
통상우편요금개정안에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심히 심의해 봤읍니다. 그야말로 4283년도 예산문제를 볼 때에 무모한 수입으로써 세입을 잡은 것이 400여억이라고 하는 교란한 이때에 우편요금을 또 올린다고 하는 것을 지극히 고심했읍니다. 그래서 울면서 개자 먹기로 이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에 고심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체적 요금 인상한 것을 설명드리고, 대개 얼마만큼 계상의 결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금인상 개정에 대한 이유는 금반 정부예산 수지균형을 취하는 원칙하에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대폭 삭감하게 된 결과 본 회계 자체의 수지균형을 취하기 위하여 우편물의 요금인상을 부득이 단행하게 되어 본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이런 이유로서 인상하지 아니치 못할 사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얼마만큼 인상하게 되었느냐, 제1종 우편물에 있어서 특별 서장 현행 요금 15원 받든 것을 30원으로 올리고, 제2종 우편물 우편엽서…… 통상 엽서는 10원을 20원으로 하고, 왕복 엽서는 20원 했든 것을 40원으로 인상하고, 봉투엽서는 15원을 30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3종 우편물 매달 1회 이상 간행하는 정기간행물 이것은 5원 받든 것을 10원으로 인상했으며, 그다음 제4종 서적, 인쇄물, 업무서류, 사진서류 또는 상품견본 이런 등은 종래에 있어서 10원 하든 것을 이것을 20원으로 했읍니다.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평균해서 보면 모든 요금이 얼마만큼 올르느냐 하면 10할 인상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하면 10할을 인상하는 데에 있어서 세입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 4억 6800원의 세입의 증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은 4억 7300만 원에 10할 인상을 한다면 증수액 4억 6800만 원을 합하면 4283년도 우편수입 예산액이 9억 4100만 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입 부족액과 수지균형에 관하야 참고된 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체신부의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수지균형상 이상 설명한 우편요금 인상 외에 전화요금의 인상이 있고, 그것이 대략 얼마나 되느냐 하면 8억 9144만 여원 그리고 그다음에 전신전화 설비부담금의 증액 8655만여 원을 예정하였으나 우편업무의 신속화를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 종업원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경우를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체신예탁금 동결 해제, 통신시설의 재해복구 및 최소한도의 시설확충으로 인한 경비증가로 세입부족액 13억 7575만 3400원을 생하게 되여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입키로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하에서 부득이 체신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인상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에 있어서나 다른 데 있어서도 이 체신사업이나 우편사업에 있어서는 늘 적자를 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통례가 있는데 지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생산부면에 있어서 모든 부면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이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모리 뇌장 을 짜보았자 별 도리가 없고 우편요금 인상하는 데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83년도 예산면을 통해 볼 적에 400억이라는 방대한 세입을 보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물가지수를 볼 때 10할을 올린다고 했자 그다지 경제계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반대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누가 단언할 사람은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심하에서 체신부에서 낸 원안대로 지지하고 본회의에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의하실 점이 있으면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체신위원장 설명이 있었읍니다. 정부측에서는 설명할 것 없다고 합니다. 이재학 의원 소개합니다.

우편요금의 인상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에게 대단히 영향이 있는 법안인데…… 물론 비록 우리한테 딴 영향이 있드라도 이러한 긴박한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을 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서 물어볼 것은 우리가 과거에 정부에 협력을 하는 의미에서 많은 증세를 하고 또 신설도 했읍니다. 특히 교통세 같은 것은 신설한지가 벌써 오래였는데 오늘날까지 이것을 받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난상토의해서 법으로 정해 가지고 확정된 이러한 법률도 정부에서 무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 런지 이것을 잠간 밝혀놓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교통세를 통과시킨 지 오래였는데 어째서 받지 않느냐 하는 점을 한 가지 묻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교통세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 교통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신 법안이올시다. 그래서 저희 재무부로서는 될 수 있으면 특히 속히 징수에 착수하기 위해서 법이 발포되자 곧 교통부와 연락을 했읍니다. 그래서 속히 그것을 진행하도록 독촉도 했고 또 공문을 발표하였으나 교통부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런데 대체 교통부의 사정을 들을 것 같으면 교통부 세를 받는데 모든 준비가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교통운임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교통세를 받어 가지고 또 교통운임을 올림으로써 또 올리고 이러고 하면 너무 일반이 복잡하게 생각할는지 모르니까 이번에 만약 교통운임이 올르게 될 동시에 교통세를 따라서 같이 받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다만 그것은 교통부의 사정인 것 같고, 대체 저희가 교통세가 통과되고 발포된 이후에 저희 재무부로서는 모든 수속을 다 취하고 있읍니다.

오석주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통상우편물 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에 있어서 과히 오르지 않었다는 것만큼 우리 마음에 좋으나 그러나 과연 오르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세는 많이 중 합니다. 겸하여 통상우편요금을 올린 것이며 모든 다른 것을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더 어려운 일□□다. 그러나 경제상식이 부족합니다마는 사실 말씀하면 나라는 창립되고 또한 다른 나라의 원조까지 받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수지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됨에 따라서 부득이한 형편에 올리고, 부득이한 형편에 징수되는 줄 알고 이 요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문이 안 계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 모든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고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삼청합니다.

재청, 삼청이 있읍니다. 이의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그러면 이성득 의원 말씀하세요. 잠간 의장에게 맡긴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김교중 의원, 이진수 의원, 김문평 의원, 김경도 의원, 김광준 의원 다섯 분이올시다.

기회가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읍니다. 내가 기억하건데는 체신부의 광화문 전화국에 대한 전화를 자동식으로 개편한다는 그 예산이 □□□□□ □□ □□습니다. 그때 듣기로는 대략 반□□ 이후에는 개편이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동향을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장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요.

간단한 것이니까 이 대답을 들은 후에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저보고 답변하라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의례이 체신부 당국자가 답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신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잠간 여러분에게 답변하겠읍니다. 광화문 자동전화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명의 이기를 쓰고저 하루속히 자동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편리를 해드릴 생각을 했읍니다. 계획은 작년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요전에 여러 의원의 덕택으로 15억 5000만 원의 예산도 통과되었읍니다. 장관께서 수차 교섭했는데도 이씨에이 관계에서 아직 승인이 안 되었읍니다. 떡도 떨어지고 예산도 통과되었는데 아직 관계가 충분히 이해가 못돼서 아마 차차 잘 교섭해서 장관께서도 교섭을 저희들도 힘을 합해서 지금 교섭 중에 있으니까 이것이 되나 안 되나 문제는 저희들로서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읍니다. 얘기를 들으면 일본에 가서 주문되어서 지금 기계가 많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이달 상순 하순에 배가 들어와서 거기에 상당한 부분품이 들어와서 광화문 전화는 자동기 될 때까지 충분히 여러분의 이용에 적당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단지 이 우편요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화관계도 요금만 올리고 실적을 못낸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우편은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부의 덕택으로 상당히 빨라젔읍니다. 이 배액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화에 대해서는 자동기는 저희 할 부문으로 일본에 연구생도 파견하고 있으나, 단지 아직도 미국에서 준다는 기계가 못들어와서 그러니 국회의원 여러분도 같이 협력했으면 고맙겠읍니다.

김우식 의원 말씀하세요.

증세관계에 전문가가 아닌 까닭으로 한 번도 말을 하지 못했읍니다. 하나 여러분께서 일하신 걸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증세가…… 그 태도를 보니 어서어서 통과시켜 가지고 자신들 볼 일 보기가 급해서 이 시간이 아니면 증세에 의견을 추호라도 발표할 기회가 없으므로 약간 말하려고 합니다. 하필 이 법안이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증세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할 때 항상 울며 개장국 먹기로, 개자를 먹어도 정도가 있지요. 증세라는 것은 반드시 받아드릴 만한 재원을 주어놓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민간에서 시방 부과되어 가지고 있는 이것도 도저히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구하고 국가 사정으로 해서 부득이라고 하는 면목 하에서 막대한 세금을 부르고 있읍니다. 이것을 부르기만 해 놔도 못바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수지균형, 수지균형 하지만 수지균형이 사실에 안 되는 것을 자꾸 불어놓을 것 같으면 이것을 누구 물며 누가 갖다내는 것이냐 가장 걱정하는 바입니다. 만일 이것은 좀 좋지 못한, 정직지 못한 말 같읍니다만 제 생각으로서는 이와 같이 수지균형을 마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재정수입을 넉넉히 해서 한 4000억이나 수입을 해서 국가에서 저축해 놔도 좋지 않겠읍니다. 대개 이 법안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이 증세를 덮어놓고 어서어서 해치자고 해 가지고 여기 대하야 하등의 의문도 없이 그저 우물쭈물 넘겨버릴가 염려합니다. 될 수 있으면 민간의 여러 가지 상태라든지 그 정도를 잘 생각해서 너무 심한 과세는 아니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정부당국에 잠간, 체신부 당국에 물어볼 말씀이 있읍니다. 이것은 직접 예산에 관계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것에 관련을 붙쳐서 물어보려고 해요. 요새 우리들에 오는 편지를 볼 것 같으면 심히 불유쾌한 사실이 하나 있읍니다. 편지 온 것을 보면 편지를 다 뜯어보고 보내요. 무슨 일로 편지를 뜯어보는지, 우리가 작년에 우편물단속법을, 우편물을 검열하는 이러한 규정을 해 주었는데 그 규정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개 발신인이 불분명하다든지 혹은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불순한 점이 있다든지 이러한 정도라면 모르지만 요새 오는 우편물을 보면 무조건하고 다 뜯어본다, 발기인의 주소, 씨명도 확실하고 또 수신인의 씨명도 확실하다 또 신분도 확실하다. 이러한 우편물을 무조건하고 뜯어보는 것은 이 법치국가의 우리들로서 심히 당하지 못할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좀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편요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우편요금은 이것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안 할 예정인데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고 요금에 대해서는 인원이 지금 부족해서 총 예정수의 10분지 1밖에 없읍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편물을 뜯어본다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국회의원 명부를 각 지방에 보내서 국회의원이 계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읍니다. 어떤 때는 잘 모르는 씨 명을 쓰니까 깟딱하다가는 경무대에 가는 편지도 실수한 일이 있읍니다. 그 점은 많이 주의시키겠읍니다. 될 수 있으면 금후에 못하도록 주의시키겠읍니다.

지금 말씀하는 것은 들어보니까 국회의원의 명부를 주어서 이제 단속을 하겠다 이말에요. 국회의원 명부를 주어서 단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쓴 국회의원의 이름을 몰라요? 오는 것이 모다 국회의사당 국회의원 아모개, 삼청 아파트 국회의원 아모개라 했는데 명부는 무슨 명부에요? 국회의원의 이름이 우편물에 바로 써있는데 언어도단이에요.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대단히 불유쾌해요. 이 나라가 법치국가냐, 이것이 팟쇼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녜요? 확실히 말해요.
지금 의원 말씀은 금후에 주의시키겠읍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국회라는 문구를 안 쓰고 보통으로 하면 그런 실수가 많은데 금후에는 시키겠읍니다.

인제 우편물을 검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불쾌감이 많다는 것은 이성학 의원이 말씀했으니까 다시는 말씀 안 합니다만 이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과한 주세법이라든지 영업세법이라든지는 세 무는 사람이 무엇에요? 영업하는 사람이 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민중에는 영향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편요금이 급짝기 배로 올른다면 이것은 직접 민중에게 중대한 관계가 있고, 따라서 교통에 대한 임금이 올르는 것도 여기에 전제된 것 같읍니다. 우편료가 올르고 교통료가 올른다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나는 아까 들을 때에 배액으로 올른다 해서 이 수입이 배가 된다면 물론 재무장관이 시책을 잘함으로서 이만큼 재원이 올르고 또한 통신에 의한 인문 발전이 자연적으로 될가 해서 속담에 「키 적은 놈이 어떻게 어른이 되었나, 상투를 짜고 본즉 어른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올렸단 말에요.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것은 관영사업을 이렇게 세금을 자꾸 올린다면 민간의 물품가격이 올르는 것을 어떻게 억제를 합니까? 나는 올리나 너는 올리지 말라는 이러한 어떤 정책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우편요금 올르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것입니다.

가부 표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특히 재무장관에게 한 마디 묻고 싶읍니다. 엽서가 1전 5리 하든 것이 20원으로 되었고, 봉서가 3전 하든 것이 30원, 전부가 1000배 이상이 올라왔읍니다. 그러면 재정균형상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 금년도에는 재정상 불가피한 사정이니까 이렇게 인상하는 것도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읍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 대단히 한심할 일입니다. 내년도에 가서 아마 지금 올린 금액의 1, 2배는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그 현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읍니까. 왜 그러냐 하면 관업의 우편요금을 극히 영세한 것 같읍니다마는 전부가 경제계에 영향이 미칩니다.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재정상 균형만 얻으면 인푸레는 조장되지 않겠다, 인푸레가 제지될 것이다, 이러한 부담능력에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에게 부과시키는 데 한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이론이지요. 부담능력이 약한 국민에게 이것을 부담시키지 않고는 재정의 균형을 얻을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금년에 있어서는 거이 약탈적인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있어서는 약탈의 대상은 없어진다고 보는데 이 국가의 수명은 천년만년 무한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는데 민중에게 이러한 과중한 부담을 시킬 수 있는가? 편지를 안 보내면 그뿐이다, 전부 안 하면 고만이다 하면 문제는 극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회라면 이 국가는 암흑사회이요, 이것이 우리 경제생활에 있어서 신경계통의 하나에 속하는데 이것을 전부 중지상태로 우리가 돌려보내는 조치를 할 수가 있느냐 또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큰 영향이 있읍니다. 국가의 만년대계를 위해서 너무나 심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하기를 약한 말에 짐을 만재하는 말과 같이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이 대한민국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 이후 불과 2년이 되었지만 이와 같이 우리의 경제 현실이 오늘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살 먹은 어린아이에다가 한 가마니 이상의 짐을 지여놓고 움직여보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생각합니다. 과연 내년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무장관의 전망은 어떤지,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말하자면 아무런 고통없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육성할 것인가? 내년도 예산에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을 사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으로 볼 때에 중대한 관심의 하나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내년도를 전망하시고 이러한 정부 조치가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하는지, 부득이하다는 말만 가지고는 해결할 점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좀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고 재무장관에게 물으시는데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홍성하 의원 물으신 말씀은 여하간 모든 교통운영이라든지 체신부의 모든 요금을 올리면 따라서 모든 물가는 등귀하겠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보다도 더 편성되면 또 그 갑절 혹은 몇 갑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 물가가 상승한 그 원인을 갖다보면 그 원인이 어데 있었든가, 그 원인 근거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의 적자재정에 있읍니다. 작년으로 보드라도 우리 정부가 적자재정이 약 500억에 가까운 적자재정이 나오게 되어서 물가가 상승된 큰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어서 교통부도 여기에 약 60억이라는 것을 일반에 전입하고 또한 체신부에서는 약 11억이라는 전입을 했읍니다. 만일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전입 아니하였든들 적자가 감소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부득이 교통운임도 올려야 하겠고 또는 체신요금도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홍성하 의원은 말씀하시는데 제의 생각에는, 만일 금년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지균형에 맞는 건전예산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도리혀 앞으로의 전망은 물가가 올른다는 것보다도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할 수 있다고 믿읍니다. 그러므로서 물론 지금 교통운임을 올린다든지 혹은 체신요금을 올리는 데 있어서 물가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우리가 수지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물가가 안정이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올시다. 그러므로 장래에 있어서의 전망은 오히려 크게 비관하는 것보다도 금년의 수지균형을 우리가 마침으로서 앞으로 이와 같은 좋은 현상이 올 것을 믿고 있읍니다.

표결하십시다. 아까 오석주 의원의 동의는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만 분과위원회에 맽기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를 묻읍니다. 만장일치올시다. 아무 이의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회의를 개시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