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긴급동의를 낸 이유와 동의를 먼저 말씀해서 여러분의 찬성을 구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산악 소란지대에서 소개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집을 헐어내고 다른 데로 옮기는데 일전에 경북 봉화에서 국회에 진정서를 낸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경북 봉화군에 면이 9면이 있는데 36개 부락을 내놓고 전부 다 집을 헐고 다른 데로 옮기라는 명령이 군에서 나렸다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민중의 한 8할을 철거하게 됐어요. 그중의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동리는 한테 집단 된 부락이 한 80호, 하나는 한 100호 되는 부락을 3일 날 통지가 와서 8일까지 전부 헐어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와서 이 국회에 진정서가 온 것을 제가 소개 의원으로 제출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말할 것도 없이 여간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작전상 부득이 소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소개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소개를 하는 데는 지금 동절 을 앞에 두고 추수도 할 수 없고, 추경 도 할 수 없고, 한 골에 8할 이상의 주택을 헐어내고 갈 곳이 없게 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니까 이것을 그대로 현지에 있는 군인에다 맡기기보다 국가적으로 근본방침을 정하고 대책을 세워 가지고 신중한 태도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긴급동의안을 어제 사실 냈읍니다. 냈는데, 어제 장관들하고 문답을 하기 때문에 기회를 못 얻고 오늘 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우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을 시키고 그 안에 대한 것을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 긴급동의안 내용은 이렀읍니다. 소란지구 소개대책에 관한 결의안 1. 소란지구 민가 소개의 근본방침과 대책을 세울 것. 1. 소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국방부 내무부 외무국방위원회 내무치안위원회에서 각 2인, 기타에서 3인으로 할 것. 1. 주위에 축성할 수 있는 30호 이상 집단부락 또는 자동차 도로에서 2㎞ 이내에 있는 부락의 소개는 소개대책위원회의 동의를 경하여 실시할 것. 아까 말한 80호, 100호 되는 곳은 정거장이…… 이곳에는 영주-봉화선의 정거장이 두 군데나 있고 자동차 도로에서 한 1㎞, 두 마장가량 떨어져 있는 데래요. 그곳은 400년이나 내려오는 부락인데 이것을 헐어내라고 한다 해서 진정이 왔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헐어내는 데는 국가적으로 신중한 대책과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잠간 말씀할 것은, 이 소개하라는 것은 법적 근거를 우리가 먼저 밝혀야 할 터인데 잠간 헌법을 찾아보니 15조 57조에 비슷한 것이 있지만 분명치 않고 이전에 쓰던 법으로 긴급피란법이라는 그것이 적당하다면 할 수 있을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대책위원회가 생겨서 거기 대한 것을 분명히 밝힐 줄 압니다. 하여간 지금 사건에 대하여 여기 대한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봉화 영주 등 지금 산간지대에 있어서 각처에다 이 문제가 생긴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미리 방침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 긴급동의안을 내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하여 토의하자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는 열 분이 서명 날인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의 없어요?

그러면 긴급동의는 성립되었는데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다시 묻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가 성립된 데 대한 가부를 먼저 묻겠읍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지금은 긴급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이 긴급동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틀렸어요.

지금 다시 묻읍니다. 이 긴급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가부를 묻겠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까지 껴서 했다고 합니다. 거기 대해서 10청까지 있으면 곧 가부를 묻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지금 가부 묻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의원 118, 가에 83표, 부는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조종승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이 사흘 전에 급속히 지방 사람이 와 가지고…… 지방에 갔다 왔읍니다. 갔다 온 원인은 시방 상정된 이 사건에 관련됨으로써 제가 나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방 말씀은 봉화 등지를 말씀을 했지만 태백산 작전지구에 있어서 봉화 춘양 영주 단양 제천 충주 괴산 보은 영월 등지까지 전부가 대폭적으로 이와 같이 소개를 당하게 되는데 산간지의 집단은 할 수 없으나, 하두 기가 막힌 상황을 보아 부득이 이 자리에 말씀을 아니 할 수 없어 나온 것입니다. 어제 좀 사정이 있어 가지고…… 국방부장관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 대해서 제가 참례를 못 했기 때문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방 이 소개라는 문제는 물론 작전상이라든지 시방 시국에 공비를 토벌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산간에 있는 독립가옥이나 또는 10호 미만, 15호 미만의 이러한 산재 가옥을 들로 내려오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하다고 하겠지만 너무나 극단적으로 군에서 명령하기를 10월 10일까지…… 아까 8일이라는 것은 틀린 것이고 10일까지입니다. 10일까지 전부 집을 다 파괴하고 보따리를 싸고 군의 지정장소로 가라고 하는데 지정장소도 한 면에다 세 부락 네 부락 이상은 두는 것을 인정치 않는다, 이래 가지고 평야 지대에 이 사람들을 전부 한테다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가 사령장관에게 말을 하기를 교통의 편리라든지 또한 그 주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장래의 농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봐 가지고 신중히 할 일이고 그렇게 경솔히 할 수가 없다, 헌법 10조의 법률에 의지해서 주택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으니만큼 이런 것을 잘 판단하고 여기 대한 조치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군에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 대통령령으로 법률을 제정한다면 모르거니와 국방부만이 일방적 명령적으로 사령장관의 권한하에서 이와 같이 일반 주민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치 못할 일이라고 말을 했드니 사령장관의 말이 이것은 다 면장이나 군수와 서로 협정한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 군의 군수나 면장은 눈물을 흘려 가면서 우리가 협정한 것은 이렇게 하자는 이것이 아니고 군에서 명령적으로 이와 같이 해 왔기 때문에 눈물을 먹어 가면서 장소를 3개소나 2개소 늘려 달라고 애원을 해 보았읍니다. 저도 애원을 해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시방 현상은 충북에서도 충주에서 단양으로 들어가는데 황강리라는 데가 있는데 길가의 집을 다 부시고 수산에서 단양으로 들어오는 그 사이의 집을 전부 파괴했읍니다. 이것은 군에서 행동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했드니 군에서는 행동을 개시 안 할 터이니 행정 당국에서 해 달라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 시방 그 주민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면 그 지붕을 벗긴 이엉을 가지고 길가에다가 작대기를 세우고 그것을 덮어씨워 그야말로 풍찬노숙을 하고 도랑 가에 솥을 걸고 밥을 해 먹고 방황하고 있으며, 통곡을 금치 못할 눈물의 생활을 지내는 상태입니다. 닥쳐오는 동절에 어떻게 살 것이 막연하고 또는 그 지방에 있는 닭이나 돼지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잡아먹고 소 있는 사람은 소를 팔고 농회 소는 농회에 바치고 그래서 내년 농사는 질 생각도 못 하고 있을뿐더러 현재 지어논 농사도 추수할 도리가 없어서 농토를 내버리고 떠나 버리고 마는 이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것을 보고서 백성을 떠나서는 국가도 없고, 국가를 떠나서는 백성도 없을 것인데, 이것이 본의가 무엇이냐고 나도 눈물을 흘린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긴급 상정하려고 했드니 어제 보고도 있었다고 하며 더욱 좋은 소식으로서는 조헌영 의원이 이것을 긴급 상정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국방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이 여기 대해서 책임을 지고 명백한 책임과 명백한 방침을 알려줘야 할 것이며, 현재 당하는 사람이나 장차 당할 사람에게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대한 대책위원회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당분간 무슨 법으로 나온다든지 대통령령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저는 가 본 당자로서 참으로 눈물겨운 장면을 봤기 때문에 오늘이 토요일이지만 좋은 소식을 들으려고 올라왔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후책을 강구해 가지고 대대적 소개는…… 산악지대에 있는 산재한 조그마한 부락, 이런 것은 좋겠지만 큰 부락, 이삼백 호 되는 행정상 구역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인권 유린상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여기 대해서 심심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들께서 해당 사항이 없기에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로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소위 태백산지구 전투사령관의 명령으로서 거기에 관계되는 지금 조종승 의원이 말씀한 단양 제천 영월 영주 삼척 울진 영덕 이러한 지방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소개를 한다, 지금 조헌영 의원과 조종승 의원께서 말씀한 그 골하고 저의 골하고 틀리는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400여 호의, 산악지대의 400여 호라면 큰 부락이올시다. 그러한 부락을 1000m도 되지 않는 인근 부락으로 옮겨서 집단적으로 살아라 이러한 명령을 냈는데, 10월 10일까지 만약 소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협력하지 않는 분자라고 해서 총살을 하겠다는 것이 오늘 부근 일대의 실정이올시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전 관계에 있어서 무식한 관계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읍니다마는, 작전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올시다.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렇지만 저의 지방의 예를 들어서 매우 좋지 못한 일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산악지대와 거리가 먼 해안 군의 이러한 부락도 소개를 해라, 이러한 경우가 있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에 지금 이것은 공비에 대한 대책인데 그렇다면 10호 내지 20호 이러한 부락은 다시 말하면 좌익에 이용당하든가 혹은 좌익들에게 고생을 당하는 이러한 부락을 옮기라는 것은 이것은 논리에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악지대와 공비와도 모든 단계에서 거리가 먼 해안부락에 있어서 200호 300호의 대부락을 10리도 되지 않는 부근 부락에 가서 살아라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서는 긍정하기 어렵읍니다. 또한 어제 요로 당국자들을 만나서 태백산지구 전투사령관을 호출하는 전문까지 보기는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경찰 또는 이 사회 관계 사회부의 모든 부문과 긴밀히 의논해서 작정해야지 함부로 200호 300호 되는 부락을 그 부근 일대에 있어서 가까운 부락으로 소개를 하라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좌익을 제조하는 이러한 방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로서는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그 동의대로 작정이 되면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산악지대에 산재한 부락 부근에 축성 하는 것 같은 것은 무식한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무기가 없는 조선에서는 해당할른지 모르겠으나 오늘날 원자탄이 있는 이 시대에는 축성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민간의 부담이 클 뿐입니다. 이러한 등등 무엇이니 무엇이니 말할 것 없이 결국 이 소개에 대한 대책은 백성이 살기 쉽고 작전에 필요한 사항을 연락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하루빨리 소개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데에 찬의를 표하고 내려갑니다.

저도 영주 출신으로서 요번 태백산 전투지구 소개 대상인 한 지구로서 잠간 현지를 갔다가 온 현지 보고를 하겠읍니다. 조헌영 의원이 동의하신 이 문제를 토의하는 데에 참고가 될가 해서 현지의 실정을 보고해서 군의 과오를 이 의정단상에서 말씀함으로써 전선적 으로 유포되고 동시에 군에 대하여 민심이 이탈되는 것을 되도록 피할가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너무나 현지 사정이 가혹한 남어지에 실지대로 보고하겠읍니다. 현재 지방에서 대체 천화지변 에 의해서 적어도 100만 명의 주민이 이러한 피해를 입는다면 반드시 국가에서 여기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군의 잘못으로 과오가 있다면 마땅히 군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대체 국가 초창기에 있어서 어느 부문이 과오가 없다고 하겠읍니까마는, 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한다는 이 원칙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번 영주의 실정으로 말씀하면 2일 날 지방의 연락을 받고 제가 개천절인 3일 날 서울을 떠나서 영주에 도착을 했읍니다. 갔다가 보니, 철도 연변에 남녀노소의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며 짐 보따리를 질머지고 이 골 저 골에서는 화염 이 충천을 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철로 면에 가득히 곡성이 진동하는 것을 볼 때에 도저히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 가서 사회단체 대표를 만나서 실정을 듣고 그 이튿날 단양에 사령관이 있는 곳을 찾아서 4시간에 걸쳐서 탄원을 했읍니다. 대체 사령관이 있는 군에서 통첩한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군의 작전상 효과라는 것보다도 현대적 문화적 촌락을 건설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이러한 몰상식한 통문이 나가 있읍니다. 적어도 한 군이 15만이라면 7개 군 영월을 비롯해서 단양 제천 영주 울진 삼양 영덕 등 7개 군의 총인구가 100만이면 38 이남의 인구의 20분지 1인 5%의 전 주민의 사활문제입니다. 이나마 이제 말씀과 같이 한 면에 대해서 3개 부락을 남겨놓고 전부 소개를 해라 그러면 타 군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 지방만 말씀드려도 행정부락이 257부락인데 거기 대해서 3, 4개 부락을 남기고 외에는 소개를 하는 부락은 물론이지마는 소개를 받는 부락에 있어서도 이 이재민을 방이 셋이 있는 사람을 한 방씩을 제공하고 또 그것도 부족한 곳에서는 문전옥답의 곡식을 걷어치우고 거기다가 움집을 짓는다, 토담집을 짓는다,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빚어내고 있읍니다.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떤 의원이 소개 기일이 10일까지라는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에는 이 명령을 발동한 것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이 소개를 완료시켜라, 5일 이후 10일까지 5일 동안 여유기간을 두어서 독려기간을 두고 원칙은 5일까지 해라, 이것을 완료한 후에는 10일까지 부락에 6척 이상 성을 쌓라고 하는 것이 현지 군의 명령이며, 그 통첩을 제가 가지고 와서 국방부장관에게도 드렸읍니다. 제가 사령관을 뵈옵고 말씀한 바는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국가적 견지에서 영주 13만 군민이 다 죽더라도 이 38선 이남에 있어서 좌익을 소탕하는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어떠한 희생이라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구호대책을 강구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탄원했읍니다. 그때 사령관으로서는, 하등 구호대책이 서 있지 않다, 이것은 각 군에서 여론을 일으켜서 국회의원 자신이라도 지방에 대해서 역할을 해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급급히 이것이 국방본부의 본의가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4일 날 사령관을 만나고 5일 날 상경을 해서 6일 날 추석 날 국방부장관을 찾아 진상을 말씀한 결과 장관께서 절대 국방본부의 의견이 아니고 현지에 무전을 놓아서 이 사령관이 상경하는 동시에 이 소개 문제는 일단 중지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내무장관을 찾아가서 여러 가지로 호소해서 내무부에서도 각 군수와 경찰서장에게 그날 무전을 발송했읍니다마는, 행정 말단을 담당한 소위 경찰서장 군수 이놈들부터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눈물겨운 사태를 빚어내 놓고 중앙에는 하등의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그 직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무능함을 여실히 말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이상 여쭌 말씀과 같이 현지의 실정이 이러하니 의원 여러분께서 이 실정을 참작하셔서 조 의원의 긴급동의를 만장으로 찬성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 문제 났으니 아주 이 문제 잘 났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우리 지방의 어떠한 상태를 한번 보고하겠읍니다. 좀 들어 보세요. 우리 골은 면이 9개 면이올시다. 9개 면인데 2개 면을 철퇴하라고 했읍니다. 그 2개 면의 인구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3만 2000이올시다. 그 3만 2000의 인구를 평야로 철퇴할 것 같으면 거기는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러면 나는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이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점을 묻고 싶읍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산악지대가 7할 5부라고 하는데 그 7할 5부 산악지대로부터 다 철퇴를 할 것 같으면 인민을 철수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7할 5부의 산악지대는 전부 인민공화국으로 허락해 주는 것인가? 그 7할 5부 산악지대로부터 인구가 다 철수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지대는 전부 황폐해서 내버릴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2할 5부밖에 안 되는 거기에 3000만 민족이 모여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인가? 퇴피 전술을 쓰는 데도 아마 정도가 있을 것이요. 그러면 더 말할 것 없이 부산이나 대구나 목포나 서울이나 이러한 도시에 3000만 인구를 다 모아놓을 수 있는가? 차차로 큰 산악지대에서 철퇴한다 할 것 같으면 곧 공비가 큰 산악지대를 점령하고 나머지에 적은 산악지대로 다 올 터이니 적은 산악지대로 철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후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평야나 도시에 3000만 민족을 모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 수가 있는가, 나무를 해서 때 갈 수가 있는가, 이것도 큰 문제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퇴피작전을 피하고 철수하는 작전을 그 지방 주민은 그 지방 원주지에 살려놓고 군대라든지 경찰이 나가서 활동을 해서 공격해 가지고 공비를 없애는 그것이라야 될 것이올시다. 이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경찰이 맹활동을 한다면 그 공비를 막을 수도 있고 다 쳐서 없앨 수도 있는 것이고, 군대가 맹활약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몇천 명이 있드라도 그것을 파멸하고 격멸해 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아주 군에서 이러한 정책을 쓴다는 것은 어제 국방부장관 말씀을 들을 때…… 내 사흘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어제 국방부장관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만만하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이 산간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철수시켜서 가옥을 철폐함으로써 평야지대에다 갖다놓고 도탄에 빠지고 구렁에 빠지는 주민은 어떻게 될른지, 3000만 민족이 어떻게 될른지, 그것을 자기의 자신만만하다고 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현재 이 사태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어떠한 큰 위험한 사태가 올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조헌영 의원께서 제출한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 3000만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더 토의 안 하더라도 다 여러분의 감상이나 늘 생각하는 감상이나 같을 줄 압니다. 그러니 조속히 처리를 해서 다만 산간부락이 아니라도 어떠한 부락이라도 한 집이라도 더 뜯기고 그 피해를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주문을 좀 고치겠읍니다. 대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이랬읍니다. 국방부에 둘, 내무부에 둘, 외무국방위원회에서 둘,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둘, 그다음 셋은 혹 사회부라든지 제안에 직접 관계가 있는 그분이라든지 그중에서 세 분 해 가지고 열한 분으로 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제3항에 가서 이러한 의견도 있읍니다마는…… 그냥 대책위원회에 전부 맡껴라, 이러한 의견도 있으나…… 대책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할 때까지는 소개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조건을 붙이자는 의견도 있으나 사실상 이것은 곤란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중지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군 작전에 간섭하는 결과가 되니까 이 조항을 아까 말씀했는데 주위에 축성할 수 있는 30호 이상이라고 하는…… 주위에 축성할 수 있는 그것은 빼고 「10~20호 이상 집단부락 또는 자동차 도로에서 2㎞ 이내에 있는 부락의 소개는 소개대책위원회의 동의를 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자동차 도로에서 2㎞ 이내에 있는 것은 원칙상으로 소개를 안 하고, 소개를 하게 될 때에는 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자동차 도로에서 2㎞ 이상 떠러져 있드라도 20호 이상 집단부락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고, 꼭 해야 될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무슨 보상 문제 같은 것을 말하나 우리 헌법에 있는 것이니 여기에 다시 넣을 필요가 없다, 대책위원회에서 잘 적당히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말씀 많이 안 하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의를 제안하신 분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간 자구를 수정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받읍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태백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7개 군의 약 100만 이상의 우리 주민에게 위협을 주는 이 문제…… 즉 다시 말하면 군사작전상에는 혹 필요할른지 알 수 없읍니다만, 그러나 이 군사작전성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로 긍정하지만 우리 민생문제에 관한 이 문제를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고 안정에 인도하는 것이 행정부의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경솔히 어떠한 법령 없이 한 사령관으로서 이것을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상으로 보던 사회정책상으로 보던 우리의 법률이 허락한 거주권 침해로 보던 볼 적에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두며, 더욱 치안이 이렇게 확보 못 된 이 순간에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해서 100만 이상의 주민과 수많은 가옥을 이와 같이 경솔히 처치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정책상으로 볼 때 도저히 용인할 수 없으며, 그중에 사상적으로 해부해 볼 적에 군에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간성이 될 그 본무는 공산도배를 숙청한다고 하는 그 작전도 물론 이와 같은 정책까지 쓰지 않아서는 그 숙청이 안 된다고 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올시다. 이와 같은 소개 방법을 쓰지 않는다 하드라도 군사작전에 필요한…… 본인은 군사작전상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의 왜정의 소개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읍니까? 황폐 일로뿐이지 소득이 없었읍니다. 오늘날 그 전철 을 다시 밟아서 공산도배를 숙청한다고 하는 명목 밑에서, 물론 숙청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방법을 그 방법을 너무나 가혹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경제정책상으로 봐서 방대한 손해를 인민한테 주고 사회정책상으로 봐서도 이것을 용인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안호 한 7개 군 100만의 주민을 군과 주민이 이탈되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손해요, 둘째로는 양순 한 주민으로 민국에 충복이 될 만한 그 주민을 억지로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위배와 군사작전상에 과오로서 이 주민을 인조 공산당을, 100만의 공산당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을 밝혀 안 둘 수 없다는 것이올시다. 다음에는 딴 민족보다 더욱이 향토심이 농후한 우리 주민의 향토에 대한 애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작전상 불가피한 관계, 이 방법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문제라고 하면 복종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방금 이 문제를 어제 그제 사흘 동안에 국방부장관이 언명한 것이 있읍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령관이 군과 경 에게 단독으로 명령해 가지고 강제로 이 소개를 집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 장관으로서 이 방법이 아닐지라도, 이런 민족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 줄지라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연 사흘에 걸쳐서 언명했읍니다. 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현재 실시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우리는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대책위원회를 하루바삐 구성해 가지고 100만 이상의 주민의 전전긍긍한 공포를 하루바삐 제거해 주며 엄동을 닥쳐올 이 앞을 두고 생업을 종사하는 이 주민에 안주책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명하다고 보므로 본 의원은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제 보고와 토론은 이로써 종결하고 이제 조헌영 의원의 안대로 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작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다른 토론은 종결하고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묻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토의하지 않고 가부를 묻읍니다. 재석의원 118, 가 74, 부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하나, 이 문제가 중대하니만큼 조종승 의원이 현지에 파견된 의원으로 간단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니까 언권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규칙은 잘 압니다마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다소간 지방사태를 참고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지금 동의 가운데에 참고적으로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대책위원회를 시방 조직하자면 시일도 있고 금후 할 일이 많읍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현 상태를 보고 온 이 사람으로서는 국방부장관이 무전을 첬는지는 몰라도…… 시방 당장 그 바닥에서는 지게를 지고 오락가락들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법치국가로서 법을 떠나서 행동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법의 대책이 있을 때까지 중지하라는 것을 말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대책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그 산간의 동리 가옥 10호 미만 되는 것은 다 소개를 실시했어요. 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작전상 관계가 아니라 오이려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비의 보급을 차단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고 해서 행정적 조치의 문제이고 작전상 지장이 있을지언정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소부락은 소개가 되고 들어 있는 것을 합치하는 문제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중지시켜 놓고 순조로히 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종승 의원이 첨부하는 것을 받읍니까? 그러면 조헌영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 118, 가 96, 부 하나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위원회 조직이 시급한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4부에서 각 두 분을 내고, 세 분은 의장에게 일임해서 적당히 선거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시일은 오늘 곧 이것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겠읍니다.

너무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결의하는 나머지에 제가 긴급동의를 하려고 하는 것을 흐리하게 들을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문제는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일은 금년 한재 입니다. 그러고 이 문제는 먼저 문제보다도 그렇게 흐리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서산군 한해대책이 해미수리조합을 급속히 해 달라고 하는 이것은 저의 건의안입니다마는, 그 이유로서 서산군은 국방상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충청남도에 있어서 인구가 가장 조밀하고 지반이 가장 방대한 고을이올시다. 그러고 그 경작지로 말할 것 같으면 천흥 의 강우량의 시절이 아니고는 어떠한 노력으로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20여만의 군민을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수확하는 것은 예상도 할 수 없는 지대이올시다. 이러한 지대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수리시설을 등한히 했다는 것은 국책상으로 중대한 결함의 하나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금년 농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결실기까지 일관한 한재로 말미아마서 평년보다 10배 이상의 수고는 들었지만 6할 이하의 감소를 면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식량난이 초조하며 불안의 동요되고 있는 21만 군민의 장래는 치안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관심사의 하나가 아닐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들의 구제책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예외의 조세를 감면하거나 식량을 특배한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담…… 항구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은 오직 저들 21만 대중의 다년간 숙망 하고 절규해 오던 해미수리조합을 실시시켜 주는 것이 비단 저들 한 지방민의 민생 안전책일 뿐만 아니라 국책적 건설사업으로서도 긴급 필요한 계획입니다. 이 해미수리조합의 계획이 실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첫째 그 노임의 살포로서 세민 측의 활로가 개척될 것이요, 둘째로는 한해의 피해를 항구적이요 광범위하게 방지하게 될 것이요, 셋째로는 2000여 정보의 황야 가 옥토화할 것이요, 넷째로는 3만여 석의 식량이 증수되며 이리하여 일거사득 의 결과를 수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리조합의 건설이 우리 국책상으로 보아서 건설사업 부면에 얼마나 긴요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만장일치로 이 건의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에게 비는 바입니다. 단 이 문제는 이미 소개 문제를 가지고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으니 다시 또 의사일정 변경할 것 없이 이어서 이 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이종린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물론 건의하신 분의 의사도 정중합니다. 그러나 수리조합시설에 관한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건의해서 통과된다고 하는 것보담도 지금 각 지방 분이 전부 이렇게 나와서 건의하시려면 국가 재원과의 사이에 대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올시다. 물론 한해대책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결의할 때에도 지방적으로 위급한 곳을 우선적으로 하였읍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국가 전역에 긍한 문제라고 봅니다. 더욱이나 수리사업 건설은 농업 증산에 관련시켜 볼 때에 전체적 문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올시다. 이것이 여기서 긴급 안건이라고 해서 상정시켜서 건의해 가지고서 돌려보낸다고 하더라도 재원문제도 있는 동시에 선후에 대한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주무 당국에 절충하는 데 있어서 오이려 제출하신 이종린 의원께서 주무 당국에 충분한 타협을 해 본다든지 혹은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일이지 국회에서 한 지방의 수리조합 문제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의사 진행에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단순히 전 지역이 수리조합을 다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지역만이라든지 두 지역만 없다고 할 때에는 이런 긴급동의안도 제출할 수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전 지역에 있어서 수리조합이 미비된 오늘날 하필 여기 하나뿐이 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고로 이것을 총괄적으로 수리조합을 빨리 건설하라고 하는 동의안이면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지역적으로 나와서 이런 수리조합이 나온다면 매일같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매일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입법하는 자기의 근본 의무보담도 오이려 지역 말단의 흘러가는 일을 논의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또 주무 당국에서 분명히 총괄적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있는 관계상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찬성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가의 예산 편성의 방도를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아시겠읍니다마는, 또 이번에 추가해서 낸 것도 보셔서 아시겠읍니다마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정해야 하느냐, 대한민국의 위기를 무엇을 가지고서 구하느냐고 하는 데 있어서 아마 국방문제가 주로 되고 요 전번 예산 낸 데에서도 국책상으로 본다든지 각 부별로 보더라도 오늘에 있어서 수리조합 건설문제는 일반적인 문제로서 취급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후 주무 당국과도 절충해서 지금 지방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라고 하면 그 지방을 대표하신 의원들이 각자가 주무 당국과 의논하실 일이지 전체로 우리 회의에서는 논의될 문제가 못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해 둡니다.

지금은 가부 묻읍니다. 이종린 의원 제의하신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재석의원 116인, 가에 39, 부에 두 표로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한 번 더 묻읍니다. 재석의원 116인, 가에 54, 부에 4표입니다. 역시 미결되어서 이것은 폐기됩니다.

미결되었지만 제가 말 한마디만 더 하겠읍니다. 허락해 주십시요. 원안은 폐안 된 것이 아닙니다. 의사일정 상정만 폐안된 것입니다.

그것은 동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것을 안건으로 이야기도 되었고 긴급동의안으로 의사일정 변경하자는 것만 효력이 없게 되었으니까 원안은 살아 있는 까닭에 이것은 해당 분과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겠읍니다.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홍성하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두 마디만 하겠읍니다. 지금 홍 의원 하신 말씀은 물론 전면적으로 보아서 당연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 국력으로 보아서 각 지방의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시설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선후 완급이 있는 것인데 아까 이유를 들어서 말씀한 바와 같이 21만 명이라고 하는 민생이 적은 민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때에 흉작을 만나 가지고서 전부 식량난에 동요되고 있는 이 국민에 대해서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에 요구하는 것보담은 이런 이 사람들에게 식량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보담은 국책적으로 항구하게스리 그 21만 명에 대한 장래의 식량문제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주자고 하는 것이 국책적으로 보아서 가장 당연한 일이고 안 해서는 안 될 문제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속히 건의하자고 했는데 만일 홍성하 의원 말씀과 같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드리고, 이 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 또 추후에 여러분에게 또 호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