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이 사회의 수고를 맡고 의장이 얘기하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되었읍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오늘 통과한 국회 기능을 보장하자고 하던 결의안인데 다시 수개 해서 호헌결의라고 해서 통과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 원안에 있어서는 국회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어느 때에 만료가 되고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는 어느 때에 만료가 되는 것을 여기에 명기했었는데 제안자의 의견으로 이것을 총괄해서 그대로 일자를 명시하지 말고 국회의 의장 부의장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도 불구 에 곧 해야 되겠으니까 이것이 다 긴요하다 하는 의미를 말씀해서 또 아모 이의 없이…… 그런데 우리는 2, 3일 내려와도 법정인수가 차지 않음으로 정식으로 개회를 못 한다는 특히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니만큼 오늘 우리가 성원이 된 이 시기에 이 임기에 관한 것을 우리가 조곰 시작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찬동하신다고 하면 국회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현행 국회법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6월 18일로 임기는 만료된다고 명기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임기, 이 임기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약간 기억하시는 것은 만일 선거한 날자로 계산한다고 하면 한 개 주장이 따로 있는 것이고, 취임하면서 선서한 날자로 하면 또 한 가지 주장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그 외에 다른 의견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우리는 여기서 원의로 한번 의논해 보는 것이 앞으로 촉박한 우리의 형편으로 의당 할 일이 아닐가 생각해서 나는 이 의견을 제기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찬동하신다고 하면 의장의 허가로서 여러분의 원의로 물어서 이것을 오늘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그러면 긴급동의가 되겠읍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것을 토의하고 이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로서는 거기에 대한 토론과 구체적인 결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취급하겠에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노기용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대통령 임기문제에 대해서는 듣는 바에 의하면 세상의 여론이 구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 의장께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저 역시 여러 가지 듣는 바도 있고 해서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통령 임기문제를 7월 19일로 만기가 된다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7월 23일이 만기라는 말도 있고 최근에는 8월 15일이 만기가 된다는 설도 있어 구구합니다.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명문이 없고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없는 동시에 세상 여론이 각각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론을 우리는 통일해 가지고 말하자면 확정적으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법적 근거에 대해서 원의로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만약 7월 19일이 법적 근거로 당연하다고 하면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 한 달 전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 전에 대통령을 선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6월 19일 이내로 선거해야 될 것입니다. 벌써 6월 11일이 되어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날 이 문제를 확고하게 결정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처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확실히 규명해 가지고 권위 있는 말을 우리가 청취해 가지고 우리의 전체 국회의원의 머리를 정리해서 확고한 신념하에 먼저 대법원장을 출석케 해서 한번 법적 근거를 들은 후에 우리 머리를 정리해서 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이올시다.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선거했으니까 19일이 만기다 그렇게 보면 우선 그것을 주장하시고 24일 취임식을 했으니까 23일이 만기다 그것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많이 토론해서 그런 뒤에 나중에 손을 들어서 의결하겠읍니다마는 한 가지 한 가지 자기의 의사를 말씀하시면 되겠읍니다.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실상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본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본회의에서 난상토의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차라리 각 교섭단체에서 난상토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통과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을 생각하였읍니다마는 일단 이것이 신 의장으로부터 제기된 마당에서는 부득이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 물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20일 또는 7월 24일 또는 8월 15일설 이런 등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신 의장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헌법상으로 이 임기를 확정 짓는 해석을 하는 것이 우선 한 가지 여기서 할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오는 것은 이런 어려운 단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노나서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소위 8월 15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별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헌법 해석론으로는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먼저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 8월 15일 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가가 완전한 형태를 가질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인민 영토 주권 이것이 완전히 구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국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 밑에서 우리 영토는 있고 인민은 있다고 하드라도 그 주권을 언제 이양을 받었느냐 이 문제에서 출발한다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7월 30일에 또는 취임을 7월 24일에 했다고 하드라도 실상 군정으로부터 완전히 이양을 받은 날은 8월 15일이니 실상은 8월 15일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우리 손으로 이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 있어서 비로소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듣고 있읍니다. 만약 그런 이론을 전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8월 15일 이전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그 예를 들면 8월 15일 전에 대통령은 국무위원을 임명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준비행동을 한 국무행위가 있었는데 8월 15일설을 주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전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무효라고 우리가 단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8월 15일 설은 이것은 한 개의 정치적 문제로 취급할지언정 헌법문제로는 도저이 취급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단정내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7월 20일이 대통령 임기 시발점이냐 7월 24일이 대통령 임기 시발점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 임기 종료점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종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7월 20일 설을 주장하는 분은 7월 20일 날 대통령을 제1대 대통령을 제헌국회에서 선거했읍니다. 선거한 그날이 대통령 임기의 시발점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실 것입니다. 또 7월 24일 날을 주장하시는 분은 대통령은 7월 20일에 선거를 했지만 그이가 대통령 취임 선서식을 한 날자는 7월 24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국 국회로서는 7월 20일이냐 7월 24일이냐 하는 두 개를 갖다가 의논해서 결정을 지을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무릇 공무원이 취임하는 방법이 미리 자기가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과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출마할 경우에 입후보 계출을 하고 들어가고 당선이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된다. 당연히 아마 이런 의사표시가 있어 들어가는 경우라면 7월 20일 선거한 날자가 당연히 대통령 임기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미리 입후보의 의사발표를 하지 않고 국회에서 자의로 국회의원 마음대로 사람을 뽑아 논 관계로 당선된 그분이 승낙을 하므로써 비로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취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써 있는 것과 같이 취임에 제해서 선서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즉 선서식이 취임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읍니다. 그러면 취임 그 당시에 비로소 대통령이 공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 앞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미에 있어서 7월 24일이 대통령의 임기 시발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의견 말씀 드립니다.

이재학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의 말씀이 의장 부의장 선거는 금월 18일인데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신분이 몇 사람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현 사태에 있어서 중대한 의장 부의장을 선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만일 그 임기가 지나면 우리는 임시의장이나 부의장을 선거해서 이 의사진행을 할지언정 정식으로 선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임기문제인데 물론 대통령의 임기는 그 선거한 날이냐 또는 선서식 한 날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8월 15일이냐 하는 여기에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때 국회의 의장의 이름으로다가 이것이 공포가 된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모든 법률이나 헌법은 그 나라의 행정수반인 사람이 공포하는 것인데 그때에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었에요. 즉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때에 하지 중장이 행정의 수반이었지만 하지 중장의 명의로다가 헌법이 공포가 된 것이 아니고 국회의장의 명의로 헌법이 공포된 것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때에 미 군정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 국회, 즉 우리나라는 이 미 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즉 미 군정에게 행정의 이양을 받어 가지고 그야말로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총선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를 세운 이런 형식을 취한 것이라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거한 그 찰라에 우리 대통령은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었다 말이에요. 더구나 민중 앞에서 선서한 뒤에는 우리 대통령은 아무런 미 군정의 압제를 받지 않고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었다 말이에요. 또한 우리 자체가 그때 지방행정기구가 조직이 되지 않었고 또 정부가 조직이 되지 않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 이런 사태였지만 그러니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였든 것이 사실이라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권한을 발동한 것이지 미 군정에게 이양을 받은 뒤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정치적으로다가 8월 15일까지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논의할 적에 적어도 이 권한이라는 것은 국가에 가장 중대한 권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다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논의가 되지 않고 다만 여기에는 법률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논의밖에 여기서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 한마디 드린 것입니다.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의 말씀은 나는 잘 납득할 수 없읍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발동된 것이 8월 15일이라는 것은 세계가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재학 의원의 말씀이 대한민국 의회가 성립되어서 동시에 헌법을 의장 명의로 발포되었으나 그것은 군정으로부터서 양도받은 것이 아니고 군정과는 하등 관계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였읍니다만 그것은 일대 착각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군정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제연맹에서 탄생시켰고 동시에 국제연합에서 그것을 승인하므로써 대한민국이 주권을 찾은 것이지 미 군정으로부터서 받었다든지 혹은 미 군정의 영향을 받었다는 것은 그것은 근본적 착각이에요. 미 군정에서 받었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대한민국이 8월 15일 전에 벌써 탄생이 되었고 주권국가로 되었다면 그것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저는 도저이 그것을 그대로 해석할 도리가 없겠읍니다.
나는 이 문제가 그간에 우리의 어려운 난국의 수습 또는 여러 가지 이 혼란한 시국 하에서 발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8월 15일 설이라는 데 대해서는 아까도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였읍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고려할 가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법리상으로는 얘기 될 재료도 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여서 갈파한 그 논리에 본 의원도 백분 동의합니다. 이제 또 주권설에 있어서 장택상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유엔에서 주권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이 인민 영토 주권은 본래 있었는데 그동안 왜놈한테 빼앗겼었고 또 그다음에 미 군정이 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와있었고 한데 본래 우리의 주권이 그전에 이조왕가로 있든 것을 다시 그 후에 주권이 임시정부라는 것으로 있었으나 그것은 이제 말하는 그런 인민 영토를 가진 주권이 못 되었읍니다. 즉 이 민의를 대표한 민주주의 의회기관을 통해서 선 것이 아닌 것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엔은 이런 민주주의 의회를 통한 주권을 세우도록 산파역을 한 것이지 유엔이 주권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데서 발단되었느냐? 주권은 우리가 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비로소 탄생이 되었어요. 또 이제 말씀하신 20일 설과 23일 설에는 저는 23일 설에 동의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20일은 선거한 날이고 또 이것이 헌법에 규정되기를 임기만료일 전 1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임기라는 것은 취임한 그날부터 비로소 임기가 시작된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서 여기서 논의될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가 개헌안을 낼 때에 말미에다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23일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렇게 정부가 규정지었습니다. 또 우리 국회 3분지 2의 수가 우리는 선거일을 표준 해야겠다는 생각 밑에서 7월 20일이라고 거기에다 규정을 지여놓았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만일 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된다면 국회 사람들은 마음대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다, 또 정부도 그렇고요. 얘기가 다시 변경되지 못할 얘기입니다. 근자에 들으니까 어느 외국 법률가가 또는 그이들은 생각하기를 8월 15일부터 기산한다, 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동기로 되어 가지고 우리의 확정된 논의를 변경한다며는 이 나라의 의논은 외인의 손에 달려있지 자주성을 벌써 상실했다고 본 의원은 규정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치적 타협 운운은 우리가 시국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것은 우리 역사상에 악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만일 정치적으로 법리가 변동이 된다고 하면 내년 1월 1일쯤으로 하자든지 그런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또는 4년 후에 하자든지 이런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호헌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나오지 못할 말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더 논의할 여지는 어데 있는고 하니 선거일과 임기…… 취임식 하든 그때와의 사이에 3일 문제가 남어 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데로 뜯어보든지 그것은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서 처리할 일이고 이것이 국회의 결의로 된다고 보면 정말 이 국회가 헌법을 고치는 수속에 의해서 국회로서 헌법에 의한 통고를 해놓고 한다며는 몰라도 그전에는 여기서 논의되어서 결의 지을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까지 본 의원은 규정짓고 내려갑니다.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견해를 가지신 것 같은데 그 어떠한 견해가 반드시 법리적인 근거는 없고 정치적인 의도에서만 나왔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일로부터 기산해서 4년으로 한다는 설도 있고 취임일로부터 4년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의장께서나 장 총리가 말씀한 정부수립일로부터 4년으로 기산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었읍니다. 그것이 본인들 생각에는 법리적으로도 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창하는 사람들의 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게 생각될 뿐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법리만이 절대적이고 남이 하는 것은 전부 정치적 견지에서 나왔다 이러한 판정을 갖다가 하시는 것은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불안한 것입니다. 첫째로 이 사람 본인은 어떠한 설이 좋으냐 하는 데 대해서는 좀더 많은 생각을 해왔읍니다만 정부 수립일자를 기산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나 정부 수립의 그동안의 경과로 보아서 반드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종형 선생이 말씀하시였읍니다만 그러면 취임일로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면 그 당시의 취임일에서 불과 한 달 이내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니까 말이지 미 군정하고 혹은 유엔 측하고 여러 가지로 한국 정부 수립에 대한 절차나 합의를 보지 못해서 한 3년이나 4년 늦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대통령은 취임식만 해놓고 정부의 주권도 가져보지 못하고 4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겠읍니까? 그따위 논의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필 7월 24일 취임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였읍니다. 사실로서 그렇게 일이 추진되어서 8월 15일 그 좋은 날 정부 수립하게 되었든 것인데 되푸리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서 또한 전부터 전란이라든지 일어나 가지고 한 4, 5년 내려왔다고 하면 대통령 맛도 못 보고 임기는 만료되었다고 볼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법리 위에, 또 법리를 좌우할만한 다른 필요와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법리에 각각 대립할 수 있고 일리를 가지고 있는 법리 위에서 법리를 결정지을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법리, 특히 국회의 법리는 7월 20일로 되어 있고 정부가 표시한 법리는 7월 23일 법리라고 하고 법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 좋은 의견이 있다면 8월 15일 법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 중에서 어느 법리를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 유리한 법리로서 채택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모든 양심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국회에서 오늘 이 마당에 과반수로 결의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제안한 분이 과반수의 결의로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해서 제안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에 임박하였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번 논의해 보자 이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이나 정부에서 제출한 헌법개정안이나 이 두 가지 중에 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아무 날이라고 하는 것을 각기 헌법개정안으로서 제출했읍니다마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3분지 2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수가 그 헌법개정의 방법을 통해서 확정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논의해서 과반수로 어느 날이다 하고 결정해 보았자 그것이 헌법 결정에서 결정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새로운 분규와 수속을 밟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또 며칠 놓아두었다가 새로이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논의할 시간이 왔을 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모처럼 말씀한 것을 일리가 없다고 여기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대통령 선거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3설이 있는데 어느 설을 취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난상토의해 가지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까닭에 본 의원도 참고될 것이 있을가 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3설 가운데에서 제1설 선거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논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대통령 선거로서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법리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설 제2설을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 사람의 권리가 언제부터 발생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권리하고 같습니다. 법리론상 사람의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사람의 출생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민법을 제정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일제시대에 행하든 민법에 의해서 준행하고 있어요. 우리의 권리라는 것은 출생한 날부터 시작되어 나왔읍니다. 출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규정지우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읍니다. 진통설이 있고 그 모체가 아프기 시작할 때에, 틀 때에 그때에 벌써 인간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극단론자입니다. 그다음에는 일부 노출설이 있읍니다. 뾰족뾰족하고 나올 때에 어린애라 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다음에는 전부노출설이 있읍니다. 쑥 다 나와서 인간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 처음 법리를 배울 때에는 일부노출설도 그럴듯하고 전부노출설도 그럴듯하지만 그 뒤에 제호설 이 있읍니다. 다 나와 가지고 앵 하고 우는 것을 보고 비로소 인간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노출할 때에 사체가 나왔는지 생체가 나왔는지 알 도리가 없을 것이에요. 전부 노출했다고 할지라도 그때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설을 비교할 때에는 진통설 같은 것은 이것은 엉터리에요. 추상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률 해석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읍니다. 이 많은 학설을 참고해 볼 때에 자기가 판단지은 학설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법리론에는 이것이 된다고 보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불굴한 태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도 박식천견 입니다마는 법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해 보았읍니다. 서적을 다 읽어버려서 참고서적이 없는 까닭에 준비하지 못한 그런 결함은 있읍니다마는 그러면 대통령 선거하는 것이 취임식 이것을 논의하는 데에는 취임한 그날부터 실권이 하여간 발생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법리론은 국내적으로 법적 해석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타당하다, 국제적 정신으로 판단할 때에는 타당성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니 8월 15일 설 7월 24일 설 어느 것이 정확하냐, 제일 타당하냐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학자들이 논의해 가지고 결정지을 문제이지 한두 사람이 독단적인 해석은 정치론은 되지만 법리론으로는 8월 15일 설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우리가 검토해 볼 것 같으면 그것을 잘 알 도리가 있읍니다.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할 때에는 대통령이 없었으니까 국회의장 이승만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포했고, 정부조직법도 동일 7월 17일부로서 역시 국회의장 명의로서 공포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취임식을 행한 뒤에 대통령 명의로 공포된 것이 있읍니다.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것은 아직 조사해 보지 못했읍니다마는 주권 없이는 대통령의 명의로 법률 공포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미루어 보아서 능히 7월 24일이 대통령의 하여간 실권이 발휘될 때다 이렇게 규정지을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8월 15일설이 나오느냐 그것은 나올 도리가 있는 것이에요. 왜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은 원래 주권이 쭉 계속해 나온 것이 아니고 중단되고 말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36년간 중단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남어지 군정 3년간도 역시 중단기간에 넣어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이 해방되는 그날 즉시 우리네가 획득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36년 몇 개월간 주권이 없는 나라였었어요. 주권을 우리네가 회복한다는 것은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완전한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7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미완전한 상태이었읍니다. 절대 주권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권은 있지만 독자적으로 현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구성되는 데에는 영토와 국민하고 통치권 이 두 가지가 완비되는데 그것이 형성은 되었지만 통치권을 행사할 도리가 없어요. 법률은 상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군이 식민지 정책으로서 우리나라를 점령하였든 것이 아니고 군정을 실시하였든 것이 아니었고 우리를 해방해 주겠다는 유엔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미군이 군정을 행하고 있었으니까 절대 우리네를 침략한 것이 아니었읍니다. 우리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잠정적 조치로서 행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에요. 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법이라는 것을 입법의원 때에 제정했고 그 법률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선거를 하고, 국가는 없지만 국회의원이라 했으니까 그것은 불원한 장래에 건설되고 수립될 그 국가를 상정하므로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미리 부쳤든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밖에 해석할 도리가 없에요. 그것을 이른바 제헌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기성국가에서 당선되었든 것이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 손으로 대통령 선거도 역시 하였든 것입니다. 주권을 세우기 위하여 선거 하도록 한 것이에요. 우리네가 만일 유엔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우리 자력으로 무력혁명을 하였다든지 기타 어떠한 방식의 혁명을 일으켰다든지 해 가지고 이때까지 침략하고 있든 대상자들을 물리치고 우리 주권을 발동해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취임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권이 발생된 것입니다. 완전하게 통치권이 발동되지 않었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능히 주창할 수 있는 문제에요. 정치 도의에 입각해서 주권국가를 만들어 줄 테니 주권국가가 될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라 해서 그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거했고 정부조직법도 동시에 통과시켰고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정부를 조직하는 공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월 24일에서 8월 15일까지 완전히 정권을 이양받을 만한 준비태세를 갖춘 기간이다 이렇게 볼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허나 본 의원은 어느 편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본인 견해로는 8월 15일이 법리론으로 정정당당하게 논의된다는 이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종현 의원 말씀하세요. 너무 시간이 늦었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결말날 때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제 견해는 7월 24일 선서식을 한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저 합니다. 어떠한 각도에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느냐 하니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선서하신 다음에 조각에 착수하셨읍니다.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면 행사할 수 없는 권리올시다. 뿐만 아니라 8월 15일에 군정을 이양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일부일부 받어 가면서 8월 15일 완전히 발족한 것뿐입니다. 벌써 대통령으로 선거 받으시고 선서를 하신 다음에 이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의 군정 당시의 기록이 증명할 것입니다마는 곧 군정에서는 일부일부를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넘기기로 하고 조각된 각료들에게 이네 그 인계 착수한 그런 기억을 지금 가지고 있읍니다. 만일 8월 15일에 완전히 정권을 받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날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 논의를 지금 서이환 의원의 말씀과 같이 말씀하면 8월 15일도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 대한민국 정부의 발령을 저 말단의 면장까지 다하고 비로소 완전히 발족한 날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논법으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어떠한 법리론의 해석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어쨌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선서를 하고 실권을 행사하는 그날이 비로소 대통령으로서의 그 임무를 발하는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5일설을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법리론으로 이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말을 말씀하고 계신데 다른 면으로 우리가 8월 15일로 해야 되겠다는 논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내놓고 8월 15일이라는 것을 논해 주었으면 좋겠에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태가 이러하니 8월 15일까지 회부해야 되겠다는 무슨 이유가 있다면 솔직히 내놓고 사정이 이러하니 8월 15일로 하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몰라도 제가 국회나 국회의원 동지들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공기를 본다든가 실지적으로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본다든가 해서 법리론적으로 8월 15일을 갖다가 부치려고 하는 것은 제 생각 같애서는 억측이 아닌가 억설이 아닌가 이렇게 간취가 됩니다. 이만치 제 의견을 말씀합니다.

김봉조 의원 말씀하세요.

대통령 임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리론을 떠나서 정치론으로 해석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시방부터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정치론이 아닙니다. 저는 법리적으로 가만히 심사숙고해 본 결과에 대통령 임기는 8월 15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면 듣기도 전에 말이 안된다 이렇게 속단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옛날 말에 우자천려 에 필유일득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아무리 김봉조와 같은 못난 사람이지만 저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올시다. 제가 잘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것이 법리에 합당하다는 이런 견지에서 말씀드릴 테니,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 여러분 근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기 전에 이종현 의원이 나와서 말씀한 가운데에 사실 정권을 이양받기는 8월 15일 전에 이양하기 시작하였다, 완료된 날이 8월 15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종현 의원이 위대한 착각을 하셨읍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서는 제 착각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기억하는 대로는 8월 15일에 비로소 정권이 이양되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정권이양이 종료된 것은 언제인지 몰라도 9월, 늦인 부는 10월 초까지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기억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8월 15일 오전 0시를 기해서 그 당시의 군정책임자 하지 중장은 이제부터 군정 밑에 있든 대한민국 주권을 대한민국에 넘긴다는 선언이 있었읍니다. 그러고 그 순간에 우리 서울에 있는 중앙청에는 그 미국기가 내리고 태극기가 올라왔읍니다. 그래서 8․15 그때 제가 국회의원으로 중앙청에 다닐 때 8월 14일까지, 또 헌법 제정할 때 늘 중앙청에 미국기가 달려저 있읍니다. 8월 15일 밤 12시가 지났드니 그날 태극기가 훨훨 날리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서 아까도 그 점에…… 또 한 가지 기억되는 것은 이종형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국회의원 123인이 □□□□□□로 전□□□□□□까 다시 재론할 □□□□□□ □□□□이었고, 정부에서는 벌서 7월 24일로 7월설을 아마 주장했으니까 이것이 정론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물론 그럴듯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혹 사람이라는 것은 착각을 이르킬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123명이 7월 24일로 단정했다 하드라도 법리적으로 어떤 의논이 나오면 자기 의논하고 맞지 않는다 하드라도 귀를 기우려서 그 의견이 옳으면 따를 아량을 가졌을 줄 알고 또 정부에서는 그때 누가 기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부 제안 개헌안을 가만히 검토해 보면 7월 24일은 모순당착되고 그 주의가 끝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법제처장이 했는지 국무회의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역시 착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3분지 2 이상이 나와서 공고해 놓고 이야기가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것은 제 생각 같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양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날이 되어서 실행이 되어서 나중에 잘못되면 잘못 될는지 모르지만 양론이 나오면 아까 어떤 의원이 대법원장을 불러서 의견을 듣자,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이것을 판정 지을 사람은 헌법학자일 것 같습니다. 헌법학자가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고 위대한 학설과 체계를 세워서 그 학자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 학설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단계에 있어서는 오늘 이 문제가 의정단상에서 논란된 이상에는 국회의 해석은 결정적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원된 국회에서 과반수로 1설을 취하든지 2설을 취하든지 3설을 취하든지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단정해서 내밀면 이 날이 틀렸다 하드라도 당분간 변동할 수 없어요. 그러한 결정 밑에서 본론에 들어갑니다. 취임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이 예식으로 취임을 한 글자 그대로 취임이 아닙니까? 헌법에 있어서 소선규 의원이 지적했지만 대통령이 취임에 제하여 이러한 선서 한다, 나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 말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취임식을 할 때에는 취임에 제하여 이런 것이 취임한 것이 아니냐, 변경할 수 없다. 물론 그럴듯합니다. 헌법 조문에 취임에 제하여 한다고 하면 도저이 움지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취임식에 대해서는 외국의 예를 들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영국 황제가 대관식을 신문에서 봅니다. 제가 영국에 가지 못했읍니다마는 일본은 가까운 나라입니다마는 일본의 천황이 죽으면 즉위식이 있읍니다. 즉위식이 있는데 제가 헌법을 배운 책에도 그러고 헌법을 배울 때 선생에게서도 이렇게 들었읍니다. 즉위식과 소위 일본의 통치권이 개시되는 순간은 천황이 살고 있다가 죽으면 죽는 순간에 소위 통치권이라는 것이 곧 황태자 앞으로 천황이 될 사람한테 간다고 하면 즉위식은 무엇이냐 하면 저의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다음에 좋은 일자를 택해 가지고 즉위식을 한다, 영국의 대관식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위식이라든지 대관식이 반드시 통치권을 승계하는 그것하고는 그렇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다는 것, 취임식이라는 것보다도 대통령이 취임한 데 대한 한 예식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었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회가 성립되었지요.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공포되었지요. 아까 헌법 공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제가 들을 때 헌법을 누가 공포하느냐?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명의로 하자, 대통령이 아직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럴 때에 군정의 당국자가 ‘하지’ 중장이 ‘이것은 분명히 책임은 못 집니다’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군정 책임자가 방해하려는 기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군정법령으로서 5․10선거가 소집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제정된 헌법이 어떻게 그때에 군정의 주권자가 방해로 나오지 않을가 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주권을 이양을 받자고 해서 어떻게든지 국회의장으로 해도 별일이 없겠지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입니다마는 이런 말도 있는 만큼 이제 취임식이라는 것이 그렇고 또 이런 것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제2대 대통령, 시방 선출할 대통령 2대 대통령 선거는 가령 아무 날로 합시다. 6월 20일이면 6월 20일로 한다고 하면 30일 전이니까 오늘 해도 좋아요. 오늘 선거했다가 우리가 대통령 임기는 7월 24일까지 이렇게 단정이 날 것 같으면 제2대 대통령이 7월 24일에 선서식을 하고 취임식을 하고 그다음에 7월 24일에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혹 고장이 있어서 7월 24일에 취임식을 못 하는 형편에 있어서는 그날 큰 홍수가 있다든지 혹은 대통령이 큰 병환이 계시다든지 해서 하루나 이틀쯤 늦어서 7월 25일이나 7월 26일쯤 해서 취임할 때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7월 25일에 취임식했으니까 그때부터 만 4년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취임설이라든지 집행권이라든지 이것이 결정이 나면 2대 3대는 그대로 될 것인데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취임식이 헌법의 명문에는 그런 것이 있읍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고집해서 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고요. 8월 15일을 어떻게 주장하느냐? 아까 서이환 의원은 거진 말을 다 했어요. 마지막에 나는 의견이 이렇다고 단정했으면 좋았겠는데 이런 논이 설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8월 15일로 단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법률지식과 제가 가진 상식으로서는 8․15설을 단정할 수 있읍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한 나라가 독립국가로서 승인되는 요건이 국제공법에서 볼 것 같으면 그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 행사, 주권이 있어야…… 세 가지 요소가 요건이 되지 않을 때에는 독립정부로서 승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점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계만방에서 독립국가로 승인된 것인데 이 날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8월 15일입니다.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었읍니다. 주권은 군정에서부터 대한민국에 넘겨준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 박사는 그날로부터 인계를 했다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래 가지고 그날부터 시방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으니까 대통령이…… 아까 이재형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소위 선거로부터 나와서 4년이나 5년 집권 못 할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날은 8월 15일, 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취임식 훨씬 뒤의 8월 15일 0시 12시부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이종현 의원이 지적한 것은 국무위원을 선정했다, 그 이외에 대통령으로서 법률행위를 많이 했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 국무위원을 선정한 것은 8월 15일 전에 했읍니다. 했지만 별 도리가 없에요. 8월 15일 그것을 주장할 것 같으면 그것은 어느 날이든지 주권이 자기에게 올 것 같으면 주권을 행할 준비태세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읍니다. 내무장관에 윤치영 씨가, 상공장관으로 임영신 씨가 임명되고 그다음에 누구누구를 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내무장관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문서 하나 둘치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다만 국민한테 정부를 조직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한 것을 계속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람들이 내무장관 상공장관이 실제로 사무 취급한 것은 8월 15일이 훨씬 지나가 가지고 한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렇든지 법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전에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것을 대통령 될 사람을 선출했고 대통령 취임식을 한 것은 일종의 국민 앞에 하는 선서식이고 실제로 이 박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집권해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의 행세를 행사한 것은 8월 15일 0시부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다른 것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할 태세에 지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정치적이 아니고 법률적 양심에서 아무렇든지 대통령으로 결국 시발한 것은 8월 14일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발언 통지한 이가 있에요.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대통령 임기 개시기에 대해서 취임한 날로부터, 실지 사실상 취임한 날로부터 개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회 통상 개념상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결국 언제 취임했느냐 하는 것만이 문제지 언제 취임한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취임한 때부터 대통령 임기가 계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논리상 상식상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취임에 제하야 선서를 해야 한다 했으니 결국 선서한 그때가 취임한 때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봉조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선서식은 식이고 취임은 취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일본에 있어서 천황의 즉위식이라든지 영국 황제의 대관식 예를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은 반대 이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취임한 후에 있어서 선서식이라든지 대관식이라든지 즉위식은 있을지언정 취임하기 전에는 즉위식이라든지 대관식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선서식이 있었다, 선서를 했다고 하면 선서한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 일전에 취임이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단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후에 취임이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도저이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취임에 제하야 선서를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취임에 제하야…… 그것은 취임 직전이냐, 취임과 동시에, 혹은 취임 직시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여튼 시간적으로 선서와 동시에 취임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임식 문제를 가지고 취임식이 언제 있었기 때문에 실지 취임한 것, 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은 그 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둘째는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주권을 행사하는 그 주권 내용 자체가 완전무결해야만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냥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권행사에 있어서 그 일부에 있어서 불완전성이 있다고 하드라도 역시 헌법이 존재해 있고 헌법 밑에서 선거된 대통령이 취임한 이상에 있어서는 대통령 자신은 대통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임한 후에 있어서 8월 15일에 정권을 이양을 못 하고 3년이나 4년이나 혹은 현재까지라도 정권을 이양 받지 못했다고 가정한다고 하드라도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그대로 있는 이상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라고 했고 취임한 이상에는 취임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례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가령 망명해 있든 우리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풍설노숙 하고 있는 기간이 10년이 되었거나 20년이 되었다고 가정하드라도 그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헌법을 제정했다, 그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가 몇 해로 되어 있다, 4년이면 4년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를 가상해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를 전개한다면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 자체는 헌법에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드라도 임기만료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한번 당선된 대통령만이 20년 30년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데까지나 취임식이라든지 혹은 선서한 선포식이라든지 이러한 의식문제를 떠나서 사실에 있어서 취임한 것이 언제냐? 취임한 날로부터 우리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임기는 개시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해석론에 있어서 취임식에 제하야 말씀했기 때문에 이 취임식에 제해서 하는 것은 결국 헌법상에 있어서 대통령이 취임한 것을 언제로 확정하느냐 하는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으로서의 선서인 것과 동시에 취임했다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 군정에서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권을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양을 받었다, 이양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저는 반대의견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양을 해 줄 당시에 있어서 이양을 받는 사람 자체는 이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권리능력이 없다고 하면 이양을 해줄래야 받을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있어서 통치권의 일부 혹은 전부 혹은 어떤 부문에 대해서 이양을 해 줄 수가 있는 때에는 이양을 해 주기 전에 이양 받을 권리능력을 가진 주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역시 이양을 받은 날 혹은 이양을 선포했다는 날 이런 날자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는 시간이라고는 결정하는 표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것은 본 문제와는 다소간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이재형 의원께서 논급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잠간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겠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대통령 임기가 언제부터 개시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과반수로서는 결정을 못 할 것이다, 적어도 3분지 2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견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헌법상에 있어서 특별결의 조항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헌법상 명문이 있는 조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특별결의 조항을 부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상 명문이 없고 조항이 없는 사항에는 통상 관례에 의하여 국회에서 결의를 하거나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명문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과반수에 대한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 타당한 견해가 아닌가 합니다. 이상의 몇 가지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했읍니다.

다음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8월 15일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취임설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외국의 전례를 하나 든다면 미국 건국 초에 이런 일이 있어요. 1789년 1월 1일 날 국회의원이 선거되었어요. 미국 독립전쟁 후…… 동년 2월 1일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선거했읍니다. 그다음에 취임식을 언제 했는고 하니 그해 3월 1일 날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읍니다. 조지 워싱톤이 취임식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2대에 뽑혔을 때에는 역시 조지 워싱톤이 3월 4일 날 취임식을 했어요. 한데 지금 미국서는 그 헌법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달에 선거를 해 가지고 1월 3일 날 취임식을 하고 1월 3일부터 날자를 기산해 가지고 4년이라는 것을 정한 것이에요. 취임식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 동지들이 고집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의 거기다가 개입시켜 가지고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현 의원 말씀이 대통령이 내각을 조직했으니까 벌써 대통령의 실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아까 서이환 의원 말씀과 같이 낳는 그날부터 사람의 권리를 가진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단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회인인 이상에는 제3자에 대항할 능력이 발생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 아마 어떤 법학자들도 다 긍정할 것입니다. 성년이 되어야만 제3자에 대항하지 그렇지 않고는 대항할 능력이 없읍니다. 자기 일 개인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권리를 보지하지만 제3자에 대항하는 능력은 21세의 성년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법률을 보세요. 우리 국회에서 암만 통과했다 하드라도 공포일로부터 효과를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 비로소 발족하기를 8월 15일 날부터 했어요. 그것은 어째 제가 아는고 하니 법리론보다도 당시 외무부장관으로 행정이양을 받을 때 거기 조인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세계만방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비로소 주권국가로 발족된 것이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자정 그 시간입니다. 하니 아모리 우리가 준비행정을 그동안 했다 하드라도 제3자에 대항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런 견해만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노기용 의원을 소개해요.

여러분의 다 훌륭한 좋은 견해를많이 들었읍니다. 저도 역시 여기에 대한 견해를 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8․15 해방이 즉 대한민국의 탄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는 즉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대한민국은 8․15 해방을 통해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영토가 있었고 이미 국민이 있었고 또 이미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주권을 이미 갖추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주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역시 미 군정이 그 주권을 보호 육성하는 기간이 약 3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하는 그 시간이 즉 대한민국의 주권이 발동되는 시간이라는 것은 타당할 것이올시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행사를 했다 이것입니다. 주권행사를 했으니 대한민국의 주권은 선거를 통해서 발동된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미 주권이 발동된 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을 선거했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 날이냐…… 이것은 이미 주권이 발동되어서 선거를 한 이상 대통령 임기문제라는 것은 자기가 취임하는 날이 당연히 임기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며는 여러 가지 행정권을 쥐지 못하지 않었느냐…… 이거 역시 한 이론은 될는지 모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될 소립니다. 사람에 있어서 한 권리를 주장할 때에 20세가 법적 권리의 성년이라고 가정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법적으로 성년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 부모 친척이 여러 가지 협조하고 원조해서 그 주권이 완전히 행사하도록 해 주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미 취임을 했을진데…… 말하자면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사무를 인계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를 인계 않는다든지 이것은 그때의 사정에 대한 한 조처…… 그런 정치적 여러 가지 사정일 것이요, 법적 근거에 의지해서는 취임하는 날이 당연히 주권을 행사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이 당연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자주적 힘이 모자라는 까닭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유엔의 원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지해서 8․15 해방 이후에 곧 영토와 인민과 주권이 생겼고 육성기간이 한 3년…… 그리고 주권행사는 선거를 하는 그날이 주권행사야요. 따라서 대통령 임기문제는 즉 취임하는 날이 확실한 임기가 될 것입니다. 이상 한 상식으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지금 발언통지하신 분이 2, 3인 계신데 시간이 너머 지났에요. 그러니 내일 계속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또 다른 의견도 있을 듯합니다만 오늘은 시간이 너머 지났으니 이로 산회하고 내일 계속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