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해 주세요.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농어촌 교환양곡 증가방출에 관한 건의안 ―

보고사항이 끝나고 의안 제2항 농어촌 교환양곡 증가방출에 관한 건의안 이 건의안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농림위원장 나와 주세요.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사담 조금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일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본 건의안은 실은 지난 4월 3일 자로 최두고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구호 및 대여양곡 증대에 관한 건의안이라는 제목으로 제출된 원안을 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것을 대안으로 고쳐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두고 의원이 제출한 원안의 주문을 볼 것 같으면 구호양곡 및 대여곡을 증대하여 실업자 및 농촌 절량민에게 긴급구호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호대책 문제와 대여양곡의 증배 에 관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구호대책에 관해서는 지난 4월 14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의 제안으로 춘궁대책의 강화 및 구호정책의 기본자세 확립 촉구에 관한 건의안 이러한 건의안이 제안된 바 있어서 그 보사위원회의 건의안이 이미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것을 심사하지 않고서 양곡 증배에 관한 문제에 한해서만 별도로 농림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그 경과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난 41회 국회의 4월 17일 본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사회위원회 제안인 건의안을 심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본회의로서는 보건사회위원회와 농림위원회가 다시 한번 연석회의를 열어서 내용과 모든 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재제안을 하라 이러한 결론이 내렸기 때문에 그 후에 보사위원회와 농림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가져 가지고서 이 문제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지난 5월 8일 금기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보고 이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처리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최두고 의원이 제안한 본 건 원안은 이미 그 내용에 있어서 구호문제는 처리된 바가 있기 때문에 후단인 대여양곡 증배에 관한 부분만을 문제로 해서 양곡의 증배와 춘궁기에 집약적으로 이것을 배급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농림위원회로서는 농촌과 어촌에 교환양곡 증가 방출에 관한 건의안을 금기 국회의 제2차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최두고 의원 외 13인이 제안한 원안은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했읍니다. 이제 본 건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문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농어촌 교환양곡 증가방출에 관한 건의안 주문 1964년도 상반기 절량 농어가에 대한 대여 또는 교환양곡을 증가 방출하여 춘궁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여양곡 외에 추가로 대여 또는 교환양곡으로 잡곡 20만 석 이상을 방출토록 할 것.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전체 식량수급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농가와 어가의 식량용으로 책정된 내용은 농가․어가의 인구를 1460여만 명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하루 한 사람에게 3홉 3작씩을 소비한다고 보아서 총 1770여만 석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평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하곡은 7월에 생산이 되어 가지고 그중의 약 4할 해당량은 12월 이후에 전부 소비되는 것이고 이것이 예년의 실정인데 작년에는 하곡과 추잡곡이 매우 흉작이 되어서 농가와 어가에서 보유되고 있는 이월량이 전혀 없다시피 되어 있는 실정이고 따라서 금년의 절량상태는 예년보다도 더욱더 심한 것이 예상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작년 말에 조사하고 예측한 금년도의 춘궁기 절량사정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총 농가와 어가 호수 약 240만여 호 중에서 그 25퍼센트에 해당되는 63만여 호가 절량농어가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약 7할에 해당되는 43만여 호는 대여양곡을 방출할 대상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나머지 약 3할 정도 19만여 호는 구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중에 대여대상자에 필요한 양곡이 대개 얼마나 추산이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약 60만 석으로 추산을 했던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중에서 60만 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겨우 36만 6000석만 대책이 수립되었고 나머지 23만여 석은 예산부족이다 하는 이유로 대책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작금의 농촌과 어촌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앙등하고 있는 물가고와 곡가의 등귀로 말미암아서 식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참상을 빚어내고 있으며 이것을 하루빨리 구호하지 않으면 아니 될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런데 일방 정부로서 그 책정된 36만 6000석의 방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4월 말 현재로 20여만 석이 이미 방출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량 중에서 남은 것은 불과 16만 석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5월, 6월 이 두 달 동안의 보리고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앞으로 긴급히 20만 석 이상을 추가방출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대안의 취지올시다. 따라서 정부는 이 대책을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잡곡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에 방출하여야 될 것이며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도입될 KFX 조 와 PL 480호 분 에서 선착되는 양을 적기에 충당하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여양곡을 방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대여양곡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기술적인 난점이 있기 때문에 이자 없이 빌려주어서 가을에 받아들이는 교환곡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이러한 결론을 얻었읍니다. 이상과 같은 경과를 보고드리고 농림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계십니까? 이견 없으세요? 그러면 이 건의안은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

다음은 제3항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이올시다. 문교공보위원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장 나오세요.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요간부의 호적등본․이력서 및 취임동의서’를 ‘주요간부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부등본․이력서 및 취임동의서’로 하고 다음의 단서를 가한다. ‘다만 주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당해 단체를 조직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호적등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5조 중 ‘그 변경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를 ‘그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한다. 제7조 중 ‘그 해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를 ‘그 해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 다음에 ‘제1항․제2항’을 삽입하고,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중 개정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원래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6일 진형하 의원께서 제안을 했던 것이올시다. 문교공보위원회는 4월 14일 제7차 상임위원회와 5월 6일 제42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진형하 의원이 제안했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이것을 수정을 해 가지고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된 것이올시다.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 원래 진형하 의원께서 제안하실 때에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3항은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호적등본․이력서 및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바 그 대표자나 주요간부의 본적지가 원거리에 있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제2항의 소정의 기일은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호적등본을 준비해 가지고 그 외의 서류와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경우가 허다하므로 우선 거주지에서 단시일 내에 준비할 수 있는 주민등록부등본을 호적등본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진형하 의원의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의 하나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할 경우 다시 말해서 호적등본을 주민등록부등본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당해자의 주거이전 등의 경우에 있어서 그 신원의 확실성을 보장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사회단체를 등록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호적등본을 첨부를 하되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주민등록부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부등본으로 대체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것을 다시 호적등본으로 대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진형하 의원이 제안하신 것은 본 법 제5조와 제7조는 등록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해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록청에 변경등록 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등록청에 해산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가 5일 이내에 변경등록과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 있어서의 그 복잡성과 해산함에 있어서의 제반 사정으로 말미암아 5일이라고 하는 시일은 너무나 조급해서 제10조제2항1호의 벌칙조항에 걸리게 되는 사례가 허다함으로 이 기간을 5일로부터 10일로 연기해야 옳다 이런 주장이었읍니다. 이 두 번째 진형하 의원이 제안하신 제안이유는 본 위원회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그대로 그것을 채택했던 것이올시다. 또 하나 진형하 의원이 제출하신 개정법률안에 수정을 가한 것은 주민등록부등본을 첨부했을 경우에 20일 이내에 호적등본으로 대체해야 되는바 그 의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에 벌칙규정을, 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칙규정을 첨가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는 의견을 채택했던 것이올시다. 현행법과 개정법률안…… 본 위원회에서 수정 통과한 개정법률안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행법 제3조 3항은 제1항과 제2항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호적등본․이력서 및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호적등본․이력서 및 취임동의서’를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부등본․이력서 및 취임동의서’로 이렇게 고치고 다음 단서를 가하도록 한 것이올시다. ‘다만 주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당해 단체를 조직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호적등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음 제5조 현행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록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 수의 변경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를 ‘그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이렇게 고친 것이올시다. 다음 제7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해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를 ‘그 해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이렇게 고친 것이올시다. 다음 제10조 벌칙규정입니다. ‘제10조제1항 중 제3조 다음에 제1항 제2항을 삽입하고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그 신설된 것은 제1호입니다.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이때에 벌칙은 1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올시다. 제10조제2항을 현행법으로 말씀 올리면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와 대표자에 대하여는 1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거기에 이제 말씀 올린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를 넣고 현행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이렇게 고친다는 것이올시다. 부칙으로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와 같이 수정을 해서 통과시켰던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이 안은 법률안인 만큼 축조낭독도 있어야 하겠고 또는 독회의 수속도 밟아야 하겠지만 간단한 만큼 여기에 별 이견이 없으시면 통과할까 하는데 이견 계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이것 일괄해 가지고 통과합니다. ―숙명학원 운영의 설립자 직접관여에 관한 청원―

제4항 숙명학원 운영의 설립자 직접관여에 관한 청원, 문교공보위원장의 설명이 있겠읍니다.

숙명학원 운영의 설립자 직접관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청원은 오래전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것이올시다. 지난 2월 25일 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 청원은 시내 종로구 와룡동 1번지 이은 외 2인으로부터 청원된 것으로서 지난 3월 2일에 제16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동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본 청원에 대해서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케 한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는 문교부장관의 출석을 얻어 청원인의 한 사람인 이구 씨를 출석케 하고 또한 청원에 대한…… 이구 씨를 출석케 해서 청원에 대한 보충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고 다시 숙명여자대학교 김순식 총장의 증언을 들은 다음에 본 청원을 심사한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재석 14명 중 찬성 8, 반대 5로써 채택을 했읍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청원인이 설립한 숙명․양정․진명학원 중 유독 숙명학원만은 분규가 거듭되어 설립목적인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진로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현재 관리인 역시 이 분규의 와중에 있던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도의심을 향배 한 처사를 감행하고 있음으로 설립자 자신이 직접 학원운영에 관여함이 최선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숙명학원의 설립자에게 학원운영에 필요한 안정세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 관리인을 전원 해임하고 설립자가 선정한 인사로 하여금 학원운영을 주관케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립자에게 안정세력을 부여하고 잔여 인선은 문교부가 선정할 것, 이러한 두 방안 중에서 택일해서 조치해 달라고 하는 것이 청원의 요지였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했읍니다.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현 임원의 대부분은 김두종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의 정년퇴직에 따르는 후임 총장 인선을 위요하고 발단이 된 분규를 수습하고 총장, 정이사 및 감사의 선출을 임무로 하여 교육에관한임시특례법에 따라 1963년 3월 13일 자로 약 5개월 기간으로 하는 제1차 관선이사로 임명되었으나, 제1차 임시이사로 임명되었으나 거듭 임기를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이나 임원의 선출을 하지 못했고 또한 격화된 분규의 요인의 제거 등 위임된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1963년 1월 20일 해임된 바 있으며 1963년 4월 6일 자로 다시 제3차 임시이사로 임명된 후 정이사 선출에 있어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로 선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 1962년 9월 19일 자 문교부 내규방침에 반하여 자신들을 정이사로 선출하는 처사를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위 여하를 불구하고 합당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 하나 이분들이 제1차 및 제2차 임시이사로 있을 때에 임원선출에 있어서 그 당시에 숙명학원의 정관에 의하면은 설립자 또는 그 후계자를 이사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문교부에서 그 이사 선출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아니했던 일이 있었고 또 3차 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이사 선임 전에 정관을 바꾸어서, 당시 정관에는 그 설립자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던 그 정관을 바꾸어서 그 조항을 삭제한 일이 있었읍니다. 또한 현행 사립학교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원의 취임 승인․취소 사유는 법인의 임원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또는 교육관계 법령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임원 간의 분규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바 현 임원은 숙명학원과 연고가 없는 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 지난 동안 소임의 수행을 태만히 하였고 또 그러한 능력이 없음이 입증된 분이며 학교운영과 법인의 관리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불무하여 학원의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원 내의 분규가 계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학교운영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원만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사립학교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학교의 장을 제외한 현 임원의 취임을 일단 취소하고 설립자와 협의하여 안정세력이 부여된 설립자 중심의 새로운 임시이사를 구성 임명하여 당해 학원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이올시다. 참고로 소수의견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숙명학원의 현 이사가 1962년 3월 13일 자로 임시이사로 임명된 후에 정이사를 선출하고 학원운영의 정상화를 기한다는 부하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또한 임시이사가 자신을 정식이사로 선출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합당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현 임원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또는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감독청이 현 임원의 취임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청원자는 해 학원의 설립과 깊은 관계가 있음으로써 청원자 또는 청원자가 추천하는 자 등 약간 명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은 인정하나 임원의 개선은 어디까지나 법인의 권한에 속하므로 본 청원은 이유가 없다. 이것이 소수의견이올시다.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신 의견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이 끝났읍니다. 이 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로 삼민회의 손창규 의원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손창규 의원 나오세요.

본 의원은 숙명학원 운영의 설립자 직접관여에 대한 청원을 본회의에서 폐기하자고 제안하는 발언을 하겠읍니다. 다른 설명에 앞서서 한 말씀 미리 여쭈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문공위원회에서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뜨거운 경의와 감사를 먼저 올립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깊이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단상에 올라온 것은 결코 아니올시다. 어디까지나 국회 본연의 자세를 바로잡자는 뜻에서 올라왔읍니다. 비단 학교재단의 이득권의 이해점에 관한 분쟁 내지는 쟁탈전뿐만이 아니라 기타 여러 재단, 사회사업재단이라든가 기타 법인재단 등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전례가 하나 마련되면 국회 본회의장에 계속적으로 정치문제화되도록 연달아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읍니까?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 본연의 자세에서 볼 때 그 가치관을 어떠한 각도에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저의 폐기발언을 하겠읍니다. 첫째,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은 씨가 설립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은 씨가 설립자가 아니라는 것은 사내 총독 당시 내 제640호 사립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설립자 이정숙 그리고 연택 이분은 일본사람이올시다. 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은 씨 본인은 목하 의식불명의 와병기에 있고 이분의 2세인 이구 씨나 이분의 부인 되시는 방자 여사는 우리나라 말을 아직 모를 뿐만 아니라 조국에 돌아온 지 일천해서 아직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공지의 사실이올시다. 이은 씨의 청원서를 검토해 본다면 그동안의 숙명학원에 대한 행정부의 조치를 전적으로 불신하는 태도인데 이 처리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공위원장께서 소수의 의견도 말씀하셨고 다수의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일일이 검토해 보면 문교부의 일개 국장이 다룰 문제로 여겨집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정치문제화 삼는다는 것은 마치 정부를 이중정부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간주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회 본회의를 고등교육국장의 기능까지 맡아서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숙명학원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임원들은 어디까지나 문교부가 발행한 내규나 또는 법에 근거를 두고 다룬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만약에 문공위원회의 다수 의사에 의해서 여기에 부당성이 있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교부의 고등교육국장의 업무의 태만이요, 불충실한 관리의 소치로서 유산된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아니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회의는 산적된 일이 많이 있는 만큼 이것을 문교부에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윤천주 문교부장관이 임명되었으니까 윤천주 문교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장관으로서의 지난날의 문교행정의 잘잘못을 재검토해서 그리고 행정에…… 조국에 들어와서 이르지 않은 이분들의 배후에서 누가 이분들을 그릇되게 작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것을 철저히 먼저 규명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지어 줄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제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문응국 전 문화재관리국장이 있었읍니다. 그분이 약 5개월 동안에 걸쳐서 숙명학원에 대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된 바 있듯이 숙명학원 내에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산적되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5개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문응국 전 문화재관리국장은 신문에 발표한 바 있었고 조사결과 보고가 현재 문교 당국에 나와 있읍니다. 당시의 문교부장관이었던 김상협 교수도 현재 서울 장안에 있읍니다. 윤천주 장관과 김상협 전 문교부장관과는 잘 아는 사이니까 그 두 분이 만나서 이 문제를 검토한다면, 5개월 동안에 계리사까지 동원해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토한다면 숙명학원에 대한 행정적으로 다룰 문제는 자명하게 결론이 나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해 마지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폐기발언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물러가겠읍니다.

다음에는 찬성으로 류진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류진 의원 나오세요.

학교분규가 비단 숙명만이 아니고 수년래 우리 국회에서 여러 사학이 분규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소학교 중학 대학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일평생 학원에서 늙었읍니다마는 그 학교의 분규 그것이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한국에서 해방 후에 특히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제 자신 몸으로 느껴왔고 또 이 문교행정이라든지 또 학교 교육관계를 다년간 다루어 본 분에게 의견도 많이 들어 봅니다. 저와 같이 느끼는 다수 교육관계자들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저도 확실히 그렇게 느끼기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 있어서 사학이 갑자기 늘은 것은 해방 후입니다마는 정당한 일류, 국내에서 손을 꼽을 만한 그러한 사학은 그렇게 분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 사학 가운데에는 거의 전부라고는 말할 수는 없읍니다마는 대부분이 학원 모리적 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 학교를 경영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학을 경영하는 분께서 이거 교육을 이해하는 분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반박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개중에는 그 사학 그 기관을 자기의 한 영리단체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있다 하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해서 처음부터 그 동기가 불순했기 때문에 학원을 맡아서 경영한다는 것이 큰 고역이고 막대한 돈을 허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은 재단을 인계하겠다고 하는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읍니다. 정말 그렇게 교육에 성의를 가지고 그 학원을 맡아서 잘 육성을 하겠다는 진심으로 교육을 사랑하는 분이 그렇게 많다면 이것은 기쁜 일이올시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부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도 어찌 되었거나 사학으로서 고대, 연대 혹은 한양대, 경희대, 안정세력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볼 것 같으면 역시 주인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주인이 있읍니다. 그 주체 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이 흔들릴 때에 반드시 학원은 분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없는 말하자면 그 주인이 될 만한 세력이 없는 학원은 차후에도 10년 20년을 두고 분규가 있으리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사학 가운데에 제가 다년간, 근 10년을 관계한 사학으로는 유교에서 경영하는 성균관대학이라든지 혹은 기타 저는 관계를 안 했읍니다마는 불교에서 관계하는 동국대학 같은 게 있읍니다. 왜 이 딱하면 분규가 일어났느냐 하고, 정말 참 그 분규가 골치가 아파요. 그래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저도 제 선친이나 그 위에 다 유림입니다. 하니까 내 자신이 유림이 경영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나도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누구나 들어가서 학교를 경영하는 주체자 그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역시 자기가 주인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너를 몰아내고 내가 들어가면 또 내가 주인이 된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많아도 걱정입니다. 그래 이 딱하면 동요가 일어나요. 지금 숙명으로 볼지라도 숙명에 확고한 연고자가, 지반을 닦은 것은 이건 아무개가 하는 학교다 하는 세력이 부식될 것 같으면 숙명재단이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아까 손창규 의원께서도 말씀이 만일 연고자를 찾아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설립하고서 지금 그 학교재단과 연고자가 떨어져 나간 학원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까지라도 그것은 학원 모리를 해서 사회적으로 빈축을 받고 도저히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손대도록 허용할 수 없다는 낙인을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학원을 경영할 수가 없읍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당한 연고자, 정당히 학교를 육성해 가는 데, 한반도에서 누구보다도 그 학교를 사랑하고 육성할 능력이 있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그 학원에서 쫓겨난 일이 있는가 이 말씀이에요. 이건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이것이 내 집이다 하면 나무 하나 심는 정신이 달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관사를 임시 빌려 사는 건데 이것은 장차 2, 3년 후에 나갈 집이다 하면 수리도 않습니다. 수리도 안 하고 나무 심는 것도 달습니다. 값비싼 나무는 심지도 않고, 역시 그것을 자기의 사업으로 알고 역시 그 사업이 성공될 때 자기 명예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자기 심혈을 다하는 것이고 자기 재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그 학원의 경영을 설립자 혹은 그 연고자가 정당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제일 잘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하 우리 국내에서 사학이 흔들리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대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 숙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인이 없는 학원입니다. 숙대는 누가 들어가도 금시에 주인이 되고 그저 나와 버리면 주인이 아닙니다. 요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또 주인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학원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과거에 가이사 가 네 번이나 선정이 되었다는 사실로도 미루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숙대의 단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숙대의 경우에는 지금 현 이사진이 고쳐 버리지 아니한 그 전 정관이 있읍니다. 지금 정관은 현 이사진에 편리하고 유리하도록 고쳐논 것입니다, 현 이사진이. 구 정관 제12조를 볼 것 같으면 ‘이사 급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거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함’, ‘이사 급 감사는 다음에 게재한 자로서 임함’ 그리고 ‘1. 본 재단법인의 설립자 또는 그 가독 을 상속한 자’, 제2항에 가서는 ‘학교장’, 제3항에 가서는 ‘학식과 명망이 유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아까 문공위원장께서도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 이사진이 1962년에 그것을 고쳐버렸읍니다. 그래서 제1항에 있는 설립자가 빠져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문공위원장도 보고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공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할 때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 이사진이 과거에 수차 가이사로 선정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1962년 며칟날인지 알 수 없읍니다. 아까 날짜도 나왔읍니다. 문교부 내규로써 가이사란 것은 임시 두서너 달 맡아 가지고서 정이사를 선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이사의 다수가 정이사가 되었읍니다. 그것은 도의상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교육계에서는 가이사가 정이사로 될 수 없는 걸로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확실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숙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볼 것 같으면 저도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찬성도 받았고 반대도 받았읍니다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숙대를 지금 설립자를 중심으로 해서 넘기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분도 있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분도 있읍니다. 그 두 가지를 하도 수개월 동안 들어 온 결과에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혹은 이것이 여러분의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그릅은 A에 속합니다. A그릅이 있어요. A그릅은 반대를 하는 분인데 지금 현 이사진을 가지고 좋다, 반대를 하는 분인데 그 그릅은 수가 적습니다마는 소리는 굉장한 줄 압니다. 소리는 굉장히 나요. 그런데 대개는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읍니다. 실제로 제가 숙대에 관계되는 66명 교직원 교수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을 조사했어요. 거기에 이 안을 찬성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반대하는 분이 일곱 사람 반입니다. 어째서 반을 내느냐? 그분은 잘 알 수가 없어요. 때로는 찬성을 하다가 때로는 반대를 하니까 그것은 절반으로 치고 반대하는 분이 일곱 사람 반입니다. 이 일곱 분은 대부분이 숙대의 요직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사진이 갈리면 내 자리는 그만 도망갈 테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다음에 숙대를 맡는 분도 역시 그분이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를 다 확보해 드릴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 이 나머지 수가 52명 반인데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절대 운동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해 주시오 저렇게 해 주시오 전연 말이 없읍니다마는 이 7, 8 정도 되는 이분은 굉장한 운동을 합니다. 심지어 지금 예를 들 것 같으면 5월에 들어서 여섯 사람을 넣어요. 아, 여섯 사람을 지금 5월에 달려들어서 학생을 넣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문교공보위원회에 나와서 숙대 총장이 우리는 정원초과가 하나도 없읍니다, 한데 사실은 1825명이 이번에 들어갔읍니다. 또 그 공납금은 전부 이중장부 삼중장부로 해서 지금 받아놓고 그리고 또 여섯 사람을 이번에 넣으려고 하다가 거기에 어떤 학장 한 분이 반대를 했읍니다. 지금 어느 때라고 입학을 시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부금을 얼마를 받고 넣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국회에 나가서 현 이사진을 지지해 주는 분이면 아마 넣어 줄 것이다 이렇게 운동을 맹렬하게 전개하고 그 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한 가지 진정으로 이제 B그릅의 인물이 있는데 이것은 진정으로 숙대를 염려하는 분입니다. 숙대가 잘 되어갈 것이냐 하고 B그릅…… A그릅과 B그릅이 있는데 이분은 염려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들은 별로 소리가 크지가 않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물어보는데 과연 이 숙대가 이은 씨와 그 아들 이구 씨에게 맡겨 가지고 잘되어 갈 것이냐 그것입니다. 정말 숙대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을 합니다. 아마 의원 선배․동지 여러분들도 다 그 생각을 가지실 것이에요. 정말 잘되어 간다면 참 좋은 일인데 만일 지금보담도 더 나빠지면 이것 우리 체면이 무어냐,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정말 걱정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은 걱정입니다. 발언에 시간제한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저는 간단하니 끝내고 내려가겠읍니다. 말을 늘여 가지고 하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요령만 말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재촉 마세요. 그분은 정말 진정한 분이라고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양편에서 내놓은 반대는 이 걱정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A그릅이 강력하게 큰 소리로 반대하는 거기에서나 조그마한 소리로 걱정하는 거기에서나 걱정하는 그 요소는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은 씨는 지금 말이지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고 이구 씨는 국내사정을 잘 모르고 아직 나이도 어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둘러싼 인적 요소가 나쁘다! 옳습니다. 인적 요소가 나빠! 그것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나도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지금 사회적으로 누구다 누구다 이분들이 이 왕가를 둘러싸고서 어떻게 해서 협잡도 할 것이고 자기가 주인 노릇도 할 것이고 교수도 그저 비위에 맞지 않으면 쫓아내 버리고 그러리라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확신을 갖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의 초점은 요다음 숙대를 경영해 갈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누가 거기서 실력자가 되겠느냐 하면 이은 씨의 아들 이구 씨가 실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구 씨의 실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의심하지 않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읍니다. 제가 1955년 미국에 가 있을 때에 유명한 엠마이트공과대학에 가 있었읍니다. 미국에서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러한 공과대학은 없을 것입니다. 그 규모가 크기를 뭐 굉장히 거대한 공장을 몇 개를 합해도 그것을 당하지 못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그 공과대학에 가면은 의례히 한국의 학생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나 와 있는가 그것을 대개 찾아봅니다. 그때에 저는 거기에 이구 씨가 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미국사람들은 전부 프린스 리라고 말하드군요. 나는 프린스 리가 되는지 프린스를 어떻게 개칭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프린스 리라고 해요. 그런 사람과는 나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많이 만났어요. 만나면서 미국에 와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프린스 리가 한국학생으로 와 있는데 아주 스마트하고 크레이버하고 아주 프라이드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 교수에게 물어보니까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후에 내가 보자고 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아주 작아요. 키가 그렇게 작게 보이고 나이도 대학교를 다니니까 한 이십몇 세가 되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 얘기를 해 보니까 물론 한국어는 모를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조리가 환해. 그리고 제일 인상이 좋은 것은 이 귀족적인 냄새가 전연히 없어요. 순전히 미국사람입니다. 아주 민주주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게 친절하기를 말할 수가 없이 친절해요. 반드시 일본에 들르면 자기 아버지를 만나 보라고 해요. 자기 아버지는 한국의 사정에 아주 참 긍지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성의가 없어서 동경에 들렀을 때에 찾아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에 받은 인상 그것으로써 나는 만족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이렇게 개인에게 대해서 진언을 안 한다 할지라도 문공위원회에서 그분이 증언을 할 때에 태도라든지 용어라든지 그 들으신 분은 확실히 자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정중한 말, 겸손한 말을 아주 적당한 용어를 써서 그처럼 외국어를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증언한 사람이 있었는가 의문입니다. 불행히도 자기 모국어를 못 하는 것을 매우 유감히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했었읍니다. 지금 내가 알기에는 지금 세상에서 숙대를 그분에게 맡기면 반드시 누가 들어가서 협잡을 한다,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개인적으로 절대 그 말을 듣지 아니할 플라이 영맨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아니할 만한 위치에 있는 플라이 영맨입니다. 이것은 여기와는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지금 연대와 서울공대에 나가서 한 수개월…… 수개월도 못 됩니다. 1개월 자기가 강의해 보고 한국 대학의 결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갈파할 때에 내가 놀랐읍니다. 나는 12년간 서울대학에 있었읍니다마는 어렴풋이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했읍니다. 한국 대학의 결점이 요 점이 있다, 교수들이 나가서 이것을 시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갈파해서…… 아주 두뇌가 명석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혹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숙대가 그분에게 맡겨서 잘못되어 가리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현재 이사진은 아무 연고가 없이 학교 학생들의 포켙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운영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키에 주관적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이구라는 사람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 숙대를 더 발전시키고 재단을 모아 놀 자신이 있읍니다. 불행히도 그런 사람의 위치에 없기 때문에 숙대의 재단을 발전시킬 수는 없고 내가 지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현 이사 하는 분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나도 역시 학생의 포켙을 털어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 가지 위치로 보아서 능히 재단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한번 그분에게 숙대를 맡겨 가지고서 숙대의 재단을 발전시키고 좋은 학교로 발전시켜 달라고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꼭 있다고 믿습니다. 의장께서 재촉을 했는데…… 자꾸만 밑에서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간단히 하겠읍니다.

류 의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의장으로서 재촉한 일이 없읍니다.

글쎄 말씀이에요, 의장께서는 재촉한 일이 없는데 자꾸만 어디서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말씀이 오는데 요 자료가 종이에 많이 있읍니다마는 이왕 선배․동지 여러분께서 이미 많은 정보를 들으셨을 것이고 또는 이다음에 발언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정말 숙대가 한번 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러분의 결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물러갑니다. ―국무총리 및 전 국무위원 취임인사―

이 안건의 토론 도중에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 것이 있읍니다. 이 안건이 토론이 되고 결말이 될 때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있는 바와 같이 이번에 새로 임명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아마 바쁜 시간에 국회에 인사를 하겠다고 나오신 모양이올시다. 여러분이 만일 양해해 주신다면 그분들의 인사를 간단히 듣고 이 안건의 토론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국무위원 여러분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만일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제히 인사하도록 하겠읍니다.
존경하옵는 국회부의장각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천학비재한 몸으로 중임을 맡게 되어 그 책임이 중하고도 대 함을 통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의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무상 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부정부패를 일소하며 국민의 신뢰를 증대하고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이 하나하나가 정부의 비상한 각오와 효과적인 시책 그리고 과감한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때에 국회의원 여러분의 편달과 국민의 협조 또한 불가결한 현실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읍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식량의 항구적인 대책을 위한 효과적인 식량증산책과 비료의 외국의존을 지양하고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대책 등은 정부의 적절한 시책과 아울러 국회와 국민의 협조와 공동노력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물가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물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곡가와 생활필수품 가격안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적정가격 유지를 도모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 생산활동의 급진적인 증산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노력할 것이며 수출증진을 위한 외화획득 등에 중점을 두고 생산확대와 물가안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도 또한 의원 여러분들의 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음으로써만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에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리하여 깨끗하고도 정직한 공무원의 기풍을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현안 중에 있는 한일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사용되는 호혜평등의 원칙 위에 우리의 명분과 실리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타결한다는 방침을 견지할 생각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당면과제로 전 역량과 있는 정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목표와 구체적 시책은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여러분의 격려와 편달 없이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가의 원활한 운영과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시는 질책을 언제든지 달게 받겠읍니다. 특별한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잠깐 계세요. 한 분 한 분 하단하시면서 자기 소속 부처와 성함을 소개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국무총리 내려가 주세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으로 임명된 장기영입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했읍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협조하고 국무총리의 보좌자로서 적극적으로 국무총리를 도우고 행정부의 한 책임자로서 소신껏 일하겠읍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읍니다.

내무부장관 양찬우올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안질서를 확립하는 내무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원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건설부의 일을 맡은 전예용입니다. 전연 제가 경험이 없는 일을 맡았는데 의원 선배께서 특별한 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설부가 당면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영구히 맡은 사명이 국토의 보전이요, 자원의 개발입니다. 제가 건설부를 맡아서 앞으로는 정무집행에 있어서 두 가지 모토가 있읍니다. 다 일반이 아는 얘기지만 건설부만은 진실하게 과학적으로 사고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오래전부터 늘 쓰는 말이지만 국토를 보전하고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리민복을 목표로 해서 진실히 과학적 사고하에 건설부에서 일을 하겠읍니다. 끊임없는 여러분의 특별하신 애호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용석입니다. 무임소에서 일보게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문교를 맡게 된 윤천주올시다.
상공의 박충훈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사를 맡게 된 오원선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거든 수시로 연락을 해 주시고 잘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의 책임을 맡은 차균희올시다. 여러분의 지도 편달을 받아서 성심성의 직책완수에 힘을 다하겠읍니다.
교통부장관 김윤기올시다.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정성껏 일하겠읍니다. ―숙명학원 운영의 설립자 직접관여에 관한 청원 ―

그러면 본 안건으로 돌아가서 반대로 함덕용 의원 나오세요.

아까 본 당 선배 되시는 류진 의원께서 찬성발언을 하셨는데 같이 한 당에 있으면서 저는 반대의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해방 후 숙명학원의 후원회 역원 으로써 또한 동 재단의 감사로서 과거에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동 학원의 향상 발전에 대해서는 현 당사자들 못지않게 깊은 관심을 갖고 항상 이를 주시해 왔던 바입니다. 거반 문공위원회에 제출된 이구 씨의 청원에 관하여 동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육계의 문외한인 본 의원으로서 왈가왈부함은 심히 죄송스러우나 숙명학원에 관한 한 또는 일반 사학의 장래를 위해서 일언을 고하여 여러분에게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구 씨의 청원서 내용과 또는 수일 전 각 의원에게 배부된 청원서에 의하면 사친이 설립한 숙명학원 운운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사실상 엄격히 법적으로 따져 볼 때에 엄비 나 영친왕은 설립자가 아닙니다. 숙명학원뿐만이 아니라 진명은 엄주명 씨이고 양정은 엄주익 씨였읍니다. 오늘의 숙명학원은 구한말 융희 2년 12월 28일에 당시 학부대신 이재곤 명의로, 교명은 사립 명신고등여학교로, 설립허가는 엄주익 씨로 되어 있읍니다. 융희 3년 5월에 교명을 개칭하여 사립 숙명고등여학교라 칭하고 설립자는 1912년 즉 명치 44년 1월에 이정숙과 연택능혜 로 변경되었읍니다. 동 재단의 허가도 1913년 한말로써 1월 13일 자로 당시 조선총독 사내정의 가 내 제640호로 사립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설립자 이정숙, 연택능혜의 명의로 재단법인의 설립허가가 나왔읍니다. 그 사본은 여기 남겨 두겠읍니다. 또 광무 11년 정미 5월 영친왕궁의 완문 내용을 보면 너희 학교의 경용 이 군졸 함을 특념 하사 본 궁 소관 장토 중 어데어데의 토지를 너희 학교의 경비를 보용 케 할 뜻으로 자에 성완문이급 하노니 너희 직원은 이 뜻을 게념 하여 교무를 익장 하여 인재를 배양하여 면력진취 하라고 하였읍니다. 즉 완문 내용에도 너희 학교 또는 너희 직원이라고 하였지 우리 학교라든가 나의 학교라든가 하는 문구는 전혀 없으며 기타 문구에 있어서도 ‘너희 학교 경비를 보용케 할 의 로’라 하였지, 보태어 쓰라는 말로 해석되지 ‘충당케 할 의’라는 뜻은 전혀 없읍니다. 설립자 허가서 급 재단법인 허가서 급 영친왕 완문의 사본을 여기에 제출합니다. 즉 영친왕께서는 재산을 기부하였던 바로 기부자는 될지언정 법적으로 설립자는 아니었읍니다. 그러나 법적 형식은 차치하고 재산도 기부하고 또는 그네들의 지위를 존중하여 엄비와 영친왕을 설립자로 예우해 온 것은 도의적인 처사이었으며 또한 구 정관에도 설립자 및 그 상속인에게 이사 1석을 줄 것이 제정되어 왔으나 실제 과거에 그네들이 이사가 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사립학교법 또는 정관 준칙에 의거하면 법 취지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보지 키 위하여 설립자에게 어떤 특권을 허용치 않는다는 의미하에서 소위 당연직이 없어졌음을 정관에 넣을 수도 없게 되었으나 영친왕 이은 씨가 이 나라에 돌아오시면 그때 그분을 위하여 한 자리 남겨 놓고 있었고 그 후 또 정식교섭을 현 이사장이 이구 씨에게 한 바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사실은 이구 씨의 청원서에도 기록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법이론은 잘 해득치 못하겠읍니다마는 이은 씨가 기부행위자인 만큼 연고자로 인정할 수는 있읍니다. 현재 구황실재산은 법적으로 전부 국유화되어 있는 이상 만일 숙명학원을 구황실재산의 일부라고 이를 인정한다면 법적으로 국유화된 오늘날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의 자격을 갖춘 자는 이은 씨가 아니고 대한민국정부이며 또는 이를 관리하는 문화재관리국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학원에 기부한 재산에 한하여 사유재산시하여 그의 연고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이론상 어긋나는 일이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당시 기부한 재산은 주로 황해도 등지의 토지이고 현재 숙대나 숙명여자중고등학교의 대지뿐이고 오늘날의 웅장한 건물 등은 전부 학부형의 성금으로 건축한 바입니다. 왕궁의 재산이란 그들의 근로소득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상기할 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이구 씨의 청원서를 보면 이는 문공위 회의록에도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현재의 이사진에 대하여 아주 마구 욕설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 이사진이 사회정의에 배치되는 운영을 하고 있느니 도의심에 배향 한 처사를 하느니 하고 마구 욕설을 퍼분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읍니다. 각 의원에게 배부된 청원서의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현재의 이사진의 인사들은 한국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또는 교육계에 있어서나 덕망이 높으시고 공정하고 청렴한 인사들입니다. 고의로 진실을 왜곡 은폐하고 마치 모리배나 협잡배와 같이 취급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음은 심히 유감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공공복지와 사회봉사의 의욕을 감퇴시키며 우리 민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소위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현 이사진은 자기들이 사업을 희생해 가면서 시간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모든 소비를 감수하면서 이 나라 공공기관인 학원재단에 올바른 육성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사들에게 감사하다는 치사와 사례는 못 할망정 이러한 부당한 욕을 들린다는 것은 소위 설립자라고 자처하는 이구 씨의 양식을 의심치 아니할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분은 학원의 이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의 번영과 발전은 시민들의 협조와 봉사의 정신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망각한 소치이며 나아가서 이구 씨는 전 국민이 향수와 동정으로 예우함에 도취하여 구 왕족의 생리에 환원한 소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에 숙명학원의 분규 운운에 대하여 본 의원은 그간 숙명학교의 학원의 졸업생으로 구성된 숙녀 의 최고의 지도자 격인 부인 몇 분을 직접 만나보았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학원 내에는 아무런 분규가 없읍니다. 학원 외에서 자기가 학교장을 하여야겠다, 자기가 대학총장을 하여야겠다고 하는 자들이 파벌을 구축하여 가지고 파생적으로 끈기 있게 공격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따름입니다. 다음에 이구 씨의 청원서 중에 현 관리인을 전원 해임하고 설립자와 설립자가 선정한 인사로 하여금 학원운영을 주관케 하든가 설립자에게 안정세력을 부여하고 잔여 인사는 문교부가 선정할 것 등의 요구조건인데 이는 단적으로 말씀드려 숙명학원을 사유화하자는 의도 외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해방 이후 학원의 부정부패의 원인이 소위 설립자와 또는 그 일부의 동조자들이 권리의 남용으로부터 기인한 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 학원의 공공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나왔고 또는 그에 부수되는 정관에 있어서도 기부행위자의 과거의 당연직까지도 이를 막고 있는 바입니다. 일반 경제계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있어서는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자본과 경영을 분리시키고 있음은 기업의 근대화와 그 발전을 기하기 위한 장구한 경험에 의한 오늘날의 소산입니다. 현 관리인을 해임하라든가 또는 자기에게 안정세력을 달라든가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처할 의욕을 가졌다면 감히 입밖에도 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의 역량이나 인격이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학원에서는 전혀 연고도 없는 인사가 이사로 되어 있는데 하물며 연고가 있는 인사를 어찌 모시지 않겠읍니까? 그리하여 그 인사의 품위가 도화 되면 마침내 그 사회를 지도할 수도 있으며 주도권을 자연히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연전에 성남중고등학교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당시 교장이며 현 이사장인 김석원 씨를 상대로 설립자 백 모의 상속자가 제소를 하였읍니다. 제소의 내용은 설립자 상속인에게 학교를 내어 달라고 한 것이었다고 전하는데 재판소에 가서 패소하게 되며 취하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례가 있읍니다. 만일 이번 숙명학원에 대하여 문공위 결정과 같은 판단이 나면 사립학교에 대하여 일대 혼란을 야기케 될 것으로 일반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사립학교의 발전과 또는 학원의 공공성 및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미안하나 본 안을 폐기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읍니다. 【참고문서】 지령 학일수 제990호 한성 남서 상다동 계1통 5호 엄주익 융희 2년 칙령 제22호 고등여학교령에 의하야 사립 명신고등학교의 설립을 인가 사 융희 2년 12월 28일 학부대신 이재곤 엄주익 좌하 비고, 명신고등여학교는 융희 3년 5월에 교명을 개칭하야 사립 숙명고등여학교라 칭하고 설립자를 명치 44년 1월에 이정숙, 연택능혜로 변경함. 우 교명도 그간 학제변경에 수 하야 누차 변경되야 현금 숙명여자중학교에 지 함 내 제640호 사립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설립자 이정숙 연택능혜 명치 44년 9월 2일 신청 재단법인설립의 건 허가함 명치 45년 1월 13일 조선총독 백작 사내정의

다음에 찬성 반대로 발언하실 분이 몇 분이 계시는데 김대중 의원의 의사진행요청이 있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입법부는 입법부의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할 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입법부가 행정부의 일에 대해서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입법부의 체통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입법사항도 아니고 예산이나 국정감사에 관한 것도 아니고 물론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법적 근거에서 심의는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자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문교부에서 기술적으로 사무적으로 깊이 검토할 점이 많고 또 이 대상인 숙명학원은 국․공립의 정부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관도 아닌 사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숙명학원의 어떠한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로서 마땅히 추궁도 하고 여기에 관여를 하겠지만 이해가 대립되어서 서로 이 학원의 운영권을 장악하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장시간 올라와 가지고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그르다 이래 가지고 심지어 개인 이름까지 거론해서 시비가 난다는 것은 이 신성한 국회의 체통으로 보아서 있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 문제를 토의한 과정을 볼 것 같으면 공화당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읍니다마는 사적으로 들어 보더라도 각 정파가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의 통일조차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시비를 해서 논의한다 하더라도 직접 문공위에 나가서 심의한 분 이외에는 이 내용도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표결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본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미안합니다마는 상당수 의원을 사적으로 이야기해 보더라도 어느 쪽으로 옳다고 가부를 정해야 할지 그 의견도 아직 확정치 못한 모양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일단 보류해서 이것을 문공위원회로 반송을 하는 동시에 각 교섭단체 내부에서 이것을 한번 각기 검토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시급한 시간을 요하는 안건도 아니고 다음에 제5항 이것이 시간적으로 급한 안건이 있는 만큼 일단 이것은 보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의견말씀을 드리고 의장께서 여러분에게 물어서 가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보류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보류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보류동의가 나왔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삼청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동의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나 재청 삼청이 들어온 만큼 표결하겠읍니다. 그 보류동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읍니다. 재석 110, 가에 43, 부에 1, 그래 폐기되었읍니다. 그래 계속해서 토론을 계속하겠읍니다. 반대로 류청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방금 사회를 맡아 보신 의장께서 반대의 말을 하러 올라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미안합니다. 반대라는 말씀을 취소하고 찬성으로 정정을 합니다.
정정을 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계속하겠읍니다. 다시 확실히 말씀을 드리건대 문공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해 가지고 검토해서 결정한 대로 해 주시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만일 오늘 보류하자는 말씀까지 나오셨는데 그 심정과 심회도 이해할 바가 있지마는 이 숙명학원 문제는 보류해 가지고 시일을 천연하면 천연시킬수록 숙명학원의 발전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 여러 의원께서 숙고한 나머지에 판가름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전제로 간단히 찬성의 말씀을 올릴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적에 흔히 항간에서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황실이나 왕손에 대해서 혹은 감상적인 동정하는 마음이나 또는 불필요한 회고적인 숭앙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다못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여성 최고교육기관의 쌍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대학교와 숙명대학교가 한쪽의 이화대학교는 날이 갈수록 발전의 일로를 걷고 있는데 숙명대학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지고 발전은커녕 위축의 일로를 걷고 있어서 소위 항간의 말을 빌리면은 이화대학교를 일류 대학교라고 하면은 숙명대학교는 삼류 이하의 대학으로 전락될 운명에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숙명대학교를 정상적인 발전을 기도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마음 하나로 여러 의원께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사진용이 분규가 없이 숙명학원을 잘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은 저는 이구 씨가 환국해 가지고 숙명학원의 이사진용을 맡아 가지고 하겠다는 이유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지금까지의 이사진용이 해 나왔다는 공적도 생각해서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저나 문공위원 전원들이 장시일에 걸쳐서 다각도로 조사 혹은 정보를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나타난 바에 의해서 현재 숙명학원을 그 이사진용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한테 맡겨 놓으면 분규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 학원의 발전은 저해되고 말 것이라는 확실한 신념을 갖게 되었읍니다. 아까 말씀이 분규가 전연히 없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단적으로 분규가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은 현재 이사진용이 처음에 구성된 것이 1962년 1월 3일에 구성되었고 1964년 4월 6일에 이르기까지 2년 채 남짓한 그 기간에 다섯 번이나 이사의 경질이 있었읍니다. 다섯 번이나 2년 남짓한 사이에 이사의 경질이 있다 하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사진용이 소기의 임무를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과 또 이사 경질할 때마다 문교부의 지시도 그렇고 도의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이사 선임하도록까지 자기 임무를 완수하고 물러나가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가이사가 자기를 선임하고 또 자기를 선임하고 다섯 번 경질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있는 양반들이 세 번이나 다섯 번을 그대로 중임한 사실을 본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분규의 씨를 더욱더욱 확대시키면 시켰지 조금도 분규를 가라앉힐 수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도의 입학실적을 보면 금년에 숙명대학교의 정원이 600명인데 지금 현재 1825명을…… 입학정원의 3배 이상을 모집해 놓고 그 외에 약 700명의 편입생까지 합해서 2500명 이상의 신입생과 전입학생을 모집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 본회의인 만큼 제가 스캔달 같은 말씀은 되도록이면 생략하기로 하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지금 운영해 나가는 이사진용한테 유리한 방향에 학부형들을 많이 모집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중의 목적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증명되는 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아까 먼저 번 말씀하는 의원들 말씀을 반박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설립자가 아니라 기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뚜렷이, 현재의 결과적으로 나타난 등기나 법적 수속하는 결과를 보면은 뚜렷이 설립자로 되어 있읍니다. 여러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에 해방 전에 설립된 학교는 이미 완전한 세계 일류대학이 되다시피 되었지만 해방 이후에 설립된 학교 가운데서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기타 소위 일류대학교를 살펴보면은 어느 대학이고 설립자가 완전히 헤게모니를 안 잡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없읍니다. 설립자가 완전히 학교의 헤게모니를 쥐어 가지고 운영해서만이 현재의 모든 악조건은 굴복하고 그만큼이라도 육성 발전시켰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숙명학원만이 어찌해서 설립자로 확실히 등록된 그분이 학교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분만을 제외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구 씨를 국회에 나와서, 국회 문공위원회에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 증언한 말씀을 들은 가운데에 의하면은 확실히 자기가 이번에 맡게 되면은 미국 기타 외국에서 상당한 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앞으로의 숙명학원에 큰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도 하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현 이사진용이 움직여 가지고 그이들이 가이사가 정이사로 되었다 또 분규가 있다, 이것저것을 저바린다 하더라도 숙명학원의 발전은 이분한테 맡겨주는 것이 여러 가지 모로 옳지 않는가 이러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적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상적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지마는 한국말에 조국의 풍운과 슬픈 운명의 결과로써 해외에 갔다가 40여 년 만에 환국의 기쁨과 희망을 맞이해 가지고 오늘날 자기가 연고를 가지고 있고 설립자의 하나로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숙명학원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한번 어떻게 되었든지 학원의 운영을 맡겨 본다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긴 말씀 안 드려도 현명한 의원 제위께서는 충분히 양찰이 가실 줄 알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들의 문공위원회의 안이 문공위원회에서 장시일 걸쳐 가지고 양쪽을 충분히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물은 결과에 의해서 얻은 이 결론을 채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고 이것만이 숙명학원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하단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반대로 양순직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양순직 의원 나오세요.

본 의원은 먼저 4항 이구 씨로 하여금 숙명학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직접 관여하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 먼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청원을 문공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해서 여기에 상정하게 된 이 처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갈 수 없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구 씨는 청원서에서 언급하기를 숙명학원이 오늘날 결정적인 분규상태에 있다, 흔들리고 흔들려서 도저히 학원의 운영을 결정적으로 저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설립자로서의 정당한 행사를 하여야만이 분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청원을 낸 바 있읍니다. 제가 과문의 탓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는 한 군정 당시에 한때 숙명학원이 재단의 쟁탈이 벌어져 가지고 이사를 반대하고 또 이사 간의 불화가 생기고 해서 한때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3년도를 기해서 다시 문교부의 알선에 의해서 가이사가 선출이 되어서 그 가이사가 다시 또 정이사를 선출을 해서 오늘날 숙명학원은 딴 어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립학원보다도 더 단합하고 학교 측과 재단 측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들 또는 사회의 누구나 숙명학원이 오늘날 추호의 분규나 불미스러운 그런 분규가 없다는 것을 다 공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문교부의 사립학교법 제4조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사의 취임을 갖다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감독청의 명령에 위배하거나 또 이사 상호 간에 불화가 생겨서 학교의 설립목적을 위배할 경우에 한해서 문교부 당국이 이 이사 취임을 취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명학원은 하등의 분규가 없고 과거에 한때 있었던 분규를 현 이사진으로 하여금 불식케 해서 오늘날 정상적인 궤도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구 씨가 제출한 현재 숙명학원의 분규 운운은 이것은 사리에 닿지 않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공위원회에서 이미 문교부장관이 언명하기를 문교부로서도 현 이사진을 해임할 법적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을 증언한 것으로도 여기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어느 의원께서 말씀드린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숙명학원은 이구 씨가 오늘날 설립한 것이 아니고 구한말에 엄비가 상당한 토지를 일본사람에게 주어서 그 일본사람이 당시에 오늘날 숙명학원의 전신인 명신여학교를 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오늘날 50년이 경과된 오늘날에 이르러서 설립자임을 자칭한다고 나오는 것도 약간의 이론 이 없을 수 없는 것이고 비록 설립자라 할지라도 설립자의 특권을 하등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사립학교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되겠읍니다. 이구 씨는 현 관리인을 전원 해임하여야 한다는 그런 말을 썼는데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익성과 공공성을 지닌 법인체로서 결코 어느 특정인의 재산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이 자기가 재산이나 혹은 토지를 기부해서 그 학교를 세웠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법인인 만큼 특정인이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러한 특권은 인정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이구 씨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에 위배되는 그 선을 넘어서까지 이구 씨를 동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사 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가 알기에는 숙명 이사가 9명이 있는데 TO 9명 중에 현재원 여덟 사람만 지금 뽑고 한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 두어서 이구 씨가 혹은 이은 씨가 언제든지 취임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남겨 두어서 수차 교섭까지 한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하등 응하지도 않고 대부분을 자기네들이 다 자의로 임원을 갖다가 개선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은 씨는 일본에서 중환으로 와병 중에 있고 또 이은 씨나 이구 씨나 혹은 방자 여사가 아직 국내사정과 혹은 학교사정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까지도 불통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이사진을 무조건 배격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자발적인 의사라기보다도 그 배후에 이분들을 잘못 인도하고 잘못 생각케 함으로써 혹은 더 나아가서 이분들을 이용을 해서 어부지리를 획책하려고 하는 배후에 좋지 못한 간상배 가 개재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숙명학원이 이구 씨로 하여금 이구 씨 자신이 운영하게끔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의 사태가 낙선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배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좋지 못한 이 간상계열들의 움직임을 제가 상도 해 볼 때에 과연 오늘날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이룩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러운 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연 법에 없는 것을 또 학교법인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직접 개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은 아마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구 씨 자신의 본정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날 이것이 만약에 이구 씨로 하여금 학교운영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은 비단 숙명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동국대학교라든가 성균관대학교라든가 혹은 부산의 동아대학이라든가 이 학교재단 문제를 둘러싸고서 대단히 좋지 못한 그런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공기를 폭발시키는 역효과를…… 좋지 못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제출한 이구 씨의 청원이 이구 씨 자신의 본 의사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이것으로써 그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무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시간도 상당히 지루하고 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하겠읍니다. 제 자신이 이 문제를 문공위에서 다룰 적에 소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겸해서 이 청원에 대한 의의가 있다고 해서 오늘의 의사 안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이 숙명학원에 대한 분규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1년 11월 말경에 그 학교의 그 당시의 이사진이 재정상의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전부 해임을 당한 것이 이 분규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즉 62년 1월 13일에 그 이사진을 해임하고 현 이사진인 정석해 씨를 중심으로 한 여섯 분이 임시이사로서 임명을 받았읍니다. 그러면 이 임시이사의 임무가 뭐냐 이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떠한 기간 내에 정이사를 선출하고 그러고 물러나는 것이 이 임시이사의 임무인 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임무를 띠고 나온 임시이사진에서 세 차례에 긍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가지고 정이사로서 상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저촉이 되느냐? 문교부 내규가 있읍니다. 문교부 내규에는 임시이사는 또한 가이사는 정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임시이사진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끈덕지게 세 차례에 긍해서 약 1년 2개월간 자기 파를 중심으로 해서 정이사 인가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이사진을 인가할 적에 문교부장관이 이종우 씨가 계실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것을 인가를 했느냐? 아마 여러 의원께서 들으시면은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의심이 가실 것입니다. 과장과 국장을 빼놓고 장관 자신이 모르게 인가를 했읍니다. 물론 이 자체는 행정부 즉 해당 부인 문교부의 커다란 실책이라고 이 사람은 지적합니다마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끝끝내 뺏어 가지고 나온 그 당시의 이사진에게도 결코 책임이 없다고는 본인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관계법규를 임의로 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지적하는 것은 그 학교의 정관입니다. 아까 류진 의원께서 그것을 바로 지적을 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왜 정관 12조를 개정을 했느냐? 정관 12조에 바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사의 자격규정을 지어 놓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이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규정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학교의 연고자라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학교 현재 운영하는 자 즉 그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세째 번째는 학식과 사회적인 덕망이 높은 사람, 이와 같은 3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정을 했는가 하면은 정관 제12조를 이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해 놓고 이사가 9명 그다음에 감사가 3명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이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연고자나 혹은 설립자에게 꼭 이 학교를 맡길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했다고 하면 왜 하필 왈 현재 이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을 이와 같이 이 정관을 개정해야 되었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부터가 이것을 개정하는 그 저의가 무엇이라는 것은 현명한 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학교 설립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왔읍니다. 어째서 이구 씨가 학교 설립자이며 또한 연고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저 자신이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대단히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엄비가 제일 처음에 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엄비는 어느 집안에 계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본인이 수집한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1906년에 구 ‘경선궁’ 엄비로부터 이 교지 와 교사 기타 여러 가지 재산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한 걸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07년에 현재 이은 씨의 명의로 많은 토지를 이 학교 재단으로 기증을 했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의 학교를 명신학교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엄연한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설립자가 아니다 또한 연고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생한 이 기록을, 이 증거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학교를 경영하는 분들은 이 설립자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즉 이 학교의 재단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규정지었는가 하면은 구황실재산의 일부로써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어디다가 기재를 해 놓았는가 하면은 이 학교에 해마다 발간하는 연혁이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이와 같이 개정을 해 놓았읍니다. 또 그러면 그와 같은 이유가 뭣이겠읍니까? 왜 하필 왈 이 설립자 내지 연고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들어간다면은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학교 정관 12조를 임의로 그렇게 개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또 이 설립자에 대한 연유가 엄연히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구황실재산이라고 해서 학교연혁에 기재하는 그 이유가 뭣이겠읍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학교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즉 과거의 구황실재산의 일부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재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진대 오늘의 구황실재산이라는 것은 전부 국유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한 대로 모든 구황실재산이 국유로 되어 있는데 그 일부로써 설립한 숙명대학은 왜 사유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연혁에 그와 같은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월 4일 문공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심사할 적에 현재 학교경영자와 그리고 청원을 낸 자를 쌍방을 출두시켜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의심 가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았읍니다. 그럴 적에 현재 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총장께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니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의 납부금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학생모집은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 학생모집은 정원이 640명인데 그 정원에서 13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사실은 엄연히 회의록에 남아 있읍니다. 그러면 과연 숙명대학이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학생을 모집했느냐?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까도 몇몇 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 전체 모집인원이 1825명입니다. 거기에 편입생 700명, 합해서 2525명입니다. 정원이 640명입니다. 물론 다른 학교에 있어서도 정원으로서 운영하는 학교가 별로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계에 있어서 커다란 하나의 시정할 점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이 모든 사실을 기위 사회에다 공개하다시피 하고 있읍니다. 또 여러 가지 신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일절 이와 같은 얘기가 없었읍니다. 그리고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할 적에 이와 같은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결과는 본 의원이 알기에는 허위증언을 했다고 나는 단정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지적한 것은 결국 오늘의 이사진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학교운영을 하기에 대단히 애로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겠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 나와 허위증언을 하고 또 설립자 내지 연고자가 충분한 복안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개입시키지 않는다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또 설립자인 즉 연고자인 이구 씨를 출두시켜 가지고 만일 당신이 이 학교를 맡아서 한다면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해 보았읍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있읍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옛날부터 이 학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불우한 몸으로 외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접 관여 못 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들은 희망을 지니고 조국에 돌아왔으니 이제 앞으로 여생을 이 학교에다가 걸어서 마음껏 한번 즐겨 보겠다, 자기 소망대로 학교를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거기의 복안으로서는 현재 외국에 대해서도 여러 교육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재단이라든가 기타 기술적인 지원을 받게끔 언약을 했고 또 국내에 있어서도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후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학교의 실정이 도서관도 없다. 그리고 실습실도 없다. 이 모든 것을 내 자신이 보았을 적에 적어도 이 나라의 중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 학교가 이와 같은 상태로 나아가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그와 같은 자기의 복안이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언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을 미루어 보았을 적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반대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그렇게 하나의 청원이라고 해서 경솔하게 다루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나아가서 아까 어떤 분께서 배후에서 정상배와 같은 사람이 조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본 의원이 듣기에는 유감스러운 얘기라고 듣고 있읍니다. 물론 이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다고 저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구 씨와 그리고 아직도 병석에 누워 있는 이은 씨의 부처 는 이 학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절대 과거에 여기에 어떤 분규에 개입했던 사람을 자기들에게 면접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인 것입니다. 이 사실도 본 의원은 이 조사를 통하는 과정에서 잘 알고 있읍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열성과 희망을 지니고 있는 이 연고자들에게 주도권을 줌으로써 반드시 현재 이상으로 발전되어 나가리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어 마지않고 또한 본인들이 꾸준한 노력을 현재에도 경주하고 있고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복안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얼마든지 본인이 나와서 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비추어 볼 적에 이 청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지지를 해 주셔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이 학교 운영을 제대로 하게끔 이렇게 해서 이 학교에 발전을 가져오도록 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지루한 시간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반대 찬성 각각 세 분씩 발언을 했는데 아직도 찬성으로 두 분의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그러나 발언요청자가 들으시지 않는 한 의장으로서 어떻게 제한할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그렇다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발언 주라고요? 어떻습니까? 발언요청자 임병수 의원 발언하시겠읍니까? 예, 잠깐 계세요. 발언하시겠어요? 발언하세요.

저는 먼저 발언하신 혹은 찬성 혹은 반대 그분들과 각도를 달리해서 반대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데 각도를 달리한다는 것은 이것이 법률상 문공위원회에서 그 심사보고서를 볼 것 같으면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 청원이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대목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립학교법 부칙 제4조 이것을 문공위원회에서는 들고나와서 그 부칙 4조에 의해서 현 임원을 전부 취임 취소를 하고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사에 취임케 하고 또 그 사람과 협의해서 그 사람이 지명하는 사람을 이사에 취임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결정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은 원래 부칙 제4조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청은 즉 본 건에 있어서는 문교부장관은 현재의 임원을 그 취임 취소를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취임 취소를 한 후에 임시이사를 선정을 하든 정이사를 그대로 선정을 하든 간에 어떤 사람을 이사로서 선정을 하느냐 이것은 감독청인 이 문교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어떤 특정인을 지명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을 꼭 이사로 시켜야 되고 이 사람이 지명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을 이사로 시켜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감독청의 권한을 우리 국회가 침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건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 숙명학원의 이사 간에 임원 간에 분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사립학교법 부칙 제4조에 의하면은 ‘임원 간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 분쟁이 학교법인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 달성할 수 없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분쟁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런데 발언하시는 분들은 추상적으로 분쟁은 있다, 다만 이것뿐인 것입니다. 단 한 분 류진 의원께서는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이 있읍니다. 예를 들면 일곱 사람 반은 이 청원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보다 많은 숫자 나머지 사람들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연구……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학교를 사랑하는 임원이 반대의 임원보다도 숫자가 많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분쟁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에도 저는 숙명학원과 아무 관계가 없읍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려대학이나 서울대학이나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졸업생을 냈고 금년에도 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 학교가 제대로 그 학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성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분규라고 하는 것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부칙 제4조에 말하는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단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는 이 부칙 제4조에 의하면은 과도적인 가조치라고 해서 사립학교법이 실시되는 그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는 감독청에서 임원의 취임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규정이고 그 1년은…… 1년 이내라고 되어 있읍니다. 1년 이내라고 하는 기간은 각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할 것 같으면 사립학교법 부칙 제4조에 말하는 그 기간을 금년 5월 12일 공교롭게도 오늘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사립학교법 부칙 제4조를 이유로 해서 이 청원이 논의가 될 수 없는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 버리면 이것이 전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과거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양할 당시에 소위 무더기 입법을 했다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오늘 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것을 갑자기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제가 사무처에서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건의안이 통과가 되면 내일 아니면 모레에 정부에 이송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다른 안건이 모두가 그렇게 처리되어 왔다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내일 정부에 이것이 이송이 된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여기 건의안대로 하려고 해 봐야 이미 내일은 부칙 제4조라 하는 것이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물론 이 청원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서둘러 가지고서 오늘 통과가 되자 즉각 문교부장관에게 이것을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을 다투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서 갑작스러이 이것을 통과를 시키고 또 바쁘게 정부에 이송을 해 가지고서 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건의안대로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국회가 마치 어떤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것이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 ‘설립자 직접관여’ 이 말이 이것이 사립학교법에도 없는 것이고 매우 부당한 것이올시다. 왜냐하면 사립학교법에는 어느 조문을 찾아보아도 설립자라는 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설립자로 하여금 운영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읍니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과거 우리네 사회에서는 학교를 설립하는 사람이 이것이 10년이고 15년이고 이사가 되어서 운영을 해 온 학교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 이 사람들은 마치 이것을 하나의 사기업체인 양 생각을 해 가지고서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이 나왔던 것이고 따라서 사립학교법에는 임원의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임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아무리 오래 해 봐야 10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립자가 이사가 되는 경우에도 많이 해서 10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결코 그 학원을 영구히 설립자로 하여금 운영케 한다는 그런 취지는 전연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설립자가 20년이고 30년이고 같은 학원을 운영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폐단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임기에 대해서 그런 그 제한적인 규정을 두게 된 것입니다. 이것과 비교해 볼 적에 설립자로 하여금 영구히 운영하게 한다는 그러한 사립학교법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어느 대목을 보더라도 설립인가신청서 혹은 등기신청서 여기에 보면 필수사항이 많이 있어요. 이사 혹은 대표이사를 써라, 사무소의 소재지가 어디냐 이런 것은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설립자를 거기에 써야 된다, 설립자가 누구냐 이런 것은 전연 묻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그대로 폐기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하단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이 또 있읍니다. 신관우 의원 발언하시겠어요?

이 건의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말씀 잠깐만 드리겠읍니다. 이 부정입학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각 학교에서 정원대로 실시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입학이니 정원초과 문제는 이 건의안과는 저로서는 아마 관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재단분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학교에서 한 7년간 봉직을 한 사람이올시다. 과거 봉직했을 때와 요즈음 한번 가 보니 그 발전상이 참 눈부신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숙대와 이대를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대개 숙대는 지방에 있는 학생을 주로 다루고 있읍니다. 특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학생, 건실한 그 농촌 출신이라든가 지방 도회지 출신을 많이 포섭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재단 면에 있어서 다소간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구 씨한테 주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이구 씨한테 다 넘겨주어 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미국의 원조도 많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신용을 합니까? 또 학교 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사면 이사 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해서 외국에서라도 참 원조를 갖다가 받는 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구 씨가 거기의 책임자로 들어가야만 꼭 외국에서 원조를 해 준다 이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나. 또 한 가지 제가 여러 선배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학교에 국회가 직접 관여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학생들이 불안해서 공부를 못 합니다. 지금 잘 공부를 하고 있는 이 학원에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를 내 가지고 파동을 일으키는 것인지? 국회에서 행정부 장관을 불러다가 부정이 있으면 감독기관으로서의 부정을 따지고 기타 문제를 따져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본회의의 결의로써 학교를 남한테 넘겨준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난다는 것을 아마 의원께서 많이 이해하실 줄 압니다. 다만 저는 그 학교에 있어 가지고 7년간 봉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여러 의원님께 그 실정을 말씀드리고 이 안이 폐기되었으면 하는 의견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이올시다. 찬성으로 서범석 의원 발언이 있읍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건 처리가 나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전개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읍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의 양식이 먼저 앞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특정인물을 적격자다 또 이러한 분규에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것이 논점의 중심이 된다는 것보다도 저는 이 문제를 첫 번부터 이구 씨가 설립자냐 설립자가 아니냐 이 문제는 자명한 일이올시다. 거기의 혈연자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은 나는 여기서 확신하고 있읍니다. 제가 양정의 출신이올시다. 우리나라의 양정, 진명, 숙명 이 세 학교가 이 왕가의 유업으로서 지금 현존해 가지고 있는 참 학원의 하나올시다. 이 학원이 여러 가지의 파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구 씨가 돌아와서 자기의 여생을 여기에다가 바쳐 가면서 학원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가 온당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여러 의원께서는 물론 법적으로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험한 얘기도 하셨읍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여기서 저는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왕가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한 무슨 감상적인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구 씨에게 그러한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우리가 한국사람들의 사회윤리를 참 다듬어 가는 데에 있어서 좋은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찬반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 안을 표결에 붙이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읍니다. 재석 106, 가에 63, 부에 2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이 있읍니다마는…… 어떨까요? 시간이 거진 다 되어 가는데 계속할까요? ―정치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실시에 관한 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합니다. 정치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실시에 관한 건의안, 법제사법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정치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실시에 관한 건의안

정치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실시에 관한 건의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5월 9일 백남억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본 건의안을 5월 11일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제안자인 백남억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에 이어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비공개 및 공개회의를 거쳐서 심사한 결과 전원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 국가보안법, 반공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을 위반한 아래에 게기한 정치범 등에 대하여 특별사면 또는 특별감형을 실시하도록 정부에 건의함. 기 특별법 제2조 위반 오문택 정영택 강인영 이상 3인 특별법 제3조 위반 특수밀수행위자 윤광억 장순겸 박병두 김천봉 강문옥 이희선 차낙순 김만용 윤인길 문천식 문상운 이봉열 김소효 권영길 이덕성 채성도 이상 16인 특별법 제3조의2,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위반 반혁명행위자 조중서 김석호 박준호 송호 안병욱 이상 5인 대법원 확정분 박임항 이규광 정진 양한섭 김제영 김종환 권찬식 서상순 이승국 이상 9인 특별법 제6조,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행위자 권대복 이동화 고정훈 하태환 신대영 김달호 조중찬 김병휘 윤우현 임우택 황구성 윤길중 문희중 김석준 김용겸 김명세 박영필 김철중 문태곤 한길상 박진 이재춘 신인철 이종신 김영수 권혁 김주 이수병 강진원 정형모 안민세 김을수 신동영 안신규 이종률 강석봉 문한영 강등인 기세충 조기하 임무창 류근일 정순학 김진철 김문갑 김문심 강기철 이목 송지영 이상두 이원식 권중락 문대현 김봉철 노현섭 이삼근 이복영 전세룡 이상 58인 기타 특별법 제7조 위반 단체적 폭행자 조열승 이상 1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류지광 이상 1인 이것이 주문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이미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것이 상당히 방대한 것이기 때문에 간추려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읍니다. 특별법 제2조 위반자 이것은 이른바 선거난동자에 관한 것입니다. 7․29 국회의원선거 당시에 창녕, 산청, 광산, 삼천포 등지에서 투표함을 소각했다거나 혹은 폭행상해사건으로서 혁명 전에 일반 검찰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것을 혁명재판에 이관해 가지고 처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난동자는 실제 다루어 본 당국에 의할 것 같으면 대부분이 종범에 속하는 것이고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 또는 주범의 우려가 짙은 사람은 증거 미포착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을 다룰 수 없는 현황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행 하수인은 옥중에 있고 오히려 주범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심히 불균형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소위 부정선거에 있어서 거물급 관련자는 대부분 사면된 오늘에 있어서 국지적이고 산발적인 본 건 복형자만이 아직도 옥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사 또는 감형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면에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특별법 제3조 위반 이것은 소위 밀수행위자에 대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혁명기간 중에 이루어진 밀수행위자에 대해서는 특사로서 사면으로서 석방되어 가지고 있는데 혁명이 일어나기 전 밀수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중처단되어 가지고 아직도 옥중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혁명기간 중에 이루어진 데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형을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혁명 전보담도 혁명기간 중에 밀수행위가 오히려 더 가볍게 또는 불균형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은 공평이념에 어긋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별법 제3조 위반자에 대해서도 형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특사 또는 감형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건의입니다. 그다음에는 특례법 제3조의2, 국가보안법 위반 반혁명행위자 이것은 군법회의는 혁명재판이 끝난 후의 반혁명행위를 특례법 제3조의2, 보안법, 반공법 등을 적용을 해 가지고 처단하였지만 이러한 사람…… 위에 낭독해 드린 사람, 낭독한 5인을 제외한 각 사건의 여타 복형자는 전원 특사 또는 일반사면을 당했는데 아까 낭독해 드린 전기 조항 해당자 5인은 아직 옥중에 있어서 처우상의 균형이 대단히 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특사 또는 감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임항계 5인과 공군계 4인의 반혁명행위는 거반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으나 물론 혁명의 반복 을 기도한 소위는 가증하겠지만 헌정이 회복된 오늘날에 있어서 또 김동하계 반혁명사건이 사면이 되었고 하는 점에 미루어 볼 적에 여기에 대해서도 특사 또는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합치되지 않겠나 이러한 점에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잠깐, 시간이 되었읍니다. 시간이 되었지만 이 안건과 기타 한 두서너 가지 간단한 안건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겠읍니다. 계속하세요.

특별법 제6조 위반자 이것은 혁신계 반국가행위를 제외한 다른 법조 는 혁명 이전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것이 그대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당시의 대통령․부통령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특별법 제7조 단체폭행이라고 그러는 것은 형법에 저촉되고 동 법 제2조 선거난동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당시의 국회의원의 선거법에 해당되고 동 법 제3조 특수밀수라 그러는 것은 당시의 관세법에 해당되었고 동 법 4조 독직은 형법 등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 특별법은 위와 같은 실정법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각 형사범보담도 훨씬 더 그 처단을 가중한 입법입니다. 그러나 특별법 제6조 혁신계 반국가행위만은 5․16혁명 전에 형사법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 합법적인 행위였읍니다. 즉 정당과 사회단체는 공보부에 그 취지와 당헌, 강령, 정책 및 간부명단을 등록을 하고 창당 및 당세 확장을 위한 정치활동은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대법원은 1959년 2월 27일 진보당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북한 괴뢰집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창당 또는 정치활동은 헌법 전문과 헌법 규정상 위법이 아니고 평화통일론 역시 헌법의 언론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읍니다. 본 건 혁신계의 반국가행위가 5․16혁명 이전에는 보안법, 기타 형사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혁명 후 그 행위가 있고 난 3년 6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소급된 법으로서 이러한 사람들이 처단된 것입니다. 혁명재판이나 군법회의는 특례법 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혁신계 정당 및 사회단체의 취지, 강령, 정책, 당헌 등에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단 한 번도 없고 다만 민주당 집권 당시의 반공임시특례법과 데모규제법 등 이른바 2대 악법 반대, 중립화 통일론, 남북의 서신․문화․경제․체육인 교류, 남북학생회담, 한미경제협정 반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와 강연과 시위 등의 행위가 소급법에 의해서 북한 괴뢰집단에 이익이 된다는 정 을 알고 그 목적사항을 동조 고무했다고 하는 점에서 처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4․19혁명 이후 혼란과 무질서한 사회상에서 이른바 2대 악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당시의 야당인 신민당과 무소속의원은 물론이고 학계 언론계 법학계에서 많은 인사들이 간첩이나 공산주의 동조자의 처단은 기존 국가보안법과 형법에 내란․외환죄로서 충분하고 동 법 등을 제정하는 의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서 많이 반대했고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 맨스필드가 한국의 중립화 통일론을 얘기하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언론이 당시 언론계 학계 정계에도 많이 자극되어 가지고 남북의 서신․문화․경제․체육 교류 및 학생회담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한미경제협정은 평등한 협정이라는 비난이 있었던 것임으로써 유독 혁신계 정당 또는 사회단체가 지상 논쟁의 테두리를 벗어나 가지고 대중집회와 강연과 시위 등을 감행했다고 이것이 곧 북한 괴뢰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 동조 찬양 고무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균형을 실 하고 정의에 어긋난다고 인정된다. 다만 혁신계 정당 또는 사회단체가 당세 확장에 급급한 나머지 대중집회에서 선동강연과 횃불데모, 가장데모 등을 감행함으로써 사회의 혼란을 더욱 조장시키고 북한 괴뢰로 하여금 간첩을 대량 남파케 하는 계기를 이로써 조성을 했고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국책을 위배함으로써 대내․대외적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책임은 막심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 국민은 해방 직후 좌우 대립과 6․25 남침으로 인한 쓰라린 민족상잔의 짧은 공산치하의 경험을 통해서 볼 적에 이러한 것이 전 국민의 이성과 지혜에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민은 용공분자의 대두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굳은 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혁신계 인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행적으로 보아서 순전한 용공분자로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바입니다. 어떤 분들은 용공분자라 단정하고 그 석방이 사회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하시는 분도 계시나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이 엄존하고 있고 제3공화국 국기가 안전하고 사회풍기가 일신된 오늘의 한국의 실정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을 무더기로 용공분자로 치부한다 그러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 외에 특례법 제7조 위반단체 폭행행위자 그리고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기 그 형을 감형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과거에 내무부 부정선거 지령 당시에 부정선거를 지령했다고 해서 어떤 분은 무기 또는 20년 징역을 받은 분이 있었는데 지난 1963년도 5월 16일에 감형이 되고 다시 작년 12월 16일에 감형이 되어 가지고 이러한 분들은 모두 다 5년으로 감형이 되어 가지고 있고 이 이외에 동양극장 앞 학생살해사건 주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난 12월 16일 특사해서 다시 그 형이 2분지 1로 감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균형이 맞도록 감형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취지에서 감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부정선거 관련자 또는 발포사건 관련자 또는 고대생 습격사건의 관련자 이러한 분 또는 특별법 제7조 단체적 폭행자로서 현재 그 형기가 5년 또는 2년 반으로 줄어져 있는 분들 또는 장 부통령 저격사건으로서 현재 수형 중에 있는 사람, 여수 민주당원 살해사건으로서의 관련자 이러한 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까 주문에서 낭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사 또는 감형이 이루어짐으로써 과거에 비록 한 번 또는 두 번의 감형으로 인해 가지고 5년이라고 하면은 짧은 형기로서 단축되겠지마는 특사로 석방되는 사람과 재옥자 에 대해 가지고 형의 불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처우상의 불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분네들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조치가 길이 풀려 있고 그 조치가 행형상의 은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에 대해서는 여기 주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채택한 바를 잘 참작하셔 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보고에 의해서 건의안을 통과시킬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휴회에 관한 결의안―

다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휴회에 관한 안이 나왔읍니다. 즉 말하자면 제8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1964년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의결했다는 이런 것이 보고가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것을 접수합니다. 앉아 계세요. 한 둬 가지 안이 있어요. ―의원 출장승인의 건―

국방위원회에서 군 자활대책 및 진정서 처리, 어로보호작전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방위원회 전원이 5월 13일부터 5월 21일까지 9일간 출장요청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승인합니다. ―의원 출장승인의 건―

다음에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6차 보건사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출장을 승인요청합니다. 출장목적은 구호 및 방역대책의 실정을 파악하기 위한 지방출장이며 5월 13일부터 3일간, 출장지역은 서울특별시․경기도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청이 왔읍니다. 어떠세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승인합니다. ―시내버스 운휴에 관한 보고―

다음에는 교통부장관이 버스운휴 경위에 관해서 잠깐 2, 3분 동안 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교통부장관 나오세요.
오늘 아침 서울시내의 버스가 운휴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많은 걱정이 되실 것으로 믿고 그동안에 제가 조치한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각 신문에 버스업자들이 7일까지 운임을 조정하지 않으면…… 인상해 주지 않으면 운휴를 하겠다 이런 그 지상에 보도가 난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제 업자대표를 불러 가지고 이 시내버스라는 것은 하루에 시민과 학생이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타고 있는데 운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좌우간 운행을 하면서 요청할 것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 그럴 일이지 그것은 참아 달라고 간곡히 어제 부탁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을 해 보니까 전연 운휴 안 할 것이다 하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읍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일찍 시내를 돌아보니까 버스가 안 나오고 그래서 5시에 제가 시장실에 가서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읍니다. 계속해서 운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차량을 동원을 시켰읍니다. 또 시내에 궁굴리고 있는 택시가 지금 4부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시장하고 상의해서 즉각 4부제를 해제를 시켰읍니다. 동시에 시내에 있는 전세버스 150여 대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670량, 그 외에 화물자동차 민영화물자동차 530여 량을 총동원시켜 가지고서 시민의 불편을 덜기로 결심을 하고 이에 조치를 한 것입니다. 동시에 각 공무원이라든지 각 회사에 다니는 분은 오늘 아침에 한해서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용인한다 또 교육감에게 연락해서 학교는 오늘은 좀 늦게 가더라도 이것을 지각으로 인정하지 말라고 이런 조치를 하고서 현재 그렇게 조치를 했읍니다. 동시에 오늘 아침 9시 반에 업자대표를 불러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요청이 있으면 요청할 일이지 그렇게 해서 되는가 하고 시장실에서 부총리를 모시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업자대표는 그것을 양해하고 가서 각 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물론 업자의 애로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 있어서 신문에 보도를 하고 운휴를 한다는 그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해서 그런 운휴를 강행한다면 저희로서는 행정조치로써 자동차사업법 제29조라든지 31조에 보면 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천재지변으로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도로가 망가졌다든지 그런 이외에는 운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운휴를 한다면 저는 강력히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 운행을 안 한다면 각종 차량을 총동원해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러한 사태가 야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그동안의 경과를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모든 조치를 강력히 조처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의원 신상발언의 건―

잠깐 앉아 계세요. 시간이 많이 갔읍니다마는 산회 전에 김준연 의원이 잠깐 동안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발언요청이 있으니까 안 드릴 수 없읍니다. 김준연 의원 신상발언해 주세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초 2일까지 일주일 동안 감옥에 있었읍니다. 그동안에 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물론이고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심려를 해 주신 줄 압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바이올시다. 이 사람의 발설로 인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4월 15일 한 번 특별조사위원회에 나가서 얘기를 했읍니다. 그 발설의 근원지가 장택상 씨라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 뒤에 장택상 씨는 조사위원회에 출석을 해 가지고 전연히 부인했읍니다. 그러면 조사위원회로서는 의당 너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택상 씨는 부인하니 어떠한 일이냐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아야 했을 일이었읍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한 번도 물어본 일이 없읍니다. 그동안에 국회에서 구속동의요청이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정이 못 되었지만 지난달 26일 새벽 0시 12분에 감옥에 가서 나왔읍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 회기도 연장이 되고 그래서 다시 일전에 조사위원회를 한번 열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했읍니다. 그때에…… 4월 15일에 얘기할 때에 오늘은 이만하고 이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다고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았읍니다. 그때에 장택상 씨 한 분만 얘기했고 그다음에 증인 여러 분이 있지만 증언을 아직 듣지 않았읍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도 조사위원회에서 한번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물어보아 주셔야 하겠고 또 제가 감옥에 갔다 나온 후에 또 여러 가지 1억 3000만 불 설을 말하자면 내용을 구성할 만한 자료를 입수했읍니다. 그래서 어제 조사위원회에 제출했읍니다.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조사자료 갑 일화 400억 엔 수표 문제 1. 발행은행은 일본 동경에 있는 동경은행으로 되어 있고 발행수표는 거기서 수표를 발행했는데 일본의 동경은행이라는 것은 그전의 제국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액수는 일화 100억 엔짜리 넉 장, 총계 400억 엔인데 미화로 하면 1억 1000만 불입니다. 그래서 기사 출처는 주간독매, 주간문예춘추…… 문춘, 조일져널 그래 가지고 이것이 1962년 12월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1962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사이에 이것이 게재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문예춘추 1963년 1월과 2월호 중에 그 기사가 났다고 그랬읍니다. 그리고 김․대평 메모 문제에 있어서는 김․대평 메모 내용요지가 또 나한테 정보로 제공이 되었읍니다. 청구권 3억 불로 반감을 해서 2억 불은 차관을 하고 1억 불은 민간차관으로 한다. 2. 평화선은 폐기해 버린다. 3. 해양주권선언을 폐기하고 해안선 12마일까지 어로작업을 양국 공동관리로 한다. 단 어족보호, 양식용으로 12마일 폭 이내의 전관수역을 수개소 설정할 수 있다. 4. 독도의 영유권도 고려 그래 가지고 일본에다가 영유를 시킨다는 이런 의사라고 그럽니다. 5. 한일합병조약은 무효로 한다. 이 김․대평 메모 내용이 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다는 정보도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도 나오고 그랬으니 조사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람도 한번 불러 주시고 또 이 사람이 다시 제청할 증인도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조사위원회에서 특별히 활동을 좀 맹렬히 하셔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조사위원회에 가서 요청할 것이지만 국회 본회의는 오늘로 해서 장기간 휴회로 들어가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서도 그와 같은 관심을 가져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것이 하여간 큰 문제가 되었던 만큼 이 문제가 그저 흐지부지 말아 버린다는 것도 이 조사위원회 자체의 체면을 위해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러므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조사위원회에 요청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문제가 일본에 가 있는 만큼 조사위원들은 일본까지도 한번 수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와 같이도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간단히 신상발언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고 본회의는 내일부터 21일까지 휴회를 하고 22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국무총리 정일권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장기영 내무부장관 양찬우 문교부장관 윤천주 농림부장관 차균희 상공부장관 박충훈 건설부장관 전예용 보건사회부장관 오원선 공보부장관 이수영 무임소장관 원용석 ◯참고문서 정치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 실시에 관한 건의안 주문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 , 국가보안법, 반공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을 위반한 아래에 게기한 정치범 등에 대하여 특별사면 또는 특별감형을 실시하도록 정부에 건의함. 기 1. 특별법 제2조 위반 선거난동자 오문택 15년 강인영 5년 정영택 5년 2. 특별법 제3조 위반 특수밀수행위자 윤광억 15년 윤인길 3년 6월 장순겸 5년 문천식 15년 박병두 5년 문상운 5년 김천봉 7년 6월 이봉열 8년 강문옥 6년 김소효 8년 이희선 5년 권영길 10년 차낙순 15년 이덕성 15년 김만용 7년 채성도 7년 3. 특례법 3조의2,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위반 반혁명행위자 조중서 10년 송 호 5년 김석호 5년 안병욱 10년 박준호 6년 대법원 확정분 박임항 무기 이종환 무기 이규광 무기 권찬식 10년 정 진 무기 서상순 2년 양한섭 5년 이승국 2년 김제영 5년 4. 특별법 제6조,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행위자 권대복 15년 황구성 10년 이동화 7년 윤길중 15년 고정훈 10년 문희중 15년 하태환 15년 김석준 10년 신대영 10년 김용겸 12년 김달호 15년 김명세 12년 조중찬 12년 박영필 10년 김병휘 5년 김철중 10년 윤우현 10년 문태곤 6년 임우택 5년 한길상 6년 박 진 10년 강석봉 6년 이재춘 10년 문한영 10년 신인철 10년 강등인 12년 이종신 15년 기세충 12년 김영수 12년 조기하 12년 권 혁 10년 임무창 6년 김 주 5년 류근일 15년 이수병 15년 정순학 15년 강진원 12년 김진철 10년 정형모 10년 김문갑 10년 안민세 10년 김문심 무기 김을수 무기 강기철 15년 신동영 10년 이목 10년 안신규 무기 송지영 무기 이종률 10년 이상두 10년 이원식 무기 노현섭 15년 권중락 15년 이삼근 15년 문대현 10년 이복영 10년, 김봉철 10년 전세룡 5년 5. 기타 가. 특별법 제7조 위반 단체적 폭행자 조열승 15년형을 감형 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류지광 15년형을 감형 제안이유 1. 개요 혁명재판소의 특별법 적용과 군법회의에서의 특례법 등 적용으로 처단된 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1.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자 별표 2. 특별법 제7조 위반 단체적 폭행행위자 별표 3. 특별법 제2조 위반 선거난동 의 선거난동, 법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구분) 별표 4. 살인 동 미수 별표 5. 특별법 제3조 위반 특수밀수행위자 및 특례법을 적용한 군재로 구분) 별표 6. 특별법 제4조 위반 독직자 별표 7. 특별법 제5조 위반 반혁명행위자 별표 8. 특별법 제6조 위반 반국가행위자 1. 정당 ― 혁신 통사 사회 사대 군재정당 2. 사회단체 ― 민자통 민통학련 조통민전 중립통추위 민통련 민민청 악법반대공두 대구데모 혁신동지회 교육노조 3. 신문사 ― 민족일보 국제신보 4. 피학살자유족회로 각 구분함. 총괄표, 위 구분에 의한 형기별 수형자 수, 특사 및 재함자 수와 재함자 명단 일람 2. 특사 및 감형이 필요한 자 특별법 제2조 위반 선거난동자 3인은 특사 이유 가. 위 선거난동자는 60. 7. 29 국회의원선거 시 창녕 산청 광산 삼천포 등지에서 투표함 소각 또는 폭행상해사건으로 5․16혁명 전에 일반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혁명재판에 이관하여 처단한 것임. 나. 위 선거난동범은 지령한 주범이 대개 도피 중이거나 증거 미포착으로 말단 선거운동원이 실행 하수인으로 처단되어 주․종범의 균형을 실 했음. 다. 자유당이 전국적 규모로 조직적으로 감행된 3․15 부정선거 거물급 관련자는 대부분 사면된 현재에 있어 국지적 산발적인 본 건 복형자는 심히 공평이념에 배치됨. 특별법 제3조 위반 특수밀수행위자 16인은 특사 이유 가. 본 건은 전부 5․16혁명 전에 구 정권의 부패를 틈타서 경찰과 세관 등 수사기관과 결탁 또는 묵인하에 감행된 것으로 혁명 후 소급법에 의하여 가중처단된 것임. 이로 인하여 밀수의 근절을 기했고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한 효과가 다대했음. 나. 그러나 5․16혁명 기간 중 혁명재판이 끝난 후 군법회의에서 특례법으로 가중처단한 최고 무기징역을 언도 확정된 상습밀수범 30명을 거반 63. 12. 16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전원 사면하였는바 이는 본 건 특별법 위반자의 형집행 처우상 심히 균형을 실하여 정의에 반함. 다. 사회풍기가 확립된 금일에 있어 조직적 집단적인 밀수범이 발호할 수 없을 것이고 본 건 복형자 역시 개과천선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사료함. 특례법 제3조의2 국가보안법 등 위반 반혁명행위자 ① 다음의 5인은 특사 이유 민주당의 조중서 및 김석호, 이주당의 안병욱, 4월부상동지회의 송호, 김동하계의 박준호 등은 가. 혁명재판에서 처단한 혁명과정 및 혁명기간 중의 반혁명사건의 사형, 무기 등 중형을 선고하여 확정된 자를 전원 특사 의 은전을 받았음. 나. 군법회의는 혁명재판이 끝난 후의 반혁명행위를 특례법 제3조의2, 보안법, 반공법 등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는바 위 5인을 제외한 각 사건의 여타 복형자는 전원 특사 또는 일반사면을 하였으므로 위 5명과 처우상의 균형을 실함. 다. 헌정이 회복되고 역사적인 제3공화국이 수립되어 국기가 안정된 현재에 있어 위 자 등도 특사하여 국가발전에 기여케 함이 가하다고 사료함. ② 박임항계와 공군계 관련자는 특사 또는 감형, 박임항계 5인과 공군계 4인의 반혁명행위는 거반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음. 물론 혁명의 반복을 기도한 소위는 가증하나 헌정이 회복된 현재에 있어 또 김동하계 반혁명사건의 사면령 해당 균등으로 보아 특사 또는 감형함이 가하다고 사료함. 특별법 제6조 위반 혁신계 반국가행위자 58인은 특사 또는 감형 참고 1. 복형자 ― 무기 5, 15년 13, 12년 6, 10년 23, 7년 1, 5년 3, 계 51인 2. 집행정지자 ― 15년 1, 12년 1, 6년 4, 5년 1, 계 7인 이유 가. 소급법인 특별법 중 혁신계의 반국가행위를 제외한 여타 법조는 모두 당시의 실정법에 저촉되는 범칙행위임. 즉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대통령․부통령선거법 등이 있었음)에, 특별법 제7조 단체적 폭행은 형법에, 동 법 2조 선거난동은 국회의원선거법에, 동 법 3조 특수밀수는 관세법에, 동 법 4조 독직은 형법 등에 각 규정하는 범죄이었고 특별법은 위 각 형사범의 가중처단을 위한 입법임. 나. 그러나 특별법 6조 혁신계의 반국가행위만은 5․16혁명 전에 형사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 합법적인 행위였음. 즉 정당과 사회단체는 공보부에 그 취지와 당헌, 강령, 정책 및 간부명단을 등록하고 창당 및 당세 확장을 위한 정당활동은 공공연했고 대법원은 진보당사건 판결 로 북한 괴뢰집단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창당 또는 정치활동은 헌법 전문과 헌법 규정상 위법이 아니고 평화통일론 역시 헌법의 언론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판시하여 본 건 혁신계의 반국가행위가 5․16혁명 이전에는 보안법, 기타 형사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혁명 후 3년 6월의 소급입법으로 처단된 것임. 다. 혁명재판이나 군법회의는 특례법 6조를 적용함에 있어 혁신계 정당 및 사회단체의 취지, 강령, 정책, 당헌 등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은 단 1건도 없고 다만 민주당 집권 당시의 ① 반공임시특례법과 데모규제법 등 소위 2대 악법 반대 ② 중립화 통일론 ③ 남북의 서신․문화․경제․체육인 교류 ④ 남북학생회담 ⑤ 한미경제협정 반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와 강연과 시위 등의 행위가 소급법에 의하여 북한 괴집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그 목적사항을 동조 고무했다고 사실을 인정하여 처단한 것임. 라. 그러나 4․19혁명 이후의 혼란과 무질서한 사회상에서 ① 소위 2대 악법은 당시의 정계․학계․언론계․법학계 인사의 다수가 간첩이나 공산주의 동조자의 처단은 기존 국가보안법과 형법의 내란․외환죄로서 충분하고 동 법 등을 제정하는 의도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이고, ② 오지리 중립화 독립 이후 미국 민주당 원내부총무 멘스필드 씨의 한국 중립화 통일론에 자극되어 당시 언론계와 학계와 정계에서 중립화 통일의 찬부와 남북의 서신․문화․경제․체육 교류 및 학생회담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며, ③ 한미경제협정 역시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비난이 있었던 것으로 유독 혁신계 정당 또는 사회단체가 지상론 등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대중집회와 강연과 시위 등을 감행했다고 이것이 곧 북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 동조 찬양 고무한 것이라고 인정 처단된 것은 형평을 실하고 정의에 반하는 것임. 마. 다만 혁신계 정당 또는 사회단체가 자유당 치하 때 탄압된 경험에서 맹렬히 반대하는 한편 혼란을 틈타서 당세 확장에 흡흡한 나머지 대중집회에서의 선동 강연과 횃불 데모, 가장 데모 등을 감행함으로써 사회의 혼란을 더욱 확대 조장시키고 어린 학생층을 자극하여 판문점회의 등속의 무지각한 행동에 이르게까지 하고 북한 괴뢰로 하여금 간첩을 대량 남파케 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여 대한민국의 기본적 국책을 위배함으로써 대내․대외적으로 국위를 손상한 책임은 막심하다고 사료됨. 바. 한국의 전 국민은 해방 직후의 좌우대립과 6․25 남침으로 인한 쓰라린 민족상잔의 짧은 공산치하 경험을 통하여 개성과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고 지척 간에 공산 북괴가 반거 하는 입지조건하에서 반공사상은 전 세계에서 한국민이 으뜸일 것이라 자부할 수 있고 한국민은 용공분자의 대두를 바라지 않는 바이나 한국의 소위 혁신계 인사 등은 과거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순수 용공분자로 단정하기 난 함. 혹자는 용공분자라 단정하고 그 석방이 사회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하나 반공법과 데모규제법의 엄존과 제3공화국의 국기가 안전하고 사회풍기가 일신된 금일의 한국에서 기우에 불과하다고 사료됨. 기타 가. 특별법 제7조 위반 단체적 폭행행위자 조열승 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의 류지광에 대하여 각 15년형을 감형하는 이유 내무부 부정선거 지령의 이강학과 마산 발포사건의 박종표를 각 무기형에서 63년 5월 16일 15년으로 감형하고 다시 63년 12월 16일 각 5년으로 감형하고 동양극장 앞 학생살해사건의 김한용이 5년형을 63년 12월 16일 특사한 처우상의 균형을 실했으므로 균형을 가지도록 감형하고자 함. 3. 특사 및 감형이 불요한 자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자 중 가. 내무부 부정선거 지령의 이강학 나. 발포사건의 류충열, 박종표 다. 고대생 습격사건의 신도환 등은 각 무기 또는 20년형에서 63년 5월 16일과 63년 12월 16일 양차에 긍한 감형으로 현재 5년형 이하로 감형되었음. 라. 고대생 습격사건의 임상억 외 4명은 특별법 7조 경합범이며 원형 7년 이하에 63년 12월 14일 각 잔형의 2분의 1을 감형하였음. 특별법 7조 단체적 폭행자 이화룡, 최창수는 원형 6년, 5년을 63년 12월 16일 각 잔형의 2분의 1을 감형하였음. 살인 및 동 미수 가. 장 부통령 저격사건의 이덕신, 최훈, 김상붕은 모두 형사범임. 나. 여수 민주당원 살해사건의 4명은 석방 중임 주요골자 1. 특사 또는 감형을 요하는 자 가. 선거난동범 3인 나. 특수밀수범 16인 다. 반혁명행위자 5인 박임항 공군계 9인 라. 혁신계 반국가행위자 58인 마. 단체폭행자 2인 2. 특사 또는 감형을 불요하는 자 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해당자 중 이강학, 류충열, 박종표, 신도환 외 5명 나. 단체적 폭행자 이화룡, 최창수 다. 장 부통령 저격사건의 3인, 여수 민주당원 살해사건의 4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위반 1. 내무부 부정선거 지령 성 명 사 건 선고형 확정형 가석방 특사․감형 사면 대상자 5․16 8․15 12․26 최인규 사형 사형 집행 이강학 치안국장 〃 15 5 재함 이성우 10 〃 ◯ 최병환 8 〃 63. 3. 10 ◯ 이상국 5 〃 ◯ 2. 자유당 기획위원 한희석 사형 15 ◯ 이중재 7 〃 ◯ 박만원 7 〃 ◯ 박용익 무기 〃 63. 5. 16 15 ◯ 조 순 7 〃 63. 3. 1 ◯ 이존화 15 〃 유각경 3.6 정기섭 3.6 〃 63. 8. 13 ◯ 정존수 7 〃 63. 3. 1 ◯ 이재학 3.6 〃 62. 12. 23 ◯ 임철호 15 〃 ◯ 정문흠 3.6 3. 국무위원 송인상 15 〃 ◯ 신현확 3.6 〃 62. 12. 23 ◯ 최재유 3.6 〃 62. 12. 23 ◯ 이상직 7 〃 ◯ 손창환 3.6 〃 ◯ 구용서 7 〃 63. 3. 1 ◯ 김일환 8 만기 곽의영 7 〃 ◯ 4. 선거자금 김영찬 12 〃 ◯ 김진형 12 〃 ◯ 김영휘 10 〃 ◯ 배제인 10 〃 ◯ 윤우경 5 〃 ◯ 5. 시․도 부정선거 강남희 서울시 경비과장 7 〃 ◯ 최헌길 경기지사 5 〃 63. 3. 1 ◯ 고종엽 경기 사찰과장 3.6 〃 〃 ◯ 정인택 충북지사 5 〃 〃 ◯ 김상기 충북 사찰과장 3 〃 〃 ◯ 김장환 충남 경찰국장 5 〃 ◯ 박정근 전북지사 7 〃 ◯ 이하영 전남지사 5 〃 62. 12. 23 ◯ 양재철 전남 경찰국장 7 〃 63. 3. 1 ◯ 오임근 경북지사 6 〃 〃 ◯ 이정용 경북 경찰국장 10 〃 1/2 감 사망 신도성 경남지사 6 〃 ◯ 최남규 경남 경찰국장 7 〃 사망 홍창섭 강원지사 6 〃 63. 3. 1 ◯ 손계천 강원 경찰국장 7 〃 ◯ 6-1. 발포관계 홍진기 경무대 앞 발포 서울시 일원 무기 〃 15 ◯ 곽영주 〃 사형 사형 집행 류충열 〃 시경국장 20 〃 1/2 감 1/2 감 재함 백남규 〃 3.6 〃 63. 5. 16 ◯ 박종표 마산 경비주임 무기 〃 15 5 재함 김종복 〃 15 〃 63. 8. 15 1/2 감 ◯ 이종덕 〃 15 〃 63. 8. 15 동상 ◯ 주희국 〃 4 〃 〃 〃 가석방이나 단형 으로 사면 불요 이종한 〃 4 〃 63. 7. 26 〃 황재우 ) 1.6 만기 최찬택 광주 발포 15 〃 1/2 감 ◯ 김배용 〃 6 〃 63. 5. 16 동상 ◯ 구서칠 〃 7 〃 〃 〃 ◯ 박세영 〃 3 〃 ◯ 김두월 부산진 발포 3.6 〃 63. 5. 16 가석방 사면 불요 정완종 미아리 발포 7 〃 63. 8. 15 1/2 감 ◯ 강명기 김천 발포 2.6 〃 만기 김두현 〃 2.6 〃 동상 정문용 〃 2.8 〃 〃 김준섭 〃 2.6 〃 〃 장한식 7 ◯ 6-2. 고대학생 습격 임화수 사형 사형 집행 신도환 반공청년단 20 〃 64. 3. 18 집행정지 1/2 감 1/2 감 류지광 사형 15 재함 임상억 7 〃 1/2 감 〃 신동호 7 〃 동상 〃 주요한 7 〃 〃 〃 강승일 5 〃 〃 〃 차순환 5 〃 〃 〃 6-3. 동양극장 앞 학생살해 신정식 사형 사형 집행 김한용 7 5 ◯ 특별법 2조 단체적 폭행 성 명 사 건 선고형 확정형 가석방 특사․감형 사면 대상자 5․16 8․15 12․26 이정재 화랑동지회 사형 사형 집행 조열승 〃 무기 〃 15 재함자 이화룡 명동 깡패 6 1/2 감 〃 최창수 서대문 〃 5 1/2 감 〃 특별법 2조 선거난동 1. 7․29 선거난동 ― 혁재 성 명 난동지 : 지위 선고형 확정형 가석방 특사․감형 사면 대상자 5․16 8․15 12․16 정영택 창녕 5 재함 오문택 산청 15 최영효 산청 단 3 장 4 손상식 〃 동상 오명환 〃 4 64. 4. 23 가석방 진희소 〃 4 〃 김원재 〃 4 〃 우오현 〃 4 〃 정관선 광산 5 〃 김한수 〃 3 63. 5. 16 가석방이나 형기 3년으로 사면 불요 이육주 〃 3 〃 조재철 〃 3 〃 정정옥 〃 3 〃 석봉석 〃 3 〃 아동선 〃 3 〃 정영규 광산 4 64. 1. 29 가석방 강선규 김천 단 2.6 장 3.6 박정시 〃 2.6 63. 5. 16 가석방이나 형기 2년 6월로 사면 불요 윤치영 음성 10 ◯ 박세동 음성 7 63. 5. 16 ◯ 강인영 삼천포 5 재함 2. 국회의원선거법 위반 ― 대법원 언도 김삼길 광산 5 ◯ 고봉주 〃 3 ◯ 정치적 동기로 인한 살인 동 미수 1. 장 부통령 저격사건 성 명 사 건 선고형 확정형 가석방 특사․감형 사면 대상자 5․16 8․15 12․16 임흥순 대법원 판결 20 〃 ◯ 이익흥 〃 20 〃 ◯ 장영복 〃 10 〃 ◯ 박사일 〃 10 〃 ◯ 김종원 〃 15 〃 ◯ 오충환 〃 10 〃 ◯ 이신덕 〃 무기 1/2 감 재함 최 훈 〃 사형 1/2 감 〃 김상붕 〃 무기 1/2 감 〃 2. 여수 민주당원 살해사건 정주찬 광주고법 언도 5 63. 8. 15 가석방 정상석 〃 5 〃 장석기 〃 5 〃 김남중 〃 7 〃 ◯ 조광범 〃 7 〃 특별법 3조 특수밀수와 특례법 2조1항5호 1. 혁재의 특수밀수 성 명 사 건 선고형 확정형 가석방 특사․감형 사면 대상자 5․16 8․15 12․16 한필국 부산 밀수 사형 사형 집행 윤광억 〃 15 〃 63. 5. 4 장순겸 〃 5 〃 재함 박병두 부산 밀수 5 사형 64. 1. 10 벌금 노역장 유치 김천봉 〃 7.6 〃 재함 강문옥 〃 6 〃 〃 이희선 〃 5 〃 64. 1. 10 벌금 노역장 유치 차낙순 부산 밀수 2 15 〃 〃 김만용 〃 7 〃 〃 채성도 〃 7 〃 〃 윤인길 〃 3.6 〃 〃 이덕성 피아노 밀수 15 〃 64. 1. 10 〃 2. 군재 ― 혁검 이송분 문천식 충무시 밀수 15 63. 3. 2 〃 63. 7. 15 문상운 〃 5 〃 재함 이봉열 〃 8 〃 〃 김소효 〃 8 63. 3. 2 〃 김차석 〃 3 〃 64. 4. 14 권영길 〃 10 〃 재함 3. 군재 ― 특례법의 특수밀수 63. 12. 16 전원 일반사면 성 명 형 기 교도소 성 명 형 기 교도소 윤계수 무기 부산 강완구 7 부산 김태익 15 〃 김병모 5 〃 신정관 15 대전 장명수 5 〃 주자무 12 부산 김태관 5 〃 강만조 7 〃 주대근 4 〃 조형새 7 〃 심영자 3.6 〃 김석준 7 〃 배승태 3.6 〃 정동상 3.6 수원 김오만 2 〃 임신규 3 부산 박주의 2 〃 김수권 3 〃 박종율 2 수원 김수호 3 〃 박두수 1.6 〃 김용옥 3 〃 박경운 1 부산 송홍주 3 〃 최흥경 1 〃 성남원 3 〃 이현진 1 광주 강해원 3 〃 강종행 유치 35일 부산 이상 30인 사면 특별법 4조 독직 성 명 사 건 선고형 확정형 가석방 특사․감형 사면 대상자 5․16 8․15 12․16 김상도 민의원 10 부산 ◯ 김종화 〃 5 〃 ◯ 이용범 〃 10 〃 ◯ 한광석 참의원 10 〃 ◯ 서정학 치안국장 3.6 〃 ◯ 서대현 6군단 3 〃 ◯ 김덕복 〃 3 〃 ◯ 류태하 주일대사 8 〃 63. 3. 7 ◯ 김영선 재무부장관 5 〃 ◯ 박병배 국방부 정무차관 10 〃 ◯ 백인엽 6군단장 15 〃 ◯ 엄홍섭 공병감 10 〃 ◯ 백남권 2훈소장 5 〃 ◯ 양국진 3군단장 5 〃 ◯ 이용운 해참총장 2 〃 ◯ 구본준 대통령비서 2 〃 ◯ 양인현 부정축재처리 위원장 보좌관 사형 15 ◯ 정태영 부정축재처리위원회 4조장 무기 〃 15 ◯ 김창극 부정축재처리위원회 파견 세리 15 〃 1/2 감 ◯ 김덕재 부정축재처리위원회 21반장 15 〃 1/2 감 ◯ 계준혁 부정축재처리위원회 8조장 10 〃 ◯ 허방도 〃 파견 세리 5 〃 ◯ 민중기 부정축재처리법 위반 5 ◯ 윤무선 특검 검찰관 8 〃 ◯ 유영표 고군 행정과장 15 〃 1/2 감 ◯ 이소필 전남 교통과 보안계장 5 〃 ◯ 채규진 〃 교통계장 5 〃 ◯ 심상준 전남 교통과 〃 주임 5 〃 ◯ 주형수 〃 〃 반장 5 〃 ◯ 김갑현 전남 교통과 검사주임 3 ◯ 구제길 〃 〃 반장 1.6 〃 만기 반혁명행위 1. 혁재 반혁명행위 성 명 사 건 선고형 확정형 가석방 특사․감형 사면 대상자 5․16 8․15 12․16 이종태 혁명정보 설루 7 이갑영 30사 연대장 사형 15 ◯ 박상훈 〃 참모장 무기 ◯ 이상국 〃 사단장 10 〃 ◯ 선우종원 반혁명 조폐공사장 5 10 1/2 감 ◯ 장도영 반혁명 최고의장 내각수반 무기 이회영 반혁명 〃 수반 비서실장 〃 〃 15 ◯ 문재준 반혁명 〃 최고위원 헌병감 〃 〃 박치옥 반혁명 〃 〃 공수단장 〃 안용학 반혁명 〃 의장 비서실장 15 1/2 감 ◯ 송찬호 반혁명 〃 최고위원 15 〃 방자명 반혁명 〃 15CID대장 15 〃 1/2 감 ◯ 김제민 반혁명 최고위원 공수부단장 10 〃 노창점 반혁명 〃 구황실총무국장 10 〃 1/2 감 ◯ 오기수 반혁명 15CID 범죄과장 10 〃 1/2 감 ◯ 김일환 반혁명 무기 〃 15 ◯ 정원상 〃 〃 〃 15 ◯ 김동복 반혁명 기갑장교 무기 〃 15 ◯ 김웅수 〃 6군단장 10 〃 정 강 반혁명 8사단장 12 1/2 감 ◯ 백동기 〃 족청 일파 15 〃 1/2 감 ◯ 김정례 〃 〃 12 〃 1/2 감 ◯ 김창남 〃 〃 5 〃 1/2 감 ◯ 황병호 〃 〃 5 〃 1/2 감 ◯ 이진형 〃 〃 5 〃 1/2 감 ◯ 안시홍 〃 〃 3 〃 1/2 감 ◯ 2. 군재 가. 민주당 반혁명 조중서 특례법 3조 무기 63. 6. 20 10 재함 김용옥 보안법 1조 특례법 3조 15 〃 ◯ 이성렬 〃 15 〃 ◯ 인순창 〃 15 〃 ◯ 김인즉 〃 15 〃 ◯ 박진효 〃 10 〃 ◯ 호재도 〃 5 〃 ◯ 김석호 〃 5 〃 재함 나. 이주당 반혁명 안병욱 특별법 3조 보안법 1조 무기 63. 6. 20 10 재함 정명악 〃 10 ◯ 이용환 〃 15 ◯ 황운규 〃 15 ◯ 다. 기타 송 호 4월부상동지회 반공법 4조 병역법 44조 5 62. 2. 14 5 재함 조사형 특례법 5 〃 ◯ 안행준 보안법 2 〃 ◯ 라. 김동하계 김동하 특례법 3 7 62. 2. 14 일반사면 박창암 〃 7 〃 동상 이종민 〃 6 〃 〃 방원철 〃 6 〃 〃 김영주 특례법 3 6 62. 2. 14 동상 박준호 〃 보안법 9 6 〃 형집행정지 마. 박임항계 박임항 특례법 보안법 무기 상고심 확정 재함 이규광 〃 무기 동상 정 진 〃 무기 동상 〃 양한섭 〃 5 동상 〃 김제영 〃 5 동상 〃 바. 공군계 성 명 사 건 선고형 확정형 가석방 특사․감형 사면 대상자 5․16 8․15 12․16 이종환 특례법 보안법 무기 상고심 확정 재함 권찬식 〃 10 동상 〃 서상순 〃 2 〃 〃 이승국 〃 2 〃 〃 특별법 6조 1. 정당 혁신당 성 명 사 건 선고형 확정형 가석방 특사․감형 사면 대상자 5․16 8․15 12․16 장건조 중앙 5 권대복 〃 15 〃 재함 곽순모 〃 〃 6 〃 ◯ 황구성 〃 〃 10 〃 재함 허영무 〃 〃 6 〃 ◯ 정예근 〃 6 〃 ◯ 통일사회당 이동화 중앙 7 〃 재함 윤길중 〃 15 〃 〃 송남헌 〃 3 〃 ◯ 김기철 중앙 6 〃 ◯ 이명하 〃 3 〃 ◯ 고정훈 〃 10 〃 재함 황 원 〃 3 〃 ◯ 한왕균 〃 3 〃 ◯ 박문철 경남준위 5 ◯ 배일성 〃 5 〃 ◯ 임갑수 〃 5 〃 ◯ 윤죽향 〃 5 〃 ◯ 김필란 〃 5 〃 ◯ 사회당 문희중 중앙 15 〃 재함 류한종 〃 7 〃 ◯ 하태환 〃 15 〃 재함 김석준 〃 10 〃 〃 최백근 〃 사형 사형 집행 김영옥 〃 5 〃 ◯ 강대휘 경북준위 7 〃 ◯ 권용직 〃 3 강창덕 〃 7 〃 ◯ 신대영 〃 10 〃 재함 김용겸 경남준위 12 〃 〃 김재봉 경남준위 5 〃 ◯ 사회대중당 김달호 중앙 15 〃 재함 김명세 12 〃 〃 조중찬 12 〃 〃 박영필 10 〃 〃 윤성직 6 김병휘 5 〃 재함 이성재 5 〃 ◯ 선우정 7 〃 ◯ 조규희 인천시당 10 〃 ◯ 양민영 이리준위 5 〃 ◯ 김효대 〃 7 〃 ◯ 김철중 전남준위 10 〃 재함 윤우현 경남준위 10 〃 〃 김 철 〃 7 〃 ◯ 문용채 삼민당 당수 7 〃 ◯ 군재 문태곤 사대당 전남준위 6 62. 4. 24 한길상 〃 광주준위 6 〃 동상 임우택 사대당 나주준위 5 62. 4. 24 재함 강석봉 〃 전남준위 6 〃 이기홍 〃 집유 63. 7. 23 백형교 통사당 전남준위 동상 63. 5. 24 이병일 혁신당 중앙 동상 63. 6. 27 2. 사회단체 민주자주통일협의회 박 진 중앙 10 〃 재함 이재춘 〃 10 〃 〃 문한영 〃 10 〃 〃 신인철 중앙 10 〃 재함 박래원 〃 5 〃 ◯ 이영옥 〃 5 〃 ◯ 김달수 〃 5 〃 ◯ 정순종 〃 5 〃 62. 3. 7 병사 강등인 〃 12 〃 이종신 〃 15 〃 재함 기세충 〃 12 〃 재함 김영수 충남 12 〃 〃 김차경 〃 10 〃 사망 이현수 〃 7 〃 ◯ 조기하 전북 12 〃 재함 최성무 〃 7 〃 ◯ 안제원 〃 7 〃 ◯ 탁병철 〃 7 〃 ◯ 박상순 〃 7 〃 ◯ 김창선 전남 5 〃 ◯ 권 혁 경남 10 〃 재함 류낙진 전북 63. 8. 5 집유 임무창 전남 62. 4. 24 6 63. 7. 19 김 주 〃 62. 4. 24 5 재함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준위 류근일 위원 15 〃 재함 이수병 〃 15 〃 〃 윤 식 위원장 10 전승균 연락위장 10 〃 노원태 재정위장 10 이영일 공보위장 7 〃 황 건 6 〃 심재택 단기 5 장기 6 〃 연현배 단기 5 장기 6 〃 조국통일민족전선 정순학 위원장 15 〃 재함 강진원 사무국장 12 〃 〃 김동림 총제국장 7 〃 ◯ 김진철 기획국장 11 〃 재함 정형모 민자통 위원 10 〃 〃 최성만 조직국장 10 〃 ◯ 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 김문갑 위원장 10 〃 재함 김성립 부위장 5 〃 ◯ 김진정 국제부장 5 〃 ◯ 경북 민족통일연맹 안경근 위원장 7 〃 ◯ 안민세 기획부장 10 〃 재함 강신용 섭외부장 5 〃 ◯ 백규천 조사위장 10 사망 이정상 총무위장 5 〃 ◯ 안 잠 선전부장 5 〃 ◯ 김성달 부위장 6 〃 ◯ 민주민족청년동맹 김시현 전북 통민청 동원부장 7 서도원 경북 민민청 위원장 7 〃 ◯ 권달섭 조직국장 5 〃 ◯ 강주수 투쟁국장 5 〃 ◯ 권종현 경남 사무국장 5 〃 ◯ 김상찬 부산 기획위원 7 〃 ◯ 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장일순 강원 공투 8 〃 ◯ 손병선 경남 학생공투 5 〃 대구데모 김문심 교노조 도위장 무기 면제 재함 최 일 통민청 도위장 7 〃 ◯ 정만진 악법반대 학생공투 10 면제 수원 범혁신동지회 조용구 지도위원 5 면제 ◯ 김정태 동원간부 8 〃 ◯ 김정철 지도위원 7 〃 ◯ 김을수 주비 위원 무기 〃 재함 교원노동조합연합회 강기철 수석 부위장 15 면제 재함 신동영 선전부장 10 〃 〃 이종석 부위장 7 〃 ◯ 〃 이 목 사무국장 10 〃 재함 신우영 경북 부위장 5 〃 ◯ 3. 신문사 민족일보사 조용수 사장 사형 사형 집행 안신규 감사역 〃 재함 송지영 한국전통 사장 〃 〃 이종률 논설위원 10 〃 〃 이상두 동상 10 〃 〃 양수정 편집국장 5 〃 ◯ 이건호 5 〃 63. 5. 15 ◯ 정규근 취체역 5 〃 63. 9. 26 ◯ 양실근 5 〃 ◯ 국제신보사 이병주 주필 10 〃 ◯ 변노섭 논설위원 〃 〃 ◯ 4. 피학살자유족회 이원무 경남북 대표위원 사형 재함 노현섭 이사 15 〃 이중락 총무 15 〃 재함 이삼근 총무 15 재함 문대현 연합회장 10 〃 〃 이복영 원호부장 〃 〃 〃 김현구 학생위원 〃 김하종 경주 회장 7 〃 ◯ 김봉철 밀양 장의위장 10 〃 재함 김영욱 금창 〃 7 〃 ◯ 전세룡 동래 〃 5 〃 송철순 동래 서무부책 5 〃 ◯ 죄 명 사 건 명 사 형 무 기 15 ∣ 20 10 ∣ 12 5 ∣ 8 5 미 만 합 계 형 면 제 특 사 만 기 형 집 행 사 망 기 타 가 석 방 집 행 정 지 재 감 자 재감자명과 형기 집행정지 가석방자 1.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 위반 1. 내무부 부정선거 지령 1 1 1 11 5 12 1 1 5-이강학 2. 자유당 기획위원 2 2 4 4 12 2 10 0 3. 국방위원 1 3 4 8 7 1 0 4. 선거자금 4 1 5 5 0 5. 시․도 부정선거 1 12 2 15 13 2 0 6-1. 발포 1 2 4 4 10 21 9 5 1 4 2 -류충열 5-박종표 가석방 15-김진덕 3.6-김두용 4-주희국 이종한 6-2. 고대생 습격 1 1 1 5 8 1 1 6 -신도환 3.6-임상억 신동호 주요한 2.6-강승일 차순환 6-3. 동양극장 앞 살해 1 1 2 1 1 0 합 계 4 6 8 6 31 20 75 2 47 6 4 2 4 1 9 2. 특별법 7조 단체적 폭행 1 1 2 4 1 3 15-조열승 3-이화룡 2.6-최창수 3. 특별법 2조 1. 선거난동 1 1 4 15 21 3 2 13 3 15-오문택 5-정영택 강인영 가석방이었으나 단형기로 사면 불요 2. 선거 법위반 1 1 2 2 0 합 계 1 1 5 16 23 3 4 13 3 4. 살인․동 미수 1. 장 부통령 저격 6 3 9 6 3 20-이덕신 최 훈 김상붕 2. 여수 민주당원살해 2 3 5 1 4 합 계 6 3 2 3 14 7 4 3 5. 특별법 3조 특별법 2조 1. 혁재-특수밀수 1 3 7 1 12 1 4 7 15-차낙순 7.6-김천봉 7-김재동 채성도 6-강문옥 5-장순겸 3.6-윤인길 이희선 5-박병두 15-윤광덕 이덕성 2. 군재-혁재 이송 1 1 3 1 6 1 1 4 10-권영길 8-이봉열 김소효 5-문상운 15-문천식 3. 군재-특례법 1 2 1 7 19 30 30 0 합 계 1 1 6 2 17 21 84 30 1 2 15 6. 특별법 4조 독직 2 3 6 12 7 30 1 28 1 0 7. 특별법 5조 특별법 3조의2 1. 혁재 반혁명 행위 9 4 7 5 1 26 7 19 0 2. 군재 가. 민주당 1 4 1 2 7 6 2 10-조중서 5-김석호 나. 이주당 1 2 1 4 3 1 10-안병욱 다. 기타 2 2 1 1 5-송 호 라. 김동하계 6 6 5 1 0 6-박준호 마. 박임항계 3 2 5 5 무기-박임항 이규광 정 진 5-양한섭 김제영 바. 공군계 1 1 2 4 4 무기-이종환 10-권찬식 2-서상순 이승국 합 계 15 10 10 16 3 54 7 34 1 12 8. 특별법 제6조 1. 정당 가. 혁신당 1 1 4 6 1 3 2 15-권대복 10-황구성 나. 통사당 1 1 7 4 13 10 3 15-윤길중 10-고정훈 7-이동화 다. 사회당 1 2 3 5 1 12 1 5 1 5 15-문희중 하태환 12-김용겸 10-이석준 신대영 라. 사대당 1 6 8 15 1 7 7 15-김달호 12-김명세 조중찬 10-박형필 김철중 윤우현 5-김병휘 마. 정당 4 4 3 1 5-임우택 집행정지 강석봉 6-문태곤 한길상 소 계 1 5 11 28 5 50 3 25 1 3 18 2. 사회 단체 가. 민자통 2 10 10 22 9 1 2 1 9 15-이종신 기세충 12-김형수 조기하 10-박 진 이재춘 문한영 신인철 권 혁 집행정지 12-강등인 〃 2 1 3 1 1 1 5-김 주 집행정지 6-임무창 나. 민족학련 2 3 4 9 7 2 15-류근일 이종병 다. 조통민전 1 4 1 6 2 4 15-정순학 12-강진원 10-김진철 정형모 라. 마산 중립통추 1 2 3 2 1 10-김육갑 마. 경북 민족련 2 5 7 5 1 1 10-안민세 바. 지방 민민청 6 6 1 5 0 사. 지방 악법반대공투 2 2 1 1 0 아. 대구데모 1 1 1 3 1 1 1 무기-김문심 자. 수원 범혁신동지회 1 3 4 3 1 무기-김을수 차. 교원노조 1 2 2 5 2 3 15-강기철 10-신동영 이 목 소 계 2 6 23 38 1 70 11 30 1 3 2 23 3. 신문사 가. 민족일보 1 2 2 4 9 4 1 4 무기-안신규 송지영 10-이종률 이상두 나. 국제신보 2 2 2 0 소 계 1 2 4 4 11 6 1 4 4. 피학살자유족회 경남북 경주 밀양 금창 동래 1 3 4 4 12 1 3 2 6 무기-이원무 15-권중락 이삼근 10-이대현 이복영 김봉철 집행정지 15-노현섭 5-김세룡 합 계 2 5 14 42 74 6 143 15 64 1 2 3 0 51 총 계 8 30 48 70 159 76 391 28 214 8 8 5 22 10 96 ◯청가 인태식 의원 5월 11일 박 찬 의원 5월 12일 박규상 의원 5월 12일 진기배 의원 5월 11일부터5월 12일까지 ◯출장 1. 출장의원 김종갑 김정근 김형일 김준연김용태 박종태 이동진 이승춘이동영 조경한 조윤형 장경순차지철 한상준 한건수 박삼준정일형 황인원 출장목적 군 자활대책 및 진정서 처리, 어로보호작전 현황파악차 출 장 지 전후방 부대 출장기간 5월 13일부터5월 21일까지 2. 출장의원 정헌조 김성진 김성철 길전식신관우 신형식 조창대 전진한서범석 이영준 홍익표 출장목적 구호 및 방역대책의 실정파악을 위한 지방출장차 출 장 지 서울특별시․경기도지역 출장기간 5월 13일부터5월 15일까지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임시특별이득세법 폐지에관한법률안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의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