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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찬우

양찬우

楊燦宇

생년월일: 1926년 1월 25일
성별: 남성
10대 국회 (부산 동래구)
소속정당: 민주공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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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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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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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36건(1-20번)
양찬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9대 국회 98차 회의 | 1977-09-22 | 순서: 3

민주공화당의 양찬우올시다. 국회의장 일행 대양주 방문 활동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내외분을 비롯한 김인기 의원, 양정규 의원, 김종하 비서실장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된 대양주방문단 국회의장 일행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19일간 호주와 뉴질랜드를 공식방문한 바 있읍니다. 국회의장 일행이 대양주를 방문하게 된 것은 호주 하원의장과 뉴질랜드 국회의장의 공식초청에 의한 것으로서 호주와 뉴질랜드는 과거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6․25 참전은 물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지지하여 온 나라들이고 양국 간의 국회와 정부 지도급 인사들의 활발한 교류가 계속되어 있음은 물론 경제 기술협력관계가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기업과 교민들의 진출이 계속되고...

7대 국회 66차 회의 | 1968-06-26 | 순서: 3

본인이 평소부터 존경하고 있는 같은 동향 출신인 김영삼 의원께서 향토예비군설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서 애국적이고 애족적이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시국을 논하고 비분강개하는 우국의 충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말씀을 경청을 했읍니다. 어저께가 6․25 18주년, 흉악한 국제공산주의의 도발로 말미암아 우리는 18년 전 평화스럽고 아담한 자유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전화의 불바닷속에 휩싸였던 이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당시에 본인은 수도를 방위하고 있는 수도사단에 일반참모로서 그 쓰라리고 참혹한 참상을 역력히 체험하고 또한 눈으로 경험을 했읍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전 삼천만 국민이 가슴속에 염...

7대 국회 65차 회의 | 1968-05-10 | 순서: 1

어저께까지 대충 국방문제에 대한 일반질의를 통해서 자주국방에 관계되는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국군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또한 국민정신을 진작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대목을 가지고 질의를 했읍니다. 오늘은 개정안에 대한 임무 기타 동원 긴급조치 등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예비군설치법 개정법률안의 체질적인 문제와 체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5 구락부에서는 본 개정법률안이 정부 측에서 성안이 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 회부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국가안전보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본 법안이 사실상 명실공히 북괴의 흉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훌륭한 법률안이 되기를 희구해 왔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불과 소속의원의 숫자가 얼마 되지 ...

7대 국회 65차 회의 | 1968-05-09 | 순서: 11

조금 전에 공화당 김재순 의원께서 질의한 데 대한 국무총리께서 또는 국방부장관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 바로 북괴가 내일이라도 당장 전쟁을 재개할 그와 같은 염려가 있는 것같이 본 의원은 들었읍니다. 최근에 북괴동향을 볼 것 같으면 날로 그 도발행위가 극심해져서 전방이나 후방을 막론하고 극렬한 악랄적인 행동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21일 사태를 비롯해서 그 이외 여러 가지 그동안 나타난 징후를 보아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직면해 가지고 금번 정부는 국가안전 보장에 가장 중요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을 했읍니다. 북괴가 1970년대를 기해서 그동안 남한에 있어서 간접침략을 통한 자연붕괴를 기대했으나 도저히 그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그와 같은 하나...

7대 국회 65차 회의 | 1968-05-09 | 순서: 13

예, 나머지는 속개국회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6대 국회 56차 회의 | 1966-04-06 | 순서: 13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소방법 제7조2항이 실효됨으로써 예방소방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을 개정하고 있읍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또 현행 소방법 제7조를 되살리기 위해서 소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현재 차관회의에서 심의 중에 있읍니다. 신 의원께서 항상 예방경찰과 소방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를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정치테러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난번 3월 11일 야간에 일어났던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춘 씨의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범인을 현재 엄중히 수사 중에 있고 이 사건을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발생되었는가, 그렇지...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22 | 순서: 22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서울시에서 판자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다는데 이와 같은 영세민의 판자집을 철거하기 위해서 귀중한 기동대를 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에 편성을 했다면 해체할 용의가 없는가, 이와 같은 질의였읍니다. 판자집철거를 위해서 경찰기동대를 별도로 편성한 사실이 전연 없고 가셔서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동대는 기동대 본래의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도 기동대를 판자집철거를 위해서 별도로 편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 행정당국에서 조장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집행상 법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때때로 있는 것입니다. 소관 경찰서 관내에 있는 경찰력을 적...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22 | 순서: 34

한통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3월 9일에 제3한강교 기공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그 자리에 임석을 하신다는 사전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참석을 하시지 못했는가 이러한 질문이었읍니다. 3월 9일 그날은 바로 대통령 각하께서 서울시청을 초도순시한 날이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예고도 없이 청와대에 사전보고도 없이 서울시청을 방문하신 다음에 몇몇 군데를 순시하도록 이렇게 일방적인 계획을 짜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다가 준비를 해 두시고 대통령 각하의 청와대 그날 일정에 대해서는 전연 관여 없이 그대로 서울시청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청에 나와 보시니까 여기저기 가시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 놓았읍니다. 그래서 사전에 일...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04 | 순서: 13

신인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공무원의 연고지 인사배치를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을 위해서 공무원의 연고지 인사배치를 고려한 바도 없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도 없읍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박봉에 허덕이고 있는 생활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적재적소 위주로써 가능하면 생활연고지 부근에 배치하고 있는 인사방침은 재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제를 조속히 실행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대단히 중대한 사항이므로 졸속주의를 회피하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제 실...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04 | 순서: 23

한건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충청남도 일원에서 이․동장 또는 이동서기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 일색으로 하도록 지령을 내린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즉각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이․동장은 임명제로 되어 있고 또한 지방조례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필요하시다면 법을 개정해야 되겠읍니다마는 현실로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화당의 지구당 이하조직에 관리장을 임명하고 있는 문제는 정당법 제3조2항에 위반된 사실이 아니냐 하는 문제이었읍니다. 이것은 정당 자체의 조직문제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관여사항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관리장이 읍면 하부조직이라 하더라도 현재 법적으로 제재...

6대 국회 55차 회의 | 1966-03-04 | 순서: 32

박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아까 한건수 의원이 질문한 이․동장을 공화당원으로 경질토록 했거나 또는 경질된 사실이 있다면 시정지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이었읍니다. 지시한 사실은 없읍니다마는 또한 보고 받은 사실도 없읍니다마는 돌아가서 자세히 알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읍니다. 공주 이외의 타 지방에서 면장이 동회장에게 공화당 입당을 강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아는가 안다면 즉각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도 1항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서 알아보겠읍니다. 세 번째 지방공무원의 배후성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지시한 사실도 없읍니다마는 이것도 가서 알아 가지고 사실이 있다면 시정하겠읍니다. 5대 사회악 제거방침을 빙자해서 농촌에서 연료로서 사용...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2-03 | 순서: 44

박찬 의원께서의 지방자치제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지방자치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방침에 변함이 없읍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그와 같은 자치제를 실시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결의하겠읍니다. 5000만 원 증액을 해 주셔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이상적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0-20 | 순서: 11

홍익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1955년 4월에 북괴 괴수인 김일성이가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대남공작에 대한 연설을 할 때에 앞으로 남한을 적화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공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동안에 이와 같은 기본전략을 계속하면서 입으로는 평화통일을 부르짖고 직접적인 방법으로서는 간접적인 침략수단을 써 온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1965년 1월 금년 정월에 김일성이는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정찰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그동안 대남공작이 대단히 소극적이었고 또한 모든 활동이 사사건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앞으로 대남공작을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지시와 훈시를 했던 것입니다. 때마침 작년도부터 계속되는 한일회담비준반대에 수...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0-20 | 순서: 24

김재위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정치사찰의 한계와 정치사찰 실시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셨읍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정치사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정치적인 어떠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장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사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찰은 국민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보호해 줄 책임이 부과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어떠한 치외법권적인 존재를 인정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무를 공명정대하게 물론 책임량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능력의 또는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서 의문을 던지는 점도 있고 오해를 받을 문제도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찰이 어떠한 불순한 정치적인 장난을 하기 위해서 ...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0-14 | 순서: 11

이희승 의원께서 질의하신 박한상 의원 댁의 투석사건과 이철승 씨 댁의 화재발생사건에 대한 수사경위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답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철승 씨 댁 화재발생사건은 이미 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읍니다마는 그 피해 정도는 창문과 천정 일부의 소실이 되어서 액수를 따지면 약 3000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다과를 불문하고 과거에 정치생활을 한 분이고 또한 현재 정쟁법에 해당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달리 그 원인과 그 경위를 자세하게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조사를 시작할 때에 이것이 개인의 원한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가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생활을 한 분이고 또한 현재 임하고 있는 위치가 정쟁법에 해당되...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10-13 | 순서: 20

박한상 의원과 이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9월 7일, 9월 8일, 9일, 연 3일에 걸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3개 사건이 발생하자 전 수도경찰력을 동원해서 수사에 총력을 경주했읍니다마는 현재까지도 그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즉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행정경찰과 보안경비 수사경찰까지 동원해 가지고서 지난 9월 23일까지 계속적으로 예의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야불철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까 박한상 의원께서 질문에서도 말씀이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은 역시 행정경찰을 지휘하는 것이고 예방경찰의 주 임무를 띠는 것이며 수사사법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역시 여기에 대한 임무의 한계가 ...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09-14 | 순서: 33

지난 9월 7일 그리고 9월 9일에 있었던 동아일보 편집국장대리 변영권 씨 그리고 동아방송국 제작과장 조동화 씨 민중당 당원인 유옥우 씨 댁에서 일어난 폭파사건과 납치사건에 대해서 일시적이나마 국민에게 초조와 불안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께 염려를 끼치게 된 것을 충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연 3일에 걸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변영권 씨 집의 폭파사건은 9월 7일 23시 45분경에 동대문구 보문동7가 변 씨 자택에서 변 씨 집 대문 좌측에 아직도 성능이 확실치 않은 폭발물을 장치해 가지고 폭파한 사건인 것입니다. 피해에 있어서는 인명피해는 없었고 대문 부근에 있던 유리창이 파손됨으로써 약 9800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읍니다. 이 사건...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09-14 | 순서: 39

오상직 의원과 김봉환 의원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오 의원께서 수사진전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현재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망을 압축을 시켜서 증거 위주의 수사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수사가 진전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에 관계되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대략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9월 20일까지 범인을 체포해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치안국장이 관하 경찰간부에게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지휘방침과 그 방법과 요...

6대 국회 53차 회의 | 1965-09-03 | 순서: 9

아까 국무총리께서 대략 8월 20일 이후의 학생 데모 현황에 수반되는 치안상황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린 데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월 20일을 전후해서 하기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다시 개교가 됨으로써 제일 처음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 서울의 경희대학이 먼저 데모를 시작했읍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서울․경기․전남․전북․충남지방에 있는 대학이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서울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데모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약 일주일 동안에 전국적으로 43개 학교에 약 3만 2000명이라는 학생의 숫자가 거리에 나와서 데모를 벌였던 것입니다. 금년 정월 1일부터, 금년 초부터 8월 20일까지 한일회담 반대를 위한 데모에 동원된 전국적인 숫자는 약 10만여 명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1...

6대 국회 52차 회의 | 1965-08-10 | 순서: 14

강선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협정찬성서명운동이 관의 지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강제민의가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명백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행정기구를 이용해서 한일협정 비준에 대한 찬성서명운동을 벌이도록 하는 지시를 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국무총리께서 답변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은 누구나 다 자기의 의사를 강요받았을 때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헌법정신에 입각해서 또한 우리 국민의 민도나 수준이 남으로부터 강요를 받음으로써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의사를 굽혀 가지고 본의 아닌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강선규 의원의 출...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36건

활동 대수

4개 대수

평균 대비

5%

전체 순위

상위 42%

양찬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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