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교도행정에 대한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교도행정에 대한 건의안 본 건의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간사이신 김봉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지난번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각 위원은 분담해서 전국 각 교도소를 인권옹호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가 해서 조사한바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읍니다. 주문 교도행정에 관해서 다음 각항이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예산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한다. 1. 직원의 증원 및 보완 2.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3. 미전향 좌익수의 독방 수용 4. 전향 좌익수에 대한 사면 감형 또는 가석방 특혜의 조치 5. 충청남북도 지방의 소년원 설치 6. 불균형하게 실시된 사면의 시정 제안이유로서는 주문 제1항 직원의 증원과 보완에 관해서 교도관의 근무실정을 보건대 현원 2859명 중 그중 63%에 해당하는 1800명이 격일 교대해서 주야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중 420명은 비번일인 그 익일에도 계속해서 8시간 내지 12시간의 근무를 해서 결국 동 420명은 32시간 내지 36시간의 계속근무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직원의 부족은 직원의 건강과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재소자의 계호와 교화 직업훈련 등에도 지장이 막심한 실정이므로 그 조속한 시정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소자 대 계호교도관의 비율은 12 대 1인바 이를 종래의 실정과 외국의 예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래의 실정에 있어서는 1961년 4월 말 10 대 1, 동 5월 말 12 대 1, 1963년 11월 말 14 대 1, 1963년 12월 말 11대 1, 이것이 외국의 예로 본다면 정말이 2 대 1, 영국이 3 대 1, 일본이 4 대 1, 미국이 6 대 1의 율입니다. 주문 제2항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교도직원은 우리나라의 여하한 공무원에도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과로근무를 하고 있는바 동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62년도부터 일체의 수당을 지급치 않고 있어서 직원의 경제적․보건적 생활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므로 이 수당지급의 부활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주문 제3항 미전향 좌익수 독방 수용에 대해서 대전교도소에는 미전향 좌익수 651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시설의 협소로 각 사방 에 많은 사람을 혼거시키고 있으므로 동 재소자 상호 간에 좌익사상을 고취해서 전향하지 못하도록 상호 격려 견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온한 음모를 도래할 우려성이 농후함으로 또 전향공작에도 지장이 지대함으로 독방을 증설해서 미전향 좌익수를 격리수용케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주문 제4항에 대하여 전향 좌익수와 미전향 좌익수의 대우에 관하여 접견 서신왕래 독서 등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나 사면 감형 가석방 등에 있어서는 5․16 이후 일체의 차별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좌익수를 제외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으므로 전향수들의 불평이 다대할 뿐만 아니라 전향공작에도 지장이 많으니 앞으로는 전향 좌익수에 대하여는 미전향수와 구별하여 상당한 은사 를 베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문 제5항에 대하여 충남북도 지방에는 소년원이 없어 동 지방의 요보호소년은 서울로 이송되든가 불연이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실정에 있으므로 동 지방에 소년원을 설치토록 할 것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주문 제6항에 대하여 당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각 교도소를 시찰한 결과 그간 실시한 사면에 많은 불균형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는바 정부는 이 점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가한 후 불균형한 점에 대하여는 사면 가석방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하는 바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이 났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의안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1964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 집행에 관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1964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 집행에 관한 결의안이올시다. 본 결의안에 관해서도 재정경제위원장 김성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1964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 집행에 관한 결의안 주문 1964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 및 1964년도 재정차관협정에 대한 포괄적 비준동의 요청안에 대하여 전자에 대한 1963년 12월 9일 자 국가재건최고회의 동의 중 사업대상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단서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대상사업에 관하여는 그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1964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 집행에 관한 결의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자 재정경제위원장 주문 1964년도 지불보증연차계획 및 1964년도 재정차관 획득에 관한 포괄적 비준동의 요청에 대하여…… ‘전자에 대한 1963년 12월 9일 자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동의 중 사업대상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단서에 의거하여 집행된 대상사업에 관하여는 그때마다 국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이를 집행해야 한다’ 이런 주문이올시다. 그런데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수차 논의한 해석이올시다. 그래서 그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집행할 사업이 몇 개 있는데 변경은 최고회의에서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최고회의가 없어지고 국회에서, 변경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집행은 정부에서 집행한다 이런 내용이올시다. 자세한 유인물에 제안설명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제안설명을 낭독해 드리고…… 대개 다 아시는 것이니까 제안설명을 약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제안설명을 약했어도 다 이해하시겠읍니까? 그러시다면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결의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방청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국회방청규칙안 본 규칙안은 김용순 위원장을 대리해서 황호현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국회방청규칙 제1조 이 규칙은 국회의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청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청석은 특별석․일반석․기자석으로 구분한다. 제3조 ① 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②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그 장수 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제4조 ① 국회의원이었던 자․행정부에서 국무위원 이상의 직에 있던 자․법원에서 대법원 판사 이상의 직에 있던 자․국회에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외국 귀빈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특별방청석에서 방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방청은 방청권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단체방청권 및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6조 일반방청권은 국회의원․국회 소속 기관의 2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또는 서기관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의 소개에 의하여 교부한다. 제7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① 장기방청권은 보도관계자 및 업무상 방청이 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② 장기방청권의 교부를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9조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경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① 총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주기 가 있는 자, 기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방청할 수 없다. ② 12세 미만자는 특히 의장이 허가한 때에 한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13조 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 방청인은 방청석에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자․외투를 착용하지 못한다. 2.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한다. 3. 음식 또는 끽연을 하지 못한다. 4. 신문․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한다. 5. 회의장의 언론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하지 못한다. 6.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말아야 한다. 제15조 방청인은 국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는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레디오 중계방송․테레비 방송․영화촬영 또는 녹음 등을 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연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국회방청규칙에 대한 것을 설명하겠읍니다. 이 규칙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회 방청에 관하여서는 국회법 제142조 내지 제145조의 방청의 허가, 회의장 출입의 제한,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방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으로써 이 규칙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방청석에 대한 구분을 규정하였읍니다. 그 구분에는 특별석 일반석 및 기자석 세 가지로 나누었읍니다. 그래서 특별석에는 3부 요인의 직에 있던 자, 정당대표, 외국 귀빈 등이 방청을 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일반 단체 및 장기의 3종으로써 종류를 또 나누었읍니다. 그래서 일반방청권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및 국회 간부직원의 소개로 교부해서 방청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방청이 필요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해서 방청하도록 합니다. 세째로 장기방청권은 보도관계자 등에 관해서 교부해서 1회기를 통하여 방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방청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규정하였읍니다. 네째로 방청을 할 수 없는 금지규정을 정한 것인데 이것은 질서유지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자와 12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방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지운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준수사항입니다. 방청하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방송과 촬영을 할 적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한다는 것을 규정했읍니다. 이상이 이 방청규칙안의 중요한 골자인 것입니다. 이상……

이제 본 방청규칙안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계시지 아니하면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국회방청규칙안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이올시다. 역시 국회운영위원장…… 황호현 간사께서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이 규칙은 국회법 제126조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여비 일당 숙박료 및 감정료로 한다. 제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회 개회 중 증인이 된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비서 2. 국무위원 정부위원 3. 직무상 증인이 된 국가공무원 지방공공단체 국영 또는 정부관리기업체 국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기업체 정부가 지불보증 또는 투자한 기업체의 임직원 제4조 증인 등의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 의한 경우에는 2등의 차임 또는 선임을, 기차가 없는 육로에는 키로당 정액을 지급한다. 제5조 증인 등의 일당 및 숙박료는 증인이 국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두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되 일당은 400원, 숙박료는 1일 300원으로 한다. 제6조 감정료는 감정의 난이도에 따라 의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급한다. 제7조 증인 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 2.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을 거부하였을 때 3. 감정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 제8조 증인 등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6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운영위원장을 대리해서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제안이유는 이 규칙은 국회법 제126조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네 가지로 종목을 논았읍니다. 첫째가 여비 일당 숙박료 및 감정료 이 네 가지로 논았읍니다. 그러면 여비에 대해서는 2등의 거마임 또는 선임 을 주고 기차가 없는 육로에는 키로당 정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읍니다. 그다음으로 일당은 400원, 숙박료는 1일 3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 일당은 한국은행 조사에 의해서 생계비를 계상한 것이고 숙박료는 2급 공무원의 출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감정료는 감정의 어렵고 쉬운 그 정도에 따라서 의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으로는 비용지급을 받지 못할 사람을 규정했읍니다. 그 받지 못할 사람은 첫째가 국회의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의 비서가 증언을 할 때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둘째로 국무위원이 증인이 될 경우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세째로 국가공무원 지방공공단체 국영 또는 정부관리기업체 기타 국가 또는 정부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지원을 받는 기업체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상 증인이 된 때에는 비용의 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되었읍니다. 또 증인 등의 허위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이를 거부하였을 적에 감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에는 비용의 지급을 아니 할 수 있게끔 하였읍니다. 이것은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준용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 중요골자를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설명이 끝났읍니다마는 여러분께 이미 배부가 된 유인물 거기에 보시면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 이렇게 되어서 제1조로부터 제8조까지 그리고 또 부칙이 있고 이러한 규칙안이올시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축조심의를 해서 각 조항에 따라 결정을 지어나가야 되겠는데 이제 설명으로서 들으신 바와 같이 여러분께서 따로 이의가 없으시면 전부 포괄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국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 후에 물론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가 김재순 의원 5월 11일 안동준 의원 5월 11일 방일홍 의원 5월 11일 이동영 의원 5월 11일부터5월 12일까지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