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의원 청가의 건―

보고사항 중 홍익표 의원의 94일간 청가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허가합니다.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안―

다음에는 제2항으로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대리 신윤창 의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안 제1조 이 법은 정당합당의 절차 및 효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 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 할 때에는 각 당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 결의 또는 그 각 기관이 선정한 대표자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다. 제3조 전조의 경우에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 이 경우에는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간주한다. 제4조 ①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2주일 이내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정당법 제12조의 등록신청사항 중 제1항의 제2호, 제7호 및 제2항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③ 정당이 다른 정당에 합당한 때에는 대표자는 2주일 이내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합당된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며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 당선 또는 선거무효가 되어 지역구에 있어서 재선거를 실시하거나 전국구에 있어서 당선인의 재결정을 할 때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득표는 합당 전 소속정당을 규준 으로 하여 계산하고 합당 전 정당의 추천이나 등록순위는 그 효력을 지속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본문 중 ‘다른 정당에 합당 할 때에’를 ‘다른 정당에 합당 될 때에’로 하고 ‘그 수임기관의’ 다음의 ‘합동회의 결의 또는 그 각 기관이 선정한 대표자의’를 삭제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당의 합당은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동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정당이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회의원인 당원은 이 법에 의한 합당의 등록 또는 신고가 될 때까지 합당될 정당의 당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의사를 종래의 소속정당에 통고한 경우에는 합당과 동시에 합당 전의 소속정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정당법 제12조제1항제2호와 제7호 및 제2항의 사항은 등록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 그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이상 상당한 기간을 두어 그 보완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정당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합당 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의의 결의가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①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며 대통령선거법 제117조 및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또는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을 재결정할 때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의 득표는 합당 전 소속정당을 규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합당 전 정당의 추천이나 등록순위는 그 효력을 가진다. ②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일부 선거무효의 판결에 의한 일부 재선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경우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는 일부 재선거일 또는 재투표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합당 전 후보자 중에서 1인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기일 내에 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그 당의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득표계산에 있어서는 합당으로 인하여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의 득표는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는 정명섭 의원 외 54인이 제안한 정당의합당절차등에관한법률안을 5월 27일에 회부받아 5월 28일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토의하였읍니다. 이 법안의 제안취지는 헌법에 합당의 경우의 국회의원자격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당법, 기타 선거관계법령에 합당에 관한 하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자는 것이고 그 제안내용의 골자는 관계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의 합당결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설 합당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흡수합당인 경우에는 신고를 함으로써 합당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합당한 경우의 종전의 정당에 의한 입후보자의 등록효력을 지속시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로서는 본 법률안은 체계상 정당법과 선거관계법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정당법 및 선거관계법의 개정에는 시일을 요한다는 점으로 본 법률안과 같은 독립 법률의 제정도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본 법률안의 제안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이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본 법률안에는 합당성립의 시기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합당의 경우의 종전의 정당에 의한 선거후보자 등록효력 지속에 관한 규정이 예상되는 여러 가지 사태를 망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미비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각 당으로 인하여 합당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제규정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 등이 발견되어 내무위원회로서는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실무자로 하여금 수정안을 작성케 하여 5월 29일 제6차 회의에서 다시 본 법률안을 심사 토의한 결과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는 수정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내무위원회가 마련한 수정안은 그 취지나 내용에 있어서 정명섭 의원 외 54인이 제안한 법률안과 동일한 것이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본 법률안의 제안자인 정명섭 의원도 완전히 동의하였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자구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으므로 내무위원회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의 없이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안자인 정명섭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가부 물을까요?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수정이 없는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에는 제3항으로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농림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토지개량사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농림부장관은 토지개량조합의 구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0조, 제71조,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의 분할 또는 구역의 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분할되는 지구 또는 제외되는 농지에 있어서는 당해 지구 또는 농지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1961년 8월 25일 법률 제701호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합병된 조합으로서 경제적 또는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분할 운영함이 유리하다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구역 2. 토지개량조합의 설립 이전에 수리안전답으로서 조합시설물의 혜택을 사실상 입지 아니한다고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농지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토지개량사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합병된 조합으로서 경제적 및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합병 전의 각 조합 을 단위로 분할 운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 분할의 인가신청은 1965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전호의 조합 분할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될 구조합구역의 조합원 15인 이상이 제9조제1항의 발기인이 되어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되 발기인의 분할결의서 및 권리․의무 승계계획서와 분할될 구조합구역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야 한다. ㉰ 전호의 경우에 제11조,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분할될 구조합구역 단위로 이를 적용하고 농림부장관은 조합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분할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 전호의 경우에 피분할조합은 존속하며 피분할조합의 조합장은 분할고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전호의 인가로 인한 변경의 등기 및 권리․의무의 승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 농림부장관은 권리․의무 승계계획서를 사정함에 있어서는 조합 합병 당시의 구조합별 사무인계서를 기초로 하되 분할 당시의 구역별 재산 및 채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제로 상정된 본 개정법률안은 당초에 지난 4월 1일 지난번 국회 중에 신영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이올시다마는 그 후에 4월 8일과 9일 양차의 농림위원회에서 신영주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심사한 결과 그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그 내용의 일부에 있어서 볼 것 같으면 일부 조항이 대통령령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 중에 이미 규정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법 단계로 보아 체계상에 모순이 있고 또한 중복을 가져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농림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읍니다. 이 수정안을 작성한 농림위원회로서는 그 후에 4월 14일과 15일 즉 41회 국회의 제6차, 7차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또다시 5월 19일 금기 국회의 제9차 농림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한 결과 오늘 제출하게 된 것과 같은 이 수정안을 채택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난 5월 22일에 국회법 제78조에 의거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체계의 정리와 자구수정을 완료해서 오늘 본 제안에 이른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이 별로 장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전문을 낭독해 드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심사경과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개량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토지개량사업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합병된 조합으로서 경제적 및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합병 전의 각 조합 을 단위로 분할 운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합 분할의 인가신청은 1965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 전호의 조합 분할 인가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될 구조합구역의 조합원 15인 이상이 제9조제1항의 발기인이 되어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되 발기인의 분할결의서 및 권리․의무 승계계획서와 분할될 구조합구역의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경우에 제11조,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분할될 구조합구역 단위로 이를 적용하고 농림부장관은 조합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분할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 전호의 경우에 피분할조합은 존속하며 피분할조합의 조합장은 분할고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전호의 인가로 인한 변경의 등기 및 권리․의무의 승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 농림부장관은 권리․의무 승계계획서를 사정함에 있어서는 조합 합병 당시의 구조합별 사무인계서를 기초로 하되 분할 당시의 구역별 재산 및 채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법률안의 수정안은 이상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의 전국 각 군에 구성되고 있는 토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개발 또는 보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공조합으로서 1961년 12월에 제정 공포된 토지개량조합…… 토지개량사업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며 과거의 수리조합을 계승해서 새로 발족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과거의 수리조합은 토지개량사업법이 제정 공포되기 수개월 앞서 가지고 혁명정부 초기인 1961년 8월에 공포된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해 가지고 당시에 전국에 695개로 난립되고 있든 군소 조합을 통합 정리해 가지고 1군 1조합이라 하는 원칙하에 198개 조합으로 대폭 정리를 했읍니다. 그 통합 당시의 목적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당시의 수리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도처에 군소 조합으로 난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운영상의 불합리가 허다하고 혹은 시설의 유지 관리 이러한 면에 있어서 경비의 증고는 물론이요 허다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허다했기 때문에 첫째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둘째로는 경비의 절약을 기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유로 통합을 단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후에 2년여를 경과하면서 실지 운영을 통해서 나타만 실적을 볼 것 같으면은 일부 지역에 있어서 통합 당초의 목적을 구현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통합 이전에 비해서 심히 부당한 경비를 부과하는 예가 있는 등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읍니다. 이 사실은 6대 국회가 개원된 이래로 농림위원회가 처리한 농지 관계의 청원안건 가운데에 거의 7할의 가까운 것이 이와 같은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점으로 보아도 우리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들 소수자의 이러한 억울한 사정은 구제할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방도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적인 입법 정책상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결론을 저희들은 얻었읍니다. 다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 토지개량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조직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과 그 이상을 위해서는 그 구성에 있어서나 운영에 있어서 다소의 강제성을 띤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소수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공익상의 이유로 다소의 제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합헌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실정에 있어서 심히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소수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구제한다 하는 것은 민주입법의 기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얻은 것이올시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행 규정으로서는 어떻께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토지개량사업법 제71조에 조합을 필요한 경우에 분할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전 조합원의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의미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바꾸어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가령 어떠한 군에 10개 면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중에서 7개 면민이 모여서 갑이라고 하는 수리조합을 만들었고 또 3개 면민이 따로 모여서 을이라고 하는 수리조합을 과거에 만들었을 경우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모 군의 토지개량조합이다 이렇게 지금 발족이 되었는데 거기 3개 면민들이 따로 분할하겠다고 할 경우에 3분지 2의 동의를 얻으라고 할 것 같으면은 거의 7개 면민의 찬동을 얻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어서 사소한 이해관계로도 그 동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얻기가 불가능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소수자가 억울한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구제할 방도가 없다 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실정에 맞도록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인데 그 방법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이 체계를 정돈해서 개정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토지개량사업법 본문 중의 제71조를 개정하면 됩니다마는 만약에 본문을 개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항구적이고 또는 계속적으로 조합의 분할이 가능하게 되어서 현재로는 아무 분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래의 어떠한 시기에 경제적인 목적 이외의 모종의 불순한 동기로 조합 분할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합이 통합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익을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본 규정은 그대로 이것을 살려 두고 부칙 가운데에다가 한시적인 경과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현저하게 불합리한 구역만을 1965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라 이와 같이 규정을 한 것이올시다. 이 개정법률안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제가 낭독해 올린 법률안 중에 ㉱ 호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현행법의 제76조에 의할 것 같으면은 조합을 분할할 경우에는 피분할조합 다시 말하면 원조합입니다. 이 원조합도 해산이 되고 그래서 두 조합을 각각 따로 조합을 새로 신설하는 이러한 절차를 취해야 되도록 현재는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필요한 사무적인 번잡만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시규정에 의해서 분할되는 지구에 대해서만 조합을 신설하는 절차를 밟게 하고 잔존하는 구역은 피분할 원조합의 구역으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원조합이 존속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중요한 문제는 아니올시다마는 개정법률안 ㉰ 호 중에 본문 제11조와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특례를 마련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본문 제11조를 볼 것 같으면 조합설립이 될 때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입을 규정했는데 이 이의신입을 새로 떨어져 나가는 조합의 설립에 관해서 원조합에 있는 사람이 이의신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분할을 반대하는 이러한 문제가 되어서 개정법률안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해관계인을 지역적으로 한정을 함으로써 그러한 분할반대를 견제하는 것이 이 개정법률안이 새로 이러한 조문을 신설하는 의의를 더 도웁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또 제12조제1항 적용도 그와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 호의 피분할조합 존속규정에 대응하는 이러한 형태로 체계상으로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이러한 조문을 설정한 것이올시다. 대개 중요한 문제점은 이상과 같고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부 소수의견으로서는 장관의 승인을 인가를 받는다 이러한 재량행위로 해 놓을 것 같으면 사실상 이루어지기가 곤란할 것이니 장관은 이러한 합법적인 적법적인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말씀도 있었읍니다마는 이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통합의 의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한 견해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읍니다. 또 이 법을 개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모처럼 통합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토지개량사업을 이끌어 갈려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난립과 같은 형태로 다시 환원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것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직 이 법의 목적을 소수의 침해받는 권익을 그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이라고 한다면 보호를 해야 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올시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안자인 신영주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신영주 의원 나오세요.

상정된 안건의 제안자로서 본 법률안의 개정이유와 개정을 필요로 하는 요지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961년 8월에 수리조합합병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대소규모의 695개 수리조합을 1군 1조합의 원칙으로 198개 토지개량조합으로 통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 당시의 목적 구현보다도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고 불합리한 점이 허다하다고 인정되므로 경제적 또는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서 합병 전의 단위조합으로 분할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정되는 지역에 한해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현행법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방금 농림위원장께서 심사보고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본건 개정의 근본취지는 현행 토지개량사업법 제71조, 제76조 규정에 의한 분할의 수속절차가 전 조합원의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평의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합병 후 조합사업에 의한 이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수세, 기타 조합 유지관리비의 부담이 가중해서 합병 전의 단위조합으로 분할 운영하고자 하나 전술한 바와 같은 71조, 76조에 전체 조합원 3분지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분할케 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현행법의 규정으로는 조합사업의 이익을 보지 못하고 부담이 가중하더라도 구처 없이 법에 얽매여 가중한 부담을 감수하고 법에 의한 의법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일부 지역의 몽손 을 구제하기 위해서 통합의 원칙에는 찬동을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분할 운영함이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71조, 7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될 지역의 조합원 3분지 2 이상의 동의로써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칙으로 신설하고 이 경우에 조합 분할 인가신청은 1965년 12월 31일까지의 시한으로 했읍니다. 특히 농촌 출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합병 당초의 목적은 토지개량조합을 적정규모로 합병해서 경비의 절감과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조합원의 복리증진과 국가경제 재건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통합을 단행하고 2년 8개월 동안 운영해 온 실적을 검토 평가하여 보면 전국적인 통계숫자로는 경비와 직원이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지역조합에 있어서는 합병 전의 단위조합 때보다도 경비부담이 가중해서 비난과 원성이 자자한 실정이므로 본 법을 개정해서 특수지역의 단위조합을 분할 운영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구체적인 실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전주토지개량조합에 합병된 석은지구는 왜정 시 수리계로서 발족해서 유지 관리해 왔고 상관토지개량조합에 편입되어서도 역시 유지관리비 정도를 부담해 오다가 61년 8월에 전주토지개량조합으로 합병된 후에는 상관토지개량조합 당시에 비해서 조합비 부과율이 무려 15배가 증가되었고 금산토지개량조합의 추부지구에 부과된 경상비는 108만 4550원인데 추부지구에 출장소를 두어 가지고 그 지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 사무비를 합해서 37만 원밖에 소요치 않는데 결국 조합원은 71만 4550원이라는 가중한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 전라북도 임실토지개량조합에 통합된 세심조합은 임실조합에 합병되는 것을 결사반대하였으나 합병에관한임시조치법으로 통합되었고 합병 이전에는 운영유지관리비로서 반당 백미 8홉 정도를 부담하던 것이 합병 후부터는 물경 약 20배나 되는 반당 400원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며 경북 경산토지개량조합은 3개 조합이 합병되었는데 이 가운데 구 쌍호수리조합 연호지구는 합병 전에 반당 유지관리비가 10원 내지 15원으로 부과되어 온 것이 경산토지개량조합으로 합병된 이후부터는 반당 120원 내지 160원으로 무려 11배 내지 13배로 인상됨으로써 이와 같은 과중한 부과 때문에 통합 자체가 불합리하다 하여 종전과 같이 환원 운영토록 분할을 청원하고 자기들이 선출한 경산 출신 김준태 의원이 귀향 시 수백 명의 조합원이 데모까지 벌린 사례가 있었읍니다. 또 본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녕의 영남수리조합의 경우 영남수리조합에 통합 이전의 구 도천수리조합은 지금부터 약 40년 전인 1920년 몽리면적 1423정보의 방수조합인 방수제만 시설되어 조합이 형성되었으며 특히 입지적으로 자연수리혜택을 입는 까닭에 조합원의 농사실태는 순조로웠고 유지관리비에 반당 불과 71원으로 부과되어 온 것이 통합 후인 1962년도의 반당 부과금은 172원으로써 통합 전과 비교하면 2배 반 인상되었고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상승일로에 있다고 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합비가 과중 부과되니 조합원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본 영남조합으로부터 분리되어 적절한 자체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남토지개량조합에 있어서도 역시 통합 전으로 도천수리조합으로 환원조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해산하든지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창녕토지개량조합에 합병된 구 대합수리조합은 몽리면적이 677정보에 달하는데 본소와는 거리가 20킬로 내지 30킬로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경남․북 양개 도 4개 면에 산재되어 그 지역이 광범하여 통합에 있어서도 조합원은 극력 반대하였지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통합되었고 조합비 부과상황에 있어서도 통합 이전은 1960년도 반당 235원, 1961년 반당 274원이던 것이 통합 후는 1962년도 반당 562원, 63년도 반당 679원 이를 물가지수와 비교하여 보면 그 차이가 현저하고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광범히 산재하고 있어 통합 후인 1963년 11월 12일 자로 출장소를 설치하고 이 조합원 간의 상호 연락 및 시설물의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적 조합원은 부과금이 과중하다는 것과 본소와의 원거리로 불편한 위치에 있으니 종전대로 분할해서 자체 조합 형성을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이외에도 얼마든지 예시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만 생략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와 같은 실정을 호소하는 청원, 진정, 건의 등이 국회 개원 이래 4월 말까지 45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수리조합 합병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조합직원이 감소되고 인건비, 사무비 등이 절감된 반면에 일부 지구조합에 있어서는 통합 이전보다도 경상비가 증가했고 2, 3개 조합을 합병함으로써 구역의 팽창과 원거리로 시설물의 유지 관리가 소홀하고 조합사업에 의한 혜택을 못 입는 지역이 토지개량조합으로부터 분할코자 할 때 현행법상으로써 거의 불가능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해서 농림부장관에게 행정적인 재량권을 인정해 가지고 분할 운영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조합원의 3분지 2 이상 동의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농림부장관은 실태를 조사해서 분할 운영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 조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므로 본 법 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본 심의과정을 통하여 농림부 당국이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40개 내지 50개의 단위조합이 분할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조사계수가 나타났다고 하며 이와 같은 지역은 분할 인가할 방침이라는 증언도 있었읍니다. 원컨대 만장일치로 본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도 들었고 제안설명도 들었읍니다. 그대로 통과할까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럼 그대로 통과합니다. ―무장군인의법원난입및학생사형사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다음에는 제4항으로 무장군인의법원난입및학생사형사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일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발언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을 그날 보류를 하고 오늘로 미루었던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희승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이희승 의원 나오세요.

저는 이 결의안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몇 마디 여러분께 저의 의견을 올릴까 합니다. 여러 의원들 중에는 겨우 10여 명의 군인이 법원에 침입하고 판사의 집에 가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기합을 주었다 해서 그것이 무슨 큰일이냐 하시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중대한 문제인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삼권분립으로 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구조이고 사법의 독립이라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핵심인 것입니다. 행정 및 입법부는 사법부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0여 명의 소수이라 할지라도 국토방위를 임무로 하는 군인이 어떻게 권한을 남용하여 무장을 하고서 집단적으로 불법하게 법원에 침입하고 그뿐만 아니라 새벽에 취침 중에 있는 판사를 그 자택으로 찾아가서 데모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위협을 한 사실은 명백히 사법권에 간섭하는 일이며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는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기본구조인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독재정치를 긍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수호를 지상명령으로 하는 우리 국회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독재정치를 지향하려 하는 이와 같은 일부 몰지각한 군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데 조금이라도 소홀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이러한 사태가 빈번히 야기되는 날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존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시점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독재주의국가가 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중앙정보부원이 YTP 간부학생을 산중으로 납치하여 담배불로 지지고 구타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의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이 아니고 YTP의 비밀을 폭로했다는 데에 대한 보복으로써 가해진 국민기본권의 침해인 것입니다. 즉 헌법의 보장을 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과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린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독재정치로 지향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는 발본색원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조사하자는 것은 알겠지마는 중대한 사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의원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꼭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수일 전에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것을 상기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 압니다. 국방부장관은 일부 군인이 법원에 난입한 것은 우국충정의 발로라고 말했읍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핵심이 되는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무장군인의 행위를 틀림없이 비호하는 의사표시이며 엄벌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꼭 같은 것입니다. 또 판사의 집으로 찾아간 것은 평소에 아는 사람인 까닭에 위협이나 협박을 하러 간 것이 아니고 권고를 하러 갔다 하는 말은 이것 역시 우리 국회의원 앞에서 말한 허위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는 평소에 아는 사이라면 협박할 목적이 아니라면 10여 인의 군인이 무장까지 하고 집단적으로 갈 필요가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허위의 말을 하는 것은 범죄구성여건을 은폐함으로써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무장군인들의 이런 행위는 명백히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협박죄 등을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직장이탈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역시 군인들의 죄를 될 수 있는 한 경미하게 취급하려고 한 저의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 불법침입한 12명의 성명을 국회에서 고의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이들을 가능하다면 우물쭈물하여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공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법원에 침입한 군인의 수는 명백히 12인이라고 국방부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7인만을 기소하고 5인을 기소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상과 같이 불투명한 태도를 태도라기보다 반민주주의적인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려고 하는 국방부장관 지휘 아래 있는 군법회의에서 이 사건의 처리를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 사건을 정치적 각도 즉 민주주의 수호의 견지에서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반민주주의적 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길인 것입니다. 또 중앙정보부원의 학생에 대한 사형 사건에 관하여서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일주일이 경과되도록 경찰 및 검찰은 이렇다 할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YTP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우리 2700만 국민을 대표하는 175명의 국회의원을 앞에 놓고 뻔뻔스럽게도 빨간 거짓말을 한 그 내무부장관의 지휘 아래에 있는 까닭이라고 하겠지만 검찰청까지 경찰과 보조를 같이하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되어 겨우 대통령이 이 사건조사에 대하여 특별지시가 있게 되니까 겨우 검찰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YTP에 대해서는 전연 아는 바가 없다고 뻣대는 내무부장관이 있는 한 경찰은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자체가 미온적인 데에다가 경찰이 협조하지 않는 형편이니 이 사건의 조사가 철저히 되리라 하는 것은 연목구어 격으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이 사건의 정치적 각도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를 제외하고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두 사건을 국회에서 조사할 필요성은 알겠지만 구태여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할 필요가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시키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정도인 것입니다. 해당 상인위원회는 고유의 업무가 있고 이런 조사의 특수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적은 까닭에 이런 조사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사건의 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조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들을 선발하여 그들의 모든 정력과 시간을 조사에만 경주시키는 기구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 기구가 즉 특별조사위원회인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심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위에 넘길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의의를 은폐하려고 하는 저의로밖에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결의안을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다면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치의 구조의 일각이 무너지고 독재정치가 이에 대두하려는 역사적 발전단계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긍정하는 사람이라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반민주주의적 발전을 긍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발전을 사명으로 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유기 내지 나태인 것이고 당연히 형법상에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가 만일 길가에 하수구가 있어서 거기에 과실로 빠졌다 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줄 아는 영국 국민과 같이 혹은 럭키 스트라이크라는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렸다 하여 그 연초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하는 미국민과 같이 권리의식이 강하다면 이런 결의안에 부표를 던지는 의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한국 국민은 양과 같이 순하고 착해서 고소를 하지 않는다 하여 형법상 범죄를 범하는 비양심적인 의원이 하나라도 생기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재광 의원의 발언이 있겠는데 그보다 먼저 의사진행으로 아마 발언권을 요청하신 모양이올시다. 김재광 의원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김재광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그만두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시겠답니다.

본건 무장군인법원난입및학생사형사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지금 우리 조국은 누란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혁명정부의 무한정치에 결실이 8․15 광복 이후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나아가서는 사회적, 문화적 제반 제도나 환경의 변화 등 숱한 일들을 겪어 왔읍니다마는 오늘과 같이 정치적인 불안과 경제적인 위기를 겪어 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최악의 사태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참된 정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위정자의 공과를 판단하여 줄 것이며 또 후세에 남겨 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후세에 남겨질 역사는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며 그 공과에 대한 비판을 또한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작금의 사태를 처리한 위정자의 공과는 무슨 형태로 후세에 남겨 주실 것입니까? 우리는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양식으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1일 새벽 무장군인의 일부가 법원을 침입하고 또 판사의 저택까지 압력을 넣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나라 헌정 이래 8․15 해방 후에 미군정이 실시된 그때에도 일인 독재를 16년 동안 한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치하에서도 민주당 정권 치하에서도 또는 군사정권이 2년여를 이 나라의 국정을 맡은 그 시간에 있어서도 영장을 떼는 판사에게 가서 총칼을 대고 국기를 흔드는 이와 같은 사실은 저는 아직 발견을 못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헌정 이래에 최대의 사태를 야기시킨 오늘의 이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위정자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소신과 목적이 있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총칼로 신성한 사법부를 유린하여 보겠다는 헌법과 국시에 위반되는 이런 처사를 우리는 여하히 처리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주시를 하여 왔던 것입니다. 건국 이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가장 불행하였던 것입니다. 미군정 때가 그러했고 또한 자유당 치하가 그러했고 또한 군사정권 당시가 또한 그러했던 것입니다. 비록 총칼로 비상수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또한 35개월간에 긍한 군정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헌정이 복귀된 이 마당에 있어서 현시점에 있어서 5․16을 부정한 학생들의 데모라 하더라도 사법권을 유린하며까지 소위 국방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언명한 우국충정을 발휘하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반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에 황 모라고 하는 사람의 항의를 우리가 잠깐 간추려 듣는다고 하면 그 황 모 항명자는 자기의 가까운 친우인 경찰관의 부상에 분개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제이며 선배이며 후배이며 스승이며 또는 제자인 사람에게 마구 유독성 최루탄을 쏘아 대고 무법하게 폭력으로 린치를 하고 방망이질을 한 그때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아전인수 격인 해석과 자가당착적인 사고로써 신성한 사법권을 유린한 것은 치욕적인 역사의 오점을 남길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라고 하는 이 제도에 있어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적인 행위라고 나는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헌법조문이나 기타 그 정신을 나열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총칼로써 사법권을 유린하려는 이 불행한 현실과 법치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학생을 사형하는 이 린치사건이 일어난 작금의 비극에 대해서 규탄할 따름인 것입니다. 또한 바라는 것은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차제에 이러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병적인 현실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는 것이 국민의 갈망하는 것이고 또한 국민들은 이와 같은 공포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 동기와 배후와 금후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우리 국회로서의 권능이고 정치인으로서의 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당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법으로부터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전을 과감히 배격할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군인들의 이 법원의 침입사건을 조사한다 하여 군을 자극한다는 계기는 도저히 얘기가 아니 될 것으로 믿는 것이고 3월 24일 데모를 애국적인 젊음의 항변이었다고 기정했음을…… 5월 20일 학생데모를 난동으로만 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성한 학원에 정보원이 들락거리고 밖으로는 기아에서 허덕이는 숱한 그네들 우리들의 형제와 자매가 있으니 학원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며 또 자유를 부르짖는 이 학생들의 외침을 위정자는 정치적인 가식적인 선정보다는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이 불행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이 소용돌이 속을 샅샅이 조사 규명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비판의 거울을 차제에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을 굳게 갖는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당시의 최고회의 의장이시던 박정희 의장이 예편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연설하는 것을 들었고 또한 보았읍니다. 그분의 연설요지의 구절을 보면 또다시 이 나라엔 자기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며 눈물까지 흘렸다는 것을 저는 듣고 있읍니다. 물론 목숨을 걸고 그분들이 떠들던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했읍니다. 일으켜서 이 나라를 막중한…… 35개월 동안 다스려 보니 또다시 이 나라에는 이와 같은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아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나는 해석을 했던 것이며 또한 35개월 동안 국민들이 도탄 속에서 그 독재하에서 신음하던 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그분의 눈물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의 먼저 행한 그 무력에 의한 정권의 탈취가 또는 후회됨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로 해서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또다시 이 나라에 이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나는 해석을 하고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타난 이 사태는 군인이 아니고 어느 거리를 떠도는 부랑배의 짓이었던가 그것이에요. 이와 같은 군인이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뒤흔들고 기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사태는, 이 행위는 박정희 의장이 당시에 한 그 연설문과 대조할 적에 나는 수긍키 어려운 것이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당에 속한 이 사람보담은 여당에 속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또다시 이 나라에 이와 같은 불행의 씨가 부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군인들의 난동이나 실력자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마 절실한 얘기일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사태를 그대로 방임하고 오히려 조성하는 군의 총참모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발언 같은 이런 몰지각한 얘기를 그대로 묵과한다고 하면 내일에 제2의 쿠데타가 안 일어난다고 누가 단정할 것입니까? 누구나 다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떠들고 있는 애꾸진 이 사람한테도 권총 갖다 대 놓고 죽기 싫으면 여기서 딴소리하라고 하면 이 사람 역시 생명에 애착이 있는 고로 해서 아마 서슴지 않고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도 나는 자기 의사에 반해서 할는지 모를 것입니다. 내일 청와대에 기관총 한 자루만 갖다 놓고 하야하라고 하면 했지 도리가 없는 것이며 이 국회 문전에 갖다 놓고 수류탄 몇 개만 가지고 들어와서 던진다고 하면 아마 다 손들고 다라날 형태일 것입니다. 그 예가 4․19 직전에 이 의사당을 토족으로 짓밟던 과거가 나는 또한 상기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학생들은 총과 칼은 없었읍니다마는 4․19의 의거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신성한 의장석을 점유하고 이 꼭대기에 토족으로 마음대로 올라와서 행한 사실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사태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조그마한 것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이 나라의 운명이 이 나라의 장래가 여기서 우리가 잘못 다루는 날이면 이 분기점 속에서 평양으로 가느냐 중공으로 가느냐 일본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라스카로 가느냐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현실이라고 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발본색원 못 한다고 하면 나는 이 나라의 국기는 어지러워질 것이고 제2의 쿠데타, 제3의 폭력배가 이 나라를 송두리채 흔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총칼을 갖고 있는 군이 위혁 을 하고 그 군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조장하는 따위의 발언을 한다고 하면 이 나라는 헌법도 무시된 것이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엄연한 이 민주제도의 터전은 다시는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을 나는 또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이 국회가 개원 당시에 대통령의 연두교서를 우리는 직접 들었고 읽었읍니다. 당시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소수의 의사를 존중하고 다수의 독주를 막아야 할 것이며 다수의 횡포가 이루어지는 날 또다시 이 나라에 불행한 씨가 싹틀 것이라고 얘기했읍니다. 나는 다른 교서에 대한 가치는 이 한 구절로써 카바되는 것이고 군인 박정희 씨를 보느니보담은 대통령 박정희 씨의 가치를 내 스스로 인정하려고 노력해 왔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을 가진 대통령 치하에 있어서 이 나라의 정치적 형태는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새삼스럽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가 횡행하고 법의 질서를 어기고 헌법기관을 침해하고 공공연히 학생을 린치하는 사건이 이 나라의 백주에 횡행하는 이 사태는 과연 무엇을 가져올 것이냐 이것입니다. 나는 우리 선배나 동료 야당 의원들하고 가끔 앞날에 대한 정국의 전망을 논의했읍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폭력에 의한 정권의 교체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읍니다. 어떻게든지 민주질서제도 위에서 선거에 의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져야만이 될 것이지 박가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국민이 좋거나 김가나 이가가 잡았다고 해서 국민이 호응할 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항상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에 시달림과 정쟁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선량한 백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의 힘으로 정당한 이유요 정당한 명분이 선 이 사건을 묵살시키거나 표결에 의한 강행을 공화당 총회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그대로를 여기서 강행한다고 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행한 연설 그대로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명문과 구절을 나열해서 이 나라를 급기야는 파국에 몰아넣는 행위는 공화당 여러분이 지셔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정국의 흐름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파국에 가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 불행한 사태를 미리 우리가 예측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불행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가공할 사태가 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국정을 담당하신 공화당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운명을 요리할 책임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의 정권이 지속되려고 하면 옳게 해야 할 것이고 소수의 정당한 의사를 그대로 받아 주셔야지 이것이 야당 의원 측에서 제안했다고 해서 현 정권의 고위 장성이나 현 무장군인이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만일에 그것을 부결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결정진다고 하면 이 나라의 정국은 또다시 다른 각도로 흐르리라고 나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처럼 여러분의 현명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결코 저희 정당이 내건 정강이나 정책이나 또는 아전인수 격인 이 안건에 의한 정쟁을 여러분에게 거는 것도 아니고 다만 민주주의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제도를 확립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한번 실행하고 또한 여야가 아까 2항, 3항을 한 사람도 이의 없이 통과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의제를 통과시킴으로 해서 우리 국회의 권위도 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부도 여기서 커질 것이고 또한 이 나라의 전도도 양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후에 있어서 혹 어느 불순한 세력이 개재되었다고 하면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고 하는 저 꼭대기 대통령으로부터 말단에 이르는 공화당 의원 여러분의 얘기도 많이 들었읍니다. 이것이 당론이라고 하면 당론을 최후로 법제화시키는 이 국회에서 여러분이 주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의원총회의 의사가 만능이 아닐 것이고 여러분은 선거구민에게 공약을 했고 국회에 가서 나는 내 소신껏 당의 배경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공약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안건만은 순수한 우리 정치인의 양식에 호소해서 기어코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뜻을 또한 이 나라의 앞날을 교정하고 시정하는 데에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과격한 언사를 드려서 죄송을 금치 못합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를 만일에 이것이 용납되고 이것이 그대로 방치된다고 하면 이 정국의 혼란과 불안은 급기야 우리 여야 스스로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는 책임을 아니 진다고 제가 단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공화당 의원 여러분에게 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찬성으로 류진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꼭 들어 주셔야 할 의원 선배․동지께서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 흥미도 없읍니다. 그러나 오늘 국회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태도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마는 제가 생각키는 너무도 이것이 명명백백해서 태도를 결정하는 데 1초도 필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걸 저는 기대하고 왔읍니다마는 이 문제가 오늘 표결이 될는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가 열려서 며칠도 안 되었읍니다마는 그때에 경제부처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장관께서 나오셔서 경제위기, 정치위기 이 위기에 대해서 위기가 아니다, 위기의식을 왜 고취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때 위기론을 가지고서 따졌읍니다. 따져서 설왕설래 이러쿵저러쿵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 그 위기설이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오늘쯤 그 문제가 만일 난다고 하면 위기가 아니다고 용기 있게 답변하실 한국민은 좀 적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신문에 보도되는 것 사실이니까 신문에 보도될 것입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꼭 권위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이니까 각 신문에 보도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죽해야 자기의 어린 아들딸을 철도에 깔아 놓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누어서 집단자살을 하느냐 말씀입니다. 내가 이따가 내 집에 돌아가서 어린아이들 여섯을 놓고 내가 그런 경우에 처할 때에 그저 아무 말도 없이 죽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요 이런 아이들을 철도에 깔아 놓고 그리고 내 자신이 죽을 때에 그저 아무 말도 없이 그 사람처럼 죽겠느냐? 나는 절대로 그저 죽을 생각이 없어요. 몇 놈을 때려죽이고 난 뒤에 내 어린 것을 죽이고 내 자신이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감정에 놓여 있는 국민이 상당히 많다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국회가 절대로 이것이 상아탑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어려운 백성의 사정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이것이에요. 내가 5대 민의원 때에 혁명은 또 한 번 난다고 예언을 했읍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에 읽어 보는 것은 이 국회는 무효하다는 것을 부르짖고 나올 사람이 많습니다. 이 국회가 불원간에 점령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년이 되어도 여기서 무엇을 했읍니까? 국민이 바라는 것을 무엇을 한 일이 있어요? 국민이 바라서 이것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통과시켜 준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나는 여기서 여당이 나쁘고 야당이 나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운명입니다. 나는 간혹 가다가 정치학을 전공으로 안 해서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정당 무용론을 이따금 주장을 해요. 양당 정치가 민주정치에 기본이 된다고 해서 헌법에도 넣었읍니다마는 그 양당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한국에 들어와서는 제대로 이것이 올바로 가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가령 이 기계가 영국이나 미국서는 올바르게 움직입니다마는 한국에서 이것을 운영할 줄 몰라서 이 기계에 손만 대면은 손가락이 끊어지고 발가락이 끊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독개스가 나오고 이렇다면은 이건 당분간 두었다가 나중에 쓰기로 하고 그것 아닌 다른 대안이라도 우리가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당리와 당책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국민의 소망을 따라가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 당이 없다면 여러분이 백성의 대표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를 걸 때에 즉각적으로 판단이 나요. 이것은 통과시켜야 한다, 백성이 바라는 것이니까 이것을 통과시켜서는 백성에게 유해하다…… 즉각적으로 통과됩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의사진행은 거의 초스피드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4년 다 여기에 있을는지 혹은 몇 개월 있다 나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정당운영 이것 심각하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고 지금 이 문제도 거기에 관련성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몇 가지를 내가 아는 상식으로써 내가 미루어서 생각하는…… 내 두루 판단으로써 판단한 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좌우간 이 국회만은 어떻게 해서 일을 제대로 한다 하고 4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는 정당을 떠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여당에 유익한지 야당에 유익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백성에게나 국민에게나 확실히 이것이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읍니다. 그때에 난국을 수습하는 중요한 프린시플은 국민의 불만을 풀어 주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국민의 불만을 풀어 주어서 생업에 안심하고 자기 일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불만을 풀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 불만 가운데에 무엇이 제일 큰 불만이냐, 제1항에 식량이 어려운 사람에 식량공급을 하는 데에 행정부나 우리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는 지금 먹고사는 것을 걱정 않습니다마는 하두 국민 가운데에 이 심각한 식량 문제에 봉착하니까 이 빈자층에 말하자면 그 생활이 좀 어려운 층에 어떻게 하면 식생활을 확보해 주겠는가 하는 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대한 문제예요.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넘어가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굶고 난 다음에 만일 우리가 여기에 몇 끼니라도 도저히 할 도리가 없어서 굶고서 이 국회에 들어와서 떡 국회의원이라고 앉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자신이 몇 끼니 도저히 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굶고서 이 자리에 앉았다 하면 이 국회가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이여 허허!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생각이 전연 다르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것이에요. 몇 끼니 굶은 사람의 생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는 현 정부와 우리도 거기에 협조를 하고 식량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5․16 후에 지금까지 허다하게 저질러 놓은 부정부패를 속속들이 다 공개하고 처단해야만 국민이 납득이 갑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말씀할 때에 공화당 의원 가운데에는 야, 이것 과거 좀 묻지 말아라, 우리가 저질은 것도 아니다, 실로 내가 동정합니다. 실로 내가 동정을 해요. 과거를 묻지 말아라, 이 과거를 가지고 나오면 또 정쟁이 되지 않느냐, 실로 내가 동정합니다마는 또 여야의 입장이 곤란하고 안 하고를 막론하고 국민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살게 된 원인이 과거에 없이 갑자기 못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이니까 그것은 해 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세째는 한일 문제가 튀어나왔읍니다마는 한일 문제가 나올 때에 물론 현 정권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4․19 때도 그랬읍니다.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3․15 부정선거만 다시 해라,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끄트머리에 가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정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몇 번 떠들면 나중에는 박정희 대통령 물러나시오 이 소리가 반응이 있읍니다. 왜? 한일회담을 처음에는 내걸고 왔읍니다마는 한일회담만이 학생들의 불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일회담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자손만대에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므로 해서 저는 막연하게 생각하기를 국민의 소망의 선에서…… 국민이 소망하는 그 선을 지켜 가면서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공화당의 독주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국민이 한쪽만 따라가도 안 돼요. 역시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만큼 여당에서 그러한 아량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 한일 문제는 또 가을에 가서 문제가 될 것이…… 가을까지 다 가지 못합니다. 네째는 이것은 현하의 문제인데 학원 내에 불만이 있읍니다. 이 불만을 과감하게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 조목조목 들라면 다 들겠읍니다마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학원 내에 불만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들 단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도 YTP라는 것이 어떻게 문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 뭐 영 소트 파티 문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영 씽거스 파티라면 혹시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상스러운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학원 내에 분열을 일으키고 선량한 학원을 갖다가 보고를 하고 그러한 짓거리가 어디에가 있읍니까? 그러니 학원 내의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불만이 쌓이고 쌓이고 가서 나중에 교수 뺨까지 쳤어. 학원이 자유로운 학원의 자유를 지키지 못할 때에 학문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학원 내의 불만은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제거할 수 있읍니다. 행정부가 아량이 있다고 하면 담박에 됩니다. 그것을 안 합니다. 안 해. 마치 어린애들 싸움에 내 애가 지면 말이야 그것 버티고 나가는 것 같애. 학원 내의 불만을 제거해야 해요. 네째,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에 정치인은 없고 새로 나온 정치크릅이 있는데 그것이 학생이에요. 이것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학생들 발언을 정치인의 발언 정치크릅 정치집단의 성명보다도 더 중요시합니다. 행정부에 미치는 그 영향이 야당이나 공화당의 힘보다 훨씬 강해. 이렇게 된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이에요. 학생대표가 어떻다 하면 이것 큰일 났다, 정치인은 무슨 말을 하면 그까짓 소리 어디 통과되나, 그것이 그래서 뭐 그대로 되나 이렇게 정치인이 무가치하게 되고 학생은 큰 금조각이 되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정치인은 반성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이 난국을 수습하는 데 군이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하겠다는 보장을 내놓으시오. 그것을 내놔야 시국이 안정됩니다. 식자계급에서는 군이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하겠느냐 다분히 의심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는 무장군인이 당당하게 법원을 습격을 하지 않아요? 법원에 들어가서 자기 요구를 들어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애국충정에서인지 무슨 난동인지 광기가 섞여서 그따위 짓거리를 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아마 여기 위정자도 어쩌다가 그런 짓을 저질러 가지고 골치 아픈가,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날 누가 시켜서 뭐 저 어떻게 저놈이 술 한잔 먹고 미쳐서 그랬나 이것 처리하기 곤란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말이지 군인이 정치적으로 엄정 중립을 하겠느냐 하는 인상을 다분히 그 문제를 국민 앞에 지금 저거 해 너무도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사법부를 침입해…… 좀 더 집단이 많게 스무 명, 30명이 입법부에 가서 이런 압력을 좀 가하자, 4․19에도 있었읍니다. 4․19 상이학생이라고 해서 여기 와서 아까 김재광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 어째 못 합니까? 사법부는 군인이 들어가도 좋고 입법부는 들어가면 안 돼 그것 뭐 군법에 있읍니까? 헌법에 있읍니까? 언제 여기 들어올지 누가 압니까? 그리해서 그다음 또 행정부에 못 가나요? 행정부에 가서 다 내놓아라 우리가 정치해 보겠다 어째 못 합니까? 그것 뭐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문구는 쿠데타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사법부는 가도 좋고 입법부는 오지 말아라 하는 수가 없읍니다. 아니 입법부까지는 네가 와도 좋고 행정부는 가지 말아라 말할 수 없읍니다. 도저히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나는 생각키에 이 작은 사건이 이렇게 처리하기에 곤란해서 오늘 하루만 좀 넘겨 주면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원이 있다면 나는 그 어떠한 심정인지 알 수가 없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당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당 때문에 받는 고통인지도 몰라. 너무도 명명백백해서 투표하면 곧 저것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문제 아닙니까? 만일 이 문제가 부결이 될 때에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국회에 무엇을 걸어 보아도 백성이 희망하는 것은 하나도 통과가 안 된다 그 결론이 삼단논법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6대 국회는 쓸데없다 그 삼단논법으로 너무도 간단한 논법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쓸데없다 나가거라. 여러분,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여러분은 그동안에 많은 말을 했고 담배도 많이 피었읍니다마는 국민이 기대하는 것 하나도 된 일이 없으니 여러분 나가시오 할 때에 여러분 나가실 자기 자신의 모양을 한번, 꼬락서니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요. 나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집단이 와서 나가거라 하기 전에 내 자신이 용기 있게 나갈 길을 찾아야겠다 이것입니다. 내 자신이 용기 있게 이 국회를 내던지고 나갈 길을 찾아야겠다 그런 것을 늘 느끼고 있읍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느끼시는 동지가 없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밀어서 내기 전에 내 발로 내 할 일이 있어서 나는 내 개인 의사로 나가노라 하고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문제 제4항 무장군인…… 학생린치사건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표를 찍어 줍시오 하고 내가 여기서 호소하고 싶은 감정도 별로 없읍니다, 이것이 너무도 명명백백한 일이기 때문에. 다만 항간에 있는 여론을 들어 보면 그 신성한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이것 뭐 참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의사표시를 했다. 또 학원에 대해서 무슨 YTP니 이런 사찰을 하고 이것은 부당하다. 그것을 좀 했다고 해서 잡아다가 린치해 가지고 때리고 끌고 다니고 경찰서 2층으로 가고 뭐 1층으로 가고 경찰서를 지나와도 도무지 그것을 법적으로 다루어 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다고 하면 그 시민 가운데에 그래요, 지금도 지나간 이정재 씨가 남아 있느냐 이거예요. 이정재라는 사람이 지금 살아왔는가, 지금도 임화수라는 그 인물이 살아왔는가, 이것 똑같지 않느냐,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자식을 학교에다 보낼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이 불안해서 어떻게 거리를 돌아다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못 들었어요? 그렇게 법치국가에서 그저 막 잡아다가 조기고 담배불로 지지고 기합을 주고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이 기적인 것 같은 이런 감이요 그 죽지 아니하고…… 이러고도 법이 있다고 하겠고 행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까? 실로 국민 가운데는 상당한 의아의 눈초리로써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키에 이 문제를 걸어서 표결만 하면은 거의 만장일치로 가결이 될 것으로 내가 확신하고 이 자리에서 쓸데없는 말씀 몇 마디를 드리고 물러갑니다.

아직도 찬성발언 하실 분이 계십니다마는 여야 총무단에서 표결을 내일 하기로 아마 합의가 된 모양 같습니다. 그래 다소 시간도 있고 발언하실 분도 있지만 그 발언하실 분의 양해도 있고 하니까 토론은 오늘 이걸로 종결하고 따라서 다른 안건도 없는 만큼 이걸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가 홍익표 의원 6월 1일부터9월 2일까지 정구영 의원 6월 1일 이동영 의원 6월 1일부터6월 2일까지 이종근 의원 5월 30일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