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을 30분 연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지금 민정당과 삼민회는 의원총회가 끝나지 않았읍니다. 앞으로 약 20분간 더 있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를 선포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의 추가 몇 가지를 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을 올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법률안에 관해서는 내무위원회의 간사이신 신윤창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의 구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구역에 동 마포구 아현동 중 아현동과 창천동 간의 도로 이북의 지역을 편입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에서 동 구 아현동 중 아현동과 창천동 간의 도로 이북의 지역을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에 동 서대문구의 북아현동․대현동․노고산동과 창천동 중 아현동과 창천동 간의 도로 이남의 지역을 편입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구역에서 동 구 북아현동․대현동․노고산동과 창천동 중 아현동과 창천동 간의 도로 이남의 지역을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것인데 그 내용의 골자는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계가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전에 책정된 것이어서 명확하지 못한 부문이 많으므로 이번에 토지구역정리사업의 종결로 아현동과 창천동 간의 폭 30미터의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이 도로를 기선으로 하여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경계를 명백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구역을 변경하면 면적으로는 서대문구가 0.23 평방킬로미터가 감소되고 인구로서 9480여 명이 감소되는 결과가 되며 그 대신에 마포구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구역을 변경하면은 지적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관계 공부 를 개정하여야 하는데 지적도의 변경은 동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결되었음으로써 이미 그 부문이 완료되어 있고 관계 공부의 재정리도 소규모의 구역변경이므로 신규예산을 소요함이 없이 단시일 내에 가능하다는 정부 측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위원회로서는 대체로 정부 측의 제안이유가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 지구 국회의원의 의견을 들어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내무위원회의 류치송 의원을 통하여 박순천 의원, 윤제술 의원, 김재광 의원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일부 주민 중에는 구청까지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유에서 구역변경에 불찬하는 주민도 있기는 하나 교통이 편리한 서울특별시에서 그렇게 중요시할 문제가 못 되므로 구역변경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무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을 정부 제안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읍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정부 제안의 원안에 이의가 없다고 회보하여 왔으므로 이와 같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본 법률안을 이의 없이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이 났읍니다. 본 법률안은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대구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3항 대구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입니다. 역시 신윤창 의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대구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대구시의 구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구시 중구 관할구역에 북구의 태평로 3가를 편입한다. 대구시 북구 관할구역에서 태평로 3가를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심사보고하겠읍니다. 이 법률안도 먼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과 함께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현재 대구시 북구에 속하여 있는 태평로 3가를 대구시 중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대구시 북구 중 태평로 3가만이 유독히 경부선 철도 이남에 위치하여 교통상으로나 행정상 또한 주민의 편의상 지장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역변경에 관한 결과로는 대구시 북구가 면적상으로는 0.15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상으로는 1200여 명이 감소되고 그 대신 대구시 북구가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지적구역변경 문제도 1963년 7월 8일 자로 동 태평로 3가를 태평로 3, 4, 5, 6가로 분할한 바도 있고 지적측량이 완료되었으므로 하등의 지장이 없으며 구역변경에 따르는 동 구역 재정리도 소규모의 변경인 만큼 신규예산을 소요함이 없이 단시일 내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지구 출신 국회의원인 김종환 의원도 본건 구역변경이 타당함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있었읍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에서는 본건 법률안을 정부 제안의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의가 없음을 회보해 왔읍니다. 본건 법률안도 이의 없이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역시 이 법률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4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에 관해서는 법사위원장 백남억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읍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춘천지방법원 관할구역란 중 ‘홍천군’ 다음에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일원’을 삽입한다. 별표 3의 서울가정법원란의 소년보호사건에 관한 구역 중 ‘강원도’를 ‘강원도 중 철원’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소년보호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서울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1963년 7월 31일 법률 제1373호로서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통상 지방법원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가정법원의 권한을 관할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소년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작년 9월 9일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신촌리에 새로 서울소년원 춘천분원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춘천지방법원으로 하여금 강원도 일원 다만 철원군을 제외하고는 소년보호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할구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종래는 서울가정법원이 강원도 일원에 걸친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서울소년원 춘천분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춘천분원으로 하여금 강원도 일원에 관한 소년보호사건을 간단하게 하고 다만 강원도 일원 중에서도 철원군만은 서울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서울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철원군만은 소년보호사건을 관장하게 한다 이러한 취지의 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국회의장 앞으로 4월 10일로 기억합니다마는 이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가 들어와 있어서 그 건의서에 의거해 가지고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해서 전원 의견일치로써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시킨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법률안을 이제 법사위원장이 제안설명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민학교의 교실부족 타개와 교과서 가격인상의 억제를 위한 건의안―

다음 제5항 국민학교의 교실부족 타개와 교과서 가격인상 억제를 위한 건의안,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은 국민학교의 교실부족 타개와 교과서 가격인상 억제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올시다. 애초에 이 건의안을 내게 된 그 경위를 잠깐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국회 회기 동안에 문교공보위원회는 문교부장관,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그리고 경제기획원차관 이러한 정부의 관계 장차관을 불러서 이 문제를 심각히 다룬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것을 정부에 대한 정식 건의안을 이 국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올시다. 건의 주문을 말씀 올리면 정부는 의무교육을 수행하려는 성의조차 의심받고 있는 현재 태도를 지양하고 적어도 도괴 의 염려가 있는 노후교실을 보수하여 국민학교 아동이 사상 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교과서 가격의 인상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한다, 이것이 건의 주문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입니다. 헌법 제27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초등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자기가 지닌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책임을 국가가 진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무교육의 실태를 보건대 교실이 막심하게 부족하고 또 교사 가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고 교사의 대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오늘 의제에 올린 것은 이 교실부족 문제와 교과서 가격 문제에 거의 국한되다시피 했읍니다마는 우선 예를 들어서 교실 문제를 살펴보건대 금년도 교실 현황은 노후교실이 1만 3918개 교실이고 가건축교실, 천막교실 이와 같은 것이 7078개나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막대한 노후교실과 가교실을 제외하고도 절대부족교실이 1만 8045개 교실을 헤아리고 있읍니다. 이 1만 8000여 개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한 크라스당 100명 또는 120명이나 되고 있어 현행 학급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된 숫자올시다. 이에 대한 소요경비는 약간의 부속시설비와 교지 구입비를 포함해서 130억 500만 4000원이나 이렇게 되고 있읍니다마는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그에 10퍼센트에도 도달치 않는 9억 7758만 1000원이 배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1752개 교실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학교에서는 기성회비를 받고 있는데 말썽 많은 기성회비에 의해서 약 400교실을 더 증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올시다. 더욱더 불행한 것은 지난번 봄장마로 말미암아서 많은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죽고 중상을 당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최근에 야기되었읍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28일 부산 감천국민학교에서 수업 중에 교실이 무너져 가지고 교사, 아동 약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4월 29일에는 정읍에 있는 칠곡국민학교의 노후교실이 무너져서 8명의 어린이가 중경상을 입은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야기되었읍니다. 이것은 수업 중에 불행하게 교실이 무너진 것입니다마는 수업 중이 아닌 때에 여러 학교의 교사들이 도괴했읍니다. 앞으로 우기에 접어들음에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는 더욱더 계속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올시다. 다음 교과서 가격 문제에 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평균 5퍼센트 이상의 앙등을 가져온 64년도 제1학기 국민학교 교과서 가격은 교과서 용지에 의해서 좌우되었읍니다. 이 교과서 가격을 되도록 억제하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해서 약 5퍼센트를 올렸읍니다마는 이 5퍼센트라고 하는 숫자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어야 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5퍼센트나 교과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가는 더욱 앙등을 하고 용지대는 더욱 앙등을 해서 제2학기에 가서 이대로 방치해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몇십 퍼센트의 가격이 등귀될 지 모르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교과서 용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보건대 교과서 용지는 국제시장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신문용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특혜조치가 강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는 국민학교의 교과서 용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교과서 용지를 수입할 경우에 관세가 30퍼센트입니다. 30퍼센트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신문용지에 대해서는 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또 금년도에 정부는 60만 불을 신문용지의 수입을 위해서 쿼터를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을 한다고 하는 국민학교 아동용 교과서 용지에 대해서는 단 1불도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올시다. 신문용지를 위한 그러한 특혜조치 또는 관세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언론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가 헌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는 의무교육을 위한 교과서 용지에 대해서는 하등의 특혜적인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심히 균형을 잃은 조치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지난 회기 동안에 관계 장관들로부터 관세를 인하하겠다 또 외화 배정도 어느 정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약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그러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않는 것이올시다. 이미 2학기 교과서 인쇄시기에 현재 들어가고 있읍니다마는 국민학교 교과서 가격의 인하조정을 위한 조치를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 이상 더 연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한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문교공보위원회가 제안한 이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교공보위원장께서 건의안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채택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청가 이백일 의원 5월 25일 엄정주 의원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동영 의원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종근 의원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박 찬 의원 5월 25일 신하균 의원 5월 25일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 무장군인의법원난입및학생사형사건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발의자 정명섭 찬성자 조재천 소선규 손창규류 홍 장치훈 김대중한건수 박삼준 류창열서민호 정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