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폐회 중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 관한 건―

지금 보고 가운데에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폐회 중에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거의 전부올시다. 오늘로써 폐회가 되면 앞으로 다음 회기가 시작될 때까지 폐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결의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가 없으신 모양이올시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연장의 건―

그다음은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섭 의원으로부터 조사기간을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23일간 더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여러분이 승인해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 국회가 초청한 서독 하원의장 겔스텐마이어 박사가 예정대로 어제 오후 3시 반 항공편으로 돌아갔읍니다. 오늘 아침 다음과 같은 전보가 왔읍니다. 귀국을 떠나면서 본인은 충심으로 각하의 초청과 정중한 접대를 감사하는 동시에 귀국의 번영을 진심으로 원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전보가 왔읍니다. 또 한 가지 의장이 어제 공항에서 떠나기 직전에 본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읍니다. 즉 당신과 당신의 국회의원으로써 구성된 친선사절단을 우리 독일 국회가 앞으로 초청하겠읍니다. 그런데 7월 1일은 독일 대통령선거 날이라 어떤 분이 대통령에 당선될는지 몰라도 새로 당선되는 그 대통령과 의논해서 상세한 것은 다음에 서울에 있는 서독대사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읍니다. 부디 꼭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고 갔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건―

그다음에 의사일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정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재광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들어왔읍니다. 김재광 의원께서 먼저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가 다룰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해서 수속절차를 밟아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5항에 하게 되어 있는 무장군인법원난입및학생사형사건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 안이 발의된 이후 작금에 이르는 상황을 잠깐 말씀드려야겠읍니다. 26일 이후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사실상 헌법을 무시하고 인격을 유린하고 국기를 흔들었으며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나라의 제도를 파괴한 헌정역사상 처음 보는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즈음해서 사실상 우리 국회에서는 금일까지 진지한 여야 간의 타협과 협상과 논의가 거듭되어 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간추려서 드린다고 하면 5월 26일에 발의가 되고 5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거듭한 결과 여당 측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 본건을 운영위원회에서 폐기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대한 안건을 폐기시킴으로 해서 이 나라의 민주제도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조성 되므로 해서 이 나라의 법질서가 파괴되고 무법천지화 될 염려가 있는 고로 해서 야당 의원 47인의 이름으로 해서 본회의에 직접 또한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본회의에 발의가 된 후 그간에 여야 총무단은 사태의 중요성과 안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연일 정치회담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화당 측에서도 이 문제를 되도록이면 제안의 이유를 듣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다고 하는 말씀을 제 자신 스스로도 들었고 공식회합에서도 들었고 여당 원내총무에게도 직접 문의하고 제가 들은 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식 있는 공화당 여러분의 처사를 사실상 저희는 바랬고 또한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국기를 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임으로 해서 사실상 명확하게 우리가 바라는 그 노선이 확정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이 되지를 않고 5월 30일 날도 역시 그와 같은 희망적인 요망과 되도록이면 이 안건에 대한 처리가 진선진미하게 다루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다시 연기를 하고 6월 초하루 어저께 본회의에 있어서도 분명히 의장께서 여야 총무단의 요청이고 또한 이와 같은 중대한 안건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자고 해서 또다시 어저께도 이 문제를 종결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역시 우리 야당은 처음서부터 다른 안건보다는 제일 비중이 높고 국가의 근본을 다루는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는 제1의제로 삼아서 가부간에 여기에 대한 종결을 짓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불행히도 여당 의원들의 의사가 이는 제일 먼저 다룰 수가 없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제5항으로 역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중대한 의제를 우리 국회의 스스로가 초점을 돌리고 또한 이 중대한 의제를 흐리멍덩하게 하는 이와 같은 처사는 도저히 우리 제안한 야당 사람 입장으로서는 인정키 난하며 또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당초부터 정치적인 협상을 시작할 적에 되도록이면 야당이 내놓은 이 안건에 대해서 여당도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신의를 사실상 저버린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야당은 여당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배신을 당했다고 저는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민정당이나 삼민회가 정략적인 입장에서나 또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어저께도 본회의에서 본인이 여러분에게 간청을 했읍니다. 우리는 웃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웃고 우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한번 울어 보자고 여러분에게 간청을 했읍니다. 나는 이와 같은 말을 드리게 됨을 심히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회의가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 배후에 무어가 나타나서 정국의 혼란과 뭐가 오지 않는가 하는 이와 같은 노파심과 염려심에서 이것을 제약하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나는 오히려 조그만한 것을 제어하려다가 큰코다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중대한 이 5항에 게재되어 있는 이 안건을 제2항으로 상정시켜 먼저 이 문제를 종결을 지은 다음 다른 안건의 심의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한 사람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소수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므로 해서 본회의에 또다시 이와 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건에 대해서 각별히 여당 의원 여러분의 많으신 찬동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동의는 제안설명만이 있고 그다음에 찬반 그러한 토론이 없읍니다. 즉각으로 표결에 들어가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지금 김재광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읍니다마는 제5항을 제2항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 반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2항으로 올리는 데……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있으시면 부득불 표결해야겠고…… 아마 이의가 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없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해서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의원 129명 중 가 105, 부가 1 이로써 본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무장군인의법원난입및학생사형사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그러면 제5항을 먼저 상정합니다. 무장군인의법원난입및학생사형사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건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서글픈 느낌을 느낍니다. 이 시점이야말로 누란의 위기라는 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위기에 우리는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국민들은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 의회정치제도라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 삼권이 유린을 당하고 여기에 대한 대치한 삼권이 생겨서 육권분립의 감을 준다는 이러한 옥하사담 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정보부에 유린당한 거고 사법부는 군사부에 유린당하고 입법부는 데모에 유린당한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장군인의 법원난입사건은 분명히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거요,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탄압과 백주에 린치한 사건 등은 분명히 인권을 유린한 것이며 학생들의 다소 지나친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나친 행위가 있다고 그래서 정부가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고 여기에 군인이 난동해 가지고야 그야말로 무법천지지 이것이 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의 대본영은 우리 국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를 상대하기 전에 학생과 먼저 상대한다는 이 버릇 이 자체도 우리는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낱낱이 밝혀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는 것이 삼민회서 야당에서 내논 법원침입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부장관을 해면하고 린치사건을 비롯한 인권을 유린한 사건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을 해임하고 또 여당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학생이 지나친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합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당에서 말하기를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사표를 냈으니 뭐 해임할 것이 없지 않느냐, 내무부장관은 된 지 얼마 안 되니 해임 건의하기는 빠르지 않느냐 또 지금 법원난입사건에 대해서 무장군인은 입건하고 있으니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김성은 국방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학생들이 지나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공동콤뮤니케를 내자고 제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 야당으로 있어서는 학생들의 행위가 지나쳤느냐 안 지나쳤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난입사건 군인에 대해서 입건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첫째는 그 사건이 공정무사하게 다루어지느냐 안 다루어지느냐, 둘째는 과연 개인적으로 자의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보아야 하겠고 이러한 버릇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조사한 연후에 그것을 밝히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우리가 철회해도 좋다 하고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 타협을 우리가 모색하자 하는 것은 이 중대한 시점을 더욱 혼미상태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겠다, 우선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야당 전체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도 1월 31일과 지난번 내무부장관 해임 건의안에 있어서도 언급했지마는 지금 학생들보고 난동이라고 규정하기 전에 먼저 왜 학생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었나, 그 학생들이 내세우고 있는 대의명분이 과연 명분이 있나 없나를 우리는 냉정한 입장에서 검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뚜렷한 것입니다. 그 첫째는 대일굴욕외교를 반대한다는 것이며 그 둘째는 알송달송한 민족적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부정부패를 막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듣더라도 부인 못 할 사실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요구라고 인정해야만 옳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김성은 국방부장관에게도 이야기한 바가 있읍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명분을 정부가 없애 주는 것이 데모를 막는 첩경이다. 또 그 막아 주는 방법은 그렇게 지난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로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닌가. 즉 대일외교 저자세에 대해서 첫째 시정하기 위해서는 즉각 한일회담을 중단하고 민주주의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교와 국방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니 여야가 단합해서 단일안을 모색해 가지고 먼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안을 만들자, 그다음에는 인선에 있어서도 여야가 다 같이 납득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표단을 구성하자는 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있어서 민족적 민주주의가 저 1960년 모스크바 공산당대회에서 후진국가를 공산화하기 위한 프로파갠더로 결정한 민족적 민주주의가 아니냐, 서구식 민주주의를 우리 한국의 고유한 미풍과 양속을 해칠 염려도 다소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고유한 미풍과 양속을 보존하는 데 적합한 서구식 민주주의다 이렇게 나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대통령에게 솔직히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하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자기도 그렇게 건의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학생의 데모를 막을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며 학생도 그 명분이 없어진다면은 무엇을 가지고 데모를 하겠는가, 학생이 지금 칼을 가지고 데모를 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것을 없애 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국방부장관한테 또 하나 1월 31일 묻기를 과거에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는 군인이 정치적으로부터 완전히 중립을 하고 신성한 국방의 임무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데모도 했고 또 딴 일도 했는데 이번 헌법에는 그런 보장하는 조항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군인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고 물었을 적에 김성은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오직 외적을 막는 데에 즉 국방에만 전념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공통적인 원리원칙이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상 이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그야말로 군인은 완전히 정치적 중립을 하리라고 이 사람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밤중에 김성은 국방부장관의 증언과는 달리 무장군인이 법원을 침입하여 사법권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며 김 국방부장관의 증언은 거짓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지난 5월 27일인가 됩니다. 국방부장관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다시 불러서 물어보았읍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군인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 국방부장관은 분명히 답변하기를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이상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말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읍니다. 이러고 보면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겠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사태에 빠질 것이다, 그러한 중대한 사태가 다시 온다면은 이 민족의 갈 길은 어디며 이 국가가 가는 길은 어디인가 그야말로 종착점이 어디가 될 것인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며 그야말로 잠이 안 올 정도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우리 국회의 입장으로 있어서는 이 난동사건 불법행위를 다시는 없도록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원인을 해소시키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올바른 자세를 찾자는 것이 우리의 조사단을 만들자는 원본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상사에게나 또는 공화당에게 간곡히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난국은 다 같이 돌파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누란의 위기만은 우리가 더 이것을 딴 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이 나라를 구출하고 국민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안을 받아들이고 철저히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지나친 행위가 있다고 하면 지나친 행위를 지나친 대로 우리가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정부에 잘못이 있는 것은 잘못된 대로…… 해임해야 될 것은 해임하고 정부에서 국민이나 군인에게 분명히 해명할 것은 해명하도록 해야만 이 난국을 무사히 이끌어 나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여당이 타협적으로 나와도 야당이 3대, 4대 적에 보면 거의 강경론으로 일관한 선례를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번에는 어쩐지 야당은 어디까지나 건설적이요, 어디까지나 타협적으로 나가도 여당에서 끝까지 이것을 반대하시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이해키 곤란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바는 이 난국을 다 같이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강경론 그걸로 일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유당이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우리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 최인규를 중앙당에 3, 4회를 불러다가 사전투표에 대해 가지고 여간 추궁을 한 게 아닙니다. 최인규가 그 당시에 뭐라고 했읍니까? 민주당 사람 잡는 식입니다. 어째 그런 투표를 합니까? 시치미를 뚝 뗐읍니다. 과연 그다음에 온건파를 전부 속이고 강경파 일부 부정선거를 한 결과 4․19가 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자유당의 대부분 국회의원은 이기붕 의장의 사퇴와 최인규를 잡아넣자고 주장했읍니다마는 그 온건파의 주장이 통과되지 않고 강경론자들의 강경론이 승리해서 그것을 밀고 나가다가 4․19를 당했고 제2의 5․16을 유발했고 5․16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강경론자들이 주장해 가지고 이 나라를 어디로 몰아넣겠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께서는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근본적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는 데 여야 없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하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께서 논의하셔 가지고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단을 내려갑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의원께서 발언했읍니다. 모두 찬성발언만 하셨읍니다. 반대발언 한 분 하셔야 될 줄 생각하는데 마침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 외 23인이 본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른 발언 요청하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김봉환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어려운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반대와 동시에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주문은 무장군인의법원난입및학생사형사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주문, 본건 학생린치사건은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한다 이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난국, 우리가 서고 있는 이 땅은 그야말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다시 불길한 헌정의 중단이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먹구름 같은 긴박감을 금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의 전당인 이 국회가 그 형태는 국회로되 여야 정쟁만 하고 입씨름만 하는 국민으로부터 수탁 받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불신을 받고 있는 형편 같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살갗에 느끼는 절박감을 과연 어떠한 타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제가 여기에서 논의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0일에 일부 학생의 데모와 경찰의 충돌에 이어서 5월 21일 일부 공수단 장병들이 법관을 위협하고 5월 25일 전국에서 학생총궐기대회와 일부 학생데모가 있었고 또 거기다가 모 기관의…… 이것은 중앙정보부원으로 알려졌읍니다마는 학생린치사건까지 있었고 작금의 학생단식투쟁 오늘도 고대생들이 시방 데모에 나서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숨 가쁜 난국 속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지난 5월 22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대정부질의를 위시해서 그 처리방안으로 국방 내무 양 장관의 불신임 결의안과 또 본건 조사위원단 구성의 안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볼 적에 우리나라는 행정, 사법, 입법의 삼부 외에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언론, 학생, 군인 이와 같은 육부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언론계는 사회의 본탁 으로써 여론을 선도하고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여서 정부와 국회를 편달하는 제4부의 역할을 맡고 있읍니다. 학생들은 저 60년 3․15의 정․부통령선거가 전국적 규모하에서 조직적으로 강행된 사전 4할 투표라든지 3인조 공개투표라든지 혹은 환함, 환표 등 실로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그때에 선출된 정․부통령선거를 당시의 실정법으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헌법이나 각종 선거법이나 형사법으로써 어찌할 도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감연히 일어섰던 부정선거를 다시 하자는 전 국민의 외침과 여론으로 슬기 찬 학생운동을 해서 4․19라는 혁명을 이룩한 또 독재정권을 타도한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반면 군부는 4․19 이후 사회상이 방종한 자유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데모와 4․19 학생단체의 압력으로 민주당 정부는 약체화해서 무능하다는 소리와 심지어 판문점까지 가자느니 혹은 남북협상을 하자느니 제멋대로 혼란의 도가니에 있을 적에 5․16 군사혁명으로 헌정의 중단이 이루어져서 2년 7개월 동안 집권한 경험이 또 있읍니다. 우리 국민은 혁명정부가 국민투표로 확정시킨 그 헌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이 국회가 구성되고 우리의 손으로 사법부를 구성해 가지고 현재 헌정이 복귀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작금의 국내정세를 살펴볼 적에 학생들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현실 참여와 그 관철을 위한 데모는 4․19혁명을 자처하고 피의 대결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피의 대결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반면으로 영장발부가 미지근하다 해서 일부 군인이 법관을 위협해 가지고서 영장을 발급케 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난입사건이 일어났읍니다. 거기에다가 군부 고위층의 담화 내지는 그 움직임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4․19의 재판을 운위하는 학생층하고 5․16혁명을 이룩한 군부가 상호 국정의 외곽단체로서 등장하는 감을 불식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 사태가 발전되어 가지고 양자가 충돌한다든지 계엄이 선포된다든지 일부 국민이 말하는 군 내부에 충돌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불길한 예감마저 금할 수가 없는 처지올시다. 또 우리 살갗에 느껴지는 또 작금입니다. 정명섭 의원께서는 지난번에 박정희 정권이 현재 계란을 바위 위에서 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계란을 바위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 절박감이 몸소 듭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현 정권의 책임이라고 아무리 외쳐 보았자 낭떨어지에서 굴러떨어질 적에는 그 당시에는 여고 야고 없읍니다. 정치인이 책임회피를 할 수 없읍니다. 그 책임은 전부 현 행정부와 여당만에 돌릴 수도 없읍니다. 이와 같은 이 사태하에…… 지난번 조 의원이나 한 의원이나 혹은 또 류진 의원께서 현 난국을 수습하는 길은 첫째로 한일회담을 즉각 중단해 가지고 단일안을 내야 한다. 둘째로는 부패 부정을 엄단하고 철저히 막자 이런 데에 있다고 갈파를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난이다 혹은 민생고다, 정국의 불안이다, 사회의 불안이다 이게 결코 조 의원이나 한 의원께서 지적한 그 두 가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경제난과 민생고를 들어 본다 할지라도 우리를 원조하고 있던 미국 자체가 연간 35억 불이라는 수입초과로 국제수지의 역조로서 외국원조액을 갖다가 삭감하는 형편에 있고 거기에다가 바이 아메리칸, 씨 아메리칸 정책을 쓰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과거 민주당 때 2억 불 선, 자유당 때 많을 때에는 3억 불 선을 갖다가 원조를 받아왔읍니다마는 현재는 그것이 6000만 불 내지 7000만 불밖에 안 됩니다. 또 앞으로 이것이 삭감되어서 없어질 운명에 놓여 있읍니다. 또한 잉여농산물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가져가라 가져가라 한 것을 우리가 농산물가격을 저하시킨다 해 가지고 받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시방은 미국 자체가 소련에도 잉여농산물을 파는 이 형편에 우리는 그것마저 받기가 순조롭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민생고, 경제고를 타개하는 이 고비는 어떤 정당이 어떤 사람이 이 정권을 짊어지든 간에 꼭 타개해 나가야 될 것이고 자립경제를 이룩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마치 정권이 교체되면은 국민이 금방이라도 배불리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원조가 많을 때 과거에 소비성이 짙은 경공업이나 혹은 수입대체산업을 이룩했읍니다마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설탕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연간 수요가 6, 7만 톤에 불과한 것을 현재는 27만 톤이나 하는 생산과잉량을 시설하고 있읍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연간 밀가루 음식을 먹어도 남아돌아갈 만한 제분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거에 외화의 배정이 이권화 되고 남용되어 가지고 일부 상인과 기업가들이 독점해서 시설을 과잉하게 국가 계획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비참한 것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혁명정부가 이룩된 후에 여러 가지 건설사업도 있었읍니다. 솔직히 잘 한 것도 있읍니다. 가령 정유공장이 지난번 되고 또한 과거부터 계획해 온 사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발전소라든가 혹은 시멘트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현재는 국내수급량을 충족하고 있읍니다. 먼저부터 비료공장을 일찍 서둘러 가지고 세웠더라면은 연간 5000만 불이라는 우리가 외화를 소비하지 않고서라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비료가 전부 다 생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있어서 우리는 국가의 이와 같은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난국 이것은 어떠한 사람이 정권을 짊어지더라도 외원이 삭감되고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끊어질 때를 예상해 가지고 이것은 다 짊어져야 될 국민 전체의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이번 격렬했던 선거기간 중에 마구 썼던 대정부공격 이것은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혹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이 과하다고 핀잔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감히 제가 말씀 올리겠읍니다. 남을 헐고 뜯고 욕하고 이와 같은 것이 시방도 성행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해위 선생께서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에게 꽃다발까지 보내 주셨읍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서도 정신적 대통령이다 혹은 부정선거를 했다 혹은 근소한 표 차로 국민의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조 의원께서 일전에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닉슨 부통령보다 불과 11만 표 차로 당선이 되었읍니다. 또 국민의 과반수의 지지표를 받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국내의 여론은 귀일해 가지고서 모두 나갔읍니다. 지난번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적에도 모든 미국 국민들이 낙루 를 하면서 슬퍼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대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대해서 낙루한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기지 않고 그 이튿날부터 신문 논조에는 우리에게는 죤슨이라는 위대한 후계자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 여론을 지도해 나가고 또 받들어 주었읍니다. 시방 민주주의가 발달된 미국의 선례에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는 없겠읍니다마는 너무 현재까지 선거 당시의 그 정쟁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정부를 헐뜯고 대통령을 욕하고 여당을 욕하고 이래 가지고 그 어떠한 소득이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반사적 이익 즉 국민이 야당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국가 전체의 체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또 헌정사상에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을 하느니 혹은 하야 건의안을 낸다고 일전에 이 의사당에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신문에도 보았읍니다. 헌법 61조1항에 대통령이 그 직무수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면은 이번 이 일부 군인의 법원난입사건이 또는 중앙정보부원의 학생린치사건이 그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어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것이 있읍니까? 또 동법 61조5항에 의할 것 같으면 탄핵심판사항에관한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낸다 낸다라고 합니다. 또 이와 같은 하야 결의안도 이것이 헌법상의 규정에 없읍니다. 헌법에 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을 해임해 달라는 건의를 할 수 있어도 대통령의 하야 건의를 한다는 그것은 들어 보지 못했읍니다. 그러면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야당 영수인 모모 씨는 너무 정쟁을 일삼고 너무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해임 결의해 다오 이렇게 하면 국회가 해임 건의하겠읍니까? 이것 되겠읍니까? 이와 같은 자극적인 언사는 서로 피해 가지고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5․20 학생들이 욕구불만으로 순수한 학생운동이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적 요구조건을 걸고 데모로 현실 참여를 했을 적에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가했을 적에 또 구속 학생을 석방하라고 사법부에 심리적 압력을 가했을 적에 이것은 국기에 영향이 없읍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의 장송이 아닙니까? 또 법치주의에 영향이 없읍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학생층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물론 욕구불만이 있고 현 사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맹점이 있읍니다. 그 순수한 학생들이 또 그렇게 부르짖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치적 요구조건을 걸어 가지고 학생들이 가두에 나서고 이와 같은 압력단체화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헌정에 좋은 일인가 이것을 생각할 적에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질서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곤봉이나 최루탄으로 방압 을 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지금 하고 있는 경찰의 그 제지방법이 온당하고 맞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유지의 책임이 경찰에 있고 또 경찰이 벽돌로 얻어맞아 가지고…… 그러한 폐단이 있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고무적인 정부 공격만 해 왔던 것입니다. 이리해서 정치적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구속된 학생들이 수차 석방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학생들의 사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기세가 없고 오히려 기세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4․19 때와 같이 부상 학생들이 구둣발로 이 국회에 침입하고 신성한 의장석을 짓밟는 꼴이 이 제3공화국에서 다시 일어나서 되겠읍니까? 이 부상학생들이 법사위원회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압력을 가함으로써 전무후무한 헌법에 위배해 가지고서 공민권제한법을 제정한다 혹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을 소급법으로 제정한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만들었는데 제3공화국의 헌정 때에도 그러한 악례를 답습케 하는 이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있어서 되겠읍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재야 법조인들도 호헌선언을 했읍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국회에서는 그와 같은 소급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말도 있었읍니다. 그래도 그와 같은 외부의 압력으로 국회가 법률을 제정했읍니다마는 또다시 국회가 그와 같이 운영되어서 되겠읍니까? 본 의원은 이 낭떨어지에 선 급전직하의 운명에 놓인 우리나라의 이 시점에서 감히 야당 의원 여러분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올렸읍니다. 또 학생층으로부터 오늘 말씀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각오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야당에 계시는 여러분이 한마디도 학생층은 학교로 돌아가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데모에 나서는 것은 안 된다, 여야 꼭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것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와 같은 말씀을 올렸읍니다. 혼란의 이 난국을 수습하는 길은 비단 아까 말씀한 한일회담이나 혹은 또 부패 일소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선거 때는 선거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정 다스릴 때로 다시 돌리자. 앞으로 있을 선거운동이 있을 1년 또는 1년 6개월까지는 여야 정쟁을 휴전해야 되겠읍니다. 정말 애소 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당이 내놓은,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이나 민생고나 혹은 생활고, 집단자살 이와 같은 이 나라의 긴급한 당면한 정책을 여러분께서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해 다오 이렇게 제시를 해 가지고 그것이 여당이나 혹은 정부에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읍니다. 백성이 굶는데 덮어놓고 정부를 공격하고 혹은 또 여당을 욕하고 욱박지르고 한다 해서 무슨 백성이 배불리 사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 같으면 이래 이래 해서 백성을 잘 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 안을 어느 의원이고 신문지상을 통하든지 다 토로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정부로 하여금 여당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정부나 여당도 지금의 그와 같은 강경한 태도를 버려 가지고서 반성하고 허심탄회하게 정말 백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모색하고 과감히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 한일회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떠듭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김봉환 의원, 될 수 있으면 본 의제에 관계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본 의제에 관해서 지난번 조윤형 의원께서 현재 난국을 수습하는 길은 한일회담의 단일안 또 부정부패의 일소 이와 같은 것에 논급하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잠깐 언급을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장개석 정부와 같이 그것을 전연 포기한다면 모르겠읍니다. 상대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선을 지우자 또 평화선도 어떻게 하자 이것도 여당 영수께서 자주 만나 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만나 준다고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기운을 조성해야 되겠읍니다. 그래 가지고 단일안을 내야 되겠읍니다. 제3공화국이 수립된 후의 부정부패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나 언론기관의 힘으로 해서 능히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읍니다마는 여러분의 말씀이 많아서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번 소수 군인들이 무장하고 새벽 4시 반에 검찰청 숙직실 혹은 법원 숙직실에 난입하고 또 6시 10분경에 당직 법관 사택에 가서 영장을 발부하도록 위협했다는 이 사건은 본 의원이 지방에서 들었읍니다마는 정말로 놀랐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법부의 침해가 아니냐 이와 같이 놀랐읍니다마는 지상 보도로 볼 것 같으면 그 군인은 법관에게…… 이것은 당시에 당한 법관의 말씀이올시다. 학생데모가 빈번한 것은 법이 관대해서 그런 것이니 방지하려면 강경히 처벌하여야 되겠다. 뭐 우국충정으로 호소하는 바이니 영장을 많이 발부해 달라 이렇게 호소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관은 답하기를 그 안타까운 심정은 알지마는 내가 군 지휘에 만일 간여한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듣겠는가, 각 전문분야가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맡겨 두라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와 같은 것은 보통 영장을 신청할 적에는 경찰서의 수사계 서무반에서 영장을 신청하는데 이날은 어떻게 하다가 성동서 형사주임이 검사한테 가서 영장에 서명을 받아 가지고 직접 법관한테 가 가지고 법관 사택에 가 가지고서 서명을 받으려고 하니 법관은 법원 접수가 안 되어 있다 해서 경찰차로 법원에 돌아올 적에 군인 1명이 거기 편승하고 법원에 들어왔다, 이와 같은 것이 배후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고서 퍽 논란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은 지상 보도로써 이미 신문에 발표되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영장을 발부하는 법관은 대부분 군의 법무관으로 갔다 오신 분이 많습니다. 또 군인의 임무를 잘 아는 처지입니다. 일부 군인들의 무모한 위협에 의해 가지고서 거기에 넘어갈 법관들은 아닐 것입니다. 4․19 후에 외부압력이 그렇게 심해도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이 당시 개헌으로써 이것이 실효되었다 법률대로만 해석해 가지고 4․19 부정선거 관계자에 대하여 소위 10․8 판결을 한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번에도 이 군인들의 위협이 있었지마는 135명의 영장신청에 대해 가지고 33명만이 영장이 발부되고 또 얼마 전에 그 적부심사에서는 이 중 18명이 석방되고 현재 15명이 구속 중입니다. 이것은 몰지각한 군인들이 법관을 위협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또 사회의 여론이 잘 뒷받침해 주었다 이와 같이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군부나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적에 법관의 직무를 몰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올시다. 영장을 발부할 적에도 법관의 그 결정은 하나의 재판이올시다. 그 재판에 이렇게 해 다오 저렇게 해 다오 말씀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는 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그 군인들이 영장을 신청할 적에 일정한 소명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데모하는 현장에서 손에 흙만 묻으면 벽돌을 던졌다 해 가지고서 추럭에 태워 가지고 경찰에 연행했다 거기에 내려놓으면 취조반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 취조반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 추럭은 다시 돌아가 가지고 또 이렇게 연행해 왔읍니다. 이와 같이 해 가지고서 경찰이 취조반에서 조사하는데 여기에 연행되어 온 학생들은 모두 부인합니다. 손에 흙이 그때는 안 묻었읍니다. 현장에서 벽돌로 맞은 경찰관들은 제지 차 출동 중입니다. 그러니 무슨 소명자료를 구비하기가 어렵습니다. 판사는 그것을 기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경찰에서나 일부 이번에 난동한 그 군인들이 과격하게 생각한 그런 원인이올시다. 불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학생이 여러 서에 유치되어 있었읍니다마는 사진에 나타난 학생들만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구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몰라 가지고 일부 경찰이 흥분하고 일부의 군인들이 이와 같은 사태를 빚어냈읍니다마는 이것은 법관의 그 직무에 이해심을 갖지 못하고 감행한 소치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 5월 21일에 난동군인을 모두 긴급구속 했읍니다. 현재 그것이 군검찰에 회부되었읍니다. 또 정부에서는 누차 엄단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읍니다. 이 군인들의 배후관계를 조사하겠다는 본건 취지는 이미 언론기관에서 소상히 해명되었고 다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시 애국의 이름 아래서 이와 같은 난동하는 일부 군인의 소치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엄단해야 되겠다는 것은 본 의원도 마찬가지 심정이올시다. 이것은 우리 국회나 또는 언론기관의 충분한 감시로써 능히 그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뼈아프게 느끼는 것은 왜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야당 여러분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왜 우국충정이다 애국충정이다 이런 말을 하느냐, 설사 그와 같은 심정이라 하더라도 일종의 난동일진대 이와 같은 말은 좀 삼갔으면 어땠을까? 또 하나는 이 학생데모 사태를 주시한다고 말했읍니다. 물론 국내 치안상태가 이북에 있는 괴뢰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국군으로서 중대하겠지요만 이와 같은 약간 정치적으로 미치는 이런 발언은 안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학생린치사건 여기에도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 본 의원도 재야에 있을 적에 여러 가지로 정보기관의 압력을 받아 본 적이 참 많습니다. 변호할 적에도 마찬가지였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속된 것은 일주일이라는 기간 후에 이 사람들이 자진출두 했다는 것 이것 저는 중시합니다. 또 하나는 가해자가 중앙정보부원이었다는 것도 중시합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일이 삼권분립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될 것인데 국회가 자꾸만 조사해서 어찌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태만은 오늘 이번 회기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 격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자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 정부의 수사처지를 믿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로 이 양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회와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언론기관의 활동으로서 이와 같은 염려는 능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을 적에 그것이 종종 정쟁의 불씨가 되고 여야의 충돌을 가져온 사태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기억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 다시 국회가 개회될 것 같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그 심사자료로서 우리가 국정 전반에 관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회가 입법, 예산심의, 국정감사 등등의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읍니다마는 사사건건 이와 같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으면 국회의 본연의 임무에 위배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래 가지고서 이와 같은 난동군인의 법원침입사건에 관해서는 당일 즉각 그 군인들이 긴급구속되고 현재 군검찰부에 회부되어 가지고 현재 수사 중에 있고 불원 기소되어서 정부에서 엄단하겠다는 누차 언명도 있었읍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터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소까지 되었답니다. 또 하나는 린치사건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왜 이것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두었느냐 또 중앙정보부원이 중앙정보부법에 없는 수사도 아닌 직무범위를 떠나 가지고 소위 과거 자기가 하고 있던 YTP 발설 운운해서 거기의 정체를 폭로했다고 해서 이와 같이 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중앙정보부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삼권분립의 그 원칙상 행정부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하고 그것이 다시 사법부에 넘어와 가지고 재판하는 기관이 있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위원회를 해 가지고 정쟁의 씨를 만들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이 국회 마지막 날 여야 격돌을 피해 가지고서 원만히 타결하는 길이라도 하나 남겨 두자, 이와 같은 충정에서 누차 공화당에서는 양안을 폐기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오늘 오전 의원총회에서 린치사건만이라도 올려서 여야 격돌을 피하자 해 가지고 본회의에 이와 같은 수정안을 가져온 것입니다. 끝으로 이것은 본 의제가 아닙니다마는 정명섭 의원께서 일전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가 형식적 심사권만 있고 실질적 심사권이 없다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본 의원이 과거 서범석 의원과 김영삼 의원이 발언하실 적에 운영위원회가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답변했으므로 그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상기시키고 내려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시간연장의 건―

오늘 의사일정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거의 1시가 다 되었읍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여기의 의사일정을 전부 다 심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후회의를 해야 될까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면 어떨까…… 또 지금 정회해 가지고 약 1시간 동안에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개별적으로라도 서로 의사소통을 많이 하셔서 지금 현안 중에 있는 이 결의안이 원만하게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열두 항목 대단히 너무 의사일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 못 하더라도 어디까지 하면 되겠다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겠읍니다.

다시 속개를 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무장군인의법원난입및학생사형사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민회 조재천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출석의원 수를 계산해 본 결과 3분지 1에 달하므로 속개를 선언했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 헤아렸는지 3분지 1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하겠읍니다. 지금 계산한 결과 63명이올시다. 59명이면 3분지 1 선이 되는데 현재 63명이올시다. 성원은 됩니다. 다시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조재천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명섭 의원이 제안한 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공화당의 김봉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이 되었는데 본 의원은 그 수정안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수정안의 내용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의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수정안이올시다. 즉 현역군인의 법원난입사건과 학생린치사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하는 것인데 김봉환 의원의 수정안은 그중에서 단연코 중대성을 가지고 있는 무장군인의 법원난입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말고 그 두 가지 중에서 비교적 적은 학생린치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자 하는 것이고 또 그것조차도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조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에 맡겨서 상임위원회가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보면은 수정안 같은 그러한 외관을 가질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는 거부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올시다. 차라리 그럴려면은 지금 김봉환 의원의 제안이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학생린치사건만 조사하자 하는데 거기에 국정감사권을 주어서 하자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차라리 그럴려면은 그러한 기교를 농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 문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안한 사람들은 또 아마 여당에 계시는 분 중에서는 일부분은 적지 않은 부분은 이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는 일견해서 적은 것 같이 보이지마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이 빙산의 일각같이 나타난 그 적은 부분에 대한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직결된 보다 깊은 보다 큰 문제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대시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아까 김봉환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이 나라에는 먹구름이 덮여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들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읍니다. 또 언제 헌정중단이라 하는 그러한 슬픈 사태가 일어날는지도 모른다, 최악의 사태가 왔을 때에 여당이 굴러떨어진 그때에는 여당만이 굴러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도 같이 굴러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당이 굴러떨어지고 야당도 같이 굴러떨어지고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 전체가 이 대한민국 전체가 굴러떨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김봉환 의원과 본 의원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중대시하는 전제 위에 서면서 어찌해서 김봉환 의원은 이 사태를 직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도 인색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도 그렇게 인색한가, 이것은 그 전제로 말씀하신 것과 처리안으로서 수정안을 낸 내용과 자가당착 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아까 김봉환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달러의 액수를 말하고 발전량을 말하고 밀가루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 뒤에 말하기를 ‘정권이 교체되면은 곧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 수정안이라 하는 것을 내는 제안설명의 일부가 된 모양인데 지금 문제는 정권이 문제를 다루는 이 취지는 현 정권이 갈리면 곧 잘살 수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한 김봉환 의원의 수정안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설사 그 얘기가 났으니까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 정권이 갈린다고 해서 곧 잘살 수 있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이 사태의 근본을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한 일대 영단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미봉책을 써 가지고 과연 이 정권이 유지가 될 것이며 더 살 수 있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또 김봉환 의원은 그 수정안을 설명하는 이유로 말하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을 조사한다고 해 가지고 정부의 위신을 떨어뜨리면 무엇이 잘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와 같이 뿌리 깊고 중병에 들어 있는 이 사태의 근본에 대한 관찰을 회피하고 이 사태를 어물어물 넘기는 것이 정부의 위신을 세우는 것이 되겠느냐, 그 위신은 과연 얼마나 세워 갈 수가 있겠느냐, 요는 잔꾀를 농해 가지고 사태를 미봉하고 호도한다고 해서 정부의 위신이 선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올시다. 또 얘기하기를 이와 같이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단식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데모 군인이 과거 어느 때 모양으로 국회에 난입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을 했읍니다. 김봉환 의원은 군인이 법원을 난입한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까 얘기는 학생이 이렇게 데모를 해 가지고 국회에 난입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왜 법원에 난입한 데모는 국회의사당에는 난입하지 아니하리라고 누구가 보장할 수 있읍니까? 그 소위 애국충정이 있다는 군인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애국충정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지금 이러한 문제를 놓고 위원회를 구성하자느니 수정안을 낸다느니 해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총칼을 가지고 난입하지 아니한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며 법원에 대한 난입을 애국충정이라 해 가지고 두둔하는 심정이라면 지금 오늘이라도 총칼을 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국회의원 놈들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총칼을 드리대더라도 역시 애국충정을 두호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의원총회 같은 데에서도 지금 이 중대한 시기에 무엇이 친김파고 반김파고 해 가지고 공화당의 내분을 일으키고 있느냐고 해서 총칼을 가지고 들이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가 있겠읍니까? 그것 역시 애국충정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는 논점에서 두호를 해야 되겠읍니까? 우국충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또 이러한 법원에 대한 난입사건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아니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학생이 데모를 아니 해야 된다 하는 발언 즉 학생이 데모를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법원난입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국회난입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뒷받침을 해 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한 수정안 정도로 얼버무리고 데모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군인의 그러한 행동이 정상화하는 그러한 뒷받침을 해 주어서 김봉환 의원이 말하는 정부의 위신이 설 것이고 혹은 이 사태가 수습이 될 것이냐? 또 도대체 이 일부 군인이 난입한 것이 마치 군 전체의 애국충정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이것은 난동한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탈선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대부분의 군 자신은 군의 명예가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서 군의 전통적인 명예가 손상이 되었거니와 이번의 이 일도 소수 난동분자에 의해서 군의 전통적인 명예를 다시금 더럽힌 것이라고 분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 전체의 의사인 양 또 그 처벌에 있어서 군무이탈죄밖에 안 된다는 그러한 가벼운 죄명으로 두둔을 해서 이것은 먼저도 얘기가 나왔읍니다마는 설혹 군형법으로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더 무거운 특수소요죄란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거니와 보다 더 나아가서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것도 얘기가 나왔읍니다. 형법의 조문을 여기서 들어서 이와 같이 내란죄에 해당하냐 그러한 설명은 할 필요는 없을 것이에요. 또 김봉환 의원은 말하기를 여야 간의 정쟁을 휴전하자 그래 가지고 구체적인 한 개, 한 개의 처리방안을 제시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읍니다. 그 구체적인 한 개, 한 개의 처리방안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난입사건과 린치에 대해서는 국회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사태의 직시를 할 생각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근본적인 해결의 전기를 마련해 보아야 되겠다는 진지한 생각도 않고 다만 그때그때를 호도해 가지고 넘겨 간다고 해서 호도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병은 더욱 깊이 더욱 골수에 침입해 들어갈 것이올시다. 지난번 이 문제에 관해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낸 것에 대해서도 여당 여러분께서는 부결을 시켰읍니다. 또 지금 오늘 다시 벌어진 학생의 데모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강경한 수단을 역시 취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보정치와 강압정치에 대한 태세를 변함없이 갖추어 가고 있읍니다. 중앙정보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은 나머지 정부에서는 중앙정보부의 도지부는 해체한다는 발표를 했읍니다. 그러나 그 뒤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명목상 도지부라는 것은 해체한 것으로 형식을 꾸몄지만 실제는 그것은 중앙정보부의 중앙기구 속에 각 도지부 담당기관이 옮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또 도지부를 폐지한다고 그래서 얼른 듣기에는 군 이하의 중앙정보부 기관을 없애는 것처럼 국민에게 인상을 주었지만 그 군 이하의 중앙정보부의 기관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는 이 중앙정보부 부원을 경찰과 검찰에 배치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만 본다 하더라도 몇십 명의 중앙정보부원이 배치되게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에요. 경찰은 물론이고 법무부도 물론이고 그 이외의 부서에도 이 중앙정보부원을 배치를 해서 중앙정보부원을 감원한 것처럼 꾸미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종래는 중앙정보부라고 해 가지고 행세를 하던 것 각부에 더 많이 침투해 가지고 지금 검찰로 말할 것 같으면 검찰이 준사법적인 성질과 성능을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은 앞으로 이 중앙정보부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중앙정보부와 동일한 그러한 검찰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만일 인원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현재 있는 검찰의 직원들은 감원을 하고 이 중앙정보부에서 온 사람들을 쓰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해 가지고 이 국민의 원한의 대상이 된 중앙정보부를 지부를 해체하는 양 가장해 가지고 실제는 다른 기관에 더 침입시켜 가지고 계속적인 공포정치를 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근자에 항간에 들리는, 돌아다니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것 이외에 또 하나의 비밀중앙정보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칭은 GDT라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즉 GDT라고 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지금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께서 한두 분이 웃으셨읍니다마는 YTP가 나왔을 때 정부에서 그것을 전연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잡아떼었어요. 작년 가을 선거 때에 또 그전부터 전 국민에게 물의의 대상 된 이 YTP에 대해서 이 먼저 3월 며칟날인가 한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나온 차관 두 분은 금시초문이라는 말로 잡아뗐어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YTP라는 존재를 잡아뗄 수 있게 되었읍니까? 지금 중앙정보부와는 딴 또 하나의 비밀중앙정보부와 같은 GDT라 하는 테로단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한두 분이 웃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이 YTP를 잡아뗀 것이 몇 달 뒤에 다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GDT가 그 정체가 머지않아서 다시 국민 앞에 폭로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여러분이 자신할 수가 있읍니까? 이와 같은 방향으로 법원에 대한 난입사건을 두호로 이 정국을 미봉을 해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태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위험한 정국에 직면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사태를 직시하고 처음에 김봉환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 먹구름이 뒤덮이고 있는 그러한 암담한 상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쓰라림, 또다시 헌정이 중단될는지도 모르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민 전체가 불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나 공화당 여러분이 여기서 이 미봉책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자기반성과 결단을 내려 가지고 이 파국을 모면할 수 있는 일대 영단을 내리느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할 시기에 다달아 있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그것의 후자를 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난입사건과 린치사건에 대해서고 국회가 조사하자는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있읍니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든 그것은 여러분이 각각 생각하셔서 하실 일이지만 이 위국을 미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사태가 수습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나갈 것이고 여기에서 일대 영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시면 이 문제부터 조사를 해서 그 근본의 소재점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아니하도록 근본을 제거하는 일대 영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꼭 이래 주시라 저래 주시라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나 야당들이나 이 최후 간두에 있어서 호도책과 근본적인 수술과 어느 쪽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다음 계속해서 민정당의 류진산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놓고 우리가 연 사흘째 이것을 토의를 하다가 여야가 이 문제를 옳은 방향으로 낙착을 짓기 위해서 총무회담이란다든지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기 위하여 아까운 시간을 그대로 낭비도 해 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회기의 마감 날이 되는 이 시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찬부토론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어딘지 잘못된 것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요 또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의원 동지들의 한 고민상의 하나라고 이 사람은 간주를 했읍니다. 국회가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해 가지고 3년 전 5․16 쿠데타 직후에 해산이 되었다가 가까스로 수개월 전에 민주전당이라고 하는 이 국회가 형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국사를 걱정하는 이러한 판국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마는 어쩌면 그렇게도 4년 전 4․19 직전에 이 사람이 체험했던 그때의 국회 또는 그 당시의 국회 이상으로 이렇게 국회의원이 삼천만 국민을 대변한다고 나와 앉은 우리네들 자신이 이렇게도 자기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이렇게도 그 당시를 방불하게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4․19 직전 학생데모 내지 시민들이 같이 궐기해 가지고 이 의사당 앞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비통한 절규소리를 들어 가면서 여기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심경을 새삼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 당시 역시 3분지 2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던 자유당 의원 동지들이 의사당 바깥에 나가면은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우리들과 별로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요. 이것 큰일 났읍니다, 이 자유당이 하는 처사가 이래 가지고서는 분명히 이 나라가 망하고 말 텐데 이것 큰일 났읍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을 다방에서나 혹은 술잔을 같이 나누면서도 이 나라를 근심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차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지만 한번 의사당에 들어와서 안건을 놓고 토의를 할 때 묵묵히 앉아 있던 그 사람들도 원 바깥에서 하던 그 태도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거수를 하거나 또는 손을 들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국회의 무용론은 결국 이 나라를 4․19혁명이 일어나지 아니치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말았던 것입니다. 개인의 자연인으로서의 지성, 그 사람의 양식 이것에 있어 가지고서는 여나 야나 자리를 달리한다고 해 가지고 나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화당에 의석을 가지신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대해서 이 사람은 호말 이라도 애국적인 양심이란다든지 그 정신, 나라를 걱정하는 그 초조한 심정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조금이란데도 더하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자유당 의원 동지들 가운데 많이 걱정을 해 가지고 어쨌든 아무리 이승만 박사가 만능의 권력을 가지고 누른다고 할지라도 기어코 내각책임제 개헌을 해서라도 국난을 타개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자기의 진심을 토로한 동지들이 적어도 이 사람의 기억에 칠팔십 명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랬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서대문 방면에서 한번 무슨 지령이라는 것이 딱 내려오고 보면 이 친구들이 그만 허수아비가 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뻔히 내다보면서도 4․19라고 하는 팍……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오매불망하던 정권의 평화로운 교체의 소위 그 전통을 우리는 세워 보지를 못하고 결국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서도 지금 제5항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째서 필요하다, 어째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국회가 있는 이상 이와 같이 민주정치의 기본을 침해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의 그 본연의 사명에 입각해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행정부 측에서 저지른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행정부에다만 이 조사를 맡길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는 더 이상 누누이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혹자는 행정부에서 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수사 중에 있으니 무엇 때문에 우리 국회가 사사건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소리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입법부는 입법부의 사명이 있는 것이요, 입법부로서의 직능이 있는 것이요, 권력이 난동하고 정치가 부패된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것을 한번 국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 보려고 하는 이 고충을 제도화시킨 것이 삼권분립의 입법부의 직능이라고 우리는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있어 가지고서도 공화당 여러 동지들 중에 내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을 만나 가지고 나와 똑같은 걱정을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했지만 웬일인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지 않는 린치사건과 법원침입사건을 분리해 가지고 법원침입사건은 그것은 조사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린치사건만을 하지…… 어떻게 생각하면 린치사건만이라도 조사하자고 나서는 그분의 심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 누구 하나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의사당 앞에 학생데모가 일어났고 또 서울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고 이 수효가 나날이 늘어 가지고 여학생도 거기에 가담을 하고 또 학부형 가운데에 어머니들도 거기에 뛰어들고 또 누이동생도 또는 언니도 뛰어들게 되어 가지고 이 사태는 결코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방향으로 가고야 말지 않는가 하는 이런 불안감을 금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이 오늘 방금도 백차가 십수여 대가 와 있고 경찰들 혹은 사복들이 실력으로써 이 학생들을 제지하고 혹은 잡아서 앰블런스에 추럭에 태워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지금 학생데모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무술경찰이나 이러한 사복의 정보원이나 또는 경찰을 가장한 또는 그대로의 군인들의 실력만으로써 이것이 제지되거나 진압이 되어서 해결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신다면은 크게 오산이라고 이 사람은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던 한 이 민족의 부르짖음을 학생들이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가 인식을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학생은 민족의 명예, 조국의 기본적인 권익이 침해될 때에 정의의 입장에서 궐기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어떤 특권의식이라든가 또는 정치성화 되는 이런 경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소신을 갖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이 현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잡하게 따질 필요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왜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불신 여기서 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권은 어느 방향에서 이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자기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모두 나쁘고 자기를 하야하라고 촉구하는 학생들만이 나쁘고 언론이 나쁘고 야당 정치인들이 나쁘다고 이렇게 규정지어 버리고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무력으로써 이것을 억눌러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읍니까? 모름지기 박정희 씨는 자기의 기본적인 자세를 백팔십도 전환해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받는 자기의 불신을 어떻게 해서 회복해 볼 것인가 하는 이런 방향에다가 자기 지모를 짜고 자기 온갖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5․16 쿠데타 당시에 본국에 있지 않았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해외에서 5․16 직후 우리나라에 일어난 군사쿠데타에 대해 가지고 한없이 초조했고 불안했고 걱정스러웠읍니다마는 혁명공약이라고 하는 6장 그 문구를 보고 나는 분연코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긴 말씀 드릴 나위도 없이 오늘날 이 혁명공약이라고 하는 문서는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여러분도 생각이 다 계실 것입니다. 학생이나 국민은 이를 것도 없이 여기에 앉은 175명 우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완전히 한 개의 사기문서로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사태가 이와 같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이 자기비판이 없이 모든 원인을 국민이나 학생이나 야당이나 언론에다가 다 밀어붙이고 이래 가지고 보호 내지 은폐 이래 가지고 강압적으로만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은 날이 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이 이 시국을 더욱더 악화하게 만드는 이 결과밖에는 올 것이 없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나라가 부패해서 정치가 부패하고 또 정부가 무능해서 이 나라를 도저히 의지할 수가 없겠다고 하는 이런 인식 밑에서 밤중에 일부 군인들을 끌고 나와 가지고 보통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쿠데타를 해 가지고 군정을 폈다 말이에요. 그러나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나는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더군다나 인류가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정권의 교체가 평화롭게 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올시다마는 어쨌든지 그러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정부를 장악해! 선거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민정이라는 것을 폈어. 했으면 국민이 갈망하는 참된 진실을 이 나라에 펴 가지고 국민이 아무리 헐벗고 굶주린다고 하더라도 위정자라는 사람이 만일 국민이 바라다볼 적에 나라를 위하고 동포를 위해서 진실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신뢰감이 간다면 우리 국민은 능히 참을 수도 있는 우수한 국민이라고 나는 믿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방향으로 한다면 5․16 쿠데타는 국민으로부터 역사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개의 존재의의가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하지만 오늘날 내걸었던 혁명공약 6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혁명공약 단 한 조항이라도 누가 외운다면 듣는 사람이 코웃음을 웃게 되어 버렸어요. 혁명공약은 완전히 사기문서로 변질되고 만 이 시간에 있어서 국회가 한 개의 궤변자들의 집단인 양으로 이래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래 가지고 반만을 띠어서 하자는 만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법원을 침해한 무장군인의 행동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까지 무장군인을 불러들이게 하는 한 개의 신호탄에 지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 하나를 처리하지 못하고 이러고서 사흘 나흘씩 반만 하자느니 그만두자느니 이러한 식으로 나가 가지고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와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이렇게 국민에게 보여지는 이 국회가 존재할 필요는 어디에 있읍니까! 우리가 만일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로 이 국회라는 것을 운영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무장군인을 이 국회에 불러들이는 행동을 우리가 자초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들었읍니다. 황 모라고 하는 대위라는 자가 감방에 앉아 가지고 대단히 분개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명령에서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이 상부로부터 이러이러해라 하는 요망이 있어서 했더니 왜 오늘날 나를 갖다가 민족의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또 감방에까지 이렇게 두어 두느냐. 나는 내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 상부로부터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나는 움직인 것뿐이다 하는 이러한 불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까 어떤 분도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만일 조사해 가지고 배후가 드러날 때에 정부의 위신이 추락되는 것이 무엇이 좋을 것이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좋을 것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으로 들었읍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가 있는 박정희 장군의 통치하에 어째서 울며 마속을 베는 이러한 영단이 왜 3년 전에는 이와 같은 거창한 일도 한 그 사람들이 오늘날 와 가지고서는 그런 아녀자와 같은 그런 정실이 이것을 제압하고 극복하지 못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국사를 이렇게 그르치는 방향으로, 옹졸한 방향으로 망하고 마는 방향으로 왜 이렇게만 나가느냐 나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안 보이는 어떠한 작용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사명감에 초점을 흐리게 하는 어떠한 압력이 왔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우리 의원들은 국가 형편이 얼마나 누란지위기에 처했으며 백척간두에서 허덕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직시하시고 그야말로 본연의 내가 어느 당의 소속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리 야당에 속했든 여당에 속했든 어떠한 세력가가 아무리 자기 세력을 유지하고 옹호하고 연장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작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감연히 일어나서 무장군인이 사법부를 밤중에 들어가 가지고 권총을 뺐는지 안 뺐는지는 모르지만 권총만 차고 갔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에요. 일개인 판사 집에까지 가 가지고 영장을 발급해라 안 해라 하는 벌써 이 지경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사람 수효가 열 사람이 되었는지 열 사람 못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수효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생각하셔 가지고 적어도 국회만이라도 의연한 자기의 본연의 임무감에 입각해 가지고 적어도 이것을 조사해서 그 배후가 어디까지 닿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기회에 발본색원은 못 할망정 그러나 이 국민의 우리 또 젊은 학생들의 이 민족을 걱정하는 그야말로 우국지충에 보답해 나간다고 하는 이 국회의 자세가 보여지지 않고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런 방법을 취해 나가는 것만이 그래도 이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 보 촌보라도 이것이 전진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눌르기만 하면 되리라…… 나는 박정희 씨의 광주 발언이라는 데 대해서 진실로 놀랬읍니다. 이분이 이렇게 옹졸한 분이었던가 하는 데 대해서 놀랬어요. 나는 선거 전에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한번 만나 본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나는 이번 광주 발언 모든 책임이 다 다른 데 있고 자기 자신은 순결무구하고 옥에 티 하나 없는 사람같이 이렇게 자처하려고 하는 이 군림적 태도에 대해 가지고 나는 놀랍다기보다도 깜찍스럽다는 생각과 얄밉다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법이 없어요. 적어도 민주주의국가의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추대를 받은 이면은 언제든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국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사무를 고려하고 검토하고 이래 가지고 할 말을 내던지는 것도 무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덕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께서 만일 당원 중에 이 배후에 조종자가 있다고 하면 총재의 이름으로 서슴지 말고 이것을 잘라야 될 것이요, 만일 공무원 가운데에 이 배후에 조종자가 있다면 대통령의 이름으로 이것을 여지없이 잘라서 이래 가지고 한 개의 본보기로써 10개를 고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기울어지도록 오늘 이 국회에서는 아무러한 압력과 간섭도 다 배제하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우리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조사하다가 배후가 다 나오지 않아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6대 국회는 이 국회와 이 적신호를 국가의 적신호를 보고 이대로 이런 어리석고 불과 3년 전에 자유당 말기의 양상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졸렬한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 무용론이 한 구퉁이에서 내일이나 모레에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는 처신을 해야만 국민에 대한 보답이 되고 또 자기의 양심과 양식에 대한 충실한 소위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쨌든지 정치는 이 교착상태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 하나를 제기해 가지고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의 야당 자신들도 나도 야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아직 정비태세가 되지 못하고 이래 가지고 이 어려운 국사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에는 아닌 게 아니라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려워진 이 시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제5항이라는 것을 여야 없이 통과시켜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네들의 모든 노력과 그네들의 성의와 그네들의 지모를 짜 가지고 배후가 있다면 있는 데까지 우리가 소급해 가지고 영단을 내림으로써 그야말로 읍참마속에 이러한 처사를 단행함으로써만 이 국면이 타개될 수 있는 단서가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두서없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도 계속해서 민정당의 정운근 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다음에 김대중 의원이올시다. 그러면 토론은 이 정도로 종결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다음은 역시 수정안과 원안과 두 가지가 있으니까 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겠읍니다. 수정안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사형사건 진상을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 보고케 하자 이것이 수정안이올시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제5항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31명, 가가 79표 과반수를 넘었읍니다. 이로써 수정안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셨읍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하는 것은 도의상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읍니다. 계속을 하든지 아니하든지 좌우간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태도를 결정하겠읍니다. 그러면 3시 40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지금까지 야당 측 총무를 만나서 숙의를 해 보았읍니다마는 민정당이나 삼민회나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가지고 오늘은 다시 의사당에 입장하지 않기로 결의를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의사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만으로써 해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급히 심의해야 될 안건이 무엇보다도 제2항, 제3항 이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법률안이기 때문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재적의원 수 175명의 과반수라고 하면 88명이라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은 88명이 되지 못합니다. 76명이올시다.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시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조금 더 들어오시게 해 가지고 다시 수를 헤아려 보겠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회가 개의할 수 있는 수는 재적인원의 3분지 1이올시다. 그러므로 약 60명만 되면 회의는 할 수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법률안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인원 수의 과반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88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시 헤아려 본 결과 정확한 수가 84명으로서 4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법률안을 다룰 수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산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사를 알았읍니다. 지금 개의할 숫자가 되니까 개의는 하고 제안설명과 기타 진행시키다가 나중에 의결할 때 그때에 정원 수를 헤아려 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 의결할 수 없다 하든지 혹은 숫자가 달하면 의결하든지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임시특별관세법안―

그러면 제2항을 먼저 상정하겠읍니다. 임시특별관세법안, 재경위원회 김재순 간사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임시특별관세법안 제1조 이 법은 특정한 수입외국물품에 대하여 임시특별관세 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수요의 억제를 통한 국제수지의 균형을 기하여 국내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환대수’라 함은 수입외국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또는 그 제품이나 유사한 물품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격에서 관세, 물품세 및 정상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정상도착외화가격으로 제한 수치를 말한다. 2. ‘정상도착외화가격’이라 함은 수출국에 있어서 정상도매거래방법으로 판매된 가격 될 내국세액을 공제한다)에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 있어서의 선적까지에 요하는 정상비용 및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정상운임과 보험료 를 가산한 미합중국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미합중국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것에 대하여는 미합중국 통화로 환산한다. 3. ‘일정률’이라 함은 수입신고 당시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율을 말한다. 4. ‘특정수입물품’이라 함은 외환대수가 일정률을 초과하는 수입외국물품을 말한다. 제3조 특관세는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신고할 때의 외환대수에서 일정률을 공제한 수치를 금액으로 하여 그 금액에 대한 100분의 100을 부과한다. 제4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특정수입물품 중 그 수입이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② 전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특관세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고시한다. ③ 전항의 특관세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특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1964년 5월 2일 이전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것에 대한 일정률은 기준환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임시특별관세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특정수입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특별관세 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수요의 억제를 통한 국제수지의 균형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환대수’라 함은 수입외국물품의 국내도매가격 또는 그 제품이나 유사한 물품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격에서 관세 물품세 및 정상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정상도착외화가격으로 제한 수치를 말한다. 2. ‘정상도착외화가격’이라 함은 수출국에 있어서 정상도매거래방법으로 판매된 가격 에 당해 물품의 수출국에 있어서의 선적까지에 요하는 정상비용 및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정상운임과 보험료 를 가산한 미합중국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미합중국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것에 대하여는 미합중국 통화로 환산한다. 3. ‘일정률’이라 함은 수입신고 당시의 외국환대고객매도율에 100분의 30을 가산한 율을 말한다. 4. ‘특정수입물품’이라 함은 외환대수가 일정률을 초과하는 수입외국물품을 말한다. 제3조 ① 특관세는 특정수입물품에 대한 신고할 때의 외환대책에서 일정률을 공제한 수치를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 물품 100분의 90 제2종 물품 100분의 70 ③ 전항의 물품의 종별은 특관세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재무부장관이 고시한다. 다만 이미 고시한 물품의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 1월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특관세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특정수입품 중 그 수입이 국민경제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관세법, 기타 법률의 규정과 외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 관세법 별표 세율표에 규정된 무세품 4. 영주 귀국자가 반입하는 자기 재산으로서 관세법 제7조에 의한 과세가격 2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 ②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특관세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재무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조 특관세는 관세와 동시에 징수한다. 제6조 특관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1964년 5월 2일 이전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것에 대한 일정률을 기준환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③ 1964년 5월 2일 이전에 무환구상무역으로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한 후 수입되지 아니한 대상물품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한다.

공교롭게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연일 열의를 다해서 심사한 이 특관세법안을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상정해서 심사보고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심사보고를 함에 있어서 심사를 거칠 때 여야 의원들이 전례 없는 열의를 다해서 심사에 참여를 했고 또 진지한 수정안이 나와서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재경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비록 이 자리에 야당 의원이 안 계시지만 이 특관세법안만큼은 여야 단일해서 하나의 수정안을 내 가지고 나온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야당 의원들이 추후에라도 저희들끼리…… 공화당끼리 통과했다고 그래서 과히 섭섭하게 생각치 않으리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심사보고 임무를 다할까 합니다. 임시특별관세법안은 1964년 5월 3일을 기하여 개정 실시한 현실환율의 안정을 기하고 종래 사치성향 물품과 인기품목의 수입에 외화가 집중되던 폐단을 방지함으로써 외화의 낭비를 제거하고 수입을 억제하여 국내물질수급의 조절을 원활히 하도록 관세정책 면에서 환율제도의 개혁을 보완 강화코자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이를 재경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심사한 결과 현 경제실정에 비추어 특관세제도의 실시가 부득이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그 세율과 비과세규정에 대하여는 많은 이견이 있었고 그 내용을 수정한 외에 구문의 수정과 보완을 한 것이올시다. 즉 정부안 제3조의 세율 100분의 100은 과중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물품의 긴요도에 따라서 차등과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단일세율을 복수세로 하여 제1종 물품은 100분의 90, 제2종 물품은 100분의 70으로 하고 그 해당 물품을 특관세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해서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것이올시다. 그리고 동 제4조의 비과세 품목으로서는 관세법 이외에 기타 법률과 협정에 의한 관세면제물품과 관세율표에 규정된 무세품을 보완하고 또 영주 귀국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비과세규정을 신설했읍니다. 동 제5조로 특관세를 관세와 동시에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3항에 수출진흥을 위해서 무환구상무역에 있어서 환율 개정 이전에 수출허가를 받어 수출한 후에 수입되는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특관세를 부과치 않도록 하여 예견되는 수출 분야의 손실을 구제하는 경과규정을 신설했읍니다. 대개 이렇게 수정한 것이 저희 재경위원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되어 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소수의 의견이 있음을 본회의에서 보고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소수자의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안내용이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개인재산의 몰수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한 분 계셨읍니다. 또 이윤 30%는 과소한 것이며 고율의 특관세를 부과하면 계속 물가가 상승할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필수품 제1종을 100분의 20, 필수품 제2종을 100분의 10, 사치성향 물품은 100분의 100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장한 분이 한 분 계셨읍니다. 국민경제에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법안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행정부가 악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사치성향 물품이건 또는 긴요 필요한 물품이건 간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특관세를 부과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한 분 있었고 이에 찬성한 분이 두 분 있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으로써 전체가 합의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정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는 임시특별관세법이 물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당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단일화된 수정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비록 이 자리에 야당 의원이 안 계시지마는 이 특관세법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긴급하고 필요 불가결한 것은 야당 의원 스스로도 잘 알고 계시는 법률안이기 때문에 거의 이의 없이 찬성해 주리라고 믿고 저의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부장관 제안설명 하시겠읍니까?
임시특별관세법을 제안한 정부의 입장에서의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5월 3일을 기해서 실시한 환율제도의 개혁의 목적은 첫째로 환율의 현실화 또 그것을 계속적으로 실세화하는 데에 있었읍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단일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해 왔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환율을 개정한 그다음 순간부터 벌써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비현실화된 과거의 우리가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고정화시킬 것이 아니고 항상 변동되는 경제정세에 따라서 환율이 그것과 알맞는 점에서 실세화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의 둘째의 목적은 수출의 증진을 비롯한 외화획득 면에서의 우리들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 그 결실을 가능케 하는 뒷받침이 되도록 하자는 데에 있었읍니다. 수출을 하려면은 물론 환율의 현실화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증진되지 않은 원인의 하나로서는 환율이 비현실적이었다고 하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상 경제정세에 부합하도록 환율이 변동을 할 가능성을 주었기 때문에 소위 수출 코스트가 맞지 않아서 수출이 잘 안 된다 하는 원인은 제거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단일변경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이 환율 이외의 모든 면에 있어서 수출의 증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수출금융을 증대해 준다, 또 금융의 질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해 준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했거나 혹은 어떠한 특수한 새로운 물품을 수출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적절한 보상책을 강구해 준다는 등 이렇게 해서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이 환율의 현실화 이외에도 정부가 할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네들의 체험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은 환율의 비현실화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많이 받아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그 제도의 개혁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현실화시켜 주겠다 그러한 것으로 했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수출진흥을 위한 그 이외의 외화획득 면에 있어서의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결실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째로서는 본 임시특별관세법을 제안한 이유와 직접 결부되는 문제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수입수요를 억제하고 외화자원의 낭비를 막자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수출입업자들은 수출보다도 수입에 더 흥미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에 있어서의 현실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드린 환율의 현실화로 말미암아서 수출은 수출 코스트를 확보한다는 그러한 뒷받침과 아울러 이제부터는 수입을 될 수 있으면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현재 외환수급 면에 있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좀 풀어 보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또 환율의 비현실화는 외화자원의 낭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는 동시에 그것으로서 수입수요가 억제되겠지마는 임시특별관세를 갖다가 부과함으로써 더욱 수입수요를 갖다가 억제하는 데 있어서의 조장역할을 해 보자 하는 그러한 그 환율제도의 개혁의 뒷받침을 특관세법에 의해서 하자는 데에 이 제안한 근본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환율제도를 개혁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어떠한 특혜와 그에 따르는 부패를 근절하자는 데에 있읍니다. 그동안 이 사람이 몇 차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받았고 또 본인은 어떠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바가 있읍니다. 여기에 마주보아서 왼편 자리가 다 비어 있지만 야당 측 의원으로부터도 이러한 문제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특혜를 주지 않겠다, 그 증좌로서 임시특별관세법을 제정해 주면은 그것을 올바르게 운영함으로써 적어도 외화를 통한 특혜는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을 역설을 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순 의원께서 보고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재경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이 특관세법의 제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준 것을 저희들은 힘입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환율제도 개혁과 임시특별관세법의 제정의 뜻을 의의를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러면 임시특별관세법의 제정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무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사치성 물품과 인기물품에 필요한 외화의 소비를 억제하고 그로 말미암은 낭비를 방지하자는 데에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수입허가신청 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치성 물품과 인기품목에 대한 경합이 대단히 심했읍니다. 또 그러한 물품의 수입에는 반드시 초과이윤이 상당하게 컸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읍니다. 과거에 재무부가 4월 15일 현재와 5월 15일 현재로서 조사를 해 온 결과 소위 실제 국내가격과 구입한 외화에 대한 외환대수를 산출해 보았더니 이것은 구입한 원가에 대해서 현재 외환가격에다가 적정한 이윤이 부과된 정도로서 매매가 되었어야 할 텐데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5월 15일 현재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설탕 같은 것은 1500 대 1로 매매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도 900 대 1, 500 대 1 이렇게 해서 일부 수입한 업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것을 수입하는 업자에 대해서 특수한 그 이익을 주는 결과를 방지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세입으로서 흡수를 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하는 동시에 정부가 풍부한 재정을 확보했을 때에는 국민 전체에 미치는 복지사업을 해 나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데서 일부 업자들이 취득하는 이윤을 세수를 통해서 흡수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었읍니다. 물론 정부가 이러한 조치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특혜를 보고 있던 일부 업자들은 대단히 그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안자로서는 끝까지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이 그 부담하는 지출 면의 부담을 일부 업자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국고에다 흡수해서 국가재정에 뒷받침하도록 하자는 데에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고정환율이 아니고 언제든지 시세에 의해서 환율이 변경되도록 제도상 용인을 했는데요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것이 급격한 변동을 가져와서는 곤란하다는 데에 또 착안점을 두었읍니다. 그래서 이 특관세의 부과로 말미암아서 수입수요를 억제하고 외화의 낭비방지를 해 가지고 국내의 경제를 어느 선에서 안정을 시키는 동시에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유지와 발전도 기대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었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위 김재순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풀이하지 않습니다마는 과거에 저희들의 그 조사에 의해서 그러한 그 일부 업자에게 주는 혜택을 국고에다가 귀속을 시켜서 유효하게 이것을 사용하자는 데에 근본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한 번 더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 질의나 토론하실 것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수가 조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시도록 촉구해 주세요. 지금 현재에 재석하신 분이 90명으로서 정족수를 넘었읍니다. 본 특관세법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곧 제출되어야 되고 정부에서 이것을 오늘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지장이 많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매우 유감이지마는 우리 공화당 의원만으로서도 부득이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아니하면 안 되겠읍니다. 국민생활, 경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득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임시특별이득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다음 제3항 임시특별이득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입니다. 역시 재경위원회 간사 김재순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임시특별이득세법폐지에관한법률안 임시특별이득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법 시행 전 임시특별이득세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임시특별이득세를 징수한다. 3. 1964년 5월 2일 이전의 공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대금을 결제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종전의 임시특별이득세를 징수한다. 4.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시특별이득세의 과오납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부한다.

쓸데없는 법률안을 폐지하는 안입니다마는 역시 야당 의석이 없으니까 서운하기 그지없읍니다.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526호로써 공포한 임시특별이득세법은 미 원조자금에 의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공정환율에 의한 외환 프레미엄 상당의 특별이득액을 이 조세로써 흡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법이올시다. 1964년 5월 3일 공정환율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동법의 존치의의가 없어졌으므로 이것을 폐지하려는 정부안을 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무수정 만장일치로 통과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법률안은 매우 간단한 것이올시다. 여러분께서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겠읍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임시특별이득세법폐지법률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 밖의 것은 그만두기로 하고 지금 산회를 곧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다음 회기가 민정당에서 6월 9일로 제출이 되었고 공화당에서 6월 20일로 제출이 되었읍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동시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시일이 빠른 것부터 채택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6월 9일에 다음 회기 제43회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이 지금 보아서는 틀림없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박동규 ◯청원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