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를 경상남도로부터 분리해서 도와 같은 단위로서 중앙정부에 직속시킨다는 그 안은 지금 실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정부로서의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첫째로 부산을 정부 직할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유로서 부산시는 국제도시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항만 중요 시설을 유지․확충하기 위해서 는 정부 직할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산시는 국제도시냐 이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부산시가 정부 직할로 해야만 할 정도의 국제성을 띠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남한에 있어서의 제일 외국 선박이 많이 출입한다는, 부산이 가장 많이 외국 선박이 출입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국제도시라고 할 것 같으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국제성을 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껏, 물론 장래에 있어서는 남북통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무역에 활발히 진출하는 그때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대단히 국제성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시대성을 띠어 가지고 그것을 정부 직할로 하는 것, 도에 소속시키지 않고 정부 직할로 시킬 필요가 있을 정도의 국제성을 띨 장래성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정도의 국제성을 띤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항만시설의 유지․확충을 할려면 도에 소속시키는 것보다 중앙정부에 소속시키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항만시설은 도에 소속되어 있는 형상이라 할지라도 항만시설은 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무부 건설국에서 직접사업으로서 항만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항만시설을 도에 소속되어 있는 것의 여부를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내무부 건설국에서 직접 행하는 것입니다. 즉 경상남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중앙정부 직할로 한다는 이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째로 부산시를 정부 직할로 한다는 논의 하나로서 경찰권이 직할로 된다면 경찰권이 시장의 배하 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시장에게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편하다, 물론 편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산시만이 아니라 각 시․읍․면도 시․읍․면장 아래 경찰서장이라는 것을 두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시․읍․면장 배하에 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조장 행정인 일반 행정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경찰권을 자주 쓰는 것을 피해야 할 경우에 많이 쓰게 됩니다. 일반 조장 행정, 세금을 받는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력을 과도하게 활용되는 예가 많읍니다. 이것은 외국의 예로도 많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도리어 시장, 읍․면장에게 경찰권을 부속시킨다는 것이 폐단이 많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지금 현 시국 하에 경찰이 단일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때에 각 일반 행정의 장인 시장, 읍․면장에다가 소속시킨다고 하면 경찰권이 지휘․명령 계통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단일적으로 기동적으로 움직이기가 대단히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금 현 시국성으로 봐 가지고 경찰력의 기동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유념해 둬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도에 소속된다고 하면 직접 도로 소속되는 것보다도 도를 제쳐 놓고 직접 중앙정부에 직속되는 것이 모든 점으로 보더라도 편의하다, 이것은 하필 부산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조금 중요한 인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목포라든지 군산이라든지 이것도 다 직할시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정부 사무 부담이 번잡할 뿐만 아니라 각 도에 독립국가 같은 것이 많이 생겨서 그 주변에 있는 도 행정과의 조정이라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부산시와 경상남도, 군산시와 충청남도 이것이 이해가 충돌될 적에 조절이 안 되고 대단히 마찰과 전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초래할 염려도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수도인 서울, 그런 것 외는 특별히 도 단위로 정부에 직할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부산을 직할시로 실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점을 숫자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참고로 공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국고 부담 예산액으로서는 이렇게 됩니다. 기구를 확충하게 되면 일반 직원과 경찰 직원, 경찰국도 신설이 됩니다. 그 확충에 수반되는 인건비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수적으로 약 1억 6500만 원이 더 들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가 국고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상남도에서 지금 부산시의 기구에서 부산특별시라는 것을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기구가 이중이 되기 때문에 다소간 인원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약 1억 65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들게 됩니다. 그렇고, 물론 부산특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경상남도 도청에 부산특별시를 둘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만일 도청을 딴 곳에 옮긴다면, 경상남도 구역 내에 옮긴다면 그 이전비가 약 3억 만원 들 것입니다. 그 이외 잡비로 약 3500만 원, 이것을 합해서 국고 부담을 약 5억 원 부담이 더 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외에 지금 경상남도 재정으로 말씀하면 부산시에서 경상남도 도세로 수입되는 것이 현재에 지세부과세, 여러 가지 지방세를 합해 가지고 약 7200만 원의 재정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부산으로부터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부산시가 이탈되기 때문에 이만한 재정수입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수입은 경상남도로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지금 경상남도로서도 부과세가 법으로 제정된 최고율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을 높여 가지고는 이것을 보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년 9200만 원이라는 부산에서 받는 금액을 국고 부담으로 쓰게 되는 결과를 생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하면 현하 정세로서 불급한 행정조치로서 번잡과 노력의 산만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해서 국가로서 지방행정의 전력을 시국 수습에 집중시키는 것이 지금 현 시국 하에 요청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특별히 신중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산특별시 또는 그 이외에 인천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문제가 속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방 지방에 이익과 편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특별시를 속출시킨다고 하면 이 지방행정은 문란해지고 지방 지방의 이익보다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더 증수해야 될 이 시국 하에서 이런 결과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일반 행정에 대해서 지장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이 부산특별시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고, 다못 부산시 같은 큰 도읍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중간 개재적 행정구역, 다시 말하면 구를 신설한다든지 또는 적당한 그 현실에 맞는 상당히 원활히 행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그것을 편성할려고 고안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폐안해 주시고 정부의 적당한 현대의 시를 만들겠으니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내무부차관의 말씀에 반대한다든지 반박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여러분이라든지 신문에 본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수정안을 제출할 적에 부산도 역시 서울과 같이 특별시로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원래에 기초의 정신이 그렇고, 그러나 본회의에서 질문이 있으실 적에 이 사람의 대답도 「특별」이라는 것은 수도에 한해서 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직할 하에 두어 가지고 특별한 자격을 준다고 하더라도, 특별시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도 명칭만큼은 부산시올시다. 그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어제 대체 여러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무부차관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읍니다. 내무부에서 보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다소 경찰행정이 포함되었다고 할지언정 내무행정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보는 이 결과로 아마 이런 이의서가 나타난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국가 전체의 문제로서 취급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나 산업, 경제, 외교, 국방 이 모든 방면의 종합된 판단 하에서 이런 문제는 이해 안 하면 안 될 문제라고 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각부 장관하고도 많은 연락을 하고 토의를 했읍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적 견지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읍니다. 상공부장관 역시 상공행정에 관한 무역도시에 수반되는 상공행정상 이것은 별도로 취급 안 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부장관 역시 국제항으로서 구라파 무역이라든지 혹은 대일 혹은 미국 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항로를 대한민국의 초치 하는 이러한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도 했을 뿐만 아니라 내무부장관하고도 수차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많이 했읍니다. 내무부장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반대 안 하겠다, 이런 언명을 수차 공석 혹은 사석을 통해서 들은 바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좀 이상한 말씀이 된 것 같읍니다마는 솔직하게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바이올시다. 정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의서 제1항목에 볼 것 같으면 국제성이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또 앞으로 국제성이 부여되어 가지고 충분한 활동을 할 때에는 그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우리들이 현재에 있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시책을 공격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법률의 토대 위에 행정부에서 국가 전체의 종합적인 어떤 정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한 계획 하에 어떤 행정을 추진한다고 하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해서 대단히 유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역시 국토개혁의 하나고, 또 따라서 행정부 각 방면이 전체적인 고려로 모든 방면의 연구를 중심해서 나타내야 될 문제뿐만 아니라 신생 대한민국의 발전에 있어 가지고 우리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먼저 세워 가지고 계획이 앞서서 이 문제를 취급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 볼 때에 지금 현재에 다소 국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문제가 아닐 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현실을 보더라도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가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공헌하는 것은 적지 않을 것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다른 시와, 즉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다른 시와 같은 범주에 넣어 가지고 인구가 어떻니 크게 발전이 안 됐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부산시만은 만약 지금 서울시를 제외한 도시로서 그 인구가 부산시의 배가 되든지 3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특수성이 우리나라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할진데 부산보다 더 중요하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제1항목에 대한 문제는 그다지 이의가 안 될 줄 생각하고, 제2항에 들어가서 항만시설을 확충 또는 유지한다는 이러한 문제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 부산시를 무슨 특별히 취급하므로써 이것이 확충이 되고 잘 어떻게 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문제는 형식적으로 보면 사실 같읍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항만시설 같은 것은 교통부에 해사국이 있고 세관이 있고 이런 등등에서 하겠지만, 먼저 외무부장관이 부산에 와 가지고 지금 현재 황폐되어 가지고 있는 그 항만을 보고 부산시장을 찾아서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두느냐’, 시장으로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 어떻게 특별조치를 해야 되겠다, 특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가운데에 어떻게 말씀했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한 지방 문제 같지만 이런 지방 문제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건설부 출장소니 부산세관이니 이런 데에 일임할 것이 아니고 모든 부산시민이 종합해 가지고 이 상태를 방임할 수 없다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가지고 운동함으로써 중앙 행정 당국자에게 아주 요청하고 강요하는 가운데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산 문제가 아주 발전이 된다,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의미로서 외무부장관 역시 이 문제에 관한 심심한 결론으로서 특별취급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세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행정을 시장 밑에 두면 민폐가 많이 생긴다, 인민에 억압이 적지 않을 터이니까 다른 시․읍․면과 같이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문제 역시 그렀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산하에 경찰국이 있는데 이 문제를 완전히 주장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치안부를 독립시켜야 될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치안 대통령이라도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생길 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인구 5만, 10만의 도시보다는 본질이 틀린다 그 말이에요. 현재의 통계 숫자는 50만으로 되어 가지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7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 단위의 행정기관에 있어 가지고 경찰서를 좌우 못하는 이러한 처치 에 있어서 부산시장은 각부 장관이 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가 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수방관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이 문제는 마땅히 이렇게 함으로써 시 행정의 단일화와 동시에 강력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째로 여기에 이유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대구라든지 혹은 인천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대개 인천 이런 데는 역시 그렀읍니다. 앞으로 역시 거대하게 발달한다면 이것도 특별시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시보다 다른 시의 인구수가 배로 증가하더라도 참 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 부산에는 특별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서 부산시 이외에는 그런 도시가 없다고 생각되므로 참 이러한 등등의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다만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재정적으로 도세 7000만 원 이 금액이 부산시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7000만 원 도세를 부산시에서 부담은 하되 그 부담한 그 결과에 있어서 부산에 환원되는 액수가 6할 내지 7할이 되므로 말미아마서 이것은 7000만 원이 실상 다른 군수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조사가 충분히 잘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후에 말씀하는 것은 국고로 수지가 맞느냐, 국가가 부산을 특별시로 만들어 가지고 1억 몇천만 원이 된다는 이것도 5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 경상남도 도청에 있는 인원, 시청에 있는 인원으로서 그다지 변동이 없이 어떠한 인건비를 소모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지금은 수정안…… 이 전반적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사 진행이라고 말씀 마시고 규칙대로 이 안을 취급하는 형식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여기 서면으로 정부 방면의 의사표시가 완전히 되어 있고 또 구두로 내무부차관이 충분히 말씀했읍니다. 시방 의사 진행의 시간을 다 같이 경제로 쓰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요.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한 질의, 여기 발언표가 우선 의장 앞에 놓여 있는데, 조국현․신광균 의원의 두 분 질의가 우선 나왔는데 조국현 의원 말씀해요. 그러면 신광균 의원……

부산시를 정부 직할 한다는 안에 대해서, 즉 부산은 부산의 부산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안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어서 찬성하고 싶읍니다마는 다소 의아되는 점이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무치안위원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길다랗게 말할 것 없이 38선을 우리가 중간에다 놓고 총소리가 거의 매일같이 그칠 새가 없는 분주한 이때에 치안과 민생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긴급한 문제가 산적한 때 요틈에 반드시 부산시를 정부 직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나 사정을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만일 부산시를 정부 직할로 하지 않으면 치안 문제나 민생 문제나 모든 기타 긴급한 문제나 우리 국민이나 부산 시민이나 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한 정부 직할이 안 되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요것을 극히 간명하고 요령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나 경관을 만 명을 더 증원한다는 그것을 볼 때 나는 이것이 가장 치안 문제에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신문 보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긴급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시방 꼭 이 힘의 정부 직할로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께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정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부산시가 정부 직할로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민이나 부산 시민에게 영향되는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를 물었더니 시방 내무부차관 말씀을 들으니 다시 물을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무부차관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제안자 박찬현 의원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중에 내가 간절히 알고 싶은 것은 중앙의 직할이 되지 않고라도 부산시의 기구를 확충할 수 없을까, 다시 말하면 과장이니 주사이니 이런 사람이 여러 가지 관계 관청과 연락하는데 균형을 잃는다, 혹은 출장소장을 주사가 하는 것이 어떻다, 이러한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부 직할로 하지 아니하고 현재 부산시를 그냥 두고 과장은 사무관으로 하고 출장소장은 사무관으로 한다든지 좀 더 기구를 확충해서 부산시로서의 기대하는 바의 모든 지방행정을 할 수 없는가, 이것을 이 법안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적 조치로서 할 수가 없을 것인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무치안위원장 답변합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더 설명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저께 경과보고를 말할 적에 우리 내무치안위원회의 태도를 분명히 말씀했고, 또 따라서 박찬현 의원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설명에 충분히 나타난 줄 알고 또 내무부에서도 서면으로 의견을 발표했고 내무부차관이 구두로 반대론을 말씀했읍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이 사람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보고할 때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종다수의 결의에 의해서 보고한 따름입니다. 그만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 설명이 부족하다면 내용을 더 자세히 아는 박찬현 의원의 설명이 있으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시방은 오늘 질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면적 질문이 되게 되는데 또다시 질의할 것이 없읍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아까 여기 선포해 드린 바와 같이 여기 질의에는 조국현․신광균 의원 두 분이고, 대체토론에 일곱 분이에요. 그러니 만일 여러분 이의가 없다고 하면 질의는 그만두고 대체토론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시방 토의 중에 있는 부산특별시 문제는 그만두고 전반적 개정안에 있어서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위 지방자치법을 많은 토의로서 이것이 성안된 이후에 시행을 해 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시방 현 시국에 비추어 봐서 도저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부터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이것은 기왕 공포된 것이므로 이대로 살려놔 두고 정부 당국이 임시 변법 을 다시 만들어서 치안이 확보될 때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법을 내놓는 것이 좋지 않을가, 이 자치법을 다시 개정하면 관제가 되는 것이니 자치법이 아니고 지방자치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사명은 그냥 두고 이것을 다시 고치면 관제인지 자치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일반의 의혹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저의 생각은 임시 변법을 만들어서 이 치안이 확보될 때까지 기한부로 쓰도록 하면 어떨까,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 묻고자 합니다.

이재형 의원 말씀하세요. 몰아서 답변 듣기로 합시다.

정부 당국에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75조 2항으로서 천재지변,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 긴급조처로서 지방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 또는 정지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맡기도록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실 적에 정부가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하에서 재의를 요청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제75조 2항으로서 지방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를 대통령에게 일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법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현하의 지방 치안의 실정에 비추어서 나왔다고 우리가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방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치안이라든지 기타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서 실시키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정부의 판단에 맡겨서 연기 또는 정지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정부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마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이유 하에 선거의 정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에 의한 선거보다도 더 중요한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를 정부는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법의 개정보다도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의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는가. 겸쳐서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75조 2항을 존치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서 서면을 볼 것 같으면 한 투표구, 한 선거구에 있어서 연기 또는 정지까지 국회의 동의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간섭이라고 논하는데 도대체 지방자치에 의한 선거라든지 국회의원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고 이것은 광범한 정치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선거 자체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고 선거는 정치의 일부분이에요. 정치의 일부분인 이 선거를 정지 또는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의사에서만 결정할 것이지 행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행정의 침범이라고 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점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되 요는 지방선거 정지와 연기를 고려하면서 국회의원의 선거 연기 또는 정지에 대한 정부에서의 의사표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방은 정부위원의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먼저 이재형 의원의 질문을 답변합니다. 75조 2항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연기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현 사태를 볼 것 같으면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다못 여기에 있어서 이재형 의원께서 중점을 두어서 질문한 것인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가 이 말인데 지방단체에 대한 감독은 내무행정입니다. 입법사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것과 성질상으로 일반 행정에 속한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긴급한 사태에 대응하는 것 만치 이 승인 수속을 경유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시골에 한 긴급한 사태가 났기 때문에 명일이나 재명일이나 전부 선거를 실시할 것을 오늘 저녁에 급짜기 결정 발표를 해서 연기라든지 정지하기에 심히 어려운 사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한 조치를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75조 2항과 같은 조치를 두어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무 조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국회에 회부한 국회의원선거법에 이것과 동일한 현실을 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심의할 때에 이것도 같이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읍니다. 정부에서 조치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145조에 대해서 부산시는 직할시가 아니고 어떠한 중간적 형태로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더 고려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개 내무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읍니다. 첫째, 부산시는 한 구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라야만 구를 두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부산은 시방 47만여 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정하든지해서 부산시는 구로 두는 것이 실정에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국회에서 찬동하고 국회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부에서는 그렇게 행할 작정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시와 특별히 다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각 시는 과와 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부산시에 있어서는 국을 두어 가지고, 국을 중간에 두어 가지고 국․과로 강력한 행정기구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행정조치로서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고려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박찬현 의원께서 내무부차관이 지금 반대하는 것은 내무부장관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정정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내무부차관 장경근 개인으로서 여기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의 의사에 반대되는 의사는 표시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정부를 대표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시방은 질의 없으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갑니다. 질의 없어요?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대체토론에 있어서 이정래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체토론으로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질의 가운데 대체 중복되는 말이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설법 이 비난 이라 용법 이 위난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마는 사실로 대한민국의 현실로 자치법을 8․15기념일로 공포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천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실행되고 있는가, 사실에 있어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실행되지 못하는 이 현실에 있어서 개정 운운할 필요가 없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자치법을 제정할 때에도 완전한 자치법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치안상태를 고찰해 가지고 한 자치법도 아니고 또는 무슨 독자적인 기관도 아닌 어리벙벙한 자치법, 즉 말하자면 도지사나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읍․면장에 한해서만 선거하게 된, 즉 말하자면 이러한 특수성인 자치법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러한 단순하고 치안상태를 고찰해 가지고 지은 이 자치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치안상태로 완전한 실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완전한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시도 하지 못하고 개정안을 먼저 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점에 있어서는 지금 개정안을 운운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개정을 한다고 해서 실시 도중 단계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문제는 그만두고 8조 2항이라든지 24조․75조․109조, 네 조에 긍 해 가지고 볼 때에 8조 2항에 있어서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이나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법규에 정하고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것도 반드시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조례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 다음에 24조에 있어서는 첫째, 도지사가 해산권을 가졌는데 자치법이라고 하면 인민의 의사에 의해서 선거한 시․읍․면장이나, 말하자면 지방단체의 장을 도지사가 그 의회의 해산권을 갖는다고 하면 선거한 의사에 배치되므로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다음 75조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연기나 정지를 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말에 있어서 본인의 의견은 천재지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는 역시 대통령이 연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제출안에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사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언제까지 지방의회를 소집해 가지고 연기나 또는 정지할 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75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을 생각할 때에 만일 작년에 일어난 여순사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지방의회의 선거일을 가령 9월 19일로 정해서 돌발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 사실상에 있어서 어느 결에 지방의회를 소집해서 동의를 얻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은 찬의를 표합니다. 8조 2항, 24조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로서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09조에 있어서는 승인, 투표권의 승인이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지방자치법을 생각할 때에 만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의원이 당선되어 가지고 의석을 점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노골적으로 말하면 공산당이 지방의회의 의석을 점하였을 때에 어떻게 행정을 행해 나갈 것인가, 실지면에 있어서 그러한 사태를 사전에 방어하는 것은 곤란하지마는 사후에 그러한 사태가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인 투표권을 부여해 가지고 도지사로 말하자면 파면권을 갖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 승인 투표권이 부여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때에 파면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민의 의사에 의해서 선거된 의원이 도지사의 생각에 현실로 봐서, 노골적으로 봐서는 그러한 일이 없겠읍니다마는 만일에 어리벙벙한 그러한, 가령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어떤 불만이 있다든지 그 사람에게 대해서 혹은 감정적으로 무슨 사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부적당하다고 해 가지고 파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9조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을 말해 둡니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체토론인 까닭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 제출한 안은 37개 조에 걸쳐 가지고 광범한 수정안인데 검토해 본 결과 본 의원은 대체에 있어 가지고 다 타당한 수정안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한 예외로는 109조의 규정, 즉 말하자면 파면권을 도지사와 시장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입니다. 시장에 한해서는 대통령, 시․읍․면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도지사가 파면한다고 하는 것, 이것만은 타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현 우리 국가 행정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와 같은 관치행정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를 육성하는 견지에서 그러한 파면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읍니다마는 일반에 민의에 없는 이 지방자치법이 작정된 이후로서 모두 인식들을 하기를 완전한 지방자치 그것을 동경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치의 이해라고 할까, 이것은 견해의 부족한 소치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 자치단체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2, 30년 지난 연후에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도 미련의 국가이니 만치 기성국가의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완숙한 정치를 행하여 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읍니다. 하물며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읍니까? 사람도 소년 시기나 유년 시기에도 절대로 사람으로서의 권리는 똑같지마는, 그러나 우리는 권리 행사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법을 잘 아시지 않읍니까? 사람의 권리의 조건의 규정이 있읍니다. 한 살을 먹은 사람이나 7, 80을 먹은 노인이나 법률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재산처리권을 가지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권리 부여를 성인과 마찬가지로 부담은 시키지 않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 육성단계가 아니라 구성도 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경험이 전연 없는 실제 행정을 보지 못하는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완전자치의 의사를 존재시키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것입니다. 물론 지방의회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읍․면장 가운데에도 훌륭한 대정치가, 국회에 나와서도 손색이 없는 사람, 정부요인으로 등장하더라도 정치가로서 자격을 가진 사람도 간혹 있지마는 대체에 있어서 십중팔구는 아직까지 미안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미련 이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간평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미완수숙 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지방의 의사를 존중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지방행정에 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역설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제8조에 사전승인권, 이것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에 의해 가지고서 마땅히 사전승인권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우리네가 육성해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이것을 가하다 부하다, 전국을 통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하여간 감독하는 것이 있고 어떤 지방에 한해 가지고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 지방 특수 사정을 보아 가지고서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마다 수백 수천의 사건을 일일히 사건별로서 지시하고 감독할려고 할 것 같으면 중심의 감독권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번잡해 가지고서 아무런 효과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땅히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이런 예가 썩 많읍니다. 내무치안위원회가 이 정부 수정안을 불가하다고 삭제한 것은 본 의원은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제9조에 가서 과형권 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은 전번 자치법 통과 시에 대다수의 이의 없이 될 때에 본인은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말을 못 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은 필요 불가결의 규정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집행기관도 있는 동시에 의사기관도 있으니까 의사로서 결정해 가지고서 소할 내에 적극적으로 임명합니다. 물론 조장 행정이니까 적극성을 띠고 있읍니다마는 그 조장 행정에 적극으로 반대되는 행정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을 하는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읍니까? 마땅히 그것은 처단하는 법규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명령권만 가지고 있고 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심히 불완전한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국가와 이탈된 존재가 아닙니다마는 국가의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자재격으로 지방 의사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네의 살림살이를 자기네가 단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우리네의 원내에 있어서도 시방 만일 위반하는 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징발하게 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와 같이 전에 해 보지도 못한 이러한 일반 지방 의사를 지도하고 육성해 나가는 데에 있어 가지고서 위반된 자가 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처단할 규정을 우리가 규정을 해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과거에 이 법률을 제정할 때에 심히 소홀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제12조에 100만 미만의 도입니다. 25인으로 규정했었는데 내무부 안으로서는 50만 미만인 때에는 20명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남북이 통일된 연후에 북한에 있어 가지고서 100만 미만의 도가 또 생기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네가 지방자치단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후 도를 분단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서 100만 미만의 도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기를 우리가 구상하면 100만 미만인 도로서는 제주도 같은 도가 있어 가지고서 25인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각 지방을 통해 가지고서 당선되어 나올 의원의 그 수의 비율이 너무 한쪽에서는 과중하고 한쪽에서는 과소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결함이 있으니까 이것도 내무부의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13조의 조직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면에 있어가지고서는 의원 수가 많고 읍에 승격이 되면 도리어 의원 수가 줄어진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우리네가 면을 읍으로 승격하고 읍을 시로 승격해 놓고 본다고 할지라도 의원의 수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속시켜 나가기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수정안이 필요한 것을 무슨 까닭에 일부에서 불가하다고 삭제했는지, 그 삭제한 이유의 정신이 나변에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09조에 가서 물론 정부안을, 즉 파면권을 부정하는 의미로서 본 의원이 말하였으니까 내무치안위원회의 안에 대해 가지고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파면권은 탄핵재판소에 소청으로서 일반이 반대되는 여론을 완화시켜 나갈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산 문제인데 이 부산을 갖다가 특별시로 하느냐, 특별시로 하는 것까지는 과하니까 그저 부산시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내무치안위원회의 수정안 여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남북이 통일된 연후에, 부산시가 100만 이상으로 된 연후에 부산을 그뿐 아니라 부산, 평양이나 대구, 인천이나가 100만 이상으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다 각기 시로 승격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 자신이 그런 계획을 하며 우리 국회 내에서도 원의로 자연 결정하게 될 시기가 머지않아 오리라고 본 의원은 기대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또 다 같이 요망할 바인 줄로 압니다. 왜 반대하느냐고 하면 오늘까지의 부산 도시라 하는 것은 과거 40년간 일제시대에 일인들이 그네들의 경제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교 로서 또 전초기지로서 그때에 우리 국내 재정으로서 특별히 경상남도의 세금의 절대 대다수의 그 액수를 갖다가 부산시 건설에많이 투입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네가 다 잘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십 년간 부산시가 경상남도 의 혜택을 받어 가지고서 많은 육성을 해 나왔다는 오늘까지 자라서 낸 뒤에 다른 시나 읍은 다 황폐해 지나마나 우리 부산시만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특별시로 경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도의상으로 생각하더라도 절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적어도 한 10년 후에 각 시․읍․면의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부족이 없게 될 그 단계에 이르렀다면 자, 자신네가 이 손을 떼슈, 이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 나가게 되었다고 해서 떨어지면이야 감사히 생각하겠읍니다. 이상으로서 그칩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니까 답변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지금 서이환 의원의 말씀 중 몇 마디 말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8조 2항에 대해서 정부 원안대로 나오지 않았으니까 불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이 개정안을 정부에서 냈을 때, 내무치안위원회에 부탁할 때에 반드시 정부의 개정안대로 심의 수정하라고 하는 부탁이 있었단 말입니까? 결의가 있었단 말입니까? 어째서 불쾌하다고 하는 말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그뿐 아니라 12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과 내무치안위원회의 의견이 좀 다르다고 그 본의를 의심한다고 하니 정부 개정안대로만 안 하였다고 해서, 용인 안 하였다고 해서 본의를 의심한다고 하니 무엇을 의심한다는 말씀이슈? 물론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니까 내가 다른 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겠읍니다마는 말씀만큼은 삼가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본 의원도 발언통지를 하였으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로써 다 각자 마음속에 작정한 바가 있을 터이니까 이로써 제1독회는 종료하고, 즉시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은 제1독회를 이것으로써 마치고 제2독회로 들어가자고 하는 동의입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곧 표결에 부쳐요. 재석의원 116인, 가에 95, 부에 한 표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지방자치법률 중에 수개 법률안 제2독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경식 의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