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4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6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7월 31일 자로 김상돈 의원 외 열 분이 법무부장관 출석에 관한 긴급동의안을 제안했읍니다. 긴급동의안 주문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대한 고검 김기현 검사의 부당한 논고로 인하여 고검 자체 내는 물론이옵고 일반사회까지 다대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데 대하여 법무장관을 출석 질문키 위하여 긴급동의함. 설명, 구두로. 단기 4290년 7월 31일 제안자 김상돈 윤형남 정일형 정 준 육완국 김동욱 박기운 양일동 윤제술 윤보선 이충환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정중섭 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는데 내무위원회를 거쳐서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정중섭 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세요. ―집회방해사건에 관한 보고―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7월 23일에 본 의원이 선거구에 간 일이 있읍니다. 선거구 사람들이 모여서 저간에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쾌락하고 경찰에 보고강연을 하도록 수속을 했읍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쾌락해 주었읍니다. 민의원이 선거구에 와서 보고강연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해서 서장은 쾌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지에 있는 국민학교 교정을 사용하기로 되었읍니다. 국민학교에 가서 직접 절충해 보았더니 교장 되는 사람의 말이 경찰서로부터 승낙이 없는 이상 학교 교정을 사용시킬 수가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래서 경찰서로부터 쾌락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교장도 안심하고 교정을 빌리도록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교장과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에 전화가 오더니 교장의 말이 학교 사정상 빌릴 수가 없다는 말을 다시 변경해서 말했읍니다. 그래서 그 부당을 지적해서 추궁했더니 경찰서로부터 빌려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이 있으니 이 사람의 본의는 빌려 주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빌릴 수가 없다는 이 사정을 양찰해 달라는 말을 부탁했읍니다. 그래서 다시 경찰서를 찾어가서 서장에게 그 말의 표리가 부동한 것을 추궁했읍니다. 그랬더니 서장은 여전히 그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학교에서는 경찰서로부터 정식적인 양해가 없는 이상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시종일관 주장했읍니다. 그렇게 경찰서와 학교를 왕복하기를 48시간을 요했읍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는 실패를 하고 다시 고등학교 교정을 사용하도록 요구했읍니다마는 마찬가지로 학교 교정은 경찰서가 승낙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경찰서는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승낙하면서도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학교 교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승낙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사건이 비록 적은 사건이지마는 국회의원이 자기 선거구에 가서 보고강연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또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찰의 의식적인 방해로 말미암아서 지능적인 수단에 의해서 강연회가 되지 못했다는 말은 이것이 적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목포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 금후에 강연회는 또한 불가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강연회는 언론자유는 민주주의국가의 생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론봉쇄가 있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장충단공원의 집회방해사건은 폭도들의 집단습격에 의지해서 강연회는 중단이 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나 목포의 강연회는 경찰서의 지능적인 방해로 말미암아서 강연회가 되지 못했읍니다. 장충단사건은 폭도들의 솔직한 행동이 오히려 용서할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목포경찰서와 같이 지능적이요 이중적인 강연 방해는 용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한 개의 목포의 적은 일 같지마는 금후 민주주의에 있어서 일대 적신호가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민의 귀를 봉쇄하고 국민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어서 민주주의가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집회 방해는 병존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곳에 반드시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경찰의 지능적인 방해로 말미암아서 집회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앞길에 있어서 일대 적신호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여기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이 사실을 간단히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내무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실을 조사해서 8월 10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옥우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지금 정 의원께서 목포시에서 보고강연을 못 하게 방해를 했다는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나도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내용이 범위는 적지만 거진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내무부에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집회허가에 대한 문제인데 물론 군정법령에 사람이 세 사람 이상 모인다고 할라치면 집회허가를 맡어라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내가 기억하기에는 확실히 우리가 공산당을 잡을 적에 아마 그것을 적용할려고 그런 법령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산당이 아닌 이상은 우리를 공산당으로 동일시 취급해 가지고 자기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도 집회허가가 없으니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의, 이를테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우리 용산 민주당 동당위원장이 자기 집에서 동당 간부들을 한 십수 명…… 열세 사람인가 모였다고 합니다. 모여 가지고 저녁밥을 같이 하면서 당에 대한 얘기를 의논하자고 모인 자리에 별안간 사찰계 형사가 나타나서 집회허가를 안 내 가지고 회의를 하니까 불법이다 해산을 해라 해 가지고 저녁밥도 못 먹고 물러간 사실이 있읍니다. 만약 이런 일을 그대로 우리가 당하고만 만다고 하면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10명 이상이라든지 3명 이상이 모여서 회합을 한 것은 언제나 집회허가를 맡어 가지고 한다 이렇게…… 그렇게 취급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평히 해야 쓸 것입니다. 공정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요새 근자에 신문을 보면 자유당 간부들은 매일과 같이 신성에 모여 가지고 당무회의를 하네 무슨 회의를 하네 하지만 집회허가를 맡어 가지고 하는가 안 하는가 나 알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이렇게 동당 간부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이야기한 것까지 공산당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 가지고 저녁밥도 나누어 먹지 못한다는 이런 세상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천지에는 자유당만 남겨 놓고 다른 사람은 공산당과 똑같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지금 정중섭 의원이 자기 출신구인 목포에 가서 민의원으로서 당연히 보고를 유권자에게 해야 될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해를 해 가지고 못 하게 한 사실, 나도 같이 목포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 등등이 이대로 흐지부지 말어 버린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 천지는 무슨 집회 결사의 자유네 언론자유네 이런 것 다 소용이 없는 얘기에요. 그러니 내무장관을 내 생각 같애서는 이 자리에 불러서 이런 것을 좀 따져 보았으면 쓰겠읍니다마는 아마 여러분께서 안 들어 주실 것 같고, 그러니 이 집회의 허가에 대한 문제를 내무위원회가 종종 기회 있는 대로 내무부에 타진을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애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정중섭 의원의 보고사항과 유옥우 의원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의장, 의장에게 요구할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보고요? ―미 심계원 「캠벨」 씨의 조사보고서 배부 요청의 건―

저는 의장에게 청을 드릴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 전체에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속히 알려 주십사 그 청을 드립니다. 무엇이냐 하며는 관계는 행정부 부흥부장관 송인상 씨의 담당사무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되었다는 미국의 심계원장 캠벨 씨라고 하는, 캠벨 씨라고 하는 그분의 보고서는…… 증언내용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사회 각계의 대표적인 인사 그리고 우리 국회에서는 부흥분과위원회만 배부된 모양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회의원 전부에 빨리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에 김도연 의원이 그 캠벨 증언이라는 것이 신문상에 보도되자 국회 본회의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알어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그 말은 관련으로 볼 적에도 부흥부 당국에서는 그런 것이 입수되어 자기가 국회의원한테 돌리지 않는다면 몰르되 부흥분과위원회 여러분에게 돌리는 바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돌려야 할 것이 정당한 판단일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충환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부흥분과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어 가지고 그때 부흥분과위원장대리를 하셔 가지고 김동욱 의원이 보고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그때에 캠벨 증언이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었더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보고는 일층 더 가치를 충실했을 성질의 것이었읍니다. 따라서 그때에 없었던 캠벨 증언이라는 것이 부흥부 당국에서는 입수되며는 어떠한 데로다가 보내기 이전에라도 우리 국회 본회의 의원들에게 그것을 돌려야 할 것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만일에 행정부 당국에서 행정사무상 기밀을 보지하기 위해서 배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부흥분과위원회의 여러분의 손에도 도달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밀 보지에 있어 가지고 당해 분과위원회와 국회의원의 기타의 사람들과 조금도 차별받지 않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요 국회법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부흥분과위원회에 그것이 배부된 이상에는 벌써 적어도 국회 본회의를 구성하는 모든 의원에게 배부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을 넘어서 바깥에 소위 각계 인사에게까지 배부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니 이것은 빨리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행정부 당국으로서 정당하니 민속하게 보고해야 할 그것에 대해서 태만하다는 것으로밖에 간주할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단순히 부흥부와 상대되는 분과위원회가 부흥분과위원회다 이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을 이 직책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부흥분과위원회뿐만이 아닙니다. 어제의 비료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부흥부 당국과 혹은 상공부장관과 농림부장관까지도 거기에 출석해 가지고 증언을 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중심문제로 토의된 것이 이 캠벨 증언이 아니였읍니까? 그것은 한 부분적인 예에 불과할 것이고 광범하게 상공분과위원회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농림분과위원회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분과위원회가 관련이 더 깊이 있읍니다. 뿐만이겠읍니까? 예산분과위원회는 더욱더 중대한 관심과 관계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캠벨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일부도 바깥에다 내보내지 않을 만한 그러한 어떤 필요가 있어 가지고 상당한 시간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벌써 부흥분과위원회에 돌린 이상에는 이것은 전 국회의원에 다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부흥분과위원회 그 분과위원 사람들이나 혹은 위원장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이 연락을 취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으로 의장이 사무총장을 시켜서 행정부 당국에 명령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원래 충분한 신뢰를 할 수 없이 그 취임을 바라보고 있었던 송인상 씨는 부흥부장관이 되자마자 우리 국가의 중대한 성질을 띈 그 문제를 취급하는 데에 대단히 신중하지 못하고 고려 부족한 조치로서 취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기를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어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그 우방의 정치계나 또는 각료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나 정부의 모든 지혜를 규합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공정한 해명을 줄 기회를 일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싸우기 전에 벌써 캠벨 증언에 대해서 굴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캠벨 증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 주고 있는데 어찌해서 한국 부흥부장관은 그 캠벨 증언이라는 것을 취급하는 데 무슨 도적놈이 무슨 법의 앞에 벌벌 떨 듯이 그렇게 비밀로만 쏘삭쏘삭 할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부흥부장관은 국회의원에게 정당하게 바쳐야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손상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수일 전에 동아일보에 보도된 것을 볼 것 같으면 그 캠벨 증언의 내용을 번역해 가지고 돌리는 중에는 중대한 누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돌리지 않으면 몰라도 그것이 누락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것이 중대한 성질을 띈 것입니다. 그것이 송인상 부흥부장관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대표해서 미국의 심계원장 캠벨 씨의 판단에 굴복하고 말었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감천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송인상 씨를 시켜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중대한 누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박영종 의원의 개인의 견해의 차이이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업체에 있어 가지고 그 사실의 유무 간에 그 사실이 있고 없고 간에 비밀을 보지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정당한 행동으로 생각하므로 그에 대해서 나는 발표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렇게만은 말할 여유가 아직 남어 있읍니다. 그 외에는 말할 여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 국회에다가는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왜? 국회는 국정감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따라서 캠벨 증언에 내포되었던 모든 그 재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더 자세히 제공되었으면 되었지 우리 행정부 당국의 손으로로서 그것이 깎겨 내려 가지고 더 간략화되어 가지고 우리 국회에 제공될 까닭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궤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언론계에 대해서나 사회 일반에 대해서 행정부 당국이 호도하고 넘어갈려고 할 때에는 채용될 수 있는 방법일는지 모르지만 행정부에서 입법부에 대해 가지고는 도저히 호도할 수가 없는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궤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가 없고 결론에 가서는 그것을 송인상 씨는 우리 정부 입법부 행정부 전체를 다 모라 가지고 대표해 가지고는 캠벨 증언 그것에 대해서 굴복하고 말었다 그것입니다. 이 송인상 씨는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것으로 여기서 판단하고 다음에 취해질 국회에서의 적절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지만 하여튼 속히 그 캠벨 증언의 내용을 누락됨이 없이 전문을 기재해서 완전무결하게뿐만 아니라, 오히려 캠벨 증언에서 채용된 원용된 인용된 이러이러한 재료라고 하는 것이 가령 백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백 가지를 한국정부 측에서 볼 것 같으면 이러저러한 천 가지 만 가지에서 적출된 것 같다 하는 그 적출된 것같이 생각키는 모든 대상까지를 광범하게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혜를 거기서 가다듬어 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바가 있으면 먼저 반성해서 우리를 시정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고 미국측에 잘못 판단된 것에 있어서는 기탄없이 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미국정부 측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해 있는 분들의 그런 협조와 우리 정부의 민활한 정당한 외교적 활동과 이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우리의 이 국난에 처해 가지고 중대한 결정적인 요소가 될 미국 원조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해설되거나 혹은 감축되거나 지체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방지해 나가야 할 것이겠읍니다. 의장! 이에 대한…… 선처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지금 증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으로 국정 심의하는데 행정부나 사무처는 우리 국정 심의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신속하게 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모두 제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이런 문서를 입수한 이상에 우리 국회의원에게 제공되지 않었다는 사실은 좀 유감입니다. 부흥위원회에서 무슨 안이 있을 것 같으니까 부흥위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부흥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이제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근본정신에 대해서는 제 사적 견해올시다마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실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 미스터 캠벨이 제출한 조사보고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나라 행정부로서 여기에 대한 해명이라고 할지 거기에 대한 견해라고 할지를 우선 청취를 하고 있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보고서 관계에 대해서 조금 항간에 와전된 사실이 있읍니다.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책임을 본회의로부터서 수임받은 이후에 문제의 발단이 캠벨 씨의 조사보고서로 인해서 미국에서 물의를 일으켰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입법부에서도 이것이 문제화가 되었으니만치, 다소 시일은 걸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체의 일을 정확히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위신에 관계되는 문제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캠벨 조사보고서 그 자체는 입수를 해야겠다 생각된 것입니다. 다행히 미 경제조정관 원 씨가 중간에 노력을 해 주셔서 현재 우리가 입수한 것은 원 조사보고서는 상당한 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판으로 정돈되어 가지고서 상당한 페지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부흥부에서 유인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돌렸다고 하는 그것이 항간에 와전되어 있기는 부흥부 자체가 원 조사보고서를 보고서 부흥부 자체가 발췌를 해 가지고 만든 것처럼 이것이 전해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 보고서를 캠벨 씨 자신이 제출을 하고 미 하원 외교분과위원회에 나가서 증언을 할 때에 캠벨 자신이 자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요점을 따서 얘기한 그 사실 그 자체가 별도로 또 되어 있읍니다. 또 하나는 그 캠벨 씨의 증언을 듣고 나서 ICA 본부에서 캠벨 씨 증언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지 해명이라고 할지 이러한 성질의 증언을 ICA 본부에서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것이 별도로 또 한 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서 현재 입수한 것은 이 조사보고서 원본하고 미스터 캠벨 자신이 요약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일부분 ICA 본부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서가 한 책, 이것은 극히 페지 수가 적은 것이올시다마는 이 세 가지를 입수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읍니다. 상당히 시일이 걸렸는데 그러면 이 조사 원문, 조사보고서 원문이 상당한 큰 페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유인을 해 가지고 번역을 해 가지고 전부를 검토한 후에 일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인가, 불연이며는 이 요점이라고 할지라도 미스터 캠벨 씨 자신이 만든 거니 이것은 우리가 골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서라도 먼저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인가, 한 끝에 우선 요약한…… 다시 말씀하면 부흥부에서 유인을 해 가지고 국회에 돌린 여기에 우선 의거해 가지고 일을 시작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는 것은 어제 위원회 석상에서도 논의가 되었읍니다마는 제 자신 원 씨한테 연락을 하기를 과연 이 미스터 캠벨의 조사보고서가 미국에 있어서는 어떤 성격을 띤 것인가 이것을 조회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것은 일반에게 미국 내에 있어서도 공개할 수 없는 비밀에 속한 문서인가 아닌가 성격을 따진 결과 어제 답변이 오기를 미국 내에 있어서는 이 조사보고서가 결코 비밀에 속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하는 답변을 받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 위원회 자체로서 부흥부가 이 원안을 유인을 해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해서 발표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 국회 자체로서는 비록 경제조정관 원 씨를 통해서 입수한 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는 우리 자체가 유인을 하고 번역을 해서 능히 돌릴 수 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단안을 내린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앞으로 3년이고 4년 후에 사람은 달라질지언정 미 심계원이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원조사업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해 가지고 보고서를 낼 경우가 있겠지마는 우리가 입수한 것은 이것이 처음 사실이니만치 우리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말씀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의 경제학도 그분들에게도 한 문헌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하니 과거에 8억 3000여만 불의 원조자금이 잘 쓰여졌느냐 못 쓰여졌느냐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제 견해로서는 비단 입법부에 속해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만의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경제를 지향하고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그 방면에 전력을 다하는 학도들에게도 이것이 한 벌쯤은 돌려 주는 것이 전체적인 면에 보아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위 오늘 박영종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셨고 또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정도의 말씀이 있었고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나중에 사무당국과도 연락을 하겠읍니다마는 지금까지 일을 해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 한 가지 애로를 느끼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 페지 수를 우선 원문 그대로 유인을 해야겠고 또 이것을 번역을 해 가지고 원문과 우리 국문 합해서 이것을 유인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경비가 좀 들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서는 사무처의 예산이 거기에 흡족할 만한 무엇이 없던 것을 저가 기억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 저로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께 특별히 말씀 올리는 것은 이 원 보고서를 유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무처 당국에서 특별히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 올린 것처럼 비단 부흥부에서 이것을 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위 저희 위원회에 입수되었으니까 저희 자체…… 위원회로서 이것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제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그런데 예정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이 상정된 지가 오늘 꼭 20일째 납니다. 이제 남은 조항이 수정안만 토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섯 조문 남어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혹 협력하신다면 오늘 안으로 이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을 다시 결론을 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시간을 연장하더라도 오늘 안으로 이것을 끝내 버리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협력하는 의미에서 김상돈 의원이 긴급동의를 내어 가지고 오늘 당장에 할 것이지마는 김상돈 의원도 그 긴급동의를 이 병역법안이 끝나는 대로 상정하고 싶다고 하는 양해를 얻었읍니다. 여러분 다 양해를 이렇게 하시고 협조를 하시니까 오늘 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혹 시간이 늦더라도 오늘 안으로 끝나도록 이렇게 하지요. 네, 그렇게 하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좀 시간이 늦더라도 시간연장을 다시 말하지 않고 그대로 이 끝나는 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끝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46차 본회의에서 43조까지 끝났읍니다. 오늘 44조를 시작합니다.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에 의한 군사교육을 마치지 않은 자는 대학의 재학생이라 할지라도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기 4288년 3월 1일부터 본 법 시행 당시까지 대학에 학적을 가진 자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1년 6월로 한다. 제15조 중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에 ‘단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가한다. 제48조 중 ‘6월 이하의 징역 또는’을 삭제한다. 단기 4290년 7월 25일 ―병역법 개정법률안 제2독회―

‘제44조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자로서 재학 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현역 또는 예비역의 무관에 채용하거나 계급을 우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천세기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천세기 의원의 수정안은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에 의한 군사교육을 마치지 않은 자는 대학의 재학생이라 할지라도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천세기 의원의 수정안 설명하시겠읍니까?

제가 제출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제안자로 되어 있는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여기에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데 대해서 여러 선배들께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것은 제7조 이 학생 단기병역문제에 있어서 제가 제도를 없애자는 수정안을 내어 가지고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언론계라든지 사회 각 방면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우선 여러분 앞에 그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7조1항이 학생 복무연한에 있어서 1년으로 하느냐 또는 1년 반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났을 적에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한 것은 그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결에 들어가 버리고 말었읍니다마는 지금 이 44조에 규정된……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 조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학생에게 대해서는 그 특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항목을 넣지 않더라도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삭제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44조 지금 이 제1항에 볼 것 같으면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자로서 재학 중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은 재영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항을 잘 활용한다면 학생을 1년으로 하느냐 혹은 1년 반으로 하느냐 또는 2년으로 하느냐 하는 그러한 그 구구한 특별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우리는 학생에게 대해서 얼마든지 구제해 줄 수 있는 그 실정에 맞는 법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제2항으로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은 제7조에서 이미 통과된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44조1항에는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대해서 단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그렇다고 해도 이 44조의 정신에 의해서 하더라도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한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마 이 법 정신으로 보아서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으로서 이 2조에다가 군사교육을 마친 자에 한해서 1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병역법 심의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당리당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기 위해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각자 개인의 의견에 맡겨 가지고 되도록이면 좋은 의견을 내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자는 데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번 병역법 심의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도 그러한 것을…… 그러한 의미에서 또는 학생을 특별히 우대한다든지 또는 학생을 미워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 국가 전체적인 문제에서 이 학생문제를 취급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7조에 있어서도 제가 이 학생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또 이 44조에 있어서도 이 2항으로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률만 가지고는 이 학교에 대해서 군사교육을 강제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항으로 낸 정신은 어디까지나 그 학교의 엄격한 규정하에서 일정한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대해서만 이 1년을 적용시키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군사의 균형적…… 뒤에서 세계에서 강대국은 지금 군축회담을 진행시키고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에 이동하는가 하면 한미 간은 이 한국 병원 에 대한 문제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공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국방력문제를 생각할 적에 이로서 우리가 평화시대에 들어갈수록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학생들의 이 군사훈련하고는 단지 무슨 ‘앞으로가! 뒤로 가!’ 또 총을 쏘는 이것만 가지고서 아마 군사교육으로 오인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일 앞으로 그 원자전시대를 예상하더라도 거기에 대항할 만한 교육을 우리가 학교시대에 미리 할 수 있다는…… 그래 가지고 참말로 이 고등학교 이상에 갈 수 없는 일반국민에 앞서서라도 학생들은 먼저 이 국방이라든지 또는 이 전술에 대한 여러 가지 관념을 미리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에서 나는 반드시 학교에서 이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체육이라 하는 정신적인 면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새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이 학교 종합시험에서 예능이라든지 체육시험의 성적이 좋지 못하다든지 또는 요새 학교에 이 범죄사실이 엄청나게 격증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모든 점을 우리가 돌아볼 적에 이번 이 병역법 심의에 있어서 우리가 숙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거와 한가지로 문교행정에 있어서도 일대 쇄신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를 접해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한 전국에 대한 대학이 183개나 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실로 교육을 위한 그런 그 문교정책에서 나왔다면 183개나 되는 이런 그 대학이 필요할까 저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학교에 대한 정비 이런 의미로서도 반드시 저는 여기에 2항 같은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평화시에 들어가서 우리 상비병력이 혹은 5만이라든지 10만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병역법 9조에서 병원 조정이라든지 기타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복무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간다면 아마 이 전 국민이 지금과 같이 이런 곤란을 받지 않고 거기에 아마 신체검사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가장 적합한 사람만 아마 들어가는 이런 그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 때를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이 적어도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대한 국방이라든지 군사에 대한 정신을 넣기 위해서도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또 이렇게 본다면 학교시대에 교육에 열중해야 할 이런 때에 이런 군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서 참말로 이 학생들에게 좋지 못한 어떤 그 정신을 집어넣을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이런 논도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좌우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반국민과의 병역의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또는 오히려 일반국민에 앞서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가능한 한 이 학교에 군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병역법에 의해서는 강제적으로는 군사교육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7조1항에 규정되여 있는 학생에게는 1년을 적용시키는 이런 것을 좀 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44조2항으로 이런 규정을 넣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 주장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저의 설명을 끝마치겠읍니다. 2항 신설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에 의한 군사교육을 마치지 않은 자는 대학의 재학생이라 할지라도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김영삼 의원 발언통지 있읍니다. 김영삼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이제 천세기 의원께서 44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읍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로서는 가장 중대한 법률안의 하나인 이 병역법의 심의에 있어서 요전 그저께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된 문제입니다마는 국방부장관은 참석하지 않었지만 국방부 병무행정을 맡어 보는 병무국장과 병무과장이 장관을 대리해서 증언한 가운데에 중대하고도 그야말로 우리 입법자를 놀라게 할 만한 중대한 증언을 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 제7조…… 7조를 본다면 학생들의 복무기한 1년 그 외의 특별한 몇 개 조문에 한해서 독자 6개월이니 혹은 여러 가지 몇 가지 특전을 남겨 놨읍니다. 그러한 특별히 학생 복무연한을 1년으로 규정했고 그 외에 독자라든가 부양가족…… 재영 중 본인이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자, 의지할 곳 없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가진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특전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15조를 적용해서 1년 이상 복무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그러한 데까지 법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병역법의 7조는 특칙으로서 특별히 규정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조문은 그러한 정신에서 우리가 입법하지 않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역법 개정안은 완전히 심의하기 전에 마땅히 우리 국회는 국방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이 법률 해석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넘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이 44조는 학생 대학생 훈련관계와 복무연한관계가 있으니만큼 이 44조를 심의하기 전에 이 법률 해석문제는 국방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증언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히 법률의 해석은 입법하는 사람, 우리 민의원 의원 개개인의 입법정신에 의해서 집행되고 시행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의장에게 이 44조를 통과시키기 전에 국방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제7조와 제15조 법률 해석을 완전히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납득되도록 의논한 끝에 이 44조를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의장에게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법률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해당 장관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조문 조문을 물어보아 가면서 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 입법정신이 거기에 있다면 그 정신 그대로에 법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법을 결정하기 전에 어느 점을 어떻게 시행할 테냐 미리 약속해 가면서 하기는 곤란한 얘기고 입법의원으로써는 우리 국회로써는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 입법정신이 앞으로 집행할 때 잘못 집행하면 그때 국방부장관을 불러다가 입법정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시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분 안 계세요. 토론할 분 없으면…… 이 의원 말씀하세요.

병역법 관계에 있어서는 주무 분과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회의에서 될수록이면 논의를 안 할려고 그랬고 주무 분과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이 법안이 일관성 있게 잘 심의가 되어지는 데에 협력을 할려고 노력했던 사람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44조 문제를 이대로 간단하게 간과해 가지고는 안 될 성질이라고 충분이 느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4조에 고등학교 이상 학교 군사훈련을 저간에 해 본 경험이 있었읍니다. 6․25 사변 전에도 배속장교를 두어 가지고 해 보았읍니다. 그렇지만 왜정시대에 모든 기관과 기구가 종합적으로 통제되어 가지고 있는 시대에 있어서도 학교 군사교육과 학교행정에 여러 가지 모순과 당착이 되어서 운영하기 퍽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하물며 해방된 민주체제 내에서 학원이 아직도 제대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그 마당에 있어서 학생들의 군사훈련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작용을 자아내고 있었읍니다. 특히 학교 행정기관과 배속장교 문제 배속장교의 질적인 문제 또 군사훈련 제반에 긍한 시설 뒷받침 문제는 학교의 경비의 부족으로써 전적으로 학부형의 부담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이것이 또 유력한 학교 또 유력하지 못한 학교, 부유한 학교 또 그렇지 못한 산간벽지에 있는 학교 등에 따라서는 그 군사교육이 명실상부한 내용을 이루지 못하고 천층만층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학교교육을 운영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의 군사훈련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읍니다. 그랬으나 여기에 44조는 앞으로 우리나라 국군이 명실상부하게 형식으로나 내용에 있어서 충실해지고 제대된 군인 혹은 현역에서도 우수한 장교들이 있을 것이고 장비에 있어서도 자꾸 현대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학교 군사훈련을 도움…… 뒷받침할 수가 있는 만큼 장비도 여유가 생길 그런 단계에 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강제적 규정으로써 전체 학생한테 의무적으로 교육군사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이 장려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학생들의 군사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개중에서도 특별한 학생, 특별한 학교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학생 재학시대 군사훈련의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은 특별히 우대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정신하에서 44조를 여기에 창설한 것이고 과거의 병역법에도 이 정신이 있읍니다. 그래서 44조는 퍽 본 조문에 있어서도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천세기 의원께서는 44조를 7조 학생의 재영기간을 단기현역병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학생은 1년간으로써 하고 그 특별한 우대를 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과 농촌과의 차이는 사회정책상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대학생과 농촌 청년장정들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왕 학생을 우대할 것 같으면 학생들은 어느 학생이든지 간에 군사훈련은 강제적으로 받어야만 그래야만 이 7조의 특별한 규칙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서 강력한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황이 대학생들을 당장 군사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입영을 했대야 단기현역병제도의 특전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7조 조항 자체가 사문화해 버리고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필요성이 당장에 없는 그런 하나의 이상이라고 할까 선의적으로 해석하면 이상적이고 악의로 해석하면 갈등을 야기시키는 조항을 오히려 불필요한 조항을 여기에다가 내놓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읍니다. 여기에서 부언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김영삼 의원이 이제 나와서 말씀드렸읍니다. 국회에서는 지나치게 대학생들에 대해서 특전을 주기 때문에 일반 농촌장정들은 현시에 있어서는 3년을 복무연한을 가져야 한다, 대학생은 1년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시는 준전시다 혹은 사변에 준하는 사태라고 해 가지고 전시를 빙자해 가지고 국방당국은 제15조를 전시라고 인정해 가지고 학생 1년으로 국회에서 아무리 정한다 하더라도 전시라고 법을 해석해 가지고 1년을 연기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 학생들은 2년간의 복무연한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증언을 국방부당국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에서 우리가 주장한 학생만은 1년 복무하고 나오게끔 되어 있는 그 우리가 논의한 기본정신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해석…… 당국에서 운영당국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15조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국방부장관을 여기에서 불러서 물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전이 끝나고 대체토론이 끝났으니만큼 국방부장관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끼리 국회에서 3독회에 가도록까지는 7조와 15조와 이 44조 문제를 충분히 일관성 있고 일치한 견해를 가지고 이것이 심의가 되어야만 이것이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병역법을 개정해 가지고 일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7조 15조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재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부칙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44조 천세기 의원이 낸 이 수정안 학생은 군사훈련을 지금 당장에 받지 않은 사람은 재영기간 단기현역병제도의 특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강력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것은 실시 곤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있에요? 수정안에 대한 질문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44조제2항 다음에다가 신설하도록 수정안을 낸 천세기 의원한테 잠깐 질문의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제7조에 있어서 학생을 1년으로 하느냐 1년 반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장시일 동안 논의한 결과 1년으로 하도록 작정되었읍니다. 이 7조의 원문 그대로 본다고 하면 학생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하고 재영기간을 1년으로 작정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7조 원문대로 읽는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현역병으로 징집된 자의 재영기간은 제6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으로 한다.’ 이랬읍니다. 하여튼 대학의 재학생의 신분을 취득한 자는 무조건하고 재영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으로 작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44조에 와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재학 중에 즉 학생으로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영기간을 단축하여 또 예비역 무관이나 기타 계급을 더욱 우대해서 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규정과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44조의 취지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에다가 예비역 즉 군사훈련에 대한 기관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장차에 있어서도 전국에 있는 전체의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에다가 군사훈련에 대한 기관을 설치하기는 국가의 사정으로 곤란할 것이라 생각해서 어떠한 특정한 학교에다가 군사훈련에 대한 기관을 설치해서 그 기관에서 훈련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계급을 우대해 가지고 예비역 무관으로 편입시켜 준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지금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기타 외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는 종전에 일본군대가 하던 식으로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 대학교에다가 장교 한두 사람의 배속장교를 두어 가지고 이 사람이 극상해야 도수훈련이라든지 소총훈련 정도로 군사훈련을 시킨 것을 가지고서 일응 군사훈련을 마쳤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재영기간을 단축시켰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이 44조에서 말하는 군사훈련에 관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외국에서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비역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군사훈련기관을 설치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각 대학에다가 그 희망하는 대학에다가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에서 특별히 실험 실습에 대한 기계 기구를 설치해 놓고 실시 현역 장교가 나가 가지고 육군이나 해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다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희망하는 사람은 다른 과목을 할 때 그것을 안 하고 이쪽 군사훈련을 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의 졸업하는 기간 전 기간 동안입니다. 대학이 4년이라고 하면 이 군사훈련 역시 4년 동안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일반 상과대학이라든지 농과대학이라든지 대학을 마치면서 동시에 이 사관학교에서 훈련하는 모든 학과와 실험에 대한 것을 마치고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우대를 해 주어 가지고 희망에 의해 가지고 혹은 현역 무관으로 혹은 예비역 무관으로 편입을 시켜 준다, 이와 같은 제도에 있어서는 그 군사훈련을 받는 그것을 관비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3년 동안 현역에 복무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읍니다. 만일 사비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희망에 의해서는 졸업하자마자 예비역 무관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군사훈련기관을 통해서 받지 않은 사람은 따로 군인이 될 희망이 있다고 하면 현역에 지원을 해 가지고 시험을 치루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군사훈련을 받어 가지고, 즉 다시 말씀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간부후보생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장교의 임명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44조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즉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을 여기에서 의미해서 말한 까닭에 재영기간을 단축도 할 수 있고 또한 계급의 우대도 해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식으로 무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천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대로 말씀하면 대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영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 어떠한 형태로 나올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한테 위임해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군사훈련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만 1년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일반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재영 복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한 것 같은데 만일 이러한 취지 같으며는 제7조에 있어서 무조건 학생이면 1년으로 한다고 하는 이 취지를 바꾸어 가지고 44조2항 신설을 오히려 7조 원문에다가 집어넣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여기에서 44조에 대한 군사훈련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본군대에 있어서나 6․25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인 배속장교 몇 사람을 두어 가지고 도수훈련이나 소총훈련을 시킨 정도의 것을 가지고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원안 심의할 때에 논의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위 ROTC라고 하는 이 예비역 군사훈련기관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점에 관해서 천 의원의 견해를 듣고저 하는 것을 바라고 다시 만일에 지금 말씀한 대로 각 학교에다가 군사훈련기관을 전부 실시 못 하더라도 예비역 장교라도 두어 가지고 간단한 도수훈련이라든지 혹은 집총훈련 소대훈련을 시키는 정도의 이것을 가지고 군사훈련이라고 보아 가지고 재영기간으로 보아서 1년으로 단축시킨다는 의미인지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질문입니까? 네! 질문부터 먼저 하세요.

질문하기 전에 아까 7조와 15조 관계에 있어서 김영삼 의원은 국방부장관을 여기에 초청해서 금후 조문 해석을 듣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이철승 의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대단히 국방분과위원 여러분께 미안합니다마는 입법정신 입법정신 하고 지금 많은 말씀들을 했는데 입법하는 데 있어서 전조와 후조가 전연 관련성이 없이 고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입법정신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마…… 국방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은 아마 입법정신이 지금 김영삼 의원이 해석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해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국방장관을 여기에 초청해서 해석을 들어 본들 오늘 해석하는 국방장관이 10년 20년 있을 것이 아니고 도저히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 까닭에 금후 우리가 죽은 뒤에 이 법을 운영하고 쓰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명백한 법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김영삼 의원의 의견과 같이 이 7조가 15조에도 입법정신에 포함이 된다 이럴 것 같으면 15조를 만드실 적에 15조에 대해서 7조 모든 특전에 대한 것은 이 15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는 단서를 넣어 주었으면 금후에 그러한 입법정신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김영삼 의원께서 의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5조는 지나갔지만 다시 단서라도 부쳐 가지고 추후에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부로 하여금 입법한 그 입법정신에 대해서 의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두고 그다음에 7조 44조에 있어서 지금 김성삼 의원은 국방분과위원이면서 천세기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내려가셨읍니다. 이 44조에 있는 군사교육은 어떠한 것을 지칭한 것이냐, 나는 우리들이 물을 말씀인데 김성삼 의원께서 천세기 의원께 묻고 내려간다…… 이 44조는 국방분과위원회에서 군사교육이라고 넣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국방위원께 물어요. 44조에 지칭하는 소위 군사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김성삼 의원이 물은 것은 반대로 국방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군사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군사교육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국방분과위원에게 물어요. 7조에 대해서 재학생은 1년으로…… 재영기간 1년이다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원칙이 결정되었읍니다. 대학생은 1년이다 하는 것은 이 병역법의 원칙이고 44조에 의해서 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재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군사교육에 대한 특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학생에 대해서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군사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역시 10개월이나 혹은 8개월이나 이렇게 단축하실 의사로서 입법하셨는가 요 점 명백히 답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아까 이철승 의원이 나와서 군사교육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했읍니다만 이러한 입법을 할 적에는 반드시 어떠한 계획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44조의 군사교육을 넣어 놨을 적에는 금후 군사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겠다 하는 계획과 의도 혹은 구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국방분과위원회에서 이 군사교육을 집어넣을 적의 의도한 바 또는 구상한 바를 우리들에게 좀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6․25 사변 이후 요전 재작년까지인가 고등학교 이상 군사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이 군사교육이야말로 소위 관립학교라고 해서 국립학교 서울대학에는 현 병 장교까지 배치해 가지고 했는데 도대체 무계획하고 무목표한 군사교육을 실시해 왔단 말이에요. 과거 왜놈들은 군사교육을 할 적에 그 군사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육군성이면 육군성에서 부담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군사교육을 학교에다가 실시한다고 하며는 그 군사교련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모든 시설은 국방부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국방부가 전담하셔야 할 것인데, 그 부족한 학교에서나 또는 군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러한 것이 있어 가지고 폐단이 많았던 것인데 이 44조에 의한 군사교육을 실시할려고 하는 국방분과위원회 의도는 과연 어떤 군사교육을 실시하며 그 교육을 실시할 적에는 그 부담과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었던가? 동시에 또 그와 같이 재학 중에 군사교육을 시킨다고 할 적에 그 사람들에 대한 특전을 준다고 했으니 과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7조에 규정된 1년보다도 훨씬 재영기간을 단축시키고 그 외에 계급을 준다 준다 하는 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이러한 특전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이철승 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하겠읍니다.

신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퍽 타당한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15조 해석과 7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입법취지가 우리가 여기서는 동기는 어떻게 되었을망정 후대에 이 법을 운영 집행하는 사람이 우리 동기와는 달리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국회에 가기까지 충분히 이 문제는 한번 우리끼리라도 논의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본정신을 일관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얘기를 지적해서 퍽 고맙게 생각하고 44조의 군사훈련은 당초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고등학교 대학 전체에 군사훈련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장려하는 규정으로서 지금 지원하면 대통령령에 규정한 바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학교 고등학교가 800여 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100여 학교가 있다면,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군사훈련의 시설과 충분한 내용을 갖추었으니깐 우리 학교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한 대로 군사훈련을 시키겠읍니다 하는 것을 지원을 하면 국방부에서 인가를 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 학교의 군사훈련을 마친 사람은, 예를 들면 고등학생은 군사훈련을 마친 사람은 지원했을 때에 현역에 지원해 가지고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하사관에 등용되는 것을…… 등용하는 길을 열어 줄 수도 있고 또 물론 대통령령의 소정에 아주 엄격한 군사훈련이 국방부에서 요망하는 대통령령의 규정한 대로 군사훈련이 끝났으면 병역법 일반적 규정에 의해서 복무연한 외에 더욱 특전을 준다는 특례입니다. 7조하고 15조하고 놔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네들의 복무연한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간부로서 등용시키는 길을 준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그는 미국에 ROTC 예비군 예비역 장교로서 등용하는 그 길을 별도를 여기서도 답습을 해서 대학교까지도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친 사람은 졸업 맡고 장교로 예비역 장교로 등용할 길을 열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44조는 어디까지나 대통령령에 의해서 앞으로 군사훈련을 장려하고 그 훈련을 마친 사람은 그 특전을 주는 길을 열어 준다, 그것이 통례로 보아서 외국의 전례가 있고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드는 것이지 이 44조가 전반적 학생 일반적 학생 일반적 학교를 전부 군사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창설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신규식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철승 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잘 알었읍니다. 아마 그 정도 국방분과위원회에서 구상과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점도 말씀해 주시면 다소간 양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 내가 납득 못 할 것은 그러면 학교에서 원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지정한 그 학교만이 군사교육을 실시해서 그 군사교육을 국방부에서 지정한 대로 완료한 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그러한 특전을 준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나는 군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 요청에 의해서 실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국민개병을 실천한 의미에 있어서나 또는 군사적 보충에 있어서나 또는 대학생을 장기간 군대에다가 두기는 너무도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비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국가적 요청에 의해서 그때에 또 따라서 국가가 모든 학생에 대해서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며는 소위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다가 군사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 학교 교정에서 군사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어떠한 학교만 특정한 학교가 원해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군사교육을 한다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와 퍽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국정 이 고등학교 이상 대학까지라도 군사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또는 그 대학생들로 하여금 장기간 군대에서 군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해 나갈 수 있고 그 아까운 인적 자원을 다른 방면에 활용해 되야겠다, 이런 점에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군사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특별한 학교가 원하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거기만 허락해 가지고 그 학교 졸업한 자만은 또 7조에 제한된 1년 이내로 재영기간을 단축한다, 이것은 너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금후 실시한다 하더라도 반대가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국방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하세요.

지금 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여러 가지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사훈련조항을 우리가 심의할 때 심지어 이것은 그대로 5장에 그대로 한 조문에 처음에 속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1장을 설치해 가지고 재학생에 대한 군사훈련이라는 1장의 1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경제면으로 본다거나 또는 앞으로의 군 강화를 위해서나 또는 문교정책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물론 당연히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국민개병주의를 우리가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근본이념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철승 의원께서 답변하실 때에 그 학교의 지원에 의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지원도 지원이지만 국가방침에 일어나는 전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는 군사교육을 실시해야겠다는 이런 단계에 온다면 이것은 무리라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가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로 보아서는 가급적이면 학교의 시설이라든가 혹은 그 학교의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가능한 대로 이것을 시험 정도로 토대를 잡어 가면서 나중에 이것은 광범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할 단계도 오지 않으면 안 될 이런 단계도 우리가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국가방침에 또는 요청에 또는 그 학교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자원해 가지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실시할 테니 생각해 주십시요 하는 이런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학교의 실적과 또는 오늘날 모든 경제면과 또는 오늘날 문교정책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제도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 곧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군당국과 문교당국과 오늘날의 모든 정세를 보아 가지고 무리를 해서라도 전교에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제도만은 우리가 확립해 두는 것은 좋을 것이요 그 현실을 따라 가지고 이 문제를 국한시켜서 실시시키든지 혹은 전교를 우리는 시키든지 하는 문제는 아마 그 단계 단계에 있어서 처리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세기 위원 답변해 주세요.

학생문제가 시끄럽게 난 것은 여러분은 잘 아시다싶이 현행법에 연기조치를 해 주는 그 규정이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누구든지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한가지겠지만 되도록이면 군대에 늦게 들어가겠다는 이런 심리의 작용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라는 것은 지금 정비가 되고서도 183교라는 일종의 물론 요새 교육열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병역기피장소화 하는 이래 가지고 학원모리화하는 이러한 폐단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번 이 병역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 보자 이래 가지고 학생을 연기조치를 해 주지 말고 적령에만 도달할 것 같으면 징집을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자, 거기에서 이 학생 연한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 1년 반이라는 것은 요전에 문교부장관도 여기서 증언했읍니다마는 국방부에서는 아마 2년을 주장하고 문교부에서는 1년을 주장하고 하다가 1년 반이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읍니다마는 또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심의할 적에는 일반을 최장 3년을 우리가 전제하고서 보았을 때에 학생이라고 해서 너무 1년이라든지 그 이내로 한다면 너무 그 균형이 맞지 않다, 적어도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그 반은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1년 반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이것이 여러분 앞에 판단을 바라겠읍니다마는 그 생각이 좋았는지 글렀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러나 그 동기는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1년 반이라는 문제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이 44조2항에다가 이것을 넣자고 하는 것은 현행법을 볼 것 같으면 10조에 이런 규정이 있읍니다. 즉 ‘학생이 재학 중에 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재영기간을 단축해 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이 법안을 보면 7조에 무조건 이 대학생에 대해서 1년 단기병역제도를 넣어 놓고 이 44조에 물론 이 내용은 이철승 의원이나 윤재욱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읍니다. 하나는 아까 김성삼 의원이 질문해 물으신 대로 ROTC 제도 물론 이것도 있겠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참 자원을 했든지 어떤 제도를 세워서 여기서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른 일반사람보다는 우대해 주어서 그 사람을 하사관으로 임명을 한다든지 또는 예비역으로 돌려 두었다가 쓸 수 있다든지 좀 더 나는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보자 이런 데서, 그때 윤재욱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조문은 한 조문이지만 한 장까지 신설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규정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정신은 어디까지나 이 학생을 무조건 그래도 일반과도 너무 차이가 나게 1년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일반의 희생이 크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학교에서 자원을 하든지 그야말로 어떤 제도를 씌우든지 간에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주는 이러한 제도를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정신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는 군사교육을 장려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조문만 가지고서는 신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학교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둘 수는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어떻게든지 군사교육을 장려하는 이러한 의미에서라도 이 2항을 삽입해 두는 것이 좋겠다, 물론 이 7조와의 어떤 모순된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점은 그대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행법에 있던 그것을 참작해 보더라도 과히 모순된 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결국 군사교육을 어디까지나 장려해 가지고 그리고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만 1년을 두도록 하는 것이 학생 전반에 대한 어떤 그 불균형성도 없앨 수 있지 않는가, 이러한 그 의미에서 이 2항을 제가 신설하도록 수정안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이 44조 심의 도중에 신규식 의원과 이철승 의원과의 사이에 교환되었던 문답을 계기로 해서 윤재욱 국방분과위원장대리의 답변은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남겨 주었느냐 하면 이 병역법 개정안의 심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인데 폐기시키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법리상으로 실증을 내준 사실이올시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입증해 드림으로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지금까지 43조까지 거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모순당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사이니까 더 말하지 않고 이 44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군사…… 학생의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법률에 의거해서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 대통령령으로써 시행령이나 그 실시세칙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합리적인 구상을 여기에서 내놓아도 무방하겠지만 현재 현행법 병역법 개정안이 나오기 이전에 이 현행법에 입각해 가지고 학생군사훈련실시령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단기 4284년 12월 16일 대통령령 제577호로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학생군사훈련실시령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단기 4286년 4월 1일 국방부령 제16호 및 문교부령 제29호로 나와 있읍니다. 따라서 이것에 입각해 가지고 현재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으면 그와 따라서 이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거기에 합리적으로 부수되어 가지고 변경될 점은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것은 법리적인 아주 자동적인 귀결이올시다. 그런데 그에 있어 가지고 이철승 의원의 답변과 혹은 신규식 의원의 질문과 사이에 어느 편이 옳고 그르고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국방분과위원회의 그 의원들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볼지라도 무엇 한 가지는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국방분과위원회에서도 이 학생 군사훈련의 실시라고 하는 것과 그 실시 실제에 관해서 깊은 것을 인식하실 여가가 없었다 그 성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을 인식하실 여가가 없었다는 것만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 주신 것이, 지금 다음에 명확히 해 주신 것이 윤재욱 국방분과위원장대리의 그 답변인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것이 당초에 제4장에 한 조문으로 들어 있었다 그러한 이것을 제도상으로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을 연구하기로 할지라도 이 제5장으로 해서…… 제4장입니까? 제5장입니까? 별개에 장으로 해서 설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요지에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결코 윤재욱 분과위원장대리 개인 의원 그 개별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결코 국방분과위원회 전체를 추궁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다만 그 실지적으로 제안이 되어 있는 국방부 당국과 우리 국회의 대표 사이에 있어서 가지고 예비심의를 해 갈 때 있어 가지고 피차에 교환된 문답이 불충실했거나 제공된 자료나 혹은 거기에 대한 규명한 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만은 사실이겠다, 그 결과만은 부인하지 말자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지금 막연한 전제에 있어 가지고 어찌해서 이것을 더 심의할 수가 없겠다고 단정하느냐? 이 본 의원의 단정에 대한 의문이 여기에서 답변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며는 현행법에 있어 가지고는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부터서 대학교 학생을 막론하고 징병이라고 하는 것이 연기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즉 보류되도록 되어 있읍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절한 그 연령의 시기에 신체발육에 있어 가지고 군사훈련을 주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훈련을 주지 않음으로서 그 시간을 일실하지 않고 또 그 군사훈련의 그 목적을 갖다가 더욱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여가에 군사훈련을 실시해 가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징병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참으로 완전한 실시를 갖다가 최후에 갖다가 이렇게 연마시키자, 연마적으로 완전한 군사훈련을 주자 이렇게 된 정신이 군사훈련의 실시령과 시행령과 그 세칙이 아니겠읍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병역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학생을 보류해 주지 않고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 데부러 가도록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도중에 데부러 간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학생의 군사훈련 실시라고 하는 것이 전연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1년을 실시하게 된다든지 병역이라는 기간이 단축되어 가지고 1년6개월설이 있었고 1년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과 1년 6개월 내지 1년을 거기에 상응될 만큼 부응될 만한 변화와 어떤…… 무엇입니까? 그 시간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관이 없읍니다. 그러나 여하튼 종래는 전적으로 보류해 주고 있던 전연 완전히 보류해 주고 있던 그런 백지상태에 있었을 때와 지금은 중간에 만 20세만 되며는 그대로 데부러 가 가지고, 단 1년이 되었든 1년 6개월이 되었든 그대로 곧 데부러 가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군사훈련을 해 주는 것과 그때에 따라서는 이 시행령이라는 것도 실시령이라는 것도 자연히 달러져야 할 것이며 이 실시령의 세칙이라는 것도 달러져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 시행령과 시행세칙이라는 것이 사실상 달라질 것이 없다, 어떤 법에 의거하든지 그 시행령과 시행세칙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실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여기에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학생군사훈련실시령 시행규칙의 제7조로부터서 8조를 볼 것 같으면 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막론하고 매주에 4시간씩 훈련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1년이며는 156시간…… 일백쉰여섯 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초급대학에 가서 1학년 2학년을 막론하고 역시 고등학교와 똑같이 매주에 4시간씩 해서 1년이면 14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의과대학을 제외한 기타의 대학에 있어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막론하고 매주에 2시간씩 해 가지고 1년에 70시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의과대학에 한하여서만 예과 1학년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 본과 2학년 통산 4개년 동안에 역시 일반대학과 똑같이 매주 2시간 1년에 7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 점은 같습니다마는 다만 의과대학 제3학년 제4학년만을 역시 임상이라든지 기타의 연구 성질을 참작하셔서 전연 군사훈련이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행시키게 되어 있으면 학업 도중에 학생을 데부러다가 실지로 병영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군사훈련을 하게 된다, 이것은 즉 교육적인 면도 일체 갖다가 중단시켜 놓고 전적으로 즉 그 군대교육만을 갖다가 병영 안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때에 그런 기초와 아울러 이러한 학생의 군사훈련실시 시행령…… 아니 실시령 시행세칙은 개정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단축하겠읍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고 어떤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겠읍니다마는 그 변경 그 신축 단축 또는 확장 이것이 당연히 예비심의에서 이것이 논거가 되었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에 대해서 아무 논의가 없이 이대로 개정법만 통과가 되어 버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야 물론 국방부 당국에서야 대통령에게 품의를 하고 국방장관 혹은 문교부장관이 행동하셔서 개정법을 적절한 시행세칙을 만들을 수야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부 당국의 기술문제올시다. 그것은 행정부 당국의 기술문제에 그치지 이 입법기관의 능력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입법기관으로서는 아직 그것을 예견하지 못하느니만큼 예견하지를 않는 이 시간에 단정을 내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입법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개정안을 심의할 수가 없다, 따라서 폐기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입법과 행정과를 두 손에 전부 거머쥐어 가지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입법을 할 때에 가서 상당한 자료와 상당한 자신에 입각해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맨들어 주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이 아무런 자신이 없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때문에 이것은 청소년을 특히 학교에 가 있는 청소년들 그 당대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교육정신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교육을 통해서 지향하는 모든 민족적인 의욕 그 전체를 갖다가 파괴하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정법안의 심의의 중단 내지 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욕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 비해서 100분지 1, 1만분지 1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이 군사…… 학생의 군사훈련문제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 법안이 여기에서 참 홍수와 같이 강행이 되어 가지고 통과될지언정 반드시 이것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는 이 국난에 있어 가지고 국방도 구제할 수가 없고 교육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단순히 고통같이 알어 가지고 어떤 그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당하는 것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우리가 모든 부모들로나 학생들한테서 씻어 주어야 하겠읍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건데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보아서 동양사람 아세아사람들이라는 것이 현대적인 훈련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류사회의 생존경쟁에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 서 있는 것은 뚜렷한 사실입니다. 특히 동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더우기 그런 결함을 갖다가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이올시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군사적으로만 볼 것보다도 그냥 단순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일생을 갖다가 좀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전체적인 훈련을 갖다가 상당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려해야 하겠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무슨 군사훈련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체에 대해서 한 생활상 필요 불가결한 그런 훈련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바입니다. 그 전제에 입각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집약해서 되도록이면 또 군사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훈련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그냥 곧 직접으로 갖다가 군사훈련으로만 매진해 가는 것만이 그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의 국가의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생활하는 방식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지고, 그 효과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지어 볼 때에 스포쓰를 전 국민에게 남녀노소 할 것 없으려니와 특히 이 청소년 학도들에게 학교라고 하는 그 기구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통해 가지고 그런 규칙적인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가지고 스포쓰를 우리가 많이 보급시키고 스포쓰를 통한 훈련을 해 놓지 않고는 이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점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하겠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시행세칙에도 국방부령과 문교부령이 이 두 부의 영이 여기에서 합작이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마는 결코 여기에서 병역문제를 논의할 때에 스포쓰문제를 말한다고 하는 것을 탈선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해당 문교분과위원회에서도 이다음에라도 적절한 행동을 일으키셔서 우리나라에 이 스포쓰 교육…… 보급시킨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국방과 아울러서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점에까지 참작해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병영에다가 학생을 빨리만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으로 강화되거나 훈련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반적인, 교육기반적인 훈련을 갖다가 충실히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국방이 강화되는 것이고 군사훈련의 목적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망각했고 거기에 조화 있게 부수해 가지고 우리가 채택해야 할 방법도 망각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가장 핵심을 이루는 이 군사훈련…… 학교의 군사훈련 말입니다. 이 훈련에 대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세칙의 실지 면에 있어 가지고 이 법의 개정이 통과됨을 아울러 그 시행의 실지의 실시가 전환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 참작이 없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명백히 들어난 이때에 있어서야 더우기 과거의 7조부터서 이 8조 혹은 15조 18조 혹은 이후에 또 나올 부칙문제 이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보나 또 이 병원 교대에 있어 가지고 내포한 모든 모순 이것이 이 개정법안에 있어 가지고 참 사방이 다 이렇게 그냥 결함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입법자의 양심으로써 어찌 계속해서 이 법안을 심의해 갈 수가 있겠읍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너는 갖다가 동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국회에서 의사진행의 절차를 통해서 이 심의를 갖다가 폐기하도록 움직이면 되지 않느냐 하면, 저 그렇읍니다.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개정을 충실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중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이 거부권이 행사되어야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여야를 막론해 가지고 이것이 홍수같이 밀려가고 있는데 이것 아무런 사람이 움직여 보았자 이것을 갖다가 중지를 시킬 방법이 여기에서 발견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나왔지 각 교섭단체의 예비심의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결정되지 않지 본회의에 있어 가지고 현행법과 개정안과 양자를 대조해 볼 때에 현행법은 부족이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면밀하게 아주 정리가 되어 있는 법이고 이것은 아주 구멍투성이가 되어 있는 법이지만 이대로 강행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아무도 여기에서 자신 있게 이것을 갖다가 폐기시킬 행동을 개인으로서 일으킬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니까 여기에서 다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침묵을 지키고 넘어갈 것이냐? 그것은 역시 국회의원 개인으로 볼지라도 이것은 국가에 대해서 충분한 직책을 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이 경과만 보시며는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거부권만 행사되지 않고 실시가 되며는 이것이 국방에 대해서도 이것이 큰 불안이요 교육에 대해서도 파괴요, 하여튼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지고 여러분께서 제3독회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니까 제2독회 이 진행되는 도중에 있어서라도 적절한 행동으로서 해 주시기를 갈망하고 우리 국회에서 그렇지 못할 때에 가서 정부에 있어서라도 가장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하간 이러한 시간낭비가 되었다는 것만은 우리 의정단상이나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실로 저는 3대 국회에 대단한 실책으로 저는 기억하고저 합니다.

발언통지가 한 분 있읍니다. 박종길 의원…… 그런데 토론하시는 분 중에는 44조의 본문에 대해서 늘 토론하시는 분이 있는데 44조는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나 부칙을 신설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밖에 남지 않었에요. 그러니까 토론하시는 분은 부칙 수정안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세요. 한 분만 더 토론하고 난 다음에 표결하겠읍니다. 박종길 의원 토론하세요.

44조에 있어서 아까 국방위원회 이철승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들어볼 때 참 이 법안은 좋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며는 고등학교 또한 대학교 여기에 대해서 훈련의 특전을 주고 여기에서 단시일 내에 나오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허나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는 1년 이내의 복무연한을 마치고 또한 하사관으로 채용한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올시다. 허나 이것을 시간적으로 훈련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따져볼 때 과연 지금 현재 훈련소에서 훈련하는 그 종합시간과 또 고등학교 이상 군사훈련의 그 시간과 이것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논산, 즉 이 훈련소에서 신병을 3개월 동안 훈련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얼마나 요하느냐 하면 하루 8시간이라고 하면 3개월 동안 얼마냐 하면 720시간이올시다, 대학교에서……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1주일에 아마 4시간 이상 훈련을 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4시간 하며는 3년 동안에 얼마나 되느냐 하면 3년 동안에 약 300시간이올시다. 1년에 100시간이니까 3년이면 300시간입니다. 그러면 720시간과 300시간의 이것을 비교해 볼 때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두뇌가 제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300시간을 가지고 과연 훈련을 다 마칠 수가 있느냐는 것이 이것이 의문이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위원들은 그 시간과 또한 그 군사훈련을 완전히 마칠 수 있는 그 연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둘째에 있어서는 과거 중고등학교 이상 대략 훈련하는 그 상황을 볼 때에 현역 장교가 훈련한다는 것보다도 예비역 장교 또한 하사관 이것이 대부분 대학교 중고등학교의 훈련을 맡고 있었에요. 그러면 만일 이 44조를 통과시키고 난 후에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일선 장교에 임하는 그 사람보다도 훈련이 그 능숙한 장교를 배치해야만 이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 그 하사관들이 또한 예를 볼 때에 장교라도 군대에서 사고…… 교통사고라든지 또한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서 제대된 이러한 장교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훈련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학교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교육자 자신이 그 교관을 의심하는 이러한 폐단이 많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국방당국에서 이 법안을 제출할 때에 현역 장교 즉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시키는 그 장교라든지 또 일선에서 우수한 장교들을 중고등학교에 배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 아마 많은 논란이 있었을 터이니까 현역 장교를 배치하느냐 또한 예비역으로 돌아온 장교를 배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또 셋째에 있어서는 병사 일인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3개월을 훈련을 시킨다며는 일인당에 약 170만 환의 경비가 든다고 이러고 있에요. 그러면 이 고등학교 이상 대학교에 훈련을 하게 된다며는 아마 실탄교육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운영비가 상당히 많어질 것입니다. 300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3년 동안에 1개 학교에 대해 가지고 그 경비라는 것은 막대한 경비올시다. 그러며는 이것이 문교부에서 예산을 짜내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 경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이것을 짜내 가지고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실제로 이 안에 대해 가지고는 좋다고 보고 있지마는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 법안에 대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본 의원 자신도 의문이 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이 국방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을 얘기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확실한 답변이 없으며는 여기에서 국방장관이 의당히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야만 비로소 이 법안이 통과된 후에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어느 국방위원회로서 말씀해 주시며는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박종길 의원의 질문은 44조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는데 44조는 벌써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을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축조해 가지고 44조는 통과되었고 지금 천세기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것을 가부 지우게 되어 있는데…… 혹 국방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에요?

고만두지요, 지난 것이니까.

네, 고만둬요? 국방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오전에 우리 본회의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오늘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시간이 연장이 되어 있읍니다. 몇 시가 되든지 간에 오늘 이 법안 전체를 통과시키자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좀 오늘 시간이…… 급한 볼일이 계신 분이라도 이 법안 통과할 동안까지는 자리를 뜨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혹 점심시간이 지나서 몇 시간 연장이 되더라도 오늘은 이 법안을 전부 끝마치도록 약속이 되어 있으니깐 그렇게 알아서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은 낭하에나 휴게실에 가서 곧 의원 여러분 표결에 참가하도록 가 말씀드리고 오세요.

의장!

표결 선언했읍니다.

의장! 철회하겠에요.

제안하신 분이 철회를 해 주셔야지 다른 분이 철회해서 되나요?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표결하겠읍니다. 44조 천세기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7인, 가에 1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미결입니다. 한 번 더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14표, 부에 1표도 없이 역시 미결입니다. 재차 미결로 천세기 의원의 44조 신설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48조…… 수정안 소개해 주세요.

‘48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은 당연히 삭제가 되고……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은 삭제됩니다. 삭제를 냈는데 제18조의 신고제가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당연히 삭제되는 조항입니다.

당연히 삭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통과됩니다. 다음……

그다음에 제50조로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45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제46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17조와 제49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있는데 이 수정안의 내용을 한번 읽고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제45조와 제4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49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 위원회로서는 좀 여기에 완화시킨 것인데요. 17조를 삭제하고 17조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무엇 수정안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윤형남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세요? 지금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별 이의 없이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53조……

제53조 ‘국방부장관은 징소집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직접 특별시장 도지사 구청장 시 읍 면장 또는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은 이 전문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김의택 의원 나와 주세요.

수정안을 간단히 설명하겠읍니다. 이 53조는 징병사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이 지방행정관청의 장을 지휘 감독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제26조에 의하면 ‘행정 각부 장관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역법에다가 이러한 수정을 만들지 않더라도 응당 정부조직법 제26조의 해석에 있어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해서는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할 권한이 국방부장관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정부조직법 26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을 단행법에다가 언제든지 만드는 그런 예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며는 농사법규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이 지휘 감독한다 하는 것을 또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게고 또 보건행정에는 또 역시 그 법규도 또 만들어야 할 게고 그렇다면 정부조직법 26조가 통괄적으로 만들은 아무런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문은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관 사무에 관해서는 정부조직법 26조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의 해석상 지방행정의 장이라는 것은 해석할 때에 시 읍 면장이나 경찰서장 이렇게 광범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혹 의문이 나실지도 알 수 없지마는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고 다만 지방행정의 장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또는 국가행정을 맡어 가지고 보고 있는 관치행정의 장이나 어떤 장을 막론하고 그 소관 사무에 관해서는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혹자 말하기를 지금까지의 예에 비추어서 국방부장관이 징집사무에 관해서 지방행정의 장, 말하자면 도지사나 군수 시장 또는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할 때에 반드시 내무부장관을 통해 가지고 지휘 감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부조직법 26조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자기 주관 사무에 관해서 소관 장을 통하지 않고 당연히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조직법 26조를 그대로 해석을 하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런 조항을 새삼스럽게 만들어 넣지 않더라도 능히 그 징집사무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53조는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하기로 규정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이것을 이 안을 우리가 구상할 때에 그 의도를 좀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물론 부결되든지 가결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의한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에 이것이 84년 4월 1일부터 제2국민병 소집을 대개해서 충원에 충당했던 것입니다. 그 경험과 그동안의 애로에 있어서 당국의 의견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병무소집에 일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의 나쁜 여론도 많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있다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오늘날 국방장관이 내무장관에게 의뢰해 가지고 내무장관이 지방장관에게 대개 의뢰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시일도 상당히 걸릴 뿐 아니라 모든 문서처리사무가 이중으로 삼중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착잡한 문제가 많이 개재되어 있다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상 절약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서상 절약 또는 일원화해 가지고 계통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동안의 과거의 모든 불비한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서 심지어는 경찰서장까지 지휘 감독한다 이러한 명문을 넣어 가지고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이론이 확립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례를 들면 요새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당국과 여러 가지 상의한 결과 기술병 말하자면 운전병을 소집하는 것을 중지하라고, 즉시 중지하라고 우리가 권고해서 그동안에 공문이 와서…… 아직 본회의에 보고 못 드린 일도 있지만 이러한 실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치안국에 보고되어 있는 운전병이 5만 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방당국에서 치안국에 수차에 걸쳐서 연령별의 통계를 누차 독촉했지만 이것을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30세 이상 심지어는 45세까지 운전병이 소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은 경찰이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실적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1115명을 소집했는데 운전병 185명이 소집되고 930명이 소집이 안 되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똑똑한 사람이나 돈푼이나 있는 사람은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다 빠졌읍니다. 심지어는 설흔다섯 살 마흔댓 살 먹은 사람을 데려다가 뭐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실적이…… 동원 소집된 숫자를 채우지 못할 뿐 아니라 국방당국의 소집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에 토대를 두지 못하고 소집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추궁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인했거니와 이 소집을 맡은 말단 경찰에서 또 불미한 일이 없다고 단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강력하게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국방장관이 말단의 행정 장까지 지휘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또는 감독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이런 모든 미비한 점을 시정해 나가자는 의도에서 이 조문을 설정한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애로와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3조 원안이 있고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은 전문 삭제입니다. 재석의원 113인, 가에 74표, 부에 1표도 없이 김의택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신설 조항입니다. 64조입니다.

‘64조 본 법 시행 당시 단기 4249년 12월 31일부터 단기 4256년 12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기히 군에 소집되었다가 예비역 후비역 제1․제2보충병역과 제1국민병역에 복무하는 자는 전원 제2국민병역에 편입한다.’ 여기에 이성주 의원의 수정안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64조에 들은 것은 아니고 이성주 의원의 수정안은 64조 다음에 이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신설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되었읍니다. 수정안이 64조로 나왔기 때문에 잘못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성주 의원의 신설안만 낭독해 드리면 되겠지요. 이것은 아마 65조로 될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문을 신설한다. 제1항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집단의 침구 를 방위하기 위하여 당시 학교에 재적 중인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군에 복무하여 전투에 참가한 자 는 본 법에 의한 현역에 복무한 자로 간주하여 제1예비역에 편입한다.’ 제2항 ‘전항의 학도의용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성주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65조 신설입니다.

그다음 문교위원회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먼저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성주 의원 안이 65조로 신설되면 그다음은 66조 67조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3독회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문교위원회의 신설 조항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단기 4288년 3월 31일 이전에 국민학교 정교사로 임명되어 계속근무 중인 자는 제2예비역에 편입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신의식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부칙을 신설한다는 조문인데 ‘단기 4283 징집연도 내지 단기 4287 징집연도의 적령자로서 단기 4288년 3월 31일 이전에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 국가가 경영하는 기관의 송수신 기술요원, 철도 해상관계의 기술자 및 관상대의 요원은 제2예비역에 편입한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표결하겠읍니다. 신의식 의원의 수정안하고 문교위원회 수정안이 내용의 두 조문을 병립해 가지고 놀 수 없으니까 이 조문 중의 하나를 채택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설명 필요 있읍니까? 저 신의식 의원 설명하시겠어요? 나와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이미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에 대해서는 입영기간을 단축시키는 조치를 해 주셔서 그 중요성을 이미 다 아시겠읍니다마는 그 외에 이 군과 직접 전시나 평상시를 막론하고 가장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요원이 확보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당장 곤란이 야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며는 교통부에 22세부터 26세까지의 절대적인 요원이 3700여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것을 일시에 대체할 수 없는 관계로 국방당국과 교통부 당국에서 합의한 결과 그중에 불가피한 인원 1881명이라는 숫자는 이것은 제2예비병으로 편입해서 보류한다, 이러한 것으로 사무적으로 타합을 보았고 체신부 요원 180명에 대해서도 역시 체신부와 국방부 사이에 합의를 보아서 과거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에는 이미 이러한 조항이 신설되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번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는 이 조항이 빠졌읍니다마는 국민학교 또는 사범학교를 졸업한 정교사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는 이 마당에 군과 직접 관련이 깊은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군 병기와 같이 취급하는 수송기관 또는 통신기관 여기에 대한 요원을 확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쩔뚝발이의 취급이 되고 또한 오늘날의 우리 병역법을 제정하는 데서 공평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탁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문교위원회 측으로서 자기들이 제출한 수정안을 제가 제출한 수정안에 포함된 관계로 해서 합병 심의해 주어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던 것입니다.

문교위원회에서도 더 설명할 것이 없지요? 네, 그러면 표결합니다. 표결은 먼저 신의식 의원의 수정안…… 신의식 의원의 수정안이 가 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신설 조항입니다. 재석 111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이 신의식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그다음에 문교위원회 안으로 신설 조항이 또 하나 있읍니다. ‘본 법 시행 당시 대학에 학적을 가진 자로서 현역병으로 재영하고 있는 자는 본 법에 의하여 징집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거 이의 없다고 말씀하는 것보다도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이 저 국방위원회로서 이것을 볼 때에 이렇게 된다면 이 대학교에 댕기다가 지금 징집된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이 그동안 특수병과를 지금 학교를 나와 가지고 복무한 사람도 있고 그대로 보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들어간 사람 재작년도에 들어간 사람을 막론하고 수만 명을 전부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운명에 있을 것입니다. 이 현행법에 의해서 1년이라면 1년을 초과했으니까 다 제대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여하한 규정도 없이 만약에 이것을 이 명문이 가결이 된다면 이것은 충원계획이라든가 병무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오리라고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송우범 의원의 수정안이 또 있읍니다. 또 관련이 있으니까 같이 낭독을 해 드리겠읍니다. ‘구법에 의하여 징소집 해당자가 징집되었거나 소집되어 본 법 시행 당시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는 본 법에 하여 징소집된 것으로 하며 그 복무연한은 본 법의 제6조 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연한에 초과한 자는 본 법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역시켜야 한다.’

이 문교위원회의 수정안과 송우범 의원의 수정안이 관련성이 있읍니다. 그래서 범위는 문교위원회 수정안은 대학에 적을 가진 자만 한해서 논한 것이고 송우범 의원의 수정안은 그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중에 하나를 취해야 되겠읍니다. 그렇게 표결하겠어요. 송우범 의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어요? 무엇 다 잘 아시면 설명할 필요 없지요. 송 의원, 설명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표결하지요. 그러면 송우범 의원의 신설 조항을 표결합니다. 수정안을 표결합니다. 송우범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11인, 가에 63표, 부에 1표도 없이 문교위원회의 수정안과 송우범 의원의 수정안 중 송우범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됐읍니다. 이제 신설 조항이 전부 다 됐읍니다. 제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 병역법 개정법률안은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4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