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42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제42차 회의록에 혹 누락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읍니까? 없으시면 접수하겠읍니다.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6월 22일 자로 헌정동지회 대표간사 최규남 의원으로부터 6월 22일 자로 박영교 의원과 김규만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2일 헌정동지회대표간사 최규남 민의원의장 귀하 교섭단체명부 추가제출의 건 좌기 의원이 단기 4293년 6월 22일 본회에 가입하였음으로 본회 소속의원 명부를 추가 제출하나이다. 기 박영교 김규만 6월 22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주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3년 6월 2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성주 민의원의장 곽상훈 귀하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건 표기 건에 관하여 현재 상정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앞으로의 심의일자 관계로 그 통과를 기대키 난 하와 동법 개정특별위원회로 하여금 동 법안을 철회하고 지방의원의 임기연장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6월 22일까지 제출토록 결의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지금 운영위원장 이성주 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에 관한 건의 제의가 있읍니다. 이성주 위원장 나와서 간단한 설명하세요. 이것 의사일정 변경해서 얘기해도 좋습니까? 이것 지방자치법을 도저히 심의할 시간이 없으니 8월 14일인가 언제 만기가 되는 이것을 법으로 어떻게 연기해서 마련해 두지 않으면 대단히 거북하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될 것이니까…… 좋습니까? 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의사일정에는 올라 있읍니다. 심의가…… 올라 있지마는 국회 성원 형편상으로 보아서 이것은 우리들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의 심의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안이 만약 이번 국회에서 심의 완료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상상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8월 15일경이면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간의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는 경과규정으로서 부칙으로 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연장에 대한 법률안을 지방자치법개정기초위원회에서 이것을 마련해 주시고 심의가 이번에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자치법안을 철회를 해 주시고 그 대안으로서 임기연장 법률안을 그 위원회가 제출해 주시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해서 오늘 중으로서 지방자치법개정기초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연장 법률에 대한 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제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도록 이렇게 결정을 보았던 것입니다. 해서 여기에 찬성을 해 주셔서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공백기간을 가지지 않기 위한 이 조처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 있읍니까? 말씀하세요.

이성주 의원께서 지금 운영위원회의 결정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결의안을 내놓으셨는데 본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결의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안을 지금 내놓을…… 시간적으로 보아서 내놓을 때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2, 3일 안에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해 봐야 알 문제올시다. 2․4파동 적에 단 몇십 분 동안에 지방자치법을 고쳐 놓았는 그 사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산회하기 전에 이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을 고치고저 한다면 기초위원회의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시킨다든지 또 일부 수정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의껏 하면 여기서 과히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도 이것 통과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연시킬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이성주 의원께서 이를 강조하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말씀을 이 자리에 나와 하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의심나는 점을 한 가지 여러 의원과 국민에게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운영위원 되시는 어떤 분한테 지금으로부터 수십 일 전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자유당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문제에 대해서와 보안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이 4대 국회에서 손을 댈 생각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준 일이 있었더랬읍니다. 그러면 보안법은 이왕에 통과가 되어서 대단히 잘된 일이올시다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지 않고서 4대 국회를 그대로 마치고 만다고 한다면 과거에 자유당 정부 때에 임명했던 지방자치기관의 장들과 지방장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신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지방자치법이 빠른 시일 안에 개정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신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임명하는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적에 이것은 4대 민의원의원으로서 마지막 판에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고 우리가 헤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구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새 질서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은 척 만 척하고 지방자치법을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는 해산한다고 한다는 것은 국민이 용서 안 할 것이요, 우리 국회의원 전부의 양식이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수긍할 수가 없으매 이성주 의원이 여기서 제안한 것 그것은 운영위원회로서는 도저히 이런 안을 제안할 수 없다, 그 운영위원회 자체의 성격으로 보아서 도저히 안 될 말이에요. 이성주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러한 문제를 제안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본 의원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며 여기에 통과를 보아서 안 될 것을 강조하면서 저의 말씀을 잠깐 드렸읍니다.

운영위원장 발언하세요.

정준 의원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보안법이나 지자법에 대해서 손을 댈 의사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속기록을 보시면 그러한 말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얻어 듣는 얘기로서 이 자리에 얘기를 이런 단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준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각도는 많은 오해가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성주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결과를 제가 위원장의 입장에서 대신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지금 지방자치법기초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본 그대로 만약에 지방의회의원의 임기연장안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될 수만 있으면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심의 완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우리들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국회 성원 관계라든지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서 이런 조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서 만약에 그러한 안이 지금 제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상정될 것은 아닌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심의문제와 시간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서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조처라도 이번 국회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심의에 착수가 되어서 통과할 수 있는 계제가 된다고 하면 자치법은 통과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해서 만약에 안 되는 경우를 예상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 될 수만 있으면 자치법을 통과시킬려고 하는 데에는 아무도 반대가 없을 줄 믿는 것입니다.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하실 것이 없고 또 자유당이 거기에서 무슨 덕 볼 것 같은 말씀을 하는데 임명제가 그냥 남아 있다고 그래서 현재의 자유당 시대에 임명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유당에 과거에 있던 분이나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누구 하나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도록 바랍니다.

이 문제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함으로 해서 결의를 안 보더라도 의장으로서 이 지방자치법을 개정안을 만들던 특별위원회에다가 특별히 준비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만일의 경우에는 언제나 지체 없이 내 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읍니다. 변진갑 의원 의사진행의 발언 요청이 나왔읍니다. 변진갑 의원이 먼저 하셨어요. ―의사진행에 관한 건―

오늘 의사진행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실상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 여러 가지 좀 알아볼 것이 있어서 더 알아보느라고 오늘이라사 발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스무날 우리 우방 북미합중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 오시자 우리 곽상훈 의장께서는 아 대통령에게 대해서 환영사를 보냈읍니다. 그 환영사의 내용에 있어서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어서 이것을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4월 혁명이 단순한 우리 학생들이 애국적 그 열성에서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의거를 일으켜 가지고 이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사이를 이간을 붙일려고 온갖 작난질을 하고 선전을 하는 북한괴뢰들까지도 그런 말은 없었읍니다. 그런데 의장의 환영사에 마치 미국이 우리 4월 혁명을 뒤에서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 각하와 각하의 정부가 보여 준 따뜻한 우정은 10년 전 공산군 남침 시에 보여 준 그것과 더불어 영구히 한국사람의 가슴에 아로새겨질 것입니다. 실로 각하의 정부의 현명하고 솔직한 충고와 격려가 없었던들 이 나라 민주주의는 아마 삭감되어 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곽 의장께서 학생의 4․19 의거를 조금이라고 잘못 인식을 하셨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모독하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오신 것은 아니라고 본인도 믿고 있읍니다. 하지만 일국의 국회의장의 환영사인데 반드시 국제적으로 이것은 다 보도가 되어 가지고 널리 이것이 논의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또 4․19 학생의거에 대해 가지고 마치 그 진의를 몰각해 버리는 또는 나가서는 잘못 생각하면 모독하는 이러한 것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내정간섭을 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사회에 던져 준다든지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기 끄트리에 가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각하의 정부가 현명하고 솔직한 충고와 격려가 없었던들’ 운운한 말씀이 있고 그 밑으로 가면 ‘각하의 도움으로 이 나라의 자유는 되살아났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치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받기 쉬운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환영사에 있어서 그것을 뚜렷하니 말씀을 하신 것같이 되어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야. 곽 의장의 진심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표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의심을 받게끔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외무위원회가 혹 여부를 검토해 보았는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외무위원회도 전연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무처 당국에 알아보았더니 사무처 당국에서도 아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곽 의장께서 누구를 시켰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쓰신 것같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올시다. 또 다음으로 내가 오늘 다 몰락해 버린 이승만 박사를 변호를 한다거나 이러한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여기 ‘10년 전 공산군 남침 시에 보여 준 그것과 더불어 영구히 한국사람의 가슴에 아로새겨질 것이다’ 했는데 이 박사 정권이 독재와 폭정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참 강압정치를 써 왔다는 것을 다 알고 그로 인연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희생을 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북한괴뢰의 남침에다가 이것을 같이 대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 오늘 결코 이 박사를 변호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실례를 댈 것도 많이 있거늘 이렇게 같이…… 김일성 남침, 괴뢰의 남침과 이 박사의 폭정과를 같이 대는 듯 하는 이런 의심을 받게끔 되었다 그 말씀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변명을 해 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껏 제 소감을 말씀을 한 것이고 아까 학생의거에 대한 진의를 몰락해 버릴 우려가 있지 않느냐 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내정간섭을 했다는 이러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해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일부에서 제 말씀에 대해 가지고 많이…… 혹 반대할 생각이 계시는가 모르지마는 반대하실려면 여기에 나오셔서 해명을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정쟁을 한다거나 무슨 뚜재기를 놓자는 것은 아니올시다. 이런…… 적어도 우리나라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오셨는데 그 환영사에 있어 가지고 오해를 받을만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을 해명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저는 다른 생각이 없고 단순한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발언을 요청한 것이었읍니다. 감사합니다.

변진갑 의원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왔을 적에 국회의장으로서 환영사 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말씀할 것은 그날 당일에도 이 인쇄물을 돌려드렸는데 저 뒷자리에서…… 이쪽 편 뒷자리에서 조경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성이 많다 이런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 말성이 있을 것 있소, 특히 자유당에서 말성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듣기에 좀 이상스럽소 이런 말씀해 두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이 문구에 잘못이 있으면 사람이 귀신이 아닌 까닭으로 해서 잘못을 시정해도 좋습니다. 더우기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로 벌써 지나간 일을 다시 들어서 이 의사당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나는 삼가셔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내가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할려고 하면 좀 심각한 말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말 안 하니만 같지 못할 그런 장면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해서 내가 여기에서 그렇게 자세한 해명을 안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10년 전 공산군 남침 시에 보여 준 그것과 더불어 영구히 한국사람의 가슴에 아로새긴다고 했읍니다. 이것은 그 따뜻한 우정이라고 했고 위에…… 또 우리들의 학생이 많은 피를 흘렸읍니다. 많은 청년, 시민이 부상을 당했읍니다. 이것이 무슨 까닭으로 많은 생명이 없어지고 무슨 까닭으로 중경상자가 1000여 명이나 났던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혹은 우리 우방국가에 아부했다든지 우방국가로 하여금 이 나라의 내정간섭을 했다든지 이런 문구가 하나도 없는 것이올시다. 따뜻한 우정이라고 했읍니다. 사실 아닙니까? 만약 공산군이 남침했을 적에 그때의 우방국가의 따뜻한 우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무슨 지경을 당했겠읍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말하고 이번 학생의거라든지 시민의거라든지 그것하고 동등하게 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디나 독재를 반대한다는 것을 여기에 내포한 것이올시다. 특별히 자유당 여러분께서 여기에 불만을 가진다는 것은 혹은 인정상으로 그럴 듯한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이 문제를 너무 심각히 말씀 마시고 이미 지난 일이고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다시 문제된다고 하면 그 손들에 대한 미안이 더할 것이고 또 우리의 입장도 그렇게 좋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이상 더 해명을 안 하고 고만두겠읍니다. 그리고 이 긴급동의안이 또 나왔읍니다. 주요한 의원 외 열 사람이 나왔는데 이 긴급동의는 국회에 상정 중인 국회의원선거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에 관하여 각 의원 개별적 수정안, 기히 합의된 것을 제외하고 각 특별기초위원회가 제의한 원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것 주문이올시다. 요는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각 이것을 지금 가지고 오래 얘기할 것이 아니라 원안과 법제사법에서 낸 수정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토의 결정하고 지금 각 개인으로 수정안 낸 것은 다 철회하자 이런 긴급동의안의 주문이올시다. 긴급동의안이 이미 나왔으며 이것을 처리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요한 의원 여기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이 자연적으로 되어야 되겠는데 의사일정 변경을 하자면 제안자의 설명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너무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간단히 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긴급동의를 제출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십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데 대해서는 이 시간이 절박한 때에 대단히 죄송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우리가 벌어야 될…… 현 단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의를 여기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시간을 버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출한 것이올시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중대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날 개정헌법안이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고 온 국민은 이제 조속히 총선거를 실시해서 새로운 국회를 성립시켜서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이 과도정부라고 하는 형태가 하루속히 정상적인 새로운 정부로 인계가 될 것으로 대망하고 있는 이때올시다. 그런데 물론 새로운 헌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 해서는 안 될 부수법안 이것이 지금 저기에 나와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3항, 5항, 6항, 즉 국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법과 정부조직법, 이 세 가지 안 가운데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앞으로 선거와 신정부조직과 또는 지방자치 운영에 차질이 없게 되리라고 해서 이러한 안건을 우리가 상정하고 심의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수정안이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진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이 세 가지 법률안이 며칠 남지 않은 이 기간 가운데에 통과가 될까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통과가 안 되는 때에는 비상한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5일 날 개정된 헌법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헌법에 의지해서 45일 이내에는 민의원 선거를 거행해야 되게 되었읍니다. 45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7월 30일인데 7월 30일까지에는 선거를 거행해야 되겠고 또 늦어도 30일 전에는 선거기일을 공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사태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동의를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제의한 지방의회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을 내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도 나왔읍니다마는 그 설명을 듣건 대는 지방자치법이 과연 이런 짧은 기일 내에 심의 통과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긴급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운영위원장의 설명도 우리가 들었고 또 의장의 설명도 우리가 들은 것이올시다. 이만큼 우리는 지금 시간과 다투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또 제가 알기까지에 전체 국민이 하루속히 이 국회를 휴회로 들어가게 하고 선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요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4․26혁명이 일어난 뒤에 국민의 여론은 이 국회를 즉각 해산하고 헌법 개정안이라든지 다른 법률 개정안은 새로운 국회에서 하라고 하는 요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원의로써 결정하기는 이 국회가 한 개의 비상국회로서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대한 부수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국회가 해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다대수 여론에 의지해서 이것을 촉진시켰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법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가령 52개조 항목에 대해서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수정안을 내자고 하면 낼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그것을 눈감고 절대다수로써 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5일에 우리가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헌법을 통과시킨 이상에는 사실에 있어서 이 국회의 임무는 우리가 다했다고 볼 수 있고 즉각 해산하고 선거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와 선거 후에 신국회를, 신정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몇 가지 법안은 피할 수 없이 미리 마련해 놔야 되겠다, 이것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신국회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또 신국회가 성립되기도 어렵고 된다 하더라도 정부조직에 장구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늦더라도 8월 중순까지에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겠다고 하는 이 목표 가지고 이 몇 가지 법안을 우리가 단시일 내에 이것을 심의 통과시키고서 국회는 산회를 하고 혹은 휴회로 들어가고 선거에 임하자고 하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현재의 이 세 가지 법안을 앞으로 심의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심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더욱 여러 가지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는 바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본 국회에서는 이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선거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될 디렘마에 빠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것을 조속히 결말을 짓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흩어지기로 작정한 이 국회에 최종으로 남을 한 개의 봉사라고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수정안에 있어서는 물론 각각 그 타당성을 주창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거기에 이론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헌법을 기초하는 기초위원회의 본정신에 돌아가서 아무리 약간의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속히 이 부수법안을 통과시키고, 만일에 그 법안 가운데에 미비한 조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새로이 성립되는 국회에서 수정안을 내 가지고 다시 의논할 기회가 넉넉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있어서는 부득불 졸속주의로써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속히 끝장을 내고 선거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인과 이 동의안에 찬성한 몇 분이 생각을 한 것이올시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은 이것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수정안의 내용을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그 법안의 원리 원칙이라든가 헌법정신에 맞는다 안 맞는다 여러 가지의 논란이 있겠지만 어떤 점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론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국회 내에 지금 해산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에 관한 정략 , 전술 여기에 의지해 가지고서 이러한 안을 내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국민의 여론에 의지해 가지고서 선거에 나갈 이 국회가 마지막에 부수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혹은 어떤 정파나 어떤 정당의 전략 전술에 의지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달 끈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대해서 미안한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바이올시다. 의장께서 간단히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기다랗게 이유를 말씀 안 드리겠고 이와 같은 정신에 의지해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이 개별적인 수정안을 여러분이 철회를 해 주시고 우리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기초를 부탁을 했고 거기에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혹은 거기에 약간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나왔으니 기초위원회의 원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 이것만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토론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고 개인별로 나온 일체의 수정안은 이것을 철회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만일에 그 세 가지 법안 가운데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는 점이 있으면 이것은 새로이 성립되는 국회에 맡겨서 다 완전무결한 법안을 만들기로 하고 현 국회에 있어서는 우리 각파가 합의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기초한 그 원안 거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겹쳐서 우리는 이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키고 적어도 오늘이나 내일까지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속히 선거에 나가도록 하자는 것을 희망해서 이 원의로써 이것을 여러 의원들에게 권고하자는 것이 이 동의안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물론 그동안에 기초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개인 수정안을 일부 합의가 되어 가지고 수정안을 받기로 한 조건이 있읍니다. 그것은 그대로 받기로 하고 그 나머지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아니한 개인 수정안은 일체 철회를 해 주시고, 이 세 가지 법안은 기초위원회의 원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듬어 놓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원하고 이것을 원의로서 결정해서 각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들에게 권고해서 이것을 조속히 통과시키자 이런 생각으로 이런 안을 제출했으니만큼 여러분께서는 이 국회가 비상국회로서 수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내가 지금 긴급동의로 취급해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이라고 했는데 의사 당국의 의견도 그렇고 다시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의사일정 제3항 여기에 4항 이런 데에 관해서 한 개의 처리하는 방안의 얘기올시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취급하지 않더라도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시켜 놓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이것을 취급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오늘 벌써 이틀 사흘째 이 한 조문을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해 왔읍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당에 있어서는 일반시민들의 여론도 이 한 조목을 가지고 마치 편이 갈려 가지고 서로가 고집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도의 지금 의아를 받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그동안 많은 토론도 했고 많은 시간도 차지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토론 마시고 이제는 그만했으면 우리들이 요만한 것은 선정할 수 있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손 들어서 작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전에 먼저 주요한 의원이 이 처리방안을 이렇게 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왕 방안이 나온지라 여러분의 의사를 한번 물어보겠읍니다. 규칙위반인 줄 나도 짐작이 갑니다마는 이것 2독회 도중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좀 불가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이것 편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위반이거던 손들어 작정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처리방안으로서 이것을 가하다고 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아까 성원 수에 대한 것이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제3항에 있어서는 이 2독회를 그것 했지만 그 처리방안으로서 혹자는 규칙위반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가부를 한 번 더 묻겠읍니다. 이 처리방안 모든 것을 개인이 내놓은 수정안은 철회하고 이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만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 아닌 게 아니라 여태까지 심의해 내려와서 결정한 것도 있고 부결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니기는 아니올시다마는…… 그렇습니다. 2독회를…… 이것 가부 묻습니다. 오늘은 세상없어도 이 선거법은 다 작정하고 마쳐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손 들어 작정할 것이니 나가지들 마시고 오늘 기어코 이것을 작정하십시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5인, 가에 28, 부에 5로써 미결입니다. 미결되었으므로 한 번 더 묻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5인, 가에 27표, 부에 3표로써 양차 미결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국회의원선거법안 수정안 부칙 제6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본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민의원의원 및 참의원의원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5․26 부산 정치파동에 주모적 역할을 한 자 2. 사사오입 헌법의 불법통과에 주모적 역할을 한 자 3. 2․4파동 당시의 국회의장, 부의장, 각 분과위원장, 자유당 총무 및 부총무, 무술경위를 채용하는 데 관여한 자, 무술경위를 국회에 난입시켜서 국회의원에게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한 자 4. 3․15 불법선거 당시의 국무위원, 국회 정․부의장, 자유당 당무위원, 각 도지사, 경찰국장 및 기타 3․15 불법선거에 가담하여 악질적 범행을 한 자 5. 제1대 내지 제3대 대통령 치하에서 정부 혹은 자유당과 결탁하여 불법, 부정축재를 한 자 전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 및 국회의원 자격 여부에 관하여는 본 법 시행 후 처음 소집되는 민의원 및 참의원에서 각각 특별심사를 설치하여 개회 후 3개월 이내에 조사 결정케 한다. ―국회의원선거법안 제2독회―

그러면 이제는 의사일정 제3항에 있어서 부재자투표에 토론이 연 며칠 동안 계속해 왔읍니다. 그래서 의장이 제안합니다.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속히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께 이것으로써 토론은 종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토론종결의 제안을 묻습니다. 백열일곱…… 재석 117이올시다. 가에 9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토론종결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곧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 표결은 두 번 나눠서 표결해야 되겠읍니다. 첫째로는 부재자투표제를 원칙적으로 설치하는 여부올시다. 부재자투표제를 원칙적으로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하고 또 둘째로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이번 선거에 한해서 실시하느냐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도……

그러므로 먼저 이 제도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이 부재자투표제도를 두느냐를 묻습니다. 재석 126, 가에 98, 부에 열하나로써 이것은 두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둘째로 이번 선거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채용하느냐 않느냐 올시다. 요번 선거에도 실시하느냐 않느냐…… 그러므로 요번 선거에도의 ‘도’자가 대단히 의미가 있읍니다. 요번 선거에도 실시하느냐를 먼저 묻겠읍니다. 요번 선거에도 실시하느냐를 묻습니다. 그 우 소리는 하지 마세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26, 가에 93, 부에 열하나로써 이번 선거에도 실시할 것을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에 있어 가지고 수정안이라고 하나 남아 있읍니다. 늦게사 제출한 계광순 의원 외 스물한 분으로 낸 수정안이 있읍니다. 부칙 제6조에 다음에…… 6조의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이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장 심사보고의 말씀이 있답니다.

이 문제는 심사위원회에서 23차 논의가 된 문제올시다. 그때 논의된 것은 5․26 정치파동이나 사사오입개헌, 2․4파동 등등은 얘기가 논란이 안 되었읍니다마는 이 계광순 의원의 ‘4’로 내놓은 3․15 부정선거 당시의 국무위원, 국회의 정부의장, 자유당 당무위원, 각 도지사, 경찰국장 및 3․15 부정선거에 가담하여 악질적 범행을 한 자, 이 등등의 얘기 또는 이 5항에 있는 불법 부정축재 운운하는 이런 얘기, 심한 얘기가 기초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때 사찰계통 경찰까지 되었고 또는 군수, 교육감까지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저희 기초위원회로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법적 해석을 할 때에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선거법에도 이것이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런 결론을 내렸읍니다. 즉 유권자가 될 수 있고 또는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국회 자체가 어떠한 제헌국회 당시 모양으로 반민법, 특별처리법이라든가 이와 같은 특별법이 나와서 다른 법률이 또는 헌법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특별법을 둘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통과가 되어서 그 헌법에 기초를 둔 어떠한 특별법이 통과가 된 연후라면 이것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헌법이나 기타 법률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기초위원회로서는 한 서너 차례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초위원으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이와 같은 안은 폐기되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계광순 의원이 내놓은 1, 2, 3과 같은 이런 얘기는 논란된 일이 없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계광순 의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철승 의원…… 이철승 의원…… 자리에 앉아 주세요. 앉아요 이철승 의원…… 이렇게 하면 퇴장시킬 테야, 퇴장! 장내 질서를 혼란시키면 퇴장시켜요. 본 자리에 가요, 본 자리에…… 제자리에 가요. 장내 질서를 문란해서는 못써요. 제자리에 가요. 제자리에들 가세요. 이철승 의원…… 우희창 의원…… 우희창 의원…… 질서를 유지하세요. 앉아요. 앉아요. 이것이 뭐요! 앉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영규 위원장께서 선거법개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혹은 법률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서 검토하신 모양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아까 주요한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개정된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점에 있어서 다소간 의문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조속히 헌법 통과에 부수되는 각 법안을 통과시켜서 선거를 조속히 실시해 가지고 오늘날 정치적 이 진공상태를 빨리 메꾸자 이러한 취지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초 이 사람이 이 수정안을 개인적으로 제출했지만 저의 찬동자가 찬성해 주시면 이 긴급한 사태에 빨리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단상에서 묻겠읍니다. 동의…… 찬성하신 분의 동의가 있으면 철회할 용의가 있읍니다.

안 돼요, 안 돼.

지금 제안자가 철회한다고 하고 동의자에게 철회를 동의해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이철승 의원이 여기에 동의자인지 몰라도 동의자면 거부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내더라도 국가에서 처리한 법을 다시 내는 것도 안 됐고 국가에서 한번 법률로 처벌한 사람을 다시 공민권이나 권한을 박탈한다는 태도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상식에 벗어지는 일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리를 두는 것을 자세히 보면 2․4파동이나 6․25 때 부산사건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벌써 범법자는 법으로 처단해서 국가 법률이 처단했읍니다. 만약 이것을 광범위하게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을 전부 한다고 하면 그 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법이 나는 사회자로서 너무 지나치는 걱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괜히 이래 가지고 사회에 파문을 던지고 여러 사람의 불안을 만들고 하는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제 계광순 의원이 이것을 철회한다고 했고…… 동의하신 여러분도 철회하는 데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기에 동의하신 여러분 다 철회하는 데에 동의하시지요?

아닙니다.

이철승 의원, 여기에 동의자이던가요? 제안자이었던가요?

네, 설명하겠어요.

설명…… 반대설명은 한 사람에 한해서 설명을 허락합니다.

우리가 이 선거법 개정안의 부칙에 계광순 의원이 낸 이 조항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본 국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4월 혁명정신을 그대로 받들고 속죄해서 모든 정당과 더불어 이승만 독재부패정권의 앞잡이 노릇한 자유당 국회의 속죄하는 그러한 태도를 국민한테 보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만고의 역사 앞에 내놓고 떳떳한 조항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이 안을 찬성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오늘날 제1공화국에서 제2공화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1공화국 당시, 제헌국회 당시올시다. 반민족적 행위자가 왜정의 질곡 속에 전 동포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부일해 가지고 삼천리강산에 일본제국주의의 질곡을 가지고 오게끔 한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우리가 반민족행위자라고 해서 제헌국회 때에 헌법에 규정이 되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 앞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지만 당당하게 제헌국회 시에 있어서는 반민재판을 헌법규정으로 해 가지고 실시했읍니다. 그러면 왜놈들이 이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자유를 박탈해서 유린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 놈의 부일한 사람들을 반민족행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헌법에 규정시켜 가지고 처단을 했으며, 같은 동포끼리 반공을 빙자하고, 민주주의를 빙자하고, 애국이라는 간판 밑에서 하물며 백의민족 단일민족의 같은 동포끼리 오늘날의 이 가련한 백성으로 정치파동, 5․26 정치파동 혹은 사사오입개헌 파동, 주기적으로 올 때마다 썩은 가지에 걸쳐 가지고 있는 자유당 부패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 방법을 안 가려 가지고 정치파동을 일으켜 심지어는 2․4파동 때에 무술경관을 풀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지하실에다가 감금해 갈빗대를 분질르고 이러한 짓을 하는 반민주행위를 한 자들 갖다가 제2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4월 혁명정신을 받들고 우리가 속죄하는 의미에 있어서 헌법 개정에 있어 가지고 헌법사항으로 반민주행위와 부정축재자에 대한 규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전 국민의 여론이고, 꽃다운 어린 학생들의 죽음을……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나 부상된 젊은 학도들의 그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부득이 모든 것을 제백사 하고라도 헌법에 반민주행위자와 부정축재, 불법축재한 사람을 규정해서 만고 역사에 떳떳한 우리 속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국가백년대계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그런 정신하에서 내놓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4월혁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그 혁명군중들하고 약속할 때에 헌법을 뜯어고쳐 가지고 책임지는 정치를 할 것이고 혁명정신을 신헌법과 모든 법률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약속하에서 그 혁명군중을 돌려보내고 우리는 질서를 회복하고 공백상태를 메꿔 가지고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헌법에 있어 가지고 혁명정신을 전적으로 받어들이겠다 하는 약속하에서 했던 것입니다. 금반 4월 혁명정신은 직접적 동기가 3․15 부정선거, 정부통령선거 다시 하자, 협잡선거 다시 하자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바로 하고 국회는 즉각 해산해 가지고 새 술은 새 푸대에서 담어야만 한다고 하는 만고의 진리를 무시하고 혁명군중한테 우리가 무마한 것은 헌법 개정안에 있어 가지고 반민주행위자와 불법 부정축재자에 대한 규정을 제헌국회 때의 반민족행위자와 마찬가지 규정을 올리기로 하는 약속하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 있어서 내각책임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순한 의미가 간간 노정되는 것은 여러분이 왜 그러냐? 대통령 직접선거를 하게 되면 곤란하다, 정략적으로 불리하다 해 가지고 4․19혁명이 났으니 정부통령선거법에 선거사범만 하더라도 3․15 선거한 뒤에 4․19사태가 일어나고 4월 말일이 되어 가지고는 선거사범을 치르는 데는 불과 1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반혁명세력,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하고 어린 학생들을 총질한 놈들 전부 빠져서…… 증거인멸을 하고 도망을 하고 기피하고 서울에서 무수한 학생들을 무차별 사살한 사람들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당무위원이라 해서 국무위원이라는 사람 몇 사람들만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그 원흉이라는 사람만 잡아넣어 놓고 그 정부통령선거법도 폐기됐으니까 이 소송유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필경 생각해 보건대는 그동안에는 어떤 수단이든지 간에 그 순간을 살짝 모면해 가지고 숨을 돌릴 때에는 반혁명세력들이 도로 반동을 일으켜 가지고 썩은 정권을 호시탐탐하게 노리자는 그러한 정책으로 나오지 않았는가를 볼 때…… 예를 들면 어제 같은 날 마산에서 학생을 죽이고 2․4파동 때 무술경관으로 동원된 그 경찰관이 뒤에서 조종을 해 가지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를 하는 이러한 만고에 없는 불순한 역적적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느 자유당의원은 나가면서 ‘잘한다’ ‘잘한다’ 선동을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봤읍니다. 이러한 사태에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2․4파동 때에 무술경관을 총지휘하고 자유당 당무회의에서 돈을 받아서 새 돈을 꾸려 가지고 1000환짜리를 봇다리로 싸다가 논아 주고, 당시 부총무로 있던 이성주 의원은 이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나도 여기서 네 번까지 끌려가 가지고 빈사상태에 이르고, 박순천 최고위원은 복도에서 무지막지한 놈들한테 내곤장 쳐서 병아리가 쌍말로 비해서 빈사상태에 숨이 깔딱깔딱하는 이런 상태를 내가 목격했고, 김상돈 의원은 그것으로 불치의 병에 걸리고, 조일재 의원은 뼈가 부러져 가지고 세부란스 병원에 10여 명의 민주당 사람이 입원한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에요. 이런 숭고한 희생을 해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 놨는데 자숙자제 속죄를 하는 그런 태도는 보이기는커녕 반혁명세력과 자유당 독재정권의 최고 앞잡이를 하고 직접적 동기로 된 2․4파동의 총무술경관의 지휘를 한 이성주 의원이 국회의 운영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자기 선거구에 있어서는 예비사단에 있어 가지고 부정할 대로 다 부정을 하고는 부정당선을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무슨 뻔뻔하게 이제는 부정하기가 어렵고 군대가 자기 말을 안 듣고 국민이 안 듣게 되니까 부재투표를 해 가지고 사실상 군대로 하여금 기권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200여 선거구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서 오늘날 이 선거에 불안한 상태를 조성시키는 이러한 정돈 상태에 빠질 때에 우리는 이번에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고 반민주행위와 불법 부정축재를 한 사람을 규정을 해야 할 것이나 헌법에 없었기 때문에 김동욱 의원은 부정 불법축재자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헌법이 제안이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선거법심의소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피선거권에 있어 가지고 과거에 제헌국회 때에도 계광순 의원이 친일고등관 3등관을 했다 해 가지고 돈을 막대히 들여서 춘천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반민재판에 걸려 가지고 선거운동을 못 하고 말었읍니다. 계광순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근 10년 가까이 자숙하고 제한을 받아 가지고 고등관 3등 이상을 했다고 해서 제헌헌법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춘천에 나갈려고 하던 것을 포기하고 그냥 두고 말은 그런 예도 있는 사람이 그동안에 모든 속죄를 한 뒤에 국회의원에 국민의 신망을 받아 가지고 당선이 되어서 오늘날 계광순 의원 단독으로 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혁명정신을 숭고하게 받들고 개헌과 모든 법적 부수법률안 독소 요소를 제거하는 데 어디까지나 철두철미 순수하고 민족정기에 입각해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서명을 해 가지고 이 수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선거법에 있어서 피선거권자에 여기에 가령 5․26 정치파동에 주모적인 역할을 한 사람, 이것이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부패의 정치와 이 백성을 이와 같이 못살게 가련한 백성으로서 만들은 제1차적 그러한 동기를 마련한 정치적 죄악사를 빚어낸 5․26정치파동의 주모자를, 제2공화국을 만들은 4월 혁명정신을 받들어서 새 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대로를 활보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반민주행위…… 4월혁명이 대상이 되어 있는 국무위원이나 혹은 당무위원이나 도지사나 혹은 경찰국장이나 사찰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한계를 정해서 엄단을 하고 그 외에 자유당의원이라든지 그 외에 죄를 안 지은 사람, 말단 경찰들, 불쌍한 이 하급 공무원 또 강약이 부동해서, 위협 공갈에 못 이겨서, 강박의식 때문에 부득이 자유당의 앞잽이가 되어 가지고 움직인 불쌍한 사람들은 질서를 회복을 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우리는 수습을 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했고, 4월혁명을 일으킨 주동 역할을 한 학생들도 질서회복을 하자는 약속하에서 모두가 우리는 제2공화국을 건설하는 데 역량을 합쳐서 매진하자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렇지마는 어디까지나 이 민족정기를 더럽히는 원흉, 최고책임자, 의식적으로 총지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계를, 이것을 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한계를 정하지 아니해 가지고는 오늘날 완전무결하게 라텐 아메리카라든지, 아푸리카라든지, 동남아세아의 후진국가에 있어서 완전무결한 혁명을 일으킨 그러한 나라에 있어 가지고도 의례히 반동이 오고 반동세력이 오고 반혁명세력이 와 가지고 이것이 연쇄작용을 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못한 국회에 있어 가지고 선하심후하심 개헌도 맑은 정신으로 속죄하기 위해서 헌법을 통과시켜 놓았는데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국회의원선거법이라든지, 부재자투표라든지 혹은 참의원․민의원선거라든지 모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가보다 정당, 정당보다 당파, 당파보다 개인의 이익을 앞잽이 세워 가지고 개인의 이익에 사로잡혀 가지고 불순한 동기로서 이것을 이끌고 나간다고 할 때에 이 헌법이 통과되고 선거를 한 뒤에 경제적 파탄이 올라오고 질서가 확립이 안 될 때에 반동적 세력, 반혁명적 세력이 들고 일어나와 가지고 결국 4월 혁명정신을 모독하고 새로운 혁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구실,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한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26 정치파동의 주모자, 사사오입헌법 불법통과의 주모적 역할을 한 사람, 2․4파동 당시의 국회의장 부의장 혹은 여기서 수정안을 의식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안을 내서 수정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전에 무술경관을 국회에서 난입시켜서 직접 지휘한 것, 예를 들면 이성주 의원과 같이 복도에서 이놈 잡아내라 저놈 잡아내라 해 가지고 야당의원을 개나 돼지 두들겨 맞듯키 하던 그리고 돈을 무술경관을 표창을 한다고 나누어 주어서 당시 도하 각 신문에 전부 들어났읍니다. 우리는 그때에 죽기 아니면 살기고 반란음모죄로서 엄상섭, 이철승 외 몇이 다 몰려서 죽을 직전에 있었고, 만일 4․19가, 5․19 한 달만 늦었으면 거의 절명상태가 되고, 일부 야당의원이 아홉 명이나 자유당에 입당하고 대부분 3․15 선거 때에 팔짱 끼고 구경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이 피땀 흘려서 밥을 해 놓니까 밥을 주서 먹는 이러한 철면피적인 비도의적인 행위가 오늘날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각 신문에서 현 국회에서 무슨 짓을 한다고 너희가 하는 것이냐,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기타 각 신문 전체가 국민의 여론이 너희 국회에서 반혁명세력이 숨을 돌리고 캄푸라치하다가 적당한 때에 도루 재기할 교두보를 국회가 형성해 가지고 불순한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선거에서 도루아미타불로 흰 개꼬리 3년이라고 백모삼년인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주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한 달도 못 되어서 이런 사태에 불투명한 정략적인 모든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이것을 볼 때에 더우기 이런 안을 기어코 이번에 선거법이라도…… 헌법에 규정이 못 되었으니 특별법인 선거법에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제헌국회 때의 선거법에도 부일한 사람, 친일한 사람은 피선거권의 제한을 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민족행위나 오늘날 반민주행위나 똑같은 것이고, 죄가 있으면 일본민족이 타 민족을 짓밟고 강압한 것은 죄가 덜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동포가 같은 민족이 기본권을 박탈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강압한다는 것은 죄악 중에서 더욱 가증할 죄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3․15 불법선거 당시 국무위원, 국회의 정부의장, 자유당 당무위원, 도지사, 경찰국장, 기타의…… 선거시효가 사실상 석 달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형식에 있어서는 석 달이지만 실지에 있어서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음모로 사람을 야당의원 죽일려고 그러고 서류를 전부 불질르고 도피하고 기피했던 사람들이 도로 살아와 가지고 경찰관이 데모를 하는 이런 형세에 빠져 가지고 있어서 어제는 파고다공원에서 노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학생들이 들고 나온 것을 우리는 보았읍니다. 이런 때에 3․15 부정선거에 직접적 악질적 행위 한 사람이 시효가 넘었다고 해 가지고 헌법에서 규정을 안 해 주고 헌법위원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그랬느냐 한다는……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당에서는 당책으로서 최고위원회가 정책위원회가 헌법기초위원을 내고 상무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최고결의기관에서 민의원․참의원선거는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완전 결의해서 헌법위원회에 넘기고 총회에…… 헌법위원 개정위원장이 의원총회에까지 와서도 민의원 참의원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증언을 하고 최고당책으로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행동으로서 운영위원장 이성주 의원의 제의를 앞장서서 설명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재투표도 우리 당에 있어서는 이번 만일 이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 발전과 숙의할 기간을 두지 않고 즉각 실시해 놓으면 불안한 이번 민의원선거까지도 전면적으로 화근을 던져 가지고 전면적인 선거가 파탄을 일으킬 때 제2공화국을 맡아서 운전할 사람이 국회에 제대로 뽑히지 못할 때는 이 역사적 죄악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할 때 심사숙고한 결과에 이것을 이번만은 실시할 수가 없다고 심사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유당에서 정식 대표로 뽑힌 사람 두 사람, 민주당에서 뽑힌 조영규 의원, 나 본 의원, 임문석 의원 합쳐서 완전합의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늘날 와 가지고 정략적으로 강원도 몇몇 사람이 과거에는 가진 협잡을 다해서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더니 인제는 군대들이 자각해 가지고 공명선거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고 군대가 자유당 치하에서처럼 부정선거를 용납할 수 없게 되니 부정선거에 장본인들이 그 당시 출마해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오면 재당선할 수 있는 가망이 없으니까 이것을 부재투표라는 형식으로서 사실상 선거를 못 하게 하고 입후보해 가지고 도로 자기들이 당선할려는 이런 천인이 공노할 만한 정치 도의적으로 보아서도 자숙자계하고 반성해야 할 이 시기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조그마한…… 나라 형편 국가 전체에 이번 총선거가 어떤 불안상태에 있고 어떤 폐단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몇몇 사람이 되살을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부재투표를 끝끝내 민주당에서 당책이 세워졌는데 불구하고 몇 사람하고 야합해 가지고 이것을 나오겠다 하는 것은 반민주행위라든지 불법 부정축재를 헌법에 상정하자고 한 달 전 4․19 즉후에 혁명군중과 일반적 각 도하 각 신문의 여론 공청회에서……

간단히 해 주세요.

네, 이것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 가지고 이렇게 희미하고 불투명한 이 불순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이 천말하고 백이 백말하고 당대에 있어서는 역적이 되어도 옳은 말을 만고의 역사에 백년대계를 위해서 자손에 자기 정론을, 자기 정의를, 자기 신념을 구현해 가지고 기록에 남기자는 본 의원의 소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혁명세력이 준동하는 이런 차제에 있어 가지고 엄격히 악질적으로 알려진 반혁명세력은 이번에 무슨 특별법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4월혁명의 정신을 받들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끝까지 부칙에 올리지 않으면 헌법에 이미…… 제헌국회 때는 뚜렷이 그 규정이 있었고 제헌국회 선거법에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자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오늘날 피를 흘렸고, 누구를 위하여 4월혁명을 했고,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통탄해 마지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계광순 의원에 대해서 반대한 한 사람으로서 이철승 의원이 너무 시간을 낭비했읍니다마는 한 사람뿐이고 다른 사람은 동의한 사람으로서 21명 중에 한 사람만이 반대를 했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이 안은 철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자의…… 국회법에 의지해서 동의자의 3분지 2가 철회 동의를 하면 이것을 한 개의 의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물어서 철회하는 것이 가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안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하느냐 하는 것을 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성주 의원이 발언권을 청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성주 의원에게…… 이성주 의원에게 내가 양해를 구할 것은 이미 다 지낸 일이고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도, 여기에 설명 않더라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기어이 발언하시겠다고 하면 발언 드립니다. 안 하시면 그냥 둡니다.

간단히 하겠읍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씀하세요.

4․19혁명의 공로를 전매특허한 이철승 의원이 말씀하는 데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 안 할 수 없읍니다. 또 지금 저 아래 자리에서는 자기들은 떠들면서 다른 사람이 떠들면 몇 사람씩 와서 주먹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철승 의원이 저더러 2․4파동 때 지휘를 해서 누구를 잡아라, 누구를 자기가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니 그때 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들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또 혹은 사실 증거가 있어서 명확히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책임을 지겠읍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이성주가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벌써 이철승 의원 같은 분이 이성주를 처단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어떠한 책임에도 응할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 길지 않게 해명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철승 의원이 제가 선거법에 대한 수정안…… 또 요전에 나와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헌법은 그냥 막 밀어 대고 선거법은 수정안을 낸다 이런 비난을 하시는데 이철승 의원은 4․19혁명 문제를 들어서 결부시켜 가지고 모든 문제를 4․19혁명은 마치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철승 의원을 위해서 피를 흘렸는지 나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식의 얘기는 여기에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 헌법이 일단 통과되었으면 그 헌법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이런 법률안을 내어 가지고 자유당의원들의 입후보의 권한을 말살할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가 정치적인 하나의 정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철승 의원의 그 발언이 자가당착을 하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법이 좋으면 통과시키는 데 저는 반대를 안 합니다. 또 해당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당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자유당이 또 자유당의원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모든 정치문제에 잘해 볼려고 노력을 했지마는 혹은 실패 실수에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서 현재의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서 잘할 수 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만약 그런 것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며는 일제 때 압잡이 하던 사람도 지금 이러한 때 4․19 혁명정신에 의해서 입후보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법률안으로서 성립이 된다고 하며는 일제의 앞잡이에 대한 입후보의 권한을 박탈하는 그런 법률안도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헌법을 통과했으면 헌법을 지켜야 될 것이고 또 그 헌법정신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처리되어 나가야 될 줄 알기 때문에 이철승 의원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또 인신을 공격하는 식으로 제가 수정안을 내서 자기가 생각하는 안이 통과 안 되고 제가 낸 안이 통과되었다고 그래서 그런 보복적인 행위는 앞으로 삼가하시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취할 태도이고, 더우기 저로서는 지난번 선거 때에 선거법 사범으로서 징역 언도를 받은 이철승 의원이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조용하세요. 이 의사당이 이철승 의사당이 아니에요. 발언권 안 주어요. 조용하세요. 앉으세요. 만약…… 의장 명령에 불복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 안은 동의자의 3분지 2가 철회에 동의했으므로 여러분께 이 가부를 묻습니다. 앉으세요. 발언권 안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가 타고…… 이 안을 포기하는 데 가부를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야기이니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계광순 안이올시다. 계광순 수정안이에요, 계광순 수정안. 여태까지 설명해 놓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모르세요? 이 안의 가부를 묻습니다. 이철승 의원 앉으세요. 혼자 독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재석 117, 가에 8표, 부에 1표로써 미결되었읍니다. 또 한 번 더 묻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117인, 가에 7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양차 미결에 의하여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이 선거법 제2독회는 끝났읍니다. 수정안이 전부 모두 심의결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원문에 있어 가지고 수정안 없는 것은 일괄 표결해도 좋을 것이 아니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수정안 없는 여기에 있어서는 일괄 표결하는 것을 이의 없이 통과합니다. 좋지요? 네,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이 2독회는 완전히 끝났고 제3독회는 어떻게 합니까?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맡겨도 좋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처리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안 전부가 완전히 통과된 것을 다시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이 중요한 문제를 오늘 기어코 끝내야 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 선거 동시실시에 관한 건의안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원용석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국회의원선거 동시실시에 관한 건의안―

우리 4대 국회가 앞으로 몇 날을 남기지 아니하고 흥분과 감정을 가라앉혀 가지고서 깨끗한 결론이 맺어지는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미 제가 제안한 4항 민의원 참의원 동시선거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설명의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4대 국회가 4월 혁명정신을 받들어서 역사적인 헌법을 통과하고 오로지 헌법을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헌법정신을 받들어서 앞으로 총선거를 해서 국회를 구성을 하고 또 대통령, 국무총리를 선출을 하고 책임내각을 조직해 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총선거야말로 진실로 새로운 헌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민의원 참의원을 동시에 선거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 둘 순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헌법 제5항에 있어서는 민의원을 45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6항에 있어서 참의원을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이러한 조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첫째로 반대하고 싶은 것은 헌법 31조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서 구성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참의원 민의원으로서 구성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참의원 민의원으로서 구성되는 것이 헌법정신인 것이고 또 국회의 구성요소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의원을 먼저 실시를 하고 참의원을 나중에 실시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헌법 31조의 정신에 있어서는 국회라 하는 것은 민의원 참의원이 동시에 구성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헌법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나는 이 점에 있어서 헌법기초위원 한두 분에게 이시 …… 다른 시간에 실시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자유당 출신 국회의원은 아직도 4월 혁명에 대한 상처가 가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며는, 냉각기간을 두며는 자유당 출신 참의원이 한두 사람이라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자유당을 위하는 당책, 당략, 당리 이것을 생각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이고 또 민주당 출신 헌법기초위원들 생각에는 앞으로 민의원 총선거를 먼저 해서 대통령, 국무총리를 민주당 출신에서 선출을 하고 또 앞으로 지방선거를 실시를 하고 또 국회의 영도권을 가져 가지고 그러한 연후에 참의원을 선거하게 되면 민주당 출신 참의원이 많이 당선될 것이다 이러한 역시 민주당 출신 헌법기초위원도 당에 대한 당리당략만을 먼저 생각을 하고 헌법정신 31조를 위배하는 이러한 생각을 양측 헌법기초위원들이 생각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먼저 헌법정신 31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헌법 53조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민의원 참의원,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만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이러한 뚜렷한 헌법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서 참의원을 뒤에 해 가지고 민의원 혼자서만이 단독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거해야 할 그러한 이유를 발견치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생 제2공화국을 탄생시키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가장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민족의 상징이니만큼 모든 국민이 지지하고 또 민의원이나 참의원이 이러한 헌법기관에서도 지지를 해서 만백성이 숭앙하고 지지하고 숭배할 수 있는 이러한 훌륭하신 대통령을 선출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 53조에 뚜렷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의원만을 6개월 연장을 시켜 가지고 오로지 민의원 이백삼십수 인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초대 제2공화국의 대통령을 선거한다는 이러한 것은 나는 하나의 모독되는,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생 제2공화국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욕망, 용기를 가지고 우리 모든 백성이 따라올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민의원이 단독적으로 구태의연한 생각을 가지고 과거 12년간의 헌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이러한…… 참의원을 실시하지 않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신생국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상징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헌법 53조에 규정된 뚜렷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이러한 6개월 뒤의 참의원선거를 반대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셋째로 제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금년 1년을 내다보고서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 총선거를 실시하는 이러한 현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3․15에 있어서 정부통령 총선거를 실시했읍니다. 또 앞으로 민의원 총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10월, 11월에 가면 시․읍․면장의 선거를 실시해야 할 것이고 또 도의원, 면의원의 선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12월에 가서 참의원 총선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총선거를 다섯 번을 실시하는 이러한 사료가 없는 정치인들의 생각은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국가에 있어서는 4년, 5,년 7년 만에 한 번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고 또 모든 그러한 정치인들이 미리미리 다 생각을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과분한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게 하고 정치의 혼란을 미연에 막고 오로지 국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인들이 일시적인 정치적인 정략이나 당략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봄에 씨를 뿌릴 때에 총선거를 하고 또 여름에 가장 농번기에 또 총선거를 하고 가을 10월, 11월의 추수기에 가서 또다시 총선거를 하고 또 그 12월에 추운 시기시절에 가서 총선거를 하고, 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민의원 참의원은 동시에…… 국민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의원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는 민의원의 낙선자가 참의원에 나갈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면의원, 도의원, 시․읍․면장에 낙선된 사람이 참의원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의원선거에 있어서 질적 저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민의원 총선거로 해서 어느 정당에서 이 정권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유권자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마는 이번 민의원에서 우리나라 정권을 잡는 그 정당에서 주동적인 참의원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책임내각, 민의원 모든 지방의원을 그 정당에서 장악함으로서 참의원선거에 있어서 모든 작용을 하리라고 생각해서 오늘날 과도정치하에서 참의원 민의원을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선거가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년에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참의원선거를 위해서 12억에 가차운 예산을 통과를 했읍니다. 나는 앞으로의 정부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적인 파탄을 염려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선거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는 10억에 가차운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고 또 유권자나 혹은 입후보자나 허다한 낭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 역시 같이 동시에 선거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어저께 주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선거에 대해서 복잡하다 이것은 우리가 대통령 부통령을 동시에 했읍니다. 대통령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이 등록을 했고 부통령에 있어서도 여러 사람이 등록을 했읍니다. 민의원이나 참의원을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나 대통령이나 부통령의 동시선거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생각해서 오로지 복잡하다는 이유로 해서 헌법정신을 위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일설에는 의사당이 없어서 동시선거를 못한다 이것 역시 우리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당시에도 모든 부처에 대한…… 의사당 혹은 건물을 미리 생각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번 신생 제2공화국이 출발하는 마당에 있어서 민의원 참의원 동시선거를 해 가지고 새로운 체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제안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지금 원용석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지금 몇 분의 발언이 계신데 이태용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정헌주 의원의 법적 설명이 좀 있겠다고 합니다. 잠간 먼저 정헌주 의원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이태용 의원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동시에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법적 해석을 헌법기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이것을 심사하라 이러한 위임을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제가 먼저 여기에 등단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 해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해야 될 것은 대개 세상 사람은 다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도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주장만을 갖다가 내세운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원용석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그러한 실감을 갖다가 제가 느꼈읍니다. 원용석 의원과 같이 현명한 분도 역시 옛날 사람들이 말한 그러한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참 서운한 느낌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세상은 점점 변해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4월 혁명 이후에 저희들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을 기초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 그때 혁명정신이 팽일 해 있어 가지고 현 자유당의원, 특히 자유당의원으로서 헌법기초위원회에 참가했던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선거를 지연해 가지고 그 혁명적인 기분에서 벗어날려고 애를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원용석 의원은 말씀하기를 민주당이 집권을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차츰차츰 선거를 갖다가 해 나기 위해서 첫째, 지방의원선거를 하고 그 여세를 빌려 가지고 참의원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할 그러한 정책적인 생각으로서 참의원선거를 갖다가 늦추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그것은 전연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그때 알기에는 원용석 의원도 그때는 지금 같은 주장을 했을지 안 했을지 퍽 의문입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혁명정신이 팽대해 있을 때에 와서는 자유당은 어떻게 하든지 선거를 갖다가 지연하자는 것이에요. 민주당은 될 수 있으면 이 혁명적 정신하에서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거를 빨리 실시하자고 주장을 했읍니다.

잠간 계세요. 시간이 지금 다 되었는데요. 시간은 앞으로 이 안건과 또 기타 다른 필요한 안건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것을 처결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그래서 민의원은 그때 혁명적 요구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산을 갖다가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30일 작정을 했다가 그것도 사실상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 가지고 45일로 이렇게 늦추어 나갔읍니다. 그러나 참의원만은 아직도 성립되지 않은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국민적으로 일어나는 혁명적인 기분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6개월 이후에 하도록 이렇게 연장을 시켜 둔 것이에요. 이것은 민주당의 당략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유당의 형편도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이 혁명적인 분위기 기분에서 선거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감정이 어느 정도까지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 가지고 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서 그 선거날짜를 연기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 자리에서 제가 밝혀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물론 혁명 이후에 날짜는 짜르지만 많은 변천을 가져 와서 오히려 자유당에서 있던 원용석 의원이 이 선거날짜를 갖다가 지연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역습을 해 온 데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역시 세상인심이 무상한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은 민의원이나 참의원의 동시선거를 할 수가 없다고들 다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제 자신이 그 동시선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여하간 최종에 이 헌법을 기초할 때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하든지 혁명적 기분이 어느 정도까지 냉각하기를 기다려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는 뜻에서 연기했다는 사실만을 내가 이 자리에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있어 가지고는 법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법적 문제는 그렇습니다.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선거를 하게 되면 부칙 8항에 있어 가지고 처음으로 소집되는 국회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선거는 말이지 민의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에 선거를 하게 되면 그 부칙을 적용할 수가 없지 않으냐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헌법 법문에 있어 가지고는 참의원과 민의원이 동시에 대통령을 선거하게 되어 있고 부칙에는 이번만은 참의원선거가 동시에 안 될 것을 대개 상정을 해 가지고 민의원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호충돌이 되어 가지고 모순당착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선거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동시선거를 할 수 있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헌법 부칙에는 여하간 민의원에서 대통령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헌법 법문에 민의원과 참의원이 회합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을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칙이라는 것은 원래 일시적이고 경과적인 규정인데 이 부칙을 두는 것은 그 법문이 완전히 실행되기 어려운 경우를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구제규정을 두었으니까 그 구제규정이 필요가 없어져서 완전히 참의원과 민의원이 동시에 선거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헌법 법문에 의거해 가지고 참의원과 민의원 이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선거를 해도 가하지 않느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요전 법제사법위원회와 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있어 가지고도 많은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얻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어이 법적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해 가지고 그것을 흑백을 가릴 권위적인 기관은 지금은 없읍니다. 이번 우리 헌법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도 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것을 결정 낼 기관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하간 이러한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헌법을 기초할 때에는 민의원과 참의원을 동시에 선거하기가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법을…… 헌법을 기초한 저로서는 동시선거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참의원과 민의원이 동시에 선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면 구태여 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원용석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경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동시선거를 주장했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위헌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새로 성립되는 국회에서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작정을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헌법기초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하는 자리에 있어 가지고도 결론을 얻지 못했읍니다. 그때 권승렬 법무부장관과 이호 내무부장관은 동시선거를 실시해 가지고 참의원 민의원에서 대통령을 선거한다 하더라도, 즉 말하자면 헌법 법안에 돌아가서 선거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이 될 것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부칙이라는 것이 원래 항구적인 것이 아니고 법문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기 때문에 그 부칙에 구애되어 가지고 본 법을 위배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해석을 했읍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있어 가지고 김선태 의원 같은 분은 부칙이 본문보다도 앞섰기 때문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다, 그러니 도저히 참의원과 민의원이 합동해 가지고 대통령을 선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해석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결론적으로 단정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위헌문제가 날 수 있는 것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만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참의원과 민의원이 합해서 국회가 되니까 참의원과 민의원이 합해서 대통령을 뽑아야 민주주의적인 기초가 완전히 서는 것이지 민의원만 해서는 기초가 안 선다는 식의 이야기는 심한 궤변인 것입니다. 양원제를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본질인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의논할 생각은 없읍니다마는 순서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순서적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질서에 위배되는 이러한 사태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민의원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의원과 참의원이 합해 가지고 국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니까 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민의원을 구성하고 또 다음 시기에 참의원을 구성해 가지고 민의원과 참의원을 합해서 하나의 국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일시적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을 동시에 구성하지 않으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너무도 극단적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저희들의 견해, 말하자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내각책임제기초위원회에서 의논한 그 사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이태용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태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민의원 참의원을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하는 이 문제는 아까 원용석 의원의 설명을 경청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회에서 취급되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일반 언론계, 일반 항간에서, 사회에서 취급되는 것이…… 취급되는 방향이 본질을 잊어버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원용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면 즉 헌법 원문에 있는 53조의 민의원과 참의원을……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왜 민의원에서만 선거를 하도록 한다는 말이냐, 동시에 선거를 해 가지고 민의원 참의원…… 국회를 완전한 국회를 구성해 놓고 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6월 15일 전에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으로서는 훌륭한 토론이 될 것입니다마는 6월 15일을 지난 오늘날 즉 개헌안이 통과되어서 신헌법이 공포 실시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논의될 문제가 아니고 논의할 시기를 지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원용석 의원의 둘째 번 이유는 총괄해서 말하면 실리적인 이유인데 그 실리적인 이유도 6월 15일 전에 헌법 개정안을 상정을 해 놓고 토론할 적에는 충분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논지라고 존경하지마는 그 역시 6월 15일이 지나간 오늘날에 와서는 논의될 시기가 아니고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이 민의원 참의원 동시선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실리적인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법 이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고 하니 헌법이 기왕 6월 15일에 통과돼서 지금 공포 실시되어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 헌법이 개헌안이 잘됐고 못됐고 하는 것은 벌써 논란할 시기를 지난 것입니다. 설령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헌이 통과되기 전에 논의될 문제이지 개헌이 통과확정을 해서 공포 실시한 오늘에 와서 취급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찬성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고 또 반대도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률적으로 봐서 동시에 선거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결정된 뒤에 비로소 실리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혹은 그르다 하는 것이 논의될 것이지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논단되기 전에 실리적인 이유를 가지고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논 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문제는 순전히 법률적으로 취급될 문제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신을 전제로 해서 몇 말씀 법 이론적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법 부칙 제5호에는 민의원의원 총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한다 그리고 다음 6호에는 참의원의원 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민의원의원 선거는 45일 이내에 한다고 되어 있고 참의원의원 선거는 6개월 이내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얼 의미하느냐 하면 이번 개헌 후에 실시하는 민의원의원 선거는 45일 이내에 하고 참의원의원 선거는 6개월 이내에 한다고 하는 것은 민의원의원 선거와 참의원의원 선거를 따로따로 한다 이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한꺼번에 한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정부 측이나 혹은 어떤 논자는 말하기를 45일 내에 할 것 같으면 어느 조문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위헌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그러나 45일이라고 하는 것은 6월이라는 그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그 숫자로 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따로따로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된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 45일 이내에 하면 숫자에 저촉이 안 되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까 원용석 의원이 강조하시던 거와 마찬가지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원용석 의원은 헌법 제53조에 헌법정신이 중요한 것만을 강조하셨지만 부칙도 역시 본문 조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부칙은…… 본문은 일반법이고 부칙은 특별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효력이 강한 것은 일반 법률의 통념입니다. 그런데 설령 또 본문과 부칙이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문에 위반되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시면서 어찌해서 부칙조문에 위반되는 것은 그냥 무시할려고 하시는가 본 의원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8호에 가서 이 헌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투표한…… 민의원에서 투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하고…… 이 헌법 시행 후 초대대통령은 이 헌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투표한 민의원에서 투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즉 이 8호는…… 부칙 8호는 이 헌법 시행 후 처음 선거하는 초대대통령을 선거할 적에는 참의원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왜? 어떤 조문이 참의원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고 초대대통령의 선거를 민의원에서 선거한다고 명문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참의원선거를 민의원과 같이 해서 만들자 하는 것은 이 8호의 명문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칙이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괜찮지 않으냐, 아까 정헌주 기초위원장의 말씀도 부칙은 본문을 실시하지 못할 상태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니까 본문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가 가능하다면 구태여 부칙을 적용하지 않어도 좋다 그런 견해를 말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점은 본 의원이 잘못 들은 것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태가 본문을 적용하지 못할 상태를 상정해서 대비한 경과규정의 성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 부칙을 우리 국회에서 통과할 적에 그런 사태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국회입니다. 국회인데 그것을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날에 와서 그것을 국회에서 정해 놓은 그 규정을 무시하고 본문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은 나는 법률을 그렇게 해석해서 적용하면 그러면 필요한 대로 해도 좋다 이러한 논으로 규정이 된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실리가 있다 혹은 이만큼 국고재정이 절약을 가져올 수가 있다 또는 선거구민에 대해서 노력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이익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6월 15일 전에, 헌법이 통과되기 전에 개헌안을 여기에 상정해 놓고 토론할 적에 용인될 문제이지 6월 15일이 지난 오늘날에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옳다든지 그르다든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또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이러한 이익이 있고 이러한 손실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논란될 문제도 아니고 헌법상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것으로 논단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찬성도 성립이 안 되고 반대도 성립이 안 되는 건의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볼 적에 본 의원이 약간 지금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헌법정신 또는 헌법의 명문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아무리 이익이 있는 일이라고 해도 헌법 조문을 무시하고서 이익이 없다는 자구를 가지고 헌법조문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취할 태도이다 이렇게 결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률적인 문제를 관점을 떠나서 보더라도 국회는 6월 15일에 민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따로따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헌법안을 통과시켰읍니다. 6월 15일에 결정을 해 가지고 국민에게 발표를 해서 그것을 성문화했읍니다. 그러면 그러고서 불과 며칠이 안 되는 오늘날에 와서 다시 국회는 그것과 반대되는 의사, 즉 민의원과 참의원을 동시에 선거한다는 건의안은 지금 못 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같은 회기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즉 정반대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저촉이 되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논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의 해석론, 위반론, 합법론을 차치하고라도 정부에서 정부의 결의에 의해서 정부의 책임으로써 민의원과 참의원을 동시에 선거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부가 책임질 문제이지만 국회가 민의원과 참의원을 동시에 실시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안은 취급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하나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국회로서는 처리 못 할 문제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롭고 해롭고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논란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논란되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자기책임에 의해서, 자기해석에 의해서 동시에 선거를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니까 국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나 국회로서 동시에 선거를 실시해 달라고 하는 건의안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6월 15일에 국회의 의사결정과 정반대되는 것이니까 국회로서 건의안을 취급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나는 조리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의 일단을 여러분에 참고에 이바지하는 것이올시다.

규칙으로 이병하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병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원용석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선거 동시실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 그 중심을 이탈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감이 있읍니다. 즉 본 의원이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참의원과 민의원을 우리 헌법상 6월 15일 통과된 그 헌법상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법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데 참의원과 민의원이 동시에 선거된 연후에 우리가 5대 국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통령을 선거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참의원과 민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을 참의원 민의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이것이 현행 헌법상으로 보아서 다소간 이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의견은 두 갈래로 갈러질 수 있다 하는 것은 마찬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지금 이 의사진행상으로 규칙상으로 보아서 원용석 의원의 동의는 이 선거에 있어 가지고 민의원 참의원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동의인 이상에는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를 따져 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헌법 부칙을 볼 것 같으면 민의원은 이 헌법 통과한 이후에 4월 15일 이내에 선거를 하라고 했고 참의원은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하라고 이렇게 부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조문 가운데에는 물론 민의원과 참의원은 동시에 선거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상정한 나머지 이러한 규정을 했다고 하는 것도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마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나 일반 국민의 여론으로나 혹은 지금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세에 있어 가지고 동시에 선거를 해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반대도 있읍니다마는 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견지에 있어 가지고서 이것을 볼 적에 동시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참의원선거에 있어 가지고서 헌법 통과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참의원선거를 하자고 하는 것은 민의원이 헌법 통과한 이후에 45일 이내에 하라고 하는 그 45일 이내에 참의원도 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본 동의안에 대한 중심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6개월까지 가 가지고서 선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45일 이내에도 선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땡겨서 30일 이내에도 선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부나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의원에 있어 가지고서 45일 이내에 선거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 참의원도 가급적이며는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사정에 있어 가지고 허락할 수 있다며는 45일 이내에 민의원과 참의원의 동시에 선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등의 이것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을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참의원과 민의원이 동시에 선거가 되어 가지고 대통령을 합동회의에서 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인데 이 문제는 참의원과 민의원선거를 치른 뒤에 대통령선거 할 때에 가 가지고서 그때에 우리가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때에 가 가지고서 논의될 때에 본 의원은 그러한 점에 있어 가지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부칙에 혹은 대통령선거에 있어 가지고서는 민의원만 가지고 선거한다는 부칙이 있기 때문에 참의원은 거기에 가담할 수 없다 하는 견해도 설 수 있겠지마는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원용석 의원이 인용한 여러 가지 얘기와 마찬가지로 동시선거를 해 가지고서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제가 아는 법적 상식으로서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보아서 원용석 의원 동의 자체가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 문제만을 다루어 가지고서 여기에서 결정지을 문제라고 생각해서 규칙으로 밝혀 두는 바입니다.

김선태 의원 말씀해 주세요. 김선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병하 의원이 규칙발언을 해 가지고 의사일정 제4항을 다루는 데에 초점을 이탈했다 그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병하 의원은 우리가 존경하는 같은 법률가고 그래서 대단히 경청했읍니다마는 이병하 의원의 그 규칙발언이야말로 그것은 퍽 법률을 오해하고 계신 발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의원과 민의원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여부를 말해야지 대통령선거를 운운한 것은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것 그런 것 아니에요? 참의원의원을 민의원과 같이 선거를 하며는 헌법 조문의 해석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헌법에 동시에 선거하기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 동시에 선거 아니 하기로 했느냐 그 문제예요. 그저 헌법의 새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인데 대통령선거 운운해 가지고 규칙위반이다 하는 것은 나는 언어도단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10여 년 동안에 헌법이 유야무야로 헌법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법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이익 되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손해되면 저렇게 해석을 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러한 위험한…… 법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와 같은 꼬락서니가 되고 국민이 다 죽게 되었던 것이올시다.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법률은 비단 헌법뿐만 아니라 무슨 법률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손해되더라도 이익이 되더라도 법률대로 정당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익 되면 이익 되는 대로, 손해되면 손해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원제로 되어 있읍니다. 참의원과 민의원 양원제로 되어 있어요. 양원제로 되어 있고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물론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유당의원들은, 제안자 원용석 의원께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국회는 양원제로 되어 있는데 국회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절름발이 국회를 만드냐, 지금까지도 대단히 원통한데 앞으로 또 그래서는 되겠느냐…… 원용석 의원! 언제부터서 그렇게 법을 잘 지키고 그런 생각 가졌던가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에는 당초에 하지 말자 그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오늘날 그런 것 보니까…… 많이 주창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새삼스러이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53조에는 대통령은 참의원 민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월혁명 이후 우리나라는 질서가 잡히지 아니하고 퍽 혼란해 가지고 민의원선거만이라도 빨리 해 가지고 국체를 바로잡지 아니하고는 안 되겠다,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시련기에 도착했다 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 가지고 민의원만이라도 빨리 선거하자 해 가지고 이 원칙은 이렇게 정했지마는 국회는 양원제로 하고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도록 이렇게 원칙은 정했지마는 이 나라의 지금의 형편이, 현실이 그것을 불허하는 고로 헌법기초나 헌법을 만든 입법자들의 생각이 부칙 제2항 3항 5항 6항 10항 14항 등등을 마련할 때에 민의원과 참의원은 이시 즉 동시에는 선거 아니 하기로 한다, 선거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야. 선거 아니 하기로 한다, 즉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초대대통령은 민의원에서 선거하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논자들이 논하기를 참의원은 6개월 내에 선거한다, 민의원은 45일 내로 선거한다, 45일이라는 것은 6개월의 반 정도 아니냐, 그러니 45일 아니라 30일 이내에도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럴 수 있는 얘기에요. 그러나 이 헌법을 정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참의원은 민의원과 동시에 실시 아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초대대통령은 민의원에서 한다 이랬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 만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면 이 부칙 제8항에 ‘이 헌법 시행 후 초대대통령은 이 헌법 시행 후 처음으로 집회되는 민의원에서 집회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하고……’ 만일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참의원을 민의원과 동시에 선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구성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의사라고 하면 이 법조문이 형식이라든지 내용을 이 헌법 시행 후 최초의 대통령은 참의원이 구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의원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것과 비교해 가지고 부칙 제14항에 이 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운운했다 그 말이에요. 만일 구성될 수도 있고 안 구성될 수도 있고, 구성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경우라고 하면 법을 만들은 체제라든지 형식 절차가 ‘될 때까지는’,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렇게 능률적으로 이러한 길을 터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칙 8항에는 명확히 이것은 초대대통령은 민의원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53조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항 3항 5항 6항 8항 14항 이것을 전부 두고 본다고 하면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6개월이라든지 45일을 딱 두고, 45일은 6개월 내에 든 것이니 45일 아닌 30일에도 될 수 있다는 즉 동시에 선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은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 이 헌법에는 참의원은 민의원과 같이 동시에 아니 하기로 딱 작정해 가지고 초대대통령은 민의원에서 선거한다? 나올 수가 없소. 이 헌법에는 참의원은 민의원과 같이 동시에 하지 아니하기로 딱 작정을 해 가지고 초대대통령은 민의원에서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내가 반증할려고 하면 만일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에 선거를 한다고 하며는 대통령선거를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선거를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있는 원칙으로서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 원칙에는 초대대통령은 부동문자로 민의원에서 선거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참의원과 민의원이 동시에 구성이 된다고 하면 어디서 대통령을 선거할 것이냐, 논자가 말하기를 헌법 본문 53조가 있읍니다. 53조의 신 입각원칙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부칙 8조는 어쩌냐, 대단히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소위 헌법기초위원장이신 정헌주 의원께서 말하시기를 원칙은 본문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기로 원칙은 만들었다, 나 그런 법률 배운 일 없읍니다. 헌법이나 그런 법률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헌법이 그런 법률이 아니오. 무엇이 안 될 경우를 예상을 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빌어먹을 놈의 법률이 어디가 있읍니까? 그것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헌주 의원 말마따나 참의원 민의원 동시 구성하면 헌법 52조에 의해서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한다 그러면 헌법 부칙 8항은 어떻게 되느냐? 법무장관 말하기를 이 문제에 대해서 아, 그것은 원칙규정이고 예외규정이니까 원칙규정이 우선하지 않느냐, 그것 법률 해석상 참 나 모를 일이에요. 법률 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은 본문보다도 부칙이 위에 있는 것이고, 조문의 서열로 보아도 전문보다 후문이 위에 있는 것이고, 보통법보다도 특별법이 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원문이라고 하더라도 53조는 원문이지만 부칙 8항에 지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배돼 말살되는 것이야…… 이런 것인데 법무부장관이 말하기를 이것은 예외규정이니까 참의원 민의원을 선거해 가지고 3분지 2의 의결을 해 가지고 본문 제53조에 의거해 가지고 대통령을 선거하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위험천만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웃으면서 일국의 법률대변자가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하니 참 곤란하다 그랬읍니다. 왜? 아, 헌법이 있는데 국회에서 헌법을 고치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3분지 2로 헌법을 유린한단 말이요? 그 자유당 시절에는 혹 그럴 수도 있었읍니다. 헌법이니 뭐니 할 것 없이 3분지 2의 결의로 헌법도 다 짓밟아 버릴 수 있소. 하지만 부동문자로 찍어진 헌법을 국회의원 3분지 2로 이것을 짓밟아 버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그러한 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지식빈곤이라고 생각해서 슬퍼했읍니다. 요컨대 지금 이 헌법은 여러분이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한 헌법이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에 선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거를 동시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이런 생각이냐, 그렇지 않으며는 이 헌법 자체가 동시에 선거를 안 하기로 딱 작정을 해 가지고 초대대통령은 민의원에서 하기로 한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생각한다면 얼른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동시에 구성이 된다면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한다는 부칙 8조가 유린되어 버리고, 부칙 8조에 의거한다며는 헌법정신, 헌법을 기초하는 그 뜻에 전연히 배치되어 버린 법이니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기를 이익이 되면 이 헌법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손해되면 저렇게도 해석하고 법을 제 마음대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책할 때 아마 답변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에 선거한다 어쩐다, 실리 문제라든지 정치적 문제…… 법대로 하여야 합니다. 전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당의원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에요. 민의원에서…… 민주당에서…… 민의원 다 구성해 버리면 국무총리도 저희가 하고 다수당이 되어 가지고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그다음에 참의원선거는 우리가 다 녹초가 되어 버리니까 차제에 한 물에 싹 고기를 밀어 보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오해하고 있읍니다. 지금은 혁명시기에요. 여러분들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당선되기……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좋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혁명공기라고 하는 것은 자유당은 덮어놓고 도매금으로 싫다 이런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참의원에 들어갈려고 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민의원 구역에서도 말이에요, 자기 구역에서도 신망이 있는 분도 떨어지기가 쉬운데 여러분이 전 도에서 그렇게 될 줄 알고…… 도매금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안 됩니다. 어림도 없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실리문제도 아니고 정치문제도 아니고 법률문제인데 참의원과 동시에 구성해도 좋다 좋지 않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명확히 누구가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참의원과 민의원과 동시에 실시 안 한다는 것을 이것을 딱 결정을 해 가지고 부칙 8조가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 좋습니다. 필요 있는 대로 일시에 하면 좋아요. 현실이 용서 안 할 뿐 아니라 현실이 용서한다고 해도 이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이에요. 대통령 저 부칙 8조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소리 안 돼요. 이 헌법에 종국은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선거하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헌법 위배다 이것이에요. 헌법이 절대로 안 하기로 작정해 가지고 한 법이라 그거에요. 헌법에 안 하기로 작정한 것을 한다고 하면 위반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실리니 정치니 하지만 제발 이 헌법만이라도 똑바로 해석해 가지고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자, 누가 그렇게 떠들어 가지고 그랬느냐 쓸데없는 이론도 아닌 이론, 법 이론을 터뜨려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후세의 기록에 좋지 못한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그만큼 말합니다.

이형모 의원 말씀하세요. 그동안 반대 두 분 했고 찬성발언이기 때문에 이형모 의원 말씀하세요.

참의원과 민의원과 동시선거 문제는 실리적으로 논의할 문제도 아니고 전략적으로 논의할 문제도 아니다 하는 것은 김선태 의원께서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요는 이 헌법규정에 있어서 성문화된 헌법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민의원과 참의원과 동시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소견은 참의원과 민의원은 실리를 떠나고 전략을 떠나서라도 헌법 명문상 동시선거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본인의 결론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김선태 의원은 헌법 기초한 경위로 보나 명문화된 명문으로 보나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선거를 안 한다고 작정한 이유도 없고 그렇게 작정되어 가지고도 있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부칙 5호, 6호에 민의원과 참의원의 선거기한이 시간문제에 규정된 것은 민의원에 있어서는 부칙 제5호, 참의원에 있어서는 부칙 제6호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거기에는 민의원은 45일 이내에 하라 했고 참의원은 6개월 이내에 해라, 6개월 이내는 45일도 포함되어 있으니 동시선거해도 헌법에 위반이 아니다, 부칙 8조에는 참의원과 민의원에 대한 시기문제를 규정한 것이 아니고 본 헌법 통과 후에 초대대통령의 선거에 대한 문제만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8호에는 참의원과 민의원에 대한 선거문제는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논의된 바가 없읍니다. 대통령선거 그것만을 규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논의할 문제는 대통령…… 헌법 개정 후 초대대통령에 대한 선거방법에 있어서는 자구상으로는 민의원에서 해라 그랬읍니다. 그러나 민의원에서만 해라 한 것도 없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본문 52조와 부칙 제8호 간에 나는 충분한 견해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믿고 백보를 양보해서 8호 그대로를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8호는 어디까지나 민의원이나 참의원에 대한 선거시점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초대대통령에 대한 선거, 여기에 있어서는 민의원에서 해라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의원과 민의원의 동시선거 문제를 논의할 때에 있어서는 8호 문제를 제외하고 6호와 5호 이 규정에 있어서 해석을 할 때에 이것은 동시에 선거를 하더라도 부칙…… 헌법위반이 아니라 이것은 명백한 규정이에요. 헌법기초위원회…… 나는 김선태 의원과 같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말석을 내가 참석한 사람이지만 기초위원 전원이 참의원과 민의원이 동시선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는 과거에 참의원제도는 헌법상 두었지만 만일 이것을 동시에 구성 안 했다가는 또 흐지부지할 이런 염려도 있지 않느냐, 민주당에 있어서도 동시선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때를 달리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를 달리해서 해야 한다고 작정한 바도 없고 대신 또 같은 때에 해야 쓰겠다 하는 작정한 바도 없읍니다. 규정도 그렇고 만일 동시선거가 안 될 때에 대비해서 그러면 8호 규정으로 민의원에서만 이것을 대통령을 선거하자 그것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선거에 대한 규정과 민의원 참의원에 대한 선거시점을 명시한 5호와 6호를 갖다가 혼동해 가지고 동시선거를 하게 되며는 반드시 민의원과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52조 원칙에 돌아가서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며는 8호 규정이 위반이 아니냐, 마 그것은 일응 얘기할 수 있지만 8호 규정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선거에 대한 규정이지 민의원이나 참의원에 대한 선거시점에 대한 규정은 아니다. 그럼으로 해서 참의원이나 민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서는 동시에 선거하더라도 물론 헌법…… 위법이 아니고 합법이고 또 실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제도상으로는 참의원을 두었지만 구성하지 못한 그러한 염려를 불식할 수도 있고 그런 점으로 보아서 본 의원은 참의원과 민의원은 동시선거 할 필요가 있고 해서 헌법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내려갑니다.

변진갑 의원 말씀해 주세요. 변진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동시선거를 반대합니다. 마치 동시선거를 반대하는 민주당 측 의원만이 많이 계시고 동시선거를 찬성하시는 이쪽 왼편 자리는 많이 공석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힘차지를 않아서 내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이것 반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또 본 의원은 원용석 의원이 동시선거를 건의안을 낼 적에 찬성인의 한 사람이었읍니다. 허나 그때는 지금과 달랐읍니다. 본 의원이 헌법이 상정되었을 적에 참의원의 권한에 대해서 또는 선거방법에 대해 가지고 또 민의원만이 선거한다, 그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러하지만 6월 15일로서 개정헌법이 공포되고 실시된 오늘날에 와 가지고는 그 헌법의 조장 을 우리가 정면으로 어겨 가면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 의원이 많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했지마는 본 의원도 또 그것을 또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도대체 동시선거를 해서 국회가 완전히 성립이 되었다, 민의원도 성립이 되고 참의원도 성립이 되었다, 그때에 민의원만이 대통령을 선거하겠읍니까? 참의원은 해 놓고 민의원만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실 참의원도 되었으니까 헌법원칙에 들어가 가지고 합동회의에서 선출하자 이러한 의견이 나올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 경우에 헌법의 조장을 전부 정면으로 반대하고 참의원이 같이 합동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을 선거한다고 하면 이것이 위헌이 안 되겠읍니까? 이 헌법의 취지는 물론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하도록 그 원칙이 서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초대대통령을 선거하는 데 있어서는 민의원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올시다. 또 우리 국회가 4대 국회가 대통령을 선거할 권한을 갖게 된다면 또 모르겠읍니다. 허지만 우리는 이 법률만을 정해 놓고…… 헌법만을 정해 놓고 우리는 물러가야 돼. 다행히 여러분들이 다 당선이 되어서 도루 오신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달라집니다. 5대 국회가 새로 와 가지고 대통령선거를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헌법의 규정을 무시해 버리고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한다 하는 이러한 일은 못 할 것이라 말씀이에요. 같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참의원은 빼놓고 민의원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을 참말로 모독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읍니까? 생각해 보세요. 참의원과 민의원이 다 성립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민의원만이 대통령을 선거한다 그러면 헌법의 원칙을 무시해 버리고 모독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다고 해서 민의원만이 이것을 한다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편으로 아까 말씀했읍니다마는 5대 민의원의 권한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해 가지고 규정할 수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5대 민의원에서는 어떻게 되었든지 헌법에 준 그대로를 가지고 민의원만이 해야 할 것이 아니겠읍니까? 헌법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하는 일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이 말씀을 하였읍니다마는 헌법정신이 따로따로 하자는 것이 정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45일 이내에 민의원의원을 선거를 한다, 6개월 이내에 참의원의원을 선거를 한다 이것은 그 정신을 우리가 잘 받들어야 합니다. 4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것은 단시일, 15일 이내에 해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대체로 한 45일까지 해야 한다, 6개월 이내라면 이것은 대체로 한 5개월이란다든지 한 4개월에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한두 달도 안 되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정신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종래에 우리 구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만료 전 30일 이내에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3월 15일에 선거를 실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처사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정한 헌법이지만 우리가 한번 정해 가지고 이것이 실시된 이상에는 헌법의 장구 는…… 조장은 엄격하게 이것을 준수를 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의원의원을 이참에 선거하자, 선거의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리적 얘기올시다. 실리적 얘기올시다마는 이 가장 농번시간에…… 이달 월말 경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장 농가에서는 제일 바쁠 적이란 말씀이에요. 바쁠 적을 가려 가지고 참의원의원선거까지 합쳐서 하자는 것은 실리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올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민의원의원은 민의원은 해산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반드시 그 선거시기가 일정해 가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산될 적에는 20일이든지 30일이든지 법정기일 내에 선거를 해야 하겠지만 참의원의원…… 참의원은 해산제도가 없읍니다. 해산이 없기 때문에 금번에 한번 준례를 내놓으면 영구히 어느 때까지 가든지 간에 이 시기에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도 한 반년쯤 당겨 가지고 한다면 별문제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금번에 7월 28일에 선거를 했다 하며는 이다음에 3년 후에도 28일, 7월 28일, 6년 후에도 7월 28일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농번시기를 일부러 택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어서 좋지 않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헌법의 정신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 이것을 한다며는 11월이나 12월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한시도 되고 가장 모든 면이 그때에는 선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참의원의원은 헌법의 정신대로 따로 선거를 하는 것이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그 헌법의 조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을 피하고 또 실리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농번시를 피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처럼 내신, 원용석 의원이 내신 안이었지만 여기에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이것이 참의원선거 같은 것은 영구히 이다음에 몇십 년 가도록까지, 몇십 번의 선거를 하도록까지 금번 선거가 선거날짜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것이올시다. 금번 이참에 민의원의원선거만 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농촌에서는 대단히 괴롭게 알 고 있읍니다. 지금 모를 심그고 호미질을 하고 가장 바쁜 때에 합동연설을 하느니 무엇을 하느니 하고 선거운동원들이 따라 다니고…… 여러 가지로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데 금번에는 우리가 4․19, 4월혁명의 여파로 인해서 만부득이한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참의원선거 같은 것은 한번 정해 놓으면 영구히 그날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금번에 이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의원의원 같은 것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산이 되어 버린다든지 하면 12월에 해산이 될는지 6월에 해산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때그때 따로 정하겠지만 참의원의원은 이것은 이번 선거하는 것이 영구히 준행될 것으로 우리가 차제에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실리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반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호현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하겠읍니다. 황호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민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동시에 하는 것이 헌법상 위법이냐 적법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말씀했기 때문에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것이 위법이다, 이것이 적법이다 이러한 해석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유권적 해석이 되지 못하는 까닭에 결국 위법이 된다고 하며는 그 선거 재판하는 그 마당에서 판결로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이 결과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이것이 헌법에 위법이냐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지 아니하고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실질상 사무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과연 그 이해관계가 어떨까, 이 점에 대해서 잠간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민의원선거는 단기명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참의원선거는 연기명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동시에 우리 유권자들이 단기명식으로 동시에 해 나가려 한다면 이 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유권자들은 아직까지도 농촌에 있어서는 부녀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12년 동안 여러 번 선거를 했지만 단기명 선거에 있어서도 대단히 무효투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황차 이 참의원선거는 연기명식으로 되어 있고 민의원선거는 단기명식으로 된다면, 이 투표를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혼란을 가져와서 많은 무효투표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로 동시를 피하고 이시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비문제를 말씀했는데 민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동시에 한다면 경비가 반밖에 들지 않겠느냐, 반밖에 안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번에 민의원선거를 한 후에 3, 4개월 후에는 지방의원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참의원선거를 함께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지방의원선거 때 비용을 가지고 참의원의원 선거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니깐 아무래도 금년 안에 지방의원을 선거해야 할 것이고 금년에 참의원선거를 할 것이므로 국가에 대한 경비는 하등의 손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문제로 이 경비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셋째 문제로 참의원선거를 하고 민의원선거를 지금 해 가지고 선거를 해 놓고 대통령선거를 민의원만 한다는 것은 이것이 말이 안 될 것입니다. 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중에 재판으로서 대통령이 무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참의원선거가 된다고 하면 상하 양원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적으로 대통령을 8월 15일 전까지 뽑을 수가 있느냐, 물론 대통령이 8월 15일 후에 나와도 상관은 없읍니다만 모처럼 민의원선거를 일찍 하고 참의원선거를 일찍 한 이유는 대통령을 우리나라 건국기념일이요, 해방기념일이 되는 8월 15일 전에 뽑아서 그 기념행사에 함께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의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오는 25일이라든지 30일 이전에 참의원선거와 민의원선거를 동시실시해서 개표가 8월 10일까지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나는 이것은 퍽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민의원선거는 물론 단기명으로 투표가 되고 또 이 개표구역이 군단위로 되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늦어도 이틀간이면 다 개표가 됩니다. 그렇지만 참의원은 이 개표가 선거구 단위로 하면 도 단위가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30개 구의 투표함이 적어도 한 구에 25씩이 있다고 하면 750 투표함을 경기도청으로 운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750 투표함을 경기도청으로 옮겨서 경기도청 직원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개표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도청 직원을 한 400명이라고 보더라도 밤낮으로 개표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열흘 이상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선거는 참의원이 당선된 뒤에 참의원을 구성해 가지고 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올라와서 대통령선거를 8월 15일 안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의원만을 선거를 한다면 민의원은 7월 25일경에 투표를 해 가지고 8월 초순에 국회를 열면 15일 전에 정부조직까지 끝낼 수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참의원까지 합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8월 15일까지 대통령을 뽑기가 대단히 어렵다, 또한 정부를 뽑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률문제는 법률가들이 잘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이러한 세 가지 점으로 볼 때에 민의원선거와 참의원선거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 그치겠읍니다.

류진산 의원 말씀하세요. 류진산 의원 소개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과 제4항 참의원과 민의원 동시선거 여부에 대한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자유당에 소속했던 의원들이나 민주당에 소속한 의원들 간에 각자 서로가 찬반토론에 당적인 구속을 받지 않고 초당적인 토의를 계속한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것이 중요한 헌법에 관한 문제요 또 앞으로 실시해야 될 선거에 관한 문제니만큼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현상은 대단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헌법기초위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제2공화국을 탄생케 하는 이 헌법을 초안하는 때에 이 도심지를 떠나 가지고 수색이라고 하는 먼 고요한 지방을 선택해 가지고 연일 논의를 하고 있는 그 당시부터 들려오는 말이 참의원과 민의원을 동시에 선거를 하지 않고 적어도 참의원은 헌법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우리 당의 김의택 총무와 같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동시선거를 하는 이러한 기초안을 해 줄 것을 강경하게 요청한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참의원선거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양원제를 채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실과 특히 본 의원의 경우가 기하면서도 우심 한 이러한 과거를 회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이런 경지에도 있었거니와 또 이 문제는 본 의원의 정치적인 신조이기도 한 까닭이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씨가 8년 전에 원내에서 간접선거하게 되는 그 경우 자기의 재선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포위시키고 땃벌떼 백골단 등을 동원시키고 전국적으로 민의대를 소집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저는 유치장으로 감옥으로 그야말로 불의하게도 불법하게도 많은 고역을 받고 영어의 생활을 해 가지고 피난살이 부산에서도 부산형무소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운명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그 당시에 제 신조로는 내가 주창하는 단원제의 횡포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양원제를 채택해야 되겠다는 이 주창의 저의가 과연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는 올바른 정치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다, 직접선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을 총칼로 몰아다가 이래 가지고 자기의 재선을 꾀할려고 하는 그런 낯간지러운 정신이 있는 것이고 그러자메 직접선거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주창 하나만 내걸기에는 아무리 크게 뱃장이 있지만 좀 어색했다, 여기에 있어서 상원을 설치해 가지고 양원제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들고 나온 저의를 내가 너무도 잘 알았었기 때문에 이 참의원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 비추어 이것을 찬성할 마음이 그렇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며는 본 의원 자신의 그 당시를 회고하는 이러한 감정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제 스스로의 반문에 대해 가지고도 석연치 못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읍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며는 우리나라가 국회 운영이 제대로 올바르게 운영되고 또 행정부와 우리 전체 국민이 올바르게 정신의 태세를 정비해서 믿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는 이와 같이 혼란하고 이와 같이 허트러진 어려운 문제가 산적한 우리나라에서 단원제가 오히려 좋다는 이런 신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이 헌법에 양원제를 채택하게 되는 마당에 있어서는 과거에 이승만 씨가 이것을 헌법에 올려놓고 자기의 재선의 야망만 달성한 이후 몇 번째 헌법을 비법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기고 이렇게 2대 3대를 치루는 동안에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도록 이것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 이것은 바로 금번에 우리 4․19 의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여하한 난관이 있다손 치더라도 차제에는 우리는 제2공화국을 탄생하는 새로운 모습으로서 국민 앞에 헌법에 올려놓은 이 상하 양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부를 수립하고 국회를 구성하는 여기에 즈음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6개월 이내에 하여야 된다 했음에 과거의 정부와 같이 그러한 수법으로서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 사람도 신념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왜 특별히 불가능에 속하는 난관과 애로가 개재되지 않는 한 무슨 까닭으로, 무슨 이유로 구태의연하게 때를 벗지 못하고 또 헌법에다가 이것을 올려놓고 6개월이니 1개년이니 끌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국민의 흥분된 감정에만 영합해서는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규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마는 적어도 4․19의거의 정신에 보답하는 우리가 태도로 나가지 않는다며는 이것은 안 되리라고 이 사람은 확신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어떻게 되었읍니까?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자진해서 이 기회에 상하 양원의…… 참의원과 민의원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요청을 해 왔다 또 어저께 우리가 선거법 심의를 해 나가는 도중에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국방과 내무 양 장관을 이 자리에 초치했읍니다. 그랬을 때에 내무장관은 자진해서 이 기회에 말씀하노니 어쨌든지 양원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주셔야만 모든 점에서 국고의 낭비를 위시해서 사무의 번잡을 위시해서 모든 것을 구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헌법의 해석론, 기타 여러 가지 법 이론이 많이 나와 가지고 흡사히 법률지식의 우열을 논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발언도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사람 자신은 법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 법 해석을 이 자리에서 운운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해석은 어떠한 완전무결한 절대성을 가진 해석을 내리는 학자나 법률가가 나는 있을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언제든지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며는 항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주창을 법 해석을 통해서 논의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떠한 해석론도 그것은 과연 완전한 무결한 해석이다 이렇게 이 사람을 계몽할 능력을 갖지 못했읍니다. 다만 문제는 사실문제에 가장 우리가 치중하는 것이 옳다 하고 본 의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원은 일전에 참의원선거는 연기명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 마친 다음에 개표를 하기까지 아무리 빠르다 할지란대도 30일이 걸린다, 30일이 걸린다며는 적어도 8월 25일 지나서야만 개표가 완료되기가 쉽고 그렇다며는 8월 중으로 우리 정부를 수립하기에 대단히 위협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도 있어서 이 사람도 그 주창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실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 보았읍니다. 그랬으나 이것은 거의 완전에 가까운 기우다 하는 것을…… 그러한 결론을 내렸읍니다. 외국의 양원선거에 있어 가지고 전국구…… 전국구제를 채택한 나라도 많이 있읍니다. 가까운 일본에도 있읍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그러한 나라는 인구가 우리보다도 몇 곱절 더 많은 나라입니다마는 30일이나 40일이 걸려서 개표가 완료되었다 하는 얘기는 일찍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무적인 문제가 되어서 개표의 방법과 개표장의 시설․개표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훈련, 그들의 수효 등등에 대한 조처가 있을 수 있다면 민의원과 과히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게 개표를 완료할 수가 있다 하는 이러한 결론도 이 사람은 가졌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동시선거를 반대할 이유는 하등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만이 이 개표에 30일, 40일이 걸려야 된다며는 이것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것을 실시하고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도 이것을 실시해서 그렇게 지장을 가져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우리는 이렇게 걸린다, 이것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성의를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자인하고 들어가는 결과밖에 안 되는 한 개의 부끄러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 사람은 소신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법적 해석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부칙에 이번에 한해서는 대통령선거를, 국무총리선거를 민의원에서만 한다 이러한 것이 있으매 이것은 부동의 조문이다, 부칙은 선거법보다도 더 강하다, 특별법과 같다 이러한 말씀들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입헌적인 토론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마는 만일 이것이 요지부동되어야 될 고정적인 이러한 조문이라고 할진대는 논의될 여지가 없어요. 민의원 참의원 동시선거해 놓고 미안하고 섭섭하지만 민의원만에서 대통령 부통령 선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만일에 이것이 위헌이다 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또 한 번 헌법해석론이 나온다면 그것은 논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되겠읍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마는 이번 헌법기초위원들의 정신…… 물론 법은 입법 당시에 기초하는 사람들의 정신만으로 당시 취지만으로 해석이 좌우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닐 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위헌이냐, 못 하느냐 하느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절대성을 가진 권위 있는 어떠한 조처나 우리가 취할 수 없다면 여기서 도리 없이 우리의 양식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동시선거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도리밖에는 나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역사적인 이 시간에 있어 가지고 반드시 이 참의원과 민의원은 동시 국민 앞에 들어내 놓아야 되겠고 또 행정부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본다고 하더라도 그네들도 그렇게 법률에 무식한 사람들만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제하고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할진대 그네들의 요망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현실에 비추어 가지고 모든 번잡과 모든 남비 를 피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이번에 동시선거해야 옳다는 것을 주창하는 것이올시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에 자연히 6개월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먼 것은 아니로되 민의원선거 이것 역시 그야말로 난립을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 나가요. 그랬다가…… 또 더더군다나 이번에 민의원에서만 대통령을 선임한다 이렇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이번 신생 제2공화국 이 정부조직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내 손으로 한번 뽑아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 야망의 충동을 받아서라도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경쟁 입후보를 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인재가 퍽 빈곤하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나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처럼 우리가 이렇게 피 흘리고 어린 학도들, 청년들이 이와 같이 자기희생을 바쳐 가지고 모처럼 내각책임제개헌안을 통과시키고 참의원 민의원을 선거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그래 거기에 별 그렇게 아무 커다란 이유 없이 이것을 6개월 후로 미룰 하등의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4개월이나 5개월 후에 하게 되는 참의원 구성은 민의원에 총동원되었던 경쟁자들 중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사람들만이 절대다대수가 참의원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 국가의 체면으로서나 또는 우리 정부기구의 입장으로 봐서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상정하면서도 굳이 회피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 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전자에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참의원제도에 대해 가지고서는 벌써 8, 9년 전부터 항시 생각해 왔고 또 기초위원들이 수고하고 계실 그 당시부터 이런 것을 주창하기 위해 가지고 본 의원의 역량대로는 노력을 해 왔고 또 이 자리에 와 가지고도 여러분 앞에 자기 소신을 말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야말로 국가적 견지에서 반드시 참의원 민의원의 동시선거가 되어야 한다 하는 이 주창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감사합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분들의 발언은 다 끝이 났읍니다. 그러면 토론을 곧 종결하고 표결을 해야 할 터인데 성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 성원된 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표결을 할려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럼 성원될 때까지 잠시 그대로 기다리겠읍니다. 토론은 종결하고 성원될 때까지 잠시 그냥 기다리겠읍니다. 토론은 종결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좀 더 독촉해서 지금 댁으로 돌아가신 분을 다시 돌아오도록 기다릴 수는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원내 집안에 있는 분들을 독촉해서 기다려 보고 성원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산회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 빨리 들어와서 성원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 시간 기다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여러분들 의사당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68명입니다. 그래서 산회를 하겠읍니다마는 우리가 대단히 그동안에 참 신중한 태도로 이 중요한 법들을 여러 시간 논란해서 국민의 의사를 나는 반영하는 데 추호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사실상 문 닫는 날을 두고 많은 노력과 헌신을 했읍니다마는 요 최후까지에 한 번 더 힘쓰면 내일 하루면 거의 우리 목적한 바를 깨끗이 끝내고 각자 돌아가서 선거운동해도 좋을 것 같은데 내일은 어쨌든지 안 나오신 분은 서로서로 권유해 가지고 아침 일찍이 성원시켜서 내일 하루에 끝내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원이 안 되어서 이걸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