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4286년산 추곡 일반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농림, 재정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읍니다. 86년산 추곡 일반 매입을 하는 정책이 우리 국회에서나 행정 당국에서 논의되게 된 동기는 금년 맥작, 다시 말하면 하곡 추수기 이후에 있어서 농산물가격 특히 양곡가격에 있어서는 저하 일로를 걷는 반면에 있어서 농가에서 구입해야 하고 농가에서 지출해야 하는 관영요금이라든지 그 공업, 산업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로 등귀 일로에 있어서 농촌경제가 피폐하고 파탄에 직면한 현상을 나타나게 됨으로 해서 이에 대한 관심과 물의와 또는 이 대책에 대해서 조야를 막론하고 중대히 취급되고 논의되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위 협상가격차가 점차 확대해지고 극심해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떤 대책으로서 이를 시정하고 개선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고충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에 있어서도 그동안 관영요금 혹은 정부관리 특수회사의 가격요금을 인상하는 동의에 있어서도 항시 정부 당국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궁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과 정책 결정에 의한 실천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요구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당국으로서는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 제출된 바와 같이 86년산 추곡을 약 100만 석 매상을 해서 이것을 외국에 수출을 해서 대신 잡곡을 수입해 들여오겠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 있어서도 100만 석을 매상하게 되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 일반 시장곡가를 어느 정도 인상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매상하는 그 최저가격 선을 유지시킴으로 해서 곡가가 무제한하고 농가경제의 생산원가라든지 실태를 무시하는 저위의 가격으로 저하하는 것을 막어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견지에서 일반 매입안이 작성이 되어서 우리 국회에 제출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번에 행정부 당국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이 일반 매입안은 일단 우리 국회로서는 행정부 당국에 반환 했든 것입니다. 그 반환한 이유는 반환 당시에 있어서도 설명을 드렸고 의원 동지 여러분이 충분히 알으실 줄 압니다마는 오늘 이 안을 상정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간단히 그 요령만을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정부가 시장에서 일반 매입을 해서 곡가가 부당하게 균형이 맞지 않게 저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매입하는 이 가격 자체가 출혈가격이라고 할는지 농가에서는 참을 수 있는 최저선에 도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근본 문제일 것입니다. 만일 이 정부에서 매입하는 가격 자체가 최저를 넘은 저락된 저렴한 가격이라면 이 일반 매상 자체는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 재정 양 위원회에서 먼저 제안된 정부안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제안한 이 가격 자체가 과연 농가로서 참을 수 있는 최대한 양보를 한 최저선 가격에 도달하느냐 어떠냐 하는 것이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양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당시에 있어서 현 농림부장관이 신임하게 되어서 신임하는 최초의 일에 현 농림부장관이 양 위원회에 출석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양 농림부장관은 장관 임명 받은 후 부산에 있어서 신문지상에 발표하기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견해로서는 적어도 정부가 일반 양곡을 매상한다면 이 매상가격은 8000환 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농가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일 것이다 하는 이런 견해의 발표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양 위원회에서는 농림장관이 신문지상에 발표한 견해에 대해서 그 소신을 물어보았든 바 농림장관은 말하기를 자기가 생각하기는 이 매상가격은 최저 8000환 정도 해야 할 것을 확신한다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뿐만 아니라 양 농림장관이 서울에 부임하기 전에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일부 산업국장 또는 현지 관리들로부터 금년도 작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재해로 인해서 금년산에 있어서 2할 내지 3할 평년작에 비하야 감수가 있으리라는 것을 자기는 듣고 있다, 그리고 그 심의 당시에 있어서는 10월 말 현재의 제3차 양곡수확예상고는 각처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었다 이러한 증언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생산원가를 기초로 해서 매상가격을 결정하는 정부 측 방침 그대로를 시인한다고 하면 수확량이 총체적으로 있어서 감수되는 양은 직접적으로 생산원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당시로 말하면 10월 말 현재 다시 말하면 제3차 수확예상고 조사표는 아직 각 지방에서 수집이 되지 못하였다는 이러한 증언이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양 농림장관에게 그러면 당신의 개인적 견해에 의하면 8000환 이상은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견해인데 현재 정부에서 제안된 안은 6105환인데 이 가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 했드니 양 농림장관이 말하기를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제안된 안이라서 현재 제안된 안에 대해서는 자기로서는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국회에서 이 안을 정부에 반환해 주는 경우가 있다면 자기로서는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적어도 최소한 8000환 정도로 가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증언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양 위원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고찰해 본 결과 가령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상을 하는 가격을 수정해서 제안했다고 하드라도 정부에서 만일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회로서 이것을 강요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물론 행정부로서는 국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회에서 사정한 가격으로 일반 매상을 하도록 노력할 터이지만 정부에서 제안한 가격과 국회가 타당하다고 사정한 가격 간에 있어서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 정부로서 혹 이에 대한 실천에 있어서 성의가 결여되지나 않었는가 이러한 점이 우려가 되었든 것인데 다행히도 양 농림장관의 그와 같은 소신과 견해의 피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조속히 결정이 되서 일반 양곡 시장에서 정부의 매상 구매활동이 조속히 개시되어야 하겠다는 이러한 절실한 요청을 알면서도 이 일반 매상한 자체가 부당하게 저락된 곡가를 다만 얼마라도 인상하는 데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간 시일이 천연 되드라도 이 안을 다시 정부에 반환해서 양 농림장관으로 하여금 자기 소신 또는 국회의원 일반이 생각하는 견해, 농촌 일대에서 주장하고 호소하는 그 가격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안 자체가 시정이 돼서 나왔으면 하는 기대에서 우리 국회로서는 제안된 정부안을 반환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에 정부에서 다시 제안된 안 내용을 보면 전자의 가격에 있어서 6105환인데 6253환으로 되여 있읍니다. 전에 제안된 가격과 비교를 해 볼 때에 148환이 겨우 올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안을 일부러 반환을 해서 다시 여기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사정하기 위해서 1개월이라는 시일이 천연돼서 겨우 인상된 안이 148환이라는 데 대해서 양 위원회로서는 너무나 놀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지극히 유감스러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서 제안된 이 안 자체가 1차 안에 비해서 그다지 대차가 없는 가격이라고 해서 다시 또 반환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 일반 매상을 하지 않게 되는 결과 밖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양 위원회에서는 정부에서 두 번째로 제안한 이 안 내용에 대해서 지극히 불만하고 경악하면서도 이 안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든 것입니다. 이 고충을 의원 동지 여러분은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정부에서 제안된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가?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매상가격을 결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 양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논의를 했읍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생산비, 다시 말하면 생산원가를 토대로 해서 일반 매상가격을 결정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정부 측 방침을 그대로 시인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비 원가 내용은 어떻게 됐느냐? 과연 한 항목 한 항목에 있어서 그 타당성 여부가 어떠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드니 전체적으로 보아서 양 위원회에서 또 한 가지 놀래지 않으면 안 될 사실을 발견하게 되였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에 정부에 반환된 안에 있어서 반당생산비라고 해서 정부에서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고 대통령 결재를 맡어서 국회에 제안된 안에 있어서는 반당생산비가 8814환이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적다고 해서 8000환 대로 올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농림장관이 증언을 해서 국회에서 다시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제안된 정부 반당생산비는 8196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전의 생산비는 8814환인데 이번에 제안한 정부안의 반당생산비는 8196환이 돼서 도로 전에 제안한 안보다 700환에 가까운 금액이 저하된 금액이 나와 있었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박 위원장이 발언하는 것을 중지를 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양해하실 줄 알면서 불가불 말씀드리는 것은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나와서 질의하는 것을 들어야 답변을 하겠는데 너무 여러분이 가서 인사를 하시고 찾어 가십니다. 그러시면 정부위원이나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데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이야기 하실 분이 있으면 따로 찾어가셔서 말씀하십시요. 회의 중에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과 만나시는 것을 삼가 주시기를 한 번 다시 사회로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당생산비 조사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 제안된 내용은 전에 제안된 내용보다도 후에 제안된 내용이 700환에 가까운 금액이 적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뜻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 매상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방침으로 결정을 했다면 이 생산비 산정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정확무비하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사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서 대통령 결재를 맡은 안에 있어서는 8814환이고 며칠 후에 다시 국무회의의 결의를 얻어서 대통령 결재를 맡은 안은 8196환이라는 이와 같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행정부 당국이 농림부 당국이나 기획처 당국이 이 문제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경솔하고 그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사무적인 과오 혹은 무성실성을 확실히 폭로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전에 제안한 안이 이번 심의에 있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한 것과 같이 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드라도 이와 같이 중대한 착오는 책임을 모면할 수가 없을 것이며 만약 이 산정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불확실한 기초로 이와 같은 숫자를 냈다고 하면 이 과오는 정치적으로 보든지 도의적으로 보든지 또는 행정사무 면으로 보든지 용납할 수 없는 과오라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서 이 생산비 원가 계산의 한 가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의논이 되었고 또는 농업생산에 있어서 생산원가 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 조사방법 여하에 따라서 많은 결과에 차이가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세한 내용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 유인물에 의해서 여러분이 전 안과 후 안을 대비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양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론만을 말씀드리면 생산비 원가에 있어서 정부에서 낸 생산비 원가는 전 안에 있어서나 후 안에 있어서나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양 위원에서 보기에는 어느 안이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심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봐서 이 양 안에 계산된 내용 자체는 실지보다 저렴하지 높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이런 판단을 내리든 것입니다. 그래서 양 위원회에서는 이 전 안과 후 안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인 전 안은 실지 소요되는 생산비에 비해서는 저렴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우선 이 생산원가를 그대로 인정을 하자, 다시 말하면 반환한 안에 있어서 반당생산비로 계산된 8114환을 그대로 생산원가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양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생산원가 중에 아시다싶이 100보를 양보를 해서 이 정부 제1차 제안의 내용을 그대로 시인한다고 하드라도 한 가지만은 시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토지자본 이자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6푼을 계산하고 있읍니다. 연 6푼을 계산해서 총액이 8814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양 위원회에서 생각하기는 현재 금리로 봐서 연 6푼이라고 하는 금리는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 금리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수리조합연합회에 대한 장기채에 대해서도 연리를 환산하면 연 1할에 가차운 금리가 되는데 생산원가를 계산한 원가 계산에 있어서만 아무 공중에 뜬 근거가 없는 연 6푼이라고 하는 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금리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딴 원가 계산 요율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정부 제1차 원안 그대로를 시인을 하되 토지자본 이자에 있어서는 정부가 6푼을 계산한 것을 1할로 계산을 해서 생산원가를 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푼을 1할로 변경을 해서 생산원가를 낸 관계로 유인해서 여러분께 드린 바와 같이 백미로 가격을 처 보면 조작비를 300환으로 봐서 7840환, 현미로 1등품이 7544환, 2등품이 7167환, 1등 떠러지는 데 5퍼센트식 가격을 저하시키는 것이 종래의 취급입니다. 이와 같이 가격을 결정했읍니다. 그러면 일반 매상을 하는 데 매상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대금 지불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이 많이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 현재 방침을 물어봤든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일반 매상을 하는 데 있어서 4분지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료로 지불을 하고 4분지 3에 대해서는 월 10억 환을 초과하는 자본은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월 10억 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하는 견해였든 것입니다. 그러면 월 10억 환밖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대금 중에 있어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부분을 분할을 해서 지불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매상 수량 자체를 월별로 제한을 해서 매상할 것인가 하는 이 점을 질의를 하였든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매월별로 분할을 해 가지고 매상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었읍니다. 이것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명년 4월까지 매월 17만 5000석식 하고 4월에는 12만 5000석으로 분할해서 매상하겠다고 하는 답변이였읍니다. 그런데 이 대금 지불 방법에 대해서 양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심사한 결과 첫째 비료를 지불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에서 생각하기를 비료는 반드시 농지 면적 실소요수량에 의해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될 터인데 만일 금년도에 양곡에 여유가 있어서 정부에 대해서 양곡을 판매한 사람에게 대해서만 비료가 많이 지급되고 그렇지 않은 농민은 비료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비료행정에 있어서 큰 혼란을 가저 올 것이라고 하는 염려를 하였든 것입니다. 총 소요량을 32만 톤으로 본다면 15만 톤 내지 16만 톤이라고 하는 비료는 총 소요량의 반에 해당하는 비료인데 명년도 생산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있고 따라서 공평무사하게 실수요자에 의해서 배정되어야 할 비료가 반량이 이와 같은 일부 부유한 농민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명년도에 있어서의 비료행정에 큰 지장을 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료로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 위원회에서는 반대를 하였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금 지불에 있어서도 분할 지불이라든지 혹은 매상량 제한 방법이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본 안이 다소라도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을 써서는 매상에 응하는 농민이 없을 것이고 또는 소수의 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드라도 일반 시장가격을 부당한 저렴한 가격에서 적정가격으로 인상하는 데에 하등의 도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매상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일시불 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붙였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유인물에 있어서 부대조건 1에 매상대금은 현금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만 이것은 미쓰푸린트입니다. 매상대금은 전부 현금 일시불로 할 것 이 넉 자를 더 첨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부대조건 2로서는 일단 6000환이라든지 7000환이라든지 가격을 결정해서 정부에서 100만 석을 매상하는 방침을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곡가가 이 가격선보다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매상 양곡을 외국에 수출한다거나 혹은 국가 수요 양곡에 충당해서 양곡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만큼 이 매상에 있어서는 종래의 공출이라든지 할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피해야겠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실한 증언이 있었읍니다만 노파심으로 부대조건 제2로서 매상에 응하는 것은 농민의 절대자유의사에 의하라는 부대조건을 첨가를 했읍니다. 이 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양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과 부대조건으로 첨가한 내용에 대해서 이상 설명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정부에서 제안된 안이 국회에서 반환을 하고 다시 정부에서 안이 제안이 되어서 오늘 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는 이 자리에서 양 위원회로서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양 농림부장관의 이 문제 취급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농림부장관은 자기 주견으로 보아서는 견해로 보아서는 최저가격이 8000환 정도는 돼야 하겠다는 것을 신문지상에도 발표를 했고 양 위원회에서도 증언이 있었고 또 양 위원회에 대해서는 만일 이 안을 반환해 주면 자기는 국무회의에서 자기 주견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이 반환이 되어서 다시 정부에서 제안된 내용은 불과 구우일모에 지나지 못하는 148환이 올랐을 뿐이고 하등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 그동안 긴급 문제가 이로 인해서 시일이 1개월이나 천연이 되였고 그러면 양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로마인가 어데인가 회의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가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동시에 출발을 해 버리고 없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은 사실로 보아서 첫째 문제는 정부 당국이 신중히 중대히 취급해야 할 이 생산원가 취급에 대해서 이와 같은 소홀하고도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게 취급한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었고 또 일부 행정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자기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주장이 관철되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또는 그 자리를 물러나가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하등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제안된 안 내용이 전 안과 하등 다름이 없으므로 인해서 정부안을 표준을 해서 볼 때에는 후 안을 내기 위해서 1개월간이나 천연되었으며 이 손해는 막대한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양 위원회로서는 농림 당국, 기획 당국에 생산원가 취급에 대한 이 중대한 과오를 지적하고 경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부장관이 이 문제 취급에 있어서의 책임을 정부 당국이나 농림장관 개인에게 대해서나 엄중히 경고하고 주의를 환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양 위원회에서는 논의했든 것입니다. 이상 위원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이우에 심의에 들어간 문제에 있어서는 박 농림위원장이 또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데 따라서 추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금은 정부 측으로서 제안자로서 설명이 있겠읍니다. 정 농림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양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으니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생산비 책정에 있어서 제1차 정부에서 제안한 것과 제2차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제1차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생산비를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은 각 도의 산간, 중간, 평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443부락에다가 조사원을 두어 가지고서 조사시킨 것이올시다. 제1차에 저의가 국회에 낸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돌려보낸…… 이와 같이 저희가 그 내용을 솔직하게 말을 하면 다시 더 조사를 해 본 것입니다. 따라서 농림 당국에서는 조사해 본 결과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노임에 있어서 충청남도가 단 아홉 사람인데 그 이웃이신 충청북도라든지 전북은 16명 내지 19명 이와 같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에 농림 당국에서 이것을 잘 조사 못하고 그냥 지방에서 올라온 그냥 산출을 평균해서 냈읍니다. 그러한 착오가 있었든 고로 국회에서 여러분이 돌라젔 보낸 그 기회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것을 책정한 결과 제1차 제안과 제2차 제안이 달렀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 올립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저희가 제안한 것은 6253환이올시다. 6253환으로 여기에다가 조작비 1150환을 넣는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되느냐 7403환이올시다. 그러면 정부가 제안한 이 석당 가격은 시중에서 현재 병행해 가지고 있는 릿도루 가격이올시다. 옛날 석당 한 섬 두 말이 석당 가격이올시다. 이것은 현재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릿도루에 대한 1할을 가산하고 있는 정부가 제안한 가격 얼마가 되느냐 하면 8198환이 되는 것입니다. 양 분과위원회에서 수정을 한 안은 7544환이올시다. 조작비 1200환을 넣고 또는 릿도루를 돼의 환산율을 넌다고 하면 9618환이올시다. 이와 같이 근 2000여 환의 차가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농촌을 위해서 이와 같이 미가를 올려 주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히 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마는 정부재정 면에 있어서 저희가 농림부와 기획처와 재무부 사이에 6253환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정조치를 했읍니다. 그런 고로 7544환에 대한 재정조치는 저희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면을 보아서 현재 시중가격과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보아서 9618환이라는 이것은 다소 저희로서는 정부로서는 관계 부처가 다시 협의해야만 되겠읍니다. 협의하지 않고는 농림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가격에 대해서 어떻다는 것을 말씀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 가운데 비료를 하지 말고 현금으로 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재정 관계로 말미암아서 처음에 6253환에 대한 가령 100만 석을 낸다고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62억 환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정부재정 전체를 보아서 62억 환이라는 여기에다가 조작비를 넣는다고 하면 70억 환입니다. 이 70억 환이라는 돈의 재정조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고로 적어도 정부에서는 금년도에는 100만 석쯤은 매상을 해야 시중가격을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로서 100만 석을 낼려면 돈이 70억 환이 필요한데 이 재정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은 반쯤 하고 남어지는 우리가 증권을 할 수가 있읍니다마는 증권은 농민이 좋아하지 않는 고로 증권제도는 될 수 있는 대로 회피하고 현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농가에서 좋아하는 필요한 현물을 낼려고 그랬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첫째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농가가 필요한 광목을 생각을 했고 다음에 비료를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나 광목이 우리나라에서 도저히 농가에 보낼만한 그러한 100만 석에 필요한 광목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06만 필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광목은 불과 30만 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외국서 들어오는 것이 한 100만 필 기획처의 물동계획에 서고 있지만 자유시장에 내보내는 광목이라는 것은 구호광목 불과 3만 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되지 않는 고로 처음에 비료 15만 톤, 광목 100만 필로 예정을 했읍니다마는 이것이 되지 않아서 그러면 부득이 할 수 없이 재정 관계로 말미암아서 비료를 약 15만 톤가량 내자 이렇게 정부로서는 제안한 것이올시다. 이러한 고충은 양찰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명 미곡연도에 있어서 정부에서 관리하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서류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860만 석 정도를 예정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의 조월 양곡이 150만 석 정도 있을 것이고 명년도 하곡을 44만 석 정도 또한 외국에서 도입하는 양곡 260만 석을 충당하게 되어 있음으로 금년 가을에 쌀로서 관리하게 되는 것은 약 4만 석 정도 될 것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에 토의되고 있는 미가는 단 100만 석 정도의 양곡에 해당한 미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논의되고 있는 미가 그 전체가 금 미곡연도의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단 그중에서 100만 석 정도를 정부에서 자유시장에서 사겠다는 양곡의 가격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정부에서 금년에 양곡을 100만 석 정도 수출하겠다는 것은 정부 자체가 직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이것을 민간에 위촉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서 정부에서 직영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도 또 하나 양해해 두시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미가를 결정할 적에 먼저 생산비를 생각하는 것이 의당한 일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국내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미가 혹은 수출할 것을 생각하면 국제적인 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정부에서는 6253환이라는 것이 오늘의 한국 실정의 생산비로 보아서 또는 현재 국내에서 도시, 농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수준에 비추어서 혹은 동남아세아에서 거래되고 있는 미가를 비추어서 가장 적당하다는 가격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정이 된 것입니다. 만일 오늘 국회에서 개정된 가격으로서 사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제가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 더 양해를 얻어 두어야 할 것은 정부에서 사정한 6253환이라는 것은 보통 세간에서 생각하기를 쌀 한 섬에 대한 가격이라고 오인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쌀 한 섬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락의 시세라는 것을 잘 알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면에서 쌀 한 섬을 만들 수 있는 나락 한 섬을 6253환에 사서 거기에 응당 조작비와 수송 이러한 비용을 1200환 정도 넣어서 비로소 우리가 쌀 한 섬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체로 7400환 정도의 쌀값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에서 수정하신 것과 한가지로 한다면 쌀 한 섬의 시세는 9600환이라는 시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서 9600환이라는 시세를 가지고 국내에서 사는 것이 타당하냐 않느냐 하는 것을 심심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한 시세로 사서 국제시장에 내논다면 1톤에 대해서 340불의 시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최근에 일본, 대만, 동남아세아의 시세는 220불 전후를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 사는 쌀을 340불에 사서 이러한 것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겠읍니다. 그런 점을 비추어 저희들은 정부에서 사정한 가격은 타당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하나 재정 면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미 정부에서는 100만 석의 수출계획을 세우고 6253환이라는 예산조치를 머지않아서 추가예산으로서 국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의 모든 재정 면에서 보아서 11월부터 100만 석의 매상계획을 세워 있기 때문에 갑짜기 가격에 대한 변동이 있다면 재정에 대한 커다란 변동이 있을 것이 예정되고 있음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정도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설명이 끝났읍니다. 여기에 질의에 있어서 발언통지 하신 분이 있어서 그대로 언권 드리겠어요.

지금 먼저 방만수 의원 소개합니다. 미가조절을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계신 데 대해서는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정부에서 그야말로 말을 해 놓고 실천한 예가 드믄 것입니다. 방금 농림부차관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한 달에 15만 석 가량을 사들인다는 말을 방금 했읍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결정한 이 가격이 농촌에서 그대로 실행이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나로 봐서는 실행성이 대단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생산비로 보아서는 제가 선출구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벼 한 섬에 5660환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생산비를 볼 것 같으면 그야말로 이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안한 미곡생산비 조사통계표를 제가 보고 있읍니다만은 여기에 들어가서 조세, 공과금 다음에 지금까지 세금 아닌 이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림분과위원회라든지 재정분과위원회에서는 대단히 이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촌에 지금 부과되어 있는 이 세금 아닌 세금의 종목을 제가 여기 조사한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는 32가지인데 요전에 내무부에서 조사 발표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183종이나 된다는 것을 저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제가 조사한 각종 부담금의 이 종목을 대략 말씀드리겠읍니다. 군경원호회비, 병무협회비, 성인교육회비, 대학기금, 대학월력대, 적십자사회비, 크리스마스엽서대, 징병검사비, 상이군인월력대, 의료이용조합비, 사랑의 깃대, 동포애발양성금, 국기대, 원호경대…… 거울입니다. 충혼탑기금, 탁상일기대, 후생민대약대, 남십자성책대, 일선장병위문금, 부인회비, 국민회비…… 이런 것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마는 청년단비, 동장보수, 동경비부담, 영화연극관람료…… 이런 히안한 종류가 있읍니다. 현물저축, 아궁이대, 기타 이래 가지고 매 호당 5445환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선출구를 중심한 부근의 상황을 조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금 아닌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을 저는 생각할 때에 대단히 참 의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수도에 대학이 많습니다마는 농촌의 자제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극히 적은 것이며 지금까지 다니든 학생들이라도 거개 퇴학의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농촌을 도라다 볼 것 같으면 농민들은 다 이 논을 버리고 도회지로 딴 생업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안을 제안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아서는 그야말로 농민을 살리는 대책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단히 위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농림부의 방금 정부안이 통과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이 안이 통과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금까지 취해 온 태도로 볼 것 같으면 전부 그야말로 농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15만 석 가량 사들인다고 해 가지고 그야말로 미가가 조절 되겠는가, 실질적이고 15만 석을 매입하겠는가, 이건 국민 전체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농촌에서 말하기를 정부에서 떠들고 있지만 실지로 6000환 가량 간다면 그야말로 좋은 성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림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농민들이 지금 이중 구업 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기 대한 어떠한 정부로 하여금 대책이 서 있느냐 이것을 나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금 아닌 세금,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조사한 통계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한 달에 15만 석 가량을 사들이겠다는 농림부차관의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이 안이 통과된 이후로는 참 그 말씀대로 사들일 용의가 있는가, 실질적으로 실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 미가가 그야말로 조곡 석당 최저 1만 환은 해야만 농촌이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농민회에서 요전에 건의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본다면 석당 8000환을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최저 8000환 정도는 견지해야만 농촌이 살아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칙에 있어서 한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정부의 답변과 그 한 분의 발언이 끝난 뒤에 또 다른 의원을 소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래에 해온 관례도 있고 해서 다소간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두 분씩 질의를 하고 정부의 답변을 들을까 하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할까 합니다. 지금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농림부에 몇 가지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방금 방만수 의원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피하고 다만 방만수 의원이 말씀한 세금 아닌 세금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치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실정을 볼 때에 농촌경제는 완전히 파멸되고 있읍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에서 농촌에 대한 열의와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일단 말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냐 이러면 우리가 현재 국가재정 면에 도저히 수지가 맞지를 아니 한다 이런 이론하에서 차임도 인상시키고 업자들이 하고 있는 석탄가격도 대폭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생산비를 계상할 때에는 그 생산비가 실제 면에 3분지 2나 부족한 것이며 이 3분지 1로 말미암아서 농촌경제는 완전히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이같이 전 국민의 8할을 점령해 가지고 있는 농촌의 경제가 파멸될 때에 국가경제는 그대로 완전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현재 농림부에서 계상한 생산비를 100보를 양보해서 그대로 우리가 시인한다고 할지언정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서도 고집하고 이대로 안을 제출한 것이 무엇 때문이였는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미가의 조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일반 물가지수에 따라서 만일 이것이 그 비중이 맞지 아니할 때에는 이것을 인상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 일제시대의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읍니다만 일제시대에도 미가가 저하되고 그럴 때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긴급 매상을 해서 미가를 인상시키고 그 미가가 고등할 때에는 다시 정부미의 방출을 보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미가를 저락시키는 원칙하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그 구상조차 없는 것 같은데 만약 본 의원이 이것을 잘 몰랐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일전에도 어느 의원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계수는 이렇소 그래서 농림장관이 심의해서 미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말을 하였읍니다만 그것이 오늘날에 이르러 상정할 때에는 전언 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런 안을 낸다는 것은 무슨 의도하에서 그랬는가 좀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요전에 곽의영 의원이 말하기를 정부안의 생산가격은 도저히 실제에 맞지 아니하니 실제를 조사해 달라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정부 측의 증언은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재조사를 하라고 명령까지 해 놓고 있으니 이 재조사가 들어오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될 줄로, 아니 이 점은 안심하여 달라는 말씀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에 말씀한 가격보다도 더 저하하게 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데 있는지 이 몇 가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 또 중간의 이 가격에 있어서 대립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보고내용에 의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바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에 대하여 정부는 조곰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고집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방만수 의원과 백남식 의원 이 두 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정부 측으로서 해 주세요. 지금은 정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방만수 의원께서 정부에서는 월 매상량을 15만 석이라고 하니 이 15만 석을 가지고 미가를 조절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농가가 현재 방출하는 이 전량을 수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릴 적에 15만 석이라 하는 말씀은 올린 것 같지 않습니다. 저의로서는 재정 관계만 허락한다고 하면 농가가 방출하는 미곡은 전부 매상할 용의는 가지고 있읍니다만 정부재정이 그와 같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농가가 필요로 하는 비료까지라도 다소 비료행정에 영향이 있지만 그것까지라도 내 놓면서 매상하려고 하는 의도였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더 말씀 올리지 않겠읍니다만 현재 정부로서는 15만 석이 아니라 11월부터 17만 5000석씩 살려고 계상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 이상 더 산다는 것은 현재 정부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재정만 되면 방만수 의원 말씀 그대로 농가에서 방출한 것을 전부 살 용의는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 아마 방 의원께서는 경북 출신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만 현재 그 출신지에서 벼 한 섬에 5600환 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이것을 정곡으로 환산하면 아마 1만 2000환 가량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현재 대구 시내에서의 시가가 얼마냐 하면 릿틀로서 7300환으로부터 7500환 한다고 현재 보고 있읍니다. 또 서울에서 어제 오늘 얼마나 되느냐 하면 릿틀로서 석당 7000환 하고 있읍니다. 물론 방만수 의원의 출신지구는 제가 그 지역을 지정해서 조사를 안 해 보았으니 모르겟읍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각 도시 또는 농촌에 가까운 중소도시에 있어서도 현재 7000환으로부터 7500환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과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여기에 제안한 바와 같이 반당 2045환으로서 저희는 조사하고 있읍니다. 이상의 공과금, 다시 말하면 세금 아닌 세금을 농림부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배제할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올려서 실례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전 장관께서 세금 아닌 세금을 없앨려고 노력하였다는 것만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 다음의 넷째로서 국회가 책정하는 이 가격을 정부가 받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으니까 지금 또 안 하겠읍니다. 다음 백남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미가를 생산비를 조사한 것을 현 미가를 무시하고 조사했다 이것은 생산비를 무시했다고 하면 혹은 조사원의 그 사람에 따라서 또는 그 의견에 따라서 다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제출한 이 안은 현 시정시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긴급조치 할 용의가 있는가? 미가가 저락할 때에는 정부가 시중에서 사들여서 미가를 올릴 용의를 가져야 될 터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매상을 한 것이 백 선생께서 말씀하신 그 일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자세히 기억치 못합니다마는 아마 제1문과 같이 시가보다도 현재 저하한 이유가 어데 있는가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말씀도 아까 방 의원 말씀과 또는 백 선생 말씀에 답변한 것으로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기획처에서 답변하실 것 있읍니까?
없읍니다.

그러면 방만수 의원, 백남식 의원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면 그다음으로 가겠읍니다.

만족치는 않습니다마는 나종에 또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대체로 해마다 이 미곡연도가 바꿔게 되면 그때 마침 곡가가 내리지 못하고 늘 오르는 현상에 있었읍니다. 지금까지는 늘 곡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조절해서 국민 식생활에 이상 없이 하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해 왔든 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점에 뇌도 많이 썼을 것이며 또한 이 때문에 그동안의 농림부 인사들이 빈번히 갈린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와서는 외국 원조의 관계도 있겠지만 또 다행히 풍작이 되어서 지금 폭락되고 있는, 폭락될 위험이 있는 미가를 어떻게 조절을 해서 농민경제를 안정시키고 따라서 국가의 경제를 안정시키겠는가 하는 이 문제가 오늘 여기서 논의되는 초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미가를 폭락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이것을 주관으로 가지고 이번에 추곡 일반 매입가격 결정에 대한 것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지금 일반 물가에 대해서 앙등을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컨데에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먼저 내놓은 안이 있었고 또 국회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생산원가에 대해 저의 계산이 틀렸다 그래서 반환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원가를 지금 얼마로 정했느냐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요는 이 경제적인 원칙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가대로 매상을 속히 진행을 해서 또 수요하는 원칙에 맞춘다는 이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 늦게 내놓은 것도 큰일인데 늦게 내놓은 이것을 물론 생산원가의 계상 착오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적인 성의가 필요할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생산원가가 적다는 것으로 반환해 가지고 지금 자꾸 시세는 내려가고 있는데 병은 돋아 가지고 있는데 약방문하고 싸우느라고 약을 쓰지 못하는 것인지 이것이 본 의원이 보건데 문제의 핵심을 떠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묻고저 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올시다. 이 가격을 결정해서 매상한다면 말만 가지고 일본 사람 술어를 들어서 인끼소바라는 것을 가지고 미가가 조절되겠는가? 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가대로 다량을 매상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경제원칙에 의해서 통제경제 아닌 자유경제 원칙에 의해서 조절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 방법 이외에 본 의원은 다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어떠한 위대한 학자도 발견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데 이것에 의해서 양 위원회와 농림부에서는 이 문제의 핵심을 어데다가 두어 가지고 해결할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원칙적으로 묻습니다. 또 하나 정부 측에 묻고저 하는 것은 일반 매입가격이라고 하는 이 가격을 농림위원장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법정 가격을, 즉 말하자면 상환대금에 대한 표준이 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제를 채택할 예상인지 오늘 가격이 결정되면 이것이 곧 법정가격으로 결정될 것인지 이 점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왜 이것을 알어야 되겠는가 하면 이것이 법정가격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상환가격과 여러 가지 관련이 있다고 하고 정부에서 양곡을 이것을 갖다가 정부소비양곡으로 쓴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재정 면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통화 면에 있어서 밤낮 통화는 수축 안 되었지만 통화 증발을 않겠다는 것이 재정원칙론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가장 말할 것 같으면 정책 면이 수립되지 않은 근원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낸 것이냐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정책으로 정부에서 쌀을 산다 100만 석을 산다 비밀이 있으면 더 비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발표하기를 1400만 석이 수확 예정이다 그런데 여기에 10분지 1도 못 되는 100만 석을 산다 이것도 부름소리 뿐이에요. 사들이되 비료가를 주느니 외상을 주느니 무엇을 주느니 이것은 양 위원회에서는 책임이 없읍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인 재정 면에서 이러이러하니 얼마를 살 수 있고 통화증발도 전체적인 국가경제, 농촌경제에 있어서 통화증발을 각오하드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러한 근본적인 방침과 근본적인 결론을 얻지 못하고 당황하는 이런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행정이고 형식적인 정치입니다. 농민은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약아요. 누차 속았읍니다. 100만 석 산다고 1000만 석 산다고 해서 곡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농민의 이익을 보호할려면 우선 영세농민을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수득세를 내고 조곰 남은 것을 시장에 내 놓아 대농, 호농이 이것을 사면 결국 보호책에 있어서 영세농민한테 혜택이 가지 않고 혜택을 안 받어도 좋을 층에 혜택이 간다 그 말이예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서 이런 안을 냈느냐 그 말이예요. 국무총리라든지 각 부처 장관 전부에게 얘기할 것이지만 기획처장이 와 계시고 농림부장관은 될 수 있으면 안 나올려고 하는 사람이고 농림부차관이 계시니 답변할 자신이 없으면 오늘은 답변 할 수 없으니 다음 날에 미루어 답변한다고 그래야 되요. 공무원 생활 안전이니 무엇이니 통화 안전이 안 되고 무엇이 안정되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관련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농민을 이 보호하는 데 이원제를 채택하지 않고 이대로 나갈 수 있다는 근본 방침이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책임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지 않으면 100번, 1000번 얘기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예요. 양 위원회와 정부 측에 묻습니다. 매상 방법입니다. 비료를 가지고 몇 분지 1을 주고 한 달에 10억 환 이상 지출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대체로 매상이 되겠느냐 그 말이예요. 매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기만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양 위원회 측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전부 매상하라고 했으니 재정경제위원회는 현금 가지고 매상한다면 통화팽창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이 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수년 내 양곡 문제에 있어서는 곡가 폭등한 것으로 말미암아 농림부장관은 누차 목아지가 다라났읍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풍년이 들어 가지고 곡가가 폭락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 폭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도 농림부장관의 목아지가 다라날 한 가지 원인이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근래에 정부의 시책으로서는 아마 금년의 곡가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정부 정책으로서는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곡가가 왜 이와 같이 폭락 일로를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금년에 풍작으로 말미암아 폭락의 경향을 걷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그 외에 작년에 식량사정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중석불을 위시한 여러 가지 딸라를 방출해 가지고 딸라로 하여금 식량, 식료품을 많이 들여온 것이 중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안한 일반 매상의 취지는 풍년이 들어서 남은 양곡을 비축해 가지고 다음에 오는 흉년에 대비한다는 것보다도 남는 양곡을 사서 외국으로 수출함으로서 농산물 가격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이유로 써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하도 답답해서 10월 8일자로 정부에 질문을 낸 일이 있었읍니다. 매양 정부에서는 관영으로 물건을 사 가지고 물건을 판다고 하는 것을 통과의 모든 예를 봐서 실패한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미곡 같은 것을 취급할 때에 보관하는 데에 부패할 염려가 많이 있었고 또 물건을 내다가 외국에서 팔 때에는 반드시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된 예가 없읍니다. 또 한 가지 판 대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들여오는 예를 볼 때에는 반드시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들여온 예가 적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가 지금 재정자금으로 산다고 하드라도 당장에 양곡특별회계에서 보는 여러 가지 잉여된 자금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을 일시차입금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에 외국에 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이것을 관영으로 사들이고 외국에 판매해서 또 구매할 것이 아니다, 소위 무역업자를 통해 가지고 수입 코타를 정해 가지고 100만 석이면 100만 석 수출한다, 1/4반기에 얼마, 2/4분기에 얼마, 3/4반기에 얼마 이렇게 코타를 작정해 주고 또한 정부가 일시차입금으로 하는 소위 금융자금을 그 미양 매수자금에다 넣 주어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이것을 취급하게 할 것 같으면 결국 적당한 시기에 많은 상사가 경쟁해서 사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목적이 농산물 가격 폭락 방지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쌀을 관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등등을 생각하고 조건을 갖추어 주어 가지고 민간을 통해서 하는 것이 결국 농촌을 구제하는 길이 되지 않느냐 질문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하는 것은 많은 상사로 하여금 이것을 경쟁적으로 매수시킨 것 같으면 생산지 가격의 혼란을 야기할 염려가 있으니 이것은 안 되겠다는 이유로 나와 있읍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정부에 묻고 싶어요. 정부가 당초에 쌀을 사 가지고 외국으로 보내자고 하는 목적은 농산물 가격 저락 방지이라고 하면 경쟁해서 사는 데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정부가 혹은 이렇게 말할는지 모르겠어요. 일시에 100만 석이면 100만 석을 사들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일시적인 현상의 혼란이 난다는 것을 변명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의원이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코타제로 작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무모한 상인이 덤벼들어 가지고 싸게 당장 100만 석을 확보할려고 대들지 않을 것입니다. 목적은 딴 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현실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물건 값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답한 답변으로서 여기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승복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정부가 재정자금을 가지고 이 매입 실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오늘 국회 이 자리에서 매입가격동의안이 통과된다 하드라도 여기에 수반되는 양곡특별회계에 대하여 추가경정이 없어서는 실시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기다려 가지고 실시하는 것이 아마 순서일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기적으로 봐서 벌써 이 농촌에 있는 세농층을 위시한 양곡은 최성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나는 놓진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정부가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는 즉시로 응급한 조치를 가지고 즉시 매상실시를 할 수가 있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유 의원이 좋으신 말씀을 했읍니다. 좋으신 여러 가지 말씀을 했읍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고 다만 여기에 묻고 싶은 것은 이번 가격을 정부에서 1등품 54키로 한 가마니에 1690환 또 2등품은 1610환 이렇게 작정한 근거는 생산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의 생산비가 처음에 나온 것은 8천 8백 몇십 환이고 또 이번에 나온 것은 8천 1백 얼마라고 하는 이 내용을 검토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쪽이 되었든지 간에 여기에 정부가 생산비 내역으로 내신 것을 볼 것 같으면 토지자본이자로서 연 6푼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은행에서 돈을 융자해서 준다고 해 봅시다. 연 6푼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얻어 쓰기가 나는 도저히 어렵다고 보고 있읍니다. 은행 이자를 따져 본다고 하드라도 1할 몇 푼 내지 2할이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생산비에다가 6푼을 넣어 가지고 이것을 계산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로서 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농업이고 공업이고 모든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윤이 이 생산비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이윤이 또한 1부가 되든지 2푼이 되든지 3푼이 되든지 이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연히 빼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생산비를 획책해 가지고 농업의 재생산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요 세 가지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 측으로 유승준 의원과 소선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저의께 대한 말씀은 이 매입가격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정계획이 서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설명한 기회가 있은 줄 압니다마는 과반 명 6일까지에 전체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서 그중에서 60억 환의 은행 융자와 80억 환의 재건에 대한 융자와 36□억 환의 재정 보충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70억 중에는 일반 매입양곡에 대한 충당으로서 30억 환이 계산되어 있고 조작비로서 12억 환이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매입가격의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42억 환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방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현재 인프레를 더 확충하지 않고 어느 정도 통화를 보충한다 하드라도 일반적인 가격의 등귀를 보지 않고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재정계획 밑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경정예산이 곧 이어서…… 본 동의안의 통과에 뒤이어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총 100만 석 매입에 관련된 62억 5300환에 대한 경정예산이 상정이 될 것이고 그중에는 일반회계에서 양곡특별회계에 넘어가는 절차가 밟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그러한 재정계획이 이미 편성되어서 진행되고 있느니 만큼 잡작스러히 이 가격의 경정으로 인해서 추가예산이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은 물론이고 또 비록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할찌라도 현재의 시가보다 대단히 등귀한 값이라든지 혹은 만일 그 시가로 살 적에 정부로서 막대한 손실보상을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으로 봐서 저희는 본시에 제안한 것을 요청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유승준 의원께서 처음 말씀하신 매상을 하려고 하는 핵심이 나변에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라고 듣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시가에 의지해서 매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 같이 제가 듣고 있읍니다. 저희가 의도하기는 시가가 너무 최근 다른 물가에 비해서 싸니 이 매상을 해서 농가 생산비에 다소라도 보충시키자고 하는 여기에 의도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6353환이라고 하는 이 가격의 선은 유지하자 이것이 농가에서 방출하는 시장가격의 최저선이다. 이 선만은 유지하자는 것이올시다. 이 선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는 그 의도하는 미가가 올리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6253환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부 매상가격이면서 동시에 시중 최저선을 확보시킬려고 하는 데에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둘째로서 미곡 가격을 일원제로 하느냐 이원제로 하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이것은 저희가 일반 매입가격이올시다.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며는 100만 석을 사 가지고 외국에 수출하자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올시다. 금후 상환양곡, 다시 말하면 수납양곡에 대한 대금은 대금 책정은 다시 올리겠읍니다. 현재 가격 사정에 있어서 부처 간에 합의를 보는 도중에 있읍니다. 불원 곧 상정하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일원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서는 재정적인 통화 면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이원제로 쓸랴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소선규 의원께서 현재 정부에서 매상을 하지 말고 무역상을 이용해 가지고 시가에 의지해서 매상하는 것이 어떠냐? 다시 말하면 무역상인을 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국내 사정이 업자를 미곡 매상에 현재 모든 면을 보아서 국내 사정이 업자를 여기에다가 넣는다고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이것은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대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적에 이웃나라인 일본은 미곡 전체적인 통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 나라에서 미곡을 양곡을 사들여 오는 것이 전부 정부에서 사들여 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외국에 미산지에 정부구매관을 내보내 가지고 정부가 직접 사는 것입니다. 이런 면도 대외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양곡을 외국에 내보내는 것이 부족 국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국에서 부족한 나라가 양곡정책을 어떠한 정책을 쓰고 있느냐 이 정책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여러 가지 면을 보아 가지고 정부가 매입할랴고 계획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생산비에 있어서 토지자본이자가 연 6푼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은 토지자본 그 밖에 고정자금 이자는 연 6푼 가량이 생산비 계산 하는 데 적당치 아니하냐 해 가지고 저희는 6푼으로 계산을 했읍니다. 그러고 당해 생산비에 다른 기업체의 생산비를 산출할 때에는 이윤을 넣었는데 미곡생산비에 이윤을 넣지 않은 것이 그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거 왜정시대로부터 우리나라 미곡생산비에 있어서는 이윤을 넣지 않었읍니다. 현재 이웃나라인 2, 3개국 중 생산비 계산에 있어서도 이윤을 넣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윤을 넣지 않었읍니다. 그러고 재생산비 다시 말하면 금년에 농사를 지으면 내년에 영농을 할 텐데 영농생산비 재생산비를 넣지 않었느냐 이것도 넣지 않었읍니다.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은 것이 시간이 아까 장황했읍니다마는 답변은 한 마디만 해 주면 좋겠읍니다. 지금 답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기획처장은 통화팽창을 하지 않고 4억인가 우연하게도 623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상이라는 것은 자유매상이 아닙니까? 강제매상이 아니지요? 자유매상이라는 이 정부매상은 비료부활증권 이런 방법을 가지고 매상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매상이 안 되면 농민의 애국심이 없어서 할 수 없겠다고 하는 농민에게 책임전가 할랴고 하는 그것이 아닌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매상할 자신이 있다든지 매상이 안 되면 농민에 책임이 있다고 할 심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내년 생산비, 금년 생산비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며 성의 있는 일이냐 농민을 속일랴고 하는 것이 아닌가 가능하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답변하기를 6253환이라고 하는 것 최저가격이라고 했읍니다. 저희로서는 이 최저가격만 유지한다고 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최저가격 이상으로서 저희가 매상을 시작해서 시장가격이 7000환보다 8000환보다 올라갈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정부에서는 매상하지 않겠읍니다. 하지 않고 자유시장에 맡기겠읍니다. 6253환 이하선에 최저선 이하에 떨어질 때에는 정부는 다시 매상을 시작하겠읍니다. 이러한 방침으로 절대 이것이 정부로서는 강제매상, 다시 말하면 공출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만은 약속해 올리겠읍니다. 떨어지면 사겠읍니다.

지금은 신광균 의원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 매상가격을 정해서 실지로 매상하는 데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시방 우리가 이와 같이 매상 문제를 놓고 토의하는 이 시간에도 농민과 또 면이나 군 등 일선에 있는 사람이 끔찍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적으로…… 다음에 몇 가지의 질문을 할 터이니 약간 중복되는 말씀이 있을는지 알 수 없으나 정부는 다음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국민 앞에 명시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지나간 폐회 동안을 이용해서 여러분 지방에 가보셨겠지만 이 사람도 역시 김포, 강화 등지를 군․면 기타 농가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실정을 들어본 일이 있읍니다. 먼저 군청의 이야기를 들어본 즉 금년에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이 풍년으로 해서 군․면 농민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걱정을 하고 공포심을 가지는 그 정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시방 이 추수기를 앞두고 당국이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현물수납이 몇 가지 종목이 있는고 하니 약 열한 가지 종목이 있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좀 시간이 더디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대여양곡회수조, 비료대금회수조, 입도자금회수조, 상환미징수, 흉살대책조징수, 토지수득세, 일반매상, 상환양곡, 이 상환양곡 중에는 4284, 4285, 4286년 3년 치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열한 가지가 금년 가을에 군․면 농민을 통해서 받을 것이고 또 농민은 이것을 내야 되겠읍니다. 이런 반면에 강화군의 실정을 보면 이 열한 가지의 종목을 다 낼려면 28만 2888가마니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수의 말을 들으면 일정시대에 가장 최고도로 농민의 출혈을 강요해서 낸 수량이 약 18만 가마밖에 안 되는데 28만 2000가마니를 내라고 하니 엄청나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몇 농가에 가서 물어본 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당장 걱정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에요.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일반 매상에 대한 양곡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시방 농림차관은 자유매상이라고 했지만 농림부로부터 각 도에, 도에서는 군에, 군에서는 면에, 면에서는 부락에, 부락에서는 개인에게 할당하는 중에 있에요.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들으니 김포에는 시방 면에서 할당을 그저께 마처 가지고 오늘쯤은 각 부락에다가 할당을 했에요. 할당을 시켜서 각 개인에게 갑니다. 말이 자유매상인데 할당을 하는 중에 있에요. 그러니 이런 할당 식으로 하지 말고…… 농림차관은 필경은 대답이 할당이 아니다 목표량이요…… 그럴 것입니다. 이것이 상층의 목표량은 저 농림 하층에 가서는 할당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반 매상에 대해서는 결국 할당이 아니라 농민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유선택에 의해서 가격이 적당하면 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재차 이 자리에서 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입도선매 정리자금 방출인데 이것 역시 전부 양곡을 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방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입도선매자금을 쓸 때에는 현금 또는 양곡으로 농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갚기로 하고 이 돈을 썼는데 현재에 와서는 곡식으로만 내라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입도선매자금을 갚는 데 있어서도 현금이든 양곡이든 농민 자유의사에 의해서 갚도록 한다는 것으로 할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는 비료대금 문제인데 이 비료를 배급할 때에 약속한 현금 또는 양곡으로 해서 외상으로 농민에게 배급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추수기를 당하고 보니까 또 이것도 양곡으로만 내라 그러니 농민은 큰 걱정이라 말이에요. 김포에서 이야기를 들어바도 농민이 아직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현금으로 내기로 하고 양곡으로 내느냐고 응하지 않으나 군에서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독려를 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고 보니 대단히 농민은 공포심에 싸여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료대금도 농민의 의사에 따라서 현금으로 하려면 현금으로 하고 양곡으로 하려면 양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농림차관이 특히 분명히 농민 앞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상환양곡 수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국부적으로는 흉년이고 대체로 풍년이라도 보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적으로는 극히 흉년을 당한 데도 있읍니다마는 경기도에도 국부적으로는 흉년이고 대체로 풍년이라고 보고 있에요. 그런데 상환양곡 징수하는 데 있어서 86년도 분, 즉 금년도 분은 물론이지만 과년도치 83년, 84년, 85년 과거 3년까지 4년분이 나오고 있에요. 그러면 이 상환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그 해에 다시 말하면 평년작의 2할 5푼이 그 해에 상환할 양곡입니다. 그러면 4283년 것만은 고사하드라도 84년, 85년, 86년 3년까지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생산고의 매년 생산고의 2할 5푼을 내게 되어 있는데 3년 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니 3년 농사를 금년에 젓서야만 상환양곡을 낸다고 하는 이론도 되고 실질적 문제도 될 것입니다. 대체로 분배를 받은 농가는 자가 식량이 다 부족되는 농가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치를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한 즉 농가는 낼 수도 없으면서 군․면에 근심을 끼치고 농민 자체에 걱정만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년이 비록 풍년이라고 할찌라도 다수한 종목이 배당이 되고 본 즉 차라리 농림 당국은 이전에 과년 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장을 해서 농민으로 하여금 농민의 국가식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연한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생산비 조사방법에 대해서 잠깐 묻습니다. 생산비 조사를 농림부에서 할 때에 어떤 기술적으로 사무적으로 책상 위에서 하신 것인가 또는 실지로 이 생산비를 조사한 것인가? 만일 실지로 생산비를 조사했다면 나의 상식으로는 적어도 각 도․군․면 별로 어떤 표준부락을 정하고 따라서 표준농가를 정해 가지고서 그 표준농가에게 1년간 생산을 위한 기장을 해 가지고 이 기장에 의해서 이 생산비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방식으로서 생산비를 조사했는가, 그냥 책상에서 했는가 혹은 임시적으로 퇴비 값은 얼마거니 인부임은 얼마거니 비료 값은 얼마거니 하고 그냥 임시적으로 조사한 것인가 이것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농림차관에게 하나 묻겠읍니다. 이 생산조사 집계표에 볼 것 같으면 자급비에 관한 시비 관계는 어렵게 맨들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단가가 312환식 갔다고 하는 것은 과한 금액이 아닌가? 또 하나는 농사비와 농구비 이것은 소모비를 계상한 것인데 이것이 실정에 맞지 않는 과중한 비례를 채택하지 않었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농림분과위원장 박정근 의원에게 하나 묻겠읍니다. 토지자본이자에 관해서인데 이 토지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본인 것입니다. 고정자본에 대해서 1할의 이윤을 부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부당한 조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본회의에서는 간 봄에 이 은행 이윤에 관해서 이런 예를 가지고 있읍니다. 한국은행에서 식산은행으로 재할인해 가지고 농민에게 나갈 적에 2전 7리인 것을 여기에서 2전 4리로 변경해서 우리가 결정한 예가 있읍니다. 그것으로 보드라도 그것은 1할이 못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반당 가격에 대해서 이것은 언제 가격을 기준해서 계산했읍니까? 제가 간 봄과 유 간 여름에 조사한 수자로 볼 것 같으면 평당 2만 원 내지 2만 5000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3만 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고정자본에 대한 가격을 지금 가격으로 보아 가지고 이번 생산가격을 정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처장에게 하나 묻는 것은 현재 생산가격 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국제시장 가격과 또는 우리나라 국내의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비싼 가격으로 이것을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가저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는 이 생산가격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에서 가격을 정함으로써 교정할 수 있느냐 이것은 불가능한 사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매상 방법을 유효한 시기에 적절히 시행하게 되느냐 못 하게 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장가격을 무시한 고율의 가격을 정했으니 실질적으로 현찰을 방출할 수 없어서 사들이지 못할 때에는 이 가격은 공문화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획처에서는 이것이 결정이 되면 과연 현찰을 곧 방출해 가지고 이것을 매입할 용의와 준비가 되여 있는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아가 소 의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예산을 거친 뒤에 실행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한 달 이상 두 달의 기한을 요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실지 세농민 이들은 모든 자기의 수집된 양곡을 시중에 요새 싼 가격으로 방출하고 나중 정부에서 정해 논 비싼 가격으로 사서 먹는다는 결과를 가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국가 전체 면의 경제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 미곡생산 가격만을 올려서 이것으로써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농림위원장이나 재정경제위원장이 이전에 여기에 관용요금을 인상할 쩍에 선봉에서 반대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국민 전체에 중요한 관계가 있는 이 금액을 현상을 무시하고 인상함으로써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한 물가에 영향이 어떻게 가리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처장 소개합니다.

지금 오성환 의원 질의하신 정부에서 정한 가격은 시가에서 훨신 비싼 값으로 생각하지 않느냐? 정부에서는 시장에 훨씬 비싼 값으로 살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첫째로 생산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소비자의 생계비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 국민의 대다수가 농촌에서 농민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다수의 경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또 역시 도시 시민의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동의에 제출되고 있는 것은 주로 수출할 양곡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시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 세 가지 점을 보아서 정부에서 제안된 것은 가장 적절한 값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년에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은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양곡이 잉여가 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반면 260만 석의 외국 양곡을 도입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7000만 불이 계상되여 있는 것입니다. 겸해서 60만 톤의 비료를 도입할 계획도 있읍니다. 따라서 금년과 같은 우수한 해에는 적어도 그만한 양곡을 국제시장에 내서 3000만 불 정도의 외화를 얻자고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면 나는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정도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간절히 요청하여 마지않는 것입니다.

다음 농림부차관 답변하세요. 지금 농림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신광균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입도자금에 대해서 입도선매자금에 대해서 현재 김포 등지에서 현물을 강요한다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입도자금을 내보낼 때 현금 또는 현물이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통첩을 내보내서 금후 현물 또는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현물을 낼 때에는 그러면 어떠한 가격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올시다. 이것은 시장가격 그대로 정부는 받어드리겠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료에 있어서도 역시 입도자금과 같이 현금 또는 현물이라고 했읍니다. 당시 현물로 약속한 것은 현물로 받어들여야 되겠읍니다. 반드시 정부도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실행하여야 되겠고 국민도 정부와 약속하였으면 약속한 대로 서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물을 약속한 것은 비료 교환에 있어서 현물로 받어들여야 되겠읍니다. 그리고 금반 100만 석의 매상을 각 지방에 할당을 해서 꼭 이것이 강제매상과 같이 또는 공출 때와도 같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 신 의원께서 분과위원회에서 그저께 말씀이 계셔서 그저께 곧 경북이라든지 경남과 같은 데를 조사해 보았는데 김포와 같이 공출제를 쓴다고 하는 말씀은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김포에도 그저께 말씀이 있어서 경기도에 말씀하고 있읍니다. 또는 여기에서 말씀 올린 것은 6253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최저가격이며 우리가 오늘날 방방곡곡에 6253환이라고 하는 이 가격을 유지해 가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가격을 유지시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어느 한 서울이든지 부산이든지 대구이라든지 어느 한 지방에서만 이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자연히 농촌에 가서는 가격이 떨어질 것은 사실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표량, 농림부차관이 나오면 목표량이라는 말을 하겠지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목표량은 작정해 내려보냈읍니다. 이 목표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할당, 공출제를 한 것이 아니올시다. 어디까지나 농민의 자유의사에 맡겨서 농가가 6253환에 팔면 저희는 사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혜택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혜택을 농촌 방방곡곡에 입히자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목표량을 각 도에 지시했읍니다. 그러나 이 목표량은 어디까지나 강제성을 띤 목표량이 아니고 자유매상이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환곡에 있어서 금년은 풍년이 들었으니 과거 2개년, 다시 말하면 재작년, 작년, 올 전부 미수납 분을 전부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후 미곡수급계획이 상정되라고 보고 있읍니다. 금년도 수급계획에 있어서 과거 미수 분을 수급계획상에 계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속농지든지 또는 토지수득세든지 혹은 분배농지든지 농가가 과거의 빚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이 빚은 없는 것을 저의가 받어드리지 못하지만 상환의 여유가 있는 농가는 내는 것이 옳을 것이올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느 정도 농가가 여유가 있는 농가는 상환하라고 하는 이러한 통첩을 내려보냈읍니다. 그러나 전연 없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넷째로 생산비 조사를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저번에도 누차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 올렸으니 이상 더 말하지 않겠읍니다. 다음에 오 의원께서 지적하신 자금비료가 관당 1환 50전을 계상한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인데 이 자급비료를 저희가 책정을 할 적에는 그 자급비료의 종류별로 함유 비료 성분을 계산해 가지고 화학비료 성분으로서 자급비료의 성분을 계산해서 반당 시비량 173관을 관당 1환 60전식 계산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기구올시다. 농기구는 농기구를 갑종, 을종 양분 했읍니다. 갑종은 대개 2개년이든지 5개년이 쓰는 것이고 을종이라고 하는 것은 소구리 같은 그 당년 쓰고 없어지는 것이올시다. 갑종 가령 3년, 5년 하는 이 농기구에 대해서는 5년간 소모료와 수선비를 넣읍니다. 그리고 당년 쓰고 없어지는 소구리 같은 이런 것은 구매비를 넣읍니다. 이렇게 해서 관당 계산한 것이올시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극히 중대한 관계로 우리가 각각 다 생각한 바에 있어서는 어떤 말로서 우리 생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런 관계로 이 이상을 질문이나 대체토론하고 말하는 것은 시간만 소비하는 줄 알어서 일로서 질의는 종결하고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재정, 농림 양 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박영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였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종결하고 토론은 통과하고 농림, 재정 양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접수하자는 동의에 재청 성립되어읍니다. 지금 여기 발언하신 분 중에 의견은 아직 정부 당국으로서는 혹은 농림분과위원장으로 답변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듣자고 하는 이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규칙에 대해서 오성환 의원 언권 드립니다.

지금 박영출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해서 저는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질문을 한 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필요가 있는 중요한 대답 하지 못하게 봉쇄하고 이 안건을 표결에 들어가자는 것은 온당치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까닭에 지금 질문했든 것은 대답을 듣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로 말씀하겠읍니다. 물론 박영출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중대하니 만큼 또한 질문한 것만을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그러니 곧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농림분과위원장의 답변을 듣자고 했는데 농림분과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오성환 의원께서 특히 농림위원회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요점은 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그는 가격을 무엇을 표준해서 결정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제에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을 택하든지 다 각각 장단은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금번 제안한 원안이 생산가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 매상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조건입니다. 작년의 양곡매상가격을 결정할 적에는 혹은 국제시장가격 혹은 물가지수 혹은 생산비 혹은 시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지만 이번에 제출한 원안 가운데는 미가의 저락으로 말미암은 농가경제의 파탄을 구제하겠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매상을 하겠다 그러므로서 이번은 시가도 기준하지 아니하고 또는 국제시장 가격이나 또는 물가지수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거기에 끝났읍니다.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생산비를 따저보자 그랬드니 먼저 정부에서 제안한 생산비 가운데에는 무엇무엇이 계상되여 있는고 하니 종자대금, 비료대금, 노력비, 축력비, 제재료비, 농사비, 농구비, 조세공과금, 부락비, 토지자본이자, 검사료 요것만을 내놓고 생산비이라고 해 왔읍니다. 그런데 먼저 정부가 계상한 것을 보면 1단보 300평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각 도를 평균해서 나온 것이 먼저 번은 8814환이라는 것이 지금 말한 모든 비용 가운데에서 부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감하니까 차인 실제로 1단보에 드는 생산비 8814환이라고 해 왔읍니다. 그러는데 그 후의 이것에 대해서 얼마로 정했느냐 그러면 1단보에 몇 석이 추수되였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먼저 번에는 정부에서 반당 수확량 2석 7두 4승 5합으로 보고 있에요. 그런데 10월에 와서 병충해가 생겨서 추수가 감수되지 않었느냐 그랬드니 다시 조사해 본 결과 그 수확량의 평균 반당 2석 6두 2승 8합이라고 다시 제안해 왔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8814환 여기에서 2석 6두 2승 8합을 제하고 보니까 금액이 나오는데 단 이 조건 가운데에 하나 우리가 납득 못할 게 있다, 다른 것을 따저 보자고 하면 그야말로 귀에다 걸면 귀거리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거리가 될게 있으나 또는 견해의 상위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아서 암만 해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무엇이냐? 토지자금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농지개혁에 의해서 전부가 지주가 되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농지개혁 전에는 농가가 소작인이니까 소작료를 지불해야 할 거 아니야요. 소작료 지불한 것은 생산비 가운데 반드시 넣어야 할 거야요. 그런데 소작료를 얼마를 넣었느냐? 3, 7제 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격을 얼마를 정했느냐 하면 1단보 300평에 대해서 평균가격을 2만 7728환을 봤읍니다. 그러면 한 평에 대해서 90환, 양담배 두 곽 밖에 안 되요. 땅값을 한 평에 대해서 90환으로 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얼마를 첫느냐 하면 연 6푼으로 첫에요. 대한민국에 연 6푼이라는 이자가 어디 있읍니까? 억그제 수리사업에 정부보증융자로서 전액 한국은행에다 재할인 해 가지고 식산은행에서 주는 것도 연 1할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민간인으로서 어디 가서 연 6푼의 돈을 얻어 볼려고 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연 6푼의 돈을 얻어 가지고 땅 살 놈이 어디 있느냐? 당초에 얘기가 안 되는 얘기야요. 억지로 요금을 싸게 할려고 값을 싸게 할려고 이런 숫자를 냈지…… 도저히 이론에 안 맞는다 말이예요. 그러면 얼마를 하면 좋겠느냐? 요지음의 현황으로는 연 1할이라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고 할 수 있지 않으냐? 그래 연 1할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정부안과 4푼이 틀려요. 그래 정부에서 내 논 가격에다 4푼을 더 넣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7544환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결코 무리한 숫자도 아니고 덮어놓고 짐작한 수자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 하드라도 설멸할 수가 있는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내 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성환 의원께서 물으시기를 땅값이 왜 2만 7000환이냐 하시는데 이것은 농림부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조사원을 두어 가지고 실제로 조사해서 나온 평균 값이 2만 7000환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봅니다. 또 생산비에 대해서 아까 소선규 의원이 물으십니다만 이 생산비는 금년 봄부터 금년 가을까지 들은 실제에 나온 계산 밖에만 됩니다. 그리고 재생산……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명년에 쌀 한 섬을 또 생산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재생산 가격을 따저 보자면 무한정 하니까 우선 지금가지 물은 비용만 가지고 따저 보니까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여러분 지루하시고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이걸 오늘 중대한 문제를 토의하는데 도모지 여유가 없게 이렇게 서둘러 놓니까 본 의원은 대체토론을 하려다가 생략을 당하게 될 경우에 임했읍니다. 그러나 여기 꼭 수정해야 할 의견이 있기 때문에 나왔읍니다. 여기 1, 2 부대조건이 있는데 부대조건 3에다가 「12월 말일 이내에 100만 석을 매상할 것」…… 왜 그런고 하니 말로만 한다고 하고 내년에 쌀값이 높아질 때에 하면 시방 값만 올리게 됩니다. 아까 정부에서 최저가격을 확보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모리배의 쌀값 올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산다면 값이 눅을 때 사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부대조건 3에다가 12월 말일 이내에 100만 석을 사라 이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4」에 하나 넣을 것은…… 이것은 수출한다고 정부에서는 주장하지만 최저가격을 확보해서 농민의 이익을 준다 그 말과 외국으로 수출하여 외국 사람에게 우리 생산가격보다 못하게 미쩌 파는 그런 농민을 위한 대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수출하지 말고 시가조절미로 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살 때는 농림위원회 안대로 7000얼마인가 이대로 사고 시가조절미로 할 때는 정부가 사정해 온 가격에 팔어요. 그러면 차액이 얼마 느느냐 하면 11환이 나와요. 시방 공무원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다른 데에 100여 억을 쓰려고 하는데 농민에게서 토지수득세로 280만 석을 거두어 드리고 11억쯤 보상해 준다는 것은 미가를 조절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차액은 국고로 보상해야 돼요. 또 이래야만 시가가 조절되어서 저쪽의 쌀값이 올라간다 해도 이쪽의 100만 석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눅게 사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으로 농민에게 이익을 주고 시민에게 눅은 쌀을 먹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미가정책이요 미곡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4에 시가조절미로 매각하고 가격을…… 이것은 만일 수출을 하지 않을 때에 이야기입니다. 「시가조절미로 매각한다. 가격 6253환 이대로 할 것」 이것을 때로 부대조건을 해야 이것이 실효가 있지 공연히 농민에게 인기를 얻는 제스추어만 하고 실제로 무엇 하나 실리를 농민에게 주지 못하고 정부는 산다고만 하고 빛 조은 개살구로 사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아무런 실효가 없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3. 12월 말일 이내에 살 눅을 때에 100만 석을 다 꼭 사야 한다」 「4. 수출 못할 때에는 시가조절미로 매각할 것. 가격은 6253환 이내로 할 것」 이 두 가지를 넣어서 시민도 눅은 쌀을 먹고 농민 비싼 쌀로 100만 석을 파는데 그 100만 석에 따라서 미가는 올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공연한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부대조건 제3, 제4로 넣자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찬성하면 이것을 동의하겠에요.

지금 이종형 의원의 동의안은 10청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10청으로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은 성립되었에요. 류홍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몇 마디 여쭈겠읍니다. 이번 의회를 소집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여러분이 질문하고 토의하신 것과 같이 지극히 중대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질문 도중에 박영출 의원이 의사진행이라는 말로써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는 그 양반이 동의까지 냈읍니다. 특별히 동의 중에도 농림, 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그대로 표결해 달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컨데 이 중요한 안건을 다른 사람이…… 이종형 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수정안 나올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그 가부토론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서 중대한 의견이 앞으로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출 의원이 낸 동의가 채택이 돼서 가결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극히 중대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언론을 봉쇄하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시간이 되였으니 오늘은 고만 두고 내일 다시 이 문제를 토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류홍 의원의 규칙이라는 말씀은 일부는 규칙 같습니다만 전적으로 규칙이 아닙니다. 유승준 의원 규칙에 한해서 발언하세요.

박영출 의원께서 동의하신 것은 그 동의의 내용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포함되여 있어요. 질의응답 종결과 대체토론 종결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서 낸 그 안을 표결하자는 것까지 통터러서 집어 넣었에요. 그런 동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규칙으로 밝히고 내려갑니다.

지금 유승준 의원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요.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여 있어요. 지금 박영출 의원의 동의가 성립된 것은 세 가지가 포함이 돼서 됐읍니다. 질의와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농림분과위원회안대로 결정하자는 동의가 성립 됐에요. 그러면 이종형 의원이 제출한 안건은 다시 분리해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영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들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안을 분리해서 표결해서 내일까지 시간을 연장할 것을 사회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을 받겠읍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합니다.

이종형 의원의 수정안 받는 것을 취소합니다.

박영출 의원이 용인하지 않는 한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출 의원 소개합니다.

만일 용서하신다면 오늘은 질의만 종결하는 것으로 제 동의를 변경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에 대한 재청, 3청이 있음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질의종결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드신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가결됐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