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제2차 정기국회의 회기를 금년 7월 29일까지 90일간을 재연회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는 지금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각 분과위원회에서와 또 어제 그제 연일에 걸친 전원회의에서 물론 충분히 검토하였읍니다마는 이것을 본회의에 내놓고 다시 3중으로 토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내무부 예산의 정보비라든지 경찰 의량비 라든지 하는 것을 내무치안위원회에서 무조건하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즉 경찰후원비라든지 시국대책위원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으로서 일반민중에게 돈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을 일절 엄금할 것을 조건으로 해준 것이에요. 그런 것이 시간이 촉박하다 하드라도 이 본회의 석상에서 내무장관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의미로 봐서 오늘까지 예산을 결정을 하지 않으면 위헌이라 즉 정부에서 예산을 내 놓은 기일이 늦은 데 대해서 우리는 기일이 촉박하다는 것으로서 위헌문제를 들고 나서 이것을 통채 집어 삼키는 예산심의를 한다면 장래 정부에서 심의할 기간이 없게 내놓면 이것을 통채 집어삼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큰 악례를 남길 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선 후 첫째 살림살이를 정하는 데 있어서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충분히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둘째로 이유는 국가공무원법이 1독회를 마친 그대로 만일 회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폐기될 운명에 있읍니다. 그 이외에 각종 세금에 대한 법률이 수십 종이 와 있는데 이런 것을 먼저 급속히 심의하지 않으면 모든 행정기관은 마비되고 예산을 우리가 심의한다 하드라도 좋은 방법이 서지 않을 것 같으면 국가의 재정은 도탄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세째 이유는 지금 회기를 두 번이나 연기하면 대단히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니까 이 회기는 폐회하고 임시회의를 소집하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가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헌법 55조에 임시회의 소집하는 방법이 정해 있는데 임시회의는 긴급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이 요청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국회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개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긴급한 일이 있다고 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아니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사인 것이고 또 국회의원 4분지 1 이상의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폐회하고 흐터진 이후에 소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산적한 법안을 놔두고 폐회를 해야만 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이 악례를 남긴다는…… 악례라고 저는 생각지 않읍니다마는 혹자는 악례라고 말합니다. 악례를 남긴다는 것이 필요가 없으니 쉬자는 것이 악점인 모양입니다. 이 이유로서 국가 초창기에 중대한 과업을 앞에 둔 우리로서 이런 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농지개혁법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임에 아직 정부에서 공포 아니 했읍니다. 공포를 반드시 할 것으로 믿읍니다마는 우리는 중대한 법안이 공포되기 전에 폐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읍니다. 이런 이유로서 연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회기를 90일로 한다는 것은 그리 길다고 하는 것은 동의자로서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0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은 예산을 신중히 토의하고 중대한 법안을 가결지운 뒤에 쉬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각 지방에 가면 지방정세도 알고 와야 여기에서 동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국사를 의논할 수가 없에요. 또 90일이 길다고 하면 우리가 급속히 처리할 법안이 없으면 60일이면 60일 이내에 결의로서 폐회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견지에서 할 것입니다. 이상 연회에 대한 긴급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발언권을 청구한 이가 네 분입니다. 원칙으로는 찬부양론에 걸쳐 차례차례 말씀하기로 하겠읍니다.

회기를 연기하자는 신성균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절대 찬성합니다. 아까 제안자로부터 제안이유를 설명했고 또 법적 근거까지도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 언급하지 않고 다만 두 가지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이 금차 회기를 연기하자는데 전에 60일 연기에 대해서 동의를 냈읍니다. 그 때에 그것이 40일로 개의가 나와 가지고 4월 말일까지 회기가 연기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 42년도 예산은 헌법상으로 봐서 4월 30일까지에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산을 의결하지 못한다면 내일부터는 정부의 재정이 일단 정지되고 만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절대로 위헌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위헌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기 초에 예산을 내야 할 것을 얼마동안 기간이 지나간 후에 내가지고 국회로서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고 우리의 사활문제까지도 관련되는 600억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오늘 하루 동안에 심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 제출기간을 헌법에 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자신이 위헌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으며 우리 국회로서 정부가 위헌했으니 우리가 위헌한다는 이론은 되지 않읍니다마는 사실 문제에 있어서 하루 동안에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요청할 것은 농지개혁법을 상당히 장시간을 두고 고심해서 정부에 보냈는데 만약에 오늘 휴회를 하고 내일이라도 농지개혁법에 관한 이의서를 낼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농지개혁법은 폐기되고 말 것입니다. 또 식량에 대한 임시조치법 역시도 정부에서 국회에 이의를 해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하곡수집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중대한 문제인데 우리 국회에서는 하곡수집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임시조치법을 맨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보냈는데 만일 오늘 우리가 휴회해 버리고 이 법안 역시 논의하지 않는다면 역시 국회에서 맨들어 보낸 법안은 폐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법률 하나가 폐기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정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하곡수집을 하게 된다면 우리 농민대중에게 오는 곤란이 얼마나 많겠읍니까? 이 모든 점으로 보아서 90일을 연장해 가지고 이런 긴급한 문제를 처리하고 20일이나 혹은 30일 이 기간 중에서 회의할 수 없으리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90일을 연장한다는 동의에 절대로 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회기연장 동의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 이유를 말하면 아까 제안자 신성균 의원께서 서너 마디 이유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느 방면으로 본다 하드라도 타당치 않다는 것을 나는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법률에 의지해서 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회기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지해서 정기회기는 90일인데 다못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으면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0일이라는 회기가 다 지날 때에 다시금 40일을 연장해 가지고 모든 법률안이라든지 또는 예산안을 토의하였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성균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안을 다시 더 심심히 토의하기 위해서 시일을 연기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였읍니다. 그렇지만 당초 우리들은 이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경유를 신성균 의원도 자세히 잘 아실 줄로 생각합니다. 원체로 보아서 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작년 12월 20일에 우리들 정기 개회벽두에 내지 않으면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2월이 지나도록 3월이 되도록까지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었어요. 그래서 3월에 회기 벽두가 되어 가지고 가예산이라는 것을 제출해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부의 모든 행정기구를 그대로 정지시킬 수가 없으므로서 유감이나마 한 달 동안 가예산을 인준하게 되었읍니다. 4월 말일 안에 즉 회기연도 안에 정식예산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늦드라도 오늘까지는 이것을 심사해서 정부로 회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단계에 있읍니다. 만일 신성균 의원의 말씀과 같이 이 예산을 다시 심사하기 위해서 회기를 연장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정부의 일반회계지출은 우리가 정지명령을 우리가 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성균 의원이 말씀하신 5월에 들어가서 4월부터 쓰는 예산을 심사한다는 이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농지개혁법을 우리들이 제정해 줬드니 대통령은 아직 발표하지 않는다, 만일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해 오는 경우를 상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회기를 연장해 가지고 거부를 하여야 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기달려 보고 앉어야 하겠다, 아마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여기서 정식으로 법적으로 제정한 법률안을 대통령에게 회부한 이상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혹은 반대하거나 하는 그것은 대통령의 임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신성균 의원의 지금 논조한 바와 같이 법률을 제정해서 정부에 보낸 뒤에 혹은 거부해 오지 않을까 해서 회기를 연장하고 기달리고 있을 것 같으면 신성균 의원의 말씀과 같이 90일을 연기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여유를 둔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 4월 30일까지 연기하는 것이 타당할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들은 아직까지 회기를 연장하는 이것이 한 가지 습성으로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작년부터서 이 회기를 연장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정해 있는 기간에 폐회한다는 이러한 우리들의 습성이 붙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예산안을 맨들어낼 것입니다. 또는 법률안을 날을 세워가면서 국회에다가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언제든지 태만한 태도로서 그들은 만일 그날이 다 지날 것 같으면 설사 연기하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는 다 추측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부는 오날도 하지 않어도 좋고 내일도 하지 않어도 좋다, 언제든지 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정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회기를 연장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고 만일 정부에서나 또는 우리들이 봐서 절대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회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에 의지해서 국회법에 의지해서 우리들은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신성균 의원의 동의를 절대로 반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 회기 연장에 대한 신성균 의원의 안을 절대로 찬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우리는 일각이라도 쉴 수 없는 이러한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모여 있읍니다. 이 국난은 대외적으로 중대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의 모든 정치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긴급히 해결을 짓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법안이 산적되어 있는데 여기에 행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있는 안건을 일일히 받아서 지금 검토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러한 중대한 국무를 우리 자신도 민의를 받아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기를 오날로써 끝을 마치자고 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정의 일을 본다는 우리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원 이래에 오래 동안 머리 아픈 회의에서 지났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고통을 그대로 견지해서 다시금 이 나라를 밝히는 데 있어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시기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진데 이 회기를 오날로 끝마치자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이에요. 2천만 민중의 시선이 우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적으로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그 외에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심의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헌법의 위헌이라는 한 개의 이론을 들고 나옵니다만 우리 헌법의 근본정신을 보십시요. 헌법의 근본정신이 어데 있읍니까? 정부에서 제출한 그 예산안이 과연 우리 2천만 민중을 위하야 적당히 세운 것으로 보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정할 것인가, 이러한 점을 우리는 민의에 입각해서 냉정히 비판하고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헌법의 근본정신에 의하야 민의를 받아서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야 국회의 결의로 통과시킬 권한이 부여된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시일이 넘었다고 해서 덮어놓고 형식적인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주마간산 격으로 맹목적으로 도장을 찍으라는 것은 헌법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법정신을 지켜 가지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사명에 탈선이 없도록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임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과연 이 방대한 예산안을 오늘 하루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신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 당연이 이 회의를 연장해서 이 곤란을 타개하는 데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역설하는 바이올시다.

이 회기연장 문제는 정신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곧 우리가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점은 다름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법적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우리 회기를 오늘로서 문을 닫고 다시 새로 임시회의로 들어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이 회의를 그대로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국회법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정기회의입니다. 즉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기회의를 여는데 예산은 3월까지 심의해야 되는데 부득이 헌법에 허락한 범위 안에서 1개월 가예산을 하고 5월 1일부터 4월 안으로 예산을 심의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물론 노일환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충분히 심의하기 위해서 회기를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도 일리가 없지는 않으나 우리는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존중해야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한다고 하면 결국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헌법정신에 틀린다고 하면 그것이 이다음에도 폐단이 있는 까닭에 헌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니되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안으로 어떻게든지 예산을 심의를 해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이 되니까 헌법정신을 생각한다면 이 정기회의를 끝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국회법에 임시국회를 정해 있는데 만일 정기회의를 1년이나 계속한다면 우리가 임시회의라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읍니다. 허니까 내일부터 임시회의로 들어간다 하드라도 이 회기만은 오늘로써 닫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할 일이 많이 있으나 여기에 따르는 편리한 점은 법률 심의에 있읍니다. 그 회기 중에는 한번 법률안을 본회의에 건 것이 못되면 다시 할 수 없는 것은 새 회기에 가서 할 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읍니다. 허니까 오늘로 이 회기를 끊고 며칠이든지 쉬어 가지고 다시 임시회의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일 그대로 답습한다면 첫째 정기회의를 헌법에 규정한 외에 또 연장한다는 것은…… 여기에 곤란한 점은 대단히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좀 우리가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명언은 하지 않겠읍니다만 구테여 그러할 할 필요가 없에요. 일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회기를 닫고 새로 임시회의를 여는 것이 모든 점으로 보아서 무리가 없고 일하는 점에 있어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동의를 반대하고 오늘 이 회기를 닫고 다시 내일이든지 혹은 10일이나 2주일 뒤에 원의의 결의로 의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결정을 짓고 오늘은 이 정기회기를 막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심정 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 심정이 있는 모양이나 지금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표결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런 것을 주의해 주십시요. 여기다가 한 분이 문자를 적어서 개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것으로 이것이 아조 성안이 되었다고 생각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서용길 의원이 5월 30일까지 연장하자는 것을 개의라고 하고 발언청구 하는 통지를 적어 보내신 것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분의 의사표시이지 이것이 여러분의 서면 동의로서 성립이 될 만한 조건은 못 된단 말에요. 이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런데 시방 토론종결하고 가부에 부치자는 의견이 났는데 이 동의는 또한 취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단 말에요. 그러나 나의 본의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라든가 우리들이 많은 의견을 충분히 토론했으면 좋겠지만 이 동의가 성립이 된다면 우리는 또 회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서용길 의원에게 토론종결 동의가 있는데 이강우 의원의 동의를 잠간 보류하고…… 시방 다른 의견 말씀할 것 없이…… 이 개의라는 의사표시가 있으니 우리는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면 되지 않읍니까? 그렇지만 시방 일개 동의를 형식적으로 60일 90일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것을 표결에 부치면 혹 좀 부족한 면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에요. 그러니 시방 토론종결 동의를 묻지 아니하고 진행하자는 말이 아니라 요 시간에 잠시 동안 보류하고 개의만에 대하야…… 언권을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규칙 얘기를 하겠읍니다. 만약 이 의사를 그렇게 토론 종결한다면 자가당착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회법 61조를 보면 여러분은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만 금반 회기에 상정된 안은…… 만약 제2독회에 들어간 안이 있을 때 이것이 차후 회기에는 상정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법 61조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법의 심의를 정부가 요구한다 하드라도 차후 임시회기에 이것을 상정치 못한다는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신성균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방대한 예산이니까 오늘 날자를 더 존속해서 며칠 더 계속해서 예산을 심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역시 우리의 헌법에 위반된 일이올시다. 내가 솔직히…… 지금 토론 종결된 이 마당에 있어서 본 의원이 말씀할 바가 아닙니다만 신성균 의원이 토론종결을 철회해 주신다다면 제가 동의를 하겠읍니다. 오늘은 철야를 하드라도 예산안을 모두 다 심사하고 내일 또 한번 회기를 연장해서 이것이 공무원법안을 계속 심의하는데 매우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저의 견지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이론이 없으시다고 하면 개의에 관한 제기를 하도록 언권을 줍니다.

지금 의장이 토론종결 동의를 보류한다고 선포하셨으니까……

설명할 것 없이 개의를 한다는 것만 얘기하십시요.

개의합니다.

약간 의견을 붙쳐서 말씀하는 까닭에 질서가 어지럽게 된 것이 미안합니다. 그러나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토론종결하는 동의가 성립이 됐지만 표결하는 것은 잠시 동안 보류한다는 것을 사회하는 사람으로 말했읍니다. 만일 이 사회로서 그런 권리가 없다고 그러면 나는 중의 에 복종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회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이 계신 처지인데 사회하는 사람으로 토론종결 동의가 제기가 되면 사회하는 사람은 그 동의된 것을 어떤 의견을 붙일 여지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신다면 우리는 그 점에 하나 작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시방 여러분이 사회하는 의장에게 그런 직권이 없다고 작정하시면 시방 이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의례히 오늘 이 88차 회의에서 우리는 작정하기를 그렇게 해석했다, 이것은 반드시 금후에 전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작정해 주셔요. 그러면 시방은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언제든지 규칙 문제가 제기되면 또 발언권을 규칙문제라고 제기해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첨부를 갖추어서 말씀하게 되는 것이 늘 우리들이 범하는 과오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규칙에 관한 문제라고 하거든 그 규칙 그것만 말씀을 하기를 내가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문원 의원에게 언권을 드려요.

규칙을 말씀하겠읍니다. 원래에 토론종결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동의가 있고 또 개의가 있고 재개의가 나와서 충분히 그 안건에 대해서 의사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시기를 보아서 토론종결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종결은 그것은 규칙상 위법이야요. 왜 그러냐 하면 겨우 동의가 나와 가지고 성립되자 찬부양론으로 겨우 두 사람이 얘기해 가지고 그리고 손드는 의원 가운데는 개의하겠다고 하는 분이 수십 명이 있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성립되자 토론종결 하는 이것을 만일 그대로 전례를 남긴다고 하면 우리는 정치모략…… 또는 이러한 전례를 남길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문제든지 동의만 성립된 뒤에 곧 나와 가지고서 토론 종결해 가지고 그대로 된다면 이 국회는 벙어리 국회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기 따무로 토론종결에 대해서는 시기가 너무나 일러서 규칙상 안 됩니다. 말하자면 토론종결에 근본정신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의장의 권한으로 있어서 의장은 이 장내의 공기를 잘 알었기 따무로 그 표결을 중지하고 일시보류하고서 개의를 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까지도 무시하는 것은 이 국회를 망치는 토론종결이올시다. 그런 토론종결 할려고 국회의원 나온 게 아니야요.

조용해 주세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들은 발언을 늘 요구할 때에 너무 발언하려는 성의가 많은 까닭에 언제나 내가 먼저 말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읍니다. 그런데도 늘 말씀하는 규칙이라 의사진행이라 늘 그렇게 말씀하는데 언제나 우리는 창망하게 굴지 말고 조용조용히 할 말씀 다 하고…… 이러한 방법을 채리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일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의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우리 전체 의원들이 참 다부분의 의사에 맞쳐서 일이 잘 돼갈까 하는 이 고충만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방은 정식으로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이 됐다는 것을 선포했읍니다. 시방은 다른 방법이 없에요. 이 방법을 만일 여러분이 또 변경할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또 규칙이다 의사진행이다 말씀하고 또 손들어야 별 방법이 없읍니다. 시방은…… 시방은 동의에 대한 표결밖에 아무것도 없에요. 다만 우리들은 의장을 누가 의장 노릇을 하든지 우리는 한번 작정해 놓면 그 작정한 것이 늘 응용되어 나려갑니다. 그러나 시방 이 본 문제로 말하면 아까 이문원 의원의 설명이 합리한 설명이라고 아니할 수 없에요. 다만 무슨 문제든지 동의의 형태로 제기가 되었다, 개의도 있고 재개의도 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와 같은 시간의 거리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토론종결하고 얼른 작정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본규 라고 합니다. 내가 믿건데는 회기를 연장하자는데 찬부 의견이 상당히 있다는 것보다도 누구나 다 의견이 있는 줄로 알어요. 그런 까닭에 근본으로 회기를 연장하지 말자는 논이 있는 것이고 시방은 긴급동의안으로 제기가 되어 가지고 동의의 형태로 되었는데 말하자면 석 달을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고 한 달 동안 연장하자는 것도 있고 하루나 이틀 동안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의견이 대략 두 가지 세 가지가 제기될 기회를 우리 회의하는 데에 언제나 허락하는 것이 회의의 본의입니다. 다만 작정한 대로 다수대로 작정할 것이니까 회기에 연장이 되면 작정이 되면 우리는 그대로 실행할 것이예요. 하루를 연장하게 되면 그대로 하고 석 달을 하기로 작정이 되면 또 그대로 할 것이 아녜요. 그것은 우리가 중의대로 여기서 작정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견을 내놓는 기회는 우리가 다 갖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날 이 자리에서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었어요. 그러니 이 성립된 동의 이것은 변경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립된 동의를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면 우리 회의는 진행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간 유감이 서로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회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표결해 주세요. 다만 회기연장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발표할 여지가 있다고 하거던 오날 의사일정에 의해서 우선 오전 오후에 밤 시간까지라도 쓰면서 또 틈을 타서 여러분께서 무슨 모양으로든지 제기할 권리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토론종결 동의가 성립되었다고 의장이 선포했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앞으로 우리가 취해 나갈 것은 이 토론종결 동의를 표결 짓는 방법 이외에는 없읍니다. 만일 의원 여러분이 아직 토론을 더할 필요가 있다든지 개의나 재개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토론종결 동의를 부결시키십시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의견 발표할 기회를 가집니다. 만일 여기서 토론종결 동의가 가결된다면 대다수의 의견이 개의도 재개의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니까 누구나 개의나 재개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모 말 없이 곧 표결에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이주형 의원의 의사가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합리한 설명으로 압니다. 만일 우리가 중의대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회의의 본의라고 하면 토론종결이 부결되면 다시 이야기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토론종결의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조용하게 좌석 정돈해 주세요. 이 토론종결 동의의 가부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선포해 드립니다. 재석원수 162인, 가에 90표, 부에는 40표. 토론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곧 긴급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시방 기록원이 주문을 읽겠읍니다. 재석원수를 다시 조사합니다.

여러분 다 알으셨지요? 여기 대해서 시방 표결할 때에는 설명은 필요치 않읍니다. 표결방법이요!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긴급동의 안건에 있어서는 양방의 갑론을박이 있었읍니다. 각자가 다 생각한 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이 문제는 대단히 의사처리…… 금후 법령처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는 까닭에 표결방법을 얘기하겠읍니다. 표결방법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감표의원 세 사람을 의원 가운데에서 선출하여 가지고 표결은 단 기립으로서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긴급동의를 표결하는 방법은 기립의 방법으로 하되 의장에게 맡겨서 감표의원 세 분을 선출하여 가지고 감표하라는 것입니다. 이 동의에 의견 없에요? 의견 없으시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70, 가에 66, 부에 26. 과반수 못되어서 미결입니다. 한번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잘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의 표결방식은 기립으로 감표원은 세 분으로 의장으로서 작정해서 감표하라는 동의입니다. 재석 170, 가에 71, 부에 20. 또한 과반수 못 되니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다 미결이므로 이 안은 폐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기립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폐기가 되었지만 이외에는 투표하는 방식이나 거수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위 문제되었느니만큼 다시 구체적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감표원 세 분 작정하자는 것도 미결이 되었는데…… 예, 그렇게 하겠읍니다. 의장 직권을 너무 허락해 주시어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감표의원 세 분을 지정하기로 하고 표결하는 방식은 재래의 쓰든 대로 거수하기로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시방 감표의원을 세 분 지정합니다. 한 분은 김교현 의원, 한 분은 김명동 의원, 한 분은 이강우 의원, 세 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의해 주세요. 지금은 아까 낭독한 바와 같이 이 정기회기를 7월 29일까지 90일간을 연장하자는 긴급동의안입니다. 이 안을 가 타 하면 손 들어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감표하시는 동지들 주의해 주시고, 거수하는 동지들도 특별히 주의해 주십시요. 의장석에서는 잘 안 들립니다. 왜 소란한지…… 이유를 모르겠에요. 시방은 표결하는 가운데에 감표하는 동지가 감표하고 거수하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주의를 해 주세요. 시방은 이 긴급동의안…… 연기하자는 안, 90일 동안 연장하자는 안입니다. 재석 170, 가에 76, 부에 72. 가부 양편 다 과반수 못됩니다. 특별히 주의하시어서 다시 한번 표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표하는 동지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 170, 가에 73, 부에 77. 또한 가부 양편이 다 과반수 못 됩니다.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미결되어서 이 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과 회기연장에 대한 의견 우리 의원 동지들이 또 의견을 제기하실 기회는 앞으로도 있을 줄 알어요.

아네요. 의장,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의장권한에 대한 문제는 얘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단기 4282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이 상정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출석하시고 전원위원회에 경과보고를 전원위원회 위원장 지대형 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