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낭독할 필요가 없어서 말씀합니다. 먼저 이 법안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 이 법안에 직접 관계있는 장관이나 또는 장관을 대리하는 국무위원이나 마땅히 출석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정부에 이 법안의 재고 철회를 권고하려는 생각이 있읍니다. 그것은 법 이론으로서 이 재고한 것은 철회할 것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관계 국무장관이 오지 않었으니까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태는 축조로 이것을 낭독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으나 축조낭독할 때까지 이르지 않고 다만 이유서에 의지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재고를 요청한 이 안은 재고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법률로써 확정을 할 것이냐, 두 가지 방법에 한 가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법안 내용에 들어가서 일일히 축조해서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고 다만 이 법안을 즉 법률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법안을 다시 심사하자고 하는 동의를 하시는 이가 많다면 물론 다시 축조에 들어가 심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법률로서 확정하자는 이런 의견이 다수 있다고 하면 이 법안은 다시 심의하는 데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을 한 까닭에 내용에 들어가서 다시 축조해서 낭독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 지방행정조직법을 처리하는데 요전에 결의 3분지 2 문제를 여기에 분명히 규정을 지우고 논의하야 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는 법안 한 자를 고치지 않고 먼저 우리가 정부의 내용 그대로 정부의 실행을 요구할 때 3분지 2가 우리가 다 아는 일이니까 먼저 그것을 결의해서 한 자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이 법안을 내밀자고 하는 결의가 3분지 2로 되는 때에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고 이것을 확정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만일 부결이 되는 때에는 우리는 정부에서 이러이런 것을 고쳐 달라는 부대조건 3조목을 그대로 전부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을 여기에 또한 물어서 그것이 한 자는 정부에서 제안한 것을 고칠 필요 없이 그대로 우리가 접수하자는 결의를 할 때 3분지 2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것은 작정해서 3분지 2가 되면 정부에서 이러한 안 그대로 여기에 결의 법률로 확정이 될 줄 압니다. 만일 3분지 2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첫 번 내온 법안 그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 부결할 이 법안을 재론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론할 때에는 여기에 우리가 첫 번에 먼저 그 원안은 작정해야 될 것이고 정부에서 내온 안도 각 조항에 가서 작정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한 결과 먼저 번에 먼저 낸 것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새로 수정안도 내 가지고 논의하는 데에 모두 다 과반수로 결정을 지워야 될 것입니다. 하니까 이 법률 처리는 순서이며 첫째 먼저 법안을 한 자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정부에 내밀게 하는 것을 먼저 결의를 하고 만일 3분지 2가 못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정부에서 내온 안을 그대로 우리가 접수해서 가결하느냐 않느냐는 것을 결의해서 그것은 3분지 2가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 법안을 다시 상정시켜 가지고 우리 본안이나 새로 수정안이나 내 가지고 결의하고 그 외에 다른 조항은 그동안 생길 결과에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다른 조항 내놓지 않는 안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서로 고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침을 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 지방행정조직법에 대한 이의서가 정부로서 국회에 다시 토의를 해 달라고 와서 이것이 의사일정에 작정이 되었읍니다. 그저께 의사일정에 작정이 되어 가지고 국무위원으로부터 여기에 이의서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하려고 할 때 조헌영 의원의 동의를 먼저 결정해서 이 그것을 결정한 것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의사일정에 올랐는데 올른 이상에는 이 원안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정부로서의 안…… 의견에 대해서 이의서에 대해서 한번 낭독해 가지고 먼저 결의를 쫓아서 그 의견서에 대해서 토의하지 않고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여기에 제정한 그 법률에 대해서 다시 확정적으로 토의하자는 것으로 의사를 진행하면 그대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의서를 가지고 토의하자면 안이 될 것이 결정이 되면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 이의서에 대해서 낭독하게 할 것이올시다.

지금 정부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정부에서 출석했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저는 아까 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조로 하는 것이 가장 의논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40조에 있어서 「국회에 의결된 법률안은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단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부 하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에 부한다」 이랬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환부해 가지고 재론에 부할 때에는 그 법률 전체에 대해 가지고 환부하는 이런 수도 있겠고, 또한 지금 지방행정조직과 같이 각 조항 조항에 이의가 있고 또 환부하는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방행정조직법안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개 조 에 한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환부했으니까 각 조항으로 축조해서 토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부결될 때에는 지금 정부에서 환부한 2호 소위 읍장 면장은 선거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99조항에 대한 이 헌법에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부된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국회에 재의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 이것이 재의에 부하지 않는다고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 자기네들이 읍장 면장을 선거한다, 다시 말하면 헌법 위법이 되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의논을 다시 재의하지 않고 축조적으로 토의하는 것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에 올랐고, 올른 이상에는 원안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한번 낭독한 연후에 여기에 어떻다든지 또 수정안을 토의하지 않고 원안을 다시 우리는 지지하자고 하면 여기에 가부를 표결해야 되요. 그렇지 않고 원안보다도 그리고 토의가 될 것 같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토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법안을 토의하는데 있어서 토의하는 그 법안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의서를 정부에서 환부가 된 그 의안을 토의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든 그 원안 그대로 한 자 일구 도 수정하지 않고 그 원안 그대로입니다. 이의서에 그 법이 된 법안인 고로 그대로 우리가 토의하는 대상이 될 것이지 여기에서 수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새 안이올시다. 새 안은 이의서에 내용이 된 대상이 되는 법안이 못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방행정조직법에 대한 법안을 토의하는 것은 정부에서 제출한 그 법안일 것 같으면 토의를 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정해 온 법안은 우리가 다시 토의할 의무도 없으며 정부가 그것을 강요할 권리도 없읍니다. 수정안이 있는 것은 새 안입니다. 그런고로 우리가 먼저 결정할 것은 이 법안을 수정했느냐 안 했느냐, 만일 수정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토의할 필요가 없는 것은 결코 정부로 하여금 이 법안을 철회하는 이외에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발언하려고 하는 것은 서순영 의원의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결론에 가서는 윤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대개 설명하면 법률은 어느 때에 법률안이 확정되는 것인가? 원칙으로 해서는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해서 정부에서 발포 하면 법률안이 확정된 것이 원칙이고 혹 이외로 해서 헌법 40조에 의해서 정부가 재고려를 요청했을 때에 국회는 재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법률안으로 확정할 의사를 표시함인가? 국회의 재석의원 3분지 2가 된 때에 법률안은 완전히 확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안이 확정되는 것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만일 법률안의 확정을 의사 표시함인가? 3분지 2가 못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정부에서 내논 안에만 한해서 토의를 하는 구속을 받느냐? 그러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부가 예전에 제출할 안에 대해서도 토의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결정해서 원안 즉 우리 국회를 통과한 그 법안에 들어가서 다시 토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그 법안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과반수로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통으로 하면 국회에서 통과한 그 법안을 다시 결정해서 정부로 또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혹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만일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 그대로 통과한다고 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되는 것이지 다시 살어서 정부로 갈 수 없는 그러한 법 이론에 귀착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정부에서는 기위 통과해서 보낸 법안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국회에 다시 보내는 것을 국회에서는 그것을 이의 있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정부가 다시 받아 가지고 또 여기에다가 재고려 요청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이유로 고려를 요청하는 것은 한 번 이유에 있는 것이지 두 번째는 그 이유에 있어서 재고려를 요청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제일 정부에서 지금 지방행정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내논 것과 같이 지방행정조직법이라 고쳐 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일 우리가 그대로 첫째로 임시조치법이 적당하다 이렇게 만일 국회가 결정한다고 하면 이 법안은 전체적으로 다시 살어 나가지 못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 이론과 같이 밑에 여러 가지 조건이 똑같은 결론에 귀착하고, 만일 국회가 예전 국회에서 통과한 그와 같은 그러한 조항을 그대로 통과한다면 이 법안은 다시 형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면 정부는 날마다 진공 상태를 운위할 것입니다. 나는 그 진공 상태라고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에요. 그대로 행정을 맡어 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항상 진공 상태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은 할 수 없으나 가장 정부의 말과 같이 진공 상태에 있다고 하면 과연 이 법안을 국회에 다시 회부해서 재고려를 요청했다가 재고려를 요청한 결과에 국회가 예전에 통과한 법안을 그대로 통과해서 만일 이것이 폐기된다고 하면 진공 상태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 아닌가, 하니 내무장관은 과연 이 재고려를 요청한 것을 이것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내가 묻고저 합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이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합니다. 실상 우리로서는 아무 의사가 없읍니다. 실제 정부로서 일하는 데 이렇게 해야 좋겠다고 하는 즉 필요한 거와 필요성과 거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실제감에 의해서 이것을 이러이러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 입법부에서는 이것을 참작해서 이만큼 된 것을 찬의 해 주시요 하고 돌려온 것이지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입법 법 이론으로 들어가서 해석해 가지고 조건에 맞는다 안 맞는다 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었읍니다. 실제에 맡어서 일하는 데에 수도청이라는 것이 서울시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독립한 기관으로…… 38선이 있는 한 현재와 같은 이러한 긴박한 사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만 되겠으니까 여러분이 이와 같이 참작해 주시요 하는 것이지 무슨 여러 가지 이의가 없읍니다. 솔직한 이유에서 돌려보낸 것이에요. 또 말씀하면 여러분이나 내가 조금도 사이의 간격이 없읍니다. 너무 이론적으로 이것을 따저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하시지 말고 만일 격식에 틀렸다고 하면 도루 반환하셔도 좋읍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하다고 하면 여러분이 부결하셔도 좋아요. 다만 우리는 실제 부문을 맡어서 긴박한 사태에 일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해 주시요 하는 것밖에 없읍니다. 또 헌법 40조에 의해서 이것을 반환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해주시요 한 것입니다. 하니까 나는 실제 부문을 맡어서 긴박한 사태에 일하는데 이 세 가지 조목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읍니다 하는 것을 국회에 진정하는 것뿐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의 자유인 줄 압니다. 일면 진공 상태를 말씀하시지만 진공 상태가 안 될 수 없읍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자면 왜 진공 상태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제정해 주는 그 법을 존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사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하니까 이렇게 아시고서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범위에서 급속히 처결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읍니다.

이것은 근본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밝혀서 우리가 해석이라든지 모든 점에 있어서 동일한 행동을 취해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어제까지 조헌영 의원과 견해를 달리했읍니다. 허나 조헌영 의원의 결의가 이미 통과된 이상에는 한개 현실인데 우리는 현실을 쫓아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정부에서 회부한 안의 3분지 2 이상의 찬동과 또 국회가 의견 관철을 하는데 3분지 2 이상의 찬동으로서 균형이 확실이 취해서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법 이론 그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가지고 말하자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정부에서 회부한 수도청 문제 같은 게 있읍니다만…… 이것은 저의 억측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정부안이 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실제 보이지 않읍니다. 또 우리 국회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그렇게 보이지 않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입법은 해야겠는데 입법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조헌영 의원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로 서순영 의원의 해석을 따라서 한 자도 수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3분지 2 이상 찬동 즉 정부가 제출한 것이든지 국회가 제출한 것이든지 3분지 2를 요하고 만일 한 자라도 수정할 경우에는 일반 원칙에 따라서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정 의원이 나오셔서 정부에서 내논 것은 의견이지 수정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이의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부권이 아닌 줄 압니다. 거부를 한다면 물론 대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거부를 하는 동시에 자기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안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서우석 의원이 거부권을 2회 이상 행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등 법적 근거가 없을 줄 압니다. 더구나 우리가 2분지 1…… 과반수를 가지고 정부안이나 국회안을 토의한다 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3분지 2의 수를 못 얻을 경우에 정부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또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작이 생길 것이고 또 여론의 압력이 가해 가지고 해결이 될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지금 의장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먼저 우리가 통과시켜서 법률안을 그대로 확립시키느냐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견 토의가 필요 없읍니다. 3분지 2 이상의 찬동을 얻으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원칙 문제에 들어가서 정부에서 제출한 안 또는 우리 국회에서 다시 수정안을 낼 수가 있읍니다. 그래서 과반수로써 결정해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동시에 조헌영 의원의 아까 제출하신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하겠읍니다. 다시 들어주세요. 오늘 의사일정에는 이것이 상정이 벌써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원안 우리가 벌써 정한 원안이 어떠한 것인가, 또 정부로서 이의를 붙쳐서 수정의 뜻을 표한 안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낭독해 드린 연후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토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강 의원과 같이 먼저 원안을 다시 한번 여기서 거부를 물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 같으면 물론 그대로 진행하게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는 원안도 정부에서는 이의를 부쳐 온 것 그것을 대조해서 어려분이 참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낭독한 연후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 이에 따라 동 법안 해당 각조 중에 「수도경무부」 또는 「수도총경」에 관한 조항을 정부 제출 원안대로 수정할 것과 제17조 제2항 부칙 제19조 및 제21조를 삭제하고 본 법의 명칭을 「지방행정조직법」으로 수정할 것)

여기에 대해서 원안은 그렇고, 정부로써의 수정해 달라고 하는 이의서에 대해서는 지금 낭독한 것과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 의사 진행을 어떻게 민첩히 할 것을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 행정조직법에 대하야 정부로부터의 요청된 그 조건이 세 가지라고 요약해 말할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더 말하자면 네 가지로 볼 수 있읍니다. 하나는 지방행정조직법을 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데 대하야 지방행정조직법으로 고쳐 달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는 6개월에 대한 기한부를 면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이고, 셋째로는 수도청 기구 문제에 대해 가지고, 넷째로는 제21조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헌법과의 상위점을 들어 말하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이 행정조치법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국회에서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명칭은 임시조치법이라고 하든지 행정조직법이라고 하든지 그것은 이름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읍니다마는 같은 값이면 행정조직법이라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정부안에 정부조직법이 있는 한에는 지방관제 인 것만큼, 이 행정조직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인데, 일본 예로 말할 것 같으면 관제 인 것입니다. 중앙에 관제가 있다고 하면 지방에도 당연히 관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지방행정조직법으로 이것을 정부의 요청대로 고쳐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기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본래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6개월이 너무 무리가 있다면 고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1조에 있어서 우리 국회 자체가 헌법에 모순된 원안을 통과한 만큼 당연히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 가지 문제는 대개 이러한 정도로서 큰 중대한 일을 가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수도청 기구 문제에 중요한 논점이 있는 것 같읍니다. 수도청 기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가 이 정부조직법을 통과할 때에 경찰부는 독립을 시키자, 독립을 시키지 말자는 문제가 많이 논의되어 왔읍니다. 말씀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조직법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번에 많이 토의가 있어 왔읍니다. 그동안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오늘과 같은 혼란을 상상해서 국방군이 편성될 때까지는 2단계적 임무로서 경찰부를 독립해서 경찰을 관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해 왔으나 여러 논 에 논아저서 결국은 경찰부를 내무부 소속으로 되고 말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왈 민주경찰이라고 해서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억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 이런 말이 있었읍니다. 경찰이 내무부에 소속했다고 해서 결단코 경찰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사람 여하에 있는 것이고 운영 여하에 있는 것이지 경찰이 내무부에 소속했다고 해서 약화될 이유는 만무하다고 해서 그 경찰 기구의 독립 문제는 결국 부결이 되고 내무부 소속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에 말씀한 요지 중에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 가운데에 남겨서 다시 많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그때에 내무부에 종속을 시키드라도 내무부에 내국 으로 직속을 시킨 것이 아니라 외국 으로서 직속을 시켜서 경찰은 경찰로서의 일원적 통제 강화를 시키는 한 기구체계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그때에 위원회의 여러분의 반대하시든 분이 여러분의 공기 였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부조직법 제3조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원, 부, 처, 청 또는 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의 종류와 명칭은 비서실, 국, 과로 한다」 고 「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은 법률로써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게 말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앙에다가 전선 …… 말할 것 같으면 전국 일원적으로 된 한 경찰청을 두어서 지방에는 지방지청 이렇게 해서 경찰이 일원적으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동시에 그것은 내무부 외국으로써 둔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하자면 내무부 직속 내국으로 둔다고 하면 그 경찰부에서는 경무부에서도 일을 일일이 내무장관의 결재를 얻어야 되는 것은 내국의 사무이고 외국으로 둔다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만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일례를 들어 말씀할 것 같으면 지금 재무부 내에 전매국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전매국은 내국이 아니라 외국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 까닭으로 전매국은 재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은 받을지언정 전매국에서 일일이 사무 처리를 재무부장관에게 도장을 받아서 결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가마니 계시요. 말씀을 들으시요. 그와 같이 하다싶이 여기에서 경찰청을 따로 두어서 내무부장관의 소속하에서 내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밑에서 따로 경찰청을 독립을 시킨다며는 지방에는 지청으로…… 이렇게 해서 지방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는 일원적 기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도를 취한다며는 이것은 이제 이 행정조직법에 있어서 수도청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말성스럽게 할 것이 없이 자연 그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당연히 법률로써 나와야 될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무부로부터 이러한 법안을 제안을 하느니 우리 국회로서 이 제안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 이것은 양 의견이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 동시에 여기에서 말씀을…… 저의 소견을 말씀한다며는 만일에 경무부를 독립한다 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제 이 정부에서 요청된 바 수도청 기구를 독립을 시키는 것은 체계가 스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만일에 민주경찰로서의 이제 이 제도 밑에 들어간다고 하면 다른 지방에는 모두 도지사 밑에다가 직속을 시켜 놨는데 경기도에서와 서울시청만 직속을 안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 기구체계 이론상으로 맞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일에 민주경찰로서 지금과 같이 내무부 직할로서 내국으로 경무에 대한 사무를 직속을 시켜서 처리를 시켰다고 하면 우리가 통과된 그대로의 서울시는 서울시청 밑에, 경기도를 경기도청 밑에 당연히 두는 것이 경찰행정의 일원적 체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견지에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태에 당면해 있다는 이것으로서 우리가 체험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경찰청을 외국 으로써 독립을 시키면 그러한 방도를 여기에 강구할 필요가 있으면 이 문제도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저의 의견에는 하여간 정부로부터 이 안이 돌아왔으니 여기에서 이것을 즉석 여기에서 토의를 하기보다도 내무치안위원회에 넘겨서 말하자면 이것을 잘 연구를 해서 이제 제가 말씀하는 취지에 의지한 경찰 문제를 내무부 소속의 외국으로서 한 법안을 만들어서 내고 여기에서는 순전히 지방자치조직법으로서의 한 체계를 완성을 시켜서 제안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둘 다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꾸지람을 들어감에 잔소리를 한마디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서상일 의원도 안은 짓지 않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의 의사에 의지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가 타 하면 다 말씀하시고 또 원안을 우리가 지지해야 하겠다 하면 지지하자는 뜻으로 말씀해서 얼만큼 몇 분 말씀해 가지고 이 원안을 먼저 묻고, 원안이 만약 파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정안에 대해서 또한 가부를 표결에…… 이러한 순서로 하는 것이 그중 적당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 가운데에 이 법안의 명칭…… 우리는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을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조직법」이라 「임시조처」라는 그것을 빼자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조문에 대한 수정에 따라서 이 수정을 할 것인지 원안대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이 결정되겠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밀고 첫째로 우리가 토의할 것은 경찰청을 수도청에다가 독립을 시키느냐 또는 서울시 안의 관할을 맡게 하자느냐는 그러한 요령으로 토의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그 원안과 정부에서 이의를 붙쳐 가지고 수정해 달라는 안 거기에 대해서 찬부를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의사 진행에 관해서 말씀 좀 하겠읍니다. 정부에서 헌법 40조에 의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부쳐 오면 법률안을 의회에서 고집하느냐 의장의 주장대로 통과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그 법률안을 제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의견서는 끝까지 의견서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것은 수정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의사 진행하는 것을 이미 국회에서 통과해서 정부에 회부한 그 법률안을 우리가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가부 물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의 검토는 제기하게 될 때에는 내용의 검토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헌법에 위반된 말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과오를 검토하기 위해서 또는 내용을 검토한다면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3분지 2 찬성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히 토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나는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법률이 작정되지 않었으니까 진공 상태가 된다고 내무장관의 말씀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법률을 작정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진공 상태로 있다는 것을 언명한 것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법률 과거 법률은 결의한 일이 있었는지는 제 기억에는 없고 신문에도 보지 못했읍니다. 과연 과거 법률 전체를 여러분이 만든 그 법을 결의했다면 그 진공 상태는 국회에서 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법률이 살아 있는 이상 진공 상태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국무위원의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과오에요. 내가 듣건데 어떤 국무위원의 책상에는 서류를 산적해 놓고 당사자가 찾는다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찾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앉아서 무책임하게 국회에 돌린다는 말이요. 행정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므로 해서 진공 상태가 연출한다 하는 것은…… 현대 수도청이 엄연히 독립해 있읍니다. 이렇게 엄연히 독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진공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까닭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 진공 상태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읍니다. 예를 하나 들겠읍니다. 재판소에서 현실로 각 과거 법률에 의지해서 재판하고 있어요. 하필 내무장관의 언명만이 법률이 없으니까 진공 상태가 연출된다는 것은 나는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회피정책은 좀 더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너무 정무위원의 말을 반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헤메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위 고관은 진공 상태를 국회에 책임을 돌리고 한만 하게 놀고만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테까지 정부를 조직한 이후 3개월이 되었는데 대통령으로 정한 관제 가 확장된 것이 겨우 어그저께라는 말을 들었에요. 진공 상태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정부 측에 있고 우리 국회 측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우리 국회를 통과한 원안을 절대 지지하는데 정부에서 돌려보낸 이의서는 다시 정부에 돌려보낼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회에서 3분지 2로 원안이 가결된다면 법률로써 작정이 되니까 이것 무엇 돌려보내니 하는 문제가 되지 않읍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보낸 이의서는 수도청을 독립시키자는 것인데, 이 지방행전조직법에 있어서 이것을 만들 때는 많이 논의가 되었었읍니다. 그렇다면 치안 문제를 독립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아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독립이라는 문제가 없어젔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부조직에도 내무부에 소속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중요한 도시니까 반드시 수도청만은 독립시키자는 그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인재를 등용시키는 것이 곤란하니까 수도청은 반드시 독립시키자는 것을 내무부장관은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은 그 기구 여하보다도 운영 여하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읍니다. 그러고 또 수가 많고 적고 하는 것보다도 질이 좋고 나뿌냐 하는 데 있다고 믿고 있읍니다. 물론 수도청장은 서울시장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분이 나오는 것을 환영하지만, 서울시라 하면 각 도지사와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도의 청을 독립시키고 그 밑에 국을 두는데 서울시도 그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치안 책임자를 한 국장의 자격으로 두는 것은 응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경찰 기구는 따로 독립시키자면 수를 늘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된다면 반대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주장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믿읍니다. 촌촌 부락 부락마다 경찰서를 세워 가지고 전 국민이 모다 경찰이 된다 해도 반대한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도청를…… 경찰을 독립시킨다 해서 또는 수를 늘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읍니다. 정부에서 보낸 이의서를 본다면 금번 전남사건 같은 것도 경찰을 독립시키지 않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암시하는 것 같은 것은 유감입니다. 요번에 반란군에게 그 지방의 양민들이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양민들이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데에 이유가 있느냐 이것은 개개인의 성격에 의해서 판단이 다르겠지만 과거의 경찰이 너무나 민중을 탄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민의 감정이 도발되기 때문에 반란군에게 가담하지 않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러고 그다음 이유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읍․면장을 정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이라고 지적하였는데, 나는 다르게 해석하야 법률로써 정한다고 해서 법률로써 만들어야 할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면서 그 법률 가운데다가 읍․면장을 선거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것도 법률입니다. 그러면 법률 조항은 법률로써 대통령이 위임한 것은 법률에 위반이다 하는 것은 하등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고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하자는 데 대한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방금 홍성하 의원이 지적했읍니다. 윤 내무장관이 말하기는 6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공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이론을 말하기 위한 이론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러고 여기다가 그 기한을 6개월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장관으로서…… 혹 지방의 관공리가 6개월만은 이 법률에 의지해서 관직이 보장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이러한 규정도 없이 곧 지방조직법을 만들어서 선거한다면 내일 지방자치법을 통과해서 모레부터는 자기의 직위가 어떻게 될지 의심스러워서 오히려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6개월이라고 규정한다고 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위가 보장된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것을 지방조직법으로 고처 달라는 요구가 절대 부당하다는 것보다는 그러한 필요는 느끼지 않읍니다. 실지 문제에 있어서 임시조치법인 이상 거기다가 행정조직법이라는 미명을 부칠 필요는 없읍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3분지 2 이상 절대 다수로 이것을 가결해 가지고 법률로 되어지기를 나는 주장합니다.

대체 오늘 의사일정에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처법을 정부로부터 이의를 첨부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왔으므로 이것이 상정되었읍니다. 이 법안을 국회가 상정할 때에 반드시 이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이것의 가부를 결정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정부에서 회부된 이것을 비합법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국회가 통과한 법안을 국회에 회부하는 것은 헌법 제40조에 의하야 당연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권리고 또 그것이 회부될 때에는 국회로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것이올시다. 그러나 한 가지 논점은 정부에서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공포하지 않고 공포하기 전에 다시 개정안 즉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사부재의 의 원칙에 의지해서 그것을 정한, 국회 내에서 정한 법안에 대하야 수정안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당연한 권리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의 헌법 제40조는 정부의 원안이 통과되지 못할 때에 정부의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야 이의서라고 할는지 또는 거기에 수정안을 가해 가지고서 여기에 이의서를 첨부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는 헌법 제40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가 취한 그 수속이 위법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읍니다. 정부 자체의 원안을 통과시키는 이의서는 필요하지만 정부 자신이 수정안을 첨부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며, 그 증거로서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또 수정안을 내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본 통과된 법률은 수정안을 합해서 동일하게 공포되지 못하는 것은 확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번에 지방행정조처법이 회부된 것은 나는 국회로서 여기에 토의하고 재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저 하는 겻입니다. 또 한 가지 말할 것은 우리 국회가 통과한 지방행정조처법이 부적당하다고 하는 점을 한 가지 말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헌법 제97조에 있어 가지고서 지방행정에 대해 가지고서 법률로써 조처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거에 실시하던 지방행정기관의 관치에 대한 지방행정과 지방 공공통치에 대해서 지방행정 자체는 조처법이 쌍립 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를 실시하고 민중이 혹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관치행정인 지방행정조직법만 했지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나오지 않었으므로 국회에 있어서 이것은 양면 작전으로 봐서 임시조처법으로 일반적인 관치행정을 실시하고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부쳐 가지고서 지방조처법을 만든 것입니다. 지방행정조처법이라는 것은 보통법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라 해도 이것도 보통법입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대한 임시조처법은 문자 그대로 특별법일지라도 이것이 과도기적으로 잠정적 조처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읍․면장은 선거한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능히 민의를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하야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건과 일반적으로 완전한 지방행정조처법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조처법이 쌍립이 되니까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관치행정의 지방자치행정법을 조처로서 그것으로서 운영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법률의 부당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정부에서 다시 우리의 행정조처 임시조처법에 대해 가지고서 반드시 하등의 진공 상태를 초래할 우려도 없고 또 이 법 자체와 헌법 자체로도 아무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시조처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봅니다. 또 임시조처이기 때문에 반면에 있어서 그것은 지방 자체에 있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서 선거하는 방식을 취하는 동시에 그 전의 경찰도 통일하고 이에 경찰력도 합치되어 하루속히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본격적인 지방행정법과 자치단체에 대한 조직법이 법규로 되어 나와서 지방행정이 잘 되어 나가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자연적으로 임시조처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완전한 민주주의 행정이 실시되므로 이 법률에 있어서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과 같이 헌법 40조에 정부로서 수정안을 부쳐서 내논다고 하는 것은 나는 법안으로 취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내려갑니다.

헌법 40조에 있어 가지고서 정부에서 이의서를 첨부할 때에 수정안을 낸 것이 법적으로 배치된다는 등 안 된다는 등 이런 말은 이미 양곡매입법안을 통과할 때에 전례가 있었읍니다. 새삼스러히 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토의하기 전에 우리가 결의안을 하나 작정한 것이 있읍니다. 먼저 본 양곡매입법에 대해서는 정부서 수정안을 낼 때에 그 수정안이 과반수로 가결되면 이번에 결의안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결정되느냐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되는 즉 현재의 3분지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고 하는 것을 결의하였읍니다. 이 결의를 한 법이 집행이 되었다고 지적하면 혹 그것을 번안을 시킨다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저께 결의해 놓고서 오늘 실행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결국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된 그대로 지지하는 태도로써 통과시키는 데에도 역시 3분지 2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3분지 2가 못 될 때에는 다시 정부에서 낸 수정안이 역시 3분지 2 이상에 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통과 못 될 것이올시다. 통과 못 된다고 하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새로히 수정안을 내 가지고서 토의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법안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3분지 2가 다 못 되면 즉 회의기에는 다 폐지되고 이다음 회의기에 가서 토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이 결과 생각함은 이 국회에서 통과한 먼저 원안의 성질을 생각해 가지고서 이 재의에다가 부치지 않어도 좋을 것을 저는 부쳤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일히 수도청 독립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는 다른 분이 다 말씀하였으니까 더 이야기 안 합니다마는 즉 17조 2항에 읍장 면장은 선거한다, 이 선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는 이것이 헌법에 위반이라고 지적해 왔는데, 만일 이것이 헌법에 위반이라고 하면 헌법 제97조에는 지방자치를 인정하였읍니다.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조처법을 법이라고 해 가지고서 여기에 관치제도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큰 위헌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위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어떻게 해서 이 관치제도를 통과시켰느냐 즉 임시조처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처 가지고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임시조처법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이 진공 상태는 국회에 책임이 있읍니다. 또 정부에도 책임이 있읍니다. 그것은 정당한 해석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마는 하루속히 대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는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임시조처법이라고 하는 명칭하에서 통과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조처법인 만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하는 그것이 가결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온당한 법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을 언제까지나 그저 6년 후이거나 60년 후이나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임시조처법이 실시될 때에만 위임한다고 할 것이올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군 까지 관치 지방행정을 면제하는 한 단계로써 대통령령으로 이 선거 방법을 정해 가지고서 자주적으로 임시로 처음 곧 하도록 하자고 하는 거기에 요지가 있읍니다. 이것이 의아할 때에 하등의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서 나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임시조처법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 부쳐 놓는다고 하면 관민들이 관치행정 하는 데에 있어서 이 관리들이 심리적으로 비등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말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개월까지는 능히 있을 것이라고 하면 이 일은 스스로 성격이 있고 그것은 다 스스로 한계가 있읍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한 달 후에 나올지 몰라도 하여간 자치조직법이 나오면 전부 변동이 되고 마니 내일 어떻게 명칭이 변동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비등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6개월이라고 하는 언도 를 부침으로 해서 그이들의 비등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계장을 선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에 가서는 도지사 하나뿐이고, 군에 가서는 군수, 면에 가서는 면장 하나이지 그 남어지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지방행정조직법을 해 놓고 이다음에 자치조직법을 통과 못 한다고 하면 영원히 관치로 되어 나간다고 봅니다. 또 이번 수도청 문제에 있어서 아까 서상일 의원도 말씀하였고 다른 분도 말씀 많이 했는데 행정조직법 제3조에 이제 다시 신설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이고 수도청이라고 두고 시청에다가 위촉시킬 수도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행정 여하에 있는 것뿐이올시다. 또 임시조직법이 이러므로 해서 전남사건에 있어 가지고서 경찰이 약해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등 이런 말을 구구히 진술하고 있는데 제주도사건의 원인이 어데 있는 것을 알어 가지고서 전남사건도 시국대책위원회에서 잘 조사해 가지고서 원인을 속히 알려 줄 것이라고 믿읍니다. 그러므로 원안을 속히 통과시켜서 해야지 이것남아 못 나오고 원안도 부결되고 수정안도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는 국회가 이미 통과한 원안을 적극 지지하면 또 여러분도 3분지 2 이상 찬성하셔서 속히 이것이 나가서 저는 일하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믿읍니다.

본 의원은 헌법 제40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있는 정신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국회에서 일단 의결된 원안이 정부로 회송되는데 정부에 회송될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발포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발포해서 대통령이 작정할 수도 있고 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를 한번 부쳐서 국회에다가 재고를 청할 수가 있다는 이러한 정신에서 이 40조가 되게 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이의서를 붙쳐서 대통령이 이의서를 부쳐서 우리 국회에 환부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의 조문대로 보면 국회는 재의에 부 하는데 3분지 2 출석과 출석원 3분지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된다, 그렇게 여기에 써 있읍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생각하기는 3분지 2 찬성으로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써 확정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든 것과 똑같은 의결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럴 때에는 3분지 2가 요구되는 것이고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재의에 부하는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동일한 의결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고쳐서 수정해서 작정할 수도 있고 토의할 수도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했는데, 그 조문 가운데에는 국회에서 전에 작정했든 의결대로 꼭 그대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회송된 그대로 하거나 간에 「대통령은 본 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회에 권리가 있읍니다. 저로서는 재의에 부한 연후에 전과 같은 의결을 할 수도 있고, 전과 같이 아니 하고 다르게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만일에 정부에서 서너 가지 이의서를 붙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3분지 2가 아니고 할 것 같으면 전과 같은 의결을 할 것 같으면 동일한 의결을 해서 거기에 도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서너댓 가지를 보냈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있어서 요전과 똑같이 의결할 때에는 3분지 2가 필요하지만 어떤 하나라도 수정해 가지고 돌려보낼 때에는 3분지 2가 필요가 없읍니다. 왜냐하면 새로히 이것을 재의에 부쳐 가지고 새로히 제정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로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과 동일한 의결에만 3분지 2가 요구되는 것이고 전과 동일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의결과 같이 의결해서 정부에 보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과 동일한 의결을 할 때에는 법률안으써 확정이 되지만 수정이 되어서 보낼 때에는 한번 이의서를 다시 부쳐서 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정신에 비쳐서 과거에 의결된 것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의서를 부처서 재고를 요청할 때에는 여기의 국회에서 이의 없이 그 결과만 이렇게 될 때에는 다시 법률로써 작정된다고 해석합니다. 재삼 본인이 강조하는 것은 먼저 한 것을 수정할 때에는 댓 가지 중의 한 가지라도 수정하면 우리의 3분지 2 이상으로 되는 전과 같은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과반수로 의결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윤영 의원의 의견에 찬동합니다. 그러므로 그 의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소라도 수정될 때에는 3분지 2가 아니고 과반수로 의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부에서 이의서를 부쳐서 돌려보낸 이 안을 처결되는 데 있어서 전체를 전과 같이 의결하느냐 또한 우리 과거에 의결한 것에 약간에 모순이 있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은 부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네 가지가 되는 이 문제를 한꺼번에 이것을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눠서 표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몇 가지 중에는 우리 의안 전체가 옳다고 하는 분도 있지마는 제21조에 해석에 있어서 법률로서 의안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가 있읍니다. 또 이것을 옳지 못하다고 해석하는 이가 있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표결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나눠서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이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 조처법을 대체토론도 하고 축조토론도 하고 3독회까지 다 한 안이올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정부로 돌렸읍니다. 그렇다면 아까 의장이 말씀하시기를 이 안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안을 지지하는 이도 있어 토론을 하라고 그랬지마는 이것은 먼저 국회에서 과반수로 통과되었으니까 이 안을 다 지지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다시 더 토론하지 말고 가부 묻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하고 표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36, 가 107, 부 3, 토론 종결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되었으니까 이렇게 가부 묻겠읍니다. 우리가 제정한 원안대로 가하느냐 부하느냐 그것을 묻겠읍니다. 그리고 헌법에 제정된 바와 같이 재석 3분지 2 이상이 출석이 되어야 되겠고, 또 출석된 중에서 3분지 2 이상으로 가결되어야 그것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이 130인이면 3분지 2가 되는데 지금 철석하신 이가 136인이니까 3분지 2 이상이 되었읍니다. 이제 결정할 텐데 기권 마셔야 가결될 것이니까 기권 마셔야 결정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정부에서 임시조처법안을 이의서를 부쳐서 돌려왔는데 원안대로 하자는 그것…… 그러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다시 말하면 원안 그대로 지지하고 정부에서 이의 부쳐서 온 것은 안 됨으로 도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하자면 3분지 2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수하시요. 재석 136, 가 103, 부가 16, 그러면 임시조처법은 여기서 국회에서 작정된 대로 하고, 정부의 이의서는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된 것이올시다. 그러면 지금은 의사일정 가운데 다른 의사일정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오날 이로 휴회합니다. 내일 예정한 오전 10시에 다시 모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