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제34차 본회의에 함두영 의원의 동의도 있어서 농업협동조합법안과 농업은행법안을 다시 농림․재정․법사 3분과위원회에 선출될 기초위원회에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놈을 다시 법사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내도록 하자는 동의였었는데 저는 여기에 규칙상 부당하다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합니다.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농업협동조합법안은 이것이 농림분과위원회의 단독으로 제정된 안이 아니고 재작년 9월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농림․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선출된 기초위원이 공동으로 제정된 기초안이었읍니다. 이것을 다시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출된 네 사람씩으로서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미가 있지를 않어요. 그 당시에 기초위원으로 선발되었던 네 사람씩은 농업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하다든지 견해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옳은 법안을 심의하지 못했다는 결과로 말미암아 다시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네 사람씩의 기초위원을 선출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될지 모르지만 이미 이것이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기초위원 네 사람씩을 뽑아서 공동으로 제정된 안을 다시 양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네 사람씩을 뽑아서 양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다시 공동심의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다만 다른 것이라면 법사분과위원회에서 네 사람씩의 위원을 선출해 가지고 그 여덟 사람이 다시 합쳐서 열두 사람으로 하라고 하지만 법사분과위원회에 네 사람을 뽑아 가지고 농업협동조합법안을 기초하는데 여기에 공동심의한다는 것은 나는 법사분과위원회로서의 법외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러면 이 네 사람 법사분과위원회에서 선출된 네 사람의 위원이 농림․재정 양 분과위원회에 여덟 사람들과 같이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곧 본회의에 내라고 한다면 또는 일리가 있을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안을 다시 법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법사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래도 법사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외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법이론상으로 보든지 또는 정치도의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으로 이미 농림위원회에서 제출된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농림․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선출된 기초위원이 공동해 가지고 작성된 안으로 있어서 작년 10월 12일에 본회의에 결의로서 작정된 1주일 이내에 법사에 회부하라는 그 기한 내에 농림분과위원회에 제출된 안은 이미 법사에 회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안이 나오지 않어서 그것을 그 후 1주일 이내에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내어야 할 것을 머 8개월이 경과된 오늘에 가지고 와서 안이 둘이 나왔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심의할 수가 없으니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방안을 작성해 달라는 것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시기에 나왔느냐? 본회의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소정된 기한을 3개월 경과된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다시 말하자면 농림․재정 양 분과위원회에서 선출된 기초위원들이 공동작성한 의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출된 이 안은 여기에 수정안이라고 할까 또는 별개 안으로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이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전면적으로 제정해 주지 안 해서는 안 되리라고 느끼는 바입니다. 의견으로 말씀했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함두영 의원께서 여기에 동의를 제기하셨는데 이 동의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헌데 여기에다가 몇 가지 좀 첨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황남팔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농림분과위원회 세 군데에서 12명이 나왔는데 이것을 새삼스러이 다시 기초를 해 가지고 낸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이 안에 대해서 농림위원회의 안이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농림위원회만이 이것을 심의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재작년 본 의원이 본회의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서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합동해서 이 안을 내놓도록 이와 같이 결의가 된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4명, 농림위원회에서 4명 그래 8명이 이 안을 심의해서 농림위원회에 먼저 이것을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 먼저 통과를 시켰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 같이 합해서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재정경제위원회는 따로이 농업은행법안과 또 협동조합법안과 이것을 둘을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따로 내놓았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따론 내온 어떠한 이유로써 따로 내놓았느냐 하면 요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법안이란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8개년 동안을 쌈을 해왔읍니다. 헌데 농민을 진정으로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신용과 업무와 이것을 일원적으로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농림분과위원들의 생각이고 우리 민국의 농촌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며는 농민은 진정으로 위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향은 다 이와 같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어서의 금융면에 관여하고 있는 이들은 농민의 이해문제에 있어서 깊은 상의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이 방향을 언제든지 방해를 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는 농업은행이라고 하는 즉 농업금융의 이 신용부분에 대해서 따로 띠어 가지고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벌써 시작을 해서 앞으로에 따로이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판매와 구매와 이용과 이것을 합쳐 가지고 이것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원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고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재정경제위원회로써 반향이 된 것입니다. 하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원만한 귀결을 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안이라고 하는 이것은 즉 재정경제위원회 자체가 네 사람의 대표를 택해서 농림위원회에서 네 사람을 택해 가지고 합해서 안을 만들어서 농림위원회에서 먼저 제출되었던 안을 무시하고 따로 내논 이 재정경제위원회안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농촌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써 도저이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써 아까 황남팔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함두영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가 없다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별도로 따로이 한다고 하면 또 시간은 지연될 것이고 하니까 함두영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을 우리가 채택을 하되 여기에다가 날자를 기한부로 날자를 정할 것과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안을 보낸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떠한 수정을 가하든지 그것은 열두 사람의 권한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 심의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것을 갖다가 고쳐서 이 결의안을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키면 이 협동조합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빠를 것이고 본회의에 상정이 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견을 다 내서 어떠한 방향의 협동조합법을 만들든지 우리가 본회의에다 의견을 내 가지고 할 것이니까 다만 본회의에 빨리 나오도록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함두영 의원 제가 요청하고저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농림위원회의 안을 중심으로 하고 오는 15일까지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할 것 이 두 가지를 첨가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함두영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가만이 계세요. 20일부터 그러면 기한을 10일까지로 한다고 함두영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리고 농림위원회안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 첨가해요. 그러면 기한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첨가되었읍니다.

지금 정준 의원으로부터 이 동의에 첨가조건으로 임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농업협동조합법안 심의기한을 금월 20일까지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농림위원회안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심의하라는 그것을 조건으로 해 달라는데 함두영 의원 받으십니까? 그 정신만 받는다 그러면 일자는 어떻게 하나요? 일자도 역시 그 날자로 확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정준 의원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그 정신을 심의하는데 그런 정신으로 해 달라는 것을 첨부하겠다고 합니다.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까? 두 분 다 의사진행이요? 두 분 다 의사진행이면 조영규 의원이 먼저 하셨는데……

지금 보고사항이라고 그래서 이제 요전날도 나와서 얘기가 되었고 또 오늘도 이 문제가 나와서 시간을 자꾸 소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분위기에 대한 문제 이것이 오늘 의제의 본론입니다. 본론은 제쳐놓고 보고사항이 이렇게 자꾸 시간을 잡어먹으니 이 자유분위기 얘기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꾸 날자가 끌어져요. 그러니 우리 협동조합문제만 하더라도 이 속담에 잘 날려는 애기가 눈멀어 나오더라고 말이야 참 협동조합법안이 너무나 여러 해 끌렸읍니다. 그런데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시방 농림위원회에 소속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제 무슨 이 재정경제위원회에 합석을 해서 연석회의를 하자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뽀이코트를 해 가지고 출석을 안 했다는 등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안을 그대로 내놨다는 등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도시 우리들이…… 그러니까 첫째로 이 우리들이 이 협동조합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겠다, 그동안의 경위를 알아야겠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표결에 손을 들지 말이요. 그전에 손 들 수 없어요. 아까 황남팔 의원이 얘기한 모양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4명이 뛰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자기 책임문제 이외에 뛰어 들어가 일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요. 그렇다면 내무위원회에서 네 사람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에요. 내무도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린 것은 현명하신 의장께서는 말이요 이 본론은 그대로 진행해 주시고 이것은 보류했다가 이 자유분위기 문제와 또는 국무위원 불신임안이 나왔으니까 끝난 뒤에 우리가 차분히 앉아서 우리 좀 자세히 얘기를 들어봅시다. 협동조합문제는 국민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7할 농민이니 8할 농민이니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크니까 우리가 신중히 해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제가 여기서 동의합니다. 보류 동의할 것 없이 이것은 의장이 직권으로서 보류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론으로 자유분위기 문제로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의장직권이 퍽 확대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여러분이 예비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경과를 자세히 알아야 되겠읍니다마는 이 안이 나와서 동의가 성립되었고 동의가 성립된 다음에는 그대로 표결하는 데 대한 아마 충분히 알고 안 다음에는 거수하실 것으로 믿고 지금 거기에 대한 발언이 두어 분 더 있으니까 그 발언한 뒤에 표결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늦어졌고 또 나중에 몇 사람 뽑아서 이렇게 해 보자 이런 데 대해서는 서로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상당한 시일을 요했읍니다. 그동안에 정부로서는 농업은행법을 제출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반은행으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지금 발족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자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재정이 없고 또 농업은행 그 자체에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EC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갖다가 농민에게 논아 주는 데…… 요새 논아 주는 데 그네들은 돈을 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은 구퍼 씨나 죤슨 씨를 한국정부에서 초청해 가지고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논문을 쓰게 한 것이 정부로서는 채택이 되지 않었다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자금방출에 대해서는 일방 감정적 태도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네들이 상대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어떠한 성안을 만들었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금 번역을 하는 중인데 아마 그것이 2, 3일 후에는 번역이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네들의 비위를 마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속담에 꿩 잡는 것은 매라고 우리 농촌에 자금이 많이 방출되는 길로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번역하는 법안을 빌려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국회안으로서 농업은행을 만던다든지 혹은 다른 것을 만던다든지 이것은 상의해서 결정지울 줄 압니다마는 아직 농림분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못했고 번역이 되는 것을 얻어 가지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해 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함두영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방금 농림위원회의 황남팔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곧 바쁘다고 해서 바늘에 실을 째매 가지고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을 참작해 가지고 각각 재정분과 또는 농림분과위원회에 협의해서 어떠한 실정에 맞는 안을 다시 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을 빨리 촉진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사적으로 함두영 의원에게 말씀을 드렸드니 그러면 언제까지 걸릴지 알 수 없으니까 나도 빨리해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야 불철하고 빨리해서…… 그 점 대단히 좋습니다. 저이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해서 일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을 백지로 환원해서 다시 각 분과위원회에 돌려주면 우리가 실정에 맞는 것을 다시 한 번 연구해 가지고 법안으로서 제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찬동하시면 저는 각 분과위원회에 돌려주도록 개의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동의는 철회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그러면 개의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조병문 의원으로부터 개의가 제기되었읍니다. 개의가 해당상임위원회에 도로 보내도록 해 달라는 개의였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3청 있읍니까? 그러면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보고사항으로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합니다. 네…… 박만원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농업협동조합법안이라든지 농업은행법안 특히 협동조합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를 누구나 느끼면서 이때까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든지 또는 이 법안을 취급해야 할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로서나 농림위원회로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위원회에서 각각 다른 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경우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뽀이콧트했다든지 이러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양 위원회에서 기초소위원을 내어서 안이 작성되었지만 농림위원회에서 그 대부분의 조항이 그 기초소위원회의 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었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위원회로서 결정이 기초소위원회의 결정을 수락하지 못한 이러한 경위로 양 위원회에서 별개 안이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농민의 진정한 이익을 옹호하는데 혹은 열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의 말씀도 하셨읍니다마는 이 점에 있어서도 제가 알고 생각하기에는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떻게 했으면 농촌금융문제를 좀더 합리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할 수가 있겠느냐, 또 농업경제 자체를 개선하고 건설하기 위해서 조직체로서의 협동조합을 어떠한 방향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길이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참 목적하는 바에 있어서는 하등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농림위원장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농림위원장도 잠깐 언급이 계셨읍니다마는 양 위원회에서 현재에 제안한 이 안을 작성할 당시로 말하면 현재와는 상당히 사태가 달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에 와서는 정부에서 일반은행법에 의해서 농업은행이라는 보통은행을 발족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을 작성할 당시로 말하면 금융조합연합회라든지 금융조합이 그대로 있었는데 현재는 벌써 그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농업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한 후에 있어서의 자금조치,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충자금을 얼마 정도 기본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OEC 측과의 합의라든지 또는 행정부로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라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일반은행으로서의 농업은행을 발족시키는 당시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도시 금융조합까지고 포함을 시켜서 농업은행기구에 포함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저희도 역시 도시서민금융기관을 독립시킬 것이냐 어쩔 것이냐, 또 독립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법적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한 것도 역시 현재 제안된 안을 작성할 그 당시에 있어서는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현재 제안된 안을 다시 양 위원회에 본회의로서는 환부를 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새로 시켜서 안을 작성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현재 제안된 안으로 말하면 농업협동조합법은 단일 법안이 아닌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안인 경우에는 그것이 주무위원회가 농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다 하는 이런 견해를 종래에 취해 왔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은행법은 제가 알기에는 순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법안인 만큼 이 은행법안에 대한 주무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재정경제위원회일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고 서민은행법을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느냐 어떠냐 하는 것이 만일 논의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역시 주무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을 드린 몇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고찰을 할 때에 시간적으로 늦은 것은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마는 사태가 달라졌으니까 이 사태가 달라진 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림위원장이 개의하신 바와 같이 양 위원회에서 일을 심사를 끝마쳐서 본회의에 제출된 양개 법안을 다시 주무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견해를 말씀드렸읍니다.

동의자인 함두영 의원으로부터 다시 발언이 있읍니다.

동의를 취소하러 올라온 것이 아니라 농림․재정 양 분과위원 여러분에게 좀 여쭤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 올라왔읍니다. 제가 어제 낸 동의안은 어제 성원미달로 표결이 보류되고 오늘 아침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세가 달라진 것이 어제 이맘때 정세하고 오늘 이맘때하고 정세가 달라졌읍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얘기가 근본적으로 틀렸으며는 여기에 어제 보고했을 때에 그때에 다 말씀들을 하셔야 할 것이에요. 그냥 계시다가 오늘 와서 정세가 달라졌다 등등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정말 참 국회가 엉망진창이올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다만 법제사법위원회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좀 어색한 감이 있다하는 말씀들이 있읍니다. 이것은 그저…… 어저께 관계했던 관계분과가 역시 법사위원회도 관계를 했어서 거기에 한데 넣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내 동의를 취소할 용의를 가졌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농림분과위원장이 나와서 다시 말씀해 보세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면 내가 동의를 취소할 테에요. 덮어놓고 날더러 아침에 와서 이러니저러니 취소를 하라니 아까 농림위원장이 꿩 잡는 게 매라고 하는 말씀을 합디다. 꿩 잡는 게 매라고…… 우리가 빨리 의논하는 방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빨리 하자는 데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이 법안 만드는 거 몇 분이 전매특허 맡은 거에요…… 그 좌석에서 말씀하시는 박 위원장 다시 좀 말씀해 보세요. 좌석에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해명을 하세요. 그럼 내 취소를 할 테니……

의사진행에 모순되는 점도 없지 못해 있읍니다. 신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심의하는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태도를 정해다오 해 가지고 그 안을 취급했던 것인데 그 안을 취급하는 도중에 세 분과에서 12인 특별위원을 조직하자 하는 것으로써 동의가 성립되어서 별 이의가 없고 토론도 없었읍니다. 그러면 표결하자 그래서 표결 선포까지 해 놨던 것입니다. 오늘 다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과 또 다른 혹 의견이 있으면 이 시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해서 아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개의가 되고 또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의사진행상 사회자로서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원체 법대로 하면 개의로 성립시키지 않었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법을 개의를 성립시키는 것은 의사진행 상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법안을 만들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모순이 있드라도 이것을 잘 심의하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승낙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농림위원장에게 발언권 드리고 그다음에 곧 표결하겠읍니다.

함 의원께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날은 제가 양곡관계 때문에 농림부로 가서 그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읍니다. 그것을 양해하시고 동의를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두영 의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농림위원장이 사과를 했읍니다.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하지요. 이 문제는 오르면 자연히 그 위원회에서 처리가 잘못될 때에는 다시 해당위원회에 회부하는 방도도 있으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함두영 의원으로부터 제기되었던 그 동의를 철회했읍니다. 그러면 농림위원장의 개의로 성립된 각 상임위원회에 도로 환부해 다오 하는 그 개의가 지금 동의로 될 것입니다. 그럼 함두영 의원의 그 동의를 철회하시는 데 같이 동의하신 분도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함두영 의원의 그 동의는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신규식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지금 함 의원의 동의가 취소되었으니까 이 동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분과위원장의 개의에서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하는 이런 개의가 성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대단히 이해키 어렵습니다. 과거 이 농업협동조합법안을 기초할 적에 재정분과나 농림분과에서 각기 소위원회를 선출해 가지고 거기서 합동기초를 해 가지고 농립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위원회가 연석회의가 성립되지 못해서 각자가 독자적인 견지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냈는데 말하자면 농림분과위원회는 재정분과위원회보다 5, 6개월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냈으니 농민을 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안에 대해서 농림분과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주무분과일 것입니다. 주무분과에서 낸 이 농업협동조합법안은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원안이 되어 있고 재정분과에서 합동기초위원이 만든 것에 합의를 보지 못해 가지고 독자적인 수정안을 냈다고 하면 완전히 이것은 수정안일 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과 수정안을 우리 본회의에 상정해 주어야 할 것이 당연한 일이고 지금에 와서 양 분과위원장은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 하는데 회부한 뒤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 재정분과와 농림분과위원회가 합동결의를 보지 못할 것 같으면 성립되지 않을 것 번연히 알면서 막연히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 하는 이 말은 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한 개의 방안은 되지만 농업협동조합법안을 성립시키는 방안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각 상임위원회에 막연히 회부하자 하는 이 말씀은 규칙상으로 성립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까닭에 거기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황경수 의원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아까 황남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이 협동조합법안은 기위 본회의에서…… 농림․재정 합동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시방 여기서는 개의도 동의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칙으로 말하고저 합니다. 이번 우리의 회기는 바꿨다고 하지마는 국회법 61조의2항과 18조2항으로 봐서 그저 쭉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새삼스럽게 어느 분과에 넘긴다든지 안 넘긴다든지 이것은 백년하청이고 우리는 이러다가는 국리민복을 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언제 기초해서 언제 통과할 것입니까?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요전 말씀으로 보면 두 안이 나와서 못한다, 세 안이 나와서 못한다 이것은 일종의 구실인 것입니다. 요전에 본회의에서 1주일 내에 내라고 하니 1주일 안에 그때에 못 낼 이유가 있으면 그때에 말씀해야 할 일이지 몇 달이 지난 오늘에 와서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안이 나왔거나 대안이 나왔거나…… 새 안이 나왔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속히 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규칙으로서 동의도 개의도 성립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속히 심의해서 본회의에 내라는 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려 둡니다.

해당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난관에 봉착되었거나 심의하기 곤란한 점이 있거나 하면…… 심의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본회의의 결의로서 다른 위원회나 혹은 원 위원회에다가 도로 환부시킬 수 있는 이런 전례와 이런 법칙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안은 규칙에 그다지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개의는 동의가 철회되었기 때문에 개의가 동의로 되었읍니다. 그 동의에 대한 표결을 합니다. 지금 성원이 그다지 많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동의자로부터 잠깐 말씀을 하겠답니다.

동의를 취소합니다. 그 이유는 조사를 해 보니까 농림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고 직접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고 그렇게 되어졌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의장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이것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소속분과위원회에서 언제든지 그 안을 단독적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의는 철회를 해서 다시 연구해 가지고 내놓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자로부터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철회한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아직 의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고 의장한테까지 가는 도중에 있으니까 양 위원회에서 자연적으로 그 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양 위원회에 도로 회부하나 양 위원회가 저절로 가져가나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그러면 동의자로부터 그런 이유에 의해서 그 동의는 철회했읍니다. 결국은 표결하더라도 양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양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도로 그 양 위원회가 찾어가서 다시 심의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의에 찬성하신 분도 동의합니까? 그러면 그 동의는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협동조합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위원회에 도로 환부하도록 이렇게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정․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분위기 파괴에 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으로 김동욱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는데 지금 발언하시겠읍니까?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3. 정․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분위기 파괴에 관한 질문

본건에 대해서 제안을 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본건 앞으로의 의사진행에 관해서 좀 말씀드려 볼려고 합니다. 이 수삼일 동안 여러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국민의 시청을 집중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지난 선거의 그 자유분위기가 파괴된 그 실상을 소개를 하고 앞으로 행정부로 하여금 민주정치를 해 나가는데 과거는 과거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심성의를 다해서 질의를 계속해 왔는데 나는 자리에 앉어서 이 질문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을 때에 그 답변의 내용은 여하간 이 분들이 이와 같이 답변하는 그 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참으로 소생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얼마만큼한 진정한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례에 의한다고 하면 야당에서 대정부질의를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으로 상정시켜 놓으면 정부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해서 시간이 남비가 되고 그 효과를 걷기 전에 왕왕 수삼일이 못 되어서 질의 종결을 하는 그런 전례가 많었던 것입니다. 이 질의종결의 동의가 제기되면 직각 표결에 부치게 되는 것이고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에 왕왕 우리가 여기에서 겪은 바와 같은 만일 전 국민이 지금 국회에서 지난 선거에 대한 총 청산을 하게 된 이 마당에 야당 의원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10분지 1도 말을 하지 못하고 질의종결이 돌발적으로 제기되었을 때 또 이것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언론이 봉쇄가 된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저오기 쉬운 이러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나는 느꼈기 때문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과거의 그 지난 정․부통령선거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신 내무부장관처럼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내가 사는 도내에서 일어난 일 외에는 별로히 모릅니다마는 경남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지역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불만이 계실 것입니다. 적지 않는 그 지역에서 이것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다는 한계도 훨씬 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국민의 이야기가 이것이에요. 처음부터 이따위 선거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한다고 하면 경찰에서 탄압을 한다든지 방해를 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우리가 탄압과 방해와 싸워 가면서 한 표 한 표를 투표를 했는데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투표의 결과 개표에 대해서 전연 투표와는 관련성이 없는 개표결과를 경남의 적지 않는 지역에서는 가저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는 데에 내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은 시종일관해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할 것이고 또 조사해서 나타나면 처벌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지금 현재 내무부장관이 4년 후에 또 정․부통령 선거 때까지 있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지금 그 조사를 해 가지고 의법처단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세히 모르지만 예산상에 나타난 수에 의하면 4만 7000인가 4만 8000의 경찰관이 있는데 대부분이 상부의 지령에 의해서 이번에 자유분위기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표를 투표한 결과 그저 투표결과와는 관계가 없이 만들어 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와 같이 4만 7000, 4만 8000인가의 경찰관을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말이 차라리 과거의 선거는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이와 같은 답변이라면 이와 같은 것은 시인을 하니까 앞으로는 대소선거 간에 지금 장관은 좀 더 정신을 차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연에 공무원을 훈련을 시켜서 이래서 보다 나은 선거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전연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사탕이라는 것은 달콤한 것이고 약이라는 것은 쓴 것입니다. 달콤한 사탕은 몸에 해로운 것이고 쓴 것은 몸에 유리한 것입니다. 만일 이 야당이 자유분위기 파괴에 대해서 정부에 질의한 내용이 정부당국자에 듣기 싫을 것이고 또 그 외에 이런 얘기를 듣기 싫다고 하는 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마찬가지이에요. 듣기 싫은 말은 몸에 이 한 것이고 달콤한 말은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인정치가 아마 달콤한 얘기밖에 못하고 쓴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제 밤에 대통령 담화가 공보실을 통해서 있었던 것을 라듸오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몹시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정당을 지도하는 책임자들은 전부 정부에 협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어려운 처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초당파적으로 지금 정부를 옹호하고 이것을 지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이 정부를 지지하기 위함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봐요. 더우기 대통령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두 야당 쪽 분들도 따라오기를 바란다, 따라오지 않으면 재미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고 있는 것을 간취했던 것입니다. 진정 지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민주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과거 선거만 하더라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 때에 마치 명멸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이와 같이 과거이 정․부통령 선거를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 볼 때 선거 때에는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다 그 말이지 파괴된 결과 여당 측에서 이겼다고 하는데 이 정부를 협조한다는 야당의 태도가 선거가 있을 때에 만일 자유분위기가 확보되지 못하고 자유분위기가 확보되지 못한 결과가 어떤 사람을 당선시켰다면 나는 대통령의 그 성명서를 인용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정당보다도 정부가 더 큰 것이고 국가가 더 우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선거가 어떤 정당의 싸움이라기보다도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라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불행을 가져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유당이 이겼다든지 민주당이 이겼다든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진실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할 염려성과 위험성이 다분히 많은 그 선거를 생각할 때에 지금 이것을 듣는 사람이 없다든지 답변이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장관이 갈리고 이후에 애국적인 장관이 나와 가지고 3대 정․부통령선거가 끝난 후 무엇이 논의되었는가 그 때에 자유분위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은 모두 기록을 보고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양심적인 장관에 의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참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재료가 될 것이요, 그러므로 이것은 닷새가 가든지 열흘이 가든지 때로는 한 달 가도 좋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야당에서는 이 문제가 정식으로 상정되자 될 수 있으면 발언하는 사람을 적게 하자 그래서 민주당과 호동과 무소속 셋이 모여 가지고 엄선이라면 어폐가 될 것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수를 적게 해서 의사진행을 빨리하고 효과를 걷우자 국민도 바쁠 것이다 한 교섭단체에서 둘 아니면 셋밖에 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제안자의 한 사람이고 또한 선거운동에 직접 일을 해 본 경험이 있고 해서 본 바 들은 바 당한 바가 많지마는 사실은 질의를 하고 싶지마는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요 양보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오늘 오후쯤 돌발적으로 질의종결 동의를 해 가지고 못하게 집어치워 버리자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정부를 참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이끌고 앞으로 민주주의를 우리는 과거의 그것으로부터 시정을 해 가지고 나가기 위한 그 여당의 진정한 책임과 임무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것이에요. 과거의 관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제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본건에 대한 의사진행에 대한 이 사람의 희망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겠는데요. 먼저 정중섭 의원 질문하십시요.

5․15 선거 때에 누가 당선이 되었느니 누가 낙선이 되었느니 이것은 문제가 아닐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논의되는 초점은 자유분위기가 확보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느냐 대한민국이 살 수가 없느냐 여기에까지 문제가 진전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회에 앉어 있는 국회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닐 줄 생각합니다. 행정부에 있는 각 장관이 다 여기에 일대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서 시정에 옮기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는 장관을 불렀읍니다. 국회에서 장관을 부른다는 말은 삼천만이 장관을 부른다는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과거에 제왕시대에는 나라의 임금된 사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소리입니다. 임금이 한번 명령하면 전 국민은 전전긍긍 갈 바를 모르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소리는 국민의 소리인 것입니다. 국민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각 장관은 물론 전 국민이 여기에 추종을 해야 될 이런 국가의 가장 지상명령권을 가진 국회가 장관을 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잘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문제는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다는 말은 법질서가 파괴되었다는 말입니다. 법질서가 되었다는 말은 법의 분야를 맡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상임부서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법무부장관이 솔선출두해서 법질서 파괴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소 병석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은 당일에 생명을 좌우할 뿐이요, 자유분위기의 파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다소라도 생명이 남어 있다고 그러면 의당 국회에 나와서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문교부장관은 어떠냐? 나는 문교부장관이 출석치 않은 이유에 있어서 다소 동정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문교부장관은 문교부장관이 될 그때부터 죄악의 연속성이 있읍니다. 범죄와 범죄의 결부였읍니다. 내가 일찍이 심리학을 그렇게 연구는 못했지만 범죄 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범죄한 사람의 심리라고 한 것은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그 심리는 또 다음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라고 하는 것은 세 번 네 번째 범하게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의 심리라고 하는 것은 마비가 되어서 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문교부장관이 꼭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문교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 개인만은 범죄심리학상 당연의 귀추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는 문교부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부조직이 대통령중심제로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중심제로 되어 있는 이상 장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고로 임명권을 가지지 않은 국회야 출석을 하든 말든 장관의 수명에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타산적인 의도 밑에서 출석을 안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문교부장관은 아부를 잘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에게 아부를 대단히 잘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옛날부터 아부를 해서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치고 말로가 좋은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남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생명을 지속하는 사람처럼 못나고 부족하고 바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교장관은 만일 대통령의 힘을 배경으로 해서 국회에 출석을 거부한다고 하며는 그분은 정령코 인격자인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나는 성격이 이상한 까닭인지 모르지만 선거가 있을 때마다 비교하는 관찰을 항상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의 각급 선거와 이번의 선거를 항상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 볼 때에 과거의 선거양상보다 이번의 선거양상은 전면적인 변모를 하고 있읍니다. 과거의 선거가 만일 민주주의 선거라고 하면 이번 선거는 비민주주의선거일 것이요, 이번 선거가 자유분위기가 확보되었다고 하면 과서의 선거는 자유분위기의 파괴일 것이 틀림없읍니다. 그러면 어느 선거가 자유분위기가 확보되었고 어느 선거가 자유분위기가 파괴되었느냐 이것을 인식하기 곤란합니다. 장관들은 번번이 국회에 나오면 그때그때마다 자유분위기가 확보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는 상식으로는 선거가 되면 경찰관이 간섭하겠지, 경찰관이 선거민을 괴롭게 하겠지, 선거권을 침해 또는 박탈하겠지 이런 등등 일은 우리가 너무 만성적인 생각으로써 하등 신기하게 생각하거나 경이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기상은 놀래지 마시요. 전국에 있는 10만이 넘는 경찰관이 정정당당히 일당에 전속된 선거운동원이 되어 가지고 명실공히 일당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칼을 휘두르면서 협박의 선거 공포의 선거 무력의 선거를 그대로 추진하고 있었읍니다. 선거가 공고된 이후 약 1개월 반 동안은 선거 전 분야가 경찰관의 독무대가 되어 있읍니다. 경찰관은 마치 치외법권적 존재로써 방약무인 종횡무진 자기마음대로 선거운동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선거기간 40여 일 동안은 전 국민은 전전긍긍 불안상태 그대로 였읍니다. 무법천지였고 암흑선거였고 암흑시대 그대로 연출했읍니다. 그런고로 전 국민은 이 선거기간이 속히 가기를 시비 각상을 부르짖으면서 굴지고대이 날이 속히 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암흑선거 암흑시대에 경찰관은 어떤 일을 했던가? 야당 의원의 주택을 습격파괴하고 야당 선거사무소를 습격파괴하고 또 야당 성격을 가진 인사를 구타중경상을 입혔고 심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명선인 영업권을 취소하는 등등 야만적인 일관된 선거운동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자유분위기 확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천만 가운데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위기를 가리켜서 다 자유분위기의 파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유분위기의 파괴를 자유분위기의 확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삼천만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으니 그분은 내무장관 이익흥 씨 한 분뿐일 것입니다. 누가 구타를 당할지라도 고소할 수도 없읍니다. 집이 파괴될지라도 법에 고소할 힘이 없읍니다. 만일 법에 고소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물론 그 가족까지 생명의 각오를 가져야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발이 없다고 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자유분위기 확보라고는 말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내무부장관 이익흥 씨에게 그 심리적인 관찰을 혼자 해 본 일이 있읍니다. 내무부장관 부하에는 10만 명에 가까운 경찰관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무부장관은 대단히 마음에 고충이 있을 줄 압니다. 만일 이것이 자유분위기 파괴라고 말하면 자기부하 전부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하를 생각하는 장관의 노파심으로서 자연히 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은 이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유분위기가 확보되었다는 조작적인 강변을 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만일 자기부하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적인 강변을 했다면 장관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낙제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몰락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장관이 삼천만이 다 아는 엄연한 사실을 장관이 부인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장관이 됐을 것입니다.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은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장관이 금후에 콩을 가지고 메주를 쑤었다고 할지라도 삼천만 가운데에 한 사람도 그 말을 신용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치를 장관은 어떤 생각으로 실시할 수 있겠는가 장관의 신념을 묻고저 합니다. 또는 자기의 부하 불과 10만 명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삼천만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관이 불원장래…… 범죄를 은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범죄인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몰락될 시기가 머지않은 것을 장관이 각오해야 될 줄 압니다. 또는 둘째로 장관은 경찰의 테두리 가운데에 경찰의 장막 가운데에 포위되어 있단 말이에요. 경찰의 장막 가운데에는 국민의 올바른 민의가 발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시야는 경찰의 장막 안에 끄치고 있읍니다. 민중의 참된 민의는 경찰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장막 밖에 있는 것을 알어야 될 줄 압니다. 혹은 말하기를 참말 민의의 발동은 경무대 앞에 집결된 400만 명 가운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참말 민의는 경무대 앞에 있었던 400만 명의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경무대 밖에 있는 삼천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만일 알었다면 장관의 사고방식부터 근본적으로 시정할 생각은 없는가? 셋째로 이번 선거는 이 사람은 여기서 엄숙하게 내무부 지시에 의지해서 야만적인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나는 여기서 이론적인 근거와 사실의 파악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떤 이론적 근거 밑에서 내무부가 설마 치안을 확보하는 책임자가 자유분위기를 파괴하도록 지시할 수 있겠는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상식보다 비상식적이 상식처럼 행세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론적 근거는 어떠냐? 한 학교에서 이 사람은 과거에 학교에 있었든 까닭에 학교관계를 항상 예를 듭니다. 아침 조회할 때에 학생을 한 1000여 명을 모여 놓고 이 사람들 학생 1000여 명의 행동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생이 있어서 ‘차렷!’ 하는 호령을 부르므로 말미암아서 행동통일이 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동태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과 1000명이 되지 않는 학생일지라도 한 교정 밑에서 행동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렷!’ 이라는 명령계통 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10만이 넘는 경찰관들이 선거에 대한 행동이 통일이 되었더라 말이에요. 목포에서 경찰관이 선거를 방해하는 일이라든지 전주에서 한 일, 대구에서 한 일이 천편일률적으로 통일이 되었더라 말이에요. 이것이 우발적인 통일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까? 1000명이라는 학생을 통일할지라도 명령계통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전국에 있는 10만 경찰관의 행동이 통제될 수 있겠읍니까? 전국에 있는 10만 경찰의 행동이 통일되었단 말은 내무부의 지시명령계통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처음 내무부는 이번 선거방해를 지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둘째는 어떤 이유로서 그러느냐? 둘째 이유로서는 아까도 범죄 심리를 말씀했읍니다마는 범죄하는 사람처럼 심리가 약하고 소극적인 것이 없읍니다. 어떤 집에서 이런 곱뿌 하나를 훔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곱뿌 하나를 훔친 것이 그다지 크지 않지마는 자기 자신이 위축하는 태도로 활발하지 못하고 소극적이요 이렇게 취하는 것이 범죄심리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관들이 또는 경찰관을 배경으로 한 지방의 참전전우회인가 이 사람들이 사람을 구타했읍니다. 평상시면 구타하면 도망가야 할텐데 구타를 하고도 태연자약한 태도를 취하고 도리혀 이것이 영광인 듯이 기고만장의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어떤 집을 파괴하고도 보통 때는 도망질 할 텐데 파괴한 놈이 도리혀 신작로에서 활보를 치고 다니고 있읍니다. 이런 일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집에 어린애가 이웃집 아이와 싸울 때에 그 어린애의 부모가 있으면 어린애는 싸울 때 기운이 있게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지만 부모라는 배경 밑에서 싸움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이렇게 불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이 활발했고 도리혀 기고만장한 것으로 보아서는 그들의 배경이 없으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경은 무엇이냐? 내무부 치안국을 통한 내무부인 것입니다. 나는 이 두 가지 이유를 이론적 근거에서 내무부가 지시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셋째 이유는 무엇인가? 10만 경찰관 가운데는 우리하고 친척관계를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또 경찰관 가운데는 우리하고 의사가 상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전남 경찰관 가운데는 과거에 내게서 글을 배운 학생들이 한 100명 가까히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선거사범을 탄압하는 것이 본의가 아닙니다. 상부에서 이 선거사범을 탄압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파면시키겠다고 하니까 제가 처자가 있는 이상 이거 할 수가 있읍니까? 그래서 본의 아닌 이 선거사범을 감행하게 되니까 선생님은 용서하십시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통일된 자기변명입니다. 아마 이런 변명을 들은 분은 나 외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는 전남경찰국장 김종원 씨 이야기를 사실로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종원 씨가 경찰국장으로 있을 때에 선거사범…… 선거가 다 끝난 이후에 목포에 출장했읍니다. 경찰관들은 전전긍긍할 뿐만 아니라 전 시민이 위축하고 있었읍니다. 이 양반이 목포경찰서에 와서 서장이하 간부를 세워 놓고 일대 호령을 했읍니다. 내 들은 말은 간부 몇 사람이 따귀까지 맞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목포가 여당 표수…… 이기붕 씨의 표수가 이렇게 적게 나온 것은 너희가 선거탄압을 잘못한 까닭이다. 너희가 선거공작을 잘못한 까닭이야. 선거공작을 잘못하는 놈은 당장 파면을 시킬 테야’ 이래서 일대호령을 했읍니다. 여보시요, 정상적인 법치국가에 경찰관이 어떤 사람의 표수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의 표수를 적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김종원 씨의 말씀을 들으면 아 경찰관의 힘으로서 표수가 많이 나오게도 하고 적게 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기의 죄상을 자기 스스로가 폭로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등등 사실을 비추어서 이 사람은 내무부가 이번에 선거를 지시해서 경찰관이 파괴행동을 감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단언하는데 내무부장관은 이것을 부인할 용기가 있는가, 만일 내무부장관에 솔직한 양심이 있다면 이 말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네째, 내가 법률에 상식은 없읍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말로는 법률 밑에는 만민이 평등이다 이 말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밑에는 여야를 불문하고 다 평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보기에는 만민이 평등이 아니라 만민이 불평등이라 말이에요. 불평등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지적하느냐? 이것이 대단히 적은 예입니다마는 다 아는 사실로 예를 들겠읍니다. 밤에 통행금지시간이 되며는 소위 민주당 기타 야당의 지목을 받는 사람은 한 발자욱조차 옮길 수 없읍니다. 만일 옮긴다면 통행금지위반이라고 해서 치안재판에 회부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야간통행금지시간 이후에는 어떤 일당에 소속한 분들은 자기의 세상이 온 듯이 홀로 밤거리를 활보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 때에 이 나라에 암흑적인 정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같이 자동차를 탓지마는 야당관계 인사의 자동차는 교통방해라는 법규에 저촉이 됩니다. 어떤 여관에 드러갔지마는 야당 의원이라는 죄 아닌 죄로 말미암아서 숙박금지가 됩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만민 평등이 아니라 만민 불평등이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깐 대한민국에는 불법과 무법을 합해서 팔법전서가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런 등등 일이 팔법전서에서 나오는 범죄인지는 모르겠으나 육법전서에는 없다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또는 내무부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무부임시조치법규라고 해서 내무부에 제정한 법규가 있는가 내무부에서 임시조치법규를 제정했기에 이런 죄과 아닌 죄를 죄로 취급하는 줄 생각합니다. 여당관계 사람은 당연히 죄가 구성이 되었지마는 죄인 취급을 받지 않어요. 그런고로 내무부장관에게 제가 가르켜 드리겠에요. 국민들이 선거운동 할 때에 오른쪽 손에는 여당기호를 가지고 왼손에는 야당기호를 가지고 다닙니다. 야당기호는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경찰관이 지나가면 여당 이 사람을 투표하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그 양반이 지나가면 네가 잘났다 하듯이 자기의 목적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야당 인사를 지지해 달라고 해서 선거운동원들은 다 이중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내무장관은 아는지, 전 국민이 이중 선거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그 심정을 내무장관은 알고 있는지? 다섯째, 대한민국의 면적이 그렇게 너르지 않습니다. 속칭 삼천리라고 합니다. 너르지는 않지마는 이 삼천리강토 가운데에 삼천만을 수용하는 데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야당 인사라는 죄 아닌 죄명 밑에서 삼척단구 이 몸조차 수용할 수 없는 이 고충을 내무장관이 아는지요. 한 지방에 가서 선거강연 연설을 할려고 하면 거기에 국민학교 교정이 보통 사용대상이 되는데 국민학교가 한 곳에 큰 데는 대여섯 개가 있읍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도록 신청하면 2개월 반 동안 자유당에서 전속적으로 사용허가가 났으니 너희는 빌릴 수 없다 그러나 2개월 반 동안에 아무리 선취특권이 여당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 여당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좀 빌려줄 수가 없읍니까…… 그것은 자유당위원장한테 가서 허가를 물어오라, 자유당위원장에게 가서 애걸복걸 물어 했읍니다. 그러나 노 꿋이에요. 안 돼요. 이런 사실을 내무장관이 아는지? 우리가 저 함평 진도 이 방면에 갔는데 여관에서 총 숙박거절을 한 까닭에 우리는 노숙한 예도 있읍니다. 점심때에는 음식점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음식을 파는 것을 거절하는 까닭에 우리는 주먹밥을 가지고 운동했읍니다. 그래서 어떤 집 하나를 빌려서 주먹밥이나마 먹으니까 그 주인이 경찰서에 호출이 되어서 상당히 고경을 당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 모든 일련의 사실을 볼 때에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시정할 용기와 또 생각은 없는가? 여섯째, 신익희 선생이 돌아간 이후의 일입니다. 신익희 선생이 돌아간 이후에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앞길을 근심하는 사람치고는 눈물을 아니 흘린 사람이 없읍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당 자유당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많이 보았고 또 경찰관 가운데도 눈물을 흘린 사람을 많이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또 죄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저 시골 가니까 시골 사람들이 신익희 선생이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방성통곡했읍니다. 그러니까 지서순사들이 붓잡어다 따귀 때린다, 찬다 해서 또 아침에 간다, 저녁에 나왔다, 그 이튼날 갔다, 저녁 때 나왔다, 이렇게들 10여 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후에 용서를 받을 때에는 강제로 자유당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이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발로인 것입니다. 감정의 발로, 생리적인 현상인 것입니다. 감정을 처벌하는 법규는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 죽을 때에 금후에 우는 것을 다소 주의하지 않으면 이 또 큰일 날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에 부모의 성분을 잘 검토해서 울으셔야 경찰서에 붓잡혀 안 갈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눈물을 처벌하는 이 감정을 처벌하는 법규도 팔법전서에서 나온 법규인가? 또는 내무부임시조치령에서 나온 법규인가?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험악한 사회에 눈물 있는 가운데에서 서로 손이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는 가운데서 사회질서는 유지되고 인간과 인간은 서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내무장관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제 김홍식 의원도 말씀했었읍니다마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을 묻겠읍니다. 이번 개표결과를 보면 도시에는 장면 박사가 일반적으로 우세하고 농촌에는 이기붕 선생이 우세한 것을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농촌에 이기붕 선생이 우세인 이유는 농촌에는 자유분위기가 확보되어서 이기붕 선생이 우세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농촌은 정부의 농업정책이 훌륭해서 농민들이 다 감사를 느끼는 의미에서 감사투표의 결과 농촌에 점수가 많었는지 내무장관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대답해 주시요. 또 한 가지 다음에는 이번 개표가 처음 중간기까지는 중간발표가 있었읍니다. 중간발표 때까지는 장면 박사가 절대 우세했는데 최후에 가서 하반기에 가서 중간발표에 고장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종합발표가 있었는데 종합발표가 될 때에는 일률적으로 이기붕 선생의 우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종합발표와 이기붕 선생은 무슨 연고 관계가 있는지 또는 내가 본 기억에는 내가 무안 개표소에 여기에 앉은 유옥우 의원과 같이 개표현장을 본 일이 있읍니다. 개표를 약 초반가량 할 때까지 우리가 있었읍니다. 유옥우 의원은 마즈막 종료될 때까지 거진 있었읍니다. 그때에 우리가 본 현상으로는 이기붕 씨 표가 두 뭉테기가…… 한 뭉테기가 100장입니다. 둘 가량 나오면 장면 박사는 열 가량씩 나옵니다. 이것을 합쳐서 넣고 합쳐서 넣고 하는 것을 초반가량 본 기억이 있읍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기적이 발동된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서 나왔고 또 말을 들으니까 유옥우 의원은 경찰이 위협해서 추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리고 야당 법정참관인은 강제납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 때에 이 개표장에는 기적이 일어났읍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니 만일에 후반기에 이기붕 선생표가 여덟 뭉테기 나오고 장면 선생 표가 두 뭉테기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발표의 결과가 반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리도 만무지만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꺼꾸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표결과는 반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뜻하였겠읍니까? 전면 발표에는 이기붕 선생이 전반 표수의 7할에 해당하고 장면 박사는 2할에 해당하는 이런 기적이 있었는데 법정참관인을 추방을 하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이놈 저놈 해 가지고 추방한 것은 기적의 발동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랬는지 이 또한 가리켜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의 공무원 경찰관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의 일당이 선거운동을 했읍니다. 그럴 뿐 아니라 정부의 기구는 총동원해서 국가총동원이라고 할까 이래서 일당이 선거운동을 했읍니다. 그 후에도 개표에 기적이 있었고 또 부정투표 등등 모든 일이 연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점수에 있어서 이기붕 선생이 장면 박사보다 약 20만 표나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의 관권이 활동하고 아무리 금권이 대두될지라도 국민이 민심은 엄연히 살아 있다는 이 사실을 내무장관은 아시고 계시는지 삼척장검이 예리해서 장부의 목은 빌 수 있을지라도 필부의 촌지는 벨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과 경무대 앞에 집결한 400만의 민의가 있는 줄 생각 말고 경무대 외에 삼천만의 민의는 일인정치를 배격하고 있다는 전면적인 거부의도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며는 이런 종래에 답습하던 일인정치를 지양할 생각은 안 계시는지? 그다음 열한째, 인사조치 내무부장관이 처음 장관취임 벽두에 인사발령을 먼저 했읍니다. 내무부장관의 성격은 이번 인사발령으로 말미암아서 여실히 발로되었읍니다. 내무부장관의 성격은 어떠냐? 이번 인사발령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번 인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의 불법 간섭 구타 습격 파괴 등등의 장본인을 공으로 인정해서 논공행상한 결과라고 보는데 여기까지는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만일 금후에도 이런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경찰들은 불법을 많이 하려고 일대경쟁이 일어나겠읍니다. 불법 마라톤 경주라고 할까…… 그러면 이 나라는 법도 없는 혼란이…… 6․25 동란이 아닌 동란이 있어날 것을 알고 계시는지 이번 선거를 보아서 나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선전포고라 이렇게 봅니다. 일반국민에 대한 일대시위운동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내무부장관 의도 그대로 선전포고 시위운동입니다. 칼과 총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사람은 그 총과 칼에 자기가 자기멸망을 당할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은 성경을 보지 않을지라도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치안국장과 강원도경찰국장 지사의 승진 또는 영전으로 말미암아서 전국에 있는 경찰관들이 희비양주 기쁘고 슬픈 두 반주가 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선거성적을 올린 사람은 내가 영전이 되겠거니 기대하고 좀 양심이 있는 사람, 좀 소극적으로 한 사람은 또 좌천 또는 파면이 될 것을 생각해서 희비 양주곡이 연출되고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는지 김종원 치안국장처럼 영전을 시킬 작정인가 김종원 경찰국장은 목포에 와서 기자단 회견석상에서 목포부근 무안출신 유옥우 의원은 염전에 부정행위가 있으니 이 직원은 자기가 의법 처단하겠다는 말을 장관에게 배운 술어인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것도 부족해서 목포방송국을 통해서 방송하기를 유옥우 의원은 악질적인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하던 내손으로 입건 처단하겠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 국회의원이 일개 경찰국장으로 말미암아 대중적인 모욕을 당할 때야 일반 삼천만이야 말할 여지가 있겠읍니까? 이번 선거는 정부의 행정면에 대한 총부패상을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여실히 알려주고 있읍니다. 작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삼천만은 다 정부에서 이탈이 되고 있읍니다. 한데 뭉치라는 구호는 한 잠고대에 불과하고 뭉치지 못한 국민에게 북진통일이 있으며 그 정치가 건전한 정치가 있을리 만무합니다. 정부당국의 졸렬한 조급한 정책 밑에서 적은 이익 탐하다가 소탐대실하고 있읍니다. 금후에 이 이탈이 된 이 국민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지 나는 앞길이 막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은 또 총과 칼을 빼서 국민을 위축 시킬는지 모르지만 위축이 인심 수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행정부에 권하노니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범한 모든 죄를 국민 앞에 장부답게 남자답게 여실히 설파해서 사과를 할 이러한 용의는 없는가, 사과도 이만 저만한 사과로 이 민심귀일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최후에 드릴 말씀은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러보니까 칸닝그하는 놈은 쫓아 버리고 퇴학을 시키고 선생이 부정한 일이 있으면 그놈을 파면시켜야 그 학교가 교풍이 서고 학생을 통솔할 수가 있읍디다. 내무부에서는 이번에 나쁜 일을 한 악질적인 경찰관은 태만 또는 추방을 해서 일부 관기숙청을 할 의도는 없는가 이것을 듣고 아울러 한 가지 물을 것은 신문지상에 발표를 들으면 서울에서는 시청이 중심이 되어서 영남회관…… 대통령을 기념하는 영남회관을 7억 5000만 환에 건축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남산에는 대통령 동상을 2억 5000만 환에 청부를 준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가? 동상은 돌아가신 이후에 세울지라도 그렇게 늦지 않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각 학교에 62만이나 되는 결식아동들이 굶고 있는데 이선근 장관 말씀과 같이 하면 그 아동들은 월북시켜야 될 터인데 그것도 잘 안 될 것 같고, 영남회관이라든가 대통령 동상건립은 좀 추후에 미루고 이상 못살겠다는 이 아동들과 농민들 또는 노동자를 이 돈으로 구제할 생각은 안 계시는지? 파고다 공원에는 대통령 동상이 있읍디다. 하며는 나는 파고다 공원에 역사상으로 비추어서 3․1 운동의 공로자이신 손병희 선생이라든가 그런 분의 동상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뜻과 어기어서 그릇되어서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는지 문교부장관에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고 또 장관은 아까 말씀과 같이 자기가 범한 죄로서 위축되어서 못 나오신 것 같으니까 이 말씀은 이에 그치고 이 자리에서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2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