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하게 동의를 할려고 언권을 청한 것입니다. 지난달 24일에 국무위원회에서 방금 대통령이 공포 중인 개헌안에 대해서 일반 공무원은 여기에 반대하라고 하는 지시를 할 것을 결의를 하고 또한 내무장관은 일선의 공무원에 대해서 이 실천하는 방법을 지시를 했다고 이런 말을 어제 신문기자에다 발표했다고 이런 보도를 우리는 보았읍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이 문제는 우리들이 그대로 보고 지내지 못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법 제30조를 본다고 하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제37조에는「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며,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회에서 일선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헌운동을 반대할 것, 또한 이것을 저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이러한 의미로 지시를 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이것을 지시했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지난번 2월 19일에 서울운동장에서 이 개헌 반대운동을 제기했을 때 고시위원장은 그 자리에 참석을 해 가지고 또한 만세삼창을 했다는 이러한 신문보도를 들었읍니다. 이러한 가지가지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공무원이야말로 진실로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관권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들이 공정, 타당하게 제안한 이 개헌안을 저지하는 데에 한 무력으로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식치 아니할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히 만일 이 개헌안이 불행하게도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개헌안을 제안했든 의원 또 찬성했든 의원들은 차기 5․10선거에 출마했을 적에 그 무엇으로서 이것을 간섭하고 탄압할 것을 이러한 것을 상상할 때에 우리는 일종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써 본 의원이 동의하고저 하는 것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로서 따로 태도를 결정 아니치 못하리라고 생각하므로써 내무치안위원회에 부탁해서 내일 오전까지 이 국무회의에서 결의하고 또한 내무장관이 제일선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헌 운동을 반대하라고 이러한 지시를 한 내용의 경로와 내용의 상세를 조사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재청, 3청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 일에 대해서 조사해 보고 알아보자는 데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올시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의 일정으로 말하던 국정감사의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하는 이 자리고 또 이제 정부위원석을 보니까 각 장관뿐만 아니라 내무차관이 직접 여기 와 있으니까 이 당장에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지 내무치안위원회에 부탁해 가지고 번거로운 수속을 걸처서 할 필요가 무엇 있에요? 그렇지 않어요? 여러분 의사가…… 그 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속을 더욱 간단하고 더욱 엄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직접 질문하기를 개의합니다.

지금 나용균 의원의 말씀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내무치안위원회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여기서 내무장관이나 내무차관에 대해서 어쩌니 묻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하고 한 것을 문자로 지시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그 구체적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을 것 같으면 단순히 구두로서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보다도 실지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알고저 그렇게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가부 취급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26, 가에 52, 부에 6,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묻읍니다. 동의 주문 낭독하시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에 대한 개헌반대 운동 지시를 결의한 데 대한 진상을 내무치안위원회로 하여금 명 3월 4일까지 본회의에 조사․보고케 할 것」) 박찬현 의원 말씀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은 비밀회의로 되 가지고 있읍니다. 또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조사한다고 하드래도 그 조사가 국정감사가 아닌 이상 비밀회의 내용을 알 수 없다 말이에요. 어떠한 결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었다고 하드래도 비밀회의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면 이 조사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나용균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오늘 이미 각부 장관이 출석하셨고 또 내무장관도 출석 예정이고 또 차관이 현재 출석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피하고 내무치안위원회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하등 조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을 너무 지연시킨다는 의미에서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직접 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의견을 말씀합니다. 개의할 수 있다면 하겠읍니다만……

그러면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6, 가 54, 부 하나, 미결이올시다. 이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내무치안위원회에 돌리자는 것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나 나는 이 직석에서 이미 장관과 차관이 와 계시니 여기서 들어 보는 것이나 별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내무차관에게 그 사실유무를 여기서 답변 듣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나 지금 곽 의원의 개의는 아까 동의가 결정되기 전에 개의를 할 것 같으면 성립이 되겠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이 안이 단락을 지었으니까 여기에 개의를 낸다는 것은 어렵읍니다.

지금 의장이 말씀하신 것은 해석의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에 대해서 개의, 재개의가 있는 것은 물론 어느 군데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사용하고 어느 군데에서는 사용하지 않읍니다. 나는 다른 나라의 국회에서는 의안이 나온다든지 또는 법률안이 나온다든지 동의했소, 개의했소, 재개의했소 하는 예를 보지 못했읍니다. 다만 동의가 나와서 부결이 되면 그 취지와 다른 것을 가지고 또한 동의를 맨들고 그것이 부결이 되면 그 취지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각각 표결하는 예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취급하는 그 동의의 내용은 내무치안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실유무와 사실을 조사해 가지고 내일 본회의에 보고케 할 것이 이것이 동의 주문입니다. 그런 것과 또는 오늘 즉석에서 당국자에게 질문해서 답변을 요구하자는 그 취지와 대단히 다릅니다. 이것을 일사부재의 원칙에 몰아넣어서 동의 취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법적 해석의 착오라고 생각해요. 그런 까닭에 이것은 동의안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조곰도 의심하지 않읍니다.

서우석 의원의 말씀 그럴듯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두 가지 밝혀 둡니다. 왜 우리는 3일 전부터 국정감사 보고라고 성도 를 들고 개복수술을 하다가 어제부터 무슨 망령이에요. 헌법을 개헌이니 호헌이니 자꾸 떠들고 나와서 여기서 귀중한 이 시간을 개복수술하다가 종증 을 짜자고 하는 것이 어데 있에요? 어제도 개복수술하다가 종증을 짜는데 오늘 또 짜자는 것이 어데 있소? 이 종증 짠다는 것이 절대 안 된다는 이유는 개복수술을 하다가 종증을 짠다면 나는 이 의사당은 지금 종증을 짤 때도 아니고 시기도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어제 국정감사 보고할 때 본인은 하루 걸려서 질문을 했으니 질문은 더 하지 말자고 동의를 했든 것이요. 그런 까닭에 지금 수술을 하다가 종증을 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요. 수술을 하다 종증을 짠다면 수술환자는 개복한 대로 사망할 것이요. 이 개복수술을 함으로써 살 것이올시다. 그런데 지금 수술하는 도중에 오늘 또 계속해서 질문하고 또 정부에서 답변할 용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아까 동의를 제기할 때 곽상훈 의원이 개의를 했다면 모르거니와 동의가 폐기된 이 당시에 동일한 동의를 제의한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그런 까닭에 개복수술을 하다가 종증을 짠다는 것은 의사규칙에 위반이요, 의사진행에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부 묻읍니다. 동의 주문을 낭독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 수 135, 가에 67, 부에 6, 이것도 미결되었읍니다. 다시 묻읍니다. 박순석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규칙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조금 전 홍 의원께서 나와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내무치안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내일 이 문제의 보고를 듣자고 하는 것이 여기서 폐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의사일정 변경이 폐기되었읍니다. 근본문제에 들어가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야기를 듣자고 하는 의사일정 변경을 하는 것만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두 번 말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내일 다시 들고 나오면 모르지만 의사일정 변경은 원칙으로 폐기되었는데 또 다시 나옵니까……

더 의견 없으면 가부 물어요. 재석원 수 135, 가에 70, 부에 7,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무차관이 계시니까 내무차관에게 묻읍니다. 그러면 잠간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류성갑 의원에게 언권 드립니다.

한번 결정되었으니까 질문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복종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례를 다시 맨든다고 하면 대단히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악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회가 된 후에 이러한 악례는 없읍니다. 어떠한 동의가 하나 났는데 그 동의가 폐기된 다음에 또 다시 동의의 글자를 조곰 고치고 내용을 조곰 고쳐서 또 동의를 해서 다시 미결이 되어서 또 나오는 이러한 논법으로 나간다고 하면 백 번도 나갈 수 있지 않어요? 그런 데가 어데 있어요…… 그러므로 의장께서는 정신을 똑똑히 차려서 규칙에 있어서 악례를 맨들지 않도록 의장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성갑 의원 주의하세요…… 홍 의원 동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주의하시지 아니하면 의장으로서 의원에 대한 행동을 할 수 있소.

그러면 질문을 하겠읍니다. 내무차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2월 24일에 국무회의에서 개헌 반대할 것을 일선 공무원에게 대해서 지시하는 것을 결의했는가, 만일 이 결의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무장관은 일선 공무원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방법을 지시한 일이 있는가, 만일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차관은 공무원법 제37조에 「공무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내무장관으로서 지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장관이 출석하지 안 한 까닭에 내무차관이 잠시 대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으신 국무회의에서 일반 공무원에게 개헌 반대를 지시할 것을 전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는 그 사항에 관해서 차관으로서 장관께서 그러한 말을 들은 일이 없읍니다. 출석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연 모릅니다. 지금 그것을 아시려고 할 것 같으면 장관 출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갑짝히 오늘 어데로 시찰차로 나가셨으니까 오늘 환청시간까지 돌아오시지 않을 것 같읍니다. 내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로 미러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 외에 내무장관으로부터 시정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통첩을 낸지도 나로서는 알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부 장관에게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차관께서 거기에 참석한 일도 없고 장관으로부터 들은 일도 없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여기에 답변할 도리가 없고, 내일 이 시간에 장관이 오시기를 기달리라고 하는 말씀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응당 그러하려니와 적드라도의 어린아이의 작란깜 같은 종이에 쓴 것이 아니고 역사가 깊은, 큰 동아일보에 여기에 상당히 분명히 났읍니다. 이제 홍 의원이 낭독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만 못 한 일에도 까딱하면 기자가 콩밥 먹기는 자기 집에서 찬밥 점심 먹기로 하는 이때에 있어서 아직 국무회의에서 그러한 일이 없는 것을 그 기자가 썼으므로서 이 문제를 일으키고 국내, 국외에 현혹을 일으킨다고 할진데는 이 기자는 엄중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만일에 사실이 있었다고 할진데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는 답변을 미리 톡톡히 준비해 가지고 장관으로부터 일전과 같은「안녕히 계십시요」라든지 이 염불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큰일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차관에게 여쭙니다. 이것이 낭설이고 한 풍설이 되기를 충심으로 바라 마지않거니와 조금 들리는 소리를 보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적드라도의 신문지를 가꾸로 들지 않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연필 한 자루, 붓 한 자루를 들을 도리가 없는데…… 만일 조금이라도 그러한 의도와 정신이 있다고손 치드라도 그런 사람은 벌써 다들 미명으로서 한 30명이 이 유치장 저 유치장에 들어가서 콩밥을 먹고 있다고 하는 소리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들리는데 이것을 바라건데는 거짓말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나, 만일에 사실이 그렇다고 할진데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좀 차관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무차관이 그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말과 같으니, 그러면 우리는 내무차관에게 장관대리로 물었는데 모른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읍니까? 거기에 홍 의원 동의자로 말씀하세요.

지금 내무차관께서는 국무위원회에 출석한 일이 없고 또한 내무장관한테서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없다고 부인하시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무차관에게 묻는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 까닭에 내무차관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질문은 내무장관이 출석하는 것을 기다려서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때까지 보류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면 그렇게 하십시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무장관 출석을 기대릴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운운하구서 나왔으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오늘 여기에 출석한 이상은 반드시 내무장관이 아닐 것 같으면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해석은 그것은 너무나 조리에 맞지 못한 생각입니다. 어떤 국무위원이라고 하든지 연대책임이 있는 한에는 국가의 중대한 안건을 결정을 했노라, 일을 했노라 하는 명백한 답변을 하모 든지 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에는 왜 이 질문을 중지하자고 하는 말입니까. 단호 다른 위원이 대신 나와 가지고서 어떤 위원으로서든지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일도 날이고 이것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인제 물으나 내일 물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내무차관의 답변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시책 불통일을 여실히 폭로한 것입니다. 장관의 일 따로 있고 차관의 일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테 장관이 한 일 차관이 모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일이 없는가 있는가 그것만은 명백히 말할 필요가 있는데 장관이 꼭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차관은 어데 갔었는지 이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 뒤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무장관이 출석할 때에 하십시다. 그러면 내무장관이 출석할 때에 이 일을 질의하도록 하고 의사진행합니다. 지금부터 국정감사 보충질의하겠다고 하는 분이 열 분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각 위원회에서 각파에서 정한 대로는 다 질의했으니까 관계 장관이 답변한 후에 여러분이 보충할 필요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충하도록 그런 순서로 하는 것이 좋을 준 아는데 그렇게 하십시다. 그럼 먼저 김도연 재무장관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