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 질문에 관해서 제2대 국회에서 7개 법률안이 확정되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했드니 어제 존경하는 황남팔 의원 동지께서 질문을 마쳤으니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어제 본 의원이 병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 관계로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국무총리 답변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연구 검토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의심나는 점을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하는 점은 헌법 제40조에 의해서 확정된 법률안을 검토 연구해서 조치하겠다는 그 조건이 우리 헌법 제1조에서부터 부칙까지 합해서 103조인데 그 어느 조항에 해당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끝을 마치고 외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 국무총리는 거번 서서 수부에서 개최된 국제회합에 가셔서 잘 보시고 듣고 여러 각도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시고 돌아왔읍니다마는 우리는 국내에 있어서 신문 보도에만 들은 바에 의하면 영국이 과거에 미국과 맺었든 그 관계를 이탈해 가지고 미국 외교의 근본정책을 떠나서 중공 또한 일반 공산국가와 야합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미국과 배치되는 행동을 했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외상 이든은 영국 하원에서 말하기를 미국의 외교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외교라고 해서 미국 내의 여론이 비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미 외교가 일대 위기에 봉착하였다는 말까지 나왔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에서만 여론을 환기시킨 것이 아니고 수부에 파견된 미국 언론계인이 먼저 이 여론을 환기시켜 가지고 영국과 이 이상 미국은 친선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라도…… 심지어 외교에 더 이상 영국과 친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미국 국내에 여론을 환기시킨 까닭에 그 결과로 우리 한국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은 누구보다도 외무부장관께서 잘 아셨을 것입니다. 중공의 유엔 가입 문제이라든지 또 인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영국과 이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정부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고 따라서 우리 한국이 재작년 우리 대표단이 파리 제6차 총회에 갔을 때에 유엔가입 신청을 해 논 문제까지 중공의 가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장래에 그 희망이 희박하다는 이 문제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우리 정부나 국민이 일대 위기에 봉착할 그러한 찰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조금도 여론이 환기되지 않었고 심지어 식자 간에 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타태성을 보였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국제회합에 우리 한국이 참가할 때마다 우리 언론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참가한 일이 없어요. 중국 국민정부는 대만에 망명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통신사 기자는 세계의 중요 회합에는 물론 파견될 뿐만 아니라 상주를 시켜 가지고 국외 사정을 국내에 가르쳐 주는 이런 행정을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 수립 이후에 많은 국제회합에 참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인이라고는 한 사람도 다리고 간 일이 없어요. 이것은 개탄, 분개할 사태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신문지상 보도에 의하면 미국 돈을 불하한 관계로 형무소의 신세지는 사람도 많고 장차 질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을 상인과 정치 부로카에 주지 말고 신문인들에게 주어서 우리 국민에게 외교 사정을 주지시키는 것이 우리 국가, 민족에 대해서 가장 이롭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에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다음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묻겠습니다. 요전번 신문 보도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이 취임 제일성 으로 발표하기를 자금을 대량 방출한다, 그야말로 가물에 소낙비 쏟아지는 격으로 일반 국민이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긴축정책을 이탈하고 자금을 대량 방출해서 국내 상공업자를 윤택하게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만강 의 찬성을 표하는 바인데 그 재원이 도대체 어데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밝히지 않었읍니다. 새로 지폐를 백여서 내보내는 것인지, 너무 흑자재정이 되어서 이것을 좀 방출시켜서 민간으로 유출시킬 그런 계획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행이 일치해야만 될 줄 생각합니다. 그 점을 재무부장관이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원이 도대체 어데서 나올 것인가 인정과세에서 나올 것인가 또는 기타에 있어서 묘한 방법이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숫자 문제입니다만 단기 4286년도 예산집행상황을 조사하여 보면 정부는 과도한 세출긴축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충하였읍니다.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국가시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예산의 계획성과 또는 성실성 및 실천성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게 되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신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외국 원조가 만일 불여의할 때에는 어떤 재정적자를 어떠한 방법으로 보충하겠습니까? 이것을 명시하여 주십시요. 이 문제는 이미 서면으로 제출되었을 것이니까 그것에 의해서 많이 연구하시였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경제원조와 군사원조를 우리 국민이 다 믿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군사원조비가 경제원조로 나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금반 대통령께서도 미국에 가시고 그 외에 내가 오늘 신문지를 통해서 본다면 국방부장관, 기타 제 장성들이 수행하는 데 거기에 경제인을 한 1, 2명 끼어서 보내 가지고 군사원조비를 좀 독립적으로 우리 한국에 나오도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면 좋지 않을까…… 장성이 가는 것도 좋지만 첫째 먹어야 사니까 우리는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니 이것에 재무부장관이 착안하시어서 혹은 낙루 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이것을 대통령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은 저물가정책을 앞으로 어떠한 방책으로 이것을 인도하실 것인가, 저물가정책은 흔히 재무부장관 제 일성으로 대개 떠드는데 그 방법론에 가서 전 국민이 다 알도록 그 방법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마 요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또 한국은행권이 국무회의에서 많이 논의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말까지 대체로 한국은행 최고발행고를 얼마나 상정하고 계신지 이것도 아마 재무부에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어 하는 것은 도대체 재무부로서 우리 남한 일대에 실업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하여 본 일이 있나 없나 그것 좀 알려 주십시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안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구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소득증가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인지 우리 국민소득 증가에 대해서 한국은행에서 경제연감을 가끔 발행하는데 그것을 들추어 보면 추상적으로 탁상공론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와 맞는지, 않 맞는지 재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번 재무부장관 질문의 가장 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미국 딸라가 역시 국책 재정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국회에서는 전연히 모르고 있는가,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알 수 없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당연히 이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 국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침해를 당한 국회는 막대하게 당하고 지금까지 있는 것도 책임은 국회에 있지만 그 약점을 타 가지고 도외시하는 정부로서도 언어도단입니다. 신 재무부장관은 거기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부 소유 불 에 관해 가지고 정부에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용도에 있어 가지고 전 국민이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얻어먹다가 같이 쫒겨 나가는 놈, 파산선고 당하는 놈, 별별 일이 다 많으니 도대체 그 용도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것을 좀 우리가 알어야 하겠읍니다. 이것을 모르고 정부에서 자의로 방출한다는 것은 회계법 위반입니다. 민중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고서 상대자는 법을 않 지키면 나는 신경이 약해서 법을 범한 일이 없읍니다만 범법하는 사람 많겠읍니다. 이것을 제거하려면 부득불 정부 고위 고관에 계신 분부터 법을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불 사용하는 것을 도대체 예산에 넣지도 않고 자의로 이것을 사용하고 방출하고 별별 작란을 다 한다면 회계법 위반이며 그 예산 편성에 넣지 아니한 관계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나는 명백히 지적합니다. 이 몇 가지를 재무부장관에게 질문을 올리는 바이니 재무부장관은 또박또박 답변하여 주시면 명 재무부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피로하신 것 같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지방재정의 기본이요, 국가재정의 토대가 되는 이 토지수득세환부금 환부상황을 조사하여 보면 단기 4286년도 토지수득세 환부금이 연도폐쇄기를 경과한 오늘날에 와서 불과 4할에 지나지 못하고 6할은 미수로 그냥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방재정을 전연히 파탄되고 이 6할이나 미수된 그 금액은 어데에서 찾게 될는지 그 방향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하나 이 환부대책을 농람부장관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지방 출신이니만큼 또 유력자에게 부탁도 받고 왔으니 나에게는 가장 긴요하고 또한 여기 203명 동지들도 나와 같은 입장에 계실 것입니다. 명백히 말씀해 주십시요.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한마듸 묻겠습니다. 내무부장관께서는 평소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신앙으로는 기독교인이요, 직업적으로는 법조인이라는 것을 내가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번 민의원 총선거를 통해서의 귀관의 행동을 보면 성분과 행동이 전연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지적합니다. 민주국가의 기분인 자유선거를 완전 파괴하는데 백 내무부장관은 세기적 기록을 작성한 주인공입니다. 센튜랄 레코드를 작성한 주인공입니다. 귀하의 총지휘 밑에서 야당계에서 국내 지명인의 선거구에서 무자비한 경찰 간섭과 당국의 암주 를 받고 행동하는 무뢰한의 횡포로 인해 가지고 국내의 많은 인사들이 선거 포기 또는 낙선이 되었읍니다. 이 거대한 업적을 남긴 귀관은 점잔히 말하자면 유취만년 이요, 좀 악의로 해석하면 이것만큼은 살인적 정책이라고 봅니다. 귀관은 대법관 출신으로 법의 균형을 요리하는 그 성분을 가진 양반이 이런 무자비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나는 퍽 슬퍼합니다. 분한 것보다도 슬퍼합니다. 귀하의 선거에 대한 행동은 가장 용감스럽다고 나는 경탄불금 하였지만 또 한 번 경탄불금한 것이 있읍니다. 웨? 국방원 신임을 얻지 못해 가지고 국내에 일대 파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장귀야 내게 닥친다’는 격으로 딱 기다리고 준좌하고 있는 데는 참 용감스럽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경찰간섭이 아니고 공산 오열 을 취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고 자유분위기 만큼은 보장되었다 이랬읍니다. 광주군에서 출마한 신익희가 공산당입니까? 정판사 사건의 담당 검사로 논문을 제작한 조재천 이가 달성군에서 출마했는데 공산당입니까? 장택상이가 칠곡군에서 출마하였는데 그것도 공산당입니까? 후안무취한 답변이요. 양심이 있으면 자기가 자문할 것이요 어데에 당한 말이요? 말로 국민을 농락해도 분수가 있지, 그래도 10만 대변인 203명이 모인 이 의사당 안에서 그러한 회괴한 답변을 하였다는 것은 대한민국 장래 헌법상의 일대 수치라고 지적합니다.

지금은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장 의원께서 하신 첫 질문이 7개 확정법률안 문제에 관해서인데 거기에 관해서 어제 본인이 잘 모르고 하니까 연구 검토해서 선처하겠다고 말씀하였읍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장 의원의 질문 요점은 어제 대답한 것을 반복하여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검토라는 문자가 헌법 어떤 조문에 있어서 정부에서 공표할 적에는 언제든지 연구 검토를 해서 헌법대로 곧 시행할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본인의 형편에 있어서는 연구 검토 이상의 무슨 즉결 방법을 약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또 본인의 설명에 있어서는 용어가 일일이 헌법 조문에서 나오자면 어떤 때에는 설명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그 이상 더 말씀 안 해 주시었으면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저께 말씀한 것이니까 또 할 필요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다음에 수부회담에 있어서 현재 영국이 중공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공산진영에 유화하는 방면으로 노력을 하여 왔다는 것이 세간에 보도된 데 의지해서 논박하게 되었는데 우리 국내에서 산문 보도계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가지 않었기 때문에 전연히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후가 당착이 된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순서는 바뀌어도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면 신문인을 요다음부터는 데리고 갔으면 하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면의 이유를 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해 드리자면 좀 신문계에 댕기시는 분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피합니다. 따라서 신문 보필계에서 그런 회합에 가지 않은 것은 외무부에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보도계에서 자기로 자기가 주시하며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도의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외무부에서는 보도계에서 가실려고 하는 것을 막을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소감을 말씀하면 장 의원이 말씀한 데에 전폭적으로 동감입니다. 웨 그런고 하니 내가 보니 수십 명의 외국특파원들이 와서 각각 자기 정부의 입장을 유리하게 자기나라에 국내적으로 보고를 하여 선전을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 한 가지 체험한 예로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14항목 안을 채택을 하였는데 이것을 미국이 전면적으로 지지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가는 데는 반드시 쫒아 가면서 중간층의 계별 들이 역시 그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항목 가운데에 있는 것을 평시에는 전연 수락하리라고 꿈도 못 꾸었든, 즉 양군 동시 철퇴 안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든 어떠한 유력한 미국 신문지까지도 중공이 철퇴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사설에 있어서 쓴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나라의 유력한 신문지특파원이 와서 역시 자기 나라 대표들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4개 항목의 제안이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서 전면적으로 지지하는 이상 그 14항목 제안이라는 것은 곧 미국의 제안이다. 하니까 이것을 지지해야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그 신문지에 있어서 재래의 태도를 뒤집어 가면서 썼다는 증좌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특파원이, 유능하신 특파원이 다른 신문의 특파원들과 손색없이 서로 섞기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정보를 채집해서 대표단에게 제공도 하고 대표단의 의향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 주어도 좋은 정도의 것은 알려 가지고 그것을 다른 신문인에게 증명하고, 지지하고, 옹호해 주는 것이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느꼈으며 신문인이 거기에 안 간 것을 본인부터도 기탄 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은 무슨 외무부 책임자로서 어떠한 편집에 있어서 막고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신 나무람이 아닌가 생각하고 실제로 이러한 나무람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니나 본래 외무부로서는 그러한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영국의 세계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외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를 어데다가 두었느냐 하면 자유진영의 결과에다가 둔 것입니다. 즉 자기네들 말로 유니티에다가 기초를 둔 것이고 그중에 알맹이는 영미제휴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영국은 현재 공산주의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 즉 유화적 방면으로 다수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만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세아에 있어서 적어도 어떠한 방위체라고 하는 것은 제네바회담이 지난 후에 하자고 하는 것을 고집하지만 인도가 참가하지 않는 데는 영국도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도의 정책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도와 같이 하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든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영국의회에서 한 연설한 것을 보면, 즉 동양에 있어서 로카노 불침략조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모도가 유화적 경향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세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침략에 열매를 아주 시간적 여유를 주며 또한 평화공세 뒤에 와서 침략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용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대항하지 말고 가만이 있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오늘날에 와서는 영미협조에 관한 예전의 외교적 기반을 다시 검토해서 영미협조를 해 가지고는 미국 국방 자체가 될 수 없다는 데 미국 자충적 견지에서 영미협조를 청산해야 되겠다는 일대 결심을 할 미국의 시기가 온 줄 압니다. 이 결심 여하에 우리도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만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 어떠한 정도의 결심이 되도록 우리로서는 자극도 하며 서로 의논도 하며 권고도 할 어떠한 한도가 정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얘기해 드리는 바입니다. 대개 그런 정도로 간단히 대답해 올린 줄로 압니다.

이제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재무부장관 말씀해 주세요.

장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겠읍니다. 첫째는 제가 취임 후 기자회견 석상에서 생산에 수반하는 통화팽창은 두려울 것이 없다고 했으니 그 자금조처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제가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이러한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첫째 생산에 수반하는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장시설을 한다든지 앞으로의 건설에 대한 이러한 면의 자금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공장도 있고 기계도 온전한데 원료나 재료나 운영자금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돈만 지금에라도 주면 이 생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데라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금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말입니다. 앞으로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기계를 들여오고 그런 것은 장래 대한민국의 경제상태가 안정이 되고 외국원조물자가 더 증강되어서 산업은행이 기능을 발휘할 때가 올 것 같으면 그런 건설자금이나 시설자금은 그 기간을 통해서 방출이 될 것이고 제가 말하는 생산을 수반하는 자금을 방출한다고 하는 의미는 모든 것이 완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자가 없고 운영자금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하는 데를 지적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라도 상당히 자금이 많이 들겠는데 그 자금은 어떠한 조치를 하겠느냐…… 우선 그러한 생산을 수반하는 자금을 방출하기 위해서 인푸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조건 하고 통화 발행이 증가가 되드라도 관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첫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자금을 조치할까 했읍니다. 첫째는 금융체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하나입니다. 즉 은행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해서 금융체제를 정상화시키며 그 은행이 자주성을 갖고 또 자기부담 하에 수신이나 여신을 비교적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되고 질서가 차차 회복이 되면 일반국민이 금융에 대한 신용이 차차 두터워질 것이고 사장되었든 혹은 유리되었든 이런 통화도 혹은 예상 이외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읍니다. 그것이 처음에 생각한 한 가지 방법이고 그다음에는 지금 상당히 항간에서 논의가 되어 있는 문제인데 소위 불화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외환을 관리하는 법령이 군정시대에도 있었고 과도정부 때에도 있었고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도 있었읍니다마는 법령이 너무 간소하고 또 복잡한 정세에 대비해서 적용할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좀 강화해서 외환관리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강력한 대책과 관리를 해서 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소위 외환 암매매라고 하는 것을 근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외환의 암매매를 근절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밀무역의 쏘스가 된 외화유통을 막고 또 한편짝으로는 밀무역을 방지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불화를 정부가 수집을 해서 그 수집한 불 로서 실수요자나 혹은 선량한 무역업자에게 이것을 계속 공급함으로써 생산을 자극시키고 자금을 회복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여러분도 누누히 말씀하시고 강조하신바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와 경제원조의 외국원조를 무슨 방법으로든지 우리들은 반드시 분리하도록 이것을 노력해 왔읍니다.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원조를 더 증강을 해야겠고 동시에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반드시 분리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겠읍니다. 그렇게 하므로만이 우리가 이때까지의 부담해오든 군사비 지출을 어느 정도 재정지출…… 이것을 융자 지출 면으로 돌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 면을 생각했읍니다. 물론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성취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단결을 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 경제가는 물론 국방부장관께서도 매우 열심히 이 면에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들도 또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등으로 말미암아서 염출되는 자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원료나 자재가 없고 자금이 없어서 생산할 수 없는 공장, 생산할 수 없는 업자, 이런 분들에게 무슨 방법으로 자금을 방출해야겠다, 만일 그래서 도리혀 또 우리가 물론 생산의 증강이 안 되고 혹은 자금조치가 어려워서 생산증강이 안 된다고 하며는 그때에는 할 수 없이 딴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딴 방법은 재무부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자금의 획득이라는 것은 지금 세 가지 길밖에 없읍니다. 하나는 국내 조세수입 혹은 관세수입 특별회계수입 이런 등등이고 또 하나는 외자로 말미암아서 전입된 자금, 그리크 FOA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전입된 자금,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은 통화를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읍니다. 첫째 말은 첫째 조건을 적극 되도록 할 것이고 둘째 외환을 증강하고 또는 군원 과 경원 을 달리하고 이런 것을 계속하는 데에 그것이 도리혀 우리의 목적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할 때에 만부득이 통화의 팽창이라도 어느 정도 생산이 확실이 증산만 된다고 하면 과히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86년도 재정적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숫자를 가져오지 않었읍니다. 내종에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민원과 군원 분리문제는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으로서 대개 이해해 주실 줄 압니다. 그다음에 저물가정책에 관하여 물으셨는데 이 저물가정책도 아까도 말씀을 했거니와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물가를 조성하는 원인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옛날에 있어서나 오늘에 있어서 우리나라 물가의 조성은 금값하고 곡가가 대체로 중요 원인을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금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국토는 양단되고 모든 경제 기반은 파괴가 되고 혹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경제활동은 대부분이 외국 원조에 의지해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비록 우리들이 아모리 훌륭한 안을 가지고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성을 기우린다고 하드라도 우리 경제가 자주성을 찾어 오기 전에는 대부분 9푼 9리까지 경제적인 객관적인 점에 있어서 지장을 면할 도리가 없읍니다. 즉 쉽게 말씀하면 아까도 말씀했거니와 이 불화가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국고에 들어오는 일이 극히 적고 한 길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비정상적인 길로 융통이 되고 그 융통이 항상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따라서 물가를 좌우시키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곡가나 농산물 같은 것은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억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생산비를 근본부터 적게 시키자 지금 대한민국의 곡가가 논의되는 것은 생산비가 많이 드는데 생산비는 왜 많이 드는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비료문제…… 이 비료문제가 가장 적정하게 원활히 해결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곡가문제는 그렇게 심히 염려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곡가 조절에 있어서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렇게 곤란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만일 증산이 된다고 해도 그증산의 양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상을 한다든지 혹은 담보를 해 가지고 대부를 한다든지 혹은 외국에 판다든지 하는 것도 그렇게 곤란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곤란하느냐 하면 우리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 물자 이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해 나간다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생산에 대하여 정당한 밑바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용이하겠읍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보통 일상생활품의 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암 으로 취인되는 외환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서 형성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생산을 수반하는 데에 있어서는 두려움 없이 자금조치를 해서 생산을 증강을 하고 한편 짝으로 외환관리를 시행을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불화를 흡수해서 그 복잡한 물가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는 밀무역을 방지한 방법밖에 없을 줄 압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법안으로 제출할 것이고 또는 수시로 말씀도 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조물자 관계는 아마 이것이 제 소관이 아니고 기획처 소관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은행권 최고발행고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7월 10일 현재로 319억 환입니다. 헌데 법적으로는 아무 제한도 없읍니다. 또 앞으로도 제한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성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해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남한 실업자 수를 조사한 일이 있느냐 했읍니다. 이것도 제 소관이 아니고 사회부 소관인 것 같습니다. 만일 재무부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 재무부에서는 그런 조사를 한 일이 없읍니다. 국민소득 증가책을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생산 증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하고 자금이나 물자에 있어서 군색함이 없이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도 말까지의 화폐발행 예상고에 대해서도 대답해요.

이것은 지금 예상고를 말씀할 수 없읍니다. 다만 최고발행고제를 쓰지 않을 작정이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외환이 예상과 같이 들어오면 화폐를 더 발행할 필요가 없겠고 외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만부득이 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선처할 생각입니다. 이 국민소득 증가책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역시 생산을 증강시키고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자재나 자금에 있어서 군색함이 없도록 만드러 주는 방법 이외에는 없고 한편으로 고율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과세로 말미암아 생산의욕을 위축시킨다든지 혹은 생산을 좌절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제에 대해서도 엄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줄 압니다.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부 불을 예산 편성하는 데 어째 넣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불 그 자체로는 직접 예산 편성에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이것은 어떤 부처라든지 어떤 예산 면에 불이 필요하다고 예정된 면에 있어서는 불 대신에…… 불이 필요한만큼 환화로 대치해서 계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공부가 이번 예산에는 100만 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100만 불에 대한 환화조치로서 1800만 환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읍니다. 하니까 전연 이 불이 예산 면에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정부에서 불을 방매 한다든지 불을 처치한다든지 하는 일은 이것을 소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외환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 관리 문제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어서 본인도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아무쪼록 효과있는 관리령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오도록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부장관 답변 중에 원조물자에 대한 소관은 기획처 소관이라고 그랬는데 기획처장 나오셔서 원조물자 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의 소관 사항 중에서 외국의 경제원조물자에 대한 관리 면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이 외국에서 받어들이는 경제원조는 세 가지 종류로서 받어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FOA계획에 의해서 들여오는 것과 또 하나는 운크라의 계획, 다음에는 크리크계획에서 들여오는 것이 있읍니다. 운크라의 계획은 과년도의 휴전을 계기로 해서 한국에 비로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교서에 의해서 2억 불 원조로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 타스카 박사가 한국에 와서 돌아간 뒤를 이어서 우두밋숀이 한국에 와서 그 2억 불을 소화시키는 데에 있어서 우두밋숀과 한국 정부 사이에 있어서 협정이 체결되었든 것입니다. 작년 12월 14일에 정식으로 경제원조협정이 체결이 되고 뒤이어서 종전에 원조물자를 에워싸고 많이 논의 중에 있든 구매문제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거진 경제원조의 물자는 한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든 것을 이번에 FOA 경제원조에서부터 한국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금년 1월 초순에 구매협정이 체결됨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FOA사업이 운영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미 정부에서 2억 3500만 불에 해당하는 FOA사업을 책정하고 있었읍니다만 회계년도 말인 금년도 6월 말까지에 있어서는 2억 불에 해당하는 원조액이 완전 소화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2억 불에 대해서는 당초에 한국의 경제재건과 재정안정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재건을 위해서 약 35퍼센트의 자금을 배정을 하고 재정 안정을 위한 용도로서 65퍼센트의 재정을 배정함으로써 쌍방에서 합의하고 있었읍니다만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간산업을 먼저 해야 하겠다는 그러한 논의가 있어서 비료공장의 건설, 석탄 개발, 전력개발 등등의 기간산업에 더 많이 증강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50퍼센트 정도까지가 기간산업에 소화가 되고 나머지 50퍼센트 정도가 원재료와 소비재에 소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 길을 밟어서 구매수속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원재료와 소비재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은행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수요자금이 직접적으로 세계시장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구매처를 통해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시설에 충당하는 시설을 구매처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직접 충당하고 있지 아니한 중요한 비료 등등에 있어서도 역시 기획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구매처와 한은을 통해서 살 수 없는 특수한 금속기계류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것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료공장이나 전력 개발 등등 특수한 시설에 있어서는 한국정부가 역시 미국정부에 요청을 해서 구매하는 길을 밟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FOA 푸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운크라사업에 있어서는 1954년도 당초 계획에 있어서는 1억 1300만 불을 예정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도중에 유엔 제국에서 자금의 거출이 여의치 못해서 일시에 8500만 불로 삭감이 되었다가 회계년도 말인 6월 말에 있어서는 3300만 불 정도의 계획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운크라 사업에 있어서는 당초에 예정한 거와 좀 자금 배정에 있어서 많이 삭감된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만 이것은 현재 운크라 당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 절충하고 있는 과정에 있읍니다. 크리크사업에 있어서는 휴전을 계기로 해서 점차 이 사업은 축소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1954년도 자금에 있어서는 5800만 불의 크리크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읍니다. 6월 말까지에 와 가지고 5800만 불의 크리크사업을 완료하고 1955년도부터는 점차 이 자금이 없어질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정도에서 저의 답변이 끄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나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장 의원께서 농지 상환이 지금까지 된 것이 4할밖에 안 되고 아직까지 미불한 것이 6할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떠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이 경유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보상금 지불에 있어서는 4283년 가을에 추수를 걷어 가지고 그 이듬해 5월 말일에 지불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 추수를 수납한다면 내년 5월 말에 지불하게 되고 기간이 5년인 만큼 내년까지 지불하면 다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4283년도 불법 남침으로 말미암아 전란이 일어났고 또 그다음에 연이어서 흉재, 수재, 풍재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흉작을 계속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매년 상환량이 연 220만 석인데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65퍼센트의 수납밖에 안 된 것입니다. 그걸 4년 동안을 합하면 300만 석이라는 큰 숫자를 미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토지개혁법에 보면은 반 수확이 있는 것은 연기해 준다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4284년 5월 말일에 지불할 것만은 지불이 완료되어 있읍니다. 300만 석이 잘 수납이 안 되는 관계로 4285년도 분에 있어서는 39억 중에서 15억은 지불하고 그 나머지는 지불하지 못하고 또 86년도의 분도 역시 지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처리에 있어서는 법에는 한재 니 풍재니 수재 때문에 반 수확량이 안 될 때에는 연기한다는 조건은 있어도 연기한 것을 보상하는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조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의 법 조치에 우선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 연기한다는 법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연장이 될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기채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걸로써 응답을 대신합니다.

다음으로는 내무부장관 나와 답변해 주십시요.
이제 김선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5․20 총선거에 관한 여기에 대해서 오늘 논란이 되는 것 같이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 이 5․20 총선거에 관련해서 북한 공산당에서 손을 뻐처 가지고 우리의 선거를 방해하는 것을 타도하기를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전 과정으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어제 이 자유당 입후보자 이외의 당의 입후보자가 공산당이라는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제 저의 표현이 불충분한 까닭에 그와 같이 혹 오해가 계실는지 모릅니다만 만일 그와 같이 불충분해서 오해를 일으켰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측에 있어서도 저 개인적으로 평소에 존경하고 숭배를 하고 있는 분이 많이 당선되어 가지고 있는데 어찌 제가 이런 말씀을 그런 뜻으로 말씀했겠읍니까? 이것은 절대 아닌 것을 이 앞에 설명해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택상 의원 질문에 대한 정부 답변은 끝났읍니다.

내무부장관 이 5․20선거에 자유분위기를 보장했다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보장했다고 하는지 그 자유분위기 보장했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요.

그 문제는 여러분이 다음에 질문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유당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남송학 의원이 말씀합니다.

내일은 제헌절이고 오늘 질의 끝내야 되겠는데 남은 분이 여섯 분인데 이런 상태로 하다가는 오늘 밤에도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세 분씩 질문하고 정부에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시간 절약으로서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질의한 다음에는 처리 상황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 처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중대한 과제로서 우리 국회가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문제인 까닭에 이 처리할 시간까지 생각하면 상당한 시간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이러한 관계로 해서 세 분씩 질문하고 정부가 세 분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 의원께서 좋다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그동안 한 분 한 분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커다란 의의가 있읍니다. 또 이미 네 분이나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질문할 세 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제한을 한다는 것은 나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나 그것도 역시 원의에 의해서 기어이 한다고 하면 할 수 없읍니다. 이 동의에 대한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남 의원의 동의는 세 사람씩을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자 이래 가지고 의사진행을 빨리 하자고 이랬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저께 일대일로 한 분 질문하고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것을 어저께 여기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어저께의 결의를 번복해 가지고 이런 결의를 하자는 것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번의 대정부질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딴 때의 질문과 달라서 며칠 전 농림정책, 한글문제, 이와는 달리해 가지고 각 교섭단체별로 인원을 제한해 가지고 발언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의사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반영시키고 질의응답이 되도록 하자는 데에 대해서 이 절차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진행하다가 별안간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고 이것은 만약 이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밤을 샌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끄치지 않을 것을 염려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으로서는 내일 제헌절에 오전에 식을 마치고 오후에 미비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만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삼천만 국민 앞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통해서 정부가 우리 국민한테 공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절대로 남송학 의원의 동의에 반대합니다.

어저께 운영위원장 동의가 나온 것을 제가 여기서 반대 말씀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작정하기를 아까 소 의원도 말씀했지만 한 분이 나와서 말씀하면 정부에서 답변하고 이러기를 작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남송학 의원의 동의가 국회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에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소 의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하나하나 묻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어요. 또 이런 기회를 우리가 밤낮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정부의 바쁘신 분들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늘 그렇게 자주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또한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는지 몰라요. 기히 새 국회가 열려서 헌법에 의해 가지고…… 다 아라요. 알면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머요? 나 이야기 더 하고 내려갑니다. 의사진행에 있어 가지고는 고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국회가 위신이 없이 어저께 작정한 것을 오늘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됩니다. 국회 자체의 위신을 저락시키는 결과를 가저옵니다. 자유당에 계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남 의원이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일반이 볼 때에 너무나 정부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공연히 오해를 초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송학 의원께서 정치적 도의심을 가졌다면 아까 그 동의를 취소해 주시고 계속해서 오늘 밤중, 오늘 다 못 하면 내일이라도 하도록 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남송학 의원의 한 아량이 보이는 것입니다.

조용하세요. 동의 성립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니 인제는 사회자로서 더 발언권을 안 드려요.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72인, 가에 64표, 부에 53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재적원 수 172인, 가에 77표, 부에 56표,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남송학 의원의 동의는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유당의 김홍식 의원.

상공정책에 한해서만 질의하겠읍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경제가 해방 전에 있어서는 자립적인 태세를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일제 악정 하에서 부득이한,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다가 해방 이후에도 무식으로 인한, 무지로 인한 고의적인 파괴가 있었고 6․25사변으로 공산당 도배 의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나머지 거개가 파괴되어 가지고 완전히 마비상태에 이르러 있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휴전을 계기로 해서 원조로 모든 복구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대체로 이 복구계획이 6․25 전 정도에 끄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러한 정도의 복구계획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자립 태세를 과연 완비할 수가 있는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때에 강조하는 것은 멸공방법에 무력도 필요하지만 경제적 자립태세를 갖추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북구의 소국들이 완전히 반공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한 나라, 한 나라가 경제적 자립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국민생활이 안정되었다고 하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정도의 복구계획에 끄치지 말고 원조에 대한 복구계획은 물론이려니와 우리의 국내적인 국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 국민경제의 자립태세를 완전히 갖출 수 있는 데까지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조항을 따저서 몇 가지 현 상공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하니…… 한편 시간이 너무 늦으니 단축하자는 이런 분도 있는 만큼 저는 구체적인 숫자는 지상으로 발표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보고하시든지 오늘은 간결하고 자신 있는 답변을 진지한 태도로서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삼천만 국민 앞에 태도를 표명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에 FOA라든지 혹은 운크라, 크리크 등 원조자금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부흥과 건설계획이 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왕왕이 들었으나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의 형적을 보지 못했으니 이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조액이라고 하는 것은…… 원조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산업이라든지 중요산업에 대한 계획이 지상으로나 기타 방법으로써 많이 선전되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국민은 여기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 실천된 실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원조액…… 특히 FOA자금 사용 방법에 있어서 거개가 옥숑을 실시하고 있는 듯한데 물론 소비물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적절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원료, 재료, 기타 생산자재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보담도 오히려 공정환율로서 취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지금과 같은 옥숑 실시방법으로써 과연 어느 정도로 우리 산업부흥에 이바지되며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내의 물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백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기간산업과 중요공업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묻겠습니다. 기간산업 중에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발전 송전문제요, 둘째로 석탄채굴 문제요, 세째로 제강 제철 문제일 것입니다. 이 중에 발전계획이 서서 기위 섬진강의 발전공사를 착공했다는 말도 듣고 화천에 있는 발전소를 보수한다는 말씀도 들었으나 최근에 와서 약간 전기사정이 나아졌을 뿐이지 갈수기에 들어가며는 발전의 절대량이 부족함과 동시에 일반공업에 대한 송전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정의 송전까지도 부족을 느끼고 있는 이런 현상이니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연된 이유가 어데 있느냐, 둘째로 석탄문제…… 이 석탄은 별명을 ‘흑다이야’ 라고 옛날부터 말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산업 발전상 지대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고, 또 이 연료대책이 미치는바 산업발전에 직접적인 영향도 있거니와 우리 물가 면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이 석탄채굴이 수요의 절대량을 보장할 수가 있느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1년에 적어도 280만 톤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확보할 수가 있는가, 오늘날의 석탄공사의 운영의 실태를 볼 때에 어제 신문지상에도 발표되었읍니다마는 작년 10월 달에 석탄가격을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6개월 동안이나 종업원에 대한 급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또 저 삼척탄광의 7000 종업원과 3만 5000명 가족이 생계가 막연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에 과연 이것이 운영의 졸렬에서 나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석탄공사에서 말하고 있는 대금의 저렴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강 제철 역시 인천의 대한중공업이나 혹은 삼화제강이나 이런 데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융자해 주어서 보수 혹은 건설하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읍니다마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지고 있으며 과연 그 생산된 것이 방금 FOA 기타의 방법으로써 많은 물자가 도입되고 있는 이 때에 채산을 맞출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 공업부문에 있어서는 비료, 세멘트, 제조공장 이러한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이 다 같이 하로라도 빨리 조속히 실현되어 주기를 희망해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가지도 착공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이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그중에 한 가지 비료는 강원도에 있는 북삼화학에 지금 돈으로 약 1억 환이라는 융자를 해 주어서 보수까지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운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이유가 어데 있느냐, 언제부터 착공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중소상공업의 옹호 육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오늘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에 상공업의 생산량의 8할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체입니다. 그 중소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무자의 수효로 본다든지 또 생산량의 양적으로 본다든지 또 이것이 우리 국민의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본다든지 이 중소기업의 옹호 육성만이 우리 국가의 국민경제의 자립 태세를 완비할 수 있는 큰 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상을 볼 때에 어떻하냐, 한 가지 예를 들며는 융자 면에 있어서 그중 20퍼센트에 불과한 중요기업체에 국한되어서 중소기업체는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재무부장관의 발표에 의하며는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기관에는 대담하게 자금을 방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긴축재정정책에 있어서 골치를 앓고 있든 산업인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으며 또 과거의 정책이 각 부 장관의 정책은 될지언정 국가 전면적인 정책이 되지 못해서 상공부에서 모처럼 좋은 정책을 세웠으나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에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있었다는 것은 들어서 잘 아는 바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재무부장관이 확연히 발표한 이상 앞으로는 그러한 애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상공부장관은 여기서 용기백출해서 재무부장관과 협력해서 이 완전 협력해서 이 허물어저 가고 거개가 문을 닫고 노무자가 방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융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또 곧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역정책, 오늘날의 우리의 무역은 이것이야말로 국제수지 균형을 무시하고 수입 일방의 무역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는 수출물자의 현황에도 어떠한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볼 때에 수출정책에 무지와 졸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하는 것도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출무역에 대한, 수출산업에 대한 장려와 해외판로 개척을 할 용의와 구체적 방법이 있는가, 일례를 들어 말하면 적극적으로 정상적 통상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거기에 우리의 상무관을 파견함으로서 수출무역을 진흥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한 가지는 대일 통상문제가 침체상황에 있는데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언제쯤 이것이 정상화 될 것인가, 또 지난 7월 10일자로 일본의 통상에서 대한 무역에 대한 일본정책의 방침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로서의 방침이 어떠한가? 또 그다음에 수출무역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의미에서 혹은 현재 실행하고 있는 딸라 론 문제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없느냐. 한 예를 들면 제일 외자 가운데에 수출 실적에 대한 론 불이 있고 한 가지는 실수요자에 대한 론 불이 있읍니다. 이 실적에 대한 론 불을 사후 업자에게 혜택을 주지 말고 사전에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이유로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후 실시는 하등 수출에 대한 장려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실적에 대한 딸라 론이 하등 정한 계획이 없음으로서 무역업자는 앞으로의 이 실적에 대한 딸라 론이 있을지 없을지를 알지 못하고 수출할 그 임시에 채산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수출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므로서 사후에 이것을 쓰지 않고 수출 당시에 채산을 맞추게 하고 또 사후 딸라 론을 실시함으로서 2중 부당 이익을 무역업자에게 주는 이러한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음으로서 여기에는 액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이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혹은 수출과 동시에 실시를 한다든지 그렇지 못하면 최단기간 실적제를 채택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과 실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밀수입에 대한 근절 방책에 있어 가지고 이 밀수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일반 밀수입도 있겠거니와 그 외에 세간에 범람하고 있는 외래품과 사치품은 오히려 일반 밀수입보다도 기타 방법에서 들어오는 것이 절대적인 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읍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마는 비행기 편으로 가저오는 밀수입 혹은 소포 방식으로 가저오는 밀수입, 기타 유엔군의 손으로 가지고 오는 밀수입품 이런 것 등등이 오늘 우리 경제를 혼란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 군인이 가지고 들여오는 물자에 대해서 필요불가결한 물자 이외의 사치품이라든지, 기타 소비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국가로서는 방지할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또 국내에 9개소라고 들었읍니다마는 피엑스를 통해서 나오는 이 물자에 대해서 국제법에 의해서 외국군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과세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물건을 취급하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법으로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함으로서 부당한 이득이 해외에 방출되지 아니하게 할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업정책에 대해서 지하자원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현재 한미중석계약의 불 갱신으로 인해서 중석의 수출의 길이 막힘과 동시에 전 광업계는 수면상태에 빠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미중석계약이라는 것이 전연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혹은 현재에도 절충을 계속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심과 동시에 귀속광산을 조속히 불하해서 기업주로 하여금 생산의욕을 앙양시키고 그 기업의 민주화를 기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가운데 또 한 가지 첨가해서 물을 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1인 1기업이라고 하는 원칙이 관재 법령에 엄연히 있는데 한 사람이 수 개 소의 광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만일 있다고 하면 이것을 원칙에 의지해서 정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산정책에 대해서는 연안어업이나 혹은 원양어업을 막론하고 오늘의 애로와 난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요, 선박, 어구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태여서 융자문제 이런 것이 오늘날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융자와 물자 알선의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특히 그 가운데에도 막대한 자금을 소요하는 원양어업에 대해서는 민족자본이 결핍한 이 현상에 비추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융자 실행이 불능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물가정책에 있어서 최초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국내경제가 안정되지 못하는 데에 산업의 발전을 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래의 물가정책을 보면 종합적인 정책의 소산으로서 구체적인 실례 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영요금 또는 기타 전매물자 가격 인상으로서 이 물가 앙등의 원인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저왔다고 생각합니다. 인푸레가 상승을 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강력한 저물가정책을 쓰는 것만이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관영요금이나 전매물자를 불합리하게 올리여서 물가를 올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관영요금, 전매품만이 채산을 맞췌야 되고 일반 상공업, 일반 기업체의 생산품은 채산이 맞지 아니하고 거개가 문을 닫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까지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로 이러한 모든 실정에 비추어서 산업을 옹호 육성하는 의미에서 세제를 한 번 더 합리적으로 개혁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중에 한 가지 중요 산업에 대한 현행 영업세라든지 분류소득세, 종합소득세 같은 것을 비율을 낮추어서 육성해서 효과를 거둘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읍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지루한 것이 미안스럽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답변은 별도로 이후에 듣기로 하고 간단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점심시간까지 앞으로 15분 남었는데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읍니다.

잠간 사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어저께 부득이 대통령께서 부르셔서 여기 나왔다가 제 차례에 답변을 못하고 자리를 빈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김홍식 의원께서 10항목에 걸처서 광범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시간도 없고 간결히 답변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마침 자리를 바꾼 지가 수일에 자세히 말씀드릴 만큼 지식도 없읍니다. 성의껏 아는 범위 내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기간산업 외국원 별에 관한 문제는 평소에 제가 생각하는 점을 조금 자세히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외국원조자금과 산업부흥 급 건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 급 추진 상황, 제2문으로 기간산업, 중요산업 건설계획의 추진 상황을 물으셨는데 이 두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내용이 동일한 것이 되어서 이 두 질문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외국 원조사업이 숫자적으로는 거대한 금액이 약속되고 또 시일도 상당히 경과되었는데 왜 여태까지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또 산업건설 면에 나타난 바가 적으냐 이런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경제협정이 작년 12월 14일에 가서 겨우 조인이 되었읍니다. 원조사업이 발족한 지가 상당히 오랩니다마는 그 기본적인 방침이 유엔 원조 중에도 미국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또 FOA나 크리크 같은 것은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관계로 절대적인 량을 미국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미국과 원조사업을 해 나가는 기본적인 협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쌍방의 주장의 차이로 지연되고 해서 반년 이상을 끌어서 작년 12월 14일에 겨우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 후에도 구매방법에 있어서 논쟁이 있었고 발주지 선택에 있어서도 합의가 잘 아니된 관계로 애후 발송이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또한 피에이가 들어와도 물자 도착이 지연이 되고 또 어떠한 물자가 도착되었다고 하드라도 그 환화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로 직접 자유시장의 건설로 생산 제품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미미한 것이 있는 것은 저도 여러분과 같이 통탄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다소 순조로이 부러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조기금, 특히 이런 FOA자금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딸라 사용 희망자에게 경쟁입찰로서 딸라를 낙찰시켜 가지고 사용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긴 설명을 드리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정도의 원조자금을 가지고 무슨 물건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운영면에 관한 것을 전부 우리 정부 단독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로서 현 단계에 있는 FOA자금은 그 실수요자가 쓰는 딸라입니다. 그러니까 각 무역업자가 입찰을 해서 결국 최고낙찰자가 쓰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니 만큼 그 환율을 무지각한 입찰자들이 환화 준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 내지 400으로 낙찰시켜 가지고 물가를 올려서 물가정책에 있어서 또한 국민이 획득하는 원조자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허다한 지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보아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것을 우리가 현 단계에 있어서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차의 문제로서 연구 노력하겠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입찰을 하는데 업자들이 자각해서 그 높은 율로 쓰지 않고 적당한 율로 180환에 가까운 율로 넣어서 물가를 올리지 않는 그런 제한된 방법으로 많은 딸라를 넣도록 지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또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기간산업과 중요 산업에 관해서 지금 말씀 올린 진전에 나타난 결과가 미미합니다마는 현재 어느 정도로 진전되고 있는가 간단히 말씀 올리고저 합니다. 우선 기간산업에 있어서도 전업 개발, 비료․세멘트 공장, 판초자공장의 설비 이런 등등이 기간산업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전기가 대부분 생산의 중요한 부분을 역할하고 있는데 우선 전기에 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가 얼마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87년도에는 15만 키로 올시다. 88년도에 20만 키로, 89년도에 20만 8000키로, 90년도에 27만 키로를 가지면 이 4개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를 이 정도면 충족하리라고 해서 수요망을 우선 작정했읍니다. 현재에 우리가 화력, 수력, 기타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함이 둘이 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현재 전기 발전력이 11만 키로 올시다. 요새 비가 와 가지고 다소 출력이 늘어 가지고 13만 키로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안전으로 보아서 출력이 11만 키로올시다. 전기 수요는 15만 키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금년도의 이 계산으로 하드라도 4만 키로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현존 시설을 보수함으로 2만 키로의 출력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화력발전소를 8만 키로를 낼 예정으로, 즉 삼척, 당인리, 마산 등지에다 석탄과 중유를 겸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발전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벌써 계약이 완료되고 준공계약은 30개월로 되어 있읍니다. 그 계약이 완료되고 있고 벌써 필요한 자재 일부분이 8월 1일 인천에 도착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수력발전소는 영월, 단양, 충주, 여주 4개소에 설치하여 그 총 발전량은 18만 4000키로로 예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 합동으로 지질조사, 기타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자금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나 FOA, 운크라자금을 가지고 이것에 충당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력 8만 키로, 수력 18만 4000키로의 건설은 3개년 계획이올시다. 또한 현존 시설을 시급 보수해서 능률을 올려서 2만 키로를 증가한다면 현재 출력량을 합해서 39만 4000키로가 될 것입니다. 이 39만 4000키로가 완성되면 발전함 2척을 돌려 보내드라도 36만 4000키로 이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27만 키로 수요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전기기간산업에 중요한 부분을 가진 발전시설계획의 현재 추진 상황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는 석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석탄 수요량을 280만 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의들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석탄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년 대체로 수요 공급의 바란스를 맞추자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읍니다. 86년도에 122만 톤, 87년도에 178만 톤, 88년도에 176만 톤, 89년도에 225만 톤, 90년도에 274만 톤 이렇게 증산계획을 수립하고 있읍니다. 이 계획대로 개발된다고 하면 대체로 수요 공급의 바란스를 맞추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탄 개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계획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인데 그 소요되는 자금이 방대합니다. 여기에 대한 딸라 예산도 운크라, FOA와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 수반되는 환화 적립이 방대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원조사업이 순조로이 될 때까지 소위 카운트파트, 즉 여기에 세금에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앞으로 이 거대한 자금을 충족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비료공장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료의 우리나라 수요량은 쓰기에 달렸으니까 정확히 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해서 60만 톤으로 보고 있읍니다. 아마 금년에는 60만 톤 목표로 거이 대부분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비료공장은 우선 제1차로 FOA 자금 2300만 불을 사용해서 공장을 설치하기로 되었읍니다. 여기서 8만 9000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준공 기한은 3개년인데 아직 계약은 되지 않었읍니다. FOA 당국과는 합의가 완전히 되어 있읍니다. 비료는 현재 나오는 것이 인천과 삼척에서 약 3만 9000톤이 나오고 있읍니다. 대단히 부족합니다. 제2차, 제3차로 비료공장은 자꾸 서야 될 것이고 또한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서 적지를 택해서 그 건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세멘트공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크라자금 525만 불을 가지고 문경에다 세멘트 공장을 설치하기로 예정을 보았읍니다. 완성은 18개월 내지 24개월이고 완성 후에는 연산 10만 톤의 세멘트를 내겠읍니다. 이것은 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읍니다. 곧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단지 지금 여기에 염려되는 것은 환화조치로서 여기에 7억 6800만 환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카운트라트에는 공무원 봉급도 돈이 적립되기가 무섭게 갖다가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카운트라트, 환화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단히 기우가 있읍니다. 다음은 판초자공장 설치를 전남 화순 부근으로 하느냐, 또는 인천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운크라와 우리 정부 사이에 많이 논의되었읍니다. 그러나 원료 수송 관계, 기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인천으로 장소가 결정이 되었읍니다. 운크라 자금 214만 불로 환화 3억 200만 환을 가지고 17개월 준공 기한을 가지고 건설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계약은 완료가 되었고 지금 건설에 들어갈 단계에 있읍니다. 연산 12만 상자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당분간 판초자 수요는 충분히 공급하고도 여유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음은 제철․제강이올시다. 제철사업은 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삼척에 있는 것을 보수해서 쓰기로 하고 예산은 환화로 1억 환을 가지고 보수해서 연산 2만 톤의 선철을 내는 것이올시다. 환화 1억 환은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이것을 조달하기를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강사업에 있어서는 국내 수요가 강괴 5만 톤인데 현재 생산은 1만 5000톤으로서 충족하지 못합니다. 지금 인천에서 장소를 정해 가지고 대한중공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중공업을 증설 보수함으로서 3만 6000톤의 강괴와 5000톤의 강판을 생산할 목표올시다. 자금은 일부가 국고에서 나가며 그 원조로서 금융대부자금의 융자를 받을 예정으로 있읍니다. 대체로 기간산업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읍니다만은 관심이 큰 것만큼 이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상공업자의 옹호 육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중소상공업자가 재정, 금융 양면으로서 거의 돌아다보지 않고 버림을 받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올시다.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명백히 지적하신 것도 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정, 금융 양면에 자금사정이 극히 핍박한 것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기업체는 재정자금이 긴급하고 금융 면에 있어서도 소위 공적자금이라고 해서 정부계획에 의하여 기간산업, 기타 정부보증융자, 국영기업체에 대한 자금으로 인해서 순위가 역시 끝으로 갔읍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중소상공업자는 그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취급된 순위가 아래로 가는 관계로 거의 융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의 시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를 지도 육성하려고 합니다. 중소상공업자는 다각도에 걸쳐서 중소공업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갈러서 하면 약할 것 같고 우리 정부시책의 대상으로도 하나하나에 대하여 대책을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동업조합을 만들어 같은 종목의 기업자가 모여서 그 조직을 통해서 법의 보호도 받고 융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와 같이 같은 업자가 모여서 함으로써 그 정부의 시책의 대상과 융자의 대상도 될 수 있게끔 하자, 여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입법조치까지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 금융의 융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버림을 받을 상태에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각계 각층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있고 저희들도 노력한 결과 극히 미온적입니다마는 2, 5반기의 자금을 책정을 할 때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재할인은 아닙니다마는 회전대부 정도에서 나가는 것이 있읍니다. 2억 환을 한도로 따로이 대기업 방면의 사업 부문에 빼끼지 않을 윤곽을 정해서 이것은 중소기업자에만 쓴다, 커다란 기업자는 못 가져 간다, 그렇게 책정했읍니다. 이것은 세분으로는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되여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도별로 나누었읍니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각 은행에 명령해서 2억 환의 한도로 각 도별로 활동을 했고 가령 경상북도에 대한 것은 경상북도에 있는 중소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되었읍니다. 이것이 착안해서 시책으로 나온 조그마한 표시가 되여 있는데 그 금액은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53년도 운크라 자금과 딸라로 150만 불, 환화로 230만 환을 가지고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융자를 시작하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53년도 자금이 53, 54년이 다 지나가도록 활발히 운영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읍니다. 특히 1000만 환 이하를 가진 중소사업체가 환화로는 200만 환 이하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중소기업체의 육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책정은 그 대세를 회복하는 데에는 부족합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수출의 적극적인 장려와 수출입 균형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또 한일 통상 관계에 관해서 언급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너무나 광범위한 질문이여서 부족한 지식이지만 말씀드리면 많이 시간이 걸릴 것이니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의 적극적인 장려는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인푸레의 단계에 있고 제품이 아직도 외국상품과 경쟁할 수 없는 오늘에 있어서는 말로만 신념으로만 노력해 보자고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은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그 암 이 되고 그 근원이 되는 문제를 규명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길밖에 없읍니다. 수출 장려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인푸레 관계로 국제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수출의 결손보조금을 주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정부재정으로 보아서는 직접 보조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직접적이라고 할까 수출입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 여기에서 딸라 론에 있어서 수출의 실적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수출실적에 의하여 환산율로 딸라를 환산해서 자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읍니다. 특혜 외환에 있어서도 그것을 보충하는데 특혜 외환으로서 물자를 수입해다가 그 남은 이익으로 수출의 결손을 보충하는 그러한 것이 있읍니다. 이 특혜외환제도를 가지고서 비교적 이익이 많이 남는 물건을 어떤 한도를 정해서 수입하기로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시장 개척이 여하하냐, 해외 시장의 개척에 있어서는 극력 노력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무역계가 약할 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가 경험이 미숙하고 해외의 조사망이 부족하고 대단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읍니다. 기회 있는 대로 시찰단을 보내서 선전을 하고 사정도 알어 보아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며 기타 여러 가지 시장개척에 있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융자문제에 관해서 수출에 관심해서는 소위 집하자금, 산적자금을 강력히 낼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읍니다. 이런 면에서 적극 융자의 방침을 열고 있읍니다만 수요보다도 공급이 적어 그 사이는 상당한 간격이 생길 것을 생각하여 우리나라의 자금사정이 호전될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읍니다. 한일 통상에 관해서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 통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조약 당시 협정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군정시대에 소위 일본을 점령하고 있을 때 스캪의 알선 하에 한일 양국 대표가 모여서 협정을 체결했읍니다. 당시 무엇을 수출하며 무엇을 수입하느냐 하는 얼마를 주고 받는 것은 얼마를 받느냐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설 도중에 있었고 전쟁을 하고 있는 때임으로 수입의 초과수입 3200만 불, 수출 1600만 불 처음부터 수입초과를 인정하고 한일통상협정을 체결했든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 해가 지났읍니다마는 그 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은 채 매년 매년 그동안 연장만 되어서 오늘날 오고 있읍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과의 쌍방이 이해득실을 가지고 아직 조약에 이루거나 혹은 그 내용의 개정에까지 가지 못하고 지금 말씀드린 품목 금액의 내용 그대로 가지고 매년 연장되어서 오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표단은 동경에서 한일통상을 위하여 벌써 오래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합의가 계속되지도 않고 심심하면 열리거나 혹은 중단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쌍방의 외교적인 정책도 있겠고 이해가 다르니만큼 그 내용은 제가 다소 말씀드릴 것도 있읍니다마는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 책정에 있어서, 가장 수산물에 있어서 해태를 제외했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발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있는 이야기고 역시 사기는 사도 싸게 사려는 통상에 나타나는 외교전이올시다. 이러한 시기시기로 나타나는 전술에 지나치게 염려를 마라 주시면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는 불 론의 합리적 운영방안 여하, 사후에 불론을 하지 말고 사전에 주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불론에 관하여는 최근에도 신문지상에는 많이 논란이 있고 또 정부 당국에 있어서도 완전한 보조가 맞지 않는 듯한 보도가 많이 되어 있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상공부 부면으로써 보아서 불 론에 관한 견해라고 할까 방침이라고 할까에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정의 방면에서 보면 불 론은 물자가 모자라면 물가가 올라감으로 그 물자를 급속히 드려다가 물가를 안전시키자는 목표가 있읍니다. 또 하나는 불을 론 함으로써 회복되는 환화를 급속히 세입에 집어넣어서 급속한 세출에 충당하자, 국가의 채무를 부담 여놓고 지불하지 못하는 오늘날 환화의 회수가 시급한 것이올시다. 이 두 가지 재정 목적에서 본 불론의 목적과 우리의 산업부흥과 부흥건설의 입장에서 보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상공부의 입장과는 상당한 거리의 차가 있겠읍니다마는 상공부의 입장으로서는 불 론은 될 수 있으면 건설자재, 소위 제2 불론에 치중하고 싶습니다. 제2 불론에 치중해서 귀중한 딸라를 시가의 3분지 1로 방출하는 이상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무엇인가 남는 건설에 가저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목적도 달성하는데 따라서 소비 물자를 들여온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소위 실수요자라는 것은 실수요자의 자격을 엄선하고…… 무역업자 같은 데서 과거에 미스테이크가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실수요자의 자격을 엄선하고…… 그 자격을 회득한 사람도 들여오려는 양과 시기가 꼭 실수요 아니냐를 엄선해서 귀중한 딸라를 시가의 3분지 1로 주면 소정의 물건을 들여와서 소정의 목표대로 생산 건설에 연결이 되도록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이상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밀무역의 금지 방안이 없느냐, 군용 루트나 기타 국내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부면에 풀어져서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또 중요한 문제로 중요 산업, 기간산업의 감면세 문제도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재무부의 소관 같읍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해 동안 종사하든 일이 되어서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마는 시간을 대단히 제가 많이 점령한 것 같애서 이 문제는 질문하신 분이 양해하시면 재무부에 밀고 또 다른 기회에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다음 지하자원 개발 특히 중석문제에 언급하시고 한미중석협정이 지금 사실상 종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섭의 태도가 어떠냐, 또 귀속광산 불하에 관하여 말씀하라는 질문이 있었읍니다. 지하자원 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올시다. 단지 우리나라가 돈이 많이 있어서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놓고 장래를 대비하여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경제사정이 곤란한 것이올시다. 또 지하자원 개발이라는 것은 부득이 이것이 수출이 되어서 곧 외화를 획득해서 돌아 들어오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기에는 중석과 금과 기타 특수광이 있겠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아까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중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중석은 5개년계획으로 1만 5000톤의 수량을 계상해서 한미중석협정이 체결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석개발의 성적이 좋아서 2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1만 5000톤이 충족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세계의 정국을 어떻게 보았는지 다시는 중석이 소정량에 도달했으니 안 사겠다고 한 것이올시다. 우리로써는 대한중석을 시켜서 국가가 경영하는 광산도 있고 기타 중소광산도 있읍니다마는 외화획득의 가장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석 판로가 막힌다는 것은 중석에 관련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화획득에 큰 지장이 오는 것으로 해서 사력을 다해서 절충을 했읍니다마는 결국 오늘날까지 타개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미국의 방침만이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세계의 중석시세가 떨어져서 제가 최근에 입수 자료로서는 63불이 23불 정도라고 되었는데 23불이라고 하면 큰 이익이 없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동, 달성과 같은 우수한 광산의 제품도 잘 팔면 본전이나 될까 하는 정도올시다. 일방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석을 사달라는 교섭을 강력히 추진하나 영국 같은 기타의 제국에 대해서도 중석을 다소 사용하는 데에는 판로 개척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아직도 타개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중소 중석광은 물론 휴식상태에 있고 달성, 상동은 멀지 않어서 중석 시세가 호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것은 전연 전시에만 필요하고 평화 산업에는 하나도 사용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우리의 보유량을 갖자, 그래서 인원을 감축하고 극히 감소된 인원으로 달성 상동광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읍니다. 다소간의 중석이 지금 스톡은 갖고 있읍니다만 판로가 개척됨으로써 또 국제시장가격이 호전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이것을 강화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귀속재산 불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화 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330 광산, 광진이 가지고 있는 것이 400 광산, 도합 750이올시다. 개인기업의 운영의 묘를 기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한 방침이 결정되면 곧 불하할려고 지금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체 추진이 되고 있읍니다. 감정이 끝나면 적극적으로 불하해서 소위 자유기업자의 운영의 묘를 기대하면서 불하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원양어업의 장려와…… 김 의원 죄송합니다. 이 질문을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원양어업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원양어업의 적극적인 장려책이 될 수 있는가? 또 여기에 대해서 극력 추진하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원양어업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한심한 상태에 있읍니다. 삼면 바다의 우리는 상당한 수하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극력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읍니다. 대체로 저도 아직 자세한 것을 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아는 대로만 말씀 올리면 우선 어선의 양적 증가올시다. 해방 이후 오늘까지 209척의 배를 들여왔읍니다. 그 세밀한 톤수는 제가 현재 기억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앞으로의 수입계획이 54척, 국내 조선이 원조자금을 끌어드려 378척, 이렇게 우선 대소 어선의 질적 증가를 계획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어선의 능률을 증진시키라, 노후한 배를 수리하거나 쓰지 못할 배는 폐지해 버리고 속력에 있어서나 그 성능의 개선을 도모하겠읍니다. 어획물 처리에 있어서는 우선 생각나는 것이 냉동선 혹은 냉동장치올시다. 냉동선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해호를 사다가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해서 이것을 민간에 불하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다음 제빙사업이올시다. 여기는 원조자금을 연결시켜서 연산 20만 톤을 목표로 각 필요한 지점에 제빙공장이 지금 활발히 서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어법 에 과학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읍니다. 여러 가지 어법을 개선하고 기술자를 양성하려는 것이올시다. 생산비 저하가 특히 중요합니다. 비단 해산물뿐만 아닙니다만은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생산비 저하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금융 융자 방면에 적극 타개하자, 아마 여기에 융자면에 애로가 상당히 큰 것 같읍니다. 이 점에는 역대 상공부장관이 강력한 요청을 해서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자금이라고 해서 정부의 추천 명령으로 나아가는 융자에 확고히 어업자금이 융자되고 있읍니다. 그 양은 물론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질문을 좀 파악치 못해서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것은 다른 기회에 보충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그다음에 물가정책이올시다. 물가정책은 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상공행정 면만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화폐발행고이라든지, 기타의 여러 각도로 보아서 전부의 노력을 합해서 물가가 안정될 것인데 지금 저물가정책이니 무엇이니 말씀을 합니다만은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가를 안정시켜서 이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해야 하겠다는 노력이 아마 목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요와 공급에 간격이 나서는 물가가 안정이 안 될 것이올시다. 상공부로 보아서는 외자의 7 대 6 할당이라든지 혹은 수출․수입품의 책정에 있어서 그 물자의 수입 관계에 간격이 큰 것을 보아서 금후 시책을 해 나가겠읍니다. 또 기업의 합리화에서도 물가를 안정시킬려고 합니다. 물가정책에 관해서는 더 좀 정돈해서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마즈막으로 중요 산업에 관한 세금을 면제할 수 없느냐, 연기 감면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무부 소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공부로써는 물론 과거에 있어서도 중요 산업의 면세를 세무 당국에 요청을 해서 상당한 부분이 면세의 법적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기감면제로 되어 있읍니다. 단지 요전 국회 말기에 개정된 내국세법에 있어서 물품세에 있어서 좀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전시재정을 조달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원천과세를 한다고 해서 국내 생산품이나 외국 도입품이나 원료에까지 과세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은 대단한 곤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각 물자별로 또 그 건목 을 따라서 저희들은 확고한 성안을 가지고 세무 당국에 요청을 해서 아마 재무부장관도 열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머지안어 여러분에게 심사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가운데 산업보호 육성에서 보는 연기면세제가 법안으로써 여러분 앞에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전부가 부족하고 너무 만족하지 못한 답변을 이상으로써 만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인제는 답변이 끝났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규상 의원이 정부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라는 발언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각 교섭단체가 작정한 그 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분들이 끝난 뒤에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발언을 허락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점심시간을 30분간 쉰 뒤에 오후 회의를 다시 개회하겠읍니다. 그러면 두 시에 오후 회의가 될 것을 말씀드리고 이로써 오전 회의는 휴회하겠읍니다.

시간이 지냈음으로 속개를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 것은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에 미국 대사 부리크스 씨와 긴급한 회담이 있어서 4시 경에 여기에 출석하게 되었읍니다. 단 질문에 대해서는 비서장이 기록하여 놓았다가 오후에 답변하기로 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부 질문에 계속해서 자유당 정해영 의원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로 예산 관계와 재정 금융 문제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먼저 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고 변 총리의 애국애족적인 대외 방침과 그 열성에 대해서는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하 우리 국민의 경제는 완전한 파탄에 놓여 있고 국가의 운명이 존망의 기로에 처하여 있는 이때이니만큼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더 확실성이 있고 실시일자를 공약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바래든 것인데 총리의 연설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망라적인 동시에 하등 중점을 잡을 수 없는 보편적인 시정연설을 말씀한 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였으며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정방침의 대부분이 과거부터 논의되었든 문제일 뿐더러 전 총리 때에도 주로 언급되었든 것으로서 그것이 지금까지 어찌하여 실현되지 못하였든가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명시하여 주었으면 하는 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외국 원조 문제만 하드라도 원칙 절차에 관한 합의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 실적으로서 오늘날까지 보잘 것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앞으로는 강력히 실천될 구체적인 시정책이 무엇일가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였든 것입니다. 더욱이 재정금융이나 상공문제에 관해서는 숫자적으로 실적을 들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확고하게 수립한 책임이 있는 시정방침이 아니고는 우리의 약한 행정부로서는 이 막연하고도 너무나 망라적인 점으로 방침이 실천될 능력이 있는가, 본인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체로 실행이 가능한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확실히 시일까지 약속해서 재정 금융계의 우울한 기분을 쇄신토록 기원하면서 그 시정연설 중의 몇 가지만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정연설 중에 국민 부담을 공평을 기한다 하였는데 그러면 과거에는 어떠한 점이 불공평하였든가,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시정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귀속재산의 조속 매각이라고 하였는데 이 문제는 2, 3년 전부터 대두된 문제이고 과거에는 어떤 이유로 지연되고 앞으로는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을 써서 수립할 것인가? 다음에는 세제의 개혁을 기도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문제는 국민 부담의 불공평한 것, 다 시정할 것인지 또는 세율은 가감해서 할려고 한다는 말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묻고저 합니다. 또한 국민소득 질적 전환을 재래시킬 수 있도록 금융제도와 금융기관을 조정하고 개량하여 성공한 곳에 두고저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침으로서의 말씀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지식이 천박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도저이 알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또한 기업 재산의 재평가, 저 자신 이 문제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서 1기업 재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실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가 계산의 통일, 이것도 역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저 합니다. 또 통일되고 합리성이 있는 외환 관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어떠한 불합리한 것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서 외환 관리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채의 합리적 소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국민에게 강요하다싶이 해서 소화시켰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3년 전에 산 국채가 오늘에 와서 그 가치가 얼마만큼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가치가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 점 어떠한 합리적인 소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연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몇 가지를 생략하고, 다음은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처음에 예산이 관해서 금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우선 예산 세입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가, 그 진행 상황을 알고저 합니다. 세입이 과연 예전대로 들어오고 있는가, 예전대로 잘 진행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유는 어떠한 것인가, 또 그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책이 수립되고 있는가. 또한 나날이 심하여 가는 이 인푸레로 말미암아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가지수 앙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불균형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있어서 현재 진행 상황을 알고저 합니다. 만약 세출에 부족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행정면에 지장이 막대할 줄 압니다. 앞으로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듣기에는 제2, 5반기 세출계획이 약 280억이라고 하는데 그 공급액은 180억 정도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100억에 대한 부족을 초래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정부는 종전과 같이 전 예산을 통해서 실행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 회계법으로 절감된 비율은 어떠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정부 예산 적자 보충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화폐 증발에 대한 여신문제라든지 화폐 안정에 관한 문제, 산업자금 방출에 관한 문제, 외국 원조자금에 관한 문제, 과세할당 문제, 인정과세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저 하였읍니다마는 오전에 장택상 의원의 질문 내용과도 일부 중복된 점이 있고 해서 또한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생략하겠읍니다. 그리고 일반 은행법 실시와 동시에 귀속주 매각에 관한 문제를 묻고저 합니다. 시중은행의 불하문제는 벌서 2, 3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실현되지 못한 이유가 오데 있는가 알고저 합니다. 총리의 시정연설에도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부로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여하한 방법으로서 실시할 것인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고 현재 시중은행으로서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재무부장관의 견해를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정부보증융자에 대해서 현재 약 40여 억 환의 미회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회수의 시급한 방법에 대해서 어떤 구체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알고저 합니다. 또한 현재 전체적인 대부총액은 약 200여 억 환을 돌파했다고 봅니다. 그 회수 성적은 전적으로 불량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날 논의되는 물가책에 대해서 잠간 묻고저 합니다. 이 물가와 외화 문제인데 현재 우리 국내에는 미곡을 중심으로 하는 국산 물가와 주로 미국 불을 중심으로 하는 외래 물가가 확연히 양립적으로 물가 체제를 보이고 있읍니다. 순 국산품 가격은 미국의 공정 환율에 가까울 것이며 불화를 중심으로 한 수입상품 환율은 근 1000대에 가까운 현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조정책이 없어서는 농민이나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여 생활은 더 도탄에 빠질 것을 알고 있읍니다. 순 국산품 생산자는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국가 경제는 파탄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업자만이 외화의 시중 폭등으로 말미암아 덕을 보게 되어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서 상공무역정책과의 관련 하에 근본적으로 물가를 조정할 방법을 구체적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제에 관해서 잠간 두어 가지 말씀을 들이려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런 인프레 하에서 물가는 날로 앙등하여 물가지수는 한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때인 만큼 이로 말미암아 각 기업체들은 표면상 상당한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그 실은 이것을 상세히 조사해 본다면 이 이익이라는 것은 화폐가치의 저락으로 인한 소위 인프레 소득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코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의 향상 발전을 의미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실지 면에 있어서는 결손을 보고 있는 현상에 놓여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상품을 1만 환에 생산한 것을 1년이 지난 후에 2만 환으로 매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응당 1만 환의 이익을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품을 다시 똑 같이 재생산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실은 그 2만 환을 다 가지고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손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 의할 것 같으면 금액의 차이만 가지고서 이익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산업은 점점 위축되어 갈 뿐더러 부흥은 절대로 기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생산하고서 남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과세해야만 산업부흥을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서독 같은 데에서는 생산기업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때에 그 기업체를 확장하는 데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기업체에서 개인배당금을 받는 데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이 부흥을 보게 되었고 경제 안정이 이루워졌다고 할 것입니다. 원래 민주국가에서는 개인의 자본이 축적이 되고 생산공장이 확장되므로 해서 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입각해서 정부는 인프레 소득에 의한 이익금에 대해서 과세할 것이 아니라 재생산하고 남는 잉여금에 대해서 정당한 과세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당한 과세를 한 연후에는 탈세자를 전혀 없게 할 것을 조처할 것이며 만약 이런 자가 있다면 전 재산을 몰수하거나 체형 등의 엄벌주의로 나가서 산업인으로 하여금 탈세의 관념을 근본적으로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행히 재무부장관께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두 이요, 경전사장 등을 역임하신 분인 만큼 이 실업자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근본적으로 세제를 개혁해서 산업이 육성되어 부흥발전을 도모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은 농민들에 대한 토지수득세 문제인데 작년 이래 미가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맥류는 실생활 가격의 절반도 못 되는 가격으로서 농민들은 이로 말미암아서 목불견의 참상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농민에 대해서 소득세, 호별세, 지세 등을 포함한 토지수득세를 지세에 비해서 고율적인 현물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도의상으로 보아서 어긋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부로서는 따뜻한 시책으로 농산물가격으로 수지를 맞추어서 흑자를 낼 때까지 토지수득세 부과금을 일시 보류를 해서 이들을 구출하고 농민생활을 향상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로서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이 됩니다만 상공업자에 인프레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말고 재생산하고도 남는 실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실 것과 농민의 토지수득세를 농산물가격이 균형을 볼 때까지 보류를 해서…… 이러한 조치로 새로운 국가 예산을 편성할 용의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구체적인 확실성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신문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미국의 대 극동원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2억 4000만 불을 계획하고 있고 인도지나에 있어서는 11억 3000만 불이라고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볼 적에 대공 제일선에서 전 국민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싸우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러한 원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액이라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요컨데 정부로서는 외교적으로 더욱 강력한 활동을 하셔서 적어도 인도지나가 받고 있는 11억 3000만 불 이상으로 원조를 획득해서 어느 부분이나 군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재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탁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말을 마치겠읍니다.

지금은 재부무장관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정 의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5반기의 세입세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57억 환, 지출이 30억 환, 잉여 37억 환입니다. 전란수습특별회계에 있어서 수입 15억 환, 지출 79억 환이고 부족이 64억 환입니다. 그래서 차인해서 적자 27억 환이 났읍니다. 이것은 구년도 잉여금과 부족한 것은 일시 차입함으로써 처리를 했습니다. 제2,5반기 세출소요가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방금 책정 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이 아니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재정금융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통화발행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산업자금도 아까 언급했으니 다시 안 여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처 소관일 것 같습니다. 은행법 실시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은행법은 이미 공포되었고 언제 실시하느냐 하는 시일 문제뿐이 있읍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작정입니다. 보증융자 관계는 군정 때, 과도정부 때 대한민국을 통해서 보증융자가 총 45억 됩니다. 그중에 군정 연기에는 대단히 적습니다. 100만 환, 과도정부가 약 300만 환, 그 나머지는 대한민국 때 보증융자입니다. 군정 때에 과도정부 때는 아마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처지에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보증융자는 각각 대출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적극 회수하도록 지시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읍니다. 물가 문제인데 물가 문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이것은 재무부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닙니다. 농림부, 상공부하고 십분 연구해 가면서 수시 협조할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근본 문제는 생산을 증강해 가면서 부정당한 취인을 억제하지 않고서는 도저이 정당한 물가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도 생산 증강이요, 2도 생산 증강이요, 3도 생산 증강입니다. 생산이나 산업의 증강 없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은 닦을 수도 없고 존립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들은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은 공고한 경제적 기반 위에 서지 않고는 그 정치적 독립도 의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들은 정치적 독립을 획득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자주성을 가지고 자랑을 할 수 있고 주장할 것은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 모든 것이 경제적 기반 위에 서지 않고는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제 개혁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아까 누누히 언급했읍니다마는 인정과세와 세제와의 문제…… 생산 증강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 의욕이나 생산 의욕을 제지하는 종래의 세제의 결함 같은 것, 다시 말하면 미국이나 비교적 우리보다 민도가 나은 일본 같은 데도 직접세를 주로 하고 있지만 그 비율이 약 50퍼센트 혹은 60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도 민도가 얕고 국민의 자각이 부족하고 가일층 남북이 양단되고 6․25로 말미암아 생활 기반 전부를 잃어버리다싶이 한 이 국민에게 직접세를 위주로 한 세제라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아니한가 하는 것은 십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세제에 대한 재검토를 개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분에 의견도 많이 여쭈어 봐야 하겠고 물론 협조도 많이 얻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에 일반 문제에 있어서 이 기업 재산 재평가라는 것은 제가 여기 들어와서 기초가 되어 있다는 소리만 들었고 아직도 기초된 법안은 보지도 못했읍니다. 앞으로 보아가면서 처리해 나가겠읍니다. 국채소화 문제는 종래에는 대개 평면소화를 위주로 해 왔으나 앞으로는 첨가소화라고 할까 혹은 입체소화 이런 종류의 방법으로써 적극 소화에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 의원이 물으신 질문 중에서 제가 숫자를 가지지 못해서 대답 못 했든 428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36억입니다. 그중에서 세입 실적은 316억이에요. 결국 20억의 세입 미달이였읍니다. 그러한 세입액으로서 일반회계 자체의 세출은 159억이고 전란수습비로 전입한 것은 157억입니다. 그리고 전란수습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전입이 157억, 국채 수입이 19억, 대충자금 전입이 16억 그래서합계 192억을 조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망은 기획처장이 나와서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처장을 소개합니다.

저의 소관에는 87년도의 총예산 1088억 중에서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세입의 금액 602억을 제외하고 원조자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486억이 예정대로 세수입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일 이 세수입이 486억을 보충하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같이 저는 듣고 있읍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나라의 총 세수입에 대한 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외국의 경제원조를 받어 올 때에 우리나라의 예산과 링크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은 없었읍니다. 87년도의 예산부터 외국의 경제원조를 경제조정특별회계, 대충자금특별회계, 경제부흥특별회계 이 세 가지 특별회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일반 예산과 함께 포함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총수입의 부족액은 차입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었읍니다마는 87년도인 금년부터는 대충자금 세입에서 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속을 갖추어서 편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되고 있읍니다. 486억의 대충자금을 전입하는 기초는 87년도의 15개월 회계연도 안에서 외국의 경제원조를 4억 3000만 불을 받어들이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억 3000만 불에 180대의 공정 환산율을 적용하면 774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회계연도 안에 확실히 국내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고, 도착하면 다시 환화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을 404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전란 수습이 전입해서 쓸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 480억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24억 정도를 전란 수습 이외에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작년 국내의 여론이 되고 있는 것은 민간 경원과 군사원조를 분리시켜서 실시해야 되겠다는 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억 3000만 불의 경제원조를 받어서 그 90퍼센트 이상을 인간 경제의 재건에 쓰지 못하고 전란 수습에 충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경제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에서는 4억 3000만 불의 민간 경원은 민간경제대로의 독자적인 재건을 달성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그 나머지 전란 수습비의 연액 750억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즉 외환으로 환산해서 약 4억 불 정도를 추가해서 군사 원조를 달라고 요청했읍니다. 그러한 고로 오늘 질의 중에 있는 한국의 경제원조를 더욱 증가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원조액 이외에 약 8억 불 정도를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경제원조로서의 부흥산업과 부흥산업대로 추진될 것이고 나머지 3억 내지 4억의 군원이 올 것 같으면 그것으로서 우리나라 20개 사단을 육성 양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조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서 486억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에 도달할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억 불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화는 이미 달성됐고 현재 2억 3000만 불의 자금이 머지 않어서 이달부터 실행하게 되면 앞으로의 이 4억 3000만 불에 해당하는 원조 자금은 예정대로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시기적인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만 작년 6월 말까지에는 이 486억이 전란 수습에 대한 전입금은 가능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즈막에 정부는 현재 87년도의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서 실행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과년도의 예산과 달라서 15개월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읍니다. 금년 4월부터 명년 6월까지 15개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15개월의 예산을 5반기로 구분을 해서 1,5반기 2,5반기로 나누어서 그때그때의 금융 실정과 재정 실정을 감안해서 매기에 재정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1, 5반기가 지났고 현재 2,5반기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재무부장관이 말씀한 거와 마찬가지고 상당한 재정적인 고충을 당하고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더 이것이 지속된다고 하면 예산의 재편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체로 제가 여쭐 것은 그러한 정도입니다. ◯부의장 최순주 지금은 무소속동지회 유진산 의원이 나와 질문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몇 마디 말씀 물을 것이 있었는데 국무총리가 마침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에게 내가 하려는 말씀에 대해서는 결코 내무부장관을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무부장관을 동정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아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내무부장관은 선거 시행된 5월 20일이 임박해 오든 5월 상순경 전국 지방을 순시하고 돌아와서 신문기자회견에 있어 가지고 발표하기를 금년 선거는 가장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이 사람은 지방에서 한참 시달림을 받고 있는 때인 만큼 그 신문을 입수해 가지고 보다가 깜짝 놀랬다 말씀이에요. 내가 평소에 백한성 내무부장관을 친히 교육한 일은 없읍니다만 내가 듣기는 매우 양심적인 인물이고 또 지금까지 법조계에서 지내온 분이니 만큼 법률적인 양심이 살어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분이 내무부장관에 취임된 그 당시로부터 이 분이 내무행정에 대한 말하지 않는 가운데에 있어서 나의 기대가 컸든 만큼 한편 아니 놀랠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과연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가, 과연 오늘날 우리 선거는 민주주의 원칙 밑에서 가장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될 자유분위기가 보장되고 있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내무부장관이 결코 그러한 허무맹랑한 담화를 발표할 리는 만무하다 이래 가지고 재삼, 재사 자기 자신에게 반문한 일이 있었읍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내무부장관의 민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볼 때에 나는 또 한 번 놀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끝까지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었다고 이러한 답변을 고집하고 있읍니다. 이러하다면 먼저 나는 논지를 풀어 나가기 전에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자유분위기라고 하는 말은 그 의의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자유분위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보기 전에 우리가 암만 말해야 쓸데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백 내무부장관은 답변하는 데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의 자유분위기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가진 말씀이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삼천만 국민의 대다수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백일하에 명명소소하게 들어 난 사실을 무엇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군색하게 음폐하고 사실을 왜곡할려고 드시느냐 그런 말씀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모든 일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이렇게 주창을 한다면 그야말로 선거도 모든 것과 똑같은 결과밖에는 아니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의원 동지들께서 실증을 들어라 하는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의원 동지들이 각자가 당한 그 실증보다도 내무부 당국자 경찰의 최고책임자가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그 담화를 인용해서 내무부장관의 답변은 허위 기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저 합니다. 7월 7일부 일간지 동아일보에 ‘선거사범 수사 일체 중지’라고 하는 제목 밑에서 김장흥 치안국장이 아래와 같이 언명한 사실이 있읍니다. ‘치안국에서는 지난 2일부로 전국 경찰에 통첩을 발하여 상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선거사범에 관한 수사를 일체 중지하도록 엄중 시달했다 한다. 김장흥 국장이 6일 언명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은 조처는 총선거가 끝난 후에 있어서도 주로 야당계 출신 의원이 당선된 구역에서는 선거운동원을 조사하는 사례가 없지 않고 또한 이런 조사는 당해 지역의 경찰간부들이 야당계의 인물에게 당선되도록 협조하지 않었나 하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는 예가 없지 않다는 데에 대해서 취해진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자기 자신도 얼마 전 여러 지방에서 수사의 위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피해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였다. 한편 김 국장은 이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찰계장급 지서 주임 등 일선 간부급 인사이동이 현지 경찰국에 의하여 단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이 담화 발표 내용에서 우리가 알어들을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방경찰 간부들이 야당계열 출신 입후보자에게 협조를 했나 하는 자기를 상사로부터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선거가 끝난 뒤 7월 7일, 그때까지도 못 견디게 이 지방 양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인데 이렇다면 그 반면의 해석에 이 지방 간부들이 그와 같은 공포와 불안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너 야당계 입후보자 또는 그 선거운동자에 대해 가지고 협조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엄달을 받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보세요. 우리가 선거법을 보아서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선거에 있어서 경찰이 취해야 할 태도는 마땅히 이 선거의 자유 분위기룰 보장하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선거를 방해하고 이 자유분위기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이들에게 대하여 그들은 모든 노력과 총뿌리라도 둘러대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선거에 있어서 자유 분위기를 보장한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합법적인 선서활동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담화 발표 내용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 사실 야당계 입후보자 내지 선거운동자에 대해서 잘못해서는 안 된다는 상부로부터의 엄달을 받은 그들이 불행하게도 야당계 입후보자가 당선된 뒤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지방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치안국장이 언명한 바와 같이 서울로 도피해 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기 바라는 동시에 이러한 실정에 대해 가지고 내가 당한 것만 들라고 하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1000가지를 들 수가 있읍니다만 나는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말씀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과거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이 나라를 근심하는 입장에서 내무부장관에게 몇 마디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장관 들으세요. 부산에서 출마했든 전진한 의원의 부인이 경찰에 구속당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투표일 날 석방이 되었는데 그 부인은 경찰에서 이렇다 할 아무런 취조도 받은 일이 없에요. 무엇 때문에 가두느냐 그 말이에요. 대답은 내가 하지 않드라도 내무부장관은 부산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당한 한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출마한 지방의 경찰에서는 서장 이하 간부가 전부 동원해 가지고 부락반장회의까지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야당과 여당의 해석을 해 주었읍니다. 해석을 올바르게 해 주었으면 얼마나 고맙겠읍니까만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반정부당이다, 공산당보다 더 나쁘다, 공산당보다 더 나쁜 유진산이 같은 사람에게 만일 너희 부락에서 투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희 부락은 공산당 소굴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6․25 당시에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남하하지 못하고 그 지방을 지키고 있든 그들은 9․28 이후에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달림과 고통을 받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산당이다 하는 지칭을 받기가 무섭다 그 말이에요. 또 너희 부락에는 표수가 120표인데 그 120표 가운데에서 만일 유진산이 표가 하나가 나오면 너희 부락에 공산당 하나가 있고, 유진산이 표가 열이 나오면 그 부락에 공산당이 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니 그렇게 알어라, 너희 부락의 표가 어느 것이고 다 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서 선거를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가진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최대의 거룩한 주권 행사…… 성스러운 경축스러운 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원수 같고 지긋지긋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민은 선거에 대해서 염증이 생길 것이며 선거를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장래는 무엇이 되겠는가? 내무장관 잘 들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한 가지 내무장관과 더부러 걱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내무장관이 여기 올라와 가지고 어저께 자기가 대답한 가운데에서 공산당 운운 사실에 대해 가지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니 그것을 양해해 주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했읍니다만 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계 우방 16개국의 청년들이 와 가지고 같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이때에 국민의 대다수가 혹은 친공분자 혹은 좌익적 성질을 가진 요소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세계에 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국가의 손실이 대단히 큼니다. 내무장관은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됩니다. 그다음 약간 말씀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의 100만의 청년이 지금 일선을 지키고 있고 과거에도 피투성이로 싸워왔고 많은 불구자가 생겼에요. 또 앞으로 일촉즉발의 대비 상태에 있는 것도 장관께서는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목적이 어데 있는가? 오로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거룩한 사명을 수행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후방 국민에 있어 가지고 이 청년들이 모든 거룩한 희생을 바쳐 가지고 지켜주는 민주주의가 국민 개인 개인을 통해서 구현되는 방식이 즉 바로 선거에 있어 가지고 거룩한 한 표를 던질 수 있다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스러운 국가 민족의 목적에 대해서 이번 내무장관 휘하에 있는 경찰의 행동은 분명히 우리 국가 목적에 대해서 반역이 있다는 것은 규탄하여 마지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동시에 나는 이번 선거로 인해서 우리 지방 청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청년경찰들에게 무슨 죄가 있읍니까? 그야말로 평소에 훈련하기를 경찰은 명령 복종이 봉사의 신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단순하고 소박한 청년, 죄 없는 청년, 그들로 하여금 커다란 국가 민족 앞에 죄과를 범하게 했다는 이 책임을 결코 장관은 경홀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말을 들어 가지고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지극히 약한 것 같지만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 백성이요, 지극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속일 수 없는 것이 백성이올시다. 아무리 학식이 풍부하다고 하지만 일국의 국정을 요리하는 데에 참여하는 중대한 직에 있는 장관으로서는 정치적 양심이 분명히 살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장관은 이 억울함에서 지나간 선거를 통해서 불만과 공포, 초조한 속에 있는 국민의 정신을 쇄신하고 새로이 이 나라 사회로 하여금 명랑한 분위기를 하로 바삐 조성하기 위해서 정치책임을 여하한 방법으로 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어떠한 사명을 위해 가지고…… 나는 백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충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음에 총리께서 아니 나오셨기 때문에 먼저 법무부장관에게 몇 말씀 묻겠읍니다. 법무부 직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법무부장관은 국무원의 법률고문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법률 해석은 우리나라 만반 법률을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큰일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 법무부장관이신 서상권 씨 재직 당시에 전 국민은 항시 위태로운 것을 금할 수 없이 살어왔읍니다.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법 운영에 대해 가지고 항시 위험을 느끼고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경시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적의 침입만을 받어 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이 문란할 것 같으면 그 사회는 썩어 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 사회가 부패하고 보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헌법에 법률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 이 헌법 정신을 우리가 본다고 하드라도 법은 운영 집행에 있어서 공정 무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적인 의미에 있어서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법률은 언제나 똑바르게 운영 집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동시에 어저께 우리의 질문에 있어 가지고 답변한 헌법 제40조에 의해서 공포하지 않은 7개 법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야말로 동문서답이라 할까, 무엇이라고 할는지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읍니다. 좀 더 분명하게 헌법 해석에 있어 가지고 분명히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농림부장관에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서해안 일대에는 2만여 단보의 전답을 위한 방조제가 41개소가 있는데 그야말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지방 국민들이 수개월 전부터 진정 보고해 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시급히 조처를 취하도록 특명이 있었던 것을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오는 십 수 일이 대단히 방조제 운명의 중대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금액으로써 5억 5700만 환 정도의 금액으로써 수리하고 보강해 나갈 수 있지만 일단 이것이 붕괴된 다음에는 몇 갑절 들어도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라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가 아닐까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부하직원을 독려해 가지고 시급한 대책을 취하도록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농민회, 지금 우리 인구의 8할이나 되는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새로 농민회가 그 영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장시일을 두고 전국을 시끄럽게 하고 발족되었다는데 그 농민회가 발족한 이후로 만 2개년이 경과했습니다. 그 뒤로 농민회가 농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전 대한농회의 유산인 적지 않은 금액을 받었는지, 안 받었는지 또는 인계를 했으면 어떻게 어떠한 농회에 사용하고 있는지 이 기회에 밝혀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동시에 수삼일 전에도 농림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 가지고 비료 문제, 맥가 문제 등으로써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이 대책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심하고 있읍니다만 농촌 문제, 농민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항시 곡가가 떨어지니 조곰 인상시켜서 조절해야 되겠다, 또는 어느 경우에는 곡가가 폭등하니 내려야 도시의 소비 대중을 위해서 반 강제적인 매상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말고, 좀 더 그야말로 국방력으로 보나 또는 재정부담력으로 보나 절대적인 토대요, 기반이요, 요소인 우리 농민정책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항구적인, 근본적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배고프고 헐벗을 때 멕이고 입힌 것만을 능사로 알지 말고 그네들 자신으로 하여금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1개의 영구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이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농민이야말로 먹고 입고 사는 데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가장 존중해야 할 20세기에 있어서 인간문제에 있어 가지고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련한 견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헐벗은 양의 떼를 심술구진 이리라는 놈이 이리 쫒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는 가련한 현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농림부장관도 잘 느끼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좋은 답변을 들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총리에게 대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하였던 것은 지금 총리가 안 계시기 때문에 이다음 기회로 미루고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답변은 내무부, 법무부, 농림부 3부 장관이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요.
어제부터 이 5․20선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고, 또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한 꾸지람과 추궁을 들어서 저로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보충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할 것 같으면 대략 제가 생각하는 요지를 전부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잘 참작하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겠읍니다.
방금 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으신 것은 과거의 법무부 행정에 다소의 불만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거기에는 막연해서 어느 정도 지적하신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 제가 풍문으로 듣는 경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법무행정의 계통에 다소간 문란을 초래해 가지고 좀 다소간의 불만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 실제에 대하여 가지고는 제가 체험한 일이 없고 자세한 말씀을 아직 드릴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좌우간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서 저는 새 법무부장관으로서 취임 당시에 여러 언론기관에서 질문하는 데 대해서 역시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그 법규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법무부장관은 행정과 종적으로 추상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에 대해서 직접 관여할 수가 있고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체제와 순서를 나누어 가지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여러 검찰행정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만 반드시 장래에 있어서도 제 심정은 이러한 취지로서 관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40조 해석에 있어 가지고 세 번째의 질문을 받았읍니다마는 역시 첫 번, 두 번 질문을 받은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헌법 40조로 말할 것 같으면 결국 의회에서 법안을 제출해서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해서 정부에서 공포하는 것이 순서올시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의견서를 첨부해서 국회에 회부해서 정한 인원수에 의하여 가지고 전의 법안과 동일한 가결을 할 것 같으면 법률로써 확정한다고 하는 헌법상의 명문이 있습니다. 즉 전에 공포되지 않은 몇 가지 법령에 대해서 아직 공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저희로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로서 실시하기 곤란한 점이 포함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 점에 있어 가지고 헌법 40조를 정확히 해석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합리적으로 이 실정에 맞도록 처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미 공포 법령에 있어 가지고는 저 역시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정부 객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의 결정을 얻어 가지고 비로소 법적 절차를 통해서 공포하는 순서로 되어 있읍니다. 제 단독의 의사로는 여기에서 좌우를 결정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림부장관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읍니다.

유진산 의원으로부터 동진방조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많히 염려하시는데…… 동진, 동진 말하기에 동진이라고 했읍니다. 서해안방조제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데 농림부로서는 어느 정도의 추진이 되여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은 것 같습니다. 동진방조제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빨리하기는 해야 된다, 그러나 정부 국고에만 의존 말고 민 부담, 즉 모리자 가 대부분의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그 문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리자 부담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해서 전북도지사를 올라오라고 해 가지고 물어본 결과 모리자 부담은 겨우 공사금액의 3할밖에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쭈어 보았드니 8할을 국고로 부담시키는 것은 무엇하니 다시 조사해서 민 부담을 더 시키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받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관계로 7월 15일에 있어서는 호수가 제일 방심한 상태라고 해서 이때만 넘으며는 심한 파괴는 면한다고 해서 농림부 자체에 있어서는 농림부의 임시공사비를 어느 정도 내기로 전북지사에게 언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농민회는 농민의 복리를 위하여 조직되었는데 무엇을 하는가, 이 농민회에 대한 것은 저는 농민회에 관계가 아니된 것만큼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농민의 정신을 앙양시키는 단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회의 재산을 농민회에서 차지를 하느니 금연에서 차지를 하느니 하는 문제는 전에 신문지상에서는 봤읍니다마는 아직은 농림부장관이 그 재산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즉 농민회로는 넘어가지 않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둡니다. 그다음에 곡가를 임시 조절치 말고 영구적 농림정책으로 세우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그저껜가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농림부에서는 제 한 머리로서 이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도 사회의 저명인사 농업의 대가, 경제의 대가를 모아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농림에 대한 정책을 세울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위원회가 조직되면 거기에다가 상정해서 여러분의 뜻에 맞도록 정책을 세울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관해서 신규식 의원의 발언 요청이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