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나간 4288년도 예산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지출이 1360억으로 낙착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경위를 본다며는 정부에서는 오래동안 과제로 되어 있던 공무원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에 2만 환 베이스를 책정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관영요금을 올려 가지고 세출 1679억이라는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 예산은 4월 29일에 제안되어 가지고 7월 31일에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정부에서는 다시 9월 5일에 대통령 긴급명령과 스물세 가지 대통령 긴급조치로 인해서 다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관영요금과 공무원 대우 개선을 환원하고 500 대 1 정부 환율을 책정을 하고 군원 증가 2500만 불을 넣고 그래 가지고 비료 양곡을 관에서 조작을 직영한다고 하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2차에 또다시 5월 말에야 비로소 가예산을 낼 형태로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군색한 입장에서 다시 연도를 12개월을 15개월로 연장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6월 26일에 예산안을 제출을 해서 연도를 12월 달까지 연장하는 추가경정예산을 냈읍니다. 이것을 8월 4일에 통과시킴으로써 그동안에 약 한 달 동안이라는 가예산 상태로 들어간 것은 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작년 1년의 예산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아주 혼란 막급한 가운데에서 지금 연도 말을 내일모레로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며는 이번 4290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가? 과연 이 동안에 정부가 지향하고 나가고 있는 공무원 2만 환 베이스…… 관영요금을 올려 가지고 공무원 2만 환 베이스…… 그것은 공무원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 그리고 부흥을 하기 위해서 물가변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500 대 1 환율을 지속하겠다는 그 두 가지의 의도로서 4288년도 예산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달성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번 4290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가? 인태식 장관은 4289년, 즉 4288년도 15개월간 예산을 집행하는 가운데에 대단히 국민경제가 낙관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포함해서 예산설명을 했읍니다. 즉 국민소득이 상승되어서 국민의 가처분재산이 약 12퍼센트 증가해서 5060억이 되었고 화폐는 46퍼센트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24퍼센트밖에 오르지 않었다고 그래요. 제1산업이 14퍼센트, 제2산업이 19퍼센트, 제3산업이 17퍼센트 이렇게 생산이 증강이 되었다는 것, 무역이 수입이 11퍼센트가 더 수입에 있어서 감하고 수출에 있어서 49퍼센트가 증가되었다는 것 그리고 금년에는 외원이 3억 4600만 불의 도입 예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조건으로 금년 4290년 예산은 출발 때부터 정세가 대단히 좋은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90년도 예산을 개관해 볼진대 그 지출에 있어서 2184억이라는 지출을 보게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국민한테 받어들여야 할 모든 수입이 세입이 1442억, 그렇다며는 지출에 대해서 6할 8푼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짜내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이 1360억대에 75퍼센트보다는 훨씬 적은 율이라고 이렇게 율로는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75퍼센트에 대해서 68퍼센트, 율은 적지만 그 절대액이 1442억이라는 것은 국민에 주는 압력이 대단히 크리라고 봅니다. 이 예산을 본다면 내년도 세입을 7846억으로 보아 가지고 거기에서 2186억이라는 것은 27퍼센트 8이 됩니다. 이것은 작년 20퍼센트에 비해서 대단히 오른 숫자를 지향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금으로 수입된 1090억과 내년…… 지금 예산으로 내놓은 내년도에 1479억 국세와 지방세와 합친 이 부담은 작년은 국민총수입의 13.2퍼센트를, 금년은 15.9퍼센트를 실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즉 전 국민의 국민소득 7846억의 27.8퍼센트라는 이 국민의 재정 규모, 내년도의 재정 규모에 27.8퍼센트의 국민소득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미국 28퍼센트나 영국의 40퍼센트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국민경제…… 생활 경제에서 먹고 입는 데에 지불하고 있는 그 무게, 말하자면 네이산 보고서에서 보는 엥겔계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이 56.9입니다. 농촌에서는 75고 도회지에서는 41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생활 면에서 쓰고 있는 소비의 과반수가, 도시 농민을 평균 쳐서 56.9퍼센트라는 것이 즉 먹고 입는 데에 쓰고 있는 이 비참한 생활환경…… 영․미국 사람들의 20에 미만한 숫자와 우리의 60이 넘는 이 숫자 가운데에는 그것이 이 엥겔계수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이 생활의 환경, 생활의 정도 이것을 보아서 국민소득 7846억 가운데서 27.8퍼센트를 제정 규모로서 우리가 소비해야 할 이 국가의 재정 규모라는 것은 대단히 무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올시다. 뿐만이 아니라 세금으로서 15.9퍼센트를…… 작년에 비해서 약 3퍼센트를 더 가산되어서 우리가 국가에 지불해야 한다는 이것은 작년에도 지금에도 각 세무서 앞에 각 구청 앞에 보며는 공매가 공고되어 있고 거기에는 체납처분을 받은 우리의 국민의 가산 방매가 공고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생각컨데는 이 국민소득이 제대로 재무부에서 발표한 그 숫자가 그대로 우리에게 정확한 숫자를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점령하고 있는 이 국민의 재정 규모로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이 27.8퍼센트라는 무게는 반드시 내년에도 금년보다도 몇 배나 이 가산 처분을 당할 그러한 형편을 우리는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7846억이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한 번 더 되풀이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7846억이라는 이 국민소득을 볼 것 같으며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적어도 제일…… 우리의 국민…… 62퍼센트 내지 63퍼센트를 점령하고 있는 이 농민의 소득 이것이 적어도 제3차 예상고에서 나오는 숫자로서 국민 실수확고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실숫자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에서 내고 있는 이 숫자를 본다면 그것이 상당한 오산을 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 국민소득 가운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미곡 양곡 속에 미곡의 수입을 수확고를 1582만 5000석으로 보고 있읍니다. 정부는 양곡수급계획 때에 1333만 석으로 자기네들이 수정을 했읍니다. 실지로는 지금 금년 일본의 형편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냉해 가운데에서 그 지역적 권위가, 권역이 그 기후권 속에서 냉해 가운데에 들어가는 북해도와 우리 한국의 농업 형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농업 기술자가 아니면 모를 정도로 예상외의 굉장한 감수를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지금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이 북해도의 냉해에 대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 심지어 농촌에서 도회지로 팔려 나가는 젊은 여자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학생들까지 동원을 보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올시다. 우리나라 역시 금년에 본 미증유의 이 냉해라는 것은 예상 이외의 것이올시다. 제가 실지 제집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수확고를 보더라도 예년보다는 약 4할 정도 줄고 있읍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논이 골이 시들어 놔서 금년에는 피해가 좀 심한 데라 아마 평균 쳐서 금년 피해는 적어도 3할에 가까운 피해가 아닐까 하는 것은 보통 국민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숫자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평균작 1470만 석을 넘는 1582만 석을 미곡 생산고로 내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맥작도 그렇고 잡곡도 그렇고 금년은 오곡이 다 흉작인데 다 역시 평년작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농업소득을 3338억으로 보고 있읍니다. 3338억이라는 이것은 제가 보는 바는 2000억 이하로 떨어지는 숫자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국민소득을 볼 때에는 생산비를 여기에는 제외하고 있읍니다마는 생산비 외에 상환을, 말하자면 그해에 들여놓은 기재…… 기재의 상환을 내야 하고 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소득 생산원가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올시다. 각국이 통용되는 학술적 견지에서도 생산에 대한 기재의 상환을 내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그 상환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농산물 가격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정부가 사들이고 있는 120만 석 정도는 시가로 계산을 하고 남저지 자가용으로 자기 가정에서 쓰고 있는 자가 식량으로 소비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시장으로 나오지 않고 자연적으로 가정에서 소비되는 이러한 식량에 대해서는 생산원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그러한 원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구분해서 쓰지 않고 전부 다 정부에서 소위 생산원가라고 계산한 1만 9064환 정도로 전부 다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요컨데 국민소득… 정부에서 계산한 그 자체의 숫자가 우리가 이것을 냉정히 검토해 본다고 하면 일종의 허위에 가까운 숫자의 나열을 표시한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외국 원조, 3억이 넘는 원조에 대해서 여기에 써만 있지 그 실수입에 대해서는 아마 전면에 걸쳐서 이것을 각 분야에 할당해서 수입과 같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500 대 1로 환율을 고정시켜 가지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명색을 쓰고 있으면서도 국민에 대한 소득을 볼 때에는 1000 대 1로 계산해서 국민소득을 내고 있는 이 실정 역시 국민소득 자체에 숫자적 모순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7846억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정확한 숫자라고 할지라도 이 숫자를 분석해 볼 때에 27.8퍼센트라는 재정 규모의 우리는 압력을 받고 있고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그 숫자에 대해서 우리는 15퍼센트 9라는 세금으로 우리는 중압을 받게 되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먹고 입는 생활… 엥겔계수의 60을 넘는 농촌…… 75에 가까운 농촌과 50 정도의 도회지…… 평균으로서 60의 가까운 엥겔계수를 보더라도 이 재정 규모와 이 세금의 무게는 우리에게 살을 깎고 뼈를 깎는 중압을 우리 재정…… 우리 가정 형편에서 우리 국민경제가 받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태식 장관은 국민경제가 4289년도에 4288년도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국민경제가 대단히 좋아졌고 4290년도의 이 예산 전망에는 대단히 낙관되는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우선 이 국민경제에 대해서 국민소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90년도의 재정 규모, 90년도에 우리가 내야 할 세금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절대 낙관할 수가 없는 숫자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좀 더 상세히 본 의원이 양해할 정도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4290년도의 예산은 그 재정 규모나 그 세금 자체가 우리 국민경제에 대해서 중압을 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4289년이라는 이 역사적인 혼란을 다분히 품고 지나갈려고 하는 이 해 동안에 우리는 억울한 많은 경제적인 압력을 정치적으로 받었던 것입니다. 막스웨버의 분석으로 본다고 하면 전근대적 자본주의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자본주의 그 간에서도 재정적 자본주의……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권리를 남용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국민경제적인 기반을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국민경제를 압박하고 정권을 지속할려고 하는 야욕 밑에서 국민경제가 지향해야 할 공정 무사한 경제행위를 억압을 해 가지고 정치력으로 해서 국민이 살어 나가는 살림살이의 살길을 막는 그러한 일이 허다히 왔던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조그마한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된 셈인지는 모르지만 여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회에 살아 나갈 수가 없고 입신양명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패가망신할 정도올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여당이 건전해야 하는 동시에 야당이 건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압력 외에도 이 경제적인 것까지 우리는 자꾸자꾸 하루하루 압박당하는 이 형편이 막스웨버의 분석에 의하면 이 재정적 자본주의에, 말하자면 전근대적인 자본주의의 모습을 우리는 4289년도까지 맛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자본주의는 근대적 자본주의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 활동과 합리적 경향이 용인되고 그러한 환경 밑에서 부루죠아적 생산 양식에 입각해서 권력과 폭력과 이권을 배제해 가면서 상상되는 예상되는 비용과 수입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경영을 조절해 나가는…… 그리고서 모든 이익을 가지고 자주적 생산을 더 돕고 새 생산에 주력을 해 가면서 경제적․사회적 모든 면에 진보해 나가는 이 합리적 자유스러운 근대적 자본주의로 세계만방은…… 우리 자유주의는 지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유주의 진영에 있을지라도 후진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아직도 전근대적 자본주의가 횡행해 가지고 권력이 특권이 남용되어서 거액의 융자나 귀속재산의 불하나 외국 무역 독점이나 이 모든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최신의 첨단을 걸어가지 못할지언정 선진 국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근대적 자본주의는 우리가 본받어야 할 텐데 하루하루 우리가 보는 정치적 압력이 지금은 경제적 압력으로 변해 가지고 우리의 민주주의의 근원 토대를,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 같이 되는 것이올시다. 이 모습이 한 가지 나타난 점에 있어서 이러한 형편이 오래 지속하게 되며는 국민경제는 두 갈래로 나누어지고 말 것입니다. 권력을 쥐지 못한 서민층과 권력을 쥔 특권 계급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형편으로 들어갈 때에 인 재무장관이 과거에 40 대 60으로 직세와 간세의 사이를 두었던 것을 금년은 꺼꾸로 간세에다가 중점을 두어 가지고 56…… 직세에다가 더 가벼웁게 해서 44라는 이러한 비율을 두었다는 그 자체는 대중을 토대로 한 간세에다가 중점을 두고 직세에다가 이것을 더 가벼웁게 했다는 것은, 이러한 후진국가에서 보면 일종의 독점 계급에 대한 직세의 경감을 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과 같이 기간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몇 사람의 수중에 매년 매년 커다란 재정적 부담과 금융적 부담을 시켜 가면서…… 이것을 살리려고 욕보면서도 살리지 못하는 이러한 무리한 경영방침 속에서 막대한 우리 국민이 재정․금융 속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희생을 시켜 가면서 몇 사람에 대한 재산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민족자본 형성의 길이올시다. 이 민족자본을 말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달이 간세를 더 무거웁게 해 가지고 직세를 가벼웁게 함으로써 이 몇 사람들이, 국가에서 큰 혜택을 받는 이 몇 사람들을 더우기 세금을 줄여 가지고 그것을 대중에게다가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후진국가에 있어서 재정적 자본주의의 전형적 세금 형태라고 우리는 비난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인 재무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제3대 민의원에서 우리가 대단히 가깝한 가운데에서 더우기 더 가깝하게 여기는 몇 가지가 있읍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자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부흥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기간산업에다가 굉장한 돈을 들여 가지고…… 대한중공업에 대해서 1차 2차 3차의 계획으로 380억이라는 건설 계획을 우리는 세웠고 지금 현재에 157억이 대여되어 있고 외화로 580만 불이 대여되어 있고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30억이 차입금이 되어 있고 16억이 적자가 되어 있고 조선전업에 대해서도 12월까지 44억이 적자가 되어 있고 배전에 대해서도 상당한 적자가 되어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민경제 전체에 압력을 주어 가면서 재정수요에 크나큰 압력을 주어 가면서 기간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해 가지고 이와 같이 막대한 돈을 각 기간산업에다가 융자를 하고 차용을 해 주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이라는 것은 아직도 기간산업 속에서 전업, 석공을 빼놓은 기타의 기간산업 중에서는 생산을 두고 있는 것은 몇 군데밖에 되지를 않고 아마 태창산업 정도가 거기에서 가장 유력한 생산품을 내고 있는 기업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투자를 국가에서 했다, 금년 예산에도 경제부흥특별회계에 1100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되었읍니다. 부흥을 위해서 500 대 1 환율로 억제해 가자고 국민의 생산 의욕을 재생시키고 모든 암시장에서 취인되어 있는 불은 1불에 1000 대 1인데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자는 거의 다 1000 대 1에 가까운 숫자인데 일부의 관수용 물자만이 500을 넘고 500에 가까운 정도로 공급될 뿐이지 거의 다 1000에 가까운 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가지고 있는 빈약한 이 기간산업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 기업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1000을 넘는…… 1000대를 넘는 생산품이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500 대 1 환율이기 때문에 국내의 기업은 전부가 다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올시다. 국가에서 지금까지 기간산업을 부흥시켰다, 모든 자립경제를 위해서 산업을 부흥을 시키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의 동맥인 교통부를 위시해 가지고 매년 매년 한 20억 정도의 적자를 내 가면서 이 기간산업을 국영기업체 관영기업체 국가직영기업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매년 매년 돈을 내놓고 있고 금년에도 이 예산에 보면 경제부흥특별회계에 1100억이나 넣고 있읍니다. 그리고 민간의 융자를 본다면 대충자금에 378억, 영농자금에 20억 이것이 대충자금에 계상되어 있고 그 외에 일반예산에도 조금 되어 있고 양곡관리특별회계 같은 데에도 조금 되어 있는 것이 산견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 예산 속에서 보면 내년도의 90년도의 예산도 국민경제의 유통을 어느 정도까지 억압을 해도 미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근대 자본주의의 각도로 발달된 나라에서 생산을 중요시하고 유통을 경시하는 이러한 것을 밟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이와 같은 빈약한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생산에 대해서 적은 돈을 결부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꼼작 못 하게 잡아매어 가지고 일반 유통이 되는 국민경제의 순환을 악화시키고 마는 그러한 재정 규모가 이 예산 속에서 보이는 것이올시다. 막대한 국민의 재정수요․금융수요에 대해서 10분지 1도 못 되는 이러한 조그마한 금융을 조그마한 융자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자체의 산업에다 부쳐서 매 가지고 거기에서 자유스럽게 유통성 있는 운영자금으로 돌아갈 그러한 돈의 여유가 없어서 이 적은 돈은 주면 줄수록 그 속에서 그 사업 속에서 죽고 말어,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말하면 조그마한 분자에 붙어 있는 퍼넥트리에이트 워터라고 합니다. 딱 붙어 있어서 분자적으로 그 분자에 붙어 있는 물의 분자는 물의 성질을 갖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어느 정도의 이 물이 상당히 많이 붙어 가지고 그 분자에서 어느 정도의 간격을 받아야만이 그 물은 자유스러운 물로써 토양이라든지 모든 물질 가운데에서 물의 성질을 가지고서 유통을 하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우리 국민이 요구하는 재정수요는 막대하고 숫자는 적은 가운데에다 조그마한 돈을 주었다, 그것이 쓸어져 가는 기업체 속에서 사라지고 말이지 그것이 살아 있는 운영자금이나 국민이 요구하는 운영자금으로써 유통이 되어 가지고 산업․기업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금년 90년도 예산을 볼진대는 역시 부흥에다가 중점을 두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유통은…… 국민의 융자금은 이와 같은 압력을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경제를 무시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투자에 과잉투자를 계속할 그러한 의도이신가, 4290년도만은 국민 대중에 대해서도 좀 곤란하더라도 숨이 가쁘더라도 참고 내년도부터는 그러지 않고 좀 부드러운 예산을 세울 작정인가, 재무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와 같은 우리 국민에게 대해서 중압을 주는 이 예산이…… 예산 가운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2푸로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내용을 보면 먹고 입히는 것 그뿐이올시다. 73만이나 되는 막대한 숫자를 늘어놓고 72환 16전이라는 부식비를 계상해 가지고 52퍼센트라는 재정 규모 속에서 차지하는 중압 속에 우리는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제일선에서 돌아오는 병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저께 강승구 의원의 말씀과 같이 28환의 형무소 죄인보담도 낫지 못할 그러한 식생활 속에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간단히 증명할 방법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72환 16전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기 제일 좋은 방법의 하나는…… 나는 제일선에 있는 병졸들을 한 50명이나 100명쯤 뽑아 가지고 형무소 죄인들이 먹고 있는 똑같은 식량을 한 달쯤 먹여서 체중이 느느냐 주느냐 하는 데에 시험을 한번 해 보면 확실히 그것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급양대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현재 급양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군단장이나 사단장에 매어 가지고 급양이 독립을 못 하고 제1사단장 군단장한테 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시하는 상인들한테 물자를, 재정법을 무시해 가지고 형식만은 재정법을 취하고 부정 상인한테 받아들이는 이러한 보급을 받고 있는 군대의 식량은 그야말로 굉장히 큰 구멍이 나서 제일선에서 실지 그 식생활을 하고 있는 군인들이 가정에 돌아와서 하는 말에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73만을 늘어놓았다 하더라도 영양부족이 된 병졸들을 제일선에다가 늘어놓아 가지고서는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그 대기치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될 73만인가, 도움이 못 될 73만을 우리가 이 국정 속에서 52퍼센트나 53퍼센트를 가지고 국민의 경제를 시달려 가면서 염출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크나큰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재정적 큰 무게가 국민 생활에 이와 같은 숨맥히는 무게를 주고 있는데 늘어놓고 있는 73만은 과연 그네들이 배불리 먹고 씩씩한 대한민국 청년이 가지고 있는 체질을 다 발휘해서 반공역사가 될 군인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군인들을 멕여 내기 위해서 우리는 52퍼센트 이상 작년에 그렇게 73퍼센트라는 재정적 규모 속에서 우리는 국방비를 대왔던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그간에 항간에서 유포되어 있는 그러한 부정 사실로써 제일선에 있는 장병들이 잘 배불리 못 먹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3대 민의원의 크나큰 숙제로서 만일 잘못하면 역사에 남는 큰 죄과의 하나로써 우리는 마땅히 감수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 점에 대해서 어저께 강승구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장래에 개선할 방법은 어떠신가 국방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제3대 민의원에서 가지고 있는 가깝한 가운데의 하나는 수리사업 문제입니다. 수리사업은 4279년도부터 지금까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된 이후에 눈에 보이는 건설적인 사업으로서는 유일한 사업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66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깝하게 생각하는 것은 뭣이냐, 이와 같은 막대한 돈을 어디서 내서 들여놓았느냐 하면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개혁 속에다가 넣어 가지고 농민한테 막대한 토지 대가를 받아 가지고 현곡으로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이올시다. 이 666억이라는 이 돈은, 다시 말하면 일본 놈의 토지를 오래 수십 년 짓고 있어서 착취당했던 그 농민들에 대해서 다시 5년이라는 현물의 막대한 지출을 받어 가지고서 국가가 한 사업의 현재 666억이라는 돈이올시다. 그네들이 흘리는 피땀 흘린 이 돈을 가지고 양곡을 가지고 한 이 666억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네들이 3배나 더 내고 있었읍니다마는, 정부에서 수납가격과 일반 시장가격의 이중가격을 적용해서 수납가격이라는 것은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얼마 되지 않는 사업밖에 못 했읍니다마는 이 돈이 제대로 제 시기에 나왔더라며는 지금 보는 공사의 배 이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리조합연합회에서 보고한 것을 본다고 하며는 그때그때에 정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수리사업에 자금이 나간 것이 평균 치며는 약 10개월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일을 시작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는 시작했는데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부 도중에서 일을 못 하고 이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나중 여름에 큰비를 맞으면 무너뜨러저서 그것이 다시 매몰을 시켜 가지고 좋은 농경지를 매몰해서 도리어 손해가 되고 기왕에 공작했던 그 비용은 고사하고 다시 그 비용에다가 비용을 더 보태어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청부를 맡은 자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상당한 비싼 비용을 미리 포함을 시켜 가지고서 늦게 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형편은 전업이나…… 소위 국가기업체의 큰 기업체의 용도 관계를 본다고 하면 적어도 3할 내지 4할이라는 물가의 고가를 주고 사들이고 있다, 이것과 같이 청부도 100만 환에 될 것을 150만 환이라고 이렇게 써넣는 이러한 예가 허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은 그 일 자체가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네들은 몇 다리를 건너서 하청부 하청부 해 가지고 말단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놈은 벌거벗은 놈, 일을 하다가 줄판 메고 나자빠지는 놈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나가는 돈은 그 시기를 얻지 못하고 그 일을 맡은 청부하는 그자 역시 몇 다리를 건느는 하청부가 되어 가지고 일 자체의 부정과 기만과 이 정부가 농민한테 받어들이는 이 귀중한 돈을 정부에서는 제 시기에 내지 못한 관계도 있고 이와 같은 잘못하는 관리도 있어서 막대한 구멍이 나 가지고 지금 현재 수리사업 그 자체가 나는 내부적으로 이것을 따저 보고 더 절실하게 이것을 비판해 본다면 전부 구멍이 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막대한 돈을 내는 농민에게 대한 대접도 아니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곤란을 보고 있어 가면서 누년 농지개량사업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 힘을 써서 3대 민의원 전체가 거의 다 같이 손을 들어가면서 이 수리사업에 대해서 전력을 다했던 우리 국회에 대해서도 인사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4290년도에 경제부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보조가 67억, 경제부흥특별회계에 기채가 60억, 일반회계에서 나갈 것이 32억, 일반회계 농지개혁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보조금이 32억, 기채가 25억 6000, 거기에다가 산업부흥특별회계에서 111억 이와 같은 돈이 금년에도 나갈 예산 규모로 우리는 보고 있읍니다. 이 돈을, 금년에 나갈 이 막대한 돈은 과연 종래에 우리가 보던 것과 같은 그러한 예산 통과 뒤에도 10개월이나 늦어 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망치고 마는 이러한 대출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재무부장관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개별적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읍니다. 제일 먼저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농지개혁특별회계의 예산에서 보면 금년도의 상환금 중에 3분지 1은 현금으로 받고 3분지 2는 현곡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 3분지 1 현금으로 받는 대상자는 어떠한 대상자인가, 양곡특별회계에 있어서 이자금으로 6개월과 2개월 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거에 국정감사에서 보며는 양곡특별회계에서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입금을 갚지를 않고 이자를 물고 있는 예를 보았는데 이 6개월이라는 달 수는 너무 멀지 않은가, 양곡특별회계에 20억이라는 돈을 융자금으로 영농자금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잉여금이 있을 때에 내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양곡특별회계에서는 20억이라는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만일 양곡특별회계에서 20억을 낼 수 있다면 농지개혁특별회계에서 지주에다가 지불한 농지 대가하고 받어들인 양곡의 수납 판매대가와 차이로서 적어도 내가 보는 숫자로서는 약 40억 이상의 이익이 될 텐데 토지개혁특별회계에서 이 이익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양곡특별회계에서 받어들일 금년도 추곡양곡에 대해서 81만 3000석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부의 수입…… 세입에서 보는 추곡, 토지수득세로 들어오는 추곡이 87만 1000석, 하곡이 농림부는 22만 8000석, 재무부는 25만 6000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양곡특별회계에 보이고 있는 금년도의 추곡․하곡의 수납양곡 수와 재무부에서 국민세입으로 계정되어 있는 이 토지수득세 수납 양곡하고 사이가 약 7만 석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숫자의 차이가 양곡특별회계와 이 세금 세입에 오른 숫자하고 틀리는 것인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겠읍니다. 구호양곡이 3만 7000석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평시에도 춘궁기에 들어가면 농민의 약 4할 이상이 절량농가가 되었고 흉년 든 해에는 6할 이상이 절량농가가 되어 있는 것은 보통 상식인데 금년 같은 흉작이 북쪽으로 갈수록 더 우리가 심해 가지고 강원도 경기도 일대는 물론 수복지구는 물론이요 전 지역에 있는 이 흉작에 대비해서 과연 3만 7000석을 가지고 될 수가 있는가, 조절미 90만 석 가지고 될 수가 있는가, 이 구호양곡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결국 어떠한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은 말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연구할 각오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방법을 일러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국방부장관은 실종군인 문제에 대해서 이 특히 실종군인 속에는 제가 아는 바는 6․25 때 다른 생도들은 도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부모와 눈물로 이별해 가면서 책 보따리를 집에다가 던져 놓고 모자를 쓰고 학생 그대로 제일선에 나간 학도병이 있읍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없는 지역은 몰라요. 있는 데에서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며는 가슴이 타오르고 대단히 불쌍한 그러한 동정심이 드는 그러한 학생들이올시다. 그 학생들의 성적을 본다면 거의 다 좋고 학생들의 소양이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간 사람이올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 가지고 그해 9월 달에 포항작전 영동작전인가 그 근방에서 전부 몰살을 하다싶이 했읍니다. 이 사람들…… 남은 사람들이 지금 각 부대에서 대위의 대우를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벌써 만 5년이 넘어 가지고 6년이 넘었읍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국가에서 무엇인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써 이들에게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될 텐데 살어 있는 사람들은…… 그네들이 그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포항작전이 무너지지 않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대로 살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장성들이 어깨에다가 붙이고 있는 그 별이 그야말로 그것은 그 학병들 목숨으로써 이루어진 별이라고 우리는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급한 때 그네들의 목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방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실종군인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 가족들은 우리 국회의원을 잡고 눈물로 호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풀어 줄 수가 있는가를 항상 눈물로서 호소하는 것이올시다. 이 실종군인에 대해서는 육군 총참모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는 것을 신문에 지난날 보았읍니다마는 국회에서도 제가 건의를 했고 육군본부에서도 이러한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만 5년이 넘으면 이것은, 그 5년 안에 사고가 발생한 5년 안에 신고를 해서 전사로 인정을 받어야 하는 이러한 수속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네들 학부형들은 죽었는지 살었는지, 혹시 혹간 살어서 오는 사람에게 들어 보며는 아직도 살어 있는 것도 같고 지금까지 미상하기 때문에 시일이 지연되어 가지고 5년이 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국회에서 5년이 넘는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 이것은 5년이 넘더라도 국가에서 인정해 주어야 옳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건의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입법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더 친절한 태도가 없이…… 국정감사 할 어느 때에 국방부를 가서 어떤 국장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서 죽은 것이나…… 마치 일반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태도로 답변하는 것을 듣고 대단히 저는 분통이 터진 일이 있읍니다마는 그 후 국방부가…… 육군본부에서는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조사가 진척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입법 조치가 없는 이러한 돈은 낼 수가 없다고 한다며는 국방부에서는 이 입법 조치를 어떻게 할 작정인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부흥부장관에게 지난날 57년도에 외국 원조가 1표 차이로 통과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58년 예산은 자신이 있는가, 또 57년도 예산에 증원을 받겠다는 것을 가망성이 있다고 부흥부장관은 어저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답변을 한 것을 읽었는데 어떠한 입장에서 57년도의 증원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고, 58년도에 미국의 대한민국 원조가 확실히 확약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해서, 검사는 수사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도권이 경찰에 있는가 검사에 있는가 경관에게 있는가 검사에게 있는가를 우리 민간은 혼동하고 있읍니다. 주도권이 지금 경관의…… 경관 수중에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문에 동아일보 사설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의미가 써 있는데 민간에서 지금 허다한 고소사건이 즉시즉시 그때그때 기소되어서 처리되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처리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서…… 여기에 움직여지는 세력 때문에 검사가 제대로 그대로 즉시즉시 고소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러한 항간의 말을 우리는 듣고 있읍니다. 과연 이 점에 대해서 의아가 없도록 우리는 밝혀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법무부장관께 그 점을 묻고져 하는 것입니다. 이상 예산 전 규모에 대해서 우리 국민소득 그 자체가 허위 숫자지만 그것을 근거로 하더라도 우리는 대단한 중압을 재정 규모에서…… 국민이 바쳐야 할 세금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은 대단히 낙관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했으나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듣게 답변해 주시라는 것 몇 가지 들어서 이것으로써 제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에 임차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요.

정부에 대한 질문이 너무나도 형식적인 것 같고 의례적인 것 같애 가지고서 별로 여기에 대한 흥미를 갖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질문을 할 사람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고 있는 몇 가지를 간단히 묻고 싶어서 나왔읍니다. 첫째, 재무부장관께 한 말씀 묻겠는데 금년도 예산은 건전한 예산으로서 기별 수지균형을 확보할 자신이 있겠는가? 의례히 이전까지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연도 초에는 반드시 자금 공급이 되지 못해 가지고서 정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국민경제에 커다란 동요를 일으켜 가지고서 크나큰 국가적인 혼란을 야기했던 것인데 명년에는 예산 초 1월부터 연도 말 12월에 이르기까지 기별수지균형을 틀림없이 이것을 해 가지고서 과거와 같은 이러한 혼란을 가져오지 아니할 자신이 있는가? 작년의 실례를 본다 할지라도 1․4반기와 2․4반기에 있어서는 이 자금 공급이 되지 못해 가지고서 이 사업비 같은 것은 1․4반기 2․4반기에는 나오지 않었고 겨우 3․4반기 4․4반기에 있어서 조금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토목사업이라든가 수리사업 이런 면에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명년에 있어서는 기별수지균형을 확보해 가지고서 이러한 경제적인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할 그러한 자신이 확신이 있는가, 과거의 이러한 폐단을 시정할 자신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겠읍니다. 또 금년도 실지 재정적자는 1년 예산에 나타나 가지고 있는 95억과 건국국채 산업국채 기타 특별회계 즉 양곡대의 미수금 177억 이런 것을 전부 합한다고 할 것 같으면 800억가량이나 실지 재정적자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서 경제공황을 일으킬 위협을 느끼시지 아니하는가, 또는 이로 인해서 물가 면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또 정부는 저물가 정책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관영요금의 인상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물가는 나날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저물가 정책에 모순되는 일이 아닌가, 또 정부는 경제안정 방안에 대해서 종전에 통화발행을 억제하고 긴축재정을 강행함으로써 저물가 정책을 유지해서 경제 안정을 꾀한다는 그런 방안으로서 오늘날까지 정책을 가져오신 줄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경제 안정의 방안은 인푸레도 아니요 디푸레도 아니요, 어디까지나 생산수단의 합리적인 조성만이 이 경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 경제 안정의 방안에 있어서 생산수단의 합리적인 조성이라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그다음은 농촌금융 정책에 있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농사기별자금은 그 시기를 놓치면 농촌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데 면화 매상자금을 위시해 가지고서 고공품 자금이라든가 농지개량사업자금, 영농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 중 실적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다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서 이것을 방출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서 농촌 경제는 적지 않은 여기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더러 우리나라 인구 7, 8할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에 대한 영농자금에 있어서는 작년 중에 대출된 금액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약 칠팔십억이나 영농자금을 방출했다고 하는데 실지 이것이 농촌에 방출되어 가지고 있는 실적을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구채를 전부 다 상환하고 겨우 호당 1000환 내지 2000환 정도의 영농자금밖에 실지 농가에 방출되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합한다고 할지라도 기십억에 되지 아니하는데 이 농민의, 500만이나 600만이나 되는 이 농민에 대한 영농자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대출하고 있는 일개 기업체에 주는 자금보다도 적은 금액이 영농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인 장관은 평소 농촌 경제 부흥에 있어 가지고서 커다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장관이 되신 후 심경이 변화하셔서 그런지 어쩐지 금번에 정부에서 책정해 가지고 있는 귀속재산처리적립금계정에 계상되어 가지고 있는 198억의 대여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영농자금에 겨우 30억밖에 이것이 계상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170억이라는 것은 전부가 다 상공업자에 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 출신인 저로서는 참으로 여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아니 표할 수 없는 것이요, 다시 한 번 인 장관에게 여쭈어 보고저 하는 것은 국민소득의 67퍼센트가 농민이 생산하는 농작물인데 이 농촌의 영농자금이라는 것이 이만큼 적은 비중으로서 적은 비율로서 나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장차 앞으로의 농촌 부흥이라는 것은 어느 때에 될 수 있겠는가, 대단히 인 장관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아니 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농촌의 부채 조사의 그 통계에 나타난 숫자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현금 한 호에 농가 1호당 1만 5000환 내지 2만 환 정도의 부채를 다 질머지고 있다는 것이 발표해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합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농촌의 이…… 즉 고리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리채가 약 500억가량 된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 농촌의 고리채 정리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그다음 수해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저 합니다. 금년에 이 수해라는 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요, 전국 방방곡곡이 그야말로 우리나라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수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국회특별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고 정부에서도 각 정부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수해대책위원회를 그동안 조직해서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수차 합동을 해 가지고서 여기에 진지한 토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선 우리나라의 재정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남어 있는 돈이 약 15억가량이 있으니까 우선 긴급히 이 15억 이것만이라도 방출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확실히 국회수해대책위원회에다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내놓은 이 예산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며는 정부에서 국회에 약속했던 이 수해대책에 대한 하등의 대책이 강구되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 수해대책에 대해서 어드러한 구상을 하고 계신가, 앞으로 이 수해대책에 대해서는 이 수해 복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관해 버릴 작정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 내무장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문제인데 농업기술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내무부에서 이것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국가적으로 생산 면에서 적지 않은 애로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인사권이 없는 자가 발하는 명령은 말단에까지 이것이 잘 침투되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요새 수집 독려에 있어서도 주무부 장관이 농림부장관이 발하는 명령보다도 이 인사권을…… 이 농업기술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내무장관이 발하는 명령이 오히려 더 신속하니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명령이 말단까지 잘 침투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려사업 같은 이러한 사무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이 명령을 발했자 일선에 있는 말단에 있는 기술공무원에는 잘 이것이 침투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교육 관계 공무원이라든지는 어떠한 특수 기술자…… 공무원의 인사권이라는 것은 각기 주무부장관에게 인사권이 이관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 농업기술공무원의 인사권은 여전히 내무장관이 그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생산 증강을 총궐기하지 않으면 안 될 오늘에 있어서 생산 면에 적지 않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데 내무장관은 앞으로 국가적인 이 산업 증산이라는 중대한 점을 생각해 가지고 바로 즉시 이 농업기술공무원의 인사권을 주무부인 농림부에 이관할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계신가? 그런 용단을 내리실 아량을 가지고 계신가? 그다음 읍면 직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남지방 국정감사에서 실지 이것을 파악했는데 전남도 전체는 면 직원의 정원이 평균 11명이었읍니다. 그중 11명 중에는 면장이 하나 부면장이 하나 나머지 7명이 읍․면 자체 수입으로서 쓰고 있는 서기이고 그 이외의 2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중앙에서 보조금으로 내주고 있는 축산 직원 하나, 농지개혁 관계에서 쓰고 있는 직원 하나 이렇게 해서 11명입니다. 즉 면 자체 수입에서 쓰고 있는 직원이 9명이고 정부에서 보조금으로써 쓰고 있는 직원이 2명, 합해서 11명인데 11명 중 2명의 보조 직원을 내놓고 9명에 대한 사무분담표를 본다면 회계 서무 호적 병사 이렇게 해서 내무계통에 7명이라는 수가 정해져 가지고 있고 산업계통에는 한 명의 직원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싶이 농경국가요, 전국 산업의 67퍼센트가 농업 생산이고 하니까 이 산업 방면에 우리는 앞으로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이러한 인사 배치…… 면 직원의 정원에 있어서 산업 부문에 많은 인원을 배정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면 자체 수입으로써 쓰고 있는 정원이라는 것은 내무계통에만 이것을 치중하고 산업계통에는 하나도 정원을 두지 아니했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바로 직시 시정하실 용의는 없는가? 그다음 국방부장관에게 한 말씀 묻겠읍니다. 6․25 동란 당시에 부역자로서 처벌한 자에 있어서는 주로 이 군재를 받은 일반 인사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형의 균형을 도모하지 못하고 대단히 그 사람이 저지른 과거의 죄과에 대해 가지고서 형량이라는 것이 너무 과중한 사람이 많은 것을 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지방이 오손지구이기 때문에 실지의 사실을 목격하고 있는데 6․25 동란 직후 이 수복 당시에 국방경비법에 의한, 즉 군재 당시에는 혼란해서 질서도 완전히 서지 못한 때이었던 것입니다. 한 판정에다가 10명 내지 20명을 데려다 놓고서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사실도 확증치 못하고 추측적으로 인정해 가지고서 형벌을 가했기 때문에 이 형량이라는 것이 균형을 취하지 못한 점이 대단히 많었던 것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당시에 인민위원장을 했던 사람은 늦게 잡혀 가지고서 질서가 들어서 가지고서…… 늦게 잡혀 가지고서 민재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위원장을 한 사람도 2, 3년의 형을 받어 가지고서 바로 복역을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미 나와서 대로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당시에 일찌기 잡혔기 때문에 위원장의 밑에서 하수인 역할로서 한 졸병이 불행히도 일찌기 잡혀 가지고서 군재에 넘어가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년이나 20년의 형을 받어 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형무소에서 지금 복역 중에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에서 실제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뿐만이 아니고서 전국의 어느 지방이나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이러한 군재로 인해 가지고서 수복 직후에 혼란할 때에, 즉 질서가 바로 잡히지 못하고 해서 그때에 어느 정도 또 그때의 당시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이러한 공판을 했다고도 이것을 아니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재심을 할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계신가? 그다음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오손지구에 대한 복구 구호인데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6․25 동란을 전후해 가지고서 많은 인명․재산의 피해를 입은 오손지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특별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서 바로 여기에 대한 수복과 복구를 계획 세우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리산 지구 주변을 위시해 가지고서 이런 오손지구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이 금년도 예산에도 하등의 그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오손지구의 수복․복구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대로 이것을 방치해 두실 방침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김판술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서 근 40억에 달한 잉여금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40억에 대한 앞으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와 귀속농지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잉여금이 약 칠팔십억 되리라고 우리는 보고서 이 칠팔십억에 달하는 잉여금도 역시나 과거나 마찬가지로 농지개발특별사업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을 줄 알아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이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법 중의 개정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국회 본회의에다가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회의에서는 별 의론이 없이 나는 통과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잉여금을 우리 농림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정신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지개발사업비에다가 이 자금을 쓰실 그런 용의를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한두 분 답변을 듣고 주식을 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임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농업기술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내무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관계로 농림부 명령이 잘 전달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농업기술공무원에 대한 특수공무원은 역시 농림장관이 이미 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게 될 것 같으면 농업기술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인사는 지금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마 임 의원께서는 지방청에 있는 혹은 산업과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정부조직법 제15조에 의해서 지금 내무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독한다는 그 조문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법이 개정 안 된 한 여기에서 저로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나 지금 말씀한 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그 법을 개정하든지 하면 그때에는 별문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 읍․면 직원 배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참말로 전남지방을 잘 보시고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직원이 이것을 특별히 농림 관계라든가 산업 관계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군청에 산업과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모든 것을 지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다시 새로이 지방단체가 발생되고 읍면이 발생됨에 따라서 역시 독립된 이러한 직원을 앞으로서 배치할 것을 역시 앞으로서 연구할 재료로 생각합니다. 잘 연구해서 앞으로서 조치할 것을 말씀드리고, 간단히 이것으로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나오세요

김판술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말씀이 재정적 압력이 증가되어서 국민에게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많은 부담을 시키고 있다 이런 예산이 되어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이번 세제 개혁에 있어서 국민에게 직접적 압력을 안 주기 위해서 직접국세 또는 호별세까지도 이 세율을 인하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차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간접세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증과한다면 전 국민의 부담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간접세에 있어서 대중이 부담하는 전반적 세율 인상이 아니라 그중에서 사치성을 띤 이런 데에다가 증과를 했읍니다. 물품세에 있어서도 생산․건설 자재 원자재 이런 데다가는 오히려 세율을 감했고 기타 사치성을 띤 이런 물품에 한해서만 증세한 것입니다. 이런 조치로 정부는 취해 왔읍니다. 국민소득 7846억 그중에서 농산물이 계산이 틀렸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아마 김 의원께서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국민소득을 책정한 것은 내년도, 즉 평년도로 가정해 가지고 모든 생산 부문 기타……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주곡…… 미곡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부 조사통계에 의해서 내년도를 평년작으로 보아서 1582만 석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것이 아니라 내년도 국민소득에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좀 오산한 것같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500 대 1로 계산하면 이 국민소득이 대단히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의 화폐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폐로 해서 국민소득을 책정을 않고 외국의 딸라를 기초로 해서 국민소득을 계산한다는 이 말씀은 아마 좀 거북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물가가 균형이 안 되고 또 화폐가치가 안정이 안 되었으니까 딸라 이것을 낸다면 정확한 숫자는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정부에서 책한 가격이면 가격 또 일반 시가 여기에 의해서 아마 계산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이 대자본주의를 책정했다 이 말씀은 거기에 수반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뭐 야당 측이라 할까 또한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정치적으로 말할는지 모르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 면이나 기타 모든 법에 있어서 이런 구상이 하나도 들어나지 않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 김 의원 자신이 그 내용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아마 나올 여지가 없을 줄 생각합니다. 이 직접국세 간접국세 말씀은 지금 대개 들었읍니다마는 호별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호별세만 해도 그 세율에 있어서 현 세율보다도 3분지 2를 경감했읍니다. 국세로 직접세에서 많이 경감을 했고 호별세까지도 3분지 2가령을 세율 경감한 것입니다. 그 방면에 다소 간접국세 중에서도 물품…… 사치성 있는 물품세의 증과한 이러한 형식을 취해서 이 균형을 갖춘 것입니다. 또 이 직접세나 호별세에 이 세율에 대해서는 그 세간의 균형도 참작해서 대개 이만하면 종전보다는 아마 국민 부담에 있어서 더 공평한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러한 고려하에서 된 것입니다. 지금 김 의원 말씀에 의하면 국민 부담을 더 줄여서, 즉 재정수입을 줄여서 국민의 생활력을 북돋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도저히 현재 우리나라 정부 재정 형편으로서는 그것이 일시에 경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현년도보다는 그 부담력에 있어서 내년도에 있어서는 경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나라와 같이 우리가 강제노동을 시행하기 전에는 국민은 다소의 재정 부담이라는 것 불가피할 줄 압니다. 물론 차차 우리나라가 국민경제나 이것이 발달되면 차차 경감하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급작히 이것을 대폭 경감해서 기타 방법으로 이것을 보충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기간산업에 막대한 융자를 했는데 성과가 대단히 부진이다, 이것은 실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간산업이라는 것이 단시일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종전에 6․25로 파괴된 소위 기간․기타 산업이 파괴된 채 복구가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재정 문제도 수반됩니다마는 기술 면도 거기에 수반되어서 차차 복구될 단계로 갈 것입니다. 물론 장시일에 걸리는 기간산업, 기타의 신규 기간산업에 있어서는 장시일을 요하는 관계로 이것이 부진이라고 할까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아직까지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또 하나 유통경제하고, 생산 부문 유통 부문을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이번 신년도 예산에는 건설방면에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건설 부문에 치중한다면 다소 유통 부문이 압축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 생산 이 두 부문의 한계를 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정부도 이 한계를 한번 책정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차후에 이 한계가 어떠한 것이 적절하냐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 중에서 대기업주, 즉 자본주를 옹호하고 기타를 무엇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아마 정반대로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시더라도 전에 없던 중소기업에 또는 영농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영농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40억 50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융 면이나 정부 재정 면으로 볼 적에 아마 적어도 5할 이상은 이 농림 영농 부문에 갔다고 믿습니다만 영농자금이라고 정부가 내는…… 그뿐 아니라 고공품 자금이다 또는 고치 자금이다 여러 가지 따질 때에는 아마 5할 이상은 우리가 영농자금으로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잉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요전 김영선 의원께서도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과잉투자라는 것이 한계가 어디를 넘는 것인가, 다만 정부 계산으로서는 국민소득의 1할 내외 정도는 후진국가에서도 산업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측에서도 다소 참고로 될 좋은 말씀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한번 정부 측에서 이것을 한번 연구해서 고려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 수리자금이 지연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금년도 나갈 자금이 조금 안 나간 것이 있읍니다. 하나 정부로서도 이 수리자금 관계는 빨리빨리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읍니다. 종래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연된 것이 없읍니다마는 다만 제 생각에는 70억 부흥국채 중에서 다소 아마 좀 지연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임차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년도에 가서 이 자금공급을 정확히 하겠느냐, 예산대로 하겠느냐 이 말씀인데 그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만 이 연도 초에 여러분이 총칙에다가 인정해 주신다면 일시 차입이라는 것을 아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도 초에는 이 세입이 없는 관계로 이 봉급, 기타 국방봉급이나 기타 치를 것에 필요한 이것은 아마 일시 차입이 있어야 할 것 같읍니다. 그 이외에는 예산 수지균형을 기별로 하든지 또는 1년도로 하든지 간에 정부는 이 자금에 대한 조치를 정확히 해 나갈 작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재정적자가 800억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신문에도 좀 났읍니다마는 정부 측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800억이라는 것을…… 이 계상이 좀 틀립니다마는 다만 재정적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 이 800억이라 하는 것은 좀 숫자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점으로 보아서 또 예산 규모가 크니 저물가 정책에 상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이것을 좀 언제든지 물가를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장래에도 더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산 규모가 커졌읍니다마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대개 곡가를 일원화하고 있는 것, 또 봉급을 인상하는 것 이런 점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이 말씀인데 제일 우리나라 총 물가지수의 35퍼센트를 점령하는 곡가…… 곡가에 대해서만 적절한 조절이 된다면 저는 내년도 내년 1년에 가서 커다란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타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그시 그시 적절한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정부는 대책을 강구할 위원회를 조직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금융에 있어서 이것을 압축을 한다면 민간에 커다란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 저런 면 고려해서 아마 이것이 적절한 대책이 아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부로서는 내년을 낙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낙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년 500 대 1을 유지한 그 경과를 본다면 다소 생산도 증가가 되었고 기타 차차의 물가의 고저가 확실히 폭이 좁아졌다, 이것은 다소 안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상태를 더 좀 좋게 나간다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 또는 우리 국내 경제 실정에 따라서 다소 변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500 대 1 유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농촌 금융에 대해서 실기가 많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그래서 제 자신뿐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면에도 이 중소기업하고 이 농자금에…… 농촌에 치중을 했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금 지출에 대해서도 실기가 없도록 잘 정부에서는 주의하겠읍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미곡자금 매상자금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는 금년에 있어서 실기가 아니라 더 좀 일찍 내는 그런 조치를 재무부 자체도 취해 왔읍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해서는 각별히 조심을 해서 모든 이 자금 방출 면에 실기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하겠읍니다. 아까 임차주 의원께서 잠깐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민소득 중에서 농가소득이 70퍼센트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아마 그 농가인구수나 호수를 말씀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소득 비율은 이 농가 생산이 전 국민소득의 35퍼센트를 점령을 하고 있읍니다. 비근한 일본 같은 데서는 아마 75퍼센트가 아마 농가소득인데 불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국민소득 중 농가소득 비율이 전 소득의 35퍼센트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좌우간에 이 국민의 다대수를 점령하고 있는 이 농가가 대단히 고리채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겠느냐 이것이 아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시에는 될 것 같지 않고 빨리 농업은행을 특수은행으로 또는 농업협동조합을 빨리 조직을 해서, 이러한 대책도 자기 자신이 연구하고 또 정부나 일반 참 사회에서 같이 아마 협조하고 연구해 나가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농자금 방출에 있어서도 아마 협동조합이 특수은행이 된다면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자금이 40억 대충자금 이것도 자연히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0억이라고 말씀했읍니다마는 그 40이 책정된 것이 특수은행이 되면 대충자금에서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해자금 대책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임차주 의원께서 말씀이…… 물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6억 환밖에 없었고 그 이외에 내년도 예산에 무엇을 조치를 했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조치되어 있읍니다. 어제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양곡특별회계 부채를 갚을 그것을 이 풍수해 관계가 시급한 관계로 이것을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또 정부 일반예산에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풍수해 대책에 참 몇 분지 1도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흥예산에서 결부시켜서 거기서 일부를 결부해서 내고 있읍니다. 또 더 낼 수 있으면 부흥예산…… 여기에 대한 추가예산 적에 내어서 될 수 있는 한 이 부흥예산을 결부시켜 가지고 여기서 좀 나가도록 이러한 노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합니다마는 답변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국방부장관 말씀하세요.

먼저 김판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첫 번으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군 급식에 대해서 장래 개선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첫째, 군 내부에 있어서 급식 문제의 중요성과 제대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각 지휘관에게 방법에 대한 재검토 또한 강력한 공평된 처사를 하도록 주장하고 또한 밀고 나오는 중입니다. 여기 급식에 대해서는 먼저 각 사병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분배량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어야겠고, 둘째에 가서는 이 급식에 대한 부식을 인수하는 인수자가 예정량의 정확한 것을 받도록 하고 동시에 수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며 지휘관이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책임을 지휘관이 가지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각 사병 또는 사단 단위에 있어서는 매일 자기가 받어서 먹는 급식의 양을 표시해 주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점진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진행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성과를 가저오리라고 기대는 하고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도 만족할 때까지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읍니다. 좀 더 강력히 밀어서 좀 더 낫게 먹이고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반 과동에 있어서는 과거와 달리 부식의 김장독을 각 단위별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김장을 하도록 조처를 강구해 주었읍니다.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실시해 가면서 급식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읍니다. 둘째 가서 실종군인 관계라고 말씀하셨지마는, 특히 학도의용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 학도의용군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군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또 군인으로서 정식적인 수속을 밟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한 군인신분령에 의한 정식 군인으로서 취급하기가 어려운 처지였읍니다. 그러나 다행히 연금법에 있어서는 애국청년에 대해서도 그 부칙에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에 실시한 사람은 숫자에 있어서 아직 적읍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점진적으로, 각 당해학교 교장에 의해서 증명되는 의용군에 대해서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추가 진행하고 있읍니다. 현재는 39명이 받고 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포항전선에 대한 것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지급하는 데 있어서 역시 그 당해학교 교장의 증명에 의해서 현재 취급하고 있읍니다. 임차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6․25 동란 시에 그 국방경비법에 의해서 부역자 처리가 단시일에 상당한 수를 취급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또는 사태가 긴박해 있기 때문에 그 처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면으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것을 조사해 보라고 하는 것을 금년 연도 말까지에 전반적인 조사를 해 보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있어서는 현재 수형 중에 있는 죄수가 자기의 억울한 것을 하소연을 해서 탄원을 제출한다든지 하며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조사와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읍니다. 전반적인 면에 있는 조사는 아직까지는 금년 말까지 이것을 대개 참모연구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임차주 의원께서 의도하시는 또는 여러분께서 의도하시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억울한 일을 없앨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참모연구서가 올라오는 대로 다시 거기에 대한 것을 진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농림부장관 나오세요.

먼저 김 의원께서 토지상환곡을 수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을 현금으로 받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는 지금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것은 유실 매몰지 혹은 군용지에 편입된 농지 혹은 공원이나 학교나 등등에 공공용지로다가 편입된 이 농지에 한해서만 현금으로 받고 공평한 원칙에 의해 가지고서 그 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현곡으로 받을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의원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농지개혁이 시작이 된 지 벌써 7년이 되고 법정기한이 지난 지 2년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방에서 공직을 가진 사람 혹은 유력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권세를 믿고서 아직도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분배농지를 받은 이러한 농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하기를 이 사무를 언제까지나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저는 방침을 결정하기를 2년 안에 이 사무를 깨끗이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권세를 믿고서 상환을 지연하는 이러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양특차입금에 관해 가지고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 역시 양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차입금이나 반환에 있어 가지고 신중한 주의를 해 가지고 건실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양특회계 자체에서 수입과 지출을 보아 가지고서 어디까지나 김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저희 차입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미수금 177억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양특에 있어 가지고 요번에 영농자금 20억을 방출하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20억을 방출할 잉여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제가 본회의에 나와 가지고서 설명을 올렸읍니다마는 작년도에 있어 가지고 대일 수출미를 곡가조절로다가 방출한 그 잉여금이 약 40억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억은 농촌에 가장 유리한 사업에 쓰기 위해 가지고서 이번에 저희는 그러한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특…… 농지개혁사업을 끝맞춤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산상 생길 잉여금을 어떠한 방향으로다가 이것을 처리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는 이 농지개혁사업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잉여금은 여러 의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는 동시에 가장 농촌에 유리한 사업으로 쓰기로 이것을 여러 의원에게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토지수득세에 있어 가지고 재무부와 농림부에서 본 수량이 7만 석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아시다싶이 미곡연도는 11월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서 10월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연도에 있어서는 1월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12월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 7만 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회계연도의 달름으로 말미암은 두 달 동안의 차이에 의한 숫자적 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절량농가 혹은 조절미에 관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근심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고저 하는 것은 양곡수급계획을 본회의에서 동의해 주실 적에 그때 결정하지 못한 이러한 미곡이 그 후에 결정된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52년도 잉여농산물법 도입에 의한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7만 5000석의 외미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고 또한 57년도의 계획에 있어 가지고 20만 톤의 쌀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적기에 도입을 해 가지고 이러한 여러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부흥부장관 나오세요.
김판술 의원께서 미국 회계 57년도에 있어서 경제원조를 더 받을 수 있느냐는 데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읍니다. 57년도에 있어서 일반 경제원조를 저희가 2억 8500만 딸라를 받고 기술원조로 550만 딸라를 받었읍니다. 이 원조 중에는 저희가 책정을 할 때에는 일반 소비재와 시설재를 양쪽을 구별해서 책정을 해 왔읍니다마는 소비재에 있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쓸 수량이 모자라고 또 저희가 시설을 해야 될 것을 못 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수천만 딸라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증원은 받어야 되고 또 증원을 받지 않으면 금년에 받은 2억 8500만 딸라의 그 원조 자체의 효과도 상당히 감소가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저희 장관께서 직접 화부에 가셔서 타협을 할려고 오늘 출발을 하셨읍니다. 다음에 그러면 그 미국에서 증원을 해 줄 재원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에는 그 재원도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둘째로 물으신 58년도 경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57년도에 저희가 미국에서 원조를 받은 액이 총액이 약 10억 딸라가 됩니다. 그중에는 4억 4000만 딸라가 시설 관계로 투자가 되었읍니다. 그것은 저희 나라에 있어서 경제 부흥과 또 자립 경제를 지향함에 이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과거에도 생각해 왔고 또 이것을 살림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던 경제 부흥과 자립 경제가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만약에 58년도에 있어서 경제원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과거에 저희 나라의 경제 부흥을 생각하던 미국 자체가 대단히 그 성과가 적어지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경제원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내년도 원조비로 해서 3억 5000만 딸라를 요청하고 그 외에 기술원조로 550만 딸라를 요청하였읍니다. 이것은 액수에 있어서는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원조가 있는 데에는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읍니다. 또 내년도 예산 관계도 저희 장관이 미국에 가셔서 직접 협의를 해서 아마 2월 초에는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들어날 줄 생각하고 있읍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로써 답변을 올립니다.

법무부장관 답변하세요.
김판술 의원께서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에 있느냐 경찰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수사의 주도권이 검찰에 있는 것은 재언을 요치 않는 바이올시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더라도 이 국가의 범죄를 수사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검사가 지는 것이고 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비로소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가지고 검사의 인원 부족이라든가 혹은 장비가 넉넉치 못한 것이라든가에 비해서 경찰의 조직과 또 그 능력과 또 장비의 관계라든가 또 이 법률상 물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어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마는, 직접 범죄를 인치할 수 있고 또 고소․고발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사건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사건이 벌어질 때에는 흔히 보통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먼저 취급해서 착수하기 때문에 일반이 보기에는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에 있지 않는가 그런 오해를 주는 예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설사 그런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의 종말을 지을 수 없고 인치한 사건이라든가 고소․고발사건에 있어서도 궁극에 가서는 그 의견을 부쳐서 검찰청으로 송치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짓게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검찰의 지휘명령에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검찰의 인원 부족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인권을 옹호하는 의미에서 현행 법률이 정하고 있는 수사의 제약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 가지고 혹은 검찰에서는 범죄 수사에 시원치 못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의 압력에 못 이겨서 수사를 마음대로 못 하였다고 하는 예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제가 법무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이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말을 했읍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질 때에는 일반사건을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검찰이 직접 이것을 취급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회의 이목을 끈다든지 혹은 그 성질에 비추어서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수시로 검찰이 취급하지 않는 사건에 있어서도 경찰의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휘를 해서 수사의 주도권이 검찰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시켜야 된다고 주장한 일이 있읍니다. 현재에 있어서도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들 검찰 수사 수행상에 있어 가지고 검찰에 있는 이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에 있기 때문에 범죄 수사 수행에 있어서 지장을 일으켰다고 보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말씀하세요.

아까 임차주 의원으로부터 이 전후에 여러 복구사업을 어떤 정도로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광범위한 질문으로서 또 직접 보건사회 행정부의 소관 사업만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단지 여기에서 사회행정 면으로서 전재지구에 대한 복구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다는 것만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첫째로 사회행정 면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동안에 전재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소개 를 당했고 또 이북으로부터 많은 피난민들이 와 가지고 유리하고 있는 상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85년도부터 난민정착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했읍니다. 그래서 첫째는 복구농민정착사업으로서 85년도에 시작해서 당시 1만 3833세대의 정착사업을 완료하고 계속해서 86․87․88년 쭉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를 본다면 88년도까지 전체 12만 543세대의 난민정착사업을 완료했고 인원수로서는 60만 2715명이 정착을 완료한 것입니다. 신년도 오는 90년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농민정착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예산 조치 면으로…… 조치상으로 보아서 약 2만 세대의 농민정착사업을 수행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약간의 예산이 계정되어 있고 특히 경제 부흥예산에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약 57만 불에 해당하는 외자 도입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 초부터 일부 정착사업을 농민 정착에 대한 건축자재를 할당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년도의 계획은 주택자금에 수반되어서 과거 주로 도시 주변에만 국한했던 주택건설사업을 농촌지대, 특히 과거 소개 기타로 인해서 황폐된 농촌지대에 농민을 위한 주택에도 상당한 건설을 구상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통지가 있는데 점심을 잡수시고 취급하시지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겠읍니다. 2시 15분에 재개의합니다. 정회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분은 오전 회의에서 이상으로써 끝나고 지금부터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이석기 의원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나와 있는데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서 의장을 비롯해서 국회 운영을 맡어 계시는 조순 운영위원장, 또한 정부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4290년도 총예산안은 이미 본회의에 제안이 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을 전제로 한 각종 동의안이라든가 개정안 또한 세법에 대한 중요한 세율에 근거되는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도 지금 심의완료하지 못한 채 총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질문은 이러한 모든 동의안이니 세법 개정안이니 기타 법 개정안 등등이 본회의를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또한 통과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질문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끝난 후에 아마 대체토론으로 옮길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국회로서 대단히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체토론이야말로 이 예산에 전제된 모든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본 후에야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총예산안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총결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자체 스스로가 그 위신을 실추해 가면서 이러한 모든 개정안, 동의안 등등을 그대로 국회에 통과를 한 것을 전제로서 대체토론을 맺을는지 또한 그렇지 않고 가공적인 대체토론의 결론을 맺을는지 내 대단히 의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여기에서 말하기를 우선 정부에서 이러한 중대한, 더군다나 금년도에 있어서는 중대한 모든 개정안에 대해서 예산이 이미 편성되기 전에 내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를 본 후에 비로소 예산에 계상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예산심의 때에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론을 우리가 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개정을 전제로 하든지 관영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이 예산은 그대로 이것을 해 줄 것으로 하고 심지어는 대체토론의 결론까지 맺을려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것은 국회의 위신상 대단히 부당한 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이번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할 수 없다고 하거니와 차후부터는 이러한 국회에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경향이 안 되도록 나는 해 주실 것을 주의를 환기하는 동시에 또한 국회 자체 운영에 있어서 의장이라든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이러한 모순되는 이러한 국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나는 여기에서 무슨 표결로써 결정할 것도 아닙니다마는 듣건 데는 자유당 측에서는 대체토론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고 야당만 아마 대체토론을 할 모양인데 이것은 야당 자체로서 대체토론 하기가 나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나는 물론 야당의 입장으로서 금반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어떠한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는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아까 의장이라든가 자유당에 계신 여러 간부들도 오늘 성원이 안 되어서 대단히 곤란하다, 물론 사리는 모든 안건을 심의완료 통과한 후에 비로소 대체토론으로 넘어가야겠지마는 급속히 성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하니 그대로 그저 금년에 한해서만은 이 자리에서 대체토론한 후에 내일부터는 성원을 촉구해서 모든 안건을 심의해 주자 이와 같은 말씀을 내 들었읍니다. 내 개인으로서 내가 이런 것을 지금 내가 말한 것은 오늘 꼭 대체토론을 하지 말자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야당 측 대부분 의사는 도저히 국회 운영상 또는 국회 자체의 위신상 이러한 총예산안에 대한 전제조건이 되는 모든 안건을 결말이 나지 않는 이상에 대체토론의 총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의사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야당 자체의 내일 만일 찬동하시는 분이 양해하신다면, 물론 여당인 여러분 편의하신 대로 해도 나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게제에 지금부터는 이러한 모순된 운영을 아니 해 주도록 나는 여기서 주의를 환기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김영선 의원 토론하세요. 김영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민주당을 대표해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경제의 현실에 대한 지나친 낙관과 또 믿을 수 없는 숫자적 근거에 의해서 편성되었다 함은 이미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에 있는 바와 같고 본 의원이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세세히 논증한 바 있으니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만 더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정부에서 늘 말하기를 예산편성 당시에 예기치 못했던 경제 현상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항상 말하는 것입니다. 추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양곡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지나치게 폭등하고 통화가 증발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기하지 못했던 사태라고 하지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예기치 못한 사태가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관영요금 인상이나 봉급․급식비 인상, 곡가 인상 또는 예산 면에 포함되는 통화증발 요인이 방대하다는 것 예산 규모가 지극히 커졌다고 하는 이것은 예산안이 타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데에 그 원인의 대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양곡 매입자금의 방출이나 적체된 재정 집행에 의한 통화 발행이나 또는 연말 혹은 크리스마스에 의한 계절적인 경기 또는 지나간 흉작에 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지마는 본 의원이 먼저 지적한 대로 이 정부 예산안에 내포된 여러 가지 불건전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국민에게 영향을 주었고 경제계에 영향을 미치어서 이와 같이 통화가 팽창되고 물가가 앙등되고 곡가가 앙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경제 현실에 대한 지나친 낙관……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또 재무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증언한 대로 종잡을 수 없는 국민소득에 근거한 이러한 예산이요, 또한 경제 현실이 증명하는 대로 믿음성이 적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 예산안이 추구하는 3대 목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예산안은 경제 안정을 이룩할 것을 목표로 한다 했는데 과연 이 예산을 통해서 경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느냐, 그다음은 이 예산안을 통해서 경제 부흥에 이바지하고저 한다 했는데 과연 경제 부흥이 뜻대로 이룩될 수 있느냐, 또 이 예산안을 통해서 통일의 기초를 닦는다고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갖는다고 하는데 과연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일보의 전진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째로는 세출 부면에 있어서의 모든 정부의 시책을……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재정경제위원회…… 잘못되었읍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본 예산안에는 지극히 방대한 통화증발 요인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대충 숫자를 말씀드리면 부흥국채에 있어서 256억, 금융채권에 있어서 40억, 국방비특별회계에 있어서 98억, 양곡자금특별회계에 있어서 226억, 금융적자를 약 200억으로 추산할 수 있고 귀속재산 판매대금으로 적립금계정에 있어서 180억을 쓰기로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증언에 의하면 약 100억의 적자는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형편에 있으며 외자를 취급함에 있어서 순적자가 7억 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태에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통화증발 요인만도 927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과 내년 경제 여건을 비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예산결산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예산 규모가 작년에는 1360억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2186억이 되었으며 또 작년에는 연도 도중에 두 번이나 추가원조를 받어서 상당한 물자를 도입하여 약 5000만 불에 해당하는 추가원조를 받었으며 작년에는 정부보유불을 방출해서 적기에 물가 안정을 기하는 정책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정부보유불은 고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또 농사 형편에 있어서도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대단한 흉작인 것은 이미 정부가 발표한 바입니다. 또 작년에는 9월 5일에 비상조치로서 관영요금 인상을 환원했으며 공무원 처우 개선도 환원하는 이러한 비상조치를 취했었고 또 금반 예산에 있어서도 세입 면을 볼 것 같으면 작년의 당초 예산의 조세 수입은 619억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092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대로 명년의 국민소득은 1007억이 늘을 예정인데 그중에서 470여 억의 증세가 과연 가능한 것이며 또 건국국채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90억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150억이 되고 있으니 여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60억이 늘게 되고 있고 이러니 이러한 면에서 조세나 국채 소화 면에 있어서 정부가 예기하는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지, 특히 미 공법 480호에 의하면 잉여농산물 도입에 있어서도 오늘날까지 확실한 결론을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처지이니 세입에 있어서는 정부가 계산하는 그러한 대로 원조는 확보를 볼지 지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여섯 가지 경제적인 악조건이 누적하고 있으니 이 예산안에 내포하고 또 우리가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통화증발 요인이 927억이라고 하는 방대한 숫자며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경제적인 악조건이 중첩하고 있는 가운데서 과연 정부는 경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며는 그것은 일종의 망상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계산에 의하면 금년 12월 말의 통화량은 1200억이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계산한 방법대로 명년 연말에 가서는 통화량이 50퍼센트 이내로 증가되는게 머물러야 물가가 25퍼센트 이내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정부가 설명하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통화량은 명년에 가서 80퍼센트가 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 경제적인 악조건이 중첩하고 있으니 명년에 통화량은 적어도 금년 연말에 100퍼센트를 훨신 넘으리라고 보는 것이 아마 정당한 판단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 물가는 정부가 계산하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최저한도 50퍼센트 이상이 앙등되리라고 하는 것이 예견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은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명년에는 외국원조물자가 비교적 원활하게 도입될 것이다, 그것은 무슨 근거냐 하면 예년보다 2개월 앞서서 외국 원조물자 도입을 위한 모든 조치가 끝났으니 예년보다 외국 원조물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으리라 이러니 이 면에서 많은 통화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답변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자특별회계 예산을 펴 놓고 볼 것 같으면 명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정부가 예상한 것은 외자가 ICA 웅크라 크리크, 모든 부문을 통해서 280만 톤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대로 작년에는 231만 톤이 들어왔다고 그러니 정부가 계상하는 것의 80퍼센트 이상이 들어와야 겨우 작년과 같은 이러한 양이 들어오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으로 보더라도 정부의 답변이 얼마나 낙관적인 답변인가, 계획의 80퍼센트 이상 들어와야 작년의 도입량과 비슷하게 될 이런 형편에 있어서 외국 도입이 작년보다 나으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퍽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충자금특별회계에 볼 것 같으면 외자 도입으로서 우리가 명년에 획득할 수 있는 환화는 2080억으로 계산되는 그중에서 시설재로써 795억이고 남어지 113억을 적립금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계산하는 환화 회수액은 불과 1147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작년에 1229억 환을 외국 원조물자 판매대금으로 회수되었다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예상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자를 통해서 환화를 회수하는 분량은 작년보다 늘어 나갈 도리는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정부 답변은 물자량과 환화 회수라고 하는 것은 정부 예산 면으로 그 반증은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둘째로 정부는 명년에는 양곡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양곡가격이 떨어저서, 즉 다시 말하면 초가을에 양곡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기적적인 현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흉년 후인 명년 봄에도 기적이 생겨서 양곡가격이 떨어지리라고 하는 견해를 정부가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산에 피난해 가던 1953년도에 지독한 흉작을 당했지만 외곡 600만 석을 도입하는 바람에 흉작 다음 봄에 양곡가격이 몹시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그 양곡이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곡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 농촌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양곡이 적기에 적량이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곡가가 비교적 안정되고 곡가가 안정됨으로써 우리나라 물가 형성에 있어서 중대한 위치를 점령하는 곡가 인상이 저위에 있게 될 터이니까 물가 전체가 안 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자칫 잘못해서 명년 봄에 그 양곡이 들어오지 못하면 명년 봄은 양곡가격이 천정부지가 될 것이고 그 양곡이 여름을 지나 명년 가을에 들어오게 된다면 명년에 우리 농촌은 영영 살 수 없는 정도로 곡가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양곡이 잘 들어와 가지고 곡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무슨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눈앞의 경제 안정이나 물가 안정은 될는지 몰르지만 우리 농촌은 완전한 파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1953년의 경험에 비추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잘되어도 걱정이요, 잘못되어도 걱정인 이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 잘도 되지 않고 잘못되지도 않는 중도 이것이 되어야 되겠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 내가 보기에는 아마 모든 형편으로 봐서 명년 봄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름이나 가을에 이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들어와 가지고 농촌을 파멸에 유도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양곡이 순조롭게 들어오고 곡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안정되리라고 하는 정부의 견해는 갑짜기 수긍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정부 예산안에 내포된 이러한 통화증발 요인…… 인푸레 요인과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 위에 또 정부가 반대하는 두 가지 반론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드려서 이 예산안은 인푸레를 앙등시키고 경제 안정을 이룩할 수 없다고 단정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예산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경제 안정을 이룩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러한 숫자 면에서 얘기하지 말고 딴 이론 면에서 따져 보기로 합시다. 우리 정부가 백두진 재무장관 이래에 취해 온 경제안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각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흑자재정, 오바론의 지양, 양곡자금 방출 없는 양곡의 확보, 유엔 대여금의 비인푸레적인 방출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부분적인 균형을 이룩하자고 하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전면적인 파탄에 임했을 적에 이것은 일거에 곤칠 길이 없으니깐 우선 이와 같이 국민경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재정이나 금융이나 양곡이나 혹은 유엔 대여금 등에 중점적으로 균형시키자고 하는 부분균형이론하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과도적인 조치로서 이와 같은 부분균형이론은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도적인 것이요, 이것을 오래 계속하게 될 것 같으며는…… 본 의원은 대개 몇 가지 점을 지적해 왔던 것입니다. 이 정책을 오래 계속하며는 우리나라 경제는 사방을 전부 막아놓은 결과가 되어서 살아날 수 없는 앉은뱅이가 되는 안정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또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게 되며는 환율이나 금리나 혹은 관영요금이나 혹은 이러한 면을 비현실적인 위치에다가 고정시켜 가지고 유통 질서나 가격 형성 부면에 있어서 경제적인 고정 요소를 우리 경제 면에 남기게 됨으로써 지독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로는 이것은 물리학적인 현상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부분균형이론은 표면장력의 원리에 의해서 그 부분만 균형시켜 갈려고 하는 노력은 전체적인 면을 찢어지게 한다, 즉 국민경제 자체를 파탄하게 하니까 어느 중점적인 부분적인 균형을 일응 이룩해 놓은 다음에는 여수토 를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이다, 즉 재정이나 유엔 대여금이나 양곡자금 방출 부면에 있어서 완전히 막어 놓았다고 할 것 같으면 금융 부면에 있어서 적절한 오바론을 통해서 생산을 장려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너덧 가지 면에서 백 재정이 취하고 오던 경제안정정책에 대해서 비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는 일본에서 썼던 중간안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간판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중간안정정책이라고 하는 간판 밑에 백 재정이 한 것이 무엇이냐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각료 제공이 잘 아실 것입니다. 우선 통화가치를 안정시킴으로써 경제 안정을 이룩하자,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량을 적절히 조절할 길이 없으니까 우선 통화 수량을 억제하자고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통화 수량은 물자의 유통 과정으로서 물가에 흡수되는 것이니까 우선 물가를 안정시키는 저물가 정책을 견지해 나가자 하는 것이 중간안정정책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저물가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우선 물가의 구성 요소를 안정시키자고 하는 목적 아래 환율 금리 노임 요금 이러한 모든 면을 고정시키는 이러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경제 부면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왔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간안정정책은 어느 정도의 산업 형성이 되어 있는 나라에 있어서 인푸레에 기생하는 불합리한 경제 요소를 제거하고 산업의 합리화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곳에서만 이룩할 수 있는 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우리나라와 같은 백사지 땅에서는 중간안정정책은 액면 그대로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해서 반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두진 씨의 부분균형이론에 의거한 이러한 경제안정정책이나 중간안정이론에 의거한 이러한 저물가 정책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주장해 왔느냐 하면 우선 재정 면에 있어서는 흑자재정을 견지해야 되겠다, 그러나 금융 부면에 있어서는 적절한 오바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양곡자금이나 영농자금은 과감하게 방출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에 환율이나 금리나 귀속재산이나 관영요금이나 이런 부면에 있어서는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인 부분까지 끄집어 올려 가지고 환화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것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정책이 오직 안정과 부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해서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정부는 현재 무엇을 해 왔느냐? 백두진 씨의 부분균형에 의한 그런 경제안정정책도 아니요, 또 도중에 중간안정정책에 의한 경제안정정책도 아니요, 우리가 주장하는 그러한 경제안정정책도 아니요, 오직 물가를 25퍼센트 이내…… 환율을 500 대 1에 고정시킨다고 하는 경제 아닌 정치적인 선에다가서 경제를 안정시켜 보자, 즉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정치로 마음대로 경제를 지배해 보자고 하는 이러한 무모한 경제안정정책을 채택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며는 비합리적인 이 환율이 어디까지든지 고정화되고 언제까지든지 유지되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모든 경제적인 폐해와 모든 부패의 근원은 그대로 계속 연장해 나가는 이러한 현실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정부가 쓰고 있는 경제안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백두진 씨가 채택하던 부분균형이론에 의한 경제안정정책이나 또는 일본을 모방한 중간안정정책에 의한 저물가 정책보담도 또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안정정책보담도 지극히 이론적으로는 빈약하고 정책적으로 졸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정책이 아니라 경제 부면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결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틀려먹은 경제안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숫자나 경제 현실이 이렇고 또 경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이론과 정책이 이와 같이 되고 있으니 이러한 정부 이러한 이론 이러한 정책 이러한 예산 밑에서 경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 연목구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 예산은 그러면 경제 안정을 이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며는 경제 부흥은 이룩할 수 있는 예산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십시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 592억 환이고 또 대충자금 568억 또 원조 부면에 있어서 물자로 투자되는 부면 795억 합계 1955억의 전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대부분이 투자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어제 이 자리에서 후진국가에 있어서의 투자는 대개 원조를 포함한 국민소득의 약 1할이 보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 계산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7846억에 비해서 재정투자 1955억은 실로 30퍼센트에 가까운 숫자인 것입니다.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에 가까운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70만의 대군을 유지하며 이와 같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과잉투자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잉투자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얘기하며는 많다 적다 하며는 서로 한이 없는 얘기가 될 터이니까 실증으로 대기로 합시다. 이렇게 지나친 투자를 한 결과 이것은 마치 병자를 속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양 가치가 많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약을 많이 먹이면 곧 회복할 줄 알고, 이런 것을 많이 쓰며는 무슨 결과가 생기느냐 하며는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채 그 귀중한 영양 가치나 약은 배설되고 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조차 소화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쇠약한 환자는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회복률이나 성장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과잉투자를 하게 되며는 공장은 많이 세웠지만 원료를 사들일 외환이 없고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없어서 운전을 휴지하거나…… 운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완전히 가동시킨다고 하며는 국민 전체의 구매력이 박약하게 되어서 유효수요가 부족하게 됨으로 결국은 체화가 생기게 되어서 그 공장은 움직이지 못하고 국민경제는 파탄에 들어가는 이러한 비율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것 같으면 공장은 많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공장은 적습니다. 왜 그러냐? 시설도 있고 공장도 있지만 운영자금이 없고 원료를 수입할 수 있는 외환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시설보담도 이 운영자금이나 원료를 사들인다는 데 급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공장에서 만들어 내어놓은 약간의 물자가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체화가 생긴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인데 이것은 농촌이 지나치게 가난해서 유효수요가 없고 구매력이 없어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론 면으로는 후진국가 일반이 전 국민소득의 10퍼센트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70만 대군을 유지하면서 25퍼센트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과잉투자라고 안 할 수 없고 공장이 놀고 체화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과잉투자를 사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투자가 많으니까 부흥이 되리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원리 그러한 비유에 의해서 투자가 많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은 토이기 부라질에 있어서 공장은 많이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은 원료를 사들일 외환이 없고 그것을 운영할 운영자금이 없고 생산품이 팔리지 않아 체화가 생기기 때문에 만들어 논 공장이 전부 스크랍화했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투자만 많이 하면 곧 경제 부흥이 된다고 하는 단정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정부 당국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은 오늘날 투자 의욕이 지금 지극히 왕성하지 않느냐, 과거와 같으면 고리대금을 할려고 했고 과거와 같으면 투기사업에 쓸려고 하는 사람들도 오늘날에 와서는 투자를 할려고 덤비는 것을 보면 투자 의욕이 왕성하고 투자의 여지가 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한다고 이렇게 정부는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 의원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가 말한 대로 작년에 있어서의 추가 원조와 정부보유불 방출 기타 모든 경제 여건의 좋은 결과로 말미암아서 작년에는 비교적 물가가 덜 앙등했던 것입니다. 물가앙등률이 적으니까 투기사업이 왕성할 수가 없게 되었고 거기에 고리를 준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별로 나지 못하니 고리채를 갚을 길이 없게 되어서 고리대금을 주면 띄운다고 하는 결과가 되고 투기사업을 할려고 해야 할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경제적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리대금이나 투기사업이 없어진 것이지 무슨 애국심이 단박에 복바쳐 올라왔고 무슨 투기보다는 투자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와 같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방 통화나 물가 면을 이러한 정책으로 정부는 억제해 놓고 투자재에 대해서는 우선 시중환율로 하면 900 대, 1000 대 하는 것을 500 대 1로 주니 우선 이익이요, 투자재는 10년 연부로 주니 인푸레 앙등될 것을 생각해 보면 우선 거기서 반은 이익이요, 또 투자재에는 은행에서 8할 5푼의 대여…… 대금으로 해 주니 그 은행 돈으로 하는 것이니 우선 싼 이자로 돈을 쓰니 이익이요, 그다음에 시설을 해 놓면 운영자금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은행에 가서 싼 이자로 돈을 쓸 수가 있으니 이익이라. 그러니 고리대금을 주면 띄울 염려가 많고 투기사업을 할래야 할 곳은 적어진 환경 아래에서 투자재에 투자를 하면 이와 같은 4중의 이익이 있으니 누구든지 투기사업이나 고리대금을 그만두고 투자재에 투자하도록 될 것은 이치에 맞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날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경제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자기 손으로 자기 스스로 다 때려 부신다고 하면 나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투자 부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돈을 빼 가지고 또다시 고리대금이나 투기사업에 움직이고 투자 활동은 지극히 저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애써서 생산자금을 주어 보아도 그 돈은 정부가 제 아무리 감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보다는 투기요, 고리대금으로 나가는 과거에 과오를 되풀이하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정부가 말하는 투자 의욕이 왕성하다는 것이 투자를 더 해도 좋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투자보다는 안정이 더 중하다고 하는 이 반증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얘기가 되어서 안 되었읍니다마는…… 발언권은 내게 있읍니다. 유봉순 의원! 유봉순 의원! 좀 점잖게 해, 점잖게 해. 이렇게 하면 더 길어집니다.

계속하세요. 의석은 좀 조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길어집니다. 계속하세요. 의사당 좀 조용하세요.

정부는 자기 예산안에다가서 일반회계예산 대충예산 또 정부에서의 시설투자, 합해서 1955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투자의 결과로 명년의 국민소득은 겨우 1007억 환밖에 늘지 않으리라고 써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7억 환도 물가지수로서 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것은 실질적인 앙등이 아니라 명목적인 앙등밖에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1955억이라고 하는 투자를 했으면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은 한 푼도 안 는다고 하는 결과가 되고 명목적인 소득도 불과 1007억밖에 안는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투자에는 반드시 승수의 이론이 작용하는 것을 경제학이 증명하고 있읍니다. 투자에는 승수의 이론이 작용하지요. 그 승수의 이론에는 또다시 가속도의 원리가 거기에는 부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은 후진국가에 있어서의 투자는 승수가 크다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승수의 이론과 가속도의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1955억의 투자는 그보다도 몇 배의 더 많은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와야 경제이론에 맞고 경제 실정에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이론이나 원리나 실정을 무시하고 국민소득이 1007억 느는 그것을 위해서 1955억의 투자를 한다고 하니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인지 도무지 알기 어려운 것이며, 특히 1955억의 대부분은 공업 부면에 대한 투자인데 공업 부면의 생산 증가는 명년에 6퍼센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더라도 투자에 대한 정부의 이론은 지극히 빈약하고 이론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요 하나만의 숫자적 근거로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이 면에 있어서도 투자에 대해서 투자로서 경제 부흥은 이룩한다는 데 대해서 확실한 이론적 근거와 자신을 갖지 못하고 종합적인 사고방식이 결여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러한 예산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경제 부흥이 이룩되리라고…… 공장 몇 개는 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야 할 지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또 정부는 경제 부흥을 이룩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는 자본축적을 지극히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전시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저축 능력이 있고 기업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세정책까지도 고치고 또 인푸레 방식에 의해서 자금을 모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인프레적인 투자도 하고 재정자금의 할당 부면에 있어서도 자본축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역연합니다. 그런데 자본 저축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에 어떻게 해 왔읍니까? 정부 각료 제공들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유일한 민족자본은 토지자본이었던 것입니다. 토지자본이었는데 그 토지자본을 이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가혹하고도 무참한 참혹한 정책으로 말살시켰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러분들, 이 민족자본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선 수납가격을 지극히 싸게 해서 지주에게 상환되는 곡가를 생산비보다도 훨씬 싼 근거 없는 숫자를 정부는 우선 작정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부는 지주에게 보상을 주지 않고 겨우 생활비가 될 둥 말 둥 한 것을 주어서 지가증권을 산업자본에게 전환될 기회를 봉쇄해 버리고 그 지가증권을 3할도 못 되는 돈으로 팔아먹도록 만들어서 지주는 완전히 없어지고 민족자본은 없어지고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이러한 정책을 씀으로써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적 자본을 가혹하고도 무참한 이러한 정책으로서 말살시키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정부가 6․25 사변이 일어나자 전쟁 완수라고 하는 미명 아래 정상배나 기개 모리배에게는 지극히 관대하게 하고 가난한 대중은 군사 동원으로 가져가고 중산층에게는 가혹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완전히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적 자본을 말살시키고 우리나라의 중추신경이 될 수 있는 중산층을 말소시키고 이제 와서는 또다시 민족적 자본의 축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환율이나 금리나 귀속재산 처리나 이러한 부면에 있어서 특수한 이익을 정부가 주고 있는 이러한 불법하고 부정한 처사로 나오게 됨으로써 기개 정상배는 배불러지고 가난한 국민 대중은 더 가난해져서 실업과 절량농가는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중산층은 해가 갈수록 몰락되어 가고 몇 개 정상배만이 흥왕하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예를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손으로 민족자본을 말살시킨 정부가 자기 손으로 자기가 쓰고 있는 국민의 핵심층인 중산층을 말살시키고 또다시 이제는 대중에게 가혹한 수단 방법으로써 자본축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불의 불법 부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본축적 정책 밑에서 건전한 산업자본의 건설이나 산업의 부흥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산업을 건설한다는 미명 아래 정부에서는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고 시설도 없고 경영 능력도 없고 시장 조건도 나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풍부하고도 저렴한 노동력밖에는 없다고 하는 견지 아래에서 노동자를 저임금이라고 하는 이러한 테두리로써 이것을 가혹하게 착취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생계력을 보장해 준다는 미명 아래 생산비에도 못 되는 양곡가격을 법으로 작정해 가지고 강요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근대산업을 건설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희생시키는 반면에 자본축적을 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율 금리 귀속재산 처리 등에 있어서 부정하고 불법한 특수한 이득을 몇 사람에게 주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말하기를 이것은 후진국가의 근대산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희생이라고 말해 왔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웃 나라 일본 사람들이 산업을 건설할 적에 농민을 봉건적인 농노 상태에서 근대적인 소작제도로 이관함으로써 농민을 착취해서 지주 계급으로 하여금 산업자본으로 전환할 길을 열어 주었으며 그 가혹한 농민에 대한 착취는 절망과 혹은 인신매매를 결과하였고, 따라서 농촌을 이탈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시의 노동자화해서 지주 계급의 산업자본과 농촌을 이탈하고 이러한 도시로 집중한 농민이 노동자화해 가지고 일본의 근대산업을 건설했고, 그러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농민과 노동자의 어느 정도 희생 없이 근대산업을 건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본은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농촌이 빈곤화해 가지고 농촌의 농민 소득이 줄어서 농촌의 구매력이 땅에 떨어짐으로써 도시 공장에서 만드는 생산물이 팔리지 않게 되고 그 물자를 팔아먹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제국주의적인 침략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그 희생의 제1착이 우리나라였던 것입니다. 즉 후진국가에 있어서 농민과 노동자를 희생해 가지고 근대산업을 건설한 결과 유효수요가 부족해 가지고 체화가 생기고 그 체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을 획득하느라고 제국주의적인 전쟁을 일으켰으며 농촌을 이탈한 사람을 이민시키기 위해서 제국주의적인 식민정책을 써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이 그러한 것을 허용하며 우리나라 형편이 그러한 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 일본이 건설한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오고야 말 그 결과를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지을 수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로서 그러한 환경에 있는 우리로서 우리는 그것을 모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기타 모든 나라에 있어서의 자본형성 과정을 살펴보건데 노동자의 자본형성 과정을 살펴보건데 노동자 농민을 희생해 가자고 자본형성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나타난 사실은 있지만 대체로 보아서는 건전한 중농 건전한 중산층 건전한 중소기업을 토대로 해 가지고 풍부한 구매력의 보편화를 토대를 해 가지고 자본이 축적되었으며 근대산업은 건설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중농 건전한 중소기업을 일으켜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유효수요를 늘리고 그 저축을 통해서 산업자본을 조성하고 이 자본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자본축적을 해 나가는 길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근대산업을 건설할 길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그릇된 근대산업 건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하고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중에서 이러한 것을 완전히 소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근대산업을 건설한다는 미명하에 정부는 몇 개의 기간산업이나 몇 개의 공장을 만들면 이것으로써 근대산업이 건설되고 이것으로써 경제 자립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인구의 62퍼센트가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과거 10년간에 2277만 석의 양곡을 도입해 먹었으며 금년만도 720만 석의 양곡을 사와야 되고 매년 매년 80만 톤의 비료를 사들여야 하고 매년 매년 3000만 불 정도의 면화를 사들이는데, 결국은 인구의 62퍼센트가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산물을 한 푼어치도 수출하지 못하고 1억 5000만 불가량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몇 개 기간공장을 만들고 몇 공장을 세웠다고 해 가지고 경제 자립이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을 아마 어리석은 치자의 생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근대산업의 건설도 하고 싶고 기간산업도 세우고 싶고 공장을 세우고 싶은 생각은 본 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암만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우굴우굴 하고 있는 실업자나 우리나라에 우굴우굴 하고 있는 절량농가를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우선 농업 부면에 치중해 가지고 매년 매년 들어오는 1억 5000만 불의 외국 물자를 농업 부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다량으로 삭감하고, 나아가서는 남음을 수출하는 방향까지 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건설은 이룩될 날이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외국의 원조가 있는 동안에 경제를 건설하고 싶은 생각이 제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농촌을 건설하고 농촌을 부흥시키고 이래서 농촌 부면에 들어가는 막대한 외국의 수입 물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모든 근대산업을 건설하는 토대가 되고 기본이 되고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가 경제 부흥을 생각할 적에 공장 몇 개를 만드는 여기에 주력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토대나 그 기본을 그 출발점을 농촌에 두는 이러한 방향으로 과감한 부흥 목표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도 말로서는 농촌에 치중한다고 했지만 모든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영농자금이나 기타 농촌 부면에 나가는 재정자금은 지극히 적은 부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면에서 보더라도 정부는 경제 부흥을 한다고 하지만 경제 부흥을 하는 목표의 선택이 본 의원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 근대산업을 건설하는 수단 방법에 있어서 노동자 농민을 희생시켜서 기개 정상배에게 특수 이익을 줌으로써 자본을 축적시키는 이러한 식의 근대산업 건설 방법은 틀려먹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정부의 자본축적론은 과거에 있어서 민족자본을 때려부시기에 가혹하고 과감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와서는 자본축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지나치게 몰인정한 것입니다. 또 투자와 국민소득의 증가 비율과 또 공업 투자와 공업 생산품의 증가 비율로 보아서 경제 부흥 사업은 이론에 근거되지 않고 있고 조리에 맞지 않으며 종합적인 고려가 결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 예산 면에 나타난 부흥을 위한 투자는 지나치게 많아서 과잉투자 즉 우리 경제 현실로서는 소화할 수 없는 정도의 투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본 예산안과 본 예산안에 내포된 경제 부흥은 이 정부 이 이론 이 정책 이 수단 방법 이 예산으로서는 이룩하기가 지극히 어려우리라고 하는 것을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셋째로 경제…… 이번 예산은 통일을 목표로 한 예산이라고 하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70만 대군을 유지하고 또 그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봉급이나 급식비를 인상하고 혹은 기타 모든 조치를 취하는 면에서…… 군사 면에서 통일을 위한 일보 전진은 있을지 모르지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군사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요, 근대전에 있어서는 다 아시다싶이 총력전인 관계로 경제적인 면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인데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본 예산안은 일보의 전진도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수력 자원이나 석탄 자원이나 철강 자원에 있어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보담도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철 공장이나 비료 공장이나 혹은 세멘트 공장이나 수력발전소나 이런 모든 기간산업의 시설에 있어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남한은 농업지대라고 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은 농업지대이고 북한은 공업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바이지만 다 아시다싶이 우리 남한은 215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고 북한은 700만밖에는 인구가 없는 이런 형편이므로 남한에 약간 경작면적이 많다고 하더라도 경작면적이 적은 북한에 있어서도 소련 놈이나 중공 놈이 뺏어 가지 않는다고 하면 양곡 면에 있어서도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는 훨씬 낫게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원조로 막대한 소비물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 부면에 있어서는 북한에도 공산 진영의 상당량의 건설자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면으로 우리는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원과 시설과 인구와 경작면적과 식량과 외국 원조와 이런 모든 면을 볼 적에 대한민국이 북한보담도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지극히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경제여건을 움직일 수 있는 행정조직이나 행정력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괴뢰정권보다도 강하다고 해야 할 터인데……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는 모든 국민이 자유의사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따라서 창의와 노력으로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몇 배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모든 의원이 지적하는 대로 행정부에 있어서의 지나친 관권이 강력한 점 또 부패 또 민심의 이탈 강력한 관권의 간섭 이런 면으로 행정력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더라도 우위에 있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직 군사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총력전인 오늘날에 있어서 경제 정치 행정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에 서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주도하에서 남북을 통일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북한 괴뢰정권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를 북한보담도 결정적인 우위에 서게 할 만한 조건을 우리의 가까운 나라, 적국은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비 우호 국가이지만 가까운 나라의 시장과 그 나라의 기술과 그 나라의 자본과 이러한 모든 경제의 여건을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이용하느냐 혹은 북한 괴뢰정권이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과 북한 괴뢰정권과의 경제적인 결정적 우열 관계는 결정되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예산안에는 이러한 것을 해결 질 수 있는 정책적인 하등의 고려도 없고 숫자적인 예산 면에 있어서 하등의 고려도 없는 것은 통일을 이룩함에 있어서 진일보한 예산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또 정부로서 어느 국가든지 그 정부와 국가를 지지하는 국민의 핵심층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북한 괴뢰정권에는 현재 국민과 이탈되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강력하고 상당히 광범한 공산당이라는 그 정권을 지지하는 핵심적인 국민층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어서 이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국민층, 즉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그것은 기개 정상배나 기개 모리배나 기개 자본층이라기보다도 혹은 노동자나 농민이라기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의식이 없고 자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농민 노동자들보다도 의식이 있고 자각 상태에 있는 중산층 농중 중소상공업자 지식층 봉급생활자들 이런 층이 대한민국의 핵심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문에 조세 부면으로나 혹은 재정 부면으로나 이 중산층을 형성하기 위하여 약간의 중소기업을 강화한다고 하는 정책은 내걸었지만 예산 면에 반응된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지지하고 대한민국과 주검을 같이 할 수 있는 국민의 핵심층을 조성하는, 즉 중산층을 조성함에 있어서도 이 예산안은 진일보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점을 보아서 통일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진일보한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진통일을 위해서라도 물론 군의 부식비를 올리고 혹은 봉급을 인상하고 이렇게 하므로써 사기를 앙양하고 이렇게 해서 일사 유사시에는 북진통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식비를 올리고 급식을 낫게 주고 봉급을 약간 더 준다고 하더라도 고향에 남겨 논 부모는 절량과 실업에 신음하고 어린 처자는 몸이라도 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형편하에서 그 사기가 앙양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더라도 통일을 위해서…… 북진통일을 위해서는 일선에 나가 있는 군의 가족의 절량과 실업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긴급할 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유감이나마 정책 면에 반영되고 예산 면에 반영되는 것이 적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상이군경을 위한 법정예산조차 예산 면에 계상하지 않었다고 하는 이것이 군의 사기를 앙양하고 북진통일을 부르짖는 정부의 시책이라는 것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 의원은 북진통일 혹은 통일을 위한 정부의 주관적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면이나 정책 면에 나타난 것은 진일보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유감이나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출 부면에 있어서는 이 예산으로써 과연 안정을 이룩할 수 있으며 이 예산으로써 과연 부흥을 이룩할 수 있으며 이 예산으로써 과연 통일을 위해서 일보의 전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 볼 적에 세출 면에 있어서는 그렇다고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된 일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세출 면에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우선 우리나라 금번 예산에 나타난 세입 1605억 중에서 조세수입 1092억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조세 부면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실적과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또는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서 직접세를 내리고 간접세를 올린다고 하는 면에서 일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시인합니다.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거기에 선행되는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가 주는, 정상배에게 주고 있는 특수 이익을 없애고 인푸레 부담으로써 국민에게서 수탈하는 이러한 것을 없앤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만 세제 개혁이라는 것은 의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이나마 이번 세제 개혁은 이와 같은 선행조건이 만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수한 이익을 남겨둔 채 직접세를 감한다는 것은 부익부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대단히 좋지 않은 결과를 비져내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합소득세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이 폐단을 막은 것은 재정경제위원 제공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성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번 세제 개혁에 있어서 과거에 조세 조정에 있어서 할당제도를 그대로 용인하게 이것이 되고 있는 점, 특히 부과징수에 있어서의 인정과세제도를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 점은 공약과도 위반되고 국민 여론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본축적을 위해서 직접세 세율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것을 시인하고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자본축적을 위해서는 직접세 세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자산재평가나 원가상각을 위하는 것이나 사내유보를 위해서나 감세 또는 면세해 주는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이 부흥과 축적과 안정을 위하는 길이지 원가상각이나 사내유보는 도외시하고 그저 직접세율만 내려서 대소득층을 배불리는 것을 그냥 두고 대소득층의 사치와 대소득층의 사치 생산을 용인하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본축적을 위해서 직접세 세율을 내린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직접세 세율을 나리는 것보다도 자산재평가나 원가상각에 대한 것이나 혹은 사내유보에 대한 감면세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간접세를 증가하는 면에 있어서 사탕이나 휘발유에 가서 비교적 높아가는 이런 면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주세나 탁주라든지 혹은 입장세라든지 혹은 문화 면에 대한 간세율 같은 것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수긍할 수 없으며 현명한 시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제 개혁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관영요금 인상으로서 관영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적에 350억에 달한 적자를 메꾸어 나간다고 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일리가 있는 것을 수긍하고 관영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며 관영기업체가 수지가 맞지 않으며 또 관영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은 수익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고 일반 대중에게서 부담을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그 이치를 잘 알고 있으며 경제의 유통 질서와 가격 구성에 있어서의 고정적인 요인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도 수긍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관영요금을 인상함에 앞서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유통 질서나 가격 구성에 있어서의 고정적인 요인에 중요한 것이 관영요금이 아니라 곧 그것은 비현실적인 환율이요 비현실적인 금리요 비현실적인 귀속재산 처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관영기업체가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관영기업체의 졸렬한 경영과 방만한 경리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이 기개 관영기업체의 경영자들의 졸렬한 경영 방만한 경리에서 오는 적자 이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관영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는 그 부면에 한해서는 본 의원은 수긍할 수 없으며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흥국채나 금융채권에 있어서는 256억의 부흥국채 40억의 금융채권 발행에 있어서는 이것은 순전한 한국은행 인수라는 의미에서 이 나라의 인푸레 요인이 될 것이요, 통화 증발과 인푸레 요인이 될 것임으로 인푸레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인푸레의 부담으로 기계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현실로 보아서 부당할 뿐 아니라 대충자금 부면에 있어서 본 의원이 먼저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나친 과잉투자 부면에 있어서 약간의 시설재를 소비재로 전환시키고 대충자금을 경제 부흥 이외에 전용할 수 있는 그 길만 열으면 될 것인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국민 대중에게 300억에 가까운 인푸레 부담을 강요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용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제책으로 대충자금에 있어서 소비재와 생산재의 투자 비율에 있어 가지고 과잉투자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비율에 있어서 투자 편중의 고집을 버리고 대충자금을 경제 부흥 이외에는 전용하지 않는…… 되지도 않는 원칙을 고집하지 말기를 바라며 건국국채와 금융채권은 전액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국국채 150억에 있어서는 그 소화되는 부면이 대부분 ICA 물자 중에 민간으로 도입된 2억 2800만 딸라에 매 딸라당 30환씩 또 관세에 있어서의 첨가소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따위 국채를 소화시키지 말고 관세를 올리고 ICA 물자 도입에 있어서의 물품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면 될 터인데 왜 국채를 발행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건국국채를 발행함으로서 국가의 신용을 17퍼센트 정도로 추락시키고 또 건국국채를 발행함으로서 건국국채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개 인에 몽리를 해 주고 건국국채의 첨가소화 받는 사람에게 약간 정도의 은폐 보조를 해 주고 그러면서 국민에게는 소화하기 위해서 전적인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며 이 소화하는 분야가 대부분 관세나 ICA 원조물자라고 하는 부면을 볼 적에 이것은 국채로 발행할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부면에 있어서도 ICA 물자와 관세 면에 첨가소화되는 부면만은 삭감하는 것이 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세입 부면에 있어서 조세제도 개혁, 관영요금 인상, 부흥국채․금융채권 발행, 건국국채 이러한 네 부면에 대해서 세입 부면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이러한 본 예산안 세출 부면에 있어서의 세 가지 점, 세입 부면에 있어서의 네 가지 점에 본 당과 본 의원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이 본 당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마는 본 당으로서는 아직 이 부면에 대한 본 당의 정강정책을 발표할 것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있고 또 여러 의원들이 지루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니 이 부면은 생략하겠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예산안에 대한 본 당의 태도 여기에 있어서는 물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세출․세입 면으로 보아서 도저히 이 자리에서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러한 예산인 것을 우리 당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예산안을 정부에 반환해서 개편해 내 올 것을 주장하고 1개월의 가예산을 내 올 것을 주장했읍니다마는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은 다 패배되고 말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에 임박한 이날에 와서 도저히 시간상 불가능한 것을 또다시 되풀이할 도리가 없어서 부득이 본 예산안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참 지극히 어려운 입장에 본 당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 당국은 예산안 제출과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더 성의를 가지고 좀 더 긴 장래를 보고 좀 국민의 여망에 맞고 이치에 맞는 예산을 짜내도록 가일층의 노력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실례했읍니다.

다음은 육완국 의원 토론하십시오. 육완국 의원!

헌정동지회에서 선발이 되어 가지고 대체토론을 하게 되었읍니다. 앞서서 김영선 의원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본 의원과 거의 동일한 취지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김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수고를 많이 덜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대강으로 제목만을 말씀드리는 정도에서 토론을 그칠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이 예산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심의에 들어간 대체토론에서 말씀하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모순된 것 같은 감을 가지고 옵니다마는 이러한 얘기조차도 다른 기회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예산안을 우리 국회에서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예산안은 대통령의 시정방침 연설이나 재무장관의 연설이나 또는 제가 직접 예산안을 드려다본 그 결과 그 후에 뒤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보고를 듣고 그리고 이틀에 걸친 각부 장관에 대한 질의전을 통해 가지고 대체로 제가 얻은바 지식에 의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예산안을 들여다볼 때에 재무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500 대 1의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인정과세제도를 지양하는 것을 포함하는 세제 강화를 위해서 또는 적자를 압축하기 위해서 각 부면에 사무비를 긴축하는 면에 있어서 또는 관영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 국방 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자취가 역력히 보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본 의원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제 의견대로 되지 아니하고 전례에 의해서 단시간 내에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 예산안은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이유하에 우리 국회에서는 심의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예산안은 여러 번 논란된 바와 마찬가지로 또 전번 국회에서 논란된 바와 마찬가지로 헌법을 위반해 가지고 제출된 것입니다. 법정기일인 9월 20일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 50일이 경과한 11월 8일에야 제출되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권한을 박탈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벽두에 재무장관이 사과의 뜻을 표했고 예산결산위원장이 또 이 자리에서 유감의 뜻을 표시해서 행정부의 반성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기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예산심의권의 박탈행위는 정부에 만성화해 가지고 상습적인 것을 지나서 지금은 불문율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외원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비애를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정부는 언제나 이것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회계연도를 7월부터로 개정을 해 주었고 그다음에는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1월 달로 고쳐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정부에서는 약속한 날짜에 법에 정한 날짜에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는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국방비의 재원을 염출하는 데 힘이 들어서 잉여농산물 판매대금을 전용하는 그 결정이 일찍 지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으로써 오늘날 와서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행정부의 무능이 아니면 행정부의 무성의요 태만일 것입니다. 국회에 대한 계속적인 모독이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인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의 보고를 보더라도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증액 동의한 것이 104억 환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표시하느냐 하면 본 예산안은 우리 국회의 의사와는 상조가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희망과 국민의 의사에 맞는 예산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하는 이러한 처지에 곤경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분통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국민들은 예산안의 통과에 대해서 언제나 의구심을 가지고 언제 통과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망에 자신을 못 가지고 질팡갈팡하는 동안에 유형무형의 경제적인 손해를 막대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본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가공적인 숫자의 나열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읍니다. 세수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국민소득의 추정이 필요 세수입…… 필요 세수액을 세율에 평균치로 제해 가지고 그 상치 를, 장사 상자 상입니다. 그 상을 기록해 논 데 불과한 것입니다.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필요성에 의해서 세율과 얼마춰 가지고 국민소득을 책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 90년도에 국민소득은 7846억, 이것을 한 사람 1인당으로 보면 99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추정을 하고도 예사로 이것이 정당하다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세수입을 책정한다는 것이 이 예산안의 숫자가 전부가 가공적이라고 하는 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국민소득의 숫자가 일단 옳다고 시인한다 하더라도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물가 앙등율을 본다고 하면 45.7퍼센트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용해서 국민소득을 평가해 본다고 하면 537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적은 국민소득이 되어 가지고 정부의 설명과는 반대로 국민은 더 가난하고 금년보다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황당무계한 숫자가 추리에서 편성된 예산이 또 적자가 98억밖에 안 된다는 것처럼 꾸며댄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아까 김영선 의원이 누누히 말씀한 바와 같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의 473억 환의 차입금, 외자특별회계의 30억의 차입금, 건국국채 150억, 산업부흥국채 156억, 금융채권 40억 이러한 것이 전부가 적자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언필칭 500 대 환율을 말하고 있읍니다. 국민경제에 대해서, 특히 일반 서민 대중의 경제에는 백해무익의 500 대 1 환율을 정부는 언제나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 대 1의 환율에 관해서는 논란을 하지 않겠읍니다. 단지 이 환율 때문에 이 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총체적으로 비현실적인 숫자의 나열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500 대 1이라는 환율이 현실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걱정하는 공무원 처우 개선은 현재의 숫자로서 넉넉히 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사무비나 모든 사업이 이 숫자 가지고 활발히 넉넉히 잘 되어갈 것이고, 따라서 민폐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근절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렇다고 인정할 사람은 아마 정부 예산안을 기초한 사람이나 이 예산안을 인쇄한 인쇄공까지도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예산은 가공적인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행정부의 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예산은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과는 상반되는 기만적인 예산, 기만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1년 전부터 정부에서 떠들고 있고 여당인 자유당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공무원 처우 개선 이것이 이 예산에서 반영되어서 현실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겠는가? 3만의 공무원을 내쫓고 100퍼센트 이상의 관영요금 인상을 단행하고도 공무원의 생활 보장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미곡가가 앙등되지 않으리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시중에서는 명춘이 되면 미곡가격은 백미 한 가마니 소두 한 말…… 닷 돼에 2500환 내지 3000환이 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이런 베이스의 봉급을 가지고는 공무원은 현재 이상으로 곤궁에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공무원 처우 개선을 한다 한다 부르짖고 예산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이것은 성의 있는 기만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관영요금 인상으로 적자재정에 따라 물가 앙등을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공무원 생활은 더 한층 궁핍할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그다음의 이유로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3대 대통령 취임사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뿐이 아닌가? 물론 형식적으로 예산에 그런 자금이 계상되었으니까 그것으로써 만족하면 되지 않나 말씀을 할는지 모르지만 대충자금특별회계 2082억, 산업부흥국채 256억, 귀속재산처리자금 180억 이런 것 등등을 합치면 2500억에 달하는 자금입니다. 이 중에서 겨우 중소기업을 위하여 나타난 것은 120억밖에 없는 것이니 말만의 중소기업 육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정부에서는 중농정책을 쓴다 농촌정책에 중점을 둔다, 언제이고 떠들어 왔읍니다마는 금년에 있어서 미증유의 흉작으로 말미암아서 농촌은 사선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한 가지도 고려된 정책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이 예산안은 조곰도 정부에서 국민에게 선전하고 약속한 정책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넷째 번에 본 예산안은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끄는 예산이라 저는 이런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이 연설 가운데에서 신년도의 재정 전망에 대단히 낙관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지난 1년간에 통화는 45퍼센트 증가하였는데 물가는 21퍼센트, 더우기 곡가는 8퍼센트밖에 앙등되지 않어서 통화안정과 물가 안정에 성공하였다고 말했읍니다. 생산은 총체적으로 17퍼센트 증가하였다고 했으며 국민소득은 1007억의 증가를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물가의 앙등은 금년의 1월 달과 8월 달을 비교할 때에 1월 달에 물가지수는 1만 4553이요 8월 달에는 2만 1212, 이 8개월 동안에 물가는 45.7퍼센트 앙등된 것입니다. 작년 8월 달과 금년 8월 달을 비교해 보아도 29퍼센트의 물가앙등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의 앙등은 최근에 와서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정도로 또 앙등의 일로를 밟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물가앙등률을 본다면 90년도의 국민소득은 1500억의 증가가 아니고 1500억의 실질적인 감소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균 100퍼센트의 관영요금 인상…… 장시간 다른 분이 논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그 이외에 98억 적자라든지 473억의 양곡특별회계의 차입금 혹은 256억의 산업부흥국채, 150억 건국국채 등등 해서 전부 인푸레를 조장하고 통화 발행을 요청하는…… 인푸레 조장의 소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명년도의 물가가 현년도의 물가보다도 적어도 50퍼센트 이상 앙등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전망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금년에는 예년에 보지 못하던 농황의 흉작으로 말미암아서 농촌의 경제는 구제할 수 없는 구렁이 속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전망을 정부 측에서는 낙관이라고 이야기해서 낙관되는 그 견지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예산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번에 이 예산안은 첫째 번에는 위헌예산입니다마는 이번에는 불법예산이라는 명칭을 또 하나 들씨워 주어야 될 것입니다. 불법예산…… 이것은 법정경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예산은 불법예산이라고 명칭을 부쳐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군경들의 유가족이나 자기 몸이 불구가 되어서 고생하는 상이군경들에 대한 연금에…… 법적으로 지불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우리 정부에서는 이 연금을 그때그때 지불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가 연금을 74억, 74억에 달하는 이 연금을 겨우 17억밖에 계상하지 않고 나머지는 이다음에 돈이 생기면 지불해 주겠다, 정부의 말을 언제이고 신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거늘 정부에서 말을 국민이나 우리 국회에서 일일히 신임할 수 없는 이런 형태에 있어서 법정경비를 계상하지 않은 그 정부의 말하는 그 말을 믿고 이 불법예산을 통과할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비판은 이로써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경애하는 국회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2주일 동안 국정감사를 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반영시키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한 것입니다만 우리나라 형편에 국회의 입장이 국정감사를 해서 뭣하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나 제가 보기에는 각 반을 쪼갠 그 국정감사반이 성실히 국정감사를 하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저는 많이 받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라고 하고 왔으면 예산심의하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 보고되어 가지고 각자가 본 것을 보고하고 심의하고 토의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비로소 예산안을 심의하여야 할 것이 정당하겠거늘 날짜가 급하다 해서 시일이 급하다고 해서 모든 수속 절차를 혹은 도의적으로 하여야 할 일을 망각하고 예산안을 심의하려고 하는 이 절차에 대해서 저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석기 의원께서 앞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이 예산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세법 개정안을 심의 결정하지 않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간다든지 국부적인 심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태도냐 그것입니다. 행정부에 끌려가는 국회라는 것을 국민들이 우리 뒷통수에다가 손까락질하고 비평하고 있는 이 마당에 예산심의권을 정부에서 박탈해 갔다고 해서 예산심의권을 우리가 자진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지난 7월 달에 예산의 공백 상태가 실현되어 가지고 국민한테 지탄을 받은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만일 1월 달에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처온다는 것을 간주하고라도 우리는 정당한 심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이인 의원…… 고만두겠대요? 그러면 한 분 남었습니다. 조영규 의원……

내일 하지요. 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오늘 마치기로 했읍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었으니 시작하시지요.

시간이 좀 남은 것 가지고서는 하지 못합니다. 시간 넉넉히 주시기로 하고……

네,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대단히 지독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략히 할렵니다. 그러나 말은 해야 맛이니까 꼭 할 얘기만큼은 몇 마디 말씀드리지 아니치 못합니다. 좀 지루하시지만 저같이 생긴 사람의 말씀도 경청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도 노력해서 되도록이면 간략하니 요점만을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되도록이면 먼저 하신 분의 말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읍니다마는 약간 중복되는 점이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미리서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겠읍니다. 인 재무부장관이 어째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계시는구만요. 저 인 재무장관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틀렸다 이런 말씀을 내보내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너무 팽창한 방대한 이러한 예산을 세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소득의 증가 비율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88년도 예산 1300억에 대해서 2186억이라는…… 국민의 소득은 정부 당국의 말하는 바와 같이 12퍼센트밖에는 증가가 안 되었는데 이와 같은 팽대한 예산을 짰다 말이여. 그다음 인 재무장관은 내무부에서 이와 같은 증언을 했읍니다. ‘이번 예산은 각부에다가 씨링을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확실히 들었어요. 내무위원 전원이 들었읍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는 태도가 각부에다가 씨링을 준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육완국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마는 법정예산도 계상되어 있지 않었다 또 법정기일을 훨신 넘게 내놓은 상당한 기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국회의 정당한 심의를 받어야겠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 재무장관은 이 단상에서 말하기를 ‘적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많은 적자는 아닙니다’ 그런 증언을 했읍니다. 인 재무장관이 자리에 당신이 그와 같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말이여 여기에 적자로 나와 있는 뚜렷한 숫자가 있어요. 재무장관…… 거년도 국방비 차입금 434억 이것은 적자가 아닌가요? 산업국채 255억 이것은 적자가 아닌가요? 이와 같이 따지면 많이 있어요. 잉여농산물 관계라든지 말이여 국채 150억이라든지 이 적자 덩어리 말이여. 거기다가 아까 다른 분이 얘기한 바와 같이 이외에도 일시차입금 얘기를 한다든지 통화가 자연적으로 팽창한 것을 얘기할 때에 너무나 적자가 너무나 많은 것은 아까 김판술 의원은 9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수반 을 노아 보니까 말이여 이것은 1026억이나 되더라 이런 말이여. 그다음에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태도가 틀린 몇 가지를 더 얘기하겠읍니다. 아마 인 재무장관은 내 얘기가 취미가 없어서 귀를 기울리지 않지만 아마 이다음까지 재무장관을 그냥 계실려고 하면 이 같은 사람의 얘기도 귀담어들으시는 것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상부에 후하고 하부에 박한 그러한 예산을 내놓았다 또한 각 부처에 비중을 고려할 때 이 비중을 고려한 것이 없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많이 있읍니다. 한 예만 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외무부의 예산이 공보처 예산에 반 조곰 남은 정도인, 이와 같이 공보실 예산에 반 조곰 남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예산은 정책이 전연히 없는 예산이에요. 정책이 없이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 이런 말이에요. 적어도 이를테면 중농정책을 실시한다고 하면 중농으로, 중공하면 중공으로 어느 것을 하나 살리고 하나만 들어내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아까 이얘기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각 부처에다가 적당히 씨링을 주어 버린 예산이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국가에, 더우기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국민 대중인 농민 또는 소시민, 소비 대중을 근거로 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이와 같은 모순덩어리의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우기 전 국민이 갈망하고 있고 우리 민의원들이 다 갈망하고, 더우기 국무위원 자신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불법 또는 부정을 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예산……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뭐 이얘기한다면 경찰에서 감찰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그 감찰이라는 것도 시원치 않어요. 아무것도 강화된 것이 없다 이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나라에 항상 불만과 불평을 많이 품고 있다고 하는 노동자나 실업자에 대한 뚜렷한 구제책이 없는 예산이라 그 말이에요. 또는 아까 다른 분이 말씀했지만 직접세를 인하하고 간접세를 인상한다는 이것은 국민 대중의 부담을 갖다가 강요하는 것이요 해롭게 하는 그런 예산이라 그 말이에요. 또는 공무원 처우 개선이라는 것이 처우 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우 개선을 빙자해 가지고 방대한 예산을 갖다가 책정한 것이 이것이 하등의 그 한 가지의 실효조차도 거둘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관영요금 인상으로 해서 전매사업비에서 뭐 돈이 남는다 어쩐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은 대한민국의 관제 연초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출혈을 강요하는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다 그것입니다. 더우기 인 재무장관은 국민소득을 정확히 파악 못 했다는 것을 이 단상에서도 증언을 한 바 있읍니다. 국민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공적인 예산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또 오늘날의 이 현실에, 벌써 요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외자 도입에 있어서 국채를 첨가시킨다는 그 자체가 벌써 재무부 자신이 500 대 1 환율을 스스로 깨트리고 들어가는 이와 같은 예산을 내놓았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산은 국가에 또는 약한 국민에게 기여된 바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각 부처별로다가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외무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한민국에 4288년도 외무부 예산은 10억 2200만 환, 4290년도 예산은 10억 9800만 환 이것은 4288년도 예산액이나 거의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장관이 안 계시고 서리가 계시기 때문으로 아마 서리로서는 예산을 많이 못 타오셨는지 모르겠읍니다. 공보실 예산이 얼마이냐, 14억 8300만 환이다, 이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의 외무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공보실 문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외무부만 하더라도 어떠한 한 가지의 목표로 가는 외교의 어떤 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 목표에 지향하는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이란 그 말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외무부 예산책을 아무리 다 들쳐 보아야 없다 그 말이에요. 일본 외무부 본부의 예산은 일본 정부가 워싱톤에서 소비하는 돈보담도 오히려 본부 예산이 적다 이것이에요. 이만큼 외교하며는 외국은 그만큼 두뇌와 경비를 써 가면서 외교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공보실의 4할 5푼 모자라는 예산을…… 더군다나 예산 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대사관에는 월 200불의 특별판공비와 600불의 기밀비밖에는 더 없읍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외교하겠읍니까? 오늘날은 외교는 전부 포기하고 워싱톤이나 로스안젤스나 일본이나 무슨 사무실 하나 낸 그것밖에 안 돼요. 사무연락소로 사무실 하나 낸 것밖에 안 됐어요. 외교관이 들어서 외교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대일 외교가 여러 가지로 대단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썽이 많어도 나 한마디 해야겠읍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마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일 외교에 있어서 주도권을 상실한 그런 감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느낀다 말이에요.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었으면 아마 다행일 것입니다. 또 외교에 있어 가지고 벌써 외국이 무슨 말을 던지면 여기에서 턱 받어넘겨서 어떻게 할 그런 것이 전연히 없어, 기민성이 전연히 없어요. 외교나 전쟁은 선수를 하는 데에 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묘를 잊어버린 외교…… 지금만 하더라도 일본에 석교 신 수상이 여러 가지 언명한 바가 있고 전 세계가 그 언명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고, 더우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역시 대일 외교의 재개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마당에 평화선 운운해 가지고 어떻게 툭 차 버리는 것 같은 오히려 이것을 성립시킬려는 것이 아니라 조지시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이것이 외교일 것인가, 외교정책의 빈곤 나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견이나마 제가 생각컨대는 오늘날 대일 외교에 있어서는 물론 한쪽으로는 경계하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대일 통상이 재개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역시 농산물이나 해산물이나 또는 지하자원을 갖다가 일본에다가 수출 또는 일본에서 만부득이해서 들여오지 않을 수 없는 물건을 갖다가, 기계 등속을 정상적으로 도입하는 그것이 한국에 대해서 손해를 가져오는 일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더우기 오늘날 이 서울 시내의 시장에 범람하는 물건이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그리고 일본 물건이 외국 물건 중의 8할은 점령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우기 데파트에 가면 9할 가까운 물건이 일본 물건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전히 밀수 일로로다가 또는 허울 좋게 정부에서는 무어 어디서 사 왔다 향항서 사 왔다 어쩌지만 말이야 들어와 사는 물건을 보면 일본 물건이다, 일본 물건이 향항을 거쳐 가지고 도루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여기에 1할 5푼 내지 2할 5푼까지의 손실을 대한민국이 보고 있다 이것이에요. 더우기 그중의 하나 해태 문제 같은 것은 전라남도 어민의 생활의 위협까지를 주는 이와 같은 형편에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므로 차라리 이 밀수 일로로 들어오는 일본 물품에 대한 현 이 상태를 갖다가 지양하고 차라리 정상적인 통상에 의해서 국가가 수입세를 올려서 국가 세수입을 부 늘리는 또는 같은 일본 물건을 향항으로 돌려서 비싸게 사 오는 것보다는 직접 들여와서 싸게 사올 수 있는 그런 것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서 예산 면을 볼 때에 재일교포 문제 이것만 하더라도 한심하기가 짝이 없읍니다. 아마 외무장관서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무어 80만이 있는지 60만이 있는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하등의 대책이 없다 그것이에요. 그렇기 따므로 오늘날 재일교포에 있어서 공산주의에 가담하는 수효가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교포의 수효보담 배 이상 3배나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가 확실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그러나저러나 재일교포는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수보담도 이북 괴뢰집단권에 동정을 하는 수효가 더 많다는 것만큼은 아마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예산 면으로 볼 때에 관으로 2에 재외국민 보호비라고 하는 것이 겨우 600만 환 계상이 되어 있에요. 이래 가지고 무어가 되느냐 이것이에요. 해외에서 헐벗고 배고파하는 그 사람에게 조국에서 나온 대사관이나 또는 조국에 있는 기관이 따뜻하게 해 준다면 그 사람들 공산주의 하라 라고 그래도 아마 대한민국에 줄줄 따라올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전연히 고려에 넣지 않고 있는 이와 같은 예산 면을 볼 때에 오늘날 이 예산은 나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더우기 교육 문제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적어도 국민학교 교육만이라도 대한민국 정부가 후원을 해 가지고 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까지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그야말로 반공․반일의 사상을 재일교포 어린이들에게 넣어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은 전연히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이 예산을 볼 때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외국인 수용소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 조금 걸쳐 있고 외무부에 조금 걸쳐 있읍니다. 얼치기로 된 수용 이것은 좀 정부가 정리를 해 주세요. 아주 내무부에 부치면 아주 내무부에 부치고 외무부에 부치면 아주 외무부에 부치고, 무어 돗짜리 갈라고, 어떻게 무어 수선비로다가 외무부에 조금 있고 내무부에는 급식비이니 수용자 의복이니 담요니 그렇게 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 보지는 않었읍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가 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형편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외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문제고 또는 한 기관을 두 부처에 걸치는 것보다도 한 부의 소관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나왔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시가 되었읍니다. 이 토론이 끝날 동안까지 시간 연장합니다.

그렇게 뭐 2시간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시간 간다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더 간략히 하라는 말씀이니까 더 간략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읍니다. 정말 오래 하라는 것인지 정말 간단히 하라는 것인지…… 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은 귀하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 중에 경찰에 치중을 하고 다른 일반 조장행정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며는 1개 서당 순사무비가, 경찰서당입니다, 690만 환입니다. 군청 하나에는 얼마냐, 놀래지 마십시요. 92만 9000환, 92만 9550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또 이것을 1인당으로 분석해 본다며는, 경찰서에는 80명 내지 90명 이렇게 있는데 1인당 숫자를 놔 보며는 6만 1200환, 군청은 9만 2161환, 세무서는 얼마냐, 22만 4467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내무부장관한테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재무부장관한테 상관이 있에요. 그런데 내무장관도 재무장관 얘기와 같이 신임을 받었다며는 왜 군청도 잘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증액을 했고 예결위에서 증액을 했읍니다. 그렇지만 처음 예산 짰을 때부터 자기가 신임을 받었다며는 같이 바란스를 맞춰야 한다 그것이에요. 경찰서와 군청을…… 또 하나 내무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비조차 고려하지 않았다 그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채비쯤은 봐줘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것은 고려 안 하며는 오늘날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예산이 위에는 후하고 밑에는 박한 이런 형편이 없는 형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채비 2억 몇만 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내무장관한테 불가부득이 내가 내무위원으로 있어서 평상시에 말씀했읍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당을 대표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부득 말씀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정책이 잘 나가며는 예산을 많이 줘도 이쁜 것이에요. 정책이 그릇되게 나가며는 예산을 조곰 주면서도 미운 생각이 든다 그것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내무장관이 비난을 듣는 것이 군 행정이나 면 행정에 비난 적게 듣습니다. 자꾸 비난 듣는 것이 100까지면 아흔아홉까지는 경찰에 대한 비난을 당신 혼자 다 무릅쓰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내무장관으로써 경찰의 태도를 좀 선명히 해라 그것이에요. 명랑하게 선명히 한다며는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경찰을 완성시키는 날에는 야당도 여당에 못지않게 경찰 예산을 더 주자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어저께 강승구 의원이 말씀을 했든가 다른 분이 말씀했든가 ‘몽댕이 9000개 없애졌지’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말이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번에 최근의 문제만 하더라도 선거간섭이다 환표다 장 부통령 저격사건에 경찰이 개재해서 어쨌다 또는 유도회에 말이에요 경찰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내무부장관은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가! 간섭한 경찰관 그 사람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무부장관으로서 경찰이 부통령 저격사건에 관계했다며는 요것을 당신 손으로 조사해서 왜 딱하니 개운하게 못 해 주느냐 말씀이에요. 나 이것이 불만이올시다. 이와 같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이것이 계속 안 되면 내무장관도 좋고 대한민국 경찰도 좋고 우리 야당 사람도 마음 편하고 활발하게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요. 아직도 경찰로 하여금 해서 민폐는 계속되고 인권과 국민의 주권이 유린되니 다소간 그 정도라면 감소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전멸을 희망하는 것이지 페센테이지 약해지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원론이, 몽댕이를 줄이자는 말이 아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이런 방면에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감찰을 더욱 강화한다. 저는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예산 면을 잘 압니다. 감찰에 무어이 예산 시원치 않어요. 그러니 이런 것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나오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국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국방부 예산은…… 고만하시자고 그러지마는 만약에 제가 질문을 했을 경우라면 내가 꼭 이것을 질문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며는 국방예산 여러분 잘 아십니까? 고만두라고 하는 양반 나 묻습니다. 잘 아세요? 몰라요. 알 수 없는 예산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국방부 예산이라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예산을 어떻게 심의 통과시키느냐 그 말이야. 나는 다 안다는 양반 여기 계시면 나중에 자세히 설명 듣겠읍니다. 나는 몰라, 아니 민의원 다 모르고 있어요. 아니 국무위원들 다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왜 군원 도입에 대한 상황을 전연히 모릅니다. 이것 말이에요 무어 물건이 모자라고 무어 물건이 남는지 이것을 알어야 예산을 심의할 것이 아니에요? 몰라, 모르는 것을 덮어놓고 열였 냥금으로다가 심의하는 이거라 말이에요. 이러는 이야기가 말이에요 외국에서 도입하는 물자만 하더라도 군원으로 도입한 물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을지로 근방 종로3가를 가는 그 근처 자동차 부속품 상회 국방장관이 허름한 옷을 입고 좀 한번 가보시지요. 어디서 무슨 물건이 나와서 팔리는가? 심지어는 일반은 말하기를 잘못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국방부에서 물건 부속품이 나와 가지고 또 국방부 군인이 와서 물건을 사 간다 말이에요. 이쯤 되면 곤란하다 말이에요. 그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직접 군원으로 에프아이 90년도만 하더라도 3억 6000만 불, 500 대 1로 환산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180억에 달하는 아우트라인 숫자만 말이에요. 그게 어느 물건이 얼마만큼 남고 모자라는 것을 모르니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회가 무어에요, 어떠한 예산을 얼마만큼 더 책정해 주어야 옳을지 그를지 몰라요, 이것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질문하는 형편이 아니고 대체토론을 하게 생겼으니 내 이 말을 못 묻고 단지 주의만 환기시키는 바이올시다. 또 오늘날 국내 예산에 국방부가 제일 많이 차지했어. 1144억 환 전체 예산의 5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말이에요. 외국에서 이렇게 1800억이라는 직접 군원이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이것 굉장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한미협정에 의해서 한국군의 72만을 갖다가 유지하는 데에는 한국 측 부담은 작년에 350억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9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563억을 책정했다, 거기에다가 98억의 적자, 거기에다가 그 두 놈을 가하면 661억 환 거기에다가 잉여농산물까지를 가하면 잉여농산물 전입금 483억을 가하면 그 숫자가 나온다 그것이에요. 1144억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 알지 못하는 이러한 어물어물한 숫자를 우리가 눈감고 넘겨주는 것은 너무나 어굴하니 심의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당하는 기분을 불금한다 그 말이에요. 내년 예산부터는 적어도 군사기밀에 관한 특별한 기계류 이외의 보통 자동차 부속품이니 다이야니 뻔히 아는 것 용지라든지 이런 것쯤은 국회에다가 그 예산의 내용 설명서를 내놓시는 태도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방예산이 또 기막힌 일이 하나 있읍니다. 세입에 빠진 예산이 있어요. 국방장관 세입에 빠진 예산을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냐? 국방부장관이 말하는 이 정병사업 우리는 알기를 휼병사업으로 아는데 아주 유식하시어서 이쁜 글자 정병사업이라고 써 부치셨는데 이것을 까놓고 보면 이것이 후생사업이에요. 그런데 장관 이야기는 후생사업은 일절 금지한다 또 후생사업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하더라도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자동차 가지고 후생사업 하는 것 다 알고 계셔요. 안 그렇다고 고개를 흔드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 차라리 군대에 주는 모든 것을 소비하면서 이와 같은 돈벌이를 한다, 차라리 형편이 불가부득불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차라리 차량이라든지 벌채를 하다든지 그런 등등의 사업을 하는 것을 차라리 공개해서 이 예산에 편입해 가지고 또 상금으로 줄망정 예산에 편입 안 한 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말이에요. 국방부 역시 상후하박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하면 2등상사 이상은 2만 환 베이스 이상입니다. 신년도에, 과거부터 그랬어요. 1등중사는 672환 사실 졸병은 268환인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국방장관이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내놓았어요. 병역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내놓았어요. 2년이면 교대시킨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기간병인 전투에 경험이 있고 어느 정도 전투 지휘를 할 수 있고 작전을 터득한 1등중사 이 사람이 상당한 수효가 있고 그 사람들이 가장 긴요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 시방 현재의 672환이라는 이런 적은 돈 거기에다가 한 계급 높으면 2만 환 베이스 이런 형편 속에 불만이나 불평이 있고 속히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할 때에 결국은 교대나 제대 불능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적어도 고루, 자기 부하만, 1등병이나 1등상사나 다 똑같은 부하로서 사랑할 줄 아는 국방예산이 나오기를 희망하는 동시에 지금은 이와 같이 기형적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국방장관은 3대 정책을 내걸어서 거기에 정병주의다, 첫째로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둘째로 장비의 증강, 셋째로 교육훈련의 철저, 저는 이것 대단히 슬로강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슬로강이 허구한 데에 돌아가지 않나 나는 이렇게 보아요. 작전계획이 서며는 거기에 대해서 푸라스하기를 국무 수행의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국무 수행까지의 정책은 반드시 국가 재정을 갖다가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수적으로 예산 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 예산은 정훈비 교육훈련비 처우 개선 장비 강화 등등의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요. 더우기 물가고에다가 작년 8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할 것 같으면 오히려 감소된 예산을 가지고 과연 정병주의를 지향할 수 있느냐? 지향할 수도 없는 허공적인 구상 아래 허공적인 예산을 내놨다 이것입니다. 급식비만 하더라도 613억, 국방예산의 53퍼센트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병주의라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에 일당백을 가지고 정병주의라 그러는 것입니다. 수만 많어 가지고 하는 것을 정병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며는 정원만 하더라도 전시나 비전시나 똑같은 칠십이삼만을 놓아두는 그것이 과연 정병주의의 가는 방향이냐 할 때에 나는 오히려 국가 재정만을 크게 손상시키고 정말 그야말로 정병적인 그런 데에 나가지 못한다 말이에요. 이것보다도 오히려 신무기 도입에 의한 자연적으로 병원을 감원시켜도 괜찮을 수 있는 또는 만약에 대한민국의 외교나 국방이 눈부신 활동을 해 가지고 유엔군의 인원을 더 많이 끌어다가 삼팔선에다가 같이 배치시키는 그와 같은 일까지를 할 수 있는 외무․국방장관이 되어 주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인데 이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분과 저는 의견을 약간 달리합니다. ‘유휴 병력을 갖다가 전용하는 것은 인제 앞으로 않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는 불만입니다. 지금 했으면, 다른 장관보다도 국방장관은 강력하니 무슨 정책을 세웠으면 강하게 나가야 할 것인데 언제는 일반 건설사업에 공병을 내보낸다, 인제는 국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나는 오히려 이 유휴 병력을 전용해서 국회나 국민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가…… 물론 걱정은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버리면 토건업자 다 골탕먹어 버리고 노동자들 다 실업 상태에 들어가고 그것도 걱정은 걱정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좋은 방책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예산을 많이 쓰는데 국방부 청사 짓는 데 환화 5억 환을 여기에 계상된 것쯤은 국방부장관이 너무 염치없지 않느냐 이러한 감이 들어요. 이런 것쯤은 예결에서 깎었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부식비 관계 식사 관계는 다른 분이 말씀했으니까 생략하고 훈련소 내의 인권 문제…… 인권이 옹호 안 되어 있읍니다. 훈련소 내에는 지금도 막 두들겨 패고 몽둥이질이 나오고 그럽니다. 이런 것쯤은 또는 다른 데보다도 훈련소가 가장 훌륭한 청사 또는 교관이 정말 자기의 스승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엄한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데라야 애착심이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어야 할 것인데 그런 데에는 전연히 예산 면에 고려가 없다는 것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군대는 일반 국민보다도 소금을 많이 먹습니다. 영양부족이 되어서 짠 것을 많이 먹는지 모르는데 보통 민간인의 배나 소금을 먹어요. 그런데 그 소금이 시장이 안 먹었는가 나는 걱정됩니다. 그리고 위법적인 또 한 가지를 지적하건데는 이것은 징발 토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대책이 지난번 예산에도 논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섰다는 것은 국방부 자체가 총을 들었다는 그런 권력 아래에서 국민의…… 또는 헌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를…… 불법을 강행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나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방은 고만두겠읍니다. 국방 얘기를 하니까 사람 죽이는 줄 알지만 그것은 사람을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는 문교부 소관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문교부장관이 얼른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아! 뒤에 앉어 계시는군. 문교부장관이 갈리면 종교개혁이 생깁니다. 이 문교부장관이 안 갈려야겠어요. 지난번에 이 문교부장관은 불교 개혁을 하시더니 새로 오신 문교부장관은 유교 개혁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마 장관이 또 갈리면 카도릭교 그다음에는 예수교 등등으로 나갈는지 몰라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것이면…… 경찰이 간섭했다고 합시다. 문교부장관이 턱 나서서 막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또 부정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전에 문교부장관이 그와 같은 부정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청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공일입니까? 다 때려 가두고 그래서 정화가 되는 것인데 이래 가지고 무슨 경찰이 간섭했다 어쨌다, 내 간섭한 것을 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아마 한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전 문교부장관은 한글 간소화를 하더니 새로 오신 문교부장관은 대학 간소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정비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 이의도 있읍니다. 과연 기득권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의도 있지만 그것은 제처놓고라도 정말 실질적인 면으로서 질적 또는 실지 면에 있는 정비 이것이 배우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만 따서 말하니까 우습습니다마는 얼른 신문에 보니까 뭐 운동장이 없으니까 어쩐다는 그런 얘기는 대단히 유감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산 면에 나타난 이 사친회비 폐지에 의한 교원 1인당 6000환 지변으로 해서 32억 환을 지변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박용익 예결위원장은 진일보라고 이렇게 아주 높이 평가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이중 상실을 가지는 데 불과하다, 과연 문교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 또는 과연 이것이 6000환으로서 그칠 수 있는 문제인가 할 때 현실에 부적당합니다. 그런 것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불무한 것입니다. 또 오늘날 사립학교재단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토지개혁법에 의해서 다 쓰러져 가고 여기에 대한 무슨 구호책이나 이런 것도 없고 더군다나 문교정책에는 문화인보호법이라는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하등의 어떠한 예산 면에 나타나서 정말 문화를 육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하등의 예산 면의 고려도 없읍니다. 실업교육의 치중이 과거에 오래동안 논의되었고 그것이 국책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을 본다고 하면 간판만 실업이요, 실지는 인문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실업교육에 대한 더 확충을 위하여 예산 면은 전연히 고려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면…… 더우기 헌법에 규정된 이 의무교육에 있어 가지고 국민학교의 매년 5000 교실을 증설하기로 해서 3년간에 완성하기로 그런 작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년도에는 3000 교실밖에 안 나왔다는…… 국책을 갖다가 어그러뜨리는 그런 예산 또는 국민학교 자연 증가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중고등학교의 신설 등등은 전연히 예산 면에 뜯어볼래야 뜯어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이 예산 면을 볼 때에 한심하지 않을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법무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약 10분가량이면 끝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은 여기서 말씀하기는 검찰은 경찰 지휘를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지도 않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정보비 면만 하더라도 대검찰청이 175만 환, 고등검찰청, 전체입니다, 전국에 고등검찰청 거기에 157만, 지방검찰청은 458만 환, 지청이 327만 환, 정보비 면으로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정말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고 정말 정확한 지휘를 하기 위해서 이 정보비가 써 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의심하는 바 많습니다. 정보비가 적다, 모집을 못 한다, 결국은 자기 할 일은 해야 하겠다, 그러니 경찰에 의뢰해야겠다 그런 결론이 나와요. 또는 검사들이 대개 전화를 걸 때에 검찰청 직통전화 없읍니다. 경찰 전화가 가장 쓰기 쉽고 빨리 나오고 쓰기 쉬우니까 경찰 전화로 씁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진실한 기밀이 보장되여 수사에 지휘권을 가질 수 있느냐, 또 더군다나 경찰서 찦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많아요. 어디에 나갈려면 경찰서 찦차 내어놓아라 그래 가지고 이 물질 면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경찰을 완전히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면으로 보더라도 없다 그것이에요. 지금 오히려 경찰에 의뢰해서 그 정보를 들어 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지휘하는 뒤바꿈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 이래 가지고서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날 만민평등의 법률을 운영하는데 검찰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지금 운영되어 있지 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 검찰 예산에도 내 이의를 갖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만민평등의 원칙에 의한 법 운영을 하고 있느냐, 나는 그렇게 안 보아요. 내가 알기에는 내 신문에서 여럿 보았읍니다. 여당원, 여당 당원이 고소를 당했다 고소했는데 그 기소했다는 것을 별로 듣지 못했읍니다. 기소해 가지고 사건이 되었다는 것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경찰보다는 검찰이 훨씬 점잖고 냉철하고 공정한 그런 방향으로다가 나가야 하는데 최근에 항간의 검찰에 대한 얘기는 경찰의 지휘권을 상실한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이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기업체에 말이야요 부정사건 등에 대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손을 펴 가지고 수사하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합니다마는 장 부통령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검찰에 불투명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신문에도 나오지 않어요? 아마 법무부장관도 읽어 보았을 것이에요. 김상붕이나 또는 김상봉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검찰이 더 기민하게 거기에 대해서 추궁해서 그것을 밝힐려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검찰 운영에 관한 유감된 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 두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보건사회부…… 아까 다른 분들이 그 실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말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무위무책하고 있읍니다. 또한 서울에 내가 알기에는 많이 알고 있읍니다. 노동자 합숙소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이 추운 겨울에 하루밤을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합숙소조차 미비한 상태…… 여기에 계상된 것이 겨우 600만 환, 더군다나 보건사회부장관은 빈한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그 사람에게 구제를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예산 면에 이와 같이 결여된 것은 대단히 유감된 일이다, 더군다나 항간에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사회사업을 한다는 이러한 미명하에 부정이나 또는 악질적인 모리 행동을 하는 이와 같은 단체에 대해서 그대로 묵묵히 묵과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것은 조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만치 해 두기로 하고, 그다음에는 공보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외무부의 5할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홍보비라고 그래서, 그 ‘홍’자는 갈홍기라는 홍자를 땄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홍보비라고 그래서 온 것은 예결에서 깎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도 인쇄비가 3000만 환 또는 수선비 급 수수료로 1억 5700만 환, 소모품비 1억7300만 환, 비품비 6400만 환 이런 등등은 우리가 손대서 많이 깎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공보행정에 있어 가지고 가장 이 사람뿐만 아니라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것은 방송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송국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방송국이 되어야 할 것이고 방송국은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기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방송국이라는 것은 국민의 소리는 전연히 없고 국민의 불만불평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전연히 주지 않고 단지 행정부의 변명기관에 불과한 이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공공단체로다가 공영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태여 틀어잡고 있는 의도는 나는 알 수 없읍니다. 더우기 이 방송비가 8억 4800만 환…… 이 거대한 금액이올시다. 이와 같은 것은 정부에서 조금 냉철히 생각하면 또 행정부가 이 방송국을 자기의 독특한 기관으로써 꼭 이용하려는 그런 것이 전연히 없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공영 또는 민영으로도 돌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이 궁색한 국가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이는 이와 같은 태도로 나오고 있지 못한 이 예산을 얼마나 누가 찬성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상공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간산업 기간산업 해 가지고 아까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이 계셨는데 ‘제발 덕분에 적자 내는 기간이 아니라 초기간산업이라도 좀 이제 포기합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은 한정이 없다 말이에요. 한강투석이에요.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대한중공업 말이에요 3년 동안에 부채가 건설비로 18억 6000만 환, 운영비로 4억 8000만 환, 계 23억 4000만 환, 이 이자만 해도 2억 환이지요. 또 신년도 산업부흥국채 22억 5700만 환가량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강재는 일 생산 50톤을 목표하고 있는데 과연 달성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전연 못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평강로 시설은 1개월 미만에 다 파괴되어 가지고 이런데 국민의 고혈을 짠 이 세금을 갖다가 그와 같은 데에 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대한석탄공사 전후 5년 동안에 보증융자만 말하더라도 차입금 전액이 30억 2100여만 환이에요. 요새 방만한 무계획한 이런 것을 갖다가 불합리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적자만 자꾸 내는 석공만 하더라도 10월 말 현재에 30억 9100만 환이라는 것을 내고 있고 또 신년도 산업부흥국채에서 24억 8500여만 환을 또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런 등등은 인푸레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차라리 석탄공사도 전체를 한 군데에 넘길 수 없다면 부분적으로라도 채굴이면 채굴, 제조면 제조, 운송이면 운송 따로따로 분산해서 이것을 갖다가 불하해 가지고 국가 세수입을 늘리고 국민이 여기에 부담을 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업은 다소간 곤란하겠지만 전업만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것 차입금이 88억 7000여만 환이나 되고 말이지요 이것은 뭐 당최 얘기할 수가 없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더군다나 괴산발전소 같은 것은 형편이 없어서 갈수기에는 송전력이 단 100키로도 안 나오는 그런 형편이고 이것이 그래 되겠읍니까 이런 말이에요. 완만한 무계획 무성의한 운영을 하는 이런 데에다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국채를 강매하고 국채를 강매해 가지고 이 사업을 도울 필요가 나변에 있느냐 그것이에요. 뭐 하도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정도로 끝을 막고…… 끝을 막겠다니까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상공장관 또는 재무장관은 특히 유의하셔야 될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똑바로 아셔야 할 것이에요. 지금 연탄값 얼마 하는지 아세요? 어제 95환입니다. 오늘 100환이에요? 얼마 올랐읍니까? 석탄값 불과 42퍼센트 올랐는데 말이에요 벌써 50환짜리 연탄이 100환이 되어 가지고 서울 시민이 정부 사람 보면 이 갈린답니다. 추워서 덜덜 떨고 못 살겠다는 것이에요. 나 그렇기 때문에 내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재무부장관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했으니 말이여. 또는 다른 경제 장관들도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했어. 뭐 화폐가 50퍼센트 더 증발한다 하더라도 물가지수가 25퍼센트밖에 안 올라가면 이것은 대단히 안정된 경제이다, 또 25퍼센트를 오르지 않을 것이다, 신년도에 이것이 안 올랐소? 벌써 연탄값은 100퍼센트 올랐다 그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며칠만 더 두고 보아라, 이것이 떨어질 것이다, 꼭 떨어진다, 그런 조치를 한다 그런 헛장담을 하실지 몰라요. 그런 헛장담을 하실려면 차라리 ‘3월 말 이내에 만일에 대한민국 물가가 25퍼센트 이상 올라갈 때에는 전원 사표를 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이것이 아마 좋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부대조건이라도 붙여서 할 수 없이…… 이것 좋와서가 아니라 할 수 없이 예산은 넘어가고 마는 것 같으니 그런 부대조건이라도 붙여야겠다 그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때에 가서 무엇이 철도국에서 기차가 잘 움직이지 않어서 그렇게 되었소 어쨌소 밤낮 서로 각부 장관은 핑게만 대는 그와 같은 것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끝으로 민의원 선배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의원이 가진 가장 큰 권리의 하나는 예산심의권이요. 권리뿐만 아니라 국민이 우리에게 부하시킨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와 같이 단시일 내에 허망하게 넘어가고 보니 기가 막히기가 짝이 없고 만약에 명춘에 물가고가 되면 이 국민들에게서 원성을 들을 일을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또한 우리가 회고해 보건대 지난번 대통령긴급명령에 의해서 관영요금을 인상했다가 대번에 뚝 떨어지니까 물가는 도로 내려가던 것을 상기하면서 한번…… 아직도 이 안건이 남어 있으니 한번 여러분,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용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의원 선배 여러분들의 용단을 기대하면서 한번 이번에 다시 관영요금 인상될 것 같은 것을 한번 뚝 떨어트려 보면 정말 이것은 인 재무장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에 대한 대체토론은 끝났읍니다. 그런데 제2독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터인데 구체적으로 누구 동의할 분 안 계세요? 제2독회로 회부하는 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4290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은 제2독회로 회부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내일 아침부터 의사일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예정은 예산에 수반되는 법률안을 내일 상정해서 이것을 심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안에 대한 축조를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물론 정각에 다 나오시겠지마는 나오시는 대로 즉각 이 안을 전부 다 표결에 부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바쁘시지마는 좀 시간을 지켜 주시고 또 종일 표결을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미리 참작하셔서 내일 보실 일을 오늘 좀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11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