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 이 500억 국채를 발행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 정부 제안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새 세입의 보충으로서 500억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세입에 충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국채를 발행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이에는 본 의원도 당연히 이 적자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러한 조처를 안 하면 안 될 이러한 정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올시다. 또 우리는 현재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국민 전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전비 를 조달 안 하면 안 될 이러한 거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배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금년 84년 예산은 거대한 조세수입을, 말하자면 국민 부담을, 거대한 국민 부담을 예상해 있고 과연 정부가 예상하는 이 500억의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정부가 소기하는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전비를 조달함에 있어서 이 국가재정이 일선에 바로 통하고 있는 이러한 점을 고찰할 때에 극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자면 도저히 이 500억이라는 국채는 현 실정에 우리 국민 부담으로서는 말하자면 정부가 의도하는 이 국채 소화 방법, 정부에서는 국세를 중심으로 하고 이 말하자면 호별세 등 이 누진율에 의해서 이 할당을 하는 방법과 신흥 치부층을 포착해 가지고 이에 대한 할당 또 기타에 대해서 이 국채의 할당을 해서 소화 능력이 있는 양 으로 말씀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재무부 당국에서 300만 호를 보고 이 1호당 8000원의 국채, 말하자면 240억을 능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본 의원이 생각컨대에는 다 아시다싶이 이 300만 호라고 하는 것이 거진 남한의 총 호수의 7할을 점령하는데 거진 다 내 주고 지금 남은 호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러한 숫자가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할당이 농촌에 상당한 액의 할당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1호당 8000원, 벼 한 가마 정도인…… 각 호에서 국채를 사면 능히 소화되리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본 의원이 농촌 실정을 보건대 벼를 팔아 가지고서 국채를 살 이런 농촌경제는 지금 정부 당국이 이 부산 같은 데에 앉어서 막연한 생각하는 데 지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단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의 실정이 벼를 매상한 사람이 지금 돈을 금융기관에서 찾어가는 그 기능권 이, 지금 돈을 그 기관에, 금융조합이면 금융조합에다가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 출신 의원 여러분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사한 지방에 있어서는 금융조합의 벼 값을 청산하러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돈을 찾어오기는커녕 돈을 내놓아야 되는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무슨 비용 무슨 비용 해 가지고 전부 다 내서 적어도 6, 7가마니의 벼를 공출 한 사람이 돈을 찾어오기는커녕 돈을 내놓아야 될 이러한 실정에 있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해서 도저히 국채를 300만 호이니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서 할당 방침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옛적 말에도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치라고 했읍니다. 실제로 국채를 살 능력이 없는 데다가 국채를 할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 지식 있는 이나 권력이 있는 이나 부유층이나 하는 사람은 아무 구애를 받지 않아요. 사실 재무부 당국에서는 이 국채는 강제적으로 사라고는 않는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령 중류 이상의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부류에는 이 국채가 강제력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류 이하의 농촌 지대에 가면 국채가 가진 강제력은 없으나 행정력이 여기에 부수해 가지고 일종의 강제력이 아닌 강제력이 부수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해서 일종 말씀하자면 강제력을 가진 세금 이상으로 이 국채가 중 이하에 할당될 때에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이러한 불균형한 부담을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의 생각하는 바는 어떠한 방책이나 정부가 500억의 국채를 발행 안 하면 세입 보전을 못 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라고 하면, 다만 예산 조치상에 있어서도 세출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시 이득자를 포착해 가지고 전시재산세라든지 그 면목 여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감행력을 가진 법령을 제정해서 이러한 세입 보충을 안 하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부층만이 이 국채의 할당을 완전히 강제력 아닌 강제력에 결국 사게 되고 중층 이상은 안 사도 괜찮은 이러한 결과는 이것은 내가 얼마든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지방에 있어서라도 하부층의 소화 할당이라는 것은 전부 소화되고 상층부, 소위 말하자면 부유층의 할당량은 이것이 할당된 것은 비교적 소화가 안 되어 가지고 시장이 이 국채를 둘러매고서 돌아다니는 현상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충분히 고려하시어서 이 국채 할당, 장차 이 국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그러한 방면에 용의가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 이 국채금액을 500억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금액으로 하지 말고 이 금액을 최소한도로 주릴 것, 만일 이 금액을 주린 데에 의한 예산에 대한 조치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서 전시 재산세라든지 이러한 전시 이득을 완전히 포착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회 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읍니까? 만일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하세요. 아모리 간단한 법률안이라도 독회 수속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의를 하셔서 표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김익로 의원 말씀하세요.
충분히 토의된 안건이지만 여기서 부대조건을 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린 뒤에 이것을 동의하고저 합니다. 이제 김봉재 의원의 농촌의 실정이 어떻다는 것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우리가 재론 아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것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서 농촌을 살리는 의미에서 이 국채를 소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농촌은 평등적으로 제외하고, 즉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돈을 버는 데에는 평등치 않고 돈을 부담하는 데에는 평등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일을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이 안을 통과하는 데에는 농촌을 제외하고 이 안을 우리는 통과하기를 부대조건 으로서 말씀하는 바이올시다. 구체적 의견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제 독회를 제외한다고 하는 부대조건을 첨부해서 이 안을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시방 김익로 의원의 동의는 조건을 붙여서 농촌을 제외하고 이 법안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통과를 하되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어저께도 잠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읍니다만, 실상은 이 국채 발행을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른 쉽게 말하면 이 국채를 모집하는 대신으로 옛날 일정시대 에는 그야말로 돈 있는 사람이 비행기도 헌납을 하고, 군함도 헌납을 했든 사람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비를 많이 조달했었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왜 못하느냐 이러한 참 원망스러운 생각까지 나요. 그러나 이런 것이 좌우간 국채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통과될 이러한 공기까지 보이고 있읍니다만, 저는 김익로 의원이 제안한 농촌을 전부 제외하자고 하는 데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도 역시 부대조건을 말하겠는데 소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위 여기에 그 평면 소화를 해서 담세능력에 의한 할당제라고 하는 것은 않기로 하는, 담세능력에 의해서 그 소위 율적 으로, 세금 모양으로 해서 모집하는 이러한 방법은 피하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러고 또 이것을 비단 농촌을 전부 제외한다는 말씀은 농촌에서도 역시 상당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야할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저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자유로 살 수 있도록, 즉 강제성을 띤 이러한 것을 않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저는 개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방 개의라고 말씀을 하시였는데 재청 있어요? 없으면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이 법안을 심의한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발언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국채 500억 법안을 통과할 때에 그 위원장의 그런 소개가 있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겠읍니다만, 이 소화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봉재 의원의 말씀과 같은 취지에 찬동하는 그런 소수의 의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아까 그 동의에 개의라고 할까 그것은 정부 원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단,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하고 공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500억을 소화하는데 소화위원회를 조직한다는 것이 거기 부대조건이 되어 있읍니다. 그 소화위원회에는 우리 국회의원도 참가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소화에 대한 모든 그런 폐단을 가능한 범위에서 제거하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그때의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조건으로 되어 있고 또 정부 당국하고 공약도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경제위원회가 공약한 그 조건을 부대조건으로 해 가지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개의합니다.

이춘기 의원 개의에 재청 있어요? 장택상 부의장 말씀해요.

국채 발행을 하면 요전 6․25 사변과 같이 가령 면장이면 면장, 구장이면 구장 이렇게 쭉 옆에다가 경찰서장 이름으로 이렇게 쓰고 그것을 돌린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경찰서장 이름을 빼고 돌릴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가령 영등포구 관내면 영등포 서장 아무다 이렇게 국채에다 이것을 부처 보내고 있어요. 이번 국채에는 그런 것이 드나, 안 드나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세요.

이제 장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런 예가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금년에는 소화에 대해서 중앙, 지방을 통해 가지고 국채소화대책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겠읍니다. 그 대책위원회의 원의로서 그런 무슨 문서 같은 것을 낼 때에는 하기로 하겠읍니다. 무슨 강권을 발동해서 강제로 한다는 인상을 절대로 안 내고 하기로 하겠읍니다.

시간 경제해 주세요. 다른 의견입니까? 말씀하세요.

동의댁에서 받어 주신다 하면 저는 이렇게 의견을 말하고 싶은데, 농촌도 좋고 도시도 좋은데 단지 농촌에 있어서의 세농민 , 도시에 있어서는 세궁민 을 제외하고 이것을 할당한다 이러한 조건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시방은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말씀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단 한번 국채를 소화하는 체험으로 본다면 완전히 우리가 최초의 국채 소화에 있어서 비강제적인 부면을 역설하면서도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채법을 갖다가 통과시키면서도 의원 여러분께서 몇 개의 부대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역설하시는 이유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각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안으로서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조건을 붙일 것이냐 하는 점을 많이 생각했든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로 이 금액은 500억을 한도로 한다고 하지만 6․25 사변 수습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보전으로서 국채가 전입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정부 당국이 언명하였고 또 이것은 언명을 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당연한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점이였읍니다. 둘째로 강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보다도 앞서서 어떠한 대상을 포착해 가지고 이 국채를 소화할 것이냐, 정부 당국이 설명하는 250억 내외는 평면적인 소화를, 세금 10등 이상의 호별세를 무는 사람에게 등차를 정해서 소화하겠다, 주로 이 부분이 강제적인 소화를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무위원회가 6․25 사변 수습비 특별회계 금액은 확실히 제가 기억은 못 하겠읍니다만, 상당한 거액을 삭제하였읍니다. 이것이 앞으로 조세수입에 있어서에 세입의 삭감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이 국채로서 보전되어야 될 부분에 대한 세입삭감으로서 결정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논단은 상당한 앞으로 우여곡절 이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만, 이 국채가 500억 이내에서 결정된다고 하면 이 삭감된 액만큼은 다른 그러한 평면적인, 수평적인 소화 방법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 방법에 있어서 그 예정했든 액을 주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점에 있어서 약속이 되었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국채의 강제력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 하드라도 모리소득 을 가지고 움지기는 층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구구하시리라고 봅니다. 유흥음식점에 가서 하로저녁에 수십만 원을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액길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견해는 현하 시국에 비추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동의하신 분은 어데까지나 자유롭게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장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강제로 어떻게 하는 이것이 앞으로 국채 소화 부분이 삭감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대결의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법안이니까 법률 조항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이제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채소화대책위원회를 조직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의 명의로서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국회 간의 공약을 대책 위원회에서 충분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당히 그러한 부분에까지 가서 국회의 대부분의 의견을 갖다가 실시에 옮기도록 하는 데에 노력할 기회가 있는 것은 우리가 참고로 말씀해도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토론이 충분히 되었은 줄 압니다. 다만 동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다소간 불명확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릴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의하신 분의 취지로 말씀하면 작년도 양곡 수집 때 농촌에 있어서 불균형한 여러 가지 부담이 있었다는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수집 가격에 있어서 그랬고 수집 수량에 있어서 그렇고 또 수집을 결정할 당시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약한 농가 생활필수품 배급에 있어서는 그 공약을 실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과중한 부담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농촌은 제외하자는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 기술적 방법에 있어서는 농촌이라고 하면 너무나 막연한 감이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의 국채 소화 방법 내용을 볼 때에 500억이 발행이 된다고 하면 500억 중에 있어서 250억 내지 280억은 일반 소화를 하고 120억 내지 150억은 특수 소화를 한다고 이러한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 그 동의하신 분의 취지가 그러시면 그 표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국세 표준 중에 있어서 지세를 상대로 해서는 할당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의하신 분이 받아 주신다면 훨씬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주층이 없어지고 토지개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농경하는 사람으로 돌아간 현재에 지세 280억, 즉 현년도 예정한 2011억 중에서 지세가 가지고 있는 280억에 대해서는 국채를 할당하지 못한다, 이러한 부대조건하에서, 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첨가한 그 조건하에서, 그 두 가지 조건을 정부나 국회 간에 있어서 공약을 하고서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실지 운영 면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하신 집에서 만일 받아 주신다면 개의를 하지 않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유승준 의원.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이 진지한 토의를 하신 남어지에 더 할 말씀이 없읍니다마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부대 동의가 될지, 부대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읍니다. 지금 피난 지구, 수복 지구, 안전 지구 할 것 없이 농민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통치하에 있어서 가장 큰 부담을 하고, 두 번째에 최대의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피난 지구에 있어서의 농민들이 양곡 다 없어지고 남부여대 해 가지고 전부가 지금 거지가 되었다는 것은 더 한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피난 지구에 해당치 않은 지구에 있어서도 인정적으로 피난 지구에 내려온 그 많은 피난민을 누가 하로라도 뜻뜻한 방에 잠을 재우고 이들에게 밥을 해 주었는가, 권력 있는 집에 피난민을 수용했다는 말을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농촌에서 된장 간장 다 떨어젔을 때 누가 멕여 살렸단 말이에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올시다. 논 열 마지기 했었는데 스물한 가마니 공출하고 아모것도 없읍니다. 한 가마니 8000원씩으로 대금을 받아 가지고 겨우 쌀 한 가마니 팔어 가지고 왔어요.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인 만큼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모든 행정은 균등을 표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분배에 대한 균등이 있는 동시에 부담에 대한 것도 균등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를 일반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농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지금 농민은 자기 쌀을 걷어서 국가에 바치고 행정부의 명령대로 무리하게 심한 입장에 있어서는 맹목적으로 농민이 바칠 때에는 우리 전력에 좌우하는 그 물건이 혹은 헛되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농민의 서러운 사정을 얘기할 사람은 없읍니다. 장황한 소리를 안 하겠읍니다. 지금은 농민에게 부담력이 없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이라고, 지구적으로 농촌이라고 하는 말이 직접 농민에다가 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별문제입니다마는, 농민이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대해서는 이번에 국채라고 하는 그 부담만은 절대로 이것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올시다. 그러니 이것을 동의하신 분이 부대조건을 받아 주신다면 그냥 동의의 부대조건으로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를 하겠읍니다.

저는 동의집에 몇 마디 물어보고 그 의사가 비로소 합치하면 동의집에 맽기고 그렇지 않으면 개의할려고 합니다. 농촌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서 농촌을 제외하고자 하는지 나는 대단히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이라고 하면 60%나 70% 사는 동내를 농촌으로 하느냐, 혹은 90% 이상 사는 곳을 농촌으로 하느냐, 이러한 애매한 농촌의 정의를 넣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농민이라고 하는 것을 동의집에서 받았으니까 알 수는 없읍니다. 또 농민은 대개 반농반상 도 있고 반관반농 도 있고 법안을 통과하는 데에 애매한 이러한 조건부로 해서 법안을 통과하면 행정 관청에서 실지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도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시적 가정이라든지 어느 쪽에 기우러지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공정한 생각에서 들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농촌에 부과시키자, 빈한한 농민에게 부담시키자는 의도는 조곰도 없읍니다. 그 농촌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이러한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나는 동의집에 그것을 질문합니다. 질문해서 만일에 그 질문이 제 마음과 제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면 개의를 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대답을 해 주십쇼.
헌법에 토지는 농민에게 준다고 했읍니다. 반농반관 따로 없읍니다. 순 농가가 다 들어갑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잘 압니다.

잠깐 계세요. 지금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세요. 아까 재정분과위원장도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법안을 어떠한 조건으로 혼동할 수는 없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논이 여러 가지가 있은 모양이니까 이것을 분리해서 법률안은 이것으로써 가부를 결정하고 하나 조건 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이 있으니까 이것을 종합해서 정부와 협정하도록 그것은 여기서 합의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개의 먼저 하세요. 안상한 의원 소개해요.

이 법안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시간을 끄는데 또 나와서 군소리가 될까 바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얘기된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담세능력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얘기하신 가운데에 농민을 제외한다, 그것은 세궁민을 제외한다, 이것 당연한 문제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표준을 대단히 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일반이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현재에 어느 정도까지 국방부의 예산이 삭감됨으로 말미암아서 500억이라고 했지마는 실지에 500억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상상 밑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담세능력이 모자란다면 이 안은 500억이라는 막대한 채권을 부담시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체제에 있어 가지고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는 이 500억이라는 국채를 소화하는 소화 방법에 있어서 다른 세금과 다르고 국채인 만큼 어떤 꼭 공정하게시리 누가 보든지 적당한 금액을 적당한 사람에게 지정했다고 이렇게 공정하게 나가기는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모리 해도 이 국채를 소화하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돈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국채를 안 사는 경우도 있고 대단히 어려운 경우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까지 국채를 사지 않고서는 안 될 그러한 불공평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만일 찬동하신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서 다른 면으로 부가 하고 싶습니다. 그 다른 면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세법에 있어서 전시이득세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없는 상 싶습니다. 농민 세궁민 피난민 이러한 사람들도 전화를 입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담세능력이 전연 없읍니다. 또 국채도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떠 가지고 이 최근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수익을 보는 층이 물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읍니다. 그 층을 정부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에, 지금 현재의 세금 관리도 상당히 증원을 하고 있고 다른 세금 관계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니까 거기에 의해서, 그 조사 방법에 의해 가지고 전시이득세라는 항목을 가지고 전시이득세로써 500억이라는 국채에 대신해서 소화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하나 있는데 현재에 국채를 소화한다는 것은 종전에도 국채를 소화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결국은 민간의 세금과 똑같이 나갑니다. 최근에 물가가 천정고 로 올라가느니 만큼 국채를 소화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두었다가 그다음에 돈을 반상 한다는 것은 결국 눈 감고 아웅 하는 셈입니다. 그냥 국가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전부 철폐하고 다시 전시이득세법안을 정부에서 꾸며 가지고 제안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방면에 밝은 사람이 다시 안을 내 가지고, 취급하도록 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개의를 하겠읍니다.

저 박만원 의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까 의원께서 우선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조건은 정부에 대한 요망으로 말씀을 했는데 제 자신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안이니만큼 하나 조건으로 부치는 두 가지 항목을 부칙으로 3독회에 가서 부칙으로 붙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한 김익로 의원 의견 있어요?
수정안을 하겠읍니다. 이것이 법률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률 체재에 맞도록 해야 함으로써 이 본 의원의 동의안은 수정을 하겠읍니다. 이 법안을 통과하는 데에 이 법안 끝에 부칙으로써 순 농민을 제외한다 하는 조목을 널 것 같으면 이 법안 체제가 맞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동의하는 것은 부칙에 갖다가 넣 주기를 수정했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자가 자기의 동의를 수정해서 시방 요청 말씀했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의 의견을 다시 접수해야 하는데 다른 의견 말씀하신 의원의 의견도 역시 수정안과 같습니까? 그러면 다 이의가 없어요?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다른 의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신 가운데에 나 동감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재무부에 부탁할 말을 하나 첨가를 해 가지고 이 동의를 성립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지경이면 우리가 과거 전례를 본다 하드라도 세금을 받을 때에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본성에 이탈해 가지고 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번에 500억이라는 국채를 완전히 회수한다고 할 지경 같으면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좋지 못한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 일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무엇이냐 하면 경찰관 군인까지 돈을 다 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일 그 돈을 안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총을 대 가지고 빨갱이라는 문자를 붙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다면 다 팔아먹고 없어요. 없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부질없이 자기 일신 을 팔아서라도 안 내면 안 될 처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치국가인 만큼 그러한 폐단은 일소하기를 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집에서 이것을 받으셔서 첨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김익로 의원이 순 농민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부칙에 대해서 넌다든지 안 넌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하자고 할 것 같으면 20청인가 얻어 가지고서 해야 되겠는데 또 법률 체재로 봐 가지고 아모래도 더 그것이 서툴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과거에도 그러한 일이 없읍니다마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역시 서툴다고 그래요. 그런즉 소관은 마찬가지니까 법률안은 법률안대로 통과해 놓고 부칙에는 결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당연히 실행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옳다고 하는 것이에요.
본 법안은 500억을 소화할 것 같으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칙에 대해서도 괜찮어요.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여기서 동의를 해 가지고 20청까지 얻으면 됩니다.
이것은 500억을 소화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500억 원을 소화할 것 같으면 이 법률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 법률은 편의로써 이렇게 되므로서 조곰 체재가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부칙의 체재가 어떠니 어떠니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부칙에 이 순 농민을 제외한다 하는 것을 넣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 3독회의 모든 자구 수정과 체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기기로 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체재는 부칙으로든지 단서로든지 두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표결하기 전에 정부로부터 자기 의견을 말씀한다고 해요. 잠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농민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의미로 일반 평면 할당에 있어서 농민을 제외하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해 주실 것은 현재 조세액도 2000억이라는 거액을 받을려고 예상을 해 놓고 그 외의 모자라는 것은 국채를 소화해 가지고 보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채를 갖다가 만약 국회에서 세출을 삭감해 주시면 그만치 국채 발행액은 감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이들이 대체로 반은 평면 소화의 방법을 취하고 반은 입체 소화의 방법을 취하겠다고 말씀드려서 감액된다고 하면 그 감액되는 부분만은 평면 소화에서 제외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입체 소화의 방법에 많이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하 우리 경제 사정으로 볼 때에 농업경제가 대부분이고 특히 소득으로 볼 때에도 농민소득이 6할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현하 우리 경제실정에 비추어서 만약 농민에 대해서 일체 국채를 소화하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인다고 하면 이것은 국채를 소화하는 데 500억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소화를 못 하게 되면 결국 조세 차입금에 의한 적자를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입체 소화에 중점을 두고 평면 소화에는 가급적 액을 주리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 지방을 통해 가지고 대책 위원회를 세워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만큼 평면 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액을 주릴 노력을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연 농민을 갖다가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 면에 있어서 대단히 실행 곤란하다는 점을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표결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좌석원 수를 조사해 보니까 89인이라고 그럽니다. 88인이 과반수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분이라도 이석 을 하시는 경우에는 오늘 회의가 안 됩니다. 특히 그 점을 하나 유의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법안을 표결을 하겠는데 이 법안을 단순히 부득이한 사정이니까 이만한 것을 발행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가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조건이 있을 때에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자꾸 미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그대로 묻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특히 주의하셔서 기권 마시고 꼭 결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읍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 40표, 부 29표로 미결이올시다. 그다음에는 원안 물어요. 원안은 물론 아모 부대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3인, 가 40표, 부 28표…… 역시 미결이올시다. 이것 생각하든 것과 같애요. 이왕 문제가 되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간단히 토론하지요.

될 수 있는 대로 말 안 할려고 했는데 또 이것이 미결되면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이만큼 이야기했으면 농민에게 부담이 적게 가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 측에서는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야기 들어 가면서 합시다. 이 법률 체재로 보아서는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이것저것 다 미결되겠읍니다. 법률 체재를 보아서…… 이야기 좀 듣고 하십시다. 이것을 붙여 놓면 재미가 없읍니다. 이것은 사실 법률안 성질이 아니에요. 이것만에 한해서 붙여도 좋다는 것도 되겠지만, 다음에 법률안이 통과될 때에 이런 것이 또 붙을까 하는 염려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500억이면 500억이 꼭 그대로 발행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누누히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설명을 했고…… 또 한 가지 들어 보서요. 또 하나는 복표를 발행해 가지고 복표를 발행한 돈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국채를 발행 안 하는 방면으로 소각해 나가는 방법이 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만일 꼭 필요가 있다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고 그다음에 부대조건을 붙여서 운영 면에 있어서 붙이는 것도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에요. 그리고 더구나 최대한도가 500억이지만 혹 100억 할 기회가 있드라도 될 수 있는 대로 농민에게 부담이 안 가게시리 해 달라는 희망 조건을 붙여 놓는 것이 국회로서는 더 점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전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재무부차관께서 우리 국민소득이 1조 500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읍니다. 소득이 그렇다면 적자가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재무부차관께서는 모리간상 들의 소득을 조사하시고 또 8할 이상을 점령하는 농촌의 실정은 조사 안 하셨다고 저는 여기서 단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이 본 군 만 보드라도 금년에 세금을 제외해 놓고 일반에 있어서 전시를 빙자해 가지고 일전에 잠깐 말씀 사뢰었읍니다마는, 농민의 부담액이 6억 3000만 원, 1년에 그러면 1년의 수입은 얼마냐, 5억 5000만 원이올시다. 그러면 이 8000만 원 적자를 생각하지 않었읍니까? 농민의 부담이 만일, 우리 대한민국에는 법률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신 그러한 여러분이 안 계신 바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악법도 선용하면 선법이 될 것입니다. 선법 역시 악용하면 악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법률이 없어서 그랬든가요? 아닙니다. 법률은 만들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를 위한 법률이었든가, 그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법률이었든가, 그렇기 때문에 체재는 맞지 않었었다 하드라도 과거 법률을 만들지 않었기 때문에 그렇다, 법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시행 아니 해 주고 법률을 정해 놓고 결국 우리는 총과 칼이 우리의 법률이 되었읍니다. 우리는 정치가가 되고 혁명가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기에 있어서 법률 체재가 틀렸다고 하드라도 부칙에 넣어 가지고 농민을 위한, 농민을 좀 더 위해서 싸워 보자는 이런 엉터리없는 부담을 제 하자, 이런 마음에서 저는 절대 부칙에 넣자고 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자꾸 하면 한이 없어요. 여기에 발언 통지한 이가 있읍니다. 여러분 하자고 하면 한이 없어요. 충분히 내용을 알었으니 그대로 표결합시다. 발언 통지한 이도 발언을 못 합니다. 표결합니다. 수정안 단서 혹은 부칙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55표, 부에 29표로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조세 임시 증징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하겠읍니다. 설명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