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안에 있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라든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라든지 혹은 몇몇 동지 의원 여러분께서 내신 세무행정에 대한 수정안이라든지 교육행정에 관한 조항은 전일 내무분과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혹은 내무장관의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수복지구로 말하면 면적에 있어서 6000평방키로, 인구로 약 15만, 새로이 신설되는 군수는 7개 군, 면 수로 말하면 50여개 면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6000평방키로에 인구 15만이라고 하면 밀도로 보아서 대단히 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세무행정에 대한 안이라든지 또는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행정구역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을 볼 것 같으면 현재 양주군에 편입되여 있는 남면 혹은 파주군의 적성면, 강릉군의 현남면 혹은 춘성군의 사내면 이 4, 5개 면을 새로이 수복된 지구에 편입한다는 것이올시다. 즉 말하자면 내무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은 주로 일제 때에 정한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아마 입안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 수복지구에 편입하고져 하는 이 몇 개 면으로 말하면 8․15 해방 후에 근 10년간에 걸처서 민주주의 정치하에서 모든 시책이 수립되였고 또한 실시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민주주의 정치하에서 모든 훈련을 받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몇 개 면을 수복지구에다가 편입한다는 데 대해서 나는 모순성이라고 할까 몇 가지 의견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내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정부의, 이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정부의 원안도 좋고 또는 내무분과위원회의 수정안도 좋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내무부장관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무부장관으로서 안을 작성해 가지고 국무회의에 통과시켜서 정부안으로서 일단 내논 이상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러한 신념이 없는 안은 내놀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이 확고부동한 신념이 없는 정치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몇 가지 졸렬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농지개혁이 실시된 지 이미 5개년, 금년에 아마 완성 연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복지구로 말하면 황무지요 또한 피아의 소유조차 확실하지 못한 지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지적부도 없을 것이고 다음에는 세제 실시에 있어서 볼 적에 과거 우리 대한민국에 편입되었던 몇 개 면과 달라서 세제실시 사무에도 여러 가지 여기에 차이가 많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호적사무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우리하고는 다른 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시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경비로 말하면 현 단계에 있어서 정부가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구호사업으로만 이 지대를 당분간 행정을 해 가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지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만 하드라도 자기가 자유스럽게 이남과 이북을 왕래 못 하게 된 것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특히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직도 최고 통치권이라고 할까 이것은 우리 손에 아직도 완전히 이양되어 오지 못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임시조치의 한 처리를 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는지 모릅니다마는 사상적으로 보아도 다소의 우리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은 위정자로서 특별히 의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내가 앉어서 가만 생각할 적에 다소 이런 문제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이 요전에 말씀한 가운데에 여기에는 아직 군청청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면사무소 등도 완전히 설치 못 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아직 군청청사라든지 이 면사무소라든지 이런 집도 잘 되지 않었거니와 군수, 면장도 이후에 임명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몇 개 면으로 말하면 질서정연하게 오늘날 모든 행정을 하고 있는 이곳의 면장은 강원도지사나 경기도지사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일을 못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드는 것이 온당치 않을른지 모르겠지만 나는 기우로 생각할 적에 어떠한 병자하고 완전한 사람…… 성인하고 합치해 논 그런 감도 나고 미성년 또는 성년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감도 납니다. 또한 심한 말로 말하면 청과 탁을 혼돈하게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남면에 대해서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수정안이 나온다는 말씀을 듣고 수천 명의 주민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진정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미 진정서를 배부해 드린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수백 명이 서울에 올라와서 한 4, 5일 동안을 여관에 묵어가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무엇 때문에 시국도 이와 같이 다사다난하고 또한 민심도 불안한 이때에 있어서 같은 조건이라도 아니 될 일인데 내가 말씀드린 것이 적절치 않을른지는 모릅니다만 다소라도 내 말씀이 옳다고 생각될지언정은 이와 같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수정안을 낼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선배 동지 의원 여러분께서 졸렬한 의견이나마 어느 정도 들어주시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망하여 마지않읍니다. 현재 양주군에 있어서 면민을 볼 것 같으면 지리적으로 볼 때에 서북에 가막산, 해발 500미나 되는 이 가막산이 파주군과 연천군을 가로 막고 있고 또한 임진강의 상류로 되어 있는 한탄강이 가로 막고 있고 연천과 남면은 100리가량의 거리에 떨어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이 남면으로 말하면 탄탄한 대로가 있어 의정부까지 불과 차로 15분 내지 20분이면 오는 것이올시다. 이와 같이 거리고 보아도 가깝고 지리적으로 보아소 적절한 이러한 지대는 몇 개 면 가운데에도 더욱이 특히 여기서 심의 안 해 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원컨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나는 어데까지나 이 행정구역에 있어서는 정부 제안인 원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여러 의원 제씨의 공정하신 심의를 요망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지금은 강승구 의원의 발언이 있겠읍니다.

대단히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국회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상스러운 말을 들었읍니다. 토의하지 않어도 좋을 문제, 발언할 가치가 없는 문제를 어떤 의원이 단상에 올라서서 말하게 되면 예를 들어 김 의원이 발언을 하게 될 때 그것이 가치 없는 발언일 때에는 ‘김진수 가 나왔다, 또 박 의원이 나와서 가치 없는 조고마한 문제를 발언할 때에는 박진수가 나왔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도 간단한 쓸데없는 발언을 하게 되면 별명을 얻을까 염려해서 간단한 문제는 말하지 않을려고 했든 것이 본 의원의 먹은바 의지였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문제만은 간단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올시다. 지금 김종규 의원이 전폭적으로 정부안을 지지한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저는 실제에 있어서는 축조토의에 들어가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연천군에 편입된 남면 문제만을 들어서 말씀드릴려고 했든 것이며 이후에 올 축조토의에 발언 통지한 것이 대체토론에서 발언 통지를 받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남면 문제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생각해도 잘 아시겠지만 6․25 동란 이후에 부산에 피난을 간 우리 동지들이라든지 혹은 피난을 못 나가고 이 지역에 머물러 있든 동지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가장 기뻤든 날이 인천에 미군이 상륙하였을 때에 우리는 쌍수를 들어 기뻐했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당시 부산 있어서 하루바삐 우리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가슴 터지게 절규하였든 것입니다. 오늘날 수복지구에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든 지역의 주민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가 행정을 한다는데 금화군이나 연천군민이나 누가 반대를 하겠읍니까? 우리가 부산에서 곧 수복지구에 들어갈려고 하든 그 심리와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복지구임시조치법이 생길 때를 얼마나 가슴 조리면서 기다렸겠읍니까? 그런데 남면 면민의 1000명에 가까운 서명 날인한 진정서를 제가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는 못했읍니다만 남면 면민 80여 명이 억그저께 중앙청 내무분과위원회 문 앞에 집합하였든 것을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면 지리적으로 보아서 남면은 양주군에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될 지역일 뿐 아니라 과거 구한국 시대에 남면은 양주군에 속해 있든 지역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8․15 해방 전에 해마다 해마다 남면 면민은 경기도청에 가서 이 지역을 양주군에 구한국시대와 마찬가지로 환원시켜 달라는 진정서를 냈든 것입니다. 왜 진정서를 냈느냐 하면 남면에서 연천을 가는 데에는 20리를 도보로 가서 동두천에서 기차를 타고 60리 거리를 기차를 타지 않으면 연천에 도착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주군이라고 하면 10리를 걸어 나가서 덕정역에서 20리를 기차를 타면 의정부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농촌에서 맥령기에 있어서 20리를 도보한다는 것은 마치 쇠약한 자가 태령을 넘는 것보다 힘이 더 드는 것입니다. 20리를 걸어갔다가 차 시간을 노치면 60리 길을 걷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서서 자기 고향에 갔다가 그 이튼날 다시 새벽밥을 먹고 자기가 원하는 군청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10리를 걸어서 덕정까지 왔다가 차를 노치게 되면 도보로 20리를 것게 되면 군청소재지인 의정부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해마다 해마다 10년을 두고 왜정 때에 경기도청에 진정을 냈읍니다만 일인들의 정치는 우리 면민이나 군민의 복리를 위한 정치가 아니였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연연이 그러한 진정서는 퇴각을 당하고 말었든 것이올시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만 8․15 해방 이후에 38선이 생긴 것은 다 같이 불행한 일입니다만 남면 면민이 염원하는 양주군에 남면이 편입되어 있든 그 점만은 오늘날까지 기쁘게 생각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조치법안이 생기면서 이 남면이 다시 연천군에 편입된다는 데 전 면민이 크게 놀래서 진정서를 내면서 수십 명의 면민들이 어저께 그저께 오늘도 저 방청석에서 이 안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과거 일인들의 정치는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였고 일인을 위한 정치였기 때문에 우리의 민의을 반영시키지 못했읍니다만 지금은 우리를 위하는 정치니만큼 남면을 연천에 편입시킨다는 내무분과위원회안은 삭제해 주시고 정부 원안대로 양주에 그대로 남면을 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박용익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내무분과위원장이 설명하는 안을 본 의원이 들을 때에 너무도 이유가 없고 조리가 없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과위원장의 설명이 그냥 이유도 없이 조리도 없이 그냥 예전으로 환원시킨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것을 볼 적에 저는 이유가 너무 박약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첫째 지방의 원성을 무시하고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현남면 같은 데에는 지금까지 완전한 자치제도가 되어 있고 면 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면장이 선거되어 있읍니다. 그런 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수복지구에 넌다는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분과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았드니 위원장 말이 무어라고 말하느냐 하면 ‘적어도 2000명 이상의 연판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런데 연판장을 보니 현남면 주민의 연판장이 아니고 타 면 사람들의 연판장이였읍니다. 그것은 너무도 이유가 박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일을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의 연판장을 모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이것과 마찬가지 이유가 되므로 이것은 이유가 닷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로 본다고 하드라도 주문진읍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현남면은 과거 경제상이라든지 문화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강릉에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며 현남면은 어떤 무엇이 있다고 하드라도 반드시 강릉에 붙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역설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서 물러나겠읍니다.

지금 대체토론에 발언통지 한분이 4, 5명 되는데 축조심의 할 때에 토론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독회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2독회에 들어가서 축조심의 할 때에 토론하시는 것이 어떨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지금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그러면 2독회로 즉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축조심의 해 주세요.

성원 되나 조사해 보아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가지고 독회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축조심의 해 주세요.

먼저 명칭을 낭독하겠읍니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읍니다.

「제1조 본 법에서 수복지구라 함은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 와 동 지구에 신설하는 군에 편입되는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을 말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조 중 수정을 이렇게 했읍니다. 제1조 중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동 지구에 신설하는 군」을 「동 지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박영종 의원 말씀하세요.

거반 내무부장관과 내무위원장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1조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든 것입니다만 내무장관님의 답변에 의해서 그것이 실현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1조에 국한해 가지고 한 번 토의에 부쳐보고 싶은 바이올시다. 도대체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군내의 군민한테 적용될 때에 그것이 공평이 적용된다면 몰라도 어째서 38 이남에 있는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박탈해 가지고 38 이북에 새로 수복된 지구에 더 적은 권한밖에 없는 사람들과 같은 형편과 조건으로 법적으로 빠트릴 권한이 정부에 있는가? 즉 행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나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적근거…… 사무적인 기술적인 구상에서 졸렬하게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집하려는 궤변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더 철저한 법 이론에 근거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하시겠에요.
박영종 의원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어떤 땅은 38 이북의 새 수복지구에 편입하고 왜 이렇게 차별대우를 하는…… 행정부에서나 국회가…… 법적 근거를 말씀하라고 하셨읍니다. 저는 질문의 취지를 잘 알어 듣기에 제 정도의 법률상식으로는 곤란합니다. 38 이북 수복지구의 국민이나 일찌기 38 이남에 거주하든 국민이나 하등 차별대우가 없읍니다.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서 행정구역을 행정법규에 의해서 구분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권한이 있고 없다는 구별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법률지식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해서 하등의 법률적 차별대우는 없읍니다. 그러니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다른 이의 없읍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형근 내무차관의 답변을 들음으로서 초면 인사를 공적으로 대하게 되었읍니다. 종래에 분과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접촉했든 어떠한 정부위원보다도 매우 어떤 힘 있는 답변을 들음으로서 오히려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영종의 질문의 요지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김 차관의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 정도 알으셨으면 대단히 잘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에요.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간에 어떠한 차별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사실상으로 38 이북 지금 수복된 2300만 평방마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자치권을 주지 않고 있는데 38 이남에 종래에 있든 그 사람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가령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경상도면 경상도, 경기도면 경기도의 어떤 일부분을 떼어다가 자치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8 이남의 어떤 곳의 주민으로 부터서 38선에 접경하여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자치권을 박탈할 권한이 우리 정부나 국회에는 없는데 어째서 이러한 제정을 할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정신을 살려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이 답변하겠읍니다.

현재 자치제도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한수 이북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자치제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강릉군에 예속되었든 현남면만이 자치제가 지금 실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현남면만은 법적으로 보아 가지고 아직 강릉에 예속되었다는 법적조치를 취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하면 현남면만은 아직 강릉군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되여 있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법적조치를 취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현남면에 대한 자치제에 대한 것도 나중에 거기에 양양군에 예속시켰다는 그 점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그 이외에는 한수 이북에는 아직 자치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 대해서 수정안과 정부의 원안을 가부 묻겠읍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조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동 지구에 신설하는 군」을 「동 지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그것이 수정안입니다. 그런데 원안으로 말하면 「제1조 본 법에서 수복지구라 함은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 와 동 지구에 신설하는 군에 편입되는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44표, 부에 무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42표, 부에 무표로 또 미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이 설명하시겠읍니다.

1조의 수정안에 대한 것은 낭독만 하고 설명을 드리지 않었기 때문에 오해가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의가 없고 원안에 「이하 같다」했는데 「이하 같다」 할 것이 별로 없읍니다. 그래서 「이하 같다」를 빼버리고 그다음에 「동 지역에 신설하는 군」하는 이것은 「동 지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행정구역이라고 자구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고쳤느냐 하면 우리가 마치 이 수복한 지구를 우리 국토가 아닌 것을 찾어 가지고 다시 군을 만드는 이런 감상을 혹 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 「동 지구의 행정구역」으로 해서 군을 다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행정구역을 다시 편성한다는 의미에서 「동 지구의 행정구역」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73표, 부에 무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2조입니다. 「제2조 본 법은 수복지구의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정함과 아울러 동 지역의 일반 지방행정, 세무행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특별조처를 할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조 중의 「수복지구에 새로운 행정구획을 설정」을 「수복지구의 행정구역을 획정」으로, 「동 지역에」를 「동 지역의」로, 「교육행정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것」을 「교육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자구수정에 지나지 못합니다. 여기 그리고 제2조에 수정안이 정존수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은 제2조 및 제5조 중 「세무행정」을 삭제하고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 이렇게 수정안이 들어왔읍니다. 또 그다음에 이정희 의원 외 24인으로 제출된 제2조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교육행정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제2조의 교육행정이라 하는 것을 삭제하자 하는 이런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이정희 의원 설명하시겠읍니까?

제2조 및 제5조 중 「교육행정」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입니다. 그 수정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의무교육 행정의 현 제도에 대해서 교육구는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국민학교를 교육법 제17조에 의지해서 교육구가 설치 운용하는 것이며 교육구는 교육법 제2장제1절에 의해서 군 단위로 설치된 자치단체로서 주택으로부터 교육세를 징수하여 의무교육비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교육구는 그 기능상으로 보아서 일반 지방자치단체인 도, 시, 읍, 면과 그 성질을 같이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교육구의 조직에 있어서 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두고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가지며 교육위원은 읍․면 의회에서 추천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교육구제도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구 조직에 대한 특례 이것을 말씀 올리면 한강 이북지구에 있어서는 읍․면의회가 성립되지 못해서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교육감의 임명이 불가능함으로서 교육법시행령 199조에 의해서 시장과 군수가 교육감을 대리해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등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어서 시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한강 이북지구에도 교육구는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단지 그 관리를 군수가 교육감대리로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수복지구에 대하여 본 법이 적용될 때에 수복지구에도 국민학교의 유지 경영을 위해서는 교육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으나마 교육위원회의 구성과 교육감의 임명이 불가능함으로서 특별조치로서 교육법 제199조를 적용해 가지고 군수로 하여금 교육감을 대리하고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처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한강 이북지역에 있어서는 교육법시행령 199조를 적용해서 이와 같은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복지구에 시행된 임시행정조치법이 법 이론상으로 보아서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수복지구에 대해서는 교육구의 설치를 부인하고 군수로 하여금 직접 교육행정을 장악케 하는 것이며 그것이 제2조, 제5조와 제9조에 명백히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방행정관청인 군수가 직접 교육행정을 장리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모순성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의무교육기관인 국민학교는 교육구만이 이것을 설립하는 것이고 군수는 이것을 설립할 행위의 법적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설립한 학교를 군수가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가 있으나마 현행 교육법에 있어서는 이것을 용인치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수는 교육세를 부과 징수할 법적 능력이 없다는 것, 또 국민학교에 소속된 재산을 관리할 법적 능력이 없다는 것,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군수는 교육행정 및 국민학교의 관리상 필요한 조례의 성질을 가진 규칙이나 명령을 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정시대에는 학교비가 군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군수는 학교의 관리자로서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학교를 관리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학교비 제도는 폐지되었고 학교비에 대신하는 것이 교육비인 것입니다. 결론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 본 법안의 제2조와 제5조는 실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 이론상으로 보아서 중대한 모순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태여 수복지구에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을 두자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행정은 본 법안이 제정되지 않드라도 교육법시행령 199조에 의지해서 군수로 하여금 교육감을 대리케 해서 국민학교를 설치, 경영,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법리상으로 모순이 있고 또 실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첫째는 수복지구 행정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이 제2조와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을 동의한 것입니다. 더욱이 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저올 것이냐? 한강 이남지역에 있어서는 교육구로 교육자치제를 실시해서 정상적인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고 한강 이북지역에 있어서는 교육자치제를 전제로 한 특별조치로서 교육법시행령 199조를 적용해서 군수가 교육감을 대리해서 교육행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되는 날 38이북 수복지구에 있어서는 교육구를 수채 부인하고 임시특별조치법으로서 군에게 직접 교육행정을 관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대한민국의 교육행정은 세 가지의 구분으로서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로 볼 때에 대단히 모순이 되고 또한 일선행정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구태여 제2조와 제5조에다가 군수에게 직접 관장하게 안 하드라도 교육법시행령 199조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저 외에 24 의원 동지의 찬동으로서 수정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수정안 세무행정을 삭제하자고 하는 정존수 의원 외 21인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번 듣고 토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정존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번 정부안으로서 제안된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 중에서 경찰행정을 제외한 제반행정을 군수로 하여금 전담케 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한 점과 모순성이 있으므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의 주문은 제2조 및 제5조 중 세무행정을 삭제하고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씀하면 수복지구에 있어서의 행정조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선 민심수습을 해야 될 것이며 동시에 산업부흥과 구호사업 등 가장 민중이 희구하는 바를 우리 일선 행정관이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군정하에 있었든 우리 동포들에게 생활의 안정성을 얻게 하고 또한 우리 민중이 민국의 행정제도하에 흡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일선 행정관은 세심한 주의와 만전의 태도로서 전 주민의 환심을 사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군수가 완전무결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장행정을 하는 방면에 법규적이요, 기술적인 계수적인 세무행정을 담당하게 된다면 여기에 모순성을 초래해서 행정의 완벽을 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무장관께서는 수복지구에 있어서는 과세를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어데까지나 직접적인 것이고 간접세도 과세를 안 할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과세를 안 한다고 하면 38 이남에 있어서는 모리배가 수복지구로 도피하여 탈세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해서 어데까지나 간접세에 있어서는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제도는 어데까지나 잠정조치입니다마는 우리는 어데까지나 항구적이요, 정상적인 행정을 하므로 해서 장래 있을 행정의 완전을 기할 태도를 취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무행정의 기술을 발휘해서 수복지구의 세원을 포착하고 수복지구에 있어서의 과세대상…… 더욱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정리에 있어서도 군수에 일임해서는 완벽을 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임시조치인 만큼 세무서의 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새로운 세무기관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38 이남에 기위 설치된 양주, 강릉, 춘천, 홍천 등 각 세무서로 하여금 세무행정을 취급하도록 하고 그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서 지방세무관서 관할구역 편입을 제정 공포함으로서 세무행정의 완벽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취지하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특히 여러분께 잠간 주의를 드립니다. 지금 자꾸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일 이 법안을 심의하다가 성원이 미달되어 표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의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앉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은 조영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어서 언권드립니다.

지금 아까 이정희 의원 외 2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있었고 정존수 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있었는데 물론 그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 안는 것이 아니라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점이 몇 가지 있읍니다. 그것은 물론 법적으로 생각할 적에 군수에게 세무행정이나 교육행정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맽기게 된 이것이 법적 조리로 보아서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물론 세무행정이나 문교행정에 있어서는 더욱이 그 방면의 기술적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군수가 겸임을 하면 폐단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대체 이 지역에, 38 이북지역에 인구가 얼마나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할 줄 알아요. 인구가 15만 1000명밖에 안 됩니다. 전부 통통 털어서 소위 7군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만 호수로 말하면 불과 3만 2000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남한에 있어서 볼 적에 큰 군 하나 또는 큰 군 하나에 비하면 아주 큰 군의 하나도 못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15만에 불과한 이 인구를 상대로 하는 행정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도 수복임시라고 하는, 이 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대기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지금 경찰이나 또는 일반행정보다도 군 직원의 수가 너무 많다, 좀 깎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는 안 되었읍니다만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행정은 산에다가 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벌판에다가 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산림, 광산 또는 농업이라든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군수의 행정대상은 누구냐 하면 이것은 인민입니다. 사람이 안 사는데 그렇게 많은 수효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속담에 상말로 말하면 밥보다 고치장이 많은 것 같은 것입니다. 적어도 15만밖에 안 되는 민중에다가 군수가 6명이나 됩니다. 철원군과 금화군은 겸임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서 있읍니다. 군수가 6명이에요. 소위 거기 무슨 사무관이라고 해서 여섯 사람이 가고 또 거기에다가 주사급이 몇 명인고 하니 놀래지 마세요. 주사급이 90명이에요. 이것을 생각해 보실 적에 물론 행정적인 기술면에 있어서 다소간 불편한 점이 있고 모순이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아까 세무서 문제가 나와서 탈세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여러분이 38 이북지역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인구가 대단히 희박하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더욱이 미군이 철수한다 이런 이상야릇한 그런 심리적 작용이 일반에 흐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가 세금을 안 받는다, 수복지구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애호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의 앞날이 당연하게 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받는 것을 기화로 삼아서 나뿐 행동을 한다, 물론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생각할 때에 더욱 교육청이 생기고 거기에 직원이 생기고 헌법 99조의 임시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러하셨지만 도대체 결과가 세무행정이나 문교행정을 첨가하게 되면 인원수가 부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장 꺼려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의 인원 수효가 많으면 많을수록 민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절실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임시이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려야 되겠다는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는 임시조치법을 고처 주었으면 되지 않는가, 될 수 있으면 전제가 공무원 수를 주리자, 공무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민폐가 적어진다, 저는 그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무분과위원회의 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겠읍니다.

같은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본 의원은 실지 현지를 좀 가보았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고가 될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지대에 있어서는 세무행정과 교육행정의 독립이 하로빨리 되기를 희구한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시기상조다 그렀읍니다. 내무부의 지금 조치법 원안이나 또는 그대로를 통과시킨 내무위원회의 그 조치가 가장 타당하고 적절하고 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실지로 가보니까 인가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전부 벌판이라 말이에요. 인구가 수복해서 들어가고 있지만 종래에 살든 주민의 절반 숫자라는 것이 이북으로 들어가 버리고 부역행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북으로 도망가버렸다 말이에요. 남어지 절반이 피난 나왔다가 거기서 다소 수가 불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아직도 그 피난했든 숫자가 복귀되지 않었다 말이에요. 더욱이 그 백성들이 산지 사방 해서…… 복잡한 이러한 부락을 형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몇 군데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비근한 에로 말할 것 같으며는 강보에 싸여 있는 젓멕이 유아입니다. 젓멕이 어린아를 양육하는 방법과 또는 어린아들이 병이 났을 때에 그 고치는 방법과 열 살이나 스무 살 나는 청장년을 양육시키고 그에 대한 병 치료하는 방법이 자연적으로 틀릴 것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대해서 청장년들에게 상대하는 주사를 준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아직 정상상태로 도라오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이러한 주민에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각 기관의 관공리를 퍼틀여 봐요. 어떠한 상태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행정적 성공을 기할 수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당분간 조영규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임시조치의 현실에 맞는 이 안을 대단히 타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곽의영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두 가지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냉정히 생각할 때에 내무장관께서 전반 입법취지 설명 중에 수복지구에 한해서는 전혀 세금을 받지 않겠다, 또 내무분과위원장의 설명에 의하면 순전히 그야말로 임시조차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쩍에 첫 번의 내무장관 그 설명 중에 모순된 점을 제일 먼저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38 위북에 갔다온 사람이나 현재 수복된 지구에서 온 군인의 얘기를 듣드라도 군단에서…… 군정시대에 주로 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면허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주류를 제조해서 서울까지 가져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또는 최근에 볼 것 같으면 수복한 후에 광산업자가 들어가서 광업에 착수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며는 내무장관이 의도하는 바는 일반 세궁민의 직접 세율…… 토지수득세 이런 것은 토지대장 또는 지적 정리가 되지 않어서 행정부에서 받을래야 받을 도리가 없거니와 기타에 있어서 주세면허를 해서 거기서 세금을 받는다든지 광산 경영에 있어서 의당히 국가적으로다가 국세인 광업세를 받는다든지 또는 기타의 공장 경영에 있어서 세금을 받는다는 등등에 있어서는 수복지구라고 해서 이것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해당치 않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주세를 허가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허가해야 되겠고 주류를 갖다가 검사를 해야 되겠고 광산을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되겠고 허가를 해야 되겠고 국세를 사정해야 되겠고 이 등등에 있어서는 내무분과위원회나 내무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경찰행정은 군수에게 맽길 수 없다, 군수가 일반 경찰행정 치안행정을 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세무행정은 전문적인고로 해서 군수 산하의 일반 직원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대로 우리가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군수 산하에 전문적인 세무관리를 갖다가 쓰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군수가 전문적인 세무관리를 갖다가 증원해서…… 인원을 대폭 증원하고 군수가 능히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느냐 하면 감독할 수 없어요. 남한에 있어서 전문적인 세무서장이 자기의 부하 직원을 감독 못 해서 매일 신문에 비행사건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복지구에 가서 만약 일반 군 직원이 세무행정에 탓치해서 자기가 비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누가 막을 것이며 제일…… 수복지구에 있어서 일반 민심을 안정시키고 질서 잇는 생활을 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분야분야 전문가가 해서도 여기에 불평이 있을진대 황차 군수 산하에 있는 행정관이 어찌 이런 전문적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적어도 현재에 재무부 예산에 7000만 환의 지적정리비를 내놨읍니다마는 이 지적정리라는 것은 여러 선배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전문적입니다. 이 중앙청에 있는 원부를 대조를 해서 개인별로 지적정리를 하고 토지대장을 정리해야 상당한 토지수득세를 장차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을 군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직접세인 토지수득세 등은 폐론하고 주세라든자 광업세라든지…… 간접세인 국세 등등을 징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이것을 38 이남의 주민에 대해서 다 같이 수입의…… 수복지구 주민에 대해서는 반액을 감해서 임시수득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만 전연 이것을 징수 않는다는 말은 아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등등 복잡다단한 행정을 갖다가 경찰행정과 같이 분리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본인 역시 세무관서를 갖다가 4개소, 5개소를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며는 나는 반대하겠읍니다. 우리나라 예산상이나 아까 어느 의원이 발언했읍니다마는 관리가 많은 것은 환영치 않습니다. 그래서 38 이남의 왜정 때에 있든 세무서, 과거에 관할하는 세무서가 있음으로 해서 그 세무서를 시켜서…… 겸무시켜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것을 군 단위로 국세 사정을 하고 부과시키고 징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 7개 군이 전부 다를 것입니다. 다 같은 수복 광산 같은 수복지구 38 이북에 있어서 전부 다를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파생적으로 발생할 불평불만을 누가 방지할 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세청이면 사세청 관내의 세무서를 수복지구에 겸무시켜서 공정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지 않고는 38 이북 수복지구의 민심을 누가 수습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다음에는 교육행정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 전문적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2대 국회 때에 교육법을 통과할 적에 지금 수복지구와 마찬가지의 지대도 생각했고 교육지방자치법을 실시치 아니하고…… 교육위원회를 구성치 아니하고 교육감을 임명치 아니한 그때 그 정세에 있어서는 군수가 대행할 수 있다는 교육법이 엄연히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조나 제5조에 있어서 교육행정을 군수산하에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며는 필요 없는 일이에요. 군수가 그렇지 않어도 여기 임시조치법에 넣지 않고라도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있어서 199조에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넣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원칙적으로 돌아가요. 교육행정은 군수가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을 시킴으로 해서 교육법에 의해서 의당히 임시조치로 교육감이 나올 때까지 군수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교육행정을 갖다가 2조에서 삭제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교육행정, 세무행정은 2조 및 5조에서 삭제하는 수정안을 절대 찬성하고 의견 말씀을 드렸읍니다.

발언통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대체로 우리가 뜻은 알고 있으니 삭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을 일단 표결에 부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뜻이 그러시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이정희 의원 외 24인이 제출한 제2조와 제5조 중 교육행정을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71표, 부에 1표로 이것으로 말하면 가결되었읍니다. 또 정존수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수정안이 있읍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해야 되겠읍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세무행정에 대한 것을 제2조에 넣은 이유를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표결하는 데에 참고에 공하고저 합니다. 국제징수법에 의해서 물론 세무서에서 모든 세무행정을 잘할 것이로되 이 법안 자체가 임시조치법이고 또 더군다나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읍니다. 제1조에 단 과세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복지구에 있어서는 특히 이 세무행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당국으로 봐서는 현재 주민의 수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관할하는 지역이라든지 그 세무행정의 대상자라든지 이 모두가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어느 분 말씀이 현재 이남에 있는 세무서를 갖다가 그 세무 행정구역을 넓혀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했지마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광막한 지역에 있어서 대단히 여러 가지로 행정에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점, 지역적 관계라든지 혹은 현재의 인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국세징수법 제1조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수에게다가 대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2조 즉 세무행정을 그대로 넣도록 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존수 의원 외 20인이 제출한 제2조 및 제5조 중 「세무행정」을 삭제하고 제5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55표, 부에 무표입니다. 이번에는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 59표, 부 무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자구정리는 내무위원회 수정안대로 할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제3조 「수복지구에 다음의 군을 설치하되 연천군은 경기도의 관할에, 기타의 군은 강원도의 관할에 가한다」 제3조 중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3조 중 「수북지구에 다음의 군을 설치하되」를 「수복지구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하되」로 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입니다. 「군을 설치하되」 하는 것을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하되」이렇게 고쳤읍니다.

그러면 제3조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는 군 행정구역 획정입니다. 여기에 군 행정구역을 제가 낭독할 때에 도면을 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연천군 연천면 군남면 관인면 미산면 , 전곡면 왕징면 , 중면 , 백학면 이것이 연천군의 행정구역으로 정부의 제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구역을 이렇게 개정하기로 수정했읍니다. 연천군 구역의 남면과 파주군 적성을 가하고 연천군 구역 중 미산면의 괄호 이하를 삭제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원안에서 남면과 적성면을 갖다가 가하고 그다음에 38선으로 나누어 있는 조고만 구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이 있는데 전부 이것을 원상대로 복구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규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아까 대체토론 할 때에는 이 몇 개 면을 이북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몇 가지 졸렬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남면을 말하면 아까 강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지리적으로 볼 때에…… 양구군 남면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에 감악산이라고 하는 한 500미 되는 산이 파주군하고 연천군으로 가로 놓여 있읍니다. 그리고 동북으로 말하면 임진강의 상류가 가루질려서 이것이 한탄강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탄강입니다. 한탄강에서 이북에서 이남에 나오는 분들이 수백 명이 여기에서 피살을 당한 곳이올시다. 그래서 이 남면 면사무소에서 연천군 군청 소재지까지는 약 100여 리 가량이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100여 명 이상이 서울에 와서 4, 5일 동안을 묵고 있읍니다. 나는 그래서 다시 이 지대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의회가 될 때까지는 주민의 의견대로 이 수정안을 제1항 양구군 남면만을 삭제하는 것을 원합니다. 원안 그대로를 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설명이 필요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남면은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사를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주민이 많이 와서 진정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우리는 남면을 편입시키는 이유로서는 요일 전에 법안을 심사보고를 드릴 때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원칙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38 수복지구에 행정기구를 책정할 때에 과거의 행정구역을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는 원칙을 정했는데 아래 있을 것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을 것이 아래로 내려가고 다른 데로 띠여 부치기로 했읍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의사라든지 위원회의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이 수정안이 그대로 될 것이고 김 의원의 주장대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특별히 고집하지 않습니다.

양구군 문제에 이 사람이 말씀하기가 대단히 어색한 점이 있읍니다마는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나는 양구군 남면이 연천군으로 가지 않겠다는 심정에 있어서 나는 개인의 동지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퍽 감축해 마지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잠간 예를 들어 말씀하겠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한 발작이라도 서울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이 인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로 가까이 가고저 하는 것이지 북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주민의 애국동지의 말을 들을 때에 무엇 때문에 구태여 남면을 갖다가 연천에 붙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상적인 면으로 보아서라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규 의원의 말씀을 찬동하면서 정부 원안을 찬동합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인원 117인, 가에 17표, 부에 무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인원 117인, 가에 91표, 부에 1표도 없이 정부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양양군입니다. 속초읍 양양면, 선양면, 봉현면, 토성면, 죽왕면, 서면, 현북면인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양양군에 현남면을 가한다고 이렇게 수정하였읍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수복지구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데에 있어서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 현남면을 양양군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반대로 현남면에서는 그대로 있어도 좋다는 몇 분의 얘기도 있읍니다. 그래서 그 민의를 확실히 알 수 없읍니다. 물론 현남면의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읍니다마는 현재 그런 의견을 들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고 또한 법적조치로 보드라도 이것을 강릉군에 가한다는 하등의 법문을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남면은 마치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 정한 원칙에 따라서 양양군에 돌리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박만원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한 군 한 군 관할구역에 대한 것을 개별적으로 토의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으로써는 그럴 필요가 없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 원안에 있어서 종래 대한민국 통치권이 미치지 않은 데에 대한 세무행정 이런 데에 대해서 임시조치로써 특별한 취급하는 조항이 기왕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행정구역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정부 원안과 같이 종래에 통치권이 미치지 않었든 구역에 한해서 특별 취급이 되어야지 왜정 시 행정구역이 어떻다 어떻다 해 가지고 현재 이 38 이북 지역을 수복하기 전에도 통치권이 미처진 구역도 마음대로 편입시켜서 이런 임시조치를…… 특별조치법을 적용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군 한 군을 개별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기왕 통과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니 남어지 각 군에 대해서도 정부 원안과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일괄해서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박만원 의원으로부터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정부 원안과를 표결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끝낼려고 하는 이런 심사로써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한 군 한 군의 행정구역을 정해 가도록 축조해서 우리가 심의했었읍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이 신중히 고려하실 줄 압니다마는 지금 수복할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군민들이 군명을 그대로 부처주느냐 혹은 어떤 군에 넘겨버리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진정서를 내고 있고 또 수개월에 긍하여 이미 서울에 와서 묵어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군민이 많이 있는 것을 알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개 군을 그대로 두느냐 혹은 종전의 군대로 그대로 부쳐가느냐 이런 문제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의미심장한 이런 일이 있음으로 그대로 이 방식대로 한 군 한 군 구역을 정해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만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다만 의견으로써 말씀하신 것이고 몇 군 안 남었으니 그대로 진행하지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김종규 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현남면으로 말하면 예전부터 강릉 땅입니다. 왜정 때에 이것을 양양에 부쳤읍니다. 또한 이 현남면에는 면장도 있고 자치제가 완전히 되어 있읍니다. 이 자치제를 파괴하면서까지 수복지구에 부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양양군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 113인, 가에 8표, 부 무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13인, 가에 88표, 부 무표로 정부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고성군 고성군 행정구역은 「간성면 거진리, 현내면 , 수동면」, 이 고성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중에 하시지요.

왜 무슨 말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언권을 봉쇄하는 것이요?

말씀하시요.

여기에 제시한 표에 있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무위원장은 구두설명이 있어서 그것이 첨부될 줄 알었는데 몇 개 군을 하도록까지 그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라든지 혹은 그 군에 인접된 의원들에게 말씀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참작하여 참고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의원들께서도 그런 고충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양양군을 결정할 때에 38 이남의 지역을 수복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는 데 있어서 내무부 본래의 원안을 지지했든 그 정신이…… 모든 군에 대해서 할당한 설명을 할 때에 어느 면이 어떠한 동리 혹은 전부 그 면을 38 이남에 있든 것을 수복지구로 포함했다든지 어쨋다든지 설명이 없고 그냥 면 명만 호명하기 때문에 그 지방 지리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고충을 가지는 것은 38 이남에 종래에 우리와 꼭 같은 생활을 하든 사람을 저쪽으로 몰아넣기 싫다는 것은 다 우리가 찬성하는 바이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땅을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하는 데 대한 분개가 남아 있는데 그야말로 여기에 있어서 함부로 이쪽저쪽으로 몰라넣어 가지고 거기에 거주민의 본 의사를 무시해 가지고 의사당에서 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결과를 가저온다고 하면 얄타조약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이라도 종래에 38 이남에 있든 지역은 일일히 면이고 어떠한 동이나 즉 말하자면 조고마한 부분이라도 38 이남이 저쪽으로 포함되는 것은 자세히 어느 동리가 포함된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발언을 할려고 하는데 의장께서 발언을 주지 않을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좀 실례의 말씀을 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은 인제군, 인제군의 행정구역은 「인제면 북면 서화면 남면 기린면 해안면 」, 이것이 정부원안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인제군에 대한 행정구역은 이렇게 좀 수정했읍니다. 「인제군」 관할구역에 북면을 가하고 동 구역 중 「해안면」을 삭제하여 이를 양구군 관할에 가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안면이라는 것은 본래 양구군 해안면입니다. 이것을 내무부에서는 해안면을 갖다가 인제군에다가 편입시켰읍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거듭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원상회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해안면을 갖다가 도루 양구군에 보내도록…… 해안면도 아까 지역을 박 의원이 말씀하라고 하였으니 지역을 말씀하면 38 이남에 있는 것입니다. 38 이남에 있든 그 해안면을 본래에 여기에는 행정이 벌써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치하에 있든 것이며 모든 시설이 되어 있지만 현재 관할구역을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편입시킨 것입니다.

인제군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08인, 가에 7표, 부 무표로 미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정부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 108인, 가에 69표, 부 무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정부 원안이.

다음은 양구군, 양구군의 행정구역은 「양구군 남면 북면 동면 방산면 」,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해안면을 양구군으로 수정이 있읍니다마는 정부 원안이 아까 통과되었기 때문에 양구군에 수정안은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합니다.

화천군 「화천면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 이것은 정부원안입니다. 내무위원회 안으로서는 화천군에서 사내면을 도루 춘성군으로 보냈읍니다, 본래 춘성군 사내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면을 갖다가 다시 춘성군으로 돌려보냈읍니다. 역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원상회복을 주로 했기 때문에 사내면을 춘성군으로 가도록 하자는 것이 내무위원회 안이고 정부에서는 화천군에 편입시키자는 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읍니까? 임우영 의원 말씀하세요.

내무위원회에서 좋은 생각으로써 38 이북지대에 있든 사내면을 본 의원이 선출된 구역으로 다시 넣 주시겠다는 좋은 뜻을 이 자리에서 찬의를 표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게 되는 것을 유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사내면은 도면상으로 여러 제씨께서 보시면 잘 아실 문제이지만 현 행정구역에서 돌출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행정적으로나 또는 동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나 화천군에 편입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내무위원회의 안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안대로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화천군에 들어가서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11표, 부에 무표로 미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정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81표, 부에 무표로써 정부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철원군입니다. 「철원읍 , 금화읍 , 갈말면 , 서면 , 근남면 」, 이것이 정부 원안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철원군과 금화군을 다시 독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금화군을 신설하고 동 군 관할 구역으로서 「금화읍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임남면, 서면, 근남면을 가입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심사보고 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정부 원안으로서는 철원군과 금화군을 병합하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 내무위원회로서는 그 군명까지 없앨 필요가 없이 이 금화군을 독립시키는 동시에 그 행정기구를 하나로 조치하면 될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금화군과 철원군 두 행정기관을 거기에 임명될 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겸임하드라도 이 군명만은 존치해야 되겠다…… 이러한 존치하는 이유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마는 그 주민들의 열렬한 운동이라든지 또는 가장 휴전선에 가까운 지역인 만큼 국민의 수복 의욕을 앙양시키는 의미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에서 이 철원군과 금화군을 독립시켜 가지고 그 행정기관을 하나로 한다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금화군을 독립시키기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철원군에 대해서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8인, 가에 71표, 부에 무표로 수정안이 가결 통과되었읍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고 모래 아침에 다시 모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