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宗奎
박영종 의원 감사합니다. 충고 감사히 받겠읍니다. 나는 박영종 의원으로서 또한 내 이웃에 앉인 이웃사촌 박영종 의원으로서 이 정도의 말씀이라면 아마 좌담으로서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회에 또 충고를 주어도 감사히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의정단상에 올라오셔서 문교위원장 김종규…… 김종규 선전 감사합니다. 실은 일주일 전에 되겠읍니다. 모 잡지사의 기자가 와서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내게 묻길래 나는 이대로 글을 써 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이와 같은 요지의 내 기분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나는 실은 경향신문에 이와 같은 것이 발표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차제올시다.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떤 추천장에 도장을 찍을 때에 아마 모르기는 모르겠읍니...
병역법 개정안 중 수정사항에 관한 이유설명서는 유인물을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만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수정한 조항에 의해서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유인물에 몇 가지 쭉 써 있는 것이 있는데 또 설명서가 하나 붙어 있읍니다. 지금 가지지 않으신 분은 아마 저 설합 속에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제7조제1항 중 ‘1년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대학에서의 교과는 대부분이 선수과목을 거치지 아니하면 다른 학과를 이수할 수 없는 것인데 학기 도중에 입영한 자가 1년 6개월 후에 복학하게 될 때에는 선수과목의 이수 없이 타 과목 을 청강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2학기 간 계속강의를 실시하는 과목에 있어서도 수업...
지금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우리 문교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꾸지람을 하셨읍니다. 나는 평소에 박영종 의원은 발언 횟수도 많고 또한 의사진행도 많고 규칙 발언도 많은 분으로서 이와 같은 발언은 있을 수 없다고 먼저 전제를 하면서 그 유래를 잠깐 말씀하겠읍니다. 지난 13차 본회의에서 정중섭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동의가 있었느냐 하면 연세대학에 대한 입학에 있어서 상관회귀선법에 대한 혹 부정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 있다, 따라서 서울 시내의 동계 학교…… 동계 학교 입학에 있어서도 부정사실이 있다, 또한 부산의 모 중학교에 있어서도 부정한 사실이 있는 듯하니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동의가 있을 적에 곽의영 의원으로부터 도시에 대한 사친회비도 그때에 ...
정중섭 의원 말씀하세요. 정중섭 의원 말씀한 후에 당신 말해요.
어제 88차 본회의에 있어서 문화보호법 수정안은 양차 표결에 있어서 미결로서 폐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회하신 조 부의장의 발언, 속기록을 잠깐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이의 없으시면 즉각 2독회에 넘기도록 결정됩니다. 지금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디 표결할까요? 그러면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하신 분 거수해 주세요 이의가 있으니까 표결합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2인, 가에 42표……’ 다음에는 재석 109인, 가에 50표로서 역시 미결로서 폐기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 38조를 보면 ‘독회와 독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3일은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어제 즉각 표결을 선포한 것은…… 선포한 것이 결국 부결을 당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3일 된 ...
이 사친회비 폐지에 있어서는 이미 신문보도에 있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동안의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건데 이 사친회비 폐지로 인해서 우리 문교분과위원회에서도 일차 회합이 있었읍니다. 또한 그 후에 자유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이틀에 걸쳐서 행정부당국 관계장관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토의를 한 바가 있읍니다. 또한 자유당 의원부총회에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이 안은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법 16조의 정신을 살리고 교육공무원법 제17조 보건수당을 지급하자는 이러한 말씀이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반대할 분이 없으리라고 보아서 본인으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 이상 더 토론을 말고 즉각 토론을 중지하고 정부에 원안대로 건의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며는 동의하고저 합니다. 어떻습니...
지난 6월 11일 제30차 본회의에서 현석호 의원 발의로써 고 해공 신익희 선생 장례에 관한 영화 중의 그 일부를 삭제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 경위를 문교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보고해 달라는 결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11일 즉각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한 나머지 만장일치로써 이 영화에 대한 삭제는 필요가 없다는 건의를 문교 당국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에 6월 12일 자로 별지와 같은 공한이 왔읍니다. 한번 낭독해 드릴려고 합니다. 단기 4289년 6월 12일 문교부장관 민의원문교분과위원장 귀하 리버티 뉴스 제164호에 관한 건 6월 11일 자로 귀 위원회에서 요청한 표기의 건에 대하여는 별지 와 여히 조처하였압기 양지하시기 무망하나이다. 그 사본은 이로부터 ...
지난 6월 5일 제26차 본회의에서 박영종 의원 발의로서 이 효창공원 운동장 설치에 관한 경위를 문교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6월 7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이러한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7일까지 보고하려고 했읍니다마는 6월 6일이 공휴일이 되었던 관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가 6월 7일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어제부터 조사를 착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비공식으로서 서울시에 문의해 보았더니 서울시로부터 별지와 같은 공문이 와 있읍니다. 이 공문을 잠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6월 7일 서울특별시 민의원문교분과위원회위원장 귀하 대운동장 설치에 관한 건 수제의 건 별지와 여히 경과를 보고하나이다. 대운동장 설치 경위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적 경기장으로서 활용할...
잠깐 계세요. 잠간 말씀드린 후에 합시다. 39차 본회의에 있어서 이 외국영화 수입제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 동지께서 여러 가지로 충분한 토의를 한 줄 압니다마는 본 의원은 작년도에 있어서 한국영화 제작에 대한 본 의원으로서 보고 듣고 체험한바 몇 가지를 의원 동지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사회부 군경원호회에서는 계몽선전 영화로서 ‘고향의 노래’라는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산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는 제작이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본 의원이 잘 알고 있는 문화인 동지 여러분들이 모여서 근 1년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갖은 고생을 다해 가지고 그 ‘고향의 노래’라는 영화는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작년도 한...
본 의원이 작년 연말에 이 고등학교학생 징집보류문제가 폐지되엇다고 할 적에 국방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보자는 긴급동의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본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국방, 문교 양 분과위원회에서 조사 처리하기로 하자 그렇게 결의가 되었던 것이올시다. 그래서 저희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양 장관을 초청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한 결과, 당시에 국방부장관은 전연 생각해 본 일도 없는 문제라고 해서 양 장관이 공동명의로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 성명의 내용을 간단히 읽어 드리면 1월 27일자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하등의 변동도 없을 것을 성명하는 동시에 학도나 학부형의 지나친 기우를 해소하기 바란다 운운 이런 공동성명서를...
국방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케 해서 이 고등학교 학생의 징소집에 관한 질문을 하자는 것이올시다. 정부에서는 이미 병역법 40조에 의해서 대통령 제183호로서 여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징소 연기제도가 실시되어 있는 것이올시다. 한데 국방부에서는 이 88년도 병원 확보 관계상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징수 를 연기․폐지에 관한 제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말도 듣고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숫자를 들어서 다소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저 합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의 징집을 연기하지 않으면 어떤 숫자가 여기에 관계되느냐 하면 실업학교에 있어서는 현재 고등학교 학생 수가 11만 9770명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45퍼센트가 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인문계통에 있어서는 8만 9820명인데 30퍼센트가 여기...
이 차량 문제에 대한 것을 본 의사당에서 별로 논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미회담을 계기로 유류에 관한 문제가 복잡하고 미묘하고 추태스러운 문제가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본 의원의 유류에 대한 합의를 볼 때까지 승용차 운행을 잠시 중지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긴급동의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급동의는 지난 20일 11명으로 제안했드니 운영위원회에서 묵살시켰읍니다. 그래서 국회법 23조에 의해서 30명을 발의로 어제 제안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역시 곤란한 문제라고 해서 중지당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30인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여러 의원이 싫다고 고만두면 고만이지 혼자 애국자인 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서 오늘 아침 다시 요청했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곤란한 문제이고 자기의 다...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안에 있어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라든지 내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라든지 혹은 몇몇 동지 의원 여러분께서 내신 세무행정에 대한 수정안이라든지 교육행정에 관한 조항은 전일 내무분과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서…… 혹은 내무장관의 설명을 들어서 어느 정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수복지구로 말하면 면적에 있어서 6000평방키로, 인구로 약 15만, 새로이 신설되는 군수는 7개 군, 면 수로 말하면 50여개 면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6000평방키로에 인구 15만이라고 하면 밀도로 보아서 대단히 희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세무행정에 대한 안이라든지 또는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행정구역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
아까 대체토론 할 때에는 이 몇 개 면을 이북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몇 가지 졸렬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남면을 말하면 아까 강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마는 지리적으로 볼 때에…… 양구군 남면입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볼 때에 감악산이라고 하는 한 500미 되는 산이 파주군하고 연천군으로 가로 놓여 있읍니다. 그리고 동북으로 말하면 임진강의 상류가 가루질려서 이것이 한탄강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탄강입니다. 한탄강에서 이북에서 이남에 나오는 분들이 수백 명이 여기에서 피살을 당한 곳이올시다. 그래서 이 남면 면사무소에서 연천군 군청 소재지까지는 약 100여 리 가량이입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100여 명 이상이 서울에 와서 4, 5일 동안을 ...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현남면으로 말하면 예전부터 강릉 땅입니다. 왜정 때에 이것을 양양에 부쳤읍니다. 또한 이 현남면에는 면장도 있고 자치제가 완전히 되어 있읍니다. 이 자치제를 파괴하면서까지 수복지구에 부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원안대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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