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오늘 의사일정 예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제3항과 4항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정부로부터 시정연설을 오늘 나와서 하시겠다고 수석장관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국회의 6월 중 의사일정을 전번에 말씀드릴 때에 시정연설을 듣고는 휴회를 해서 국정감사를 단 5~6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뒤에 시정연설이 지연되므로 해서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읍니다. 저의 생각으로서는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정부 측의 시정연설을 듣고 내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본회의를 휴회함과 동시에 중앙에 대한 중앙행정부, 중앙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예정과 같이 29일 30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서 가예산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침에서 예정을 그대로 실시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제일 현명한 방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에다가 맡기겠습니다. 이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를 이 자리에서 동의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순 의원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3청 있읍니까? 그러면 조순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이철승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시정연설을 듣고 그리고 나서 중앙에 관한 국정감사를 한 닷새 동안에 국회의원들이 끝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7월 한 달분의 가예산을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말씀해서 동의를 성립시켰습니다. 물론 운영위원장의 동의가 성립이 된 이상 국회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는 동의라고 보아서 믿어 마지않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금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나서 우리가 결정한 문제이고 사전에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듣기 전에 본회의의 결정을 구속하는 동의를 성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정감사를 닷새 동안에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국정감사를 하려면 철저히 하고 하지 않으려면 고만두어 버리는 것이 우리 국회의 권위를 최소한도 우리가 유지하는 데 노력하는 경향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특별 국정감사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이번의 국정감사는 정례적인 연중행사인 국정감사인 동시에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라고도 말해서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감사권은 최고도로 발휘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고 또 지금 문란하기 짝이 없고 행정부가 많은 부당한 처사를 거듭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한 국정감사를 하지 않어 가지고는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국정감사를 마냥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처리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이송해 가지고 거듭거듭 그것을 무시하고 문란하는 태도로 나가는 국정감사일 것 같으면 애당초 ‘헌법상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문자만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이것을 자기부정을 하고 용두사미가 될 어중간한 국정감사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 제94조에 의해서 국회가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가예산을 7월 한 달분을 통과해 주어야 한다, 가예산은 연도 말이 끝나기 전에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상 정신입니다. 그것은 왜냐 할 것 같으면 여러 선배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예산1년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예산은 그 연도 말까지 다 쓰는 것이니만큼 연도 말 전에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예산 심의를 못 할 때에는 7월 한 달분만 우리가 가예산을 통과시켜 주자는 것은 물론 6월 말까지를 지정했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헌법상 헌법 제91조1항에 의해서 정기국회 초에 신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는 정기국회가 개시하기 전에 예산을 국회에 내놓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가지고 예산연도 말이 닥쳐온 오늘날에 있어서 예산을 내놓았대요. 국회로서는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한 형편에 의해서 가예산을 통과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 국회가 심의하는 도중에 있어서의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가예산을 통과하는 입장이 아닌 만큼, 또 한 가지 저번 예산결산위원회와 본 결의가 87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월해서 쓸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이월해서 8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러한 파격적인 오히려 나쁘게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헌법규정에 없는 것을 위법을 해 가면서 예산1년주의에 대한 원칙을 유린해 가면서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을 이월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9월 30일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쓰기로 우리가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본회의에서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가예산 심의에 대해서 꼭 이 연도 말 30일까지 심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나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그다음에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새로 본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국정감사를 여기에다가 난마 와 같이 어지러워진 이 행정부의 모든 국정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닷새만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일례를 들면 국방부 같은 데는 한 달 걸려도 국정감사를 할까 말까 합니다. 이런 문제를 본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고, 가예산을 6월 말까지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정기국회에 예산을 정확하게 헌법상으로 90일 전에 내놓았을 대에 우리가 심의하는 도중에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가예산을 6월 말까지 취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가 위법을 하고 석 달씩 늦게 낸 데 있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해서 구속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발언 통지가 있습니다. 조병문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동의가 의사일정 변경과 국정감사에 관한 두 가지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표결할 때에는 두 가지로 논아서 표결하겠읍니다. 논의하실 때에도 그렇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의 동의가 앞으로 한 달 며칠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심히 조급히 그런 계획을 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정방침 연설을 듣는 것과 가예산을 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국정감사를 앞으로 6월 이내에 5일 동안에 해서 집어치운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5일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물론 중앙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앙은 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되요.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가령 예산상 말하더라도 영달이 나오고 그대로 기재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없에요.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이유는 ‘이것이 말단에 있어서 어떻게 사업 면에 운영이 될 것이냐’ 이러한 것에 중대한 뜻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88년도 예산에 있어서 어떠한 방침으로 해 나가야 쓰겠느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말단을 보지 않고서는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긴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고 운영위원장 말씀과 같이 오늘 시정방침 연설을 듣고 5일 동안 중앙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6월 이내에 이틀 동안 가예산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본 의원은 그 과정까지는 좋습니다, 6월 30일까지. 그것은 좋지만 아무리 우리가 바쁘다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말단에 있어서의 87년도 예산이 어떻게 요리가 되었느냐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88년도의 어떠한 예산을 깎어야 될 것이며 또 만부득이할 때 어떠한 예산을 더 증액 동의를 요청해야 될는지 알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는 가급적이면 군․면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얻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찬동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개의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도와 지방을…… 10일까지는 안 되겠에요. 20일 동안에 어떻게 예산이 심의가 되겠읍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7월 1일부터 5일까지 더 연장해 가지고 지방에 대한 것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개의합니다.

조병문 의원의 개의는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연장해서 지방 국정감사를 할 기일로 정하자는 개의입니다. 동의에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조순 의원의 동의는 5일간 중앙 국정감사를 하자는 그것만이 제의되었고 지금 조병문 의원의 개의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지방 국정감사를 하자고 하는 그 개의입니다. 그러면 조순 의원, 아까 동의에서 이것을 받어 주신다면 이 개의는 안 해도 되는데……

안 되요.

동의 집에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병문 의원의 개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조병문 의원의 개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동의를 하시기를 국정감사 일자와 의사일정 변경과 가예산 통과시킬 그 기일과 이것을 한테 겸쳐서 동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테 합해서 여기에서 표결을 하게시리 되면 우리 표결에 임하는 의원으로서 좀 곤란한 문제가 있을 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에는 우리가 이의가 없고 또 가예산을 30일 안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아까 여러분의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국정감사를 30일 안으로 마친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좀 신중히 생각을 잘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고집하신다면 이것은 국민에게 있어서나 우리 의원 동지 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갖게시리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 동안 국정을 해 온 것을 갖다가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일주일이나 5~6일 동안에 거뜬하게시리 해치울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귀신이 아닌 이상에는 불가능한 문제올시다. 그야 과거에 정부로서 어떠한 실정이 있든지 눈을 감고 그대로 다 넘겨 버린다는 그러한 생각을 전제하고서 이것을 한다면 그야 단 하로나 이틀에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지난날에 과거에 잘못이 있나 또 잘한 것이 있나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고 신회계연도의 예산을 심의하는 데 많은 참고를 삼기 위해서 과거에 잘못된 모든 실정을 고치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는 이상에는 우리가 이것을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신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에 이것을 참고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 것입니다. 함으로써 운영위원장께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조병문 의원께서 7월 5일까지 하자 그런 말씀도 계셨지만 다만 운영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것만 동의를 해 주시고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일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여서 날짜를 적어도 넉넉히 작정해서 다시 여기다가 내놓아서 통과를 하도록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로서도 위신이 서고 우리가 표결하는 데도 대단히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운영위원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어떻습니까? 운영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그것만 하고 국정감사에 대한 것은 분리해서 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위원장께서 받으신다고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만 운영위원장께서 하시고 이 국정감사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을 먼저 하고 의사일정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시정방침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토의하자는 것이지요. 아까 재청하신 분도 그렇게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시정방침 연설을 듣는 데에 아무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88년도 예산 제출에 있어서 정부의 시정방침 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방침 연설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유인물을 배부하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지금 의사과의 보고 말씀을 들으면 대통령의 교서 결재가 어제 오후 늦게 되어서 아침에 아직 인쇄가 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은 오늘 오후에 여러분께 드리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유인물이 되고 난 다음에 교서를 낭독하도록 할까요? 시정방침 연설을 하시겠다고 수석장관이 나와 계시면 반드시 유인물까지 여러분에게 돌아간 줄 생각했는데 책자 한 권만 가지고 나와서 하는 것은 안 되겠읍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취급해 주시면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유인물과 같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유인물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시정방침 연설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에요. 박영종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2. 단기 4288년도 총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방침 연설에 관한 건

정부 측의 시정방침 연설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상할 수 있는 다른 이유로 전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보류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조 부의장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그러한 전례도 없었고 하는 그것은 중대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지합니다. 또한 유인물이 없어 가지고 시정연설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대한 이유고 저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본 의원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인 조 부의장의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가 전제가 되어 가지고 시정연설이 보류된다고 할 때에 있어서는 보류된 그것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이대로 정부 측의 잘못을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다른 이유로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정부에서는 유인물을 내놓지 않고도 시정연설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에서 우리의 요구가 그러하기 때문에 시정연설이 보류되었다 그렇게 되면 본 의원은 그것을 추궁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전제하에서 시정연설이 보류되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대로 보류만 하고 묵과할 수가 없고 정부 측의 잘못을 추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리냐 하면…… 의장, 저기 앉어 있는 변영태 수석국무위원은 염치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인솔하는 전 국무위원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조영규 의원과 사담을 하고 있는 것을 제지시켜 주십시요. 변영태 수석국무위원은 과거에 헌법 개정 이전의 국무총리로서 우리나라 국회에 예가 없을 만한 다수표를 얻어 가지고 인준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그분은 외무장관으로서 아마 해수를 거듭하기에 5개년 동안을 근속했던 외무장관이라는 행정부장관으로서의 전문적인 문제는 제외하고라도 이 나라의 국무위원으로서 할 바는 무엇이다 하는 것만은 여러 국무위원 속에서 으뜸가게 잘 알어야 될 사람이에요. 오늘날 수석국무위원이 과거의 국무총리와 같은 어떤 직권이나 어떤 직책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조금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올시다. 수석국무위원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올시다. 아까 조 부의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전제하에서 시정연설이 보류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지장이 있다는 것, 그러한 준비가 가추어저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무위원을 인솔해서 과거의 총리였고 현재에 수석국무위원인 그분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태만히 하고서 감히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할려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의장의 선포로서 보류됨에 그대로 가만히 앉어 있고…… 우리 국회로서 그대로 묵묵히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본 의원이 이것을 언급한 것이 혹은 그것은 불신임결의로 되지 않고 혹은 그것이 국민의 어떠한 비등되는 어떤 비난을 듣지 않는다 할진데 국민이나 그분들에게 대해서 만일에 여기에 한 푼에 염치라든지 어떠한 자존심이라든지 정치가로서의 어떤 기개라든지 어떠한 자존심이라고 할 것이 만세계에 대해서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이만한 사람이라는 자존심을 갖는다면 이러한 무엄한 행동이라는 것은 본 의사당에 나와서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강세형 의원이 저런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적어도 국무위원이라면 모든 국정 전반에 있어서 충분한 반성과 충분한 쇄신을 기대하는 의미로서 이 기회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상돈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이 있읍니다.

이제 박영종 의원은 국무위원께 견책을 했읍니다마는 저도 일부 동감이로되 저는 우리 내부적인 책망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서에 선후의 차가 있어 그럴지 몰라 그러되 운영위원회에서 하실진대는 좀 똑똑히 하세요. 또 사무총장이나 이하 사무처는 무엇을 하는 데요? 또 의장․부의장은 무엇을 하는데 상하 체통이 맞지 않고 들락날락 이랬다저랬다…… 다른 사소한 문제 같애도 무엇하겠거던 적어도 국민의 피땀을 흘려서 1년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정연설을 갖다가 대통령이 하게만 되어 있는 그 자체를 갖다가 어저께 같은 때에는 정부에서는 재무장관이 시정연설을 할려고 들어붙는가 하면 그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운영위원장이랄까 의장은 그것을 사회를 하는 이런 불법이요. 체통이 맞지 않는 애들 장난도 아니요. 이런 짓을 어저께만 했다면 몰라 그러되 하롯밤 잤으면 정신도 좀 들고 책임을 느낀다고 가정할진대는 오늘 이러한 짓을 또 감행해서 만인 앞에 웃음꺼리와 귀중한 허송케 한다는 것은 정부 자체가 국회법에 의해서…… 상식론으로 그만 못한 것을 하드라도 정성하니 유인물을 내놔 가지고 모든 준비를 가추어 가지고 설명이 있어야 되겠거늘 일국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 유인물을 아직도 내놓지 않었다는 자체는 이중, 삼중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철부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와서 ‘그것이 어제 결재가 늣게 나와서 연락이 늦게 되어서 유인물이 안 되었읍니다. 오늘 오후에나 될 것입니다’, 뭐요? 도대체가 어제 그 말이 있는 연후에 오늘까지 몇 시간이 되었는데 이런 민족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제 어시호 상정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나게 되니까 낭독하는 것을 들어 보자 이랬습니다. 낭독하는 데 있어서 이제부터는 운영위원회라든지 사무처라든지 정․부의장이라든지 더 좀 정신을 차려서 이런 체통 없는 일을 하지 말기를 바래요. 우리는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무한히 쓰자니까 이러한 결함이 나지 않는가 생각해요. 헌법에, 국회법에 없는 그나마도 소수 야당의 부의장 한 사람을 절대다수인 여당의 호의로 있어서 부의장으로 선거해 놓고 여당 의원의 거수로 있어서 불신임을 해 놓고 몇 달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이러니 하로라도 속히 오늘이라도 의논해서 그 일을 시정해 가지고 곽 부의장도 여기에 와서 의장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 가지고 이 난국에 중대한 문제를 서로 쉬어 가면서 뇌를 식혀 가면서 이런 실수․과오가 없고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일을 오늘 가기 전에 의장으로부터 여기에 선포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런고로 규칙이라고 할까 이런 일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우리 대통령, 수반께서 여기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아니할려고 그랬읍니다마는 다행이랄까 불행이랄까 그 과정은 지내고 다시금 최후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이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으로 올라온 김에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농림장관․내무장관에게 한마디 드리겠읍니다. 첫째, 농림부에서는 그간에 쌀값을 저락시키기 위해서 뚱뚱하신 분이 5~6월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애쓴 것으로 믿습니다. 또 동시에 오늘 듣건데는 쌀값이 육천기백 환으로 내렸다 그 점으로 있어서 차차 좋아지리라고 하는 것도 좌우간 안심하는 바이로되 과거 실적으로 봐서 싸게 한다고 하는 것이 한 번에 1000여 환이 올랐다는 그 실적에 비추어서 이를 두 번 싸게 한다고 그랬다가는 2000여 환이 올라갈 것을 우리가 걱정하여 마지않는다 말이에요. 도대체 싸게 한다는 것이 비싸게 한다는 것이에요. 쌀 시장에 있어서 쌀값을 내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 나날이 올라가게 돼요. 그 내용을 듣건대는 말수의 관계도 있고 몇 해 전 쌀 관계도 있고 썩은 관계도 있고 7분도 8분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등등을 볼 때에 시중 값보다 싸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싸던 쌀값이 올라간다는 것이 엄연한 국민의 부르짖는 사실이라 말씀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아서 있다 의사일정이 변경된다 할진대는 여기에 농림장관은 나오셔서 확고부동하니 내일부터라도 당장에 쌀값이 네린다는 것을 언명하시고, 명실상부 그런 실력이 없다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로되 보따리 싸시고 물러가실진대, 일반 대중이 견딜 수 없는 이것을 아시고 아직도 농림장관은 쌀값이 올라가야만 농민이 살 수 있다는 이 뇌가 빠지지 않는 이상 쌀값이 올라가지 않는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변경된 후에는 여기 와서 언명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음 내무장관에게 드리는 말씀…… 한 달 전에 무기한 연기한다는 것이 지금 또다시 떠드는, 이북에서 와서 사람다웁지 못한 그 막 속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책이라는 것을 세웠다는 것이 10리 20리 밖에 대지를 작만했다, 또 양곡을 준비해서 준다, 또 물자를 알선해 준다 이런 등등으로 있어서 7월 1일부터는 강제 철거를 하기로 되었다고 하니 내무장관은 이 대한민국 내무정책에 있어서 기여히 그 변변치 못한 이 빠락을 철거해야만 내무행정에 그렇게 거세를 올린 그것인지 이 점 좀 똑똑히 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왜냐? 그들은 그대로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야요. 10에 1~2할쯤은 아닌 게 아니라 사세부득이해서 그대로 있는데 몰라 그러되 7~8할은 내무부 상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내무부로부터 그런 말씀이 발표가 되면 하부에서는 흥정꾼이 다니면서 세금 아닌 세금, 벌금 아닌 벌금을 얼마든지 물게 되는 이런 사실로 보아서 과연 가엾은 이북의 전재민들을 위하는 내무행정인지 그들을 못살게 하는 내무행정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규칙으로 발언을 청구하셨는데 오래 동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의사진행을 하시려면 의사진행으로 다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는 동안에 규칙에 해당되는 것이 없읍니다.

의장께서 아마 피곤하셔서 제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규칙으로는 우리 국회 대 정부에 대해서는 끝마치고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적에 잠잫고 계셨읍니다. 그래서 나는 허락하신 줄 알고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린 거야요.

그럼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어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서울 수도 근 200만의 시민은 물론이겠고 전국적으로 소원하는 이 서울…… 그만 못한 제주 한라산 밑 또는 지리산 밑까지 지방의원을 선거해서 그 중대한 예산 기타 행정을 그 지방의 주인공 되는 의원들이 나와서 가부 토론해서 결정한 후에 지방장관은 거기에 준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적어도 수도 서울, 정부 다음에 가는 이 방대한 살림사리를 갖다가 일개 시장에게 맡겨 둘 뿐더러 벌서 다른 데는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오늘날까지 지방선거를 아니한다는 이유는 이렇게 저렇게 말씀이 있어서 내무장관은 조금 기다려라, 단 며칠일 거 같으면 재가를 얻어서 개정 법안을 돌려서 한다든지가 우리 같은 사람은 환갑 후에는 몰라 그러되 지금 같아서는 환갑 전에는 나올 거 같지 않다 말씀이예요. 왜 내무장관은 새로 드러간 이가 아니고 과거에 내무차관으로 오래 동안 있었으니만큼 넉넉한 여유를 가지고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봤거니와 장관 된 지 며칠 안 되어서 조금 기다리라고 한 지가 벌서 수삭이야?. 왜 오늘날까지 개정법도 않 내놓고 선거할 생각을 꿈도 안 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제 농림장관은 그 양곡 문제에 대해서 내무장관은 바락 철거 문제와 서울시를 비롯하여 한수 이북의 지방의원 선거 문제에 대해서…… 농림장관․내무장관이 다행히 여기에 출석해 계신 만큼 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여기에 대한 해당 장관의 책임 있는 언명을 듣기로 요망해서 의사일정 변경의 동의를 합니다. 이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동의를 성립시켜야 됩니다. 이 동의도 성립시키지 않고 무엇을 의사일정 변경하는지 모르겠에요. 김상돈 의원, 동의를 먼저 하셔야 할 터인데 동의는 안 되었읍니다.

동의드렸읍니다.

긴급동의를 하더라도 열 사람 이상의 찬동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럼 동의를 무를까요? 그럼 동의는 하시지 않고 의사일정 변경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급하지 않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드린 거야요.

무엇을 의사일정 변경하느냐 말이에요. 의안이 있어야 하지 않어요?

농림장관과 내무장관의 답변 듣도록 의사일정 변경 동의했다 말이에요.

동의를 해 가지고 성립되고 난 후에 해야지 동의도 안 되고 무엇을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을 해요? 아까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유인물이 준비되지 않었기 때문에 유인물이 준비되도록 기다려서 유인물이 준비되는 대로 상정하자 그렇게 아까 여러분이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시정방침 연설의 유인물이 오후에 되겠다고 그러니 오후 시간을 정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하신다든지 이것을 정해 주셔야 되겠는데, 만일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운영위원회에서 적당한 시간을 정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시정방침 연설은 내일 아침에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 귀속 기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및 태창산업 회사에 대한 특별융자 등 진상조사 보고와 및 질문에 대한 의안을 상정합니다. 질문을 계속할 터인데 이태용 의원 나와서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