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이 ‘외국영화 수입제한’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도 역시 그런 제목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저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실지 사정 말씀을 드릴가 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작금에 우리나라에 외국영화가 무질서하게 범람하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도덕이 혼란될 대로 혼란될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민족이고 없어서는 아니 될 민족예술이 망거질 대로 망거저서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질식 상태에 빠저 있는 몇 개 예술단체가 5월 내지 6월경에 가서는 전부 해체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러한 심각한 환경에 빠저 있다는 것을 듣고 사회현상의 실정을 보아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체 문화인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집중했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전체적인 민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비록 제목은 외국영화 수입제한이라는 제목일는지 모르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깊이 생각해서 보면은 그야말로 의미 중차대한 것이며 또한 현실의 모든 실정을 볼 때에 그야말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으며 아울러서 제 어리석은 소견에는 그야말로 침통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제 소견의 일단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 재작년까지만 하드라도 우리나라에 최고로 많이 들어온 것이 146점 외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140여 점 금년에 앞으로 수입될 실정으로 보아서 150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오는가, 이러한 일이 아니기를 바라고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외국영화를 수입해서 돈을 벌고 또는 외국영화가 수입됨으로 말미아마서 극장 수입이 좋음으로 해서 그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움직이는 분들이 행정 당국의 접촉에서 가진 모순된 행동을 해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매수방법도 있다는 것을 들어서 그야말로 푸로를 하나 인가해 주는 데도 돈이면 고만이고 술이면 고만인 그러한 무질서한 인가를 해서 범람한 사실을 듣고 그야말로 오늘날의 이 무질서한 외화수입 관계를 볼 때에 그러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아심을 면치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올시다. 그러면 대개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 요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선배 여러분들이 먼저 이 점을 느끼셨고 잘 아시기 때문에 세세한 데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의견에 느끼는 바로서 대략 말씀을 드리고저 할진데 물론 영화라는 것은 종합적 예술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 내지 전체 예술을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면서 첫째, 영화․연극, 즉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어서는 한때의 오락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자기네의 위안거리라든가 한때의 모든 오락물로 이용되었던 것이 예술의 과거에 들어난 역사올시다. 그러나 그것이 오락물이면서도 좀 더 기술적으로 예술적인 가치를 발휘하자는 것이 2단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발전한 남어지 3단계에 가서는 사상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일반 학교교육을 비롯한 사회교육까지 전체 우리 인류의 발전하는 문화적 기초를 가지고 오는 것이…… 예술문화라고 하는 것은 걸어온 우리 인류역사가 영웅적으로 증명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세계전쟁 때라든가 또는 소위 일본 놈들 대동아전쟁 때에도 전시에는 전쟁의식을 앙양시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전체 전쟁에 이끌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내고 연극을 했던 것이고 평화시대에는 평화의 단란한 예술적인 면으로 지향했던 것이 오늘날의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라던가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영화는 교육 면에 중점적으로 나가서 입체교육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일본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일본에서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돈을 모아서 회사를 만들어서 아동교육 영화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서 입체교육을 시킨다는 것을 신문에서 보았읍니다. 또 일본에서 현재 가장 문화 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제1이 교육, 제2가 영화라고 합니다. 어느 가정이고 영화 없는 가정이 없고 애들 또는 어느 조고마한 단체를 말로서 교육시키고 훈계시키는 것보다도 영화로서 입체적인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그네들의 체험한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계의 각국이 그 길로 지향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그다음 외국, 모든 나라의 영화계의 움직이는 실태를 잠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물론 선진국가의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는 불란서 이태리 등등 예술 면에 있어서 선진국가인 그 나라에 있어서는 자기네 나라의 국내의 소비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대외 수출로서 많이 영화가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 나라의 모든 이로운 점을 자랑하고 자기네 민족의 발전사를 그걸로 자랑해서 모든 선진국가로서의 위신을 모두 예술을 통해서 신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타의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실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일본 나라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극장이 4073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94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외화 240본 들여오던 것이 1955년 작년서 금년까지 들여온 제도를 보면 약 100본을 줄여서 160본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인도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서 후진국가라고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마는 이런 나라에서도 자기네 국산영화를 장려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 영화에 비해서 아무 보잘 것도 없는 영화를 찍어서 구루마에다가 끌고 촌촌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자기네들의 영화를 장려를 하기 위해서 외국영화는 1년간 10본밖에 들여오지 않는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기타에 스웨덴이라던가 정말 이라던가 또는 서반아라던가 모든 나라의 영화 취급에 대한 제도를 보더라도 역시 법으로 또는 행정조치로서 그러한 제한의 제도를 취하면서 일방 자기 민족예술의 발전을 지향하고 싸워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올시다. 그뿐 아니라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물론 지난날 옛날의 한 역사올시다마는 영화 금고 같은 것을 국가에서 제정해서 또는 기타의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법으로 제정해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경제 면을 부담하고 또는 은행에서 대부를 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화의…… 종합예술적인 영화가 시대적으로 발전해 온 그 역사의 사명과 오늘날에 놓여 있는 그 영화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며 그 민족을 발전시키는 데에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도 자세히 아실 것이라고 믿고 기타의 모든 세계 각국의 선진국가의 문화잡지 면이라든지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그다음 한국 나라의 영화 면에 있어서 실정을 보려는 대개 외국영화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실정은 아까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영화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 그야말로 후진국가로서 기술도 없고 기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무에서 유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 영화계는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제2대 국회에서 영화의 세금을 면제해 주자 한 그것으로 그네들이 무한한 힘을 얻어서 거기에서 노력된 남어지 작년부터 연평균 20본 이상의 영화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20여 본, 금년도만 해도 대개 지금 모두 착수한 것과 아울러서 금년 내에 생산될 모든 종합적 숫자를 보면 20본 내지 30본까지의 생산될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서 우리나라 영화가 앞으로 종합예술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국책으로서 조금만 도와준다고 하면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나라의 종합예술인 영화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원조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영화가 140여 본이나 들어오는 이것을 갑자기 줄여 놓으면 문화교류에도 지장이 있고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보잘 것이 없는데 이것마저 눈과 귀를 막아 놓으면은 무엇을 보란 말이냐’고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일방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예술과 우리나라의 모든 수준이 다른 나라의 수준에 오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외화가 안 들어올 것이 아니냐, 자율적으로 언제든지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이 발전해서 외국영화가 자율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두면 되지 않느냐’ 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동시에 첨가해서 말하면 ‘이렇게 들어오던 영화가 갑자기 수입을 제한해 놓으면 극장이 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점은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한 미풍과 예술을 살리는 마당에 있어서 어느 몇 개의 업자들의 이해타산에 의한 몇 개의 극장이 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민족예술․예술문화가 망하지 않고 살려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외국문화의 교류 문제를 말하더라도 외국문화를 소화하는 데 어느 정도 이를 섭취할 수 있는 기본상식과 기본역량을 갖지 않고서는 섭취가 곤란할 것입니다. 또 극장이 쉬게 되는 예를 말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라던가 각급 모든 예술단체의 단체 수로 보더라도 능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단체들은 그야말로 피땀을 흘리면서 밥을 굶어 가면서 3개월 6개월 1년 걸려서 각본 하나 만들어 놓아도 극장을 얻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극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물론 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 이 민족예술에 대한 애착심이 어느 정도 없지도 않겠지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해타산이 앞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 몇 달 전 우리나라에서 서울시공관에서 우리 영화제작상 그야말로 역사상 기록을 남긴 윤봉춘 감독이 제작한 ‘고향의 노래’는 문화상을 탄 것입니다. 그것을 타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창조한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왜 망했을까요? 그 뒤를 조사해 보니까 극장을 빌리러 돌아다녀도 잘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뒤떨어진 영화로 시간 걸리는 것보다도 외국영화 빨가벗고 입 맞추고 춤추는 호화판을 보다가 컴컴한 우리의 예술로 극장은 자기의 수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거절할 것입니다. 물론 이해타산을 하는 업자들은 이해타산에 움지기기 때문에 숫자적인 것을 행동을 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여기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예술계 역사만 보더라도 과거 신라․백제 이래 그야말로 찬란한 역사를 가졌던 것이 우리나라 예술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8․15 직전에 일본정부가 우리 한국의 예술을 대동아전쟁에 휩쓸어 넣기 위한 극적 정책하에 발전시켰을 때에 우리나라의 예술계가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6․25 전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모든 예술부문에 있어서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우리 민족예술이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뼈아프게 느끼고 전체 국민이 느끼는 것은 재작년 그야말로 40본 내외의 외화수입이 갑작스러히 140본 정도 수입되는 날부터 그야말로 민족예술은 슬렁 자취를 감추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그러한 찬란한 예술문화가 무슨 이유로써 퇴보의 형태에 빠졌다는 것은 구테어 간단한 실례로서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그대로 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외국예술이 들어오는 대로 그것을 방임해 두고 그것을 보고 똑같이 배워 가지고 올라가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소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학 졸업 맡은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까? 나는 사람의 기술에는 정도가 있고 힘이 있다고 봅니다.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책상으로 반드시 일대 용단을 내려서 그야말로 우리 민족예술을 파멸시키는 외국예술을 어느 정도 제한해 가면서 외국예술이 들어오므로써 우리나라 민족예술이 발전하고 본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서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영화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므로서 새로운 점은 무엇이고 해로운 점은 무엇인가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외국영화가 우리나라에 수입되므로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후진국가의 예술로써 선진국가의 예술을 본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시 선진국가의 예술문화를 섭취해서 우리가 소화해서 우리 민족문화화하는 데까지는 그것을 누가 하느냐, 역시 우리나라에 현재 신음하고 있는 우리 예술문화인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들의 힘으로 하여금 소화시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창의적인 연구를 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이로운 점이 있다고 보면 그 반면에 해로운 점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외국영화가 들어와서 그야말로 호화찬란한 화면에서 빨가벗고 엉뎅이 춤추고 귀 잡고 입 맞추고 날뛰는 그 사진이 우리 국민의식에 무엇을 주엇던가요? 비록 휴전은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시하에 있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전쟁의식을 앙양시킬 수 있는 자료를 주었던가요? 사치심과 나태심과 허영심에 날뛰는 것으로써 전시하에 있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전시의 의식을 소멸시킬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과 도덕을 말살시키고 윤리도덕이 다 망가지고 최후에 가서는 어느 나라 민족이 다 망하더라도 오직 하나만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예술마저 망할 지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한갖 우리가 오락으로 외국영화를 본다면 해석이 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소에 어떠한 무리가 있고 어떠한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연코 우리 민족의 고유 예술문화를 앙양시키고 우리 민족의 예의, 도의, 도덕을 세우기 위하여 여기에 커다란 방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으로 저가 제안하는 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두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원칙을 일방 제한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좀 적극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두 가지 방안을 택하면서 제한 면에 있어서는 연 36본을 하자는 제 소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진국가의 모든 문화를 수입하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그것을 소화해서 뒤떨어진 우리 문화민족으로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향상시킬 정도에 말을 갖출 수 있는 정도로 제가 연 36본이라는 의견을 드리고 아까 어떤 분의 말씀과 같이 만약 36본만 들어온다고 하면 연 150본이 들어오던 것을 갑작이 36본을 들여온다고 하면 놀지 않겠는가, 극장이 놀지 않겠는가, 극장이 노는 것보다도 관중의 관람에 있어서 지장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36본이라는 그 이유는 월 3본 가량만 평균 들여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 예술인으로 하여금 능히 그것을 받아들여 소비화시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창의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요, 기술자가 아니나 우리 예술계가 발전해 온 발자취를 더듬어 볼 때 이러한 정도면 능히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월 3본 평균이라면 적합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극장 유희 문제로 말씀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20여 본이 나왔고 금년도에 20본 내지 30본이 제작되며 그 외에 현존하고 있는 연극이 8개 단체가 있고 악극이 10여 개, 국악이 7개 단체가 있고 그 외 현재 상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이 30본 가령 되니 그것을 풀어서 돌리면 우리나라 전체 극장이 116개가 있는데 소위 판잣집 같은 가설극장이라는 것을 합쳐서 116개에 극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무대화해서 상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80개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체 116개를 완전한 극장이라고 가정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극단 또한 전체에 영화, 모든 그 움지길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할 때에 대개 푸로를 계산해 본 결과 이러한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에 극장이 다른 나라하고 비해서 적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적어도 극장이 4000개~5000개 수많은 극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불과 100개 정도에 극장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빈한한 우리의 숙명적인 운명을 한탄하면서 적다고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극장이 갑작이 불어서 그야말로 극장이 논다던가 혹은 외국영화를 수입할 필요성이 발견된다고 할 때에는 다시금 별도 방식을 취해서 해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우리나라 예술문화인으로서 외국예술을 흡수해서 창의 발전할 수 있는 역량과 그다음 극장의 현실과 모든 문제를 참작해서 현 실정 그러한 정도로서 그런 조치를 해 놓고 앞으로 거기에서 다른 요소가 생길 때에는 별도로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취할 방도․조치를 취할 사실이 발생될 때까지는 이러한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전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추려서 얘기하자면 이 서너 가지가 됩니다. 첫째, 제한하자는 이유 또는 일방 육성하자는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 기타에 우리 국회로서 이 사회의 모든 범람한 실정을 우리가 파악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즉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내가 시급을 요한다는 것은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외국영화를 수입하는 그분들이 한 푸로라도 갖다가 빨리 돈을 더 벌어 보겠다고 하는 욕심에서 행정 당국을 가진 수단방법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싸고돌면 여기에 도장 찍고 저 사람이 싸고돌면 저기에 도장을 찍고 그야말로 무질서하게 외국영화의 수입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올시다. 내가 먼저 공보처 기구가 있을 때, 내가 공보처에 영화 수입하는 것을 내가 뒤로 탐문해 보았는데 필림 하나 인준도장 찍어 주는 데 공식으로 한 푸로에 얼마를 받어서 무슨 잡비에 쓴다고 합니다. 그것은 공식으로 받는 돈이고 그 외에 서로 업자가 경쟁하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부정한 행위가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것이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서 문교부로 이관된 날부터 그네들이 움직이는 태도가 또 다른 각도로 맹열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앞으로 석 달 후에 들어올 것, 1년 후에 들어올 것까지 도장을 찍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또는 시간적으로 주저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배 여러 의원들께서는 특별히 유의하셔서 우리나라의 죽어 가는 전체의 예술인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달 내지 6월 달에 가서는 그야말로 전체 눈물을 먹음고 해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비참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 예술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조속히 행정부로 하여금 조치할 방법을 우리 국회에서 결정짓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제 소견의 일단을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순서에 따라서 손도심 의원 나와서 말씀하십시요.

외국영화 수입제한 관계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몇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안자 이존화 의원께서 충분하게 시간을 두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별로 저로서 첨가할 말씀이 없습니다. 외국영화를 수입제한하는 데에는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에는 외국영화가 많이 들어와서 범람하므로 말미암아 국내 영화․연극계가 전멸상태에 들어갔다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6․25 동란 이후에 군적을 가지고서 정훈국 방면에서 영화․연극 검열관계 그런 관계를 취급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영화․연극관계 내지는 영화․연극인들에 대한 생활실태 이런 것을 내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었었는데 말이 아니에요. 제가 겉으로 보고서 느끼던 것은 전에는 영화배우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기가 원하는 교제를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실지로 당해 보니까 땀을 흘려 가면서 극장에서 공연을 해 가면서도 그날 점심밥도 못 먹고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영화 관계를 촬영하려고 그래도 돈 대는 사람이 없어 또 억지로 누구 하나 돈 댈 사람을 끌었다고 해도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돈 대는 사람이 자빠저……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만들던 영화를 완성시키지 못해…… 완성이 되어서 공연에 오르게 된다 하더라도 외국영화와 비해서 질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또는 흥행가치가 거이 없다싶이 되어서 많이 실패를 보고 이런 관계를 제가 목격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 국가에서는 영화․연극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이 영화․연극 관계에 후진적인 나라에서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이것을 도와주고 상당히 발전한 나라에서는 영화․연극 이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의 세금수입이 나와서 오히려 국가가 상당히 덕을 보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연극이 비참한 지경에 있어서 이 비참한 지경에 있는 영화․연극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 같으면 저 미국이라든지 불란서라든지 영국의 우수한 영화가 와서 우리나라의 시장, 이 나라의 팽들을 다 독점해 버리고 마니까 우리 민족으로서 영화나 연극을 만들 수 없게 형편이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외국영화는 절대로 보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보되 좀 제한해서 조금씩 보고 우리 영화․연극을 조장해 주어야 하겠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불 것 같으면 큰 극장은 가령 국도극장이라든지 수도극장 이런 데에는 우리나라 연극을 한다든지 영화를 한다든지 하며는 날짜를 잘 주지 않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지를 않고 수입이 적으니까 날짜를 안 주어서 큰 극장에는 진출을 못 하고 경보극장이나 동도극장이나 한성극장이나 변두리에서 빙빙 돌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고 그냥 그쳐 버리고 그런 점으로 볼 때에 외국영화 수입은 제한할 필요는 꼭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아까 이존화 위원께서 상당히 교묘한 표현으로서 많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풍기문란이다’ 이런 것 명백히 지적합니다. 저 사회와 우리 사회는 공간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현격이 있는데 그 사회의 첨단적인 것을 이곳에 갖다가 보이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도 까딱 잘못하면 오도되기 쉬운데 더군다나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는, 한참 사람으로서 틀이 잡힐 만한 때에 못된 것을 자꾸 앵기고 좋은 것 같고 찬양받는 행동인 것같이 되면 풍기상, 우리 민족 도의상 좋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수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겠다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 외국영화 관계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많습니다. 세금 관계인데 국내영화나 이런 것은 세금이 없고 외국영화에는 세금이 있는데 다액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오늘 이 문제가 토의되니까 영화관 극장주 계통의 분의 몇 분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과거에 업무를 통해서 똑똑히 아는 것인데 극장에서 입장료에 대한 세금의 탈세가 많습니다. 어떻게 방지할 수가 없에요. 탈세를 많이 하고 그 세금을 석 달 동안에 한 번씩 납부를 하는데 가령 예를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큰 극장에 하나 들 것 같으면 하루에 3000명 평균 들어옵니다. 3000명 평균이 들어갈 것 같으면 세금이 100환이라고 하고 하로 세금이 30만 환이라 말이에요. 이것이 석 달이면 약 100일이니까 3000만 환이 되는데 나라의 돈을 개인이 3000만 환씩을 의례히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이에요. 10명이 입장했으면 10명 입장한 것을 똑똑히 받어서 그것을 똑똑히 석 달 두었다가 바친다 하더라도 3000만 환이라는 돈을 개인이 나라의 돈을 마음내로 할 수 있다,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런 돈이 없어서 극장․영화관을 경영 못 하는 사람만 서럽지 그렇게 좋은 복덕방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도 대단히 모순된 점이 많다, 만일 영화수입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데모를 한다, 성명서를 낸다, 개인을 중상한다, 매수공작을 한다, 별짓이 다 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모든 국가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것은 제한해야 한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존화 의원 제안 가운데서 ‘영화를 1년에 몇 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렇게 개수 지정을 했는데 국회에서는 제 생각 같애서는 그 개수까지는 지정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 소관 사항이 문교부인데 문교장관이라 하더라도 몇 개를 해야 한다, 장관의 자기의 의사로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국장도 그 정도의 결정은 안 할 것이고 아마 모르기는 하지만 예술과장 정도가 몇 개라는 것을 숫자 지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국회에서 딱 행정부에서 일이 어려울 테니까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서 몇 개다 지정을 해 버리는 것은 호의로 해석하면 호의지만 까딱 잘못하면 국회의 위신에 서뿌른 수작을 한다는, 위신에 관계될 것 같아서 외국영화를 수입하는 데 제한을 하자, 이러이러한 이유로서 제한을 하는 것은 좋겠다 하는 것을 행정부에 제안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외국영화를 수입제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수입제한은 국내 영화․연극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의미를 살려서 이 문제를 문교분과위원회에 돌려서 외국영화를 수입제한함과 동시에 국내 영화․연극을 어떻게 하면 육성 조장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을 세워서 다시 행정부에 넘기게 하는 것이 일이 순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에 의해서 이 문제는 문교위원회에 마껴서 심의해 가지고 조처해라 그렇게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공위원회 관계는 제가 업무상으로 대강 짐작이 되는데 가령 주무부에서 몇 개 수입한다 그렇게 책정을 할 것 같으면 순전히 절차로서 상공부의 절차를 밟는 것이지 상공부에서 더 해라 덜 해라, 깍고 더 넣고 그런 권한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상공위원회 관계는 빼고 문교위원회에 일임해 가지고 선처케 한다 이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손도심 의원의 동의, 문교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철승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제출하신 이존화 의원이나 손도심 의원께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저는 거기에다 다소 첨가할 여지가 있어서 좀 첨부하려고 올라왔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제안하자, 이 외국영화 수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대의 극 혹은 국내영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강력한 제한을 가해 보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의가 되든지 또는 동의집에서 받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외국영화를 무조건 제한해 버리면 상설극장이라는 것은 그 보수 또는 유지 발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것이며 국가수입에 있어서도 상당한 감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설기관이 보수하고 발전해 나가야만 역시 무대예술도 사는 것이고 국내영화도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유명한 영화는 3주일씩 상영하고 있으며 국내영화 ‘대춘향전’ 같은 것은 외국영화의 예를 들어서 ‘쿼바디스’ 영화보다도 몇 배의 수입을 가져왔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내영화는 잘 만들면 수입이 좋고 외국영화도 좋지 못하면 수입이 되지 않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상설영화관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외국영화를 못 들여오게 해서 무대예술이나 국내영화가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가지고 특히 과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국산영화에 대해서는 면세조치를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영화도 대가리를 들고 제작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무대예술 발전을 위해서 무조건 외국영화 수입을 금지한다든지 함으로써 보호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예술을 살리려면 관세조치 이런 방향으로 연구할 것이고 우리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외국작품은 계획성 있게 수입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교위원회에서만 상의할 것이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와 같이 세입문제 혹은 세율문제도 협의하기 위해서 양 분과위원회에서 제의해서 본회의에 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동의집에서 받어 주시면 재정경제위원회도 합쳐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받읍니다.

동의집에 받었읍니다. 문교․재정 양 분과에서 심사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구흥남 의원 말씀하세요.

국내영화를 보호 육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외국영화를 수입하는 데 제한하자, 이존화 의원께서 착안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를 갖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제 자신 하나 놀랜 것은 이 나라의 문화를 향상시킨다든지 혹은 발전시키는 그 방향이 외국문화 수입을 갖다가 막아 놓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문화가 향상된다든지 발전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신다는 것은 좀 생각이 부족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의 예를 들 것 없이 한 문학작품의 예를 들어서 이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문학을 향상시키고 또한 육성하는 의미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우리나라 작가가 쓴 시나 소설을 많이 읽어라, 우리나라 작가가 쓴 시나 소설을 많이 읽게 될 때에 책이 많이 팔리고 많이 팔림으로 해서 인쇄가 늘음으로 해서 작가 그 자신의 생활도 윤택하게 됨으로 인해서 연구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그러므로 해서 좋은 작품도 나오리라고 하는 이 말과도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왜냐하면 천박한 표현이올시다마는 내 자신 외국영화를 수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대해서 이의를 갖는 것은 타의가 아닙니다마는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극장을 거저 구경할 수 있는 패쓰를 받은 지 1년이 되지만 이유는 나변에 있든지 간에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영화를 육성 강화한다는 그 목적에서라면 좀 더 구체적 방면, 다시 말하면 외국의 영화가 오늘날 이 정도로까지 발전될 때에 근본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문교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문교위원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바는 외국 선진국가가 오늘 이 정도의 영화예술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정책을 써 왔는지, 다시 말하면 정부 당국이 영화를 제작하고 그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어느 방향으로 그것을 지지하고 도와주었는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지라도 조사할 수가 있고 그 자료가 얼마든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적이 영화를 도웁고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구체적인 적극적인 면을 고려하셔서 행정부에 건의를 하게 될 때에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그 자체가 권위 있는 건의안이 될 수 있지만 1년에 150개가 들어오든 것을 100본 이하로, 다시 말하면 36본 내지 50본으로 제한해야 한다, 150개 들어오는 영화를 36본으로 제한을 하고 말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나라 예술과 연극문화가 향상 발달되리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이요, 또한 너무나 소극적인 견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을 문교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서 심의하실 때에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적극적인 면을 좀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법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매양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이럴 때에는 이것이 충분히 우리에게 이해가 못 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구구하게 나온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정일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이존화 의원이 긴급동의로서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드러시였을 줄 압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어떤 산업을 한다든지 혹은 예술을 향상시키자면 어떤 보호정책이 서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보호정책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을 억제하고 또한 국내적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금반에 이존화 의원이 여러분에게 긴급동의로서 제안한 이것이 소극적 의미에서 외국에서 드러오는 범람하는 외화를 억제한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외화를 수입제한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찬동할 줄 압니다마는 다만 거기에 있어서 현재 이것을 너무나 급작스러히 수를 주린다 이러는 데 있어서는 행정부에 맡겨서 이것을 선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이 대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로서는 이 영화․연극에 대한 여러 관계자들과 수차에 의논을 한 바에 의하면 실상 이존화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사태가 대단히 우려되는 바 있고 이래서 그 영화 수입제한에 있어 가지고 수적으로 이것을 억압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기에 봉착한다는 그런 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령 인도에 있어서 광범한 국토를 가지고 4000여 개의 극장을 가진 그런 데 있어서 첫째에 이 수를 얼마로 제한했느냐 하면 15본밖에 외국영화를 드려오지 않습니다. 인도의 영화예술의 기술이라든지 그 차이에 대해서는 별로 우열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나라에 있어서도 영화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을 고려하느냐 하면 오락주의를 본위로 하는 것보다도 국민의 사상을 계몽주의 사상을 치중애서 대략은 16미리 영화를 갖다가 대량으로 국내적으로 이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국민을 계몽하고 국민의 문화를 향상시킨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극장은 100여 개밖에 없는데 원래는 정부에서는 부산에 있을 때에 이것을 제한을 해서 40본으로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환도를 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60본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다가는 최근에 이것이 문교부로 너머오기 전에 100본으로 하려다가 문교부로 너머올 그 진공상태를 타서 50본을 갑작스러이 이것을 수입허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이 조고만 우리나라에서 150개라는 외화가 수입이 되어 가지고 범람상태를 가저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한을 해도 이런 원칙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세우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제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에 있어서 막연하게 이것을 제한해야 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금지하나 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읍니다. 여러 가지 국산영화계라든지 연극계라든지 또한 극장이라든지 수입영화 그 방면에 여러 가지 면을 타진해서 대략 매년 36본으로 할 것 같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나도 역시 찬동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역시 동의를 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사가 이것을 갑작스러이 제한해 주기가 곤란하니 문교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다시 넘겨서 이 건의안을 재검토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하여간 이것은 우리가 단호한 어떠한 조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만치 안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국산영화라든지 연극이라는 것은 파멸상태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기에서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 동의에 대한 발언통지가 있습니다.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야기는 대단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읍니다. 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국산품 애용 문제가 나왔고 어저께 외국물품에 대한 배격 문제가 나왔읍니다. 오늘도 또한 외국영화에 대한 배격 문제가 나왔고 한국의 문화예술을 살리라는 이야기가 나왔읍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다 말씀했는데 문교위원장 의견 역시 그런 의견이 다소간 포함되신 것 같아요. 즉 말씀하면 너무 갑작스러히 주린다는 것도 대단히 곤란하다…… 그런데 저는 좀 각도를 달리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갑작스러이 주려도 안 된다, 아까도 구흥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역시 노골적으로 말씀했지만 제가 그것을 바꾸어 말씀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외국 서적이나 외국 시나 외국 소설 이것을 갑작이 막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비유로 말씀했어요. 즉 말씀하면 외국영화를 갑작스러히 다 막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영화 역시 발달하는 데 지장이 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즉 외국 것을 배워 가지고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아마 제가 고쳐서 노골적으로 말씀하면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으로서 대단히 섭섭한 것은 6․25 동란에 또는 그 이전에 물론 한국의 예술인들의 상당수가 월북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오늘날의 극예술이라든지 또는 음악예술이라든지 소위 무대예술…… 대중을 상대로 하는 무대예술이 지금 침체상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느 때인가 갈홍기…… 공보처장 때겠읍니다. 내 그분보고서 이야기했어요. ‘외국에 있어 가지고는 국가의 선전으로다가 쓰는 비용을 막대히 쓰는데 당신은 도시 공보처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고 앉어 있소’ 내가 말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북방송을 들을 때에 평양방송을 들을 때에 그네들이 기기묘묘하게 쓰는 드라마라든지 그 선전술을 볼 때에 왜 대한민국 정부는 좀 더 한 거름 더 나가서 좀 더 좋은 것을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저 생각합니다. 오늘날 문제가 외국영화를 제한하라, 물론 좋습니다. 제한하는 것도 한 30본 정도다 이렇게 되면 150, 160본 나오든 것이 너무 갑작이 주리는 것만이 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문교위원께서 또는 재정경제위원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구요. 또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백 재정이 흑자 재정을 한다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계가 대단히 잘 되었다’, 재무부 당국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왜 잘되었느냐?’ ‘화폐가 줄어들고 통화가 지금 적어졌으니 대단히 재정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돈은 귀해지고 물가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오히려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재정정책의 일대 과오입니다. 통화가 융통이 잘되고 거기에다가 물가가 떨어져야 이것은 가장 훌륭한 재정정책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외국영화를 제한한 것만으로써 목적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철승 의원께서 참 말씀 잘하셨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리자는 것…… 세입 면을 보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국 무대예술 면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오히려 외국영화에 대한 세율을 고율로다가 올리므로 하여금 해서 이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또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행정부 자체가 향토문화예술 또는 극예술 등등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대한민국의 모든 선전에 사용할 때에 그네들로 하여금 해서 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방향으로다가 또는 문교위원회에서 건의하시는 것이면 극예술 면에 대한 무슨 적극적인 도와줄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시지 않고 단지 외국영화를 제한하는 것 하나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것은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동의에 찬성하는 동시에 제가 드린 이 말씀, 즉 고쳐 말씀하면 세금 면에 있어서 외국영화의 세금을 더 고율로 해라, 한국영화는 세금이 없으니까 말씀할 필요가 없읍니다만 극예술에 있어서 무대 예술인에게 대한 세율을 낮추어라, 또는 행정부로 하여금 해서 극예술인에 대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또는 대한민국을 선전하는 그런 데에다가 그네들을 적극적인 방향에서 이용해 가지고 그네들의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라도 대한민국 행정부가 보호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적극적인 한 서너 가지를 말씀을 첨가해서 말씀하면서 동의를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표결해 보지요. 민관식 의원 발언통지를 냈는데 말씀하겠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잠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석에 앉어 계시는 분이 82명입니다. 앞으로 성원이 되려면 아마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은 몇 시간을 기다려서 할 수 없으니까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모레 회의에 가서 이 안건을 다시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 모레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