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1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5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10월 15일 자로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의원이 발전 및 배전회사 귀속주 처리사무 협의위원 선정을 다음과 같이 보고해 왔읍니다. 정상열 의원을 선정했다는 보고입니다. 단기 4290년 10월 15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발전및배전회사귀속주처리사무협의회 위원선정에 관한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좌 선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정상열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요청서를 10월 15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의원 10월 16일 자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춘호 양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10월 15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국정감사기일 연장 승인요청의 건 수제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소관 중 미실시 부분이 유 하와 좌기와 여히 감사를 계속 실시키로 결의되었아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기 연장기일 자 10월 13일 8일간 지 10월 20일 단기 4290년 10월 16일 민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춘호 민의원의장 귀하 국정감사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요청의 건 표기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소관 국정감사는 겸임위원관계로 실시치 못하였던바 좌기 기간 중 실시코저 동의요청 하나이다. 기 단기 4290년 자 10월 16일 10일간 지 10월 25일 ―국정감사기간 연장요청의 건―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정감사 연기 승인요청이 나와 있읍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회의의 시간을 이용하지 않고 산회 후에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의 국정감사기간 연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20일까지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알어 처리합니다. 이의가 있에요? 표결해요? 10일간입니다. 그리고 또 8일간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8일간이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10일간…… 이렇게 두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기간을 연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처리합니다. ―발전및배전회사귀속주처리사무협의위원회 위원선정의 건―

또 발전및배전회사귀속주처리사무협의 위원을 선정해 달라는 위촉이 있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정상열 의원을 선출했다는 보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했으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상열 의원을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잠간 의사진행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어제는 11시 한 20분 되어서 부득이 산회했는데 개회…… 회의를 시작하는 시간도 약 한 20분이나 늦어서 했고 또 중간에 성원이 늘 안 되어 가지고 표결하기에 대단히 곤란을 느꼈읍니다.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계속해서 표결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어서 여러분이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3, 4, 5항이 전부가 표결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좀 성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1, 2독회―

이 안에 대해서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어제 표결만이 남어 있었읍니다. 표결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창읍 확장과 또 영일군 면을 폐치 분합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어제 즉각 2독회로 회부하는 동의가 제기되었는데 표결하지 못한 채 산회했읍니다. 오늘 표결하겠읍니다. 즉각 2독회에 회부하는 동의입니다. 곧 표결을 할 텐데 여러분이 별 이의 없으면 그대로 즉각 2독회에 회부하고요. 어제 표결 못 했으니까 오늘 표결합니다.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합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표결합니다. 이 법안을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즉각 2독회에 회부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78, 가에 6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법안은 즉각 2독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내무위원장 나와 주세요. 2독회를 개시하고 축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폐치분합및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에서 다음과 같이 읍과 면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을 한다. 경상남도 거창군 ‘월천면’을 동 군 ‘거창읍’에 편입한다.

거창은 분리해서 표결하지요. 거창읍 확장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경상북도 영일군 달전면을 폐지하고 동 관할구역 중 초곡동, 학천동, 성곡동, 이인동, 대연동을 동 군 의창면에, 학전동, 건전동, 월명동, 유강동을 연일면에 각각 편입한다.

이 연일면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통과되었읍니다. 부칙……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3독회는…… 자구 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소선규 의원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 있읍니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 경상북도 대구시의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동 도 달성군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동 도 달성군의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서 1. 행정구역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 대구시가 4282년 5월 1일 현재 인구 31만 3705인으로부터 4288년 9월 1일 현재 인구 48만 8960인의 대량적인 증가를 보게 된 것은 그것이 당해 시의 정상적인 발전이 아니라 6․25 사변에 의한 피난민과 농촌 불황에 의한 농민의 도시집중에 기인함이니 이와 같은 인구의 팽창은 그 산업조건과 균형이 되지 아니하여 시민경제에 위협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 시의 산업진흥이 긴급한바 대구시 내지 국내의 산업조건으로 보아 동 시에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으로는 섬유공업이며 섬유공업에는 특히 다량의 용수가 필요하므로 수리에 편리한 낙동강 연안으로 구역을 확장하여 공업용지를 획득하여야 하는데 그 연안지역으로서 대구시에 가장 근접한 지역은 달성군 월배면과 성서면이므로 동 시가 섬유공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 우 양 면의 편입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함. 달성군 동촌면은 이미 대구시와 시가지로 연접하여 발전되었으므로 동 시에 편입하여 동일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2. 편입지역의 면세 개요 1. 동촌면 본 면은 대구역 동방 6천 지점에서 낙동강 지류 금호강을 경계로 상접하여 면적 약 4평방천 인구 1만 7362인을 가진 지역인바 현재 당해 지역의 대부분이 도시화하여 사실상으로 대구시와 동일 도시지대를 이루고 있음. 본 면은 해방 전에도 누누 대구시에 편입문제가 있었으나 본 면에 거주하는 일인과 대구시에 거주하는 일인과 간에 지방적 대립이 있어서 실현하지 못하였든 것임. 2. 월배면 대구시 도심부로부터 서남방 8천 지점에 연접하여 면적 약 25평방천 인구 6883인을 가진 순 농촌지대이며 국도 광주선이 관통하여 운수 교통이 편리하고 낙동강 연안지대로서 수리에 편리하여 농공업 발전에 유망함. 3. 성서면 대구시 도심부로부터 서방 8천 지점에 연접하여 면적 약 7평방천 인구 1만 4056인을 가진 평야지대로서 그 대부분이 농촌지역이나 시에 연접한 지역은 육군예비사단이 소재하여 상당히 은성 하고 있음. 현재 본 면 구역 내에는 대구시의 공동묘지 와 시유림 을 경영하고 있고 다시 화장장과 도장 을 계획하고 있음. 본 면의 서경 은 낙동강 본류와 그 지류 금호강 연안으로서 수리에 편하여 농공업 발전에 유망함. 3. 행정구역 변경 후의 관계시군 구역 구역 변경 후의 대구시 구역 구 분 면 적 호 수 인 구 적요 현 구역 34,983,427평 85,079호 488,960인 편입구역 25,219,448 5,832 38,301 계 60,202,875 90,911 527,261 구역 변경 후의 달성군 구역 구 분 현 재 변경 후 읍면수 13 10 인 구 135,934 97,633 4.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서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대구시 및 달성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시군명 관 할 구 역 대구시 현 대구시 관할구역에 달성군 동촌면, 성서면, 월배면, 가창면 및 공산면을 편입한다. 달성군 현 달성군 관할구역에서 동촌면, 성서면, 월배면, 가창면 및 공산면을 제외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전라남도 광주시 및 광산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시군명 관 할 구 역 광주시 현 광주시 관할구역에 광산군 대촌면 및 서창면 을 편입한다. 광산군 현 광산군 관할구역에서 대촌면 및 서창면 을 제외한다. 현 서창면 송대리는 광산군 동곡면에 편입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전라남도 광주시 광산군 및 담양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광주시의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광산군 대촌면 서창면 지산면 담양군 남면,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 광산군의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대촌면, 서창면 , 지산면 담양군 남면 관할구역 중 좌의 지역을 제외한다.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 광산군 동곡면 관할구역에 좌의 지역을 가한다. 서창면 송대리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본 법률안 중 ‘동촌면, 월배면, 성서면’ 다음에 ‘공산면, 가창면’을 가한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수정안 에 대한 수정안 광주시 편입구역 중 현 담양군 남면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를 제외한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전라북도 전주시 및 완주군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시군명 관 할 구 역 전주시 전주시 현 전주시 관할구역에 완주군 초포면 우방리 신성리 봉암리송전리 전당리 미산리 용진면 아중리 산정리 중 자 366번 자 463번 자 552번지 379번 지 504번 지 642번자 687번 자 808번 자 산71번지 706번 지 814번 지 산122번 상관면 대성리 중 자 351번 자 524번 산142번지 358번 지 843번자 산147번지 산163번 우전면 태평리 송정리 석불리장천리 문정리 계용리효자리 홍산리 안산리 조촌면 오송리 시천리 동곡리 동산리 중 자 1번 자 346번 자 382번지 344번 지 359번 지 386번 여의리 중 자 1번 자 819번 자 산 1번지 529의5번 지 831번 지 산16번 자 산172번 을 편입함. 지 산254번 완주군 삼례읍에 초포면 하리를 편입하고 용진면에 초포면 상운리를 편입하고 구이면에 우전면 석구리 중인리 용복리 원당리를 편입하고 초포면 우전면을 폐지함.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전주시 관할구역 중 다음의 지역을 삭제한다. 완주군 조촌면 동곡리, 동산리 신복부락, 여용리 덕촌부락 구주부락 감천부락 신점부락 유제부락 용진면 산정리 석소부락 상관면 대성리 산성부락 전주시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가한다. 완주군 석구리 전주군 구이면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삭제한다. 석구리 완주군 조촌면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가한다. 동곡리 동산리 신복부락 여용리 덕촌부락 구주부락 감천부락 신점부락 유제부락 완주군 용진면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가한다. 산정리 석소부락 완주군 상관면 관할구역에 다음의 지역을 가한다. 대성리 산성부락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1독회―

이 휴회 되기 전에 이 날짜도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몇 차 회의도 기억을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 외에 아마 이십오륙 명의 연서로써 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심의를 말자고 하는 의안을 제기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여기에 상정된 줄 알었더니 지금 보건데 지금 상정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이 의사당국의 착오로 이렇게 된 것인지 혹은 기타의 이유에서 이것을 상정을 안 시킨 것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는데 아시다싶이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것을 우리 3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심의를 말자고 하는 그 안의 성질로 말하면 일종의 이것이 보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안건을 해당 분과위원회인 내무위원회로 돌려 가지고 심의할 성질의 물건도 아닐 것이고 이것은 당연히 보류 동의 같은 성질인 까닭에 이 문제가 결정되고 나서야 비로소 아마 4항 5항에 들어가는 것이 의사진행의 순서에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의 이 안건 처리에 대한 경우를 설명을 해 주셔야 그다음 얘기가 되겠읍니다. 우선 의장 설명을 들은 뒤에 또다시 제가 발언권을 보류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의 말씀에 따라서 그 결의안이 제출된 날짜와 그간 경위를 사무처로 하여금 조사하고 있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이 물으신 데 대해서 소선규 의원 외에 24인으로 제출된 지방행정구역변경법률안 불심의 결의안입니다. 제출된 날짜는…… 국회에서 접수되기를 8월 6일에 접수되었읍니다. 그래서 먼저 회기 말에 법률안은 정기 회기로 그 심의를 계속하자는 결의를 했지만 긴급동의에 대한 것은 이런 결의안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자연 이 결의안은, 이 긴급동의는 폐기된 것으로 생각해서 이번 회기에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필요하시면, 다시 그런 의사가 계시면 언제든지 그 동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로 제출되었는데 먼저 회기에 폐기되어 버렸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국회에 접수된 날자가 8월 6일 52차 회의에 접수되었읍니다. 보고되었읍니다. 8월 6일입니다. 긴급동의는 그때 넘기지 않기로…… 긴급동의에 대한 것은 말이 없었읍니다.

말이 있어서 넘어간 것이에요.

그랬어요? 사무처의 보고는 먼저번 회기에 이번 회기로 넘어온 그 한계는 법률안을 심사하든…… 심사를 계속하든…… 진행 중인 안만이 이번에 넘어가고 긴급동의는 넘기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안건 긴급동의도 다 넘어가기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한번 보지요. 그 회기에 넘기는 각 심의 중에 있는 안건을 갖다가 이번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무슨 결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먼저 회기 말에 그 결의는,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은 이번 본회의에 계속 심사하도록 이렇게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지 않는 긴급동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히 폐기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의장 말씀에 당초에 설명은 법률안건에 한해서만은 차기 회의에 넘기고 그 나머지 의안에 대해서는 폐기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와서는 위원회에 심사 중인 안건은 전부 넘어가고 그 나머지 것은 다 폐기되었다는 말씀인데, 아시다싶이 우리가 과거에 안건을 그다음 다음 국회에 넘기는 것이 전부 일단 위원회에 심사 중인 물건이나 위원회 심사에 완전히 회부 안 된 물건이나를 막론하고 전부를 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쯤을 지금 와서 이 문제에 한해 가지고 궤변을 거기에다가 조롱을 해 본다고 해도 그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안건이 의안으로 나온 이상에는 20여 명 이상으로 의안으로 나온 이상에는 그것이 어느 위원회건 해당 위원회에 넘어가 가지고 그것이 한 개의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마 운영위원회의 소관이라면 운영위원회에 아마 안건…… 미심의, 미료 중의 안건으로서 한 개의 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하는 것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전부 넘긴다는 것은 위원회 심사를 부탁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질상으로 심사 중에 있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점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사를 부탁하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니까 폐기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론상 납득할 수 없는 문제에요. 그러니 그런 궤변을 마시고 아주 전부 넘겨 갔다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긴급동의를 제기해서 못 할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국회의 의사의 처리를 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제안자로부터 법안이나 결의안이나 혹은 긴급동의가 제기되게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에다가 회부하는 안건이 있고 위원회에 회부치 않고 바로 직접 본회의에 내는 안이 있읍니다. 소선규 의원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까 위원회 심사 중이다 법률안이다 이랬는 것은 결의안이건 법률안이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 도중에 있다 하는 것은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것은 긴급동의와 같이 이런 안건과 같이 위원회다가 회부하지 않고 바로 직접 본회의에다가 내는 것입니다. 내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안은 그런 안은 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안은 지금 긴급동의를 일일이 어느 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동의나 이런 안은 바로…… 52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읍니다. 위원회의 심의가 없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긴급동의처럼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되어서 심의할려고 하다가 회기가 끝이 나서 폐기되어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의안이건 어느 안건이건 어느 동의건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까 소선규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보류 동의의 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먼저 상정하지 않었느냐 그랬는데 어떤 동의든지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그 의사를…… 동의의 취지를 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그런 방법은 없읍니다. 그러니깐 지금 먼저 회기 말에 본회의에서 결의한 것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 다시 말하면 위원회에서 심의 도중에 있는 모든 안건은 차기 회기에 넘긴다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본회의에…… 이렇게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안은 자연히 폐기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동의는 위원회에 돌리는 것이 대부분 원칙 아니에요?

긴급동의는 본회의에서 바로 취급하지요.

좀 따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읍니다. 앞서 보고사항에 있어서 우리 소선규 의원이 제안한 긴급동의에 대해서 나는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심의를 보았다 결정을 했다…… 아까 보고를 했읍니다. 하지 않었어요? 아까 했는데 대관절 그 긴급동의를 어떠한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않기로 합의를 보았는지 그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되겠읍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이 말씀한 그 안은 이 안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 행정구역변경법률안…… 불심의 결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한 일이 없읍니다. 위원회에 회부하게 될 때는 어느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이 이 난에 써 있는데 위원회에 회부되지를 않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었어요. 직접…… 아까 소선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긴급동의이기 때문에 직접 본회의에다가 보고하고 상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것은 내가 착오인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긴급동의로 나오는 데 있어설랑 회기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말이지 종래에 있어서 무슨 안 무슨 안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 회기 중에서 미쳐 미결로 된 것은 말이지 대개 관례상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차기 회기에 넘긴다는 이런 관례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말이지 인제 이것은 안 되겠어요. 일일이 안건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말이지 인쇄를 해 가지고서 해야지 종래에 그런 관례적으로서 이것을 한다면 사실 대단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말이야 이 안에 대해서 말이지 우리가 한번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입니다. 벌써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까지 넘어온 것에 대해서 하여간 대의명분상 한번 우리가 이 총선거를 앞두고 이 행정구역이라는 것을 이리저리로다가 마음대로다가 국회의원 자유로써 법률안 제안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대체로 안 된다는 얘기다 이런 의미…… 소선규 의원이 제안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선규 의원께서 또 긴급동의로써 나와서 말씀해 주실는지 알 수 없읍니다마는 하여간 이러한 것을 그 정신을 살려서 말씀을 해야지 이 어떠한 안건은 이것은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 양해하시겠어요?

오늘 날자로 해 주시요.

그렇게 안 되지요. 오늘 다시 내주시든지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읍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회기가 끝날 적에…… 여러분이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먼저 회기가 끝날 때에 동의는 심의 중에 있는 모든 안은 차기 회기에 넘기기로 하자 해서 결정을 보았다고 이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 중에…… 위원회의 심의 중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된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석기 위원 말씀은 모든 안건을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요다음에 만일 이런 동의가 제기될 적에는 긴급동의건 무슨 동의건 현재 제기되어 가지고 있는 모든 안건은 넘긴다, 이렇게 분명히 하기 전에는 사무 취급상 그저 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그것만 넘긴다, 그렇게 결정되게 되면 이런 긴급동의는 취급하기가 곤란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이 의장의 설명을 그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결의안이 우선적으로 취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제 소 의원이 제출한 이 불심 …… 심의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결의안 그것이 어떤 독립적인 안이라고 하면 물론 그것이 전차 위원회에서 지금 미심 중이라든지 혹은 심의 중에 있는 법률안 기타 안건은 자동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소 의원이 제출한 어떤 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심의하지 말자 이런 내용의 결의안이라고 하면 그 법률안이 상정이 된다든지 혹은 회기 종료 회기 개시에 의해서 의결 또는 폐기된다고 하는 그 관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부대적으로 넘어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타와 관계가 없는 독립된 안건이라고 하면 또 모르거니와 어떤 법률안을 어떻게 하자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본 법률안이 상정이 되어서 심의를 하기 전에 이것을 심의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국회 결의안에 대한 안건을 우선 심의를 자동적으로 해야 옳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장의 말씀은 다시 지금 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지마는, 역시 수속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질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선례가 있어서는 또 혼란이 일어날 염려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어떤 법률안이 심의가 될 마당에 거기에 대안이였던 결의안이 발의가 되었을 때 그 법률안의 심의에 앞서서 심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지을 긴급동의안이 먼저 취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하시겠어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방금 김동욱 의원 말씀 나는 그대로가 옳은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원래가 이 결의안을 낸 자체가 이것 독립적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원래 전반 회기에는 저런 안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낸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왈가왈부하고 넘어가는 것은 한번 이 의사진행에 관계되는 것을 따지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에 아마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데 이 점을 의장이 기어코 고집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다툴 생각은 없고 이 자리에서 긴급동의를 나는 제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원래 이 주문으로 제가 쓴 것이 ‘총선거를 목첩에 두고 있는 국회로서는 민의원의원 선거구 증감을 결과하는 지방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현 의원 임기 중에는 일절 심의 안키로 결의한다’ 이것이 원래 제 주문이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어저께 이래 벌써 지방자치단체 폐합 혹은 승격 일종의 지방행정구역이 변동된 부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안 했고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여기도 원래 제가 여기에 쓴 것과 같이 선거구 증감을 결과하는 행정구역에 대해서만 말자 하는 의미로 되어 있기 까닭에 어저께 된 문제는, 이를테면 창녕읍이 승격이 되었다든지 또는 영일군에 어떤 면을 쪼개 가지고 한 면을 없애 버리고 또 거창에 한 어떤 면을 거창면에다가 부쳐 가지고 한 면을 없앴다든지 하는 등등은 선거구의 증감의 결과는 가저오지 않기 까닭에 어저께 말씀을 안 했던 것이고 오늘 이제 이로부터서 4항 5항 문제에 들어가는 것은 선거구 증감에 결과되는 문제기 까닭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 제가 제안했던 취지와 마찬가지 의미에 있어서 긴급동의를 제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시다싶이 우리가 행정구역…… 지방행정구역을 이것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의거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그 주민의 복리와 지방의 번영을 가저올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 근본적인 정신을 몰각하고 때로 또 경우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구역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바꾸기도 한다고 하면 참 그야말로 지방주민을 희생을 시켜서 어떤 정치목적을 달성하자는 것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지방행정구역 개정법률안으로서 지금 나온 데가, 이를테면 광주 대구 전주 아마 그 외에 당진 서산 이런 등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내가 듣는 것으로는 당진은, 아니 서산은 2개 면을 갖다가 당진에다 넣어 가지고 결국 선거구를 2개로 쪼갤려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이것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거야 당진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서산 2개 면이라는 것은 원래 지리적으로나 혹은 교통상으로나 당진에 붙는 것이 대단히 편리하기 까닭에 연래에 이 양 면의 소원을 이번 기회에 이루어 주기 위해서 당진에다 이것을 합병한다, 이런 것을 이유로 내시고 있는 것으로 나는 듣고 있읍니다. 그거야 아마 실지 그런 이유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이유만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비단 지금 서산의 양 개 면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도계 군계에 접하고 있는 혹은 군이나 면 읍에 대해서는 이것은 광범하게 전국적으로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금산군 같은 군은 충청남도에 붙기를 원하는 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군계를 접하고 있는 면은 면끼리는 갑군보다도 을군에 가기를 원하는 군이 비단 서산 2개 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설사 그것이 종래의 지방주민의 원…… 소원이라고손 치더라도 이 기회에 명년 민의원선거를 목첩에 두고 이 기회에 우리 국회가 여기에 손을 대 가지고 지방행정구역을 고쳐 가지고 그와 같이 몇 면을 떼어다가 이 군에 부쳐 가지고 이 선거구를 둘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것은 국민 전체에 정치적으로 지방행정구역을 이렇게도 고치고 저렇게도 뜯어고친다고 하는 조롱을 아마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데다가 더구나 이 당진․서산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아마 누차에 걸쳐서 반대진정 찬성진정을 받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반대진정 한 것을 보면 도대체 면의회가 당진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함에 있어서 5일 전인가 3일 전인가 법정 기일의 공고도 없고 안건 제시도 없이 그냥 참 그야말로 적당히 면의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장난을 했다 하는 것을 또 써 왔읍니다. 이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 면의원이 일동이 완전히 전원일치 혹은 과반수로써 의결했다는 이런 등등의 얘기가 또 여기에 나와 있읍니다. 그러나 여하간에 이 문제가 세상에 알기는 서산의 2개 면을 떼어다가 당진에다 부쳐 가지고 당진을 갑․을구로 만들어 가지고 갑구에서는 인태식 의원 을구에서는 원용석 씨가 나오기 위해서 이런 구역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아마 이것은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런데 이것이 비단 당진뿐만 아니고 딴 시에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마는 그러기 까닭에 지금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 203명이 인구의 자연증가로 말미암아서 220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 현 선거구보다도 아마 26개가 되는 턱인가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당진을 늘리고 광주를 늘리고 대구를 늘리고 전주를 늘리고 하면 아마 232구역이 되는가요? 그런데 딴 데 26개 구역이 느는 것은 인구의 자연증가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불가불 불가피한 사정으로 느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올라온 네 구역으로 말하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이 이 군에는 좀 두 구역하고도 좀 뜸이 있으니 이것을 떼다가 여기에다 부처서 둘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구역을 개편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시기가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또한 광주 대구 이런 등등의 얘기를 들어본다더라도 그 전에 군에 1개의 면으로 있을 때보다 지금 새 구역으로 편입이 될 것 같으면 면하고는 10리밖에는 거리가 떨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시와의 거리가 50리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광주 대구 등지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같이 보이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지방주민의 복리를 꾀하고 지방번영을 꾀한다는 것보담은 이것은 오히려 지방주민의 고통을 더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주민들을 희생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내가 불행히도 야당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와 같이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 같으면 야당이 불리하니까 소선규 이 자가 와서 반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라는지 모르나 당진 서산은 모르겠으되 딴 구역에 있어서 오히려 야당친구들이 아, 그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면 야당이 유리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야당이 유리하든 여당이 유리하든 그 문제가 내 안중에 없에요. 행정구역 개편을 총선거를 앞두고 이렇게도 뜯어고치고 저렇게도 바꾸고 해 가지고 지방주민에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할 일이 못 된다 또 이러한 사례를 악례를 남겨 둔다는 것은 금후에 이러한 사태가 아마 꼬리를 물고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런 행정구역을 이렇게 저렇게 인공적으로 가공을 해 가지고 이 선거구 증감에 결과 되는 이러한 행정구역변경법안은 우리 임기 중에는 말어야 될 것이다 하는 신념 밑에서 제가 이 안을 원래 제기했읍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래 폐기가 되었다고 하는 고로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그런 의미에 긴급동의안을 제기를 하오니 많이 찬동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의 말씀은 지금 상정된 이 의안…… 그 내용은 3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3건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의안처럼 이렇게 동의가 제기되는데 이것은 의사진행상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말고 이 3건 상정된…… 벌써 의안에 상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깐 이 의안에 대한…… 3건에서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급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시 조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아까도 취지 말씀에 얘기한 것과 같이 행정구역을 개편함으로 말미암아 선거구에 영향이 있는 것만은 그만두자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선거구의 인구가 자연히 증감이 되어 가지고 선거구가 둘이 되고 둘이 되었던 것을…… 하나 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어떠한 시군으로 나누어 있는 것을 구역을 합쳐서 비로소 선거구 둘로 된다든지 셋으로 나눌려는 것은 그만두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이 안건 가운데 나온 것이 당진․서산문제가 하나 대구 광주 전주 아마 요것이 네 군데가 해당될 걸로 믿고 있읍니다. 성질로 보아서 보류 동의올시다.

의사를 정리를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상정이 되었는데…… 의사일정 4항이 상정이 되었는데 다른 긴급동의로 막연한 긴급동의는 취급하지 못합니다. 단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중에 4건이 있는데 그 4건에 대한 소선규 의원이 설명을 했읍니다. 대구 광주 전주 당진 이 4건을 심사를 보류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류 동의입니다. 보류 동의는 제기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보류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재청합니다.

삼청 있읍니까?

삼청.

4청 있읍니까? 5청?

5청.

6청 있읍니까?

6청.

7청 있읍니까?

7청.

8청 있읍니까?

8청.

9청 있읍니까?

9청.

10청 있읍니까? 표결한 다음에 규칙하세요. 보류 동의에 대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금 규칙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도 좋습니다.

지금 의장이 보류 동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소선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보류 동의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번 임기 중에는 선거구의 증감을 초래할 수 있는 지방행정구역의 변경하는 것은 말자 하는 한 개의 별개의 결의안인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건을 심의하는 것을 보류하자 하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되며는 자연적으로 저런 것이 심의가 안 되지만 그 결의안은 어디까지나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의장께서는 지금 이 4, 5, 6항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는 동의로 잘못 착각을 해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보류안으로서의 이 표결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든지 이 소선규 의원의 결의안이 여기서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먼저 결정짓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표결선언에 대한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이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 도중에 다른 결의안을 표결할 수 없읍니다. 그런 결의안은 취급 못 합니다. 보류 동의만이 보류 동의나 의사진행에 관한 것만이 취급되고 그다음에 다른 동의는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동의를 취소하실려면 취소하여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결의안을…… 지금 다른 결의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무슨 어떻게 그것을 상정을 합니까? 만일 이 보류 동의를 철회하실려면 철회하여도 좋아요. 보류 동의를 안 하실려면 다른 결의안을 상정 못 합니다. 그렇게 알어주세요. 안 됩니다. 결의안 자체를 여기에 내놓을 도리가 없읍니다. 의사진행 도중에 무슨 결의안 나오나요? 의안 하나를 심의하는 도중에 다른 결의안이 나올 수가 없읍니다. 그 의안에 대한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심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론할 수 있지마는 다른 의안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소선규 의원이 결의안이라고 그래서 선거구에 영향이 있는 모든 행정구역은 변경하지 말어라 하는 이런 막연한 결의안은 취급할 도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네 가지 안에 대한 보류를 할려면 그런 동의는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보류해도 좋다고 해 가지고 보류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지금 표결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결의안은 일절 상정하지 못합니다. 의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에요. 의안심의 도중에 다른 또 무슨 결의안이 나올 수 있나요? 표결하겠어요. 앉으세요. 그것은 토론 안 됩니다. 그거 규칙 안 되는 것을 곳장 그러시면…… 여기에 따른 규칙의 발언이시라고 하니까 발언 허락합니다.

얘기가 이렇게 되며는 대단히 복잡하게 됩니다. 아까 그러기 까닭에 이 안건이 이 국회에 넘어왔느냐 안 넘어왔느냐를 따진 것이에요. 따졌더니 결국 이 긴급동의로도 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에 있어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양보를 한 것이에요. 그것을 심히 따지지 싶지 않어서 양보를 하고 넘어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이것이 일종의 보류의 성질은 되지마는 이게 결의하고 나가야 할 성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아주 불심의 결의안으로 나온 것이에요. 원래 나오기를…… 이것을 갖다가 전 국회에서 지금 이 국회로 넘어오는 길을 봉쇄해 놓고 또 여기에 와서는 인자 결의안 취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나를 궁지에 빠뜨리는 이것밖에는 지금 안 된다 말이에요. 지금 결과가…… 나는 본의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따지고 들어갈려고 했어. 아까 위원회 심의 중의 물건이고 아니고 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서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이야기가 있었어. 하지만 의장이 의사진행을 순속 하게 진행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너무 미주알고주알 캐는 것이 나도 좀 여러분께 미안한 생각이 있어서 좌우간 나는 긴급동의로 내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동의로 해 가지고 할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어서 했더니 지금 와서는 보류동의로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으로 봉쇄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국회의원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긴급동의를 내 가지고 이것을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변경동의를 해 가지고 결의를 하고 나가야지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류한다고 하는 의미만…… 성질이야 보류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보류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이것이 보류하는 보류 동의가 아니에요. 이것이 심의를 말자고 하는 그 결의안이에요. 일종의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결의를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의사일정에 올려 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결국 지금 4항 5항에 이게 선행되어 가지고 결정될 문제인 만큼 여기서 의사일정으로써 취급 못 한다고 하는 이유를 나는 또 모르겠다 말이에요. 어째서 못 하느냐 말이에요. 보류동의래야만 여기서 취급이 되고 딴 결의안으로서 취급 못 하겠다고 하는 나는 그 당최 나는 의사규칙을 모르겠에요. 그러니 아까 의장이 처음에 얘기한 것과 같이 긴급동의라도 여기서 제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정신에 비추어서 여기서 긴급동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저 사회자가 너무 말이 많아서 미안합니다마는 잠깐 해명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이 먼저 회의 때, 먼저번 회기에 긴급동의로 나온 것을 그대로 묵살한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때 운영위원장의 보고, 운영위원장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때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으로부터 이렇게 설명이 되었읍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마쳐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지고 아직 미결로 있는 의안이라든지 또 위원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을 정기회기에 계속 해 심사하자 이렇게 동의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긴급동의이기 때문에 폐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에요. 그리고 지금 긴급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아까 긴급동의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내가 했다고 그랬는데 긴급동의를 제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한 안을 낼 수도 있지 않느냐, 긴급동의는 여기에 다른 의안을 또 성립시켜 가지고 토론할 수는 없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개의 의안,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의사일정 제4항이 상정되어 있읍니다. 시군구역변경에관한법률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 심의 도중에 이 법률안과 특별한 관계없는 다른 의안을 또 상정시켜 가지고 그 도중에서 토론할 수 있느냐? 아마 그것 여러분도 안 된다고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실려고 하면 이 의안에 대한 결국은 의안을 심의하지 말자고 하는 것으로 그 의도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보류 동의를 해 놓고 만일 또 필요하면 내일이거나 오후거나 일절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선거구에 관계있는 그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모든 것을 일절 하지 말자, 이런 동의로 긴급동의로 또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의사일정 제4항이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 도중에 그런 의안은 취급할 수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로는 마찬가지야. 결과로는 같은 것이니까 너무 시간을 끄시지 말고 이 사람의 사회하는 입장으로서나 혹은 또 국회 규칙을 보더라도 의사진행상 한 가지 의안을 심의 도중에 다른 의안을 내 가지고 토론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보류 동의를 하신다면 그대로 취급해 드리겠읍니다. 보류 동의 성립되어 있으니까 표결을 하겠읍니다. 네, 보류 동의 표결합니다. 성원되었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보류 동의입니다. 이 보류 동의에 대해서 묻습니다. 재석원수 107인, 가에 21표, 부에 62표로 이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읍니다. 내무위원장 심사보고 해 주세요. 심사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지요. 의사일정 제4항이 내용이 3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3건 다 심사보고 해 주시고 제안설명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하겠읍니다. 대구시달성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본 법률안은 단기 4290년 4월 1일 자 정부 제안이었으나 제24회 국회 폐회시 차기 회기에의 계속심의 결의가 무 하여 자연 폐기되었던 것을 6월 17일 정부에서 다시 제안하여 온 것이다. 그 내용은 경상북도 달성군 관할구역인 동촌 성서월배의 3개 면을 대구시에 편입코저 하는 것인바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제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함과 동시에 관계주민의 여론과 희망하는 점을 청취하고 대국적 견지에서 본 법률안을 검토한바 정부 제안인 전기 3개 면 외에 달성군 관할인 공산 가창의 양 개 면을 추가 편입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대구시의 관할구역 확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관하여는 여러 의원에 배포한 정부의 제안법률안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공산 가창 양 개 면을 추가 편입키로 한 이유를 설명코저 하는 바이다. 1. 공산면 편입에 대하여 동 면은 대구시의 북방에 위치하여 산격 침산 양 동과 인접하고 있으며 동 면의 서남부 지대 주민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구시와 분리되므로 인하여 생활상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동북지대 역시 동촌면이 대구시에 편입될 경우 달성군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행정운영상 지장이 막심하리라고 보겠으며 더욱 동 면 주재 상화 파계 양대 사찰은 종래부터 대구시민의 종교적 숭배처로 이용되고 팔공산의 유수한 계곡은 대구시민의 유일한 위안처일뿐더러 공산면민의 전체는 타의 어느 면보다도 대구시에의 편입을 열망하고 있다. 2. 가창면 편입에 대하야 대구의 도심지로부터 동남방 8천 점에 위치한 동 면은 대구시의 인접된 일부분은 기히 대구시와 동일한 발전을 하고 있으며 특히 동 면에는 오래 전부터 대구시의 상수도 설치지로서 현재 취수장과 정수장이 소재할 뿐만 아니라 백만 인구의 급수를 목표로 한 대 땜이 건설 중이고 동촌과 월배 등이 대구시에 편입케 되면 차역 고립화됨으로 장래의 발전상 대구시 편입이 양자에게 유리하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은 이를 전적으로 수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변경 후의 관계시군 행정구역과 인구에 대한 조서…… 대구시의 5개 면 편입 후…… 현 구역의 면적은 생략하고 호수와 인구만 읽겠읍니다. 현재로 8만 5079호에서 인구가 48만 8960명 5개 면 편입 후는 1만 665호로서 인구 6만 6766명이 증가되므로 해서 인구가 55만 7526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성군에서 5개 면이 나가므로 남는 달성군의 면적은 13개 면으로서 변경 후가…… 나가면 8개 면이 되고 인구는 현재가 13만 5934명으로서 변경 후는 6만 9168명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후의 민의원 및 도의원 수는 대구시가 민의원이 현재가 5명이고 변경 후가 6명 또 도의원이 현재 9명으로서 변경 후가 10명, 달성군은 민의원이 현재 1명으로서 변경 후가 1명, 도의원은 현재 2명으로서 변경 후는 1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질의가 있을 때에 답변하겠읍니다.

그다음 광주 해 주세요.

광주시광산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광주시및광산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을 내무위원회가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종합하여 간단히 보고하려 합니다. 보고의 편의상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거반 조순 의원 외 105명에 의하여 제안된 원안에 있어서는 현재 광주시 관할구역에 광산군 구역 중 대촌면 일원과 송대리를 제외한 서창면 잔여 구역을 편입하려는 것인데 본 위원회로서는 상기 2개 면 이외에 광주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광산군 지산면과 4287년 제1차 광주시 구역 확장 당시 광산군 석곡면 관할구역으로부터 담양군 남면에 편입되었던 덕의 충효 금곡 3개 이를 광주시에 편입하기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본 위원회가 수정하게 된 이유와 경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첫째로 광주시와 광산군 대촌면 서창면과 지산면과의 관계는 지리상 상호 접근하고 있으며 산업 경제 교육 등 주민생활상 불가분의 처지에 있어서 일반주민이 시 편입을 희망하고 있음은 물론 관계지방의회와 관계관청의 의견도 시 편입을 가 타고 할 뿐만 아니라 차제에 3개 면을 편입하는 것이 장차 광주시 발전상 필요한 조치라고 본 것이며 또 광주시 재정 면으로 보아도 현재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음에 비추어 전기 3개 면이 편입되므로 말미암아 일반 시 행정운영상 결함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리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상이 본 위원회의 다대수 의견입니다마는 소수의견으로서는 상기 3개 면의 거의 전역이 순전한 농촌지대이며 시에 편입될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반대의견을 발표한 위원도 있었으나 표결의 결과 상기와 같이 의결된 것입니다. 다음에 특히 지산면을 추가 편입키로 수정한 이유에 대하여 일언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광주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촌․서창면과 지산면과의 사이에 하등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근 광주시의회로부터 다시 지산면을 제외치 말고 3개 면을 함께 편입토록 요망하는 청원서를 접함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를 가한 후 결국 3개 면을 동시 편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까닭이며 다만 대촌면 송대리는 영산강 동쪽에 있어 동곡면에 포위되어 있음으로 주민생활상 보다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곡면에 편입한 것입니다. 또 담양군 남면 덕의 충효 금곡 3개 이를 광주시에 편입키로 수정한 것은 단기 4288년 6월 10일 본회의에서 3개 이가 시 편입에서 제외된 이유가 당시 주민의 원의는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그 지역의 준령 무등산변에 편재한 산악지대라는 지리상 관계로 시 편입을 불가하다고 인정된 까닭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후 당해 주민으로부터 수차에 걸처 시 편입에서 제외된 것을 결사적인 반대청원을 하여 왔음에 비추어 본 위원회는 일층 신중한 재검토를 가한 결과 담양군 남면의회의 반대의결 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원의가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수긍하고 있던바 금차 전기 3개 면이 다시 광주시에 편입되게 됨을 계기로 하여 3개 이까지 시 편입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두에 말씀한 바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일언하려는 것은 이상 본 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된다고 가정할 때 이에 수반하여 관계시군의 인구, 면적, 주민, 부담, 직원 정수, 국회의원 정수 등은 대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인구는 23만 3358명으로부터 27만 4800명으로 면적은 4728만 9000평에서 7920만 3000평으로 동리는 80개 이에서 121개 이로 각각 증가되고 광주시 직원 수는 188명에서 226명으로 증가되어 이에 따르는 세출 증가 약 900만 환을 생하지만 현재 3개 면에 대한 국고보조가 거의 동액을 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회의원 정수는 광주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2명으로부터 3명으로 증가하고 광산군은 인구 12만 3760명으로부터 8만 5579명으로 감소되지마는 변경이 없을 것입니다. 또 도의회의원 정수는 광주시 5명 광산군 2명으로 구역 변경 후에도 증감이 없읍니다. 광산군의 행정구역은 1읍 12개 면으로부터 1읍 7개 면으로 감소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한 이외에 자세한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시는 데 응하여 답변드리기로 하고 간단하지만 이상으로서 보고드립니다.

전주시 확장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류진산 의원이 하겠읍니다.
전주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사적인 고도로써 또 호남의 웅도로써 최근에 급격한 인구팽창이란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 면을 고려할 때에 이 전주시 구역을 확장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아마 누구도 이론이 없을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원래 지금 시 구역이 일정 때 전주부 당시의 구역 그대로 지금 존속되고 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겠읍니다마는 신용욱 의원 외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원안에는 전주시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전주의 지리적인 사정을 고찰해서 전주로부터 북방으로, 즉 전주시로부터 이리시로 향해 가는 그 방향으로 전주시가 발전돼야 할 그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그 원안의 내용으로 되여 있는 조촌면이라고 하는 면의 많은 부분을 전주시로 편입해야만 된다 하는 이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회로써는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거기 실정을 세밀히 조사해 본 결과 우선 조촌면의회…… 지방자치단체인 조촌면의회가 이 원안대로의 분할을 극력 반대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원안에는 사무적인 소루 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이 안에 있는 자연부락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경계가 전연 표현되지를 않고 있읍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한 면 내에 있는 가령 10개 이면 10개 이 가운데에서 5개 이를 분할해서 전주시로 편입시켜야 된다, 이럴 경우라면 그 이명 만을 표시함으로써 우리가 입법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정입니다마는 1개 리 안에 있는 자연부락 몇 개 가운데에 이것을 어느 자연부락은 전주시로 편입시키고 남어지는 그대로 존치한다든지 또는 타에 편입시킨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되며는 이것은 반드시 거기에 임야면 임야 몇 번지 전답이면 전답 몇 번지 등등의 이러한 표시가 있기 전에는 이런 경계를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점에 대해 가지고서도 어떻게 조치할 도리가 없는 그러한 사정에 빠져서 원안과 같은 그러한 조치를 그대로 지지할 수가 없게 되어서 우선 그 조촌면의회의 요망을 존중하고 그 조촌면 가운데 있는 오송 시천이라고 하는 그 2개 이만을 전주시에 편입하는 것이 가 타 하는 이런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약간 그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과 약간의 상치되는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 점은 이제부터 본론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아마 설명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론의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본년 7월 3일 자로 신용욱 의원 외 109인이 제출한 것인데 전라북도 완주군 관할구역 내에서 우전면을 위시한 전주시 주변 5개 면 가운데의 그 일부를 전주시에 편입 확장하자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무위원회는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서 실태를 조사한 후 이를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해방 이후 급작한 인구의 증가를 보아 현재 13만에 달하므로 그 구역 확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원안에 있어서는 완주군 초포면 구역 가운데의 우방 신성 봉암 송전 전당 미산의 6개 이 또 완주군 용진면 구역 가운데의 아중리와 산정리 석소부락 또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 가운데의 산성부락 또 완주군 우전면 태평 송정 석불 장천 문정 계용 효자 홍산 안산 등의 9개 이 또 완주군 조촌면 오송 시천 동곡의 3개 이와 동산리 가운데의 신복부락 및 여용리 가운데의 덕촌 구주 감천 신점 유제의 4개 부락 이것을 전주시에 편입하고 완주군 초포면 하리를 완주군 삼례읍에 그리고 완주군 초포면 상운리를 용진면에, 그리고 완주군 우전면 석구 용복 원당 중인의 4개 이를 동 군 구이면에 이렇게 각각 편입하여서 결국 완주군 관할구역 가운데에서 우전과 초포 이 2개 면을 폐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군 구역 내에 읍면 상호 간에 있어서도 약간의 구역 변경이 있게 됩니다마는 본 위원회로서는 완주군 구이면에 편입키로 된 동 군 우전면 구역 5개 이 중에서 석구리를 전주시에 편입하고 전주시에 편입키로 되었던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 산성부락과 완주군 용진면 산정리 석소부락은 각각 원상대로 두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아까에도 말씀한 그 자연부락을 가르는 데 있어서 그 원안이 전연 경계측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완주군 조촌면은 전주시 북방에 위치한 평야지대로서 전주시의 확장은 오로지 이곳으로밖에 지향할 길이 없다고 보겠으나 그러나 동 면의회는 원안 5개 이 편입에 대하여 오송 시천 양 개 이 외는 편입을 결사반대할 뿐만 아니라 조촌면을 존치하는 이상은 그 구역을 지나치게 축소시킬 수 없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면의회 의견을 옳은 것으로 보아 전기 양 개 이만을 편입키로 했으며 완주군 초포면은 전주시 동북방에 위치한 구릉지대로서 동 면 구역 중 6개 이는 전주시에 잔여 2개 이는 동 군 삼례읍과 용진면에 각각 1개 이씩 편입하여 결국 동 면은 폐치되는바 면의회 의결이 있음은 물론 약소 읍면을 폐치 통합하여 건실한 자치단체를 육성하는 국가방침에 부응되는 조치라고 보겠고 완주군 우전면은 전주시 서북방에 위치하였는데 원안은 전주시에 인접된 9개 이는 전주시에 편입하고 잔여 4개 이는 동 군 구이면에 편입키로 되었으나 취중 석구리만은 아동들의 통학이라든지 교통 등 제반 여건을 검토컨데 구이면에 편입되기보담은 전주시에 편입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수정했으나 결과적으로 동 면 역시 폐치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전면의회 의결상황과 면민의 동태이온데 면의회 의결내용은 동 면 전체의 전주시 편입은 가하나 일부를 구이면에 편입함은 반대한다고 되어 있으며 면민의 동태는 전주시 편입 환영과 반대가 그 거리의 원근에 따라 다르다고 보겠으나 결국 전체의 전주 편입을 희망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즉 각 면의 부락에 따라서 전주시로 편입하는 것이 자기 부락 자기 이의 위치에서 너무 이가 멀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이민 들은 물론 반대를 합니다. 또 동시에…… 반면에 전주시와 거리관계나 기타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편의상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민들은 물론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로 보아 가지고 이민 전체가 전주시에 편입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거개가 다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견지에서 전주시와 원거리인 중인 용복 원당 3개 이는 구이면에 편입되어 타당하다고 보아 다소 면의회의 의견과 위배되는 점이 있다손 할지라도 이를 단행하여 좋다고 보았으며 용진면은 전주시 동북방에 위치한 산악지대인바 완주군 초포면 상운리를 편입 받는 동시에 동 면 아중리와 산정리 석신부락을 전주시에 편입하기로 면의회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아중리는 전주시의 음식수원을 담당한 전주시민의 필요불가결한 지구로서 전주시에 편입되어 가하나 산정리 석신면 석신부락은 이동 구역을 부락별로 분할하는 행정수속의 복잡을 피하기 위하며 동시에 전주시에 편입되어야 할 여건도 발견되지 않음으로 해서 편입치 않기로 수정하였고 완주군 상관면 대성리 산성부락은 제반 여건으로 보아 전주적인 지구이기는 하나 면의회의 반대도 있으며 겸하여 부락별 분할 등의 복잡한 행정수속을 피하고저 이 역 편입치 않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완주군 초포면 하리의 동 군 삼례읍 편입과 완주군 초포면 상운리의 용진면 편입은 모두 관계 읍면의회의 의결도 있으며 지리를 위시한 제반 여건을 검토컨데 전주시에 편입되어 가하다고 보았읍니다. 끝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게 된다면 첫째, 인구 면에 있어서는 전주시가 현재 12만 4352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시 구역이 변경되면 인구가 15만 5377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반면에 완주군에서는 그만큼 면적을 할양을 당하니까 즉 분할을 당하는 만큼 현재 18만 4326인인 것이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15만 3301인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급 의원 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인구 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각급 의원 수를 볼 때 전주시에 현재 민의원 수는 한 사람인 것이 두 사람으로, 즉 하나가 더 불고 도의원 수는 종전 세 사람이던 것이 그대로 세 사람으로 변동 없읍니다. 전주시 시의원 수는 지금까지 십육 사람인 것이 두 사람 더 불어서 18인이 되는 것이고 완주군의 민의원 수는 종전 두 사람이던 것이 그대로 두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도의원 수는 종전에 네 사람이던 것이 한 사람이 줄어서 세 사람으로 이렇게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구역 변경으로 인한 읍면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이것은 전주시는 구역 확장으로 인한 제반 시설의 확장 정비에 필요 되는 상당한 경비가 아마 염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 세액에는 별지장이 없을 것이고 다만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농촌지대가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 가지고 환부금에 있어서는 700만 환이 지금 현재보다 더 증액됨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완주군 용진면은 1개 이가 전주시로 편입되지만 동 군 초포면으로부터 1개 이를 편입 받음으로 해서 종전과 별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주군 조촌면은 오송 시천 2개 이가 축소되더라도 원래 인구가 2만 1000이나 되는 큰 면입니다. 또 90년도 예산이 1600만 환에 달하는 비교적 부유한 면임으로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넷째로 폐치 분합으로 인한 주민의 신구 부담을 잠간 말씀드리자면 편입지구의 종전 부담의 각 면의 호당 평균액을 말씀드리면 400환인데 반하여 본년도 전주시의 부담의 매호당은 2381환으로서 시 편입으로 인한 호당 부담액이 상당히 상승되지만 시는 농촌지대와는 사정이 좀 달라서 다액 납세자가 비교적 많음으로 해서 면으로 관할할 때보다도 도리어 편입된 지역에 있어서의 부담은 오히려 덜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금번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첫째는 전주시에는 완주군 관할구역 중에서 19개 이가 편입되며 둘째, 완주군으로는 우전 초포 2개 면이 전주시 편입 폐치로 말미암아 종전 1읍 14개 면이던 것이 1읍 12개 면으로 축소되는바 이는 약소 읍면을 폐치 통합하는 국가적 방침에 부응되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말씀 드리고 이외에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추후로 대답해 올리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 제안설명 해 주세요.
시군행정구역변경에관한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경상북도 대구시는 최근 급작히 인구가 증가되고 근대적인 도시가 형성되어 가고 있읍니다. 최근 6년간 인구동태를 본다며는 4282년 5월 1일 현재의 인구가 31만 3705명이었던 것이 6년 후인 4288년 9월 1일 현재는 48만 8960인에 달해서 6년간 증가된 인구는 17만 5000여 명에 달합니다. 매년 평균 3만 5000명씩 증가해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대구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공업지대로도 장래성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이 섬유공업에 있어서는 국내생산의 근 6할에 가까운 생산을 하고 있다는 현상이고 또 1000여 개의 섬유공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올시다. 그래서 이 구역을 변경하고저 하는 것은 달성군과 대구시는 접근해 있고 특히 이 달성군 동촌면은 대구시내와 조금도 손색 없는 도시화가 되어 있는 면이올시다. 그 거리로 보든지 도시의 형성으로 보든지 이것은 군에서 분리해서 대구시로 편입하는 것이 장래의 발전상 유리하다고 해서 정부로서는 이 동촌면을 대구에 편입하고저 하는 것이고 또 달성군 구역 중에서 월배 성서 이 양 개 면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구시는 공업지대이고 특히 섬유공업의 유명한 도시이니만큼 이 공업에는 공업용수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대 이 월배와 성서는 낙동강 연안에 가까운 면으로서 이 공업용수의 조건이 좋은 관계로 또 그 양 개 면은 대구시에 접근이 되고 장래 공업지대로 발전될 소질이 있기 때문에 이 양 개 면을 대구시에 편입하자는 안건이올시다. 말씀드리면 달성군 내에서 동촌면과 성서면과 월배면 이 3개 면을 대구시로 편입을 해서 도시 발전을 기하고저 하는 것이 정부가 제안한 대구시 구역 변경안이올시다. 또 이 3개 면을 떼어서 대구시에 편입한다 할지라도 달성군은 행정구역상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부 제안을 충분히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며 또한 질문이 계시면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확장안에 대해서 신용욱 의원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아까 류진산 의원이 내무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자세한 말씀을 들어서 다시 중복을 않겠읍니다. 그러나 저는 원안을 어디까지든지 찬성을 하고 이 원안이 통과가 되어야 전주를 기왕에 한 구역을 두 구역으로 늘리는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전주를 원안대로 꼭 해 주셔야겠읍니다. 그 이유는 아까 류진산 의원의 말씀은 전주시에서 북쪽이라 그러셨읍니다. 그러나 북쪽…… 순전히 북쪽이 아닙니다. 이 자세한 말씀을 드려야…… 전주를 가 보신 분도 계시고 가 보셨다 하더라도 자세히 모르실 것입니다. 이 전주에서 원안으로 하면 서북쪽이에요. 서북…… 지금 그쪽은 어딘고 하니 전북대학이 있고 덕진…… 유명한 그 덕진 모시 하는 곳이 있고 또는 그 사단 이 있고 또는 이리와 전주 사이에 비행장이 있읍니다마는 비행장이 있고 이리로 나가는…… 또 류진산 의원이 금산 사시니까 자꾸 산중으로만 가실른지 모르나 어느 도에든지 말하면 평야로 나가야 돼요. 지금 류진산 의원이 말씀한 데는 이런 산 쪽으로 들어가는 데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니까 아까 말씀이 말하면 경계선이 없다 이러시지만 시골은 대개 그렇지 않습니까? 이든지 동이든지 해 놨어도 말하면 대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원안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냇이 있고 길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읍니다 하고 보충으로 우리가 다 내놨읍니다. 하니까 나중에 자구 수정을 할 때에 그것을 넣는다든지 하면 조금도 불편한 것이 없읍니다. 하니까 여러 긴 말씀을 안 여쭙고 하여간 이리와 전주 사이로 될 수 있는 대로 발전해 나가야 되겠어요. 지금 수정안대로며는 순창 쪽으로 나가요. 순창이란 어디 산중 아닙니까? 하니까 그 산중으로 자꾸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누가 생각하든지…… 지금 아까 대구든지 광주든지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우리가 대구 광주를 알어도 자세히 모릅니다. 류진산 의원도 전라북도 사람 신용욱이도 전라북도 사람, 뭐 류진산 의원도요 그렇게 반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반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읍니다. 정치적도 없고…… 벌써 전주가 구역 확장했다는 것이 한 30여 년 되었읍니다. 벌써 해야 될 것을 이제 우리가 제출을 했으니까 이 원안대로…… 그러고 언제라도 신용욱이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 것 별로 없읍니다. 하니 전라북도에서 이것 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고만두겠읍니다.

이 안건 중에 광주시 확장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오늘 출석하지 않었읍니다. 내무위원장 말씀을 들으면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제안설명을 약 하자면 이 안 전체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난 것으로 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들을 광주시 확장에 대한 것은 앞으로…… 뒤로 돌리고 다른 것부터 먼저 심의 시작하지요. 그러면 먼저 대구시부터 먼저 결정을 지우도록 하겠읍니다. 대구시…… 질의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씩 처리해야 되겠으니까 대구시 확장에 대한 것부터 먼저 질의 토론 그다음에 결정지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 순서 전주 광주로 나가겠읍니다.

공통된 것은 한꺼번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만일…… 셋 다 확장구역이니까 공통된 질의에 대해서는 공통한 질의를 해도 좋겠읍니다. 그러면 세 안을 한몫 같이 상정해 가지고 질의는 공통으로 하도록 하지요. 토론은 혹 구별해도 좋습니다. 질의는 같이 세 의안에 대해서 공통히 하도록 이렇게 처리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에 신행용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앞으로 대구 광주 전주 시 확장구역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발언통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 아까 소선규 의원께서 긴급동의안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의사일정 변경을 동의하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의장께서 지나간 25회 임시회의 폐회를 할 적에 운영위원장이 현재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현재에 각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한다는 말씀을 확실히 했읍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현재에 상정되어 있는 제3항은 25회 국회 때에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또 법률안건이 또 하나 상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당연히 제3항은 상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거 24회 때에 160여 건이 떨어진 것과 같은 형식을 밟어 가지고 수속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법안이 지연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알 도리가 없으므로서 법사위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거에 우리 3대 국회가 제헌 또는 2대 국회 때보다 안건 처리가 제헌이나 2대에 비해서 50퍼센트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이 원인은 우리 3대 국회에서 여야가 갈등에 의해서 지연된 경우도 있읍니다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건대는 각 안건이 주무 분과에서 등한히 취급되므로 안건 처리가 지연되었으며 또는 그 능률이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며는 지금 현재 올라온 저 안건으로 말하며는 내무분과위원회가 주무 분과위원회올시다. 이 안건이 누가 제안했든지 올라오며는 책임을 지고 끝까지 노력을 하지 않고 자기 분과위원회의 일만 끝나면 오불관언이라 이러한 태도를 취했기 때무로 모든 안건이 지연되므로서 우리의 3대 국회가 안건 처리에 능률을 올리지 못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기히 우리는 말기에 처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안건에 대해서도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책임을 지고 법사나 기타 관계된 분과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까지라도 간섭을 해 가지고서 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무분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3대 국회가 한 5, 6개월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명년 민의원 총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방자치단체 폐치나 또는 폐합…… 분합 변경 등등의 법률안이 홍수와 같이 상정되고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것이 과거에는 방치되었던 것을 오늘날 우리 말기에 있어서 이런 법안을 이와 같이 많이 상정시킨다는 것은 일찌기 보지 못하던 현상으로서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실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실상 각 지방의 지역적 사회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사뢰게 되는 것을 제안하신 여러분한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과거에는 방치해 두었다가 말기에 있어서 명년 민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런 법안을 낸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나변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의심하는 바이올시다. 어제 가장 존경하는 선배 변진갑 의원 또는 오늘 소선규 의원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본 의원도 거기에 동감의 뜻을 표하고저 합니다. 모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백성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읍니다. 만약에 그 지역사회의 백성이 싫어하는 법률안을 어떠한 특권계급이나 어떤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그 지방의 대다수 백성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무부장관 또는 내무위원 지방백성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가 하는 것을 물론 조사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무장관께서 경북지사로 계셨기 때문에 대구에 대한 실정은 자세히 설명을 하셨읍니다마는 기타 지방에 대한 실정을 내무부로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희망을 하는가 하는 것을 내무부장관도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사할 방법을 어떠한 조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장관이 말씀해 주세요. 단지 그 지방 출장을 가 가지고 면의회나 시의회의 의원들의 말만 들어 가지고 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말단에 있는 백성들의 의견까지라도 충분히 참작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무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조사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4조…… 지방자치법 4조2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법률로써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들어야 한다는 것 말이지요.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단지 지방의회의 의견만 들을 것인가 또 그 외의 지방민의 말단에 거주하는 사람의 의견을 이 법으로 해석한다면 무시해도 좋은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읍니다. 지방의회에서는 반대를 하나 지방민이 원한다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경우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 지방민은 갑이라고 하는 시나 읍이나 면에 분합하기를 희망하는데 지방의회에서는 자기의 구역을 남의 구역에다 주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경우가 있을 때에 그 지방민들이 집단적으로 희망을 한다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지방자치법 145조3항 ‘동리의 구역은 자연부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의 확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읍면 조례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연부락을 기준을 한다는 원칙이 섰다면 이것은 도지사나 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없더라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또 모든 조례를 시읍면에서 제정할 때에 반드시 도지사나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조례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장관이나 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선행조건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그 지방의 실정에 비추어서 시급을 요할 때에 조례를 먼저 작정을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도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무장관은 나는 장관이므로 해서 너희가 나의 말을 먼저 듣지 않고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관료적 심법으로서 취급하실는지 몰라도 내가 생각하기는 이 조례를 정할 때에는 시읍면에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질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신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저 합니다.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답변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신행용 의원이 물으신 말씀이 많습니다. 질문이 또 있읍니다. 다른 발언통지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신행용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의 안건이 내무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와 가지고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까지 되었다가 회기가 끊어지므로 인해서 그것이 다음 회기에 계속심사 하기로 되었는데 어째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이 상정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한 아마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신행용 의원께서 제출한 이 법안은 전라남도 무안군의 면성면을 무안면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법률안인데 이것이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와서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후에 계속심사로 인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또다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안건에 대한 것이 또 넘어왔읍니다. 넘어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것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보류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할 때에는 면의회의 의견이 붙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서류는 면의회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지를 않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의 부를 시로 개칭하는 이외에는 모두 종전에 의하고 이것을 변경하거나 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한다.’ 이렇게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법률로서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의견서가 붙어 있지 않어서 의견서를 첨부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이고 다행히 어저께 이 지방자치단체의 무안군 면성면의회의 의견서가 어저께 도착해서 저희 위원회에 도착해서 보류되었던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그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신행용 의원으로부터 행정구역 폐치 분합에 관한 모든 법률안이 내무위원회의 무성의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지 않었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 6월 이래로 정부 제안과 의원이 제안한 것이 8건이 있읍니다. 있어서 이것을 현지조사를 하고 또 행정부의 의견도 듣고 내무위원회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할려고 이렇게 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난 휴회 직전…… 이번 휴회 직전입니다. 아, 아닙니다. 지난 25회 국회 적에 이 안건이 한 번 폐기로 인해서 폐기되었던 것이 그 당시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계속심의하게 되어서 다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형식을 거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갖다가 이번 휴회 직전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상정한 그날 성원 미달로서 유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늦어진 것이지 내무위원회에서 성의가 모자라서 늦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정구역 폐치 분합에 관한 조사방법을 아까 물으셨는데 이 조사하는 방법은 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여건, 즉 면이 읍이 된다든지 읍이 시가 되는 이런 경우에 예를 든다고 말할 것 같으면 가령 인구라든지 도시형태가 구비되어 가지고 있나 없나 또 주민생활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여건을 갖다가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행령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가 이행되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갖다가 조사해 가지고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장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읍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건에 있어서 실정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느냐 그러한 말씀이신데 이 행정구역변경법률안 중에서 대구시 구역 변경을 제외하고는 정부 제안이 아니올시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제안되니만큼 국회에서 실지 조사하는 그때를 같이해서 행정부에도 직원을 파견해서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실정을 조사했었읍니다. 또 그다음 질의의 요점은 지방민에서 반대가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테냐 말하자면 지방사람의 의견을 존종할 테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서 처리할 테냐 하는 그러한 요점같이 들었읍니다. 물론 행정구역 변경은 민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니만큼 지방민의 의견을 존중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에 다소 지방민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가적 견지에서 그것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할 수 없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변경은 어디까지나 법률안이니만큼 그것은 그 결정은 입법부에서 결정하시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무장관으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민정에 맞고 민의를 존중해서 이런 구역 변경의 안건을 처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읍면 조례를 사전승인을 얻지를 말고 사후에 승인제로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조례관계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읍면의 이동 명칭, 구역변경에 있어서는 내무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읍면 조례로 제정한다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승인을 요하는 것이고 또 이 사전승인을 요하는 취지는 자치단체의 구획과 국가의 행정구역을 일치하게 하는 점에 있어서 사전승인이 필요한 줄로 인정됩니다. 이것은 자치법에 의해서 사전승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한 10분 남었읍니다마는 질의답변이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어서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1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