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보고사항에서 지방의회의원과시읍면장의등록기간연장에관한조치법에 대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로 나왔던 것인데 의장의 간곡한…… 수해대책도 긴급동의로 나왔으니 우선 이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에는 저런 쪽지가 붙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양보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원과 시․읍․면장의 등록에 있어서 어제 여러분이 보고사항이 끝나고 여당 자유당 의원 여러분 의원총회에서 많은 말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그 안이 부결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안이 여기에 나왔댔자 그 결과가 어찌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주권을 옹호하는 이 전당으로서 여당 자유당 여러분의 반성을 촉구하고 또한 여기에 대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이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어제 유감스럽게도 내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에 있어서 지금 각 지방에서 이 등록에 대한 방해로 말미암아서 전연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피선거권자가 많이 있고 이것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어떤 의원은 이러한 일이 무슨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인 양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나 없나 내 모르겠다고 하는, 말하자면 평범하고 방만한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야말로 피가 끓고 흥분하여 마지않습니다. 여러분이 단상에서 야당 의원들이 각 지방에서 시찰한 그 사실보고에 의해서도 그리고 또 이미 신문지 보도에 있어서도 전면에 이 사실로서 게재한 것만 해도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이 있어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놀라 마지않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당 자유당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은 이 안을 본회의에 즉시 다음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서 여기에 대한 심심한 토의를 거듭하여 우리 쓰러져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또 억울하게도 등록 방해로 말미암아 등록을 못 한 이 유권자에 대해서 기회를 주게끔 간절히 바라는 남어지 이 동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즉석에서 지방의원급시읍면장의등록기간연장에대한조치법을 상정해서 토의하겠끔 의사일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에 발언 없읍니다. 토론 없읍니다. 토론 없읍니다.

토론 아니에요.

지금 표결할 터인데 이유……

규칙이요.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설명은 충분히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규칙이에요.

규칙에 잘못된 것 없읍니다. 규칙에 잘못된 것 없어요.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토론 안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규칙이라고 해서 다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규칙에 의아한 점 없읍니다. 표결해요. 지금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하겠다는 것이에요?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유옥우 의원 여기에 대한 규칙으로…… 표결 전에 규칙에 대한 발언을 하시겠답니다.

지금 지방선거에 대한…… 등록 연기에 관한 법안을 심의하자고 긴급동의로서 이석기 의원께서 제안을 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에 지금 다른 안건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의사일정에 관한 것을 결의로서 안 하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남아 있으니 이것은 의장 직권으로써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의가 있다고 그러며는 의장 직권으로써 의사일정에 올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우기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지방에 있어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경찰에서 하고 있는 행동은 완전히 이것은 우리의 주권을 지금 말살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 아닙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주의를 드렸어요.

부산이나 대구, 경남지방에서 하고 있는 이 경찰의 만행은 소위 우리가 국민의 대변자라고 나온……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한 사태를 앞으로 두고 우리가 여야는 다르다고 그러지만 다 같이 우리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가지고 국민 앞에 맹서를 하고 국민의 심부름을 해 주겠다는 조건하에 당선되어서 온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며는……

규칙만 하세요.

여당에서 나온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긴급한 문제인가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장께 불복이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이러한 긴급한 안건이 제안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규칙발언도 못 주겠다고 해서 거부하는 이러한 태도를 볼진데 아무리 우리가…… 여당에서 나온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의장은 우리 국회의장입니다. 우리 국민의 의장일 것입니다. 적어도 전 국민이 이 문제의 귀추 여하에 따라서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어떤 의원이 발언을 한다는 데에 발언까지 봉쇄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취급을 좌절시킬려는 이러한 태도를 표시한다는 것은 나는 우리가 추대하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의장이지만 대단히 불만을 표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야당 의원이니까 어떠한 선전을 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다고 이렇게 취급하고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나는 내 선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부산 충북 충남 경북 이 등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는 내가 내 생명이 존속되는 한 이러한 행동은 나는 참을 수 없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아직 정의가 살아 있는 우리 국회로서는 아마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내심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러한 문제를 의장이 토론을 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서 우리의 발언을 봉쇄를 하고 손의 힘에 의해서 강행을 해 가지고서 이러한 전 국민이 억울하고 비통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를 단순히 취급해 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좌절시킬 이러한 의도시라며는 전 국민의 존경을 받기 어려울 것이고 전 국민이 국회의장이라고 추대를 했던 그분들이 아마 큰 실망을 가질 것입니다. 의장은 마땅히 여당의장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의장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기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를 않습니다마는 오늘 조경규 부의장이 사회를 하고 계시지만 아마 우리 국회가 개원 이래 지금까지 이러한 비상사태가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근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는 적어도 이기붕 의장은 국회에 나오셔서 국회를 사회를 하시고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국회의장으로서 마땅히 할 의무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농구 구경 혹은 무슨 행사가 있으며는 내왕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병을 빙자해 가지고서 지금 한 번도 이 자리에 나오시지를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국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서 무엇 때문에 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일을 해결해 주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대변해 주라는 이러한 기관을 만들었든가, 과연 이 국회란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민을 위하는 기관이냐, 거기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노력을 할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생각할 적에 나는 이기붕 의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냉정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우기 의장 이 문제를 만약에 여러분이 간단히 종전과 같이 그러한 태도로…… 아마 내가 들으니까 여기 자유당의 몇 분…… 몇몇 분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표결을 하며는 가 자에다 손을 들지 말고 부 자에다가 한꺼번에 손을 들어서 미결시키고 발언할 그 기회까지 박탈해 가지고 봉쇄해 버리자 아마 이런 작전으로써 나온 것까지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도대체 야당만이 관계된 문제라고 여러분이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읍니다. 우리는 여당에 속했든지 야당에 속했든지 우리가 선거 당시에 국민 앞에 뭐라고 공약을 했느냐 이것을 생각을 하고서 과연 선거 방해를 해 가지고, 입후보 방해를 해 가지고 등록 못 시키는 것이 그 우리가 우리한테 맡겨 준 국민이 우리한테 가서 그런 일을 협조를 하고 그렇게 등록을 못 하게 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애국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여러분이 하신 일이 애국하는 행동이라고 하고…… 그 국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아무리 나는 생각을 해도 등록을 방해를 하고 등록을 못 하게 잡어 가두고 아편을 갖다가 놓아 넣고 이 아편 장사한다고 잡어 가두고 문패를 안 달었다고 잡어 가두는 이러한 행동이 도저히 애국하는 행동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고 나는 내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와 같은 판단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것이 야당에서 야당의 선전재료를 갖기 위해서나 정치공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심정으로 이것은 전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적어도 다 똑같이 근심을 해야 쓰겠다는 이러한 성의마는 여러분들이 표해 주시고 이러한 법안은 우리 야당에서 제기하기 전에 여당에서 솔선해서 이것을 제안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실천에 옮기도록 그러한 성의쯤은 베풀어 주는 것이 대정당으로서 또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떳떳이 낯을 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나는 가지고서 저번에 자유당 원내총무한테도 내가 얘기한 적이 있읍니다. 또 이기붕 의장을 내가 의장실에서 만나서도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 야당에서 이것을 제안을 안 해도 좋으니 자유당 자체가 이 제안을 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시면 전 국민이 적어도 자유당에 대해서 그만한 아마 성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말까지 내가 한 적이 있읍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도 똑같이 성의를 가지고 해결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민주주의를 안 하면 못 산다 이런 말을 국민 앞에 가서 떳떳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이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아까 내가 의장께 이것은 의장이 직권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규칙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기 전에 지금 유옥우 의원 말씀 가운데에 몇 마디 사회자로서 답변할 말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옥우 의원 말씀 가운데에는 마치 오늘 사회를 맡어보는 이 사람이 편파적인 당의 소속을 표면화해 가지고 편파적인 일을 한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대단히 어폐스럽습니다. 이 자신 언제나 말하지마는 의장석에 앉을 때에는 언제나 국회의 의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는 거고 어느 당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앉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옥우 의원! 너무 과하게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미안스럽지마는 본의가 아니라는 것, 사실이 그렇지 않었다는 것, 오늘도 우리 규칙으로 말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가 성립되게 되면 표결하기 전에는 토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옥우 의원은 규칙이라고는 말했지마는 말씀 가운데 대부분은 규칙이 아니고 토론으로 흘러가 버렸읍니다. 그러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더군다나 발언 가운데에 발언을 억제한다 이런 말씀인데 억제하는 것은 오늘 사회하는 이 조 부의장이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회법이 억제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되면 국회법이 잘못된 것이지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국회법을 고처 가지고 의사진행에도 토론할 수 있다 하는 법문이 있으면 앞으로 토론하세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현행법으로서는 의사진행으로 동의가 성립되면 거기에 대한 토론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의 예도 그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그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결 선포했읍니다. 네, 표결 선포했어요.

그 전에 규칙이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말씀이 없기 때문에 표결 선포를 했어요. 표결 선포하고 난 다음에 또 무슨 규칙이 또 있어요? 내가 ‘표결합니다’ 하는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표결 선포하기 전에 내가 손을 들었읍니다. 의장이 보시지 않었지요.

규칙으로 발언을…… 우리가 의사진행에 동의가 성립되었을 때 규칙으로 발언권 드린 예는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옥우 의원이 규칙으로 발언했고 유옥우 의원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규칙으로나 혹은 다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했읍니다. 그런데 이 표결을 선포하기 전에 했다 나중에 했다 그러시는데 내가 표결을…… 선포되었나 안 되었나 우리 속기록에 한번 볼까요? 표결을 선포했어요. 그래 우리……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결 선포한 다음에는 아무 발언도 드리지 않습니다. 표결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표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의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의장의 말씀이 끝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잠깐 좀 말씀드린 가운데에 잊어버린 것이 한 가지 있읍니다. 아까 직권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었으니 직권으로 지방자치법 임시조치법을 상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석기 의원이 이런 구체적인 동의가 나오기 전에 그 말씀해 주었드라면 내가 어느 것을 상정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벌써 구체적인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직권으로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불가불 구체적인 동의에 대한 표결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의사일정 조정은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큰소리 내지 마세요. 법에 의해서 발언하실 분이 있으면 발언권 얻어 가지고 나와서 점잖은 분들이 말씀하지 의석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조금 계세요. 그러니까 좀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운영위원장의 경과보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의장! 못 하면 못 하는 이유를 말하세요. 의사진행인데 어째서 못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상에 와 있으면 의사진행하기 곤란하니까 단하로 내려가세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올라오세요. 좀 조용하세요. 그렇게 떠들 것 없지 않어요? 조용하세요.

방금…… 무슨 잔소리야? 가만있어…… 내가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의장하고 상호 타합하는데 무슨 잔소리요? 잘못되었소? 내가…… 잘못했소? 내가…… 무어요?

내려가세요, 서 의원. 내려가세요. 조금 계세요. 경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의사일정의 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보통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오전에 회의시간을…… 개회시간을 연장해 가면서 운영위원회의 토의가 있었는데 그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법 임시조치법이라든지 또는 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이것이 본회의에 아직 보고되기 전이니까 둘 다 상정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 거짓말이요, 거짓말…… 내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얘기를 듣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가 끝나거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요…… 가만히 계세요. 글쎄 아니거든 아닌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좀 조용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그렇게 결정을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들으세요, 결론을…… 아직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의안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이런 말씀이 많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시킬 안은 부득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결정될 수해대책에 관한 이것만을 상정하자 그래서 이것만을 상정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의사일정은 본회의에서 토의하자,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결정하자 해 가지고 본회의의 구체적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본회의에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은 무슨 안이냐 하면, 구체적인 안은 무엇이냐 하면 이석기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되어 있읍니다. 그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선거…… 지방자치법 임시조치법을 우선 상정해 달라 하는 이것이 먼저 제출되어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진행으로 한 분이 나와 있지마는……

의장! 운영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하겠어요.

왜 이랫다 저랫다 해요?

발언권 주어요.

내 얘기를 다 들어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에 지적하세요. 가만 계세요. 내 얘기 들어 보고 아닌 것이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말씀하면 되지 않어요? 그것은 규칙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 가만 계세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만이 계세요. 내 얘기를 들어 보고 하세요. 가만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아니거든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내 거기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발언 드리겠읍니다. 운영위원회 경과보고를 지금 말씀드렸드니 운영위원회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 분도 있읍니다. 내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렇게 결정되는 것을 보고 내려왔는데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 무슨 의논이 있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임시조치법을 먼저 상정하여야 된다, 이런 의논도 있었고 또 예산이 공백상태로 있으니까 예산을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의논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럴 적에 이 두 안 다 오늘 보고가 되지 않었다 말이에요. 오늘 비로소 본회의에 보고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그때에는 이 두 안이 다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안이니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상정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급하다고 해서 수해대책에 관한 이것을 상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오늘 상정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해대책에 대한 그것을 먼저 취급했어요. 그때 의논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이것을 취급하고 난 다음에 의사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우리 본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제의되었다고 하면 본회의에 논의되는…… 그것을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의사일정에 관한 구체적인 동의가 나와서 그 동의는 무엇이냐 하면 이석기 의원 외 10인으로 제출된 지방자치법 임시조치법을 우선 상정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동의가 나와서 이것을 먼저 취급했다 말이에요. 의사진행으로, 여기 나와 있는 분도 취급하지 않고 의사진행으로 유봉순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발언통지가 먼저 와 있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구체적으로 성안되어서 10인 이상의 찬성자를 얻어서 나왔기 때문에 서류가 구비된 이것을 먼저 취급한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양해를 얻어서 이것을 먼저 상정한 것이에요. 거기에 잘못된 것이 없지요. 이제 그다음에는 왜 의장의 직권으로 왜 하지 않느냐……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직권으로 할려고 하면 구체적인 동의가 나오기 전이라고 하면 혹시 생각할 여유가 있을런지 모르지마는 구체적으로 동의가 나와 있으면 동의를 취급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직권으로 어떻게 한다 말씀입니까? 만일……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의사진행을 그대로 하겠읍니다. 규칙으로 박영종 의원이 규칙으로 발언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표결한다고 선포된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아마 그것이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한 것 같읍니다. 박영종 의원이 표결한다는 선포를 들었다고 하면 발언권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서는 아까 여러분이 표결한다는 표결 선포를 듣지 못한 것 같으니까…… 박영종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권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의장! 얘기가 틀리니까 나에게 발언권을 주시요.

의장! 의장! 문제가 중대한 만큼 의사당의 질서를 정돈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 의안이 중대한 만큼 의장이 의원 개인과 사담을 하실 시간보다도 이 의사당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데 직권을 발동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올시다. 이석기 의원 외 10인이 제안하였다는 그 안건을 취급하는 데 규칙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 3항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것을 취급하실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으로써 의장의 직권의 발동을 요구하는 것인데 의장, 그 자신이 직권의 발동을 하시지 않음에 있어서야 어떠한 사람이 의장을 강요해서 직권을 발동시킬 수 있겠는가는 그 자유원칙에서 더 말씀드리겠고 다만 의장에게 한 가지 이 규칙으로써 그것만으로써 회피할 수 없다는 것, 의장이 헌법상으로…… 국회법상으로는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어찌해서 어떻게 구속되어 있어 가지고 이 의안을 취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도 헌법상에도 31조부터서 운운되게 되고 국회법에도 31조부터서 운운되게 됩니다마는 32조 제3항에 가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안건 상정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때에만 그 긴급동의라고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가장 합리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 여기에서 명약관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의장은 부인할려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6장 청원…… 제69조에…… 68조부터 잠간 상기시키겠읍니다. 3인 이상의 국민이…… 아니 어떤 국민이라도 3인 이상의 의원의 소개로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할 수가 있읍니다. 국회의원 10인이 제의한 동의는 그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다 잘 판단하시겠지만 국회의원은 고사하고라도 국민이 국회에 대해서 청원하고 싶은 것은 10인이 되지 못한 단 3인의 국회의원의 소개로서 국회에다가 청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69조에 그것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것은 그 요지만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한다’, 그다음 ‘단 보고된 날로부터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7일 이내에…… 보고된 후부터 7일 이내에 30인의 요구가 있으면 부의하여야 한다는, 7일 이내라고 날자를 정한 것은 되도록 속히 취급해라 하는 취지올시다. 거기에 법대로 야당 수는…… 국회의원 30인이 요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10인이 서명 날인해서 동의한 그 법안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더군다나 연석회의에서, 법제사법과 내무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폐기된 그 안건이 30인이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취급되도록 요구함에 있어서 더구나 선거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절박되어 있고 이러한 사태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어떤 의사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급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과연 법을 준수한 정신입니까? 법을 위반하는 행동입니까? 과연 국회의 의장이 그에 대해서 직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복리를 혹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서 발동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기본권리를 파괴하는 데 대해서 방조하기 위해서 발동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헌법의 39조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서 취급하지 않을려고 하는 다수가 있고 만일에 그대로 따라가서 취급하지 않는 부의장이 사회를 해서 오늘 이것이 취급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이러한 소수의 어떠한 행동을 갖다가 저지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헌법 40조…… 39조를 유린하는 것이 아니겠읍니까? 그리고 헌법 31조에…… 제3장 국회…… 헌법 31조에 말입니다,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것을 완전히 묵살하는 행동이 아니겠읍니까? 헌법에 있어서 제2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라든지 혹은 헌법 전문에 있어서의 정신이라든지 여기까지 우리가 좇아갈 것이 없이 헌법 31조에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이것을 의장은 생각해 보실 때에 과연 그 의장에 맡겨진 숭고한 직책을 이 직권을 여기서 충실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규칙에 위반되고 국회법에 위반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논지를 무시하고 나가실려면 이론 정연한 근거를 제시하셔서 이론적으로 그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조영규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 네, 규칙으로 조영규 의원의 발언통지가 먼저 있었읍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오늘 이 단상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조 부의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작정되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것과는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저 해서 올라왔읍니다. 먼저 이 운영위원회의 결정 여부를 막론하고라도 국회법 69조에 대해서 의당 이것은 취급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취급을 안 하고 있는 의장의 부당성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런데 의장! 의장! 장내가 정숙해야 내 얘기를 하겠읍니다. 의장! 장내를 정숙해서 이 발언하는 사람의 말을 듣도록 해 주실 책임은 의장에게 있으니까 요청합니다.

좀 조용하세요. 발언 중입니다.

나는 오늘 조 부의장의 말씀을 듣고 나는 환멸을 느꼈읍니다. 내 목이 쉬었읍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오늘날의 이와 같은 사태가 과연 의장이 의정단상에서 깨끗한 투쟁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장이 아까 운영위원회의 경과에 대해서 전연히 그릇되게 이 의사당에 나와서 보고할 때에 나는 견딜 수 없었읍니다. 이 경과가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는 운영위원회 되신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한자리에서 황성수 부의장이나 조경규 부의장이나 운영위원들이나 또는 그 외에 자유당 소속 의원이나 다 같이 앉어서 들었읍니다. 그것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처음에 조순 운영위원장이 말을 끄냈읍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법 임시조치법에 대한 문제와 예산 문제와 둘이 나와 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할 것이냐 또는 운영위원회로서 여기에 대한 소란 발언을 다소간이라도 감하는…… 적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었어요? 조순 의원 여기 앉었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보고가 본회의에 정식보고가 안 되었으니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나 또는 임시조치법 문제나 이 두 가지 문제가 똑같이 보고가 정식보고가 안 되었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읍니다. 그때에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조순 위원장이 얘기했읍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이 소란을 제거할 수 있느냐, 다소간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현실적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에 지금 사회를 하고 있는 조 부의장이 얘기했읍니다, 무엇이라고…… 그것은 황성수 부의장에 동 해서 특히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보고가 되며는 비로소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규칙상 그것은 불가부득한 일이다, 그러면서 황성수 부의장보고 하는 말이…… 저 황성수 부의장 내 말씀 들으세요…… 황 부의장은 자유당원의 한 사람으로써 자유당총무나 여러 사람을 보고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임시조치법을 먼저 상정시킴으로써 다소간에 감정이 완화될 수 있다는 송방용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뜻으로다가 얘기하면서 그것 노력하시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황 부의장 얘기가 ‘글쎄 내가 하겠지만…… 당원으로서 하겠지만……’ 하는 그 의문사를 부쳤읍니다. 그러니까 송방용 의원이 그때 무엇이라고 했느냐고 하면 ‘아이 윌 트라이’ , 그러면 되지 않느냐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얘기한 것이 한 구절도 틀리지 않어요. 그러면서 조 부의장은 마 이렇게 해서 다소간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합의를 본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호리일초 도 틀림이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조 부의장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나왔으니 표결에 부쳐서 한다…… 뭐 표결에 부치면 말이에요, 표결하나 마나 자유당원이 120여 명이 있지 않아요? 이것 하나 마나 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처음 열릴 때 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우리들 야당 의원들은 운영위원회에 앉아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왜?…… 표결해서 작정하면 밤낮 지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중지하고 운영위원회까지 열었다는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의논하자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까? 조순 운영위원장…… 내 말에 호리일초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도의상 만약에 조 부의장이 그때에 임시 모면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서 예산 문제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상정하겠다는 그와 같은 정략적 그런 방향으로는 안 나왔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평소에 조경규 부의장의 인격을 믿어서…… 그렇다며는 어떠한 착각이나 또는 유도에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 정치도의상으로도 재미없읍니다. 아까 유옥우 의원이 이야기할려고 할 때 내 유옥우 의원을 말렸읍니다. 이야기 말라고…… 이것은 부의장과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일이니…… 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자유당도 이 문제가 나오면 찬동하겠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읍니다. 여기에 틀림이 없는 것은 송방용 의원도 있고 박해정 의원도 있고 서동진 의원도 있고 야당 출신 민의원도 있고 자유당의 의원들도 다 같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밝히고요, 의당 이와 같이 장내를 소란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장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행법으로다가 의당 국회법 69조에 의해서 30명 이상이 제출했으니만큼 이것은 바로 취급해야지 이런 말 저런 말 말씀을 해서 그 모면을 하시려다가는 오히려 의사당 내는 수라장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소간의 자기 의견이라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황 부의장! 황 부의장은…… 황 부의장! 황 부의장! 황성수 부의장! 내 말씀 잠간 들어 주세요. 황성수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모 행정관하고 만나고 왔는데 이 임시조치법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까지는 주어야겠다. 내 그렇게 주장하고 온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것 다 틀림없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경과보고를 다시 하겠읍니다. 다시 하겠는데 지금 사회하는 이 사람의 말이…… 그 중간에 잠간 기다려 주세요. 내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하도 여러 가지 논이 있다가 그다음에 수습하는…… 위원회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황성수 부의장더러 좀 자유당의 의원부 간부하고 의논을 좀 해 보아 주시요. 나는 사회를 하니까 황 부의장더러 이야기를 해 주시요’ 그것은 그 책임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황 부의장도 아마 의논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직 우리가 못 들었으니까 내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질서를 정리해 가면서 잘해 나갈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나 우리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황 부의장이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현재 사회하는 이 사람이 그것을 책임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조 의원이 말씀하시는데 내 책임진 것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다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었기 때문에 이 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니 오늘은 수해대책에 관한 것만 상정합니다. 내 그렇게 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여기서 개회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는 불가불 본회의에 가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황 부의장이 좀 노력을 해 주시요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남기고 내려온 것밖에 아무 책임이 없읍니다.

의장! 제가 제시한 것을 법리적 근거에서 해명을 해 주십시요. 국회법과 헌법에 의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기대합니다.

네…… 해 드리지요.

오늘의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운영위원회로서의 경과를 운영위원장으로서 잠깐 밝혀 둡니다. 예산안 상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상정 이 두 가지를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하는 것까지도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안건이 다 정식으로 본회의에 보고 접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식으로 보고 접수된 것에 한해서 반드시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개회 직전에 소집되었던 운영위원회로서는 이 두 가지 안건을 다 법적으로 보아서 올릴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수해대책에 대한 것만을 올리자 이렇게 결의가 되었읍니다. 다만 조영규 의원의 말씀 중에 조 부의장이 만일 이 안건을 두 가지 다 올리지는 안했지만 본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조 부의장으로서는 지방자치법의 상정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언질 또는 그 결의를 그렇게 유도하는 데에 어떠한 술책으로 하는 것같이 이러한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것이 다 미비된 것이기 때문에 상정 못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결정을 지었고 운영위원회로서 결의는 그것뿐입니다. 거기에 끝입니다. 다만 조 부의장으로서 저의 기억으로서는 황 부의장에게 개인적으로서…… 개인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확실히 했읍니다, 개인적 자격으로서 만일 본회의에서 이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선후라든지 이러한 것이 크게 논의가 되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혼란을 어느 정도라도 더 축소시키고 해결시키는 데에 일조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황 부의장도 지방자치법을 더 먼저 올리는 것이 이 혼란을 막고 효과적이고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는 것을 개인적 의견으로서, 조 부의장과 황 부의장 간에 개인적 의견으로서 언왕언래가 잠깐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밝혀 둡니다.

지금 의사일정 동의를 제기한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겠다고 합니다.

곽상훈 의원에게 양보합니다.

지금 규칙으로 유봉순 의원이 먼저 발언통지가 나와 있에요. 유봉순 의원이 먼저 나와 있읍니다…… 보충설명으로 이석기 의원에 발언권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규칙이 좀 문란해집니다. 지금 이석기 의원이 곽상훈 의원에게 발언권을 양보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다 같이 규칙 같으면 먼저 발언권을 드린 분이 양보하실 수는 있지만…… 용서하시지요…… 그러면 이석기 의원 대신으로 곽 의원 발언하시게 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나라 없이 이 선거에 대해서는 비록 민주국가 역사가 100년 이상 오랜 역사를 갖었다고 할지라도 다소 현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자파에 대한 편의를 좀 주는 법이 있읍니다. 그것쯤은 우리가 다 같이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마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리를 송두리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은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민주국가의 반역자로 규정해서 중죄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막론하고 우리들은 오직 이 나라의 민주국가 수립에 있어서 자기 자신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노력한다는 한 개의 존재라고 자인도 하고 혹은 제삼자나 국내 동포나 다 같이 믿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만약 선거할 때 입후보되어 가지고 선거하는 방식으로서 방해를 한다 하는 것은 또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국민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리, 입후보의 권리 이것을 말살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말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사실 유무를 서로 의심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여당이 있을 수 없고 야당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입에 붙은 말인가…… 만약 국민의 기본권리, 출마할 수 있는 것을 그 권리를 관권이 또는 어떤 폭력배가 출마 안 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여당도 없을 것이고 야당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라고 해서 이것을 비호하고 야당에서 또는 이것을 국민이 기본권리를 기어히 찾겠다고 하는 편에 대해서 원수시를 한다든지 언론을 봉쇄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민주국가의 반역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직 여당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나라는 결코 어떤 일부의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국토는 이 국민의 땅덩어리요, 우리 자손만대의 나라일 것입니다. 어떤 일부 사람의 권익과 어떤 일부 사람을 잘살기 위한 이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을 규명하고 이 사람들의 국민의 기본권리를 찾아 주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자……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사실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는 그 정도까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든지 하는 어떤 회의가 있으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더 아러보자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이 이 나라 민주국가의 반역행동이라고 규정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입법부로서 우리는 적어도 국민 앞에 정치행동이 공평정대해야 할 것이고 조곰도 편협함이 없이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약간의 선후의 차이라든지 무엇이 있다고 해서 구태여 말살시키려고 하고 여기에 대한 의논전개를 막을려고 하는 혹은 사회자라든지 그 사람들의 심정을 나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를 말하더라도 지금 수해구제에 대한 안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제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논란된 것은 이 수해 문제하고 지금 이 선거 방해사건하고 이 두 가지를 논란했다고 합니다. 하면 어느 것을 선후로 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먼저 의제가 끝나고 이 문제를 긴급동의로서 내놨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어느 형편상 오늘 취급 못 된다고 하는 그러한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여기에 대한 발언 정도의 것은 이러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제삼자가 볼 때 발언 봉쇄 정도로는 안 보이도록 의장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의 권리나 권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한 여야 간에 이 문제로 하여금 감정이 대립되는 중화작용을 의장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시리 감정이 격화되도록 한쪽의 언론을 봉쇄하려는, 제삼자가 공정한 입장에서 볼 때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형편까지 보이는 이런 처사는 나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왕 올라온 김에 자유당 의원들에게 내가 한마디 간곡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의 장래와 앞길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야가 갈려서 싸우고 있읍니다.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정책 면에 있어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자유당은 내각책임제를 반대하고 야당은 내각책임제를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 둘 다 주장이 자기는 대통령중심제라야만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옳겠다고 말하겠지요. 남의 정치적 식견을 누가 나무래요? 우리는 야당으로서는 내각책임제래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것이 옳겠다, 우리 이것 정책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에요. 국민 전체의 기본권리가 말살되는 행위, 관권이 발동하고 이 나라를 만일에 종래로 정부가 이런 버릇을 해서 울분에 찬 국민이 들고일어나는 날은 정부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우리는 세계의 양 조류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진영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앞에 서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판이에요. 이 나라가 만약 경찰국가가 되고 독재국가로 우리 우방국가의 지탄을 받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꼬라지가…… 이 나라가 우리 우방국가의 버림을 받는 날에는 우리 국가는 고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두려운 사실이 목전에 있고 우리는 행동으로써 이와 같은 것을 막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권리인 국민의 선거권과 입후보권이 말살당한다고 하면 그 나라는 독재국가 경찰국가입니다…… 규정받으면 비록 미국이 부처님 한 토막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었으로서 도와주고 무었으로서 막어 줄 것이에요? 버림받을 것이에요. 그럴 때에는 그 시간으로 우리는 적수 의 마수가 뻗히고 말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자유당만이 잘살 수 없을 것이고 야당만이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가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중대한 사실을 국제적으로 우리가 앞에 두고 이 기막히는 방해사실 이것을 규명하라는데 여러분이 반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데까지나 우리가 공동위원회라도 맨들고 해서 이 사실을 규명해서 여러분이 의심이 있다고 하면 규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응당 해야 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먹패하고 경찰 500명을 준비해 가지도 야당에서 데모를 한다든지 국민 앞에 호소는 행동을 할 때에는 폭력으로서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개의 소문이 아니고 제삼 제사 확인했읍니다. 이것 무엇입니까? 폭력이나 총칼이 의사당을 위협하는 것이 간접 직접으로 행동한다 말이에요. 부산에 있을 때의 정치 파동기를 다시 연상 안 할 수 없읍니다. 좋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죽어도 좋와요.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찾기 전에는 우리는 그대로 말 작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간곡히 자유당 동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국민 앞에 추태와 모든 우리의 앞으로 역사의 한 페지를 더럽게 물드리지 말고 자유당 여러분께서 심심히 생각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조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한테에 더우기 한마디 부탁하는 것은 바꿰도 이런 중대한 문제는 만약 선후가 바꿰도 좋읍니다.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해서는 여하간 절차적인 순서적인 것은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니까 여야 간에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우리 국민이 납득하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각에는 서로 감정이 대립 안 되도록 내가 간곡히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으로부터 의장한테에 대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사회하는 사람이 마치 발언권을 주지 않어 가지고 야당의 발언권을 봉쇄하는 것같이 여러 번 거듭 말씀하는 것 대단히 곤란합니다. 나로서는 규칙에 의해서 한 것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박영종 의원이 아까 말씀한 가운데에 답변을 꼭 해라 그래서 이것 답변을 해 드리겠읍니다. 헌법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하는 것을 박영종 의원이 낭독했는데 그대롭니다. 입법하지 말라고 입법하는 것을 방해한 일이 아마 우리 국회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법 33조 얘기를 했는데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사실입니다. 30인 이상이 될 때에는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도록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상정하는 날짜와…… 또 의사일정을 배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정 안 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상정하되 언제 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가 맡아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유봉순 의원 규칙으로 말씀하세요.

이 회의진행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든지 규칙과 국회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 있어서 과연 어느 안건을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 같애서는 이 문제는 제안자인 이석기 의원으로부터 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나……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하며는 여기에 따라서 토의가 없고 또 다른 개의가 없이 즉각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국회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우리들은 이것을 알기를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동의라고 이렇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규칙으로 따진 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3항이 끝이 났고 4항의 예정이 없으니 의례히 이것이 상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나온다고 하며는 이것이 해석이 달라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첫째로 국회법 32조에 의한 의사일정의 변경 동의인가 그렇지 않으며는 제3항이 끝이 나고 오늘 의사일정이 없으니 4항에다가 이것을 얹혀 가지고 토의하자고 말씀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따져 봐야 되겠고 만일 이것이 3항의 의사일정이 끝이 나 가지고 4항이…… 다음 할 의사일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석기 의원께서 제안한 이 안을 토의하자고 이렇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여기에 따라서 좀 말씀드려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23일 날 이 본회의에서 예산이 급하고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23일은 보고사항만 마치고 또 24일, 25일 양일간을 예산분과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도록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의를 봤던 것입니다. 그 결의한 후에 여기에 속기록을 읽어 볼 것 같으며는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이 의결에 의해서 곧 산회하겠읍니다마는 산회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이 동의, 오늘 이 결의는 내일과 모래 양일간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는 26일에는 본회의에 예산이 상정된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런 동의가 제기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에 사회하신 황성수 부의장이 산회 방맹이를 쳤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휴회된 동의, 또 의장이 선포한…… 거시기에 의할 것 같으면 26일에는 이 예산안에 상정되어야 될 것을 어제는 계수정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의 보고가 없어서 못 했고 오늘도 이것이 보고가 의례히 되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의례히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운영위원회에서라든지 사회하는 조 부의장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오늘 개회되기 전까지 두 안건 모다 보고가 되어 있지 않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에 얹히지 않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신데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라며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로서 그냥 취급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3항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나머지…… 다음에 할 의사일정이 없으니 이것을 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 할 것 같으며는 의례히 23일 날 원의로 결의된 이 휴회결의에 의해서 오늘 예산이 상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당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경우에는 물론 국회법에 의해서 30명 이상의 제안으로서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전에…… 얼마 안 되었읍니다마는 하을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도의원 숫자를 인구별로 하자는 것이 내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다 되어 가지고 이것을 본회의에 직접 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하자 할 쩍에 야당 측에서는 다른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내 가지고 이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영종 의원께서는 이 규칙을 잘 알면서 그때에 반대할 때에는 무슨 심정으로 반대를 하셨고 오늘은 이런 규칙을 따지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왕 올라온 김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방금 곽상훈 의원…… 선배께서 간곡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만일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말살하고 이 선거에 있어서 등록을 방해한다든지 비합법적인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런 말조차 의사당이나 혹은 말이 난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유당에다 덮어씨워 가지고 자유당 전체가 이것을 지령을 하고 자유당 전체가 이러한 것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유감된 말씀입니다. 자유당에서 이런 것을 옹호하고 있을 리가 없을 것이고 만일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 행정부가 잘못해 가지고 이 누명과 잘못된 점을 이것을 우리 자유당에다 덮어씨워 가지고 천하에다 공포해서 자유당 의원이 이것을 옹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동을 자유당 의원 전체가 이것을 옹호해 나간다 이러한 인상을 전 국민에게 보일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유당 의원 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했다 혹은 이런 일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연히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 안건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심의될 적에 구체적으로 들어서 본 의원도 말씀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견해도 표시하고 싶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문제는 이 안건, 의사일정 이것을 갖다가 4항 의사일정을 어떤 것을 하느냐 여기에 있어서 이석기 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3항의 의사일정이 끝이 났으니 의례히 4항에는 이것을 얹이자고 이렇게 나온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해 주시면 전항의 경우에는 이것을 토론도 없이 그냥 즉각 표결에 부쳐 결정을 지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그다음 의사일정이 없으니 이것을 얹이자 이렇게 나온 동의라고 할 것 같으면 또 달리 본 의원은 개의를 할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순 의원의 규칙에 대한 발언에 있어서 제안자에게 물은 것이 있읍니다. 제안자가 지금 답변하겠읍니다.

나는 유봉순 의원이 물은 데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의장께 대하여 말씀해 보겠읍니다. 도대체 의장이 여기에 사회하는 데 있어서 말이 많다, 왜 자기 변명을 그와 같이 많이 하는지 거의 의원의 발언권을 봉쇄해 가면서 자기는 말을 하되 또 그 말이 진실하지 않고 언어를 좌우하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과연 나는 조 부의장의 인격에 대하여 의심하는 바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동의안을 낼려고 초안했을 때에 조 부의장이 얘기하기를 오늘 의사일정 저것도 없어요, 결국은 없고 다만 수해 구제대책에 대한 간단한 것이 있으니 요다음에 그것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게 할 터이니 조금만 양해해 달라 그러한 얘기를 간곡히 합디다. 나 역시 조 부의장의 인격에 비추어서 그 말을 신뢰하고 그와 같이 하기를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그대로 그 쪽지를 낸 것입니다. 즉 동의안을 그대로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해 구호대책에 대한 그 의안이 또한 붙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의사일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서 결국은 나는 그와 같이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의해서 다만 의사진행에 의한 그러한 긴급동의를 할려고 했더니 자기네끼리 무슨 상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직원이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을 해 달라 그것입니다. 그래 나는 그 역시 좋다고 해서 그것을 해 준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수해 구호대책에 대한 안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의사일정이 없는 만큼 내 그 동의에 대한 질의는 즉 말하자면 국회법 33조에 의하여 당연히 본회의에 부의해야 될 것을 나는 요망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슨 긴급동의, 의사일정이 있지도 않은데 긴급동의로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다만 처음 안이 그와 같이 긴급동의로 의사일정 긴급동의로 내기 때문에 거기에 10명의 연서로서 싸인해 가지고 그대로 낸 데에 지나지 못하고 내 의사는 즉 제3항이 지금 결정되고 다음 의안이 없는 만큼 자동적으로 이것은 의사일정으로 또한 의장의 용의에 의하여 자연히 의사일정으로 올라갈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을 낸 것입니다.

규칙에 발언통지 나왔읍니다. 윤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사회하는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만들어 놓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 의장의 발언권 봉쇄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때로는 의장도 말 좀 하게……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내가 규칙이라고 발언통지를 해서 언권을 얻었읍니다. 내가 오늘 잠깐 동안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너무도 잘 아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으로써 이 영향이 얼마나 중대하다는 것도 잘 인식하시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좀 더 단순하게 말씀한다고 하면 여당 야당이라고 할는지 혹은 자유당 민주당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에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시에 의한 헌법으로서 국민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 기본권리라고 하는 것이 유린당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읍니다. 나는 본래 개인으로 대단히 외람한 말씀이지만 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훈정기 라고 인식해 가지고 정당정치의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도 아직 그 시기에 적합하지 못한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외람히 내 개인의 의견을 첨부해서 여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하나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민주정치에 있어서 여당이나 야당이 없지 않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여야 간에 다소간 투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만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데에는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아는데 이 방식과 몇 가지 일에 탈선된 것을 듣고 있을 때에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5․15 선거 이후에 내 자신히 외람이 입후보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발언이나 여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삼가했고 될 수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번에 여당의 정책이라고 할는지 수단 방법이라고 할는지 너무도 졸렬하다는 것을 나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 대한 수단 방법에 있어서 민주당으로 나온 것을 나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찬성하고 추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된 한 사람의 양식을 가지고 이 나라 운명과 이 시국에 대한 중대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느끼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당 동지 여러분이나 또한 야당 일반 동지들에게 간절이 바라는 것은 전국적인 중대한 그 문제가 나올 때에는 저는 다소간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해서 일치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든지 다소간 여당인 자유당이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현 정권에 대한 문제가 직접 관계된다고 하지만 관용된 태도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나라 민주주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파탄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이틀 사흘을 해 가면서 일반국민으로 보든지 이 중대한 시기에 국가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해석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규칙이라고 하는 데에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내 개인의 심정을 여기에 첨가해서 여러분에게 발언까지 하게 되는 것은 나는 여당 된 자유당으로서 여기에 대한 정책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어요. 여기에 있어서 마땅이 헌법에 있어서 보장된 이 한 사건, 한 지극한 부분에서 사태가 이러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가…… 이번에 발표된…… 직접 내가 조사해 보지는 못했읍니다만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지방에서 오는 인사들의 말을 들어 보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의 하나라고 하겠읍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외람한 말씀 같지만 좀 더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선용해 가는 데 있어서 대내 대외 이 중대한 시기에 동지 여러분의 완전한 합치되는 태도를 보여 주십시사 하는 것을 내가 간청하면서 자유당의 정강정책을 내가 비판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도 졸렬하다고 나는 외람이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기에 와서 말하는 결론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긴박한 문제가 많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시기에 있어서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이 시기에 있어서 여기까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유당으로서 당연히 여기에 관용한 태도로 나오셔서 협조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나는 여기서 어떤 한 정당이나 한 당파나 야당이나 여당이라고 하는 것을 초월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의 양식에 의해서 나오는 중대한 문제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외람하지만 특별히 여기에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셔서 관용한 태도로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토의해서 어떤 최선의 해결이 있기를 외람히 요청하면서 대단히 어폐 있는 말씀이지만 솔직하게 몇 가지 의사만 표시하는 것뿐입니다.

김상돈 의원 역시 규칙에 대한 발언입니다.

되도록이면 말씀을 아니할려고 했읍니다만 하도 문제 아니 될 문제를 갖다가 시간을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을 안 할 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여러분 우리 국가민족의 상징성인 저 뒤에 걸린 태극기를 중심 삼고 돌아가신 이준 선생을 비롯해서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최근에 돌아가신 김구 씨 등등의 얼굴이 나타나며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무엇이라고 있어서 우리도 인간인 이상에는 내 생명이 아깝고 귀여운 것은 제군과 마찬가지일진데 수십 년 동안에 어떤 때 어떤 모양이 있을는지 확연치 않지만 자유독립을 위해서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해서 그대들을 위해서 이미 죽은 이상에 허울 좋은 민주주의 자유평등 법치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입법을 하는 이 국회의사당에서 행정부가 이번만이 아니고 수년을 격 해 두고 누적되여 온 불한당 같은 행사를 백일천하에 공공연하게 한 행사를 알면서 이것을 제거 제재하여서 시정을 하여 국태민안을 하고 이미 죽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국회 자체가 여기에 가세를 해서 되지못한 이유 억설을 가지고 국민이 요망하는 도의진리를 은폐할려고 하니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죽음이 원통하다고 호소하는 그 얼굴이 여기에 보이는 듯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 신문지상에 보면 경남북 전라도 등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20일간의 경범죄 처벌 건수만 하더라도 자그만치 물경 3500건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루에 167건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기 어려운 가운데에 피땀을 흘려 가면서 세금을 바쳐 저들에게 몇 푼은 되지 않을망정 국록을 주어서 생명 재산 치안을 닦긴 경관들 혹은 검찰들은 이 산떼미 같은 것, 고래 같은 불한당 같은 도적놈은 육성을 시키고 송사리 떼 같고 곤충 같은 어떤 의미에는 문제가 안 될 이 경범자만을 갖다가 국민의 기본권이요, 참정권의 유일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이라 주권은 재민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 총칙 제1조 2조를 범해 가면서 강도 이상의 행사를 하는 그 경찰로 있어서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경범죄는 고사하고 그보다 더 이상의 약한 죄라고 하더라도 죄진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지사라고 하겠지요. 그러면 왜 하필 야당계만이 적용이 되고 자유당 내지 무소속의 탈을 쓴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걸려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냐 이 말이에요. 법 아래에는 만민이 평등하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행정부 내지 경찰행정을 볼 것 같으면 사람 위에 천층만층의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에 천층만층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단정치 않을 도리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이와 반대로 여러분 저 유명하였던 국가 민족 간에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추태를 피었던 중석불사건, 대한민국 연감을 보니 작으만큼 들어난 것만 2억 환이라는 국재를 손실시킨 이 대불한당 놈들이 있었는데 검찰청 조서에는 물경 7페지 처음 재판에 검찰이 등청을 안 해서 무기연기, 지금에는 영원히 연기라는 이런 말뿐이요. 이 대구의 자유당의 재정부장이였던 설경동 씨를, ‘씨’ 자를 놔줘야 되겠소. 삼호방직, 자유당 산하단체와 같은 데에서 시가 70억짜리를 1억 40만 환을 수표를 뇌물로 주어서 경쟁자를 없애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7억 환에 해 놔 가지고 나중에 1억 4000만 환까지를 설경동 씨가 욕심이 많어서 뺏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을 때에…… 만반에 목이 잘린 민 검찰청장 취임식에 ‘법 아래에는 여야가 없고 범죄자는 용서 없이 처단하겠다’고 할 때에 그가 취임한 지 수삭이 되도록 꿩 구어 먹은 자리인데 이면은 있겠지요. 하나 양심적인 민 청장은 다시 지휘를 해서 밝혀라, 또 따라서 약간의 의미는 다르지만 6개월 각오를 하고 대가리를 졌던 문교장관 이선근 씨를 불러다가 취조를 하고 등등으로 있어서 ‘고만두어’ 하는 바람에 추풍낙엽으로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니예요? 그 사람도 그런 것을 취급 안 했던들 영전 영전해서 나중에는 국무총리까지라도 할는지 모르겠소. 직제에는 없지만 바르게 취급하다가 목이 추풍낙엽으로 일낙천장에…… 떨어졌다는 말이요. 또 4․15선 이후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작으만치 그 선을 전후해 가지고 5~60억이라는 자금을 융자해 가지고 어디에다 쓰는지 모른다 이런 예를 고른다고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등으로 갖다가 어디에다 집어치워 두었는지 국민의식에서 다 기억에 살아질 만큼 처치를 하면서 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가장 기본권이요, 참정권인 유일한 국민의 주권을 갖다가 소위 미명인 경범죄 취체라고 해서 쓰레기통을 청결 않었다, 변소간이 더럽다, 세탁집 간판이 좀 위치가 잘못됬다, 산림령 위반이다 등등으로 있어서 취체를 갖다가 하고 구류 기타 처벌한 이 자체가 불과 스무날 동안에 3500건은 이 법률안의 통과가 자기에게 속하는 정당에 불리할 것을 염려해 가지고 오늘을 좌우해 가지고 심지어 자기의 양심에 가책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정시키지 아니하는 고로 내 체통을 잃어버리고 그 명패를 갖다가 또 거기다 내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의사일정을 보건데 아마 자유당 여러분들이 교묘하게 처리해서 예산안도 상정 못 되고 또 조재천 의원이 하는 그 법안도 상정 못 하게 하고 가장 중대한 문제, 수해구호대책 문제를 상정해 가지고 여․야당의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는 그 방법이…… 여러분들이 수해를 입은 동포들을 동정해 가지고 이런 의사진행의 방법을 썼소? 또 그러면 우리가 수해를 입은 동포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만장일치를 그것을 해결해 주었으면 또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부의장, 또 운영위원장은 서로 협력해 가지고 조재천 의원의 제출한 그 안을 상정 못 하게 하는 이런 것은 전부가 나는 규칙에 위반으로 단정합니다. 왜? 결국 규칙이라는 것은 도덕을 떠난, 상식을 떠난 규칙이 있을 수가 없는 까닭에. 그리고 내 조 부의장과 운영위원장과 자유당 여러분들에 경고하노니 오늘날 자유당 여러분이 꾀를 부려 가지고 의사진행의 교묘한 방식을 들어 가지고 할랬자 그것 잘 안 될 것입니다. 야당계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이러한 선언문을 발표했쉬다. ‘무릇 민주정치의 기초는 자유선거에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정부와 자유당은 종래의 탄압방법에서 나아가 입후보등록 자체를 방해하는 술법을 취택하고 경찰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진 지능범적 불법수단을 구사케 하므로써 야당계 인사의 등록을 거의 불가능케 하였음은 국민과 더부러 통탄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이에 우리 야당계 의원 일동은 박탈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의 반성과 시정을 촉구하고 등록기간 임시조치법안을 제출하여 그 통과를 간청하였던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야 말았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일방적 선거만을 강행하려 함은 독재정치의 노정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국민주권의 위기에 처하여 우리는 우리의 혈관에 맥맥히 흐르는 3․1 정신으로 분연 궐기하여 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최후까지 투쟁할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의 결의가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 잔꽤, 의사진행의 묘술을 이렇게 가지고는 사태가 수습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예산안을 상정하려고 그럽니다마는 예산안 심의 잘 안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주인 되는 국민 그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한 정부의 예산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 법을 통과하기 전에는 예산안은 물론 다른 안건도 못 하도록 우리는 최대의 주장을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들었에요. 오늘의 사태에 벌어지는 데 대비하여 벌써 여러분도 여기에 투사를 갖다가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대표를 뽑았다고 그럽디다. 그러나 염려 마시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야만적 투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동지들의 피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덕수궁에 5만 명이 집결했다 이 말입니다. 경찰전문학도들이 전부 동원되었다 그런 얘기에요. 오늘 치안국 서울시 경찰관 복무 안 해, 전부 이 서울의 삼사천 명이 불려 나왔다 그런 얘기에요. 또 폭도들이 가담해 가지고 이와 같이 국회를 위협하고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요? 경찰…… 감히 우리 국회의원들 야당 70명의 머리를 저이들이 말이야, 그렇게 못 하리다.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여 국민의 기본권리를 찾어 주기 위하여 우리는 맹서한 사람이올시다. 여러분, 경찰력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일본시대에 징역을 했거나 우리가 공산당과 싸운 이유는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 자유는 내 생명을 뽑으면 뽑았지 이 자유는 박탈 못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을 위하여 투쟁하기를 결사하고 있에요. 그런고로 현명하신 자유당의 의원 여러분들은 오늘날 심경을 고쳐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는 선거인 그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부결되는 때에는 아마도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질 것임에 여러분들은 차라리 잔재주 잔꽤를 부리지 말고 근본적으로 위국지절에 들어가 국가민족을 위하여 거기에 출발하시기를 내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8년 이승만 대통령 집권 이래 5․10 선거는 민족진영의 분열로 말미암아 자기가 독단장이 되어 가지고 만장일치의 추대를 받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다음에 개헌파동이 일어난 후 5․30 선거 때부터 선거탄압을 개시하여 그래 가지고 2대 대통령 때에 온갖 정치파동을 일으켜 그래 가지고 자기가 당선이 되어 5․10 선거에 자기 당의 독점을 갖다 위하여 야만 같은 탄압을 했고 이번 정․부통령선거에도 관력 금력 삼력주의의 폭력 세례를 국민에게 주어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유린했고 이번에는 가증스럽게 대통령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 또 지모를 갗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꽤해 가지고 내무부와 치안국과 밀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집밟아 가지고 자기 당의 동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이런 헌법 경찰 이자들은 경찰만이 아니라 헌병 모두 진용을 가라 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국민의 권리를 집밟아 버리고 어떻게 할 작정이요? 우리는 민주주의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투쟁할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서 의장, 조 부의장은, 또 운영위원장은 이때에 심사숙고하여 우리 갈 길을 온당히 가도록 해 주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고집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를 믿고 또 우리는 3분지 1밖에 수가 못 됨에 또 거기까지 힘을 믿고 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않 될 것입니다. 내 이 정도로 규칙을 너무 광범하게 해석해서 않 됐는데…… 아니에요…… 결국 규칙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출발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아직도 규칙으로 발언통지 내신 분이 다섯 분이 남아 있읍니다. 아까 한 30분 동안 연장하자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섯 분을 다 이 안이 끝나도록 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테니까 오후 회의를 혹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산회하고 내일 하든지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구체안으로 좀 해 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시간에 관계되는 것…… 오후 회의를 하자고 하시면 오후 회의를 하고요. 그러면 30분까지 하겠읍니다. 그럼 좋습니까? 그다음에 발언통지가 서너 분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작년 개헌파동 이후에 비자유계열 의원 동지들이 다수한 발언을 했는데 대개 민주주의 자유분위기 헌법수호 좋은 명목을 들어서 많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허나 본 의원으로 생각컨덴 우리 대한민국에 국가적으로나 또는 민족적으로나 추호의 이로운 점을 주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대개 비자유계열에서 발언한 내용이 이 나라 실정과 이 나라 통치자의 부덕소치를 천하에 폭로한 것밖에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누구 과실이냐? 비자유계열의 의원들이 애국심이 부족한 것으로서 이런 소치가 되었는가? 그것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되었느냐…… 물론 애국단체연합회라는 그 소속을 보면 애국심이라는 것은 대개 자유당에서 전매특허로 한 것 같은 감이 없지 않지마는 아마 칠팔십 명 되는 비자유당계열의 국회의원 가운데에도 과거의 투쟁관록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아서 한 사람도 애국자가 없다고는 말씀하기가 어려운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째 과거 수삼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표준해서 국가적으로나 또는 민족적으롤 이로운 점이 없었느냐 하면 옛날 공자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통자기무후 ’, 허수아비를 만든 말씀은 반드시 뒤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복종절사 한단 말이에요. 자손이 끊어진다, 그 허수아비를 만드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허수아비를 만든 것은 누구냐? 나는 여기에서 결론을 맺기 싫습니다. 그것은 여러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말씀하기를 나는 보류하고 있읍니다. 한데 오늘 이 마당에서 본 의원이 여기에 올 것은 우리 자유당 동지 여러분에게 호소할 목적을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개헌파동 때에 본 의원의 발언한 것도 지금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마는 과거 친구로서 연조 라든지 녹고 라든지 모든 점으로 보아서 자유당 동지들 안에 친구들이 나 더 많습니다. 한데 어째서 본 의원이 번번히 국회에서 비상한 사태가 전개될 때만이 야당 측으로서 서 있느냐 이것이 퍽 의아심이 아니 생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는 일 사사건건이 우조빗가닥으로 만나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 정상적으로 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국민이 싫어하는 일, 상식으로도 판단하기 어려운 일, 법 이론적으로 보나 생리론적으로 보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강행해 나가는 까닭에 적어도 양심깨나 남아 있는 사람은 부득이 비자유계의 의원들하고 행동을 같이 아니할 수 없는 입장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최근의 사례를 들어서 말하자면 자유당의 가장 중진이요, 또는 5․15 정․부통령선거 때에 사무장으로 명성을 날리던 박영출 의원이 유엔가입운동을 국가적으로 전개하자, 민족적으로 전개하자…… 오늘 아침에도 내 자리에 와서 거기에 참여를 하라는 이런 부탁을 받었어요. 그것 참 평소에도 박영출 의원은 외교에 우리 동지인 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유엔이 그릇된 인상을 시정해서 우리의 염은 그것을 완수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원통과 설분을 풀자는 데 대해서는 아마 삼천만이 다 같이 동정하고 또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유엔에 들어갈 길을 왜 막아 놓느냐 이것이에요. 유엔의 기본헌장에 배치되는 일을 하고서 유엔에 들어가겠다면 유엔 사람이 아마 숨을 뒷꼭대기로 쉴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나 규칙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의장이 규칙이라고 하는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발언권을 준다 했지만 나는 규칙을 청해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아시고 하세요. 저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모두 자유당 친구들 원망하는 것입니다. 유엔에 배치되는 일을 해 가면서 유엔에 가입하겠다고 하면 아마 유엔에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형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박영출 의원만큼은 유엔 관계를 잘 모릅니다마는 나도 과거에 대한민국의 특사의 한 사람으로 유엔에 수삼 차 왕래한 까닭에 나는 대개 하늘 천 따 지는 내가 짐작합니다. 나 내려가거던 당신 올라오시오. 거기서 떠들지 말고…… 하니 이런 국민의 기본권리, 민주주의의 초보인 국민의 권리 행사하는 선거 자체를 돌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테로하고 이런 등등의 도저히 민주주의는 고만두고 적어도 문화국가로서 문화민족으로서는 도저히 판단하기 어려운 행사가 대한민국에서 노정되고 있는 이러한 찰나에서 유엔 가입을 국민운동으로서 전개시킨다는 것은 내 자신부터도 얼골 들고서 국민한테 같이 따라오시요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요번 선거방해 문제로도요, 저는 절대 자유당 정책이라든지 대한민국정부 정책이라고 나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지엽적으로 이것이 발생된 사건이에요. 특히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 내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다소간 경찰서장의 그 인품에 관해서 물론 무리한 행사를 하는 일은 있지만 무엇 이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민의원에서 문제될 만한 사태는 전라남북도, 기타 충청남북도에서 그렇게 많이 발생된 줄은 생각하지 않어요. 그러면 만일 이것이 자유당 정책이라든지 대한민국정부 정책이라면 일률적으로 거국적으로 발생될 사건이지 일부에서 발생될 리는 만무합니다. 하면 무엇 때문에 유엔가입운동에도 방해가 되고 자유당 명예에도 관계가 되고 또 국부로 모신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해로운 이 선거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을 국회에 상정시키자는 데 대해서 기를 쓰고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그 이유는 절대 우리 의사당 안에 앉은 야유하는 몇 분 빠져 놓고는 마음으로 동의할 줄로 나는 믿지 않습니다. 왜? 몇 사람의 음모 모략 이 등등의 부정한 심술은 왜 양심 있는 자유당 동지 여러분이 따라갈 필요가 어데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도저히 양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민의원선거에 나셨을 때에 국민에게 절대적 비밀투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지켜 줄 터이니 조금도 걱정 말고 내 이름으로 찍어라 하는 부탁 아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의사당 안에서는 그것을 두려워해서 왜 마음대로 자유의사대로 표를 못 이으시고 꼭 여당 사람들하고 배치되어서 가꾸로 가는 일만 할 때에 그 투표권 행사를 하시는지 나 그것도 역시 의문이에요. 하니 요번에는 용기백배를 하셔 가지고 이 민주주의에 부합되는 임시조치법을 상정시켜 가지고 또한 이것을 가결시켜서 유엔 가입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의 장래에 앞으로 4년 후에 또 이승만 대통령의 나오든지 또 그다음 가는 대통령이 나오든지 투표를 많이 받아서 자유당이 백대 번영해 주기를 나는 간절히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1시 30분이 되었읍니다. 약속한 고정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제57차…… 저 이렇게 해 주시지요. 아까 30분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규칙으로 발언하실 분이 다 될 것으로 알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네 분이 남았읍니다. 그러니까 아야 계속을 하려면 오후에 다시 회의를 열도록 결의해 가지고 오후 회의를 다시 열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사진행…… 거기에 대한…… 그러니 지금 1시 반이 되었으니까 오후 회의를 여러분이 하시자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산회하겠읍니다.

시간 연장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하……

운영위원장……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제5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