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저께 상임위원회의 정원 수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것이 있어서 정리해 보았읍니다마는 이것이 여러분의 의사에 꼭 맞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 보았읍니다. 총정원 수 210명인데 그 가운데 징계자격위원회는 겸임할 수 있으니까 210명을 가지고 이 정원 수의 배정을 해 보았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20인, 내무위원회 20인, 외무위원회 15인, 국방위원회 20인, 재정경제위원회 30인, 농림위원회 20인, 상공위원회 20인, 문교위원회 20인, 사회보건위원회 20인, 교통체신위원회 15인, 징계자격위원회 10인, 국회운영위원회 10인 이렇게 해 보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세요. 가부 물을까요? 별 의견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안이 좋다고 하시면 그냥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79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위원장 설명하겠읍니다.

그러면 요전에 보류했든 것은 다시 넘어가서 제7조 제3항으로 「의장 및 부의장은 당연히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소선규 의원 소개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기로 결정을 하고 따라서 그 운영위원회 속에 여러 가지 분장 사항까지도 얘기가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싫든 좋든 국회의 운영을 하기로 되었읍니다.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일은 되게 해야 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의장 및 부의장은 당연히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수정안도 나온 것이 없읍니다. 또 따라서 제안설명을 본다 하드라도 별 이의가 없단 말씀이에요. 당연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여기에 의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일을 일대로 밝혀야 하겠어요. 의장은 우리가 의장의 행정권…… 의장의 소위 사무처 감독권을 간섭하자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국회운영위원회가 된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이러한 간섭을 받은 사람과 간섭을 할 사람이 같이 의결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은 간섭을 받을 분과 간섭을 할 사람이 같이 면전에서 사전에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은 곤란한 점이 많이 있겠고 또 우리 국회운영위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받는 것은 대부분 사후승인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휴회 중에 있어서는 거기다 의장의 권한,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일을 처리한 뒤에 비로소 사후승인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간섭을 받을, 감독을 받을 그러한 당사자가 그 안건에 직접으로 의결을 해서 참여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리에 마땅하지 않다고 볼뿐만 아니라 현행 국회법을 본다고 하드라도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나가서 발언할 수는 있지만 의결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조문도 있읍니다. 이것이 대원칙에요. 의장은 어떤 상임위원회를 막론하고 자기의 의견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위원회에 나가서 발언을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의결을 못 한다 이러한 대원칙에도 모순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 고로 해서 여기에 수정안을 준비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적어도 의장만은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믿는 고로 해서 의견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 이 의견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이 즉석에서 수정 동의를 해도 옳다고 하면 수정 동의를 할려고 하는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적어도 의장 및 부의장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의장은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회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데에 관해서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섭하는 기관하고 간섭을 당하는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일한다는 것은 사리상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 국회운영위원회는 결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대립적 관계에서 협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그것을 협의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방향으로 걸어 나가자고 해서 이 운영위원회를 신설한 줄 압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구태어 이것을 독립한 기관으로서 의장과 부의장을 빼논는다는 그 이유는 서지 않을 줄 압니다.

소선규 의원의 동의가 있는데 거기에 20청까지 있읍니까? 20청이 없으면 동의가 성립 안 됩니다. 20청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동의가 성립 안 되는데…… 그러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60표, 부에 4표입니다.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제11조 제2항 중 「의장이」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이것을 삽입할 것, 이것은 엄 의원의 제안한 가운데에 이렇게 있읍니다마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것을 수정을 했읍니다. 제11조 제1항 「의장」의 다음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로 수정한다,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장이 임명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얻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엄 의원의 제안 가운데에 이것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임명해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얻게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회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서 의장이 임명해 가지고 다시 국회의 승인을 받어라 이랬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회운영위원회는 한 개의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나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의견 없읍니까?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6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제13조 제3항으로 「예산의 지출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다음에 동조 제4항으로 「국회의 예비금의 지출에 관하여는 국회운영위원장이 차기 정기국회에 보고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각각 신설한 이것은 엄 의원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인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대단한 분규가 있었읍니다. 문구가 사후승인이 적합하냐 그르냐? 그냥 승인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여기에 사전 승인도 승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의 가 분명치 아니하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데 일일이 연필 한 자루 이러한 것까지 전부 승인을 얻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후승인이라고 엄 의원이 제안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여간 사전에 승인을 받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세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냥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다수 의견이 그렇게 된 까닭으로 해서 사후라는 문구를 삭제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읍니까? 의견이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어제 16조를 결정할 적에 안용대 의원의 수정안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재정에 관한 감독을 하도록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구태어 13조에다가 예산에 대한 사후니 사전이니 하는 문구를 전연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7인, 가에 27표, 부에 17표…… 이것은 미결입니다. 엄상섭 의원의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엄상섭 의원의 원안 개정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사후승인이라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7, 가에 24표, 부에 9표…… 또 미결입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첫째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문제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타당하게 의결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를 들면 반드시 사후승인이라는 것은 사무 당국에서 일하기 좋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 승인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만전을 기하는 것도 아니고 금전의 다소 에 따라서는 이것은 승인을 사후에 얻어도 좋다는 정도로 사무 당국에 맡기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혹은 소액을 지출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만 다액을 지출해야 할 적에는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하나 적어달라는…… 최소한도로 규정하게 하겠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조항을 넌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사후라는 것이 어떠냐? 이 점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적에 저도 제안자로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이 옳다고 생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부를 사후로 돌린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그렇다고 일일이 사전으로 하라는 것은 그것은 곤란한 일이고 그러면 평범하게 여기서 승인 정도로 두면 그 승인하는 둘째로서는 사후를 깎어버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취지를 한번 말씀드리는 동시에 표결하는 데 여러분의 판단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나온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 권한으로서 재정에 관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서 국회의 예산을 지출할 적에 어떠한 정도로 하느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정해 놀 필요가 있다는 그 점에서 이것만은 국회법으로 정해 놓겠다, 그 외의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적의 하게 그때그때 의결해서 하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정도까지는 꼭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적정․타당하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융통성이 있겠고 그래서 ‘사후’ 두 글짜를 깎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찬성했읍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경과하므로서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결의로써 이런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라든지 그 내용 모든 그 상세한 문제를 그 결의로써 결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조항 자체가 전연 불필요하다는 이재형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만일 여기에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는 제 사견으로서 국회 예산의 지출은, 결산은 매건 지출이 아니고 매 연도 말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결산을 총괄적으로 일단 경과시키면 그다음에 국회에서 보고 승인하도록 이러한 내용의 조항을 두면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것을 규정한 이러한 취지라고 할 것 같으면 둘 필요가 없는 이것은 표결이기 때문에 수정한 동의를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별 의견 없으면 가부 묻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20표, 부에 5표입니다. 미결입니다.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정법률안 원안에 대해서 또 한 번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14표, 부에 5표…… 이것 폐기되었읍니다.

지금 장홍염 의원 외 59인으로부터 제안한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제17조 중 이것은 원 수정안에서 전연 논의되지 않었든 문제인데 여기에 새로운 개정법률안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17조 중 위원장을 간사 로 개정하고 제2항으로 「간사는 추첨에 의하여 순번으로 1개월씩 재임한다」 이렇게 요컨대는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 제도를 폐지하고 간사제를 두고 동시에 그 간사는 일주일마다 추첨하여 한 번 씩 추첨에 의하여…… 1개월마다 제비를 뽑아 가지고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 법률안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원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동의에도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국회법 조항 중 제33조 4항에 의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직접 토의하자는 그런 동의까지 첨부해서 상정되었읍니다.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여기에 직접 토의하자는 그 문제부터 먼저 표결에 부처야겠읍니다.

제가 의견을 발표해야 표결하지 않습니까?

심사하는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표결할까요?

먼저 의논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 지출에 관한 것을 말씀했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꺼번에 다 되었에요. 아마 기억이 좀…… 다음에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생략하고 여기에 직접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 53표, 부 3표…… 미결입니다. 또 한 번 더 물어야겠읍니다. 장홍염 의원의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해당 분과위원회를 생략하고 여기에 토의하자는 그것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 67표, 부 4표……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장홍염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이재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장홍염 의원의 개정법률안이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도록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나 현재는 먼저 제출된 개정안의 제2독회가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제2독회가 끝난 후에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장홍염 의원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다 하드라도 이것은 제1독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제2독회 도중에 국회법 개정법률안의 무엇이고 간에 여기에 다시 끄내 가지고 제2독회를 중지하고 그 부분의 제1독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의사진행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까 제1독회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보류해 놓고 본 제2독회가 다 끝난 후에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떤 전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나 저는 국회법 명문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국회법 제40조에 보면, 제40조 말항에 보면 제2독회에서 20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 동의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3항에 가면 의안은 제2독회의 개시 전일까지 서면으로 예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예비 수정안은 국회에서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정리하야 보고케 한다, 이 예비 수정안은 일종의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10인의 찬성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항에 있는 제2독회에서 20인 이상의 연서로 할 때에는 2독회에서 수정안으로 낼 적에는 그대로 2독회를 하는 그 절차에다가 맞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게 하는 동시에 그대로 그 찬성자를 배가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항의 제정의 취지는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장홍염 의원의 안과 같이 이것을 아마 2독회에서 그대로 집어 넣서 할 만한 그런 신중한 수정안을 내라고 그래서 찬성자를 10명으로 하되 배가를 한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재형 의원 같이 생각치 않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법문에는 벡혀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개정법률안입니다. 40조에는 20인 이상의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한 권위 있는 분의 말씀이지만 괭장히 취급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국회법으로 따진다면 당당한 개정법률안입니다.

또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여기서 장홍염 의원의 개정법률안이라고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정법률안으로 보느냐 혹은 수정안으로 보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로 알어요. 어떤 그 법적 개념을 말할 때에 반드시 그 당사자가 사용한 문구에만 구속받으라는 의미는 없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분과위원회에 관한 문제에요. 분과위원회에 관한 문제가 지금 개정법률안으로 나와 있에요. 거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절차를 따저서 본다면 수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읍니다. 이것을 개정안이라고 제출한 자가 썼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개정안으로 취급한다고 하면 너무나 문자에 구애가 된 형식적인 해석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길중 의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례상으로서 한 개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수정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제정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야 어떻게 수정안으로 한다든지 그렇다면 수정안이지만 우리 지금 국회법 전체를 놓아 가지고는 전체의 아주 체제 상태로 보아 가지고 무엇이든지 거기에다가 제기해 가지고 여기서 논의할 수 있도록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도 할 일 없이 엄 의원이 제안한 그 한도 내에서 그것만 불만하드라도 그 문구만 가지고 수정해 내고 거기에다가 수정안으로서 개정법률안으로 또 따로 거기다가 첨가해서 낸 것입니다. 이것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국회법 조목조목 한 조항대로 나갈 것 같으면 딴 조항 전부가 다 논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전부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 분과에 관한 문제니까 똑같으리라고 그러지만 조문이 전연 다른 상임 분과의 정원 수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 방면에 관해서 된 것이고 이 문제는 딴 조항에 관계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상임 분과에 관계되는 문제는 국회법 전체 전반에 긍 하는 것이니까. 국회 전체가 상임 분과에 관련되지 않는 부분이 없다고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느 조문이 하나 나왔든지 간에 법률 전체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전체 전부 다 새로운 개정법률안이 아니고 수정안으로서 전부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만원 의원 소개합니다.

장홍염 의원이 제안한 안이 수정안이냐 개정안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윤길중 의원이 설명하신 대로 개정안으로 취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 자체를 33조 4항 단서에 의해서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생략하고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하는 이것은 기위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정안으로서 당연히 제1독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재형 의원의 이론은 당연한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엄상섭 의원 개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기타 수정안을 심의하는 2독회 도중에 있어서 이것을 병합 심의하는 것은 조리상 부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있어서 그다지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이 조리상 부당과 실제상에 있어서의 병합 심의의 필요성이라든지 무관한 이 점을 합치시키기 위해서 제 의견 같어서는 이 자리에서 장홍염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1독회를 심의하고 2독회로 즉석에 들어가서 딴 수정안 또는 개정안과 같이 병합 심의하는 것을 원의로 다시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혹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표결하기 전에 한마디…… 김종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마디 꼭 말씀을 해야 할 게 있어서 나왔읍니다. 그것은 이 장홍염 의원 외 59인의 개정법률안을 갖다가 수정안으로 보느냐 개정안으로 보느냐 이것은 역시 전번에 말씀할 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은 개정법률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진행 도중에 있어서 별안간 이 조문이 나왔는데 그 법제사법위원장의 의견으로서 자기 의견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순간에 이것을 내놓지 않고 여기 심의해 나가는데 도중에 내놓면 의사일정의 순서에 가서 벌써 그릇된 점이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 특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40조 말항에 2독회에서 20인 이상에 연서로서 수정 동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한 동의이기 때문에 실상은 이것도 역시 위원회에다가 돌려 가지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처서 내놓아야 할 것인데 어째서 수를 20인으로 하고 그냥 수정 동의를 2독회에서 다른 개정안하고 같이 심의할 수 있겠느냐? 결국…… 본 법률안의 제안은 아마 10인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정 동의는 20인이다, 왜 그러냐? 이 근거를 나는 한번 살펴볼 때에 법제사법위원이 대개 20인입니다. 그러면 20인으로서 의결된 이런 안건은 20인 이상의 다른 찬성으로서 그 2독회에서 내놀 수 있다 이런 수에 따라 벌써 이것은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정법률안을 우리가 현실로 놓고 봅시다. 이 개정법률안이 나온 것이 아마 한 3일 전인대 3일 전에 벌써 59…… 60인으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벌써 심사위원회에 당연히 돌려 가지고 또 조사해서 거기를 거처서 나올 기간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순서를 밟지 않고 별안간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으로서 이것은 순서가 틀렸다 하는 것을 말하는가 그것이 또 하나 의문이고, 또 한 가지 이재형 의원의 의견 제2독회 도중에 1독회를 생략하고 개정법률안을 어떻게 여기서 심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나는 이것을 원의로써 결정해 가지고 이것이 딴 법률이 아닌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이고 결국 다른 법률안이 개정법률안으로 나와 가지고 다른 법률이 나왔다고 하면 별문제로되 이 관계되는 개정법률안이 여기서 1독회를 생략하고서 여기서 다시 원의로 이 위원회에 부탁하지 않을 것을 결정해 가지고 2독회에서 직접 들어가서 관련된 조문을 심사하는 것이 하등의 원의로 결정해서 뭐 그릇된 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박만원 의원의 의견을 찬동하면서 결코 그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으며 그릇된 점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아까 동의가 성립이 되었으니 그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박만원 의원의 동의 다 아십니까? 제1독회를 생략하고 그냥 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박만원 의원? 틀림없읍니까?

1독회를 생략하고 2독회로 즉석 들어가서 엄상섭 의원의 수정안과 기타 개정안과 같이 병합 심의하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12인, 가 89표, 부에 1표…… 그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제안자 설명하세요. 장홍염 의원 소개합니다.

중간에 분규가 많어서 미안스럽습니다. 저번에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여기에 인쇄해서 돌렸는데 처음에 초서 로 돌린 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읍니다. 나중에 행서 로 돌린 것이 정당한 인쇄올시다. 제가 이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15조 16조 17조 19조 22조, 조 수는 많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관련성을 가진 꼭 같은 문제올시다. 하나만 결정하면, 17조만 결정하면 17조에 따라 똑같이 규정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은 15조에 가서 「전원위원장이 유고할 때에는 각 상임위원장 중에서 호선으로 그 대리자를 정한다」하는 것을 「임시로 전원위원장을 선거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고 16조 10항에 가서는 분과에 주사 를 둔다고 그랬는데 주사를 둘 필요가 없다고 그랬읍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랬는가? 제17조를 개정하므로서 그것이 관련성을 갖고 있읍니다. 제17조에 위원장을 간사로 명칭을 개칭했읍니다. 위원장을 간사로 개칭하고 간사는 추첨에 의하여 순번을 1개월씩 재임한다 그랬읍니다. 아까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기를 매달마다 추참한 줄로 알으시었읍니다만, 매달마다 추첨한다고 그랬지만 그 문구를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추첨에 의하여 순번으로 1개월씩 재임한다 했읍니다. 한번 추첨하면 고만이올시다. 가사 40명이면 40번을 정해서 쭉 추첨해 놓면은 규정된 대로 순서대로 쭉 재임을 하는 것이올시다. 아마 법제사법위원장이 순번으로 1개월씩 한다는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위원장을 간사로 해 두는가? 이 의미를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과거 제헌의회 때에 좀 경험해 보았고 이번에도 보았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관권 을 못 가저 보았기 때문에 벼슬하는 것을 좋아해서 대단히 벼슬하는 분네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국회에서도 위원장만 되면 큰 벼슬과 같이 생각하는 분네들이 안 계신지도 몰라도 대단히 좋아해서 큰 벼슬과 같이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벼슬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거기에 대하야 후일에 반드시 폐단이 종종 있읍니다. 이것을 방청객들이 있어서 대단히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일이 왕왕히 있읍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실례를 들기를 좀 주저합니다만 가사 예를 든다면 모 요정 에 가서 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니 내가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정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소리, 대단히 아마 사람들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국회를 좌우할 수 있는 행동을 자신이 하면 좋습니다. 정부를 얼마든지 좌우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은 그야 좋지만 말로서 요정에 가서 떠드는 것 대단히 좀 거북할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신문지 등에다가 자기광고를 자기 장사하기 위해서 국회 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니 무엇이니 하는 명목을 들어내는 것도 대단히 국회의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것은 아니올시다만 그런 명목을 내는 것은 대단히 국회의 체면 손상을 시키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한 말씀 해 드릴 것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그네 자신이 큰 벼슬이나 한 것 같어서 가장 훌륭한 체합니다. 물론 훌륭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된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세상에 조직체에 있어 가지고 가장 좋은 조직체의 위원장이 된 사람은 존가 는 모릅니다만 운영이 잘못될 수가 있읍니다. 물론 같은 제도라면 사람에 있고 꼭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제도에 매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조직체에서 같은 사람이 같이 운영하면 좋겠지만 조직이 잘못되면 그 제도가 잘못되므로 번연히 못 할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실례를 들면 미안합니다만 가사 어떠한 나라에서 헌법을 고치자고 할 적에 그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자 그러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헌법을 고치자는 것은 아니올시다만 같은 제도라고 하면 사람이 매였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제도에 매였다고 생각합니다. 꼭 같은 사람이 일을 할 적에 제도가 저쪽으로 기우릴 수 있는 제도면 그리로 가는 것이요, 이쪽으로 기우릴 수 있는 제도면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좀 더 이 제도를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고처 보자는 것이올시다. 너무 전제주의 로, 너무 우쭐주의로나 관권주의로 가지 말고 백민주의 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물론 국회의원 중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어서 그분네들이 분과위원장이 꼭 되어야만 이 국회를 잘 운영한다는 대단히 훌륭한 의견을 가지신 분이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소견으로서는 저만 빼놓고는 어느 분이 그 위원회의 의사를 담당하든지 넉넉히 진행할 수 있고 넉넉히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몇 사람만 위원장 될 수 있다는 그런 소견은 저는 없읍니다. 그러고 제가 또 한 말씀 여쭐 것은 어떻게 해서 위원장을 없애게 되었는가? 우리가 좀 더 민주주의적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너무 주장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올시다. 상대방의 권리, 주의도 인정해 주고 거기에 의하야 자기의 권리를 사랑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보는데 우리 국회에서는 너무나 이것 때문에 너무 감투싸움이 나는 것 같고 국회가 대단히 부정하고 불결한 것을 이 감투싸움 때문에…… 감투 자리싸움 때문에 국회가 대단히 부정해지고 정 해지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금전으로 매수하는 이러한 어떠한 형태로 가지고 위원장 투표를 얻는다는 것은…… 방청석이 있어서 말씀하기 대단히 미안스럽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삼가야 하고 신중히 해야 할 노릇이기 때문에 나는 이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서 국회의원 누구든지 추첨에 의지해서 20개월이면 20명이 다 한 번씩 할 수 있겠고 40개월이면 40명이 할 수 있고 우리 위원회는 30명이 최고올시다. 우리 국회가 아직도 30개월 이상 남어 있읍니다. 누구든지 한 번 매월에 간사가 되게 의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장 의원께서 우리 국회의원의 권리를 무던히 걱정하는 남어지에 행여나 이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다가 또 오히려 상실하지 않을까 해서 한마디 말씀 여쭙겠읍니다. 뭔 말인고 하면 17조에 여기 위원장을 없애고 간사로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결국 업치나 덥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세한 실례를 들어서 본다면 종래에 허다한 단체에서 여기 위원장이라든 단장이라든 회장이라든 이러한 이모 가지고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고 혹은 최고위원이든지 혹은 대표위원제도 혹은 등등의 여기 명목을 붙이고 있읍니다만 결과된 것이 똑 마찬가지의 현실을 내고 있읍니다. 까닭에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장을 다시 간사로 하나 혹은 이 위원장을 그대로 두나 결과에 있어서는 똑같은 이론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여기서 나는 무던히 걱정하여,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윤번제로 한다고 했읍니다만 이것이 대단히 위험성스럽게, 오히려 우리 의원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시켜준다는 것이 이것이 도리어 통솔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여기에 우리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도리어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걱정이 상당히 있읍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종래에 있든 그 법령제도가 과히 인물에 있어서 혹은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물을 어데까지든지 배제해 가지고 공정을 기해서 선거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단점을 집어서 종래에 그릇된 일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하니 이러한 인물 본위로 나는 그로 해서 개혁을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나는 이 장 의원이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나오는 이것이 도리어 권리를 상실할 우려성이 있고 통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안만복 의원 말씀하세요. 안만복 의원을 소개합니다.

세상에 입으로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실상이 없읍니다. 지금 장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장의원은 감투를 대단히 싫어하고 모든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마 이자 중에 제일 감투 탐내는 분이 장 의원입니다…… …… 나는 장 의원이 이 안을 가지고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기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일언에 각하 했어요. 일언에 각하한 이유를 말씀하겠에요. 사람의 명예는 책임을 불러온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달 상임위원장이 무슨 책임을 가지고 일하겠읍니까? 적어도 자기네가 앞으로 꾸준히 나가는 기간이 있어야 거기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완수할 상상력이 생기는 것이요,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근래 덮어놓고 골고루 해 보자고 하지만 장 의원 역시 감투를 좋아했기에 제안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순되는 것을 덮어놓고 동의를 해 놓고 50명이라는 이러한 인원을 얻었다는 것은 국회 자체가 대단히 외부에 대해서 모순성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아모리 우리가 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해도 당연히 할 것을 해야지 덮어놓고 민주주의라고 해서 아모거나 제안하는 이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연코 우리가 배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입으로만 논쟁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다 같이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지금 우리 국회의 공기로 보아서는 장홍염 의원의 안은 부결될 줄 압니다마는 부결이 되고 가결이 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 또 이러한 생각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는 것과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중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일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한 일이 있읍니다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적으로 발달되자고 할 것 같으면 그 되지 않은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고려하지 말기로 하자,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나라의 좋은 민주주의의 가장 발달된 좋은 면만을 선택해 가지고서 훈련해 나가면서 교육해 나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화하는 데 빠른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도 했읍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나올 적에 어째서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러한 소리를 하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어요.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반대되는 무정부주의에요. 이러한 관념이 우리나라 혹은 우리 국회에는 물론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 민주주의 가운데 이러한 것이 배양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를 민주주의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호히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념을 뜯어서 부셔 없애야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달된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장홍염 의원이 강조하시는 바로서는 폐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만약 폐해가 있는 것만을 주장하고 그것만을 걱정을 하면 1개월이라도 폐해가 있을 것이요 또 하로라도 폐해가 있어 어떤 사람이 누가 했다고 하드라도 하로 선거된 사람이 이번에는 내 차례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폐해라든지 장해는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야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민주주의는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 선거에 치중한다, 선거에 치중할 것 같으면 그러한 폐단이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란 말이야요. 만일에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하면 다시 고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결정해 놨지만 다만 내가 아니라면 안 된다는 것은 일종의 무정부주의올시다. 저는 이것이 부결이 된다는 것이 그러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관념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대할 뿐만 안이라 여기에 대한 투쟁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올시다.

가부 묻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문 의원 나오세요. 우문 의원 소개합니다.

저 잠깐 장홍염 의원 제안한 데 대해서, 그 간사를 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이올시다. 조 부의장께서 말씀이 잠깐 계셨읍니다마는 그러한 제도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의 사상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읍니다만 본인의 생각에는 대단히 그릇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과거의 황제 제국주의의 이 황제라든지 천황이라든지 혹은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시대에 대통령 제도를 쓰자고 할 것 같으면 그때 사람 생각으로서는 대단히 당황해서 「아, 이것 무정부주의다」 이렇게 규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통령제도, 공화제도를 실시한 오늘날 이것이 가장 민주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을 간사로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렇게 결부해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아까 장홍염 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대단히 진실미 에서 나는 들었읍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가장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서 아까 어느 의원께서, 안만복 의원께서 통솔을 한다고 하셨는데 위원장이 통솔을 하면 어떻게 통솔을 할 것인가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는 해석이 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마땅히 이번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사로 하는 것이 대단히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역시 그 기한 문제에 있어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이나, 1년에 한 번 가는 것과는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발달된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장홍염 의원의 제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26일에는 국무총리의 시정연설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될 수 있는 대로 오늘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토론하셨으니까 표결에 부칠 것은 부처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17조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까요? 장홍염 의원의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17조에 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재석 113명, 가 28표, 부 53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3명, 가 25표, 부 60표…… 부결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계 조항도 폐기됩니다. 제17조가 부결된 까닭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9조로 했읍니다. 제39조 제2항으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종료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의 법적 형식 만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송한다」 이것이 엄 의원의 제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구를 정리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 대지 는 같은데 「각 위원회에서 입안 또는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제와 형식에 대한 심사를 하여 소관위원회에 회송한다」로 수정한다, 이것은 조문 체제와 자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가부 묻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인원 113인, 가에 60원 , 부에 1표…… 가결되었읍니다.

제39조 제3항 제4항을 순차로 제4항 제5항으로 내린다, 이것은 지금 수정안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2번을 읽습니다. 제39조 제2항 중 「위원회에서 채택된」을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거나 제33조 제5항 단서의 요구가 있는」으로 개정하고 그 보고에 의하여 밑에 「수정안과 일괄하여서」를 삽입할 것,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 밑에 있는 「수정안과 일괄하여」하는 말은 연문 이기 때문에 그것만 삭제해 가지고 엄 의원의 제안대로 그대로 찬동을 했읍니다. 그러면 제39조 제2항 이 문제는 자구정리를 한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태완선 의원 외에 제39조 제2항에 관한 제안이 있는데 이것은 엄 의원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겠읍니다. 제39조 제2항 중 「위원회에서 채택된」을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되었거나 제33조 제5항 단서의 요구가 있는」으로 개정하여 「기보고 에 의하여」 밑에 「수정안과 일괄하여서」를 삽입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부터 이를 순차로 강하 할 것 이렇게 했읍니다. 체제 문제니까 자구정리 문제로 돌리지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부터 묻습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110인, 가에 70원,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9조 제3항 4항을 순차로 4항 5항으로 강하할 것」 이것은 조문 정리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겨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54조 제1항 중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밑에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를 삽입할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4조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다음에 「제15」는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 안을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자연히 폐기가 될 것입니다. 또 54조 제2항 중 14일을 20일로 개정할 것, 이것도 전원위원회 제도를 그대로 두게 되었으니까 이것도 아마 자연히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을 예산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각 분과별로 새로히 부의하여야 한다」, 이것도 전원위원회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전연히 삭제될 것입니다. 「제55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할 것」, 이것도 자연히 아마 삭제될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 삭제가 안 된다면 3독회에서 관계 자구정리에서 하고 조문 정리에서 할 것입니다. 그다음, 제67조의 2로 「정부가 결산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심계원장의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케 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예산위원회에 심사보고케 한다」 이것은 자연히 자구정리로 재정경제위원회가 되겠읍니다.

67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재석원 수 110인, 가에 57표,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제76조 제1항 중 「의장에게 제출」의 다음을 「한다」로 개정할 것, 이것은 청가 를 하는데 그냥 제출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제출이 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제안한 것을 삭제하기로 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가라는 것은 한 개의 단체적으로 생활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형식으로라도 반드시 휴가 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제출만 하고서 된다는 것은 정식으로 안 될 줄로 압니다. 원 법률안대로 두기로 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엄 의원의 원안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2표, 부에 49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물어야 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7원, 부에는 64원…… 부결입니다.

그다음에 제76조 제2항을 「전항의 청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고칠 것, 이것은 원법에는 전항의 허가는 10일까지는 의장이 하고 그 이상은 국회의 결의로 한다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원 법률이 더 좋은 것 같기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엄 의원의 제안 가운데에는 20일 이내로 하는 것은 그냥 제출만 하고 마음대로 해라 하게 되었고 20일 이상만 원에 허가를 얻어라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무엇이든지 전부 허가를 맡게 되어 있으니까 10일까지는 이러한 허가를 맡고 10일 이상은 국회의 원의의 결정에 의하여야 된다는 것이 원 법률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엄 의원의 제안에 찬동하시게 되면 20일까지는 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그 이내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제76조 2항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20일까지의 허가를 원의로 결정한다는 원안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16원, 부에는 67원…… 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제78조 제2항 단서로 「단 국무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신설할 것, 이것은 무어냐 하면 제18조를 보게 되면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자격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그런데 「단 국무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신설할 것, 이렇게 제안이 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원래 국회의원은 피선조건이 있어야만 당선의 요건이 되지만 국회의원은 피선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존립의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직을 갖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이 상실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없는 자리에 들어갈 것 같으면 논리적 규격으로서 당연히 국회의원은 그 직을 퇴직하여야 한다, 겸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78조 제2항의 규정은 당연한, 논리적으로 당연한 규정이지만 자격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언적으로 해 두는 것이 입법례의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는 그것만은 부당치 않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만 예외로 두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것은 선거법에서 국무위원을 갖다가 피선거권이 없게 만들어 놓은 까닭으로 해서 나오는 결과인데 이렇게 되게 할려면은 선거법에서 국무위원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그것을 삭제해 놓아야만 그 순리대로 풀리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두고 피선거권이 국무위원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 피선거권 없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국회의원은 퇴직이 안 된다 이렇게 예외의 규정을 두자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이상할 뿐만 아니라 모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고칠라면 선거법을 고칠 것이지 여기다가 둘 것이 못 된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삭제한 것입니다.

시간 연장에 대해서 원의로 결정해 주십시요. 그대로 계속하랍니까? 제78조 제2항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엄 의원의 원안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6표, 부에는 70표…… 부결입니다.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추가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신제안이라는 것보다도 요전에 논의된 가운데에 수정도 되고 그렇게 되어서 그 정리에 관한 상황을 여기다가 새로 추가해서 제안을 했읍니다. 이것은 논의의 바깥에 있든 것이 아니라 요전에 논의된 그 가운데 원 정리된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다 추가해서 나왔읍니다. 그래서 우선 의장의 임기가 2년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2년으로 결정된 것이 올라 가지고 임기만료 되었을 적에 국회의 소집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풀어놓아야 되겠고 또 의장 부의장이 그 임기 중에 궐원 이 생겼을 때에 보궐선거를 하는 문제 이것을 아마 규정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것을 규정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2년이니까 보궐선거에 의해서 나온 의장 부의장도 2년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참차 하게 임기가 될락 말락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반드시 보충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김종순 의원께서 제안한 안이 하나 있는데 「제2조 제2항 본문을 좌와 여히 개정한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는 총선거 후 20일에 하고 의장 부의장 임기의 만료로 인한 임시회의는 그 만료 전 7일에 집회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선거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법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지만 중간에 다시 한번 선거할 적에 집회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김종순 의원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저께 이것을 심사한 결과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여기 내놓았읍니다.

아까 말씀한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제2조에 대해서는 엄상섭 의원의 개정안이 없으니까 부칙이 지금 남어 있는데 부칙을 완료해 놓고 그다음에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칙은 나중에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조곰 논의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금번 설명해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김 의원의 수정안으로 먼저 제출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의사진행상 토의하다가 거기에 대한 보충된 문제로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 법률안을 제기했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냥 병합 심사가 되지 않으니까, 해서 여기 상정했읍니다.

김종순 의원의 개정법률안 수정에 대해서 가부 먼저 묻겠읍니다. 그것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71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수정안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부칙을 규정하기 전에 역시 임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그 취지에 의해서 제5조 제2항 제3항으로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임기는 당선일부터 계산한다」 2년으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내놓아야 하겠읍니다.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계산한다. 「제3항으로 임기만료 전에 의장 또는 부의장의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한다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재임한다」 그렇게 해서 2년마다 하게 되고 2년 안에 궐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하는데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부의장은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하도록 이렇게 맨들었읍니다.

다 아는 것이니까 표결 부치겠읍니다.

그런데 단서로서 김종순 의원이 제출한 안에 「단 현재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기산한다. 그 최종연도의 임기는 그 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 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히 그 의사가 내포되게 되었고 그 부칙으로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 규칙에 넣야 될 것입니다. 당선일로부터 기산한다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제2조에서 먼저 통과했고 그리고 「그 최종연도의 임기는 그 의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이랬는데 그것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장 부의장이라는 것은 의원의 자격을 조건으로 해서만이 존립이 되는 것이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당연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연한 말을 되푸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부칙을 수정하기를 이렇게 했읍니다. 부칙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단기 4285년 6월 18일에 종료한다」, 이것은 원래 얼른 생각할 것 같으면 현재 국회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이 개정된 것에 의해서 현재의 의장 부의장은 그때 당선한 날로부터 계산해 가지고 만 2년 후에 종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얼른 보기 쉽지만 구법에 의해서 당선된 것이고 이 신법에 의해서…… 이번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신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새로 조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그대로 계속하게 할 것 같으면 법률적으로 보면 명백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어서 「본 법 시행 당시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단기 4285년 6월 18일에 종료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역시 만 2년에 종결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수정안이 맨 끝이니까 가부를 물을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로 제안해 가지고, 요전에 대체토론과 마찬가지로 해 가지고 제2독회에 넘어온 관계입니다. 「제2장 의장 부의장 의원 사무총장과 경비」라는 제목을 갖다가 「제2장 국회기관과 경비」 이렇게 고친 것입니다. 그것은 「의장 부의장 의원 사무총장과 경비」라고 제목이 길어젔는데 조사부장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 조사부장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도 없고 또 조사부장 제도를 만일 신설 안 한다고 하드라도 「의장 부의장 의원 사무총장과 경비」라는 이름이 길다고 그래서 「국회기관과 경비」 이렇게 제목을 고치도록 했읍니다. 제3장의 제목을 갖다가 「의장 부의장 의원 사무총장과 경비」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제3장 국회기관과 경비」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별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하겠읍니다.

다음, 「제12조 국회에 사무총장 1인을 두고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무총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제11조 국회에 사무총장 조사부장 각 1인을 두고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어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무총장과 조사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하되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조사부를 신설해 가지고 조사부장의 제도를 두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석기 의원 의견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 사무총장 조사부장의 양원제도 를 실시하자는 이런 말씀인데 그와 같은 양원제도를 두자는 하등 이유를 나는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설명도 듣지 못 했읍니다. 한 국회의 사무처라는 것이 비단 이것이 인사문제나 경비 지출뿐만 아니라…… 즉 운영위원회가 있읍니다마는 운영에 대한 모든 문제를 사무적으로 통할 하는 것이 즉 사무총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사부 즉 법제도에 대한 조사 연구 재료수집 이런 것을 결국 사무총장의 관하 에서 배치하면 될 것이요, 따라서 의장이 직접 조사부장을 둘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이것을 대단히 의문시하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국회의 사무총장이라고 하면 대단히 권위 있고 또 어느 정도 상당한 지위에 있어야만 될 것은 지금 유엔총회에 있는 사무총장 또는 각국의 국회에 있어서 사무처에 대한 사무총장 이러한 격과 같은 우리 한국의 사무총장의 지위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사부장은 듣는 바에 의하면 어느 사람을 지목하고 둔다고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기관은 사람을 위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기관으로서의 기관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 나는 그 기관을 활용화하는 데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지금 어느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무총장의 격에 두어야만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난 중에 이 자리에 있지만 다시 회복되면 어디로 좋은 곳으로 나갈지 모르는 그런 까닭으로 이러한 사람을 위주한 이러한 기관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무총장의 일원화를 주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 이외의 조사부장을 두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씀했는데 조사부 설치에 대해서 요전에 대체토론 때에 제가 설명을 올렸읍니다. 이석기 의원께서 그때에 출석 안 하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결코 여기애 대해서 설명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이 독립관청으로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령 다른 나라에 있어서 예를 보면 국회의 도서관 그 하나도 독립되어 가지고 있어요. 또한 조사 관계가 독립된 나라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더군다나 보통 일반 사무와 전문적인 각 제도에 있어서 조사하든지 산업 경제 기타 각 부문의 기초적인 재료 조사에 있어서 그 전문 분야를 만든 이 구분과는 성질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고 현재 각 전문위원을 가령 통솔한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의 지휘를 받어야 하지만 기타 평소에 있어서 각 부문에 관계된 것을 연구하고 테마를 주어 가지고 이것을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독립기관이 있어야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사무처에 비용을 증가한다거나 그런 일은 전연 없는 줄 압니다. 다만 체계를 세워 가지고 일을 능률적으로 해 나가자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해를 풀을 것은 어떠한 개인 사람을 위주해 가지고 제도를 둔다는 것은 대단히 억측이고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조사부 기관 설치는 종전부터 논의되었고 제헌국회 말기에 있어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다가 기타 예산 문제가 있어서 대단히 바쁜 중이어서 상정을 못 하고 만 것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한 억측에서 그런 논의를 내린다는 것은 대단히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좋지 못한 생각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별 의견이 없으시면 가부 묻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 제11조이올시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24표, 부에 52표…… 미결입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로 구분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 내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조사기관을 활발히 활용시켜서 확고한 그런 제도를 둘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 한 가지, 그다음에 만일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이 기구를 사무총장의 관련에 있어서 여하한 관계로 이것을 맨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해서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제일 첫째의 문제에 말씀드리면 저뿐 아니라 특히 우리가 파천 해서 나온 이 마당에 있어서 매일 의사진행을 하면서 혹은 매일 연구하면서 느끼는 바가 모두 똑같은 줄 압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무런 문헌도 없고 입법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현재의 국회의 상태로 볼 것 같으면 하나 우리의 연구에 필요한 설비라든지 혹은 문헌에 있어서 고려한다는 점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읍니다. 이 역시 사무적 서기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맨들었다는 실례는 하나도 없읍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봐서 우리는 이 마당에서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실질적 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제도를 독립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둘째 문제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있었읍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왕 우리가 국회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맨들었읍니다. 금후에 있어서 실질적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맨들어 논 이 신선한 국회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의 모든 일을 실행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집행기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위원회에서 모든 구상을 하고 연구하고 해서 잘해 나갈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령 구 제도에 있어서 사무총장이라는 직위를 생각할 때에 금후의 사무총장과 기왕의 사무총장에 있어서 많이 다른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똑똑하게 운영하고 추진시켜 볼려면 사무총장과 별개로 해서 독립한 조사부장을 두는 것이 저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묻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제안 제11조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32표, 부에 53표로 미결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제12조 제2항」 이것을 신설하자는 것인데 자연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폐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14조 제6항에 「의원으로서 국무위원 기타 다른 공무의 겸직이 허용되고 있는 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이것이 규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2항에 보게 되면 「국회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외의 규정이 지금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정부위원 그런 것이 없읍니다마는 그동안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른 나라 국회법을 가만히 살펴봐도 그렇고 국회의원이 어떠한 직을 겸직하게 하는 것은 국회에서 허용해 준 일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어떤 상임분과위원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출석 관계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인원적 문제로서 꼭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배정되어야 된다고 그러한 원칙은 취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 법률에 이렇게 된 것을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09인, 가 58표, 부 8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제20조 제2항과 제3항에 신설하게 된 수정안은 조사부장이 삭제된 까닭으로 해서 이 문제는 자연 폐기된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33조 제3항 단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단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여 있는 것을 「단 법률안 이외의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률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민 대중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정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다른 의안은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할 수 있지만 아무리 짧은 것이고 아모리 간단한 것이라 하드라도 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고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37조 제2항에다가 보류동의에 관한…… 보류동의가 늘 나오는데 요전에도 논의가 많이 되었읍니다. 보류동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번안 동의하는 규정은 되었는데 보류동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늘 말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로서 이 규정을 해 두자는 것은 즉 37조 제2항 「보류동의는 그 회기 중 확정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발의하여야 한다」, 보류하고 하는 것은 어떤 기간을 상정 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회기 가운데 어느 때에 상정 이 되리라고 하는 기간적인 조건을 구비한 그러한 것으로만이 이것이 보류동의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지금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제출한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전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류동의를 제의할 때에 그 보류동의가 그 회기 중에 제기가 되지 않으면 물론 폐기가 됩니다. 그러나 보류동의를 제기할 그 당시에 있어서 그 회기 중에 제의가 될는지 어떨는지 또 제의가 될 시기에 있어서 이미 확정한 것이 있고 혹은 그 회기 중에 재부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상정이 되는 것은 폐기를 하지 않고 보류동의를 해 가지고 그 회기 중에 다시 의논할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재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자는 것이 보류동의를 제기하는 문제이요,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반드시 확정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제기할 시기에 있어서 확정하는 보류동의를 한다 이러한 조항을 붙인다는 것은 금후 의사진행에 있어서 지장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설명하겠읍니다. 지금 전연 미확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보류가 아니라 폐기하자는 동의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류라고 하는 것은 기간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꼭 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요전의 정부조직법과 마찬가지로 정부조직법이 지금 제출이 되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에 넘어가 있음으로 반드시 회기 중에 보고해야 됩니다. 어느 날짜에 보고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회기 안에 한다는 것은 보류동의가 성립될 수 있고 가령 이런 문제는 어느 조사를…… 정부에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밝혀 가지고 제기하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조사하는 기간을 해서 보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간은 확정은 되지 않는다 하드라도 객관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읍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이미 성립할 요건도 없이 요전과 같이 선거법 개정안이 전연 제출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개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독단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객관적 사태를 보아 가지고 말하니까 선거법 개정법률안이 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기가 될는지 안 될는지 그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을 제기될 때까지 이것을 보류하자는 것은 전연 객관적인, 대중이 전연 없는 이런 것은 보류할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가부 묻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제안 제37조 제2항 보류동의에 관한 것입니다. 재석의원 109, 가 40표, 부 39표…… 미결입니다. 한 번 더 물어야 되겠읍니다. 재석의원 109, 가 41표, 부 49표…… 미결되었읍니다. 이것 폐기되었습니다.

그다음, 제37조 제3항은 이것은 관련성이 있는 것이지마는 성질은 좀 다름니다. 「보류된 의안이 상정된 때에는 그 보류된 상태에서 계속된다」…… 그러면 지금 먼저 제37조 제2항을 신설하자는 동의가 부결이 되어서 이것도 여기에 집어널 필요가 없게 되어서 이것은 철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미가 다르지마는 당연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취급하도록 하고 이것이 보류의 성격에 관한 문제가 전연 안 나오고 그것만 툭 튀여나온다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필요 없게 되었읍니다.

다음, 제99조 「의원이 좌의 1에 해당하는 징계사범이 있을 때에는 징계자격위원회는 그를 심사해서 국회에 보고한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회기 중 15일 이상 결석한 때. 2. 국회의 위신을 오손하는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이것은 징계사범에 관한 규정을…… 이것은 징계위원회가 전연 활동할 기회가 없었는데 10인 이상 제안이 있어야만 꼭 되게 되어 있어서 곤란하고 또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 대단히 어폐가 있는 말이지마는 복덕방 드나들듯이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 것과 하나는 이 현저한 비행이 있을 적에 역시 의원 자신이 엄정한 자기비판이 있어야 하겠다 그런 견지에서 징계에 관한 규정을 한두 가지 이렇게 집어넣자는 것입니다.

거기 대해서 만일 15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하는 데 대해서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 하면 말이지요, 가결이 된다고 하면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것을 법적으로 법정 해야 될 것입니다. 열거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정당한 이유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제99조 표결에 부치겠어요. 재석원 수 109인, 가에 63표, 부에 15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제2독회 이로써 끝났읍니다. 제3독회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이 제안한 개정법률안, 거기 부대해서 나온 각 수정안 그리고 김종순 의원의 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의 개정법률안 모든 국회법에 관련된 모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조문 정리와 일자 수정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제3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법률을 만들 적에 경과 규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것이 한 가지 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우리가 개정시킨 법률에 의할 것 같으면 본 법이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현재의 임기와 또 내년의 임기가 문제될 것 같으니 그런 문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도록 첨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기는 원칙이 개정법률안에는 없지 않어요.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95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김광준 의원 말씀하세요.

너무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회하신 장 부의장 말씀 들었읍니다. 모레 월요일에 있어서는 장면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듣기로 통고가 온 모양 같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시정연설을 듣고 그다음에 곧 질문을 계속하느냐, 또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작정치 않는다면 매우 무질서해서 위신 문제에도 관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 의견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있어서 가자고도 왕왕 그런 예가 있었읍니다마는 며칠 후에는 서면으로 질문요지를 내어 가지고 그다음에 질문한다든지 무슨 이러한 작정이 있어야 모든 것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소견으로서 저의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의견 없으면 산회합니다. 내일은 일요일인 까닭에 월요일 날 열기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