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11조 본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 급 별도 법령에 의하여 규정한 국유농지는 자경할 농가에게 좌의 순위에 따라 분배 소유케 한다」

여기에는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아! 수정안이 있읍니다.

용서하십시요. 지금 그대로 이의 없다고 해서 선포한 것은 착오입니다. 수정안 지금 보고합니다.

수정안 신성균 의원 외 22인이 제출한 「분배」를 「무상분배」로 수정할 것.

무상이라는 두 글자를 넣자고 하는 것이 수정안입니까? 그러면 토론 없이 그대로 표결에 부칩니다. 우리는 작정하기를 일체 수정안은 그대로 표결에 부치자는 것을 우리는 결의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정안에 대한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32인, 가에 20, 부에 16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32인, 가에 68, 부에 2표.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1. 현재 해당 농지 경작하는 농가」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익로 의원 외 19인의 「농가」에 순 소작을 삽입할 것.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수정안에 대한 가부 묻읍니다. 재석 128, 가에 7, 부에 4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 128, 가에 69, 부는 한 표도 없읍니다.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2호 「2.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호 「3. 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4호 「4. 우수한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여기에 수정안은 김익로 의원 외 19인이 낸 「우수한」 이 석자를 빼자는 수정안입니다.

「우수한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 농가」 그 가운데서 「우수한」 이 석자를 빼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28인, 가에 51, 부에 4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원문은 「우수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것입니다. 재석원수 128인, 가에 50에, 부에 8. 또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묻읍니다. 어느 쪽이나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수정안은 「우수한」 세 글자의 형용사를 뽑자는 것이 그 뜻입니다. 재석원수 125인, 가에 69, 부는 4표.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계속해서 다음 제5호 「5.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훈구 의원 외 13인이 낸 수정안이 5호를 삭제하자고 하는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은 5호가 필요치 않으니 삭제하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재석원수 125인, 가에 20, 부에 22.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원안은 5호를 그대로 두자는 것이올시다. 재석 125인, 가에 72, 부는 한 표도 없습니다. 원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12조……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급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의 의거하되 1가당 총 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치 못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병회 의원 외 13인이 낸 수정안입니다. 「농지의 분배는 농가의 가족수 노동력 전겸업별 및 농기구 설비 등 경작능력에 빚추어 정하되 그 경영면적 1호당 2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항의 분배한도는 농지의 종목․지미 ․위치․수리․재해 및 토지 이용 상태 등을 참작하여 사정하되 사정은 별로히 정하는 점수제에 의거하여 차를 정한다. 단, 제6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점수제를 적용치 않는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2호는 「등급」을 「지미」로 수정할 것. 육홍균 의원 외 12인입니다. 3호는 「3정보」를 「2정보」로 수정할 것. 이구수 의원 외 30인의 안입니다. 제4호 「3정보」를 「1정보 5반」으로 수정할 것. 김익로 의원 외 19인입니다.

그러면 시방 여기에 12조에 수정안이 모두 네 개가 있읍니다. 네 개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요령하셔서 표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밝힐 필요가 있읍니다. 요전에 최고 한도로 3정보로 했는데 이것은 나누어주는 것은 3정보보다 적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작하고 있는 사람은 3정보 소작하는 사람은 이것을 2정보로 주려서 1정보는 내놓게 하자는 것입니다. 즉 자기 소유를 3정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3정보를 가질 수 있는데 남의 소유 3정보를 짓든 사람은 이것은 1정보를 주리게 된다는 그 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4호, 3호, 2호, 1호 이 차례대로 표결에 부처요. 4호 「3정보를 1정보 5반」으로 수정하자는 김익로 의원 외 19인의 안입니다. 재석 120인, 가에 12표, 부에 4표. 미결이올시다. 제3호 「3정보」를 「2정보」로 수정하자는 이구수 의원 외 30인이 낸 안입니다. 재석 120인, 가에 51표, 부에 2표. 미결입니다. 다음은 제2호 수정안 「등급」을 「심의」로 수정하자는 육홍균 의원 외 16인의 안입니다. 재석 118인, 가에 17표, 부에 2표. 미결입니다. 제2 수정안 미결…… 지금은 제1호 수정안 김병회 의원 외 13인의 수정안입니다. 재석 118인, 가에 30표, 부에 3. 제1 수정안도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1, 2, 3, 4, 네 수정안이 다 미결되었에요. 지금은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원안은 아까 낭독한 바와 같읍니다. 재석 118, 가에 65표, 부에 13표. 「제6조 말항은 전항 면적에 준용한다」

여기에 김익로 의원 외 19인이 낸 삭제하자는 수정안은 철회했읍니다.

그러면 김익로 의원 외 19인이 낸 수정안 철회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의 농지에 관하여는 우 점수제에 구애치 않는다」

이 3항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는 제12조 제4항의 신설하자는 조국현 의원 외 31인의 수정안입니다.

조국현 의원 외 31인의 수정안 읽겠읍니다. 「가족수 7명 이상을 가진 농가로서 18세를 초과한 장정․차남 등의 장래 분가를 준비하기 위하여 당해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매 명당 2000평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18인, 가가 7, 부에는 21. 미결입니다. 한번 다시 묻읍니다. 조국현 의원 외 31인의 수정안…… 재석원수 118, 가에 9, 부에 22. 또한 미결입니다. 두 번 표결해서 미결된 결과에 수정안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에……

12조 제4항으로 신설하자는 최태규 의원 외 11인의 수정안인데 이것이 6조 1항의 단서에 들어가서 사드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통과되었는데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되어서 그대로 두어도 탈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태규 의원이 철회한다고 했는데 필요 있으면 그냥 두고……

철회된 데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지 않읍니다. 지금은 제13조 낭독합니다.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급 상환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전문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은 철회를 한답니다.

신성균 의원 외 22인의 수정안 철회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철회되었읍니다. 이 낭독한 13조 원문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한 상환액과 동액으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1호에 민경식 의원 외 21인, 구중회 의원 외 10인, 이 두 분 의원이 이번에 낸 수정안은 철회한 것을 말했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철회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제2수정안 「상환액은 당해 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2할 5푼을 5년간 납입케 한다」 제3수정안 「분배받은 농지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한 생산량의 10할로 한다.」 제4수정안 「상환액은 평년작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로 한다.」 제5수정안 「상환액은 과거 3개년간 평균 주생산물 생산량의 10할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수정안에 제7조 제2항이 여기에 올 것이라고 한 것은 지나간 것과 상치되기 때문에 항은 둬두드라도 이것은 제7조 2항으로 고처야 합니다.

요전에 보상액에 대해서 즉 정부로부터 그 지방에서 사는 액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여기에 중대성을 느끼고 표결하는 방법을 기립해 가지고 우리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농지를 가지지 못한 일반 소작인들에게 정부가 나눠줄 때에 그 가격을 어느 정도로 나누어 줄 것이냐 하는 그 보상액을 정할 때에 우리가 중대성을 느낀 것과 같이 그보다 이것은 더 중대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결하는 방법은 기립으로써 표결하기를 동의하는 것입니다. 기립으로서 할 것과 표결하는 방법은 최저 제일 적은 것부터 순차로 물어나가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정한 것은 표결뿐이지 표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방 이 본조에 관한 표결방식은 기립의 방법으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제 황두연 의원 외 13인 여기에 2할 5푼을 5년간 납입하게 하자는 이 열 자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생산량 12할 5푼을 납입하게 하자는 이런 것인데 제가 낸 데에는 12할이라고 써있어요. 김병회 씨는 10할이라고 했고 김익로 씨도 10할이라고 써 있는데 대개 말을 들어니까 12할 5푼으로 하겠다고 말이 있는데 12할 5푼만을 물어주십시요. 그러므로 저는 12할이라는 것을 이것을 12할 5푼으로 합병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표결의 방법을 기립으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원수 120인, 가가 33표, 부에 4표. 미결입니다. 한번 다시 묻읍니다. 표결의 방식을 일어나서 기립의 방법으로 표결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20인, 가에 47표, 부에 7. 또한 미결입니다. 이 표결의 방식을 기립으로 하자는 동의는 두 번 표결에 부처서 다 과반수가 못 되었으므로 폐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할 때에 감시원을 내세요.

시방은 감표의원을 한 분씩 매 줄에서 내자는 것인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역시 의장이 감표의원을 지적합니까? 그러면 지적하겠읍니다. 이짝 줄 에 김옥주 의원 한 분, 이짝 줄 에는 이재형 의원, 저짝 줄 에는 성낙서 의원 한 분, 세 분이 수고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세 분 나와 주세요. 그러면 시방은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조사해 주세요. 지금은 제13조 1호에 수정안은 본래 5개의 수정안이 있었는데 1개의 수정안은 철회했읍니다. 그러면 제2호, 제3, 4, 5호의 수정안이 있는데 차례에 따라서 표결에 부칩니다. 제5호부터 표결에 부칩니다. 「상환액은 과거 3개년간 평균 주생산물 생산량의 10할로 한다」 김익로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수 112인, 가에 40표, 부에는 2표. 미결입니다. 제4 수정안……

4호 아닙니다. 적은 것부터 묻기로 했읍니다.

「상환액은 평년작 주생산물 생산량의 12할로 한다.」 柳聖甲 議員 외 10인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112, 가가 53표, 부에는 2표. 제4 수정안 또한 미결입니다. 지금은 제3호의 수정안 「분배받은 농지의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한 생산량의 10할로 한다」 김병회 의원 외 13인의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은 물어본 일이 없어요. 그것은 제3조 제1호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수 112인, 가에 40, 부에는 3표. 제3호 이 수정안 또한 미결입니다. 시방은 수정안이 하나 남은 것입니다. 제2 수정안이 남은 것입니다. 「보상액은 당해 농지의 주생산물 생산량의 2할 5푼을 5년간 납입케 한다」 2할 5푼이야요, 12할 5푼이야요!

이것은 2할 5푼씩 내면 원문 그대로 두고 그렇지 않으면 5년씩 갈라낸다면 12할 5푼으로 하자는 그것입니다.

제2호의 수정안 내용 낭독했으니까 다 알 것이야요. 시방은 이 제2 수정안 가부를 묻는 데 있어서 조금 의견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읍니다. 재석원수 112인, 가가 58, 부에는 2표. 이 제2호의 수정안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계속해서 낭독합니다. 「2. 상환액은 10년간 균분 연부로 하여 매년 주생산물에 해당하는 현곡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함으로써 한다」

제13조 제1항에 단항이 있읍니다. 「단 체감액 또는 특별보상액은 계산치 않는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여기에 1항 2호를 삭제하자는 김익로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제 13조 제1항 제1호 단항을 삭제하자는 것, 김익로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재석원수 112, 가에 25표, 부에는 1표. 미결입니다. 원문을 표결에 부칩니다. 원문은 단항을 그대로 두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12, 가 43, 부 5.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표결에 부칩니다.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수정안은 단항 전부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111, 가 24, 부 8. 이 수정안은 두 번 표결해도 미결이올시다. 원안을 한번 물을 수밖에 없읍니다. 만일 원안도 미결이면 이 안은 자연히 폐기됩니다. 재석원 111, 가 53, 부 7. 또한 원안도 과반수가 조금 부족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두 번 표결에 부친 결과 미결된 까닭에 이 단항은 그대로 폐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제13조 제1호입니다.

「10년간」을 「6년간」으로 하고 「또는 대금」을 삭제할 것. 상환을 10년간이라는 이것인데 이것은 5년간으로 되었으니까 이것은 자연 폐기되는 줄로 압니다.

거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문에 10년으로 한 것을 5년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고 다음은 제3호 「3.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서 일시 상환 또는 상환 기간을 신축 할 수 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다음은 제14조 「제14조 본법을 시행하기 위하야 직접 소요되는 소유권 이전등기세 부동산취득세 및 이득세 등은 차를 과치 않는다」
거기 저의 수정안은 취소합니다.

취소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철회에 따라 가지고 이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4조 다음에 15조로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본법에 의한 상환액 상환기간 중 분배농지에 따르는 국세와 기타 부담액은 징수치 아니한다. 단, 수리 기타 분배농지 개량에 따르는 비용은 따로히 정한다」 신광균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입니다.

제14조 다음에 15조로 신설하자는 신광균 의원 외 12인의 제출입니다. 재석원 110, 가 23, 부 9. 미결입니다. 한번 다시 묻읍니다. 재석원 110, 가 27, 부 4. 역시 두 번 물은 결과 미결되어서 이것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4장 「제4장 보존과 관리」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15조 분배받은 농지는 분배받은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서 상속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16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상환완료까지 좌의 행위를 제한한다. 1.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 2. 저당권 지주권 선취특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원문에 수정안이 있는데 철회한다 하니 여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제1, 2까지 통과되었읍니다.

2항으로 신설하자는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분배받은 7년」 이것은 10년을 7년으로 했는데 이것이 5년으로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2년으로 됩니다. 「분배받은 후 7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도 상환완료일부터 2년간은 전차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 이재형 의원 외 17인의 제출입니다.

이재형 의원의 수정안입니다. 재석원 109, 가 22, 부 2. 미결입니다. 신설이니만치 다시 2차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107, 가 16, 부 3. 이 안은 두 번 거듭 표결에 부친 결과 미결이 되어서 폐기된 것을 또한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7조 「제17조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위탁경영 등 행위를 금지한다. 단 제5조 제2항 2호 단서의 경우 급 기타 정부가 본법 급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인허한 경우에는 차한에 부재한다」

여기에 수정안으로 김병회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것입니다. 「일체의 농지는 소작 임대차 위탁경작 기타 경작을 저해하는 모든 이권계약을 금지한다」

제의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저도 철회합니다.

철회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18조 「제18조 농지의 분배를 받은 농가가 상환금 조세 수세 기타 정부 또는 공인단체가 대부 또는 인수한 채무를 지변치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반환시키기 위하여 당해 농지 소관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재판소는 2심 상급 재판소까지로 한다. 재판소가 농지의 소유권 반환을 판결한 때에는 정부는 그 농지를 좌의 가격에 의하여 매수하고 미변제의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제8조에 의거하여 농가에게 반환한다. 1. 상환 미완료한 때에는 기상환액의 75%로 한다 2. 입모 작물이 있는 때 급 농가가 자력으로 실시한 개량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혹 일부를 별도 심사 보상한다」

거기의 수정안은 미리 철회합니다.

저도 철회합니다.

제 것도 철회합니다.

제 것도 철회합니다.

제 것은 철회하지 않읍니다.

그러면 대단히 고맙읍니다. 지금 철회하신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것은 모두 철회되었읍니다.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을 읽겠읍니다. 제1, 2, 3항을 좌와 여히 수정할 것. 「농지의 분배를 받은 농가가 당해 상환금 조세 수세 기타 개량시설에 대하여 정부 또는 공인단체가 대부한 금액이 3회의 독촉이 유함에도 불구하고 지불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을 취소하고 그 미변제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좌의 방식에 의하여 농가에 반환한다」

그러면 시방 많은 수정안이 있다 가 철회되었는데 많이 양보해 주신 데에 특별히 감사할 뿐 아니라 또 여러분께서도 손드시기도 거북하실 뿐더러 사회하는 의장으로서도 자꾸 묻기에도 그렇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고맙읍니다. 그러면 지금 남어 있는 문제는 「제18조 제1 제2항을 좌와 여히 수정할 것」의 조국현 의원 외 31인의 수정안이 하나올시다. 제18조 제3항에 「제8조에 의준하여」를 「현금으로 수정할 것」의 김익로 의원 외에 19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두 가지가 아직 남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순서에 의지해 가지고서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읍니다. 「제8조에 의준하여」를 「현금으로 수정할 것」의 수정안입니다. 재석 103, 가에 17, 부에 6. 미결입니다.
그러면 철회하겠읍니다.

네, 고맙읍니다. 그러면 김익로 의원의 수정안은 철회되었으니까 지금은 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제가 낸 수정안은 철회하지 않었읍니다.

아, 용서하십시요. 나는 조국현 의원이 철회하신 것인 줄 들었드니…… 그러면 조국현 의원의 수정안은 아까 낭독한 바와 같읍니다. 재석의원 103, 가에 2, 부에 4. 미결입니다. 시방은 기위 진행하던 중이니까 이 18조 본조 통과시까지는 자연히 시간을 끌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는 이 원안을 묻겠는데 본문과 1호, 2호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할 것인가요? 그러면 한꺼번에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08, 가에 93, 부에 1표. 그러면 18조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의사진행의 말씀이시라면 이진수 의원 먼저 나와 말씀하십시요.

본 농지개혁법은 우리의 총인구의 8할의 농민이 기대하고 있으니만큼 또 내일 82년도 예산이 나온다고 하면…… 그 본법은 폐기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과 얼마 안 남은 본법을 의원여러분께서 수정안을 많이 철회하는 까닭에 이 법을 통과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으니까 여기에 이의 없으시면 곧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의원 105, 가에 56, 부에는 한 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낭독하십시요. 「제19조 상환 미완료한 농가가 절가 전업 이주 등으로 인하여 이농케 되거나 또는 경작 능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경작지의 전부 혹 일부를 포기하려 할 때에는 소재지위원회를 경유하여 정부는 좌의 가격 급 제8조 방법에 의하여 차를 매수한다. 1. 기 상환전액으로 한다 2. 입모 급 개량시설 등은 심사 실비 전액을 첨가 보상한다. 3.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지 않은 농지 급 상환을 완료한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득하여 당사자 직접 매매할 수 있다」

제가 낸 수정안은 철회하겠읍니다.

거기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 수정안은 철회되었고 남어지 두 수정안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수정안은 다 철회되었으니까 이제는 원안을 표결에 부치겠는데……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조문 읽겠읍니다. 「제20조 전 2조 우 는 기타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는 본법에 의하여 분배한다」

여기에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있는데……

철회하겠읍니다.

삭제하자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제20조 원안에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조문 읽겠읍니다. 「제21조 정부는 농업경영의 능률화 급 합리화를 위하여 농지의 개량 교환 분합 정리 용도변경 등 수시 적절한 지치 를 취할 수 있다. 농민은 전항의 조치를 소유지위원회를 경유하여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도 수정안이 있는데……

제 수정안은 철회합니다.

고맙읍니다. 그러면 21조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장 조정 기타」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22조 본법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갖은 이해관계자는 소유지위원회의 재청을 신청할 수 있다. 전항 재사 결정에 대하여서는 순서로 상급위원회에 최종으로 시도위원회까지에 항고할 수 있다. 전 2항의 이의신청기간은 결정통지를 받은 익일로부터 20일 이내라야 한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3조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받은 위원회는 부 군 도 이하 위원회에 있어서는 1주일 이내에, 시도위원회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해관계자를 소집케 하여 심사를 개시하고 심사가 끝난 후 1주일 이내에 재사에 관한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각급 위원회는 이해상대자가 없는 사건에 관하여 전항의 시일을 경과할 때에는 이의 또는 항고자의 주장을 승인한 것이 된다」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4조 이해관계자는 다음에 해당할 때 당해 농지소재지 관할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최종재판은 제18조 제2항과 같다. 1.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 2. 사건관여 위원 중 불공평한 사실이 있을 때 3. 기타 공정한 결정을 저해한 사실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철회되고 제24조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25조 본법 시행 후 차를 거부 기만 또는 위반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하게 하고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대리인 대표자 혹은 사용인이 전항의 행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정안 철회합니다.

고맙읍니다. 수정안 철회하시는데에 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수정안은 철회되었읍니다. 그러면 제25조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6장 부칙」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26조 본법 제2조 제2항의 부속지 급 기타 각 조항에 관하여 본법 실시상 필요한 규정은 별로히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단 제4조, 제7조, 제12조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국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그 수정안은 철회 안합니다. 그것은 정부에 맡겨서 빨리 하도록 합니다.

이 26조의 단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순서대로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이 다 보신 바와 같이 여기에 단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즉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회에서 하지 말고 정부에다가 맡겨주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재석의원 100, 가에 58, 부에 8. 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여기에 특별히 주의해 주실 바는 시방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시방 이 재석의원수는 한분이라도 자칫하여 변경되면 이 법률안을 의논하기가 어렵읍니다.

다음은 제27조로 신설하자고 하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6조 다음에 제27조로 신설할 것 「본법 통과일 이후의 좌기 행위는 이를 금지한다. 단 본법 시행상 필요한 행위는 차한에 부재한다. 1.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와 증여 단, 교육 자선 기타 공공성을 띤 단체에 대한 증여는 예외로 한다. 2. 소작인의 이동 및 박탈」 이것이 황병규 의원 외에 25인의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00, 가에 63, 부에 2. 이 신설하자고 하는 그 조문은 통과된 것이올시다. 「제27조 본법에 저촉되는 법령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

이 다음으로 2항 3항이 있는 것은 요전에 낸 결의안에 의해서 삭제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도 자연 삭제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문제올시다.

이 조문에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2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여기에 이훈구 의원 외 13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8조에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너무 자주 나와서 미안합니다. 이제 본법의 제3독회는 생략하고 본법을 전부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시방 동의는 제3독회를 생략하고 문구수정하자는 것은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것입니다. 이 동의에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 동의를 표결에 부처요. 재석의원 102, 가에 76, 부에는 1표. 그러면 그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날은 이로써 산회하고 내일 다시 계속해서 개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