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으로부터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차 회의록을 낭독합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9월 12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익기 의원이 간사선정보고를 다음과 같이 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9월 12일 민의원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간사선정보고의 건 수제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 간사로 좌기 양 의원이 선정되었아옵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김익로 의원 육완국 의원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윤보선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윤 의원…… ―세금징수에 관한 보고―

일전에 이 사람이 세무관리의 무법한 행동을 한 것을 여기에서 보고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기를 이 사실이 중요하고 또 이것이 어떤 한두 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지금 이 나라에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느니만큼 이것을 방안을 말해서 성안을 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이러한 부탁을 받어서 또 한번 그 말씀을 되풀이하게 되었읍니다. 그날 안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한다며는 안국동 125번지에서 식료품 장사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과거에 세금을 제1기 영업세를 6000환을 내던 것이 이번 제2기에 와서는 2만 400환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의 신입 을 했으나 그것은 세무서에서 이것을 취급을 안 해 주었다고 해도 좋을 만큼 받았지만 여기 나와서 조사한 일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 제2기 영업세 납입기일은…… 기한은 8월 31일이었읍니다. 그런데 9월 2일 날 수금원이 와서 말하기를 ‘세금을 내라’ 그래서 주인 말이 ‘오늘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일 초3일 날 오후 5시까지는 세금을 준비해 놓겠오’ 그렇게 약속을 했더랍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세무서에서는 열두 사람이 추럭을 가지고 5시에 온 것이 아니라 2시에 와서는 독촉장을 내놓으면서 세금을 내라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래 이 식료품상 하는 이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저께 5시로 약속을 했으니 좀 시간을 여유를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세무관리는 돈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일변 와서 금고 문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열고 거기에 있던 돈 4500환을 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진열장에 있는 물건을 마음대로 내어다가 다 추럭에다 실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싣는데 좀 가격이 나가는 물건 가령 미제 화장비누 같은 것이라든지 또 통조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량을 줄여서 적었고 나머지는 저희 주머니에다 넣고 갔다는 얘기올시다. 그래서 이 상점은 완전히 초사흗날부터는 가게 문을 닫고 말었읍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역시 안국동 21번지에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8월 31일 기일에 영업세를 못 내었더니 3일 날에 10여 명이 추럭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라고 독촉장을 보였읍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세금 준비가 못 되었오’ 하니까 세리들은 구두 신은 채 방으로 들어가서 의장을 끌어내고 옷을 가지고 가고 해서 이 주인 여자는 대경실색해서 동내로 댕기면서 방계곡계로 세금을 근근히 해서 급한 행세는 면했읍니다. 그러나 이 세무관리들은 그 자리에서 7000여 환어치 음식을 먹고 한마디 돈은 내는 것은 고사하고 인사도 없이 가 버리고 말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음식점에서도 전에 1만 4000환인가 세금을 내던 것을 이번 2기에 와서는 2만여 환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그렇게 3배 반이나 오른 식료품상이나 이 음식점이나 과거보담 제1기보담 영업이 조금이라도 나아서 그렇게 세금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매상고는 제1기보다도 줄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경제곤란으로 인해서 어느 장사고 전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낫게 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도 역시 세무서에 이의 신입을 세금이 너무 많다고 이의 신입을 했더니 세무서에서는 묵살을 하고 말었읍니다. 대개 세상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이의 신입을 해서 나와 조사하는 데도 세무서원한테 상당한 예를 하지 아니하면, 정성을 표시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를 안 한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역시 그 근처의 일인데 안국동 22번지에 과자상을 하는 사람이 있읍니다. 적은 자본으로 근근히 하루에 1000환 이내의 매상고를 가진 사람이올시다. 이 사람은 개점을 하기를 지나간 6월 10일 날 개점을 했답니다. 그래서 세무서원한테라든지 자기가 6월 10일 날 개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제2기 영업세에는 해당치 않는다는 것을 말을 했고 또 그들도 그것을 인정했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세무서에 가서, 종로세무서에 가서 이 사실을 일부러 자기가 6월 10일 날 개점을 했다는 사실을 보고했더랍니다. 그러나 영업세금은 그 사실을 무시하고 세금이 나왔습니다. 6400환인가 액수는 잘 기억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나와서 이 사람은 억울하기가 짝이 없고 이 세금은 사실 낼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입을 했으나 역시 묵살을 하고 말었읍니다. 그랬더니 초3일 날 세무관리가 추럭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라고 하고 독촉장을 내놨습니다. 돈이 내가 당장 없고 이 세금은 부당한 세금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러면 물건을 다 가져간다 하고 과자상자를 실었읍니다. 그것을 본 이웃 사람들은 너무도 그 불법한 데 세무관리의 폭행에 분격해서 이 사람한테 세금만큼 돈을 취해 주어서 그 자리에서 이 과자상은 파산을 할 위기를 구사일생으로 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오늘 이 세무관리의 부패한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인식을 하시라는 그것보다도 이 불법 이 폭행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경찰이 불법행위를 하고 권리를 남용하고 한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오늘 세무관리보다 더 불법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본시 아까 말씀한 그 물건을 차압하는 것으로 말하며는 먼저 납세기일이 지나며는 독촉장이 나오는 것이고 독촉장이 나온 다음에 한 15일 후에 와서 돈을 안 낼 것 같으면 차압을 하는 것이 정당한 수속이라고 합니다. 또 역시 15일이 지나서 돈을 안 낼 것 같으면 그때 경매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31일이 납기기일인데 3일 후에 독촉장을 보이면서 현금을 내라고 해서 돈이 없다고 물건을 실어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리 오늘과 같이 이전 혼란하고 암흑천지라 하더라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법도 없고 정부도 없는 셈이고 국회도 국회의 기능을 발휘 못 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둘을 다 묵과하고 지난다고 할 것 같으면 급기야는 어떤 상태가 올 것입니까? 이 국민의 폭군적 존재 이 국민의 권리를 여지없이 유린하는 이것을 우리는 막어야겠읍니다. 우리 200여 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 유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묵묵히 있다는 것은 우리 자체를 부인을 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가 없읍니다. 나는 이 얘기를 듣고 사람을 종로세무서에 보내서 그 사실을 더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저쪽의 이유를 듣기 위해서 보냈더니 세무서장은 내가 보낸 사람과 면회하기를 회피하고 직세과장이라는 사람이 면회를 하면서 말이 ‘이 방법은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요’ 하고 방언 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은 천하에 세무관리가 있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우리는 이 부패한 일련의 사실보다도 지금 와서는 국민의 권리를 이와 같이 여지없이 유린하는 이것은 우리가 더 참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가령 3건에 그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극히 소수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아마 내가 알기에도 수십 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당한 사람들이 이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나보고 부탁이 제발 내 일만은…… 자기에 관한 것만은 말을 말어 달라는 부탁이올시다. 당하고도 이것을 호소를 못 하는 이런 입장에 있읍니다. 이 입장에 있고도 말을 못 하는 이 국민을 우리는 그냥 권리를 유린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취지의 발언을 했고 오늘 또다시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이 사건을 재정경제위원회로 보내서 조사위원을 내서 조사를 해 달라는 이런 동의를 합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윤 의원…… 윤 의원, 잠간 좀 기다려 주세요…… 지금 윤보선 의원, 윤 의원의 동의는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은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까 이러한 세무행정을 자세히 재경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케 해서 본회의에 보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셨지요? 동의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윤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보고케 하자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세요? 이의 있으시면 지금 손 들어 주세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의상법에의한주식회사로전환하는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는 제6차 회의에서 끝났고 오늘은 토론을 개시하겠읍니다. 먼저 정준 의원 토의하세요.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를상법에의한 주식회사로전환하는법률 제1조 본 법은 국책회사인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공사 를 민영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한 과도적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 공사는 각각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가 된다. 제3조 양 공사의 권리 의무는 각 회사가 각각 그를 포괄승계한다. 제4조 양 공사의 현 임원은 제5조제2항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양 공사의 현 사장은 본 법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전항의 총회는 정관과 운영방침을 의결하고 취체역과 감사역을 선임한다. 전항의 절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상법상 주식회사설립등기의 예에 준하는 등기를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 지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회사는 본 법 시행일로부터 3주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본 법에 의한 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내에 그 신립 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1월 이내에 전항의 이의 신립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환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는 이의를 신립한 공사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를 신립한 주주가 있을 때에는 그 주주의 주식을 적정가격으로 매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적정가격은 제7조의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전항의 가격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주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7조 정부는 그 소유에 속한 각 회사의 주식을 평가 처분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정부소유주식처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조직과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심계원차장이 된다. 제8조 본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56호 대한해운공사법과 법률 제57호 대한조선공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대한해운공사와대한조선공사를상법에의한주식회사로전환하는법률안 제1독회―

이 의원은 이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국영으로 하던 기업체를 민영화시킨다고 하는 이 원칙 문제에 있어서 저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제헌국회 당시에 헌법을 제정하기를 주요 기업체를 국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압도적인 여론에 의해서 주요 기업체를 국영으로 여태까지 해 내려왔읍니다. 국영으로 해 내려와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국영으로 모든 기업체를 운영한 그것이 조금도 효과를 내지를 못하고 막대한 국가재산을 소모를 하고 국민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게시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건국 이래의 9개년 동안 경험에 비추워서 현재의 모든 정치인들은 국영으로서의 기업체를 운영해서는 안 되겠다, 기업체의 국영론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갖고 지금에 와서는 100명이면 99명은 모든 기업체는 국영으로 하지를 말고 민영화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한 개의 지금 신념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후생시설이란다든지 기타 제반 기관에 있어서도 국영으로 하지를 말고 공영으로 하지를 말고 되도록이며는 민영화시켜야겠다 하는 것이 현재의 모든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문제라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유당의 정책도 그렇고 민주당의 정책도 그렇고 정당 소속을 갖지 않은 정치인이 대개 이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국영의…… 국영으로 해 오던 기업체를 속히 민영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마는 이것이 속히 실현이 되지 아니하고 있어 온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였던 것입니다. 왜 국영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고집을 해 왔고 민영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과감한 노력을 하지 않었던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점이 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바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부패한 관료세력에 의해서 국가는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고 국민은 막대한 손해를 지금 입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체가 국영에 의해서 운영되는 가운데 모든 기업체를 통해서 관료세력은 여기에 적지 않은 이득을 기도하고 이득을 보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관영기업체를 민영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관료세력이 이를 환영하지 않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모든 국영기업체를 빨리 민영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여야가 없이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하는 정객들은 다 힘을 기우려서 과감하게 이 조치를 해야만 국유 모든 재산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 것으로써에 우리는 신념하고 첫 단계로서의 조선공사와 해운공사를 민영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우리 국회에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해서 이를 실현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제 김상돈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읍니다. 김상돈 의원의 말씀도 국영을 민영화시킨다는 이 원칙론에 있어서의 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국영기업체를 민영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지금 정부에서 또는 여당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우에서 김상돈 의원도 말씀을 하신 것이지 국영을 민영화시키고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원칙을 반대하신 말씀은 아닌 줄로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의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다만 이 원칙론에 있어서의 찬성을 하는 동시에 또 이 법률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수정을 가한 이 수정안을 전적으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하면서 다만 정부에 향해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를 민영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절대로 국가재산에 있어서 어떠한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하고 편향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를 불하하도록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주의를 드리는 동시에, 만일에 이번 이 첫 단계로서의 민영화시키는 이 조치에 있어서의 정부가 불공정하게 어떠한 몇몇 개인에게 이익을 준다든지 어떠한 세력에게 이익을 주는 이러한 조치를 하다가는 우리나라의 국영 모든 기업체를 민영화시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입법부로서는 앞으로 협력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또 국민 전체가 이를 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의 국영기업체를 민영화시키는 일은 착착 착착 진행을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단계에 있느니만큼 이를 민영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공정하게 정직하게 정당하게 조처를 해 주기를 정부 당국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으로서 이 법률안을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안대로 통과시키기를 주장하는 찬성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고저 합니다.

다음은 최천 의원 토론하세요.

대한조선공사와 또는 대한해운공사는 국영체로부터서 민영화한다고 하는 그 원칙론에 의지해서는 일반이 또는 오늘의 현실에서 긍정 하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상공분과의 한 사람으로써서 즉 소수의견을 이 문제에 있어서 피력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 소수의견이 본 의원에게 하등 이해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 데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잠간 이 문제를 규정짓는 데 우리가 새로이 기억해 두고 또는 이 사업 자체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 항목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일이 있읍니다. 대체 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삼면이 바다였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정책이 바다를 중심해서, 즉 다시 말하자면 해사사상의 보급을 원활히 기하지 못한 데 국가적인 손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우방을 가지고 있는 모든 통로는 해로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만큼, 더우기 우리나라 북방에는 공산군이 집거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북으로 진출하기 곤란하고 그러함으로써 바다를 타고 우리는 문화와 모든 상품을 교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사사상은 침체 일로를 걸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국가적 견지에서 볼 때 통탄 아니 할 수 없는 것은, 첫째 일본의 소위 해방 이후의 조선 톤수가 700만 톤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가진 배 톤수가 20만 톤에 불과한 처지에 있습니다. 더우기 이 조선소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아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첫째 국제선박협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는 그 조선협회가 성능을 발휘 못 하는 것입니다. 조선협회의 인준을 받는다는 말은 그 조선협회 인준 받은 공장에서 제조하는 배가 비로소 선박협회의 인준을 받게 되고 또는 선박협회의 인준을 받은 배가 그 선박협회 인준을 받은 조선공사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배는 국제항로의 완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제선박협회의 인준을 받은 공장이 하나도 없읍니다. 더우기 국제선박협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험을 들 수가 없읍니다. 보험을 들지 못하는 반면에 화물을 적재할 것 같으면 적재하기가 곤란하고 적재한 화물은 극히 싼값으로 적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운공사 배도 외국 조선공사에 가서 수리를 많이 하는 실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선박협회의 인준을 받는 공장이 어떤 것이 받느냐, 어떠한 자격을 구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읍니다마는 다 거두절미해 두고 일본에는 국제선박협회의 인준을 받은 공장이 설흔한 군데 있읍니다. 미국은 팔십한 군데 있읍니다. 영국이 칠십여섯 군데 이러한 소위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즉 바다를 중심한, 더우기 해운사상에 이채를 날리는 국가에는 이만큼 설비된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 즉 조선공사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해운…… 조선공사인데 조선소로 그 시설이 시방 국제선박협회의 인준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있어서 정부에 요청하고 또는 조선공사 자체가 극단의 노력을 거듭했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준비된 것은 구링 5개를 설치하고 조선협회의 인준을 받을 단계로 해서 들어가고 있읍니다마는 금년 90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에 33억이면 인준을 받을 만한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써 지적해서 정부에서 노력했읍니다. 더우기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도 거기에 전문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3억이라는 예산을 통과를 못 시키고 겨우 7억의 예산이 통과시켜 가지고 현상유지를 해 나가는 판에 있는데 조선공사가 시방 와서 오늘날 민영으로 하자 하는 그 이면을 우리가 들쳐 볼 때에 그 공사는 본래 왜적이 손들고 갈 때에 많은 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경영자가, 즉 관리자가 그 공장을 운영한다는 미명 밑에서 모든 적재되었던 물자는 소비되고 아무것도 없던 텅 빈 것입니다. 시방…… 이래서 이 공장은 시방 민영화시켜야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내는데 민영화시켜야 발전한다고 하는 말은 확실히 하기 전에 여기에 중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나라 산업기관이 시방 와서 볼 것 같으면 민영이나 국영기업체가 전부 결단나고 말었읍니다. 이래서 관영기업체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힘을 봐주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가 결단되었고 민간의 힘으로써 자기 역량을 다해 가지고 기술과 역량을 기우려도 공장이 문을 닫는 오늘날에 이 거대한 가격을 가진 이 공장을 불하해 가지고 개인이 소위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이러면 공장을 불하하는 금액이 그 수가 거대한 동시에 그 공장을 운영하는 금액이 또한 거대한 자금이 요하는 것입니다. 그 운영자금이라는 것이 무슨 몇억의 숫자로서 되지 않고 적어도 주먹구구로 계산해 보더라도 몇십억 환에 가까운 돈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가진 이 공장을 개인에게다가 불하를 시켜서 말하자면 주식회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운영자금을 어데서 갹출하느냐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기 힘드는 문제입니다. 그것도 일설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조선공사는 부산에 소속된 건물이 많으니 만약에 이것을 주식회사로서 개인 불하를 낙찰시킬 것 같으면 그 건물을 어느 정도까지 기술적으로 처분해 가지고서 이 공장을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읍니다. 그런 것도 정책상으로 봐서 운영상으로 봐서 어느 정도 긍정할는지 모르지만 실지 걱정되는 것은 이 공장이 만약에 잘못해서 해체운동이 일어날 것 같으면 큰일 난다 이것입니다. 해체를 해 가지고 팔어먹고 공장을 분산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모처럼 여기까지 싸워서 조선공사 하나가 국제선박협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결국 우리나라 조선공장 없어질 염려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이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특히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만반의 용의를 갖춰 가지고 이러이러한 위험성을 가진 성격에 대해서는 만반의 조처가 있을 수 있는 모든 정부보증이 있어야 하겠고 만약 정부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한 개 기구와 조리가 따져지지 않고는 대단히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부기해 둘 것은 오늘 원칙적으로서 국영기업체를 민영화하는 거기에도 찬성하면서 이것이 간단한 어떤 법률 형식을 가지고 공사법을 폐지하고 난 뒤에 이것을 운영하는 그 방안이 구체적 방안을 우리 국회가 모르니만큼 알도록 하는 무슨 전제적인 한 개 방식을 갖춰 가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금후에 염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해 두고 원칙론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그칩니다.

다음은 이태용 의원 토론하세요.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된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의원의 견해를 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그 말씀을 하겠읍니다. 기업 자체의 성질로 보거나 혹은 수지 관계로 보거나 간에 사기업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기업까지를 갖다가 국가 관리에 계류시키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 자체의 그 성질로 본다든지 또는 수지계산상으로 본다든지 해서 사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한 사업을 갖다가 사기업체로 사기업의 운영에 맡겨서 사기업으로서 운영을 조장하는 그 원칙적인 견지에 있어서는 본 의원도 반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사일정 제3항에 올라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반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유의 첫째는 이 의사일정의 제3항에 올라 있는 해운업이라든지 조선업이라든지 하는 그 기업이 당초 정부에서 특수법인을 만든 것은 그 기업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 사기업의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견지에서 했는지 또는 이 해운업이나 조선업을 사기업으로 운영한다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관리하에 두어야겠다는 이유하에서 그런 특수법인으로 설치되어 가지고 이것이 국가관리기업이 되었든지 간에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런 특수법인이 설치되었을 것이고 이 해운업이나 조선업의 국가관리법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 두 가지 이유를 겸해서 그렇게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해운공사나 조선공사가 특수법인으로서 발족한 것이 불과…… 어저께도 본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마는 불과 6, 7년밖에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정부가 애당초에 있어서 기업 자체의 성질상 사기업에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정부가 이런 특수법인을 설치해 가지고 국가관리기업으로 만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6, 7년이라고 하는 단시일 동안에 기업 자체의 성질에 전환을 초래해 가지고 6, 7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이것을 사기업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해운업이나 조선업이나 성질 자체가 해운공사나 조선공사가 설립될 그 당초에 성질과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하는 바이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질의 변화가 없는데 6, 7년 전에는 국가관리기업으로 정부에서 했고 오늘에 와서는 사기업으로 전환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전환하겠다고 하는 정부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애당초의 국가관리기업으로 제정한 그 당초의 정부 당국의 처사가 부당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 당초의 정부의 처사가 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 와서 정부가 이것을 사기업으로 전환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지 면으로 볼 적에 불과 6, 7년 동안에 해운업이나 조선업이 사실상에 있어서 그만큼 발달이 되고 향상이 되어서 이 기업 자체의 수지가 사기업으로 운영하더라도 능준히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사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경하할 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마는 불과 발족 이후 6, 7년 동안에 그만큼 우리나라의 해운업이나 조선업이 다른 기업이 모두가 위축이 되고 파멸 일로를 걷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그 해운업이나 조선업만이 그만한 자체의 진보를 보았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수지계산상 이 기업을 갖다가 사기업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능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근거 있는 계산상의 실정을 제시해 달라고 어제 말씀했는데 정부 당국의 답변에 의하면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사기업으로 전환하면 그것이 잘되어 가리라 하는 추상적인 관측에 지나지 못하지 논리적으로 귀결된 근거 있는 이유를 제시를 받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면 그러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이 다만 정부가 이러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추상적인 관측하에서 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에 중대한 전환의 에폭크를 만들 이러한 법안을 제안하는 데 대해서 갑작스러히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는 이 국가관리기업을 갖다가 사기업의 운영에 전환한다는 것은 경제정책 내지 산업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경제정책 내지 산업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초래할 이 계기가 되는 이 법안을 낼 적에는 국가관리기업 전반에 긍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계획과 정책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의 제시가 없이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체 어떤 기업체를 불하한다고 하는 것은, 즉 국가관리기업을 갖다가 사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원칙론에 자구 해 가지고, 정부는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정책의 시행을 한다고 하는 데 자구해 가지고 어떠한 기업체에 한해서, 어떠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의 시행이 아니고 정부 당국자의 수시 수시 즉흥적인 자기 기분의 발로라고 본 의원은 판단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정책의 전환을 초래하는 법안을 제안하기 전에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의 제시가 있어야 하겠고 또 그러한 제시가 있은 후에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기업체를 국가관리기업체로부터 사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수지계산상의 논리 있는 근거라든지 또는 오랜 시일이 걸린 사정 변경에 의한 사업 자체의 성질의 변화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납득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이 실천단계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국가관리기업을 갖다가 사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본 의원도 찬성하면서 이 의사일정 제3항에 올린 양 개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는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유옥우 의원 토론하세요.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는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의 모든 정책이 얼마나 졸렬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물론 우리가 헌법을 고칠 적에 모든 기업은 국영을 갖다가 사기업에 돌려야 된다는 것을 원칙을 밝혀 두었읍니다.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아무 계획 없이 이것을 갖다가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해운공사 같은 것을 예를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 배 불과 5, 6척 이런 배를 가지고 이 회사가 자립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것을 불하를 해야 쓰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 회사가 현재의 이만큼만 한 정도로 그대로 현상유지를 해 가지고 만족할 것인가? 적어도 지금 해운계에 있어서 세계수준에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과연 한 이 시기에 있어서 이 공사를 갖다가 해체해 가지고 사기업으로 돌려서 우리 빈약한 민족자본을 가지고서 외국의 강력한 자본에 대항을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아마 이런 법안이 나오지를 안 할 것입니다. 빈약한 우리 국가재정을 가지고도 이것을 과거 5, 6년 동안에 겨우 지금 참 외국사람이 본다 치면 회사라고 치부할 수 없는 정도의 이런 지금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당장에 민간에 돌려 가지고 빈약한 자본을 가지고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앞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볼 적에 정부에 있는 분들이 적어도 국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앞으로 10년이라든지 20년간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세워 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획은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견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자립할 수 있으니깐 당장에 민영화하여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정책을 세운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조선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면 지금 정부의 답변을 들은다 치르면 지금 현재 ICA 자금 가지고 발주해 논 기계가 들어오면 그 기계시설이 완성된다고 하면 능히 자립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지금 답변을 했읍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들어 본다고 하더라도 성의를 가지고 국가재산을 처리한 그분들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제 내가 질문에 있어서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보아서 지금 우리가 민영화 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으냐 내가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정부에서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기계를 발주를 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오면 시설이 완성이 된다 이러한 처지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개인의 자기의 이해관계에, 이를테면 소관 문제라고 하면 이러한 기계가 들어와서 이것이 다 시설이 끝난 뒤에 몇 년이라든지 몇 달 동안 운영을 해 가지고 능히 그 자립할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수지가 맞어 그 그 기업체가 누가 보든지 간에 이것이 훌륭한 기업이다 할 적에 파는 것이 정부가 유리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지금 당장에 불하하는 것이 정부에 이익이겠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지금 미지수에 있는 것…… 들어오면 좋아질 것이다 정도의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놓아두고 불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러한 것을 따져 본다고 하면 얼마나 이렇게 정부에 있는 분들이 불성실하다는 것이 아마 표시가 될 것입니다. 어제 질문시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확실히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목표에다가 두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불하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법안을 기초를 하지 않었는가 이러한 감이 나 자신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일반 국민도 그러한 의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성실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불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어서 정부에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구상을 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부로서는 성실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양 회사를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아마 내가 얘기를 한다 치면 ‘그 회사 자체에 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나 자신도 한두 번 본 적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체로 해서는 마 요만한 정도라 치면 어떤 한 사람이 불하를 맡으면 능히 먹고살 수 있다는 정도는 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외국에 있는 선박회사나 그렇지 않으면 조선회사 같은 데에 비해서 과연 이것이 손색이 없는 회사냐 또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할 적에 아직도 전도가 요원하다는 생각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항상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민족자본이 빈약해서 제대로 발전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를 아마 다른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얘기가 많이 정부에서는 한 것 같읍니다. 그러면 통일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정부의 힘을 가지고도 못 하는 이렇게 5년이라든지 6년간에 걸쳐서 한 것이 그만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처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빈약한 민간인에게 돌려서 그대로 현상을 그대로 깎어먹어 가면서 살어 나가라는 정도의 구상을 한다 하는 것은, 확실히 이것은 국책을 그분들이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하든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현실에 만족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식의 지금 일을 정부에서 한다는 것이 아마 여실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있지만 모든 정부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무슨 국책을 세우든지 간에 좀 먼 안목을 가지고서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 자나 한 치밖에 보지 않는 그러한 식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헌법에 민영화 원칙이 결정되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불하방법에 있어서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귀속재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귀속기업체 이것이 현재까지 불하된 것을 우리가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정하니 불하가 되지를 않고 있다 하는 것을 항상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은행귀속주 같은 것을 불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국민이 이것을 보고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정부에서 쓰고 있느냐 한다고 하면 그렇잖을 것입니다. 지금 저축은행이라든지 그렇잖으면 기타 은행 불하에 있어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불하를 했느냐 그렇잖으면 정부의 어떠한 정책에 위해서 이것이 불하가 되는가 이것을 볼 적에 이것은 반드시 어떠한 사람한테 그 은행을 기어이 주어야 쓰겠다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질문시간에 있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실례로서 볼 적에 정부의 불하방법이 졸렬하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악질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도파 같은 것을 불하한 것을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여당에 소속된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게 불하하기 위해서 적어도 집세를 496만 환을 받던 집을 갖다가 15년 연부로 해 가지고 팔어 가지고 월부로 그 값을 230만 환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적에 그 사람은 집은 집대로 사고 한 달에 260만 환이라는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은행귀속주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그런 식으로 불하가 되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양 개 회사를 불하할 때에 있어서는 이런 폐단이 제거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오늘 아침 산업경제신문에도 났읍니다마는 벌써 이 양 회사를 불하할 사람이 내정되었다 그거에요. 불하받을 사람이 내정되었다 그거에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시급하니 서둘러 가지고 이 법안이 나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신문이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읍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장래 이 사업 자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이러한 재산을 이런 기회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분리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갖다가 제안을 한다는 것은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우리 국회의원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국민의 이해가 이렇게 큰 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의 장관이 여기에 나오시지 않아서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적어도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면 외국사람이 운영하는 이 사업에 따라갈 수 있을가…… 따라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쯤을 생각을 하고서 이런 것을 계획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목전에 당장 이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협잡질을 해 가지고 수지가 맞으니까 마 몇 사람한테에 논아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조선공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결손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수지계산을 낼 때에 협잡을 해 가지고 적당히 만들어서 수지가 맞는 것처럼 이렇게 꾸몄다는 이러한 소문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수지가 안 맞는 회사를 수지가 맞는다고 이렇게 꾸며 대 가지고 급작스럽게 불하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의도가 어데 가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우리가 손을 들어서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벌써 양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아마 원내의 지금 분위기를 보더라도 무조건 이것이 통과될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통과시킬 마당에 있어서는 냉정히 이 사업 자체의 앞으로 발전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면도 우리가 고찰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손실만 보고 또는 이론적으로 민영화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이러한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누누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양대 회사는 우리가 좀 더 키워서 외국자본하고 대항할 수 있는 이러한 실태에 갔을 적에 불하를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일 것이고 또 조선공사법이라든지 해운공사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의 힘으로써 이 양대 기업을 육성해야 쓰겠다 하는 그 취지도 지금 현재와 같이 이만한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서는 귀찮으니까 이것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양 기업을 갖다가 시작한 것은 아닐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신중히 해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는 적당치 못하다 또 민간에 불하를 하더라도 장차에 더 이상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본을 가진 또 능력을 가진 민간인이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적당한 시기까지 우리가 더 보류를 해 가지고 육성이 더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몇 마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이형모 의원 토론하세요.

여러분들께서 국유기업체 국영기업체를 민영화를 해야 쓰겠다는 데 대해서는 대개 이의가 없는 것 같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단 이것을 민영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 의원은 여기에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민영화를 위해서 지금 대한해운공사라든지 조선공사에 그 특수법인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법률로서 이것이 전환되는 입법조치가 거기에 참여해 갖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희생을 요구하는 입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대로 통과되었다가는 앞으로의 국유기업체라든지를 민영화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법안을 보더라도 이 특수법에 의한 양 공사는 그 특수법을 폐지한다 그랬으며는 원래 특수법에 의한 법인이 당초의 목적을 달했거나 혹은 기타의 이유로 있어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 있어서는 그 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그 법인은 해산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청산계단을 밟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본다 치며는 이 특수법은 폐지한다, 이어서 그 양 공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존속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해운공사법 제16조를 보시면 여기에 있어 가지고 해운공사에 참여한 200만 주의 이 소수 민간주주에게 대해서는 연 불입금에 대한 1할의 이익 배당을 법으로서 이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결손이 났을 때에 있어서는 창립 후 10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 결손을 보존해 주게 되어 가지고 있고 또한 결손이 생겼을 때에 있어서라도 그 민간주주 200만 주에 대해서는 불입 금액의 1할에 해당하는 배당을 보장해 준다는 이러한 조성 육성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민간주주 200만 주는 공모에 의해서 민간이 응한 주주이며 이 기득된 권익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법을 폐지함으로서 자동적으로 이것이 상실되고 말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치면 이것이 민간주주 소수주주 200만 주에 대한 이것이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기득권익에 대한 침해…… 입법이 아닌가 이것을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양 공사에 대해서 대충자금 혹은 산업부흥국채 등등의 기금을 해서 막대한 채무가 있는데 이것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아서 8할이 정부소유주주임에 여기에 대한 실질적 의미로서는 그 채무에 대한 정부보증이 되어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 특수법이 폐지되는 기회는 이 채권자에 대한 담보능력이 감쇠된다든지 여기에 채권자 또는 방금 말씀드린 소수주주에 대한 이익이 희생이 되고 권익이 침해를 당한다, 국유기업체를 민영화하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기득권익을 갖다가 해를 주는 입법이 정부로부터서나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원체는 이것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청산단계에서 거기에 대한 채권자라든지 소수주주에 대한 것을 원만히 청산한 뒤에 새로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가 선박 기타의 시설을 인수시키는 것이 이것이 무리가 없는 공정한 민영화의 방법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기득권익을 무시하고 박탈해 버리고서까지 과도적인 입법조치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국유기업체의 민영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선례가 됨으로써 이런 것은 마땅히 피해야겠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법률조문상으로 있어서도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은 제6조에 본다 치며는 아닌 게 아니라 정부에서나 상공위원회 재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예상해 가지고서 규정이 되어 갖고 있읍니다. 이 규정을 본다 치며는 이해관계인이…… 1항이올시다. 양 공사는 입법시행일부터 3주일 이내에 이해관계에 대하여 본 법에 의한 존속에 이의가 있으면 ‘이 존속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존속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2개월 이내에 그 신입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뒤에 조항을 본다 치면, 그 이해관계인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득권을 박탈당하는 그러한 지대한 이해관계가 설령 신입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뒤의 규정을 본다 치면 구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첫 조문에 3조에 본다 치면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양 공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존속한다 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신입했던들 존속에 대해서 구제할 방도가 어디서 구제할 것인가? 이것은 그다음의 조문을 본다 치며는 단 이의 단 사람에 있어서는 처리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팔어라…… 팔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 말이에요. 주를 가지고 종전과 같은 그러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그런 특수법인으로써 이 회사를 존속시켜야 쓰겠다고 치는 존속에 대한 이의는 구제할 방도가 없어저 버린 것입니다. 막다른 길로 처리위원회에서 정해 준 가격으로 그 주식을 팔 도리밖에는 없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갖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있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에 제소했던들 법으로써 이것을 존속한다고 하는 명백한 규정이 있는 이상 어떤 법에 의해서 재판소에서 이것을 존속해라 할 수 있는 구제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일반 상법에 있어서도 소수주주에 대한 이익을 될 수 있으면 이익을 보호할려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데 하물며 정부에서 8할이라고 하는 대주주로 있어서 입법을 통해 가지고 대주주 횡포를 할려고 하는 이런 입법적인 과도규정이다 하고 내가 평을 하더라도 아마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이 국유기업체를 민영화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거기에 2조 이하에 되어 갖고 있는 이 과도규정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수주주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또 거기에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이것은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규정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3항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공사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하자는 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헌법 제88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국회에서 작정한 바 있는 것입니다. 국영기업체는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로써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러한 헌법조문에 의해서 한편 국회에서는 가급적 국영기업을 사유로 즉 민영기업화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방침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과거 우리 국회에서 대한석탄공사의 석탄가격과 전기회사의 요금을 인상할 때에 부대조건으로써 이 기업체를 1년 이내에 민영화하라고 하는 부대조건으로 이미 작정되어서 정부에 이송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에 비추어서 국가기간산업체인 이와 같은 석탄공사나 전기사업체도 민영화하라고 하는 이미 국회의 작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정된 대한해운공사나 조선공사 이와 같은 양 공사를 민영화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하등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제 몇 분이 나와서 반대 발언을 하시는 분을 보면 대개 민주당 출신인데 민주당의 주장을 우리가 과거에도 보건대는 전체 국영기업체를 가급적이면 민영화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써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주장하고 나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책이 엄연히 그렇게 작정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민주당 출신인 이태용 의원이나 또는 유옥우 의원 이러한 분들이 나와서 발언한 것을 두고 볼 때에 민영화를 해도 좋겠는데 불과 6, 7년밖에 안 하고서 지금 이것을 좀 더 경험을 얻어 가지고 확실히 이것을 이 사업을 확실한 토대 위에 올려논 다음에 민영화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의 말씀도 있고 또 불하하는 데 있어서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혹은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불하를 해서 주식회사로 전환할까 봐 염려하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재정경제위원회나 상공분과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 세 분과위원회에서 완전한 합의를 보아서 수정안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수정안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불하한다면 하등의 부정한 방법으로써 불하될 리도 만무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제 새삼스러히 이 양 공사를 불하해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도리어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속담에 ‘쉬파리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말은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와 같은 국영기업체를 불하해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자는 데 대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정당당한 방법으로써 불하를 하고 또는 이것을 전환해서 주식회사로 구성해서 추진한다며는 민족자본을 축적하고 또는 육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한다는 의의가 나변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양 공사는 세 분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대로 완전히 이것을 통과시켜서 조속한 시일에 이것을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보든지 우리가 마땅히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세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안을 찬성하면서 이상 간단히 대체토론을 마치고 내려갑니다.

여기 발언통지 있읍니다. 이충환 의원 발언하세요.

본 의원은 대한해운공사와 조선공사를 민영화하는 법률안 통과에 있어서 우선 먼저 각 상임위원회나 정부 측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운계의 장래나 또는 조선업계의 장래에 대해서 너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덮어놓고 헌법정신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민영화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점만을 역설하는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케케묵은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들을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일본이 명치유신이 있은 직시에 일본에 있는 유명한 해운회사, 즉 대판상선과 일본우선 이러한 양대 기선회사는 당시의 일본에 적극적인, 너무 지나쳤다고 할 만큼 하는 적극적인 정부의 협조와 성원을 얻어 가지고 기초가 확립이 되었고 따라서 해운업에 있어서 후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선진국가의 해운업을 따라가는 데에 굉장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장구한 시일을 거쳐서 일본우선회사와 대판상선회사가 오늘날의 융성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정신에 의거해서 대한해운공사를 민영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 누구나 말할 사람이 없어요. 하지마는 정부는 제안설명에 있어서 또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는 민영화가 끝난 후에 민영화가 완전히 된 뒤에 오는 해운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하등의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민족자본의 축적이 되지 못하고 민족자본이 대단히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이러한 방대하고 규모가 큰 해운공사를 도맡아서 보기도 어려우려니와 그 이상 하물며 해운업에 대한 비약적인 발전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이러한 이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저윽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만약 민영이 된 후에 대한해운공사가 어떠한 명목으로 바꾸어져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이렇게 민영화가 된 후부터 과연 해운업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편의를 보아주고 어느 정도의 후원을 해 주고 어느 정도에 성원을 해 줄는지 저윽히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간에 여러 가지 물의 비난을 자아냈지만 이 형편이 없는 유년에 속한 아직까지 해운업계에 있어서는 근대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해운계를 그대로 이 정도만이라도 이끌어 나간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상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적극적인 시책에 대한 전망이 없이 덮어놓고 민영화하면 고만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 해운계는 위축 일로를 걷지 않을까 저윽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헌법정신에 있어서 국방상 긴요하다든지 또는 국민생활상 긴요하다고 하는 이 기업체를 제외하고서는 민영으로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서 대한해운공사를 민영화한다고 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께서 헌법정신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무방하다고 이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헌법정신에 입각한 민영화를 도모한다며는 민영화를 하더라도 금후에 운영에 지장이 없는 기업체부터 먼저 민영화를 해야지 민영화로 인해서 오는 야기되는 해운계의 위축 가장 이 영향이 막중한 해운업을 우선적으로 민영화로 옮긴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정부는 마땅히 해운공사를 민영화한다고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해운공사 이외에 해운업 이외에 딴 기업체를 먼저 민영화하므로 인해서 평소부터 기반이 튼튼한 기업체가,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은혜가 많고 인자스러운 부모의 품 안을 떠나 자기가 자주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능력을 가진 기업체부터 국영에서 민영으로 옮겨다 놓고 민영기업체가 잘되며는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운공사와 같이 부모의 힘을 떠나서는 자주독립할 수 없는 강보 안에 있는…… 이불 포대기 속에서 지금 있는 어린애도 차차 육성해 가지고 자주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해운공사를 운영하는 책임자라든지 조선공사의 지금 관리인으로 되어 있는 책임자가 일부 특권계급하고 융합하고 일부 특권계급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하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해운계는 금후에 위축 일로를 걷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미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지금 해운공사가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에요. 일본의 배는 지금 칠대양을 횡행천지하고 있읍니다. 우리 대한민국국기를 단 기선…… 배는 미국에 가야 한 달에 1척 볼까 말까 합니다. 일본의 국기를 표식으로 항공기는 세계 육대주를 횡행천지하고 있지만 우리 태극기를 단 비행기는 미국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항공사업이나 해운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원시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후에 있어서 정부는 이 해운사업에 대해서 어떤 보조정책을 쓰며 정부는 어떤 적극적인 협조 성원을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검토도 없이 덮어놓고 민영화한다, 나중에 해운공사가 수지가 맞지 않고 항로가 없어지고 배가 항구에서 떠나지 못할 경우에 또 모슨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을 주는 데에 있어서는 당시의 정치성이 결부된다, 정치성이 결부되면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지 못해 어차피 해운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경제발전은 기대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네의 경제발전을 조해하는 것이 우리 국내의 육상수송이 빈약하다는 것과 공중에 있어서 항공시설이 빈약하다는 것, 해상에 있어서 해운시설 수출능력이 부족하다는 세 가지가 오늘날에 있어서 경제발전을 조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국가는 다소간의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운업에 대해서 용감하고 과감한 시책을 통해서 융자도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도 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해운공사를 민영화함으로써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 이런 과감한 시책을 할래야 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금후에 오는 민간자본를 동원해 가지고 해운업을 운영하면 고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민간자본을 동원해 가지고 해운업의 융성을 기할 도리가 없읍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에 해운공사나 또는 조선공사가 국영화로부터 민영화로 옮김으로 해서 이 민영화를 담당하는 사람은 쾌미를 보고 좋을는지 모르지만 과연 국가나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해운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것은 외국의 선례에 비추어서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판상선이라든지 일본우선이라는 것이 육대양을 다니게 된 것이 명치유신이 된 후 약 30년 이후에 비로소 외국항로에 취항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 보아 우리나라의 불과 기만 톤에 지나지 않는 낡어 빠진 썩어 빠진 해운공사 소속하 배를 가지고 과연 세계 선진 국가에 있어서 몇만 톤이라고 자랑하는 호화선과 대항해 가지고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해운공사는 국내항로밖에 취항할 도리가 없어요. 원양항로 외국항로는 취항할래야 취항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해운사업에 있어서 외국의 식민지 역할밖에 못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로 오는 경제적인 손실을 여러 가지 피해를 막을래야 막을 길이 없읍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어떤 의도에서, 단순히 막연한 생각에서 해운공사를 민영화하겠다고 이런 법안을 냈는지 모르지만 정부는 마땅히 이 기회에 해운사업과 조선사업에 대한 장래에 대한 전망, 장래에 대한 정확하고 실현성이 있는 정책을 세우기 전까지는 동 법안을 철회하기를 본 의원은 주장하면서 해운사업이 민영화되면 위축 일로를 걸어갈 것이라고 염려하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정규상 의원 토론하세요.

제가 소속한 분과가 상공분과임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발언을 피하고자 했지만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이 양 공사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공분과 그 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국정감사까지 해서 이 안을 내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영기업체니 무어니 이것 하루바삐 치어야 된다는 얘기를 요전에도 한 기회에 말씀드렸지만 더욱 이것을 이러한 방향으로 끌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여러 말 아니 하고 내가 실증을 들어서 얘기하겠에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친구 집에 우연히 놀러 갔더라니 그 친구는 상당한 식자계급이고 이러는데 어떠한 공장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 공장의 사장이고 아마도 나와 나이도 우연히 동갑입니다. 이런 데다가 탈 났다고, 왜냐 하니까 어느 국영체인데 철근을 몇십 톤 샀었다고 그래요. 그 사 간 사람은 그 회사에 역시 낙찰을 받어 가지고서 자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가격도 상당히 좋은 가격이었다고 그래요. 시가보다 조금 높으게 해서 잘 팔었는데 나중에 가지고 갈 적에 자기가 계획한 수량을 다 가지고 가지 않었다고 그래요. 그 내용을 알고 본즉은 물품 받는 사람과 상통해 가지고는 정한 수량을 다 갖다 바치지 않고 중간에 양은…… 거기에 해당한 돈을 자기가 찾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 통탄해 마지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며는 콩크리트를 하는 철근을 정하는바 양을 넣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공사가 100년 이상 유지해야 될 텐데 유지하지 못하고 결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적에 그 말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도 대단히 우려하며…… 내가 그러면 그 말을 사직 당국에 직접 얘기하며 의정단상에서 어느 회사라는 것을 좀 지적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회사의 이름을 아르켜 달라고 하니까 아르켜 주지 않어요. 내 회사가 전부 망거져 없어지는데 이것을 아르켜 줄 수 없다 그럴 적에 그러면 책임자하고 임원 그것을 철저히 갈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을 단속하면 될 것이 아니냐 얘기했지만……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민심으로 보아서 딴 사람에 또 맡겨 봤자 또 그래요. 그러므로 해서 하루바삐 이것을 민영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에요. 나 근간 법률안 하나 제안하겠에요. 무엇이냐 하면 귀속기업으로 최장 15년, 처리법에 의해서 최장 15년 불하한다는데 40년 정도로 좀 고치자는 것, 왜냐? 대개는 정부가 우리 민족자본을 15년간은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40년간 연부를 하더라도 주인을 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므로 해서 하루바삐 이것을 주인을 정해 주어야지 도저히 이것이 안 된다고 보아요. 이 지금 해운공사나 조선공사를 지금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족자본으로 도저히 안 되니 국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했읍니다마는 주인을 정하지 않고 매번 그냥 국비만 소모했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법률로만 하더라도 속에 들어가 가지고는 무슨 탈이 날지 몰라요. 하루바삐 이것을 완화해 가지고 해야 되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경제원조로 인연해서 미국의 심계원장이 한국에 와서 조사하고 돌아갔에요.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이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주로 이런 것이 아니고 국영기업체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양 공사법 이것을 볼 적에 이것이 만일에 석탄공사나 전업회사에서 월 5억 환 이상의 석탄을 씀으로 해서 이런 것을 불하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가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양 공사 이것을 말할 것 같으면 자매지격인 직접 관련되는 그 구애되는 것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차차 이것은 민영으로 돌린다는 것이 이것을 저는 옳다고 저는 봐서 여기에 찬성의 한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김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제3항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공사 국영체 민영화에 대해서 어저께 잠깐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본인도 금세 정규상 의원이나 맨 처음에 얘기하신 최천 의원과 같이 상공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에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더랬읍니다. 어제 유옥우 의원을 비롯해서 제까지 질의를 할 때에 여러 가지 각도로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행정 당국으로서는 우리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도 안 해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금세 여러 의원이 올라오셔서 찬성 혹은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마는 저도 이 문제가 국가민족의 장래 커다란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마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심경이며 또 한 가지는 제 자신이 해운공사나 조선공사에 관련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세부에 이르는 설명을 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것이올시다. 아까 이충환 의원께서 잠깐 질의하실 때에 여러 가지 각도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오늘의 한국의 해운계라는 것이 겨우 한 5, 6년에 지나지 못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일본의 오늘의 해운국가로서의 군림하고 있는 이 자체를 우리가 볼 때에 기술적으로나 혹은 양적으로나 그 우수성은 세계 신진국가라고 자처하고 있는 구미 각국이나 혹은 영미에 비해서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 기술향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오로지 그 나라의 해운정책에 대한 위정자의 인식이 갈렸다는 것과 그 나라의 민족이 해운정책만이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가 살길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런 데 민족 자체가 인식한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정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이 해운계에 대한 얼마마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이것을 검토해 볼 때에 건방스러운 얘기올시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공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왜냐? 영국 같은 데서는 선원생활을 하는 자제들이 학교에 가면 ‘자기 가정에 선원을 가지고 있는 집 자제들 손을 들어라’, 만일 손을 드는 학생이 있을 것 같으면 선생이 내려와서 그 학생의 머리를 쓰다음으면서 가장 용감한 집 자제라고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반면 한국에서는 ‘너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냐?’ ‘우리 아버지 배 타고 있어요’ ‘아, 뱃놈의 새끼로구나’ 담박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정도의 위정자나 일반 국민이 해운계에 대한 인식이 적어요. 위정자나 국민 자체가 인식이 적은 이 나라에 있어서 머 물어보지 않어도 잘 알 꺼에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해운공사 조선공사의 해운발전을 기할 수 있고 조선발전을 기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을…… 현 단계를 막연하게 헌법정신이 이렇다, 헌법정신이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에는 헌법조문이 그렇다고 봅니다. 헌법조문을 갖다가 그렇게 해석할려고 애를 쓰는 행정부 심정이 대단히 내 안타가워요. 근본 헌법정신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육성된 기업체가 민영화하더라도 국가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국가에서 재정적 행정적 사무적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립해 갈 수 있는 단계에 왔을 때에 민영화시키라는 것이 헌법의 근본정신일 것입니다. 조문상으로 헌법에 이러이러한 국영체는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하고 그냥 조문이 이러니까 넘기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문의 해석이지 입법정신에 취해 가지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요. 이러니까 지금 또 대한해운공사만 말하더라도 원래 소유 선박이 6척이요, ICA 자금으로서 도입된 선박이 6척이요, 12척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광선…… 신조선을 1척 만들려고 하면 톤당 75만 환 갑니다. 한국에서 아마 75만 환을 가지고도 안 될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해운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이 선박이 만일 그 12척이 3만 톤으로 가정을 하고 1톤에 75만 환을 칠 것 같으면 300억이에요. 반을 치드라도 150억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재산이 우리 국가가 어떤 정도까지 보호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서 유지가 되고 이 기업체가 간판이 걸려 있지 만일 이것이 어떤 개인이나 바다의 ‘ㅂ’도 모르고 배의 ‘ㅂ’도 모르고 조선의 ‘ㅈ’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만일 이런 국영기업체가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해요, 도저히 못 견딥니다. 견디어 낼 재간이 없읍니다. 역대 조선공사사장이나 역대 해운공사사장을 볼 때에 또 그 간부진영의 구성을 볼 때에 바다의 ‘ㅂ’도 모르고 배의 ‘ㅂ’도 모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여 왔읍니다. 그러나 간판이 유지된 이것이 그 사람들의 운영수완 운영방법이 훌륭해서 지금 간판이 걸려 가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정부에서 없는 국고금을 짜 가지고 출혈을 하다싶이 해서 보호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해운공사나 오늘의 조선공사가 살어 있는 것이에요. 만일 정부에서 그만한 정도로 보호를 안 했다고 하고 행정적으로나 혹은 기술적으로 어떤 정도의 보호를 해 오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날러가고 없었을 것입니다. 또 대단히 안된 얘기올시다마는 일본의 조선계를 예를 든다고 하면 일본서는 어떤 배의 한 배를 짓는 데 만일 그것이 1억 환이 된다 이러면 선박평가를 갖다가 1억 2000만 환을 합니다. 이래서 국고보조가 1억만 환 나가요! 이런 정도의 보조를 해 가면서라도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못지않는 조선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조선기술을 좀 더 향상시켜서 세계 조선계에 군림해서 세계 조선계를 그냥 휩쓸어 먹겠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이러한 국가적인 정책을…… 좋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조선공사를 갖다가 여태까지 간판만 유지해 나왔지 국가적으로 크게 도움을 준 바는 없읍니다. 특히 ICA 자금으로서 도입된 기계가 1, 2년 조선공사 창고에서 썩고 있읍니다. 이것은 환화조치가 되지 않어 가지고 기계 설치를 못 하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조선공사가 세계선급협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선급협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국의 제일 큰 조선공사가 민영화로 돌아가 가지고 언제 선급협회에 들어가겠는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외국선박이 한국에서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에 도저히 안 됩니다. 보험에 들지 못합니다. 이런 공장에서는 수리 절대로 안 합니다. 국내선박도 세계보험회사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국내에서 수리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환화조치가 안 되어서 도입된 기계조차도 설치 못 하는 이 공장을 민영화시켜 가지고 행정적으로 사무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못 할 경우에 온다 해도 이 조선공사가 잘된다고 여러분이 인정이 됩니까? 어디를 쑤시면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어디를 쑤시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에요. 해운공사가 오늘 겨우 흑자를 낸다고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일본의 선박 영국의 선박 미국의 선박 우리나라의 선박이 미국 싼푸란씨스코로부터서 일본의 횡빈까지 짐을 싣는다고 하며는 미국 선박은 혹은 영국 선박은 혹은 일본 선박은 톤당 30불이면 30불에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나 혹은 선원의 성분으로나 또 우리나라가 세계 해운계에 처하고 있는 위치적 조건을 보아서 우리는 20불이나 22불 아니면 싣고 오지 못한다 이런 환경에 있읍니다. 남의 나라보다 기술이 저하하고 소비가 많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임은 적게 받고 이 무슨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하에서 대한해운공사가 흑자가 났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이상하지 않어요? 남보다 비용은 많이 들고 돈은 적게 받는데 흑자가 났다는 것 얘기가 됩니까?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출혈적 보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론을 맺고 있는 오늘에 와서 좀 더 우리가 보호하고 좀 더 육성하고 대한해운공사가 세계해운공사로서 선박회사로서의 손색이 없는 회사가 되었을 때에 또 회사로서 자처하고 살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있을 때에 조선공사가 적어도 국가의 힘이든지 우리 민족자본의 어떠한 형태로든지 로이드선박회사 같은 데라도 인정을 받어 가지고 세계 각국 어느 나라 선박이라도 우리나라에 와서 수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인정을 받었을 때라야 비로소 민영화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겠는가…… 아! 그런 보증도 못 받고 외국 선박이 우리나라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도 할 수 없는 이런 공장을 갖다가 민영화시켜 가지고 움직여 가거라, 지금 항간에서나 일반 조선계나 해운계에서 다 알고는 있읍니다마는 조선공사 사원이 관리인지 해무청 관리가 관리인지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회사법규라고 하는 것이 특수법규올시다마는 이 회사법규조차도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법령이 겨우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있읍니다. 전부 일본 시대의 법령 그대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법령이 우리나라 말로 되고 우리나라에서 선박 자체의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적 조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느냐 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저도 한국에 있어서는 각종 선장의 면허장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이요, 선박검사를 시키더라도 현 관리가 하고 있는 그 검사에 못지않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일본사람이나 미국사람이나 영국사람이나 소위 선진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고도로 발달된 그 나라 검사관들보다는 기술적으로 학술적으로는 능력이 있읍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그러한 검사를 할 기구조차도 없는 나라올시다. 이러한 나라에서 조선공사가 그러한 기구 하나 없이 선박검사도 할 수 없고 철판 하나 테스트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공장을 민영체로 움직인다, 이것 얘기 안 되는 소리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법을 갖다가 심의할 때에 상공분과위원회에서 당상을 입어서 고향에 가고 난 뒤에 이 법안을 심의할 때에 참여치 못해서 이런 이의를 드리는 것이 대단히 상공분과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없은 탓으로 한 말씀 하고저 합니다. 제7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전부 되어 가지고 있어요. 만일 이 주가 시세에서 혹은 위원회에서 어떤 규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51퍼센트만 주를 매수를 해 버리면 나머지 49퍼센트 주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읍니다.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러한 경우가 되어도 이 조선공사나 해운공사가 민영체로 돌아가 가지고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 얘기가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저는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만일 이것이 오늘 이 단계로서 해운공사나 조선공사가 민영체로 넘어간다고 하면 머지않어서 한국의 해운업이라는 것은 멸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이 나아갈 길이 더구나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반 쪼가리 영토에서 인구밀도로 보아서는 세계 1, 2로 다툴 만한 이러한 조밀한 곳에서 살 수는 없고 결국은 바다로 바다로 개척의 길을 터야만 민족자본을 갖다가 융성시킬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리라고 보는데 이 길이 미구에 막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정도 확연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잘된다 하는 것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거진 안 보이고 하나는 잘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그리 가라 하는 것은 이것 틀렀에요. 날 잡아먹을 사자가 있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 그리로 간다 하는 그러한 우매한 짓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특히 조선공사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그 기구가 도입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설치를 한다고 이러한 계획은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재정적으로 보호를 상당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환화조치가 빨리 안 되어 가지고 기계가 창고 속에서 2년여 썩고 있읍니다. 더군다나 외국에서 조선정책을 갖다가 방해하고 조선정책을 갖다가 융성 안 시키는 데 주력을 두는 정책을 세운 나라들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국사람들의 얼굴도 검고 키도 조고마하고 다리도 비뚜러진 사람들을 갖다가 그 뭐 예뻐서 뭐 특별히 귀여워할 턱이 없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됨으로써 자기가 못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발전됨으로써 자기들의 일이 끈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공사에 설치할 기구를 갖다가 ICA 자금으로써 도입할 때에 대한조선공사의 이름으로써 도입을 하지 못하고 부산철공소라 하는 개인의 이름으로써 도입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도로 대대적으로 압력을 받고 대대적으로 발전을 갖다가 조해할려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거기 반해서 크도 안 한 어린애를 갖다가 어른 취급을 해 가지고 내놓고 만 리 길 천 리 길을 가라는 것은 모험이라도 이만저만한 모험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험을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대한민국의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공사가 오늘 이 시각에 민영화하는 것은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아까 어느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같이 헌법정신도 그렇다, 헌법조문도 그렇다 또 이러한 경우에 있다, 이러니까 민영화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민영화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소속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아까…… 홍창섭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반대하는 것은 저도 들었에요. 앙청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조건이 나쁘다, 시기가 이르다 이것이지 헌법에도 그렇고 헌법정신이 그렇다 그러셨는데 3항을 갖다가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시기가 상조다 방법이 졸렬하다, 이러니 좀 더 좋은 시기 말하자면 좀 더 컷을 때에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 방법을 좀 더 이상적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하자면 지금 제7조에 나타난 이러한 정신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인식을 갖다가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러한 졸렬한 조문을 내놔 가지고 불하한다, 불하하는 조건으로 하고 시기를 이러한 시기를 택했다는 것은 국가장래를 위해서 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저올 것이다 이러한 단안을 저는 내리는 것이올시다. 이래서 같은 상공분과에서 통과되어 온 법률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 대체토론을 한다는 것은 동료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전술한 심정에서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최용근 의원 발언하세요.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심의 통과할 때의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 당연히 이 법률은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든지 찬성을 하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며는 국영기업체를 불하한다는, 민영화한다는 헌법정신에는 원칙적으로 조금도 이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재론을 하지 안 하고 다만 그 민영화하는 시기가 언제가 가장 적절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이론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해운공사와 조선공사를 현재의 상태로서 민영화한다는 것은 그 시기가 상조다 하는 이론으로써 아직 요람기에 있다, 우리 해운사업이 아직 요람기에 있어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국가가 좀 더 이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에 불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의견입니다. 이 궤도에 올랐을 때를 어느 시기로 보느냐 하는 것도 견해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면 조선공사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만 해운공사는 이미 현재의 상태로써 경영에 흑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상태로써 해운공사는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영기업체를 민영화를 한다고 이러한 얘기를 할 때에 항상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발전보담도 국가의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국민의 부담을 더 증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것이 논의의 초점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석탄공사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의 운영의 불합리로 말미암아서 오는 적자를 재정적으로 보증함으로 말미암아서 재정 부담을 더 크게 하고 국민 부담은 더 증가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조선공사 혹은 해운공사의 운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할 것 같으면 적당한 기업체 훌륭한 기술자가 자기의 기업으로써 발전시키는 거나 현재의 국가의 관리 내지 관리가 임명한 관리인으로써 기업을 경영을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현재의 상태로라도 빨리 유능한 기술자 혹은 유능한 기업자에게 불하를 해서 속히 이 2개의 회사가, 2개의 기업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국민경제를 향상하는 면으로 더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째로는 민영화를 하려며는 당연히 특수법으로 되어 있는 이 특수법인을 해산해 가지고 청산해서 새로이 기업체를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으로 생각하건데 대한해운공사나 조선공사를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기업은 그대로 동일성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청산과정을 거쳐 가지고 새로운 주식회사를 창설하느니보다는 현재 명칭을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변경을 해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처분할 것 같으면 현재의 상태로 그대로 기업이 잘 운영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면에서 청산을 거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법률안을 제정해 가지고 기업의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고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현재 민간 소유 주식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 6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의를 신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돼 있고 본인이 그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했을 때에는 그 주식을 적정한 가격으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조항도 되어서 기득권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주식을…… 정부주식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주식처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처분하게 되는데 혹 어떠한 여기에 부정이 개재하지나 않겠느냐 혹은 몇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그릇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 것같이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조문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든 혹은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조항을 적정히 수정함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이 해운공사와 조선공사를 불하를 당분간 보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우리 국회는 지난 90년도 예산을 인정해 줄 때에 재무부 소관 세입에서 관영을…… 처분판매대 그중에서 정부주식판매대로서 52억 3414만 700환을 해운공사와 조선공사 주식을 불하해 가지고 이것을 이태 동안에 세입으로 한다 하는 이러한 것을 벌써 이미 우리 국회에서는 승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류하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입에 50억이라는 막대한 숫자의 결함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조속히 민영화해서 정부주식을 불하해 가지고, 적정가격으로 불하해서 이 2개의 기업체가 완전히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에 대해서 해명 겸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황남팔 의원 발언하세요.

우리나라 헌법이 이 경제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입각해 가지고 이번 이 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법률안 제출한 데 대해서 찬성하기보다도 오히려 제출의 시기가 늦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책망하고 싶은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관기업체가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딴 것은 뭣 때문에 민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그냥 관기업으로 가지고 나갈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며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모든 기업체의 부진이라든지 생산의 부진이라든지 기타의 경제의 위축 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기업체를 관이 직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관이 직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부진상태에 있느냐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문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말할 여지도 없으려니와 이것은 주로 관에 대한 하나의 음성후생기관이요, 부정한 정치자금의 조성기관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기업으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창의의 열의가 날 리가 없는 것이고 수지 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책임을 가질 필요도 없는 조차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해운이나 조선을 막론하고 기타의 모든 기업이 다 같이 이와 같은 형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여기 전에 모 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말이 해운공사는 상당한 흑자가 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해운공사가 흑자를 냈다고 하면 참으로 이것은 저희들 상상 이외의 이상한 일이라고 아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요! 오늘날 관이 경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 특히 철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어느 것 하나 적자 안 내는 것이 있으며 어느 것 하나 올바르게 운영되어 나가는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더우기 해운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관이 그대로 직영해서 거머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해운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되지 아니하고 조선사업이 이와 같이 부진상태에 놓여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번에 민영으로 전환함으로 있어서 해운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보리라고 여기는 것이고 조선사업에 있어서도 약진적인 진전을 보리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는 이와 같은 중대한 기업체를 불하하는 데 있어서 또는 민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불하하는 그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정이 내포된다든지 또는 운영 면에 있어서 그냥…… 민영에다 방치해 가지고 국운 발전에 지장이 있도록 할 이런 점을 염려할지언정 만일 이런 점이 있다고 할진대는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행정부에 대해서 규탄할 거요. 또는 시정할 것은 시정을 시킬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 원칙이 우리가 이것은 민영으로 전환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불하 이면에 있어서나 또는 금후 운영 면에 있어서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이것을 우리 국회가 주장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해운공사와 조선공사를 민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시기에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마는 이것을 곧 전환하는 동시에 남은 기업체도…… 관영으로 하고 있는 남은 기업체, 석공이라든지 전업이라든지 나는 심지어 철도라든지 전매사업 같은 것도 전부 민영으로 할 수 있으면 민영으로 전환하기를 이번 이 정부 제안에 대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서 토론은 끝마쳤읍니다. 토론 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1독회는 이상으로써 끝났는데 2독회에 넘기는 절차를 어떻게 할까요? 누구 의견 말씀 안 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독회절차를 생략하고 직각 2독회로 넘기도록 할까요?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되었읍니다. 위원장 나오세요. 한 20분 남았어요. 충분히 되겠어요. 그러면 축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읍니다. 이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또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수정안이 한 조문에 대한 수정안이 아니고 이 법안 전체에 긍한 그 조문정리를 하다싶이 해 버렸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자구수정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문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심사할지 그것을 먼저 결정해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의 생각으로서는 이 수정안,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심사하되 정부원안에 대한 차이점은 그때그때에 가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축조하겠습니다…… 지금 재석원수를 점검한 바에 의하면 69명입니다. 앞으로 한 30여 명 더 있어야 되겠는데 성원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