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백관수 의원이 장내에 안 계심으로 박해극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무 준비없이 창졸히 불러서 낭독이 처음인 고로 좀 질서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2독회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장 총칙」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조 본 법은 국가공무원 에 적용할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대의 능률을 발휘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조 본법의 규정은 본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 공무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조 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눈다.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1. 선거에 의하거나 또는 임명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 2. 국무위원, 각 처장, 각부 차관 3. 대사, 공사 4. 법관, 비서, 군인, 군속, 기타 법률로써 별정직으로 지정된 공무원 5.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3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최범술 의원 외 41인으로서 「국무위원」 하에 「고시위원회위원장 급 위원, 감찰위원회위원장 급 위원, 심계원장」을 가입할 것. 다음은 박해정 의원 외 10인으로부터서 제3조 제2항 제2호 중 「각부 차관」 하에 「각처 차장」을 삽입할 것. 다음은 조한백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제3조 제2항 제 4호 중 「법관」 밑에 「검사」를 가입할 것. 다음은 권태희 의원 외 116인의 동의로서 제3조 제2항 제4호 중 「법관」 밑에 「교원」을 가입할 것. 다음은 박해정 의원 외 10인의 동의로서 제3조제2항제2호 다음에 제3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 「3. 심계원장, 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 다음은 제3조 제2항 제4호 중 「법관」 우에 「국립대학총장」을 삽입할 것. 박해정 의원 외 10인의 동의가 있읍니다. 제3조의 수정안은 이것뿐입니다.

지금 제3조 제2항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정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읍니다. 먼저 제안자 최범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3조제2항에 별정직을 정하는 가운데에 국무위원과 각 처장은 각부 차관을 말씀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정부조직법 제43조에 의지해 볼 것 같으면 고시위원장과 고시위원과 감찰위원장과 감찰위원과 심계원장은 도저히 뺄 수가 없는 별정직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별정직으로 참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제4항에 있어서 법관 밑에 「검찰관」이 역연 별정직으로 편입해야 될 것은 우리는 대체토론에 있어서나…… 그러면 제4호에 두고 제2호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조직법하고 공무원안하고 법제체계상 모순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2호에 이와 같은 것을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3조 제2항 2호 중에서 「각부 차관」 아래에 「각처 차장」을 넣자는 박해정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박해정을 소개합니다.

설명 길게 할 것 없읍니다. 적어도 제3조 별정직을 여기에 새로히 규정했다는 것은 2항 이하는 임면 이러한 규정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임명과 면직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운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각부 차관」을 별정직에 넌다면 각 처 차장도 대우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임면에 대해서 운명을 같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각 차장, 각처 차장도 각부 차관과 같은 대우를 하자는 데서 여기에 넣자는 것입니다. 나온 김에 그다음에 심계원장, 감찰위원장 역시 여기에 대해서 별정직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최범술 의원께서 간단히 이유를 말씀했읍니다마는 부연할 것 같으면 심계원장이라든지 고시위원장이라든지 감찰위원장의 임무라는 것은 국무위원에 비해서 조곰도 중요 아니 하다고 할 수 없읍니다. 심계원장 국가재정을 운영하고 고시위원회 일반공무원의 고시전형, 여기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가진 것이고 감찰위원회는 역시 탐관오리를 숙청하는 이 중요한 공무원의 비행을 여기에 배제하는 임무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국무위원에 임무와 성질에 조곰도 중요치 않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별정직으로 하고 이 사람의 다만 정치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앞으로 46조에 정치운동에 관한 것은 규정을 널 것 같으면 충분히 될 줄 생각합니다. 그다음 또 설명할 것은 법관 밑에다가 국립대학총장을 넣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립대학총장을 여기에 별정직으로 넣자는 것은 다른 공무원보다도 그 직책이 중요타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2항에 있어서 임면이라든지 고시라든지 이러한 규정을 받지 않고 특별한 직책으로 생각해서 국립대학종장은 제3조에 별정직으로 넣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 2항 제4호 중 「법관」 밑에 「검사」를 가입할 것. 조병한 의원 외 19인인데 조병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3조 2항 제4호에 검찰관을 넣자는 것입니다. 제3조 별정직을 보면 국무위원이나 기타 여러 신분이 보장 안 된 공무원도 별정직에 있고 또 판사와 같은 강력히 신분이 보장된 분도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군속, 군인 이 두 가지가 모다 법규에 그 신분이 여러 가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세 가지는 다른 의미로 별정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법관 밑에 검찰관을 넣자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검찰관은 사법관이라고 말하겠지만 행정관이라고 하면 이것은 넣지 않는 모양인데 재판소 구성이라든지를 보면 검찰관은 법관의 대동소이하고 법관에 준해서 신분보장과 임명의 조건으로 들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법관은 강력히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데…… 이상 검찰관도 그 법관에 준해서 신분보장이라든지 임명조건과 동일하게 취급해 왔고 장차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 검찰관을 넣는 것은 명백한 이유이니까 그것을 잘 참작해서 넣어 주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3조2항제4호 중 「법관」 밑에 교원을 가할 것, 권태희 의원 외 116인데 권태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짐작하실 줄 알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리고저 하지 않읍니다. 제3조 제4항 법관 밑에 교원을 넣자는 것입니다. 이 교원이라는 두 세 글자 속에는 국립대학총장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서는 국민학교 교원, 유치원 보모까지 포함됩니다. 이 교원을 별정직으로 하자고 하는 이 안을 제출한 것은 벌써 일반직과 별정직이 다른 이유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의견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특히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원이 일반공무원과 다른 점은 너무 커서 조곰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같은 조항에 포함될 수 있읍니다마는 너무나 차이된 점이 크기 때문에 교원을 별정직에 넣어야 되겠읍니다. 쉽게 말하면 첫째로 교원은 일반공무원과 그 직책이 전연히 다른 것입니다. 한 개의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가에 멈치지 않고 사람을 가르치지 곧 가르치는 특수한 숭고한 사명을 가진 것이 교원의 직책입니다. 때문에 군사부일체라고 하는 옛말과 마찬가지로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지만 가장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직은 교원밖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 교원의 직책이 일반공무원과는 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아는 바입니다. 둘째, 교원은 공무원되는 길이 다릅니다. 일반공무원은 고시와 전형을 거쳐서 소위 국가시험을 통해야만 되는 것이 일반공무원의 길이라고 하면 교원은 이와 전연히 다른 방법으로 일반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사범교육을 받어야 하고 또 정규사범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스승의 길을 밟을 수 있는 특별한 수양을 가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교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교원이라는 직은 들어가는 길이 일반공무원과 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다음 셋째, 교원은 일반공무원과 특수히 다른 것은 승진의 길이올시다. 일반공무원은 때를 따라서 이리저리 변동하고 자리를 고쳐서 승진할 길이 있읍니다. 그러나 교원은 20년, 30년, 40년 일평생 그야말로 전 생애를 한 선생이라는 이름 밑에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직을 섬겨야 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길이 교원의 길입니다. 만일 교원의 승진할 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교장되는 길이 하나 있는데 교장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효에 있어서 얼마나 적으며 좁다는 것은 더 설명을 요하지 않는 바입니다. 넷째, 교원이 일반공무원과 다른 것 가운데 특수히 다른 것은 사무의 시간이 다릅니다. 아츰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각 일반공무원의 집무시간이라고 하면 교원은 그야말로 잠자는 시간 외에는 자기가 맡은 일에 전 힘과 전 정력과 전 시간을 바치지 아니하면 교원의 직책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인 학교에 가서 교단에서 받드는 시간보다 집에 돌아와서 그 교원의 길을 닦기 위해서 교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바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한 교원이라도 집에 와서 학교 일을 했다고 해서 특별근무를 했으니까 근무수당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요구를 들어준 사람도 없었읍니다. 이만큼 교원은 공무원이로되 바치는 시간이 전연 일반공무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제 시야를 돌려서 외국의 예들 든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미국 같은 데서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과 전연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설명을 요하지 않읍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의 형편을 알어본다면 일반공무원법 외에 도저히 일반공무원에다 그대로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따로히 교원특별 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서 그야말로 교육자를 따로히 우대하고 선대 하고 교육기관에다가 우수한 지도자를 모아 두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길을 열어 두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정책과 모든 시책을 아모리 훌륭하게 구비되어 진행된다 할지라도 이 교육정책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원을 별정직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일반공무원과는 같이할 수 없는 특수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옳기고 동시에 별정직으로 옳긴 후에는 외국과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교육자를 우대하고 선대하고 될 수만 있으면 가장 우수한 인물들이 교육기관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을 교육하고 우리 국민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국가가 빨리 선진국가와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정도에 나가도록 하여야겠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무원법에다가 교원을 별정직으로 하여 정신적으로 특수하게 대우하는 것을 알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교육법이 상정될 때에 논하게 될 것입니다만 따로히 이 교직원에 대한 보수령이라든지 교직원의 특수히 우대하는 길을 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금후에 있어서 민족의 장래상 대단히 우려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말씀으로 이 교원을 별정직으로 해서 우대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박수하는 것, 허락지 않읍니다. 특별히 주의해 주시고 퇴장시켜 주어요. 박수한 분은 미안하지만 퇴장해야 됩니다. 지금 최범술 의원이 제의하신 데, 검사와 교원에 대해서 또 보충설명을 하실는지 물어봅니다. 그다음 이진수 의원 또한 검사에 대한 제안하신 것인데 보충설명하실는지 말씀할 것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조병한 의원께서 설명을 한 데 대해서 중복하지 않고 보충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 보충 이유는 법관과 검찰관은 동일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검찰관이나 법관은 동일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볼 뿐만 아니라 직책에 따라서도 검찰관으로 법관되는 수도 있고 법관으로서 검찰관으로 전출하는 길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험을 본 법관은 별정직에 보장을 하고 같은 시험을 본 검찰관은 별정직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시험을 본 고시결과 고시와 전형에 따라서 법관은 거기에서 제외되고 검찰관만은 이 공무원법에 따라서 고시와 전형을 따로 받아야 할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그것이 둘째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 둡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관이나 검찰관 전출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관으로서 검찰관으로 갈 수도 있다 검찰관으로서 법관으로 다시 전출할 수도 있는 것만큼은 주장 못 할 사실이올시다. 한쪽 법관은 별정직으로 보장이 되고 검찰관은 그 점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세째로 밝혀 둡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관의 직책이나 법관의 직책 우리 법치국가로서 운영하는 그 한계나 부담이 또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아모쪼록 차별이 없도록 국가시험을 보아 가지고 검찰관이나 법관으로서 이와 같은 동일한 시험을 본 사람을 한쪽으로는 신분을 별정직으로 보장하고 한쪽은 제외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법에 있는 것이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중대한 모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일으킬 뿐만 아니라 치안의 일부가 38선을 두고 일어난 반란상태에 있는 정상적인 아닌 기형적인 이 국가로서 그야말로 총검을 무릅쓰고 직무를 하는 검찰관에 대한 것이 별정직으로 보장되지 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모쪼록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충분치 못한 보충설명이지만 조병한 의원의 제안과 본 의원의 부족한 보충설명을 아울러서 이해하시고 반드시 검찰관을 법관 밑에 삽입해야 된다는 것을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범술 의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약 50여 조목에 대한 수정안이 상당히 많이 왔읍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간단히 요령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법관」 밑에 「검사」를 넣자는 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별정직 가운데에 교원을 다시 별정직으로 넣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권태희 의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시여서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간단히 본 의원에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물론 검사나 또는 재판에 있어서 사법관이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거와 같아서 우리 교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그 직책을 정부에서나 국가에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군속이나 군인이 별정직으로 첨입 하는 거와 같아서 국가로서 우리 교원이 특별한 지위를 확보해서 이 학원의 독립성과 신성한 말하자면 그 직장을 국가에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고 찬성해 주실 줄 믿고 내려갑니다.

지금 제3조 2항에 대해서 말씀이 많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대체로 끝났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반대와 찬성으로 발언권을 요청하신 분이 있읍니다. 찬성에서 조한백 의원과 김수선 의원이 있고 반대는 서우석 의원이 있는데 역시 계속해서 발언하신다면 찬부……

일반직과 별정직에 대한 설명을 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칙에 의해서 제안자인 정부 측 제안자와 또한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금반 수정안 제3조 2항, 3항 전부 그것이 4, 5 조목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에 매양 별정직과 일반직을 구별할 때 별정직은 지위가 높고 일반직은 지위가 낮다고 그렇게 해석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즉 말씀하면 별정직과 일반직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구분에 불과하지 거기에 따라서 별정직이라고 특별히 위 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또는 일반직이라고 반드시 지위가 낮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즉 말씀하면 원안 중에 기재한 별정직 종류가 넷이 있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일반직은 별정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별정직 중에 단순히 5호 단순히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와 즉 말씀하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전 우리나라 과거시의 고원급 이라든지 순전히 노무에…… 즉 말하면 위의 고하와 고저는 없고 다만 그 분류만 한데 불과하지 별정직이라고 해서 위가 높고 일반직이라고 해서 위가 낮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관 다음에 검사를 넌다든지 또 교원을 별정직으로 넌다든지 또 감찰위원장, 심계위원장, 고시위원장, 그분을 별정직에 넌다든지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분류해 볼 때에 반드시 첫째, 교원이라고 말씀하면 물론 교원이 여러분의 설명과 같이 다 신성하고 상당한 분인 줄로 알어요. 그러하지마는 그것을 반드시 별정직으로 넣야 좋고 일반직이라고 해서 낮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 구분할 때에 여기 제3조에 작정할 때에 1, 2, 3, 4, 5호를 작정할 때에는 그때 구분한 데에 불과하다, 그런데 종류상 불가불 별정직으로 해야 되겠다 또는 이것은 불가불 일반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미에 불과하지 결단코 별정직이나 일반직에 대해서 직위의 고하라든지 그러한 것은 절대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올시다. 그 의미에 있어서 이 교원문제 우리 검찰관문제 그 문제에 있어서 여기다가 일반직으로 넌 것을 말할 것 같으면 검사는 우리가 법관과 달리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즉 검찰관은 행정관이지 사법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법관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로 정한 자격이 있읍니다. 그러하지마는 검찰관은, 검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할…… 그러한 일반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통칙올시다. 또 교원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이 말씀하지마는 만일 교원을 별정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별정직으로 할 종류가 너무 많어요. 가령 군인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형무관이라든지, 모든 가지 다 교원과 같은 예로 같은 종류로 넣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일반직으로 취급하기 전에는 대단히 곤란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겠는데 보충설명은 정부 측에서 총무처장이 구두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백관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또 엊그제께 여기 전문위원 윤길중 선생께서도 설명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일반직, 별정직 운운하는 데는 정부 측 자신도 처음에는 대단히 오해했읍니다. 정부 측 원안이 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 심계원장, 검사, 처의 차장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읍니다. 한데 일반직하고 별정직의 구별의 설명을 제 자신도 국회전문위원한테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긍한 일이고 이것을 별정직에서 뽑은 것은 결국 정치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읍니다. 별정직이라고 해서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이라고 해서 낮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직에서도 국무위원 대우를 받기 위해서 직제가 다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관과 검사도 들어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원조직법, 검찰청조직법에는 검사와 법관은 정치운동을 못 하게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법원조직법, 검찰청조직법에 의해서 정치운동을 못 합니다. 그러며는 여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말씀하기를 그 외에 차장까지라도 정치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뽑았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수효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감찰위원회, 고시위원회, 심계원의 세 분 그리고 처장이 넷, 또 국립대학총장이 들었읍니다. 정부안에 그것이 들어가서 전부 열 분에 지나지 않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정직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것을 넣지 않고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교원 법관 검사는 정치운동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별정직에 넣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넣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권태희 의원이 말씀하신 교원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측으로서도 그 대우문제를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있고 또 지금 안을 작성 중에 있읍니다. 교원이 별정직에 있다고 해서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공무원과 달라서 대우하는 길을 신축성을 줘서 고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교원을 별정직으로 넣는다면 별정직은 정치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원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6만인데 이 6만이 별정직에 있어서 정치운동을 한다고 하면 큰 혼란이 일이날 줄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법관과 검사는 모다 합하야 700명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법관이나 검사는 법률로 정치운동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별정직에 넣어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자고 하는데 의견 듣겠읍니까? 그러면 윤길중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요전번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기에 수정안 나온 것을 보게 되면 별정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요구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저도 그 대우를 개선해야 되겠다든지 여기에 별정직으로 요구하신 그분들의 지위를 더 향상해야 되겠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원안 공무원법에서는 지금 여기에 수정안을 내신 그분들의 생각과 같이 별정직이 되지 않으므로서 결코 이것을 박대한다든지 하거나 소홀히 생각한다는 점은 전혀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공무원은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누고 또한 이 공무원법은 통일체계적으로 한 공무원법으로 제정하게 된 연유와 또 그 여러 가지 연혁관계를 말씀드려서 여기에 직접 관계는 없읍니다마는 그 연혁을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수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좀 설명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공무원법이 전체적 통일적으로 한 개로서 제정된 나라는 별로히 없읍니다. 그전에 있어서는 독일에 있어서 한 개의 계통된 공무원법이 있었고 근래에 와서는 패전 후의 일본이 공무원법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은 것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규정짓겠느냐 하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복무규율이라든지 보수규정이라든지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징계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임명권자가 분산적으로 그러한 규정을 맨들어서 공무원에 관한 모든 제도를 운영을 해 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무원법을 갖다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이 여러 가지 분산적으로 규정된 가운데에서 추상적이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점을 봐 가지고 이것을 한 테 몰아넣어서 한 규정을 맨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무원은 각각 그 직책에 따라서 특수성과 특이성을 따로 있지만 거기에 공통된 점만 따서 맨드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공통된 점이냐 하면 그것은 첫째 크게 나가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무원에 있어서는 두 가지 항목이 있는 것이니 첫째는 공무원의 자격을 정하자 이것은 어떠한 수준으로 공무원을 대체적으로 나눠 가지고 이러한 수준에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야 되겠다 누구든지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는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사람을 채용한다고 말하지만 한번 채용할 때에 보면 채용되지 않은 다른 사람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수준으로 객관적인 표준이 있어서 채용하게 되면 이러한 불평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종류를 갖다가 대체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 자격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자는 것이 한 가지고 이것과 표리 관계로 자격을 규정할 것 같으면 거기에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된 뒤에는 함부로 죄가 없이 범과 가 없이는 정치적 변동에 따라서 파면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신분보장이 자격규정과 아울러서 이것이 표리관계로 공무원법의 줄거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한 가지 줄거리는 공무원의 복무규율입니다. 공무원이 청렴 순청 해야 된다든지 상관의 명령을 절대 복종해야 한다든지 또한 충실히 자기 의견을 전부 들어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공무를 집행해야 한다든지, 또는 관의 비밀을 보유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공무원 전체에 걸려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의무, 이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공무원에 따라서 더 엄격한 데도 있겠고 또 좀 들한 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전체에 걸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에 걸치는 문제를 봐 가지고 한 공무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율을 맨드는 동시에 이 복무규율은 신상필벌해서 복무규율에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징계의 내용은 보통징계와 특별징계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복무규율에 위반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이것이 표리관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복무규율과 징계방법은 표리관계가 되어서 아까 자격규정과 신분보장의 관계와 같이 이 두 가지의 줄거리는 이 공무원법의 큰 주때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모든 공무원은 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테 몰아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공무원법에 제외규정을 맨들게 된 이유는 그러한 근본적인 모든 분야의 추상적인 면을 한 테 합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점이 더러 발견된 까닭으로 해서 따로히 별정직을 맨들게 된 것입니다. 요컨대 제외규정은 선거에 의해서 임명된 공무원 또는 정치를 하는 정무관적 성질을 띤 이러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규범 속에 몰아 넣어서 규정하는 것이 국가 운영상 옳지 못한 결과가 되는 까닭으로 해서 이것이 별정직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노무에 종사한다든지 이러한 분은 한 개의 국가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수시로 변동하고 단순한 노동을 제공하는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것이 또한 별정직으로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법관과 군속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모양인데 법관에 관해서는 헌법상으로 법관의 신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즉 법관을 임명한다든지 함부로 파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헌법상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자격에 대한 규정도 따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관을 임명한다든지 또는 신분을 보장한다든지 이러한 규정은 되지 않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되게 되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 법상 반드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문상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로서 규정하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 제외된 것이고 또한 군인, 군속에 대해서는 이것은 생사를 초월해서 전지 에 나가서 공무를 하는 까닭으로 이 공무원법에는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공무원을 갖다가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나누었는데 여기에 1급, 2급, 3급, 4급, 5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많이 오해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읍니다. 여기에 1급, 2급, 3급, 4급, 5급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보수의 다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전의 군정청 시대로부터 답습해 내려오는 소위 15급 제도에 의한 그 보수규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의 1급, 2급, 3급, 4급, 5급은 공무원의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계층이 될 수 있다는 말하자면 그전 과거의 예를 들어서 본다고 하면 1급은 친임관 에, 2급은 칙임관 에, 3급은 주임 정도, 4급은 판임관 정도가 되고 5급은 고원 의 정도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구분에서 온 공무원을 갖다가 그러한 다섯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적에는 가령 교장이면 3급에 해당한다든지 말하자면 주임급에 해당한다든지 교원이면 가령 4급에 해당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갈래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모든 공무원을 그 급수에다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급표는 1급, 2급, 3급, 4급, 5급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부 따로 되는 것이 되어서 일반공무원의 봉급표가 나오겠고 2급 공무원의 봉급표가 따로 나오겠고 3급 공무원의 봉급표도 따로 나와서 전부 그 한계가 상당히…… 계통이 다른 그러한 봉급표가 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전에 시행하든 군정청 시대로부터 답습해 내려오든 소위 직위제도에 의한 문관은 몇 급부터 몇 급이고, 가령 법관은 3급이면 3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수내용을 그대로 말한 그것이 전연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무원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종전의 보수규정은 전부 없어저 가지고 새로운 각도 하에서 이것이 규정되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사실 3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중앙청에서 무슨 사무관이니 서기관이니 경무관이니 혹은 지방에는 군수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3급 공무원이고 국민학교 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3급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적으로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것이 나가게 되어서 하등 여기에서 이 공무원법에서 누구를 우대했거나 누구를 더 푸대접을 했거나 이러한 내용이 전연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3조에 원안이 그 별정직을 규정하는 데에 그러한 구분 성격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인데 대단히 계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따로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 가령 별정직으로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령 전연 검찰관을 별정직을 해 논다면 검찰관 공무규율을 따로 맨들고 거기에 의하야 신분보장에 대한 것도 따로 맨들고 보수법도 따로 맨들어서 모든 것을 새로히 전부 일절을 이렇게 해서 전체 체계를 전부 따로 맨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 논다고 하면 당분간 그것이 공무원법에서 제외되어서 모든 그 복무규율의 적용도 받지 않고 신분보장에 적용도 받지 않고 자격심사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그러한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아무 근거가 없는 공중에 뜬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무원법이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원의 그 추상적인 통일적인 면을 갖다가 한테 합해서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다소 그 특이성이 있는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전향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까 정부 측으로 보충설명하신 말씀 가운데에 만일 교원을 별정직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부가 교직원이 모든 정치운동을 할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었는데 4항에 「법관, 비서, 군인, 군속, 기타 법률로서」가 있읍니다. 마치 법관이 헌법에 특수히 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은 군인과 군속이 군국조직법에 의해 가지고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원은 불일 상정될 교육법에 교원은 일절 정치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한 규정이 들어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의례히 우리 국회에서 100분지 100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교원의 신분문제라든지 일체 이 교육법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불일 상정될 이러한 문제를 곧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까 결단코 교원을 별정직으로 한다고 해서 정치운동에 가담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전연히 내용이 다른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발언통지하신 분의 한 분에게 언권을 드리겠읍니다. 조한백 의원 출석 안 하시었으면 김수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찬성하는 편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을 별정직에 넣자는 데에 찬성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이유는 교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별정직을 넣자든지 대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별정직에 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별정직에 둠으로써 우리 민족의 앞길에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제가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체로 네 가지로 저는 보고 있는데 한 가지는 권태희 의원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공무원과는 여러 가지 직책상이라든지 그 생활상태라든지 법관과 같이 그 소위 사범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 일생을 그 직업에 종사하지 않어서는 안 될 그러한 특수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읍니다. 사실상 정신적으로 자기 일생을 바치는 직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공무원과는 판이한 점이 있는 것이 한 가지고 둘째, 우리가 현실만 너무 보지 말고 우리 민족의 앞길을 구상해 볼 때에 교육권의 확립이 없이는 나는 이 민족의 앞길에 커다란 암영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 목적을 향해 가지고 일로로 매진해야 되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계급이라든지 어떤 파당이라든지 어떤 행정관리라든지 어떤 세력에 만약 좌우되어서 변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서 큰 우려를 초래합니다. 옛날 우리가 왜정시대에 많이 느껴 보았읍니다만 소위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일생을 교육계에 바치다가 중등학교 교장이 되었으면 60, 70이나 되는 교장이 머리가 하얀 분이 어제 고등관을 「파스」했다는 학무과장 앞에 가서 「기미」 「고라」 소리를 마음대로 듣고 있었어요. 이래서 무슨 교육이 됩니까? 이것은 교육권이 확립 안 된 국가에는 그 교육자체가 행정기구의 관료독재 밑에서 삭제 밑에 예속된 그 사실을 왜정시대에 절실히 느끼고 왔읍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교육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육행정이 예속되는 국가는 대개 전제주의국가입니다. 일본 같은 관료주의 국가 ,독일과 같은 독재주의 국가, 소련과 같은 독재주의 국가는 이러한 예속적 교육제도를 쓰고 있고 소위 앞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민주주의 진용 국가는 이러한 더러운 제도를 안 쓰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교원에 대한 규정은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참말로 인류문화 그 민족문화를 유유하고 찬란하게 할 교육계의 공헌이야말로 큰 것입니다. 교육계를 가장 우수하게 진전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영역의 발전에 도움을 하도록 할 실험철학을 우리는 그저 무조건하고 부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이 하나 있고, 법관은 별정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교원은 행정에 예속시켜야 한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했지만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할 때 나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국가 민주발전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국권분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라는 것을 입법․행정․사법 이외에 특수한 3부보다 상층에다 이 교육에 대한 기관을 두지 않으면 이 민족문화는 도저히 큰 포부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현 단계에 있어서 교원을 별정직으로 두워서 그 교원의 생활도 보장도 하고 반면에 교권 확립하므로서 어떠한 계열이나 어떠한 정권에 예속되지 않고 국가 목적한 방면만의 길만을 밟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서 다른 것은 다 두고라도 교원만은 반드시 별정직으로 두는 것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지금은 반대편으로 서우석 의원을 소개합니다. 발언통지를 낸 분이 발언 중지하지 않으면 중지할 수 없읍니다.

만일 다른 이도 취소하면 나도 취소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발언하겠읍니다.

그러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의장 직권으로서 발언을 정지합니다. 곧 가부 묻겠읍니다. 지금 그렇읍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로 할 뿐만 아니라 다소간 의장이 직권을 남발할 때도 있읍니다마는 또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불가불 의장 스스로 양보해서 간단히 언권을 들일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柳聖甲 議員 말씀하십쇼.

수정안 찬성입니다. 이 교원에 대해서는 먼저 말이 많이 있었으니까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더 말하지 않겠읍니다. 오즉 3조 2항 2호에 「국무위원 밑에 고시위원회 위원장 급 위원, 감찰위원회 위원장 급 위원, 심계원장을 가입할 것」 여기에 대해서 잠간 말씀드릴까 해요. 즉 말하자면 심계원법에 심계관까지가 5년간을 신분보장이 되 가지고 있읍니다. 법관이나 검찰관과 같이 5년간 어떠한 정부의 간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보장되어 있고 또는 9조에는 정치단체에요, 절대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또는 감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43조로 정치단체 또는 영리적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읍니다. 또 신분보장에 있어서도 여기에 있는 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임명과 고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무원법은 감찰위원장, 고시위원장, 심계원장에게 적용할 만한 조항이 몇이 없는 줄 압니다. 더욱히 다음 2장 12조에 가보면 「2급 공무원은 좌의 1에 해당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것은 대단히 잘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단,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고시위원회의 전형을 경 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있어서 1급, 2급 따져 나가는데 고시위원장도 1급부터 해 갈 것이지 특급이 없는 만큼 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을 1급이라고 하면 역시 정부위원과 똑같은 보수규정에 의한다고 하면 감찰위원, 고시위원은 반드시 2급이 될 것이 아닙니까? 2급이 된다고 하면 국무총리 제청으로서 감찰위원을 임명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시위원회와 감찰위원회에서 전형을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먼저 번 제일 처음으로 정부에서 내논 원안과 같이 고시위원 또는 감찰위원, 심계원장 별정직으로 넣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 밑에 서기관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물론 공무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고시위원이나 감찰위원이 아니라 위원장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참고로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 다 써 있는데 정치단체 가입치 못한다는 것은 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규정이 있읍니다. 신분보장도 역시 그렇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가부 묻읍니다. 제3조 제2항 제2호로부터 묻읍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징계원장, 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을 가입하자는 것입니다. 박해정 의원 외 열 분의 수정안입니다.

표결 중에도 표결하는 방법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권을 여기에서 얻었에요. 거기에서 고성을 질러도 말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결하는 방법은 제3조의 수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부터 묻자, 저것부터 묻자 그래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종전의 예를 볼 것 같으면 한 조문에 수정안이 많을 때에는 그 수정안이 여기에 인쇄물이 나온 것에 의지해서 제1, 제2, 제3, 제4 수정안대로 번호순을 봐 가지고서 제일 끝으머리부터 묻는 것입니다. 최후로부터 최초까지 물어가는 도중에 결정되는 때에는 또 묻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물으시는 방법을 보면 제3조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의장으로부터서 박해정 의원 내신 신설조항부터 물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일 끝으머리부터 물어야 합니다. 요컨대 지금 인쇄물이 나와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제3조에 대한 최종수정안 「제3조 제2항 제4호 중 법관 우에 국립대학총장을 삽입할 것.」 박해정 의원이 낸 수정안을 먼저 묻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도부터 묻기 시작하면 순서가 착잡해서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잘 알았읍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제3조제2항제4호 중 「법관」 우에 국립대학총장을 삽입하자는 박해정 의원 외 10인의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확실히 의사표시해 주십시요. 재석원수 133인, 가에 39표, 부에 31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묻읍니다. 또 박해정 의원 외에 10인의 제안입니다. 제3조제2항제2호 다음에 제3호로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 「3. 심계원장, 고시위원장, 감찰위원장」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33, 가에 53, 부에 20표, 또한 미결입니다. 그다음 묻읍니다. 제3조제2항제4호 중에 「법관」 밑에 「교원」을 가입하자는 권태희 의원 외 116인, 최범술 의원 외 41인의 제안입니다. 재석원 수 133인, 가에 80표, 부에 6표,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은 조항에 있어서 조병한 의원 외 19인, 이진수 의원 외 19인, 최범술 의원 외 41인으로서 법관 밑에 「검사」를 가입하자는 것입니다. 가부 묻읍니다. 같은 조항이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관이란 것이 검사로 인쇄가 잘못 된 것입니다. 검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재석원수 133인, 가에 24표, 부에 6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묻읍니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각 부 차관 앞에 각 처 차장을 삽입할 것.」 박해정 의원 외 10인의 제안입니다. 재석원 136, 가 9, 부 아홉으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을 묻겠읍니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국무위원」 앞에 「고시위원회 위원장 급 위원, 감찰위원회 위원장 급 위원, 심계위원장」을 가입할 것, 최범술 의원 외 41인의 제안입니다. 재석원 136, 가 28, 부 8,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미결된 것을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원안을 가부 묻겠읍니다. 교원문제만 내놓고 일괄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36, 가 108, 부 3,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을 읽겠읍니다. 「제4조 본 법에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행정 각 기관에 대하여 인사에 관한 기록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 감사를 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2장, 임명과 고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5조 공무원에 임명은 고시성적 또는 전형성적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6조 공무원의 자격은 고시 또는 전형에 의하여 인정한다. 고시 또는 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법에 규정하는 바를 제한 외에는 따로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을 신설하자는 것으로 6조와 7조 사이에 넣자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독립운동자로 덕망이 있는 자는 특별전형만으로 한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만일 제안자의 설명이 있으면 설명을 듣고 가부를 묻겠읍니다.

대개 우리나라가 된 것은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연합국의 힘으로서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과거 3․1 이후에 돌아가신 선열과 독립운동자들의 힘으로써 완전히 대한민국이 생겼다고 믿고 있읍니다. 이때까지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독립운동자가 하나도 없읍니다. 이것을 아는 지하에 묻힌 선열께서도 피를 흘리고 우시고 지금 현재 살아 계신 독립운동자들은 통탄하여 마지않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의 생각으로는 공무원 중에는 이러한 선열의 유족이나 독립운동자로서 반드시 전형으로 채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건데 독립운동자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사람도 있을 줄 생각하나 독립운동자나 애국자나 선열의 유족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만약 우리 독립운동자를 갖다가 공무원 자리에 매긴다고 하면 그야말로 단단히 공정하게 자기의 일을 지킬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제6조와 제7조 사이에 있어서 한 조를 신설하되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독립운동자로 덕망이 있는 자는 특별전형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넣기 위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에 특별히 이 신설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으로 서이환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겠읍니다.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수정안을 낸 의원 동지의 본의에 대해 가지고서는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이것은 법의 체제에 있어 가지고서 이 조문에 넣는 것이 타당치 않으므로 해서 만일 수정을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얼마라도 고려할 도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간 내에만 시행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게 우리나라의 국법으로서 지속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 조치로서 얼마라도 방편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이 법령 정도에 갖다가 규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의 체계가 원만치 않다고 하는 의미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김동준 의원께서 이 수정안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필요적절한 수정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방 서이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법의 체제론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숭고한 조문이 하나 들어가므로 말미아마서 이 법은 빛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공무원법을 제정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과거의 우리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노력한 그분들에게 특전을 부여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마땅히 집어넣어야 이 자리에서 입법한 우리들의 마음이 통쾌함을 느끼는 동시에 삼천만 동포 앞에 우리는 면목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함으로 인해서 이 조문만은 만장일치로서 여기에 통과해 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가부 묻겠읍니다. 이제 김동준 의원 외에 11명이 제안한 삽입하자는 조문에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의원 136, 가에 77, 부에 3입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통과된 독립운동자 등용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리 국회에서 잘한 일이올시다. 이것을 아까 서 의원께서 나와서 법적 체제론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앞으로 바라는 것은 꼭 이것을 한 조문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것만으로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항에다가 집어넣든지 부칙에다가 넣든지 해서 이 법 가운데에 그러한 뚜렷한 새 빛 하나만 나타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7조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 고시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전형 임명을 할 수 없다, 단, 기술계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김동준 의원 외 11인으로 원안에는 「단, 기술계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이것을 수정안으로 「단 독립운동자 및 기술계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자는 것인데 즉 말하자면 먼저 조에서 통과된 그것과 같읍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제6조에 대한 말은 좀 할려고 하다가 미쳐 여가가 없어서 말을 못 하였읍니다마는 제7조 수정안에 대해서 잠간 말씀하고 싶읍니다. 대개 독립운동자와 국가공무원을 우리가 분리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혼돈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가사 국가에 대해서 독립에 막대한 공로가 있다고 하면 공패 나 훈장이 장래에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히 있을 것이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국가의 독립운동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사무에 적합치 못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볼 때에는 도모지 공무를 행해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에는 국가공무원은 그냥 공무원이고 또 국가 독립 건설에 훌륭한 공로자는 공로자로서 별 로 취급해야지 국가공무원의 법을 제정하는 데에 독립운동자를 갖다가 혼합시키면 적재적소에 도모지 되지 않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과된 조문에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그대로 넣어 놓아야 합니다.

지금 제7조 수정안에 있어서 제6조 다음에 삽입하자는 조항이 통과되었으므로 말미아마 이것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가부를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부 묻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대한 가부는 철회합니다. 그러면 오날은 이것으로써 산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