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국가적 견지로 봐서 방대한 예산을 우리가 신중히 할 의무와 필요를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상 제약과 회기 말에 박두한 오늘날 예산은 물론 신중히 하기 위하여 헌법 55조에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잠사자금융자를 막대한 숫자 20억 보증을…… 절박한 이 예산심의 도중에 제출하는 등 잠사사업으로 말하면 국가로서 가장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태만하여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중대성을 몰각하고 인민의 중대한 부담되는 이 20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경솔히 취급하는 것과 또 특별회계의 조치법에 대한 법률안 제출 등 수개월이 넘도록 태만하는 등 혹은 입법부인 국회와 정부가 전연 사전 연락이 없이 상말로 「어두운 밤 주먹 내밀 듯이」 불숙불숙 박두해야만 제출하는 등 이러한 폐습…… 이상과 같은 무성의한 점으로 봐서는 매우 심한 점과 불법한 태만한 점으로 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나 이상 말과 같이 회기 벽두인 불과 수일이라는 □은 시간 안에 82년도 예산을 심리하게 되니 밝힐 것은 밝히고 우리 할 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함으로써 의원 동지 여러분은 이번만은 한 번 더 속아봅시다. 그러므로 본 예산안마는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즉시 토의하기로 동의합니다.

저는 이런 동의를 하겠읍니다. 아까 동의가 성립이 안 되었으니까 이런 동의를 하겠읍니다. 전원위원회는 개최하지 말고, 전원위원회 필요성을 느끼지 않읍니다. 전원위원회는 개최하지 않고 각 분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만을 본회의에서 토의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이 예산안을 우리가 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내용을 우리끼리 잘 알아보는 것이 속히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읍니까?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저는 개의를 하겠읍니다. 당연히 전원위원회를 열고 심심한 주의를 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30일 날 폐원식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일 양일간 각 국무장관 임석 하에 질의 대체토론을 하기를 개의합니다.

저는 전원위원회를 확실히 개최해야 되리라고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부 예산 전면을 통해 볼 때 혹은 거기에 정보나 기밀비니 이런 것이 혹은 심사할 것도 있고 혹은 비밀에 부칠 것도 있고 공개할 것도 있읍니다. 그런 것으로 가지고 전원위원회에서 난상토의를 해 가지고 귀결을 얻는 것이 그 예산을 처리하는 데 더 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전원위원회를 여는 데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이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 열고 여기에 동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국회법 명문에 전원위원회에 돌린다는 것이 있는데 명문에 있는 것을 동의를 하니 개의를 하니 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니 의장은 국회법 55조에 마땅히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확실히 있으니까 다시 해석할 여지가 없읍니다. 이것을 동의하면 법률에 위반입니다. 의장은 법률에 대해서 전원위원회에 돌리기를 바랍니다.

조병한 의원의 말씀은 타당합니다마는 전례가 있고 시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읍니까? 그러면 동의가 있으니까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의 없으시면 전원위원회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읍니까?

국회법에 명문이 있는 까닭으로 해서 전원위원회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동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고 전원위원회에 돌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조영규 의원이 무슨 조건 등등을 붙첬지만 거기에는 하등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바로 토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원위원회를 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바로 토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토의하자는 김준연 의원의 동의안이 있읍니다. 거기에 의견 있읍니까?
물론 박윤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에 예산이 없어서는 일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김준연 의원의 동의에 절대 찬성하고 내려갑니다.

저는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는 동의를 반대합니다. 국회법 55조를 보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한다」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 이내에 심사보고하여야 한다. 전원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이 있읍니다. 이렇게 명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회부한 예산안을 7일 이내로 한다 했으니까 1시간도 좋을 것이고 하루도 좋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고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도저히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동의에 찬성할 수가 없고…… 결의하면 조문에 위반이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읍니까? 어데 생략하자는 말은 없습니다.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는 말이 없어서…… 박윤원 의원이 받아주신다면…… 전원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간을 하루로 받아주시면 좋겠읍니다.

전원위원회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의사를 하면 빨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 응답 이러한 수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전원위원회를 하루라도 해야만 이 예산안이 빨리 심의가 됩니다. 본회의에서 직접 토의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전원위원회를 여는 것을 절대 찬성합니다.

암만 우리가 급하다 하더라도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무시 못 합니다. 지금 강욱중 의원이 우리 국회법 제55에 위반이라고 하는 이 법을 무시 못 하겠다는 견해는 대단히 정당한 견해올시다. 혹 누가 말하기를 그러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생략했으니까 또 할 수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이러한 의논을 가지고 나올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떠한 결의를 해서 실행했다고 이것은 전례이니까 그대로 답습하자고 하는 이론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못하는 이론이올시다. 그러므로 지금 동의하신 동의집에 요청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국회법 제55조를 전적으로 무시해서 전원위원회를 생략하자는 이러한 동의 주문을 조금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하려고 해요. 분명히 우리 국회법 55조에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은 후에 반드시 전원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한다. 전원위원회는 예산안이 회부된 후 7일 이내에 심사보고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것을 명문으로 규정했어요. 7일 이내로 하는 것은 즉 1분 이상…… 그러므로 동의집에 요청할 것은 지금 시간이 대단히 절박했으니까 물론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접수 한 후에 오늘 오후만은 전원위원회를 열고 오늘 중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이 예산안을 심사해서 내일 오전에 우리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해 주기를 동의 주문을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준연 의원 동의에 대해서 서용길 의원으로서 개정을 해서 동의한 의원이 받는다고 했읍니다. 재청하신 분도 받습니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는 본 의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나마 하루만 전원위원회를 거치는 가운데 있어서는 순서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동안 전원위원회를 개의하고 모래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작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재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가 다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재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재석원 144, 가 26, 부 17. 그러면 이것은 미결입니다. 자꾸 여기저기서 하니까…… 지금은 동의가 무엇이요?

공연히 혼란을 일으켰읍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전원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이니까 저 동의는 성립이 안 되지요. 또 아까도 김준연 의원이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원위원회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하자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한테 결부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이 당연히 폐기되면 전원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시간적으로 정하자고 하는 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루 합의 를 한다든지 할 일이지 미리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시간을 정합니까?

그러면 가만히 계셔요. 지금은 동의가 없으니 아까 물은 것이 동의와 개의가 되었읍니다. 그것이 다 미결이 되었으니 한 번 더 묻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 재개의라고 누가 한 것이 개의올시다. 그 개의의 원문을 잘 읽은 후에 표결해 주세요. 그것이올시다. 그 개의를 묻읍니다. 재석 144, 가가 23, 부가 10인. 이것은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 개의는 폐기되었읍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동의는 김준연 의원의 동의에 다시 개정되어서 성립된 동의안 원문을 낭독합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그러면 그동의를 묻읍니다. 재석 144, 가에 63, 부가 1. 또 미결이올시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전원위원회에서 이 예산안 토의하는 것을 다 가 케 여기시죠? 그러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는…… 본회의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받은 후에 전원위원회를 해도 좋읍니다. 그러면 홍성하 의원 이제 심사한 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에 여러분도 지금 이 예산 중대한…… 처음 되니까…… 대단히 신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좌우간 또 시일도 바쁘고……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정부 당국에 질의를 하겠읍니다. 국무총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질문할 내용의 사항을 들으시기도 아마 꼭 이 자리에 앉아서 들으실 줄 압니다. 또 오늘 질문하는 답변을 하시는 것도 그 자리에 앉어서 하셔도 좋읍니다. 예산안을 제출하시고 예산안을 국무총리로서 말씀이 계신 후에 이런 말씀을 여쭈었읍니다. 8개의 특별회계가 계상되어 나왔는데 이 특별회계를 제출하는 법적 근거가 어데에 있느냐, 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전에는 예산심사하는 데에 곤란이 있다, 이 곤란을 제거해 줄 도리를 강구해 달라는 요청을 한 일이 있읍니다. 과연 월여 를 지난 오늘에 있어서 특별회계법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로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어데에 있는가? 그러면 이것은 특별회계로서 취급하지 말고…… 일반회계로서 취급해 달라는 요청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수속까지도 없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기는…… 심사보고가 있기 전 찰나까지라도 이러한 수속을 취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 단순히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묵묵하고 기다린 것도 아니였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으로서 수차에 걸쳐 정부 당국에 요청한 바 있었읍니다. 물론 정식공문을 보내지는 아니했읍니다마는 구두로서 요청한 바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출 못하신 이유가 어데에 있는지 또 제출하지 아니해도 너희가 국가 민족을 위하는 양심에 부득이 뱃장을 부리드라도 너희들이 심사해 줄 것이라고 바랐든가? 그렇지 않으면 재정경제위원장이 법을 모르고 요청하는 것이며 답할 필요가 없다고 여태까지 기다렸던가 그 점을 명백히 해주기 전에는 예산안을 보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단언합니다.
의장, 의원 여러분!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하겠읍니다. 결코 협조의 의미에서 정부 측에 일깨워주는 그 말씀을 경홀 하게 듣지 않을 것입니다. 곧 그것을 최촉 했는데 시간상 관계로 아마 이 월요일 날이라야 제출이 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이 되었읍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재정경제위원장이 성의 없이 오해하신 데에 대해서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국무총리로서 답변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홍성하 의원 계속해 심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고하였다는 정도로서 예산도 그런 정도로서 일하는 수밖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심사할 수 없게까지 지연시켜 놓고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태도 대단히 유감입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로서도 만일에 받았다면 적어도 오늘까지는 상정해 주어야 하리라고 믿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까지 없었다는 것 또한 유감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의 느낀 바 곤란한 점 몇 가지를 여러분 앞에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뿐 아니라 각 분과위원회의 여러분도 지극히 곤란을 느꼈으리라고 믿는 까닭으로 심사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해 두고자 합니다. 단기 4282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기는 3월 말경에 제출되었읍니다. 가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중에 제출되었읍니다. 그러고 설명서가 나오기는 그 후 연달아 설명서 입수는 거의 저희들이 심의하는 최후 날까지 설명서를 입수했읍니다. 물론 정부 당국 및 각 부처에서는 다른 행정사무에 분망하셔서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읍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 주셨드면 심사하는 데 곤란이 적었예요. 물론 설명서까지도 예의 준비하셨다가 일찌기 우리에게 주신 부처도 있읍니다. 그런 부처의 성의는 우리가 또 인정하던 바입니다마는 요구하고 간청해서 가저오는 정도라면 좀 곤란하다고 믿읍니다. 예산안이 헌법 91조에 의지할 것 같으면 회기 초에 제출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 제출했다, 이것은 우리로서 우리 국회로서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예요. 물론 국가사태가 부득이함으로써 차년도 예산은 분명히 개회 벽두에 모든 서류를 완비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산안을 심의할 도리가 없예요. 짧은 기간에 도저히 심의할 수가 없예요. 그러고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께도 정부만을 책할 수가 없읍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당한 시일을 지연시켜서 재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해 주신 데에는 대단히 곤란을 느꼈읍니다. 이 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분과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를 1주일이라는 기한을 가지고는 금후에 나오지 않으리라 이 점 국회법에서 개정되지 아니하면 각 분과위원회에서도 제가 이 고충을 말씀드렸읍니다만 늦게 보내주신다고 책하기에 오히려 미안한 정도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7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아서 도저히 여러분이 심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 올리는 동시에 금후 국회법에서도 특히 이 점을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이 심사하는 기간도 대단히 짧읍니다. 종합적 심사를 1주일 동안에 해라, 2주일 동안에 해라, 다시 5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랬는데 최후 날부터 2주일 동안커녕 불과 이틀 사흘 기간밖에 없읍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로서는 심사할려고 해야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혹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신경질을 부리지 아니하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사태까지 있읍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국회법에 있어서 이 점 역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여러 동지가 금후 이 점 유의하지 아니하면 법에 의지해서 정기 안에 내놓리라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요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무한히 이 점이 우리들을 괴롭게 했읍니다. 이 점 정부 여러분도 충분히 유의하셔서 이 다음 연도에는 반드시 개회벽두에 예산안을 제출해 주십사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단기 428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출한 가예산 이것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만큼 그다지 우리의 심사에 대해서는 제약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고 인구조사에 관한 세출, 교통부의 철도건설에 관한 세출만은 우리가 그 가예산을 통과할 때에 조건부로 통과한 것만큼 다소의 제약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이외 모든 점에 있어서는 하등 제약 없이 가장 자유로운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다는 것은 신생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대단히 경하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 즉 단기 4281년도 예산을 말씀하면 그 방침 형식 모든 것이 군정예산을 답습하는 데 지내지 못했읍니다. 그러든 것이 짧은 기간 내에 아직도 불비한 점 지적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대로 다소의 자주성을 발휘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다는 예산 당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특히 치하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관 항 목에 있어서 좀더 충분한 주의를 가하셔서 예산의 운용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개편할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하셔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심한 예로는 사무비 가운데에 사무비는 그 밑의 목 에 가서는 거이 유용할 수 있읍니다. 물론 내규적으로는 책임자이신 기획처장이 충분히 유용을 방지하는 심사 를 가지시고 이랬다고 믿습니다마는 비품비 가운데에 보면 방대한 가격의 기계를 구입 등이 예산에 있읍니다. 이런 것은 잘못하면 하급관리가 유용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 점도 특히 무슨 방법으로서 조처하는 것이 있었느냐 하면 예산 운용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한 예를 들면 그러니 물론 부득이한 점도 있읍니다마는 그런 점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대체로 봐서 자주적 입장에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읍니다.

지금 위원장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의보고입니까, 개인의 사견 발표입니까?

예산의 관 항 목에 대한 견해 없이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약하라면 지금이라도 안하겠읍니다. 심사보고를 하라고 해 놓고 심사한 사람이 예산 전체에 대한 비판이 없이 어떻게 심사라고 합니까? 심사보고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령은 수정한 데에 다 적혀 있읍니다. 요령은 숫자적 요령을 다 적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를 제한하시고 시간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얼마든지 하겠읍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비가 257억입니다. 임시부가 326억입니다. 이 580억이라고 하는 큰 숫자는 작년 예산 303억에 비해서 작년 예산이 반기 예산이니까 갑절이 된다고 해도 608억 거기에 비해서 적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도 어떤 분이 나와서 60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이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읍니다. 그것은 예산을 다 보시지 못해서 60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에 특별회계를 합한다고 하면 1236억입니다. 세출이 1236억…… 경상세출 중에 가장 방대한 숫자를 나열한 것이 치안상 경비, 국방상 경비입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건설부분을 제한다고 하면 치안상 숫자가 제1위에 가지 않읍니다. 내무부 예산이 제1위라고 하지만 생산적인 자본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까닭에 내무부 예산이 질적으로 봐서 제2위를 점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내무부 예산이 질적으로 2위를 점하건 말건 간에 방대한 숫자를 계상하게 된 것은 실로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석에서 국무총리에게 제가 지적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좀 더 치안이 확보되어서 질서가 유지되었드라면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다소 건설부문에 그 일부를 할애해서 돌릴 수 있었다,그랬더라면 이 나라 건설에 대단히 유효했으리라는 말을 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역시 이 자리에서는 이 말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지출하게 되는 숫자는 1236억이라는 이 숫자가 국민소득과의 관계는 어떠냐? 국민 소득을 약 2천억으로 추정한다고 하면 그 반 이상이 국가재정이 점령하고 있읍니다. 비율로 봐서 대단히 비중이 과합니다마는 이 점은 이 지출이 방대하면 인푸레를 조장할 염려도 있고 이것은 정부 당국의 견해에 의지하면 원조물자로서 인푸레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운영 여하의 요 를 얻으면 혹 가능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방대한 숫자는 국민생활의 부담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읍니다. 다만 1236억 중에서 약 130억은 우리 국민의 직접 혹은 간접으로 부담이 아닌 부분에서 전입이 된다고 합니다. 경제원조 협정에 의지해서 원조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적어도 1100억 이것만은 우리 국민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이 밀접한 관계를 어떻게 우리는 요리를 하면서 이 예산을 심의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처이였읍니다.

여러분 퇴석치 말고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하는 것도 토의해야 할 것이니까 퇴석 말아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방대한 숫자가 나가서 경비 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생각해 봤읍니다. 또 이 방대한 숫자를 세운 정부 당국이 잘 운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점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봤읍니다. 우리가 정부 당국을 신뢰하는 우리들인 만큼 잘 운용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특히 방대한 예산의 책임을 가지고 총 감독하는 입장에 계신 국무총리로서 운용의 묘 와 경리의 견실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 특히 정부 당국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방대한 예산인 까닭에 이러한 천문학적 숫자가 아무리 화폐가치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것만큼 이 점 특히 유의해 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제일 큰 문제 하나 국민부담의 경감을 생각하기 까닭에 금년도 세출예산 중에 한 국 으로서 90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예산을 잘 보셔서 아는 바와 같이 90억 한 국으로서 90억이라는 숫자를 이것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것은 심지어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의하다가 보류하고 이틀 동안 심심한 고려를 한 후에 결정한 사실이 있읍니다. 무엇이냐? 원조물자의 대금에 대해서 이 관리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90억, 이 관리 운용은 단순히 정부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면 직접 소비자가 그 1할을 가산해서 부담하게 되고 생산자면 그 생산자가 1할을 가산해서 물건을 받는 까닭에 생산 코스트가 영향이 미쳐서 소비자에 가서 다시 그 1할에 대한 이윤까지도 계산케 하는 이런 점, 건설자재가 건설부문에 가서 역시 1할이라는 부담을 더하게 한다 그 말씀이예요. 그 숫자가 90억입니다. 이 90억은 국민소득 2000억에 비하면 굉장한 비율의 숫자입니다. 이것은 직접으로 간접으로 국민소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은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러분이 좀더 노력하시면 우리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정부 당국에 말씀드린 가운데에 빠뜨린 생각이 납니다마는 적어도 금년에 건설을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이 약 120억 가량…… 내무부 건설국 예산은 말씀하지 않고…… 산업방면에 건설비용이 약 120억 가량입니다. 동력확충에 30억, 식량증산에 18억, 수산장려에 1억, 산림조성에 12억, 염전축조 3억, 철도건설에 56억…… 126억 가량에 달하는 이 귀중한 예산을 수행할 때에는 물동계획과 아울러서 충분히 좀더 말하면 100%의 효과를 내주십사 하는 것을 정부에 부탁합니다. 1200여 억의 10분지 1에 해당하는 그 건설사업은 우리 국가 전체로 볼 적에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이 예산만으로서 단기 4282년에 대한민국이 요리한다면 일단 이 예산은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정부에 회부했을른지 모르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생이 도탄에 빠져서 건설을 요구하고 생산 확충을 요구하는데 불과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면 그 약 1할에 해당하는 건설적인 부분만을 볼 때에는 유감이 아니라 할 수가 없으며 일단 회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러나 듣건데 금후 방대한 즉 건설 면만을 위해서 추가 예산을 제출되었다는 것을 듣고 이것은 그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이 자리에서 다음 날 다시 심사보고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이 예산을 무조건 심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이 건설예산 운영에 있어서 충분히 정부가 성의를 다해서 120억에 대한 100% 효과를 우리들, 국민 앞에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출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소 정부의 계획이 방만한 점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우심하는 데 이르러서는 몇 가지를 여기에 지적해 두겠읍니다. 귀속농지관리국, 임시관재총국 등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재정적 실정, 국민경제의 실정 그 모든 것을 도외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감이 없지 않읍니다. 이것이 가장 우심한 점의 하나로서 말씀드리는 동시에 유사한 방만한 점에 있어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월 을 가했읍니다. 세입에 있어서 볼 때에 결과로 보면 284억이라는 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읍니다. 임시세입 300여억 중에 284억이라는 글자가 차입금으로서 구성됩니다. 이 284억 중에는 원조자금으로서 충당되어지리라고 하는 부분이 130억이였든 까닭으로서 150억 즉 작년에 군정이 차입을 예상했더라 그 말이예요. 결과에 있어서 104억이 차입되고 그러면 금년도에 나타난 차입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 적자재정을 위한 차입이 260억에 달할 것입니다. 그 중에 다소 민수물자 관계로 회수된 돈이 약50억이 된다고 하나 200억 이상에 인푸레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 국민 앞에 모두 좋지 못한 결과를 빚어내지 않을까 여기에 있어서 금융정책의 가장 원활을 기해서 인푸레를 조장하지 않고 물가를 올리지 않고 민생으로 하여금 도탄에 빠지지 안 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최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세입을 기할 때에 국민경제의 관계를 다소 도외시하지 않았는가? 전적으로 도외시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앞에 미안한 말씀이니까 하는 말입니다. 관 기업 수입의 대체를 대폭 인상함으로서 세입을 얻기를 도모했읍니다. 이것이 궁극에 있어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다는 결과를 모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석탄 가격이 금년 1월 후에 두 차례를 걸쳐서 대폭 인상을 했읍니다. 1월에 하고 2월에 다시 대폭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경제적 사정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인상을 해서 결과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이 방대한 숫자가 나타났읍니다. 석탄 값을 올리므로서 석탄의 증산을 기할 수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그 석탄을 수요하는 자가 누구이냐 이것을 검토해 볼 때에 민간수요로서는 극히 적고 제일위는 철도를 위해서 거이 관수 입니다. 관영기업자입니다. 또 귀속산업체입니다. 이것을 대체로 봐서 올려가지고 누가 이익을 보느냐?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관리자가 조금 윤택할 뿐입니다. 자기 살을 찢어서 자기가 먹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읍니다. 석탄 값을 올린 결과로 정부의 지출이 많게 되었다. 이 결과로 모든 물가면에 영향을 끼쳐서, 안 끼칠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급격하게 일시의 나타낸 것인 만큼 예산면에 이미 나타나고 이것이 반년 1년 지나는 동안에는 대단히 상서롭지 못한 결과를 맺고 말읍니다. 그 결과는 아무리 저물가정책을 쓰려고 하더라도 당연히 민간생산 물자를 억압하고 관 내지 관에 속하는 기업체에 소속한 임금 요금 가격만을 인상해 가지고 과연 정당한 균형을 얻을 수 있을까? 도저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세입을 얻기에 급급한 관계로 이러한 과오를 범했다고 봅니다. 금후는 이러한 과오를 거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각 부처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대단히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대체로 각 부처별로 분과위원회에서 사정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재사정을 했읍니다. 그런데 연석회의를 하기 위해서 만나 뵌 데가 있읍니다마는 혹 불가한 데도 있읍니다. 그래서 다소간 각 분과위원 여러분과의 사이에 충분한 절충이 없다고 하는 것도 미리 말씀드려둡니다. 이 프린트가 여러분 앞에 나갔을 줄 압니다마는 도저히 상세한 것을 기록하고 보면 오늘 상정될 수가 없고 또 이것을 문서로 한켠에서 만들면서 어제 4시부터 만들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글짜에 오식 이 있을 것 같으니 이 점은 나중에 정정해 드리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는 지금 수십 분이 지나도록 자세히 보고를 걸쳤읍니다. 이제 정부 측에서 무슨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을까 하고 물었더니 별로히 설명이 없고 이제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질문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했읍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보고는 이로 끝이고 오후에…… 어떻읍니까? 오후 2시 반에 회의를 개시해서 6시까지 계속하면 어떻읍니까? 그러면 그때에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는 전원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도록 하면 어떻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고맙습니다. 지금은 이로 회의를 중지하고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아무쪼록 빠지지 말고 다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전원위원회를 열기 전에 본 의장으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전원위원회를 얘기하겠읍니다. 잠간 말씀드리는 것은 본 국회법을 볼 것 같으면 전원위원장을 회기 초에 개선한다 그랬읍니다. 각 분과위원장을 개선하는 동시에 전원위원장도 개선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 있는데 이것은 회기 초에 각 분과위원장은 개선했어도 전원위원장은 개선하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자세히 국회법을 상고 못한 까닭에 종래 전원위원장은 지대형 의원이 하셨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위원장을 다시 개선하지 않았으면 종래 우리 위원장이 사무를 인계하기까지는 일해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는 기간이 지냈으니까 개선한 후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가 있읍니다. 그러니 어떻든지 간에 시간이 중대하니만큼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본회의에서 결정을 한 후에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예산을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먼저 본회의에서 전원위원장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항상 나쁜 전례를 만들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안을 심의할 터인데 국회법 제15조를 보면 전원위원장은 국회 회기 초에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서 2분지 1 과반수 출석에 최대 다점자가 위원장으로 된다는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물론 전임 위원장을 개선을 해서 그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무를 집행하게시리 한다면 물론 좋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 국회법에 뚜렷이 있고 선정은 한번 무기명투표엔 결정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전례를 두지 않도록 국회법에 의해서 선거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의장께서는 지금 곧 선거사무를 촉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회법에 의지해서 김옥주 의원의 의견과 같이 이제 투표로 개선하는 것이 괜찮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제 전원위원회 위원장 개선투표를 하겠읍니다. 무기명투표로 하겠읍니다. 여기에 감표위원으로서…… 의장이 추천해도 좋습지요? 차경모 의원, 한석범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좀 수고해 주십시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신 이 있으면 곧 말씀하셔서 기명하여 투표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제 투표한 결과를 선포해 드리겠읍니다. 지대형 의원 62표 신성균 의원 24표 이재형 의원 27표 원용한 의원 4표 오석주 의원 2표 김준연 의원 2표 나용균 의원, 홍성하 의원, 박윤원 의원, 각자 1표씩…… 그러면 지대형 의원 62표, 과반수가 넉넉히 되어서 당선되었읍니다. 그러면 이로써 본회의는 끝이고 전원위원회로서 총예산안을 토의하겠읍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