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안 최후의 제안 대안을 먼저 읽고 거기에 관계되는 것은 따로 같이 읽어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목은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대안으로 나온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정부안에는 대단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씩 읽고 거기에 관련되는 정부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읽고 그대로 넘겨 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넘기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

거기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다음에요. 대안 제1항 선거법 제7조 중 「국무위원」을 삭제한다. 이것은 정부안에도 국무위원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조 삭제 문제에 있어서 혹 여러분이 참고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요전 어느 분이 제7조 삭제를 국회의원이 감투를 쓸려고 이런 개정안을 낸 것이라는, 심지어 이러한 언사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오해이고 착각이올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법 현행법 중 제10조를 볼 것 같으면 잘 아실 것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읍니다. 거기에 보면 국회의원도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이렇게 법률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법으로써 우리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이라는 법률에 허용한 이외에는 하지 못하고 법률로 인정한 이외의 다른 직위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명문에 볼 것 같으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게, 이러한 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선거법을 만들 때에 선거법에는 국무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국무위원으로써 출마한다고 하고 강권을 발동한다든지 이러한 폐해가 있으니까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었는가 생각해요. 그렇게 관련이 된다고 하드라도 법률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이 근거를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드라도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는 이러한 해석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선거법을 본다고 하면 원안에 있어 가지고 당선된 뒤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국무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국무위원이 된다고 하면 피선거권이 없는 사유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의 자격까지 상실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국회법 10조의 해석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단지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이것은 국무위원이 입후보한다면 강권을 남용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만 국무위원으로써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 정도이지 당선된 뒤에 국무위원을 겸할 수가 없게 한다는 그러한 정신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립적인 해석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행법 중 소위 국회의원선거법하고 우리 국회법하고 이러한 모순되는 규정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이 모순을 시정시켜야 돼요. 어느 것을 개정해야 하든지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대안을 내야 된다고 하면 국회법을 개정해야 될 것인가, 국회의원선거법을 개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고, 다만 법적 체제로 본다고 하드라도 개정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도 이 국회의원선거법을 제안한 한 사람이올시다마는 이 안을 제안한 것은 과거에 없는 규정으로 다시 국회의원도 감투를 쓴다든지 이러한 무슨 불순한 정신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법적 체제를 발휘해야 되겠다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정부나 국회 사이에서 여러 가지 타협되지 않은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세상이 다 지적하는 바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유능한 국회의원 동지들이 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잘 한다든지 국회와 여러 가지 긴밀한 연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 퍽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제도가 절대로 나쁜 제도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방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또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7조 중 「국무위원」을 삭제한다는 것이에요.잘 아시니까 설명 안 합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84표,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제2항 제6장의 장명 「선거공보, 기타」를 「합동연설」로 개정한다. 이것은 다음 3항에 같이 들어가니까 3항과 같이 말씀드리겠읍니다. 「32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정부안에도 나와 있읍니다. 정부에도 제6장 정부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그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공보 관계를 없새자는 것입니다. 설명할 필요 없지요.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4항 제32조의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20개소 이내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이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이것을 정부 원안에는 15개소로 되어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의 대안은 연락소 5개소를 더 늘려서 하자는 것입니다. 20개소로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종합안에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해요.

제5항 제42조의2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원후보자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선거인을 개별로 방문하지 못한다」 이것은 정부 원안 중에는 42조의2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거나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호별방문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안대로 하면은 의원후보자만을 호별방문을 금지한 것이고, 정부에서 낸 원안대로 하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못 하게 되면 선거사무장이라든지 선거운동원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안을 기초로 하고 정부 원안과 같이 대조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2조의2에는 그 정부 원안에는 단항이 붙어 있는데 단항에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합안에 이의가 없다고 하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여기에, 종합안에 이의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종합안에 이의 있으면 종합해서 토론하는 것이에요. 노기용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42조 중 선거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개인․호별 방문을 하지 못한다고 한 이 조문이 대단히 위험한 조문인 줄 압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 바에 의지해서 대단히 비참하다는 이러한 한 이유로서 이러한 폐해를 좀 제거할랴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만약 이 선거 입후보자가 호별방문을 못 한다는 그러한 조문을 신설한 다음에 이다음에 선거 입후보한 사람은 다 징역사리를 40일이나 50일이나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자유 분위기에서 모든 것이 제한 없이 다 합법적으로 추진된다면 아무 딴 일이 없이 대단히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 어떤 시기 모양으로 선거에 어떤 간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떤 간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지를 받는 입후보자는 여하한 일을 해도 괜찮을 것이요, 만약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입후보자는 어떤 취체의 대상꺼리가 돼서 이웃집에도 놀라가지 못하게 징역사리를 하고 말 것입니다. 선거 입후보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엇 때문에 감금을 당하고 구속된 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것은 신설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나는 여기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의해 달라면 동의하겠읍니다.

윤길중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후보자가 호별방문, 개별방문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원래 선거는 연설을 하거나 혹은 서면으로써 자기 정강을 발표해 가지고 당선되는 것이, 이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보겠읍니다. 개개인을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의사를 구속하는 그런 행동이 있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정상적인 정책을 가지고 다투는 선거운동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는 그대로 운동의 방향으로 나가는 까닭으로 해서 전연 개인을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선거법에서 대개 최초로 제정되는 건국 초기라든지 민주주의가 초기적으로 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자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거법에서 너무 억매는 규정을 안 하는 것이 대개 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개별방문을 갖다가 엄격히 제한을 할 것 같으면 관헌 이 여기에 간섭을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느 지방을 방문했다든지 어느 시장에 가서 어느 개인을 만났다고 하는 때에 나는 가만이 불관해 두어도 어떤 사람은 누가 방문을 했느냐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말하고 언질을 하게 되면 대단히 자유 분위기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방문으로써 인한 그 폐해를 막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개별방문을 그대로 그냥 불문에 부쳐 두는 것보다도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는 이것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반대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로되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하면 고만인 것입니다.

삭규 상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수정안이 부결되는 때에는 폐지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그대로 살려저요. 그런 까닭에 동의가 안 됩니다. 거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안한 관계로서 요다음도 몇 번 나눠서 말씀 올릴 일이 있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호별방문에 대해서 자유 분위기……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면 입후보자가 호별방문을 못 한다고 자유 분위기가 어떻게 그렇게 말살되느냐 하면 단순히 실지로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지 생각해야 될 것은 가령 모처럼 아닌 게 아니라 강연하려 어느 지방을 간다고 하드라도 그 지방에 어떤 찾아 볼 양반이 있어서, 호별방문을 일이 있어서 혹 뵈려 갈 이러한 경우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다만 이웃으로 인사를 간다든지 하는 것이 무슨 투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런 모순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실지로 폐해로서 생각해 볼 것은 호별방문 이것을 용서를 한다고 하면 어데에라도 가면 자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고 하면 술과 음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 측에서 주식 을 내놓고 대접을 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대단히 이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입후보자는 유권자에 대해서 향응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에 선거 입후보자가 되어 가지고 주인 측에서 돈을 낸다고 해도 대단히 미안한 일이고, 이쪽에서 돈을 내야 되겠는데 돈을 낸다고 하면 이것이 또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 사례가 될 퍽 쓰라린 이러한 경험을 여러분께서도 많이 당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폐해를 제외하기 위해서라도 입후보의 호별방문을 폐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의 체험해 온 폐해를 제거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퍽 좋은 일이 아닐까, 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또 일본 같은 나라의 선거법에 본다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입후보자 이외의 선거운동자까지라도 호별방문을 못 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여러 가지 당국의 간섭이라든지 이러한 폐해가 있을 것 같애서 과거에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안도 운동원이라든지 운동원의 방문은 용서를 한다고 했고 입후보자만은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입후보자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또 국민에 대한 선거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고 또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지도를 한다는 이러한 견지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 입후보자의 호별방문만은 금하기로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말씀드립니다.

정헌조 의원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발언할 필요가 있으면 발언 통지하세요. 정헌조 의원 소개합니다.

요번 선거법 개정안은 그중 골자가 어데 있느냐 하면 입후보자가 호별방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것이 그중 골자일 것입니다. 요번 우리가 선거를 당하면…… 대개 이 법 그대로 호별방문을 하면 패가망신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연 이 호별방문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입후보자만 호별방문을 못 하게 하고 운동원은 자유로 하기로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대찬성으로써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가령 갑이 처음 가 가지고…… 내 의견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말을 신중하게 알아듣지만 혹은 을이 가고 병이 가고 정이 가고 무가 가고 한다며는 공정하게 선거를 한다고 처음에 생각한 그 선거인이 그 뒤에는 마음이 혼합해지고 맙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가서 일일이 호별방문을 한다면 다른 사람도 기어이 가야 합니다. 가면은 바로 앉어 가지고 ‘내가 기왕 찾아왔으니 당신도 내 집에 한번 찾아 오시오’ 하면 나는 거기에 하나가 가지만 거기에 가는 사람은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찾어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점심 한 끼라도 대접해야 되고 술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한 돈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그 점을 보아서도 여러 가지 패가망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후보자가 일일이 가 가지고 호별방문을 하는 것은 절대 실질적이나 이론적이나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어도 운동원이 나가서 운동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또 그 개인이 한 달에 가령 몇 차씩 순회를 해서 강연을 한다면 그 사람의 정견도 자연히 들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 사람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여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개인을 집을 찾어 다니면서 비용을 쓰고 그런 것은 도저이 이유가 아닙니다. 아님으로써 먼첨도 이 호별방문을 자유로 맡겨 두어라, 또는 윤 의원도 나와서 그런 등속 의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합니다마는 요번에 이 개정안에도 다른 점의 골자가 하나도 없고 만일 이것을 입후보자가 호별방문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다른 것은 개정 안 해도 아무것도 처리가 안 나는 것입니다. 요것만을 개정을 한다면은 진실로 정말로 개정안이 될 것입니다. 간단히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찬성, 반대로 의견이 갈러저 있는 줄 압니다. 본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이 안을 작성할 때에 참가한 사람이니만치 되도록 말씀 안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을 결정하는 데에 만일에 참고가 될까 해서 간단하게 요점만을 말씀하겠습니다. 호별방문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 이유로서는 누누하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입후보한 사람이 나에게 선거 투표를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선거인 각자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정치권을 위임하는 것이니까 그 권리를 어떤 사람에게 위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적임자를 찾어다니면서 자기네가 자동적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최고의 이상일 것입니다마는, 우리 국가의 형세로서는 아직 그런 단계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심히 요원하다고 봅니다. 실지에 있어서 입후보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않을 것 같으면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다수 의원의 경험일 것입니다. 전시인 이 단계에 바꿔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난처하지 않느냐 하고 우려하시는데 과거에 그러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법치국가이니만치 금후 또다시 그러한, 여하간 폐단이 반복이 되리라고는 본 의원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2․3년 동안 우리 전국 이 종결이 되고 남북이 통일이 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와 같이 비민주주의에 유사한 정치는 단연코 없어지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 우리네의 쌍견 에 부하된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법적으로 이러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기 위하여 선거인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반면에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갑․을․병에서 갑․을이 병의 집을 다녀가고 을․병이 갑의 집을 다니는 것을 금할 뿐이지 갑․을․병․정․무․기…… 하는 이렇게 2인 이상은 법적 해석으로 공중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1개소에 모아 놓고서 좌담회 식으로 하는 것은 하등 이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거구 내에 있어 가지고 입후보한 사람의 인물이 일반 민중․대중의 지지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운동원을 통해서 내가 어느 날 어디를 방문하겠으니 모여 줄 수가 없느냐 하고 기별할 때에 시기와 장소를 얻어 가지고 한 번쯤은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에 합동연설이니 무엇이니 하고 등단해 가지고 연설을 하는 것보다는 무릎과 무릎을 서로 마조 대여 가지고 단란하게 간담 식으로 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의 정치 이념이라고 하든지 그 사람의 수완 역량이라든지 은근히 말하는 그 형언에서 무엇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으니까 경찰이 가서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어떠한 간섭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걸리지 않을 그러한 확고한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선거인을 개별적으로 방문하지 못했지 집단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금한 조목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탈해 가지고 규정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시내에 혹은 2․30인이 한군데에 모여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마는 거기에 초청을 받을 때에 입후보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인 의 임무로서 초청한 그 자리에 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민중을 지도하며 같이 우리네가 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추호도 그러한 것을 우려할 염려가 없으니까 이 원안대로, 종합안대로 통과되도록 하는 것이 단호 가하다고서 확신하는 까닭에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부올시다. 개별방문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것이올시다. 종합안은 개별방문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부터 묻습니다. 운동원이 아니나 입후보자는 개별 방문을 못 한다, 이러한 대안입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76표, 부에 9표, 이 대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의사 진행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하겠어요. 시방 대안을 우리가 기초로 하고 정부안을 참고로 해서 의사 진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대안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 정부안 가운데 다소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으로 말미암아 같은 토론도 다 하고 이것 다 끝난 뒤에 정부안 가운데에서 다시 토론해도 좋다, 그러한 방침으로 합니다.

제6항 제42조의3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누구든지 선거기일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답례하는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신문지 또는 잡지를 이용하는 것 2. 당선축하회, 기타의 집회를 하는 것」 이것은 정부 원안에도 들어 있읍니다.

먼저 질의에 이 문제를 질의하려고 하였으나 토론 종결이 되어서 못 했읍니다. 신설로 신문지 또는 잡지를 당선 후에 이용할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구구한 설명을 안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판단해서 아실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례를 하는 것은 우리의 도의상 선거인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답례한다는 것은 나뻐요. 그렇지만 신문으로 도의상 사례의 편지라든지 사례의 답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응당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 이야기는 당선 후에 신문기자들이 모여 가지고 귀찮고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그 환경이라든지 혹은 신문기자가 어떻게 모여 들어 가지고 귀찮게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마 신문이라든지 잡지를 이용해 가지고 당선 혹은 낙선에 대한 자기의 인사의 이야기라든지 과거 선거 당시에 여러 가지 신세를 끼쳤다는 도의적 사례의 인사의 말만은 게재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3항의 신설안만은 전적으로 폐기하기를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선 후에 축하회를 하면 못 쓴다 이러지만 축하회 같은 것 하면 어때요…… 이것 실지 문제입니다. 안 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두 번이나 다 경험을 겪은 바란 말이에요. 당선되어 가지고 거기에 운동자라든지 혹은 지방 주민들이 자기 집이면 자기 집에 모여 가지고 술 한 잔 갈라 먹는 것 못 하게 한다는 것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2조제3항 신설만은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지금 축하회를 못 하게 하고 신문에 광고까지 못 하게 하자고 하는 것은 근본정신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제가 생각하기까지는 돈 없는 분들 가운데 유능한 인물이 나오도록 하자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에 광고도 낼 수 없고 축하회도 할 수 없는데 옆에 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깡깡 되면 그것은 못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당선되면 신문 광고에 축하 광고도 해야 되고 술도 한 잔 먹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돈 없고 똑똑한 인물이 나올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 집어치고 다른 인물이 나와서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안을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우리가 유권자한테 편지라도 할 수 있읍니다. 가령 원거리에 있어 가지고 원조를 해 준다든지 한 때에 주소도 알 수가 없어서 신문 지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리고 또 현실 정세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낙선을 하든지 당선을 하든지 법률 조문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결국 술 한 잔 먹습니다. 그러면 결국 범죄만 내고 말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냉주를 한 잔 먹어야 됩니다. 운동원이 50여 일 동안 심력을 다해 가지고 선거 후에 술 한 잔 대접 안 합니까? 그것을 향응이라고 하겠읍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정을 끊으라는 법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안은 폐지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저는 이 규정이 없어서 아주 곤란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선거사범을 한 사람도 이 규정이 없는 까닭에 그 자기의 반대한 사람을 모아 놓고서 술을 먹이고 잔치를 한 까닭에 선거법에 위반한 사람이 무죄로 되고 맙니다. 그런 것이 또 한 가지 있고, 둘째로는 여러 선배도 경험하신 바와 같이 당선할 적에 준비금으로 100만 원 살 사람이면 당선 후에는 그 5배, 500만 원 빚을 젓다는 말이에요. 나 역시 그렇습니다마는, 당선되기 전에는 법규에 의해서 술을 못 먹였는데 선거자가 당선했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다 모여서 운동한 사람도 먹고 반대당에서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을 여러 번이나 국회의원 중에 갚어야 되는데 요새 고향도 못갈 처지라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만 토론하드라도 실지에 자기 경험한 것을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3년 후에는 무슨 돈이 생기리라고 생각하면 어불성설이고, 또 돈이 생기면 여러분이 그 돈을 준비하려면 사업이나 해야 하고 국회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규정을 신설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 가지 의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구 한 가지 꼭 곤처야 되겠에요. 당선축하회, 기타 집회라 했으니까 당선되었다면 다 한 번씩 찾어보러 옵니다. 그러면 오는 것을 일일히 문턱에서 오지 말라고, 집회 못 한다고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정식으로 당선된 뒤에 축하회라든지 그런 것은 폐지할지언정 기타 집회라면 모이는 것은 집회가 아닙니까? 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축하회라고 집에 오면 모이는 것을 막는 수도 없고 모이는 것은 집회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 해석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가령 정식으로 연회를 하든지 그런 것은 못 하게 막을지언정 기타 집회라는 것을 빼고 축하연이라는 것만 했으면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집회라고 하는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회라는 법률상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동일한 목적 하에 동일한 의사 연락이 있어 가지고 모여야 합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이 당선이나 낙선을 한 데 대해서 인사하러 오는 것은 동일한 목적이지만 인사하러 가는데 갑도 오고 을도 오고 병도 오고 하는데 의사 연락이 없어요. 그저 인사하러 집에 와서 모아진 사람이 부지중 수가 많었다고 집회가 아니에요.

사회는 가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 미비한 것이 있에요. 이 법에…… 그러한 목적으로 축하하든지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것을 하지 말어라 그랬는데 기한이 없에요. 한 서너 달 뒤에 술 한 잔 먹었드라도 걸리면 어떻게 돼요. 국회 왔다가 도로 쫓겨 가지 않을가요? 그러니까 만일 이대로 될 것 같으면 기한을 정해야 되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 와서 안심하고 당기지 까딱하면……

지금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니까 대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타협적인 안을 내고저 합니다. 그런데 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원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42조의3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단독 결의에서는 이것이 안 들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연석해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견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것은 하여간 비용을 많이 쓰지 말자, 또 당선이나 낙선된 후에 술 먹고 장타령 부르는 것을 고만두자 하는 것이 중요한 무리인 줄 압니다. 또 사실 신문 잡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선거전에 있어서는 언론전과 또 문서전이 이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이것을 막을래야 막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암만 만든다고 하드라도 언론전과 문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선거전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 잡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농촌이라든지 거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어요. 몇 사람도 안 되는데, 사실 실정을 듣나 안 듣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부산이나 서울 근처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률 체제에다가, 신문 잡지에다가 광고쯤 내는 것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 42조의3 이 조문을 갖다가 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에다가 당선축하회, 기타의 집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주 막 박아서 당선축하연을 하는 것, 이렇게 딱 박아 놨으면 연회 같은 것을 못 하게 하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요컨데 이 42조의3을, 이 신설 조문을 원문을 그대로 두고 1호 신문지 또는 잡지를 이용하는 이것을 삭제하고 2호의 자구를 수정해서 당선축하연을 하는 것, 이렇게 고치기로 동의합니다.

저 이것은 20청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윤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42조2의 신설 그래 놓고 좌의 각 호의 1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광고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좌의 각 호는 다 없어지고 당선축하회를 못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취지이에요. 그 동의는 성립되었고, 김광준 의원 의견 있어요?

지금 위원장 말씀한 그렇게 하면 의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더 분명히 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돌려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문제의 골자는 42조에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선거기일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야 선거인에게 답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말하자면 당선축하회를 하지 말라, 또 낙선한 사람들도 스스로 위로회도 하지 말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이것은 2호 그대로 아까 동의한 그 내용 수정안에 그냥 놓아둔다면 주문은 이렇게 2호의 당선축하회, 이것은 분명히 못 합니다. 낙선축하회라는 말은 없겠읍니다. 말이 잘못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을 보세요. 당선축하회, 기타의 집회라는 것은 기타의 대중을 모아 놓고 대단히 고맙다든가 이러한 것도 집합에 들어가는데 주문에는 당선․낙선이 분명히 박어 있는데 2호에 있어 가지고는 이다음에 낙선자라는 이러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다음 각 호의 모든 행동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당선․낙선에 관한 축하 외에 또한 기타의 집회를 못 한다는 것을 뚜드려 뭉쳐 가지고 본 조항에 그냥 넣자고, 그렇게 동의한 윤 의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낙선을 뚜드려 뭉쳐 가지고 기타의 집회도 본 문제에 넣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구의 수정은 나종에 고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신설에 그래 놓고 당선이나 낙선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 당선․낙선을 다 해서 축하회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의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이에요. 이 동의 길게 말씀 안 합니다마는, 대개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고 그리고 누구든지 선거기일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야 선거인에게 답례할 목적으로 축하회를 할 수 없다.

축하회 또는 위로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된 뒤에 1호의 취지만 빼자면 그것은 자구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집회를 빼자고 하면 이것은 좀 설명을 가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당선축하회, 기타의 집회 여기서 ‘집회’를 빼자고 할 때에는 조곰 취지를 오해하실는지 모르니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 축하연뿐만 아니라 집회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자미 없어요. 이것은 경비 문제뿐 아니라 선거 직후에는 심경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 가지고 당선 뒤에 여기저기서 왕왕 떠들면 좋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이것도 하나 생각할 것은 지금 이것이 단일 선거구로서 하나씩 나오지만 중선거구 이상으로 하면 동일 선거구에 당선자가 4․5인이 될 것을 예상해야 될 것이에요. 4․5인 될 적에는 어떠한 사람은 축하연을 하고 집회를 하고 신문에다가 대문짝 같은 광고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것 하나도 못 하는 사람은 대단히 곤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기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도 이런 말이 나와 가지고 오해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선거전을 할 때에 신문 잡지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거전이 끝난 뒤에 신문 잡지를 통해서 인사니 무엇이니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거전에 신문 잡지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분의 이왕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니 무슨 방면으로 말씀하세요.

42조의3의 주문은 이렇게 됩니다. 누구든지 선거기일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답례할 목적으로 축하연 또는 위로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85표, 부에 10표로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7항은 113조 중에다가 요번 새로 금지 규정이나 나왔으니까 「제36조, 제42조의 규정」을 「제35조의2, 제36조,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의 규정」으로 개정한다. 이것은 금지하는 조문을 뺏으니까 별칙에다가 그것을 정리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에는 제8항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토론 아니 되었으니까 여러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할 필요 있읍니까? 그러면 부칙 제3조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4인, 가에 63표, 부에는 6표로 이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위원회에서 제출된 대안은 다 결정되었는데 그 외에 정부안으로서 우리가 특히 심의해서, 참고로 심의해 가지고 여기에 넣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조주영 의원 소개합니다.

정부 원안에도 있고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도 있든 것이 종합 대안에는 많이 빠진 것이 있읍니다. 몇 가지 그중에 퍽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이 아니고 현행 선거법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운동에 대해서 하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읍니다마는 현행 선거법을, 이것을 혹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것보다도 입후보자로서는 어떠한 선거 위반한 행동을 해도 그것을 모면할 도리가 있는 것이 한 가지 결함이요. 예를 들면 유권자가…… 약 3만, 4만 유권자 전부를 운동원이라는 명칭 하에 전부를 매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이 선거법의 특색이에요. 그 반면에 만일 당국에서 선거 간섭을 한다고 하면 누구라도 유력한 운동원을 당선일자 10일 내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구속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색을 가진 것이 현행법이에요. 과거 예를 보드라도 당국에 있어서 그 증거를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듣기로는 가장 유능 유력한 사람들이 당선될 10일 이내에 유력한 운동원을 전부가 경찰에 구금된 이러한 실례가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실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당국에서 선거 간섭을 할려고 하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또한 이 현행 선거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점의 결함을 시정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최초로 생각되는 것은 현행법에 입후보자를 함부로 구금이라든지 체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운동자는 어느 정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국에서는 현행법으로 말한다면 경찰의 보고 한 장으로서 언제라도 구속할 수 있게 된 것이 현행법의 제도입니다. 이 결함을 방지할 도리로서는 운동원 신분보장에 대한 어느 규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운동원 신분보장을 할려면 운동원이 누구인지 알어야 될 것입니다. 운동원을 등록시켜 가지고 일정한 이 운동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이라도 운동기간에는 신분을 보장해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이러한 제도를 맨들어 놓는 것이 퍽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러한 취지를 제안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대로 채택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 분위기 운운해 가지고 이 제안이 삭제되고 말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한다면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유권자를 향응 못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당국에서 조사해 노았다가 술을 먹고 어떻게 집합해서 유권자를 향응했다고 해서 이러한 명칭 하에 구속할 수 있게 된 것이 또한 현행법이에요. 또 이번에 당선된 분에서 적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낙선된 중에는 돈을 많이 써서 패가망신한 일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현행법의 큰 결함입니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자는 것이 퍽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지에 있어서 현재 정부 제안 중도 운동원을 등록제도로 하고 인원 30명으로는 너무 적어요. 이것을 40명으로 한다든지 혹은 60명으로 한다든지 100명으로 한다든지 일정한 운동원을 등록시켜 가지고 그 등록된 운동원만은 신분보장해서 당국에서 함부로 체포라든지 구금을 못 하게 자유 분위기를 보장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명랑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은 운동하는데 사돈의 8촌이 된다든지 또는 모르는 사람도 하등의 보수를 안 받고 운동하는 수가 있읍니다. 대단히 좋으나 이것은 선거운동이라고 해서 당국에서 취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말이 되기를 보수를 받지 않는 운동은 탓치 안 하기로 했읍니다. 그런 운동은 해도 좋다 말이에요. 유보수 운동원은 일정한 제한을 두어서 60명이라든지 혹은 적다고 할 것 같으면 100명으로 해도 좋아요. 즉 말하자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운동원은 등록제로 하고 이 등록된 운동원은 신분보장을 할 수 있게 당국에서 체포라든지 감금을 못 하게 이러한 보장을 하는 것이 퍽 긴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서 사돈의 관계가 있는데, 즉 말하자면 보수를 받지 않는 선거운동은 자유에 맡겨 두자,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퍽 좋다고 생각해서 정부 제안의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정부에서 제출한 개정법률안 가운데에 35조…… 시방 조주영 의원의 말씀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노기용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주영 의원께서 선거운동원에 대한 신분보장 문제를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신분보장을 말씀하시면서 또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보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취체하지 못하도록 자유 분위기에 맡겨 두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거기의 말이 조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신분을 보장해 준다, 이 점을 하나 들면 모든 것이 타합될 것인데 30명이니 혹은 60명이니 제한하는 것은 그 사람만 신분보장이 되지 그 외에는 신분보장이 못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신분보장이 되고 어느 사람은 신분보장이 못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도대체 선거운동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분보장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선거운동을 하는 가운데에 몇 사람은 신분보장을 하고 몇 사람은 신분보장을 못 한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너무 운동원을 많이 쓰면 선거 입후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있으리라는 이런 이유를 하나 세웁니다. 그것은 자기가 안 쓰면 될 것이지 쓰고 싶으면 쓰고 돈이 많이 드니까 선거운동을 제한해 달라, 왜 선거운동 하는 자를 제한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신분보장은 자유 분위기이니까 선거운동원에는 신분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할 줄 압니다. 몇 사람을 제한하는 것은 대단히 나쁩니다. 현행범이라고 할지 선거운동 이외에 대해서 취체하는 것은 암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30인에 제한해 가지고 무조건하고 말하자면 현행범일지라도 이것은 신분보장 하라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자유 분위기로 자유로 운동하는데 자유를 상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어떤 때에는 만약 한쪽은 지지하고 한쪽으로 지지하지 않을 때 암만 선거운동을 제한했다 할지라도 30명, 100명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에 선거지역에 있는 전 지역 사람이 전부 선거원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개를 위해서 누구를 지지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유스럽게 자기 마음 맞는 그러한 정견이 나오면 각자가 돌아다니면서 운동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뒤로 마수가 들어올 때에는 100명이라든지 60명에, 거기에는 가만히 놔두고 별 무상처에 두골이 파쇄이라는 말과 같이 그 사람 좋다는 사람 중에 몇 놈만 잡어 놓으면 딴 놈 선거운동원은 취체 안 하드라도 그 선거운동은 파괴되고 맙니다. 이 선거운동원을 제한한다는 것은 자유 분위기를 막는 이외에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창용 의원 말씀합니다.

오래 동안 이야기할랴고 했든 것을 전부 걷우고 저는 35조, 자유 분위기 선거라고 하지만 선거운동원을 문제 해서 자유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현행법을 그대로 하는 것을 주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무엇보다도 지금 1․2․3․4를 가르켜야 됩니다. 1․2․3․4를 가르켜 주는데 마을 수로 한 마을에 운동원은 하나, 둘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이 입후보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 기호 하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골자는 기권자를 적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 1․2․3․4를 아르켜 주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에는 문맹이 많이 있지 않읍니까? 사진을 붙여 놓고 1․2․3․4를 붙여 놓아도 그것을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자유 분위기도 있지만 현행법대로 운동원을 제한 안 하는 것을 주창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