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0월 반란사건으로 인연해서 여수 기타 지방에 있어서 피해 상황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실지 답사도 하셨고 이재민의 궁핍한 실정도 잘 아시리라고 믿읍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긴 서설 을 필요로 하지 않으리라고 믿읍니다. 다만 여러 지방 중 먼저 여수의 재해복구를 위해서 정부당국의 방책을 여러 각도로 요청한 것 같읍니다. 했으나 결과에 있어서 정부 대부를 해 가지고 건설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으로 안이 귀결된 것으로서 여러분 앞에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여수재해복구사업자금 정부보증융자에 대해서 동의안을 구해 온 것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이 안을 심의해 봤읍니다. 대체로 정부안을 그대로 채택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없었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이 대단히 긴요한 것만큼 여기에 있어서 불비점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실천한다고 보면 대단히 시일을 요하리라 그래서 금년도 건설이 용이하게 진척되지 못하겠다, 다소 불비한 점이 있다고 하드라도 부대결의로서 그 불비점을 확충해 가지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론을 맺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불비점이 무엇이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한 바는 여수재해부흥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이 재해부흥위원회가 정부안은 주채무자의 하나로 나와 있읍니다. 여수재해부흥위원회 위원장은 여기 앉인 이순탁 기획처장이라고 합니다. 이 17억여의 채무를 질려고 하는 진의가 하나도 없다고 나는 인정합니다. 또 지여봤자 받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읍니다. 그러면 관직에 있으므로서 위원장 또 정부보증대부를 한다고 하면 그 채무를 부담해서 능히 변상할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금융단에 있어서 과연 법인격으로 인정하고 대부할 수 있느냐 이 점 있어서 용인할 수 없다, 또 하나 동시에 이 사업을 착수하면서부터 직접 정부의 시책의 혜택을 입을 사람이 이재민인데 이재민 자신들은 최초부터 관여하지 못하고 정부안의 내용을 보면 건물이 완성된 때에 계약에 의지해서 소유권을 양보하고 채무를 갱신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마는 여수읍은 법인격으로 우리가 보증대부를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여수읍만 하드라도 17억의 금액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고 실제 부담능력이 있다고 해도 건설에 의지해서 되는 건물 공장 등등을 담보로 대부하므로서 변제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만일에 경우로 생각할 때에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여러분이 충실한 사무집행으로 인연해서 하등의 피해가 없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결과 사무 운행하는 사람은 사람인 까닭에 이 보증대부로 하여금 해서 국가재정에 지출예산을 특별히 세우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 방법은 무엇이냐? 아직 법인의 조직은 못 되었지만 이재민들이 집단되는 조합을 구성해서 그 조합이 완전히 채무자의 입장에 서게 하고 아직 법인격이 되지 못한 까닭으로 여수읍은 주채무자가 되어서 여수재해 부흥위원회의 대표자…… 업종별 지역별 등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서 연대채무를 지게 하고 법인격 조합에 부여하게 되자면 조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 통과를 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수속은 법률안의 통과를 비롯해서 조합이 창설될 때까지를 약 3개월간 예정했읍니다. 그 3개월 안에 정부는 완전히 법인격으로 조합을 창설시켜서 그때에는 여수읍과 법인격조합 각 조합의 연대채무로서 채무계약을 갱신해야 하겠다 이런 부대결의를 했읍니다. 부대결의로서는 하지 않었읍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이재민은 누구나 다같이 한사람도 빼지 말고 이번 정부의 보증대부로 의지해서 입은 혜택은 전원이 균점하게 하자는 것도 위원회에서 이야기된 것입니다. 이 정부안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을 보면 그 건물을 차지할 사람은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사정 해서 결정한다, 이러니 그때까지에 그런 수속을 받는다면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할 피해가 있으리라, 혹은 이재민이 완전히 정부의 보증대부에 대한 혜택을 입지 못할 염려도 있다, 그런 까닭으로 최초부터 주택지대라고 하면 지역별 조합을 맨들어 가지고 각종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공장 경영하는 사람 등등은 업종별 조합을 맨들어서 최초부터 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무를 지고 사업추진에 각 개인이 최초부터 참가하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어제 결의한 것이옳읍니다. 정부안으로서 우리들이 부대결의를 한 것은 이제 유인해서 여러분 앞에 올렸을 줄 압니다. 낭독하는 것만은 피합니다.

지금은 그러면 정부 측으로 설명이 있을 줄 생각해요. 이제 사회부장관께서 설명이 계시겠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홍성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하는 말을 잘 드르신 줄 압니다. 여수부흥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여기에 있어서는 구구히 누누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작년 10월 20일 이후에 여수․순천을 비롯해서 각지에서 일어난 그 참상은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며 또는 이 일이 속히 민생을 위해서 모든 국가에 경제를 위해서 속히 이것이 복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하시고 오늘날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정부에서는 먼저 여수에 대해서 이 복구사업을 추진시키려고 벌써 얼마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또 이 일의 준비에 착수해 왔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지난 3월에 전남 피해 각지를 돌아당기면서 볼 때에 특히 여수에 가서 보면 그 도시에 중심지대가 모두 화신 돼서 수천 호의 공장 혹은 공공단체, 교통기관, 주택, 점포 할 것 없이 그와 같이 폐허화된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었읍니다. 지금 거기에는 널조각 혹은 상자와 같이 맨들어 놓고 그내들이 거기에 있어서 채소를 갖갔다가 팔고 혹은 상자에다가 생선을 내놓고 팔고 이렇게 해서 하로하로의 자기의 소요되는 빵을 얻기 위해서 저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 참상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민생을 위해서든지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특히 거기에 부가해서 말하면 호남에 있어서 유명한 곳이 될 뿐만 아니라 다도해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이 훌륭하게 발달되어서 지금까지 해 온 터이고 또한 지금 외국과의 통상 또는 무역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로 봐서 그 모양이 오늘날 폐허화된 그 모양으로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논할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을 위해서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남쪽바다의 외국과의 통상, 무역, 교통의 관문이 되는 이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루바삐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이 필요성에 도달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하기를 혹은 기획처, 사회부 또 거기에 관계관청에서 이와 같이 조사에 착수해서 지금까지 왔읍니다. 본인이 가 보기는 3월에 가 봤읍니다마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읍니다. 거기에 이재민들의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자들을 왼퉁 다 태워버려서 이들의 자력으로의 거기의 복구를 기다린다고 할 것 같으면 백년하청 으로 복구될 가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한 개의 황폐한 어촌화하고 말 것을 잘 알고 있는 까닭으로 다른 방법에 의지할 수도 없고 또 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유한된 자력을 가지고 수십억에 달하는 이것을 정부에서 그냥 보조해 준다고 해서 정부가 만들어 놀 도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린 것과 같이 공공단체의 건물 17동 1억 3600만 원, 공장, 회사의 건물이 26동에 7800만 원, 점포 1096호에 융자액 6억 5760만 원, 주택 228호에 1억 1400만 원, 병원 9개에 2700만 원, 선박 15척에 소요자금이 3000만 원 이와 같이 한 이외에 가옥을 잊어버린 것이라든지 기타 자금액이 최소한도 생업자금이 3억 7534만 원이 계상되었읍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1억 293만 원이라는 이 돈을 거기에 보조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어서 도시토목시설비가 1억 9900만 원이고 또 수산관계의 시설비가 2억 2475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보조하기로 하고 도시토목시설비에 4675만 원, 수산관계시설비에 5618만 5000원, 그 외에 이러한 정부보증융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도저히 길이 없어서 이 계획을 세워서 지난 4월 23일에 총리령으로 발령해서 복구위원회가 설립되었읍니다. 이 복구위원회가 거기의 읍과 합해서 만반의 준비를 세우고 지금은 오직 국회의 동의만을 하루가 한 달처럼 기다리고 도민들은 물론이지만 우리 일을 맡은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고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다행히 오날 우리가 국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만장일치의 동의로서 이것이 통과될 줄로 믿고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만큼 드립니다.

지금은 정부 측으로서 재무부장관의 말씀이 있겠읍니다.

여수복구사업정부보증융자에 대해서 지금 사회부장관이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니 제가 더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또 여러분께서 이 복구사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줄 아니까 더 긴 말씀드리지 않고 이 융자내용에 있어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금융자로 말할 것 같으면 융자총액이 17억 2875만 5000천 원입니다. 그리고 그 용도로 말할 것 같으면 소실 가옥 또는 공장, 점포, 기타건물을 재건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이올시다. 그리고 이것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조선은행 또는 조선식산은행 그 두 군데에서 공동히 대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금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변 이 1전 7리 ,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연 6분 2리 올시다. 그리고 이것을 반환하는 기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4293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거치하고 약 10년간 연부환산 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담보로 그렇게 정부보증융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채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수재해복구위원회 또는 여수읍 그 두 군데에서 이것을 연대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옥이라든지 혹은 공장이라든지 점포가 된 뒤에는 대개 그 소유권을 가진 이 사람이 직접 채무를 편성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에는 여수복구위원회 또는 여수읍 이 두 군데가 채무를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에 있어서 일반 정부융자에 있어서 내용은 이와 같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 또 지금 사회부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동의하셔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부 측의 기획처장의 설명의 말씀입니다. 설명을 듣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시기로 하겠읍니다. 기획처장 이순탁 씨를 소개합니다.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사회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뒤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로서는 여러분에게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고저 합니다. 이 여수사변으로 말하면 작년 10월 20일에 발생해 가지고 그 참상이라는 것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이때까지 이에 대한 복구계획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읍니다. 따라서 여러분에 대해서 또는 여수읍 동지들에게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여쭈는 것입니다. 그 사변은 여러분께서도 대체로 짐작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습이 되기에 상당한 시일이 갔고 또 그 부분에 만연 되어서 역시 철저한 조사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읍니다.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관계부처가 연락을 해서 계획을 세우기에 상당한 시일이 갔읍니다. 그래서 3월 20일 경에 국무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를 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렸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한 시일이 지나게 된 것을 서로가 다같이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될 수 있으면 하루바삐 이것을 결정해 주시므로서 곧 착수하므로서 여수가 부흥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일반의 발달이라는 것이 그로부터 큰 서광을 뵈이게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여수읍에 대해 가지고 피해의 긴급구호비로서 1억 2500만 원이 나갔읍니다. 이것이 적지만 그것을 가지고 응급구호를 해서 지금 여수를 가볼 것 같으면 많은 구호가 되어 있고 또는 개인의 힘으로 또는 단체의 힘으로 또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지금 착착 부흥의 길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체토론이 되겠는데 여기에 발언을 청구하신 의원이 여섯 분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여섯 분이 발언을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러면 오용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여수재해복구사업자금 정부보증융자동의 건에 관해서는 정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수뿐만이 아니라 반란지구에 있는 국회의원은 누구나 물론하고 이 복구사업이 얼마나 긴급이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계실 줄 믿는 바입니다. 이 복구에 대해서 긴급하게 정부의 구호도 필요하거니와 이번의 이 복구사업자금으로서 융자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결과에 있어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이재민들이 다른 지방으로 전부 이사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자력으로 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원망, 전 사회에 대한 원망 이와 같은 것으로서 민심이 안정할 수가 없고 그 불의의 원망이 그들의 사상을 악화하기 쉰 것입니다. 지금 반란지구에 있어서 모든 민심이 동향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 이하 각 국무위원이 현지에 출장하셔서 이재민들에게 너희들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어 먹이고 입히고 해서 살려주겠다고 이와 같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따뜻한 정부의 구호와 생업의 보조의 시책이 있을까 하는 것을 일각이 여삼추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늦어지면 일반으로서는 불순분자들이 가진 음모와 선전을 해 가지고서 이재민의 보호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별별 모략을 다시 계속할 것이올시다. 그렇지 않어도 어떠한 지방에 있어서는 자기가입은 의복을 벗어주어 가면서 가지고 있는 식량을 나누어 주어가면서 정부로부터는 아무 보호사업 실시가 없지 않냐고 해가면서 불순분자들이 정치공작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엄연히 나타나고 있읍니다. 실지로 보면 오날까지 대단히 늦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시기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생산시기입니다. 여수나 각 지방에 있어서는 주로 수산물 가공업 기타 여러 가지 산공업 이 있읍니다마는 1년 동안에 지금 가장 긴박한 생산시기에 임박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이때에 모든 복구사업자금을 융자 못할 것 같으면 그네들은 앞으로 이시기를 놓쳐가지고서 살어나갈 길이 없게 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바삐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타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하실 일이 없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이것은 여기 유인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여수읍이라고 하는 것이 주 담보자가 되고 각 업자 상대로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어서 그 동안에 종합조합을 조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 대한 상환방법은 그 융자를 받는 전 이재민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절대 염려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수인의 담보자가 실패를 하고 또 채무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연대책임을 질 것 같으면 그 가운데에서 피차가 서로 주의하고 서로 보호해 가면서 이 상환에 대해서 주의를 할 것이니까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말씀 드리지 않거니와 저는 대체로 이 정부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같이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여러분이 동의 해 주시면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기에 발언권을 청구하신 이가 일곱 분인데 한 분 외에는 전부 찬성하시는 분인데 이 분들의 의견을 차차로 다 듣고 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그러면 오용국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시방은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께서 말하시겠다고 하니까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오용국 의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했는데 대단히 급한 점에 있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까지도 생략하고 통과시켰으면 좋왔을 것을 그랬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돈을 17억 2000만 원 이상에도 이제 말씀하신 오용국 씨도 아마 장차 이러한 안을 낼 분의 한 사람으로 내가 지적합니다. 동시에 순천, 구례, 보성, 안성, 옹진 등등에서 정부보증융자가 얼마나 나오리라고 믿읍니까? 이야말로 방대한 금액이 계산되어 나오리라고 믿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안에 있어서 불만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건의한 것이 전연히 도외시되는 동의를 하셨읍니다. 정부안에 있어서 불비한 점은 여수재해복구계획은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채무를 담당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명백히 지적해 드립니다. 한달이면 금후 이재민들이 잘 갚으리라고 하는 기대 하에 자기가 주채무자가 된다고 하는 충분한 의무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관리의 입장으로서 위원장이 되었으니까 채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장을 찍는 데에 불과합니다. 만약 위원회로서의 도장을 찍게 한다면 위원 전원이 개개인의 입장으로서 찍는 것밖에 없읍니다. 법적으로 법인격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개개인의 자격을 심사해서 채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그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우선 대표자가 연대채무를 진다고 하는 것을 일의 사태가 여러분이 발언하신 것과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긴박한 그런 까닭에 이것은 부득이한 것이니까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한다 또 각 업종별로 지역별로 조합을 임의로 맨들어서 그 임의조합의 대표자들이 이 연대채무자가 되게 해라…… 그러나 이것은 3개월 이내에 법인격의 조합으로서 창설해서 완전히 두 채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부대결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용국 의원은 정부 원안대로 하면 대단히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저이로도 이의가 있읍니다. 그렇다면 개인별로 심사를 다시 해서 여러분에게 해 올리겠읍니다.

그런데 시방은 오용국 의원이 다시 수정하겠다고 하니까 언권드립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동의주문을 수정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의 그 부대 조건을 접수하고서 그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 여수복구보증융자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하는 이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금후 생각해야 할 문제를 몇 마디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매양 우리는 재해에 끌릴 때에는 실정을 무시하고 망각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여수복구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다 하는 것은 그야 당연한 일이지만서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돈을 내놓을 때에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이 내 주머니에서 내가 책임지고서 돈을 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올시다. 내 동생 내 사촌이 모든 재해를 당한 바의 그 먼저대로의 집도 지여주고 의복도 다 지여주고 잘하면 응접실도 맨들어 주고 서재도 맨들어 주고 싶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것이예요. 그러나 또 계속해서 나오는 둘째 동생한테 세째, 사촌, 육촌, 팔촌, 자꾸 나올 때에 이들을 다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만일 다 해주지 못하고 먼저 사람만 방간이나마 해 주고 그 다음에는 못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정의상으로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지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바요. 이 여수 융자에 대해서 실제에 있어서 완전히 할려고 하면 대개 손해 총액이 60 몇 억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것을 다 주드라도 그 전 만큼 못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장차 수없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여 우리가 헌법에 예산을 국회에서 느리지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넣어 있어요. 그의 원 이유가 무엇이냐? 국회의원들이 각자가 자기 지방의 철도를 놓는다든지 무슨 시설을 할 때에 새로 자꾸 청구해 가지고서 여기서 새 관목 을 자꾸 느려준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의 지출은 생각지 않고 얼마든지 방대한 예산에 미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에다가 국회에서는 예산을 느리지 못할 것을 정할 정신이 거기에 있는 것이올시다. 만일 이 복구융자를 무제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청원이 얼마든지 내 자신부터라도 우리 동네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어 가지고서 있어서 다 같은 국민의 입장으로서 구호 받을 권리 의무가 다같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 이 융자를 볼 때에 거기에 선박이 몇 척이고 공장이 대부분이고 또 주택부담도 점포가 많게 이렇게 되었는데 물론 이것을 제대로 주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금후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올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보담 실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융자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당해 낼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가령 배가 15척이 없어졌다고 하면 이 15척이 전부가 반란으로 해서 다 없어졌는지 이것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읍니다. 물론 배가 있고 공장이 많고 하면 다시 직업들도 얻게 되고 주민들이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거기에 융자를 해 준다 배까지 맨들어 준다 공장을 모조리 다 세워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금후에 해 낼 수 없고 해 내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가령 병원을 세운다든지 또는 주택을 세운다든지 도로복구의 어떤 공사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만 그 이상 과거에 거기에 공장주인이라든지 큰 산업가가 재해를 당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이르기까지 해 주기 위해서 돈을 소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야 좋겠지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것을 고려할 점입니다. 그러나 몇 건이라고 꼭 한정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금후 자꾸 접수해서 일어난다고 할 때에 우리 국회의원은 자기가 전부 다 자기 지방에 가서 재해한 대로 들고 와서 내놓으면 다해 줄, 다 들어줄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에 나는 도모지 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나는 국무회의에서 이 재해 복구에 대해서 어떠한 한계를 정해 가지고서 그 한계를 버서나지 않도록 할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이대로 그저 들어오는 대로 해 주고 들어주면 나종에는 여기에 몇 천억을 주드라도 못해 줄는지 모르는 바이니까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서 우리는 그 복구융자에 대해서 냉정히 어데까지나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남의 그 딱한 것을 돌보아주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인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서 정의상으로 끌려서 체면에 끌려서 그저 손만 내놓으면 아무 문제 없지만 결국에 가 가지고서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정부의 국정을 의논하는 데에 큰 파탄을 일으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용국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유를 몇 가지 지적합니다. 또한 조헌영 의원의 말씀을 몇 마디로 반박할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의 아닌 이런 반란으로 여수․순천을 비롯해서 각 처에서 일어나서 그 손해야말로 65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현실의 재정이 허락을 하지 않으므로 불과 1억 293만 5000원밖에 복구비로 보조한 것 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65억에 달하는 전 피해에 이것으로서 담당할 수가 없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옳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보아서 여수․순천 이하 각 지구에서 일어난 본의 아닌 불의의 이런 재해가 일어나는 이것을 그대로 국가적으로는 방임할 수가 없다고 하는 데에서 또한 우리 국가재정이 허락하지 않어서 불과 산업자금 3억 7534만 원에 불과한 것을 준 것과 또 아까 사회부장관이 설명하신 바 거기에는 다소의 모순이 있는고로 거기에 본 의원으로서는 수정할려고 합니다. 도시토목에 관한 것은 1억 8900만 원을 보조한 것과 같이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도시토목에 대한 것은 4675만 원을 준 것밖에 정부 보조가 없어요. 또 수산설비에 대한 것은 2억 2575만 원을 보조한 듯이 아까 사회부장관이 오인하시고 설명하셨으나 그 보조내용을 보면 5618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1억 293만 5000원밖에 정부로서는 여수․순천 반란지구에는 준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국가재정도 생각하고 부흥비로 보조한다고 하는 것은 17억 2615만 5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전 손해에 대해서 4분지 1에 불과한 것을 보조한 결과 여수․순천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좋은 결과를 얻겠느냐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네 가지를 들어서 지적할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으로 수산물이 풍부한 것, 다음은 옥토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산업면으로 볼 때 우리가 불과 17억에 불과한 융자를 준다면 반드시 여수․순천에 산업체는 원상상태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둘째는 사상적으로 볼 때에 여수․순천 반란지구에 있는 이가 불의한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당한 것을 정부에서 방임해 둔다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인조공산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로서는 여기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로는 우리 국가의 기초가 되는 정부를 한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세째로 지적합니다. 네째로는 거기에 각 인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피해당한 인민의 피해를 정부로서는 국가 시책으로 하므로써 이것이 한 가지 두 가지 부흥되면 그 부흥된 결과 다시 국민 전체가 산업으로 돌아가서 완전한 산업을 부흥시키고 민심을 수습하며 사상이 건실해진다고 하는 이러한 이유로 봐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환 조건부로 내논 이 17억에 불과한 이것을 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여수․순천 이 방대한 지역에서 일어난 이것은 몇 천 만 원, 몇 억 원을 가지지 않으면 부흥할 수가 없다는 조헌영 의원의 말씀도 이유에 달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여수․순천에 공공단체, 점포, 선박 등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1 조건으로 말씀드린 산업부흥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기초를 가진 선박 또는 공장 이것을 주로 재운영하게 하므로써 정부에서 융자한 17억이라는 돈을 완전히 회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원은 시인하지만 선박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공공단체에 관한 것은 일절히 시인하기 어렵다고 조헌영 의원은 말씀하셨지마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읍니다. 대한민국의 산업면을 하로속히 부흥시켜 가지고 우리 산업을 최고도로 발달시키는 것이 우리국민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수․순천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하야 17억이라는 적은 정부의 보조금 이것을 국민의 의사를 존중히 하는 우리 국회로서는 이것을 통과시켜서 원상회복시키게 하야 산업을 최고도로 발달시켜 가지고 민심을 수습하야 국가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이 원래의 우리의 사명인 까닭에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된 상환방침에 완전책을 취하고 3개월 후에 법인조직이 서기까지 여수․순천에 각종 산업별로 종합해 가지고 현재는 임의 단체인 까닭에 이러한 법인조직체를 정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여기 인쇄물에 기재되어 있지 않읍니다마는 피해자 균점주의로 특수계급에는 많이 주고 빈약자에는 적게 준다는 결함을 피해서 피해자의 균점주의로 정부에서 보상한 17억을 유효적절히 쓰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여수․순천을 하로속히 부흥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나 국가재정을 방대히 소모 안 한다고 하는 조건을 아울러 주장하고 본 의원은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올시다.

황 의원 말씀하십시요.

아까 조헌영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부흥사업에 필요한 융자는 누구나 다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으로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융자시킨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암만 부흥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완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통과시킨다면 큰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올시다.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수 한 지역에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3천만이 다 부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첫째 이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 여수읍복구대책위원회와 연석으로 했다는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무부 관계에도 읍․면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완전히 되지 않었는가 이러한 의심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부흥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채무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부흥복구위원회라는 것을 법적으로 채무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완전히 채무자가 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읍이 부대조건으로 이 사람네들로 해 준다 이런 것으로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데 대해서 완전히 행정조치로서 읍이 그 사업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체계를 세워 규칙 밑에서 한다는 것이 좋지 완전한 것을 보지도 않고 우리 국회에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으로 통과시켜준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읍에는 특별회계라든지 기타 운영하는 모든 세칙 규칙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완전한 세칙과 규칙을 보지 않고 당장 이것이 급하니까 17억이라는 것을 이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완전한 이와 같은 수속이 있는가 없는가를 재검토해 본 뒤에 승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현상까지 이와 같은 읍으로서 완전한 체계가 서 있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바쁘다 할지라도 체계를 세운 뒤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금후 행정조치로 할 문제이니까 국회에서 이 법만 통과시켜 주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행정조치가 된 후에야 이것은 결국 대부를 해 가저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 하드라도 이와 같이 행정조치의 소속이 완료되지 못할 때 대부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수속이 다 된 뒤에 그 수속을 우리 눈으로 보고 이것을 대부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17억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할 것이며 또 기타 38선에 있어서 지금 10리 한도에 있는 모든 농촌에는 농민들이 딴 데로 이사를 가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와 같은 데도 융자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그 후에도 17억, 아니 170, 270억이라도 요구가 없다고 누가 단언하겠읍니까? 이와 같은 면을 봐서 우리 국가 장래에 많은 부담이라든지 물가정책이라든지 기타 우리들에게 미칠 영향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아까 조헌영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 한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한해서 이런 정도로서 이것을 대부해 준다는 것도 세세히 고려해야 되고 고려하는 동안에 정부로서는 읍을 주로 세우는 모든 세칙 규칙 이런 것을 제정해서 손실이 있을 때에는 읍이 공동으로서 어떤 밑에서 책임을 진다는 이런 완전한 체계를 세워서 우리들이 이것을 보고 비로소 승인해 주어야만 3천만에게 폐해를 아니 끼칠 것입니다. 복구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여수민 전체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요 이와 같이 여수민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3천만이 다 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여수를 살리기 위해서 3천만이 무책임하게 책임을 지고 우리 국회가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나는 승인해 주는 데 대해서 정부에서 행정조치가 나고 세칙 규칙이 전부 완전하게 된 밑에 체계 밑에서 한다 하면 손실이 없을 뿐 아니라 완전한 사업운영이 잘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전에는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크게 위험천만한 일이라 생각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나 늦은 감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했는데 3천만이 다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3천만이 다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말하는 것은 얼핏 즉 민생문제를 많이 떠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국회가 민생 문제에 어떤 중요한 한 가지라도 해결을 지웠든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도 해결 지워 준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단지 탁상공론에 불과했고 단지 정부를 공격한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읍니다. 오늘날 비로소 나온 이것이야말로 훌륭한 민생문제의 해결책의 하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각지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고 이런 폐해를 당한 것이 비단 여수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요새 소위 말하는 배급도 중점배급문제가 운운하고 있읍니다. 곧 재정이 확립이 돼서 각지에 반란지구에 있어서 재해지에 있어서 완전히 구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처지에 당한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 재정이 넉넉지 못함에 불구하고 여수 한 군데만이라도 구제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이런 분의 의도를 본 의원은 의아해 마지않읍니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각지에 구제를 해 주어야 겠지만 우선 우리가 한 군데만이라도 재해지를 복구시킨다는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반 민중들이 폐해를 당했을 적에 정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정부라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으며 또는 군이나 경찰의 작전상에 방화를 했다 하드라도 일반 민간은 장래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군경을 신뢰하고 안도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했는데 기술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행정부로 맽겨도 좋을 것이요 민간의 부담균점하게 일반에게 구제를 주라 이런 등등 의견은 좋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문제를 또 지연시키게 한다면 민생문제는 하나도 국회에서 해결을 못 지웠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소간에 이의는 많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돼 가지고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간판을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결을 지워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시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토의사항이 많이 있어서 조영규 의원의 동의는 그대로 가부에 부치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조영규 의원의 동의에 대한 설명은 했는데 그 주문은 읽지 않고 표결에 부칩니다. 만일 주문을 읽으라면 읽겠읍니다. 지금은 재석의원수를 잠깐 세우겠읍니다. 정돈해 주십시요. 인쇄물을 배포해 드린 것에 있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발표해 드립니다. 재석 131, 가 102, 부 1. 그러면 그것은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