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안은 교통체신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제안이 되었는데 어떤 위원회에서 설명하겠읍니까? 이 법안의 설명은 재정경제위원장 홍성하 의원이 하기로 합니다. 홍성하 의원 소개해요.

본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까닭에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조선사업은 국책으로 해서는 수지예산상 좀 곤란이 있다 이것은 요전날 교통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영에 있어서의 운영이 아직까지도 훈련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위원회에서 심사한 까닭에 누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기 4282년도 예산심사 시에 7월 말일까지만 관영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민영으로 한다 했고 이 사업 자체가 국가적 의의로 중대한 만큼 여기에 대한 토의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관계로 정부 당국에서 법률안이 나오게 된 것이올시다. 여러분이 이와 거이 성질을 같이 하는 대한해운공사법을 심의 결정하시었읍니다. 했으면 여기에 있어서 크게 말성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그러한 윤곽으로 된 만큼 여기에 있어서 특별한 논의가 없을 줄 압니다. 저희들이 두 분과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잠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2조 단항을 요전번 해운공사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국회의 감독권을 보유해서 법률로서 정부 당국의 출자하는 권한을 무한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출자할 때에는 정부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단서를 삭제한 것입니다. 동시에 자본금으로 조선공사는 3억 원인데 정부안을 보면 2억 8500만 원은 정부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랬읍니다. 역시 해운공사는 5억 원 중 4억 원을 정부에서 출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 5분지 1의 해당한 것은 민간출자로 하고 5분지 4에 해당한 것은 정부가 출자한다고 하면 2억 4000만 원의 출자는 정부가 한다고 하는 것으로 고쳤읍니다. 그다음으로 제3조에 있어서 「전조의 단서에 의한 출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서가 삭제된 까닭에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아니면 대한조선공사에 출자할 수 없다 그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요전번에 대한해운공사법 심의 당시에 본회의에서 삭제된 조문과 똑같은 성질의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법률이라면 대한해운공사법에서 삭제된 조문은 역시 조선공사에 대해서도 의례히 삭제될 것으로 알고 이것은 삭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5조에는 다시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것은 두 위원회에서 정관에 정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삭제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본문 제10조 3호에 가서 보면 「교량 철탑 및 철구의 제작」이라고 했는데 「철탑 및 철구조물의 제작」으로 고쳤읍니다. 이것은 글자상의 미스프린트일 것으로 봅니다. 제11조에 교통부장관으로 된 것을 이것을 주무부장관으로 고쳤읍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읍니다. 그리고 원안 정부안에 14조 사업계획뿐만으로는 될 수 없다. 역시 국가의 다액의 출자에 의한 한에는 수지예산을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 「수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한 것입니다. 본문 제17조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이 인원의 해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임명권이 없는 주무부장관이 해임할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부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18조는 정부안에 비추어서 보면 간략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해운공사법에 비해서 민간에서 출자한 사람들의 이익의 보장이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에서 출자한 사람들의 이익을 확보하자면 역시 해운공사법에 있어서 정한 조문과 같은 조문을 우리가 채용하자, 이것은 동일한 성격의 국책회사에 출자하는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으로서 정부안의 조선공사법안은 소루 하게 되었다.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해운공사법과 같은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고쳤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분배된 것은 제17조가 16조로 된 것입니다. 17조는 여러분께서 통과한 해운공사법과 똑같은 문구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안 제24조에는 제4조 규정에 위반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4조는 삭제한 만큼 삭제할 것이 없는 만큼 해운공사법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조항이 삭제되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것은 삭제되리라고 믿읍니다. 그리고 본문 정부안 제26조부터 35조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해운공사법에 제정된 그 조문을 인용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견해 밑에서 전면적인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이 두 가지 법을 가지고 볼 때에 특히 성격상 차이가 있다든지 또는 운영상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달리 할 수 있읍니다마는 동일한 성격 밑에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며 대한해운공사법에서 나타난 조문 그것을 그대로 여기서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감독관청이나 직접 일에 당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편리하리라 이러한 의미 하에서 동일한 내용으로서 수정한 것입니다. 또 신설한 것이 있읍니다. 끝에 가서 대한해운공사는 조선 주식회사를 몰수합병한다, 흡수합병한다 했읍니다. 대한해운공사는 대한조선공사를 흡수합병할 필요가 있는 까닭으로 한 조문 저 넣게 한 것이올시다. 또 본법을 실시하기 위하여 세칙은 이것이 위임사항임으로써 명령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한 조문을 더 넣었읍니다. 신설은 두 조목으로 될 것이고 위원회에서는 5조 한 조문을 삭제했읍니다마는 요전번 해운공사법에 의해서 보면 통과된 해운공사법에 의하고 보면 4조도 당연히 삭제할 것입니다. 정부안 제24조는 당연히 삭제될 것으로 알고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둡니다.

시방 대한조선공사법안에 수정안을 설명했는데 어떻게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물으시고 다시 질의응답을 계속할 것을 말씀드려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시방 서이환 의원이 질의가 있다고 그래요.

본법 제1조에 대한조선공사는 조선에 관한 국책을 수행함으로써 운운하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라고 여기 명사가 되어 있읍니다마는 법인이라는 명문이 없읍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명백히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법적 상식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한다면 오히려 법인으로 간주하게 되겠읍니다마는 뒤에 이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해석상 구구한 이론이 이러나지 않을가 하는 노파심에서 차라리 1조에다 적어도 법인 운운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을 정한 당국자로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10조에 가서 4호에 「해난구조」라고 규정했는데 해난구조사업은 조선조선공사 라는 이 회사의 사업성질상 적합하지 못하다고 본인은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공설사업인가? 해난구조와 같은 유지사업과 같은 것은 차라리 먼젓번에 통과된 대한해운공사법에 포섭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해운공사로서는 선박을 가지고 있으니까 별달리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구도 있고 능히 구조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조선공사라는 것은 공사로서 해난구조 운운하는 사업을 경영하면 반드시 여기에 인적 물적 시설을 요하는 것이라고 보는 까닭에 이것은 국가재정상 불리할 뿐만 아니라 또 인적 자원에 있어서 이중 삼중 되는 까닭에 되도록 여기서 제외해서 금후 해운공사로 수정해 가지고 여기에다 잡아넣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규정한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두 가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는 교통부로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허정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지금 서이환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이 대한조선공사를 별로 만들지 말고 대한해운공사하고 합병하는 것이 가하지 않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지금 대한해운공사하고 조선조선공사를 분리해 가지고 별달리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은 거반 대한해운공사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유효적절하게 가장 능률 있게 운영하자는 여기에 안목이 있읍니다. 그런데 대한해운공사로 말씀하면 우리나라 중요 해운업을 담당할 회사이고 조선업은 우리나라 조선을 전국적으로 관할해 가지고 적절히 운영할 회사입니다. 만약 회사를 대한해운공사는 합병시키고 대한해운공사로 하여금 운영한다면 대한조선회사에서 사용할 선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한해운공사가 주체를 해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앞으로 해운을 크게 발전시켜야 되겠는데 조선공사를 해운공사의 한 회사로서 경영한다면 이 해운 발전시키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하나는 선박을 제조하는 공창 으로 만들고 하나는 중요한 항로를 맡아 가지고 경영하는 해운회사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조선공창이 될 조창 은 부산 영도 섬에 있는데 과거 일본 사람 시설을 해서 저도 2, 3차 들러 보았읍니다마는 규모가 상당합니다. 해방 후 혼란한 동안 운영을 잘못 했기 때문에 황폐해 가고 있는데 만약 이 조선공창 시설을 정비 확대 운영한다면 한 50톤 선박은 여기서 넉넉히 조선도 할 수 있고 또 수리도 할 수 있는 훌륭한 조선공창이 될 그러한 규모올시다. 이것이 지금까지 불행하게 그저 등한히 내버려 둔 것은 이 사람 역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하면 분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잘 이해해 주실 줄 믿읍니다. 그리고 해난구조사업을 왜 해운공사에 두지 아니하고 조선공창에 두었느냐 그 질문은 조선공창에 두는 것이 더 유효하고 더 합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난구조를 한다든지 수선하는 업이 주장이 됩니다. 그 시설은 해운공사에 없읍니다. 그러나 조선공창엔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조선과 같이 구조공사를 맡아보아야 되겠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지금 교통부장관께서 답변 말씀 중에 대한조선공사는 조선 전체를 관할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관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부장관은 철선만 보았지 목조선은 보지 않은 것 같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조선이라고 하든지 혹은 조선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민생문제와 직결되어 가지고 매일 운영을 하며 어장터에 나가고 또 우리 민간의 물자를 주로 수송하는 배는 목조선이올시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선공사라고 하는 것이 순전히 철조선에 관한 문제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전체를 관할한다고 하는 그 말은 당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말과 연결해 가지고서 두 가지를 제가 교통부장관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3면이 연해로 되어 가지고 있고 조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업보담도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이올시다. 맥아더라인이 확장된다, 우리나라를 침범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조선기술이 발전 못 되어 가지고서 우리 배가 그 맥아더라인까지도 진출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왜적들이 맥아더라인에 침범해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연해까지도 어장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긴요한 것은 우리 조선이 주로 목조선의 조난선을 고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썩어저 버리고 부서지고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의 수리사업이 대단히 긴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사업에 대한 책임행정을 어느 부에서 하고 있느냐? 교통부에서 하고 있는가 혹은 상공부에서 하고 있는가? 진작부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공부에 가서 물어보았고 교통부에도 물어보았읍니다. 도대체 어느 부에서 하고 있는지? 지금 대단히 서로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교통부의 해상국에서는 조선과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상공부에 가서 물어보면 공업국 기계과의 한 계원이 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업적 담당으로서 기계계의 조고마한 사업으로서 선박건조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중요하고 이 국가적으로 보아서 등한시해서는 안 될 이 문제를 한 기계계에 부속된 행정사무로 취급하고 있고 해상국에서는 새 직제로서 조선과를 하나 만들고 있읍니다. 우리가 해방 정에 일제 하에서 조선사업을 볼 때에 해상국에서 적어도 100여명의 종업원이 있어 가지고서 조기 혹은 선체 기재의 알선이라든지 적극적인 조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4년 된 오늘날까지 하등의 조치도 없이 상공부에 가도 그렇고 도대체 조선업자들이 어디에 가 가지고서 상의할 곳이 없읍니다. 해상국에 가면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이관 안 했다고 하니 그러는 중에 누가 죽느냐? 조선업자가 죽읍니다. 지금 남한 안에서 목조선을 만들고 있는 곳이 150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적어도 100톤 이상 150톤 이상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약 30개소입니다. 그 30개소의 대부분은 관리공장으로 해방 후 4년간 피폐될 대로 피폐되어 가지고서 종업원은 다 도망해 버리고 기술자는 어디로 간 곳이 없고 다 각기 자기 멋대로 모래바탕 위에서 굴고 있는 선박이 산재해 있고 또 일편 사설조선소는 자기 멋대로 만드러 가지고서 배를 두들기고 있읍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서 조금도 주의하지 않고 해상행정을 맡고 있는 교통부에서는 이 문제를 하루바삐 해결해 주셔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상공부와 교통부와 양부 간에서 판결을 내어 가지고서 하루바삐 조선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모든 선재 의 알선과 조선업자의 편리라는 것보담 한걸음 더 나아가서 목조로서의 운영을 원조해 줄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은 대단히 긴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 문제는 여기에 부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중대한 조선행정의 책임의 귀추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 문제를 묻고서 그만두겠읍니다.

교통부장관 답변이 있겠읍니다.

지금 강선명 의원의 질문은 매우 타당하고 유효한 질문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의도하는 대한조선회사는 우리가 철조선이라든지 목조선 가운데에 대형기관의 설비가 있는 그런 배를 만든다든지 어느 것을 만드는 데에도 주력할 그런 회사입니다. 결단코 목조선이라든지 소형이라고 해서 민간의 각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통제해 가지고서 조선을 공사한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조금도 없읍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질문하신 것이 어선이나 소형선이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관청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방 전에는 조선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상국의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군정 때에 어떤 미국 사람 고문의 의견으로 어선 또는 소형선의 제조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장리 는 상공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그때의 군정장관의 명령으로 소형선의 감독이라든지 일절은 전부 상공부 공업국에 이전시킨다고 해 가지고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 우리 정부가 수립되어 그 조직법에 의한다고 하면 물론 조선행정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교통부에서 관할지도해야 할 것이올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공장관하고도 이야기를 하였읍니다마는 역시 장관들 사이에는 교통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합의되어 있는 것을 밑에 있어서는 상공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것도 아마 불원간에 해결될 줄 압니다. 역시 서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형 철조선도 필요하지마는 무엇보다도 목조선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상공부에 목조선의 소관 주무행정이 확정히 결정되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라든지 또 교통부의 조선과에 기술계 같은 것을 둬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지금 조선공장을 쭉 내버려두고 또 해운공사를 죽 내버려둔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강 의원이 말씀하신 행정처로 유효적절하게 그것을 장려할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지금 강 의원이 말씀하신 교통부에서 주력을 다해 가지고 오늘의 행정이라든지 해운발전에 주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시방 장관의 말씀을 드르면 먼저 말씀은 교통부에서 조선의 일절을 전부 여기서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의 말씀을 드르면 그 상공부와의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요전 분과회의 때에는 설명서에 없는 것 같이 목조선에도 100톤 이하는 취급하지 않고 100톤 이상은 조선회사에서 취급하게 한다 이러한 말이 분과회의에서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한계가 명백치 않으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종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지금 대한조선공사에서 배를 만드는데 100톤 이상만 만든다든지 50톤 이하는 안 만든다는 그러한 한계는 없읍니다. 조선공장으로서 만들 수 있는 배는 만들 것입니다. 그 반면에 민간 조선회사라든지 그러한 조선시설이 있는 데서 만든다고 하는 것도 방해할 의사가 없읍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얼마든지 만들게 하겠읍니다. 그리고 무슨 조선회사에서 50톤 이상이라든지 100톤 이상이라는 제한을 해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서 못 만들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제한은 부칠 의도는 없읍니다. 내가 아까 어떠한 말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결단코 대한조선회사를 가지고 민간 조선공장을 방해한다든지 견제할 이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교통부장관께서 대한조선회사를 만들으면 영도에 있는 조선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가 있다. 운영하면 4000톤 이상의 배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할 것은 지금 영도와 인천 등지에 있는 조선장을 접수한다는 의미인가? 만일 접수한다고 하면 부산항구에 조선창은 귀속재산인데 과거에 우리 한인으로서 장 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를 2000주, 3000주를 산 사람이 우리 한인으로서 있어 그 출자한 액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방 전에 출자한 우리 한인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조선창은 상당한 액에 달하는 시설이라고 아까 장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 정부 이외의 인사로서 출자할 수가 있다는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본법 26조에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어서 묻겠읍니다. 제26조에 「조선중공업주식회사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법 제343조에 규정한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대한조선공사로 될 수 있다」 다음에 「조선중공업주식회사는 전항의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선중공업 이 회사에 대해서 가령 이 26조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적산인 우리 중공업공사를 과대평가해 가지고 정부가 이것을 방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이 회사를 영위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손해를 볼 염려가 없는가? 그 이유는 이것을 평가한 결과 거기에 주주된 사람 평가한 주에 따라서 대한조선공사로서 영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물론 국책회사인 대한조선회사에서 적극 지도 장려하려니와 민간에 있는 조선회사에서 일어나는 그 회사를 오히려 장려하고 보조할 현 단계이지마는 이것을 통제할 의도는 없는가? 그 이유는 해방 후에 조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자가 난립해 가지고 그릇된 목적으로 운영할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한 까닭에 이것을 적극 장려하면서 우리 국책회사로서 지휘 감독 또는 통제해서 일원화하면서 국가의 중요한 사업인 까닭에 또 우리는 지리적으로 보드라도 3면이 해면인 까닭에 경제적으로 보든지 혹은 교통적으로 보든지 중요한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이 국책회사 관하에 넣어 가지고 적극 지도할 의도는 없는가? 또 시급한 이 사업을 위해서 국시국책으로서 이것을 통제할 의도가 없는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하면 의혹이 푸러질 줄 압니다. 더욱이 26조에 아까 말씀한 조선중공업은 독립국가로서 가장 중대한 것이올시다. 그런데 이 적산을 가지고 막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국가재정에 손해를 미치게 할 그릇된 일이 생기면 물론 주무부장관이 철저한 감독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현재 적산인 까닭에 국시국책에 그릇된 일이 물론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 이때에 우리 국가로서 방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교통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공부 공업국에 한해서 관계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까 장관이 말을 듣고 상공부와 교통부장관이 합의를 보았다고 하기 때문에 또한 합의보다도 이 법이 공포되기 전에 일원화해서 경제이며 교통이며 군사상에 중요한 문제를 두 장관이 합의를 보고 국장 과장의 합의를 못 보고 또 그보다도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이 커다란 문제를 완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합의 정도로 끝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처지로서는 완수하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지금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명하게 답변하겠읍니다. 현재 조선공사는 민간주주가 주권이 2000주 가량이 있읍니다. 이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대한해운공사에서 말씀한 같읍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현재 재산을 얼마를 평가하기 대단히 어렵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렇게 국책을 만드러 놓고 적당한 시기에 평가를 해서 현재 있는 주주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얼마라든지를 평가해서 내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다른 분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이 법을 통해서 민간주에 대한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광범하게 일반민간에서 공모하려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한 분이라도 많은 국민이 직접 인수해서 조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그 일을 조정하도록 하려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조선행정 일원화에 대해서 이진수 의원이 질문하셨읍니다마는 아까 강선명 의원에게 답변한 요지이면 대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더욱이 힘써서 하루빨리 상공부하고 절충해서 이 조선행정이라든지 해운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해서 유효적절히 지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회사에 대해서는 민의 실정을 잘 보아서 국가자본 자재를 공연히 분산시켜서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민간회사도 유효적절하게 지도를 해서 우리 해운발전에 가장 효과가 있도록 교통부로서는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하겠읍니다. 제1독회는 이로서 마치고 제2독회와 제3독회는 생략하되 제4조와 제24조를 삭제하고 수정안을 낸 양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그대로 채용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재청 3청이 있으니까 성립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교통체신위원회와 재정경제 두 위원회에서 연합심사한 그것을 토대로 넣가지고 부탁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의견 있읍니까? 만일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수 122, 가 62, 부에는 한 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시방 곧 낭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2독회와 제3독회 절차까지 다 생략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법안은 통과된 것입니다. 오늘은 정한 일정이 끝났는데 한 가지 의장으로 선포해 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어제 결의로서 오는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지방 실정의 보고를 하기로 하고 대통령 이하 각부 책임장관들을 다 초청하기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보고사항은 각 도별로 발언이 다 되어야 되겠는데 그 발언하실 분은 발언할 내용 대요를 오는 월요일까지 의사국으로 연락해 주셔아 되겠읍니다. 이것은 그날에 의사진행의 보고를 목표로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회의시간은 아직도 30분이 남았는데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에 교섭단체의 신청이 이제 다 되어 있읍니다마는 국회법의 절차라든지 모든 것이 개정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식회의를 마친 다음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교섭단체별로 각자 처소에 관한 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드릴 것은 민주국민당에서 제출한 인원이 76인인데 이중가입한 이가 있어요. 이것을 제하고 보면 실제는 67인의 수효가 됩니다. 일민구락부는 57인이 제출된 수효인데 또한 이중 가입 수효를 제하고 보면 실수는 50인이 됩니다. 신정회에서 제출한 인원수는 22인, 이중가입이 두 분이 있는 까닭에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농노당에서 제출한 인원수는 28인인데 이중가입은 다섯 분의 수효를 제하고 보면 23인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우리는 어느 교섭단체에나 가입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가 자유로 들어…… 언제나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터전으로 해서 두 개 이상의 단체에 구성분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분을 합하면 열한 분입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관계로 해서 어저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신 네 분을 청해서 의장과 서로히 의논한 결과 우선 이중으로 가입한 여러분은 아직 작정하지 말고 그대로 무소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내일 모레 곧 당장에 교정이 되리라고 그렇게 작정한 것입니다. 그것까지 선포해 드리고 시방은 이 본회의를 휴회하고 내일 다시 계속 개회할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