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8년산 미곡 일반매입가격 결정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경위를 보고하겠읍니다. 정부로부터 금년산 미곡을 매입하는 가격에 있어서는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매상하기로 하는데 가격을 2등 표준가격으로 해서 1만 2580환으로 매상하겠다는 안이 제안되어 나온 것입니다.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1만 2580환이라는 산출기초가 어데서 나온 것이냐 하는 것부터 먼저 이것을 심의한 것입니다. 정부는 환율을 500대 1로 결정을 해서 이 500대 1이라는 물가를 정부가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견지에서 우리 국산 양곡을 매상하는 데 있어서도 500대 선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해서 500대에 근본을 두고서 산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시장가격을 185불로 보고, 그래서 이것을 500대로 산출해서 그 가운데에서 757환, 즉 시장까지 나오는 경비와 도정료 이것을 감한 액으로 정부는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185불에 근본을 둔다는 이유가 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심각히 질문하고 심의했는데 이 185불을 국제시장가격으로 정부가 정한 것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수출하려고 했던 83만 6000석 이것을 최초에 우리 정부에서는 235불을 주장했다가 그다음 차츰차츰 내려가서 결국 최후에 가서 185불로 일본에다가 수출하려고 하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간악한 일본에서는 185불로 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곡을 가격만 덜 보고 사지도 않는 이와 같은 일본의 정책에 빠젔다고 할까요…… 했던 그 가격이 185불이라는 것이 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 쌀이 국제시장에 최근에 나간 예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쌀을 국제시장가격에 기초를 둔다고 하더라도 국제시장에 우리나라 쌀이 나가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에 수출하려고 했던 쌀 거기에다가 기본을 둘 수밖에 없다 이래서 185불이라는 데에다가 기본을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은 우리나라 쌀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하는 문제인데 수급계획이 이미 우리 정부로부터 우리 국회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155만 석을 매상하고도 외곡도입을 195만 석이라는 쌀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수급계산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쌀이 남어서 외국에 수출한다면 혹은 국제시장가격을 참작해서 거기에 근본을 두는 것은 염려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근본적으로 금년에는 쌀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85불, 즉 FOB, CIO도 아니고 FOB라고 하는 여기에 기본을 두어 가지고 산출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 하는 것을 추궁하고 많이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의 현재의 가격이 어떠냐? 물론 우리나라 쌀은 국제시장가격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국제시장이라고 해서 외국에 우리 한국 쌀이 나간 일이 없고, 역시 우리나라 쌀은 일본에 나가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일본가격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금년산 일본 미곡 매상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따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격을 조사해 본즉 일본산은 매상하기를 석당 1만 160환에 매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하기를 일반배급은 1만 900환에 배급을 하고 또 업무용 배급이라고 해서 이원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1만 3000환에 배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본에서는 360 대 1이라는 환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딸라로 환산하여 매상가격으로 볼 때에 190불 67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원화하고 우리나라 환화하고의 율도 따저 볼 때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칠 때에는 1만 4111환이라는 매상가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서 금년에 농민으로부터 매상하는 가격이라는 것은 185불이 아니고 190불이 넘는 가격으로 매상하고 있는데 185불로 매상한다는 이 국제시장가격에 기본을 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강경히 논란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생산비에 기초를 둘 수밖에 없다 해서 정부에서 생산비를 조사한 것을 조사한, 즉 최초 농림부에서 조사한 생산비를 이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발표해서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비밀이라고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1만 6580환으로 최초 농림부에서는 조사했던 것입니다. 이 생산비를 조사하는 데에는 생산비 조사원을 각 지방에 배치해 가지고 상간지대 중간지대 평야지대로, 이와 같이 3지대로 조사원을 파견해 놓고 1년 동안 모든 생산비를 조사해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한 그 기초가 석당 1만 6600환으로 되었었읍니다. 그랬는데, 농림부가 무슨 발표한 생산비는 아닙니다. 비밀에 부치고 있는 생산비올시다. 한데 재무부하고 합의한 내용이 즉 그 후에 사정이 달러진 것은 토지수득세를 1할 8푼, 평균해서 1할 8푼입니다. 이것을 감한 이 관계와 또는 퇴비를 1관당 15환으로 받던 것을 12환으로 깎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비료성분으로 보아 15환이 빗싸서 12환으로 하자 하는 것이 작정되어서 재무부하고 농림부하고 합의 본 결과 석당 생산비라는 것은 1만 5092환 이것이 석당 생산비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이 생산한 미곡은 어디까지나 생산비에다가 기본을 안 둘 수 없다 해서 이 생산비를 우리가 채택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는 곡가의 시세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정할 당시의 미가라는 것은 1만 8000환, 석당 1만 8000환 했었읍니다. 여기에 구석 환산율 1.108로 제한 액에서 조작비 757환 11전을 감한 액이 이것이 즉 1만 5488환 38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석당 생산비 1만 5092환과 지금 말씀드린 시가, 즉 1만 5488환 38전 이것을 둘을 분 해 가지고 둘로 쪼갠 액이 즉 1만 5290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가와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서 매상가격을 정하는 것이 옳다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는 이것을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안을 우리가 결정할 당시보다 최근에 와서는, 작금에 와서는 다소 농촌의 쌀값이 떨어젔다는 소식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에 쌀값이 농촌에 저락되었으니까 지금 그 시세로 매상할 수 있다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생산비와 이 가을의 시가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정부가 적당한 시책을 아니 함으로서 농민이 판매하는 저렴한 가격을 지적해서 이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1만 5290환, 최저 이 액은 결정해서 이 액으로서 매상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석당 1만 5290환이라는 매상가격을 작정하면 155만 석을 능히 매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농림위원회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석당 1만 5290환으로 가격을 작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살려고 하는 155만 석이라는 그와 같은 양을 도저히 살 수 없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초농은 대단히 잘되었어요. 그러나 발수기에 가서 한발로 인해서 실임 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보통 해보다도 금년에는 서리가 빨리 왔읍니다. 그래서 실임이 대단히 부족했읍니다. 그래서 농민은 추수기에 들어와서 흉년이라는 것을 자기 마당에 갖다 놓고 타작을 해 보고 과연 베가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는 나락을 방아를 찍어 보니 도정을 해 보고 전연 쌀이 나오지 않는다, 이와 같이 되어서 농민은 지금 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 비추어서 우리가 결정한 석당 1만 5290환으로 매상한다고 하더라도 155만 석의 수량을 사 가지고 정부에서 계획한 수급계획을 그대로 수행하기는 곤란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정부에서 제안한 석당 1만 2580환 이와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서는 총칼을 드려대고 강제매상을 하면 별문제이지만 자유매상을 하는 데에는 도저히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한 달 전에 30억이라는 미곡 선매자금을 방출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농민이 이것을 한 가마니에 적어도 4000환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혹 한 가마니에 2000환씩의 산출액을 갖다 쓴 사람은 없지만 또는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어서 염려되어서 안 갖다 쓴 지방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만 2580환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집할려고 하는 때에 있어서 정부가 선매자금을 준 이 자금조차 도저히 회수하기 어려우리라 그 수량조차 확보하기 어려우리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보고해 드릴 것은 현재의 물가지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현재의 물가지수는 곡물을 포함한 물가지수가 185퍼센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년 물가를 100퍼센트로 볼 때에 있어서 금년에는 185퍼센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곡물마는 195퍼센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95퍼센트가 앙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위원회에서 결정한 1만 5290환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전년에 비해서 159퍼센트, 즉 59퍼센트밖에 가격을 안 올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물가격수는 185퍼센트, 곡가마는 195퍼센트로 앙등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1만 5290환이라는 것은 전년에 비해서 59퍼센트밖에 올르지 않는 가격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특히 여러분이 아라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부대조건으로서 하나 결정할 것은 양곡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매상하는 양곡에 대하여 적용할 것’ 이와 같은 부대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렷읍니다마는 정부는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이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양곡관리법 제5조의 정신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양곡관리법 제5조는 이렇습니다. ‘제5조 정부는 매년도 양가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량과 매매가격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8조는 ‘정부는 양곡가격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 출회하는 양곡 또는 생산자가 매각하는 양곡을 국회에 동의한 가격과 수량에 의하여 매입하고 또는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8조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해석으로 본다든지 또 종래의 지금까지의 예를 본다든지 제5조는 정부가 수급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양곡을 관수용이라든지 혹은 군량미이라든지 기타 일반조절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규정할 때에는 양곡관리법 제3조 강제권을 발동해서 매상해서 수급계획을 하는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 제5조에 의해서 동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수납가격, 즉 지주에게 보상해 주는 이러한 가격은 제5조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8조 이것은 작년에 2대 국회가 구성된 다음에 우리들이 이것을 제8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시장에 출회하는 양곡이 많다 그래서 시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매상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발동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자유로 어디까지나 매상하는 법조문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제8조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정부는 9500환이라는 이 가격은 제8조에 의해서 우리 국회가 동의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만치 금년에도 정부는 당연히 제8조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제5조에 의해서 동의를 얻겠다고 제안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5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매상가격을 동의해 준다면 강제권을 발동할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러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5조에 의해서 동의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금년에 매상하는 것은 자유 매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8조를 적용해서 매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와 같은 부대조건을 부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대강 우리 농림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위는 대개 보고를 드렸읍니다. 그 이외에 이것을 매상가격을 증액하므로써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아마 보고가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보고를 안 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4288년산 양곡매입 동의 요청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안한…… 동의를 요청한 양곡 매입가격 1만 2580환에 대해서 수정한…… 농림위원회에서 수정할 1만 5290환이라고 하는 가격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수정 동의한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농림 재정 예산 세 위원회에서 결론 내린 가격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농림위원회로서는 부대조건으로서 ‘본 가격은 양곡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매상하는 양곡에 대하여 적용할 것’ 이렇게 부대조건이 부쳐 있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 부대조건을 삭제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로서는 이 부대조건은 농림위원회에서 제안한 그대로 부대조건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해서 농림위원회의 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채택을 했읍니다. 그러면 1만 2580환을 1만 5290환으로 가격을 수정 동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농림위원장 홍창섭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심사경위를 보고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정부가 동의를 요청한 1만 2580환에 대해서 1만 5290환으로 석당 가격을 인상을 해서 동의하는 경우에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될 양곡수급계획을 우리는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마는 정부는 양곡수급계획에 제출할 가격 동의 요청보담도 훨씬 뒤떨어저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양곡가격 결정과 양곡수급계획과를 동시에 또는 이것을 서로 상호 대조해 가면서 관련성을 가지면서 심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동의 요청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국고에서 총가격이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가 얼마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며는 194억 9900만 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만 2580환으로서 155만 석을 사겠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며는 당초의 정부의 예산에는 100만 석을 매상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읍니다마는 이번 양곡수급계획에 의해서 155만 석을 사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동의 요청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55만 석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194억 9900만 환이라고 하는 자금…… 재정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회 측에서 수정한…… 이것은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했읍니다마는 세 위원회에서 수정한 1만 5390환을 기준으로 해서 155만 석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236억 9950만 환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양곡가격의 국회에서의 인상 수정으로 말미암아서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예산 중에서 더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 할 것 같으며는 42억 50만 환을 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겠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4288년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부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상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며는, 어저깨나 그저깨도 제가 언급했다고 믿습니다마는, 수납양곡으로서는 전적으로 군량미를 보충하고 일반 매상양곡으로 공무원의 양곡을 비롯한 관수미를 공급할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러한 가격인상으로 말미암아서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될 42억 50만 환이라고 하는 이 재정은 어디에서 지출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정책적인 문제로서 크로스 엎 되는 것입니다. 즉 42억 50만 환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국가재정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게끔 된다며는 결국 농민이 싸게 정부에 판 그 쌀을 가지고 공무원의 배급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차액은 농민이 부담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양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농민이 헐값으로 판 이 대가로서 농민의 고혈을 짜 가지고 공무원의 양곡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떠한 규모와 어떠한 구상하에서 나올 것인가 또는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우리 국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부는 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를 만약 1만 2580환을 1만 5290환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국고가 다시 추가해서 부담할 재정이 28억 5000만 환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내에 완전한 횡적 연락이 되어 있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했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정부에 있어서도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에서는 당초 예산 그대로 100만 석을 계속해서 매상할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만약 국회 측의 인상가격으로서 이것을 매상하는 경우에는 28억 5000만 환이라고 하는 추가자금이 소요되지마는 실제에 있어서 농림부가 낸 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양곡수급계획에는 155만 석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55만 석을 당초 예산보다도 더 사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하게 된다면 42억 50만 환이라고 하는 신규 추가재원을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경제, 특히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려니와 가격을 인상하므로 인해서 정부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새로히 부담할 액수가 42억 50만 환이라고 하는 막대한 신기 재원을 여기서 염출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농림위원장으로부터 우리 국내의 생산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우리 한국산 양곡의 유일한 시장인 이웃 나라 일본의 양곡가격을 대비해서 말씀드릴 적에 이렇게 헐값으로 1만 2580환이라고 하는 생산비를 훨신 저하한 가격으로서 농민에게 매상을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승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농림위원회의 원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500대 1의 베이스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 금후에 오는 국제․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시인한다고 하더라도 현하의 우리 국내의 물가실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이 도시에서 생산되는 공업생산품보다도 훨씬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하를 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현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500 1의 딸라를 정부 보유불을 혹은 열을 지어서 불하를 한다든지 또는 추첨에 의해서 불하를 한다든지 이러한 과거의 실적이 과연 정부가 귀중한 딸라를 방출해서 모든 물가를 저락하는 경향으로 이것을 내려트렸느냐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수긍할 점이 있겠읍니다마는 과거에 임시적인 조치 또는 미봉책에 불과한 딸라 방출로 말미암아서 일부 특권계급의 이익을 조장시켰을 뿐 하등에 국민경제의 전체에 이 딸라 방출의 혜택을 균점시키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정책의 졸렬에 비추어 보아서 500대 1 선을 유지하는 것을 강요한다면…… 국민에게 강요한다면 다 똑같이 도시나 농촌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정부는 강요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러한 부면에는 등한시하고 이러한 부면에는 자유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방임해 두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격에 국한해서 이렇게 500대 선을 강요하기 위해서 생산비를 훨씬 저하하는 가격을 강요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경제정책 면에 있어서나 또는 사회정책 면에 있어서나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농림위원회안대로 이것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부대조건에 의한 양곡관리법 제8조에 의해서 매상하는 양곡에 대해서 적용할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읍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지지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농림위원장 홍창섭 의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다시 한 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왜 농림위원회의 안을 지지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양곡관리법 제□는 ‘정부가 취급하는 양곡에 관해서는 수급계획과 그 매매가격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정부는수급계획에 계상한 양곡, 즉 금번 일반매상하고저 하는 양곡을 포함한 전 양곡의 가격에 대하여 본 조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거해서 수급계획에 근거해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필연코 양곡관리법 제3조에 의거해서 강제매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는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거해서 모든 양곡의 가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지만 만약 이러한 이론을 정부가 주장한다고 하면 정부는 수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농민에게 공출제도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누차 언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출제도를 실시하지 않겠다 하는 과거의 원칙이 있고 또 자유경제원칙에 있어서 공출이라고 하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이번 양곡가격 결정의 매입가격 결정은 완전히 이것은 제8조에 의거해서 이것을 매상을 하고 언제든지 농민의 자율적인 협조에 의거해서 여기에는 추호의 강제나 강제권의 발동이 없이 순전한 경제거래의 원칙에 의거해서 농민은 매상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농림위원회의 부대조건인 제8조에 의해서 매상한다고 하는 이 부대조건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삭제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회의 이 부대조건을 그대로 우리는 받어들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 말씀 드리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끝마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까? 재정경제위원장 인태식 의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읍니다.

양곡 매상가격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사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체 이 안건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넘어왔을 적에는 정부에서 그 수급계획이 넘어오지 않었던 것입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곡가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수급계획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이 수급계획이 나오기까지 이것을 보류했다가 수급계획이 나온 후에 농림분과가 결정한 그 가격을 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데로 정부가 500대 1을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고의 여지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생산비를 기초로 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심의했던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있어서 부대조건에 있어서 8조를 적용한다, 이 8조는 무엇이냐 하면 수급조절용을 매상하는 데 강제로 않는다는, 순전히 수급조절용을 매상할 적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가 매상하는 것은 관수용, 군량 또는 수급조절용 이것이 전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증언을 들으니 ‘강제매상은 안 한다’ 이러한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필 왜 이런 이론에 맞지 않는 8조를 갖다가 적용한다고 하는 부대조건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5조를 적용해서 강제매상…… 이것은 이왕에 강제매상을 않는다는 그런 정부의 확언이 있었고 이번에도 정부 자체는 절대로 강제매상은 않는다, 그러면 하필 이것은 관수용 기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8조를 적용한 이것은 이론상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조니 8조니 이것은 말씀 않고 그냥 이 8조를 억지로 부친 것을 삭제하는 것이 이론상 타당하다고 그래서 이 8조는 삭제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강제매상 얘기가 났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논의는 정부가 필요한 양곡을 군량 기타를 매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5조에 있어서도 경우에 강제로 매상한다는 그 5조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경제 헌법정신에 의해서 이 강제매상이라는 것은 이왕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필 왈 수급조절용 매상하는데 8조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런 이론의 모순을 가졌읍니다. 그리고 5조․8조나 지적하지 않고 그냥 매상한다는 이런 결정을 저희들은 본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읍니다. 농림차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가 불충분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4288년 일반매입가격 결정 동의안은 참으로 이 나라의 농촌경제를 좌우하고 국민의 사활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이러한 중요 안건을 제안설명함에 있어서 반드시 다른 때와 달라서 특히 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할 터인데 장관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 제안한 이 안은 이미 농림장관께서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이 안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 나왔던 것이 이미 지상에 보도되어서 명백히 알려저 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안으로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안은 농림장관으로서는 이 안의…… 이 안대로는 할 수 없소, 없기 때문에 대통령 각하를 진실로 보좌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이미 지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것은, 농림장관을 대리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를 대표해서 정부의 총체적 의사를 이렇게 결정되었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정부가 금년도에 있어서 매상할려고 하는 양곡은 얼마냐 이것은 아까 세 위원장께서 설명드리신 바와 마찬가지로 심사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155만 석을 매상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155만 석 중에서 94만 7000석이라는 것은 공무원용으로 사용이 되고 60만 3000석이라는 것은 조절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용과 조절용을 합해 가지고 155만 석이 되는데 이 조절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관수양곡을 계획하고 혹 부족이 생길 때에 조절하는 것은 물론이요, 만약에 금년과 같이 하절에 또는 단령기에 이르러서 곡가가 앙등하는 경우에는 그 곡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보유미를 확보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빈약한 자금 중에서 최소한도 155만 석을 사야겠다는 결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상 목표수량은 155만 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둘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가격을 결정하는 원칙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종래의 양곡을 매상하는 가격, 매상에 있어서 그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하는 이 원칙이 대체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째로 생산비를 고려하고 둘째로 시가를 고려하고 셋째로 기타 일반경제사정을 고려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대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종래의 실례를 볼 것 같으면 생산비, 시장가격, 국제시장가격을 세 가지 합쳐 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산술평균으로 그냥 쪼기느냐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 일도 있고 또 작년의 예를 들 것 같으며는 생산비를 표준으로 해서 생산비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이 세 가지 고려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 경제실정을 볼 것 같으면 대단히 염려되는 바가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건국 이후 오늘날까지의 누년 을 두고서 경제적으로 투쟁을 해 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나라에 있어서 국정환율을 갖다가 적용해야 되겠다, 한 나라에서 100 대 1도 있고 300 대 1도 있고 500대 1도 있고 1000 대 1도 있는 것은 이런 경제현상이라는 것은 결코 그 나라의 경제가 건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느껴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고정환율을 책정하는 데 오늘날까지 투쟁을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적지 그 결정을 보지 못하고 이번에 500대 1의 환율을 양국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양 대표에 의해서 합의를 보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시방 500대 1의 환율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시방 당장 모든 경제가 이 체재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가지나 우리가 목표해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가 만반의 경제체재를 세워 갈 것이고 이 목표라는 것은 500대 선에다 두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생산물이라는 것은 농산물이 대부분입니다. 농산물이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특히 미곡이라는 것은 그중의 농산물 중에 가장 중요한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43퍼센트의 이 나라의 생산물을 점령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른 물가가 설사 500대 선으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 미곡가격이 500대 선을 유지 못 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다른 경제원조는 여기에서부터 근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이 가격에 있어서는 500대 선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비도 물론 고려하고 시가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나라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는 500대 선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500대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0대 선을 두어 가지고서 미가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산출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미곡이 국제시장가격으로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첫째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래에 있어서 우리나라 쌀을 외국에 수출하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요구한 액은 235불을 부른 때도 있고 또 그 이하로 더, 220불이라든지 이렇게 부른 때도 있읍니다. 그러나 작년에 있어서 한국의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할 적에 그 당시에 최후결정은 못 보았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요구한 것이 180불이요, FOB로 해서 185불을 요구했고 일본에서는 FOB로 해서 180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쌀을 살 진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때에 그러한 것으로다가 얘기가 되니까 그것이 중단이 되었읍니다. 다시 그 후에 금년 여름에 다시 미곡 수출 얘기가 나 가지고서 그대로 논의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미국의 그 경제 관계되는 권위자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쌀값을 갖다가 어떻게 받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났을 때에는 150불 정도로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시장가격을 갖다가 막연히 종래에 우리가 부르던 235불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실제에 교역이 될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성숙되어 있을 때 얘기되는 가격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가지고서 185불이라는 것이 국제시장가격으로 정부는 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185불의 그 이상으로 보아야 된다는 주창도 물론 생길 것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일치된 의견으로서 185불로다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5불을 갖다가 500대 1로 한다면 즉 500환을 185불로 승해 가지고서 한 섬은 1톤에 대해서 1000 대 144이기 때문에 1000 대 144를 승할 것 같으면 1만 3320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1만 3320환……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정백미로 된 가격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매상하려고 하는 것은 조곡으로서 매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가에서 자기가 조작을 해서 시장까지 가져오는 그 조작비는 얼마냐 하면 757환 11전이 됩니다. 그래서 1만 3320환에다가 757환 11전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냐 하면 1만 2562환 89전이 됩니다. 이것은 한 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가마니로다가 이것을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3007가마가 한 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07가마로다가 이것을 따진다면 한 가마에 얼마 되는고 하니 3400환이 되는 것입니다. 약 3400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섬을 사는 원료값이 전부 얼마냐 이것을 하면 1만 2580환이라는 것이 여기 제안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만 2580환이라는 것은 정곡을 한 섬 만드는 원료대금, 다시 말하자면 3007가마의 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00퍼센트로 잡는 경우에는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이 보통 평균으로 되는 이 가격인데 이 가격은 2등품을 표준하는 것입니다. 2등품 가격이 100을 잡을 것 같으면 1등품은 거기다가 105퍼센트로 되는 것입니다. 즉 5퍼센트를 더 보아주고 3등이 되는 경우에는 6퍼센트를 내려 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볼 것 같으면 1등품은 한 가마에 3570환, 2등품은 3400환, 3등품은 3190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에 농촌에 나가서 매상하는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1등품은 3570환, 2등품은 3400환, 3등품은 3190환이 됩니다. 여기 1만 2580환이라고 시방 불리고 있는 것은 2등품에 대한 양곡의 값이올시다. 그다음에 정부가 제안할 적에 국제시장가격을 표준해서 여기에 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생산비가 무엇보다도 참고재료가 되는 관계로다가 여기에 농림분과위원회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생산비 조사표를 부쳐 낸 것입니다. 이 생산비 조사에 있어서는 혹은 말하기를 이것은 추측으로 한 것이라 실지에 안 맞는 것이다, 적당히 만든 것이다 하는 이러한 평도 있읍니다마는 이 생산비를 내는 데 있어서는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한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기술자를 이용해서 한 것입니다. 즉 어떻게 이것을 조사했느냐 하면 농촌에 일일히 가가호호에 돌아다니면서 생산비를 조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간지대 중간지대 평야지대, 세 가지 지대로 나누어 가지고 한 지대에 15호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호에 한 사람이 배치되어 가지고 1년 동안 쭉 계속해서 그 가정의 가계는 물론이요, 농산에 필요한 여건을 사들일 것 같으면 그 물건을 사들인 가격으로 그대로 기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자를 사드렷다고 하면 그 종자대금을 그대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가령 비료를 사들일 적에 어떻게 그것을 계산하느냐 하면 정부에서는 공정가격으로 배급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공정가격으로 사지 못하고 암가격으로 사는 경우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암가격 그대로를 여기에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정가격으로 사들였다고 하면 공정가격 그대로, 암가격으로 사들였다고 하면 암가격을 그대로 갖다가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참 상당한 항목에 긍한 것입니다. 즉 종자대, 재료대, 노임대, 축력대, 제재료비, 농사비, 농구비, 조세공과금, 축락비, 토지자본검사료 이런 등등의 항목에 걸처서 상세히 조사된 것입니다. 이것이 농림부의 기술자들이 각 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한 것은 1만 6683환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에 보고된 후에 정부의 관계부처의 전문가들과 책임자들이 모여 가지고 이것을 검토한 결과 약간 이것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즉 저간에 토지세가 감률이 되었읍니다. 평균 1할 8푼의 감률을 보았기 때문에 공과금 조세금 과금에 있어서 자연 그것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기타 비료라든지 토지자본이자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 가지고 1만 5092환으로 생산비가 결정된 것입니다. 1만 6683환이 1만 5092환으로 다시 재사정해 가지고 수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산비를 참고로 해서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이 양곡가격을 매곡가격을 국회로부터 동의를 얻음에 있어서 양곡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제5조에 의해서 제안했느냐 하면 정부가 소요되는 관수양곡수급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그 수급계획 내에는 무어가 들었느냐 하면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요, 수급조절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부 수급계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수급계획서에 들어 있는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제5조에 의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5조를 갖다가 과거에 강제하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매상하다가 부족되는 경우는 강제력을 발동할 것이라 하지만 현재 양곡관리법 제5조로서는 절대로 강제력을 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 그 자체로 한다 하더라도 강제력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제력이 발동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처벌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국민이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슨 징역에 처한다든지 무슨 과료를 물린다든지 무슨 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제5조에 의해서 가격을 정해서 정부가 매상한다 하더라도 농민이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하는 하등 규정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제5조는 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8조에 의한 그것은 무엇이냐? 제8조는 자유경제체제에 의해서 이것이 제정된 취지는 틀림이 없읍니다만 8조에 의한 가격조정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데 있어서도 제5조에 의해서 가격 동의는 전부 거기에서 동의를 맡어야 됩니다. 무슨 양곡의 가격이라도 제5조에 의해서 이것은 정부가 하고 8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하기를 갖다가 국회에서 동의한 가격에 의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국회에서 동의한 가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5조로서 동의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공출한다 하더라도 공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출하는 가격을 매기게 될 것이요, 여기에 제5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강제력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공출하는 가격을 정해 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5조에 의한다 하더라도 강제력이 발동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정부의 태도는 여하한 양곡가격이라 하더라도 제5조에 의해서 제출하고 제8조는 제5조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조절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5조에 의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8조에 의해서 수정하였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8조에 의해서 이 가격 동의를 갖다가 얻은 것이라고 인정하시고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결정하신다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국회에서 동의해 주신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는 매상하는 것이에요. 국회 동의 없이는 절대로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매상을 못 하는 것이니깐 그 점을 특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취지 설명이 끝나고 앞으로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으로서 현석호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현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 본 문제의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 밝히지 않은 것이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요 며칠 전에 재무장관께서 이 미곡가격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1만 5290환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담화를 발표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무장관을 출석케 해서 답변을 들을려고 생각을 했더니 재무장관이 마침 나왔읍니다. 그러니 이 점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은 오늘 아침 일간신문지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께서는 담화를 발표하시고 정부에서 제출한 1만 2580환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 이 가격 이상으로 무역상들이 이보다 더 많은 값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범법으로 다스리겠다고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담화의 취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심의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담화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어느 법률보다도 더 권위가 많으니만큼 농민은 또는 쌀을 사는 무역상들은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무역상들은 쌀을 사는 데 있어서 이 값 이상으로 사지 못하고 농민들은 이 값 이상으로 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각이 바쁘니만큼 재무장관이나 농림장관이 책임지고 이 담화의 진의가 나변에 있는가, 이 담화가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밝혀서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것이 긴급하다고 생각해서 이 점을 먼저 재무장관, 농림차관이 본 문제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그 담화에 대해서 재무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제안설명에 대한 것은 농림차관이 정부를 대표서 설명했는데 제안설명과 아울러 재무부장관이 나왔으니까 환율문제라든지 담화문제에 대해서 재무장관이 정부 측을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 쌀 매상가격에 대해서는 과거에 누차에 걸쳐서 국무위원들이 이에 대서 토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양곡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국민의 가장 중대한 필수품의 하나고 우리나라 모든 물가를 결정하는 데 기본요소의 제일 중요한 것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양곡가격을 정할 적에 저희는 신중을 다했읍니다. 물론 농민의 이해를 저희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또한 종합적으로 보아서 한 나라의 전체적…… 전면을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저희들 입장도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에 이 1만 2580환이라는 그 숫자를 저희가 내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생산비가 아까 농림차관이 설명하신 모양으로 생산비가 나온 것이 있읍니다. 물론 생산비를 주지 않고서 농민보고 그것을 팔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생산비가 만일 정확한 생산비라고 할 것 같으면 농민은 당연히 미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또 원칙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생산비가 정확한 생산비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생산비를 주고 사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고 또 저희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것을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도중에 있어서 단순하게 한 방면만은 볼 수 없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적에 나라의 재정을 안 볼 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뻔히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할려고 했자 일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이가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정부의 기본방침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물가를 500대 선에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고 이 방침은 움지길래야 움직일 수 없는 방침이올시다. 물론 현재 어떤 물가는 500대 선 이상으로 넘어간 것이 있고 또 어떤 물가는 500대 선 이하에 내려간 것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권 발동을 해 가지고 이 모든 물가를 하루저녁에 500대 선에 유지하려고는 할 생각이 도무지 없읍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힘을 가지고 높은 것을 500대로 나리고 낮은 것은 점차적으로 500대 수준을 만들 것 같으면 첫째로 국민 자신이 우리나라 경제가 500대 선에 가깝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인정할 적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자신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만 이에 대한 자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적으로 500대 선이 유지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제적 신용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국내나 국외에서 볼 때에 한국경제가 500대 선에 안정되었다는 것이 인식이 되었을 적에 그때에 우리도 자신이 서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모든 것이 정돈되지 못한 이때에 있어서 모든 계획이 선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완전한 계획이 되지 못하는 동시에 역시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희들이 할 일은 우리나라 경제를 500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모든 계획이 거기에 의하여 정책이 서 있고 이것은 움지길래야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구라파 전쟁 때에 매지노 라인을 구라파의 생명선으로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500대를 매지노 라인처럼 보고 만일 이것이 깨지는 날에는 우리나라 경제에 위험성이 온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500대 선을 무슨 수단을 쓰드라도 사수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여기에 아까 물으신 말씀에 일만오천 몇백 환인가 그 가격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재무장관이 이것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부할 생각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재정 면으로 보나 또는 모든 실정으로 보아 가지고 어려운 사정에 있읍니다. 또 하나 대통령께서 어제 담화 발표하신 그 말씀에 만일 1만 2580환 이상으로 사는 상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취체 한다고 하였는데 사실 그것을 하시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이니까 제가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이것은 지금 저물가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일반상인이 하든지 누구를 물론하고 정부의 방책에 순응해 가지고 이 선을 유지하도록 힘쓰라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긴급이요. 지금 재무장관이 말씀한 거기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간단히 묻겠읍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통지가 있는데 그러면 간단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장관이 500대 선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재무장관 답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읍니다. 지금 농산물은 고만두고 공산물을 얘기해 봅시다. 지금 광목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메리야쓰라든지 모든 공산물은 방직공장에서 원면 자체를 500대로 들여옵니다. 500대로 들여와 가지고 거기에 전기료, 노임, 금리를 가해서 파는데 어떻게 500대로 삽니까? 도저히 공산물에는 500대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목이라든지 수건, 메리야쓰에 있어서 원면 자체를 500대로 들여오는데 그것을 500대를 유지하라는 정부 자체의 정책이 그르다는 것입니다. ‘500대’ ‘500대’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원면을 500대를 주어 놓고 나중에 광목이라든지 수건을 500대로 유지하라고 해야 이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무장관이 500대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00대를 유지하라’, 500대는 근본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국회의원은 바지저고리만 앉어 있는 줄 아시요? 그런 말은 되지 않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 매입가격에 대해서 500대 문제가 나올 것이니까 박해정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읍니다.

이 문제는 구태여 이 순간에 이 양곡가격 결정문제와 결부시켜서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읍니다마는 전일에 2차에 긍해서 농림부차관이 그 문제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려고 하는 양곡 매입가격 결정에 있어서 한번 귀결을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시책에 관한 책임의 귀착 문제입니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시다싶이 2~3일 전 비료가격 결정에 있어서 농림차관은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 농림부로서는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양곡 매입가격에 관해서도 아까 농림부차관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농림부로서는 찬성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농림부장관은 지금 사표를 내고 있고 또 농림차관 자신도 농림부를 대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부를 대표해서 여기에 나와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이와 같은 설명 내용입니다. 우리는 양곡 매상가격이라든지 혹은 비료 판매가격에 관해서 대체 이 종말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문제를 여기에서 모르고서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의논했다고 했자 나중에 가서 이것이 불여의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책임을 가서 물을래야 물을 곳이 없지 않느냐, 아시다싶이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입니다. 헌법에 명문이 있든 없든 보통의 상식을 가진 국가 내지 정부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그 책임이 명명백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최소한도로나마 각 국무위원은 그 소관사항에 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것은 명문상에 있는 최소한도의 책임규정을 법적으로 규정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곡 매상가격 결정하는 데 있어서 농림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다, 정부 전체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이와 같은 취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책임을 누구한테 가서 물을른지, 농림부는 반대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정부 전체에 책임이 있다, 아시다싶이 정부 전체의 책임은 아마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 전체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시다싶이 대통령은 임기 4년 동안은 대통령은 개별적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이요,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정부 전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느냐, 정부 전체라는 것은 누구를 붙잡고서 물으란 말이냐 이 점을 밝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앉어서 이 소리 저 소리를 해도 내종에 이 매상가격이 불여의하기 때문에 농민한테 끼치는 손해라든지 혹은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란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책임을 추궁할 데가 없지 않느냐, 할래야 할 대상이 없지 않느냐, 농림부차관의 답변데로 하면 우리가 할래야 할 곳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밝히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림부차관이든지 누구든지 법무장관이 나와도 좋습니다. 의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고 의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아까 농림부차관이 농림부로서는 반대했다는 그 의사를 표시했지만 국무원을…… 정부를 대표해 가지고서 그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한동석 의원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것을 농림차관이나 혹은 재무장관이 답변하라고 했는데 아까 그것은 농림차관이나 재무장관이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분명히 되어 있고 개별적인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소속 책임진 그 장관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혹 재무장관이나 혹은 농림차관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 문제가 여기에서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법대로 하면 그뿐이에요. 자기 의사만으로 그렇게 발표한 것이니까 농림차관이나 재무장관은 답변을 하시려거든 내종에 질의를 한 후에 답변할 때 그 문제를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또 한 분 발언통지가 있는데 변진갑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착오를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한 말씀 정부당국에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말씀을 할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 질의나 혹은 대체토론 모든 면에 있어서 그 근본 되는 것은 생산비가 기본일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동의 요청서 그것도 있지만 그 외에 정부에서 전에 발표한 금년 추곡 생산비가 기초가 되어 가지고 모든 질문이나 토론이 전개될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 농림차관은 말하기를 그 생산비는 치밀한 조사를 해서 가장 정확한 것이 쌀 한 가마에 1만 5000환씩 이렇게 생산비가 들었다, 가장 이것을 치밀하게 조사해서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재무부장관은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생산비가 그것이 정확하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마는 이것을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읍니다. 이 자리에 정부에서 두 양반이 나와서 한꺼번에 이야기하는데 서로 이렇게 모순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전개하거나 토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 재무부 견해, 농림부의 견해, 말하자면 그 각기의 견해를 버리고 정부로서 천하에 발표한 그 생산비가 어떤 것이 정확하냐 이것을 밝힌 후에 우리가 질의를 하거나 대체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좋치 않는가 싶읍니다. 앞으로 또 질문할 기회를 따라서 더 밝혀야 할 일도 있겠지만 우선 이 생산비…… 정부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한 말과 정확하다는 것과 두 분의 의사가 틀려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밝힌 후에 질의로 드러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정부당국에 한번 의장께서는 질문하셔 가지고 그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 다른 분도 지금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을 말이 있는데 전부 들 질의를 통해 가지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니까 변진갑 의원도 지금 물으신 생산비에 대해서 농림부의 견해와 재무부의 견해가 다르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곳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양일동 의원이 의사진행에 관해서 발언이 있읍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도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간단한 문제 같어도 우리 국회에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양곡 매입가격에 있어서 일반여론은 우리 국회에서 정부안은 반대하고 농림위원회나 재경위나 예산위원회의 안을 통과시켜도 이것은 소용이 없을 것이라 하는 것이 지금 여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농림부 소관인 이 식량 문제를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지금 차관이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장관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사표를 냈다, 그러면 장관이 사표를 냈으면 차관도 자기 주관사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관 역시 소관은 자기 소관이나 자기는 농림부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정부를 대표했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여기서 논의할 적에 어디까지나 책임의 소재를 박혀 가지고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미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재경이나 혹은 농림위원회에서 수정 결의한 것을 가지고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재무장관이나 정부에서는 국회가 수정하더라도 그것은 비토할 것이라 이렇게 발표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며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추궁할 소재가 없다 그거야요. 확실히 우리 정부조직법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21조에 있어서 농림부에 양정국이 있어 가지고 식량 문제를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장관의 설명에 의한다고 할찌라도 자기 소관 이외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설명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다가 책임을 추궁하느냐 말이에요. 의장께서는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답변하라고 그랫으나 지금 정부의 태도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무리 급하다 할찌라도 이 문제는 정부에서 이미 위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자기 소관 사무도 아닌 재무부에서 이것을 수정하더라도 비토할 것이라고 신문에 발표해 놓고 전혀 주관 사무가 다른 재무부에서 탓취하고 있다 말이에요. 진실로 우리 농촌을 위할랴고 모든 사무취급을 하고 있는 농림부의 의사와 달라 가지고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밝혀 놓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농림부차관을 상대로 해서 말해도 자기의 의견은 그렇지 않소, 정부의 태도가 이렇소 이렇게 나올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바뻐도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출석하신 재무장관이라든가 농림차관에게 이 책임소재를 규명해 놓고 질의를 전개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진행으로 세 분의 발언이 있었고 그 세 분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지금 재무부장관과 농림차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질의로 들어가겠에요. 그러면 먼저 농림차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아까 첫번에 한동석 의원께서 비료가격이나 양곡가격에 있어서 농림부는 반대했었으나 정부의 전체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고대로 써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취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전 비료관계에 있어서 한번 속기록을 다시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장관은 이미 신문지상으로다가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자기가 사임했다는 것이 이미 공표되어 있읍니다. 공표되어 있으니까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으로서는 장관과 같은 입장에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를 대표해서 제가 이야기한다지만 당연히 법에 의해서 농림부장관이라든지 차관이 책임저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를 대표했다 하더라도 대표해서 여기에 나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농림부 소관이니까 농림부장관․차관입니다. 그러므로 책임소재는 법에 의해서 농림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 생산비 차이에 대한 것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
이번 이 매상가격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미 농림부차관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것이 정부안으로 나와 있느니만치 농림부라든지 어떠한 한 부가 이것을 책임질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토의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국무위원회에서 이것이 결정되었으니까 그 책임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신다면 국무위원 전체가 책임질 것이지 어떠한 한 부가 책임질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은 무슨 책임하에서 그런 담화를 하셨나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의석에서 그러지 말고 답변이 끝나거던 모자라며는 보충질문하세요. 두 분이 막 대고 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이 가격 이외의 다른 가격이 만일 통과된다면 거부한다는데, 제가 무슨 발표한 것이 없읍니다. 없고, 다만 신문기자들이 추측을 해 가지고 쓴 것이지 제가 정식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변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생산고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이러한 생산고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것이 정확한 숫자라면…… 그런 말을 제가 하였읍니다. 그것은 제가 왜 그런 말을 하셨는고 하니 이 생산비를 제시할 적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읍니다. 그에 대해서는 의견이 구구했고 아직도 그 생산고에 대해서는 역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생산고가 옳다면 그런 용어를 쓴 것이지 이 생산고를 믿지 않고 이것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하에서 그런 말을 제가 쓴 것은 아닙니다. ‘500 대 1’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쌀이 지난번에 일본에 수출하려고 할 적에 185불로서 수출하려고 여러 번 말이 있었읍니다. 그때 185불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대로 승인해 가지고서 1만 2580환이라는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박정근 의원 발언하세요. 자리에 안 계십니까?

의장! 박정근 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 질의하셨는데 또 본회의에서 무슨 질의를 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다음에 곽의영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사실 본 의원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에는 우리나라 재정이 400억이라는 적자를 내게 되고 또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수년에 걸쳐서 500 대 1이라는 환율고정에 조력하신 점 또는 저물가정책을 쓰려고 애쓰는 우리 행정부의 고충을 알면서도 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정부당국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불상한 농민 대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미가문제를 반영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심정에서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첫째로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마는 농림장관한테 질문하겠는데 첫째는 4289년도 수급계획서를 볼 것 같으면 총수요량은 580만 석이요, 공급량은 토지수득세 등등으로다가 236만 석, 부족액은 350만 석으로 수급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매상을 하는 여러 가지 조건, 즉 가격문제 또는 자금시기 문제, 기구 등등으로다가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155만 석의 매상이 되리라고는 나는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의 식량정책을 보더라도 6․7․8월 사이에 미가가 일약 배로 인상되어서 세궁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마당에 있어서 정부는 80만 석이라는 조절미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 세궁민이 이만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행정부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있어서 이 수급 추산양을 볼 것 같으면 이것 조절미로다가 60만 석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또는 관공리 배급으로다가 100만 석 매상계획을 했읍니다마는 전연히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차관이나 재무부장관께서는 신년도 양곡에 있어서 공무원 배급 또는 시가조절미 이 등등을 갖다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답변하기를 ‘외미를 갖다가 도입하겠습니다’ 하겠지만서도 그것은 우리나라 국내의 미가조절상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55만 석을 매상 못 하는 경우에 가서 국가 전체적으로 식량정책을 갖다가 무슨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가? 다음에는 추곡가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재무부장관이나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사실 이 사람은 8~9할 시인은 합니다. 그러나 일편 생각할 적에 장관 여러분께서는 법률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있느니만큼 양곡관리법 제6조에 의할 것 같으면 생산가격이라는 것은 무시 못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정부에서는 매상가격은 생산비 또는 시가 또는 일반물가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정부에 매상가격을 완전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농림차관 말씀에 의하면 500 대 1, 재무부장관 말씀에 의해서도 500 대 1 여기에 기초를 두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양곡관리법 제6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근실하게도 전번에 3일 동안 농촌에 돌아다니면서 생산비를 계산 조사하니까 무려 석당에 1만 7500환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정부에서 첫번에 1만 6683환이라는 생산비를 냇고 그다음에 1만 5092환이라는 생산비를 냈던 것입니다. 또는 전국적 중앙농민회에서는 ‘1만 6272환으로 금년도 추곡을 매상하여야 농민 다수가 살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한테 진정서가 온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림부가 1만 5092환, 중앙농민회가 제출한 1만 6272환, 평균이 얼마냐 하면 1만 5682환이 생산비로 나왔읍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출한 1만 2580환과 1만 3682환, 차이는 무려 석당 3000환 이상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미가 시가에 있어서 본인이 11월 1일 현재로 조사하면 농촌에 가까운 도시는 1만 7000환, 서울에는 1만 8000환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평균이 1만 7500환, 석당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음에 일반경제 조건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물가가 작년 12월과 금년 11월을 비하면 1배 반 내지 2배가 앙등하고 있는 사실은 재무부장관이나 농림부차관 스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쌀을 예를 들더라도 작년 11월이나 12월에 있어서는 석당 9000환, 지금은 1만 8000환 2×9=18, 2배가 앙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물가에는 3배, 4배, 정부에서 재무장관 주관하에 있는 연초배상금도 작년에 35억을 갖다가 48억으로 계상하여 약 4할 올린 것을 국회에서 배로다가 70억 정도 예산을 준 것입니다. 연초의 배상금도 작년의 배로 올렸다 그 말이에요. 또는 작년에 국회에서 추곡 일반매상을 9500환에 매상하라고 해서 정부는 이것을 준수했는데 작년 가격의…… 일반물가의 배로 할 것 같으면 2×9=18, 1만 8000환 이상으로 올해에는 매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조건으로 보아서 석당 1만 6000환 이상은 주어야 되겠는데 정부에서는 1만 2000환 이내로 할 것 같으면 매상이 되고 안 되고 간에 농민의 생산비를 갖다가 전연히 도외시했다 말이에요. 그러니 만일 재무장관 말씀대로 500 대 1을 사수하는 것이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좋다고 하면 나는 농민 220만 농가에 대하여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즉 500대를 견지함으로만이 우리 국민 전체가 살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만 2580환을 곡가를 꼭 정해야 500 대 1이 견지된다고 하면 재무장관의 원리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양보하겠읍니다마는 정부에서는 마땅히 생산보조금을 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어서도 생산비 보상법이 있어 가지고 한국이나 기타에 잉여농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금년에 석당 1만 2000환의 생산비에다가 1000환의 보상금을 푸라스해서 1만 3000환으로 매상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우리 정부로서도 생산보조금으로다가 석당 4000환씩만 내십시요. 그러면 1만 2000환으로다가 매상을 하고 정부에서 의도하는 500대는 사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농림차관이나 재무장관은 500 대 1을 사수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반대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출하장려금이라든지 생산보조금 등의 대책을 세우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당국은 생산보조비를 생산비에 접근한 액수를 예산으로다가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은 매상자금 문제입니다. 재무장관 말씀대로 1만 2580환 하드라도 190억이 필요하고 농림분과이나 재무분과이나 예산결산위원회안대로 하드라도 236억이 필요하고 이 사람 계산으로 하드라도 265억이 소요되여 하여튼 평균해서 200억은 필요해요. 재무장관께서는 취임 후의 제일성이 영농자금이나 생산자금을 방출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농민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은 쌍수로 환영해서 저 장관이 2~3년 전에만 나왔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은 잘 살 것을 만시지탄이 있다고 하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부장관이 정부로서 계산한 190억이라든지 최소한도 200억이 필요한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매상자금을……. 내가 질문하는 취지는 무어냐 하면 작년에 정부에서 8000환에 매상하겠다고 해서 국회에서는 9500환으로다가 수정을 했읍니다. 100만 석 매상이 10만 석밖에 안 됐에요. 왜 자금문제로다가 안 됐단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여튼 곡가가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결정될 것이매 재무장관은 2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가? 저번 설명할 때에는 30억 환을 갖다가 입도선매자금으로 주었으니까 그것을 회수해야 되겠고 또는 양곡특별회계에 50억 환이라는 돈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재무장관은 각 부처에서 양곡을 갖다가 외상으로다가 쓰고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도는 특히 예산 영달이 안 돼서 국방부, 내무부를 위시해서 양곡 미수액이 거액일 것인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양곡특별회계 50억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부 영달이 나가서 각 부처에서 청산하므로서만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만일 재무부장관께서 양곡특별회계 50억, 입도선매로 30억, 영농자금 얼마 등등으로 할 것 같으면 작년에 10만 석 산 것을 올해는 1만 석밖에 못 살 것이니 장관께서 이 자금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는 전부 금년도 작황에 있어서 충청남․북도, 경기도에서 실정을 보았읍니다만 대단히 흉년인 동시에 품질이 나뿝니다. 금년도에 있어서 토지수득세법 46조에 의할 것 같으면 2등품 이상의 검사품으로다가 정부에서 수납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일반매상에도 그것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일 46조에 의해서 2등품 이상으로다가 수납한다고 할 때에 금년도에 있어서는 병충해, 여러 가지 도열병 관계로다가 품질이 저하되어 있는데 2등품이 아니고 3등 및 등외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매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본인 생각으로서는 만일 등외품을 매상 안 할 때에는 가격이 석당 2만 환 하더라도 2등품 이상 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금년도 매상에 있어서 등외품을 매상해야 되겠는데 농림차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상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발언통지 내신 분이 열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드릴 것은 종래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만 심의를 거친 해당 위원회, 즉 말하면 예산결산위원회나 농림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으로서 여기에 질의하겠다는 분이 과반수를 점령하고 있읍니다. 과반수를 점령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 해당 위원회에서 질문을 하시고 또 본회의에 나와서 질문하시게 되면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 질문할 기회를 혹 이러버릴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진행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그 의원보다 다른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을 질의에 대해서 우선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의 없으시죠? 또 그렇게 하므로서 해당 위원회에 소속된 분은 그 해당 위원회에서 질의할 기회를 이저버리지 마시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아는 분은 해당 위원회에서 질문했으니 다른 분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세요. 다음은 정준모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자리에 안 계세요? 그러면 조영규 의원. 그러면 성원경 의원. 한 서너 분식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양곡가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 통속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별로 참신 기발해서 별 기상천외의 말씀은 없읍니다마는 과연 이 미곡문제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통속적인 말씀이라도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말씀드리고저 하는데 대체로 지금 정부에서 하시는 일은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웬일인지 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적고 무성의하다는 것을 늘 통감해 왔읍니다. 그것은 첫째로 요전에 재정긴급처분 문제에 대해서도 즉 관영요금을 전부 인하한다, 또는 관공리의 대우 개선하는 것을 환원한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추수되는 여러 가지 잡부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환원해서 뻐쓰값까지라도 환원을 하고 이러는 재정긴급처분을 취하는 정부에서는 어떻게 정반대 방향으로 비료가격은 일약 3배에 가까운 숫자를 올리고, 그 비료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올리고, 또 재차로 미곡가격은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하자는 이런 제안을 하셨는가, 이러한 등등의 관계를 볼 적에 도저히 국민의 8할을 점령한 농민을 위해서 어째서 이러한 조치를 이러한 방향으로 방침을 수행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심한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우리는 대단히 유감천만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의 8할 이상이 농민일진대는 이 나라 정치의 방침은 반드시 이 농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정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농민에 대해서는 지극히 박하고 무관심,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에 미곡가격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결정할려고 하는 정부의 의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 여기에 대해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매상가격을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기준을 밑에 두고 그것을 산출하였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부가 장사꾼이 아닌 이상, 장사할 목적으로 농민의 곡식을 매상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국제시장가격이 얼마가 되었든지, 높든지 얕든지가 문제가 아닌 줄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농민의 양곡을 매상하는 곳은 미곡가격이 현저한 폭등이나 현저한 하락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절하고 또는 관용미, 수요에 응하는 군량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을 매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사서 무슨 이익을 보자는 의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촌의 곡식을 사서 이것을 가지고 관용․관수용 양곡에 충당하며 한편으로는 폭등․폭락을 조절해서 농민의 생활을 안정을 시키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할진대는 반드시 무슨 양곡가격은 적어도 최소한도의 생산비쯤은 계산하는 것이 당연할 줄 생각합니다. 국제시장가격이 여하한 가격이든지 간에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양곡가격을 갖다가 책정하는 기준은 국제시장가격으로부터 계산할려고 한다는 그 취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근본정신이 그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첫째, 농림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나 정부당국의 추곡 매상하는 정신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은 데에 있을진대 어째서 그 가격 산출하는 기준을 국제시장가격으로 표준을 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이은 즉 양곡을 매상하는 것이 무슨 필요로 매상하느냐 하는, 즉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는 500대 환율 유지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숫자를 뜯어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착잡한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그것은 간단한 얘기로 알어요. ‘500 대 1 환율을 유지한다’는 얘기를 할 때에 나는 정부에 이런 말을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500 대 1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곡가격을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농민에게 매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단행할진대는 미곡가격만 500 대 1 환율에 의한 가격으로서 매상을 하면 이 나라의 500 대 1 환율을 틀림없이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자신이 정부당국에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현재에 있어서 다른 물가에 대한 500 대 1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유지되어 있는데 국고만이 유지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런 무슨 근거에서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말씀이에요. 나는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몰으는 사람의 생각인지 몰으지만 나는 물가에 500 대 1 환율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곡가만을 이러한 일을 해 가지고 농민에게 이것을 강요할지라도 그것을 어떠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것을 강행을 할지라도 500 대 1 환율을 유지하는 데는 정부로서 자신이 있을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의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부당국자는 우리 의원 앞에서 또한 저 방청석에 있는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해 주세요. 아까 여러 의원 중에 의사진행으로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의아심이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은 이 문제로 하여금 사표를 냈다고 하는데 차관이 대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차관이 장래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냐 또는 차관이라는 직책이 정치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직책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도저히 이론과 상식으로 생각할지라도 도저히 긍정되지 않고 또 정신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분석되지 않는 점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 현실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규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노아두더라도 하여간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을 여기에 서서 우리 국민 앞에 우리 의원 앞에 이 환율에 대한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묻는 것은 정부당국이 과연 생산비 이하의 가격을 가지고 매상하려는 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일을 할진데는 장래에 있어서 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나라 물가 전체에 있어서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해 가지고 환율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무슨 방침이라든지 각오가 있어서 하는 일인가 아닌가, 나 그것 좀 묻고 싶어요. 물론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통제경제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곡가에 대해서만 통제경제를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원칙에 의지해서 생각을 한다면 물론 정부에서 이러한 생산비에 미달하는 가격을 가지고 매상할려는 일을 못 할 텐데 그것을 할려고 하는 것을 보며는 정부에서는 물가 전체에 대한 통제를 행할 만한 어떠한 방침과 각오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는 말씀은 물론 긴급재정조치 이래 여러 가지 물가가 점점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뵈고는 있읍니다. 그런 결과에는 우선 제일착으로 이 추수기에는 농촌의 곡가가 저락되는 것이 이 농업국가에서는 의레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 나라에서도 이 추수기에 있어서 그 곡가가 점점 저락되는 것은 필연의 형세입니다. 지금 자꾸 저락이 되는데 이때에 농촌에서는 옷감을 사야 하고 또 학비를 내야 하고 또 월동하는 생활을 위한 그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점에 있어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쌀을 갖다가 헐값으로 방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에서는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매상한다는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기세까지 보이므로서…… 오늘 아침 대통령 담화를 보면 담화에는 무슨 말씀을 했는고 하니 물론 정부에서 결정한 가격의 이상을 주고 사는 무역상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다스릴 것이라는 담화가 발표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 번 더 말씀하면, 아까 농림차관은 이것을 가지고 강제를 할 강권을 발동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대통령 유시가 무엇보다도 강한 대한민국 현실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러한 담화를 한번 발표한 이상에는 물론 강제력이 수반되리라고 하는 것은 의식 가진 사람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런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써 농민에게 출혈을 강요해서 미가가 폭락되고 농가는 전부 도산 지경에 이르러서 예전 문자 그대로 부모처자산이지사방 …… 이러한 상태에 이르는 때에 여러분들은 정부에서는 농민을 그 농촌을 어떻게 구제할 방침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은 물론 당장 올 11월이나 12월에 나올 현상은 아니지만 내년 2~3월, 내년의 춘궁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물론 재정긴급조치에 있어서 물가가 다소 폭락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인푸레를 억제한 것과 같은 상태에 있지만 이것은 본래의 경제적 원리원칙에 모순되는 일을 강행하는 까닭에 이것은 얼마 안 있다가, 2개월이나 3개월 후에는 반드시 반동적으로 하늘을 치는 인푸레가 올 것이라는 것을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때에 오늘 농촌 농민들이 쌀을 헐값으로 다 팔어 없애고 내년에는 2만 환이나 3만 환 하는 쌀을 사서 먹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가 올 때에는 여러분 정부에서는 어떠한…… 그 농민을, 국민의 8할 되는 그 농민을 구제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묻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 농민들이 그렇게 유리어산 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떠한 구제할 그러한 방침을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강력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과연 너무도 대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정부당국자의 책임 있는 답변을 국민 앞에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몇 말씀으로 질문을 그칩니다.

다음은 조영규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저는 농림부차관에게는 물을 말씀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 단상에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들의 심경을 울려 주는 좋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지금 농림차관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은 이와 같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갈 수 있는 진실로 농민을 위한 말을 해 주신 이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부차관에게는 내가 묻지 않겠어요. 재무부장관에게 지금부터 묻겠읍니다. 재무부장관도 법률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제가 첫째에 묻는 말씀은 ‘법률에 의해서 국회가 가격을 정한 것을 부득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이 말씀을 묻겠습니다. 정부가 행정부가 아무리 싫더라도 국회가 가격 작정한 것은 법률에 의해서 행정부는 부득이 따라갈 수박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뚜렷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작년이 아닙니다. 금년 봄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주장하신 것은 쌀값을 톤당 235불을 주장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230불까지는 그네들이 승낙을 하였다 그것이에요. 215불에는 쓰겠다 이런 내약이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산할 때에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환산을 했느냐 그것이에요. 내가 주판을 놓아서 환산을 해 보니까 215불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 1만 5300환 좀 더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에 무슨 다른 수출하는 데 경비니 하는 등등에 것을 깎아서 지금 내논 1만 2580환…… 이것을 내놓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어떠한 모 무역상이 금년 봄에 185불에 수출한다고 하는 등등에 얘기로 이렇게 산출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제시장의 가격으로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에서…… 시방 재무부에서 주장하는 이 가격이 국제시장가격에 비해서 싼 값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본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싼 값이 아니고 국제시장가격에 꼭 맞는다고 하는 환율에 대한 증거를 이 자리에서 숫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외국의 예가 정부에서 수출에 대한 보조비로 주는 이런 예가 있어요. 그것쯤까지 생각치 못하고 계신가 그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재무부에서 계산하는 숫자가 틀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무부가 계산한 것이 500 대 1로 환율을 계산한 것이 정부에서 내논 가격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일본이 금년 봄에 사겠다는 그 가격과 비할 때에 이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예도 수출에 있어서 국가가 보상금을 주는 예도 있는 이런 예는 생각지 않으셨는가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질문은 신문에 게재되어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반박성명이나 뭐가 발표가 안 되었으니까 아마 이때까지 승인하고 계신 줄 아는데 7000환까지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당신이 한 일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시장에서 7000환까지라도 쌀값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7000환에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아주 농민을 장아찌를 박아서 아주 죽여 버릴 작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농민이 대한민국에 적어도 7~8할을 점령하고 있다고 그러니 말이야 민주주의는 다수결의로써 민주주의는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론이에요. 야당인 내가 항상 말해도 말이 잘 안 통하는 것은 왜 그러냐, 소수의 비애를 내 항상 느끼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도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 행정부가 하는 일이 대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은요, 당신네들을 보고 욕 지독히 합니다. 다수를 위한 정치가 아니고 몇몇 기업가나 말이요, 무역상을 위한 정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가 몬 들으셨는가 말이에요. 못 들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일러 드리고요. 들으시고 계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보담 나은 다수를 위한 행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것 재무장관을 공격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민중을 대표한 한 사람으로서 충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기에 또는 세평이 알기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들이 나쁘다 하는 그런 평이 있에요. 이것 옳은 이야기인가 글른 이야기인가? 나 알 수 없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환율관계라든지 정말 농촌의 기가 맥힌 사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이에요. 나는 답답한 생각으로 이것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민중을 대변하는 우리들의 진실된 미가에 대한, 이 걱정하는 이것을 대통령 각하께서 여기 나오셔서 좀 들어주셨으면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한 바와 같이 법률에 의해서 국회가 정하면 행정부는 마지못해서 이행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담화를 발표했으니 이것은 재무장관이 그렇게 알려서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농림장관의 사표가 나왔다, 그 사표의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아요? 나는 장관을 보좌하는 차관으로서 나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거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면 현명하신 대통령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우리들의 진실한 농민의 미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이 진정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이것을 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우리들이 불쑥 나오십사 했자 얼른 안 나오실 터이니까 그것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내 이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농림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곽의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대체로 종합해서 세 가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타에 또 적은 질문도 계셨읍니다. 그리고 성원경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문제에 있어서 미곡 매상가격에 있어서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곽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생산비는 1만 1000환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곽 의원께서도 충분한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곽 의원은 암만 충분히 조사를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곽 의원이 면면촌촌 조사를 다니면서 조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아무래도 소수의 사람이 조사한 것이고 정부에서 조사한 것은 암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완전하다고는 못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면면촌촌이 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산간지대, 중간지대, 평야지대 해 가지고 15호씩 선택해 가지고 거기 가서 매일 일지를 써 가지고 실지로 농가가 경작하는 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실제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무결하다고는 할 수 없읍니다마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만큼 1년 동안 고생해 가지고서 집계한 숫자라는 것은 대체로 근사한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가 변진갑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생산비에 있어서는 그래도 농림부는 1년 동안 고생해 가면서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개별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것 같으면 물론 재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선 농림부로서는 이 정도의 생산비가 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비가 정부가 조사한 것이 1만 5092환으로 되었는데 매상가격이 1만 2580환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이 나니까 이것으로 말하면 진실로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민한테서 이것을 매상한다면 여하한 방도로 하든지 농민이 팔 수 있는 그런 가격에 정부는 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부가 작정한 1만 2580환을 갖다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참 곽 의원께서 질문하신 생산비를 갖다가 보상해 주는 무슨 제도가 여기에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가격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500대의 환율이 확정되어서 그 환율에 의해서 그대로 나간다면 그 방침을 그대로 실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농민을 위해서 출혈이 안 되도록 손해가 안 되도록 무슨 보상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저야 그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어서는 한 섬에 대해서 생산비가 1만 3070환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어서는 정부가 보장하는 것은 생산비의 8할이 되어 있읍니다. 생산비의 8할 정도는 부담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180환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똑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마는 100퍼센트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면 더욱 좋은 일이지만 아마 보장한다면 거기에 9할의 보장을 해 준다든지 얼마를 보장해 준다든지 우리의 재정실정을 감안해 가지고서 500대를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경우에는 이런 제도라는 앞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꼭 500대 선을 그대로 해 나가자고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진심에서 이 생산비를 갖다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강구해 주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재정이 선결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정문제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난문제가 또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제도라도 이번에 여기 창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머리에 2등품만 사고 3등품은 사지 않느냐, 3등품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1등 2등품까지 가격이 제기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명백히 3등품까지 여기 매입가격 결정에 관한 건 동의안에 있어서 3등품까지 나왔읍니다. 1등품, 즉 가마니로 해서 3570환, 2등품 3400환, 3등품 3190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도 3등품까지 여기에 제기된 것은 정부는 3등품까지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155만 석을 매상하는데 만약 1만 2580환으로 사지 못하는 경우에 매상 못 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가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현재보다도 더 난경에 빠지는 경우가 예상되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상 못 할 경우를 정부는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 정부가 소요되는 양곡을 여하한 일이 있든지 확보하는 이러한 확고한 방침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원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비료가격은 요번에 3배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요번에 다시 가격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서 840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2배나 3배나 비료가격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미곡은 생산비 이하로 매상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냐, 국제시장가격이 어떻기 되었든지 간에 생산비는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시며 여기서 전국으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500대 선을 유지한다는 정부의 대방침하에는 생산비를 꼭 전부 다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그 나라 국정에 의해서 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비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격을 상당히 저하한 가격으로다가 결정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그 생산비에 부족되는 것은 전부를 다 못 할지언정 어느 정도라도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00대 1은 하필 미곡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500 대 1에 자신이 있느냐, 이것은 500 대 1 문제는 경제 전반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재무부장관이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담화에 있어서 정부가 정한 1만 2580환에 거래가 안 되고 이것을 무시하고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범법으로다가 취급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면 농민의 출혈을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대통령 담화의 취지는 아까 재무부장관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결코 대통령 각하께서는 진실로 그 취지를 말씀하신 데에 불과한 것이고 일일히 법 규정을 살펴 가지고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해석은 그것은 그런 취지하에서 국민이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이번 이 곡가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아마 정부에서 이 곡가를 정한 데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지 않는가 하는 염려가 있읍니다. 저희가 이 곡가를 정한 것이 결단코 농민을 착취하자는 그 의미에서 곡가를 정한 것이 아니올시다. 대통령께서 제일 관심이 가시는 국민 가운데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누구인고 하니 첫째로 농민이고 둘째로 노무자올시다. 이 두 분들에게 대해서 대통령께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며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고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나 하는 이것이 대통령의 뇌에 아주 깊이 배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저희가 곡가를 정한 데 대해서 조곰이라도 농민을 착취한다든지 농민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우리나라가 금본위가 아닌 이상에 모든 물가라든지 외화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것이 역시 양곡밖에 없읍니다. 과거 전쟁 후에 우리나라 모든 물가가 급작히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일반국민이 어떠한 정도의 경제안정을 갖어 왔다고 하는 것이 역시 과거에 있어서 농민에게는 손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곡가가 어떠한 정도로 저락되었다는 그것이 근본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경제안정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00만 대군이 우리나라를 수호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농민이 희생해 가면서도 어떻게 이 쌀 가를 내려 가면서도 미쩌 가면서도 이 쌀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시켰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도 찬양하시고 저희들도 역시 찬양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농민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이름 없는 우리나라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히가 조금이라도 농민을 착취한다는 생각은 조곰도 없는 것을 여러분께서 미리 아라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곽 의원께서 말씀하신 매상이 가능하느냐, 자금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일부분은 농림부차관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이 매상에 대해서는 이미 아까 곽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억의 자금이 나가 있읍니다. 또한 금년에 60억 환의 영농자금이 나가 있읍니다. 일부분은 회수되고 일부분은 아직 회수되지 아니했읍니다마는 제가 지금 전적으로 회수되지 않는 것을 회수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60억가량이 됩니다. 또 양곡특별회계에 50억이 있는데 전년도에 대한 것만 다 매상이 되어 있음으로 이 50억 환은 살려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 한 70억 환가량을 방출할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면 대략 200억가량의 자금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생산비하고 시가하고 일반 경제조건 같은 것을 보아 가지고 결정하는 데에 정부에서 한 것은 대단히 싸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시가에 대해서는 어떤 분은 많게 보고 어떤 분은 적게 보고 해서 알 수 없읍니다마는 현재 곡가가 조곰씩 저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정도까지 저락이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알 수 없읍니다마는 1만 2580환이라고 하는, 저희가 정한 것이 이것이 만일에 생산비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로서는 물론 이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있읍니다마는 미가 전체 재정계획상으로 보아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생산비, 즉 농림부가 안출한 1만 6000환의 생산비로서 이것을 매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상으로 사실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살려야 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1만 2580환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대일 수출금을 500대 1로 평균해서 정한 가격이올시다. 또 생산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마즈막에 말씀하신 수출보조금과 상관이 있는 것인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 현재 우리나라 재정 형편이라든지 또 오늘내일 사는 것을 위해서 오늘 일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생산보조금을 대량 방출하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내일만 생각하고서 내년이라든지 후년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일시적 인푸레가 있다고 하더래도 저희가 일을 하겠읍니다마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적어도 몇백 년의 앞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단순히 오늘내일만 가지고 모든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촌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단히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가 완전히 되자며는 우선적으로 농촌이 부해야 됩니다. 농민의 생활이 올라가고 농민이 여유가 있어야 그 여유 있는 그 돈을 가지고서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산업을 할 수 있지 도시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는 도무지 우리나라 모든 계획을 할래야 할 수 없읍니다. 우리나라의 근본 힘이 되는 것이 역시 농민에게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농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은 조금도 없고 저희는 시간이 있으면 또한 여유가 있으며는 우선적으로 농민의 향상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국제가격이 500 대 1이라는 것을 적용한 것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이것을 쇄국주의를 써서 국내에서만 산다고 하면 혹시 관심이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국제간에 교통이 빈번하고 교제가 빈번한 오늘날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곡가에 변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물가변동이 당장 우리나라 국내의 곡가에 영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국제가격을 저희들이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읍니다. 그다음에 이 500 대 1로서 만일 쌀을 살 것 같으면 500 대 1을 유지할 자신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귀한 물건 중에 하나이고 이 양곡가격의 변동에 인연해 가지고서 모든 것이 변동이 됩니다. 만약 쌀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에 쫓아서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쌀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에 쫓아서 역시 다른 물가에 영향이 많음으로 쌀값을 소위 500대로 고정시켜 놓은다고 하면 다른 물가가 여기에 수반해서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500 대 1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이것을 곡가를 통제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로서는 통제라 하는 것은 할 생각은 도무지 없습니다. 물론 이 양곡을 매상한다고 할지라도 관력을 발동해 가지고서 강제로 매상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다른 물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력으로 경제를 쌓자는 것입니다. 관력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이것은 일시적 효력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영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국가 장래를 위하여 경제력으로 경제를 쌓는 이런 방침으로 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조 의원이 말씀하신, 정부가 이 국회에서 가격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정부에서는 받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는 법률가가 아니어서 자세히 알 수 없읍니다마는 물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당연히 그것을 받고 아마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환산율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인가 언제 185불로 일본서 산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라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185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떠한 개인 상사가 일본에 대해서 쌀을 수출할려고 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185불로서 우리나라 쌀을 일본에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주일대표부와도 연락이 여러 번 있었고 그 외에도 역시 그 185불의 가격으로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자고 국제간 교섭이 있은 줄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만일 185불 이상으로 지금 판다는 것은 오히려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꼭 185불로서 판다고 단언은 저희로서는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경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185불이라는 이 교섭하는 데에 숫자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현재 싼 시장가격이 7000환이라고 했는데 대관절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 말씀했는데 저는 이 7000환이라고 말씀한 일이 없읍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위원이 대통령을 잘 보좌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오늘 들은 말도 아니고 누차 여러분에게서 꾸지람을 많이 받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죄송한 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들기 위해서 힘을 많이 쓰겠읍니다.

대통령 나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여기 나오셔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저희가 여기서 그 묻는 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42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