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1항3호 과수원, 종묘포, 상전 등 기타 숙근성 특용작물지는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정한다」 이것을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상전, 종묘포 또는 기타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제2조제2항의 부속시설은 시가에 의하여 별로히 사정한다」로 개정했읍니다. 개정한 요점은 「과수원, 종묘포」 위에다가 자영하지 아니하는 과수원, 종묘포를 산다는 의미에서 「자영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분명히 넣었읍니다. 그다음에 「숙근성 특용작물」이라는 것을 「다년성 식물」 이것은 본법 개정에 전부 「다년성 식물」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자구수정입니다. 그다음에 「제2조제2항의 부속시설은 시가에 의하야 별로히 사정한다」 이것은 본법 부칙 제26조에 있는 조문을 이짝으로 옮긴 따름입니다. 옮겨가지고 단축시킨 데 불과합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이대로 통과합니다.

「7조1항5호 농지의 분배를 받은 빈농가와 농지를 정부에 매수당한 소지주에게 정부는 그 실정에 의하여 가격 3할 이내의 금액을 보상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했읍니다. 삭제한 이유는 정부에서 환부한 조건에도 이것이 있고 또 그 외에 황호현, 이인 두 의원 안에도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빈농가와 소지주의 한계가 명시하기 곤란하며 또 우리나라 재정을 볼 때에 이것을 보상할 재원이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개 우리나라의 농가는 영농 실정을 볼 때에 그 대부분이 소지주와 빈농가이므로 이 다부 에 이러한 보상을 할 수가 없다는 정부의 재원난과 그로 인해서 이것을 삭제해 달라는 것으로 여기에 삭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이 두 분 있에요…… 황두연 의원, 우리가 빈농가와 소지주를 도와주는 것은 좋기는 좋지마는 사실에 있어서 이것을 그렇게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빈농가라고 할 것 같으면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라고 했으니 농지를 분배 받은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 국가재정상으로 보아서 3할의 보조는 갈 리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읍니다. 또 하나는 매수당한 소지주에게 3할을 보조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로 대지주들은 이 본법에 의해서 체감률까지 당하게 되는데 소지주에게 대해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취지는 좋으나 국가재정상 할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다 보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정부에서 「피토」해 넘어온 것도 어떤 의원은 15할 또는 12할 5푼으로 2할 5푼에 대한 차액을 「피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정부에서 이것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개정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왔음으로 이것이 사실 할 수 없는 일이고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어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8조1항 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으로 소유 명의자 또는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이것을 「보상은 좌의 방법에 의하여 정부는 피상자 또는 그가 선정한 대표자에게 지가증권을 발급한다. 이 지가증권을 기업자금에 사용할 때에는 정부는 융자의 보증을 한다」 이것은 「정부보증부융통식증권」을 「지가증권」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 고친 이유는 보증식 증권이라면 이것은 변태적인 불환지폐의 성질을 가졌으므로 인푸레가 될 급려 가 있다 해서 정부의 「피토」에도 이런 조문이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융통하지는 못해도 저당할 수 있도록 지가증권으로…… 기업자금으로 사용할 때에는 정부가 융자보증 하도록,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에 저당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2조2항 제6조 말항은 전항 면적에 준용한다」 하는 것을 삭제해 버렸읍니다. 6조 말항의 면적은 무엇이냐 하면 기경전답 을 특수재배지로 고친 것은 합산한다는 것을 합산하지 않기 위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이 조문은 어제 통과된 제6조2항과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6조2항에 이러이러한 면적은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후의 숙근성 특용작물은 합산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6조 말항 면적은 이렀읍니다. 「단 본법 시행 후 신규로 기경농지를 제2호에 숙근성 특용작물에 전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이것은 제12조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농지의 분배는 농지의 종목 등급 급 농가의 능력, 기타에 기준한 점수제에 의거하되 일가당 총 경영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에다 아까 6조 말항 지금 말씀한 그것은 여기 준용한다, 다시 말하면 합산한다 하였는데 이것을 합산 않기 위해서 이 조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육홍균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삭제하자고 하는 제12조1항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노릇입니다. 앞서서 이병관 의원이 설명하실 적에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만일 금후에 있어서 상전이나 과수원이나 종묘포나 이런 것을 만일 지목을 변경해 가지고 보통상전 아닌 과수원이 아닌 이러한 밭에다가 만일 상전을 맨들고 종묘포를 맨들고 과수원을 많이 맨든다면 이것은 큰 혼란이 생긴다, 그러므로서 농지개혁법을 수정한다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였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제12조2항에 있는 6조 말항에 있는 것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면 금후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그 밭에다가 뽕나무나 심고 과수나 심으면 그 면적으로서 도저히 6조에 합산 안 되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가 과수원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만한 합법적 농지개혁을 한다는 이런 결과를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제12조2항의 원안의 의도가 어데 있느냐 하면 벌서 기존한 과수원 혹은 상전 이러한 것을 말씀하였지만 이 법이 공포되는 날부터 다시 자기가 그 면적은 3정보까지는 합산 안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과수원을 맨든다든지 상전을 맨든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삭제한다는 것은…… 개정안과 같이 삭제한다면, 오늘부터 이 법이 시행된다면 지주들은 그 많은 밭에다가 죄다 뽕나무를 심고 과수를 심어 가지고 이것은 특수작물이다, 이것은 3정보는 합산치 않도록 하는 이러한 혼란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농지개혁을 실시하는 데 큰 지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실시에 있어서는 농지개혁은 허울 좋은 개혁법이요, 실속은 소작인한테는 아무것도 돌아가는 것이 없는 이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삭제안에는 나는 당연히 반대하고 원안 그대로 살려 주시기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지금 3정보 이외의 신규적인 토지를 갖다가 합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의 번 소감을 보면 저 충청도, 전라도 같은 곳에 가 보면 맨산이…… 아무 수목도 없는 평야 산판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그것을 갖다가 개간해 가지고 앞으로 농지를 많이 맨들어야 되는데 만일 이 법을 맨든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그것을 개간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개간하는 데 있어서는 합산치 않으면 3정보 이외도 되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 토지를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오날 이 법을 갖다가 합산치 않도록 맨들어야 앞으로 장래에 그 토지가 발전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강원도 강릉 같은 데에 가 보면 토지가 많이……산판에 토지가 많이…… 다 밭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도, 전라도에 가 보면 평야와 산이 그대로 산재되어 있어요. 이것을 개간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시다. 그것을 합산한다면 앞으로 장래 농지발전이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합산 안 하도록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헌길 의원이 하신 말씀은 오해를 하신 것 같읍니다. 6조 말항은 기경전답이올시다. 밭이라든지 농지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에요. 3정보를 피하기 위해서 과수원을 만들었다, 그것을 만약 합산 안 한다고 하면 농지개혁법은 하나도 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6조의 정신과 12조의 정신이 전적으로 모순입니다. 이것을 만약 삭제한다면……이것은 의논이 필요 없에요. 이것은 당연히 원안 그대로 살려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항은 꼭 삭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6조2항이 개정이 될 때에 이 6조 말항 단서 이하가 삭제가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금후 이 법의 6조 말항이 없어졌읍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12조에 그냥 살려 둔다고 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이 생기는 고로 이 조문을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가부 묻읍니다. 좌석 정돈해 주세요.

지금 김수선 의원의 말씀이 6조 말항의 기경농지라고 한 것이 사라 있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6조 말항은……단항은 죽었지 않아요? 단항이 없어진 까닭으로 이 삭제조항을 살리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할 줄로 압니다. 물론 아까 최헌길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에 농지가 만일 풍부하게 있다고 하면 이런 개혁이니 무엇이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떠들 필요가 없는데 부족한 농지를 가지고 농민 대중이 골고로 경작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농개법을 우리가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최헌길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되도록이면 기경을 해온 과수원이라든지 혹은 앞으로 말하면 전토 를 개간을 해서 얼마든지 확충을 하고 그런 필요를 느껴서 그러한 방면에 취미를 가진 사업가가 생긴다면 이 조문을 그대로 두면 구속을 받어서 3정보 이상은 도저히 생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삭제하는 조문을 절대로 살려 두지 않으면…… 6조 말이 사러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단항은 사러 있에요.

어제 개정된 조문으로 말하면 6조2항의 단항은 죽었읍니다. 삭제되었읍니다.

어제 6조2항은 어떻게 개정되었느냐 하면 이렇게 되었읍니다.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3정보 미만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농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전항 제1호 또는 제12조제1항의 면적에 합산치 않는다」 그다음은 단항이 없읍니다. 이와 같이 수정되었읍니다. 삭제되었읍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단히 해석은 간단하지만 복잡한 의논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아까 이정래 의원의 말씀과 같이 만약에 이 조문을 삭제를 안 하고 살려 둔다면 개척을 못 하고 우리 국토를 개발하고 생산을 증강하는 데 큰 지장이 있다, 그러하므로서 이 본조를 삭제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만 이것은 이 법문 전체를 잘못 보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6조 말항에 보면 새로 개간한 답, 이 전답은 합산을 안 하기로 분명히 이런 원칙이 서 가지고 있에요. 즉 말하면 제6조9호에 가서 「본법 실시 이후 개간 또는 간척한 농지, 단 국고 보조에 의한 것은 전호 단서에 준한다」 즉 말하자면 본법을 실시한 뒤에 개간한 농지라든지 혹은 목표가 부튼 것은 합산 안 한다는 것이 분명히 조문에 나와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조2항에 가서 지금부터 기경하는 농지나 밭을 다시 과수원이라든지 종묘포로 만드는 경우에 3정보 미만이라 해서 이것을 합산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농지개혁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를, 농지를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해서 3정보 이상을 갖게 하는 이런 법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을 빼자고 하는 것은 결코 개척이나 생산에 아모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며 본 조문은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단항이 없어졌다는 분과 단항이 안 없어졌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제 의사록을 잠간 보면 알 것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두 번이나 올라와서…… 이 6조 단항이 어제 없어졌다면 결국 우리는 농지개혁법을 맨들 필요가 없읍니다. 아모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올시다. 만약에 이 단항을 없앤다면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작입니다. 어제 정도영 의원이 수정안을 내는 그 주 목적이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면 6조2항에 있는 과수원을 3정보 이상 가진 사람은 없는 그 사람보다 부자층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다른 전답을, 보통 전답을 그 이상 또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 3정보를 초과하는 사람의 것은 국가가 매상할 수 있다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6조의 원문에 있어서 「단 본법 실시 후 신규로 기경농지를 제2호의 숙근성 작물에 전용하는 부분은 합산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즉 본법 시행 후에 오늘같이 논이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갑작이 과수를 심어서 이것은 3정보 이외에 든다고 이렇게 하면 농지개혁법은 맨들어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3정보를 갖드라도 내일부터 3정보 이상을 가지면 농지개혁법은 하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물주물 해 가지고 단항이 없어졌느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나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 정도영 씨의 수정안 내논 취지를 한번 여기서 들어 가지고 정당한 심판을 하기를 나는 요구합니다.

어제 제가 수정안을 낸 부분을 이야기하겠읍니다. 원문의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비매수 농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제1호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하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 이상에 대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단항이 삭제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데 있어서는 어제 의장이거나 산업위원회의 이병관 의원이 단항을 묻지 않고 통과한 것이 실수라면 실수일 것이고 단항 조문이 전부 살어난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을 어제 묻지 않었으니까 부결되었다 가결되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이 통과되는 동시에 단항은 자동적으로 이것은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정안을 낸 것은 단항에 절대 저촉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은 수정안과 같이 단항도 자동적으로 통과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단항을 삭제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개혁의 의도가 토지 겸병을 막자는 것입니다. 3정보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겸행을 막자고 하는 데에 있는데 이 단항을 삭제해 버리면 토지 겸병이 자꾸 됩니다. 3정보를 얻어 가지고 거기다가 과수나 상전이나 상포 등 숙근성 작물을 심어서 이것을 제처 놓면, 그러면 2정 2반쯤 과수를 심고 새로 2정 5반을 사드리면 3정보를 채울 수가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또 3정보를 사드려 가지고 상전이나 인삼포를 하고 또 2정 5반 사드릴 수가 있다면 사실상 몇 해 안에 한 30정보, 40정보를 가질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토지 겸행을 반대하는 정신에 배치되는 결과가 오는 까닭에 현재로 이 개혁할 때의 과수원은 합산하지 말고 자기가 개간을 해 가지고 늘리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새로 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적용을 하지 않드라도 지금 현재 농토로 있는 것을 갖다가 3정보 이내의 제한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식량증산이 중요한 이때에 양식을 심지 않고 면적의 제한을 면하기 위해서 자꾸 특용작물을 심어서 이 법을 피한다고 하면 큰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 원안을 삭제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제6조2항은 산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기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12조2항을 삭제하는 데 대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02인, 가에 한 표, 부에 54표로 부결되었읍니다. 신광균 의원이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방 토의될 13조1항은 15할을 24할로 하는 것이 어저께 제7조제1항이 15할로서 낙착되었으므로 결국은 12할 5푼이냐, 15할이냐인데 여기 대해서는 전번 정부가 이 법안을 「피토」할 때에 지주에 대한 보상액이나 소작인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 즉 그 할수 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으니 12할 5푼으로 하드라도 정부로서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의사가 표현되었든 것입니다. 또 따라서 나 개인이 드른 바에 의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말을 어떤 요로자에게 들었으므로 우선 이것을 우리가 토의하기 전에 정부로서의 확고한 견해를 듣기 위해서 여기에 농림차관이 출석했으니 농림차관의 본안에 대한 견해를 듣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은 농림차관의 여기 대한 견해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광균 의원의 말씀은 제13조1항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다음 제13조3항 원안에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에 관하여는 점수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지와 제11조제1항제1호의 농지는 점수제에 의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쳤읍니다. 제6조제1항제1호는 무엇인고 하니 자경하는 자기의 농지인 3정보 이내의 농가, 이 농가에는 점수제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그것인데 거기에다가 개정하며는 제11조제1항제1호, 즉 말하자면 현재에 당해 농지를 3정보 이내 경작하는 사람에게 역시 점수제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점수제의 근거를 보며는 대단히 그 사정이 곤란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점수제를 만들 때에 어떠한 예시를 표시했는고 하니 개인적 점수제와…… 사람에 대한 점수제와 또한 시설……농업시설에 대한 점수제 혹은 가족 인원에 대한 점수제 혹은 노동력에 대한 점수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대단히 복잡다단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농구가 완비한 농가를 100점으로 하고, 농구가 불비한 농가를 80점, 농구가 없는 농가를 0점 이렇게 한다면 이 농구가 불비한 농가의 80점은 또 세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호미가 몇 점이다, 장기가 몇 점이다, 또 무엇이 몇 점이다, 이러이러한 점수를 가지고 광범위의 피분배 농가에게 적용한다며는 큰 혼란이 일어나도 대단히 어려울까 해서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3정보 이내 농가에는 이것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3정보 초과하는 부분을 가진 농가, 다시 말하면 남은 농지를 얻는 농가에게만 이 점수제를 채택하자는…… 점수제를 채택하는 데 용이한 방법에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다 점수제를 채택하지 아니하자 하는 의미 하에서 이것을 고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세요? 그럼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제13조제1항제1호 보상액은 당해 농지의 중생산량 의 12할 5푼을 5년 납부한다, 이것을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동일로 한다, 단 제7조1항4호의 특수한 보상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성갑 의원께서도 이러한 수정안을 냈읍니다. 12할 5푼을 15할로 하자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제 결정이 된 15할,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된 15할을 가지고 피수배자에게 농지를 얻는 자에게 동액으로 하자, 역시 아까 신광균 의원께서 잠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 이 차액을 보상할 만한 재원이 없다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단서에 7조1항4호라고 하는 것은 개간 간척, 기타 특수의 농지를 특별보상으로 정부가 매상한다는 조문입니다. 원문 7조1항4호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배할 때에는 특별보상을 신설 영농가에게 부담하지 말고 특별보상액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보통 농지 같은 것은 헐값으로 농민에게 분배하라는, 다시 말하면 그 농민에게 이것을 부담시키지 말라는 이러한 농민을 위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유성갑 의원 소개합니다. 그러면 농림차관 설명 듣겠읍니다. 말씀하세요.
그럼 잠간 설명드리겠읍니다. 15할로 정부에서 사 가지고 12할 5푼, 즉 2할 5푼을 농가에서는 12할 5푼으로 한다 이러면 그 간에 있는 차액을 어떻게 할려는가, 이러한 것이 문제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부에 있어서는 그 의견에는 체감률을 적용하고 이 7조5항에 있어서 농지의 분배를 받은 빈농가와 농지를 정부에 매수당한 소지주에게 정부는 그 정상에 의하여 가격 3할 이내의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있어서도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재정적 관계로 해 가지고서는 이 점은 도저히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 이 점은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이올읍니다. 지금부터 그 배율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정부에서 매상할 농지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적에 지주층에 있어서 전답을 합해서 59만 7430정보가 지주로 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사드릴 농토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3정보 이상인 자작 농가는 얼마나 되느냐, 자작농으로 해서 초과된 면적은 우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며는 3619정보, 그래서 지주의 것이나 이 초과된 면적을 합해 볼 적에 60만 1096정보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가 나왔읍니다. 결국 여기 있어 가지고서는 조곰 우리들이 체감률도 쓰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해 나갈 이러한 단계에 있읍니다. 그러며는 고대 말씀 여쭌 것과 같이 60만 1096정보 이것이 전답별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첫째 여기 한번 보고저 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답이 36만 3151정보, 밭이 23만 7144정보, 이것을 합해 가지고서 고대 말씀한 그러한 숫자가 나타날 줄 압니다. 그러며는 논에는 어떻게 받느냐, 논은 평균적으로 우리들이 통계상으로 나타난 단당 다섯 가마니를 받읍니다. 또 밭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주곡인 맥류를 볼 적에 물론 소맥 대맥 다소 달르겠읍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볼 적에 두 가마니를 받읍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들이 통계상으로 나타난 그 숫자를 여기 기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있어서는 어떠냐, 이 점에 있어서는 물론 해마다 다소의 변동이 있겠읍니다마는 현재에 우리들이 추산해 논 것은 벼 가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금년에 매입한 그 가격을 한번 채택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거기다가 중점을 뒀읍니다. 또 이 보리에 있어서도 물론 매년에 다소의 변동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우선 그 가격 추산을 할 적에 작년에다가 한번 중점을 두어 본 것이올읍니다. 이렇게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며는 15할로 해 가지고서 정부에서 사드리는 금액이 181억 1643만6000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 동안으로 본다 할 것 같으면 900억 582만 1950원, 이러한 900억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 사드려 오는 금액으로 하고 12할 5푼으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5년으로 해서 이것을 평균으로 볼 것 같으면 632억 4272만 5000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있어서는 간단히 말씀을 여쭐 것 같으면 약 270억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부에서도 어떻한 방책으로서 이것을 보상할려느냐, 이러한 문제가 대두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저이들이 다소에 제 비용으로 해 가지고 가령 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도 든다든지 또한 증권을 만든다든지 신청서라든지 이러한 비용이 들 줄 압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면 이제 말씀드린 647억, 그 밑에 숫자는 있읍니다마는 대략 말씀드리면 647억 여 됩니다. 그 차액에 있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약 260억이라는 부족액이 나올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부족액을 우리들이 볼 적에는 지금 아시다싶이 귀속농지 23만 2833정보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12할 5푼으로 이것이 적용해 본다고 하면 돈이 대략 460억가령의 금액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460억을 가지고 이제 부족인 260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여기서 제한다 하드라도 정부로 하여금 훌륭이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가, 정부가 15할로 사 가지고 농가에는 12할 5푼으로 판다 하드라도 이만한 것은 귀속농지의 수입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줄 압니다. 또 하나 그러면 체감률은 얼마나 보았느냐 하면 이제 말씀 여쭌 것과 같이 60여 만 정도의 그다지, 너무나 체감률을 쓴다고 하면 여러 의원이 15할을 주장하실 때에 농민 대중을 위하여 하신 것, 그것도 잘 압니다. 될 수 있는 한 농민도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게 되고 지주 역시 과담 한 부담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겨우 5%라는, 평균적으로 5%의 체감률은 쓸려고 합니다 한다고 하면 1000원에 대해서 가령 5%이라고 하면 50원 이러한 간소한 것이니까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이것으로 저의 설명은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에 잠간 여쭐 것은 지금 15조로서, 정부로서 신설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15조제2항에 「전항의 등록은 농지증권에 의하야 행하되 본법 공포 후 5개년의 부동산등록법에 의한 등기를 행한다」 15조2항에다가 이것을 신설하고저 합니다. 제가 지금 여쭌 것과 같이 「전항의 등록은 농지증권에 의하여 행하되 본법 공포 후 5개년의 부동산등록법에 의한 등기를 행한다」 이것은 저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말씀 여쭌 것과 같이 60만 정보라고 하는 농지가 필수 로 봐서 약 60만 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조사에 나타나 있읍니다. 하면 이만한 큰 필을 가지고 일시에 이것을 등록이라든지 이러한 수속을 취한다고 하면 곤란하고 적어도 이것만 가지고라도 이 2․3년이 걸리지 않을가,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이러한 조문을 넣어 가지고 일시이 등록을 가지고 대행하고 서서히 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이 단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 조항을 신설해 줍시사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25조3항 여기에 있어서 이것은 벌칙 문제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은 2항 규정에 의한 시행은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는 벌칙만 정했지 어떠한 데 대해서는 어떠한 벌칙을 가한다고 하나 구체적인 것이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조문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해 가지고 자세한 것을 정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가 해서 이 조항을 넣어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올시다. 이 두 가지 신설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많이 고려하시여서 될 수 있는 대로 저들이 같은 일 해나가는 데 편리하고 속 하게 처리하도록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곧 할수 문제에 대해서 농림장관이 정부의 견해를 말씀하시였는데 잠간 거기에 한 말씀 물어보고저 합니다. 농림차관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매상가격을 소작인이 내기를 12할 5푼을 내고 지주에게 주기를 15할을 주며 그 차액 2할 5푼에 해당하는 금액은 270억에 해당한다, 이 돈의 받을 액은 글로 말하면 귀속농지에 대한 농지를 팔어 가지고 460억 원에서 해당한 것을 약 270억 원을 지불하드라도 오히려 남어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아는 한도에는 작년 5월 16일 국무총리 이범석 씨로부터 국회의장 신익희 씨한테 이러한 공함이 왔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등사한 것도 아니고 국무총리에게서 난 원문입니다. 여기에 쓰기를 어떻게 써 있는고 하니 단기 4282년 5월 2일 국회로부터 송부된 표기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그간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해 법안에 대하여 별지와 같은 이유로 이의를 부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헌법 40조에 의하야 국회에 환부하고져 했으나 방금 국회가 휴회 중에 있으므로 동 법안은 자연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통령의 명령을 승하여 자에 통고하나이다. 여기에 여섯 가지 조건을 들고 있는데 둘째 조건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제7조제1항5호에 의하면 빈농가와 소지주의 한계를 명시키 곤란하며 한국의 영농 실정은 그 대부분이 소지주와 빈농가에 소속되므로 정부가 보조할 만한 재원이 없을 뿐 아니라 제7조제1항1호의 보상액과 제13조제1항1호의 상환액의 차액 2할 5푼도 신생 민국의 재정상 그 실시는 극히 곤란시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무총리께서 공함이 왔읍니다. 그러면 지금 농림차관이 말씀하신 귀속농지 460억 중에서 모자라는 270억 원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말씀하시였는데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컨데 5월 16일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승해 가지고 이 법률을 시행하는데 그대로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재원이 극히 곤란하므로 이것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공함이 왔는데, 만일 그렇다고 하면 농림차관의 견해는 농림차관의 독자적 견해인가 또는 정부가 그 뒤에 방침을 변경했는가 또는 방침을 변경하므로 대통령의 명을 승해 가지고 지금 발언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제 말씀 여쭌 것과 같이 이 비농가라든지 소지주 이러한 데 대해서 이 가격에…… 3할 이내의 전액을…… 간단히 설명을 드린 뒤에 말씀하십시요. 이것을 보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부연해 가지고 이 2할 5푼의 말씀이 나온 것이지 이 체감률을 전적으로 이제 제가 여쭌 것과 같이 안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러니까 또 되푸리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3할이라는 것은 정부의 여러 가지 관계로 이렇게 되었지만 이 2할 5푼, 즉 말하자면 그것은 귀속농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해 나 갈려고 하는데 단지 예를 드는데 2할 5푼으로 예시로 되었을 줄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것도 곤란하다고 이러한 말씀은 아닐 줄 생각합니다.

지금 농림부차관의 답변은 답변이 되지 않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작년 5월 16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국회의장에게 공한을 했읍니다. 거기에 15할과 12할 5푼, 그 2할 5푼의 차액인 2할 5푼은 신생 대한민국은 재정상 지출할 수가 없다고 말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농림부차관은 귀속농지를 정리해서 260억의 재정을 염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었는가 또는 대통령의 명을 승해서 이러한 답변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농림차관이 독자적 개인의 답변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을 했을 때에도 지금 현재의 12할 5푼 하자면 2할 5푼도 대단히 곤란한 이때에 있어서 빈농에다가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시면 좋겠읍니다. 내 대통령이 말씀한 것도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제가 20인의 동의를 얻어서 15할 안을 냈었는데 여기에 산업위원회의 안을 보면 상환액은 제7조에 의하여 결정한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을 한다」…… 이것은 어제 보상액 15할이 통과가 되므로, 똑같은 이유가 되므로 중복이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에 그때의 수정안을 20여 인이 냈지만 그분들이 원안을 지지를 해서 왜 냈느냐, 철회해 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위원회의 안과 뜻이 같기 때문에 철회한다는 것보다도 12할 5푼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철회하고저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체감률을 여기서 맨다면 몰으겠지만 체감률이 그대로 사르므로서 그대로 7조가 살아 있고 빈농가라든지 소지주에 대해서 가격을 3할 이내로 보상을 한다는 것이 삭제가 되어서 역시 체감률을 고도로 한다면 넉넉히 2할 5푼도 보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철회합니다.

철회하는 데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철회되었읍니다.

여기에 먼저 문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홍희종 의원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농지개혁법의 거부해 온 조건의 하나입니다. 12할 5푼과 15할 사이에 그것을 거부해 온 것을 다시 수정할 기회를 가진 것이라고 억지로 발표를 해서 미비한 법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실시 못해 왔는데 먼저 12할 5푼으로 두든지 15할로 두든지를 밝히기 전에 정부에서 거부한 조건을 지금 와서 농림부차관은 이것을 근본으로 번복을 했읍니다. 이 번복한 책임을 농림부차관에게 있느냐,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처서 그 방침을 고첫느냐,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이 결정이 없다면 이것은 국가의 재정상 책임은 농림부차관이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대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몰으겠지만 만일 이 발언으로 해서 12할 5푼으로 된다면 이것은 국가의 재정의 중대한 책임을 농림부차관이 저야 합니다. 15할과 12할 5푼 그 잔액을 어데다가 쓰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교육재정의 값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돈이 남어서 썩힐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12할 5푼을 받어서 부담하느냐, 농민이 이것을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돈이 남은 것은 교육재정에 쓴다든지 일반재정에 얼마든지 돈이 쓸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어데에 쓴다고 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것은 농림부차관이 독자적으로 언명해 가지고 국가에 중대한 관계가 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느냐 하는 것은 나는 큰 책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을 답변해야 할 것을 세 번이나 물었는데 그러 어물어물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밝히고 나서 이것을 15할로 하느냐, 12할 5푼으로 하는 것을 결정해 가지고 농림부차관은 이 점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이 남고 안 남고 이 말은 필요가 없에요. 다만 농림부차관은 이것은 국무회의를 거처서 정책을 변경했는가, 또는 농림부차관 독자적으로 말한 것인지 이 점만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데 말씀 들린 바와 같이 저이는 수정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3할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되풀이가 됩니다마는 지금 2할 5푼 보상액의 그 자체도 거북한데 거기에 3할이라고 하는 잔액을 보상하기가 어렵다는 이러한 법의 취지이며 12할 5푼으로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곤란하다는 말은 하지 않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문면을 서로 자세히 보고서 예시한 것인지, 둘 다 수정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께서 잘 봐 주새야 합니다.

이 안은 가장 중대한 만큼 이 안을 보류하고 내일 농림부장관도 불러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우리가 국가재정상 이 조건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서는 표결에 들어갈 수가 없읍니다. 그런데 보류 동의는 농림부장관을 말했지만 작년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승해서 국회에 공문을 보낸 만큼 국무총리 농림부장관도 출석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를 첨부합니다.

그 동의에 첨부를 한 것까지 받었읍니다. 그래서 이 동의는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31, 가 83, 부 3,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