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이 어데 딴 용무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애국복권발행법안 원안 수정안 제1조 정부는 발행된 국채의 조상매입소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애국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조 애국복권이라 함은 당첨되면 정부가 그 소지인에게 복금을 지불하나 그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무기명증권을 말한다. 제3조 애국복권의 발행은 매회 10억 원, 매년 총액 100억 원을 한도로 한다. 제4조 애국복권은 권면 금액으로서 발매한다. 제5조 매회의 복금 총액은 그 회의 애국복권발행 총액의 100분지 40 이상 100분지 50 이하로 한다. 복권의 청구권은 그 지불개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함으로서 소멸한다. 제6조 매회의 발행 총액, 권면금액, 복금액, 발매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애국복권의 발매 및 복금의 수득 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애국복권과 유사한 증권을 발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발행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며 정상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제9조 애국복권을 권면금액 이외의 가격으로 판매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본 법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명령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제1조 정부는 부동구매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 법에 의하여 애국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2조 본 법에서 애국복권이라 함은 그 매득금 중에서 추첨에 의한 당첨권에 대하여 복금을 지불하고 그 판매 권면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무기명증권을 말한다. 제3조 애국복권의 매년도 발행 총액 발행비 및 수입금의 용도는 애국복권특별회계의 예산으로서 정한다. 제4조 제5조 제2항 중 「1년」을 「6개월」로 수정함. 제6조 제7조 제8조 「애국복권과 유사한 증권을 발행한 자」를 「정부 이외 의 자로서 애국복권 또는 애국 증권과 유사한 증권을 발행한 자」라고 수정. 제9조 멸실․분실․도난으로 인한 애국복권의 재교부는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정부에서 제출한 이 법안은 10조밖에 없는 간단한 법률안이지만 저의들은 여기에 대해서 누차 회의를 거듭해서 될 수 있는 한 이 법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왔든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현하의 재정 인푸레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국복권이라는 이런 그 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변태적인 이런 제도라도 맨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서 이 애국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성을 조장하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국민 도덕․윤리를 확보하는 견지에서 이것은 삼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취지의 의견을 말씀하는 의원도 많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애국복권을 발행함으로서, 국채를 발행함으로서 우리 국가 재정수입 부족을 보전하는 동시에 우리는 애국복권을 발행해 가지고 부동구매력을 흡수한다는 데 여기에다 주안을 두었든 것입니다. 물론 이번 발행될 세입 보전이, 500억 국채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이 아니고 자유의사에서 이것을 자유의사에 맡겨서 소화한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강제적인 요소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 애국복권은 조금치도 이런 강제적인 성격을 띄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국채는 돈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소화할려고 애쓰지만 애국복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돈이, 구매력이 이 애국복권을 쫓아가서 소화하는 데 착안을 해서 애국복권을 발행하는 데 찬성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국복권을 발행하므로서 우리 정부에서 수입하는 약 40억이라는 이 자금을 어떤 용도에 쓰느냐 하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단히 논란되었든 것입니다. 이 중에는 영세자금…… 이 소시민층의 애국복권을, 이것을 소화하므로 인해서 상당한 이 영세자금에 집중될 텐데 이런 영세자금을 뫃아서 과연 이것을 어떤 방도로 쓸 것인가, 이것은 단순히 국채의 조상매입소각에만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국채가 엄연이 이런 인푸레를 억제하기 위하야, 한편 국가 재정의 요구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또 애국복권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발행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국채를 발행한 그 목적을 우리는 달성치 못합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애국복권을 발행하되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노동정책에 쓴다든지 또는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쓴다든지 기타 정부의 세입 부족 일부를 보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의견이 있었읍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은 정부에서 제안한 국채 조상매입소각으로서 한정된 목적에만 사용하지 말고 좀 더 융통성을 주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예산을 통해서, 이익금에 대해서는 금후에 있어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때그때의 금융 정세에 따라서 이것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해서 제1조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을 가했든 것입니다. 제1조로 이것의 목적을 규명한 것인데 여지까지 금지했든 사행심을 어느 정도 해제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입의 증강을 기도하는 데 근본 목표를 두었지만 오늘날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요만한 정도의 사행심은 국민에게 용인해도 좋다 하는 견지에서, 즉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악을 초래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회악에 비해서 재정 인푸레를 막고 한편 이 국가의 세입을 증가한다는 이런 목적이 우리가 보기에는 효과가 크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린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여기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제1조, 제3조에 전면적인 수정을 가한 것입니다. 정부에 있어서 이 애국복권을 갖다가 국채 조상매입소각에만 한정된 이 목적을 여기에다가 규정했기 때문에 제1조, 제3조가 정부 원안대로 그대로 나왔읍니다만 저의들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채 조상매입소각이라는 이 목적보다도 좀 더 커다란 목적을 여기에다 규정하기 때문에 제1조와 제3조가, 이것이 전면적으로 수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1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은 정부는 부동구매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본 법에 의하야 애국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제1조에 정부 원안에서 정부는 발행된 국채의 조상매입소각을 위한다는 이런 국한된 목적을 좀 더 널펴서 부동구매력을 흡수하기 위해야 한다고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제2조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이것은 별 커다란 의의가 없고, 제2조에 있어서 문구라든지 또는 우리가 볼 적에 법문에 좀 상식에 좀 이탈된 감이 있어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본 법에서 애국복권이라 함은 그 매득금 중에서 추첨에 의한 당첨권에 대하여 복금을 지불하고 그 판매 권면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무기명증권을 말한다」라고 수정했읍니다. 제3조 정부 원안은 「애국복권의 발행은 매회 10억, 매년 총액 100억 원을 한도로 한다」 하는 것을 제1조의 취지에 따라서 「애국복권의 매년도 발행 총액 발행비 및 수입금의 용도는 애국복권특별회계의 예산으로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 애국복권 발행에 대한 감독과 그 수입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이 국회는 예산을 통해서 이것을 감시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4조는 정부 원안과 마찬가지입니다. 제5조의 정부 원안에는 제2항에 「복권의 청구권」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미스푸린트입니다. 「복금」입니다. 「복권」이 아니고 「복금」이야요. 「복금의 청구권은 그 지불개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함으로써 소멸한다」 이렇게 정부 원안이 되었는데 이 복금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갖다가 1년이라고 하는 시효기간을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여기에 권리관계에 있어서 복잡한 것이 있을까 염려해서 이것을 6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는 이 정부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애국복권 또는 애국복권과 유사한 증권을 발행한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정부 이외의 자로서 애국복권 또는 애국증권과 유사한 증권을 발행한 자」라고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제9조 애국복권을 권면금액 이외의 가격으로 판매한 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애국복권이라는 것은 일종의 무기명증권이올시다. 무기명증권의 자유매매에 대해서 이러한 과중한 벌금형을 처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취체하기도 어렵고 또 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전문을 삭제하고 그 반대로 「멸실․분실․도난으로 인한 애국복권의 재교부는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정부의 일종의 면책규정을 여기다 규정한 것입니다. 제10조 정부 원안은 「본 법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명령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인권옹호의 견지 하에서 조곰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처벌규정을 명령에다 위임한다는 이러한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기 위해서도 이 애국복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의 발 하는 명령 중에는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벌금을 과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제10조 전문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제안 취지설명이 있겠읍니다. 재무장관 소개합니다.

본 법안의 심의를 여러분께 부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논의가 많었읍니다. 4월 19일 약 2주일 전부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 논의의 요점은 지금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사행심을 북돋우는 것이 이러한 전시에 있어서 좋지 못하다는 것, 물론 평시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은 권장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으로서는 얻은 것이 잃어버리는 것보다 많으리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요전에 통과해 주신 4284년도 예산은 총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전부 합해서 9730억이라는 방대한 숫자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다달이 하여튼 더 은행권을 찍어 내지 않고 어떻게 이것을 다달리 마춰 나가느냐 하는 그 방편으로서 조세특별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조세특별법 자체로 그 세원과 세종 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다달리 정부에서 소요되는 돈을 이 법률 하나만 가지고서 따라갈 수가 없는 실정이고, 또 동시에 국채 400억을 승인해 주셨읍니다만 이것이 다달이 저의가 목표하는 대로는 가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가령 정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해 주신 이 예산이 꼭 예산대로 집행이 된다 하드라도 결국은 400억의 적자를 내고서 겨우 수지가 맞는다는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예산 이외의 예산으로 또 막대한 돈이 한편에서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아실 줄 압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드려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예산을 목적한 대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그와 같은 취지하에서 이와 같은 복권을 발행하도록 용서해 달라고 여기 제출한 것입니다. 대체로 저의가 어렸을 적의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올시다만 고 누깔사탕이라는 거 사 먹어 봤는데 그때에 그거 한 개에 1전 혹은 1전에 두어 개 주고 그러는 걸 사 먹었는데 요새는 여러분께서 이 부산 시내에 돌아다니시면 아시겠읍니다만, 대단히 실례의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소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아이들이 1000원, 2000원을 그냥 보통 쓰고 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통화가 범람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느니 만큼 이와 같은 애국복권을 내 가지고 그와 같은 그 뜨내기 자금, 부동된 자금을 한 푼이라도 빨리 걷어들이는 것이 저의 재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할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대체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특별회계법에서 어떻게 그 수지가 맞어떨어진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려 두는 게 좋을 줄 압니다. 100억을 발행할 것 같으면 대체로 복금으로다가 48%를 지불하는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10%를 경비로 쓰고 그다음에 정부의 순이익은 42%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10%의 경비 쓰는 걸 절약하고 해서 이 숫자인데 이 10%도 역시 복권에서 걷어들이는 돈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정부에서 살 돈을 벼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적 여하에 따라서는 또 이것을 계속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당선율에 있어서 대단히 당선율이 좋기 때문에 확실히 이것을 발행할 것 같으면 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정부에서는 믿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토의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노기용 의원 소개합니다.

질의보다도 재무장관에게 잠깐 묻고저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세출을 수지균형을 맞추어서 예산편성한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이외에 별도로 많이 나간다는 것이 있다는 것도 역시 잠깐 들었읍니다. 역시 연합군이 대출해서 가저가는 돈이 자꾸 범람해 나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회수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아모리 수지예산을 맞추었다 할지라도 한편으로 한 달에 얼마씩 방대한 그 예산 없는 돈이 흘러나가 가지고 그 부동 화폐력을 많이 조절해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인프레를 앞으로 막기가 대단히 곤란한 것이 우리 앞으로 오는 실정인 것이 사실인 것 같읍니다. 그런데 1년에 100억 이거 팔어 가지고 능히 그 유엔군이 대출해 가는 그 부동 인프레를 능히 막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묻고 싶은 것이올시다. 만약 우리가 아모리 우리 자체의 행정예산은 수지예산을 마추었다고 할지라도 예산 이외에 별도로 자꾸 돈이 흘러나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모리 행정의 수지균형을 맞춘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반드시 인프래가 더 악성으로 확대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권 이것만으로서 능히 막을 수 있는지, 이 이외에 다시 또 어떤 방법으로 그 악성해 가는 인푸레를 막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잠깐 듣고 싶은 것이올시다. 이상이올시다.

김봉조 의원 소개합니다.

아까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나 재무부장관의 설명, 두 분의 설명을 다 들어도 이 복권을 발행하는데 액면은 얼마를 발행하며 복금은 가령 1등이 얼마라든지 그런 것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안이 나왔는데에도 아무리 찾어보아도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령 보인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있어야 대번 이것을 납득할 수가 있는데, 더구나 이런 문제는 아까도 누누히 여러분이 말씀하였지만 국민의 그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인데 100원짜리 복권에 대해서 100만 원을 주는지 1000만 원을 주는지 궁금해서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고 여기 제5조인가 어데에 이 비용으로 아마 100분지 40 이상 100분지 50 이하로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아마 복금으로서 많이 지출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할 수 있으며는 이런 것은 비용을 복금을 많이 내지 아니하고 100원짜리, 1000원짜리 복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 우리가 사행심을 조장하며, 이 100원짜리는 100만 원을 주며 1000원짜리는 100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러한 막대한 복금을 붙임으로서 그 비용이 100분지 50까지 든다는 것은 재미가 적은 줄 압니다. 그렇게 많은 복금을 주므로서 그런 비용이 드니까, 그러므로 만일 100억을 발행하드라도 실제의 정부의 수입이 50억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니 그 내용과 어떻게 해서 그만한 많은 비용이 드는가를,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아무래도 상관이 없지만 제1회나 제2회 때에 발행한 것, 제가 기억하는 대로는 ‘복표’라는 이러한 이름으로서 이것이 아마 국민 간에 통용되어 가지고 있든 것인데 이번에는 어떠한 이유로서 하필 ‘복표’를 ‘복권’으로 고첬는가, 이런 것도 적은 일이지만 이미 통용된 것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것 좀 물어보겠읍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세요. 재무부장관 말씀합니다.

첫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통화 회수 면이 떨어질 적에 이와 같은 방책을 중간에 있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암만 이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드라도 예산 아닌 예산이 많이 나갈 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현상이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대체로 ECA 관계로 상당한 자금이…… 이것은 숫자로 2500만 불어치입니다. 이것이 작정이 되어서 오게 되어 있고, 또 소위 그 한국경제부흥위원단…… 소위 웅쿠라라는 그 관계로 작년 11월 초하루 결의했다는 것은 그 웅쿠라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 자금은 그래서 그전에 결의된 것으로서 2100만 불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와서 지금 유엔군과 싸우고 있는 제8군 관계로 군사비의 일부가 긴급구호 관계로다가 상당한 액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서 물건이 오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금액 내용에 대해서는 금액이 군 관계인만큼 그것은 말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지 않겠읍니다만, 그래서 액수로는 상당히 방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물리적으로 이 한국에 반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 또 가능할 것입니다. 하면 예산은 능히 그것으로서 카바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복금은 500원에 대해서 1등이 500만 원, 대체로 만 배로 되어 있읍니다. 금액의 만 배를 복금으로 써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1000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200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복금이 너무 적을 것 같으면 요전에 사회부에서 시행한 후생복표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효과를 걷지 못한다고 여러 가지 수개 한 결과 이와 같은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고 그 명칭에 대해서는 과거에 한번 저의가 사회사업을 하기 위해서만 그 복표가 인기가 나뻤기 때문에 이것을 ‘애국복권’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고첬읍니다.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홍창섭 의원 소개합니다.

재무부장관에게 몇 말씀 물을려고 합니다. 이 애국복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일선의 행정책임자는 어떠한 관심을 가젔겠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는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국회에서 이러한 법률을 무조건으로 통과시킨다면 국회의원을 원망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가젔어요. 왜 그러냐, 국채와 조곰도 다름없는 취급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금반에 이러한 법안을 우리가 통과하면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각 시․읍․면을 통해서 역시 할당제로서 이것을 또 복권을 파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안 한다는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방침은 재무부장관은 여기에 나와서 그렇게 안 한다고 답변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조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의심되어서 내가 한마디 묻습니다. 그다음에는 정부에서 이와 같이 법률로서 애국복권을 금후에 발행하게 된다면 각 지방에 있어서 지방의 공공단체라든지 혹은 사설단체, 기타 개인 이러한 사람들도 정부에 의해서…… 지금 재무부장관이 애들 사탕발림하는 돈, 이것을 이용한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으로써 물론 통화팽창 하는 것을 수습하는 방안도 될는지 알 수 없읍니다만, 그렇다면 정부가 그렇게 했었느니 만치 지방의 각 단체라든지 개인도 당당히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할려고 하는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방관청에서는 한 도박성을 띤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용인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한 데 있어서 정부가 이러한 복권을 발행하면 어떠한 영향이 있겠는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또한 만약 그렇다고 하면 금후의 통화팽창 인프레이숀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방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이라든지 단체를 시켜서도 적극적으로 시켜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시킬 그러한 방책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9조가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삭제하였읍니다. 삭제하면 별문제 없읍니다만 만약 정부의 제안대로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또한 강제적으로 안 하고 그냥 어데까지든지 자유로 이것을 발행해서 이것을 판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다만 과거의 예로 비추어 볼 때에 각 관공서에서도 전부 한 장 아닌 두 장씩 의무적으로 사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봉급자라든지 혹은 직공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대단히 저급한 봉급을 타 가지고 생활 곤란이 되는데 한 장이나 두 장을 샀다, 마지못해 사게 됩니다. 또한 자기 상관이 사라고 하고 혹은 수뇌부에서 사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를 사서 900원에 팔고 100원은 자기가 손해를 보드라도 900원에 파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러한 것을 조곰이라도 포함해서 이 9조를 두었다가는 이 애표 사고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느니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이러한 조문을 두고 볼 때에는 전연 강제라는 것은 조곰도 안 하겠다는 것으로 한 것 같으나, 그러나 과거의 실적에 비추어 볼 때에 그러한 예가 많이 있느니만치 그러한 제9조를 여기에 살려둔다면 금후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잠깐 질문하는 바입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재무부장관 소개합니다.

본 법안이 나와서 토의될 적에 제일 중심 화제가 된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할 것 같으면 결국 어려운 사람의 돈이 많이 거처서 부자 사람의 주머니의 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본 법 정부 원안에 있는 제1조 애국복권을 발행하는 그 목적에 관해서 토의될 적에 이것을, 국채를 조상매입 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 두었기 때문에 거기서 대단히 논란이 되었읍니다. 이와 같이 할 것 같으면 사행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없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없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긁어서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복권을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그래서 여기 문제가 많이 났었읍니다. 그래서 용도를 갖다가 전연, 그 자금의 용도를 전연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제1기로 해 두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이 복권이라는 것은 요전에 말씀한 그 국채와 달라서 꼭 어떤 액수를 달성해야 된다는 것이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강제적으로 할당을 해서 돈을 얼마만큼 걷어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그것으로 어떠한 특수한 공사를 한다든지 복구비에 쓴다든지 이렇게 그 액수가 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또 없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데까지든지 절대 이것은 자유로다가 이것을 판매할 그러한 방침입니다. 또한 그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사설단체에서 이와 같은 것을 발행하는 것을 어떻게 할 터이냐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8조에 있어서 엄금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지연해 의원 말씀하세요. 지연해 의원 소개합니다.

이 복권을 발행하는 데에 비용이 10억 원이 듭니다. 또 이 복금 총액이 50억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결국 이 10억은 정부로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경비입니다. 즉 말하자면, 또는 많은 거기는 물건비라든지 인건비가 있어서 틀림없이 이 10억을 소비하게 될 그러한 금액입니다. 또 50억도 틀림없이 지출해야 할 그런 금액으로 압니다. 그러면 결국 40억을 정부가 수축하기 위해서 이 복권을 실시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40억이라는 돈을 수축하기 위해서 60억을 지출하게 되는데 그중 10억은 틀림없이 이것은 지출하는 것이 되고 또 50억을 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한 사람 앞에 집중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형세를 볼 때 이 재정 당국의 법제 체계는 확실히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법제 체계를 세우고 있으나 일반 상공 방면이라든지 기타 방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자유스러운 경제가 그대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 기왕 이 재정 당국에서 나온 법적 조치와 비중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50억이라는 돈이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이랄지 혹은 1000만 원이 나가게 되면 이것이 시장에 나가서 역시 그 시장을 교란하는 이러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조치로서 사소한 금액이라도 수축을 해서 임푸레를 억제하는 것은 좋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재무 당국이랄지 상공 당국, 농림 당국, 기타 각부가 보조를 마치는 법제 체계를 세우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자금이 나가면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민중생활을 고충에 빠지게 할 그런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염려해서 생각에는 상공 당국, 기타 농림 당국에서도 전시체계를 세우는 그런 법령이 근근 나올 것으로 저이들은 예측하고 있읍니다. 일례를 간단하게 들 것 같으면 지금 무역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헌법에는 외국통상이라고 할 적에는 동의를 얻게 되어 있지만 지금 조약이 아니고 협정이라는 의미 하에서 자유로히 하고 있고 또 그 물건이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하나도 여기에 법적 체제가 없읍니다. 가령 외자청에서는 물건이 얼마 들어오고, 역시 언제 물건이 들어와서 어느 때 물건을 팔고 어느 때 물건을 할당하겠다는 그러한 법적 조치가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이 경제법제가 비중이 맞을 때까지에는 저는 그런 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재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세요. 재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현 경제적 사태를 수습하는 데에 있어서는 물론 화폐면 하고 물자면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화폐가 암만 수축이 된다 하드라도 생산이 계속을 하거나 혹은 또 생산이 확대해 갈 희망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화폐를 암만 주려 보았자 거기는 아무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한거름 나가서 소위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한 물자를 골고루 나누는 의미에서 물자면에 있어서 어떤 정도의 통제가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할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가 올라서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 것은 물자가 없어서도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도 되겠읍니다만 화폐하고 화폐의 그 과잉 상태하고 또 물자의 희소한 상태가 서로 인과해서 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세기 초기에 있어서 영국에서 그때에, 영란은행법을 만들 적에 대단히 논란이 되어서 그것을 저이들은 지금논쟁 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화폐가 많이 늘어가는 것이 물가를 올리는 것이다, 또 반면에는 그렇지 않다, 물자면에 있어서 변동이 일어나서 화폐면에 작용을 한다, 그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서 장구한 시일을 토론을 했다는 이야기는 문헌에서 보았읍니다. 결국 그 토론이 어떻게 떨어젔느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결국 상호 인과관계요, 서로 인과를 하는 것이지 어떤 면에 있어서의 한 가지 원인이 결정적으로 그 결과를 가저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그렇게 저이는 알고 있읍니다. 오늘 저의 문제도 이것은 역시 화폐가 과잉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하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화폐를 축소한다고 하는 데에는 저이가 이론을 가질 수 없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복금이 많이 나간다, 혹은 경비가 많이 나간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시기적으로는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걷어들이는 범위에서 그 상금이 나갈 것이고, 또 걷어들인 범위 내에서 그 경비가 지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인 을 해볼 것 같으면 확실히 40억 내지 42․3억이라는 돈이 정부에 환원이 되어 가지고 시장에서 구매력으로 활동하는 그 작용만을 저지시킬 수 있을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남송학 의원 소개합니다.

극도로 임푸레가 조장이 되어 가지고 국가에도 수습할 수 없는 이런 사태에 빠저 있기 때문에 일대 구제책으로서 이와 같이 복권이라도 팔어서 나라의 돈을 다 드려 가지고 쓰자는 그 안만은 저도 어느 정도까지 동정할 여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전쟁을 하며, 따라서 민심의 안착을 느끼게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법안은 우리 한국 내에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일종의 적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돈을 흡수하기에 일종 도박성을 띠고, 따라서 정부가 민간을 어떠한 방면으로서 유도 이용할려고 하는 이러한 의견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돌아가는 모든 귀착점은 돈 없는 사람의 주머니를 털고, 따라서 돈 없는 사람에게 부애심을 조장시켜 주는 것밖에 없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와 같은 국가가 정정당당하게 인푸레를 방어하고, 따라서 국가 재정의 흡수하고 할 것 같으면 국채를 더욱 발행하고 국채 500억을 600억으로 맨든다든지, 따라서 1000억을 맨드러서라도 한군데에 집중시켜서 인푸레를 방지하는 것은 타당하려니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면을 나열시켜서 여기에 재정을 흡수하며, 따라서 정부가 여기에 있어서부터 나는 경비를 지출할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은 이 혼란에 혼란을 더욱 조장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므로서 이제 국가가 재정수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엄연 정중해서 이 인민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착심 을 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되겠다는 확고부동한 정신과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재정을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려니와 이와 같은 여러 가지를 나열해서 한 번에 10억 원, 나종에 열 번씩 내서 100억을 이것을 매년도에 하겠다, 이와 같은 것은 이와 같이 돌아가는 경비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전쟁을 목적으로 하고 수행하는 인민의 머리를 산란시키면서 이것으로서 일종의 도박을 하는 데의 일종을 조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가로서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시기에 있어서 작란 을 한다든지 평화 시기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유동되어 가도 괜치 않을 이러한 경우라면 이러한 것 해도 일종의 작란에 불가하지만 오늘날 총력을 기우려서 이 나라의 사생을 결단하려는 중대한 시기에 봉착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와 같은 일은 도저이 우리 국민으로서 용허할 수가 없는 것이요, 따라서 여기에 붙어 가는 모든 마음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조건도 여기에 부수 조건으로 붙어 가는 이와 같은 허위를 조장시키면서 부애하는 마음을 끌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 전투하고 있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도저이 이것을 용인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것은 더욱 숙고하셔서 이러한 법안은 좀 더 보류하시면서, 따라서 보류할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저의 의견을 발표하고 들어갑니다.

지금 남송학 의원의 말은 질의가 아니요 토론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서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대체토론할려고 나왔읍니다만 남 의원이 먼저 대체토론을 해 버려서 퍽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백 장관이 취임하신 이후에 우리나라의 임푸레숀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이 이상 더 악화까지는 안 시키겠다고 하시는 결심을 볼 때에 우리는 적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또는 그렇게 되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해서 경하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애국복권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긍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소신의 일단을 말씀 사릴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런 것은 전쟁을 이겨 놓고 나서 백성들이 전승 기분에 취할 때에, 또는 그네들이 싸움도 이기고 돈도 남고 했으니 무엇도 좀 해볼까 하는 데에 국민의 사행심을 캣치해 가지고 이러한 국채를 복권 같은 것을 발행하는 것은 지당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남송학 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전시에 모두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신중한 태도 가운데에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서 아무리 부동 화폐를 흡수하는 데에 노력한다고 할지나 결과에 있어서 과히 좋치 않다고 보며 국민의 사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가를 저는 매우 두려워합니다. 다음에 그렇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효과적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겠는가, 여기서 애국복권을 100억을 발행하되 10억씩 열 번이나 발행한다고 하는데 한 번 복권이 나온다고 하면 재무부 당국을 위시해서 각 시 또는 군․면․읍․동회 통장, 반장 전부가 복권에 대해서 한참 시끄럽습니다. 그래 가지고 겨우 100억을 발행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재무부장관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0억이라는 사무비는 그러한 돈 가운데에 쓰는 것이니까 제 사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을 알어야 됩니다. 사무비라든지 선전비라든지 모든 미천은 미리 들어간다, 복권에 대해서는 재무부장관은 절대로 자유로 한다고 하는데 자유로 맡겼다가는 10억은커냥 5억도 못 되어 미천도 찾지 못할 지경에 이를지 알 수 없읍니다. 재무부장관 말씀대로 여기서 전연 자유스럽게 맡긴다면 그 방법에 있어서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장관은 6․25사변 전에 서울에서 발행한 복표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이름을 갈어서 복표라고 하지 않고 애국복권이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를 안 할 것인가, 이번에도 먼저 실패한 전철을 밟을려고 하는가, 이것 겨우 40억을 얻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먼저 선금을 내놓고 경비를 내놔서 써야 되고 다음에 50억이라는 돈은 도로 내준다고 하고 정부가 겨우 40억을 받는데 나는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소화 면에 있어서도 퍽 염려합니다. 절대로 자유로 한다고 해도 현재 전쟁할 때에는 복표의 판매력이 없어요. 정말 자유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에서 자유 사행심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지정판매인에게 주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주어 가지고 애를 쓰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복표를 팔면 수수료를 주고 또 많이 팔면 팔수록 취급료를 주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번 여기 그러한 예산을 보면 그러한 수수료가 없읍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취급수수료라든지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역시 도지사한테, 읍․면장한테, 동회장한테 가서 통장한테 반강제로 넘길 수밖에 없읍니다. 동회에서 하는 그러한 예를 알고 있읍니다마는 동회에서는 복표 안 사면 쌀을 안 주었어요. 이와 같이 복표를 쌀에 관련을 시켜 가지고 얼마나 말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러한 전쟁에 여러 가지로 파괴된 이때에 또한 생산에 기여하고 전승을 위해서 우리의 국력을 총력 동원할 때에 이 복표가 나오므로서 이 복표를 정부의 이름 하에서 백성에게 권할 때에는 그 권하는 자신도 500만 원이 붙는다고밖에 권할 말이 없는 것인데 그런 말로서 권하는 것이 과연 이 전시 하에 행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 또 먼저 말씀 사뢴 바와 같이 100억을 모집하는 데에 있어서 10억이 사무비로 들고 50억이 또 애국복권으로 나간다고 하지마는 이것도 심하게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 50억도 먼저 지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50억이라는 돈이 상당한 자기가 수고를 해서 버는 돈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행심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 마첬기 때문에 때로는 어쩌다가 복권 한 장이 500만 원으로 당첨되어 뜻밖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모르는데 이것도 기부금을 받을려고 애를 쓸 것이고 또 사무소에는 소득세․영업세 받으러 가려고 애쓸 것이고, 도저이 씨끄러워서 못 견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점으로 보아서 지 의원은 동의할 의사가 안 계시고 하지마는 나는 재무 당국서 이 방면에서 조치할려거든 다른 방면에 써 주시요. 참 그야말로 우리 애국심에 호소해서 정정당당한 국채를 모집할지언정 이런 것은 온당치 않을까 해서 그러니까 나는 보류라는 것보다도 철회해 주시는 것이 깨끗하지 않을까 해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지금은 찬성 의원으로 이춘기 의원 나오세요. 이춘기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은 재정경제위원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구태여 통과시킬려고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당해 있는 실정이 이러한 것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찬동의 뜻을 표할려고 합니다. 물론 남 의원이나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국민에게 대해서 사행심이라든지 또 도박 이러한 것을 조장하는 조처는 대단히 부당한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본 의원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러한 것을 가장 주장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면으로서 또 생각해 볼 때에 일선에서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 이면에 들어가서 우리 국민의 생활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지 면에 들어가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매일 당하시는 것같이 우리가 점심 먹는 시간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을래야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 자리를 기다려 가지고, 순번을 기다려 가지고 먹어야…… 장시간을 허비해야 먹게 됩니다. 특히 저녁때에는 좀체로 우리 같은 사람은 점심 저녁 먹을 재료를 얻기가 어려워요. 아모리 이론상으로는 전쟁을 치열히 하는데 국민생활이 그렇게 되어서야 쓸 것이냐, 또 정부가 그러한 방향으로 국민생활을, 국민정신을 지도해서 쓸 것이냐, 이것은 어느 정도의 이론이지 실지의 생활면으로 볼 때에는 모든 국민이 전쟁의 후방에 있어 가지고 생활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포착해 가지고 다만 40억이라도 이 길까에 떠 있는 돈을 걷어 가지고 물가안정이라든 국민생활고의 일조에 도울려고 하는 정신의 이 의도는 우리가 전적으로 찬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권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결과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발표가 되면 세금을 낸다는 등 또 기부금을 받으러 온다는 등 이러한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모양인데 이 복금에 대해서는 당선된 씨명이라든지 그 사람을 발표하지 않고, 또 세금이라든지 그러한 것도 이 복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도록 이러한 그 폐단은 정부에서 지금 소화 효과에 많이 조처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특히 나는 이러한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 통과시킨 예산 면을 볼 때에도 주세라든지 유흥음식세라든지 국민정신 앙양상으로 본다거나 또 정부가 국민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볼 때에는 절대로 이 전쟁하는 이 나라의 주세가 그렇게 많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흥음식세가 또 그렇게 많어서는 안 될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실지 면에 있어 가지고 술 먹는 사람이 많고 또 유흥하는 사람이 많고 국민생활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거기에서 그런 면을 포착해 가지고 세금을 받자, 또 그런 면을 포착해 가지고 이러한 복권이라도 발행해 가지고 40억이라는 이러한 돈이라도 걷어드리자, 조곰도 이것은 현 단계에 있어 가지고 정부의 시책으로나 또 실지 면에 있어서도 어그러지는 것이 없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하는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대편으로 방만수 의원 말씀하세요.

정부가 이와 같은 고충을 느끼고 통화수축정책으로 이와 같은 복표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타당한 줄로 믿습니다마는 어느 데에다가 붙일 데가 없어서 「애국」이라는 두 자를 붙할서 「애국복권」이라는 문자를 쓴 것이 대단히 이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복표 발행에다가 해 나가는 재정경제상 가장 졸렬한 방책이라고 저는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왜놈들이 그랬읍니다. 식민지인 만주에다가, 만주 괴뢰정부에다가 정치를 할 때에 채표 라는 것을 강요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왜놈들은 아편을 일편으로는 엄중히 단속하는 한편에 이것을 장려하고 왔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국가 재정책상 도저이 용허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나는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행심이 우리 국민 앞에 떨어진다면 우리 국민은 도저히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데 현재 우리 국민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요행심을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에다가 최근에 와서는 거리에다가 어떤 반 을 해 두고 땡땡 돌리면서 어떠한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아직도 취체치 않고 그저 보고 지낸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읍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금 이러한 채표다, 무슨 복표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는 그러한 도박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서는 100억이라는 방대한 숫자를 복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도저이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요전에 제가 시골에 가서 보면 어떤 촌에서 면장이 영화입장권을 예매를 하는데 저 한 10리나 20리 밖에에 예매권을 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또 그리고 복표도 파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띤 이러한 복표를 파는 것을 볼 때에 도저이 용허할 수 없다고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애국」이라는 두 글자를 띠고 이 정책을 고만두기를 바랍니다……

재무부장관이 잠깐 말씀하겠다고 합니다.

저의는 여러분의 심부름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고만두시라고 하면 언제든지 고만두겠읍니다. 무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부의 의견하고 국회의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제가 받는데 도모지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적당하지 않다고 그러실 것 같으면 저는 고만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저의가 이것을 제안한 입장에서 밝혀야 될 것은 다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라왔읍니다. 제일선에서는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후방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 그것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일선에서 전쟁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도 전쟁할 적에 기관총도 쏘고 대포도 쏘고 소총도 쏘고 또 네이팜탄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지 않습니까. 후방에서 여러 가지를 인푸레를 막을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그 한 면에 있어 가지고 요전에 조세처벌법령까지, 강한 법령까지 통과해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저 하는 것은 100억을 발행하는데 10억을 쓰고 또 40몇 억을 내는데, 혹은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좋지 않다고 하시지마는 돈이 확실히 흘러서……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의들이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돈이 부동해 있는 층이 많이 있으니 그 부동한 돈을 잡어들이는 방법으로 복권법을 통과해 주실 것 같으면 대단히 이번에 한번 돈 100억이나 빼 보는 것도 또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0억의 복금이니 10억의 사무비니 하는 것은 저의 본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보아서는 더 돈을 많이 걷어들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줄로 생각해요. 그러고 복권은 동회라든지 이러한 데를 통해서 복권을 팔 의도가 없읍니다. 요전에 아마 후생복표는 복금액이 상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안 팔린 것이에요. 그래서 상금액을 느리면 상당히 팔립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사행심을 이용해서 빼서 간다는데 나는 하필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이 사행심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애국복권이라고 이렇게 「복」이라는 자 를 도박에다가 써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는데 실지로 그리고 문헌을 들처 볼 것 같으면 불란서에서는 전적으로 이 항공사업은 복권을 판 돈을 걷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이 역사에 남어 있읍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에나 여러 나라를 보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갖다가 복권으로써 한 실례가 있읍니다. 그런데 저의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38선 이북을 진격을 해서 올라간다고 할 것 같으면 혹은 천안서 서울로, 서울서 두만강으로 갈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유엔군 한국군을 따라서 교통부가 곧 진격을 해서 들어가면서 복구를 해야 될 것인데 복구를 할 돈이 하나도 없읍니다. 또 체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부동된 돈을 잡어 놓았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토론해서 그와 같은 용도로 돌린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쪼록 좀 잘…… 저도 이것을 준비하느라고 상당한 노력도 했읍니다. 또 여기에 나와서 여러 의원께 꾸지람 들을 것도 각오했어요. 그러나 역시 이것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원자탄만한 무력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기관총만한 무력은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내놨읍니다. 아모쪼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쓸 만한 장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찬성토론으로 이종형 의원 나오세요.
저는 이 발행을 찬성합니다. 여러분 아까 반대의견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옳습니다. 국민의 사행심이 있어야 하고 도박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생각할 점이 있읍니다. 시방 인푸레 방지에 부동자금은 아무래도 걷어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둘이 모순되는데, 아까 질의시간에 아마 재무장관이 인제 말씀한 바와 같이 현명하신 분이니까 많이 생각한 것인데 요점을 못 물어본 것은 유감입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내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를 들처 본즉 잘 못 했읍니다. 그렇게 50억씩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요고만을 설명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제2조에 이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도박이 됩니다. 그전 일본이 평시에 이러한 많은 것이 인푸레가 안 날 때에도 권업채권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이 사행심을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심을 장려하기 위해서 상금을 붙여서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제2조는 원금을 상환하고 상금을 주어야 애국복권이 됩니다. 원금을 상환하면 저축이 됩니다. 동시에 저축 장려가 됩니다. 그러면 경품을 주겠느냐, 이러한 논란이 나올 것입니다. 경품을 자꾸 줘야 그 틈에 1000만 원이나 3000만 원이나 그 상금이 나올까 들여다보지 숫자가 많으면 제가 다 빠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덜 생각한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끔찍한 상금을 걸어 놓면 그것 하나 얻어먹을려고 다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조를 고처 놔야 됩니다. 4조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이것은 어떻게 판다고 하는 것이 덜 생각한 점의 하나입니다. 국채를 사들이도록 해야 됩니다. 인푸레를 억제하는 데에 있어서, 통화 회수하는 방안을 쓰는 데 있어서 「국채로 반액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면 반액은 국채로 살 수가 있다고 하니까 현금을 보태다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품은 어느 정도로 붙여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행정조처로서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가 있으니까 경품은 어느 정도로 붙이는고 하니 국채 이자 정도로 붙여 논단 말이에요. 이자 가지고 정부가 경품을 주고 상금을 주고 국채는 소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등 손해는 없읍니다. 이런 것을 물어볼 기회를 노첬는데 부득이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3600억의 돈이 나가 가지고 있는데 다 그대로 놔두고서는 인푸레 방지가 안 되니까 원금 상환하고…… 제2조에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놨는데 애국복권이라고 해논 이상에는 원금 상환하는 것이 애국복권이라 말이에요. 원금 상환하는 것이 제4조에 가서 어떻게 되는고 하니 제2항에 단서를 하나 해논단 말이에요. 「단, 반액까지는 국채를 살 수가 있다」 이것이 단서가 하나 나와야 돼요. 많이 경품을 만드는데 100원짜리 만 부, 10만 부를 만든다고 하면 그중에서 한 사람씩은 부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또 인푸레 방지하는 데에 있어서 국채 소화라는 것은 필요한데 이와 같이 이것 다 애국복권으로 회수하니 좋고 이래서 이만하면 여러 의원께서 현명하신 두뇌로 다 판단이 나오실 줄로 압니다. 이자 없는 국채는 물어주고 그 이자는 경품으로 나가도록 한다면 1년에 100억이 아니라 400억을 발행해도 괜잖습니다. 국채가 더 많이 소화되리라고 생각해서 그 조문을 간단한…… 이것이 지금 사행심, 도박성을 조장하는 것은 원금을 안 내주는 데에서 도박이 생깁니다. 이것을 내주면 좋와질 것입니다. 이 조문 두 가지를 고치고 이것은 전체 통과해 주시면 인푸레 방지와 여러 가지 정부의 고심한 그 의도가 반영되리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그것을 조건부로 찬성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박순천 의원 나오세요. 박순천 의원을 소개합니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써 한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찬성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과거에 있어서 복표라고 하는 것이 발행될 때에 여러 가지 모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찬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있어서 세 사람이 직장에 나갔는데 직장별로 이 복표를 샀읍니다. 그것은 역시 월급에서 공제한 강제적 복표를 샀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회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한 가정에서 네 가지의 복표를 네 방법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국민에게 있어서 정당한 복표를 파는 것이 아니고 애국복표라고 했지마는 도저이 거기에 「애국」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 그야말로 쥐가 소금 먹는 격으로 기가 맥힌 고통으로 이것을 샀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반대도 할 수가 없는 경우는 우리는 언제든지 모순성을 포함하고 있읍니다. 이 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을 여기에 내놓기 전에 벌써 예매권이 발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예매권이라는 것은 이 복권이 나오기 전에 예매권이 나왔다는 것을 어떤 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아니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예산 면에 있어서나 모든 곳에 볼 때 벌써 이것이 이만큼 시행이 되어 가지고 팔고 걷우고 있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원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막대한 예산이 통과된 지가 불과 며칠이 안 되었읍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볼 때에 마치 주책없는 여편네가 남편이 벌어오는 거대한 돈을 가지고 쓸 줄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모르고 흥청거리하다가 나중에 살림사리를 파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모리 거대한 예산을 한다고 하지마는 그 예산 전체가 어데서 나왔느냐 할 때에 역시 가난한 국민에게서 나와 가지고 그런 살림사리를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 전체가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회의원 자체가 같이 알면서도 여기서 기가 맥히는 점을 생각하면서도 통과시킨 것을 볼 것 같으면 오늘날까지 예산 통과시키는 데에 있어서 아마 저로써 상당한 야지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그 야지 하는 것이 도저이 가만이 앉어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함과 초조를 느꼇든 까닭에 자연히 자기도 매우 그러한 야지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통과 안 시킬래야 안 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고 통과시킬래니 마치 이것 상말 같습니다마는 요강 뚜껑에 물 먹은 격으로 하나도 까끔하게 그러한 예산을 통과할 만한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형편으로 단지 재무부장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전에 있어서 의장과 정부 재무장관을 파견했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전적으로 역시 저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이제는 우리가 이 흥정꺼리가 돈 뭉텡이를 뿌리고 다니는 꼴을 안 볼까 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안심과 희망을 하고 있어요. 요전에 재무장관이 담화 발표로 밀수품에 있어서 모든 담화 발표를 생각할 때에 이제는 근사하게 되어 가는구나 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토가 시끄럽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든 물건이 전체가 파괴되는 이때에 있어 가지고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무엇이고 나가는 물자는 무엇인지 조곰도 알 수가 없지마는 여기저기에 아르마이트 냄비 또는 주전자 같은, 세수대야 같은 것이 시장에 한없이 풀어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이 대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이냐 하고 물을 때에 이것은 누구다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2억 원어치를 갖다가 해운대 근처의 어떠한 바다가에서 상륙을 시켰다고 합니다. 부산항에 들어와서 상륙을 시켜든지 해운대 근처 어떠한 바다까 산 옆에서 시켰든지 간에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 모순성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국가가 파괴되고 민족이 살 수 없고 피난 올 때에 의복 하나 가지지 못하고 다 내버리고 오는 이때에 있어서…… 부산에 언제 적기가 날러 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증하겠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가정에 있어서 쓰는 냄비니 세수대야니 하는 이것을 그 제품이 일본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촌이 논 사는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우리는 배가 아푸고 가슴이 아푼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와 가지고 일본은 지금 꿩 먹고 알 먹는 격으로서 한국이 전란에 들어가니까 고소할 터이요, 물건을 해서 이 한국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또다시 침범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일본은 유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전시에 있어 가지고 전란이 끝날 때까지 세수대야, 알아이트 세수대야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 내는 질거리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을 여기에다가 상륙을 시켰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여자들이 입은 베르벳도 치마가 배로 세 배가 들어와서 50만 원 하든 것이 20만 원으로 지금 떨어저서 모든 여자들이 베루벳도 치마를 안 걸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걸치고 댄깁니다. 또 서울에 있든 옷을 가지고 나오다가 불에 태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물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느냐…… 부산시에서는 전황이 나뻐지면 나뻐질수록 화려한 물건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 전쟁하는 국가로서 후방에 있으면서 일선 장병에게 역시 전쟁에 이겨 달라고 부탁하면서도 후방이 이렇게 화려하였을 때에는 우리로서 무엇을 가지고 일선 장병에게 사기를 도와주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 복권을 파는 방법에 있어서 재무부장관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고급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표를 붙여서 팔도록 하는 것이 나는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밤중에 12시까지 기생을 데리고 노래를 불러 가면서 흥청거리고 놀고 술 마시고 음식 진탕 먹고…… 다른 사람은 굶어죽는 제2국민병이라든지 군인들이 있든데도 불구하고 상에서 업드려 가지고 음식이 남어서 돼지 죽그릇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 이러한 고급요정을 폐지시키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모순도 있겠지만 행정의 모순, 대한민국의 모순이 아닐 것입니다마는, 행정의 모순도 있읍니다마는 이러한 모순을 두고도 처단할 줄 모르는 행정기관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 기관에 들어가는 양심을 가지지 못한 소위 신사들에게 이 후생복표를 질머지어서 이것을 소화시켜 주었으면 좋지 않을가 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재무부장관께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 동지께서 고결하시고 고명하신 재무부장관을 믿고 찬동의 의 를 표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재무부장관께 일전에 조세범 처벌법에 있어서 세무서를 깨끗이 하시드니 이번에는 애국복권발행법안을 가지고 아마 도박꾼을 없새 버리면 이 문제도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부동 화폐도 없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 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체제와 형식에 대해서 토의해서 넘겨야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갑짜기 올라가서 일반 형식적으로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했읍니다. 그런 까닭에 제8조에서 대단히 문제가 되어었읍니다. 제8조라는 것은 없어도 지금 형법 제187조에 의하야 이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이 조문이 없어도, 더군다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도 있고 「정부 이외의 자로써」 했으니 이것은 정부 이외의 자, 이 처벌 대상이 돼요. 이 정부 이외의 자를 안 넣는다고 하드라도 정부가 이것을 발행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형법 제187조에 정당한 업무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필요 없는 말을 쓰고 다시 원안으로 돌아가면 원안에는 이것이 없다고 하드라도 애국복권을 발행하거나 애국복권에 유사한 것을 발행하면 지금 일본말로 하면 도미구지인데 우리 안에는 ‘복권’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를 ‘복표’라고 넣지 않었느냐 그럽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애국’이라는 글자를 붙였으니 될 수 있는 대로 벌칙을 없새 버리자는 의미 하에서 제9조와 제10조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제를 했읍니다. 또 제8조가 없다고 하드라도 보통 형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으니까 제8조도 없새 버리고 벌칙 하나 없는 깨끗한 애국복권법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가 그래서 제8조를 삭제하고라는 것을 개의를 붙여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받겠읍니다.

박기배 의원의 동의 취지는 여러분 다 짐작하시지요? 지금 엄상섭 의원의 개의도 동의집에서 받었다고 합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퍽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생략하고 동의가 성립되어도 일시 미봉책으로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의원의 공기로 보아서 사행심만 조장하는 이것은 통과가 안 돼요. 미결로 포기되면 모처럼 고심한 것도 어렵고 우리가 법을 만드는 당연히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것도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히 하지 마시고 제2독회로 즉석에서 들어갑니다. 이제 말한 국채와 결부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석에서 그 독회로 들어가자고 개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개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개의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지금 이종형 의원의 개의는 여러분 짐작하시지요?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이종형 의원의 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25표, 부에 21표, 이 개의는 미결되었읍니다. 그러면 동의 묻겠읍니다. 박기배 의원의 동의에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제8조를 뺀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박기배 의원의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재석원 수 126인, 가에 80표, 부에 17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시간이 거반 다 되었읍니다. 김종회 의원이 병역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있는 이것은 내일 예산안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종회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