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0조에 강경옥 의원과 정재완 의원의 수정안이 둘이 있읍니다. 이 두 수정안의 내용은 전연 히 의미가 틀리는 별개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50조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50조부터 축조 해서 심의하는 것인데 이 현재 50조가 아니고 신설 50조로 제출된 수정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심의할려고 합니다. 먼저 강경옥 의원의 신설 수정안의 설명을 듣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날 본회의에서 본 법 제49조에 있어서 기선저예망어업과 잠수기어업에 대한 조업구역과 그 허가 정한 수를 규정하는 법률을 심의할 때에 잠수어업에 대한 허가 정한 수와 그 조업구역에 대한 것도 역시 법률로 정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의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표결한 결과 49표라는 많은 동정을 받으면서도 표수가 부족해서 아깝게도 폐기가 되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 동지들 가운데에서 역시 법률의 체제상으로 보든지 또는 잠수에 대한 정책면으로 보든지 국가적인 실리면으로 보든지 역시 이 법정주의로 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애석하게 폐기가 되었으니 그것에 대신할 만한 조항을 신설하도록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권유도 계셔서 저희들 제주도 출신 의원 세 사람이 공동제안으로 본 수정안을 이 50조 신설하는 것을 제수 한 것이 올씀돼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만약 이러한 조업구역과 허가 정한 수에 대한 것을 비록 세칙으로라도 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결국 12조7에 있어서 지방장관이 허가할 수 있는 그런 해녀어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은 그런, 현재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고 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질서가 문란되고 불이익을 주는 점이 지극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이제 이 수산업법이 제정되는 앞날에 있어서도 우리 불상한 잠수에 대해서는 개선된 점이 없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올시다. 그래 지방장관에게 만약 행정조치로서 그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방치해 두면 도저이 어업질서를 유지하고 계획적인 국가의 수산개발을 해 나갈 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예를 우리들이 늘 채용하는 것을 든다면 우리 국회법에 있어서 우리들 각자가 분과위원 정원수를 정해 있고 분과별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역시 1년에 한 번씩 분과별 배치하는데 어떠한 분과에는 지원하시는 분이 많고 어떠한 분과에는 지원하시는 분이 적어서 많은 고통을 서로가 느끼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인원수도 적고 또 일류신사들인 의원 동지들 또 법률로써 한계는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느끼는데 하물며 무식하고 연약한 잠수들 또 수많은 해녀들 거기에 어떠한 한계도 정해 주지 않고 맽겨두면 지방 지방마다 지방에 따라서 또는 도지사라든지 당국자의 사무분야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도저이 것잡을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이제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또한 그렇게 될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시행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해 주어야만 그 시행령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수산자원의 실태를 충분히 조사하고 또 과거의 실적도 잘 알고 또 이제까지 잠수어업이 필요한 지방에 아직 손을 못 댄 지방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 신규 발전을 기하는 그러한 방면도 충분히 고려해서 이러한 몇 가지 방면에서 충분히 조사 검토해 가지고 시행령을 정할 터이니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업질서를 유지하는 데라든지 또는 잠수들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금년은 가령 어느 도의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 대개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질서 있게 입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지방에 한 200명 필요한 지방에 300명이나 400명이나 가서 간 다음에 너는 소용이 없으니 다른 지방으로 가라, 다른 지방 어데로 갈 것입니까?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갈 길을 잃어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약점을 타 가지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야기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리 계획적으로 방지하고 질서를 세워 가지고 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 가운데에는 어떠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할 것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좋지 않겠는가? 즉 40조에 입어의 관행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관행에 의해서 적당히 지방장관이 어업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48조에 어업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지방장관이나 주무장관이 필요에 의해서 부령이나 또는 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러한 데 맽겨 두어도 좋지 않겠는가? 이러한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이를테면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행정조치에 일임하는 결과가 될 터이니 과거의 관습 그대로를 답습하게 될 것이올시다. 우리 입법부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주의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잠수에 관해서 관행법 불성문법을 적용시키려는 것은 우리 입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몇 가지 이유 밑에서 우리 제주도 출신 의원 동지는 다같은 뜻으로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이니만큼 여러 선배 의원께서는 많이 찬성을 해 주셔서 이번 이 50조는 꼭 신설해 주시도록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이올시다.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 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제주도 해녀문제라고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해녀에 작업하는 것을 실지 안 보신 동시도 혹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보신 동지는 다 이만한 것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해녀업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의 이상으로 본다고 하며는 우리도 빨리 기계공업 모든 것이 발전이 되어서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다른 방면의 직업부면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야말로 한 개의 이러한 그 봉건적이라고 할까 원시적이라고 할까 이러한 면에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한 개 우리에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모든 실정이 그러한 계제 까지는 이르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가 수산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해녀문제가 한 개의 직업으로써 한 개의 어업권으로써 논의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는 이 해녀어업에 대한 것을 그저 자유행동으로 방임을 해 두지를 않고 어업으로써 이것을 규정을 해 두고 허가제로 이렇게까지 한편 보호하고 한편 이것을 지도한다는 이러한 정신에 있어서 이러한 입법주의 채택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완벽을 기대해야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도지사의 허가를 얻는다 법에다가 이러한 명문만을 두어 가지고서는 어떠한 점으로 보드라도 완전한 입법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제안자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적어도 이것은 지방 실정에 맞추어서 각 도의 수산상태라든지 또 이 해녀와 경쟁적 입장에 있는 잠수어업자라든지 여기에 대한 모든 점을 고려를 해 가지고서 적어도 각 도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역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명시해서 규정해 두는 것이 해녀에 대한 허가제를 우리가 입법으로 채택한 이상에는 여기에까지 입법화시키지 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강경옥 의원의 제안인 이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여러 동지께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특수적인 이 해녀를 현 단계에 있어서는 한편 보호하고 또 수산면에 있어서 수산물의 공평한 채취라든지 장려라든지 이런 면을 고려해서 이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퍽 좋을 줄 생각해서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이한창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잠수 즉 다시 말하면 해녀문제에 대해서 조주영 의원께서 사회적 문제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사람도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 법 49조의 안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서류로 볼 것 같으면 제주도의 해녀가 즉 다시 말하면 잠수가 3만 5000명이 되는 것 같읍니다. 이 3만 5000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가족수를 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15만이나 17만 인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주도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즉 일개 수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지역적으로 보아 가지고서 제주도에 한한 문제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잠수들은 제주도 구역 내에서만 생업을 해 가지고서 살 수 없는 것이고 각 지방으로 출어를 나갑니다. 그 출어를 나가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자유출어, 자기가 다 각각 자기의 의사에 의해 가지고서 적당한 데로 출어들 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모집출어라고 할까 어느 영업주가 혹은 약간의 돈을 그 잠수에게다가 전대를 하고 그 잠수는 그것을 가지고 우선 당장에 그 가족을 멕이기 위해서 식량을 구한다든지 혹은 기타 생활에 쓰고 그리고 그 영업주를 따라가 가지고 각 지방에 가서 조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이전 해방 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잠수들이 북한 각지까지도 가 있고 심지어는 일본 북해도까지 가서 조업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방 후로는 북한은 맥혀서 못 가려니와 물론 일본도 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좁은 지역 내에서 그 많은 사람이 과거와 같은 조업의 상태를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견지로 보드라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 실지 보고 듣고 그 현 상태를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한 예를 들것 같으면 이 사람이 완도에 있을 적에 완도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연안에 한 200명 정도의 잠수가 와서 어업을 하는데 적당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400명이나 500명이 옵니다. 그것은 물론 그중에 영업주가 모집을 해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또는 자기 자유의사에 의해 가지고 출어하는 것도 있읍니다. 그렇게 오니까 결국은 그 지방에서 나는 수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어요. 먼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200명이면 적당한 것을 400명이나 500명이 오니까 종국에 있어서는 요새말로 수지가 맞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직 보호상 채포 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도 전부 잡어 가지고 불원 한 장래에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이 자원이라는 것은 아주 고갈하고 말 것이 아닌가 염려한 때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어느 지방으로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실지 가서 출어하는 것을 꺼려서 가지 않는 지방이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지방에는 자원이 아주 고갈되었는데 어느 지방에는 자원을 하나도 이용을 못 하고 이러한 상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지방 어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생깁니다. 왜 마찰이 생기느냐 하면 여러 가지 해초를 지방 어업조합에서 채취하는 것인데 단지 수심이 깊어서 지방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한해서 그 잠수들이 뜯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200명 정도이면 상당한 영업이 될 것인데 200명을 초과해서 400명이나 500명이 오니까 부득이 자기네가 수지가 맞지 않는 관계로 지방 사람이 뜯을 수 있는 지역에서도 모두 해초를 뜯어 가지고서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읍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법령으로다가 문제를 제정해 가지고 가령 지역과 인원을 한정해 가지고 이 구역에 관한 가령 경상남도에는 1000명 필요하다고 하면 1000명을 제한하고 또 전라남도는 가령 500명이 필요하다 하면 500명을 제한해 가지고 조업을 하도록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자원도 확보가 되고 또 그 잠수들도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고로 이 사람은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에 절대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여러분들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전진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수산법이 상정된 이래 해녀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되고 있읍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 누구든지 이 해녀가 현재 당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든지 또는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잘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동정하시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계시는 세 의원께서 직접 자기네 체험과 동시에 그 해녀들의 모든 의사를 종합해서 여기에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 분의 의견이 곧 해녀들의 원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해녀 잠수어업을 한 개의 권리로 인정한 이상은 그 권리를 잘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역을 가지고 거기에 협동조합이나 여러 가지 조직을 해 가지고서 비로소 자기네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산만하게 두어서는 도저이 그들이 단체적인 조직적인 활동을 못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강경옥 의원이 제출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려는 그 해녀 여러분의 의사로 알고 우리가 이 세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기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상공위원회의 의견도 들어보겠읍니다.

강경옥 의원으로부터 해녀문제에 관해서 많은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본 상공위원회에서 이 수정안의 거개 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지 못하고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50조의 신설안에 있어서도 역시 상공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조문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심정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반대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위에서 49조에서 해녀어업의 조업구역과 통수는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벌써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강경옥 의원이 그러한 해녀의 조업구역과 통수를 제한하자는 것이 부결이 된 이유는 이것을 법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거기에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강경옥 의원의 신설안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결한 내용의 이유가 이 약한 해녀들을 옹호하는 방법이 아니다, 즉 해녀들의 어업구역을 제한하든지 통수를 제한하든지 하는 것은 결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입법도 물론이려니와 이것을 제한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부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형식을 바꾸어서 법으로 정하는 것을 부결이 됐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형식은 바꾸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부결된 문제를 다시 내논 결과를 가저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백보를 양보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설사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49조라든지 50조의 강경옥 의원의 수정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 ‘어업을 자유롭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자’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먼저 해녀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왜 제주도에 계시는 의원들이 제주도 해녀들을 옹호한다는 이러한 대의명분하에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약한 어업자들을 억압하려는 그러한 법안을 제출했느냐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읍니다. 또 역시 이 해녀문제는 조주영 의원의 말씀이나 기타 의원의 말씀들이 이것은 제주도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정책에 있어서의 한 가지의 커다란 사회문제라는 것을 역설하셨읍니다. 그렇게 역설하신다고 하면 왜 구태여 약한 해녀들의 어업구역에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느냐에 적지 않은 의아를 가지고 있읍니다. 역시 이것은 그분의 주장하는 실질적인 것과 이 법을 수정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경향으로 가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만일 우리가 크게 양보를 해서 이 제주도 해녀들의 조업구역과 통수를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48조에 통과된 것과 같이 만일 행정부에서 인정되었다고 하면 주무부장관의 부령이라든지 지방장관의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서 해녀를 제한하고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충분한 법의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안을 다시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결국에 있어서 법체제상 할 수 있는 것을 또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중의 결과를 가져온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 틀린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것과 주무장관이 정하는 것과의 경중의 차가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령 해녀의 조업구역을 제한하고 통수를 제한하는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이것을 주무부장관이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연 실시가 안 되고 대통령령으로서 이중적으로 결정해야만 이것이 실시될 수 있다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수정안을 신설해도 해녀를 보호하는 하등의 결과를 가저오지 못하고 결국에 있어서 해녀를 억압하는 결과밖게 가저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으로서 충분히 이러한 제한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조문이 48조에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적으로 이러한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이 상공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특히 해녀의 입어를 제한하고 해녀의 통수를 제한하고 조업구역을 제한한다는 필요성이 제주도 해녀를 보호하는 입장으로가 아니라 수산정책의 정책면에서 이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인정될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40조에 우리가 기위 토의한 해녀의 입어문제에 있어서 해결된 것입니다. 해결된 문제를 또다시 끄집어내서 이 문제를 다시 되푸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결과밖에 안 온다는 것을 부언해 두는 것입니다.

강창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수산하는 데 있어서 제주도 해녀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더우시고 더구나 괴로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이 수산업법안이 나온 후에 해녀문제를 가지고 너무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이채오 의원께서 그야말로 해녀들을 위해서 가장 금번 법률이 해방적이고 더구나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건데는 금번 신설된 12조에 있어서 해녀들이 모든 허가를 갖다가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조항이 신설된 이상에는 49조에 있어서 어업구역이라든지 혹은 정한 수가 여기에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셈인지 이것이 부결되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해녀들을 위한다는 것이 해녀들에 제한을 주는 그러한 경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해녀들의 길을 한 번 열어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50조에다가 그냥 대통령령으로다가 신설하자 그러면 그 재가는 도지사 허가로써, 완전히 허가제도로 되어 있으면 도지사나 지금까지 혹은 과거에 있어서 우리들이 행정면을 볼 때에 도지사제로 이것을 허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야말로 미묘한 공기 속에 놓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저이 제주도 출신 세 사람이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한 번 이것을 갖다가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신설안 이 50조를 신설하는 것을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60표, 부에 1표도 없이 신설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50조의 신설안이 통과되었읍니다마는 역시 51조를 신설하자는 수정안이 또 하나 있읍니다. 정재완 의원 나와서 설명하세요.

51조가 되겠읍니다. 51조로 신설하자고 하는 조항은 「트롤어업 기선저예망어업의 금지구역을 별표에 의하여 설정한다◯ 이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트롤어업이라든지 기선저예망은 그 규모가 비교적 큰 것입니다. 날카로운 어업이여서 상당한 속도를 가지고 부두로부터서 거이 물밑에까지 후려단겨서 빡빡 끌다싶이 잡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어업이라는 것은 평균쳐서 본다면 해안으로부터 약 4, 5마일 떨어진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어업을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약 어업을 한다고 하면 영세민에게 피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어족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대단히 거북하다는 것입니다. 하필 이것을 본 법에다가 규정할려고 하느냐, 이것은 한 시행령이나 그렇지 않으면 과거 일제시대와 마찬가지로 어업 취체 규정 같은 것으로써 능히 제지할 수가 있지 않으냐 하는 말씀이 있을 것 같읍니다. 그러나 제일 첫째로 말씀드리면 어업자 자신이나 또는 어업을 취체하는 행정관청에 있어서 이 본 법에다가 이 두 가지의 종류에 있어 가지고 표지구역을 설치해 놓면 표지구역이라고 하는 그 관념이 그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어업자 자체로 부터서 조심성이 더 생길 것이요 취체자부터 더 취체를 잘 할 것 같으면 더욱이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볼 때에 기술면으로 보아서 반드시 본 법에다가 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기술면으로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시일을 두고 연구 중에 있었서 도저히 취체를 정밀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일정시대 이상으로 혹은 그와 동등으로서의 규정을 할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족이 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류 라든지 수심에 따라서 이 나라의 기술자가 아직 해안도를 그려 놓지 못하고 있읍니다. 어떠한 바다 밑에 어떠한 물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도면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아시지 못하는 이상 어업을 취체하는 규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올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철을 따라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어물에 있어서는 척수 를 재 가지고서 이 구역에 들어가는 어족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세칙을 장만하고 기다리자면 우리 영세어민들은 그동안 생활보존을 하지 못하고 말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해안으로부터 3마일 떨어진 곳에서 대규모적인 어업을 하라 이것은 반드시 본 법에 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세어민들이 살 수가 있고 둘째로는 어족을 보존할 수가 있고 셋째로는 그 어업자 자신으로 하여금 원양어업에 대한 기술을 육성시킬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이 고찰하셔 가지고 본 법에다가 이 법을 꼭 규정을 해 주시면 이 어업법 제1조를 정신을, 다시 말하자면 수산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합리적으로 수산어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 정신에 부합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 법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지금 정재완 의원께서 말씀하신 트롤어업이라든지 저예망 구역을 확실히 제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업발전에 기한다고 하는 점을 전연히 등한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본 법에다가 안 넌 것은 아닙니다.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어업은 어떻게 그것을 보호해서 해안 어민들이 오래 더욱 더욱 이 작업을 영속해서 보존할 수가 있느냐, 어류를 보호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의원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법률을 본 법에다가 넣지 않았느냐 하는 주의의 말씀이올시다마는 우리나라의 어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큰 난관이 있는 것이올시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고기는 잡아서는 안 된다, 치수가 5치 이하가 되는 것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또 어떤 어구는 그물코를 얼마 이하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어업을 특히 해안어업을 영구적으로 보호해 가자 하는 데에서 치중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서는 수산자원보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나라로써 본 법에다가 규정해서 이것을 확실히 보호하여야 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본 법에서 이것을 하지 못한 이상 한 가지 만들어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을 행정부에 맽겨서 대통령령으로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수산자원보호법이라고 하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노력하려고 하지만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번식보호를 기도하여야 되겠다고 말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내놨다는 이 법은 일종의 기형법 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재완 의원의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더 강력한 법을 만들고 체계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하여 이 조문에서 뺀 것을 알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상공위원회의 원안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조문 하나만 넌다고 하면 법의 체제상 대단히 곤란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정재완 의원께서 일제시대에 정해 둔 구역 자체를 여기에다가 베껴놓았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제시대의 어업금지 구역은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심을 가지고 있읍니다만 내 자신도 확신은 없읍니다만 일제시대에 정한 것이 과연 현실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의문을 가지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원양의 트롤어업이라든지 기선저예망어업이라든지 조업구역이 많이 축소를 당하고 있읍니다. 이전에는 산동성이나 그런 데까지 출어하여 나갔든 것인데 여기에 오늘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이 조업구역을 제정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또 구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제시대에 정한 그대로 해야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것은 우리 자신이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러한 기술적인 면을 행정부에다가 맽겨서 이러한 문제를 일괄해서 대통령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도 상공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한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일에 형식만 찾다가 실제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또 이채오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법률의 체제라든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질문제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내일 꼭 나오게 된다면 좋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공, 문자 그대로 상공법인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 이외에서만 하고 준악이나 낙시질을 하는데 시방 3마일 이내에서 어업을 못 하고 있읍니다. 영세어민들이라든지 영세농민 이러한 사람의 세궁민을 될 수 있는 대로 생활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해방 이후로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구 기업체 어업권을 사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도저이 생활을 할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물론 완전한 세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법문체계를 변경해도 좋으니까 우선 오늘부터라도 52조를 신설을 해서 내일부터라도 공포 실시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채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자원보호법을 다시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정재완 의원께서 이 금지구역을 정한 데에 있어 가지고는 기선저예망이라든지 트롤에 국한해 가지고 우선 시급하니까 본 법에다가 넣자 그러시는데 불원간 이 자원보호법이 나오게 될 것이니까 그다지 염려할 점은 없읍니다. 단지 여기에 제4항의 강원도와 이 동해안에 있어 가지고는 과거에 1해리를 치면 1.6키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지구에 있어 가지고 기선저예망업자의 조업권이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연안어업자에 대해서는 보호육성을 하려는 기회를 주지 않고 전쟁 말기에 있어 가지고 저예망 혹은 트롤의 조업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정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첫째 전쟁수행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 강원도라든지 함경도에 있어 가지고 축소를 당했읍니다. 그래서 전쟁 말기에 있어 가지고 정한 것인데 1해리라고 하는 것은 불르면 말이 달 정도로 그러한 곳이예요. 그 사실이 있고 저예망구역을 축소했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의 자원이라든지 혹은 연안어업자들이 피해를 아주 많이 입었어요. 강원도의 강릉이라든지 혹은 주문진 삼척 등지에 있어 가지고 더구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전쟁 수행하는데 전쟁비용에 필요한 관계로 고기를 많이 잡는 이러한 견지에서 모든 구역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항만은 빼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제4항만은 빼주시고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완 의원이 의견 말씀합니다.

상공위원장 말씀에 잠깐 저의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제4표라는 것은 일제시대에 어획물을 많이 잡자는 소위 전쟁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다다익선 격으로 맨들어 논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제3호에 가서 전반적으로 원칙적으로 금지구역, 특별금지구역표가 있읍니다. 이 반도 전체를 쭉 돌려서 평균 처 놓고 보면 4놋트 우리나라 리 수 로 30리 밖에 가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40리, 50리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더욱 좋읍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기술이 완전히 연마되어 가지고 적당한 시기까지 세칙을 완전히 맨들어 놀 때까지 대체로 이런 날카로운 어구를 가진 종류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 범위를 가려주고 해서 영세어민을 살리는 동시에 어족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재완 의원의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금지구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데 이것을 이 금지구역을 철저히 지킬수 없느냐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실정 또는 법에 있고 없고 이것을 별도 문제로 하고 충분히 금지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취체하고 있고 취체선이 동원되어서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사회적 형태가 이것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현재 금지구역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법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대통령령이 나올 때에는 트롤어업 기선저예망 어업구역이 제한되고 그런데 만일 대통령령에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실시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실시할 때에 저예망어업이라든지 이 금지구역이 없어진다는 것은 얘기가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별표가 있는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대단히 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느 선부터 해 가지고 몇 도까지 어떻게 하라는 상세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말하자면 바다 위에다 세부적으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서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충을 양해하시고 결코 정재완 의원이 강조하는 금지구역 설정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정재완 의원의 수정안 51조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금지구역 설정안입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44표, 부에 1표도 없이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58표, 부에 1표도 없이 신설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51조가 52조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씨여 있는 대로 낭독하면서 처리하겠읍니다.

「제50조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채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해수를 포획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1조 전조의 규정에 위반하야 채포한 수산동식물은 소지 또는 판매할 수 없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2조 어류의 보호) ① 주무부장관은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 내에 있는 공작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작물로서 소하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기업자 혹은 이에 준한 자 또는 그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 제해공사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3조 행정관청은 어업자에 대하여 어장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4조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장, 선박, 사업장, 사무소, 창고 기타 장소에 임검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차압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5조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기타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 검사할 수 있으며 또는 측량 검사에 장해가 되는 물건을 이전 또는 제거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6조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7조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할 때에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시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58조 어업감독 공무원으로서 그 소속한 관서의 장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사청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자는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공무원으로써의 직무를 행한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6장 토지와 토지정착물의 사용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다음 59조……

「제59조 어업자는 좌의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 있을 때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 타인의 토지 또는 공작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사용하거나 목죽 또는 상석 제거를 제한할 수 있다」 1. 어장표지의 설치 2. 어족어업에 관한 신호 또는 이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3. 어업에 필요한 목표의 보존 또는 설치」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60조 전조 외 목적 또는 어업에 관한 측량, 실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지장이 되는 목죽 을 벌채할 수 있으며 기타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61조.

「제61조 ① 전 2조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사전에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장관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공고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5일을 경과한 그 말일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7장 보상과 재정 」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62조.

「제62조 ①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어업권을 상실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상에 관하여서는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 제26조와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특히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은 그에게 그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63조.

「제63조 ①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부담금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국세에 다음 간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64조.

「제64조 ① 제59조, 제60조에 규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어업자 또는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이와 협의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 또는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자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는 자 또는 손해를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의 재정을 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재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65조.

「제65조 ①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62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 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의 영수를 거절 또는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 또는 토지물건에 관하여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가 있을 때. 단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 또는 토지물건이 소송의 목적이 되여 소송당사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등록 또는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당사자는 공탁한 금전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66조.

「제66조 제41조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의 재정을 구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67조.

「제67조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어업의 방법 또는 입어의 관행에 관하여 □□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인은 주무부장관의 재정을 구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68조.

「제68조 본 장에 규정한 이외에 보상과 재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8장 「벌칙」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69조.

「제69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 3.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사기의 수단으로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70조.

「제70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5조, 제20조,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 또는 수산제조업의 면허 또는 허가에 부한 제한, 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하여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44조에 규정한 어업 또는 수산제조업을 한 자 2.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71조.

「제71조 전 2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 제품, 어선, 어구, 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한다. 단 범인이 소유한 이러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됩니다. 제72조.

「제72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대부한 자 2. 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처분 또는 담보에 공한 자 3.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권을 분할 또는 변경한 자 4. 제54조에 규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거절, 방해, 기피하거나 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5. 제55조에 규정한 공무원의 측량, 검사 또는 제거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73조.

「제73조 ①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5000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업한 자 2. 제40조에 규정한 입어를 거절한 자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어장 또는 어구의 표지를 이전, 오손 , 파괴한 자 ② 전항 제2호의 죄는 고소에 의하여 논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74조.

「제74조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벌칙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은 자기의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75조.

「제75조 본 법 또는 본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 영업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영업을 집행하는 역원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각 본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인 미성년자는 예외로 한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지금까지 제75조까지 다 본 법이 통과되었어요. 특히 제안자가 잘 읽으셔서 빨리빨리 통과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칙이 남았는데 부칙 제78조는 대단히 논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할까 말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칙 계속하겠어요. 부칙 제76조.

부칙 「제76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행한다」 이것은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행하는 것은 행정부와 협의를 했읍니다. 이 법의 시행령도 내야 되겠고 그러니 얼마나 시일이 걸리겠는가 했드니 3개월 간으로 해달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내로……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행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77조 조선어업령과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은 폐지한다. 단 조선어업령 제6장은 수산업에 관한 조합법이 실시될 때까지 존속한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제78조 본 법 시행 당시 어업의 면허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동일한 어기에 동종 어업을 1개소에 한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단 어업조합, 연합회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어업조합, 어업조합연합회 또는 수산교육기관이 향유한 어업권은 제28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여기에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 있어서 이것을 제2항으로 신설했읍니다. 신설한 것을 읽겠읍니다. 「제27조제4항의 법인이 어업의 면허 신청이 있을 때는 전항의 면허를 취소하고 그 법인에 지체 없이 면허하여야 한다」

여기 발언통지가 있으니 그대로 발언권 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 제78조에 서이환 의원과 김익로 의원이 수정안을 냈읍니다만 이것은 철회했읍니다.

그럼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이 어업법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전문지식을 가진 상공분과위원회안을 소중히 여기고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발언 안 할려는 계획을 하였읍니다. 이 78조 상공분과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헌법문제와 관련되는 중대한 한 개의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조주영 의원은 질의라고 했는데 이것이 본 안에 대한 질의인지 모르겠읍니다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양우정 의원의 안에 대한 질의인데 이 제안자가 오늘 출석을 안 했읍니다. 누구 대리로 설명하실 분이 안 계세요?」 말씀하세요. 그럼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최헌길 의원이 설명드리겠읍니다.

여기 지금 양우정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이 아닙니다. 양우정 의원은 본래 수정안을 내기를 78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요전에 상공분과위원회와 수정안 낸 사람하고 연석회의를 해서 이것을 전부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양우정 의원도 거기서 자기가 낸 삭제한다는 안을 철회했든 것입니다. 그러고서 여기 제2항에다 이 한 조문을 넣자는 데 전적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 취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수산업법을 만든 정신으로 보아서 또는 앞서 통과된 27조4항의 법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구성체에 의한 법인만이 해당되느냐 하는 이것이 통과된 것으로 보아서도 이 법 끝에 가서 「27조4항의 법인이 어업의 면허신청이 있을 때는 전항의 면허를 취소하고 그 법인에 지체 없이 면허하여야 한다」 하는 이것을 하나 넣어야 이 법 전체가 그 정신에 맞어 간다는 의미하에서 수정안 낸 사람 여러 분하고 상공분과위원회하고 전적으로 합의를 보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 27조를 통과시켰다는 자체가 영세어민에까지 이익을 균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정신으로 보아서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리라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여기 어업권을 가진 분들은 혹 요새 이렇게 하면 가령 각 지방을 통해 가지고 법인단체라고 구성해 가지고 나와서 어업권을 무리하게 뺏을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선 구역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치망 인데 안 어촌이 있으면 어촌 앞에 지선에 있는 어장에 한해서만 이렇게 된 것이므로 그런 일이 별로 적습니다. 지금 상공분과위원장 황병규 의원도 자기도 그러한 어업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찬성한 그런 분도 있읍니다. 그러니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도 어장을 더러 해 보았읍니다만 실지 어장이라는 것은 어장구역이 그 어촌 앞에 있는 구역을 갖다가 돈 가진 사람이 어업을 받을 때에는 일은 전부 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 모리는 누가 보느냐 하면 그 권리 가진 사람이 보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어업법을 만드는 정신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이 조문을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실 것입니다. 또 이미 이 27조를 통과시킨 이상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니 여러분이 지금 가령 어업권을 가진 것을 부자가 착취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어 보니까 가령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어업권의 수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약 1할 아니면 2할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대개 이것은 어장구역에 있지 않고 또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몇 개 되지도 않고 또 당연히 그것은 넣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니 이것은 여러분의 합의도 보아 가지고 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법 취지로 보아서도 별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많이 찬동하실 줄 알고 이만 간단히 설명을 마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가 헌법에 관련된 중대한 한 개의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것을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런 문제를 해명한 뒤에 가부간의 결정을 하시는 것이 퍽 좋을 것 같어서 제가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이 수정안 골자를 보면 27조제4항에 의지해서 법인이 어업면허를 신청을 하였을 적에는 어업권을 가진 사람의 그 기득권을 당연히 취소를 하고 법인에게다가 면허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헌장과 관련되었다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사유권 한 개의 재산권이며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것이 물권으로서 우리가 사회 통상적 관념으로 보아서도 한 개의 사유재산이고 또 법률상 견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권리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 헌법 제15조에 재산권을 보장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러한 재산권을 국가의 공익상 긴요한 경우에 제한을 한다든지 취소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기로 이렇게 헌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하여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여기에 대한 하등의 보상이 없이 개인의 어업권을 그저 취소하여 버린다는 이러한 규정을 둔다면 헌법 15조에 위반되지 않을까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시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세야만 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공분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러한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법 취지로 보드라도 보상에 대한 규정을 보면, 62조를 보아 주십시오. 보상에 대한 이 규정을 보면 제20조의 공익상 필요에 의지해서 어업권을 제한을 한다든지 취소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것 우리나라 헌법정신 그대로 체득해 가지고 법률을 잘 만들엇세요. 이것까지는 잘 만들었는데 돌연히 수정안이 나왔단 말씀이에요. 이 수정안에 있어서는 하등의 보상에 대한 것이 없고 그저 개인의 재산권을 취소해 버린다 이것은 하나의 몰인정한 이야기고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이러한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배치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있어서 이러한 모든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개의 토지개혁 이런 것을 쓰드라도 한 사람에게 토지를 많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어업권에 있어서도 한 어업권자에게 많이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것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토지에 대해서도 무상 몰수한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주었에요. 이렇게 법을 만들었든 것입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체제에 있어서도 사유권을 시인하는 이상에 있어서 토지권에 있어서 그저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지주에게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헌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해 주도록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업권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국가의 이 기본정신 우리 헌법 15조에 재산권은 보장한다는 이 헌법의 규정과 같이 규정되지 않고서 대단히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만든다고 하면 이 문제가 뒷날 행정소송이 났다든지 이럴 때에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신 분이나 상공위원회에서도 좋고 설명하신 분이라도 좋은데 제가 물을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김익로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합니다.
이제 이 안의 제안자가 양우정 의원이라고 말씀을 들었읍니다마는 이 제안자는 양우정 의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을 누가 제안한 것을 안 연후에 우리가 질문한다든지 대답을 해야지 제안자 아닌 사람을 놔두고 답을 하라고 해도 오늘 출석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한데 전번에 우리가 수정안을 모두 내서 그 수정안이 원의로 결의되어서 상공위원회에 갔습니다. 상공위원회에서 법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수정안이 종합적으로 결정된 것이니까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사람은 상공위원회의 위원장이 설명을 해야 될 터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질의응답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한다고 할지라도 상공위원장을 우리가 상대로 해 가지고 우리는 질문해야 될 바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 전체가 상공위원회위원장이나 기타 상공위원회 측에서 가령 부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작정하기를 상공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상공위원회의 제안으로 신설하기로 이렇게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안자는 상공위원회위원장이 제안자로 되어 있고 설명도 즉 상공위원장이 설명해야 되고 응답도 상공위원회의 위원장이 해야 될 줄로 생각해서 규칙으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김익로 의원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책임자는 상공위원회위원장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어느 분이라도 관계 없읍니다. 시방은 먼저 조주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에요.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의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서 제출한 의원 여러분과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채택할 것은 채택하고 또는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합의가 못 된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시켜 가지고 여러분의 다수 의견에 추종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78조에 있어 가지고서는 본래의 상공위원회 안으로서는 기존업자에 있어 가지고서는 수 건을 가진 사람은 26조의 1인 1건 주의의 정신하에서 1건씩만을 인정을 하자 이렇게 원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김익로 의원은 이 78조를 폐기시켜 달라는 안이 나왔고 또 서이환 의원께서는 이 수산기업체가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어업권에 있어 가지고서는 즉 문교재단에 특권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개인기업체에 특권을 주어서 몇 건이든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양우정 의원의 수정안은 아까 최헌길 의원께서 폐기안이라고 했지만 폐기안이 아니고 이 기간을 1년간으로 해 가지고 1년 만에 전부 무효로 돌려 가지고 다시 지방협동조합에서 이 27조제4항에 해당하는 법인체에다가 전적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공위원회로서는 처음에 모든 우리나라의 수산실정으로 보든지 앞날의 장래를 볼 때에 이 78조 원안을 어느 정도 지지했읍니다. 그러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그러면 27조제4항에 해당하는 법인체가 구성될 때에는, 즉 27조제4항에 법인체라는 것은 그 지방민의 공동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할 때에, 지방민 전체의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라는 것이 확실히 써 있읍니다. 그러면 이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 다음 각 호 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건이 부합될 때에 한해서 지방민 전체가 혹은 거기에 종업원의 대다수가 그 어장에 참여한 그 지방에 있어 가지고는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한해서 이 어업권을 부락으로 돌려주자는 것이 27조제4항의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기존업자의 권리를 박탈 해 가지고 전부 그 부락에 돌려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1인 1건 주의로 해 가지고 2건 이상 3건 가진 사람은 그것을 그 부락이나 혹은 개인한테 1인 1건주의로 하자는 것이 우리 상공위원회의 원주장이였읍니다. 그러나 실질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방의 협동조합 자체가 구성이 된 그 후에는 27조제4항에 의거해 가지고 이 78조가 만일에 삭제가 된다든지 또 이대로 산다든지 혹은 양우정 의원안과 상공위원회에서 합의된 이 안대로 통과된다 할지라도 27조제4항에 해당한 법인체가 구성될 때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년 이하의 기한 부물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한이 만료될 때에는 언제든지 27조제4항에 해당된 법인체가 희망할 때에는 귀속하도록 이 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는 78조에 있어서 기한을 10년 정도의 기한만을 기존업자한테 인도를 하게 해 가지고 원안을 저이들이 접수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촌의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이 27조제4항에 해당된 법인체가 용이히 구성되지 않는다, 제2호로부터 4항에 해당한 그 조건부의 구역이라는 것은 별로 없다, 그래 결국 이 신설안을 표결한바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데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헌법 15조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하는 질문이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업임시조치법에 있어서 기한부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 군정법령 제136호인가, 37호인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읍니다마는 이에 의해서 과거의 물권을 왜정 때에 이 어업권을 일체 공유물로 군정법령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군정법령이 발동이 안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적산으로 취급해 가지고 그 물권에 대한 어업권은 대부분 귀속재산에 처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정법령에 있어 가지고 일체 물권 행사가 해제되였기 때문에 공유품이 되고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일본 사람들이 우리 어업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어업권이 귀속재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후에 어업권을 획득한 사람은 사유재산권이라고는 보지 못하고 한 기득권으로는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민법상 사유재산권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군정법령에 의해서도 그랬고 또 우리 어업임시조치법에 의해서도 이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15조에는 조곰도 저촉이 되지 않읍니다. 그다음 헌법 85조를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수산자원은, 전기 까스 또 지하자원 수산자원은 국유로 한다, 정부의 수산자원은 국유로 한다고 헌법 85조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그 기한이라든지 제한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 법률로 정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공익상 필요한 데에 있어 가지고 국가가 기한이라든지 제한 혹은 조건을 부해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헌법 85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은 전부가 국유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공익상 필요할 때 제한이라든지 기한이라든지 그 인물 선택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도 법률에 의해서 정한다는 명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권 운운하는 것은 저도 기득권 어자 들한테서만이 이것은 우리 사유재산이고 대대손손이 내려왔다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으나 이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은 현재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인 1건주의에 대해서 보상제도가 26조에 있는데 27조제4항에 해당할 때는 보상제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의 해석 여하라고 봅니다. 이 보상제도는 그러면 기득권업자에 대해서 전부 박탈했다고 1인 1건주의의 해당이 안 되느냐 하면 1인 1건주의의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든 사람이 그 지선민의 공익상 필요할 때에 국한해서 지선민의 협동조합 자체가 될 때에 그 지선민에게 권리를 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제가 없다 이 말씀인데 26조의 1인 1건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가지고 여기에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그다지 논의가 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만을 알고 우리들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78조가 통과되면 항간에서 논의가 되어 있는, 저한테에도 많이 그런 문의를 하려오는 사람이 있고 화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 78조가 통과되면 기존업자의 권리를 전부 박탈해 버린다, 공산주의의 국가를 만든다, 준공산주의의 국가의 법률체제가 된다는 아주 악선전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제 귀에도 이런 말을 여러 차례 듣고 있읍니다. 물론 여러 의원께서도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읍니다. 이 섬에 사는 사람이나 혹은 어촌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농토가 아무것도 없에요. 단지 산을 개간해 가지고 감자 같은 것을 심어 먹고 나머지 전부 해안에 의거해 가지고 사는 형편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침해하기 전까지는 발달된 어업이라는 것이 전연 없었세요. 그랬는데 이 조선어업령이라는 것이 대정 5년 10월 1일에 발포되었는데 이 발포된 후부터, 대정 5년 이후부터 이 어업권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대손손 어업권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전연 허위의 말이에요. 대정 5년 10월 이후에 어업령이 제정된 뒤부터 이 어업권이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 어업권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면에다가 어망을 깔아 막어 놓고 그 말은 안에만 자기네들이 어업권을 발동하는데 어업보호법이라고 해 가지고 1000메타 혹은 500메타 1천 이상을 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정해요. 그래 가지고 그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그물도 못치고 아무것도 못 했다 말이에요. 그러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지대에 있어 가지고는 27조제4항 1호부터 6호까지 해당한 그 조직체가 된 후라도 특수지대에 있어서는 그 부락의 전체가 공익성을 인정할 것 같으면 그 부락에 양보를 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부 어업권을 박탈한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 어업권이 1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총 건수가 적어도 1000건 있는데 여기에 100건도 되지 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여러분께서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공위원회와 합의 채택한 금번 취지만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끝으로 심심히 현실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이 원안에 채택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참고적으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수산업법에 대해서는 사실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할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아직 충분한 연구를 하지 못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입법부로서 78조를 보건데 이것은 대단히 옳지 못한 조문이라고 일단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헌법상으로 만민 균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조문에 「본 법 시행 당시에 어업의 면허를 받고 있는 자에게는 동일한 어기에 동종 어업을 1개소에 한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단 어업조합연합회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으로 보면 이제 방금 보호구역을 인정해 가지고 이것을 넘겨주는 것과 같이 말합니다마는 지금 기존업자에 대해서 하필 제한을 하고 이러한 특권을 인정하고 특권계급을 엄호할려는 이런 악법을 만든다는 것은 도저이 당치 못하고 일단 규정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또 헌법 제15조의 사유재산의 침해라는 말이 있는데 조주영 의원 말씀하셨에요. 그것 당연합니다. 어떤 권리든지 일단 그 사람에게 부여된 이상에는 그것을 침해할 때는 헌법 15조에 해당한다고 규정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78조를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일전에 김익로 의원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삭제를 주장했었읍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하여 질의를 했드니 무슨 이유인지 철회하고 말었에요. 철회할 때에는 동의자의 의견도 물어 보아야 될 터인데 자기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철회를 무엇 때문에 철회했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읍니다. 또 상공위원장이 방금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그 설명으로서는 도저이 납득이 되지 않어요. 이것은 헌법정신에 의뢰되었다고 일단 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소선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78조가 상당히 논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백남식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아마 핵심을 찔르지 않는 질문이야요. 양우정 의원 수정안이 제3항으로 신설이 된 건지 또는 양우정 의원 수정안이 통과하고 원안 78조는 전연히 삭제가 된 건지 자세히 모르겠에요. 우선 이 문제부터 밝힌 뒤에, 아마 이 문제 자체가 아까도 말씀 나왔읍니다만 우리나라 헌법에도 관계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읍니다. 그래 상당히 논의가 될 걸로 믿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산회를 하시고 내일 이 문제를 상정해서 토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그럼 내일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