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안의 제2독회를 진행합니다. 농림위원회 위원장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곧 축조해서 낭독을 시작합니다.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안」

명칭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1조 본법은 당면한 임상 파괴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로 산림법이 제정될 때까지 산림보호 및 조림에 관하여 임시 긴급의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해요. 제2조.

「제2조 정부는 임목의 보호․육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보호림구를 설정한다. 전항의 보호림구의 설정 및 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조.

「제3조 정부는 전조의 보호림구에 대하여 입목 벌채의 금지 이외에 생지 낙엽 절지 토석 채근 주근 초근 수피 송지의 채취 또는 채굴 개간 방목에 관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및 조림시설물 보호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으로서 제3조 중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발할 수 있다」 그렇게 고치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제2항으로 추가할 것이 있읍니다만……

제3조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그 수정안입니다. 의견 없으면 곧 표결할까요?

이것부터 결정하고 하겠읍니다.

제3조에 관한 수정안이, 제3조의 원안 수정안에 관해서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처요. 제3조는 수정안이 2개 있는데 제3조는 원안의 수정안하고 제2항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안의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고 제2항의 수정안은 박성하 의원 외 35인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차서 에 의해서 제3조 원안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 결정해 주세요. 그러면 표결하기 전에 이 원안에 관한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김익로 의원 소개합니다.
「제3조 정부는 보호림구에 대하여 입목 벌채의 금지 이외에 생지 낙엽 절지 토석 주근 초근 수피 송지의 채취 또는 채굴 개간 방목에 관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및 조림시설물 보호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낙엽하고 초근을 별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발언을 얻은 것입니다. 이 보호림구라 할지라도 이 낙엽은 자유스럽게 우리 농촌 사람이 이것을 긁어 때고 또 초근이라는 것은 가령 말할 것 같으면 강원도 방면에서는 약을 캐는데 이 약이 초근이올시다. 만일에 이런 것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약을 하나도 채취 못 합니다. 또 약뿐만 아니라 흉작이었을 때로 말하면 가령 나무껍질을 베껴 가지고 그것으로 식생활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일에 이런 것 초근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식생활에 위협을 줄 형편입니다. 여기에서 낙엽하고 초근하고를 빼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첨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지금 김익로 의원의 이러한 수정안은 완전히 금지만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금지, 제한, 보호 이러한 여러 가지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52인, 부에 1표도 없에요. 과반수 못 되었읍니다.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원안은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11, 부에 1표. 또한 미결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표결에 부치겠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의 뜻은 원안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하는 것인데 수정안의 의사는 「대통령령으로 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0인, 가에 73표, 부에 1표도 없에요.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항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다음은 박성하 의원 외 35인으로 제출되신 제3조 말미의 단서로 이와 같은 조문을 삽입하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마침 박성하 의원으로부터 용어상 고친 관계로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이와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림 당국에서도 동의를 받고 용어에 관한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제안의 근본정신에는 이의가 없읍니다. 용어상 새로 「제3조제2항을 좌와 여히 한다. 보호림구 이외에 민유림 에 있어서 영림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먼저번 것은 다못 간벌 윤벌 만을 이야기하고 조림상 오히려 피해가 있다고 했지만 새로 수정하신 영림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간벌, 윤벌뿐만 아니라 임목의 벌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조문 용어를 고치자는 수정안입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10인, 가에 51표, 부에 1표도 없어요. 과반수가 못 되었읍니다. 한번 다시 표결에 부칩니다. 이것은 원안이 없으니까 그대로 수정안을 2차로 표결에 부처요. 다 주의해 주세요.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상 용어 같으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면 되겠지만 임정상 의 보통 용어가 되기 때문에 임정 당국과도 그와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용어를 한 것입니다. 「제3조제2항으로 보호림구 이외의 민유림 에 있어서 영림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입목을 벌채할 수 있다」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입목이라는 것은 설 립 나무 목 자입니다. 지금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지금은 입목 벌채에 대해서는 전부 제한이 되어서 사유림 취체 규칙, 사유림 보호 규칙 등등으로써 각 도․시․군에 전부 허가를 얻어야 벨 수 있지 사유림에 대해서 그대로 마음대로 베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 규칙 가운데에 그 말이 없으니까 벌채를 금지하는 법률은 아니지마는 모든 분이 흔히 오해하기를 이 임야 보호에 대한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이라면 일체 금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시고, 또 벌목하는 데 있어서도 종래의 제한이…… 취체 규칙이, 말하자면 단속 규칙이 구구해 가지고 복잡하고 표준이 또한 여러 가지 구구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와 같이 해서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가지고 벌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벌채하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대로 물으시면 대답하겠읍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런 말을 쓰지 않어도 될 것이라고 보았으나, 그러나 법의 친절을 기해서, 또 오해되는 점을 없기 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 각도로 구구하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넣는 것이 좋다고 해서 넣는 것을 찬성을 표했읍니다.

엄상섭 의원 발언합니다.

제3조는 전조의 보호림구에 대해서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수정안을 보면은 보호림구 이외의 임야라도…… 이렇게 나왔읍니다. 이 조문을 읽어보면 만들면 만들었지 보호림구만 하지 말고 뜻밖에 보호림 이외의 것을 갖다가 이 단서에 넣었어요. 여기에 넣은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농림부의 의견을 들어 볼까요? 제안자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이 제3조에다가 지금 제2항을 삽입하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농림위원장이 지금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상으로 보아서는 현재 도지사나 군수가 허가하고 있는 것을 농림장관에게 허가권을 올리자는 이러한 실효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자체로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지 말고 과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이러한 생각으로 여기에 대한 규정을 제정치 않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안자께서 제게 와 가지고 이러한 안을 넣자는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그 내용은 말미에다가 단서를 넣어 가지고 그 내용이 「단 보호림구 이외의 임야에 있어서 간벌 혹은 윤벌을 하지 아니하면 조림상 반 히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무부 장관은 윤벌 또는 간벌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을…… 박성하 의원께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과히 반대는 안 했읍니다. 그러나 정부 자체로는 그 산림령이 될 때까지는 벌채에 관해서는 현재 있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다시 제안자의 설명을 듣기로 합니다. 박성하 의원 소개해요.

법은 무슨 법이든지 만든다는 것보다가 실현성이 있는 것이 법의 근본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전체 법안이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안은 벌칙과 산림을 양성해야 된다는 그 의도는 대단히 좋읍니다. 그렇지마는 우리나라에는 산림으로 의지해서 연료를 채취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서 아까도 농림장관 답변하는 말씀과 같이 보호림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구역에 있어서는 자유로 지방 장관이 벌채 허가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지마는 그것은 과거 삼림령이나 기타 삼림에 대한 세칙에 의지해서 나오든 일제시대부터 하든 그 법령이고, 이 보호법안을 새로 조치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말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법령…… 일제시대에 쓰고 있든 일본말로 된 법령 하나 놓고 또 대한민국 법률 하나 놓고 두 가지를 놓고 써야 되겠는데 산림을 벌채할 수 있는 법률은 일제시대부터 쓰든 법률을 놓고 허가를 해 주고, 보호하는 법률은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쓴다, 그러면 법률이 두 가지가 되어서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 법이 제정된 밑에서 모든 세칙이 공포되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 법이 통과되는 날로부터서 또한 여기에 수반되는 일제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법을 쓴다,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보아서 그냥 보호림 아닌 것은 벌채할 수 있는 법을 여기에다 살려 두고 벌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자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법을 속히 만들어 주셨으면 우리나라의 임야가 저와 같이 황폐되지 않었을 것을 해방 후 거저 또 우리 정부가 수립 이래로 여태까지 이 법이 나오지 아니한 원인으로 의지해서 산림은 저와 같이 황폐된 것입니다. 황폐된 데 만일…… 그렇지도 않겠지만 전력 을 보호림구라 정하면 이 법대로 낙엽 하나도 끌 수 없는 것이고 나무 하나도 벨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서 원조하고 있는 그런 물자로서 파괴된 모든 주택이나 학교나 모든 건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있어서 벌채해도 좋다 하는 조문을 살려두고 싶은 것은 다만 산간벽촌에 석가래 몇 개를 세우고 기둥 몇 개를 세우고 흙이나 돌을 가지고 집을 질 수 있는 지방은 우리나라 목재로서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용인하자면 이러한 법률 조문이 살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또한 정부 방침이 토탄을 때느니, 무연탄을 때느니, 석탄을 때느니 해 가지고 연료대책을 말하고 있지만 그 불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결국 장작 열 개비 땔 때에 때면 여기에 한 개비라도 베야 될 것이고 불을 살리는 데에는 낙엽이라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득이 보호한다는 조문 밑에 반드시 벌채를 해도 될 수 있다는 벌채 용인의 조문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장관께 말씀도 하고 농림위원장에게도 말씀해서 이러한 조문을 살려 주십사 하는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한 의원 말씀하세요.

산림보호법 전체에 대해서 제가 요전번에 나와서 제가 필요 없는 것을 지적했었읍니다마는 제1독회에 넘기게 되고 제2독회에 넘어오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하 의원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 법률 조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3조에 이미 그 취지가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3조에 보면 정부는 전조의 보호림구에 대하여 입목 기타에 대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무엇 무엇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말은 보호림구에 국한해서 거기에 낙엽이라든지 토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보호림구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한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반대로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그것은 지방 실정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으로 보아서 보호림구에 대해 가지고 이러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할 것 같으면 보호림구 이외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하등의 제한도 없고 어느 정도까지 자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외의 다른 데 제출된 법령 또는 전반적으로 전 임야를 전부 갖다가 보호림구를 설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특수한 필요성이 있는 데 국한해 가지고 그런 보호림구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률로 제출하고 그 이외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 조문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박성하 의원의 의도하고 계신 그 일반에 대한 모든 우려되는 점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해서 제 의견만을 말씀드립니다.

법이라는 것은 물론 너무 융통성이 있어도 안 되겠지만 융통성이 너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나 지금 현실의 정세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산림법 위반자를 매일 적어도 몇 천 명을 안 내고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정으로 보아서 토탄이나 석탄이나 이런 것을 땐다고 가정한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대한 불을 일으키는, 즉 말하자면 지엽이라든지 또는 장작이 다소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도저히 절지 하나라든지 장작 한 개비를 구경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것은 우리의 나라를 잘되게 하고 백성이 잘살게 한다는 원칙하에 된 것이 결국은 그 소득은 하나도 없고 미치는 것이 전부가 범죄자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지금 여기 법이 가령 박성하 의원이 제안한 대로 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점이 있읍니다.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요한다 하지만 안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난처한 일입니다. 물론 농림부장관이 실정을 잘 알아 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적당히 허가를 할 줄 압니다. 그러니 이 법을 통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박성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찬동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김익로 의원이 물어볼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농림부장관께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 법을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과연 난관이 올 줄 압니다. 이 3조 원안대로 우리가, 가령 박성하 의원의 제안이 그대로 성립되지 않느냐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3조를…… 보호림구에 한해서 벌채도 못 하고, 입목도 못 하고, 낙엽도 못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외의 산은 그전과 같이 도지사나 군수가 허가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이제 이러한 논법대로 박성하 의원의 안이 만약 부결되어서 이 원안 3조 그대로 통과할 것 같으면 농림부장관은 그전과 같이 도지사나 군수가 허가해서 산림 벌채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그럴듯하게 해 놨지만 현실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 한 가지를 찍는다 할지라도 대통령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그러니 이것을 분명히 농림장관은 박성하 의원의 안이 없다고 할지라도 일반 가령 보호림구 이외의 산에 대해서는 그전과 같이 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도지사나 군수가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의 대답을 소개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현재 하고 있는 제도가 원래 허가권은 도지사나 혹은 군수가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요새 산림보호 정책상 농림부장관이 행정명령으로써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허가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현재에 있어서도 산림의 벌채를 하는 것은 허가권이 도지사, 군수가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신제도를 통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의 판단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법령이 지금 이 신제안대로 통과돼도 허가를 농림부장관이 하게 될 것입니다. 신설되거나 안 되거나 실질상으로 행정상 허가하는 방법과 권한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이올시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 허가권 문제, 민유림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러 가지로 연구할 점이 많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산림법을 심의할 때에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기로 하고 우선은 현재 있는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취지로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해 드린 바를 중복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또 다른 의견 없어요? 다른 의건 없으면 가부 묻읍니다. 이것은 제2차의 표결이에요. 주의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 외 35인의 제안입니다. 재석원 수 106인, 가에 26표, 부에 1표. 그러면 이 수정안은 두 번 표결에 미결된 결과로 폐기되었읍니다. 제4조를 낭독해요.

「제4조 농림부장관은 임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 주민에게 단체의 조직 또는 해산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는 농림부 장관의 인정을 얻어서 회비의 징수, 노력의 분담 기타 단체 운영에 필요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규약에는 2000원 이하의 위약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회비 및 위약금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국세 체납 처분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이 원안입니다. 그다음 농림장관…… 운운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항 제3항 각각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노나서 우리가 통과하면 좋을 줄 압니다. 제4조 수정안이 없어요?.

제4조 「농림부는 임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 주민에게 단체의 조직 또는 해산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것을 단체라고 하는 것을 「산림계」라고 수정하고 싶어요. 「산림계의 조직 또는 해산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는 농림부장관의 인정을 얻어 회비의 징수……」 요 단서를 삭제하고…… 그러면 참고로 말씀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규약에는 2000원 이하의 위약금을 징수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회비 및 위약금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국세 체납 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농림부장관에게 단체의 조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률로써 너무나 광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없지 않읍니다. 예전에 산림조합법이라는 것이 있든 것도 여러 가지 회비 징수니 이러한 부문에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앴읍니다. 이것을 없앴는데, 우리 정부 수립 후에 시기는 잘 모릅니다마는 언제인가 산림조합법이라고 하는 안을 내 가지고 정부에서 국회까지 내놓지 못하고 말았어요. 국무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만 일이 있고 그래요. 그러한 이유로 보드라도 실제 문제로서 이러한 회비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폐단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에서 여기에 의도하는 증명서 가운데에 볼 것 같으면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산림계를 칭한다, 이러한 것이 있어요. 하니까 광범위한 의미의 단체라고 하지 말고 산림계라고 딱 지정해서 이 산림계에는 정부에서 조성에 관하여, 혹은 다른 방법으로도 이 산림계의 운영을 완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수정하고저 합니다. 좀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단체라고 하는 것을 산림계라고 개정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농림장관에게 이 단체라고 이렇게 해 놓면 현존해 있는 것으로 산림조합이 있고 산림조합연합회가 있읍니다. 이것이 그 전자가 막대한 폐단이 있어서 폐지를 경험한 것일 뿐 아니라 이 단체를 맨들어 가지고 일반에게 회비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그 운영에 아무 도움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어떤 한 예를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제주도에서는 산에서 나는 고사리는 자유로 매매하고 하든 것을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행정명령에 의해 가지고 된 모양입니다. 이 조합이 이것을 전적으로 이용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기로 되었다고 해서 개인의 매매를 못 하게큼까지 한 예가 있어서 옥신각신한 예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이런 단체가 개재 한다면 회비 징수뿐만 아니라 산림의 이용 부분의 모든 일을 통제 아닌 통제 행위를 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 주문에다가 명백하게 산림계라고 하는 말을 규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청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신중목 의원께서 수정 동의한 산림계라고 하는 단체의 명의를 분명히 여기에다가 정해 놓자고 하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시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때에 산림조합이 제정되어서 10여 년 동안 각 도․시․군에서 조직이 되어서 해 오다가 이 산림조합에서 애림, 혹은 식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림, 이런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이것은 지방세로 변경을 해서 임야세를 받어서 도비 직원을 도에다가 두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로 변경된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 산림조합이 발전적 해산을 보고 지방세로 변경되어서 우리는 산림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다시 새삼스럽게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만들어 놓면 일반 민중은 의아하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산림조합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약하다고 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임야세를 징수하다가 대한민국은 다시 산림조합을 만든다면 원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 애매한 이상스러운 단체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단체를 조직한다고 하면 우리 민중은 암암리에 또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분명히 산림계라든지, 애림계라든지…… 지금 산림계라고 했으니 좋읍니다. 이 산림계를 지적해서 명칭을 분명히 넣어서 그것을 동리 혹은 부락별로 산림계를 조직해서 조림을 하고 이런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성과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니만큼 이때에 분명히 산림계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지 않으면 또 산림조합이니 무엇이니 만들어 놀는지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중목 의원의 수정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농림장관의 의견을 듣기로 합니다.
지금 단체라고 하는 것을 산림계로 똑똑히 박자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농림부 자체에서도 산림계라고 하는 것을 예정했기 때문에 과히 반대는 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령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되는 것 같애서 그 점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농림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은 그 지방의 주민이나 산림 소유자올시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주민과 산림 소유자가 만들은 단체에 대해서 어떤 연합회를 맨들라고 하는 것은 이 조문에 있어서 농림장관의 명령권 이외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마시고 조문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보면 산림조합이니 연합회니 이것은 영향이 대단히 컸에요. 이것이 연합회가 있다든지 중앙연합회가 있다든지 이러면 좀 말씀하기는 안되었읍니다마는 감투짜리에요. 그러니 똑똑히 산림계면 산림계로 해 가지고 그 외 어떤 간섭이 없도록 해야 되요. 다만 군수가 직접으로 감독한다든지 이런 것은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연합회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하려고 합니다. 신중목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산림계는 부락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산림법이 제정될 때까지 민주주의적으로 지방 사람이 자치적으로 산림을 육성하는 것을…… 즉 그 사람들의 자유의사로 하는 의도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본 의원은 찬성했읍니다. 그러나 농림장관의 말씀을 들어보면 연합회로 맨들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잠정 조치로, 임시 조치로 맨든 법인만큼 지역별로 하는 것은 좋지만 연합회를 맨들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목 의원의 의견과 같이 부락별 단위로 이런 계를 맨들어서 일해 가면 지방 사람이 자치적으로 이 산림을 애호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여기에 제 의견을 말씀 올립니다.
제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애요. 제가 설명한 것은 지방 주민과 산림 소유자에 대해서만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그 사람들이 맨들은 단체에 대해서 어떤 연합회를 맨들라고 하는 명령을 할 때에는 농림장관이 법령대로 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에 하등 연합회를 맨들라고 하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제4조 신중목 의원의 구두 수정 동의를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12, 가에 71표, 부에는 1표도 없이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제2항입니다.

오성환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2항을 이와 같이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2항 전문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는 회원에게 노력의 분담을 부과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시목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회비 및 위약금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국세 체납 처분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 수정안 있는 것은 제2항 제3항을 전문 삭제하자고 하는 지연해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입니다.

그러면 의사 진행의 순서로서 오성환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취급하겠읍니다.

본법의 설치의 목적이 역시 자치적으로 이 산림을 보호한다고 하는 데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전의 예를 보아서 이 회비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따라간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폐지하자는 것은 공통된 의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산림을 보호한다든지, 역시 여러 가지 그 순시, 감독, 해충을 잡는다든지 일체의 노력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것을 마저 삭제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회로서는 전혀 운영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회비를 받음으로서 모든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운영을, 회원으로서의 당연히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노력까지도 제거를 할 것 같으면 이 법령은 맨들었다가 헛 조문에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비의 자발적인 노력 이것만은 이용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지연해 의원 의견 말씀하세요.

저는 2항 3항을 전문 삭제하자는 의견입니다. 대체토론 때에 상당히 이 조문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읍니다. 즉 말하자면 산림이 황폐해 나가는 데에 대해서는 다 같이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찬성하는 분을 말하자면 중병자가 있으니 약을 쓰는데 자우간 병이 중하니 약을 쓰자는 것이 찬성자의 의견입니다. 또 반대하는 의원은 그 약 속에 독이 있는 극약이 있으니 그 약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약을 쓰는 것은 병자를 낳게 하는 것보다 죽이는 방향으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병자를 고치는 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찬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독소가 있는 것이 어데냐? 그것은 독약에 대해서는 많이 논의가 되는데 그것이 4조 2항 3항으로, 즉 말하자면 강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전이라든지 노무를 부과시켜 가지고 이것은 만일 안 낼 적에는 강제수단으로써 차압을 하고 독약에 대해서는 벌칙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그러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순이다 해서 논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약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극약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효과 있는 점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조치법 이것이 현 임정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것을 여기다가 논의한 법안이 아닙니다. 어데까지든지 이것은 임시조치법이니 그 범주를 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확실한 임정을 세워 가지고 강력히 밀 때에는 이러한 강력한 요소가 되는 극약을 쓰는 것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극약을 지금 쓸 필요가 없어요. 임시조치법에다가 쓸 필요는 없읍니다. 나중에 완전한 농림에 대한 좋은 법안이 나와 종합적으로 극약의 효과가 날 때에는 극약을 쓰자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조치법은 어데까지든지 아까 신중목 의원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기운을 양성 한 후에 나중에 이 기대하는 문제가 이 법안이 산림법으로서 나올 때에 극약을 쓰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약을 당장 써서는 부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오히려 병자를 죽이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2항 3항을 전부 삭제하는 의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부 당국에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의 의사를 표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이 법령을 보면 임정에 대한 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산촌 일을 취체함으로써, 완전히 이것을 취체함으로써 이 임정을 이후에 지향할 수 있다, 이런 법안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구상이 있읍니까?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유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현재 농림부장관이 산림을 망친 것이 산촌민이다, 먼저 농림장관 이종현 씨도 이러한 이야기를 표시한 것 같읍니다. 저는 참고로 망친 사람은 산촌민이냐,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산촌민은 나무를 확실히 제공했읍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산촌을 망친 사람은 GMC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앙 요원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화차 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산촌을 망친 것입니다. 산촌민이 해방 이후 나무를 많이 베었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이것은 GMC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기관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앙 요원을 배경으로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많이 이것을 사다가 도시에 소비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약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그 사람들을 약을 먹여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약을 안 쓰고 농촌민에 대해서만 극약을 써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오성환 의원께서 노무만이라도 부담시켜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현상 환경을 볼 때에 이러한 규정이 무슨 산촌이라든지 부락이라고 하는 데에 부담시키는 규정이 없어도 강권을 발동하는 예가 있읍니다.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인정할 것 같으면 노무를 제공 안 한 사람은 금전으로 환산해서 고통을 줍니다. 오늘 안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3000원을 물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규정을 지을 것 같으면 안 나온 사람은 금전으로 환산해서 이것을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아직 산촌에 있어 가지고 자치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를 양성을 한다, 이러한 산림계라는 좋은 계획이 있으니 거기에 그 계의 운영 방책으로서 규약이나 그런 것으로서 이러한 것을 적당히 낼 것이지 법으로다가 이 노무를 제공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찬성치 않읍니다. 3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이 국세법 징수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은 다 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농림위원장께서도 마치 이 조항을 띠어 낼 것 같으면 중앙도매시장법에서 7조를 삭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이러한 좋은 약은 나중에 산림법이 제정될 때에 시기도 있으니 잠깐 보류해 주시면 자치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지역을 정해 가지고 입목의 매매도 국가에서 한다, 그 부락민이 그것을 임의로 할 적에는 언제든지 행정조치로 할 수 있읍니다. 10조에도 농림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할 것 같으면 2000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그런 점으로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노무 제공에 있어서 벌칙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항 3항을 삭제하는 것이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제2항 제3항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물론 우리 국회로서 수다한 법안을 심의할 때에 한 가지 흐르는 정신은 민폐를 어떻게 해서 막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매일 같이 부르짖는 것은 민폐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부르짖음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산림보호법을 제정할 때도 만일에 이 가운데에 목적이 달한 이후에 목적을 달하고저 할 때에도 민폐를 조장시키는 점이 있다면 우리는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회비를 받는다는 것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회비를 받는다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민폐를 조장하는 방면에 흐르기 쉽다는 말씀을 하셔서 오성환 의원께서 민폐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산림계에 대해서 회비를 받지 말게 하자, 따라서 회비를 받는 데 체납처분을 하지 말자는 데 저 역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 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서 수다한 모순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첫째, 임시조치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수신교과서 가 아닙니다. 당면한 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이러한 법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산화 를 방지한다, 해충을 구제한다, 산림을 보호한다 할 때에 지방민으로 하여금 자율적 산림구 를 꾸미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돈을 먹는 것도 아니고 하니 고만두어라, 산화도 끄고 해충도 구제하고, 또는 풀도 벨 수 있으며, 나무를 심을 때에도 같이 심고 노력을 같이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무엇이 나쁩니까? 만일 나쁘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연해 의원의 의견에 또 하나 모순을 발견한 것을 다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을 만들지 아니하고 군수나 과장이나 계장이 강권을 발동해서, 즉 다시 말하면 총으로 위협을 해서 하면 입법부에서 그래서는 못쓴다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으로 하지 말고 강권을 발동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성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회비를 받는 것은 농림 당국이 제안자의 취지도 들어 보고 민폐를 조장할 염려가 될까 해서 했는데 이익되는 거보다 손해되는 것이 많다고 해서 염려되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노력 부담을 자기 개인 하나가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야, 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야 품을 내고 하는 것을 법률에다가 명명백백히 넣어 가지고 정당한 법을 써 가지고 정당히 하게 하는 것이 조곰도 틀림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성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찬동하면서 지연해 의원의 전문 삭제하자는 데 대해서는 유감스러우나마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산림보호 임시조치법 핵심체는 오로지 제4조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왜정시대의 산림계의 현상을 생각하드라도 정부에서 산림계의 운영을 최소한도 비용을 내 가지고 운영시키는 것을 알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국 정부에 있어서는 왜정시대의 좋은 예를 그대로 해야 되겠다는 견지도 있고, 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산림계를 설치하는 이상에서는 산림계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보조 정책이라고 할까, 그런 조성금을 낼 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민간의 부담금을 해소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핵심체가 산림계에 있는데 오로지 산림계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류를 위시해서 거기에 위반하는 사람은 고발을 할 수 있고, 또는 산림계의 중심체 역할 하는 심부름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하다, 무조건하고 민폐만 생각하지 산림계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경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비에 대해서 만일 민폐를 생각하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최소한까지 산림계에서 필요한 경비를 낼 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정부에서 낼 수가 있다면 여기 제4조에 규정되는 회비 징수는 삭제하는 것이 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보조적 정책이라고 할까, 조성금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우리는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농림장관에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저 합니다.

농림장관 말씀해요.
산림계에 대해서 상당한 보조 예산을 해 볼 예상을 하고 있읍니다. 그때에는 국회에서 많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라온 김에 제4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읍니다. 첫째, 단체를 조직할 때에는 거기 경비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고 경비를 충당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를 고려해서 규정을 해야지 완전한 단체의 운영이 될 것이다, 이런 점으로 이러한 조문을 제안했읍니다. 또 하나는 아까 지연해 의원께서 민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부가 마치 생각지 못한 점에 대해서 뉘우치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는 대체 지금 정부나 입법부에서 하시는 일보다도 민간에서 자유로 하시는 부면에서 민폐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러한 법률로 이런 규정을 한다고 하면 국회의 감시에 따라서 정부가 오히려 민폐를 철폐하는 부분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로 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은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의 민폐가 그 원인이 입법부나 혹은 정부의 소치에서 많이 나왔는가, 자유 방치한 데서 민간에서 우러나는 민폐가 더 많은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여기에 2000원이라는 의약품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2000원 이상 받지 말라 하는 이러한 정부의 의도올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제4조 원안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아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4조2항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는 농림부장관의 인정을 얻어 회비의 징수, 노력의 분담, 기타 단체 운영에 필요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회비의 징수를 할 수 있다, 이 회비의 징수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싶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이라는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부담을 못 받게 한단 말이에요. 법률로 막연하게 회비의 부담이라고 이러한 법률을 정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산림계라든지 단체의 그 회원에게 몇천, 몇백만원을 부담해도 하등의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폭력적인 법률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법안을, 이러한 조잡한 법안을 우리 국회에서 막연하게 통과시킨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이러한 견지에서 2항은 3항은 당연히 삭제해야 되요. 아까 위원장께서 많이 논의하시였지만 과거의 우리 실정을 보드라도 산화가 난다, 지방민이 산화가 나면 불을 끄는 도의심 이 있고 이러한 것이 있어요. 송충을 잡는다, 관청에서 송충을 잡으라고 해서 안 잡으면 징계에 처한다, 지금 실정으로 보아 징계를 하지 않드라도 송충을 잘 잡고 있어요. 그런 것이 실제에 있어서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 결함이에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의 성의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안 제4조가 대단히 중요해서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이 법안이라는 것은 임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내 보기에는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담을 시키려고 하면 산림에 관계되는 사람에게 부담을 시키라고 하는 법안이지 보호하라고 하는 법안이 아니에요. 과거 예를 보드라도 현행 법령에 볼 것 같으면 남의 산에 가서 산림을 도벌했다, 어떤 의원들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산림을 도벌했드라도 벌금을 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놀랠 일 아네요. 현행법을 보드라도 도벌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취체하는 규정이 전연 없는 것이 아니에요. 현행 법령에도 이러한 취체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전라도 남원에 있어서 어떤 지방에 어떤 분이 있어서 애림을 하는데 특히 열의가 많이 있어서 산림계를 만들어 가지고 산림을 몇천 정보의 산림을 잘 보호한 이러한 실례가 있다고 하는 이런 예를 보드라도 법률에 의지해서 취체하지 않고 잘못하면 산림계를 만들어 가지고 부담을 명령한다, 그 지방민에 있어서 나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는 부담금의 돈을 내라, 돈을 내지 않으면 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폭력적인 법을 만들지 않는다 하드라도 실례를 들어 말씀한 바와 같이 행정적 조치로 잘 지도만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양과 같에요. 말을 잘 들어요. 애림할 사상이 없는 국민이 아니에요. 대체로 애림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계를 만들어 가지고 하등의 법을 만들지 않어도 자율적으로 잘될 텐데 잘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러한 폭력적인 이러한 법률을 도대체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산림의 임상이 파괴되었다, 임상이 파괴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애림의 사상이 부족하다든지 취체하는 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행정적 결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법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모처럼 법률이 2독회까지 넘어왔으니까 4조에 의지해서 애림 사상을 취한다든지 지방주민에게 임정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도하는 단체를 두는 것은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무조건하고 노력을 부담을 시킨다, 무제한하고 회비를 징수한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말을 듣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을 없애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법률이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명백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미 산림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산림계는 지방 주민이 농림장관의 의견이 자율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말이에요. 하면 이 계에 대한 규약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규약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은 당연히 삭제될 문제입니다. 단지 문제는, 우리가 회비를 징수하고 노력을 부담하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단지 문제 되는 것은 2000원의 위약금 이 문제인데 아까 2000원의 위약금, 농림장관의 답변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2000원 이하를 한다고 했어요. 단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한다, 안 낸다고 하면 이것은 국세 체납 처분례에 의한다, 자율로 하는데 국세징수법에 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이시목 의원의 수정안대로 후단만 삭제하면 됩니다. 회비 및 위약금 이하 삭제하면 가장 자율적인 조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시목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면서 농림위원회의 안을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합니다. 오성환 의원 외 19인의 수정안 제4조2항 「조직된 단체는 회원에게 노력의 분담을 부과시킬 수 있다」 이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98, 가 49,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과반수로 이 수정안이 통과되었어요. 통과되었어요. 재석원 수 98인, 가에 49표인데, 왜 통과를 못 해요? 그러면 표결에 이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석원 수를 조사하겠읍니다. 지금 재조사한 결과 재석원 수 99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이 재석원 수에도 영향이 있었고 하니 한번 다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0, 가 79, 부에는 2표입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은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라서 지연해 의원 외 28인의 제출 제4조2항을 삭제하자는 것은 자연히 무효되었읍니다. 3항도 자연히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제4조3항2호에 「회비 및 위약금 체납자에 대하여서는 국세 체납 처분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오성환 의원 수정안과 이시목 의원의 수정안, 각각 19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표결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00, 가 53, 부에는 1표도 없어요. 삭제하기로 통과되었읍니다. 제5조.

「제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에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제6조……

「제6조 농림부장관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조림 및 산림보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조림 또는 산림의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단체에 위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 또는 산림의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농림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의 보상 또는 수익의 분수 를 실행한다」 여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조 농림부장관은 본법에 규정한 직권의 일부를 지방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요. ‘ 오늘은 특별히 토요일이고 종전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 온 바인데 회기를 연장한 후로부터는 긴요한 의안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토요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잠시 중지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시방 정전 문제에 관한 경과, 대일강화조약의 문제, 일주일 동안 우리들이 많이 관심하고 많이 초조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외무부장관으로서 한 주일 동안에 우리 국회에 와서 보고할 점이 있나, 있거든 보고를 하라는 통지를 했드니 외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보입니다. 그러면 잠시 이 법률 통과안은 의사 진행을 잠깐 중지하고 외무부장관의 보고를 듣고저 합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잠시 산림보호 임시조치법 제2독회를 잠시 중지하고 외무부장관의 보고를 듣기로 해요. 외무부장관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