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4분자유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개정 국회법 제105조에 의해서 신설된 4분자유발언의 신청이 있습니다. 장기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욱 의원입니다. 제가 4분을 활용해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양당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한 현안문제 해결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게 저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도 31년 전 판사가 되고자 지망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모든 법조인, 모든 판사들의 꿈은 최고법원의 판사 즉 대법관이 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법을 통한 정의를 구현한다, 그 자기의 철학과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판사직에 있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천적일 수 있다고 하는 인생의 법조인의 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마 선진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한 자리의 대법관을 메꾸기 위해서 몇 주일 혹은 몇 달간 전 미국이 시끌버끌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주일 후에 여섯 자리의 대법관을 보충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장이나 임명동의권을 행사해야 할 대통령께서는 아직 어떤 뚜껑을 열지도 아니했고 아마도 이것은 남북 정상 그 문제의 현안에 묻혀서 우리 사회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우리 국회가 잘못된 관행, 아니 솔직히 말해서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을 사실상 위반하면서 무슨 몇 년생이고 재산공개가 얼마다 하는 종이 한두 장 여기다 책상에다 올려놓고 질의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들어가는 그 관례는 분명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제도를 개혁하고 새로운 입장에서 의회상을 보여 주어야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반드시 새로운 절차와 진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관계상 국회법의 조문을 일일이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한동안 사실 이상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6월 항쟁 당시에 그 지도력을 발휘하심에 개인적인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회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과연 대법관 임명동의를 국회가 행사하는데 어느 것이 정답인가, 어느 것이 헌법과 국회법 특히 새로운 국회법의 취지에 맞는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단순한 사무처의 조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법관 출신인 양당 대표의원과 필요하다면 법사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서 그 중요한 대법관의 임명동의를 우리 국회가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결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우리 민주당에서는 부득이 원내 아닌 원외에서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는 그러한 강한 주장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저의 이 자유발언의 건의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욱 의원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앞으로 여야 대표의원들이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