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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희

양문희

楊文熙

생년월일: 1940년 7월 2일
성별: 남성
14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민주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4대 국회(전국구)
전국

주요 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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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7건
양문희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01 |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의 양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계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을 하면서 체결한 계약은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제5항제3호에 대한 재무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두고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동 법이 폐지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

14대 국회 170차 회의 | 1994-12-16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양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4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4․19의거상이자회 및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각각 4․19혁명부상자회와 4․19혁명희생자유족회로 하고, 대한무공수훈자회를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로 단체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둘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

14대 국회 169차 회의 | 1994-07-08 | 순서: 7

민주당 서울 용산지구당위원장 양문희 의원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이 땅을 지배해 온 군부독재의 통치이념은 목적을 위해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우리 사회에 만연시켰습니다. 그 결과 민주적 절차는 외면되고 다수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소수의 권익이 무시되는 반민주적인 행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 대학입시부정, 대형참사,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적인 범죄가 오늘 우리 사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화보다는 행동이, 정직보다는 위선이 우선되는 이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정치를 하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의료․복지․환경․노동문제 등 우리...

14대 국회 169차 회의 | 1994-07-08 | 순서: 52

양문희 의원입니다. 의료보험, 통합의료보험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 총리께 보충질문이 없도록 전향적인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향적이지 않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이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보험 하면 관리가 조합주의냐 통합주의냐 이것이 가장 지금 쟁점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조합주의도 아닌 아무 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 조합주의라면 조합 각 단위조합의 자율에 맡겨야 되는데 모든 것이 중앙통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서의 이것은 조합주의가 아닙니다. 의료보험이라 하면 재정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재정에는 의료비심사지불업무하고 준비적립금하고 있습니다. 관리통합에는, 관리에는 피보험자 관리와 징수관리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

14대 국회 166차 회의 | 1994-03-04 | 순서: 4

보건사회위원회 양문희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4년 2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2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총회의 의결사항 중 본부 임원의 선출 등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완화를 통하여 총회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첫째, 총회의 의결사항 중 사무총장을 제외한 본부 임원의 선출․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던 것을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둘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또는 ...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2-01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양문희 의원입니다. 환경처 소관 대기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수질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안, 소음․진동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정부제안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그동안 법률의 운영과정에서 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번거로운 행정절차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보완하고 환경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 중 먼저 위의 3개 개정법률안의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전에는 설치 완료신고 후 시설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아 조업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동개시신고 후 곧바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되, 조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시설을 확인하도록 함으...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1-30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의 양문희 의원입니다.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1993년 9월 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연합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보완하고자 새로 채택한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비준에 대비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규제와 감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마약법 중 개정법률안은 첫째, 마약을 불법제조할 목적으로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7건

활동 대수

1개 대수

평균 대비

54%

전체 순위

상위 70%

양문희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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