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康祐赫
보건사회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위원회는 1994년 7월 12일, 본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먼저 발의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과 뒤이어 박상천 의원, 한광옥 의원, 양문희 의원, 강수림 의원, 강희찬 의원, 신계륜 의원 외 91인으로부터 발의된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위 2건의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뇌염 예방접종으로 인한 어린이들 사망사고에 대하여 접종약품의 이상도, 병원 측의 과실도 규명되지 못해서 그 부모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
존경하는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화합과 국민역량 결집을 목표로 한 국민의식 개혁 그리고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이 정부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발전 전략 차원에서 국민의식개혁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에 한마음한몸되기운동 농촌살리기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 시민단체를 총 참여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총리의 소신을 묻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사랑의일기장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간성회복운동실천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최근 정책결정과정에서 서툴러서 졸속과 혼선이라는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부 정책결정 보조자들의 좁은 시각과 안일무사 그리고 보안의식의 결여, 인기와 언론 영합 그...
보건사회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소법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1994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2월 14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제정법률안으로서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의학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분석업무를 담당할 한국한의학연구소를 설립․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한의학의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해서 한의학의 기본이론과 임상․실험연구, 한약제제의 개발에 대한 연구 등 한방의학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연구소에는 이사장과 소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고 소장은 정관이...
보건사회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3년 8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다음 날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개정법률안으로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접객업소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영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진단 등을 담당할 안전성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세탁업을 자유업으로 하고, 둘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이․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게도 이․미용사의 면허취득자격을 인...
민주자유당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게 심의한 적절한 예산안으로 저는 평가를 하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찬성토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합니다. 그 대신 전문을 회의록에 등재해 주실 것을 조건으로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자유당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의 심야회의를 거듭하면서 1993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점을 먼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8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10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15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해서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사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정책질의를 통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내무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발의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등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의회의 정기집회일이 12월 1일로 되어 있는 것을 시도에 있어서는 11월 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1월 25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내무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경찰공제회법안, 대한소방공제회법안,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공제회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들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경찰공제회가 8만여 명의 회원과 480여억 원의 많은 기금을 확보한 대규모 공제회로 발전함에 따라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는 효율적인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데 어려운 점이 발생해서 타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하여 김근수 의원 외 25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경찰공제회는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통하여 경찰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
내무위원회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법률안은 구자춘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최락도 의원 외 7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선거법안, 조세형․최락도 의원 외 68인이 발의한 지방선거법안, 김용환 의원 외 216인이 발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그리고 김용환 의원 외 216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원회담 그리고 지방자치제선거협상실무회의의 합의사항을 토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51회 국회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내무위원회의 강우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4당 합의사항을 토대로 1989년 12월 19일 내무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성안된 동 개정법률안을 제147회 국회 제14차 내무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이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자치의 민주화와 책임행정을 통해서 중앙정치의 안정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의 실시 시기를 정하고 기타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는 당해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이 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내무위원회 강우혁 의원입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10월 18일 김종호 의원 외 6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0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는 1963년에 재건국민운동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농촌에서는 절미저축운동으로, 도시에서는 가계비와 용돈절약운동으로 시작된 이후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주민의 자주적 협동조직으로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근검절약의 자립정신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여 왔으며 현재 전국에 3338개의 새마을금고와 534만 명의 회원이 4조 4986억 원의 자산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저축 증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80년대의 마지막 연도인 올해도 이제 79일밖에 남지 않은 이 엄숙한 순간에 80년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 자리에서 정치분야 정책질의를 끝막음하고자 이 신성한 의정단상에 올라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80년대 10년간 파란만장 속에서 우리 정치는 참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엄청난 충격 속에서 80년대를 맞았으나 슬기롭게 빠른 안정을 이룩해서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경제의 기적도 이룩했습니다. 나아가 6․29 선언을 통하여 우리는 정치역사상 초유의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성취함으로써 획기적인 민주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의 열매로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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