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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자

주양자

朱良子

생년월일: 1931년 1월 1일
성별: 여성
15대 국회 (전국)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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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이력

제15대 국회(전국구)
전국
제14대 국회(전국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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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록

총 6건
주양자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5대 국회 190차 회의 | 1998-03-16 | 순서: 25

보건복지부장관 주양자입니다. 국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18 | 순서: 4

보건복지위원회 주양자 의원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 송두호 의원, 박상천 의원 외 17인이 제안한 법안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제1항에서 수입혈액제제에 대한 검사에 있어서 당해 제품 수출국가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사를 면제하도록 그 대상을 제한하고 둘째, 안 제22조 및 제23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련 민간단체 또는 전문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지원에 관한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

14대 국회 177차 회의 | 1995-12-01 | 순서: 1

보건복지위원회 주양자 의원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해소 및 진료비예탁제 도입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보호예산 책정 시 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여 수가인상률과 수진증가율을 반영하여 수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현재 시군구에서 맡고 있는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진료비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진료비 체불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업무를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97년 1...

14대 국회 170차 회의 | 1994-12-16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주양자 의원입니다. 시체해부보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체해부보존법 개정법률안은 1994년 6월 23일 본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 날인 6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1962년 시체해부보존법이 제정된 이후 32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서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 및 장기기증에 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기타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보건향상과 시체 및 장기기증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명칭을 시체해부와 보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둘째, 해부학․병리학․법의학 교수 또는 부교수 외...

14대 국회 169차 회의 | 1994-07-08 | 순서: 28

주양자 의원입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남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는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17일 앞두고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보건의료를 노동력 재생산의 원천으로 보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북한 내 여러 제도 중에서도 보건의료제도를 가장 자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의료복지 및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연구는 겨우 7% 정도로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현재 정부 내 북한의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제도 연구를 전담하는 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원이나 보건사회부조차도 필요에 따라 한두 차례 용역으로 연구의뢰를 하는 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며 연구의 질 또한 정보부족 등으로 제3국을 통한 묵은 자료나 귀순자의 구전...

14대 국회 165차 회의 | 1993-12-01 | 순서: 1

보건사회위원회 주양자 의원입니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은 1993년 2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25 사변 등의 전투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역하거나 퇴역한 참전군인 등에 대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의 함양에 이바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정부는 참전군인 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되 이와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여 행하도록 하고, 둘째, 참전군인 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6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22%

전체 순위

상위 74%

주양자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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