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안, 의사일정 제6항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정균환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정균환 의원입니다.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지분할이나 합병정리 시에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측량분쟁의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그 밖의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도와 임야도를 복제하여 일반 지도나 해도와 같이 간행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대행할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적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정보자료의 이용방법과 같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종전에는 토지의 분할 및 합병의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등기신청을 하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내용을 일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적측량에 관한 민원을 지역 단위에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소속하의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최근 심각한 교통 및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와 자전거의 안전이용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 및 시설기준을 내무부․건설부․교통부의 공동부문으로 정하도록 하며 둘째, 도로관리청과 택지개발 등의 공공사업시행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설치하고 시장․백화점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자전거이용자 및 각종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차량통행 및 주정차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지금까지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총무처에서 수립․시행하는 교육계획에 의거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체계 속에서 실시되어 왔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지방자치행정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는 내무부장관 및 교육부장관이 총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행정연수원을 두고,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공무원교육원을 두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연수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내무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그 대상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교통사고대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시험제도를 강화하고 적성검사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유치원과 국민학교 주변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음주측정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운전면허의 종류에 연습운전면허를 추가하고 연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도로주행시험 등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전면허제도를 대폭 강화하며 넷째,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학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70회국회 제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9차 내무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안 심사보고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먼저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