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62조제1항, 국회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진상과 그 대책에 대하여 정부 측의 요청으로 보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21일 아침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수습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번 사고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고로 인하여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께서 교량․지하철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관리 등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내각을 통할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더욱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성수대교 남쪽 5․6번째 교각 사이 상판 48m가 붕괴되면서 버스 1대를 비롯한 승합차 1대와 승용차 4대가 추락하여 32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부상을 입은 불행한 사고입니다. 우선 정부는 사고발생신고를 접한 후, 군․경․관 합동으로 헬기 등 각종 장비와 충분한 인력을 동원하여 긴급구조활동과 수중 수색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자 32명을 15개 병원에 후송․안치하고, 부상자 17명은 6개 병원에 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밀수색작업을 위하여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연인원 4000여 명을 투입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이상의 피해자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는 먼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사망자에 대하여는 각 400만 원의 장례비를 우선 지급하여, 정중하게 장례가 치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여 완치 시까지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원인조사와 교량복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설계와 시공, 그리고 유지․보수 등 모든 부문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엄정하고 중립적인 사고원인조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21일 토목관계 교수, 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 19명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재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수대교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에는 최소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결과를 보아 응급복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구자재를 조기에 확보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수․복구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최소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교량 전체의 안전성에 이상이 있어 부분적인 복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민생활에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전면 재시공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검찰․경찰 합동수사반의 설계․시공 및 관리상의 하자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는 상하 가리지 않고 전원 엄중 문책함으로써 이번 사고를 대형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나아가 성수대교 이외의 한강 전 교량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관계 전문가로 별도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상판, 교각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공사, 설계사도 합동하여 각 교량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긴급 보수하고, 긴급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통행을 통제하면서 완전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수대교 통행제한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 당일부터 시내버스의 노선변경과 화물차량의 외곽운행 등 소통대책을 수립,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량 통행교량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의 통행량 감소를 위해 대중교통이용과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 10부제 운행 등에 우선 공무원이 솔선토록 하고, 대시민 홍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국적으로 교량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만 1000여 개의 교량을 일제히 점검하고 있으며, 위험도 및 시급성에 따라 보수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아파트, 대형건축물, 지하철, 터널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문제도 각 주관부처 및 시도별로 전면 재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도 토목관계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점검반을 편성함으로써 점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안전점검과정과 사후조치 등을 확인․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인력․예산․장비 등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장관, 관계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통제회의의 실무기구로 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하고, 관계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점검대책반을 설치하여 종합지휘체제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자치단체로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교량 등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능력이 미흡하므로 첨단기기 도입을 확대하고, 가칭 시설물안전관리공단 등 상설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실공사 자체가 제도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부실공사업체는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추방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시공업체가 하자보수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공사 배제를 위해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를 개선하며, 특히 교량에 대하여는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재를 포함한 재난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재난관련 관계법령 및 재난관리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인재발생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국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이번 충격적인 사고를 계기로 우리 모두 무지와 무책임․안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이 사고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이 나라를 살리는 희생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