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나머지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을 출신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총리님을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이렇게 대정부질문을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하면 검찰 사무에 관해서 모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또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계시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BBK 가짜 편지 사건,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그리고 내곡동 사저 사건 이러한 사건들이 검찰에 의해서 모두 수사 종결된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이상득, 최시중 두 분에 대한 구속기소 내지는 구속수사 사건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BBK 가짜 편지 사건에 대해서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결론에 의하면 이 사건은 몸통이 양승덕이라는 경희대 교직원이라고 이렇게 판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 씨가 작성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신명 씨, 양승덕 씨 모두, 신명 씨는 특히 본인이 작성한 것은 맞으나 그 배후는 최시중, 이상득, 그리고 은진수 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승덕 씨는 신명 씨한테 그러한 편지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두 사람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그렇게 판가름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관련자들 전체를 조사하고 관련 여러 가지 증거들을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른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한 결과 그런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법리 수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자가 신명 씨이고 배후 기획자가 양승덕 씨로 판명했는데 그 두 사람의 진술은 법정으로 가져가면 매우 유력한 증인이 되겠지요, 맞지요?
예, 그 증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진술이 본인이 배후 기획자가 아니고 몸통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진술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입니까? 이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 맞습니까?
검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신명 씨가 주장하듯이 한나라당이나 이상득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요. 신명 그 사람조차도 편지 작성 및 전달 과정에서는 양모 씨로부터 이상득 전 의원 등이 관련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편지 공개 후에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건에 관련된 홍준표, 은진수, 양 모 씨, 김 모 교수, 강 모 씨 여러 관련자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조사를 해 봐도 이 편지 작성에 이상득 전 의원이나 최시중, 신기옥 이런 사람들이 관련된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과 견해가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양승덕 씨가 배후 기획자라고 했는데 정작 이 편지는, 김경준 씨한테 보낸 이 편지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동 행사로 양승덕을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결론까지 냈습니다. 이 편지가 어떤 편지입니까? BBK 가짜 편지,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정부가 김경준을 기획 입국했다라는 증거로 홍준표 위원장이 제시했던 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과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닙니까?
검찰에서는 사실증명이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관 출신이신 총리께 한번 여쭤 봐야 될까요?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민간인 불법 사찰사건 그 의혹의 정점에 지금 장관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수사도 결론에 대해서는 몸통이 고용노사비서관 이영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증거인멸의 실행 주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장진수, 진경락은 주범이, 몸통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누구, 누구, 누구 그 사람들이 진범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워서 교도소에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과 진술에 대해서는 왜 검찰은 또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입니까?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그 사건의 몸통이라고 박 의원님께서 지목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 사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지목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있던 것……

진경락, 장진수가 지목한 것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경락, 장진수 이 사람 진술은 전문진술이고 검찰에서 그런 점을 포함해서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몸통이라고 지목한 청와대 사람들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

장진수 씨가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서 5000만 원 관봉 덩어리를 류충렬로부터 받을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비서관이 만들어 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뒤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장진수에게 경동나비엔이라는 업체에 취직 알선을 시켜 준 사실도 검찰이 인정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직기강비서관이 왜 취직 알선을 해 줍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수사결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업 알선 문제는 검찰 수사 기록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공직윤리지원관실 자체가 총리실 소속이지만 민정수석실의 지휘도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마 그것은 인정상 그렇게 취업 알선을 시도를 했던 것 같고요, 시도를 했고…… 지금 관봉이 있는 5000만 원에 대해서, 장모 비서관이 지급했다는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결과 관련 증거들 다 검토를 했는데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직기강비서관이 고용노사비서관을 지휘하는 선상에 있다고 지금 그런 말씀하셨지요?
고용노사비서관이 아니고 공직윤리지원관실 지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지휘하는 그런 선상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법사위에서 더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곡동 사저사건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이 거래로 인해서 6억 900만 원의 이득을 올린 것은 맞지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나름의 기준을 갖고 매매가액을 분배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제부터 검찰이 피의자의 나름의 기준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기준인지 그른 기준인지를 판가름 안 하고 그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사 관행이 만들어졌습니까?
수사 관행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서 다른 피의자의, 조사자의 신분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다른 의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과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보지요. 최시중 씨가 파이시티 업체로부터 3억 그리고 또 3억, 6억을 받았는데 처음 수사할 당시 ‘이것은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 수사 말기에는 ‘이명박 대통령 경선 비용으로 썼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7월 17일 날 법정에서 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았는데 임석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두언 의원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선거 자금으로 쓰라고 줬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보기에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충분한 대선자금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확보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은 여전히 수사 단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 수사 단서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 단서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면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배웠던 형사소송법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풍문도 수사의 단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장관과 검찰은 이렇게 형사소송법 교과서와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검찰에서 나름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김병화 후보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친하시지요?
친소 관계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아니신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유동국 전무와 관련된 수사 축소에 개입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수많은 범법 본인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헌이라고 며칠 전에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박영헌과 태백초․중학교 동창이고 매달 서울에서 재경향우회 회장, 감사로서 산에 다니는 관계이고 부인들은 2001년도에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 상의해 가지고 5000만 원에 강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함께 사 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가 20억에 상당합니다. 대검합수단 조서에 서른아홉 번이나 ‘의정부지검 고위 관계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고양지청 수사 기간 당시 브로커 박영헌과 수십 회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장관, 대법관 추천위원이십니다.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이런 의혹들을 알고 추천하셨습니까?
추천 당시에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뒤에 여러 의혹들이 언론이나 다른 데서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기가 되었는데……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의혹들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일국의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법관 추천위원이시지 않습니까? 사실상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추천된 그런 후보자 아닙니까?
그 추전 과정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추천위원 전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서 추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의혹들은 그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고 그 뒤에 의혹들이……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점이 검찰의 감찰 기능, 검찰의 검증 기능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 정부 들어와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대법관 후보자인 김병화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고양지청 수사가 있었습니다. 본인은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청탁 전화가 오면 끊어버린다’, 첫 번째 전화는 청탁 전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뒤에 계속했던 전화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박영헌 옆에, 누군가 청탁을 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현직 지검장과 수십 회의 통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아, 이 사람은 단단한 동아줄을 갖고 있구나, 백그라운드가 대단하구나’ 이것만으로도 대법관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장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탁이 있었는데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밝혀졌고……

수십 번 거절했다는 얘기입니까? 수십 번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말입니까?
통화 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어쨌든 그 사건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병화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 당시 그 고양지청 수사 때 김병화 지검장과 고양지청 양 기관 사이의 전화 통화 내역 또는 고양지청의 지청장과 부장검사와 담당 수사검사와의 개인적인 통화 내역에 대해서 검찰이 대검합수단에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지를 못하고,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수사 과정에서 그 당시 검사장의 부당한 영향력은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한 가지 더 묻지요. 청문 기간 중에 대검수사기획관이 ‘검찰이 확인한 결과 김병화 후보자의 수사 개입 청탁 의혹은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대검수사기획관의 업무 영역에 해당합니까?
사회적으로 의혹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 기관으로서의 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수사기획관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변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지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했다는 것입니까? 불러서 정식으로 소환 조사했다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전화해 가지고 ‘형님,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인했다는 것입니까?
수사 기록 검토를 포함한 관련자 진술 모든 것을 포함해서 확인 결과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검수사기획관이 전보가 되었더라고요, 인사에서. 바로 그러한 업무 영역 외의 대법관 후보 검증 절차에 개입한 것에 대한 좌천성 인사 아닙니까?
인사에 있어서는 능력과 전문성, 품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인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인 이철규 씨가 공판에 나가서 했던 법정 증언 세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정말로 그 의혹의 중심에 김병화 후보자가 있습니다. 수사 관계자에게 수사 상황을 물어봤다, 그리고 박영헌이 중국으로 출국했다 귀국하는 상황에서 누구가로부터 조언을 받았다, 그 문제의 2000만 원은 본인이 전달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검찰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증언입니다. 그 의혹에 저는 김병화 후보자가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러자마자 그날 바로 오후에 이철규 청장을 대검 합수단에서 불러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핀잔을 줬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경기경찰청장 이철규의 법정 진술 내용에 따라서 확인을 한 결과 김병화 후보자가 박 모하고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또 그 관계자가 김병화 후보자가 아니라고 했고, 또 통화 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철규 전 청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한 이유는 수사 기밀이 유출됐는데 그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 지금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김관영 의원이 이철규 청장을 접견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보고받기로, 이철규 청장 수사 관계자들이나 수사 기밀의 유출에 대해서는 조사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거론했듯이 국가의 기강을 문란케 하고 권력 비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감고 귀 닫고 철저하게 제 식구는 감싸고 반면에 야당대표에 대해서, 야당 인사에 대해서는 추상같습니다. 7월 16일 모 중앙 일간지에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이 이틀 뒤에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무런 계획된 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7월 17일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민들을 향해서 검찰 개혁의 강도 높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대검 합수단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석현 의원이 7월 18일자로 ‘문제의 관봉 5000만 원 돈다발이 장관께서 민정수석을 하시던 그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나온 돈이다’ 이런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편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나 예측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오후 5시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좌관 집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거기는 보좌관 집이 아니고 이석현 의원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모든 통장과 모든 공문서가 다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검찰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야당에 대해서는 편파적으로 수사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적 수사나 보복 수사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현 의원 지금 관봉 문제는 그전에도 언론에서 계속돼서 그 부분의 수사도 되어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의혹 제기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굳이 보복성․표적성 수사를 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석현 의원의 수사가 계속 중에 있으니까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보좌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수사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서는 그 주거지에 이석현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가기 전까지는 몰랐고, 또 가서 알고 나서는 이석현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8일자 중앙일보의 기사를 소개를 드리면서 장관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일거에 국면이 전환되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이 검찰의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 불응 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나오자마자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러한데 장관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났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검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하는 그런 검찰 집단이 아닙니다. 검찰 집단이 아니고, 오로지 법과 원칙 이 두 가지에 근거를 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정치적 고려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국무총리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 제 질문 잘 들으셨지요?
예.

BBK 가짜 편지에서 신명 씨가 형 신경화 이름으로 김경준에게 보낸 그 편지 내용, 그것이 홍준표 전 클린정치위원장에 의해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 참여정부가 김경준 기획입국의 증거다라고 제시했던 그 문건입니다. 이것이 형법상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가 아닙니까?
예.

대법관 출신답게 바르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그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증명이나 권리관계에 관한 문서인지 하는 여부는 그야말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결국은 몸통을 양승덕 씨로 가니까 부자연스럽다 이겁니다. 양승덕 씨가 추가폭로를 할까 겁이 나 가지고 양승덕 씨조차도 그 괴상한 법리를 도용․원용을 해 가지고 사문서 위조, 동 행사의 무혐의로 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은 웃고 있어도 무섭습니다. 칼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칼은 누가 쥐어 준 칼입니까? 국민이 쥐어 준 칼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의 명령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그 칼을 사용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 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민 일각은 검찰이 서면 국민이 운다는 그러한 비아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 99%의 검찰인들이 명예심과 정의감으로 맡은바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1%의 정치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만 가면 대검중수만 가면 이상해진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을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되고, 돌아오는 새 정부에는 다시는 정권마다 얘기를 하는 이 검찰 개혁의 과제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니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검찰인, 상식을 갖고 있고 정의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바른 의식을 갖고 있는 99%의 검찰인들에게 정말로 통곡하는 심정으로 검찰 개혁에 함께 동의해 달라고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 강릉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 권성동 국회의원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성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폭력 국회’, ‘몸싸움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 왔습니다. 이제 우리 19대 국회는 반복되던 악습을 떨쳐 버리고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당 반납, 겸직 금지 등 6대 쇄신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도 정파를 떠나 변화하는 19대 국회를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법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상화를 위해 네 분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표결 처리를 촉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즉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도 그 당시의 한나라당․민주당 국회의원, 전직 부총리 등 여야를 망라한 정치인과 기자․은행장 등 순수 민간인에 대해서도 사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정부에서의 사찰은 총리실에서만 행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참여정부 당시 2006년도에 국정원 직원이 당시의 민주당 당직자로부터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첩보를 받고 지인 등 약 100여 명 이상과 관련 회사의 부동산 소유현황, 주민자료 등 수백 건의 자료를 제공받는 등 사찰한 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보도 또는 수사결과보고 등을 통해서 일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정부에서의 불법사찰도 이번 국정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또는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인 사항에 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민주통합당 모 의원께서 KBS 새 노조가 현 정부의 사찰문건이 2600건이라고 발표한 것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현 정부의 사찰문건이라고 기자들 앞에 들고 다니다가 언론에 사진 촬영된 문건인데 보신 기억이 있지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언론에서 한번 보도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상단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07년 9월 21일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07년이면 어느 정부 때 일입니까?
지난 정부 때 일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야당에서 주장한, 현 정부 사찰문건이라고 폭로한 2600건 중에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이지요?
그 당시 아마 공개된 문건 중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또 보고받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으로는 일부 그 문건이 참여정부 시절에 작성된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 2600건 중에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사찰만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지만 현 정부든 과거 정부든 사찰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하여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민간인 불법사찰은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조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논의 중인 사안이니까 국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께서 최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언론보도를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요지를 정리하면, 검찰에서 이해찬 대표 친구가 이해찬 대표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수차례 강요하였고 그것이 잘 안 되니 거의 애원이라도 하는 수준으로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해찬 대표께서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한 진상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검찰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한 결과 그 사건과 관련,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도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수사하고 있으며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가 허위진술을 강요할 수가 있는 겁니까?
더더구나 변호인 입회, 변호인이 입회 안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조사받을 때 입회해 봤습니다마는 변호인이 검찰조사에 입회하는 것은 수사를 감시하고 의뢰인이 진술 강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는지 살피려고 입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검사가 진술을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해서 언론은 일응 박형선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이해찬 대표의 친구일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그 변호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 근거를 밝혀 주신다면 엄정하게 진위를 확인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이해찬 대표로부터 그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만약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이 되고 또 구체적인 사건이 거론이 되면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해찬 대표에게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명예가 훼손당했는데……
아마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께서 만약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검찰에 대한 음해요, 수사방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이나 정부 측 인사를 수사하면 이 정권의 비리가 드러났다고 공격을 하고 야당 의원을 수사하면 물타기 수사다, 공작수사다, 표적수사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공격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야당이 검찰을 겁박하고 검찰수사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장했습니다. 18대 국회 때 여야는 사개특위를 구성했고 지금 활동이 종료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시급하게 이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국회입니다만 18대 국회에서 사개특위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 일부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필요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선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대표께서 주장한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18대 사개특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사항입니다. 1년 만에 급하게 사개특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거 여당 국회의원, 대통령 측근들이 수사 받을 때는 가만있다가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자 검찰 개혁을 얘기하며 사개특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장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검찰 수사대상으로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사개특위 활동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대 국회에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제도개선은 완료가 됐고 그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고, 물론 그게 100% 완벽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학계나 관련 기관 또는 전 국민적인 공감대 위에서 계속 심도 있게 신중하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에서 1차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을 했고, 다시 소환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소환 통보를 했습니까?
오늘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시에?
10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석을 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출석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사설의 주요 내용이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조속히 검찰수사에 응하라는 것이 주요 요지였습니다. 수사 앞에서, 조사 앞에서는 신분의 고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억울하다면서 할복하겠다는 운운하지 마시고 그 억울함을 검찰에 가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께서는 혜문스님이 쓰신 「의궤」라는 책을 읽어 보셨나요?
아직 못 읽어 봤습니다.

그것도 아직 못 읽어 보셨습니까?
예.

최근 일본에 약탈당했던 조선왕조실록 또 조선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을 환수해 온 경위와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환수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소상히 담고 있는데, 한번 책을 제가 한 권 갖다 드릴까요?
의궤가 돌아오는 데는 혜문스님도 노력을 하셨지만 많은 각계각층의 여러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누가 제일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정부가 더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면 민간인인 혜문스님이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걸 누가 꼭 많이 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분도 분명히 많은 노력을 하신 분 중의 하나입니다.

시간 내서 한번 읽어 보시고 민간인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한번 치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문화재를 본래 있던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실록하고 왕실의궤를 원래의 소장처인 오대산 사고에 돌려 반환하라는 그런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의궤와 왕조실록은 당시에는 그것을 전쟁이나 화재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다가 분산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근대․현대 사회 와서는 박물관이라든지 하면서 보존시설이 좋은 곳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지금과는 개념이 좀 달라졌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오대산․태백산․정족산․적상산, 4대 사고에 나누어서 왕조실록을 보관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박물관이 없어서 원래 제자리에 돌려놓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고를 다시 복원해서 거기다가 실록들을 보관하고 전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월정사도 사실은 원래 오대산 사고와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원래 수호사찰은……

아니, 월정사에다가 하라는 게 아니라 월정사 근처에……
수호사찰은 영감사고요.

장관님, 월정사 근처에 그 사고를 복원하라는 얘기예요, 월정사에 보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하세요. 자꾸만 월정사와 연결시켜서……
지금 월정사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월정사에 하지 말고요. 월정사 근처에 원래 있던 자리에, 원래 사고가 있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다시 사고를 만들고, 아니면 현대적인 전시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보관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와 지금은 보존, 문화재 보존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미 보존을 잘할 수 있도록, 수장․관리가 잘될 수 있는 곳에……

장관님, 그러면 지방에 문화재는 전부 서울, 보관시설이 잘돼 있는 서울에만 전시를 하고 지방에서는 전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문화의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정하는 사항이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장관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정책 결정도 안 하고 다 위원회에 미뤄 놓으려면?
왜냐하면 문화재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주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뭐 하러 줍니까, 돈 들여 가지고?
그건 전문가들이 해결할 것이지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문화재청하고 문화관광부의 관료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것 뭐 하러 쓸데없이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국민 세금 낭비하면서 그렇게 용역을 줍니까? 그리고 용역 결과라는 것은 문광부라든가 문화재청 직원들의 의도에 따라서 다 주문 생산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돈 들이지 말고 장관께서 결단을 내리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를 우리가 보고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실의궤 원 소장처 보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빨리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 있으면 좀 더 추궁을 하고 싶은데, 들어가십시오.
예.

총리님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국가 차원의 행사입니까, 아니면 강원도만의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국가 차원의 행사지요.

예, 그러시지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의 정부의 지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대회 준비 과정에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작년 12월에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특별법 조문하고 입법예고한 시행령 조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 좀 구체화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주 간략하게 지금 그 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또 지원대상ㆍ지원비율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안이 본법, 모법과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본법에서 미처 정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살펴보고 좀 구체화시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시행령이 본법의 취지에 맞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안에 대회관련시설 및 올림픽특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만 시설별 특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타당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그 내용을, 비율을 시행령에는 아직 규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예고 중이니까, 관련 부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대회관련시설의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평창올림픽이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원활한 운영에, 성공적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로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강원도민들이 아주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원도민들의 걱정을 좀 덜어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부처 간의 이견을 좀 조정해 주시고요,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견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당연히 조정을 할 거고요. 다만 이런 사항들이 과거의 사례나 또 앞으로의 유사한 사례 등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보다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타당성 있게 제정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다가 딱 못을 박지 않고, 구체적인 수치를 못을 박지 않고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이런 상황이고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어떤 결론이 나든지 간에 여하튼 성공적 개최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는 방침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올림픽조직위원회 총회에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저도 조직위원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9개 부처 장관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 참석을 안 하신 것은 바쁘시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하다못해 담당 사무관이라도 참석을 해서 조직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조직위 관심사항이 뭐고 뭘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달랑 문화부 체육국장 한 사람만 참석했고 나머지 부처는 전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총리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무상보육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상의 없이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이제 무상보육이 실시되게 됐습니다. 그 바람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거론하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기로 정부에서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70%의 정부방침이 작년 연말에 국회 예산 마지막 심의과정에서 100%로 이렇게 확대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 매칭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없이 이렇게 해서 혼란이 생겼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100%로 이렇게 된 이상 금년에 그와 같은 원칙하에서 무상보육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서 다른 의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국민들에게는 100%……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 부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방재정에서 부담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까?
예, 논의 중에 있고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복지를 확대할 경우에, 특히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 범위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방의 입장,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합리한 케이스를 막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지방정부에도 예산에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혼란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조금법에 의하면 서울 같은 데는 20%고요, 그다음에 지방 같은 데는 50% 국고 보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개정을 해서 좀 더 중앙정부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중앙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하는 큰 틀의 문제입니다. 개별 사안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불합리가 있을 수는 있고 개선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한 사업들의 범위가 너무 광범하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중앙과 지방의 재정부담이 균형 있게 필요만큼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은 계속 필요하고 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정치권에서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보육료를 전면 지원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마 1조 4000억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보편적 복지, 특히 보육료와 관련해서 확대하는 것은 출산율을 좀 더 제고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 보육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찬성을 받고 있느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관계부처에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9일 날 관련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압니다.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부재정만, 국가재정만 튼튼하다면 일시에 다 해도 좋겠지만 다만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될 여러 부분들을 균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고 그것을 점차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이런 방식이 중요하지 너무 초기부터 넓게 해 놨다가 나중에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든지 또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퇴보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재정 그리고 국민들의 그 부분에 관한 정서 그리고 더 큰 우리 출산율 제고라든지 또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모든 걸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72.8%였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보편적인 보육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상위 30%가 한 달에 2, 3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아기를 더 낳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봐도 선뜻 더 출산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라는 것이 국가재정 규모가 튼튼하면 보편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 규모를 감안해서 어려운 계층에 좀 더 치중을 해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초 남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성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그리고 선후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민의의 전당, 이곳에 다시 섰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정부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나와 주세요. 제가 총리해임건의안 제안설명했는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섭섭하십니까?
제안설명하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국회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그날 우리 의장님께서 퇴장하라고 그래서 퇴장하고 집에 가는 중간에 아마 제안설명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예. G20라든지 그리고 핵안보정상회의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였고 또 재정위기, 금융위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제일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국민들께서 좀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지적……

학점으로 매기면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 확실한 기준을 설정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F학점도 안 돼서 M학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일본 극우인사가 다케시마노 비 이런 것을 우리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앞에 그리고 일본 우리 대사관인가 문화원인가 앞에 이렇게 박은 말뚝 사진으로 압니다.

그 말뚝을 기념품으로 팔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일본 측에서요?

일본에서……
그것은 모릅니다.

한국 돈 4만 원으로 팔고 있답니다. 그리고 말뚝에는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본의 정서가 아직도 이러합니다.
저는 일본도 일부 극우인사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우리 소녀상 앞에 우리 의경이, 경찰관이 우중에 우산을 받쳐 주는 그런 장면으로 압니다.

잘한 일이지요?
잘한 일이지요.

소녀상이 비 맞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산을 받쳐 주는 경찰,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왜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결코 비밀리에 처리하려고 했던 적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까?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즉석 안건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공개적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까?
그건, 즉석 안건은 누차 설명했다시피 공개하고 비공개하고 상관이 없이 처리를 6월 말까지 처리하기 위해서 한 절차지 그것은 공개 비공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절차는.

국회 인준은 왜 받지 않으려고 생각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자체가, 말하자면 정보를 이쪽에서 임의로 제공할 수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일단 제공된 정보를 잘 보호․관리하겠다는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협정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일한 이런 협정, 역대 정권 계속해서 이것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한 그런 예가 한 번도 없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 없는 협정이었지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정이라서 그렇습니까?
협정이 아닙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약이냐 협정이냐 의정서냐 이것에 관계없이 내용에 의해서, 헌법 제60조입니까, 제61조입니까? 거기에 규정돼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용이 단순히 제공된 정보를 국내 정보에 준해서 보호해 준다 하는 정도의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간 정보가 있어야 보호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임의로, 그것도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군사기밀 보호법 등에 따라서 이 정보를 제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총리, 우롱하지 마세요.
그것은……

협정 전문 보셨습니까?
협정 전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열 번 이상 읽었습니다.

저는 스무 번 정도 읽었습니다. 정보를 넘겨주는 주체가 권한 있는 당국자입니다. 애매모호합니다.
권한 있는 당국자라는 이야기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의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당국이 넘겨주는 거고 또 넘겨주는 절차도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 국내 절차에 따라서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임의로 넘겨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권한 있는 당국자는 누구입니까?
권한 있는 당국자는 사안별로 국방부라든지 기무사라든지 이런, 우리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넘어간 정보를 사후 관리․통제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분실되거나 또는 멸실될 그런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국가는 통지를 해 줘야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통지를 받고 또 필요한 조사나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대방 국가에 방문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처 칸막이가 높은 상황하에서 권한 있는 당국자만이 넘어간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정보에 대해서 그 당국자도 사후 관리․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한번 똑같은 동일한 유사한 내용의 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할 것 없이 세계 각국 여러 나라들하고……

한국․호주 정보보호협정에는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넘어간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한일 정보협정만 못 보게 되어 있지요?
국회가요?

예.
국회가 못 본다는 말씀이 어떤 취지인지요?

열 번이 아니라 한 번도 안 읽어보셨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일 정보협정은 넘어간 정보에 대해서 권한 있는 당국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국회가 그것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정보를 보고……

국회는 접근을 못 한다니까요.
국회의 정보는 그건 일반 국내법 절차에 따른 것에서, 국회가 만약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것이지 국회를 일부러 못 보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협정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정에 국회라는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권한 있는 당국자만 그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는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원천 봉쇄되게 되어 있어요.
협정에는 국회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권한 있는 당국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보를 제공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권한 있는 당국자의 소관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리!
예.

위증하십니까?
지금 나는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호주 정보협정에는 국회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왜 한일 정보협정만 그런 문구가 없습니까?
그것은 각 나라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철저히 챙기고 검토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 국방부와 파트너입니까?
그쪽의 권한 있는 당국자라 한다면 국방부하고 파트너냐 아니냐는 것은……

왜 자위대를 그렇게 키워 주지요?
자위대를 무슨 키워 주는 것입니까? 이 정보보호협정에 자위대란 말이 나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와 누구랑 그러면 협정합니까?
그것은 일본의 권한 있는 당국하고……

권한 있는 당국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요.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냐 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이 협정 잘못했다면서요.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요. 뭘 사과했습니까?
즉석 안건으로 올라간 것이 국민들한테 마치 숨기면서 처리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준 것이다……

그 방식이요 1910년 한일합방, 1965년 한일협정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 정보보호협정의 내용과 또 한일관계가 특수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또 우리의 국익과의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하고……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외교적 참사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교적 경사입니까?
경사라고 할 것도 없지만 통상적으로 역대 정부가 쭉 추진해 왔던 각국과의 정보보호협정의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이 책임질 정도의 일이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즉석 안건으로 처리되는 절차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6월 29일 날 서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자면 대외 주의 처리를 했던 것이 국민의 오해를 가져왔고 또 제목에 있어서 ‘군사’자를 빼려고 했던 것이 국민의 오해를 가져왔다 하는……

그게 동북아국장이 주도한 겁니까?
그건 동북아국장이, 누가 관련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오해를 가져왔다……

총리는 외교부 동북아국장 지시를 받아서 국무회의 처리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전 단계에서 실무자들이 어떤 논의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모르지만 저로서는 국무회의에 정상적으로 올라온 사건, 그날 처음 사건을 보고 내가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용 즉석 안건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그것은, 금년에도 벌써 30여 건 이상 즉석 안건으로 처리했고 외교관계협정도 이미 5건 이상 그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무슨 뜻이지요?
예?

국무총리가 무슨 뜻이냐고요.
……

무슨 뜻이냐고요.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것이 국무총리의……

국가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 관리 못 하셨네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시네요.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잘 드렸습니다.

동북아국장이 즉석 안건으로 올리고 비밀리에 한 것 이것 본인 몰랐다면서요, 절차를.
제가 그 시점에서는 몰랐다니까요.

몰랐네요!
6월 26일 날 모르는데 이것이 그 안에 실무자들 사이에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갔는지를 보고를 안 한 이상 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국회에게 충분히 더 설명을 드려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거쳐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4․19정신을 계승해야 됩니까, 5․16정신을 계승해야 됩니까?
헌법 전문에는 4․19정신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도 나와 있지요? 5․16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몰랐는데, 다른 의원이 설명하는데 군사정변으로 이렇게 표현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잘못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계승해야 될 4․19를 짓밟은 것이 어떤 사건이었지요?
……

시험 보는 것 아닙니다.
예?

생각대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승해야 될 4․19를 짓밟은 사건이 있었지요?
예, 2공화국 정부가 5․16에 의해서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힘들어요, 지금?
정쟁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정쟁입니까?
제가 지금 헌법의 전문에 그렇게 나와 있다, 역사교과서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제가 다 사실……

지난번에 김재윤 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왜 답변을 못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그것이 군사 쿠데타냐 구국의 결단이냐 하는 것이 지금 확실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어느 쪽으로 평가 판단을 하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그리고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그것이 필요 이상으로 논란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정 운영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리께서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 재판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번 참여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몇 번인지.

여덟 번 참여하셨더군요.
그때 긴급조치 재판이라는 것이 다른 국가보안법이나 다른 사건들하고 같이 병합해서 들어옵니다. 긴급조치 사건……

1977년 5월 유신헌법 철폐 시위를 위한 구국선언문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설훈 의원에게 징역 몇 년 내렸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징역 3년에서 5년씩 다 때렸더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긴급조치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사건들이 병합되어서 처리된 사건일 겁니다.

총리님!
예.

몇 년 했는지, 몇 번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면서 판결 내용은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큰 테두리에서는 기억을……

지금 좀 당황스럽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테두리 내에서는 기억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법관 생활을 하면서 처리한 사건은 아마 수십만 건일 겁니다.

박정희 정권에 부역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법관으로 임명이 됐고 그리고 법관으로서 직무를 처리하는 데 말하자면 그와 같은 좀 불행한 그러한 긴급조치라는 그러한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그 시대에서는 실정법으로 있기 때문에 법관은 실정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시대 상황에서 그와 같은 긴급조치가 발효되고 하는 그것은 정상적인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보면 변칙적인, 이것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긴급조치는 5․16이 구국의 혁명이었다는 기본 전제하에 내려진 조치이고 거기에 따라서 김황식 판사는 충실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할 말이 없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이 문건 받으셨지요, 지금?
안 보입니다.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소위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좌파 문화예술 인사들을 숙청하고자 하는 문건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예총은 회원수는 많으나 지리멸렬한 상황이다. 민예총은 숫자는 적으나 조직이 잘되어 있다.”,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킨 ‘괴물’, 북한을 동지로 묘사한 ‘JSA’ 이런 영화에 대항하는 우파 영화를 제작해야 된다.” 처음 보십니까?
예, 처음 봅니다.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 청산은 소리 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문화부의 지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장을 교체한 이후 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진두지휘하고 BH는 민정을 통해 위원장의 인적 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감시․독려해야 된다.” 이것은 추진 계획입니다. “BH는 총괄 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의 역할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2008년 12월 2일 한국콘텐츠산업협회입니다. 이 문건은 그대로 이명박 정권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 기획관리비서관실은 박영준 전 차관이 물러간 다음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박영준 라인에서 작성한 겁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진보냐 보수냐,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달리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문건대로 진행이 됐는데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그 문건의 내용을 지금 내가 처음 듣고 그 작성 주체가 누구며 그 뒤에 어떤 일이……

작성 주체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경위로 작성되고 그 내용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하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판 문화대혁명을 하자는 겁니까?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정확히 내가, 어떤 경위로 누가 어떻게 관여되어서 만들어졌고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됐는지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자 회의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아보시겠습니까?
뭐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하시겠습니까?
그게 과연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사실이고 또 분명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위법사항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도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세요. 장관께서도 처음 보는 문건입니까?
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것 드릴 테니까 수사하시겠습니까?
그 문건의 출처나 작성주체 또는 작성경위 이런 데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고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것을 단서로 삼아서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김윤수 미술관장 해임한 것이 불법이었다, 잘못됐다, 법원 판결까지 있었어요. 잘못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그 문건……

이 문건에 의해서 다 추진된 일입니다.
그 경위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잘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하시겠습니까?
아니 알지 못하니까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고 난 뒤에 위법사실이 있고 불법행위․범법행위가 있는 지에 대한 단서가 되면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법정에서 받은 돈 6억 원을 대선자금에 썼다, 수사 착수 단서가 됩니까, 못 됩니까?
정확한 발언 경위 내용 이런 것들이 조사가 선행돼야 그것이 판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계로서는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이 정도 가지고는 수사 착수 못 합니까?
그 정도…… 수사의 단서라고 보기가 현재로서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병화 후보 추천에 관여하셨습니까?
예, 법무부에서 여러 사람 후보 중의 한 사람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버티라’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까?
독려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추천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리고 또 제청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서는 저희들 추천한 입장에서 관철이 되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법무부장관 괴롭히면 압수 수색 영장 발부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누가 괴롭힌다고 해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압수 수색 영장은 법무부장관이 발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비이락입니까, 이석현 의원?
그것은 무슨 저기…… 보복 수사나 편파 수사라는 것이 당일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관, 두 사진 아시겠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한 사람은 홍성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정봉주 전 의원 사진입니다. 또 한 사람은 “BBK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이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살하거나 피해를 보고 고통에 휩싸여 있다.” 똑같은 말을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 한 사람은 대선주자로 펄펄 날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하는 말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에 의해서 현재 수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8․15 특별사면에 상신할 의향 있으십니까?
특별사면이라는 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이 고려되어야 될 요소가 민생이나 경제라든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특별사면이라는 자체가 법치주의에 대한 아주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되고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4개월에 한 사람만을 위한 원포인트 사면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한 것이지요?
그당시에 아마 사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보면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해서 원포인트 사면을 그당시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 사건은 현직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라고 법무부장관이 왜 의향을 말하지 못합니까?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만약에 8․15특사가 안 되면 9월달이 되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웁니다. 가석방 조건에도 해당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주어진,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서……

모범수로 매우 복역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도 “나랑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억울하게 정봉주 의원이 구속되어 있다.”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는 것이 지도자다운 그런 면모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들어가시고 총리 나와 주세요.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형슈퍼 홈플러스가 합정역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에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모로. 망원역에 또 있습니다. 2.3㎞입니다. 국회 전체 둘레가 2.4㎞라고 그럽니다. 이것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법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과 관련해서 입점이 불가한 것인지 어떤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홈플러스는 영국 자본이 100%입니다. 테스코입니다. 테스코 본사 필립 클라크 회장은 경영철학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에서 반대하면 들어가지 않는다, 버려진 시장 나대지를 우리는 개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지사장 이승한 사장은 그야말로 정글자본주의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미 사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포구청에서도 입점 반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반대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영국대사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총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규제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대기업, 재벌 그리고 서민경제, 골목상권이 맞부딪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8월말에 입점을 강행한다고 그럽니다. 충돌이 예상됩니다. 총리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MBC 파업이 얼마 전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16명의 기자가 해직되었습니다. 300명 넘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노사분규하고 관련된 문제를 정부가 원칙적으로는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하산 사장을 정부에서 임명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것도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됩니다. YTN 사찰보고 문건입니다. 현 배석규 사장이 직무대행일 때 노조원들 다 자르고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하고 강경 대응하고 있어서 충성심이 돋보이기 때문에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장을 YTN 노조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노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KBS, MBC, 연합뉴스, YTN 여기는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운영되는 곳입니다.
예, 그분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방통위라든지 또 방문진이라든지 이와 같은 관계기관들이 있고 또 그 기관에서 적법한 일응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온당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방통위원장 나와 주세요. MBC 방문진 이사, 김재철 사장을 옹호했던 인사들이 대거 다 재응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응모를 하고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거기에 응모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판단사항입니다.

방통위에서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추천하고?
아니, 이번에 응모한 거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심사하시겠느냐고요.
심사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공명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할 겁니다.

종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 JTBC, 채널A 재방률이 다 50%가 넘습니다. 재탕방송,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종편에 대해서 중간광고 허용하고 있지요? 각종 특혜를 다 주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그럽니다, 0.4%. 이 종편들도 서로 얼굴 보고 있기 깝깝하다고 그럽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방송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광우병 쇠고기로 시작한 이 정권, 용산 참사, 언론 장악, 4대강 사업 추진, 금강산 사업 관광 중단, 민간인 사찰, 끝내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렇게 정권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에는 이렇게 써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의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는 결코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체계가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우리 학교는 어떠합니까? 각종 입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넘쳐 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부터 청소년 사망사고의 1위가 자살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부모들의 괴로움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에 많이 보실 수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이것은 15년 전 기사입니다. 여러분, 요즘과 15년이 거의 똑같고요. 15년 전에 학교폭력이 처음 시작됐을 때 특별교사제 도입 등 수많은 대책이 도입됐고요, 최근에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지만 아직도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방적인 조처나 실제로 발생 대응체계나 사후 조처에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의 증후를 미리 발견하거나 자살이나 우울증 등을 미리 선별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큰 정책 중의 하나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입니다. 총리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실시한 제도가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에 대해서 현장에서나 전문가로부터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리지는 않으시겠지만 보이는 영상은 지난 7월 19일에 있었던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새누리당 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 당시에 한 부모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전문가들도 실제 이 검사 도구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검사를 통해서 걸러진 아이들도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합니다. 교과부가 제출한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주의’군으로 판정된 아이가 2.3%에 이르고요. 올해에는 전체 702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를 할 것인데 ‘주의’군 학생이 4%만 된다 하더라도 약 28만 명의 학생들이 상담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 센터의 상담 인력은 620명에 불과해서 이들이 모두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으려면 5개월이 걸리고요, 학교 내에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국공립학교가 겨우 5.3% 그리고 상담교사와 보건교사가 모두 하나도 없는 전체 학교도 34%에 달합니다. 숫자만 작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 보니까 보건교사들이 원래의 업무보다는 실제로 이 검사를 한 그 모든 설문지를 수거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것을 다 기입하느라고 중요한 상담활동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OMR카드와 리더기만 보급됐다 하더라도 금방 끝날 일을 교사가 직접 수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검사를 하더라도요, 사후관리 체계에도 참 큰 구멍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걸러진 아이들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정신보건센터로 가고 있는데요, 정신보건센터를 가 보시면 실제로 이 아이들이 관리가 되는 기록조차 없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아이들이 정신보건센터를 가면 일단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복지부에서는 통계를 못 뽑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과연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대답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제도가 일부 개선책이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난 5월 1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 방안 등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해서 정책중점연구소 지정 운영이라든지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겠고, 신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당연히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또 지적하신 일선 학교에서 보건․상담교사가 부족하다 해서 추가 배치라든지 또 위 센터의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데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과부가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 이런 어떤 부서끼리의 협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물론 소관업무 사항에서 부처별로 그 일을 추진하지만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서로 협력한다든지 또 부처별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실 중심으로 또 그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교과부나 보건복지부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리실에서 함께 관여해 가지고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더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학교 폭력 현장을 가 보면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분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총리님 생각에 먼저 때린 아이가 가해자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때린 아이가 가해자일 것 같습니까?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또 어느 학생이나 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고 또 서로 섞일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분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돼서 그에 따라서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교과부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 당국이나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됨과 동시에 한번 가해자로 밝혀진 아이들은 오랫동안 기록이 되어서 그 기록이 학교 입시에도 반영이 되고, 성인 범죄자들은 지금 5년 단위로 기록이 다 없어지는데 이 아이들은 심지어 10년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낙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애들이 일시의 잘못으로 인해서 낙인 효과가 찍혀 가지고 진학이라든지 나중에 성인으로서 취업에 지장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확실한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 폭력 문제가 하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의 하나로서, 말하자면 그러한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을 잘 선도해서 좋은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또 그에 따라서 낙인효과가 생겨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의식을 하고, 생활기록부에 그것을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변화되는 과정도 당연히 기록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개선된 상황을 오히려 그 학생에 대한 좋은 점으로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지도 만들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기록은 졸업 후 5년 내에 전부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책을 도모를 하고,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과거에도 이와 같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뭐라고 할까, 아무래도 어린애들이라고 해 가지고 온정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 개선의 효과가 안 드러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과도한 충격 요법이다 이렇게 비춰질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이미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충격 요법을 쓴 서구 선진국에서 오히려 학교 폭력의 빈도가 올라간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 가해 아이들도 우리가 도와줘서 좋은 아이로 만들어야 될 대상이지 현재의 충격요법으로 인해서 가해자로 낙인이 계속 찍히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오히려 중점을 두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좀 효율적인 전문적인 어떤 케어시스템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후배․동료 여러분! 최근 두 돌짜리 아이들이 시설로 모이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재원의 분담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갈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돈이 해결된다고 될 것인지, 저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이렇게 맡겨진 아이들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부모와 떨어지는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보여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 낯선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7개월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잘 웃고 두려움도 없지요. 그런데 일주일간 분리된 다음에…… 보십시오. 아이가 우울증에 빠진 성인의 얼굴입니다. 결국 일주일 엄마 떨어진 아이입니다. 그리고 좀 더 분리가 지속되고 나서 아이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하고 도저히, 너무 불안해하고 계속 울고…… 사실 이 비디오는 굉장히 유명한, 서구 선진국에서 아이들의 특히 영아들의 양육을 집으로 돌리는 데 크게 기여를 한 그런 소중한 기록 자료이고요, 1950년도에 콜로라도대학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부모랑 떨어지는 순간의 스트레스가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들이 먹는 거―영양가 있는 음식―건강 다 체크를 한다 하더라도 부모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두 돌 이하의 아기입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에 가면 공짜로 키울 수 있고 본인이 직접 키우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엄마의 품이 절실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심지어 국가 책임 보육이 활성화된 프랑스의 경우 42%, 핀란드는 24%에 불과한 영아의 시설이용률이 한국에서는 무려 57%까지 치솟고, 결국 지금 돈의 문제로까지 들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OECD의 권유와 똑같이 영아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기를 수 있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렇습니다. 저 동영상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0~2세에 대해서는 시설보육보다는 가정양육이 애들의 정서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정양육 중심으로 이렇게 중점이 두어져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지원 방식으로는 부모들이 맡기는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설보육의 경우에 지원되는 규모하고 가정양육을 위해서 지원되는 양육수당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피치 못할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시설양육 쪽으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정부가 지원의 차별을 줄여 가지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지금 정부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문제가 자꾸 ‘돈이 있다, 없다’보다도, 지원 방식 자체를 부모한테 더 많이 줘서 선택을 하기 위한 쪽으로 바꾸어 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제 질문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아이들이 결국은, 두 돌짜리 이하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는 그 자체가 큰 스트레스기 때문에 잘 자라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전문가들이 보육시스템에 가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얼리 인터벤션 프로그램 즉 조기 중재 프로그램 같은 게 되고 있고,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제도를 마련하실 마음은 없으신지요?
보육․양육에 관해서는, 우리 국가 장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와 같은 보육이나 양육시스템이 국가가 관여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지금 도입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역사가 일천해서 아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사회현실, 실정도 이렇게 챙겨 보면서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데에 실질적인 예산이 좀 더 투입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게,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중학생들이 실은 IMF 때 많은 가정이 파괴될 때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유아기에 아까 영상에 본 아이처럼 엄마 아빠 없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큰 아이들입니다. 그게 여태까지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반복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어머니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맡겨지는 영유아들을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호를 하는 시스템은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무상의 어떤 뒷면으로 무상급식이 생기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과연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급식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9920개소이고 2002년도 이전에 설치된 대부분의 급식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급식위생 및 안전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급식시설이 설치된 지 한 10년 이상 경과된, 전반적으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해 말까지 지금 전체 급식시설의 한 48.8% 정도 개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급식시설의 현대화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체 급식학교의 16%에 달하는 학교는 식당도 없고 교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 서울 지역의 일부 학교는 지난 6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복도에서 배식이 이루어진다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예, 지자체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급식시설 개선이 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여름방학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329개 교에 1517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급식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학교 급식에서 음식 외에 위생과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무상급식에 투입된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2조 원이지만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식당 설치 등 급식환경개선비는 2009년도부터 실은…… 현재는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지금 이런 학교 현장은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을 좀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아이들의 안전과 위생이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 관련 예산편성 등에 대한 조처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지라고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급식에 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급식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급식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지자체별로 또 교육청별로 좀 시급하게 개선사업을 빠르게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급식에 관한 업무는 시․도 교육감 책임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감님들하고 협의해서 좀 더 많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급식시설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이 돈으로만 ‘무상’자를 붙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보육은 아이를 기르는 기쁨과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은 시설투자를 무리하게 삭감해 가며 추진해서 아이들이 안전을 위협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적할 분야는 정부 부분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아이들과 여성을 위해 갖추어진 행정시스템을 없애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서도 아시다시피 최근까지도 여성과 아동이 성폭력을 당해서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만큼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요 법무부를 비롯한 6개 부처에 있던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전부 폐지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특히 저는 그동안에 성폭력 아동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제일 현실적으로 답답했던 분야가 법무부에 옛날에 여성아동인권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지금은 팀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제가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해도 이 부서 저 부서 다 흩어져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실제로 정책을 할 때 어떤 통일성 있는 것조차 부족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이들이, 특히 성폭력 아동들은 진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성․아동과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고 또 각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은 각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통합을 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면 된다 이런 취지로 아마 그렇게 제도가 개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부의 일이라는 것은 어느 부처에 국한되는, 일이 딱 한정되기보다도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에 따른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지장이 많이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물론 정부를 축소하는 것도 좋으나 축소하는 첫 번째 대상이 아무런 힘도 없는 아이들 쪽으로 먼저 손을 댄 게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 결과 정말 현실에서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 같은 경우는, 여가부에서 다 못 하는 정도로, 아직 아이들을 보호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게 지속돼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불편합니다.
그것은 이럴 겁니다. 아동들이 성폭력 대상이 되고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법무부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 그것이 폐지됐다고 해 가지고 일의 실질적인 성과가 얼마만큼 훼손됐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바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해바라기아동센터의 당초 설립취지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에게 상담, 의료, 법률자문, 사건조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들의 2차 피해를 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해바라기아동센터의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성부장관께서는 청소년과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지원 대상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13세부터 19세 미만 사이가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 치료기관의 효율성 문제로 지금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의 센터에 넣으려면 청소년 업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질적이거든요. 청소년 아이들하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반응이 다른데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이 업무만 지금 얹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선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지금 들으신 대로 여성가족부가 해바라기아동센터 내에 청소년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인력 확충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2009년도부터 고급인력인 임상심리사들의 월급을 깎으면서 오히려 전문성은 더 훼손되고 있는 마당에 기능은 더 얹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해서는 안 될 것 중의 하나가 센터만 지어 놓고 기능을 부실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일부 업무량 그리고 전문인력 등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 해 주실 수 있으려는지요?
예, 인력 확보 또 처우개선 등을 통해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성폭력 쪽은 전문가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깎는 것은 아무 일도 못 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건비를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부처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는 마음이 아픈 아이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관리체계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제도는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을 무시한 채로 설계가 되어서 아이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복지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가장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또 이들의 어떤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잘 보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꼭 돈의 문제로만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을 출신의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공영방송 사태에서 주연은 김재철, 김인규, 배석규지만 청와대가 직접 기획하고 여당과 검경, 언론이 막강 조연으로 활약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사안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시중․이상득․김희중 사건 시리즈 그리고 한일 군사협정 파동은 국기를 뒤흔드는 사안인데도 MB 정권은 버티면서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특검, 언론 청문회, 김재철 처리는 지지부진하면서 무력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 김재철은 망나니 칼춤을 추면서 연임한다면서 큰소리치고 있고 김병화 대법관, 현병철 인권위원장 카드가 나오는 개탄스런 현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MB와 한 몸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검경과 방통위 등 감독기관이 충성을 하고 있고, 언론이 침묵 왜곡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부일장학회 강탈, 유신과 긴급조치, ‘땡전 뉴스’와 보도지침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든 야든 정치권은 언론을 향한 정치적 야망과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론의 탈정치와 언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상식과 합리적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진짜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로 오랜만입니다, 권 장관.
예.

제가 말씀드린 검찰 조연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불만이시겠지요?
검찰로서는 정치적 고려가 없는데 그런 정치적……

그러면 김재철 수사는 왜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 또 부를 겁니까?
검찰에서 소환 시기나 방법 이런 데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너무 늦지 않게 처리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텔 투숙 중식당 이용에 1억 5000만 원, 명품 귀금속 구입에 1300만 원, 주말과 휴일에 법인카드 비율이 전체의 41%, 사생활에 법인카드를 7억 원을 썼는데 이런 공영기관 대표가 있다면 처벌대상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느니 만큼 수사 진행 상황 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급자 지위 악용을 해서 지난 7년 동안 27차례 20억 원의 회사 공금으로 ‘J’라는 특정 인물에게 지원과 혜택을 했다면 이것은 공영기관의 대표로서 위법이 아닙니까?
그 부분 역시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인 만큼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지금 금방 보여 드린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방송 프로듀서에게 특정 가수 노래를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도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이 대법 판결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특정하고 나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 판결에 또 보면요, 지인들과의 식사대금 결제의 개인적 용도로 쓰면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시하는 것입니까?
판례 취지와 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니까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결론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미용 업소 ‘소시에 월드’, 여기는 여성 전용입니다. 여기에서 김 사장이 법인카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성전환 수술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인에게 법인카드를 양도하였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수사 대상이 안 됩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고발이 이미 네 차례 들어갔고요, 본인이 조사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도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부르지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는데 경찰 수사를 왜 막습니까? 왜 그렇게 남부지검이 지휘를 합니까?
관할 검찰청에서 적정한 지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죄송합니다마는 제 지역에 영등포경찰서가 있습니다. 영등포경찰서 간부들이 검찰이, 남부지검이 꼼짝 못 하게 막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꼼짝 못 하게 막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확인되면 남부지검에 꼼짝 못 하게 하지 말도록 지시하실 수 있습니까?
꼼짝 못 하게 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에 대해서 적정한 지휘를 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경찰은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당한 수사를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수사 지휘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만 하시는데 답안을 그것 하나만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5월 18일, 6월 5일 두 번이나 노조를 상대로는 영장을 재청구까지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재청구하실 것입니까?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검찰에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아마 그 자체 판단이 두 번째 재청구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재청구 여부는 추후 검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국회 안 도청사건 무혐의, 내곡동 사저 무혐의, 기타 모든 중요한 사건에 무혐의 하셨고 엉망으로 만들거나 약하게 해서 오히려 처벌을 면하게 하셨고요, 안 해도 되는 수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권력의 로봇이라는 얘기나 다를 바가 없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비행 청소년이라고 그러지요, 비행 검찰이고 일탈 검찰입니다. 그리고 자판기 검찰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증거에 따라서,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똑같은 답변 하시는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시던 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입니다. 2009년 9월경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에 특정 연예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 보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보도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가 인용하고 있는 이것 맞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당시 2009년 9월 1일부터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물론 제가 전직, 재직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적절할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예인 사찰 부분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지시한 사실도 없고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이 보도가 인용하고 있는 문건을 보면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경찰이 단독 면담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보고받은 바가……

이 행정관이 누구인지 모르십니까?
예.

그러면 민정수석은 모르게 행정관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민정수석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활동은 보고받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몰랐다면 민정수석으로서 무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전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퇴출 방송인 몇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MB 정부 들어서 윤도현, 정관용, 유창선, 그리고 2009년 4월 제가 퇴출당했습니다. 그리고 권재진 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김제동, 이외수 하차했습니다. 2009년 11월에 김인규 사장이 온 이후에는 손석희, 그리고 MBC 김재철 사장이 부임한 이후에는 가수 김C, 김미화 씨, 김종배 씨 하차했습니다. 이것 다 우연입니까?
그것은 저희 업무 소관 밖의 일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아니합니다.

지금 거의 똑같은 답변 하고 계시는 것 아시지요?
저는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대로입니까?
예.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정수장학회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답변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가 정수장학회 문제에서 국가 강압, 부일장학회 강탈을 인정을 했지만 소멸시효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 판례를 보면, 문경 학살사건에서 진실위의 진상규명과 권고가 소멸시효 기산점이라는, 그것을 인정한 대법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수장학회 문제도 2005년에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권고가 있은 때부터 기산이 된다고 보면 2015년까지 시효가 유지됩니다. 이 대법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장학회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효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법 판결이 맞습니까, 지법 판결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효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인정한 중앙지법 판결, 그것이 또 항소심이 현재 법원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법원의 대법원 판결이나 또는 하급심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일단 변호사가 되실 것 아니겠어요? 다시 검사가 되실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법무부장관으로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인정합니까, 지방법원 판결을 인정합니까?
뭐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 판결에 기속된다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은 드리고, 다만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건 판결 또는 대법원 판결하고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지금 현재 심리가 계속 중에 있고 그 판결의 당부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법 판결이 우위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법 교과서에 써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안 하십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 인정 못 하십니까?
그 사건이 거기에 적용될지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법원도 인정 못 하시는 겁니까?
대법원을 인정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말씀을 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민법상 법인은 소유 대상이 아니지요? 그건 민법총칙에 나와 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민법상 법인은 소유의 대상입니까, 상속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법인은 독립한 법인격체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법총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정수장학회는 누가 소유했느냐라고 묻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사전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모르시는군요, 정수장학회 사안에 대해서.
예.

그러면 정수장학회는 민법상 법인이기 때문에 소유의 대상도 아니고 상속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주요 기관인 장학회 이사의 선임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주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역대 이사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태호 이사장은 박근혜 전 의원의 이모부고요. 김창환 씨는 어린이회관 관장입니다. 그리고 김귀곤 씨는 상청회 고문이고요. 그리고 박근혜 의원이 10년 동안 장기 집권했고, 현재 최필립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장학회는 사실상 상속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소관이 아니라고 피해 가시는데 제가 지금 법률가로서, 권재진 장관 곧 변호사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권재진 장관의 법률가적 판단을 묻는 겁니다.
저는 지금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제가 법률가로서 또는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시험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법률가로서는 거의 포기하신 거군요?
아,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제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에서 하는 얘기 중에 “검사에게 무죄는 무덤입니다.” 그런 말을 아시지요?
검사는 무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는 출세의 사다리’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2, 3심 무죄 판결된 정연주 전 KBS사장 수사라인, 이기옥, 박은석, 최교일 검사, PD수첩 담당 검사인 전현준 검사 모두 잘됐습니다. 김윤수, 김정헌, 황지우 이 세 분을 수사한 검사 모두 잘됐을 겁니다. 그리고 면죄부 내 준 내곡동 백방준 부장검사, 불법사찰의 김진모 검사 다 잘되었습니다. 이게 검찰의 원칙입니까? 인사의 원칙입니까?
검찰 인사의 원칙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의 전문성 또는 도덕성, 또는 조직 내에서의 평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잘 갔다, 못 갔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사 원칙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부터 법언을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무죄는 출세의 사다리다”라고 바꾸시는 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맞아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방통위원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수방관 위원장’이라는 별명이 최근에 붙은 것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방문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문진은 최근 김재철 사장을 세 번 선임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그러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문화방송 미래 비전이 있는 사람, 방송 조직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을 갖춘 인사’라고 세 번 선임했습니다. 그때마다 방통위는 이것을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셨지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묵언하시는 거지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이나 선임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만 맞으면 되는 거군요, 아무나?
공정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만 되면 되는 거군요. 방통위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 방문진은 세 번이나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방문진 여권 이사 6명과 감사 1인이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이사 선임에 신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연인이 누가 신청한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이나 선임을 해 준 이사들이, 김재철 사장을 세 번 선임해 준 이사들이 다시 연임을 신청할 만큼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도 절차만 맞으면 됩니까?
그것은 그 상임위원들하고 심각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절차만 맞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방문진 이사들은 MBC 170일 파업 사태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이사들도 해결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지난번에 저랑 만났을 때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이 방문진 임원 선임 계획을 발표하던 무렵에 김재철 사장은 이미 보도된 대로 ‘8월에 들어올 여권 이사는 다 내정됐고 이 대통령이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영향력이 남아 있다’ 이것은 청와대 개입설 얘기한 것이지요?
그 내용을 저는 알지도 못하고 사실 그럴 일도 없는 것……

보도는 보셨습니까?
예?

보도는 보셨습니까?
예, 보도는 봤습니다.

그러면 김재철이 그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정치적 인물이지요? 사장 자격이 있습니까? 정치적 인물입니다.
이것은 MBC가 공식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김재철이 말한 내정된 이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왜 고발 안 하십니까? 이것은 방문진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유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왜 고발 안 하십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것은 MBC 쪽에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를 했고 법적 대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만 믿으시는군요? 이런 정치적이고 무자격한 인물을 방문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네 번째로 선임을 해 오면 또 오케이 하시겠습니까?
누가 선정해 오는 게 아니라, 저희 여야로 구성된 상임위원들이 심각한 논의를 거칠 겁니다.

논의만 하시는군요?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것이 정해진 절차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절차만 밟으면 어떤 사람이 와도 좋다는 말씀이군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정당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지요.

김재철은 정당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김재철 사장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채철이라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방통위원장이 MBC 사장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러고도 방통위원장 하실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까?
그걸 MBC 사장 개인적인……

그럼 아무나 방통위원장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인간적인 MBC 사장을 꼭 알고 모르고가 방통위원장 자격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새누리당 이한구 대표가 “방문진 이사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고 위원장님도 20일에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무나 시킨다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절차만 맞다면?
이것은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심각한 협의를 거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 선정하는 큰일입니다.

방통위원장은 도대체 아시는 게 뭡니까?
저희들은 여야로 구성된,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 제도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논의만 하시는군요?
논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청와대하고는 어떻게 상의하십니까?
청와대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상의 전혀 안 하시는 거지요?
예, 안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상의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의 안 합니다.

상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기록으로 남습니다.
기록해 주십시오.

여러 번 위원장께서는 “저는 무능한 사람이다. 국가기관에서 방문진 이사장을 부른 선례가 없다. 전임 위원장이 했던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의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체 말씀을 잘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이것은 여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MBC․KBS․YTN 사장, 임원진에 대한 정권 차원에서 깊숙이 개입한 총리실 사찰 문건 나왔지요? 경위조사 안 하셨겠지요? 임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물론 안 하셨겠지요?

예.

원래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총리들도?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더군다나 좀 오래전 이야기 또 제가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야기를 제가 따로 조사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규 김재철 배석규, 정치적 인사 맞지요? 이것도 조사 안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정치적인 인사인지 어쩐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 판단할 입장이 아닙니다.

MB 정권 들어서서 해직 언론인 16명, 정직․대기발령 징계자가 150명입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의 문제 그리고 그 징계 그리고 또 징계를 해소하는 문제 등은 그 해당 구체적인 사업장에서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우리는 2개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정치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개의 세계로 나뉜 이유는 권력과 기득권의 오만, 독선, 불통 때문입니다. 정치만이 이 둘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정치가 가교의 역할, 합리와 상식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당 동료들에게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밀양 창녕 출신의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살기 좋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 측을 상대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리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정부의 임기가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총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정부의 남은 7개월 동안의 주요 과제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우리 국내 경제 문제입니다. 특히 서민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취약계층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서로 협조․상생하는 문제 등등이 있고, 또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대선 정국에 있어서 국민이 이렇게 서로 대립, 갈등할 것이 아니라 통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정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도 IMF 사태가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가 정치적으로 공백기였습니다. 권력 이양기였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점, 그런데 지금은 경제위기가 거의 상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벌어질지 모르는데 대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부가 경제위기 관리의 끈을 놓지 말고 잘해서, 잘 관리해서 다음 정부로 넘겨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또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든 상시화돼 있는 이런 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 설령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잘 구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밖에 또 다른 주요 과제로 생각하시는 건 뭐가 있습니까?
1997년 IMF로 인한 외환위기 문제는 비교적 심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 문제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국가의 위상이 그만큼 커진 것과 관련해서 국제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잘 관리해서 계승하는 문제, 그다음에 보육문제도 국민들의 관심사로 정말 그 시대하고는 다르게 등장했고, 또 그밖에 학교폭력이라든지 불법 사금융 문제라든지 여하튼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생긴 많은 문제점들이 사회 각계에 지금, 말하자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챙겨야 될 문제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정부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마치 앞으로 정권을 담당해야 할 기간이 1년, 2년 이렇게 남아 있는 자세로 해야지 느슨하게 해서는 정말 이 중요한 시기에 결국은 다음 정부에도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시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조금 전의 말씀 중에, 남북 문제 남북관계 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숙청 상황도 보면 새 권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징조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권력 내부의 암투와 내분이 심화되어서 정정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대선이라는 이런 중요한 정치 일정 수행에도 결정적 차질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개인적으로 저는 재정 건전성, 재정을 건전하게 잘 채워 가지고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국민에게 약속한 국책사업을 하려고 봤을 때 곳간이 비어 있어 가지고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수자원공사에다가 의뢰하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정부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재정을 튼실하게, 튼튼하고 내실 있게 잘 채워서 다음 정부에 넘겨줘서 다음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채워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위기 또 침체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난번의 외환위기 IMF 때처럼 일시적인 우리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세계경제와 연동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가 말하자면 상시화되고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든 지금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또 남북관계 사태가 생길 때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해야 될 필요가 생길 텐데 그 경우를 대비한다면 가능한 한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도로 확보․유지하는 것이 가장 다음 정부에게, 말하자면 좋은 승계를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도 기본적으로는 내년도에 균형재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국가 채무가 말하자면 30% 초반 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더 이렇게 복지 지출을 하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조금은 인색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서 아낄 건 아끼면서 다음 정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서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 그게 이 정부의 할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권력형 비리․부패의 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근래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고 또 참담한 마음인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정부 임기의 마무리를 원만하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 잘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고질적인 일이 정권마다 예외 없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근원적인 해법도 같이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권력,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력이 세기 때문에 측근도 세고 또 친․인척도 센 겁니다. 대통령 권력이 세지 않으면 측근이나 친․인척이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화되어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 분화시키는 것, 적절하게 조정하는 그런 개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10명의 경찰이 1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 하는 것처럼 권력형 비리는 정말로 국가적으로 기구를 만들고 인력을 투입하고 재정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감시․예방하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터지고 난 뒤에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정권의 권위가 추락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기구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서 정권의 정통성 또 권위에 직결돼 있고 국정 수행의 효율성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이 권력형 부정․비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 방송통신위원장님! 좀 전에 우리 신경민 의원님과도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도 선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방송이 기술이나 콘텐츠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일류에 이미 가 있는데 정치권과의 고리, 방송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것, 위아래 할 것 없이…… 정치화되어 있는 것이 선진 방송이 되지 못하는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들고, 방송이 선진화되어야 우리 정치도 선진화되고, 거꾸로 정치가 선진화되는 전제 조건이 방송이 선진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선진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신경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치적으로 방송이 정치로부터 탈정치화하는 것,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중립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치권도 방송을 가지고 밀고 당기기 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득 보겠다는 생각 포기하고 독립된 감시기구로서 감시받는 입장에 서는 것, 그것이 저는 선진화의 요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방송이 정치적 중립성을 통해서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언론이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방송사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끼쳐 드린 그 불편과 심려를 생각해서라도 노사 모두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방송사 내부 문제는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다 보면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방송파업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행한 상황인데 저는 거꾸로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방송, 특히 공영 방송이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중립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중립화된다고 하는 것은 사․노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쪽만 정치적으로 중립화돼 가지고는 방송 전체 중립화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 측도 정치적으로 중립이 돼야 되고 노도 마찬가지로 위아래가 같이 정치로부터 단절되고 독립하고 객관적 감시자로 돌아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감입니다.

시간 부족으로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사 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중립화하는 방안으로서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노 측은 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노 측도 마찬가지로 특정 정파, 지금 현재는 언론사, 특히 방송사 노조 같은 경우에 바로 상급기관이 언론노조고, 언론노조는 민노총 소속이고, 민노총은 옛날의 민주노동당의 주축 세력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공정하고 탈정치적인 보도나 제작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노사를 같이 정치권과 고리를 끊게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권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그런 독립된 기구로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방통위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작년 초 1월 1일자, 또 7월 1일자로 이제 타임오프제, 복수노조제가 적용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입되고 난 이후에 노동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타임오프제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회사 측의 비용 부담으로 노조 운영을 주로 해 왔었습니다마는 대원칙이 노조가 부담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가운데 교섭․협의, 고충 처리와 같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 활동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비용 부담으로 노조 활동이 가능하게 돌파구가 마련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조 활동의 자주성을 근간으로 하면서 노조 활동에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노조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정 자립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중소 노조사업장의 경우에는 타임오프제도를 통해서 노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말하자면 국제적인 추세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뒤로 해서 타임오프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사 측에서 임금을 이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정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타임오프를 체결해야 되는 대상 사업장의 98.8%가 체결을 했고 또 체결한 사업장의 경우에 99.8%가 고시 한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면, 탈법 이런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고도 받고 해서 노사가 법을 지키도록 그런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분규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사분규가, 대체로 우리나라의 분규가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평균보다 낮아졌습니다. 즉 작년도 근로자 1000명당 분규손실일수가 24.7일입니다. 그런데 OECD 최근 통계를 가지고 보면 26.8일이기 때문에 한국의 노사분규가 OECD 평균보다는 낮아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와서는 방송사 파업 등등의 사정으로 해서 분규가 좀 늘어났습니다.

19대 총선 이후에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전후로 일부 현장에서 분규가 새롭게 조직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환노위 안에서 지난번에 야당 위원장님 있을 때 여야가 어렵게 통과시켰던 이런 노사선진화법 그것을 다시 뒤집는, 과거로 돌리는 그런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또 청문회 등을 열어 가지고 분규 현장에 사 측을 불러내 가지고 압박해서 노 측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개정 노조법이 그야말로 13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유예를 거치면서 아주 어렵게 노사정 합의와 각계의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된 노조법이 나름대로 연착륙되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9대 국회에서, 특히 환노위에서 의석 분포상에 차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지 상당히 일선 현장이라든지 노동 관련 법의 개정에 있어서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뜻을 보고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설명도 드리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사 선진화를 위해서 어렵게 개정된 이 노동법에 대해서 다시 회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 우리 부처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경륜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국민의 뜻과 다르다고 하면 법사위, 본회의까지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예전과 같이 후퇴하는 쪽으로 역사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재의 요구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사전에 제가 질의 예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흡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을 비롯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규제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폭넓게 운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개인에게서는 흡연이 더 유해할지 몰라도 사회․국가적으로는 음주가 훨씬 더 폐해가 크다고 보거든요. 음주가 끼치는 총체적인 사회적 비용, 국가적 비용이 저는 엄청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는 없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흡연에 준하는 그런 음주문화의 개선 이런 데 대해서 고민하거나 제도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예,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게 국민건강 문제이기 때문에 흡연도 지금 존경하는 조해진 의원님께서도 규제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조금 더 저희들이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번 국회에 저희들이 금연 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입법을 요청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음주의 문제도 추산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금연에 못지않게 국민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음주 폭력의 문제라든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한 술의, 주류의 판매를 제한한다든지 또 최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극장 같은 데서 주류의 광고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또 사회 일각에서 음주 문화 개선을 위한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저희들이 계속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 나가면서 관리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음주 행태․문화,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하지요, 선진국이 우리들보다는?
예, 저희들보다는 다소 엄격하게 규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규제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재고할 필요는 없습니까?
예, 저희 보건복지 당국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국민 건강관리 차원에서는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요. 관련 부처들하고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야당 대통령 예비 후보께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모토,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마음에 울리는 바가 있었는데 ‘저녁이 있는 삶’이 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음주 문화가 추방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녁 자리에서 술 먹고, 만취할 때까지 먹고, 늦게까지 먹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저녁이 있는 삶’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 모두가 소망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흡연의 규제에 준하는 그런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음주 행태․문화 개선을 위해서 우리 보건복지부가 행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국민보건증진법에다가 동일 영역을 다시 포괄하시든지, 아니면 별도 법을 만드시든지 지금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이 좀 있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가격을 심한 표현으로 때려잡아 가지고 농산물 가격 비중이 소비자 물가의 7.76%밖에 안 되는 그것을 때려잡아서 농민들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면서 소비자 물가 안정화시킨다는 이런 정책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값이 올랐을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관세 인하라든지 또 수입 확대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낮추려고 한다면 농민들의 책임이 없이 값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부양시키는, 지지해 주는 정책도 꼭 같이 해 줘야 형평이 맞는데 지금은 일방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재배라든지 직거래 활성이라든지 또 유통구조 개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농민도, 생산자인 농민도 제값을 받고 또 소비자도 값싸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생산자인 농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정책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한․중 FTA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는 맥락을 가만 보면 농정을 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정부나 정책하시는 분들이 농촌 농민 농업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천덕꾸러기, 또는 사양 산업, 대충 정리해 가야 될 대상, 일이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뭐 던져 주면서 다독이면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팔아넘길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농민과 농촌과 농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농민들이 나서지 않더라도 알아서 챙겨 주고 지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반대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나 정부 입장에서는 하여튼 세계 선진국들이 농업 부분에서도 선진국이다, 어느 나라든지……

예, 맞습니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촌․농업이 그야말로 첨단산업에 준할 정도로 이렇게 제대로 산업화 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농촌에서 재래식으로 고령화 되어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그 문제는 정말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농업을 진짜 제대로 된 산업으로서 발전시키는 그와 같은 투 트랙으로 이렇게 해 가는 가운데 농업이 선진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이라든지 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때인가 기획재정부의 복지TF 운영 문제를 가지고 야당 의원님들과 좀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결국 그것은 정치권에서 늘려가는 복지 수요를 재정이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워치하고, 모니터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책무 때문에 그랬다고, 어쨌든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포퓰리즘 아닙니까, 선거 때 기승부리는 포퓰리즘? 우리 경제 안에서 별도로 혁신을 통해서 신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있는 것 가지고 복지예산 늘리면 결국은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이고, 주머닛돈에서 빼서 쌈지에 넣는 것이고, 이 카드로 저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부채를 늘리거나……

미래 세대로부터 우리가 착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것들을 좀 스터디를 해 가지고 여야 막론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상의도 드리고 이런 노력의 일환이지, 다만 그때 그게 외부에 발표되는 과정에서 선관위의 지적을 받을 정도의,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향후에 적어도 정당의 정책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는 않도록 정부로서는 잘 챙길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세 개 주고 저녁에 네 개 주다가 바꾸어 가지고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줄게 그러니까 더 많이 주는 줄 알고 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데 현혹되는 국민이 있을 때 인기영합주의, 선심 정책, 무책임한 선심의 포퓰리즘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어서 ‘우리 국민을 놀리냐, 속이냐?’ 하고 심판하는 국민이 있을 때 나라를 후퇴시키는 포퓰리즘이 추방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튼실한 경제와 재정과 정치의 바탕에 서게 됩니다. 선거의 시기를 맞아서 이런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는 정부, 국민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최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최민희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올해 1/4분기 한 가구당 통신비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개인치의 평균요?

한 가구당?
한 10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14만 8000원.
예.

지금 방송통신위원장님은 통신비 얼마나 내시지요?
한 달에 8만 원에서 10만 원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 통신비 지출 부담 크지요?
적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뒤의 자료 한번 보실래요? 왜 총선 때 각 당에서 이렇게 통신비 인하 공약을 냈을까요, 부담이 안 되는데?
통신비는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전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통신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통신비 인하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통신비는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통신비를 결정하는 사항은 개인적인 요금에 관계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 ICT의 발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항을 겸해서, 그 두 가지를 겸해서 연구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들어가시지요. 교육부장관님! 지난 6월 ‘네이버 노이즈 사건’ 있었던 것 아시지요?

‘네이버 노이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이버 노이즈 사건’.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시지요. 잠시 준비되는 동안 저 봐 주십시오. 미국에서 ‘다크 나이트 총기 사건’ 벌어진 것은 아시나요?

예.

보십시오. 이런 사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유해 매체, 미디어 환경의 악영향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나 또 아이들 인성 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심대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이나 또 향후에 추진하는 인성 교육 강화 정책에서 유해한 미디어 매체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예,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게임 과몰입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2010년 10만 8000명, 게임 중독 늘어나고 모방 범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종합적으로 미디어를 제대로 보기 위한 지원 체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특히 정보 윤리 교육이라든지 또 미디어 교육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 지원 체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정책이 앞으로 인성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큰 틀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성 교육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미디어 교육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이 되어서 지금은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범교과 학습 주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님! 종편 출범한 지 8개월입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 보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한편 살펴보지요.
예.

종편 왜 도입하셨어요, 순기능? 종편 도입할 때 뭐가 좋다, 순기능 세 가지 주장하셨어요, 정부에서.
아, 종편……

예, 그 세 가지 말씀해 보시지요.
방송의 활력을 높이고, 그다음에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하고, 방송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독자의 다양한 채널 선택권 이것도 중요하게 주장되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편 4사 자체 콘텐츠 제작 비율 얼마나 되나요?
한 50% 정도는 외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널A 자체 콘텐츠 비율 36%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재편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 것을 또 편성, 또 보내고 그러는 것으로……

예. 종편 재방송 편성 비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50%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심지어 60%에 육박하는 재방송을 종편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편방송 만들려고 그 생난리를 친 건가요, 몇 년 전에? 종편 일자리 얼마나 창출됐지요?
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종편 1개 사당 5000개의 일자리 창출된다고 정부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채널 선택권 다양화, 종편이 얼마큼 기여했나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여 못 했지요? 더구나 KBS가 종편에 무려 89편의 다큐멘터리와 교양물을 팔았습니다. 이게 채널 선택권 다양화한 겁니까, KBS에서 방영된 것 다시 보는 것?
그게 처음에 한 것보다는 그렇게 의도대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6개월 지난 상태에서 엄격한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선정 과정 불공정했던 것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조중동에 방송 주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을 거다,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종편 시청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각 사별로?
각 사별로는 종합적으로 잘 모릅니다마는 0.47 정도가 현재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시청률이 0.44, 가장 낮은 시청률이 0.28%로 나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종편 출범 직후부터 제작비 후려치기, 구두계약 3개월 어음 발행해서 힘없는 외주 제작사 괴롭혔습니다. 방통위 뭐 하셨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편 개국 석 달 만족도를 물었습니다. 외주 제작사 대표 37명의 90%가 넘는 34명이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종편 4사 대표 만나셨지요?
예, 만났습니다.

혼내셨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특혜 또 달라고 하던가요?
특별한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말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편 대표들은 여러 가지 부탁을 했어요. 심지어 호텔이나 병원 같은 시설에서도 종편 시청할 수 있게 유관 기관 협조하게 해 달라고도 부탁했습니다.
아, 백화점 얘기는 있었습니다.

더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백화점에……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종편을 시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숨이 납니다, 위원장님. 조중동 종편을 놓고 ‘탄생하지 말았어야 할 MB 정권의 사생아’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종편 만날 시간에 어려운 지역방송 한 번 더 만나시지요. 최근 OBS 경인방송 미디어랩 문제도 논의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방송 지원 차원에서 잘 결정해 주십시오. 한숨이 납니다, 위원장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리님! YTN 사태, 민간기업 노사 문제입니까, 정권 차원의 언론 장악 문제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노사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건 또 언론하고 관련된 문제고 또 정부가 일정한 관여가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답이 좋아지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YTN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실래요? 총리님!
예.

이게 총리실 불법 사찰 문건입니다. ‘BH 하명’ 아주 크게 제가 일부러 써 왔고요. 여기 ‘YTN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써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보이시지요?
예.

배석규 대행이 정권 마음에 들게 아주 잘해서 이 사람 사장으로 빨리 올리자라고 원충연 씨가 9월 3일 날 보고서 올립니다. 어디에 올렸을까요? 총리님께 올렸……
저는 그거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안 계셨습니까?
예.

그러면 총리님께 올렸을까요, 당시 총리님?
아니, 제가 아는 바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사건 터지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과거라도 알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관련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총리가 모든 국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건 작성된 게 9월 3일, 여기 써 있지요? 10월 9일 배석규 씨 정식 사장 됩니다. 민간기업 노사 문제와 정권 차원의 언론장악 문제,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방점?
방점이요? 지금 질문 취지를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 언론사 문제는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독립성․공공성이 확보․유지되는 그런 방향에서 문제의 중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도 속 터지시지요. 자, 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산참사, 어떤 사건입니까?
그곳에 거주하던 또 영업을 하던 분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퇴거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항거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라고 생각합니다.

참사라고 하는 핵심이 뭡니까, 총리님?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고 또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명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죽고, 경찰특공대 1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참사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사정 중에 그와 같은 참사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건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고 안타까운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또 그분들이 불법적인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은 또 잘못이라 하더라도 경찰력에서 그걸 보다 지혜롭게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압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그 아쉬움은 남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자체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공권력이 남용됐다, 인정하시지요?
공권력 남용의 문제라기보다도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럴까 모든 사태를 정확히 대비해서 그 문제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5명, 경찰특공대 1명의 죽음, 공권력의 책임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 과정에서,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방법론적으로 말하자면 완벽하게 그와 같은 사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여하튼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책임은 기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 측에서 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차후에 그와 같은 사태가 또 생길 때에 그와 같은 불상사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총리님. 참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민간인들은, 사건 당사자는 구속되어 재판받고 감옥 갔습니다. 공권력 쪽에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공권력의 행사가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관계를 도대체 신문에 나는 것 갖고 알 수가 없어서 그 판결을 가지고 잠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판결을 죽 읽어 보면 사실관계에서 이분들이 이런 애환은 있지만 과연 이렇게, 말하자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망루에 올라간 게 폭력입니까? 자료를 좀 더 다시 살펴보시고……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행동을 계획했었는지 하는 것은 판결문에서 정확히 봤습니다. 단순히 망루에 올라간 정도에 그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 행정관은 경찰청에 이메일을 보내서 용산참사 직후 강호순 사건 활용해서 용산사건 덮으라고 지시하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재판부에 인권위 의견을 제출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자, 그리고 분위기가 찬성 쪽으로 기울자 결정을 미루고, 서둘러 폐회하고 이런 짓 합니까? 공권력 떳떳하게 행사하셨다면서요?
인권위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면 안 되지요. 법무부장관님! 노건평 씨 관련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창원지검 이준명 검사 고발당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이 사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담당 검사는 배정되었나요?
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흘리면 언론이 받아쓰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이 행태 올바른 겁니까?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당 사건 관계 당사자들의 명예나 이런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의사실공표는 저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피의사실공표가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그 보도 경위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피의사실공표 건으로 검찰이 고소 고발당한 건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되는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통계를 가지고……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벌받은 적 있습니까?
처벌받은 사건이 있는지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없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통계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유를 지금 현재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의사실공표로 정신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정치 생명이 매장됩니다. 어떤 사람은 업체가 망한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쩌실 겁니까?
글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피의사실공표라는 것이 범죄행위이기도 하고 또 그 영향이 지대해서 당사자들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하고 있고, 또 피의사실 공표준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부 통제수단을 만들어서 엄격한 제약하에서 국민들의 알권리와 또 당사자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조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실에 노건평 씨 관련 피의사실공표 혐의, 이준명 검사 사건 진행상황 정리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민간인 사찰 수사결과 지난 6월 13일 발표하셨지요?
예.

수사결과 요약해 주세요.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결과는 1차, 2차에 나눠져 있습니다. 1차 수사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3건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있었던 점을 밝혀서 현재 추가로 기소가 된 것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범이 누구입니까?
현재 공판 중에 있습니다. 공판 중에 있는데 주범이라면, 그 당시에 추가로 기소된 사람은 박영준, 이영호 등 세 사람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여야가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예.

왜 국정조사 합의했을까요?
그 사건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또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사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정치권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진수 씨가 청와대의 지시로 증거 인멸했다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왜 꼬리만 자르셨어요? 청와대가 무섭습니까?
꼬리만 자른 게…… 검찰에서 3개월 동안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해서 원칙과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꼬리의 비애’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꼬리만 자르니 찝찝하고 미안하지는 않으시던가요, 꼬리한테요?
사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이나 형법이 특정 세력, 특히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 특권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런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특별한 특혜나 또는 특권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의원 동생 박지만 씨, 주식거래 이상하다는 의혹도 받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됐는데 수사한 적 있으십니까?
검찰에서는 사회적 신분이나, 아까 말씀드렸둣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지만 씨의 주식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수사되고 있는 사건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언제라도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면 검찰에서 그에 따라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 구속되기 전에 박지만 씨하고 밥 먹었대요. 아시지요?
언론 보도에 있었습니다.

박지만 씨 부인 서향희 변호사, 이 회사 법률고문이지요?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삼화저축은행 어떻게 되었나요? 폐업되었나요, 회장은 구속됐는데?
구속되어 있고 법인 저축은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아마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현재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삼화저축은행, 지난 2월에 우리금융지주사에 합병돼서 지금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두언 의원, 박지만 씨, 박지원 원내대표 뭐가 다른가요? 박근혜 의원 말처럼 본인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면 박지만 씨는 끝난 것인가요?
특정인의 발언이나 특정인의 신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원칙과 증거 관계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축은행 관련 사건이라고 다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만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사 결과 관련 의혹이 확인된 것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사하셨어요? 수사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삼화저축은행 관련 사건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 의혹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두언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도 본인이 확실하게 지금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지요. 왜 박지만 씨는 본인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면 끝난 것이고, 정두언 의원이나 박지원 원내대표는 본인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끝이 안 납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해서 혐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과 증거 관계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본인의 발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두언 의원이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혐의 내용이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니만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사 진행되고 그 두 분에 대해서도 소환하고 그러시지 왜 이 두 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렇게 소환장 보내고 이렇게 하십니까?
소환의 필요성이나 방법 등은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 가족은 치외법권 가진 특권층입니다, 지금 적어도 검찰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어느 누구도 특권이나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총리님!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미노루’ ‘마쯔모도’ 누구의 일본명인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초등학생도 알던데 총리는 모르시네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분 만주군관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분 남로당 활동하다 여순반란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되셨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분 친일입니까,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경력이 있다면?
그 사정을 가지고……

아니요, 이 사실만으로.
일본 이름을 썼다……

만주군관학교 나와서 일본군인 노릇 했다……
일본 육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육사 나온……

누군지 아시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름 가지고는 몰랐는데……

누굽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로당 활동하고 여순반란사건 가담하고 이것 종북입니까, 아니면 원조 빨갱이입니까?
그분이 남로당에 연루됐다 하는 사실은 제가 다른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있고, 또 일본 육사 나온 그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딸이 국가 기강 운운하며 종북 논쟁 벌입니다. 총리, 이것 블랙코미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그냥 희극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사상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었던 것하고 박근혜 의원이 지금 어떤 사상적인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것은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방탄 총리님,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정권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측근 몇 명 부패․비리로 구속되어 있습니까?
1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 이상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7, 8명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측근이 20명 가까이 부패․비리로 구속된 정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입니까? 이건 답할 수 있으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답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기에는 어렵게 됐다” 그렇게 제가 답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님, 그러시다가 병 걸리실까 봐 걱정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권 4년, 민생과 남북관계, 민주주의, 절단 났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판단 기준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측근 20명과 친형, ‘방통대군’ 최시중, 구속돼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총리 이하 대다수 공직자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합니다. 홍길동은 호형호제 못 한 아픔으로 난을 일으켰습니다. 5ㆍ16을 ‘쿠데타’로 부르지 못하고 정수장학회를 ‘장물’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박근혜 의원 가족은 불법행위 혐의가 있어도 검찰 조사 안 받습니다. 의혹 있어도 본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끝입니다. 정두언 의원, 박지원 원내대표 등은 본인이 아니라고 말해도 끝까지 검찰이 괴롭힙니다. 대한민국의 초특급 특권 가계가 생긴 겁니다. 부패로 썩은 내가 진동해도 사정기관은 강자 앞에서 초라하기만 합니다. 검찰이 수사 대신 정치를 합니다. 야당 탄압에 앞장섭니다. 언론과 함께 피의 사실을 공표하며 여론재판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합니다. 공권력의 남용으로 평범한 국민 5명이 죽어도 남용된 공권력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정의가 실종된 무법천지, 약육강식의 도가니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는 정의감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국민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정진후입니다. 저는 제가 몸담았던 학교에서 만난 학부모와 학생, 교사 그리고 힘없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 및 사회 분야 정책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총리님, 저는 몇 달 전까지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지난 사흘 동안 답답한 마음으로 앉아 있다가 이런 시험 문제를 하나 내봤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5ㆍ16에 대한 성격 규정으로 알맞은 것은? 1. 쿠데타다 2. 구국의 결단이다 3. 알아도 말할 수 없다.” 정답을 몇 번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총리님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요. 다만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몇 해 전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침대의 용도에 대해서 시험으로 물은 적이 있습니다. 25명의 학생 중에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침대는 가구다” 이게 아니라 “침대는 과학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배운 것이지요. 총리님은 이 나라의 어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눈과 귀를 활짝 열어 놓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총리님과 같은 어른들을 따라 배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새누리당 정권 이제 4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펼치신 교육정책 중에서 ‘이것만은 정말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정책 하나만 좀 들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스터고 그리고 특성화고 활성화 이게 좋은 교육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활성화 정책이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두 분 장관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장관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셔서 두 분 장관의 답변을 고스란히 들으시면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는지 아실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장관님,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아시지요?
예.

2012년 2월 7일입니다. 노동부가 이와 같은 공문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 보냈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상대하는 교섭권자는 교육감이다.” 이렇게 회신하신 적 있지요?
예, 한 적 있습니다.

교육감 맞지요?
예.

그런데 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섭 당사자가 학교장이라고 주장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가 노동부에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노동관계 법리에 관한 해석은 고용노동부가 할 몫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공문을 보냈을까요?
……

모르시겠습니까? 정부부처와도 전혀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의 내용과 행정부의 지침, 이 둘 중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떤 것이 우선합니까? 법률적인 위배 말고요.
정부지침이라 하면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 당연히 준수되어야 되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법령 테두리 내에서 체결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체결되지 않은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더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부의 지침이 더 효력이 있는 겁니까?
법령에 바탕을 둔 지침은 단체협약에 우선합니다.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제반 법령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침은……

이를테면 근로기준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상위법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합의한 수당 등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그러니 조합원 개인에게 환수조치를 해라’ 그래서 사용자는 조합원들에게 금년 말까지 이 수당들을 입금하도록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대법 판례를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노사합의라는 명분으로 관련 법령을 어기고 과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책임 있는 겁니까? 조합원에게 책임 있는 겁니까, 그 협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겁니까?
노사를 막론하고 법령을 위반한 부분들은 공히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지요?
법령은 노사 모두가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관 들어가 주시고 교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노동부는 학교비정규직의 교섭권자가 교육감이라고 답했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왜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장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는가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충남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교육감을 그 단체교섭자로 본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논거는 학교회계직원은 법령 해석상 학교의 장이 직접 채용하는 직원이고 또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논거로 해서 이렇게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내용은 회계직원까지를 포함해서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최소한도 주무부서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교과부가 나서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내려보낼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와, 이 관련해서 교육청과 고용노동부 간의 이견을 우리 교과부가 최대한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장관님,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사실상 교섭을 회피하고 해태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당노동행위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무슨 공문을 말씀하시는지……

학교장이라고 답변하신 내용이요.

제가 학교장이 직접 채용하고 또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는 그 사안은 교육청에서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논거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교과부는 그런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입장이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부처 간 협의도 안 되고…… 과천에 있는 노동부가 어디 먼 너머, 저 바다 건너에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비노조가 파업을 준비 중인 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끝났고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감 직고용 또 호봉제 도입 또 전 직종 무기계약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대화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 비정규직의 그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7개 수당을 금년부터 인정을 하고 또 공무원 임금인상률 3.5% 적용해서 처우개선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약 한 8.5% 인상된 효과가 있었고요. 저희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화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1년 12월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감사결과 처분 통보를 각 병원에 했습니까?

예, 처분…… 지난 12월에 감사를 실시해서 올 3월에 그 감사결과를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합의한 보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조합원 개인에게 환수 조치하라’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 정당합니까?

앞에서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상위 법령과 규정을 위배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서로서는 법 집행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위 법령, 상위 규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과 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은 최소한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리고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에 근거해서 그런 지시를 하셨는데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이, 행정부의 이 지침이 강행 법규인가요?

그렇지만 그 단체교섭에 우선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강행 법규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최근에 내리신 결정 아시고 계신가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부문 선진화 지침이 이런 단체협약의 내용을 무 로 돌릴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 지침 자체는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고 각하시켰습니다. 뭘 의미하는 거지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장관께서 이런 지시를 하셨다면 이것은 철회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상위법령 및 규정을 위배했다고 판단해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인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자사고 정책, 외고 개선안 등 이른바 고교 다양화 정책을 주도한 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학교들, 지금 현재 일반고와 대비해서 국제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자사고 학생들이 부담해야 되는 수업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한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지금 일반고가 한 280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은 한 700만 원 수준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고가 한 300만 원 수준이고 국제고등학교가 1200만 원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가 800만 원, 자사고가 500만 원 정도로 수준 차이 납니다.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장관께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목적이지요?

예, 특히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건학 이념에 따라서 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고교 교육은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하기보다는 고교 다양화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이렇게 교육비 차이가 난다면 학부모들은 처음부터 소득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불은 그렇게 하지만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교육비는 일반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그만큼 보전이 되기 때문에 교육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학교 가도록 그렇게 설계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드는 비용에 있어서만큼은 큰 차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 국어 영어 수학, 자사고․자율고 수업시간, 일반고와 같습니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과목 시수에 대해서는 학교가 20% 권한 내에서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정도 하는지 이런 것들은 학교마다 자율을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는 전연 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그 20%는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20% 내에서 선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독자적으로 특정한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시 단위 지역입니다, 일반고가 50시간 정도인데 자사고는 70시간 정도에 이르렀고 예체능 수업시간은 그에 비해서 3시간 정도씩 줄었습니다. 조사를 해 보십시오.

저희가 조사……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조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48%의 시수가 국영수 과목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이것은 7차 교육과정과 비교해서 한 2%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에. 그리고 말씀하신 자사고의 경우에는 55% 수준이니까 약 한 7%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 보십시오. 자사고가 국영수 위주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학원화돼가고 있다는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저희도 자사고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학이념에 충실하게 학교가 좀 더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입시교육보다는 최근에 창의인성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사고의 경우에도 그런 자율권을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데 좀 더 많이 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학교인데 왜 정원미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전학가거나 중단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지금 정원미달의 경우에는 결국 학교선택권을 다른 일반고는 그냥 배정하기 때문에 정원미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정의상. 자사고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모집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학교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하고 미달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학생의 전입․전출 문제는 11학년도에는 전출학생이 다소 많았는데요, 12학년도 들어와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입학생이 388명인데 전출학생이 377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입학생이 좀 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월 한 달만 해서 서울에 있는 자사고에서만 156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맞지요?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아마 같은 데이터기는 할 건데요, 저희는 1월부터 5월까지 다 합계를 한 것인데요. 그런 범위……

아니 그러니까 미달이고, 다니다가 전학 가고, 이것도 학교 선택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1학년도의 경우에는 전출이 다소 많았는데요, 12학년도에는 오히려 전입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학자들도 차기 정권에서 수정 혹은 폐기돼야 할 교육정책 중 제1위로 자사고를 꼽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께서도 “자사고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 여론은 무시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교육제도는 일거에 확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저희가 항상 꼼꼼히 챙기고 워낙 취지대로 자사고가 학부모들에게는 선택권을 더 넓히고 또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서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는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안의 취지를 말씀하셨으니까 외고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정부 여당에서조차 외고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예.

당시 교과부 차관이셨지요?

예, 그랬습니다.

왜 교과부에서는 당시 외고 폐지를 반대했습니까?

외고를 폐지하기보다는 외고가 그 당시에 굉장히 입시 사교육을 많이 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수준에 달하는 아주 높은 영어회화 능력을 요구한다거나 해서 외고를 가려면 그 당시에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사교육 부작용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고를 외고답게 교육과정을 전환을 해서 외고가 그냥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를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외국어고등학교는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사교육 유발 분야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이 도입이 되어서 실제로 사교육이 감소되었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외고답게 외국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 이 지침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교육비를 줄인 것입니까? 이것이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이 지침 내리신 것이에요?

상당히 사교육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컸습니다, 예.

강원외고 입시 부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입시, 특히 자기주도학습에 관련된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강원도…… 또 강원도는 그 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철저하게 그것 대응해 달라 하는 그런 공문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시의 변화나 학교 제도의 변화가 항상 제도 도입한 몇 년간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일선 교육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용인외고에서도 비슷한 사안이 있었지요?

비슷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민족사관고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족사관고도 입시에서 저희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지침을 좀 어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해 달라는 그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금 어긴 게 아니지요.

예.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반영했고 면접에서 감점했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연한 외고의 입시 부정 이것 사실상 계속해서 교과부에서 제지하게 하고 조치하겠다 하는데 조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좀 공고화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입학전형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이것의 법적근거가 그 전에는 시도교육규칙으로 하도록 했는데요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이번에 격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학전형영향평가를 보다 더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외국어고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평가해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와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은 엄중히 대응하고 할 것을 저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외고 사안은 감사 결과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설립 취소까지도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관할 교육청에 강한 처분을 요구할 것입니다.

특별한 학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 외고는 설립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학하는 계열을 보면 의대나 이공계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이 많고요 수능 사회과목 대신 과학과목을 선택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교육문제, 더 잘 아시겠습니다, 학교의 문제는 한꺼번에 해소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것을 보셔야 될 것인데요……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되돌이킬 수 없을 때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요, 외고는 저희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벌써 상당히 오래된 제도고요. 그렇지만 외고의 입시 문제점은 많이 해소……

폐지되는 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학교제도를 폐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또 장점은 살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도 실패, 자율고등학교도 실패, 따라서 고교 다양화 정책 전반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실패의 다양화 정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교 다양화 정책의 경우에는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0개 고교 다양화 학교 중에 마이스터고 학교가 50개 플랜이 있었고요 또 기숙형 고교 150개 플랜이 있었고, 또 자사고 플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교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양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학교들을 만들었는데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나 기숙형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정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적하신 외고 부분이나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장관님이 언어 조탁 능력이 아주 탁월한 분이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자율화정책, 사실상 자율화가 아니었습니다. 고교 다양화 정책, 다양화가 아니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장관님이 언어 조탁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다양화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학교 교육 다양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조삼모개 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학교들 실패했는데 지금 일부 민선 교육감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는 혁신학교, 어떤 성과가 있고 국민 여론이 어떤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이번에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또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고교 다양화 300이 있지만 또 개별 교육감님들이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혁신학교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에 입각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준사법적인 기능을 갖도록 해서 대통령과 또 국회와 대법원이 이렇게 각각 추천을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리재단들이 속속들이 복귀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지요?

비리재단 복귀라고 하시는데요. 일단 분규 사학들을 정상화하는 것이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제 22개 대학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분규가 일어나서 정상화된 학교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성여대와 경기대, 구재단 복귀시켰습니다. 재심 요청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적인 판단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기능하도록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존중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관께서는 법률에 보장된 대로 언제 재심 요청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분위의 여러 가지 결정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차상에 하자가 크게 없는 한은, 존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사분위원들 전원이 사퇴하고 다시 재구성해서 해야지요.

예.

그것 말고요.

……

그것 말고 어느 때 장관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

이의 제기가 없습니까?

예?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가 없어요?

일부 이의 제기도 있습니다만 또 사분위가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선택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 보시고 재심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총리님, 두 분 장관님 말씀 아까 학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들으셨지요?
예.

도대체 정부 부처 간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는 그 입장에서 또 교과부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양쪽의 견해가 달라 있다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겹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견해가 다르다고 한다면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그런 절차도……

정부 부처 간에도 이렇게 불통이 되면 국민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미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챙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오늘 문제가 제기됐으니까 양 부처에서 잘 협의를 하고 또……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박범훈 교육문화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사고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교육자문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자사고는 가장 만족도가 낮은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의원님하고 교과부장관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처럼 고교 교육의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고가 도입이 됐고 또 지금 현재 초기 단계에 있어서 운영상 미흡으로 해서 일부 미충원 학교도 생기는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정착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교과부에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박범훈 교육문화수석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와 같은 지금 초기 단계에서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생겼다는 취지의 지적이지 이 제도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정책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값 등록금,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른바 국가장학금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장학금 제도 이것 고액 등록금을 낮추자는 제도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장학금 제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국민 소득 차이에 따라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까? 도대체 어느 것입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함께 녹아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 혹은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능력이 없어서 대학 교육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있고요. 다만 그것을 어디 만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는 국가 재정 문제라든지 그밖에 대학 진학률이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될 문제인데, 하여튼 금년도에 도입된 이것을 통해서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들이 평균 한 26% 정도의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국가 정책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정책에다가 몇 가지 목적을 억지 춘향 식으로 담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어요. 확실한 반값 등록금, 고액 등록금, 국민들의 요구가 그것입니다. 해결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이 문제는 국가 재정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 이것을 전면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온값 등록금이라도 만약 하게 되면 대학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현재 문제되어 있는 대학에 진학해야 될 고교 출신자들이 계속 줄어드는 입장에 있고 대학의 숫자는 많이 남아 있는 데서 지금 구조조정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대학 졸업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회적인, 직업에 있어서의 좋은 일자리는 그만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서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챙겨 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국가장학금 정책을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표현합니다.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초선 의원으로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서 확인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책은 차치하고 소통의 부재․불통을 넘어서 가히 ‘먹통’이라 부를 만한 이명박 정부의 국민에 대한 자세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총리는 역사와 불통하고 정부부처 간에 불통하고 정부부처가 청와대와 불통했습니다. 그러니 국민과 정부 사이에 무슨 소통이 있었겠습니까? 참담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알 수 있는 문제를 귀 닫고 눈감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강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이런 불통의 정부, 먹통 정부 때문에 국민들은 가히 블랙아웃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블랙아웃 상태로 혼란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서 더 열심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19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강화을 출신의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검단․강화 주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 서구 강화군을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5일 10시 본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바로 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19대 국회 개원을 기다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한 분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후에 국회의장 선출하는 국회라도 열자 이렇게 제의했지만 야당에서 응하지 않아 가지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6월 세비까지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 날 야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새누리당이 개원을 지연시켰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간인 사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괜찮습니다.

총선 며칠을 앞두고 지난 3월 말이지요.
예.

야당에서 ‘이 정부에서 2600건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폭로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600건의 한 85% 정도는 야당이 집권했던 지난 정부 때 일어난 사찰이었습니다. 총리님 맞지요?
예, 그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압니다.

특히나 2006년에는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인 이명박 서울시장과 그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불법사찰을 했습니다. 대선후보를 불법사찰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체가 누구이든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불법적인 사찰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도 단순한 보호를 위한 절차규정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 참여정부에서도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일본 측에다가 그런 협정을 만들자 이렇게 제의를 한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아주 중대한 문제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앞으로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 그리고 저축은행에서도 돈 안 받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했어요. 이 모두가 거짓말이 아니기를 저는 바랍니다. 8월 달에 만일 국회를 연다면 그것은 방탄 국회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당당하게 검찰에 나가서 저축은행 돈도 안 받은 것을 좀 밝혀 주셔서 우리 국회의원의 명예를 좀 지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리께서는 청년실업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근본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구조상 성장은 하지만 고용이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 가지고 대졸자들의 공급이 과잉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갈 만한 일자리는 아무래도 좀 적어서 일의 미스매치, 구직자와 구인 간의 미스매치가 생기는 문제가 있고 인력수급의 불일치 이런 문제들도 함께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 진학률이 72%나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높고 반면에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58%뿐이 안 되다 보니까 대졸 실업자가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고요, 또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어떻게 생각하면 과도한 대학 진학에서 온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런데 대책 없이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학 진학을 부추겨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도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동감하십니까?
제가 말씀한 그 두 가지 외에 대학교육을 통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을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실사회에서 필요한 이러한 인력을 대학에서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렇기에 고교 출신자들도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또 특성화고, 또 고교 출신자들도 공공부문에서 많이, 또 민간부문에서 많이 채용하는 그러한 열린 고용을 국가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등록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교육비 부담 때문에 진학을 못 하는 일은 막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고교 졸업자로서 취업하는 사람들하고 사이에도 형평에 안 맞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지원하는 이런 효과도 생기는 것이고 또 전체 사회구조에 있어서의 각종 노동력 공급과 관련해서 직업군의 밸런스도 깨지고 이런 문제 등을 전부 종합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아시다시피 정식으로 취업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50만 명이나 되고 또 지방 중소기업에서는 좋은 중소기업에서도 말하자면 좋은 대학 졸업생들을 이렇게 취업을 시키고 싶어도 취업을 못 하는 미스매치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과 현장 수요를 매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하는 사회, 그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섬세하게 또 확실하게 방향을 좀 정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다시 부르겠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 지역에는 공중파 TV는 OBS 하나입니다. 그런데 방송미디어법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선정되는 지원고시안에 OBS는 공영과 민영 두 개의 미디어렙에 분할 지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광고에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막 출범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방송국이 미디어법 시행으로 인해서 불리해진다든지 또는 차별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결합판매 고시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합판매 고시안은 과거에 OBS 광고가, OBS 출범 때부터 방송3사별로 분담해서 결합판매되어 왔던 관행을 현재 입법화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요?
옛날에 KOBACO라는 회사가 전체를 하면서 나눠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하려면 수십 개의 방송사를 다시 조정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시 중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좀 검토해서 그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인천 시민들은 아시안게임이 정말 제대로 잘될 건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인천 아시안게임도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중앙정부로부터 75%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200만 명 서명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아시안게임에 비해서도 지금 차별대우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인천이 지금 홀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뭐 차 안에 가면 인천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광고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참 인천을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장관께서는 그동안에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진행되어 온 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천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게 중앙정부의 의지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정부 지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그 보조 기준에 따라서 일관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아시안게임도 타 대회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부산 아시안게임 지원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하는데, 당초에는 문학 주경기장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새로 주경기장을 건설한다는 비용을 인천시가 자의적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주경기장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거는 원래가 문학경기장,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제대회를 치르겠다고 시작을 했고 중앙정부도 그거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시가 문학경기장을 증설하는 게 아니라 새로 주경기장을 건축하겠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새로 짓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부에서 그 승인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인천시가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인천시 재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그 승인을 했더니 이번에는 ‘주경기장, 새로 건설하는 것도 30%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작년 10월에 100만인 서명운동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이번에는 또, 2012년 5월에는 200만 서명운동을 통해서 75%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부와 인천시와의 약속은 문학경기장 이 기존의 시설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30%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인천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좀 아시안게임이 확실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5만 3926석이었고요 또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도 5만 석이었습니다. 지금 문학경기장도 5만 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금 인천시가 하려는 것은 7만 석인데요, 만약에 7만 석을 더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문학경기장을 잘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인천 아시안게임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국비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아시안게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문화재 얘기를 좀……우리 장관님 전문 아닙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강화는 50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요 또 고려시대에는 수도였습니다. 이 강화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습니다.
강화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사시대부터 또 근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재연구소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경주에는 신라문화권 그다음에 부여에는 백제문화권, 나주에는 영산강문화권 해서 마한에 대해서, 그리고 중원지방에는 중원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고려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연구소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은 개성에 고려문화재연구소가 있으면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려와 관련된 것이 강화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또 지방문화재에 대한 지금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따져 봐야 되고요, 또 지금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기조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화문화재연구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정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7대 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강화가 하나인데 강화를 커버하는 문화재연구소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화는 남한에서는 또 고려문화의 중심지고 또 북한에 개성이 있고, 이 연구소가 되면 남북한이 공동으로 고려문화를 연구하는,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은 정부 실현 그런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강화에 그 오래 중첩된 역사와 또 특이한 고려역사를 감안할 때 국립으로, 국립으로 문화재연구소가 꼭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시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지요.
현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께 또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지금 강화 얘기를 했는데 강화 잘 아시지요?
예, 잘 압니다.

강화는 접경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면이 완전히 블로킹 당해 했고 오직 김포 방향으로만 이 통로가 뚫려 있는데요, 그 김포를 관통하는 도로 사정이 아주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강화에서 번성했던 직물공장들도 다 떠났고, 인구도 절반으로 줄고, 수도권에서는 유일한 또 낙후지역이라는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지금도 서울에서 강화까지 가려면 50㎞인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참 문제인데, 승용차로 그렇습니다. 더욱 휴일에는 더 문제가 커요. 총리께서 혹시 주말에 강화에 한번 다녀 보셨습니까?
제가 과거에 몇 번 갔는데 교통 체증이 아주 심한 구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연간 한 5․6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주말에, 휴일에 다녀가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김포 누산리까지는 올림픽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고속화 도로가 뚫렸어요. 그래서 누산리까지 된 그 고속도로를 연장해서 강화까지 가면, 한 15㎞만 연결하면 됩니다. 이 고속화 국도 15㎞를 좀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강화 발전도 촉진시키지만 수도권에 사시는 2000만 명이 주말에 공원 가기가 편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총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누산리에서 강화까지 고속화 도로를 더 연장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로 하여금 잘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저도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장 직급이 차관이지요?
예.

그래서 참전유공자나 보훈가족들의 불만이 큰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요구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들으셨어요?
예.

사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의 그 헌신은 아주 숭고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훈처장의 직급을 지금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게 되면, 그거 뭐 그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부의 높은 관심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직급을 좀 인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훈을 위해서 또 그분들의, 말하자면 사기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문제에 가서는 정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봐 가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에서는 이 정부 말기에 그 문제를 이 시점에서 검토하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들한테 참전명예수당을 주는데, 지금 월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요?
예.

이게 너무 미약합니다. 사실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고령이고 지금도 매년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최소한도 1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한 50% 수준까지는 좀 인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정부 재정 여건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까지 그분들의 헌신․봉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우를 해야 된다 하는 기본 입장에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재정 여건 또 다른 부분과 이렇게 균형을 맞춰 가면서 지원을 확대해 가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습니다.

매년 인상하는 것을 빨리, 많이 좀 인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 지난주부터 대정부질문이 죽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직한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야당에서 거짓말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그런 정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인이 약속을 지키고 또 민생을 챙기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일하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를, 정치인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인천 검단․강화 주민 여러분께 특별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고창․부안 출신의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2010년 광복절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화두로 경축사를 했습니다. 정부 공식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공정사회란 출발은 물론 경쟁 과정을 공평하게 함으로써 경쟁자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로 부패가 없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며 약자를 배려해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5년차, 공정사회를 외친 지 2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출발과 과정 모두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배려 부재로 여야 정치인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라 불리던 대통령의 친형이 재임기간에 구속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 멘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왕차관’ 박영준 전 지경부차관이 사법 처리되는 등 대통령 측근 비리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정권이 무색해지는 시점입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총리께서는 비리 사학에 대한 재판을 하셨지요?
예.

상지대 대법원 판결 당시 주심 재판관이셨나요?
예, 주심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판결을 하셨지요?
그때 쟁점이 이겁니다. 상지대학이 소위 이사장의 비리가 있어서 형사 기소되면서 교과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이사 파견이 한 10여 년 이상 계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런데 임시이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를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의 주인을 정하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나 자격은 없다 하는 것이 그때 당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비리 사학만이 정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시잖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정식이사는 누가 어떤 절차로 선임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그것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식이사 선임 문제 등을 포함한 학교 정상화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자 하고 국회에서 그 방법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세 분, 대통령이 세 분, 그리고 대법원장이 다섯 분 해서, 그러면 열한 분입니까? 그분들이 학교 정상화방안에서 논의되도록 한……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비리 사학을 복귀하는 명분을 우리 총리님께서 대법관으로 계실 때 판결한 판결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비리 사학이 복귀한 게 저게 보이시지요? 화면에 얼마만큼 비리 사학이 많이 복귀했는가 보시면 알 겁니다. 바로 총리께서 판결한 그 판결문을 인용해서 비리 사학이 전부 다 복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통상의 재판부, 말하자면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재판하는 13명의 대법관이 관여해서 예외적으로 법정 공개변론도 열고 논의를 해서 절대 다수의 대법관들의 의견에 따라서 판결한 그런 사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그 당시 주심판사이셨지요?
주심판사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8 대 5로 이렇게 견해가 갈렸던 이런 사건이고 그리고 제가 했던 사건 법 논리는 제가 지금도 생각을 해도 그것은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에 국회에서도 이것을 정상화하는 방법을, 말하자면 그러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취지에서 여야 합의를 해서 그 방법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하튼 입법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김황식 대법관께서 주심판사로서 판결을 내린 그러한 판결문을 인용을 해서 비리 사학이 복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언제 국회에서 했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우선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가 없다 하는 이것만을 판결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면 그러면 누가 선임을 해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이사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사학이 지금 정식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했는데 그 임시이사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생기는 그야말로 현상을 유지 관리하는 데 적절한 정도의 권한만을 행사해야지 임시이사가 학교의 주인인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당연한 법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선임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말하자면 사학분쟁조정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하자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정한 겁니다.

국회에서는 만들었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비리 사학을 복귀하는 것을 바로 우리 대법관님으로 계실 때 했던 판결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법원 판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학이지만 사회에 사학은 공공성을 가져야 되고 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사학이기 때문에 사학의 건학이념도 있고 하니까 사학의 자주성과 사학의 공공성을 잘 조화를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임시이사가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주된 판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분위에서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복귀시키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질 만한 입장이 아닙니다. 다만 사분위에서 그와 같은 법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위원회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사학의 자주성과 함께 사학의 공공성을 두루 살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그 절차는 그야말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절차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가령 비리 사학의 비리 정도라든지 이와 같은 학교정상화 절차에서 생기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분들이 사분위에서 결정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비리 사학 복귀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는데 다시 비리 사학이 복귀할 수 없는 논거는 주심판사로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분쟁이 생기기 전에 예를 들어서 사학에서 어떤 비리, 횡령 같은 것이 있어서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다만 사학의 횡령을 했던 주체들이, 그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전부 변상하고 다시 사학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행태에 따라서는 도저히 사학의 공공성에 비추어서, 아무리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에 비추어서 그분들이 복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사안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사분위에서 결정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전 비리 사학이 복귀했습니다. 거기는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누어져야 될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까, 전체가 다 복귀한 것이?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 구 재단이 복귀했다고 해 가지고, 또 비율적으로 대부분이 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반드시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식이사가 부여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나름대로 사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리 사학들이 비리를 저지른 것이 판도라상자입니다. 그래서 실형도 받고 온갖 비리를 다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100% 다 복귀를 했다 이것이 바로 총리께서 판결한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복귀했다……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 책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 제도는 국회에서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국회 제도에 따라서 사분위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판결을 한 겁니다.

즉 논리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지요. 사학의 자주성과 사학의 공공성에 관해서는 사학과 관련해 가지고 어디든지 근본적으로 등장하는 두 용어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제가 그 판결을 하고 논의할 때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학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돼 가지고 거기에 이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문제는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정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사회 원칙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리 사학이 전부 다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리 사학의 비리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형을 받으면 비리 정도가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사학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수백억 또는 수천억이 투입되는 재산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학의 운영자가 일부 비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비리에 대해서 어떤 피해 회복을 다 하고 또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것은 일정기간과 그와 같은 전부 변상조치를 통해서 원래 구 재단에게 사학을 돌려주는 그런 경우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조화의 입장에서 상당한 것이고 도저히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비리다 하면 그분들을 정식이사로 선임해서는 안 되고 하는 그것은 사안 사안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학교가 개인 것입니까?
학교는 개인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사학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학은 또 한편으로는 개인이 출연해서 어떤 건학이념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회에 공헌을 한 겁니다, 여하튼. 사회에 공헌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사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세나 3세들이 하는 것도 그분들이 공여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재단 이사회에서 선임이 되는 그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사로 선임되면…… 그 사학은 이게 개인 재산같이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이사 지위를 통해서 사학에 관여한 겁니다.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총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지금 정이사를 선임할 때, 예전에 임시이사가 선임 못 하고 정이사만이 선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비리 사학에다 대학을 넘겨주라는 것하고 똑같은 판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총리 청문회할 때도 수차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청문회 때 이야기한 것은 그건 다른 포인트입니다. 지금 총리로서 비리 사학이 100% 복귀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재심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인데?
재심을 누가 청구합니까?

교과부장관이 재심 청구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교과부장관이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사분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서 전문가로, 객관성 있고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라든지 내용상의 결함이 없는 이상은 교과부장관도 함부로 그걸 무시하고 뒤집는 것 자체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리 사학이 100% 하는 것이 옳다, 총리님의 견해를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까?
비리 사학이 100% 복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제 말씀을……

아니, 현실이 100% 복귀했지 않습니까?
사분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과부장관……

사분위의 구성 멤버는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합니다. 또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 제도가 여하튼 잘못됐다 하면 그 제도를 고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교과부장관한테 재심권을 준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재심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제도를 뭣 때문에 만듭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재심의를 사분위가 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하면 재심의라는 제도를 아예 없애야지요.
물론 사분위가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이나 내용상에 큰 흠결이 있으면 재심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교과부장관도 사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이사라고 하면 학교 설립자가 아닌 정이사도 다 복귀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건 사분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분위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분쟁조장위원회라고 우리가 교과위에서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법관도 관여가 돼 있어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5명 속에……

그래서 교과위가 파행된 것이, 여기에 또 법관이 사분위원이 돼 가지고 18대 국회에서 얼마나 교과위가 파행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책임이 없습니까?
저는 그걸 책임을 논하는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들한테 그 법논리와 또 지금까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니, 재심을 안 하고 100% 그 결과를 다 옳은 사람들이 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면서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교과부장관은 그 절차상이나 내용상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면 당연히 재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교과부장관이 판단해서 비리 사학으로 복귀가 됐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의원이 지적을 할 때는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교과부장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건 총리가 국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교과부장관……

교과부장관이 하지 않는데 왜 그걸 하라고 얘기를 못 합니까?
그건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 사학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교과부장관한테 부당한 지시, 월권을 하는 겁니다.

아, 월권이 아니지요.
아니, 월권입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이 뭐 잘못했을 때 지시 안 합니까?
사안, 사안별로 다른데……

이 사안은 절대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십니까?
내가 구체적인, 그 사람들의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임시이사체제가 됐고 하는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심판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사건 기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경기대학, 덕성여대 이야기 말씀……

아니, 총리, 상지대학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상지대학 주심판사였…… 김문기 씨가 제일 문제가 많은 사학 설립자이자, 설립자가 아니고 두 번째로 이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문기 씨의 그 재단의 복귀 문제는 사분위하고 교과부에서 결정한 문제이고…… 과연 김문기 씨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하는 사항을 한번 면밀히 보십시오. 보시면 과연 그분에게, 그분 영향하에 복귀가 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냉정히 한번 보십시오.

그건 수없이 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지표로 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것도 하나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친형이 구속되고 측근들이 구속되고 또 이것마저 이렇고…… 무엇 때문에 아까 모두발언에서 그런 말씀 드립니까?
저는 사학 관련해서 물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측근들이 비리 해서 이렇게 형사 소추되고 하는 거야,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정부나 대통령께서도 말하자면 당연히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야 당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인식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비리 사학 자료 다 가져다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안정된 학교가 분란만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쪽의 견해입니다. 그건 그쪽의 견해입니다. 전혀 학교하고 연고 없는 사람들이 정식이사로 선임되어 가지고 학교를 하나 얻게 되는 그런 쪽에서 지적하는 논리입니다.

학교를 얻는 게 아닙니다. 사유물이 아닙니다, 학교는.
학교는 이사를 통해서……

어떻게 학교를 얻습니까?
학교는 이사를 통해서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지배를 하는 쪽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총리님의 그런 견해 때문에 대한민국 사학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학교를 얻는다고 표현합니까? 어떻게 얻어요, 학교를? 얻는 겁니까?
제가……

학교를 어떻게 얻고, 버리고 하는 게 학교입니까?
제가 그 표현 자체가, 이것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 소유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사유재산이 아닌데 왜 거기 비리 재단에 넘겨줘야 됩니까?
이건 이사 선임 문제입니다, 정식이사 선임 문제. 그 학교를 누가 관리하고 운영하느냐 주체를 정하는 문제다 그 말씀입니다.

소유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학의 자주성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는 사유재산은 아니지만 그것을 출연하는 사람, 출연한 사람의 건학 이념에 따라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 그것 자체가 사학의 자주성이고……

출연하는 사람이 기여한 것보다 거기에 재단에 기부하고 등록금으로 불리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기여한 게 컸습니다.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어떻게 증식을 했는지. 그거 한번, 학교 어떻게 해서 불렸는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금년에, 작년에 얼마만큼 적립금 쌓아 놓은 지 아십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더 이상……

아니, 작년에 주요 사립대학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사립대학이 얼마만큼 돈을 쌓았습니까? 아, 총리께서 아셔야지요. 2000억입니다, 2000억. 그런데 돈 출연한 것만 가지고 대학을 그렇게 키웠습니까?
애당초 사학을 처음 설립할 때는 그 뒤에 등록금도 들어오고 기여금도 들어오고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학을 처음 만들 때는 그 출연자의 건학 이념에 따라서 그 사학 설립자가 출연을 해서 스타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사학이 재산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작년에 10대 사학이 돈을 얼마를 적립금을 더 쌓았습니까?
예, 그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1000억입니다. 등록금에서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76.6%가 등록금에서 쌓아놓은 것입니다.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인데도 사학은 배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설립할 때 돈 몇 푼 낸 것이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회에다 기여한 것입니다. 기여한 것이지 소유한 것 아닙니다.
제가 소유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재단의 소유이고……

정이사가 설립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논리지요. 소유로 보는 것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교과부장관님! 5․16이 교과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5․16 군사정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50년이 지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 역사입니다, 역사. 200년, 300년 역사는 그분들이 평가할 것이고,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할 것입니까? 교과부장관에게 묻는 것이 당연하지요. 반값등록금,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이 질의하신 등록금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1조 7500억의 재정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자구노력도 9500억 상당이 덧붙여져서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는 약 25% 수준의 경감이 있었고요. 그것을 전체 학생으로 나누어서 보면 한 19.2%의 경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등록 대학생이 몇 명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가장학금 제도에 신청한 학생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전체 대학생 2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4만 명입니다.

그중에 몇 %가 받았습니까?

지금 83만 5000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과 41.5% 받았습니다.

예, 그것이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이 1유형 같은 경우에는 3분위까지, 또 2유형은 7분위까지로 제한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50만 명이 신청 안 했는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드린 대로 8․9․10분위의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국가장학금 제도를 설계를 할 때 가장 장학금이 필요한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겠다는 취지를 살려서 1유형과 2유형을 할 때 1유형은 1․2․3분위, 기초수급자 포함해서, 그리고 2유형은 7분위까지로 대상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200만 중에 50만 명이 전부 다 소득 7분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질의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간에 사각지대를 계속 없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큰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을 처음 하는 것인데요, 1학기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좀 분석을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 중에서 혹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제도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이 자구노력하면 매칭으로 주는 장학금이 있지요?

예, 그게 2유형인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9500억 자구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등록금을 내리는 쪽을 더 비중을 두기 위해서 교내 장학금으로 자구노력을 한 경우에는 3분의 1만 인정을 했습니다.

10대 사학은 얼마 내렸습니까?

10대 사학, 제가 그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학은 얼마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평균해서 4.2%를 내렸습니다.

10대 사학이 약 한 2% 정도, 일반 대학이 5%……

예, 10대 사학은 주로 교내 장학금 확충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대 사학이 이렇게 많이 못 받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학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요, 그것은 좀 데이터는 제가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금을 그렇게 전용해서 적립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등록금 적립 문제도 의원님 18대 국회 때 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적립을 하는 경우에는 건물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적립금 규모가 많이 줄었는데 저희가 40개 대학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지금 한 3854억이 감소가 되어서 적립금이 지금 67% 감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게 전체 데이터를 하려면 저희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요. 그래서 작년에 입법 해 주신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대학이 1000억을 적립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적립은 아마 법에 따라서 감각상각 내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등록금 완화로 사용해야 될 등록금을 이렇게 적립금에 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19대 국회에서도 지금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요, 이 적립금을 좀 더 타이트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이월금이 결국 적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금에 대한 교과부의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제화하는 쪽으로 지금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낮아졌다는 체감을 못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등록금 액수가 큰 지원은,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400만 원가량, 또 1분위는 한 200만 원가량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소득층일수록 체감이 됐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5․6․7분위만 하더라도 액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자구노력도 더 유도하고, 또 국회에서도 좀 더 도와주신다면 재정 확보를 좀 더 해서 더 계속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용노동부장관님, 나오십시오. 최저임금 인상률이 얼마나 되지요?
언제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MB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을 연간 하면 5.0% 정도 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얼마나 됐지요?
그런데 숫자를, 정부끼리 숫자 대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10.6%입니다.
……

우리 근로자의 삶이 어렵지요?
예.

실질 최저임금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액 금액 자체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나라별로 경제 사정이라든지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을 감안해야 됩니다. 특히 나라 간에 비교할 때는 환율의 차이도 감안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 보면 중위임금 대비해서 OECD 평균이 48.2입니다. 한국은 49.1입니다. 평균임금 대비해서 OECD 평균이 37.0입니다. 한국은 38.3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예.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
그 부분이 제가 OECD가 통계 낸 바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06달러입니다, 불란서가 10.86달러고. 그런데 실질 GDP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하고 불란서하고 일본, 미국 어떻게 차이 납니까?
절대금액과의 비교는 다른 의미가……

우리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2만 7133불입니다, 대한민국이 실제구매력에서. 그런데 프랑스가 3만 3307달러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세 배도 더 차이가 나요. 다른 국가하고 비교해도 전부 다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십시오.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액을 절대금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OECD 평균과의 중위임금, 평균임금 그런 비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를 위한 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데 현실화시킬 필요성을 주무 장관으로서 전혀 느끼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은 사회적인 임금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적정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도하게 오를 경우에는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최저임금액의 결정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안을 정해 오면 정부에서는 고시할 따름입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노동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십시오.
이것이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사노동자가 지금 근로자로서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사노동자, 우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가사사용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주로 가정 내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적용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지요, ILO?
예, 작년 6월에 가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85개국 회원국 가운데 1개 나라 정도만 진도가 좀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여성이지요?
정부 공식적으로 가사근로자에 대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용역 진행 상황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추산해 봤을 때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조차도 없습니까? 연구용역을 좀 하십시오. 할 의향 있으십니까?
연구용역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성부장관과 협의하시겠습니까?
필요하면 관계부처, 관계기관 다 협의하겠습니다.

여성이 90% 이상입니다. 여성부장관 나오십시오. 가사노동자 법제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아직 노동부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제도화 수준이 낮고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진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듯이 이 문제를 고용노동부랑 잘 상의를 해서 여성 근로자가, 여성 종사자가 많은 만큼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좀 더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총리님! 한중 FT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중 FTA는 중국의 넓은 내수시장을 저희로서는 관심을 갖고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농수산 분야 등의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의 해당 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가면서 그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1단계로 민감품목, 지금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감품목에 대해서 우리의 방침을 확실히 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다음에 2단계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10년에 걸쳐서 관세가 철폐된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중 FTA와 관련해서요? 제가 그 관련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약 7조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수산과 관련해서는 민감품목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FTA에서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만에 일부 포함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전보 조치를 확실히 취한다 하는 방침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이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고 이 정부에서 결론 낼 문제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FTA 대비해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예? 한미 FTA요?

6년간 예산 얼마 넣었지요?
지금, 원래 2007년에 한미 FTA를 체결을 하고 그 당시에 21조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비준이 늦어지면서 22조로 늘리고 다시 2조 늘리고 해서 24조 투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증액된 예산은 1조 1000억뿐이 안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면세유라든지 이런 쪽에서, 또 그런 것까지도 전부 합치면 40조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세유는 옛날에 한 겁니다.
예?

예전에 한 거예요. 면세유는 이 대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책은 24조고 또 농어촌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들을 포함을 하면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이 4.8% 감소가 됐어요, 신청한 예산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계획에 따라서 계획된 대로는 투입이 될 겁니다. 지금 사점몇 % 하는 이야기는 우리 농업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농업예산으로 되어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그 부분의 예산이 많이 농수산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남으로써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면 이게 낮아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역시 농수산예산도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업예산에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바꿔서 쓴 거예요.
정부에서도 사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아무튼 예산 심의해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농어민들에 관한 적절한 배려는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제외하고 한중 FTA 체결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라고 봐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농업을 제외한다 또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농업 관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 협상의 전제입니다.

새만금특별회계와 전담기구 설치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사업의 계획 단계이고 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단계로 가면 그 단계에서는 독립된 청이 필요한 것 아닌가 저희로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질문하시겠지만 특별회계하고 어떻게 연계시켜서 나갈 것이냐 하는 그 점에 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관해서는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새만금사업을 재정을 확보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그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 나와 있고,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과 연관시켜서 독립된 청으로 하여금 그걸 관장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부처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 자체가 보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평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로서도 그 업무, 정말 독립청 만들고 특별회계에서 떼어 내면 총리실도 어떻게 보면 짐이 더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만금사업을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잘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답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작년에 ‘그 과정이 아마 한 2년 안에는 결판이 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조가 바뀐 바가 없습니다.

새만금사업 끝나기 전에 좀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다가 다 사업 끝나겠습니다.
새만금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저희로서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춘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갑 출신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동북부에 자리하고 있는 노원 지역의 이노근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청 통계만 봐도 한 90년대에서 2010년도까지 무려 8% 가까이, 7.9%가 하락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모 언론조사에서 발표한 것 보면 내가 서민에 속한다, 저소득층에 속한다 하는 것이 10명 중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의 양극화를 나타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공감합니까, 총리께서?
예, 양극화가 심화되었단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소득분배의 균형률 지니계수나 이런 것은 수치적으로는 조금 개선되는 기미는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의 논의는 양극화 해결 문제를 꼭 무슨 재벌을 해체하느니 또는 출총제가 어떠니 이런 거대담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서민들이 느끼는 것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양극화 해소 대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되고 하는 이러한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잘 개선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에 대형마트 문제를 아시지요?
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휴무일제를 지정해 놨더니 이상한 판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영업시간 규제를 했는데 대형마트 측에서 그에 따른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결이 그 절차상 잘못을 들어서 대형마트가 일단 영업을 규제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보통 정부에서 법을 만들면 조례로 위임했을 때는 대개 준칙을 내려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확인 결과 아무런 중앙정부의 준칙이 없어서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법 집행과 관련해서 중앙부처가 잘 지도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설사 그런 지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의회에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는 모법에 맞고 또 관련된 절차법을 잘 반영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원에서도 그걸 문제 삼는 것이 그런 절차적인 것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만 잘 확보를 해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따라서 영업시간 규제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뒤에 지경부 등 소관 부처에서는 그 절차가 적법하게 잘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절차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까지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대형마트로 등록한 게 441개 되는데 이것을 최근에 와서 쇼핑센터니 전문점이니 백화점이니 이렇게 전부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4곳이 전용을 했고 아마 이대로 놔두면 441개 몽땅 전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파악해 본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조치 이후에 업종을 변경한 일부 사례는 있지만 이것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로서 변경한 것은 아니고 백화점 등 타 업종이 대형마트로 잘못 등록되어 있는 사항을 영업시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판단을 거쳐서 이렇게 변경한 것으로……

그렇다면 그건 공무원들의 잘못이지요. 지금까지 수년간 오류로 그렇게 등록을 해 왔던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한 것으로는 아니고……

그런데 왜 근래에 와서 그렇게 합니까?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그러니까 꼼수 아닙니까?
아니, 원래 안 되는 것을 잘못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제대로 바꾸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와 중소상인들을 만나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대로 놔두면 얼마 안 가서 대형마트가 다 다른 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서구 유럽도 비슷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옛날처럼 휴무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법상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꼼수로 이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바꾼다 하는 문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을 바꾸는 것은 그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규제를 명백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와 협조해서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토․일요일 전체에 대해서 영업을 규제한다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영업의 자유 문제라든지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인 다른 파장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은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극화, 양극화가 바로 체감 양극화로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들이 엄청난 생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부문과 같이 소득공제 제도, 아주 극히 일부에 대해서 소득공제 제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각종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류비나 통신비 등 소득공제 확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건전성이나 또 세 부담 수준, 또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도 유류비나 통신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그러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실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어려운 사람들의 실효세율로 비교를 한다면 그 특혜 간 부분이 대기업 쪽, 부유한 층에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경부장관께서도 얼마 전 밝힌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 아주 조용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앞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지요. 다음 법무장관님 나오시지요. 장관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이 자동차 스티커를 떼였을 때하고 아주 부유층이 스티커를 떼였을 때 똑같이 벌금 문다는 것 아시지요?
현재 범칙금이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00㏄ 탄 사람하고 옆에 배추장사 픽업하고 같이 있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동시에 떼였다면?
물론 형벌의 목적 달성상 범법자에게 대해서 심적 고통을 가한다는 측면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되어야 되고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벌금 기준이 완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본 취지는 의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다만 현행 우리나라 법체계상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도를 도입했을 때 오히려 소득이 노출되기 쉬운 봉급생활자들에게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건 얼마 전까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사회복지전산망 또 재산세 또 건강보험료 이런 것으로 투명하게 많이 양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맞고 또 시민 정서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우리 북부지원 검찰청사 부지 아시지요?
예.

그 문제 좀 잘 좀 협의해 주시고요.
예.

이건 좀 다른 각도의 얘깁니다마는, 최근에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 이렇게 쟁점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이명박 사저 문제만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노무현, 김대중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검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적절한 결론을 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니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이 동일한 유사한 방식의 일종의 불법행위나 이런 혐의가 있다면 동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권 때 사저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지금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알고 있지를 못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 사저의 업무를 다룬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처리한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처리했으면서도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무현 사저에 경호동이 있습니다. 경호동은 분명히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도시가스관이 일반 서민들은 잘 못 묻어주거든요, 사유지로 갈 때, 사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800m를 연장해 줬습니다. 이것도 모르시죠?
예.

또 근접경호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실에 노무현 대통령 장모께서 기거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공용건물에 어떻게 사인이 기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시죠?
예, 그 부분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참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경호동 건축비, 사저용 건축비로 일부 전용을 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 언론에 나온 겁니다. 네 번째로 김대중 대통령 사저 층에 보면 수행원 대기실을 마련한다면서 경호실 예산을 전용해서 약 2억 6400만 원 정도나 됐습니다마는, 공사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아십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김대중 경호부지 매입 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감정 가격은 아무래도 싸니까 실제의 매입 가격은 그것보다 한 20% 정도 늘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은 각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 사저 문제가 매번 문제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잘 알고 있어! 자료 줄게, 와! 이래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저는, 총리 여기 나오셨습니다마는 총리 그리고 행자부장관이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경호실에 맡겨서 이런 것을 자꾸 문제 삼습니까? 대통령 의전․예우에 관한 것은 아마 행자부 쪽에서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사저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특검법도 논의 중에 있고 또 제도 개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계 부처에서 아마 개선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아무래도 법률 관계니까 이런 문제를 참고로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교과부장관 나오시지요. 장관께서는 교육자의 최고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취지로 질의하시는 건지요?

우리 공직자는 뭐 투명성, 도덕성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학생에 대한 배려와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기본적인 자질로 적어도 교육수장이라면 투명성, 청렴성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 몇 명이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몇 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인지 모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곽노현 서울교육감님 또 장만채 전남교육감님, 임혜경 부산교육감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통계는 한 다섯 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의 근본 원인은 결국 직선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면 불법후원금 또 후보 매수 또 로비, 청탁, 뇌물수수, 선거비용 사기 이런 것입니다. 바로 직선제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것 개선할 의사는 가지고 있나요?

예, 의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직선제 부분은 그렇지만 국회에서 합의해서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선제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러닝 메이트제의 일종인 공동등록제를 법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교육감후보와 시장․도지사후보가 같이 등록을 하도록 해서 소위 말하는 로또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또 지나치게 홍보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를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것이 로또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과거에 대학총장 뽑는데 직선제를 했지요. 요새는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조용해지고 학구열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여하튼 교육감의 직선제 문제를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교육 양극화입니다.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 서울의 강북에 있는 성북구가 1인당 학생수 2351명,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숫자입니다. 서초에는 1345명입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는 한 학교당 4억 3400만 원, 그런데 은평구에는 59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양극화 악화 요인이 아닙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만큼은 부모의 소득이나 또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관계없이 차별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교육적인 배려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재정 지원이나 이런 면에서 최대한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정부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제도를 도입을 했고 특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원어민 원격 화상강의를 도입해서 한 4만 4000여 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보완적인 정책들을 시행을 해서 교육 격차가 최대한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격차 문제는 자치단체의 재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특교라든지 또 행자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종합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한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니,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을 어떻게 똑같이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제도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학생 수를 반영해서 지역별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특교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제도개선을 해서 기초지자체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서 좀, 그 재정자립도에 따라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든지 이런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행안부나 기재부에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8배씩 차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제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행안부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 문제와도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공공 정책을 시행할 때 참으로 너무나 많이 지역 간에 차이 납니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면 부처 간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행안부 장관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강북에 못사는 지역 산다고 10만 원, 20만 원 주고 강남 같이 잘사는 지역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

그게 꼭 강북이라서 싸고 강남이라서 많이 주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북에도 중랑구 같은 데는 강남구보다 오히려 더 주고 있고요. 또 전라남도 나주 같은 데는 아마, 물론 출생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명 낳으면 한 500만 원씩 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의 뜻은 제가 잘 압니다.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그러한 출산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런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저도 자치단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디 더 주자’ 이렇게 하면 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중앙에서 그것을 표준화시켜서 어느 정도 갭이 나도록 해야지 이것을 8배, 10배씩 차이가 난다면 누가 정당성을 갖습니까?

그런데 출산장려금의 경우는 그것은 또 특별교부세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얘기이고 또 서울시는 특교세 불교부단체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불균형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 원칙에는 100% 공감은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이라도 권고적 사항이라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꼭 좀 논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치단체 간의 불균형 문제인데 어느 지역은 가만히 규제를 완전히 해제해서 그냥 자유롭게 해 주고 어느 지역은 규제를 굉장히 풀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치단체 간에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이렇게 맡긴다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니, 가만히 강남에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부자 되고 강북에 있으면 자동으로 가난해지는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과 제도와 법률에 의해서 빈부의 차가 갈린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부세 제도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각 지역별로다가 전부 세수만 가지고 다 해라 이렇게 해 버리면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교부세 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주고 거기에 또 나눌 적에도 가점을 줘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주도록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장관님께서 재정 지원 문제와 관련하는 게 그렇습니다마는 돈 안 들이는 정책 좋다, 그렇습니다. 규제권을 가지는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디에는 선심을 써 가지고 확 완화해 주고 어디에는 무슨 이유를 달아서 꽉 규제하고 그래서 자동으로 부자 되고 자동으로 가난해집니다. 이것 중앙정부에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광역단체장님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어디 많이 줘서 부자 만들고 어디 조금 줘서 가난하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못사는 지역에 임대아파트, 또 각종 가난한 사람을 한 군데로 몰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점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바로 그런 데서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기 총리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분들이 많지요.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강남도 가고 서초도 가고 또 잘사는 동네도 가고 이래야 됩니다. 이것을 왜 방치합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행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총리,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질문하는 것은 주로 사회 양극화에 관한 사례를 몇 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사회 양극화 촉진 요인을 줄줄 외우라고 해도 백 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발굴해서, 소소한 겁니다, 체감하는 데 있어서 양극화를 해소해 줘야지 뭘 되지도 않는 재벌 해체니 이런 것만 떠듭니까? 그래서 총리실이 주관이 되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해서 각 행정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양극화 요인 다 발굴하세요. 법령, 정책, 제도, 예산 발굴해서 이것을 평가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원님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인 실태조사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종합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 받고 양극화, 탈락자에서 모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여야 할 것 없이 동일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금년 1월에 양극화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는 지금 정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엄청난 양극화의 물결 속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은 거대 담론으로서만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양극화 요인이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루속히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신다면, 각 부처별로 한 10개 항목씩이라도 발굴해서 그것을 해결한다면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민을 위한 진정한 서민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의 국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장하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입니다. 청년들은 최저임금의 굴레 속에서 노동을 하고 창문 없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돈도 아끼기 위해서 2000원짜리 ‘컵밥’이라는 것을 사먹고 있습니다. 최근 시중 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금리를 0.1%만 높여도 3240억 원의 부당 이득이 생긴다고 합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수익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던 것이 바로 이 시중 은행들입니다. 청년들은 돈이 없어서 제2금융권, 대부업체를 찾아 가고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청년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정부가 청년고용 정책에 사용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수치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신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그마치 6조 4645억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 6조라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8%로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간 이 6조라는 돈이 어디에 쓰인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들이 눈을 낮추면 여전히 일자리가 많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십니다. 정부와 노동부는 항상 청년들의 눈높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눈높이에 따라서 구인과 구직의 미스 매치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은 되겠지만 그러나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청년들의 평균 초봉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직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예, 맞습니다. 월 150만 원이 지금 청년들의 평균 초봉입니다. 총리님께서는 150만 원을 받으시면 무엇에 지출하실 것 같습니까?
주거, 음식, 통신, 교통 등등 우선 생활 영위에 필요한 부분에서부터 먼저 지출이 되겠지요.

저와 ‘청년유니온’이라는 청년세대 노조가 청년 가계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월세 45만 원, 학자금 대출 상환금 25만 원, 교통비 10만 원, 식대 20만 원, 공과금 10만 원, 통신비에 7만 원 이렇게 지출하는 게 평균 가계부 내역입니다. 기본 생활에만 117만 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밥을, 식대를 20만 원 쓴다는 것은 하루에 7000원으로 세 끼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이런 진짜 힘든 현실을 살고 있는데 정부가 ‘눈높이’, ‘미스 매치’ 얘기하고 눈높이를 이보다 더 낮추어서 취업을 하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급여 수준이 초봉의 경우에 그렇게 낮지만 그러나 일단 취업을 해서 커리어를 쌓아 가면 점차 나아질 것이다 이 점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이 밥값을 아끼기 위해서 컵밥을 사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 자리에서 처음 보십니까?
컵라면 등 간이하게 식사를 때우는 그런 경우가 행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컵밥이 얼마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년들의 간식이 아니고 청년들이 주식으로 먹고 있고요, 가격은 1950원입니다. 안에 밥하고 소시지 5개, 어묵 3개 이렇게 달랑 들어 있는데 이것 먹으면서 청년들이 빚더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청년들에게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는 혹시 아시는지요? 결핵, A형 간염, 우울증 이런 병들이 청년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대표적인 빈곤 병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십니까?
결핵 문제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심각하게 관리해야 될 문제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서 영양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다이어트가……
아니, 그러니까 일부의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청년……
결핵 관련 대책회의를 얼마 전에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러면 주변에서 그런 보고를 받으셨다는 건데요, 대책회의 중에. 거기에는 다이어트가 원인일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당히 수긍을 하십니까?
그것은 극히 일부지만 또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청년들이 힘들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세와 청년들에 대한 인식이……
결핵 이야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이 마당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결핵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문제의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의 본질은 청년실업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결핵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부의 현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할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과 같은 패스트푸드점을 아실 텐데, 여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점심․저녁으로 뭘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은 밥이 아니라 매일 식사로 햄버거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게 비용을 감소하고 식사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햄버거만 먹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회 행태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가 눈높이, 미스매치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아예 청년정책에 돈을 쓰지도 말고 청년을 위한다는 말도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청년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6조란 돈이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정부가 청년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예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리나 대통령 주변의 청년들은 배부른 청년들, 눈 높은 청년들이라서 눈높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청년들의 힘든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쉽고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청년들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이어트 부분 얘기하신 것은 본 뜻 어떤 건 둘째 치고 정말 꺼내지 않으셔야 할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분명히 그 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년실업의 원인은 정부 정책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 사회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솔직히 고학력자 과잉 공급, 그리고 산업 수요와의 인력 수급 불일치 등이 원인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그대로 지금까지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청년일자리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는데, 특히 서비스 분야나 공공 부분 등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관련해서 일자리 정보 확충이라든지 또 청년 벤처 창업 확대라든지 또 실력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열린고용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 노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전부 손놓고 있고 정부가 처방, 진단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6조를 허비할 만큼은 노력하셨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뭔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한테 눈높이를 낮추라고 할 때는 청년들의 초봉이 150만 원인데, 쓸 데가 없는데, 빚더미만 늘고 있는데 더 눈높이를 낮추라는 그 말이 지금 청년들의 실태에 맞는지 그 얘기를 한번 제가 확인하고자 한 겁니다.
예, 그런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전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청년유니온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신 바가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청년정책이 잘됐다, 문제없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잘됐다, 문제없다고 내가 한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잘못도 잘한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는 한 번에 3000여 명의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이로 인해서 노동자와 그 가족 스물두 분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태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쌍용자동차 사건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이 대정부질의를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있는 답변으로 또 다른 절망과 슬픔이 없도록 제 질문에 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당시 파업 진압에 대해서 경찰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경찰특공대가 투입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찰특공대는 테러나 중대범죄 발생 시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쌍용차 파업을 테러나 중대범죄로 간주하십니까?
쌍용차, 제 기억으로는 칠팔십일인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찰부대가 투입됐는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어떤 부대가 투입이 됐는지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총리는 용산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용산 사태나 쌍용자동차 사태처럼 경찰특공대가 평범한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폭력을 가한 그런 장소에는 집단적인 인권침해가 발생을 했고 우리 사회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집회나 파업 사업장을 테러 진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좀 균형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어느 의원 질문에 답을 했듯이 지혜롭게 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말하자면 파업이나 또 이렇게 시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시너를 준비하고 온갖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불법적인 이런 방법에 의해서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균형……

그러니까 제가 총리님께 ‘두 개의 문’을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균형 있게 바라봐야지……

그 시너는 난방에 쓰일 것이었고 식사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물질이었습니다.
균형 있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부대가 투입됐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하신다고 했으니까 너무 자신 있게 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들고요. 만약에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가 그런 파업이나 시위현장에 투입됐다면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도를 떠나서?
사건이 너무 위중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상태에, 말하자면 테러에 대응하는 그러한 부대가 투입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사건이 그만큼 심각하고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저에게는 균형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대가 투입됐는지 아직 확인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대가 투입됐지 않겠느냐 하는……

안 봐도 믿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어쨌든 향후에도, 그러면 다시 상황을 파악을 해 보시고도 그렇게 자신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지금 하신 말씀이 아마 내일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09년 2월에 회생법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을 내리면서 중요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재무현황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법원에 보고하라는 지침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엄정성과 객관성은 없었습니다. 쌍용자동차 매각 과정에서 회계조작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장 의원께서 질문하신다고 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을 금감원에 작년 10월 6일 날 이렇게 제시를 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감리를 했고, 금감원의 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은 발견을 했지만, 회계법인이 쌍용자동차의 유형자산을 약 85억 원 정도 과소 계상한 위반사항을 발견했고 그 사항은 금감원의 제재 기준에 미달해서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안진회계법인이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손상차손을 회사 측에 건의를 했고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한 재무제표가 아무 문제없다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미 외감법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정회계법인은 법원의 지침을 무시하고 문제투성이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2646명의 정리해고를 담은 회생안을 작성했는데요, 이것으로서 회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역시 기소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금감원에 보고받으셨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22명의 억울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억울한 해고자들과 이 부당함을 공감하는 국민들은 빨리 검찰에서 이 사실이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가,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에서 즉시 조사하는 게 맞겠지요?
예, 구체적으로 금감원에서 감리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지만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금감원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쌍용차 사태하고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일단 합의가 될 때에 합의사항에 따라서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또 해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복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일응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장기화되면서 또 사망자도 생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노동자 분들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쌍용차 사업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무급휴직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쌍용차는 물론이고 관련 부처에서도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매각 과정에서 실제 회계조작이 있었다고 드러난다면, 그래서 불법 해고가 맞다고 판명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조작이 어느 범위에서 됐으며 또 그것이 말하자면 이와 같은 사태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이 심층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은 그 결과……
그러니까 지극히 대세에 영향이 없는 사소한 부분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라고 한다면……

제가 그 정도를 설명 들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회계조작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2646명이 해고를 당했다면, 그런데 거기의 회계조작이 정말 어떤 고의에 의한 잘못이라고 판명이 된다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와 같은 진행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주요 요인이 됐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조치는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당연히 관련자들, 책임 있는 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이 돼야겠지요.

그리고 해고자들도 당연히 전원 복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하고 일련의 진행된 결과하고 인과관계가 어떻게……

그런 것은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억울하게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벌써 스물두 분이십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해고 노동자들도 가정이 파탄 나고 외상 후 스트레스로 매일매일 자살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여기서 불법 회계조작이 판명이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사죄와 이들에 대한,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과 이런 조치들이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이 되고 그것이 일련의 사태와 어떤 인과관계에 있느냐를 밝혀서 그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처리돼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검찰의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 총리,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 지금 회계조작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계조작이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응은 금감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총리께서는 대한민국 총리 맞으시지요?
맞지요.

지금 쌍용차의 문제가 그렇게 남의 일처럼 얘기할 만한 것……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파악이 안 된 것, 이런 정도의 문제밖에 안 되십니까?
제가 현재……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에 3000명이 해고된 일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제를 제기하셔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어이가 없는데요.
회계조작이 있었는데 사실관계가 어떠냐 그래서, 금감원에서 그것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회계법인이 유형자산을 85억 원 정도 과소 계상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이것이고, 이 이상으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그래서 검찰조사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태가 하루이틀……
지금 의원께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이 내용을 파악하고 보고 있을 거고 검찰이나 이런 데서도 다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다, 사실관계 파악해야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총리님 자세에 사실 상당히 섭섭하고 좀 허가 찔립니다.
저는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있는 노동자분들이 정말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태도를 보시고.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정어린 반성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고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총리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닙니다. 쌍용차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해직자들은……

아직까지 경찰특공대가 들어갔던 사실도 모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노동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청년의 문제를 좀 묻고 싶습니다. 노동부는 계속해서 청년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하는 그런 헌법상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법상 구직자도 노동자로 취급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간주되는 것?
그것은 대다수가 근로자일 경우 그때는 가능하지만 대다수가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일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청년유니온은 65%가 근로자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예컨대 설립신고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때그때 요건을 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진 요건으로 신청했던 것도 아니지만 다시 한번 그러면 재차 확인차 묻겠습니다. 청년유니온이 노조 설립신고를 한다고 해도 다시 반려하실 생각입니까?
노조법 2조에 보면 노동조합이 아닌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해 오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제가……
다만 그러나 반드시 모든 활동을 노동조합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사의 자유에 의한 단체로도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노동조합의 요건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건 서울청년유니온, 광주청년유니온 그리고 인천청년유니온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입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 청년유니온의 지위가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들어온다면 법적요건이 충족되는가를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전에 청년유니온 설립신고 반려하셨고요. 지금 지자체에서 세 군데에서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청년유니온이 노동부에 노조 신고를 신청한다면 반려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반려된 사안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요건과는 다른 것이지요. 예컨대 대부분이 근로자냐 아니냐,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을 때의 요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요건과 달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이 노조들은 법상 노조라고 인정은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처리하는 행정관청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지요.

법에 따라 판단하지, 이 행정관청에서. 그리고……
행정관청이 법령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법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똑같은 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님께서는……
즉 실체적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체적 요건이 아까 말했듯이 구직자가 태반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례도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지난 행적을 부인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법령에 따라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늘 법과 원칙 얘기하시는데요, 지난 17일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 뜻과 괴리되는 방향으로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상의 재의 요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시받은 사항입니까?
제 판단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장관님 독단적인 판단으로 대통령의 재의권……
제가 노사관계 주무장관입니다. 제가 필요하면 건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독단적인 판단이시라고요?
노사관계 주무장관이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혹시 국민의 눈으로, 청년들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전경련이나 경총 지시를 받은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 경영계 입장만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의원님이지만 국무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삼가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장관이…… 그렇다면 장관이 말하는 국민의 뜻이 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노조법이 어떻게 개정되는 게 국민의 뜻과 괴리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사정 합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쌍용차에서 3000여 명이 해고당하고 이후에 2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국민의 뜻은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라는 건데 노동부는 사실상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의 뜻…… 언제부터 그렇게 지키셨습니까?
쌍용차 사건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걸 엮어서 왜 말씀을 하십니까?

갑자기 엮어서 죄송하고요, 그러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지금 200만에 가깝습니다. 제가 강남 부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홀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은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자격 없는 국민노총 출신 근로자 위원 위촉해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시킨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자격 없는 공익위원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다 자격 있는 사람이 위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법적인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민의 뜻, 장관이 얘기하던 국민의 뜻을 전할 만한 그런 위원이었나 그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원으로서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하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민의 뜻은 이채필 장관님 사퇴가 국민의 뜻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갈까요?

장하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현숙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보육서비스와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보육 관련 질문을 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등록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서비스는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저출산 대책으로써 매우 중요성을 가진 국가의 핵심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보육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4․12 총선에서 가족행복 5대 약속으로 만 0세~5세에 보육료 전 계층 지원과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만 0세~5세에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을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만 0~4세 무상보육 실시에 대해서 당과 협의해서 보육예산을 확충하라면서 보육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국가의 운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만 0~2세는 2012년부터, 만 3~4세는 내년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키로 합의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방비 부족 부분으로 인해서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무상보육 중단 논란이 발생한 기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2세 보육 지원 확대가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애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70% 범위를 넘어서 100%로 이렇게 확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전에 시행을 위한 충분한 검토, 준비가 없이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혼란이 생긴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국회에서 심의ㆍ의결되고 또 정부가 약속한 대로 금년에 100% 전 계층에 대해서 무상보육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장 없이 하겠다 하는 방침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상보육 논란이 일어난 것은 국회의 탓만은 아니네요, 총리님 말씀에 따르면.
예, 국회에서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결국은 그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했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이다’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무상보육에 대해서 “재벌 손자까지 정부가 보육료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굉장히 무상보육이 문제가 있는 정책처럼 해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실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정해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약속한 대로 이렇게 시행을 해 나가되 무상보육의 전반적인, 앞으로 해 나갈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일부라도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아껴서 오히려 그것을 저소득층에 돌리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예산 당국자로서의 의견을 표시를 해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의견을 국민께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경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이미 2012년에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독려하고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지를 걱정해야 되는 기획재정부의 제2차관이―개인도 아니고―그와 같은 발언을 해서 마치 무상보육에서 뒤로 백 하는 것 같은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걱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금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금년도는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그러면 총리께 직접 여쭤 볼 게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의 지방재정TF가 뭘 하는 곳입니까?
지금 0~2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우선 제일 시급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과 지방의 재정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관련 부처들을 함께 모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입니다.

그렇다면 TF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실장급 분들이시던데 상당히 책임감을 갖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지방재정TF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무차장이 팀장으로 돼 있는 TF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총리실장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해서 저한테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협의회하고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TF, 차관회의 또 장관회의 또 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해서 지금 활발히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지방재정TF가 구성 이후 현재까지 무상보육 관련된 예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고 믿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7월 12일 날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저희 당 안종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께서 ‘총리실 TF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께서도 ‘TF를 통해서 올해 무상보육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TF의 역할이 무상보육 논란을 해소하는 어떤 유일한 창구인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제가 국무총리실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에 따르면 실제로 지방재정TF는 지난 3월 30일과 4월 20일, 딱 두 번밖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회의에서 ‘이 회의에서는 보육료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정이 난 것으로 제가 서면통보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6월~7월 무상보육 중단 얘기가 굉장히 불거졌던 최근에 와서 한 번도 TF가 공식적․비공식적 활동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TF 회의는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만나지 않더라도 계속 서로 연락을 해서 상의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지방재정TF 회의가 두 차례, 3월 30일 4월 20일 그리고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다섯 차례, 3월 6일 3월 10일 5월 2일 6월 14일 7월 9일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회의가 7월 17일,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실무진하고 통화해 봤습니다, 총리실에. 그랬더니 지방재정TF에서는 4월까지만 그 얘기를 하고 더 이상 하지 않고 저출산정책팀으로 그것을 넘겼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무진으로부터. 또 저출산정책팀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원래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저출산 관련 정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우리는 보육료를 논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어디서 보육료를 논의하고 있는지 창구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총리실에서 총리를 비롯해서 총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 차관회의 등등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재정TF 외에 비공식 관계 차관회의․장관회의,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다양한 해결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로간에 연락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예.
그것은 혹시 보건복지부에 있는 위원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영유아보육법을 2004년에 개정할 때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여기에서 보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가 찾아본 것에 따르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열린 적도 없고 구성된 적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각 관련된 부처의 차관과 보육계․유아교육계․여성계․사회복지계․시민단체와 보호자대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구성되지 않은 것을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지금과 같은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은 올 3월에 아이들이 시설에 나오는 것을 어떤 추이를 봤다면 굉장히 일찍 이 문제를 직감할 수 있었고 다양한 루트는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인 부분에서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잘 코디네이션 이 되지 않으면서 마치 국민들께 서초구청장이 더 이상 무상보육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혼란을 갖게 하시고 그다음에 걱정을 하시게 한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총리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서 분명한 일을 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초구청장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와 같은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지방재정TF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금년도, 말하자면 상당히 일찍부터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향후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시거나 그럴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뒤에 나와 계시는데 그게 혹시 어떤 위원회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총리님 말씀대로 7월 말까지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올해 보육료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저희가 확신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방침은 여하튼 금년에는 계획된 대로 무상보육에 대한 지원을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7월 말까지 그것을 매듭을 지을 목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궁금한 것은 내년입니다. 지금 총리께서도 굉장히 애매하게 말씀하셨고, 기획재정위 상임위에서도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년은 사실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라는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하시고, 어떤 누구도 내년에 대한민국의 만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작년 연말에 어떤 합의를 통해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천명을 한 상태이고, 아이들의 무상보육권에 대해서 이미 국민의 권리로 인식한 상태에서 내년에 이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문제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보육정책은 유지․확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방침인데, 지금 지난 7월 19일 공청회도 열었고 해서 내년도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늘려갈 것인지 현상 유지를 할 것인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예산을 지금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은 적어도 9월까지 이렇게 도출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다면 총리님의 말씀을 ‘무상보육의 기조는 변화가 없다. 다만 그것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플렉서블 하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여하튼 9월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당연히 국회에서 또 예산심의를 최종적으로 할 테니까 그 과정에서 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어도 새누리당이 이미 작년에 약속을 했고, 정부와 합의한 만 0~2세의 무상보육의 기조는 저는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떤 보육에 대한 불균형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셨다고 믿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일부, 지극히 일부 유보적인 발언을 한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내에 확고한 최종 결론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보육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간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계십니까? 예산 마련. 올해와 같은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되겠지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올해 반드시 얘기가 돼서 내년 국민께 아무런 혼란이 없도록 반드시 선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13년 복지부 예산을 보면 양육수당을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70%까지 확대하고, 다만 차상위와 차상위가 아닌 아이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불균형적으로 발전된 시설보육을 더 조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예산안을, 예산당국에 제출한 예산안을 보신 모양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월 중순에 양육수당을 확대하는 첫걸음으로 ‘소득하위 70%까지 양육수당을 2013년부터 지급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저소득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 수준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정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우리 총리님하고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이 시설보육에 대한 지원이 정부가 기대했던 속도보다 상당히 빨리 이렇게 국회에서 늘려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제 그쪽을 지원을 하면서, 또 동시에 양육수당을 넓혀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작할 적에 금액이 충분한 대체효과가 있겠느냐 조금 이런 지적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양육수당을 처음으로 저희가 지급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만 0~5세의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는 양육수당 지급입니다. 그렇다면 복지부에서 제외시킨 소득 30%가 어떤 가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화면 보여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가상이 아닙니다, 실제 가구인데 보시다시피 중견기업에 다니는 홑벌이가구가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정도 되고 주택도 없고요. 전세자금대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구에 환산된 소득인정액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평범한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만큼 부자가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득 상위 30%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대개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소득 상위 30%에 있는 분을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육서비스가 100% 다 제공이 될 경우에는 저분들은 보육도 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함께 좀 고려해서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보육이 무상보육이라면 양육수당 역시도 무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돼야지만 대체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불균형적인 시스템에서는 과연 얼마나 대체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이것을 책임 문제 같은 것을 자꾸 논의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작년까지 저희가 보육․양육 정책이 저희들 재정 능력이나 보육․양육 원칙에 맞추어서 시간을 갖고 속도를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잘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치 않게 보육 지원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보육을 70%까지 지원하면 그다음 우선순위가 양육을 70%까지 지원하는 식으로 보육과 양육을 이렇게 맞추고 그 후에 재정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것을 같이 확대해 나갔으면 가장 바람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존경하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체효과가 둘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책임 없다는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나간 부분이고 국민께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는 대칭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많은 국민들도 잘 모르시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모르실 텐데 영아반에 대한 기준이 보육시설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고까지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통계에서의 영아하고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보육시설을 다니다가 ‘아, 이 돈을 집에 있으면 양육수당을 받겠구나’라고 집으로 왔을 때 사실은 받지 못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혼돈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훨씬 더 대칭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연령을 만 5세까지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학부모들한테 제도를 자세히 잘 홍보를 못 했다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36개월 미만에 대해서 만 2세로 분류를 하는데 종종 어린이집에서 만 2세반 하게 되면 3세를 넘은 아이들이 3월 기준으로 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 종종 거기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2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의 취지를 부모님들께 정확히 인식을 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그 문제를 조정하는 것과 현재 보육․양육의 원칙을 확고히 세워서 저희들이 질서 있게 이끌고 가는 것과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완전히 연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70%까지 지원을 하시면서 장관님이 여러 차례,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반기면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떤 식의 내용이 만들어졌고 발표하실 내용은 있으십니까?
예. 아마 저희가 이 문제를 따로 정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직접 아이들을 기르고 있거나 또 앞으로 아이들을 갖게 되는 분들의 입장과 또 전 국민의 복지재원을 어떻게 세대 간에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국민들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서 현재 제출해 놓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8월 9월 중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겠고요. 그동안 국회에서도 같은 주제로 여러 차례 여론 수렴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소중히 기록을 해서 제도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육수당 외에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맞춰서, 부모님들의 욕구에 맞춰서 다양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은 계십니까?
제일 저희들이 지금 확충됐으면 하는 것이 일시보육 서비스입니다. 대개 어머니들이 쉽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만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잠깐, 한 두세 시간 아기를 맡기고 볼일을 보신다거나 병원을 가신다거나 그럴 때 사실 마땅한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일시보육 서비스를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양육수당에 대해서 예산추계가 복지부와 저희 실에서 추계한 것이 다릅니다.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인 만 0~5세의 전 계층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 추계한 안은 국비 기준으로 973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에서 추정한 결과는 최대 7172억에서 최소 4611억으로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의 차이를 봤을 때 정부는 더 이상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마련하고 부모님들이 직접 가정양육이든 시간제 서비스든 아니면 시설보육 종일제 등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을 쭉 놓고 저희들이 다 양육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상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양육 정책의 기본 틀은 36개월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맞벌이라든지 혹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이들 기를 환경이 여의치 않은 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요. 3세․4세․5세, 취학 전까지의 아이들에 대해서 인성이라든지 사회성 이런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기교육 차원에서 누리과정을 거의 의무교육처럼 실시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 추계에 대해서는 대체효과를 어떻게 고려하느냐 이런 것에, 또 지방과 중앙의 재원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숫자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의원님하고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는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만 0~2세의 소득계층 전 계층에 대한 양육수당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가부 장관님 나와 주세요. 조금 건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아이돌보미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시설 이용이나 양육수당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굉장한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업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지로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자 호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저희가 이용 대상을 취업 부모로 제한하고 또 부모님 부담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돌보미 임금이 낮기 때문에 돌보미를 구하기 힘든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서비스의 형태를 가사돌봄과 결합한다든가 아니면 가정보육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분―를 파견한다든가 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고급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도 또 검토하고요. 부모님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을 면제하고 또 아이돌보미 임금 수준도 향상시키고, 또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도 객관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 아이돌봄서비스가 시설보육에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부모님들의 선택권을 또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서비스 제도가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과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사실 등록금은 이번 정부보다는 지난 정부 들어서 훨씬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어떤 정부에서 올랐든 지난 10년 동안의 등록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부담은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청년실업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소명이 된 것 같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의 자체 노력을 통해서 등록금 부담을 소득7분위 이하에서는 기준 25.2%를 경감하고 전체 학생 대상으로는 19.2% 경감하는 성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공약에서는 저희가 35%는 국가장학금으로 부담을 완화하고 15%는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내년의 예산이 과학기술부가 제시한 예산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낮추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은 기재부와 국회와의 협의가 시작되는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에서 협의를 해 주셔서 등록금 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도록 증액을 해 주신다면 그러면 저희로서도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되신다면 지속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값등록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소위 일률적인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 정책은 예산 제약하에서 본다면 고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돌아갈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한 부실 대학에 또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등록금 부담 완화는 일방적인 반액의 그런 것보다는 국가재정을 투입함과 동시에 비리 사학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립금을 적절한 수준에서만 축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다양한 자구 노력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은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고등교육의 가장 시급한 것은 결국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됩니다. 야당은 반값등록금으로 우리 대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시원한 바람과 같은 소식을 전해 주자고 하셨는데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이 그저 시원한 바람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타고 있는 돛단배를 강하게 밀어주는 힘찬 도약의 바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으로 시설 이용 아동에게는 만 0~5세의 무상보육과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에게 지원키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나아가 우리 새누리당은 보육시스템에 대하여 전면적인 개편을 다음과 같이 실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보육 종일제 아동 중에서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부모님들은 가정양육으로 양육수당을 받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가정 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여 수요를 다각화하고 부모님에게 맞추어서 수요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서 재원을 효율화하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상 보육에 대한 선별과 보편의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무상 보육은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대국민적 약속이며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할 약속입니다. 저와 저희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약속을 지켜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종합 육아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기식 의원입니다. 예정에 없이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총리님, 퇴장하시지 마시고 좀 계세요.

그 이유는 19대 국회의 권위를 오늘 한 국무위원에 의해서 능멸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노동부장관이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앞서 우리 당의 장하나 의원께서 대정부질의를 하는 동안 저는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지난 4일 동안 비교적 이 대정부 자리를 지키면서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답변을 들을 때마다 사실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하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을 수 없어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서 국무총리께서 “우리 청년층에 있어서 결핵 등 질병과 관련된, 빈곤과 관련된 질병이 늘고 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총리께서는 “그런 결핵 등 빈곤과 관련된 질병이 늘어나는 데는 다이어트도 한 원인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크게 좌절했을지 저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신 노동부장관의 태도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장하나 의원의 연령과 성에 따른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보여 주고 있는 이 땅 청년들에 대한 태도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장하나 의원이 당한 국무위원으로부터 받은 모욕은 국민이 받은 모욕이고 우리 세대의 지금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는 청년 세대가 받은 모욕이고 19대 국회의원 모두가 받은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장관의 저런 답변 태도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아무런 경고도, 시정 조치도, 사과도 요구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깊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노동부장관이 국민 앞에, 청년 세대 앞에 그리고 19대 국회와 우리 국회의원들 앞에서 사과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국회의장님께도 사과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의장이 조치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경남 진주갑 출신 박대출입니다. 오늘 데뷔 자리가 4일 동안의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나서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하게 된 것을 제 스스로 좀 참담하고 또 초라한 느낌을 가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14대 국회 때부터 저기에 보이는 저 기자석에서 앉아서, 지금은 1명이 늘어났지만 299명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신 걸 지켜봤습니다. 기자로서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던 입장에서 제가 감시받고 비판받는 입장에 섰습니다. 제가 19대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데뷔하면서 느낀 그런 소감 그리고 가졌던 기대, 4일 동안에 무너져 버리면서 제 스스로 너무나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역시 18대 국회가 사상 최대의 폭력 국회라는 그런 오명을 남기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9대는, 이번 19대 국회는 그런 18대 국회의 오명을 씻고 선진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4일 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정부 측을 향해서 총리님을 향해서 장관을 향해서 국무위원을 향해서 고함을 질러대고 삿대질을 해대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제 스스로 이만저만한, 저도 고함도 지르고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소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깨끗한 선진문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품격 있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장관께서는 장하나 의원의 질문 시에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기에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또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국회의장님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부의에, 부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4명의 대법관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7월 13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1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께서는 아직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을 어기고 계신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1항 의장은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법관 공백 사태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를 엄격히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 피해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4명의 1일 사건 처리는 3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재판기능이 마비되었고 또 이와 같은 사태를 함께 고려하면 655건 정도가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곽노현․김상곤 교육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임기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한명숙․노회찬 의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빈 방에 사건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직권상정과 비교해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당연히 본회의에 부의되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한 것과 비교해도 인사청문회법상 당연한 절차인 대법관 임명동의안 본회의 부의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는 8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방탄 국회를 위한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일정은 7월 23일, 8월 1일, 8월 2일입니다. 이 중 8월 1일과 2일은 안건 처리를 위해서 본회의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대법관임명동의안 표결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기본 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당 원내대표를 방탄을 하기 위해서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해서 본인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를 볼모삼아서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키고 국민들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 엉터리 이유를 들어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지연시키거나 투표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검찰에 박지원 대표를 출석시켜서 그동안 의혹된 모든 것들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을 출신 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저는 서구인데…… 대전에 가세요, 이장우 의원님? 대전 동구의 이장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임명동의가 그 안건이 부의되면 물론 15일 이내에 국회는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서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존경하는 강창희 의장께서 직권상정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있다는 말씀을 의원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절차적 이유입니다.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 중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강남의 도곡동 타워팰리스보다 더 먼저 첫 삽을 떴던, 남부터미널 앞에 가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86평짜리입니다. 시가는 20억 원에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2001년도에 김병화 후보자의 부인과…… 사채업자이고 브로커이고 엊그저께 실형 판결을 선고받은 박영헌, 후보자의 부인이 함께 분양을 받고 함께 등기를 마치는, 4층과 6층에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창피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청문위원들이 자금의 소득원을 밝히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을 밟았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밟았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명백한 사실일 겁니다. 서울대 석․박사 과정이 헐렁한 늴리리 맘보든지 아니면 김병화 후보자가 본인이 원래 수행해 왔던 공직의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 점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출결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습니다. 김병화 후보자는 명백한 거짓말을 두 가지 했습니다. 고양지청 2011년 4월 그 의혹의 수사기간 중에 브로커 박영헌과 통화한 내역이 대검 합수단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수십 회의 통화기록입니다. 그런데 김병화 후보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불과 작년도 일인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끔 통화하는 정도의 사이다. 청탁전화를 하면 바로 끊어 버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치는 간단합니다. 우리 이한성 의원님, 저하고 함께 청문회를 하셨지요? 그 통화 내역만 공개하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본인은 청탁전화를 받으면 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수십 통의 전화는 뭡니까? 수십 개의, 수십 번의 청탁을 끊었다는 말입니까? 그거 자체가 이상합니다. 실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의 판사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창피하다. 어떻게 이런 분을, 이런 의혹의 대상을 대법관으로 모실 수 있느냐”…… 잘 아시다시피 재판은 다수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19대 국회를 다수결로 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대법관 후보를, 문제의 그 대법관 후보를 대법관으로 만들어 주는 순간 대법원은 앞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재판하는 선례를 남길 것입니다. 세 번째, 대법원의 업무공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참으로 듣기 민망합니다. 대법원 재판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1년, 2년, 3년을 끄는 재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왜 거기에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까? 또 지난 18대 국회 때 조용환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해서 무려 3개월 동안 임명동의를 해 주시지 않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 신문의 사회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로커와 악수한 그 손에 정의의 심판을 맡겨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이 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 말까지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입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사법부의 공백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오늘 밤까지라도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