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서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공직후보자 김소영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 사항은 국회 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대구 수성구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였고, 후보자에 대하여 대법관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소신,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정책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식견,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을 검증하여 10월 30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심사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와 답변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김소영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의 결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기간이 불과 8개월에 불과하여 최고법원의 구성원인 대법관에 걸맞은 경륜과 재판 경험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장 배경과 경력 등을 볼 때에 이른바 법원행정처 출신의 엘리트 법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이해하고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 낼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재산 형성과정에서 일부 재산의 증가분이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았다는 일부 청문위원들의 지적과 염려가 있었으나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면서 재판실무와 사법행정에 두루 경험을 쌓았으며, 제1기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양형기준의 초석을 다졌고,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분할을 최초로 인정한 판결과 군복무 중 자살병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을 통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배려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과 각오를 피력한 점, 여성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될 경우 현재 남성 위주의 대법원 구성에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경대수 의원, 김동완 의원, 한정애 의원, 홍익표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광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가’를, 반대하시는 분은 ‘부’를, 기권하시는 분은 ‘기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기 우측에 출력되는 투표결과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7표 중 ‘가’ 223표, ‘부’ 7표, ‘기권’ 7표로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