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周浩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2월에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공포하지 못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드리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나 개정안 시행에 따른 우려 사항이 있어 부득이하게 재의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
가해학생은 사안 발생 즉시 분리조치가 되었고요. 또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및 특별휴가를 지시하였으며 또 치료비 지원이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들이 정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의 그 사태, 이전에도 또 하늘이법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셔서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서 이런 학교 안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지영 의원께서 직접 대표발의를 해 주신 CCTV를 학교에 좀 더, 사각지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많이 설치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지금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도 CCTV 추가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CCTV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보다 근본적인 학교 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다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결정된 바는 없고요. 다만 의대 정원 이슈가 사실 의대교육 정상화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난 3월 7일 날 의대 학장님들 또 총장님들이 정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대승적인 결단을 했고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다 등록을 하고 이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의료 현장 또 대학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목소리들을 좀 더 경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급에 대해서는 이번 만큼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원칙을 철저히 좀 지키자, 또 정상화라는 것이 결국은 학칙을 준수하는 데서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학칙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의대 학장님들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급이 발생하는 것인 만큼 어떻든 현장과 철저히 좀 더 소통을 해서 의대교육 정상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다 복귀를 한다면 사실 트리플링은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복귀하지 않고 나중에 돌아오면 정말 3배의 학생을 교육하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은 학칙에 따른 의대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학생들이 전부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의료계와 또 의대교육을 담당하는 분들과 함께 정말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대 학장님들하고는 정말 밀접하게 계속 정보를 교환하고 또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만큼은 이제 더 이상의 그런 유예안은 없고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그 첫걸음은 학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건 정말 중요한 원칙이고요. 복귀하는 학생들에 피해를 주거나 따돌림을 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절대 중단될 일이 없고요. 정부로서는 무상교육은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이니까요, 철저하게 지킨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국고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 하는 재정의 문제지 부담에 있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당연히 진행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반드시 지켜지는 정책이고요. 재정을 어떻게 분담하느냐의 방식에, 그 결정에 대한 것과는 관계없이 정부는 학부모 부담 없이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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