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賢淑
저는 잼버리특별법 4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서 잼버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에 대해서 충분한지에 대해서 여러 번 다시 체크하고 물어보고 현장에도 가 보고 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대회가 개최되면서 초기 운영 상황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저에게 화장실의 위생 문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초기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국민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예. 여성가족부장관으로서 또 그다음에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초기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서 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잘못됐던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가부가 갖고 있었던 철학에서 정확하게 성인지 관점이나 양성평등 관점을 가졌던 부분이 매우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시정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다음에 제가 20대 남성들하고도 만나 봤을 때 가장 많이 불평등함을 느끼는 부분이 군대 문제에 대한 시간 보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의 형태로든 보상을 하는 그런 패키지가 20대 남성들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당되는 지자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항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논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에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비용의 범위 등 세부사항은 입법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예. 다만 그 내용,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차 피해란 수사나 재판이나 보호, 진료, 언론 보도 등을 통틀어서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의미하고요. 구체적인 행위로 따져 본다면 집단 따돌림이라든가 폭행 또는 폭언, 성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 의해서 신분상 불이익 조치 등을 받는 것들을 다 망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2차 가해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망라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아직 그 다큐멘터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권위가 언급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유발했다든가, 피해자에게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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