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辛京珉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신경민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입 전형 부정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3년마다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학교를 학교 급식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고,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성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자는 취지이고,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신경민입니다. 교육부 법률안 11건 가운데 2건에 대해서 주요 사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7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그동안 계속 지적을 받았던 사립학교의 의무 문제를 담아냈습니다. 관할청이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할 경우에 사립학교 측이 이에 따르도록 하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30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이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 나온 신경민 의원입니다. 오전 대정부질문은 유은혜 장관에 대한 제2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청문요청 기한은 9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14일 인청을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이 19일을 주장해서 결국 하루 넘겨 19일에, 남북한 정상회담 중에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불패의 원칙을 깨겠다, 반드시 한 사람은 낙마를 시키겠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결국 19일로 시간을 연장한 것은 흠집 내기 전술로 보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유 후보에게는 20여 종류의 의혹이 제기가 됐고 매일 한두어 개씩 기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수백 언론이 비슷하게 기사를 씀으로써 기사가 수천 개를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삼인성...
국민 여러분! 심 부의장과 의원 여러분! 신경민입니다. 촛불광장은 대통령과 함께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도 함께 탄핵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광장의 언론탄핵은 처음 일이 아닙니다. 80년 광주의 진실에 거짓말을 한 지역방송사가 불탔습니다. 87년 6월 시청광장에서부터 2016년 촛불광장까지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 고비마다 우리는 언론탄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왜 자꾸 되풀이될까요? 권력의 민낯이 공영과 민영 언론에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일 겁니다. 공영은 실제로 ‘청영방송’이었습니다. 민주의 가면을 쓴 권력자와 청와대의 사주를 받은 입법 행정 사법 그리고 방송사 내부의 공범자들이 만든 정글과 야만을 끝내라는 것이 시민의 명령이었습니다. 민주의 왜곡 변질 후진 타락 추락을 막고 민주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우리...
검찰 송치됐습니까?
지금 방송사의 전․현직 사장 3명이 이렇게 되는 건 처음이지요?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것은 분명히 윗선의 지시가 있고 그것은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도 관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정원 보도자료 아시잖아요, 연예인 블랙리스트?
그것은 방송사도 관련된 것 아시지요?
저는 사실 이전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9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수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호 원장 시절입니다.
MB도 필요하면 부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부르시는 거지요?
국정원장은 당연히 부르실 거고요.
KBS, MBC와 각 방송사 이사, 경영진 다 부르실 거지요?
지금 현재 KBS 고대영 사장은 민주당 도청 사건에 연루가 됐고 이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이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보고받으셨지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론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지금 KBS, MBC는 민사소송은 수도 없고요, 형사고발 사건이 몇 건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20건에 가깝습니다.
관련되는 법도 지저분해서요. 뭐 방송법, 국정원법도 있습니다마는 금융실명제법, 사기, 횡령, 배임, 각종 다 있습니다. 이것의 속도에 대해서, 검찰 속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수사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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